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86년산 추곡 100만 석을 사들이게 되어서 이의 가격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반의 그 동의안에 대해서 다소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동의해서 정부에 회송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 100만 석을 매상하겠다는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미가가 저락해서, 너머 과도하게 떨어져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농촌은 멸망해 버리고 말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올려 가지고 농촌 경제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부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다소간의 수정을 가해서 보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매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혹은 신문에 발표된 것이라든지를 보면 정부에서는 이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다 또는 재정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사지 않기로 하고 금융조합연합회를 시켜서 이것을 시장가격으로서 사드린다고 이런 말을 신문에다가 기획처장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읍니다. 물론 이 발표는 책임 있는 발표라고 저의들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하나 물어 볼 것이 정부에서는 가격이 너머 비싸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안 맞는 것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가격이 비싸니까 살 수가 없다 그러한 것을 기획처장의 담화로서 발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에 정부에서는 이 미곡 매상을 처음 결정할 때 농촌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 결코 이것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상행위를 해서 이익을 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단연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일에 손익계산을 꼭 맞치기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 경제부흥이라든지 갱생을 기약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실시 안 하고 그대로 넘길 수가 있는가 이것을 나는 정부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헌법에서 모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정부가 거부할 수가 있다 이것은 헌법 40조2항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법률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에 보냈을 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15일 이내에 국회에 회부해서 재의를 요청할 수가 있다, 여기에 있어서만이 정부는 국회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국회의 결의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이행을 하고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있을지언정 거부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나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견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소간의 이론이 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가하냐 안 하냐 이러한 말이 있지만 우리 국회 창설 이래로 그대로 동의한 일도 있고 수정해서 동의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등의 분규를 일으키지 않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것에 한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가지고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이 헌법상 견지로 보아 가지고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금반의 쌀값이 많이 저락되었다 이렇게 단순히 보고 있읍니다마는 쌀값만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물가는 올 2월 화폐개혁 이후로 2배 내지 3배가 오르고 심지어는 관용요금도 3배, 4배씩을 올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보면 쌀값은 그와 반비례로 올 봄에 한 되에 일백이삼십 환하던 것이 지금은 육칠십 환 하는 절반가격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일반가격과 관련하여 4분지 1 내지 6분지 1이 못 되게 이것은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시책을 잘못하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정책의 실패……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소견은 어떠한가, 재정정책이 실패가 안 되었다고 보는가 또는 농촌시책이 잘 되었어도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가? 만일 이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농촌시책이 잘못되었다, 재정정책이 실패를 하였다, 그 연고로 해서 농촌이 이렇게 도탄에 빠졌다 그럴 것 같으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쌀을 농촌 경제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100만 석을 사들여 가지고 수출한다고 그랬읍니다.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량이 앞으로도 절대량에 충족해 가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만 석의 미곡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계획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여기에 있어서 100만 석의 여유가 반드시 절대량이 이렇게 100만 석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보증은 못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명년 봄쯤 가면 지금 100만 석을 외국으로 내놓고 명년 봄에 당해서 춘궁기가 되면 또 쌀값이 지금보다도 더욱 올라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종래의 실적에 비추어 가지고 해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향이였읍니다. 