
본 법안이 전번 상정되어 제1독회를 상당한 시간의, 또 상당한 여러분의 의견이 의정에서 진섭 되어 거개 법 내용은 전적으로 찬성하나 내용이 주문의 조문상 법률조문을 진선미 하게 못 되었으니 좀 법률의 체제를 갖추어 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올시다. 그런 관계로 이 법안 내용을 법 내용을 이미 그때 여러분께서 찬성한 것이고, 다소 법률적으로 체제가 법률가들이 안 모인 사회보건위원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공동 합작을 하라고 명령했든 일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보고하는 것이 지당한 줄 아나 저에게 명령하기를 그 필요한 점을 다시 한 번 해오라는 말씀 들어서 오늘만은 어떻게든지 이 법안을 보드라도 전 국민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응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대로 법안의 내용에 필요한 것은 전번 제1독회 때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중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전국 이 이렇게 가렬 해 가는 데 따라서 이 법안의 필요성도 중대했었고 또 이 법안이 어떻게든지 빨리 참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일반 뜻있는 국민의 요청을 금반 나는 우리들이 거절해서는 안 될 줄로 아는 바이올시다. 혹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많이 주로 논의된 상이군인 문제나 피난민 문제나 국내적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 법안 통과가 시급히 요청될 뿐 아니라 한국 전선을 방문한, 또한 한국에 찾어온 민주 우방의 동지들이 한국이 이런 치열한 전쟁에 후방 국민생활이 전시체 가 못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러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국제 우방에 대한 우리들이 그들의 기대를 보드라도 이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전번에도 다소 의견이 여기 나온 것은 이 법안은 혹은 행정조치로나, 혹은 국민운동으로 할 것이지 법안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으나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한 국민운동으로, 행정조치로 국민운동을 하는 애국 동지들은 행정 당국이 애를 쓰지만 일보의 전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드라도 이 법안 내용을 혹은 국민운동의 애국운동으로, 혹은 행정조치로 더 진보시킬 수가 없고 이미 우리가 그 실정을 보았읍니다. 다소 법률화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드라도, 혹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국민운동과 행정조치를 강화시켜서 이때에 요구를 응하게 한다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라도 이 점을 넓리 양해하셔서 언제든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신중히 협의한 결과에 대략 전번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법률체제로 금반 사회보건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된, 또 이만하면은 법률을 내놓드라도 조문상 그러나 남에게 말성되지 아니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결론을 보아서 이것을 여기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다소 딴 법률보다 우리 정치적 현실이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데 응답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이론에 치중된 점이 없이 양 분과위원회에서 성의껏 심의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잘 받어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심의경과를 보고드립니다.

심의를 했으니만큼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기에 대한 보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전혀 관계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법률안이 법률안으로서 체제를 갖출 수 있느냐? 그 운영할 때 법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법률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법률을 통과시키고 실시할 적에는 이 법률체제로서는 이대로 해서 모순되는 것이 없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용이랄가 이런 것을 법률안 체제로서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는 끝이 났는데 이것은 질의응답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는 것은 무슨 물어볼 말씀 계세요?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정부 당국자가 성의가 있어 가지고 이 전국에 대한 인식이 깊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령을 제정하지 않어요. 능히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법안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는데 제3조에 5시가 넘지 않으면 술을 팔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술을 팔지 못하게 되니까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가저올 수가 있고, 또 혹은 여기에 대해서 종전의 왜정 때에도 우리가 체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근로 대중에 있어서의 낮에 식량을 대신해서 먹는 탁주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실는지, 그것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제5조에 있어서 음식점에서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접객만을 주로 하는 부녀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 역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맨들든지 법안이 나올 때에는 현실에 맞춰 가지고 맨들어 놓아야 되고 맨들어 놓으면 반드시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 맨들어 놓아야 되겠읍니다. 종전의 예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법안을 맨들어 놀 것 같으면 기생이 나와서 술을 날러주고 역시 노역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저 합니다. 또 제6조에는 음식점에서 가무음곡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음식점 이외에서는 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사이 유행되고 있는 어폐 있는 말이지만, 다소의 불량성을 띤 사람들이 모여서 추고 있는 땐스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안자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에도 낮에는 술을 팔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행정조치로 실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체 하는 취체관들이 낮에 공공연하게 음식점에 가서 술을 요구하되, 주전자에 넣어서 차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음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함으로 취체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어 가지고 하는 것은 도저이 실행 안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합니다.

안용대 의원 먼저 질문하세요.

