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3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오늘 교섭단체회의 관계로 해서 정시보담 1시간이 늦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읍니다. 막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마는 금후에 각 교섭단체에서 회의를 하실 때에는 본회의에 과한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33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흥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 통과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7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흥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7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예산안 및 동 예산수정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8월 17일 자로 역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흥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1년도 하곡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7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의원장 박흥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하곡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의 건 거 7월 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 심사한 결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여히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역시 8월 17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흥규 의원으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 자본금 증가에 관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8월 17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흥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승인안 심사의 건 거 7월 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으로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회의시간 연장에 관한 건―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왔고 각 세법이 관련된 세법이 □□ 개가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오전ㆍ오후회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상당히 논의가 있던 결과에 의장단에다 일임하기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단에서는 오늘부터 오전ㆍ오후회의를 하기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여기에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세법안을 상정합니다. 제33차 회의에 이어서 제1독회 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방금 의장께서 오늘부터 오전 오후로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일임했으므로서 그와 같이 선포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삼복시절에 우리들이 그야말로 이 예산심의로 말미암아서 건강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일을 해 왔다, 그러니 앞으로 20일까지 도저히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것이 못 된다, 그렇다면 회기를 연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지 오전 오후를 해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당히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자유당 측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예산관계가 시일이 늦어 가며 또는 몇 번이나 회기 연장했으니 20일까지 되건 안 되건 오전 오후를 해서 시간을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거기서 이론이 대립되었었읍니다. 그래 그를 수습을 못해서 결국은 오늘 시간관계도 있고 이래서 오늘 관계는 의장한테다가 일임을 하고 오늘 오전 중에 민주당과 자유당의 양당 대표가 모여서 여기에 대한 타협을 해서 이것을 결론을 짓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이 발표한 말씀에 의지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에 일임해 가지고 연석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혹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소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운영위원회의 오늘 결의된 것을 위원장을 불러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김용진 의원의 의사진행 말씀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세법안을 상정해 놓았으니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의사진행을 말씀해 주셔야 옳을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의장이 의사일정, 의사일정이 아니라 오늘 운영위원회의 결과로서 이런 결정을 지었다고 선포할 적에 바로 말씀을 손 들으셔서 해 주시면 방맹이를 두드리는 도중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시기를 잃었는데, 다만 정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며는 오후회의를 개의할 적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시기가 지나서 지금 말씀을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교육세법안 제1․2독회―