그런 연고로 이것을…… 내 버리지 않고 일본으로 내 가지고 국제시장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운운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이니 밑지느니, 남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것을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명춘궁기 에 적당한 시기를 보아 가지고 이것을 방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함부로 올라가는 곡가를 우리가 제약할 수도 있고 국민이 앞으로 식량만을 걱정하는 나머지 매석 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식량에 대해서 가장 윤택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의사가 없고 절대로 4년이라든지 외국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쌀 20만 톤을 사들여다가 자기 국민을 먹이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도 잡곡을 먹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쌀이 세계의 미곡 중에서 제일 품질이 가장 좋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일본사람들이 종래에 먹어오던 구미에 맞기 때문에 소소히 값이 비싸드라도 한국미를 20만 톤을 들여다가 먹이겠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는 듣건데 정부에서는 100만 석이라는 쌀을 내다가 150만 내지 180만 석의 잡곡을 갖다가 우리 국민을 먹이겠다고 그랬읍니다. 그것으로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식량이 부족한 것을 정부가 증명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차곡 을 들여오면 다소간의 양으로서 이익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영양가치라든지 모든 면으로 보아 가지고 특히 한일회담이 대단히 형세가 나쁜 이 시절에 있어 가지고 일본 사람에게 맛있는 쌀을 먹이기 위해서 100만 석을 꼭 내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한 가지 우리가 저장해 두었다가 명년 봄에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 또 하나는 꼭 일본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좀 방면이 달습니다. 금융조합에다가 쌀을 사게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통과를 시킨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과연 금융조합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금융조합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금융조합에는 금융조합이 담당한 사업 업무를 규정해 가지고 있에요. 금융조합령 제5조에 보면 조합원에 대한 경제발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것, 그다음에 조합원을 위해서 예금을 받아들이는 일 그 외에 소소한 몇 가지를 규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이상의 일은 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가면 ‘금융조합은 본 법의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에요. 또 94조에 가면 ‘만일 11조에 위반해 가지고 금융조합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업무를 할 때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러한 사람들은 5원 이상 5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벌칙을 정해 가지고 있에요. 금융조합연합회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서 담당할 업무를 규정해 가지고 있고 또는 이것을 제한을 하고 금지를 하고 끝으머리에 가서는 벌칙으로서 1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금융조합을 시켜 가지고 정부가 감독권이 있다는 이 감독권을 남용해 가지고 의무 없는 범칙행위를 금융조합에다가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 기회이기 때문에 정부에 한 말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양곡 수납가격과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 요강이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10월 중에 수급계획을 정하는 동시에 수납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특별히 오늘 재의해서 통과된 농지대를 금납제로 하게 된 이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이 결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수납을 하지 못할 것이올시다. 혹자는 말하기를 거년에 정해 논 그 가격으로서 적용하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도 있지만 이것은 법에서 금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매 미곡연도마다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수납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명문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정부에서 새로 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기 전에는 거년에 정한 가격으로서 수납이나 판매를 못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벌써 연도가 시작되어 가지고 11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만일 공무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 내는 양곡은 무슨 가격으로서 배급하고 있는가 또한 어디서 받어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가격으로서 이것을 받어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지 사무상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알고 예산집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일부러 천연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근본 문제가 농촌을 갱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질문이라든지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생각키에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려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의심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농촌의 갱생이라는 것은 다시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천하에 성명서를 내고 미곡매상이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든지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인연 해 가지고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는 발언 청구한 의원이 다섯 분인데 답변하실 분은 요령을 기억하셔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선 한 분이 발언하셨으니 두 분이 발언하셔서 세 분이 발언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 속기록에 농민이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는 기록은 수천 번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나서 그 말은 고만둡니다. 주반 과 정치라는 것은 엄연히 한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 를 총람하시는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는 백 총리는 국민의 소리 들은 체 만 체 하고 산통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통 정치에 그야말로 국민 대다수는 머리를 동서로 흔들고 있읍니다. 