이 법안은 사회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법안이올시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경찰이 취체하는 법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사회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 넘어 왔을 때에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을 법률로서 만들어 보자, 오히려 국민운동으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사회위원회에서 그만큼 열렬히 주장한 만큼 단지 여기에 의견서를 보아 가지고 넘기자고 해서 그러면 법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으로서 능히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운동으로 부치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해서 한 가지 이러한 실례가 많습니다. 군정시대에 창기를 없새자, 창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창기를 없새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생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소위 명칭으로 기생은 없어졌지만은 그 이면에 밀매가 많아서 기생이 그때보다도 좀 더 성적 으로 불량한 사정으로 빠지고 대단히 보호 상태도 좋지 못한 상태에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경찰관이나 지방 관리에게 대해서 기부금을 받지 말라. 이것은 기부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기부금 안 받은 대신 거기에 대한 어떤 할당을 보내고 어떤 비용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기부금을 안 받어도 좋지, 그러니 기부 받지 말라고 해도 기부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에 있어서 가령 여기 볼 것 같으면 전시에 있어서는 사치품을 쓰지 말라, 또는 제복을 정할 적에 제복을 입어라, 술을 먹지 말라. 더군다나 제4조에서 오 의원께서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전시 하에 있어서는 오후 5시가 넘지 않을 것 같으면 음식점에서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탁주를 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탁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회위원회에서는 탁주를 어떻게 하느냐? 노동자가 노동력을 앙양하는 데 대해서는 탁주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탁주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사회위원회에서 탁주는 술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참작해 볼 때에 이러한 법률안이 나와 보아도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의심했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약해 볼 것 같으면 법을 범해 나가는 사람은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무런 큰일이 없는데 거기에 법망에 걸리는 사람은 노동자 농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내놓아서 잘 운영이 될 만큼 기회는 주었읍니다마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만 그 대신에 이 법안을 교묘하게 빠저나가요. 그렇다면 도리혀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도 국민운동이나 혹은 행정조치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의견서를 부쳤든 것입니다. 이 법안이 내무위원회의 소속이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내게 해 가지고 의견을 부쳤다는 것을 잠깐 보고해 드렸읍니다.

다음은 임용순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오성환 의원이 제3조, 제4조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지금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미심스러운 점을 묻겠읍니다. 제3조에는 하오 5시 이후가 아니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음용할 수도 없다. 제4조에는 전시에 있어서 주류 판매를 주로 하는 음식점을 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전시하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유흥음식세라는 것인데 4282년도의 유흥음식세가 17억, 83년도에는 유흥세가 50억이나 되는데 또 금년도 4284년도에는 벌써 반년이나 지나고 1년은 채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재무부나 세무서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주류를 판매하는 간접세 유흥음식세가 금년에 100억 원이나 가저온다고 합니다. 금년 1년을 지나간다면 세무 당국의 말을 들으면 유흥음식세가 약 300억가량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시하에 싸울 때에 모든 전국 에서 적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 300억이나 이렇게 음식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폐지할려면 적자 재정에 다소 결함을 보지 않는가 이러한 점도 생각된 바도 있었읍니다. 이러한 적자재정에 보충해 보실려는 생각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있어서 접객만을 주로 하는 부녀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찬성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때에 있어서는 금주령을 내리면 좋겠읍니다마는 국제신문에는 영도에 상당한 대한민국의 인테리 여성이 행패 를 하고 있다고 국제 여론 조사에 하나 게재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더욱이 이 부녀자의 직업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안용대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과거에 공창 을 폐지하는데 사창 이 많어젔고 해서 역효과를 나타냈다. 과거에 이러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부녀자를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각별한 부녀자에 대한 직업 보도가 없어서 부녀자를 지도하는 데에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는 제11조올시다. 11조 단항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본법 중 사업주에게 적용할 벌칙은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게 적용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전시하에 있어서 지금 피난해 오다가 지금 자기의 딸이 어데에 갔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미성년자들에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동시에 도리혀 벌칙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생활개선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하등 없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읍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누가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조직을 볼 때에 전시생활체제에 적응한 행정정책을 세우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사회부나 문교부나 기타 정부기구에 있어서 전시생활체제 또는 사상 선도에 대해서는 일대 결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강구해 다오 하고 문교부나 사회부나 기타 정부와 상의한 일도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무조건하고 만들어 놓으면 현 정부에서는 하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사회부 할 것 같으면 사회부의 전재민 수용 또는 구호미, 더 이상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강력한 체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사회부로서는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사회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묻는다고 하면 이것을 확인할 것이에요. 문교부는 어떠냐 하면 문교부 역시도 책임자와 상의한 결과에 더 이상 현재 기구가 있으면 절대로 못 하는 것이에요. 국민생활 개선이라든지 사상 선도에 대해서는 문교부에서 의당히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구로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 훌융한 법안을 해서 제일선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것은 속히 개선해야 되겠고 후방 국민의 사상을 선도해야 되겠다는 견지 하에서 우리 정부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것을 제안하신 분이 생각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그것을 생각지 않고서 어떠한 내용만 낼 것 같으면 누가 실행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법률을 내보내서 실행이 안 된다면 일반 민중 또는 국가의 위신이 추락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만일 실행 안 되는 날에 있어서는 정부나 국회나 기타 등등에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외국에 파급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알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모렇게도 우리 정부의 기구를 갖다가 강화해야 되겠는데 만일 사회부에서 이걸 할 것 같으면 더욱 강력한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 또는 사회부에서 못할 것 같으면 문교부에서 해야 되겠는데 문교부에서 할 것 같으면 이 방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등용하여서 특별한 구성단체를 만들어 놔야 되고 경비도 좀 더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만일 못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또는 전시생활 등등에 경험 많은 사람을 5, 6명 채용해서 강력한 체제를 국무총리실에다가 직접으로 해서 국방부나 내무부나 사회부나 명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은 반대할 수도 없겠고, 이것을 제안자 측에서 생각지 못했다면 국무총리나 사회부장관이나 기타 관계 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강력히 추진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정부의 복안 을 들은 후에 우리가 마땅히 심의하는 것이 의당한 조치고 합리적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자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러면 시방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답변입니다.