저는 이번에 새로이 제정이 될려고 하는 이 교육세법의 내용을 보고서는 대체로 반대, 마 반대까지는 못 하지만 찬성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각종의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대체로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엇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은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비교해서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되어 가고 있느냐 또 잘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법률이나 정치제도가 중앙집권의 방향으로 나가느냐 또는 그와 반대로 지방분권 방향으로 나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주주의를 잘 할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지방의 자치제도를 강화를 하고 중앙의 집권을 약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고, 따라서 모든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와 반대로 지방의 자치제가 약화되어 가고 중앙의 권리가 방대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앞날은 우려될 바가 클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반성과 시정이 없으면 전 국민적 불행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번에 이 교육법 교육세법, 교육법이 아닙니다. 교육세법의 내용을 본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중앙집권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런 두 가지의 좋지 못한 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민주헌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국민의 의무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지 이미 오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육구라든지 또 교육위원회 이런 것이 지방자치법과 또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문교부적 중앙집권하에 속해서 자주적인 교육을 못 하던 것 과거와 달르게 그 기반을 벗어나게 하고 또 내무부적 관료교육행정에서 벗어나서 교육행정의 본연의 자태에 돌아가 가지고 교육의 자주와 교육의 민주를 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법 68조에도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그 정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법 68조를 보면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는 그 설립 경영하는 국민학교와 그에 준하는 학교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의 정신은 국민학교의 설립자인 지방단체는 그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서 또 그 지방의 주민의 민의에 따라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세를 부과 징수해 가지고 쓰라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또다시 교육법 71조를 보면 특히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그 지방에 국민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국고에서 그 전액을 부담한다, 부담 책임진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법의 68조와 71조로 미루어 볼 때에 교육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교원을 채용을 하고 이래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법 6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과하고 징수해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도 부족할 때에는 이것은 국가의 국고에서 그 부족한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교육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68조와 71조의 교육법의 명문과 정신을 위요해 가지고 이 교육세법의 내용을 보면 교육세를 이원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80퍼센트는 국가에서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해 가지고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지방에서 징수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68조와 71조를 저촉해 가면서 전면 충돌을 해 가면서 국민학교 교육의 운영권은…… 운영에 필요한 재정권을 국가에서 가질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또 교육법에 의한 교육자주의 정신을 멸살시키는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는 그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법 71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고는 교육구, 시, 도와 특별시의 교육구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그다음 ‘국고는 의무교육비의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 시 또는 특별시에 대하여 부족한 전액을 보조한다.’는 이 내용으로 볼 때에 나는 이 지금 제안되어 있는 교육세법은 이 나라의 민주교육을 역행하는 것이고 또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적인 어떤 관료사상을 기저로 한 입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지금 이 나와 있는 교육세법에 의해서 이를 징수하고 이를 지출한다고 하면 나는 지방에 있어서 자기 고장의 의무교육을 위한 그 지방민의 열의가 멸살될 염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지방의 자기 자제들을 위해서 국민학교를 만들고 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비용을…… 사생활의 비용을 절약해 가면서도 자기가 매일 보고 있는 자기 자제분들의 매일 통학하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아낌없이 그 비용을 세금의 형태에 의해서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육법안에 의하면 그 지방에서 낸 돈이 그 지방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8할 이상이 정부 국고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후에 다시 나누어 주는데 거기에서 받아쓴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마 지방에서 교육비를 자담해야 할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를 멸살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환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낸 돈을 한번 국고에 바쳐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받어 오기 위해서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복잡한 수속이 필요한 것이고 또 잘못되면 거기에 부정이 개재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현 실태에 비춰서 환부금을 다시 받는 이 교육세법의 내용을 아무리 좋게 이해할려고 해도 할 도리가 없는 것에요. 그다음에는 만일 재정권을 중앙이 가진다면 또 하나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교육법에 의하면 교육은 신성해야 하고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만일 국고에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면 심지어 지방의 국민학교의 운영까지 그 재정권을 악용해 가지고서 이를 정치도구화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68조와 71조에 정면충돌되는 이 교육세법안을 찬성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세법안의 내용을 보면, 첫째 갑ㆍ을종 사업소득세 부동산소득 대전이자소득 잡소득에 각각 100분지 5 내지 100분지 15, 갑ㆍ을종 근로소득은 100분지 3 내지 100분지 11, 그다음에는 법인의 유보소득이 100분지 3으로부터 100분지 11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해 있는데 국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로 부유층이…… 불로소득세의 과세대상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유층에 속하는 최저 선까지 전부 국세대상자로 해 가지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방에서 받아야 할 세금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극빈자가 아니면 정부에서 구호를 해 줘야 할 요구호대상자들…… 이들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에서 과징해야 할 대상자는 이런 것인 거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말하면 2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지방에 있어서 호별세 부가세 또는 특별부과세로 해 가지고 교육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받아 낸 일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조정액이 60억으로부터 70억인데 그 징수성적은 30억에 미달합니다. 부유층을 포함해서 전부 이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30억에 미달인데 아마 80억이나 90억의 돈을 국고에서 다 걷어 가 버리고 나머지 극빈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연 20억이 징수가 될는지 나는 여기에 커다란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종전에 30억을 지방에서 징수할 때에도 보면 이것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차압을 하고 그 외에 벼라별 수단을 다 부려 가지고 빼앗은 것이 겨우 30억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율이 대체적으로 과중하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국세와 지방세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전일에 자유당의 어느 의원이 질의할 때 사실 교육세는 교육법에 의해서 물론 법률로 만들어 줘야 할 것이지마는 이 교육법에 의한다고 하면 지방세로 되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8할 이상의 징수액을 국가에서 가지는 국세로 치중해서 이 세법을 만들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던 것을 들었읍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지방에 치중해야 할 이 교육세가 그 대부분이 중앙에 그리고 정부의 손아귀에 들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찬성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20억의 징수대상자인 사람들에게는 근로소득세에 부과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이 과중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읍니다. 만일 근로소득세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나는 이것같이 무모한 과세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근로해 가지고 받는 월급 그것이, 첫째 부양가족과 그 사람의 최저생활의 생계비가 나오고 난 후에 남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인데 만일 천편일률적으로 3만 환 받는 사람에게 얼마씩을 뺀다고 하는 것으로 나간다며는 아마 부양가족이 많고 생활에 어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 근로자에게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세의 대상자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법인의 유보소득에까지 과세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정부에서 바쁘게 써야 할 돈이니까 어쨌던 끌어모아야 하겠지만 나는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산을 늘리고 이래 가지고는 건전한 경제적인 발전을 정부에서 기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소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순서가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보면 이 법인들에게 또 특히 법인의 적립금 유보소득에까지 과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의 빈약한 자본을 육성시키고 그래서 다시 생산방면에 재투자를 할 그러한 기회와 의욕을 감퇴시키는 데 나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의무교육에 뒤떨어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세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실시가 된다고 하면 이 나라의 전체적인 그리고 정상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나쁜 영향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저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시종 명확하지 못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최초에 이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제출한 그 이유를 우리는 듣건대 오늘까지 국민학교를 운영 경영하는 데 법에도 없는 사친회비를 국민들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세로써 받아들여서 교육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읍니다. 그랬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이 세법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안한 정부당국에서는 이 세법이 통과가 되면 사친회비는 일소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우리들에게 보여 줘야 할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의 예리한 추궁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신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친회비를 없앤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벌써 부유도시에서는 일률적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이 교육세법이 통과가 되어서 실시됨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는 2만 환 내지 3만 환의 처우개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벌써 도시에서는 교육세법이 통과가 되어도 사친회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세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알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 누누히 여러 가지로 이 교육세법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에서 하나 주장하는 이 사친회비를 없애 버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 많은 부당 가운데에서 한 개의 이유 그것까지도 지금 확고하게 없애친다는 태도를 이 국회에 보여 주지 않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법안을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신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사친회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은 종래보다 오히려 이중의 부담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세법은 함부로 심의해서 통과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경위원회에서는 부칙 4조를 신설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 본 법에 규정된 외에는 국민학교 아동 또는 학부형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이를 징수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질의 당시에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이 교육세법이 여러 방면으로 부당하지마는 그래도 사친회비를 없애는 것이 한 개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재경위에서 신설한 부칙 4조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이런 것이 명문화될 때에 국민학교에서는 사친회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아동들에게 학교당국에서는 학대를 못할 것이에요. 오늘날까지의 실례를 들면 사친회비…… 법에도 없는 사친회비를 내지 않는 아동들에게는 등교를 거부하고 또 성적표를 교부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학대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만일 이런 부칙이 있다고 하면 그의 부형은 그 당사자인 아동은 이 부칙을 가지고 그 부당한 학교의 조처에 항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학교당국에서도 이 부칙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사친회비를 함부로 받아들일 그러한 태도로 나오지 못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최소한도로 재경위의 부칙 4조 신설을 찬동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대체적으로, 나는 이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교육세법은 그 정신과 그 내용이 전부가 반민주주의적으로 이끌고 나갈려고 하는 못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칠려고 합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교육세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토론을 할라고 나왔읍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헌법 제16조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헌법 조문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형편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로 볼 때에 과연 헌법 제16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이며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현재의 교육세의 징수 그 부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헌법 16조를 갖다가 실시할 수 없다는 제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육세를 갖다가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다가 교육세를 갖다가 징수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63억을 갖다가 조정해서 실지로다가 징수하는 것은 33억밖에 안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헌법 16조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헌법을 위반하고 초등교육을 갖다가 사친회비를 받고 기타 부담금을 갖다가 무리하게 징수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추궁해야 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능 이 아니라 현재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교육세를 받는 이상에 있어서는 결함이 너무도 많아서 그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도 시인하고 정부 자체도 시인하는 관계로 해서 교육세법을 내놓고 국회에서는 재정분과나 문교분과나 내무분과에서 상당한 시일을 끌어가면서 이것을 토의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세를 갖다가 62억을 조정하여서 실지로 33억밖에, 반밖에 징수 않는 법률을 갖다가 국회에서 엄연히 알면서 현상대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는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어냐 그러면 대체로다가 지금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특별부과금으로다가 교육세를 받는 마당에 있어서는 무엇이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불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별세라는 것은 그 가족이 열이면 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소득을 검토해서 거기에 교육세를 부과한다 이것 도저히 안 된다 말이에요. 시읍면에서 더군다나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세라든지 시읍면 자체가 받을 것은 전부 받고 교육세는 갖다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반이나 3분지 1밖에 안 받는다 말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국민학교 교직원들은 사친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불쌍하고 어려운 학부형의 괴로움을 불구하고서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니 그러면 현재법이 교육세를 받는 제도까지 불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국회나 정부는 의당히 시정해야 될 것인데 사실 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만일 정부가 늦었으면 국회라도 하로빨리 이 법을 제출해서 통과할 것을 잘못했다고 이 사람은 단언합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법을 갖다가 검토할 때에 현재 모순되는 법이 있는데 개정법률안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 물론 수속절차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출한 법안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있어 이것 절차상 모순이다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일보 전진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며는 시읍면에서 교육세를 갖다가 부과할 당시에 있어서 재원을 갖다가 포착하는 데 신법에 있어서는 훨씬 편리하고 정확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는 시읍면이 전적으로다가 교육세를 갖다 위탁징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분지 2 이상은 국세로다가 세무서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부과를 하고 또는 징수를 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는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다가 교육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 국세인 교육세는 83억 지방세인 교육세는 20억, 그래서 1년에 무려 104억이라는 교육세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현재는 33억에 비할 때에는 4배 이상의 초등교육에 쓸 예산이 확보된다, 따라서 사친회비나 일반 학부형의 부담을 요구 안 해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이 신교육세의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우리 국회에서는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서 반드시 전진한 법이라면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 16조 초등교육을 갖다가 무상으로 하는 길로다가 우리는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하고 이 시기가 오히려 늦었다는 감을 금치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좋은 법이지만서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읍니다만 실시 후에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기로 하고 대체로 이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저 하는 것은 문교분과하고 재정하고 내무하고 정부안 네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검토할 것 같으면 이런 모순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징수한 세액을 갖다가 1000억이면 445만 환부하자 하는데 이 사람은 1000분지 500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수한 자치단체가 환부금으로다가 경영 유지를 하는 데 토지수득세와 마찬가지로 1000분지 500을 징수한 자치단체에다가 주어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서 경영하게 하고 1000분지 500이라는 것은 갖다가 중앙에서 놓고서 이것을 교육구 교육위원회 단위로다가 조정을 하자, 조절을 하자 이런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재정분과에 있어서는 1000분지 300으로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1000분지 445, 재정분과는 1000분지 300을 했는데 재정분과의 안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0분지 500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환부를 하고 1000분지 500을 가지고서 중앙에서 조절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빈약한 자치단체와 풍부한 자치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풍부한 데만 갖다가 1000분지 300만 주고 1000분지 200을 갖다가 빈약한 데다 더 주어야 되겠다,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육구나 교육위원회가 149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역산제도로 해서 1000분지 400이라든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1000분지 445라는 것을 계산하기도 불편하고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결과고 계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 동시에 토지수득세를 갖다가 2대 국회에 우리가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도에는 1000분지 181을 주고 시읍면에는 195를 주고 교육구 교육위원회에는 123을 줄 때에도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도나 시읍면 교육구 시교육위원회에는 1000분지 500을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할수 를 2대 국회 때에 정했읍니다. 그런고로 토지수득세의 선법 을 생각하더라도 1000분지 500을 주자, 아무렇게도 교육구에 환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문교분과안대로 1000분지 500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주창하는 동시에 다음에 재정분과에서는 38조를 신설해서 중앙에 1000분지 500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1000분지 500은 갖다가 다른 데에 쓰지 말어라, 우리나라 교육법 70조를 볼 것 같으면 의무교육에 선생님들 봉급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전액을 부담해라, 그런데 만일 정부에서 84억이라는 것 국세인 교육세로 받는데 42억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노나 가지고서 교육법 70조를 위반해서 교육공무원의 봉급으로 만일 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국고에는 여유가 생기지만서도 우리가 목적하는 교육세법에 의한 수입으로다는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농촌 출신으로서, 저같이 가난한, 전국적으로다가 바다를 보지 못하는 충청북도 저 산골에서 나온 사람입니다마는 그 국민학교 경영의 봉급을 갖다가 만일 104억 중에서 지출한다고 한 것 같으면 국고에는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교육세를 갖다가 국민이나 국회의원 전체가 찬성해서 신설해 주는 목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세에 의해서 세입 되는 104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공무원의 봉급은 갖다가 교육법 70조라든지 헌법 16조에 의해서 다른 국고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교육세에 의해서 세입 104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안 된다 말이에요. 특히 중앙에 1000분지 500되는 그 재원은 갖다가 교육법 70조에 의해서 교육공무원의 봉급은 갖다가 국고 부담한다, 원칙이 있음으로 해서 재정분과…… 38조의 신설에 의해서 봉급 이외에 국민학교의 신영비라든지 수용비에 써라 이렇게 정부안과 달리 신설한 것은 역시 우리 재정분과는 저 불쌍한 농촌자녀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아주 현명한 부칙을 신설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1000분지 500을 교육공무원의 봉급으로 지출한다고 할진대 우리는 교육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는 정부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세를 신설한 목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재정분과안대로다가 2분지 1 남는 교육세에 의한 세수입은 갖다가 교육공무원 봉급 이외에 신영비나 수용비를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여야 막론하고 일치단결해서 통과하여서 정부의 원안을 시정하여야 되겠고 동시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무교육으로서 사친회비를 안 받더라도 봉급이 배로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1000분지 500에서 신영비나 수용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적어도 1년에 50억이나 60억 정도가 재원이 되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불쌍한 농민이나 세궁민이 그 월사금을 못 내서 헌법 16조를 위반한 그 사실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국회로서는 당당히 정부는 의무교육에 한해서는 사친회비를 받지 말라, 다른 잡부금을 받지 말라 이런 원칙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재정분과에서 부칙을 38조 신설한 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부칙 신설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전적 찬성의 의사를 표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다음은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먼저 두 분께서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의미의 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실은 제 자신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문이 많은 교육세법에 대한 검토를 할 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많은 개정을 보았고 또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이 정부가 제안한 안을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 수정 혹은 조문의 신설 등을 애써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에 그 소위원회의 소집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우리가 노력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이해토록 설명을 해 드려야겠다는 의무를 느꼈기 까닭에 이 토론에 참가하고저 나온 것입니다. 대체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국민 아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재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생활이 윤택하지 못한 나라에 있어서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난관이 있음으로 하여서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현재 우리가 의무교육을 실시해 나온 지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현재에도 취학한 아동이 330만인가 하는, 아직도 취학하지 못한 아동이 40만이나 된다고 하는 그 실정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한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 전체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완전히 의무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같이 병행됨으로서 완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요, 또 과거에 이 교육의 모든 비용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또 지방교육이 군수 감독하에 있을 때의 실정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의 교육공무원이 교원을 빼놓은 대부분의 교육공무원은 교육에 종사하는 날보다는 모든 군행정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하곡수집 독려라니 추곡수집 독려니 무슨 독려니 무슨 독려니 전부가 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된 실정이었고 실질에 있어서 교육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럼으로 해서 완전히 이 교육은 내무부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분담해 가지고 문교부 자체가 교육행정을 함과 동시에 그 비용도 자유로히 그 행정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돼야 하리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며는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지방자변제로 해 나가야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하 실정을 잘 살펴보며는 그것도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교육법을 생각한 것은 교육세법을 제정한 것은 교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제가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논법에서 이것을 제정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완전히 지방세법으로 해 가지고 목적세법으로 해 가지고 그 회계를 특별회계로 해서 문교부장관이 문교행정을 하는 데에 자유재량에 의해서 이 비용이 써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 당연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현하의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어서는 그 과세의…… 과세의 담세력이…… 세부담력이 대단히 빈곤해서 교육자변제로 해 나간다고 해도 자기 지방의 교육비를 자기 지방에서 부담할 수 없는 지방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이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것이 필요 없다 하는 데에서 이 정부가 제안한 소위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를 혼돈한 체제로 보아서 정연하지 못한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체제의 법안은 외국에서도 그 실례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는 지방의 지방민들이 그 지방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점과 또 하나는 세금을 지방세로 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징수체계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한 법의 체계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응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세법의 제정한 그 세액을 볼 때에 125억을 부과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104억을 실지로 징수해 들이자는 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며는 국세인 교육세에서 84억 지방세인 교육세에서 20억, 그러며는 이것이 104억이라는 돈을 만약 정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중에서 더우기 국세인 84억은 내무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고 하며는 이 세를 받는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이 세금이 전부 다 교육비로서 보내져야 할 것인데, 교육비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 의무교육에 지출하는 인건비가 300억인데 거기에다가 혼동해서 지불한다고 하며는 이 세금은 받었자 국민의 세액의 부담만 이중으로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등의 교육에…… 더우기 보태짐이 없다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38조를 신설해서 이 교육세를 받은 것을 교육법 70조에 의한 비용 이외의 장소에…… 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법 70조에는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은 그 인건비를 전액은 국고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고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마는 이 국세인 교육세는 국고로 들어가는 것인 까닭에 그놈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지출이 된다고 하면 하등 납세자가 낸 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염려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이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국고에서 지출하고 국세로서 받은 교육세는 이것을 그 외의……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시설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중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 교육세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조항이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우기 자유당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모든 세법이 나와 있는데 이 교육세법에 의한 국세 역시 만약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써진다고 하면 이름만 교육세로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 하등의 내용적인 점에 있어서는, 부담만 증가했지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에 그만한 돈이 보태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 제안을 고쳐 가지고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은 우리가 볼 때에 세율은 비교적 고율인 것이에요. 이 국세인 교육세는 소득세를 과세기준으로 했고 지방세인 교육세는 호별세, 소득세에 선에 미달하는 호별세를 과세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말미암아서 만약 4만 환의 월수입이 있다고 할 때에 3만 환을 초과한 1만 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로서 100분의 10을 내야 되고 교육세로서 100분의 7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합하면 100분의 17이라는 진실로 놀라운 고율의 세율이 되는 것에요. 그러므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은 했읍니다마는 사세당국에서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이것은 앞으로 소득세율을 그만큼 낮추겠읍니다’ 하는 이유였읍니다. 물론 아직 소득세율을 변경하는 법률이 나오지는 않았읍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한 약조를 한 조건 밑에서 이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다는 그 사세당국의, 재무당국의 말을 믿고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국민의 세율이 과히 높지 않도록 만들 것을 부탁하고 여기에 이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인체 비과세규정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비과세규정에 있어서 모든 법인체를 규정하는 것을 백지로다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법이였읍니다. 모든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법률에 있어서, 더우기 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 비과세규정에 있어서 이것을 백지로 대통령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리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공단체 및 그 유사단체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삽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의 교육세의 환부금 문제입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곽의영 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농촌에 대한 모든 실정에 대해서 동정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1000분지 500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1000분지 445를 지방에 환부한다는 것을 1000분지 300으로 고친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처음에 100분지 100이나 200으로 하자고 그랬읍니다만 거기에는 서울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고 대개 이 세액에 나오는 그 금액을 따져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4대 도시에서 약 8할의 세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 도시에다가 전부 1000분지 500이나 1000분지 445를 환부해 버린다고 하면 세금을 부담할 수 없는 지방에 가서는 혜택이 가는 것이 심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교육을 실시한 이 마당에 있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질 과 관계없는 자질의 교육을 통해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여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 서울 같은 데서 많은 세금이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분지 300은 서울에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1000분지 700은 이것을 지방의 재정부담이 곤란한 지방에다가 이것을 돌려서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즉 전체의 공기였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중대한 세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부금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시간을 토론했읍니다만 1000분지 100이나 1000분지 200으로 한다고 하면 역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 세금을 내 가지고 자기 지방의 의무교육에 얼마만치나 환부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더 열의가 나올 것이라는 데에서 이것이 절충되어 가지고 1000분지 300으로 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제안은 1000분지 445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1000분지 300이라고 하면 1000분지 150이 틀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액의 1할 5푼인 것입니다. 큰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사친회비 문제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교당국과 재무당국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물었읍니다. 또 이 법이 제안될 때에 그 제안의 중요 이유의 하나로서 사친회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유설명제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는 4개 도시에 한해서만은 사친회비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이유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의 제안으로서 행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틀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토의할 수 없다, 그러니 먼저 행정부의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가지고 나오라고 했읍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의견이 통합되었읍니다, ‘사친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읍니다’ 하는 의사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거기에 일말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사친회비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만 우리들은 절대로 교육자의 우대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교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무어라고 하는고 하니 도시에 있는 교원들은 생활비가 더 든다, 앞으로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면 4만 환쯤 받는다 하더라도 그새 동안 사친회비 주는 것을 보탠다고 하면 5만 환이 넘었었는데 오히려 처우개악이 된다는 이유였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교부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도 편협하게 어떤 교원은 동정을 하고 사랑을 하고 어떤 교원은 박대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 산골이라든지 섬으로 가는 사람은 오히려 벽지수당이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제수당을 주었읍니다. 생활비가 도시사람이 더 든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모든 생활비를 따질 때에 있어서 시골사람의 교원이 생활비가 더 든다고 하는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살기만 한다고 하면 시골의 교원이 생활비가 덜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이 나라 국민으로서 자질을 나 가지고 그 자질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시골교원들은 그 자식을 낳아서 도시에다가 고등학교에 하나 보낸다 하더라도, 대학에 하나 보낸다 하더라도 학자금을 주어, 식비를 주어야 해, 이런 모든 비용을 생각할 때에 도시에 있는 사람은 도시에서 생활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통학할 수 있고 따로 많은 식비가 들지 않고 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댕길 수가 있읍니다만 시골에 있는 교원은 자기가 시골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의 자식을 가르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의 교원은 자식을 가르쳐야 하고 시골에 있는 교원은 자식을 가르치지 않어도 좋단 말인가, 왜 문교부의 행정당국자가 교육자를 우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동감이나 차별적인 대우를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므로 해서 모든 시골에 있는 교원들은 서울로 오기를 바라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골에 있는 교원 중에서라도 우수한 교원이 있으면 다 빼서 서울로 집중시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서울에 모든 우수한 교원이 집중되어 있고 그 혜택을 받었다 할까, 거기의 반면에 있어서는 시골에는 우수한 교원이 줄어들고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거란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은 저 지방교육은 무시해도 좋고 서울교육만은 훌륭히 시켜도 좋단 말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의 교육의 균등은 어디에서 찾어볼 수 있을 것이며 400만 되는 취학아동을 전부 균등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정신은 어디에서 찾어볼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문교부의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심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20대에는 국민학교 아동은 가르쳐 본 경험도 있읍니다만 교원의 수고야말로 일반 공무원의 수고보다도 훨씬 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일반 공무원은 오후 5시가 되면 그거로서 끝이 나는 것이지만 교육자는 다시 그 뒤에 과외지도도 해야 돼, 때로는 아동의 모든 성적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것을 채점도 하고 교정도 해 줘야 돼, 그러므로 해서 밤 1시 2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면불휴의 노력을 해 온다는 것이 교육자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 과중한 부담에 있어서는 우리는 동정하는 바입니다. 또 교육자를 우대해서 교육자 자신이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제2의 국민의 교육을 완전히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교육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균등한 우대를 해라 말씀이에요. 도시나 시골이나 차등이 없는 우대를 해라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각 관청에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외 근무수당라든지 보건수당이라지 이것을 정당하게 취급해서 준다고 하면 나는 오늘날의 서울시내에서 대우를 받는 이 교원의 대우를 전 교원이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친회비를 고루 부담시켜 가지고 전 크라쓰의 아동이 다 같이 부담하게 될 때에, 그중에는 날마다 자동차를 타고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도 있고 아침에 죽도 못 먹고 굶고 학교에 나오는 아동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굶고 나오는 아동에게나 자동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나 똑같은 같은 부담으로써 사친회비를 부담시켜야 옳겠다는 그 말이에요? 아동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너 사친회비를 안 가지고 왔느냐? 학교를 쉬어라’ 할 때에 그 아동은 이 선생의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침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간 자식이, 그놈의 어린애가 사친회비를 내지 못함으로서 다시 집에 쫓겨 와 가지고서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과연 어떨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약을 먹이고 같이 자살하는 비극도 생기는 것이요,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비극도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비극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볼 때에 어찌 이러한 폐해를 막으려는 생각을 갖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교당국의 그러한 애매한 태도를 보았기 까닭에 잡칙으로서 부칙으로서 누구든지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본 법에 규정한 이외의 국민학교 아동 또는 그 부형으로부터서 여하한 명목으로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있는 교육자들이 생각할 때에 불만을 가질는지 모릅니다마는 서울시에 있는 교육자 자신들도 자기가 성스러운 교육자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동에 대한 고르지 못한 부담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교육자 대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한 대우를 해라 그것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보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어 가지고 교육자가 생활에 곤난하지 않도록, 성스러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우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역시 가미돼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재정경제에서는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대체로 여러 분들께서 찬성하는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재정경제에서 이러한 모든 실정을 생각하고 정부 제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네 가지를 우리가 수정한 이유를 여러분 앞에 자세히 알려 드릴 의무를 느꼈기 까닭에 여기 와서 간단히 이것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나려가는 바이올시다.

