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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순

임용순

任容淳

생년월일: 1903년 1월 1일
성별: 남성
2대 국회 (강원 삼척)
소속정당: 대한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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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대 국회(지역구)
강원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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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6건(1-20번)
임용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20 | 순서: 8

본 의원은 이 전력 인상에 대해서 심사한 소분과위원이고 또 상공분과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전력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니할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 전력요금인상안을 심의할 때에는 전 장관이 있었고 이제 또 지금 와서는 새로 취임한 안 장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전력요금 인상에 대하여 통과시키는 데는 일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조광섭 의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3사 합동 문제 이것은 우리가 국정감사 때에도 많이 지적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 전력 문제 이 3사의 전력회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나…… 지금까지 이 3사의 개별적인 모든 운영방법을 볼 때에는 조선전업이나 남전이나 경전이나 중역진영의 수당이 달라저 있고 또 기술자의 수당이...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10-05 | 순서: 0

지금 방금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처리법 15조에 관해서 우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네 사람의 의원에게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안이 나와 가지고서 우리가 심의 상에도 상당한 시간적으로 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고 또 이 4개 안이 나온다고 하며는 상당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 상에도 퍽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 수정안을 낸 네 분이 적어도 사흘 이내에 네 분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1개의 안을 단일화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든지, 만일에 1개의 단일화한 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적어도 2개의 안이라는 것을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지워 가지고 본회의에서 검토하는 축조심의상에도 시간 절약도 되고, 또 여러...

2대 국회 16차 회의 | 1953-07-15 | 순서: 10

어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대자연의 지배하에서 성립된 산업이고 또 입지적 조건이 그 어업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지구와 지구 간의 어업의 형태라는 것은 역시 다른 각도로 발달 진전되는 사실이고 그 입법이라는 것도 이 조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49조의 기선저예망…… 속칭 데구리 조업구역과 척 수 제한에 있어서는 이 해양의 구성요소가 어업형태에 지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공분과위원회가 이 49조에다 이러한 구역과 척 수를 제한한 것도 이상에 말씀드린 세 가지 대자연의 지배, 지리적 조건, 해양의 구성요소라든가 기타 조업의 방법 여러 가지 관계를 참작해서 6구제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익로 의원하고 양우정 의원 두 분의 안이 이러한 것은 법률에까지...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23 | 순서: 15

상공위원회도 넣어 주십시요.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07 | 순서: 3

이 대한조선공사는 90퍼센트 이상이 정부가 출자한 조선회사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몇 해 동안을 경영한 것을 통해 본다고 하드라도 이렇다 할 업적을 찾어 볼 수 없읍니다. 아까 위원장이나 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과거의 업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는 요전에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에 금년도에는 방대한 획기적인 조선계획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금후 조선에 있어서는 철선을 제조할 때에는 철판을 외국에서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 철선제조에 있어서 철판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나라와 또 톤당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목선제조에 대해서는 이 목재가 한국에 재료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왜말로 말하면 일본의 스기목이 아니고는 적재가 아니에요.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5-04 | 순서: 25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의 민수공장이나 군수공장이나 또는 가정의 연료, 연탄, 총 필수량이 92만 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석탄을 일본에 3만 톤이나 수출을 해서 톤당 18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화획득을 했읍니다. 또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 석탄을 매 달 3만 톤을 드려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드라도 선박 부족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멀리 카나다라든지 인도 부변 에서 무연탄을 한국에서 톤당에 18불에 사오는 것을 24불이라고 하는 고가로 사고 있읍니다. 현재도 일본은 매월 3만 톤의 무연탄을 우리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곤란한 사정으로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28 | 순서: 12

제21조 개정법률안을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6조의 면허관계를 이렇게 국가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엄격이 규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로서는 여기에 부수문제가 있에요. 부수문제를 엄격이 하기 전에는 이 6조의 규정이 도리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각 지방을 볼 때에 밀주라는 것이 정말 주조업자의 주세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밀조방지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제6조에 의거한 규정을 낼 때에는 도리혀 이 법이 아무리 공포가 되어서 실시가 된다고 할찌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이 밀조관계에 대해서는 금후 세무서원에 대해서 취체하는 세...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4-08 | 순서: 16

지금 42조의 태완선 의원의 신설 조항은 지하 작업과 기타 명령으로 정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신설안입니다. 이 안을 저도 찬성하는 의미로 강조할 말씀이 있읍니다. 아까 지하 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무자에 대하여는 위험수당을 주자는 데 대해서 근로 시간과 오바타임 문제를 태완선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로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 작업 또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이것이 도시에 있는 평탄한 지 에 있는 노무자와 다른 특수작업입니다. 이 특수작업 중에 이것은 대개 광산지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노무자들이 광맥을 따라서 작업을 할 때에 광맥을 따러서 수직형으로 내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내려가서 채탄해서 올리는 이 작업, 또 그...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23 | 순서: 10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저 의사의 제4항에 산업자금 동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동의자가…… 류홍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산업자금 동결에 대해서 상공장관에게 질문을 했지만 상공이나 재정이나 어느 정도 같은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차관이 답변을 해도 좋다고 말씀했지만 저는 보는 바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반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영기업체 중소광업에 대한 모든 관계를 잘 보고 왔읍니다. 물론 재무부차관 잘 답변을 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직접 이 자금동결에 대한 국영기업체 중소기업체가 전부가 질식이 된 이것을 반드시 상공장관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언제든가 내일이라도 모래든가 우리 상공장...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3-23 | 순서: 22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중복을 피합니다. 금번의 통화개혁조치로 인해서 국내의 긴급하고 결핍한 소비재를 빨리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현재 우리도 느끼고 상공장관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장하기를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은 정부가 융자를 해서 능히 우리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가 쓰도록 하고 여기에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은 부득이 외국의 도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공장관이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선 한국의 기계의 제작에 대한 자재를 무역업자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철재 3200만 불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불원간 구입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2-02 | 순서: 10