그 법률 조문관계에 있는 것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성환 의원께서 농촌문제를 들어서 탁주도 본법 가운데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들 생각으로서는 이 탁주는 여기에 제4조 이 말한 조문 가운데에는 든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일반 술에 있어서 주류의 개념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못 제3조를 보면 전시에 있어서는 하오 5시 이후가 아니면 여기서 술 먹는 데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저의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고, 혹은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이러한 논들까나 밭들까에서 먹는 것은 이러한 음식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전연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제5조에 가서 음식점이 있고 제3조에 가서도 음식점이 있는데 사실 음식점 아닌 음식점에서 먹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음식점이라는 법률상 또 여기서 벌칙을 여기서 적용하는 형법상 정도로서는 무슨 음식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간판을 붙여서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집이 음식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첫머리에 계속적으로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행정조치상 음식점 영업의 허가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세간에서 말하는 유엔 사모님 댁이라는 그런 데에다가 가서 먹으면 그 유엔 사모님이 그 주식 을 계속적으로 판매하면서 일방으로 다른 행위도 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은 음식점이에요. 그다음에는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하는 이 노역의 범위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하는 그러한 노역도 있겠고 또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술을 주는 노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밑에 만약에 접객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술상도 들고 날르고 한다면 그 정도로서 노역일 것입니다. 술상을 나른다는 것은 운반인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은 접객으로 봐요. 술상 드려온 색시 보고 술 한 잔 따러 달라는 것은 노역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대개 접객적인 행동으로서 만족시키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접객일 것입니다. 적어도 술상을 들고 날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노역일 것입니다. 실상 술만 붜 가지고 앉어있는 사람은 접객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흥순 의원이 사업주가 미성년 관계인 것을 들어서 미성년자가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범칙하는 것은 친권자나 기타 법적 대리인이 책임지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11조 1항과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미성년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떠한 장소를 벌려놓고 그 대리인이라든지 사용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지은 범죄를 규정해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보통 행위자면 처벌할 행위자가 책임인데 사업주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성년이 자기 혼자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관계 없읍니다. 이 네 가지 점만은 제가 밝혀야 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출 의원 말씀합니다.

흔히 외국이 우리에게 가장 듣기 싫고 어려운 말은 대한민국 정부는 부패하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대한 상당한 도전을 하지만, 정부가 부패한 것도 고처야 하겠지만 사회가 부패한 것도 우리가 사회를 대표하는 우리들은 더욱 책임을 더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법이 얼마나 법률적 행세를 하고 성과를 올리겠느냐 하는 이 점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청장년들이 화염탄우 속에서 쓰러지고 있는 이때에 고루고각 에서 미인을 옆에 끼고 술 한 상에 20만 원, 30만 원을 내고 마시는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죄악이 아니라 인류사의 죄악일 것입니다. 이 죄악을 없새기 위하여 법률이 법률로써, 조문이 어떠니 다소 이것이 법률적인 결과가 어떠니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현실이 아닐 줄 압니다. 또 아까 제5조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을 말했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피의 불순성이 얼마나 홍수같이 밀려오느냐? 피의 순결성을 부르짖는 히틀러를 모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우리의 피가 더럽혀저 가는 원인이 부산, 서울의 고급 요정에 드나드는 여성 때문에 그 여성들…… 실례합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참고 겸 그러한 데에 가보았는데 찝을 3만 원을 달라고 하고, 둘이 20만 원을 내고 술을 마시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본 정치가들은 결코 용납해서 안 될 것으로 나는 아는 것입니다. 대략 여자들이 하루밤에 2만 원, 3만 원을 벌어 가지고 부산 거리에 다니면서 사춘기에 있는 여학생을 유혹하고 그 유엔 마담에 가는 사람들이 생활고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그러한 여성에 유혹당하고 그러한 여성 때문에 사춘기에 있는 여성까지 피를 더럽히는 사실을 본다면 다소 법률이 법률적 체계가 미진하드라도 국정을 맡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차제에 단연코 이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밀수입이 90건이 된다는 것을 신문에서 떠드는 것을 보았는데 행정 당국이 90건을 취체 잘못했다는 것을 책하면서 그것을 엄밀히 취체할 만한 법을 만들어 주지 못한 자가 의 책임을 못 느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소 이 법안이 법률적으로 미진하다느니 법률로서 소득을 기하기 어려우니 하는 이 점은 우리 현 전쟁 수행상 다소라도 유익이 있는 다소라도 필요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면, 미진한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하면 이 법안은 통과시켜 주어야 될 법안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애원하는 바이올시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현 상태에 있어서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함에 있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니 위원장께서는 또 흥분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조용조용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시생활개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말씀에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구성인은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평소에 본 바는 내 혼자 그러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학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를 봅시다. 