정중섭 의원 말씀하시겠읍니까? 안 계세요? 정 의원 말씀하세요.

교육세법안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현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준법정신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법을 존중히 알고 헌법을 실시할 줄 아는 이런 조건이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먼저 몇 가지 조건부터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심히 비도덕적일는지 모르지만 문교부장관은 건강의 관계로 3개월 이상을 결근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인 면에 있어서는 심히 동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장관이 하루만 정책에서 손을 뗀다고 할지라도 국가정책은 원활히 되어 나갈 수가 없읍니다. 어떤 일부의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국가정책 전 분야에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문교장관은 3개월 이상 결근했다는 그 자체가 정책을 위하는 장관이 아니라 자리를 위하는 장관이다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부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떠나서 대한민국 헌법 이외에 문교왕국이라는 소왕국을 형성하고 있읍니다. 법의 지배를 받거나 헌법의 지배를 받는 문교부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역대 문교장관이 국회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문교부 예산을 국회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문교부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역대 문교장관은 교육대학을 만든다는 전제 밑에서 사범대학을 폐지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산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는 예산 면으로 보아서 법적으로 보아서 존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규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문교장관은 국회야 결정되었건 말건 내 생각에 부산사범과 광주사범은 존속해야 되겠다는 명령일하에서 뚜렷하게 부산사범과 광주사범은 현존해 있읍니다. 1학년생을 모집하고 또 2학년생을 모집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이렇다면 문교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문교부장관 자신의 생각대로 집행하면 그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고로 이 사람은 문교부에 관계되는 교육세법이 또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의 아량에 맽겨서, 그 사람 생각에 맽겨서 그 사람 좋을 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제일 크다란 암은 소위 일류 학교라는 이것입니다. 일류 학교는 문교부 자신이 지양시키도록 노력하고 일반 국민이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위 서울에 있는 일류 중고등학교를 보십시요. 예산 면에 나타나지 않었에요? 중고등학교의 학급수가 예산 면에 뚜렷하게 정해 있읍니다. 그러나 지원자 수가 폭주하니까 문교장관은 또한 서울중고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에는 학급을 증설해라, 예산이야 있든 없든 자기 마음대로 학급을 증설해서 서울중고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와 같은 소위 일류 중고등학교는 문교부의 조장적 역할에 의지해서 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법안이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문교부장관 자체가 곧 법률이요, 곧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교육에는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국경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교육에는 국경이 없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삼팔선 이남에 교육장벽이 엄연히 서 있읍니다. 여러분 새로 들어오신 의원들은 모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제가 만일 서울에 진학이 된다고 하면 진학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서울을 중심해서 교육장벽이 굳게 만들어져 있읍니다. 지방학생은 서울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서울시의 교육세를 부담할 수가 없고 또 서울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소승적인 견지에서 지방학생의 서울진출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방과 서울의 문화수준의 차가 현저하게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요. 지방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소위 일류 학교에 시험을 친다고 하면 시험점수를 특별히 취급합니다. 그래서 서울학생은 300점 만점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지방학생은 480점이라야 들어가는 현실에 있읍니다. 혹은 세도 있는 국회의원의 자제면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최재유 문교장관이 있는 한 국회의원 자제라고 할지라도 입학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치적 삼팔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삼팔선이 남한 일대에 엄연히 수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선거 때가 되면 경찰관은 선거에 간섭하고 행정부는 일부에 있어서 선거에 간섭할는지 모르지만 문교부 자신이 선거에 관계만 해도 좋을 집단에까지 관계하고 있읍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리다. 저 지방의 어떤 학교에서, 여학교입니다. 학교 선생이 그 학급에 나와서 ‘너희들이 이번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 그것은 서면으로서 써 내라’ 이랬읍니다. 솔직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적어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은 그 적어 내온 그 쪽지를 경찰서에 교부했어요. 경찰서는 그것을 가지고 학부형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런 것은 국가 전체적인 면의 일단이니까 혹 괜찮을는지 몰라요. 여기 교육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연합회라는 것은 교육을 연구하는 집단이 아니고 교육자를 착취해서 문교부 당국자가 후생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라고 이 사람 보고 있읍니다. 거기에 간섭을 했어요. 지방에 있는 장학사, 서울에 있는 장학관들을 파견해서 교육자 자치단체인 집단에 간섭해서 강제적으로 투표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회장이라는 사람은 교육과 완전히 이탈이 된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되었어요. 여보십시요, 지금 학생들이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을 선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거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운영위원장 선거할 때 환표를 해서 선거합니다. 학생들이 환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 누가 이렇게 시켰느냐, 최재유 씨가 시킨 것입니다.