지금 백성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있지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심경은 가히 심장마비를 일으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지금 총리가 안 계시니 국무위원 가운데의 한 분이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러고도 국민을 이끌고 통일과 부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 국회에서 양곡가격을 좀 인상한 것은 그야말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조절책일 것입니다. 이 단 한 가지 문제만 하드라도 실시해 볼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휘하에 있는 이 산통진을 전부 몰고 퇴진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심경으로 일하겠다고 은근히 농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 양 장관…… 지금은 양 농림부장관대리로 정 농림부차관이 나와 있으니 분명히 차관께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이래로 수차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약하였읍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또 곡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 농림부장관이면 지금 현재의 농민의 심경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농림부장관이 지금까지 공약한 이 사실을 관철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물러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해 주기 바랍니다. 올라온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촌에 있어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또 과거 농민회는 어떤 방향을 나간다고 해서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림부의 구상과 그 포부를 여기서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이후에 그야말로 도전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이 사람으로서는 목숨을 다 바치드라도 이번만은 관철해 보고 그야말로 싸워볼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이 발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발언하실 여러분께 주의를 드릴 말씀은 시방 상정되고 있는 문제가 추곡 매상 방책에 관한 질문이니만큼 추곡 매상에 관한 얘기만을 질문하시도록 하고 일반문제는 같이 아니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시간을 경제 하고 요령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민 없이 여러분의 지위가 유지되지 못하실 여러분 앞에 변진갑 의원과 방만수 의원이 이미 얘기를 하시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의장 선생님의 주의를 받어서 간단히 개별적으로 몇 말씀만 물으려고 합니다. 첫째, 농촌경제가 현재와 같은 수요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존속되리라고 보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로 현 정책은 귀하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는가, 국민의 살리는 정책으로 생각하는가? 정치란 국민을 등을 다스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이 취하시고 있는 그 정책은 국민을…… 특히 농민을 등 다스롭게 하고 배불리게 하는 정책이라고 고려하시는가? 셋째, 본 의원이 생각컨데 양곡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100명의 재석 중의 93표의 절대 다수로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나왔다고 상정하신다고 하면 법적 문제의 해결 여하는 별문제로 한다고 하드라도 정부는 정치 도의심에서 국회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될 터인데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사는 본 문제를 복잡화시키려고 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였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당국의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세 분이 말씀했으니 이 질문에 대한 요령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방면의 누가 말씀하겠에요? 그럼 농림부장관이 답변합니다.
변진갑 의원께서 물으신 것 여러 가지를 무렀읍니다만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는 정부는 국회에서 동의한 7544환으로 매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적에는 농림부, 기획처, 재무부 이렇게 합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올시다. 저희도 이 문제가 긴박한 문제인 만큼 시간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동의하신 이 안을 이대로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토의할려고 하였읍니다. 저희 농림부로서 이렇게 할려고 한 것은 이 가격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재정관계와 또는 인푸레 관계 이 여러 가지로 말미아마서 농림부 자신으로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다시 말하면 기획처나 재무부와 합의해서 국무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재무, 기획 양 처와 합의 도중에 있으며 오늘 화요일의 국무회의에 올릴려고 하다가 오늘 국무회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7544로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한 6253 이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양해를 구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점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형편 또는 인푸레 관계를 관계부처에서 나와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금련 으로 하여금 매입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무회의에 상정을 못했으니 금련으로 하여금 시키느냐 정부가 매상을 실시하느냐 하는 이것조차도 아직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재정관계로 말미아마서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아마서 7544를 정부 자체가 실시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무엇으로든지 현재 미곡을 매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부처가 모여서 합의하는 도중에 가령 실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서 그러면 금련으로 하여금 실시케 하는 방법은 어떻케 하느냐 혹은 업자로 하여금 시키는 것이 어떻겟느냐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가 날 뿐이올시다. 결코 이 금련으로 하여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희 사견적으로는 회의에 말한 바가 있을 따름 이런 점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확실히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매상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목적이 있읍니다. 