그래도 ‘마카오’지인가 무엇이라도 입고 빤빤한 구두를 신고 금시계를 차고 마카오 모자를 쓴 사람은 대개 학식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요는 이 생활개선을 실천할 수 있는 모범적 인물이면 되지 하필 학식 있는 사람을 추릴 필요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가무음곡을 행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면 음식점 이외의 장소에서는 가무음곡해도 좋으냐? 절에 가서 한다든지 산에 가서 한다든지 가까운 송도 해변에 가서 하는 것은 좋을까요? 인제 신문에 송도 해변에는 너무 시국을 몰인식한 사람들이 많어 대단히 걱정스러운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으로 보면 하필 음식점만에서 가무음곡하는 것을 금하는 의사는 어데 있는가? 그다음에는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그런 복장에는 정부가 필요할 때에는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복장은 어떠한 것이냐? 발안자 인 위원장께서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보고 어떠한 정도가 전시에 상응하는 복장인가 하는 것을 자체로서도 한 번 생각해 보셨는가? 혹은 정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타협이 계셨는가 그것을 한번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부가 필요할 때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사치품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구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치품 자체가 벌써 우리 생활에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치 않은 사치품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은 이왕 우리가 이 전시생활체계에 맞도록 하려면, 일반 국민의 기대에 맞도록 할려면 이러한 사치품은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사치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일체 금지해야 된다고 규정해야 될 것을 직접 생활에 필요치 않는 사치품은 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생활에 필요치 않는 사치품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의 중점은 전시생활개선위원회에 두었읍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 시 그 시에 필요한 현실을 파악해서 적당한 국민전시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가장 이 법안의 중점은 이 위원회에 두었읍니다. 여기에 덕망과 학식이라는 것은 덕망과 학식을 전시생활에 실제 구체적으로 자기의 덕망과 학식을 생활화하는 이러한 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다음 가무음곡은 집에서는 못 하게 하고 그 외에서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전시위원회에서 때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짐작해도 그 한계에는 자연히 알아질 것으로 압니다. 국민복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말했읍니다. 마카오 양복 저부터도 입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안 되었읍니다마는 마카오 양복이라도 기왕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은 손해 안 되게 입고, 또한 국민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역시 위원회에서 연구해 갈 것이지만 위원회에서 금후 가장 적당한 우리의 국내 생산품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의복의 역사적 전통과 우리가 기후에 따라서 입는 것은 아마 생활위원회에서 연구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국과도 의견을 교섭해 본 결과, 역시 당국에서도 우리의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도저이 현재 의복으로는 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 하니 이 역시 당국의 생각을 구체화시킨다고 하면 법적 근거를 주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 법을 지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치품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치품 한계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치품은 어디까지나 사치품이고 이것은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이것은 논하기 어려울 것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이것 일일이 한계를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법에 있어서는 이 유능한 참 전시 생활을 넉넉히 지도 담당할 만한 국내 지사 를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적당한 국민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안 구상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서 나오도록 법안의 중점을 위원회에 둔 것입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하세요.

제가 이 법안을 처음부터 쭉 볼 때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 그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곰 더 검토해 볼 점이 없겠느냐? 저 지방에 가서 볼 때에 이 법안에 해당되는 구역이 과연 몇 구역이나 되겠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 농촌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전시복이니 무엇이니 규정을 해놨지마는 없는 농촌 사람들이 혹 도시 출입이나 한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 때에 양복을 다시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기개 도시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일반 국민생활에…… 어떠한 국민 복장을 만들도록 법률의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간에 볼 때에 우리 자체를 보고 또는 일반 국민을 보고 일선에서 나오는 군인들이 말하는 것은 대체 이 도시에 와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일선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지금 이 법에도 나온 바와 같이 부칙 제3조에는 이 외국인을 접대하는 접대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에요. 여기에 보면 제3조에는 외국인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분간 특례를 둔다고 이랬읍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 혹은 음식점에도 외국인만 출입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이에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가 접대부 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술잔이나 치고 거기에서 팁 화대비나 받아먹는 것을 원하겠어요? 거개가 생활의 곤경에 따라서…… 어떤 나라의 그 실례를 보드라도 전시 혹은 전후에는 이러한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법령으로써 규정하지 않고 이것보다도 더한 사람을 이러한 장소에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법률을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 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장 부의장 말씀해요.