정 의원 좀 기대리세요. 좀 조용하세요.

이러한 등등 점으로 보아서……

정 의원, 의제 외에 말씀하셔서 장내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게 해 주십시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교육세법은 또한 통과시키면 학부형의 부담을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보시요, 지금 문교부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유령학교가 많습니다. 유령학교…… 이름은 있지만 실지로 생도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교장 교감이 배치되어 있어요. 유령학교에 교장 교감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금을 공공연하게 지불하고 있읍니다. 유령학교가 수두룩이 있읍니다. 여기에 국가공금이 그대로 지불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육세가 나오면 학부형은 교육세를 부담해, 사친회비를 부담해 또 요새 수업료가 배로 증가시킨다니 그것을 지불하고, 학부형이 없이 학생이 어떻게 학교에 댕기며 학생이 없이 어떻게 교육계가…… 교육이 진전이 될 수가 있읍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학부형의 부담을 무시하고 현실을 떠나서 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제정되는 교육세법은 지방자치법에 모순점이 많이 있읍니다. 만일 이것이 실시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지해서 실시하겠는가 또 국세, 소위 교육세라고 하는 국가 법률에 의지해서 이것을 실시하겠는가, 여기에 모순점이 발생될 때에 어느 면을 치중해서 실시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가뜩이나 중앙집권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앙집권을 강화시켜서 지방자치제의 세력을 약화해서 민주세력 교육을 후퇴시키는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볼지라도 일류 중고등학교는 폐합을 시켜서 한 학교를 만들면서 저 이류 삼류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같은 울안에서 두 학교를 그대로 시키고 있어요. 왜 교장 교감이 문교부하고 선이 통하면 그대로 시키고 선이 통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데에 교육을 위해서 교육세법을 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선행조건으로서 먼저 문교부 자신의 인적 도태를 감행한 후에 교육세법을 제이차적으로 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애에게 칼을 쥐어 주면 어린애는 그 칼을 사람을 찌르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칼을 쓸 줄 아는 성년에게 칼을 쥐어 주면 그 칼은 애국적인 방면에 쓰는 것입니다. 요사이 간첩들이 총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면을 보십시요. 그 사람들은 애국자를 죽이는 데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런 법률도 그 사람이 법률을 집행할 줄을 아는 자격이 구비된 후에 법률을 재정해야 되지 그것이 자격이 구비되지 못하고 집행능력이 없는 데에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한갖 시간적 도로 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법안의 폐지를 전적으로 요망하면서 만일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분은 문교행정의 실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충고하고 제 말을 그칩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 말씀하세요. 안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 안계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갑니다. 조일재 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오늘 토론순서에 있어서 오전회의 끝날 무렵이어서 이 사람이 얘기할려고 생각했던 점을 선배 의원 여야 여러분께서 말씀이 충분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릴려고 마음 가운데에 감추고 있었던 점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한 점은 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두신 얘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교육법을, 교육세법을 정부에서 내놓은 근본 참된 의도는 헌법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데에 근거를 두었을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는 항상 여당에서 쓰는 방법으로 또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의 편의를 역시 문교부 당국에서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막연하게 내놓은 이 교육세법안이라고 볼진대 이 법안 역시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어느 정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지음 정부여당인 자유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처우개선에는 도리혀 이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처우개악이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은 2만 환 부족 되는 봉급에서 특히 수당, 보건수당이라든지 기타 사친회비 등등의 명목으로 국민에게서 무슨 명목을 붙여서 짜낸 돈을 월급 이외의 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는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칙 제4항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이렇다고 하면 문교부 당국에서는 여하한 방법에 의지하더라도 기부행위는 할 수 없다 하는 이 조문이 통과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은 지금까지의 봉급 약 2만 환의 배액을 받더라도 4만 환…… 이것 가지고는 실질상 이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제 잠깐 이 사람이 질문에서도 말씀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무책임한 문교부차관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세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목적세 입니다. 목적세로 지금까지에 징수과세의 방법은 지방에서 이것을 처리해 왔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체계를 무시해 가면서 국세로 해서 징수하자는 데 그 궁극적인 이면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일전에 개별적으로 재무부 관계 사람에게 물었읍니다. 했더니 ‘지방세 명목으로서 징수를 할려고 해 보았자 거의 반액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이러므로 해서 부득이 권위 있고 또 위신 있고 실지 집행하는 데 강제권을 좀 더 발동할 수 있는 명목인 국세로 해야 징수에 거의 100퍼센트의 효력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생각해 볼 때에 각종 선거에 사실상 참 그야말로 불가침이 되어야 될 우리 교육공무원들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선거에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또 사친회라 하는 이 명칭으로 선거에는 의례히 모 당 사람들의 도구로써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이 신성하고도 침해해서는 안 될 이 교육공무원을 항상 지배 감시 유린하고 있는 이때에 국세로 하지 않으면 이 교육세가 충분히 징수가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다는 데에 목적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경찰관을 이 교육세…… 목적세를 징수하는 관리로 사용하는 것이 직통이고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읍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재정경제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이 부칙 4호가 필연코 통과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렇다고 하면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사친회비 혹은 학부형회비 혹은 기타 자모회비나 무슨 명목을 가지고라도 이러한 등속의 기부행위는 일절 중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전국 각 시 교육감들을 비공식으로 서울에다가 소집해 논 자리에서 ‘사친회비라는 명목으로서는 앞으로 기부행위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모자회비라든지 혹은 학부형회비라든지 이러한 명칭으로 적절하게 징수할 수 있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니 여러분 그 점 안심하시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교부 산하에서 감독을 철저히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국회에서 교육세법을 통과시킨 뒷날부터 그 이면에서 문교부에서는 조정을 하든지 혹은 문교부의 의사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마는 일부 교육청에서 기부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문교당국은 법률을 유린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또 문교부 당국이 그렇지 않을망정 문교부에 소관되는 이 교육감 등의 직권을 가진 사삼들은 이 법을 처음부터 유린할려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질문했읍니다마는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가지고 실시를 볼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을 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날부터는 기부행위는 일절 가령 문교부 당국의 얘기대로 해서 중지된다고 보더라도 실질상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혹은 지금까지 지불하고 있던 그 여러 가지의 대우…… 금액에 있어서 무슨 방법으로라도 이 공간은 일응 문교부에서는 막을려고 애를 쓸 것이며 또 의당 이 공간은 무슨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라도 이 사람들이 대우는 종전과 같이 계속시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문교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공간에 어떤 방법으로서 어떻게 지금까지와 같이 결함이 없는 방법으로 합리화되는 방법을 물었읍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문교부 당국의 계획성 없는 이 법률안이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고, 또 어제 문교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재무부에서는 답변을 안 해 주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듣건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징수하는 비용이 최소 4퍼센트부터서 약 40퍼센트를 요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육세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국세로 교육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의 징수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모호하게 구렝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 안 했읍니다. 답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답변을 못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세 세무징수관리가 많은 국고에 수입되어야 될 금액을 횡령해서 도망하고 신문의 3면 기사를 더럽힌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이런 때문에 오늘날 재무부 소관에 있는 사세당국 세무직원은 또 기타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교육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가지 각종의 협잡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읍니다. 이래서 이 교육세를 징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한 20퍼센트가 징수에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에 마치 쪽제비를 잡아서 꼬리를 못 차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러한 법률은 오히려 국민을…… 빈한한 국민을 참 출혈을 강요하는 이러한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이러한 교육세는 부담을 안 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100개에 하나 모자라는 99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권세 있고 또 일부 특권층에 있는 사람의 자제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 유학하러들 잘 갑니다. 우리나라 무산 근로대중 , 농촌 농민의 자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이상을 잘 못 가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좋은 현실이라고는 할 수는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대한민국에 99개나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제 문교부장관이 증언하기로는 인구비례로 보아서 세계적으로 비중을 보면 무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얘기했읍니다.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되기를 이 사람은 진심으로 원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실질상 그 우리가 이면을 직시해 볼 때에 또 어떤 부유층이나 특권층에 있는 사람의 자제는 징병에 응하지를 않는 예가 허다합니다. 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시골에 있는 우리 농촌의 자제들은 꼴 보기 싫은 군문에 합법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대학에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학교가 필요할진대는 이것을 가로되 대한민국의 일부 대학은 징병기피자 수용소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 빈곤한 농촌의 자제들은 처음에는 뒷뜰의 논 세 마지기 팔아 가지고 대학교 입학응시를 해, 그래 합격이 되면 1기분 월사금 기타 서울에 올라올 하숙비 준비한다고 송아지 붙은 암소 한 마리 팔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이래 가지고 반년 1년 있는 동안에 앞 뒷뜰의 논은 거의 다 없어지고 소까지 다 대학교에 솔그마치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래 가지고도 문교부차관은 한국의 대학 수는 한국의 모든 여건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비례 모든 점에 있어서 적합한 수효라는 얘기를 할 때에 아까 정 선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교부장관은 자기 자리를 위한 장관인지 혹은 그 직책을 위한 장관인지, 역대 문교부장관은 이러한 꼬라지를 하고 내려왔읍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99개 대학 수효는 정당한 숫자다 하는 따위의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농촌경제가 날날이 핍박해 들어가고 또 여기에다 소득세 또 혹은 호별세 최저선의 액의 부담…… 아까 조한백 의원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리한 담세입니다. 세원은 정책상 조금도 보호해 주지 않고 무리한 과세만 하고 또 만만한 시골농민들에게는 일단 이 세금이 부과되면 그야말로 아까 이 사람이 걱정해서 또 야유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을 앞잽이 세워 가지고 이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될 때에 우리 농촌의 없는 사람은 감당 못 하고 결국은 농토를 버리고 도회지로 몰려나와서 지금 350만 명이 있다는 이 실업자가 가일층 더 실업자 홍수를 이루게 될 결과야말로 뻔한 사실입니다. 도회지에서 이 국세로 교육세를 받어 가지고 시골에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서 잠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5․2 선거 때에 어떤 지방에 가 보면 자유당에 입후보한 분이 앞으로 당선되어야 학교가 증축이 되고 노후 된 학교가 또 보수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실상 어제 문교부 당국에 사실이냐 아니냐 질문도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자유당의 정책으로서 국민 앞에 선거연설로 하게 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을 때에 이런 것 역시 자유당 출신 구에는 이러한 국민의 고혈을 빨아 가면서 여러 가지 각종 세금을 받은, 또 특히 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교육세를 부담시켜 가지고 나올 이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선거구역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상은 이 사람 걱정이 아니 되는 바가 아닙니다. 일전 선거 때에…… 일차 문교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것입니다. 신성하고 불가침인 이 학원에 선거 때에는 교장선생님이 어디서 얻어서 구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연필을 구원을 받어 가지고 신성하고도 천진난만한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선거에 간접적인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학교당국자들은 이러한 유혹에 휩쓸려서 아부뇌동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보았읍니다. 문교부 당국은 모름지기 이런 점에 있어서 국가시책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 세워서 집행을 할 따름이지 여기에 국민을 강요하는 이러한 이론상 부인할 수 없는 각종의 조문도 있기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든 부문에 있어서 자유당, 문교부에서 하는 처사……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때문에, 이 법의 여러 가지 불비된 점을…… 또 앞으로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상 몇 가지 우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까지 찬성에 한 분 반대에 네 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찬성발언 하시겠다고…… 박철웅 의원하고 김원태 의원하고 찬성발언 요청해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하면 대강 토론도 되어서 알 테니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종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토론 종결합니다. 두 분 발언신청 하신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발언통지하신 분을, 두 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 양해해 주셨으니…… 다 종결합니다. 제1독회로서 질의와 토론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마치고 즉각 제2독회로 넘기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2독회로 넘깁니다. 정시가…… 오전회의는 정시가 조금 지났읍니다. 오늘 오전 오후로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오후회의를 하겠읍니다. 각파 대표회의에서 이러한 토의를 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회의까지 해 가지고 세법…… 관계된 세법을 다 마치고 내일은 벽두에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또 회기도 2, 3일간 연기하기로 얘기가 되었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려 두고, 오늘 오후에는 이 세법을 다 완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에 회의를 하느냐…… 각파 대표회의에서 아마 얘기가 3시로 해도 좋다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같이 들리는데 3시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2시에…… 2시에 하자는 말씀이 계시니까 2시로 선포해 둡니다. 2시에 개의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2시냐 3시냐 하는 이야기인데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각파 대표에서 한 결과를…… 해 주세요. 각파 대표회의에서 거기에 논의 결정된 것은 없답니다. 결말이 안 났답니다. 논의된 것이 없고 하니 오후 3시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개의합니다. 교육세법에 대한 제2독회를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 원안에 의하면 37조에다가 부칙 3조해서 전문 40조로다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동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고 문교위원회에서 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 문교위원회에서는 두 조문에 대한 수정안만 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거의 전 조문에 걸쳐서 수정안을 내왔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문별로 하면 표결 도수만 많을 뿐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구수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의사를 촉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하나 말씀드려 둡니다. 이 전문 37조 중에서 문교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수정안을 내 있으면서 의견이 다르게 된 것이 두 조문뿐입니다. 이것은 22조하고 34조하고가 두 조문뿐이 의견이 다릅니다. 맨 먼저 이 두 조문에 대한 것을 표결하고…… 두 조문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고 나머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만이 남아 있는데 원안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의안 중에서 자구정리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니 그것은 제쳐놓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중에서 전문 개정을 했든지 조문을 신설하는 것 중요한 것만 2단계로서 먼저 표결을 하고 나머지는 자구수정을 일괄해서 하고 나머지 아무 수정 없는 조항을 몇 조문 남은 것을 일괄하고 이렇게 4단계로 나누면 의사진행이 대단히 촉진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추진해 가겠읍니다. 22……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맨 먼저 22조하고 34조하고 두 위원회가 의견이 다른 조항…… 수정안 있는 부문 수정안이 각각 다른 수정안이 나온 조문에 대해서 하겠읍니다. 제22조……