그 한 가지는 금년 8월 이후에 또는 5월 이후에 국내 미곡가가 점점 저락 일로에 있어서 농촌경제가 파탄하는 그 길로 떨어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쌀을 사서 미가를 올려서 농촌경제에 다소라도 기여된 바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이것을 사자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재정형편으로서는 보전책을 강구할 수 없으니 매상한 것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외국의 원조를 받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신의와 도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쌀을 100만 석을 내보내서 잡곡을 한 200만 석을 들여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도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를 조절하고 아울러서 양곡을 수출할려고 하는 것은 외화를 획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신 잡곡을 들여오든지 이러한 두 가지의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수차 말씀을 올린 것이니 이 이상 더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매상가격에 있어서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나와서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동의 실시 여부,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 올렸읍니다. 넷째에 가서 농촌 시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 다시 말하면 실패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농촌 시책을 반듯이 정확을 기하고 정당성 있는 시책을 하고 있다고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한 현실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100% 농촌경제를 반드시 부흥시키는 시책으로서만 나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하실 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이 이상 더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춘궁기 대책이 없이 정부가 100만 석을 수출하는 데만 다시 말하면 장사 속으로만 놀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 같습니다. 춘궁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었읍니다만 저희가 금도 미곡연도 수급계획에 있어서 첫째로 농촌에는 연연히 춘궁기 단경기에 농민이 고리가를 내가면서 양곡을 다시 말하면 변리를 놓아서 고생을 하니 농촌의 춘궁기 혹은 단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농촌 총호수에 대한 3할 가량은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는 농가라고 보아 가지고 소위 상환곡제를 써 가지고 농촌 식량을 해결할려고 금년도에 50만 석을 농촌 상환곡제를 넣어서 수급계획에 올려놓고 있읍니다. 도시에 있다고 할까, 중요 직장에 있다고 할까 이런데 대해서 혹 미가가 올라갈 적에 어떻게 할까…… 여러분께서 금년 수급계획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알지만 금년에는 관수미 만을 계상하고 민수미 는 계상하지 않고 있읍니다만 다만 여기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이들의 만일의 경우를 대책하기 위해서 비상 조절미라고 하는 것을 한 100만 석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그런 미곡 수급계획을 본회의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50만 석과 100만 석 이것을 가지고 그러한 위기는 극복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의 우리의 양곡을…… 좋은 쌀은 외국 일본에 반드시 내보내서 그들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융조합연합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올렸읍니다. 그리고 추곡 수납가격 동의안을 왜 아직까지 내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관계부처의 합의 도중에 있읍니다. 요는 수납가격을 작년도의 3600환 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얼마를 더 올리느냐 이런 문제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의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미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만약 여기에서 더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점인데 이것을 기획처당국과 재무국이 현재 이 재원 발견에 노력 중에 있읍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올리지 못한 것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 발견이 끝나면 곧 상정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만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읍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농림부장관이 미가를 8000환대 이상으로 성명했는데 이것은 그 사이에 노력해서 국무회의에 이것이 통과 안 되었으니 자기가 실패하였다고 하면 사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농림부가 미가를 올릴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은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오로지 석 당 148환, 적은 돈이라도 100만 석이면 어느 정도가 될 줄 압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자기 의사대로 되지 않으니 사임할 용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농림부차관이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협동조합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까 의장께서 주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지 않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처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쌀 100만 석을 수납해서 국외에 수출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기획처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재정적인 문제, 다음으로 물동 계획면, 셋째로 그 거래에 있어서 이익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만일 손실이 났을 때에 그 보상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부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을 고찰해 볼 때에 국회에서 인상된 가격의 전액을 일시 지불하는 부대조건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할 때에 7544환의 조작비를 가산하며 약 8500환 따라서 84억 환이라는 재정이 일시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100만 석의 양곡을 수납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42억 환 과반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읍니다. 42억 환 재정조치에 있어서는 명년 6월까지 정부의 총재정한도액을 510억으로 작정하고 그중 은행융자에 있어서 70억 환 재정수요에 있어서 360억 환 계상해서 거기서 42억 환을 양곡수매에 배정하고 있읍니다. 510억 환 재정수요에 있어서 150억이라는 