제안자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제8조에 「전시에 있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사치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그랬고, 제10조의 2항에 가서 「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할 물품은 몰수한다」 그런 것입니다. 사치품의 한계를 조금 묻고 싶어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외자구매청을 통해 가지고 양복을 모두 들여다가 입은 것이 있는데 말짱 베께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수주일 전에 대통령의 인가를 받어 가지고 우리의 양복을 구입하려고 사무차장이 일본에 가 있에요.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영국 기지로 다 샀다고 했는데 제10조, 제8조에 의해서 몰수당할 테니까, 국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신체를 전부 베껴서 의복을 몰수당해서 얼마만한 영향이 미칠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사회분과위원장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는 분명히 내무위원회와 사회분과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작정되어 나와야 비로소 온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거 우리 취지는 법안이 나왔을 때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단정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전시에 있어서의 이 취지 그 자체는 좋다. 그렇지만 법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이 체재 도 좋지 못하고 법조 내용도 넉넉치 못하다. 그런 까닭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치로도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서 이것을 폐기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회분과위원회가 독단적으로 해서 나왔는가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런 것은 법으로 작정 안 하드라도 능히 행정조치로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각자 전문분과위원회가 틀린다고 하지만 사회분과위원장께서 지금 설명하신 말씀에 약간 의아를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법이 그 체재가 넉넉치 못 하드라도 전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작정하자. 국회라는 것은 여러분께 새삼스러이 설명을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만들면 효력이 있도록 해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 자체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조치로 술 먹는 시간을 법으로 해두지 않고도 넉넉히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회분과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법의 체재가 불비 하지만 통과시키자, 행정조치로 할 수 있으면 행정조치로 작정하자는 것이 낫지 않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치품이 많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본인 역시 긍정합니다. 그러나마 사치품이 많다는 이 점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사치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의 견해로서는 하나도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분과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밀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밀수입을 제재하는 행정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무능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밀수입이 왕왕이 많은데 이달에도 신문에 보면 90건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전부 몰수해서 국가 수입으로 해 가지고 처분하면 분명히 밀수입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행정조치로 넉넉히 할 수 있지 않어요? 이것을 못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분과위원회에 요망하고 싶은 것은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 법이 불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내용으로 행정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행정조치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행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 법안의 처결에 있어서 온당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은 위원장의 답변이에요.

김판석 의원의 말씀 중에 부칙 제3조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번에도 말씀했읍니다. 아직 우리로서는 법이 미진하지만, 전쟁 수행상 국제의 손을 국내에 맞어들여 가지고 외교상 필요하다는 현실을 우리가 용납하여야 하지만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정부는 외국인 접대이지 절대로 국내의 어떤 특권계급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장 부의장 말씀 중에 제8조의 사치품의 판매를 말씀하시고 자기가 입은 의복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일본 간 차장이 사 오는 양복은 어찌하느냐 염려하시는데 차장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알고 국회의원이 입어서 안 될 정도의 지나친 양복은 안 사 올 줄로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품이 없는데 입은 것까지 벗어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생각하지 않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김광준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조치로도 되리라고 보는데 왜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직접 고집을 하느냐 하시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할 일의 성격이 있고, 우리는 어데까지나 사회질서와 사회의 어떤 죄악을 물리치는 사회보건위원회가 담당한 특수한 사명이 있으니까, 결국 내무치안위원회의 협력자만은 아니올시다. 또 그다음에 법률이 미진한데 왜 그것을 억지로 맨드느냐 하시었는데 대한민국의 법률은 육성하는 데에는 다소 법률이 보통 법률보다 법률은 미진하다 하드라도 법문 체재에 잡히지 말고 역사적 현실에 응하자 우리는 이러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사치품이 없는데 무엇이 사치품이냐? 현재에 사치품은 없지만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사치품이 안 나오리라고 김광준 의원이 확언하기는 곤란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와 충분히 타협한 일이 있느냐? 여러 번 타협했읍니다. 보건부에 말하고 사회부에 말하고 상공부에 말하고 행정부의 전 책임자인 장 총리가 귀국해 가지고 누차 암만 이것을 부르지저도 이런 점이 유달리 실행이 안 되어서 총리가 두 번이나 성명서를 발표해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대단히 곤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오늘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된 발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질의에 관한 질문이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교선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본법이 좀 더 강력히 됬으면 하는 그러한 요망입니다. 너무 시원치 않게 된 데 대해서 불만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소위 대동아전쟁의 전화 를 채 벗지도 못해 가지고 6․25 동란이 발생되어서 전 국토는 초토화되고 민생은 극도로 신음하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이런 때에 경제적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전시체제의 무엇이 생겨야만 될 텐데 여태까지 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온 것은 대단히 유감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가 기아선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100여만 동포와 유엔군의 각 장병이 일선에서 쓰러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보답할 행동을 해야만 할 것은 누구나 다 같이 느끼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가젔든 물자는 다 소각이 되고 우리의 자녀는 쓰러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후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다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에게 말씀했지만 후방에 있는 악질 모리배 는 모든 화려한 생활을 극도로 하고 있고 고급 요정에서는 가무에 도취해 가지고 나날이 날을 기생과 술에 잠겨 있는 이 현상을 볼 때에 뜻있는 지사로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이 현상이올시다. 더군다나 일선에서 장병이 돌아와 가지고 다 같이 하는 말을 여러분도 잘 듣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관계로 청년 학도들이 부르짓는 소리를 직접 여러 차레 들었습니다. 