제22조 정부 원안을 읽겠읍니다. ‘제22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총소득금액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어 각 소정 납기 개시 10일 전에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은 지방교육세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단 동항 중의 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제22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 다음에 ‘제2호’를 삽입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서울특별시, 시 또는 교육구 ’를 ‘지방자치단체’로, 제2항 중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를 ‘지방교육세 부과의 경우에’로 각 수정합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또 문교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시’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시교육위원회’로 수정한다 이랬읍니다.

차이점…… 재정경제위원장! 요 두 위원회의 수정안에 차이점을, 요지를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어떤 점에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정안에 차이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부 원안은 부과징수권을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교육구위원회에다가 부과징수권을 준 데 대해서 문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혹은 시교육위원회에다가 부과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문교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교육법에 규정을 본다든지 혹은 또 부과권은 어디까지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원안을 찬동한 데에 대해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교육법을 개정해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나 혹은 시교육위원회에 법인격을 준 후에…… 줄 것을 예기를 해 가지고 미리 교육법에 이런 부과징수권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혹은 시교육위원회에다가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읍니다.

문교위원장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겠어요? 문교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요지는, 이 차이의 요지는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하고 일반 시에서 교육위원회가 하느냐 그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나 시 자체가 하느냐 그 문제가 차이입니다.

지금 22조에 문교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체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2조에 수정한 그 요점과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요점과는 방향이 달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면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했지마는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관계를 않고 다못 자구 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또는 시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또는 시교육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제가 설명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다음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교육법이 완비되지를 못해서 사무상 실질 면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규에 벗어난 실지행위를 하는 행위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법을 전반적으로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소의 선후가 당착된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교육세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렇게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하에서 이 조항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수득세법 49조에 보며는 벌써 거기에도 서울시교육위원회 또는 시교육위원회가 자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 항목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누차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교육위원회 내지 서울특별시교육위회가 군교육위원회처럼 그러한 권리를 갖지 않으면 하등의 사무 집행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육에 그 해로운 것을 다시 시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서 다시 시를 거쳐서 이렇게 통과하는 데 있어서 사무적 타성만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닌 아름답지 못한 여러 가지 사무상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법 자체의 모법이 완전히 수정되기 전에 이 법을 먼저 수정한다는 이유를 대체로 설명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다소 뒤바뀐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 위원장의…… 재정경제위원장 문교위원장 두 위원장의 취지요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요점은 이 22조 지방교육세의 부과권을 어디서 갖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하고 시하고 또 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교육구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정부 원안과 마찬가지예요. 다만 문교위원회에서는 장차에 교육법의 개정을 예상하고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하자 그런 안을 낸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나중에 심의한 것이니까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정부 원안과 똑같습니다 재석원수 129인, 가에 83, 부에 1표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나머지는 교육세의, 국가에서 받은 교육세의 환부에 관한 34조 요것 하나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문교위원회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34조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제34 교육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징수된 액의 10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환부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환부금은 문교부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환부한다.’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제34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1000분의 445’를 ‘1000분의 300’으로, 동 제3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환부에 있어서’를 ‘환부의 경우에’로 각각 수정한다. 다른 것은 자구수정이고 중요한 골자는 정부 원안 1000분의 445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0분의 30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4조 1000분의 445를 반으로 수정한다, 즉 1000분의 500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라든지 또는 제안이유설명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것이니까 생략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34조 환부율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정부 원안과 또 우리 문교위원회안과 세 가지 안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날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1000분지 500으로 하자 한 이유는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의 300으로 하자는 이유도 내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교육세법에서 수입되는 재정 가지고는 역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재정에 재정부족 일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1000분지 445, 다시 말하면 우리 문교위원회 수정안하고 정부 원안하고 별차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300으로 내려온다고 하며는 다시 지방에서 들어온 돈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다시 환부하는 데에 있어서 사무의 복잡성을 가져올뿐더러 오히려 종래에 1000분지 445 하던 것도 폐단이 있던 것인데 오히려 이놈을 줄여서 1000분지 300으로 한다고 하면 과거의 기본법보담 더 나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래의 원안에 1000분지 445이지마는 거기에 5프로 더 붙여서 1000분지 500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숫자적 근거는 과학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본래 토지수득세환부금이 1000분지 500입니다.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하던 그 식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1000분지 500으로 한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부탁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윤택중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지금 이 제34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으로나 우리 문교위원장으로서도 좋은 설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환부금 문제야말로 우리 전 의원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막 문교위원장 이존화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숫자에 대해서는 조사한바 하도 미약한 점을 말씀했지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숫자로 보아서는 오늘까지에 종전에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징수되는 교육비의 액수가 얼마냐 하며는 평균 62억을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재작년 풍년으로 인해서 68억이란 숫자로 계상되었읍니다마는 대개 이것을 연평균으로 본다고 하며는 62억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이 과히 틀림이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며는 우리들이 지금 막 통과 중에 있는 교육세법에 의한다며는 그 내역에 있어서 지방세로 20억이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액,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각 교육구청 또는 시 특별시의 교육비부족액이 42억으로 대개 추산……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지방세로서 20억에 불과한 그의 부족액 42억만큼은 부득이해서 교육세법 중 국고로써 받는 데에서 이것을 충당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며는 우리는 종전에 부족된 42억으로 말한다며는 대개 우리 전 국가의 의무교육비로 말한다며는 지금에 있어서 추산계산은 62억으로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며는 아까 말씀드린 20억과 40억이 이 관계는 대개 60억 정도로써 이 84억에……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42억은 20억과 62억의 절반에 해당되는 2분지 1에 해당되는 숫자로써 계산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점은 물론 정부안에 약간의 1000분지 445라는 숫자로서 계산되었읍니다마는 문교위원회로서는 1000분지 500으로서 이것을 계산됨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1000분지 500으로 책정된 것을 여러 의원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이것은 이 조항과는 별문제입니다마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수가 많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이거 마땅히 문교위원회안으로서 통과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도 또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잠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을 특별히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 문교위원회의 안대로 1000분지 500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곰 기다리세요. 재정경제위원회장이 설명하시겠다고 그러니 말씀을 듣고서 하시겠읍니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00분의 300으로 수정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며는 이것은 재정적 견지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국세인 교육세 징수추산액이 84억 2600만 환입니다. 그중에서 서울특별시가 34억 6800만 환, 부산시가 9억 5000, 대구시가 3억 7000, 인천시가 3억 3000, 이 4대 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징수 가능한 액이 32억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84억에…… 서울특별시와 부유 도시, 인천 대구 부산 이 4대 도시를 합친 총액은 51억입니다. 그리고 33억이 기타 농촌지대에서 거둘 수 있는 국세인 교육세입니다. 그러며는 이 부유 도시에서 거치인 교육세의 1000분지 500을 당해 자치단체에 환부를 하며는 그 자치단체의, 4대 도시의 교육은 자치단체의 자체의 경비로서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며는 만일에 이 4대 도시에 한 학급당 학급수용비를 9만 7000환으로 산정을 했다 이럴 것 같으면 농촌지대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9만 7000환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균등한 교육의 발전이 올 것이에요. 그러면 이만한 재정보조를 농촌에 할 수 있는 우리 재정형편이 허용하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이 충분해서 농촌에도 도시에 못지않은 학급당 경비를 지출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을 대찬성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못할 때에는 도시와 농촌에는 많은 교육적 차등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의무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이 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도시에 있어서는 환부금을 1000분지 300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족한 농촌지대에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족 보조로 환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1000분지 300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재정이 허용되어서 도시와 마찬가지의 재정부족 보조할 수 있다면 1000분지 500에 찬성이 올시다마는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1000분지 300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종호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을 문교분과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다만 제가 오늘이 34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저 하는 내용은 환부금에 대한 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기회균등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니 주로 토지수득세든지 교육세라든지 하는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부유하고 토지가 많고 또 면적이 더 넓고 해서 거기서 수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지점만은 환부금이 율이 높으니까 시설이라든지 또한 모든 면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지만 특히 그렇지 못한 지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면적…… 일반적 산이 많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급수가 많다든지 아동은 딴 데와 동일하면서도 수득세가 특히 적은 그러한 지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우를 도외시하고 1000분지 300이라고 하는 세율로서 교육세나 혹은 환부금에 대한 율을 책정해서 준다고 하면 나머지를 중앙에서 가지고 이것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주장하면서, 어디까지나 이 문교위원장이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1000분지 500 정도를 줄이고 나머지를 문교부단체가 가지고서 이것을 동균 하게 또 고루고루 잘 나눠서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말씀 다 잘 아시겠지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표결을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하겠읍니다. 세 가지 안이 있는데 문교위원회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정부 원안, 그런데 아까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물었더니 문교위원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주무위원회니까 문교위원회 것을 먼저 물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순서에 관한 차이는 없읍니다마는 요청에 의해서 주무위원회가 재경이니까 문교위원회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은 징수된 금액에 1000분지 500을, 반을 도․시읍면에다 돌려주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조절해 주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4, 가에 34,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징수된 금액에 300을 환부한다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5, 가에 82, 부에 4표로 재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두 위원회가 수정안을 달리하는 부분은 끝났읍니다. 나머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하고 정부 원안하고 둘만 남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 수정안 중에서 조문 신설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설조항만 먼저 처리하면 나머지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신설조항에 대해서 3개 있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8조 이것은 교육세하고 교육비 국고부담지출 여기에 관계된 조항 신설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정부는 본 법에 의하여 징수한 교육세 상당액 이상을 교육법 제70조에 규정하는 교육비 이외의 의무교육비로 국고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의무교육비로 국고에서 지출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만 하더라도 300억 이상을 추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되어서…… 제정되는 교육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4억으로 추산할 수 있읍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일 이 교육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104억을 교원의 봉급에 충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처럼 학급수용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종전의 사친회비를 없애려고 하는 그 취지에 위배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38조를 신설해 가지고 교원의 봉급 이외에 학급수용비라든가 혹은 신영비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재경위원회의 수정안의 조문 신설 제38조의 신설에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나머지는 부칙에 가서 부칙 제3항을 재경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수정을 하고 추가수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첨가해야 될 단서를 추가해 놨읍니다. 이것을 합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읍니다. 부칙 제3항 설명해 주세요.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을종, 제3호갑종과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제2기분부터, 동호 제2항갑종, 제4호갑종, 제5호와 제6호의 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제10조제2항의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총소득금액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제1기분부터, 동조 제1항의 소득에 대한 지방교육세에 있어서는 단기 4291년 9월 1일 이후의 지급하는 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거기에 단서를 하나 삽입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이 교육세법을 7월 중에 국회를 통과를 시켜서 정부 공포를 기다려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인 제3항을 인제 읽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도저히 9월 1일부터 본 법을 시행해서 징수를 할 수가 없읍니다. 신고도 받어야 되겠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를…… 소득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겠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금시에 한해서 10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러기 때문에 단서를 하나 삽입한 것입니다. ‘부칙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한다. 단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또 을종근로소득 또는 갑종사업소득에 대한 단기 4291년 제2기분 교육세의 징수에 한하여 이를 동년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단기 4291년 제1기분 지방교육세의 징수에 한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년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세의 신고를 받는 것을 8월 20일까지로 최초에 예상했던 것인데 이것을 8월 20일까지 도저히 신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늦춰서 9월 2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하는 단서입니다.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1호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을종근로소득 또는 갑종사업소득에 대한 단기 4291년 제2기분 교육세의 과세표준신고에 한하여 이를 동년 9월 20일까지로 하고 단기 4291년 제1기분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신고에 한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동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신설했읍니다.