통화발행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궁핍한 재정계획 밑에서 일시에 양곡 수매부문에 충당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재정에 있어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짜기 80억 환이라는 재정을 다시 염출 하기에는 정부의 현 재정 실정에 있어서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반 국회에서 결의해 주신 가격인상액을 일시 지불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 입장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동계획 면에서 이미 본회의에서 설명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명년 6월까지에 한미합동 간에 논의되고 있는 6억 2800만 불의 총재정 밑에서 구호양곡 22만 톤을 국내에 수입하게 되어서 거기에 3300만 불을 배정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도입양곡으로서 26만 톤을 계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3900만 불을 계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변진갑 의원 질문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양곡이 많으나 이것이 남아서 덮어놓고 국외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석이라면 15만 톤의 양곡을 국외에 수출하는 것입니다마는 본래에 우리는 46만 톤의 양곡을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아서 사십수만 톤의 양곡을 역시 국외에서 수입할려고 하는데 있어서 15만 톤을 수출해 가지고 40여만 톤…… 30여만 톤의 차가 있으며 그 외에 명년도 1년간 수요되고 있는 비료 56만 4000만 톤을 물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여기에 3384만 불을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외에서 수입되는 양곡과 비료의 합계가 104만 4000톤, 외화로 1억 500만 불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런 물동계획을 달성하고 한국정부가 약속한 것은 그런 도입양곡과 도입비료를 원조기관에서 약속을 받는 반면에 우리는 금년에 어느 정도 풍년감이니까 5만 톤의 양곡을 내가지고 350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100만 톤 수입에 15만 톤 수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 내렸든 것입니다. 6억 2800만 불 중에는 이미 공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한국정부에 부담해야 할 외화가 2200만 불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2200만 불 중에는 양곡을 수출해서 획득할 수 있는 3500만 불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실정 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15만 톤의 양곡을 국제시장에 공급하는 동시에 3500만 불의 외화를 6억 2800만 불에 포함시켜서 우리의 발언권은 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부분을 물동계획 면으로 보아서 우리 기획처 책임자들은 15만 톤의 양곡을 국외에 수출할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어지 문제는 아까 질문에도 나오신 바와 같이 이것이 모두 수지계산에만 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도 농민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질 생각은 없읍니다. 정부에서는 수지계산만 가출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7544환 국외에 수출하게 되면 약8500환의 원가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 시중시세는 7000환을 8500환을 주어서 산다는 것은 국내 시세 자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순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제 기준가를 기준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일 전에 국제시장 미가를 조사해 보면 미곡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 이란, 이타리, 에짚트, 에쿠아돌의 미가를 조사해 보면 평균 186불 정도에서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이것을 1불 대 180환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한섬에 420환정도 오르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국회에서 결의한 그 가격대로 실시한다고 하면 8500환을 180대로 계산을 하면 332불로 예정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국내시가를 무시해서 매수하는 외에 332불에 국제시장가격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응당 여기에는 정부로서 결손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책임자로서 이러한 결손을 각오할 때 무슨 도리로 결손을 보상할 것이냐 이것을 응당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손보상에 대한 법적조치와 또는 결손보상에 대한 재원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과반 국회에서 그 동의안이 통과된 그 뒤부터 매일과 같이 연일해서 관계부처의 책임자가 모여서 구수회의 를 거듭하고 있읍니다만은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탓을,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견지에서 어쨌든 그러한 가격으로 매상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그 정도의 양곡은 수출해야만 할 것이고 해서 그러한 견지에서 신중한 토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 않어서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할 것으로 믿고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서 끝을 막겠읍니다.

아직 발언할 분이 세 분이 남어 있에요. 송방용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농촌경제가 이대로 지장되어 갈 것인가를 물었고, 또 이 이상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여 가드라도 강행할 수 있는가를 물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보이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현재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신 정책은 여러분을 위한 정책인가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를 물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듣기에는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획처장께서는 국제시장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180 대 1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어째서 이 곡가에 대해서만 180 대 1을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읍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수입 물자를 생고무 같은 것은 몇백 대 1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일방적으로 미가에 대해서만 180 대 1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처장 다시 답변해요.