후방에 와 보면 일선에 갈 용기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말이에요. 악질 모리배를 위해서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탐관오리를 위하여 싸우느냐? 기생을 실고 다니는 고급 자동차를 볼 때에 또는 후방에 있는 장병들이 어여뿐 색시를 군용차에다가 실고 다니는 이 현상을 볼 때에 참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젔든 피스톨이 있으면 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났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한 정상 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전쟁을 완수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길게 말씀하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 전체를 볼 때 대단히 불만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전시생활개선법이라는 것을 개선법에 술만 먹는 것을 문제 하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의식주가 있어야 될 텐데 의식주에는 별로 없고 술 먹는 것은 오후 5시부터 먹고 그전에는 먹지 말라. 이러한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쓰러진 장병에 대해서 선열에 보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식주를 전반적으로 전시체제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 부의장도 말씀했지만 시방 의료품 만 하드라도 입고 있는 그 옷을 껍대기를 배끼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화려한 의복을 입을랴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은 화려한 옷을 입을랴고 날뛰고 화려한 옷을 저장해 두지 못하고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성격입니다.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그 말씀이에요. 의료품에 있어서는 면이나 모직물로 실용적으로 때가 안 타고 하는 것을 생산해서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을 내놓으면 자연적으로 안 입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화려한 것이 안 생길 줄 압니다. 비단이라든지 고급품 양복지를 수입하지 못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시체제의 의복을 만드는 것은 불만입니다. 왜정 때의 몸빼라든지 혹은 국민복이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구태여 만들어서 이상스럽게 할 필요가 없읍니다. 간단히 합니다. 식료품을 말씀합니다. 식료품에 대해서 전번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7분도정한 것이 비다민 D가 많다는 것으로 보았읍니다. 영양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음식을 많이 먹도록 장려해야 되지요. 백미를 도정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현미를 먹고 건강에 유익할 것입니다. 잡곡을 먹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도 백반을 먹지 말라고 해도 가정에서 실용하라고 해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시 전시해 가지고 생활에 고생이 된다고 하지만 참으로 절약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제1차 대전 때 독일이라든지 소위 대동아전쟁이 나 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절약생활을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데 잡지를 통해서 보드라도 독일에서는 그 가정에서 야채를 사 가지고 다듬어내서 쓰레기통에 가는 것은 뿌리 흙이 남어온다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봐요. 야채를 다듬는데 한 반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절약이 됩니까? 일생생활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고 주택만 하드라도 사회부에서 의사당에다가 도표를 붙였읍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건축을 할 때 온돌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온돌을 사용하게 하고 마음대로 불을 때도록 하고 나무를 베지 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신축하는 때에는 온돌 하나 이상은 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요. 현재 있는 것을 뜯어고치기는 어려우니까 앞으로 허가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했으면 훌륭한 법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할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냉정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것은 일선 장병의 그 선열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지 수범을 해야 되요. 말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는 그 선열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 만년대계 를 완수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법을 하로바삐 속히 제정해 가지고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인데 백남식 의원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은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정도는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부당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어떻게 행정조치로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가령 술을 못 먹게 한다, 오후 5시까지 술을 못 먹게 한다. 지금 이것을 사업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영업의 방해라 말이에요. 영업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헌법에 걸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 무슨 영업하는 음식점을 그 내용을 변경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 것이 도저이 행정조치로 가지고는 할 수 없읍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날 심각히 생각해야 될 것은 행정조치에 너무 맡기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령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신문을 하나 내는데 일일이 공보처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온다 말이에요. 요사이 돈을 많이 써 가지고 운동을 해 가지고 허가를 맡는 것을 보았읍니다. 공보처에서는 이것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내느냐 말이에요. 이런 경향은 정부에 행정조치를 용인하고 있어 이런 상태에 오늘날 우리가 빠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로 할랴고 하면 이것도 역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될 텐데, 다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것은 너무 이 법이 소극적인 면만 말하고 적극적인 면을 말하지 않었다. 이교선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의식주에 있어서 오늘날 전시체제에 적응하게 이것도 개정할 점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그럴래면 역시 이러한 법을 해야 되겠는데 저 개인 같으면 전시생활개선위원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입법할 때에는 입법을 하고 소위 행정조치로 맡겨야 될 것은 행정조치로 맡기도록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고 또는 위원회에 권한을 주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복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가무를 금지한다, 이것을 어떻게 금지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전쟁에서 많이 경험해 보았읍니다마는 전쟁이 나면 날수록 국민은 우울한 공기에서 그 무슨 위안을 받을가 해서 이러한 것이 점점 성해지는 것이 역사가 가르키는 사실입니다. 불란서에서 제1차 대전이나 제2차 대전 때 불란서에서도 그 비행기 폭격 아래에도 극장은 초만원, 평시에도 초만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이 우울한 공기 안에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오락은 장려하는 방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실정에 맞게 우리가 연구할 필요는 오늘날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 의견 같으면 여기에 이 위원회는 이것만은 살려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금후에 국회에 내서 입법조치로 할 것은 입법조치로 하고, 행정부에 맡겨서 할 것은 넘겨서 하고 이러한 방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법 또 다시 한번 사회보건위원회에 넘겨서 그래 가지고 그러한 입법취지에서 잘 맨들어 내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기를 보니까 이 법이 보류되거나 부결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느껴서 말씀합니다.