결국은 부과를 8월 1일에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제안인데 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1일로 고쳤다가 금년은 늦었으니까 10월 1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다음 부칙 제4항……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본법에 규정하는 외에는 국민학교 아동 또는 학부형으로부터는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징수하지 못한다.’, 사친회비의 징수금지규정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4항 신설 가결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조문 신설이 다른 위원회하고 상치되는 것이나 조문 신설은 다 끝났읍니다. 나머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자구정리나 혹은 조문의 정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괄해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주요한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교육세법만의 남저지 조항을 일괄해서 통과하자는 말씀이 지금 계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1개 조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원안을 가지고 얘기하며는 제3조 과세소득 거기에 의하면 1항 2항 3항에 법인에 대하여는 제15조2항에 규정하기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유보소득에 대해서 교육세를 부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3항에 볼 것 같으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생겨난 소득 중에서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 그중에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유보 또는 적립된 금액이나 유보 또는 적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것을 소위 유보소득세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유보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단계라고 하는 것이 유보소득을 적립함으로서 그것을 그 사업단체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은 아마 산업부흥단계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원칙이고,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 조세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유보가 된 금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즉 이익이 1년 중에 얼마가 났는데 이것을 배당을 해서 주주들이 가져가지를 않고 그 회사에다가 적립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확장한다 이것은 조장해야 될 오늘날 현 단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건설기에 있어서의 산업정책과 이율배반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 소득세 계통의 세제에 있어서 법인세가 일종의 소득세올시다마는 그 법인세에 있어서는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한다고 하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만일 신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에 세제에 대한 개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일체 면세한다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세에 있어서 법인소득 가운데에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이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오늘날 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제문제를 재무부에서 토론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났읍니다마는 법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법인이 많이 있읍니다. 심지어 요리집을 경영하는 사람도 개인소득세를 물 것 같으면 1년에 네 번씩을 물어야 된다, 법인이 되면 1년에 한 번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이 불행히도 아직까지 정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가 네 번 문턱을 넘어 들어오면 그만큼 유형무형의 손해가 많기 때문에 요리점을 경영하고 유흥장을 경영하는 사람까지도 법인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세무관리가 1년에 한 번만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네 번씩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서 법인을 만들어 본 그런 실례가 많이 현재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이라고 명칭은 법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전부가 다 개인점포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상법에 의거하며는 주식회사는 7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웬만한 회사를 가 보면 그 7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한 주주가 아니고 그 사장 되는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마누라라든가 조카라든가 무엇 이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하는 사용인의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지만 실적으로는 개인의 점포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소득이 유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으로는 사장이 다 가져다가 쓸 돈…… 혹은 가져다가 쓴 돈에 불과한 것이니까 유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확대재생산에 돌려 가지고 한국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돈이 아니고 결국은 그 사장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인데 형식상으로만 유보라는 형식이 되어 있으니 그것도 과세를 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이론을 하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 단계는 그렇지 아니한 법인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간산업에 있어서나 혹은 일용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장 혹은 외국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업을 하는 그런 회사 이것이 명목상으로만 법인이요,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겨난 소득을 가지고 이것을 투자해서 그 업체를 확대해 나간다, 기계를 한 대라도 더 산다, 집을 한 채라도 더 지어서, 공장을 더 지어 가지고 확대재생산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소득에 대해 가지고서는 면세한다고 하는 규정을 장래 세법에도 규정을 해서 한국의 산업발전을 조장한다는 이 방침이 확실히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보소득에 과세한다는 것은 가혹한 규정이라고 또는 산업발전정책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하나의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구제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혹은 설명하실 때에 여기 제4조에 비과세법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명백한 면세과정이 있으니 그러면 이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세금을 너무 과중히 받어서 안 될 산업, 기간산업이라든가 일용생산품을 산출하는 기업체라든가 또는 수출산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 제4조를 통과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러이러한 업종 또는 이러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 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요리집을 한다든가 유흥장을 한다든가 당구장을 만들었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기간산업이라던가 혹은 일용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이 제4조를 적용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서 교육세를 받지 않도록 하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나 그것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있어서 법인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마 90퍼센트까지는 교육세를 안 받는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게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에 대해서 교육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남고, 극히 소부분 요리집이나 당구장 같은 것은 교육세를 안 받지만 그 외에 일반 산업공업 혹은 농산가공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안 받는다고까지 대통령령으로 일일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산업정책과 교육정책들에 이 상호 모순되는 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는 당분간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에 있어서는 산업정책에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선 국민경제를 증진시켜 놓고 교육이지 교육부터 먼저 많이 하겠다고 우리가 달러붙어도 국민경제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이것은 너무도 사치에 떨어지는 것밖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산업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법인에 대한 교육세 부과, 특별히 유보소득에 대한 교육세의 부과라고 하는 것은 반대할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장께 희망하고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4조제3항과 또는 제10조2항․3항, 이것은 제10조 전체입니다. 제10조와 제4조3항 이것은 별도로 표결을 해 주셔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이것은 여기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를 시키지 말고 돌아오는 정기국회에 세제문제가 다시 날 때에 정부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산업정책과 배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교육세를 받는 것을 교육세법 개정안으로 내시든지 다른 방안으로 이것을 내서 해결을 짓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두 조항은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이것을 부결시키기를 저는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주요한 의원의 말씀은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수정 동의를 제출해 온 것이 아니면 이 표결 도중에 취급을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표결 도중에 수정안 중에서, 정부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나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니까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 의견이 있으신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받어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면 여기에 그냥 말씀을 하셨댔자 수정 동의로서 취급을 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래 입법하는 참고로 될지언정 지금 이 자리에서는 취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는 것으로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지금 표결된 것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통과시키는 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일괄해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일괄 통과합니다. 나머지는 수정안이 없는 한 서너 조항 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개 위원회를 통과되어 나오는 동안에 아무런 수정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명 교육세법을 비롯한 제명을 비롯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없던 잔여의 조문에 대해서 일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4조3항하고 제10조만은 분리해서 표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3조 4조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있기 때문에 일괄 통과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교육세법안은 제2독회를 끝냈읍니다.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교육세법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그동안에 대전에 제지공장을 신설해서 조폐지와 궐련지의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해 왔읍니다마는 지난 4월에 동 공장이 완성되었고 시운전을 해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궐련지 생산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업무가 상당히 확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장건설에 많은 자금이 들어갔읍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물자대금으로 170만 불에 해당하는 8억 5000만 환이 정부보유불로서 사용이 되었고 산업부흥국채로 시설비 7억 환이 나가서 15억 5000만 환이 결국 추가경정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증자를 해서 그래서 동래에 있는 조폐공장과 대전에 신설된 제지공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첫째로 이 법안의 골자를 볼 것 같으면 자본금을 20억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린 15억 5000만 환과 종래의 자본금으로 6500만 환 합계 16억 1500만 환을 불입자본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금후 동사의 적립금과 기타 자가 조달로서 추후 불입하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억으로 증자하자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이러한 방대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원을 증원해서 이사를 종전의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이렇게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회를 두어서 이사로 하여금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사회를 신설함으로서 말미암아서 종전에 직원의 임명을 일일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 오던 것을 금후에는 사장이 전담하고 고급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종전에 조폐공사는 이사회가 신설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일일이 그 수지예산에 대해서 혹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해 왔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사회를 신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지금 석탄공사나 혹은 산업은행이나 본다 하더라도 그 수지예산에 업무계획서, 산업은행은 좀 다릅니다마는 석탄공사는 수지예산서라든가 업무계획서는 국무회의에 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조폐공사라든가 해운공사는 이제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법이 없어졌읍니다마는 종전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특수인쇄물을 매각 또는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궐련지 혹은 조폐용지를 혹은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수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한계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는 이 조폐공사법을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을 채택을 하고 다만 정부 원안에서 이사 5명 이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5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수정한 부문은 그것 한 가지뿐 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해 드리겠읍니다.