본 법 제3장에 근로계약에 대한 것을 잘 읽어 두고 연구도 해 봤읍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무비 의 비상사태에 의해서 어느 회사나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허다한 근로자가 소집, 징집, 기타 징용으로서 직장을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본 법 제2장 근로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봤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징집을 당하고 소집을 당하고 징용을 당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근로계약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길 때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둘째로 제3장에 대해서는 임금조항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에는 자금난으로 회사나 혹은 ...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28 | 순서: 34

지금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도 읽어 보았고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도 읽어보았읍니다. 또 사실에 있어서는 전진한 의원의 제2호를 삭제하는 데는 그러한 걱정이 사실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알고 의원 동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정말 노동자가 노동사의 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들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이러한 행위가 즉 쟁의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어저께 노동위원회법을 통과할 때에도 노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위원회의 사명이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입장을 준다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물론 노동위원회에가 정말 공정하고 신성하고 우리가 가장 신용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라면 하등의 이러한 문...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27 | 순서: 28

지금 제4조의 수정안이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는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이러한 노동조정위원의 실지의 경험을 겪어 온 사실에 비추어서 이진수 의원의 안을 찬성합니다. 삼척에는 약 1만 명 이상이 가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8․15해방부터 오늘날까지 노동쟁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었읍니다. 또 그 당시에 나도 조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해 본 실지의 경험이 있읍니다. 그 당시의 조정위원은 군별로 되어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세 사람, 약 7인이 노동조정위원회를 구성...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19 | 순서: 48

제13조에 「감사를 받는 국가기관 또는 기타 여하한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라도」 여기에 이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소속 공무원이나 개인이라도 의원이 국정감사에 관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실한 진술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년에 실지로 제가 공업 의 책임을 맡어서 공업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가 국책회사의 거기에는 귀속기업에 관해서 감사를 하고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 금액과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인회사나 개인에게 가서 이러한 감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또 진실한 진술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거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국정감사를 나가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개인회사나 그 개인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3-01-19 | 순서: 52

취소합니다.

2대 국회 15차 회의 | 1952-12-23 | 순서: 2

지금 곽의영 의원의 설명의 취지는 본 의원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알고 절대 찬성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본 안은 우리 국회에 전문 분과에 농림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하는 것보다도 농림분과에 회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또 한 가지는 징집을 고려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국방위원회가 신중히 심사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본 안은 농림분과와 국방위원회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22 | 순서: 18

이 제3항을 안상한 의원의 제안한 수정안과 이춘기 의원의 수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또 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 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의할 때도 이 국가의 수입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금년도의 예산으로 말하면 1조 7000억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이였고, 또 4286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 3조라는 방대한 예산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상공분과위원회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은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만일 이 안상한 의원이라든지 이춘기 의원이 낸 대로 하자면 세수입에 막대한 결함을 가저옵니다. 둘째는 탈세의 우려성이 많다 이렇게 이춘기 의원이나 안상한 의원의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이 교...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1-19 | 순서: 12

물론 전시 재정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를 유지 운영함에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는데 1조 내지 2조에 달하는 이러한 재원을 포착하는 데는 재무부에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물품세를 이제 신설하고 또 증징하는 데 대하여는 참 과거보다도 고율세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살어가는 형태를 볼 적에 이 세금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부담하는 여기에도 많은 생활고를 느끼고 또 그 외에 양곡이라든가 도시의 소시민 세궁민에 대한 배급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날그날 살어가는 것도 대단히 곤란스러워서 심지어 물에 빠저서 자살하는 사람 혹은 기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나날이 우리 국민이 생활에 못 이겨서 자...

2대 국회 14차 회의 | 1952-10-25 | 순서: 18

저도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서 제2국민병 소지에 대해서 마침 1200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좀 봤읍니다. 여러 가지 그 징용소집에 응한 자가 우리 산업에 그 생산 면에 지장을 초래할 점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그 가족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사람도 많이 있었읍니다. 첫째 묻건대는 수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와 1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를 구별해서 징집을 할 수는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수인의 노동력이 있는 호 그중 한 사람이 징집을 당한다고 하드라도 그 생계상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겠지만 한 사람의 노동능력이 있는 가호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소집으로 말미암아서 일선에 가게 되면 거기 남어 있는 것은 부녀자밖에 없읍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도로 수선에 부녀자가 나와 있고 또 한 사람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9-10 | 순서: 32

제1조에 긴요산업이라고 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발행최고목표는 약 1000억이라고 했읍니다. 이 1000억 원 가지고는 도저이 이 부흥산업자금으로 대출하기…… 조족지혈입니다. 새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상공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 1월에 대개의 우리 한국에 있는 산업부흥자금이 얼마나 나갔으며 어느 정도의 휴식상태에 있는 공업을 더 생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취지하에 숫자를 들어 조사한 결과 긴요한 중요산업에 쓴다고 하드라도 25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휴식상태에 있는 공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억이라는 최고 발행목표액을 본다면 우리가 상공부장관이 계획하고 있는 비료공장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제1기 공사가 700불이오 제2기 공사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7%

전체 순위

상위 39%

임용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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