백남식 의원이 현재 없다고 하는데 민우회에서 대신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우문 의원이 발언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박영출 의원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는 심심히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은 저로서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법으로서 실현되지 않고 또는 우리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이 법을 구상하면서 구상하실 때 그것을 제가 연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최근에 볼 때 일본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미국서 처음에 휴전이 되고서 과자하고 사탕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받어서 모아 가지고 먹지 않었읍니다. 먹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 보내서 돈을 획득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라도 일본에 소위 고관, 수상 이하 각료라든지 기타 국민의 일반 유지, 혹은 신사, 혹은 여자 숙녀 그러한 사회 인사가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가젔든 옷을 뺑뺑 끼는 옷을 양복을 이때까지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국민생활에 결코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어간다든지 벌금을 과한다든지 처형을 한다는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듣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국민의 정신운동에 의존할 것이며 이러한 법으로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수주대토 , 나무를 지켜서 토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이 법률을 저로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토론의 발언에 있어서는 찬부를 교차해서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교섭단체별로 균형을 가저야 됩니다. 그런데 시방 찬성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또한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인데 시방은 찬성하시는 분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윤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몇 분이 이 법안을 그 정신에 있어서는 찬성하지만 이 법을 제정해서 실시하는데 많은 결함이 내포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혹 보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의사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선 보류 내지 폐기할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정신에 있어서는 찬성한다고 하는 그 성의에도 상당히 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국민 정신운동에 치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부패된 현실을 그대로 연장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생활기준에 표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법이 통과되어서 어떠한 기준상에서 새로운 옷을 맨들고 또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표준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외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시행하는 데 큰 곤란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전란을 통해서 입은 피해를 메꿀 방법과 또한 1000만 명에 가까운 전재민들이 엄동기를 앞두고 주택문제, 의류문제, 식량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외국에 호소하여 이네들의 생활을 어떻게든지 연장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의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많은 원조물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호소하는 의도가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내 생활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본인의 의사에 묻기 전에 일선으로 청장년을 몰아내놓고 그네들로 하여금 공산도배 침략의 방어선으로, 또는 우리 생명의 앞재비로 내세운 그네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성에 부합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에요. 만일 자기의 모순을 시정할 수 없어서 이 입법하는 데 의아한 마음이나 찬성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언제까지 자기 본위의 화려한 생활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려고 하는 심리가 악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입은 복장은 사치품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 벗지 않으면 안 될 실정과 국회의원이 입을 옷이 없어서 국외에 주문한 그 옷이 만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심려인데 그러한 이유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입은 옷을 벗어서 전시국민생활 체제를 갖추고 일선에서 싸우는 군인의 감정에 호응할 수 있다든지 대외적으로 원조를 받는 데에 있어서 힘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술을 먹지 않고 기생을 좋와하지 아니하고 요리집에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 본위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민족의 전체의 흥망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대한 취미라든지 의복에 대한 사치라든지 그 이외에 약간 자유에 구속이 된다고 하드라도 이 법은 여러분이 통과시킬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이 보류가 된다거나 폐기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일선 장병 내지 전재동포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안은 제2독회에 회부되는 동시에 절대 지지를 받어서 통과될 것을 믿고, 이상 간단히 찬성의 의사를 표합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의원 여러분이 본 법안에 대해서 찬부 양론이 있었든 그 자체가 우수운 사실입니다. 반드시 전시생활개선법에 누구 하나 찬성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나와서 반드시 실천하는 데 이 구체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의아한 점도 있고, 또한 법의 권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저 말씀드립니다. 이 반대하는 분들의 심리를 저의들이 생각해 볼 때에 마치 큰 내가 흐르는데 그 내를 막어서 저수지를 맨들려고 그 내를 막는 데 모새와 돌만 가지고 막으라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마치 그것과 똑같애요. 내를 막을려면 건축설계가 있어야 하고 돌과 모래 또는 세멘트를 가저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대적 문명기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을 계획을 수립해야지 모래, 돌만 가지고 막는다는 것은 도저이 믿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폐단이 생길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의 심정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를 막는 데에는 근본문제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전시로서 사람의 자유생활을 억제한다. 이런 정신과 물자가 그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문제가 있어요. 그 물자 통제도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 이러한 법이 없어요. 물자를 통제하는 법도 없고 물가를 통제하는 법도 없어요. 