재무부차관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거의 없고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 심사보고와 정부 제안에 중복될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함으로 해서 정부 제안설명으로서 대 하고저 합니다. 아시다시피 4288년 11월 15일에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대전공장이 그간 건설 중에 있었는데 이것이 4월 달에 완성이 되었고 그간 시운전을 해 왔는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정식으로 가동을 하고 비교적 좋은 생산품을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제 심사보고에도 있은 바와 같이 외자 170만 불에 대한 대충환화자금과 또 건설에 필요한 자금, 그간에 주로 산업부흥국채 조로 지불되었읍니다마는 이 7억 환…… 합쳐서 15억 5000만 환은 이것이 고정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자주인 정부가 증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서 이번에 증자조치를 하게 된 것이 이 개정법안을 낸 동기올시다. 아까 심사보고에도 있었지만 현재 자본금 6500만 환과 15억 5000만 환을 합칠 것 같으면 17억 환이 되지만 이것을 일응 20억 환으로 해 주고 앞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정부가 수시 잔여자본금을 불입하는 여유를 만들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심사보고에도 지적되었읍니다마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면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사가 세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주로 부산공장에 상주해 있고 또 한 분은 대전공장 건설을 위해서 주로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운영이 자칫하면 사장 독단에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도 상당히 커지는 이 기회에 이 이사를 증원해서 운영을 이사회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가 둘이 있는데 두 분 다 상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해서 감사는 감사업무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서 감사와 검사의 사무를 확충하는 동시에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줄였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출자인 한국은행이나 농업은행 같은 데에도 전부 감사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도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원의 임면인데 이제까지는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기로 했는데 일일이 직원 임면까지 재무장관의 승인을 맡는 것은 너무 번잡하고 또 정부가 그런 점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사장에게 일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서 이것 역시 최초에는 이 회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무엇이라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해 보니까 국무회의의 의결을 맡을 필요도 없고 재무장관의 승인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속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재무장관 승인 정도로 그치게 하는 것으로 했읍니다. 다음 업무 확장인데 모처럼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특별히 정부에서 비밀을 요하는 인쇄물이라든지 기타 정부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공공성을 가진,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은행수표라든지 혹은 시의 여러 가지 승차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업무 분야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품을 국내 혹은 수출할 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에 있어서 다소 오해한 점도 있고 또 의문도 가지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대전 제지공장에서 생산되는 라이스페이퍼, 주로 궐련지에 라이스페이퍼를 씁니다마는 라이스페이퍼…… 전문가에 물어볼 것 같으면 육법전서라든지 혹은 기타 사전을 만드는 데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육법전서라든지 사전을 맨들기 위해서 일부러 라이스페이퍼를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처럼 이런 시설도 있고 생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내에도 충족시키는 길을 여는 것이 옳다고 해서 특별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이것은 국내에서 팔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또한 이번 대전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남아에 있어서도 유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수출할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에 의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길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이 공사는 정부 전액 출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세하는 것이 좋겠고 또 앞으로 이 공장의 자본의 축적을 하기 위해서 2할만은 이익금에서 적립케 하고 잔여만은 정부에서 납입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이 개정의 골자입니다.

질문이나 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독회의…… 진작 안 드시고……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보고에는 공장 짓는 데 이미 들었고…… 그런 말이 있었고, 돈이 들었고…… 또 재무부차관 설명에도 그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전적으로 원용하고 보충설명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종래의 버릇이나 현재 지금 세칭 예산파동이라는 데에서 걸려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알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질려면 짓기 전에 증자를 하든지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졌어야 할 텐데 공장을 지어놓고 나서 증자를 할 수 없게스리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증자를 한다 이렇게 말이 들려요. 물론 그 공장 짓는 자금에 반드시 정부 국채에서만 들어 간 것이 아니라는 점도 두 분의 설명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만큼 공장을 지어서 자본이, 고정자본이 불었으니 자본금을 증자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언제든지 우리 행정부의 버릇은 먼저 일을 해 놓고는 국회는 뒤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만들어 놓고는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서로 보아서는 자본 증가를 해서 또 공장 짓는 계획을 세울 그 사전에 국회에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후에 가지고 나왔는가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이미 사실화된 고정자본관계로 해서 자본증가를 한다고 보더라도 17억 정도면 되는데 이 세수입이 모잘라서 곤란을 많이 받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구태여 3억 환을 더 보태서 20억으로 증자할 필요가 있는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7보다는 20이 낫다 그래 가지고는 덜컹 3억이 올라갔는지 모르나 이 3억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리는 돈이에요. 한번 토지수득세를 가지고 환산해 보세요, 토지수득세로 몇 가마니 값이 되는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버르장머리는 숫자 하나 둘 올리는 것을 손쉽게 하나, 이것이 3억 환의 돈을 모으기에는 기맥힌 일입니다. 자본금 17억이라도 좋아요. 왜 3억 환을, 현재는 필요 없는 3억 환을 불려 가지고 20억 환으로 불리나, 더구나 이번에 20억으로 하는 것은 조폐공사의 현재의 자본금에 한 16억 5000만 환이나 불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약해서 대폭적 증자를 하면서 3억 환 이래 가지고 왜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 대해서 조금 보충의 말씀을 드릴 것은 만일 조폐공사가 이익을 내 가지고 조폐공사 자체의 이익으로써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국가가 출자를 한 법인인 만큼은 먼저 국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별반 이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국회의 승인도 얻지 않었다는 점, 또 91년도 예산책정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제가 조사할 겨를이 없어서 조사는 못 했읍니다만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적에도 순서는 좀 틀렸다고 봅니다. 증자 결정부터 먼저 하고 그러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야 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도 느낍니다. 그 점은 어떻게 되었는가? 확실히 몰라서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합니다마는 요점은 사실을 만들어 놓고 국회가 부득이 승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가 아닌가 그 점하고 아무리 숫자를 맞추기는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3억 환이라는 돈을 껑충 뛰어올려서 20억으로 증자할 이유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입니다.

발언통지를 지금 두 분이 내 오셨네요. 박세경 의원에게 드릴려고 했더니…… 질의에 대한 발언통지가 지금 이철승 의원하고 조일재 의원까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박세경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이철승 의원까지 질의하시고, 두 분씩 그렇게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이 골자는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제일 먼저 대전에 이 공장을 시설을 한다고 할 때에 3대 국회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 대전에 지리를 잡게 된 여러 가지 이유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많은 회의와 의혹을 사게끔 되었읍니다. 태창산업에서 거기다가 태창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이미 사 놓은 것을 이 고려방직을 얻게끔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대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나 모든 환경 면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료 면에 있어서나 수질 면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 이미 태창산업에 돈을 대주어서 대지를 사 놓은 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뒤를 메꾸는 작전으로 대전에다 라이스페퍼 공장을 정하게 된 것으로 보는데 그 당시 그 산업은행에서 기위 태창산업을 통해서 나간 대지 이 금액을 거기에 대해서 처리한 경위 우리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설명한 라이스페퍼 공장을 합친 뒤에 나가서는 궐련지 라이트지뿐만 아니라 이 육법전서라든지 이런 종이까지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으면 팔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부가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우리 정부가 종전에 기정방침…… 우리 경제체제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이 라이스페퍼 공장 혹은 이 특수지를 만들어서 장사까지 한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겠느냐? 점차 민영화해 가지고 능률화하는 방향으로 대용단을 내려야 할 이 시기에 있어서 기위 정부 직영기업으로 관영기업체가 어느 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누누히 심각하게 지적을 당하고 있으면서까지 오늘날 대폭적인 증액으로서 능히 민영으로 능률을 낼 수 있는 것을 방만하고 무질서한 정부가 이것을 관리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용납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자꾸 고용수준을 개선한다든지 혹은 모든 민영기업을 자극시키는 정부의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영기업을 압축하는…… 마비시키는 그 역행을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겠는가? 공보처에서 인쇄공장…… 공창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하물며 한술 더 떠서 종이장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당초 취지는 특수용지의 전매에…… 이 전매사업의 부득이 국가독점사업…… 정부독점사업이기 때문에 이 효율적 면에 있어서 할 수 없이 라이스페퍼 공장을 조폐공사가 겸해서 하면 좋다는 그런 취지를 하더니 인제는 장사까지 한다고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 대단히 거리가 멀어지는 감을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조폐공사 정도는 부득이 지금 현상의 입장에 보아서 정부가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라이스페파 공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민영화로 할 용의가 없는가, 또 추가예산에……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은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정…… 91년도 기정예산 당시의 정책으로서 능히 반영시킬 수 있을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가예산에도 역시, 한 달 미만에 있어서는 추가예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 처우개선 한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대폭 증자한다는 이유는…… 재정법 23조에 의해 가지고, 정부는 예산편성 후에 행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불가피한 경비 혹은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에도 부족한…… 부득이 생길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의 절차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낸다는 재정법 23조의 필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공무원 처우개선도 필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려고 해도 의논의 여지가 있읍니다마는, 하물며 이 예를 들자고 할 것 같으면 사병 처우개선을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연금문제 같은 것도 그야말로 필요 불가피한 법정경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 누적한 부채가 정부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고의 여지없이 해 놓고 재무부 소관…… 재무부 소관의 조폐공사 증자문제만을 자기 먼저 해결하고 다른 부처의 예산은 압축을 시키고 고려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재무부가 돈을…… 재정을 취급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조일재 의원 한 분 계십니다. 마저 하십시요. 조 의원 말씀하세요. 안 하시겠에요?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차관,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첫째, 엄 의원께서는 마 이 정부가 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해 놓고 나중에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88년 11월 15일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제지공장을 만드는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고 또 여기 소요되는 자금 외자 170만 불 쓴다는 것과 또 산업부흥국채 주로 7억 나간 것도 일일이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 증자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하자 한 것은 공장의 완성을 본 기회에 하자 하는 것이고 또 이번의 증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산업부흥국채라는 어떠한 금융의 길을 통해서 나간 것을 정부가 중앙은행의 차입으로서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새로운 세원을 찾어서 그것을 메꾼다면 이것은 일응의 논란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첫째 정부출자의 기관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보증증자는 역시 주주출자의 증가로만 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증자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정부가 국회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착수한 뒤에 그 사후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그것과 성질이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20억 환으로 한 것은 역시 이번에는 17억 환만 불입하고 나머지 3억 환은 앞으로 필요할 때에 혹은 또 정부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에 하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새로운 세원을 포착해서 20억 환 늘쿠는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 이 의원 질문 첫째…… 대지구매 관계의 경위를 말씀하라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와 있는 저라든지 또 국․과장도 그간 경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더 알어보구요, 한번 알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품의 국내판매 문제인데 이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라이스페퍼를 가지고 육법전서라든지 기타 사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해서 아까운 외환을 쓰면서 현재 수입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모처럼 국내에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외화를 소비하고 또 들여올 필요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육법전서라든지 사전 편찬하는 데 꼭 필요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그런 국내판매의 길을 트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으로 외화를 절약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민영화는 이 시설의 현재에 띤 사명으로 보아서 현재 그런 것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령 전매전업이 자체가 민영화가 된다든지 어떠한 그런 계기가 있을 때에는 연구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째서 이번에 추가예산에 이것을, 그다지 긴급하지도 않는 건을 추가예산과 동시에 제출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긴급 않다 하며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한 것은 모처럼 대전공장이 완성되었고 또 이제 엄 의원께서도 일부 논란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것이 끌면 끌수록 이 사회 자체의 이자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에 자금은 기왕 금융의 길을 통해서 나간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하등의 통화증발을 수반하지 않고 일종의 중앙은행에 대한 잔고대체에 지나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가예산 제출하는 기회에 이것이 제안이 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차관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정부가 기성사실을 만들어 놓고는 국회의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그런 버릇이 이 사례에도 현저히 나타나는 인상만을 가질 수밖에 없읍니다. 아까 본 의원도 언급한 바와 같이 91년도 예산심의를 한 적에 제3대 국회에서 그 점을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 국회에서도 실책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서를 보며는 증자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름어름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쓰는데…… 무슨 수표를 쓰는데…… 그 따위 것은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지금 또 설명 가운데에 들어보며는 돈을 갖다가 써 놓고 보니 이자도 들고 그러니까 이자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증자를 해서 그 돈을 갚어야 되겠다 그런 말인데 왜 그 이자를 물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공장신설계획 할 적에 법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했다면 이자도 물지 않게스리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꼭 국가의 재정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리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불가불 이자 좀 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자본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증자를 해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자본이라고 할지라도 조폐공사는 법인의 자산부에 계상해서 올려서 대차대조를 만들면 그만이지 반드시 자본계정에다가 올려놓아야 한다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긴급한 소위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이라든지 여기에다가 편성을 함께 시켜 가지고 내어 놓을려는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 솔직히 재무부에서도 자인을 해 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첫째 좀 밝혀 놓고 넘어가고 싶은 점입니다. 그다음에 3억 환은 지금 당장 불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재원이 없어도 좋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나 되며는 불입하게 되는 것인가 그 점도 밝혀 주시고, 두 번 세 번 올라오기 싫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마는 그 정도의 자본증가 필요라며는 다른 점에 있어서 조폐공사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는 자본증가의 조문만은 자진 철회할 용의가 없는가, 그렇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재무차관 답변하세요.