또한 자금 방출에 관한 법도 확연치 못하고 밀수입에 관한 법도 확연치 못한데 이러한 법을 강조해 봤자 도저이 실시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외국 대사 중에 부산에 계시는 분이 일주일에 계란 한 개밖에 안 자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 입장의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매일 몇 개씩이라도 자서야 할 분이 일주일에 한 개 밖에 자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 나라에서 나한테 대한 계란의 배당이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일주일에 계란 하나 배당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생활 속에 와서 우리가 얼마든지 계란을 먹을 수 있는데 계란 하나밖에 안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영국에 전시생활개선법이 있어서 일주일에 계란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식량품에 대한 통제가 있어서 많은 훈련을 싸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법을 만들어 실시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국제시장에 가서 이 법이 실시되면 당장 폐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직접 생활에 관계없는 것은 전부 사치품이다, 이렇게 한계를 내린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가서 3분지 1은 이 법이 나오면 먼저 폐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는 중대합니다. 거리에 있는 금시계 이런 것을 파는 것도 전부 중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직물 이러한 것을 파는 사람도 전부 중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들어서 실시한다고 할 때에 아무런 권위 없는 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10만의 대변인으로 나온 이가 이 법안을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에요. 이것이 실천되게 해야지, 내를 막는 데 돌과 모래를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법을 근본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고 이 법이 실천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해야지 단순히 이 법만 내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부결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체면문제도 있읍니다. 그러니 더 연구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김판석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미 8할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읍니다. 단지 1할, 2할 문제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이 1할, 2할 미만입니다. 돈과 물건을 자유스러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돈과 인연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건과 인연을 끊어놓고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인연을 끊은 사람은 1할, 2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시생활에 있어서 1할, 2할을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실시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여기에 좀 더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효과가 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5분 남었읍니다. 그런데 대체토론 마치고……

이것 대단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법이요, 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하여 이제 지 의원 말씀과 같이 불과 1, 2할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악질적인 부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1독회를 마치고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립되었에요.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오의관 의원이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법안을 여러 의원들께서 미진한 데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저 자신 이 법령을 가지고는 절름바리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기한을 두어 가지고 충분히 수정안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을 가저야 됩니다. 그러므로 3일간을 두고 제2독회로 넘어가기로 개의 합니다.

동의 측에서 그것 받겠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마치고 3일간을 두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면 법정기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의관 의원이 찬성하니만큼 개의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3일간의 여유를 두고 수정안을 충분히 내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에요?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가 이것을 맡어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할 때에 이유가 있어서 부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니 이 법을 사회보건위원회, 내무위원회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좋습니다. 이 3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해서 기안 할 것을 저는 개의합니다.

이 안용대 의원의 얘기는 제2독회에 넘기기 전에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3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케 하자는 개의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현재 이 법을 이 이상은 만들 수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넘겨도 안 됩니다. 이 법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상당히 광범하게 조사를 했고 여론도 조사했읍니다. 시방 이 법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핵심체가 어디냐 하면 의식주를 말씀했는데 의식주를 적극적으로 전시생활체로 할 때에 전시생활개선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시켜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하고, 현재 국민생활개선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좀 더 법적조치를 해서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어서 더욱 심각하게 연구해서 이 전시 생활에 맞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이 법의 핵심체는 전시생활개선위원회입니다. 그 남어지 금주, 사치품을 들여오지 말라 하는 것은 현재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사치품 입고 밀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 가장 국민의 요망이고, 가장 국민의 구상의 표적이 되어 있고 하니 그것만을 여기에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안을 그대로 심사해 주시면서 3일간에 수정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안용대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시방은 표결입니다. 개의는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3 위원회에게 다시 재심사를 맡기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 43표, 부 16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개의가 미결이니만큼 동의를 표결에 부처요. 이 동의는 본 법안의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기간을 두고…… 재석원 수 114인, 가 51표, 부 1표. 이 동의안도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2차 표결을 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개의는 3 위원회에 넘겨서 재심사시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 55표, 부 10표. 그러면 개의는 제2차 표결에 과반수 못 되어서 폐기되었에요. 그러면 동의를 다시 표결합니다. 이 동의는 본 법안을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 6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가결되었에요.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다시 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