아까 제가 답변하는 데 좀 누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엄 의원께서 재차 그런 말씀이 있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치로 보아서 증자가 앞서야 될 것은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88년도 11월에 이 제지공장 건설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 역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논란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때에 증자조치가 안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공장 건설하는 데 실제에 마 자금이 얼마 들는지 그것을 척도할 수가 없었다 또 전부 그것이 완성된 후에 증자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응 산업부흥국채로써 실제에 용도는 국회의 승인을 받고 금융을 통해서 나간 것이라, 이런 경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억 환 그 잔여자본금의 증자문제인데 현재 재산재평가가 실시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 한 2억 환 이익금이 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잉여금이 역시 자본금으로 전입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실제 언제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셋째 문제, 철회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저희들은 기왕 이 개정법안이 제출된 차제에 현황이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토론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조폐공사법안 중 개정법률안은…… 제 의견 하나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 독회 절차를 다 생략해 버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을 받어들여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으시면…… 박찬현 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폐공사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할 때에 아마 그 경위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연계자금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야당 의원은 전체 퇴장을 해 버렸읍니다. 이 퇴장하는 가운데, 이 하등의 연계자금하고도 관계가 없는 이 법안을 퇴장하고 없는 가운데 여당 의원만이 아마 심사를 해서 일사천리로 그 참 통과를 했다고 하는 이런 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래서 우리들도 이 참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를 할 기회를 갖지를 않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의원들만으로써 통과시킨 이 안의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급속하게 통과시킬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는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절대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같은 위원회에 계시는 박찬현 의원이 이제 심의경위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질의를 할 때에 아마 지금 기억에는 조한백 의원이 이사를 5인 이내로 정부 원안은 되어 있는데 5인 이내라고 할 것 같으면 3인도 둘 수 있고 4인도 둘 수 있고 5인도 둘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재무차관 답변이 무엇 꼭 5인 이내라 해서 그것을 고집을 안 한다고…… 만일 세 사람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법 그대로 두어 두면 될 것이고 네 사람을 둘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 5인으로 해도 이의가 별로 없다 해서 그것을 5인으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를 할 때에, 이제 박찬현 의원 말씀대로 축조를 할 때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퇴장을 했고 그때에 아마 양일동 의원하고 윤재근 의원은 있었는데, 양일동 의원인가 윤재근 의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문…… 2독회 전문 다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할 기회를 가지자 해서 남겨 놓았다가 그 이듬 날 다시 회의를 열어 가지고 2독회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별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물론 심의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이 잠시 퇴장을 한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다 하는 점은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유당 의원만으로써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수정하게 된 조항 그것은 조한백 의원의 참 주장으로써 5명 이내를 5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정부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원안을 채택을 했읍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알어주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현 의원 잠간 가만히 계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그만두시고 박찬현 의원 의견을 존중해서 이러한 방식을 쓰겠읍니다. 일괄해서, 토론종결하고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서 일괄해서 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일괄해서 표결 한번 하고 정부 원안을 표결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무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시지요?

의장! 토론이에요.

지금 토론이 없으시기에 종결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토론을 하시겠어요? 토론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의는 아직 종결 안 했던 것입니다. 종결할려고 물어본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박찬현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최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바와 같이 각각 정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대체토론은 했읍니다. 질의했어요. 제2독회에 들어가서 대체토론을 하든 도중에 이 산은연계자금 문제로 일부 서로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퇴장을…… 일부 나갔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최 위원장 말과 같이 조한백 의원이 제안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통과할 그 당시에 제안자인 조한백 의원이 무슨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참석하지 안 했지 않었어요? 아마 그 수정안을 내놓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했지만 표결할 그 당시에는 아마 조한백 의원 그 수정안 제안자 자신의 의견을 한번 묻고 그분이 참석한 가운데에 표결을 해야 되지 그분도 없는 그야마따나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듯이 수정안을 내놓고 개의를 내놓았지마는 본인도 없는데 그냥 막 넘겨 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취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지 안 했었어요. 아마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저는 물론 우리 당 측에서도 지금 이미 신문지상에서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조폐공사 개정법에 대해서 반대를 일부 하고 있읍니다. 아까 엄 의원께서나 여러 분 선배께서 이 법에 대해서 모순성을 지적했읍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사후승인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긴급하고 정상적인 것 같으며는 왜 4291년의 당초 예산에 계정하지 않었어요? 또 그와 같이 중대한 자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말썽 많은 연계자금 형식을 취하지 안 하고라도 산업은행에서 갖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귀가 아프게 지금 항간에서 물끓듯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연계자금 이외에 있어서도 조폐공사도 하나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일부 여러분께서 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 같으며는 구태여 말썽 많은 연계자금 형식을 취하지 않어도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말썽 있는 연계자금 형식을 취했으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정당하고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또 그 이면에 흑막이 있지 않나 또 선거기 를 통해서 이것이 나갔으니까 정치자금에 흐르지 않었나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조사해서 공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으나마 일부 자유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치 못했어요.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안 하냐, 일부에서는 부정하다, 일부에서는 부정이 있다 왜 이것을 공정당당하게 조사해서 공개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는 그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지마는 필연코 부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규정 안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뒤치닥거리하는, 사후승인하는 이와 같은 전례를,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수정안에 볼 것 같으면 과거 6500만 단위 할 때도 이 자본금 있을 때도 일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읍니다. 물론 조폐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와 같은 것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가서 20억이라는 자본금을 만드는 데 더 엄중한 감독을 해서 국책에 순응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결의를 빼 버리고 재무부장관 단독적으로 이것을 지휘 감독하도록끔 만들었어요. 지금 6500만의 기본자본으로서 하는 조폐공사의 실정과 20억을 증자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더우기 조폐공사에서는 국가가 지적하는 특수인쇄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일반 상행위를 하고 또 심지어는 수출까지 한다는 그걸 규정했읍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권한과 내용을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과거에 국무회의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고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것도 역시 어떠한 그와 같은 흑막을 손쉽게 용이하게 이 안은 개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증자하는 것은 이 참 추가경정예산에 하지 말고 앞으로 낼 당초 예산에 내주시고 또 그 범위를 감독하는 범위를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다는 것을 시정해서 과거와 같이 국무회의 전체의 결의로 해서 해야만 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하고 또 조폐공사가 하나의 특수한 국가가 맡는 회사로서 일반 상행위를 일반 시장 또는 일반 시중 인쇄업자와 경쟁해서 한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과거와 같이 억제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끝판에 표결할 때는 참석을 못 했읍니다. 또 일부 저희들이 낸 개정안 표결할 때에도 참석 못 했읍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괄해서 할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이의도 계시고 한 모양이니 우선 질의의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종결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표결하기는, 독회의 절차는 생략하고 넘기기는 좀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2독회로 즉각 넘기기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넘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두 가지 조문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요 관계조항만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제5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개정안을 내놓아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 제출…… 개정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낸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표결 결정하겠읍니다. 제5조의 개정안을 설명하세요.

제5조제5호를 ‘임원과 고급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다.’ 이렇읍니다.

취지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5조가…… 제5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개정안을 설명하는 데 이 5조가 무엇이었더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으켜 드리고 표결할려고 해서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인데 제5조에 임원과 고급직원에 관한 사항이라 이랬는데 임원에 관한 사항밖에 없읍니다, 원래는. 그런 것을 고급직원에 관한 사항을, 고급직원을 더 넣었읍니다. 그것뿐입니다.

임원하고 고급직원은 어떻게 달라요?

임원이라는 것은 이사하고 사장 부사장이 임원이고요. 고급직원은 그 밑에 또 정관에 의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설명하신 데 의해서 여러분 아시겠읍니까? 그러면 제5조, 제5조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법률안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10조 제11조 두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0조, 제10조 중 ‘이사 5인 이내’를 ‘이사 5인’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아까 누차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수정하시고 토론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사를 5인 이내라…… ‘이내’를 떼자는 것뿐입니다. 5인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표결해야 되겠어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정부 원안 둘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47인, 가에 18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정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46인, 가에 85표, 부에 0으로 정부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1조의2제3항 중 수정안이 있으나,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제10조에서 이사 5인 이내를 5인으로 하자는 것을 5인 이내로 하는 정부 원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11조 수정안은 이것은 표결할 수가 없으며 폐기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없는 조항……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 중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없는 각 조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해서 통과합니다. 그러면 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 전체를 3독회를 생략하고 이 개정법률안 전체를……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고 개정법률안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한마디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세수입에 관한 문제는 다 오늘 했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던 모양인데 연초……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급히 생각할 것 없읍니다. 이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을 세입에 직접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서 지금 논의가 각파 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변경할려면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필요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잘 맞지 않으니 내일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토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시 반이 되었고 하니 오늘 회의는 이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