방금 말씀하신 미가에 대해서 180 대 1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외환을 국제시장 시세와 국내시세를 환산해서 비교할 적에 양편을 다 180 대 1로 비교해서 계산한 것에 지나지 못합니다. 국산미를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180 대 1을 적용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산미를 국외에 만일 수출할 때에는 국제시장 가격의 최고의 가격을 정부에서는 받을 것을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환산율을 180대에 적용한다는 의도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국산미하고 안남미하고 들어올 가격의 파센테지를 알려 주십시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보충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외국산 미곡과 국산 미곡에 대한 가격등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란 쌀은 185불, 이타리 182불, 스페인 190불, 에짚트 186불, 에쿠아돌 186불 이것이 약 일주일 정도 전 화성톤에 들어온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쌀은 현재의 국회에서 결의한 가격을 환산을 해서 180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332불이 됩니다. 외국 쌀을 180대로 역시 계산한다고 하면 4700환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겸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그러면 한국의 쌀이 외국에 갈 적에는 어느 정도의 시세를 받을 것이냐 그러한 질문인 것 같읍니다. 그 점은 저희나라 쌀은 확실히 여기에 열거한 나라의 쌀보다는 질이 좋은 것을 자타가 다 아는 것입니다. 가장 저희나라 쌀에 흡사한 것은 대만에 두 종류가 있읍니다마는 대만에서 생산되는 양지리 쌀이 한국의 쌀과 흡사합니다. 요 수일 전에 대만에서 한국에 통상사절로 온 대표자의 말을 드러보면 일본과 대만과 현재 양곡 수출에 대한 협정이 진행 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가격이 225불과 230불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합니다. 아마 225불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 나라 쌀은 확실히 대만 쌀보다 다소는 날 것이다라는 견해에서 230불 사이에서 240불이 되지 않을가 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너무 나와서 미안합니다마는 불가불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첫째 농림차관은 쌀 가격도 아직 정하지 않었다, 어디에서 사거나 말거나 그것을 결정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었고 기획처장도 금융조합을 통해서 산다는 언급을 하지 않었읍니다. 하지만 각 신문을 통해서 기획처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기획처장 개인의 사견이었든가 또는 정부의 계획이었든가? 한 가지 기획처장의 말씀을 들으니 무슨 돈 장사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있읍니다. 6억 2800만 딸라 중에 우리가 부담할 것이 1억 2200만 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속에서 3억 5000만 딸라는 양곡수출로서 이것을 충당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쌀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 정부에서 미가 동의요청이 왔을 적에 그 문면 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4286년산 추곡 매입가격 결정의 건, 현하 미가 사정에 감하여 농촌경제의 갱생대책으로서 금년산 미곡을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고저 하는바 수출용 미곡 매입가격은 생산비를 기준하여 별표와 여히 결정코자 동의를 요청하나이다’. 어떠습니까? 여기 3500만 딸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읍니까? 도대체 국회에 동의안을 내고 온 천하에 성명을 하기는 부처님과 같은 소리에요. 보살이 다시 나와서 하는 말씀 같어요. 농촌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쌀 100만 석을 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되 가격은 생산가격으로 산다고 말을 해 놓고 실지에 있어서는 돈 3억 5000만 딸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계산이 맞지 않으니 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가 됩니까? 어느 것이 정부의 진의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처님이 갱생하신 것과 같은 이 말이 분명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종 모리적 상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방침인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 또 금융조합에다가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대답을 안 하시었읍니다. 안 하시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각 언론기관에 공공연하게 발표한 것이 그것은 아마 어느 편이 되었든지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으니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농림차관께 여러 가지 말씀을 물어서 실상은 죄송합니다마는 농림차관께서 책임을 지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름어름 하시는데…… 미곡 수납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논은 없읍니다. 거년 것이 3600환인데 이것을 5600환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줄어도 좋고 적당한 가격으로 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올릴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올리든 내리든 법에 의거해 가지고 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도저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줄여도 좋와요. 당신네 마음대로 줄이고 싶은 데로 줄여서 내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안 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름어름 해 가지고 피하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는 데 용감하기를 바라고 법을 피해서 도망하는 데 용감해서는 안 됩니다.

변진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장관한테 외국시장 미 가격을 일일히 말씀했는데 물론 안남미라든지, 혹은 대만미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실 것이 일본의 현재의 지금 시장가격이 일본 돈으로 380환 간다는 것은 기획처장도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280환 하면 시장시세가 불로 환산하면 532불인가 됩니다, 톤 당. 그러면 지금 일본이 외미를 사드려 가지고 그것을 배급하는 가격이 120환을 받는데 그러면 그 시세가 톤 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236불인가 됩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매상가격으로 우리 국회가 인상을 해 가지고 동의한 가격을 톤으로 환산하면 지금 시장 환을 250대 환으로 해 가지고 약 200불됩니다. 212불인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동의한 안을 가지고 국내에 250대 1의 환으로 산다 하드라도 212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의 시장시세가 물론 암취인 시세라고 볼른지 모르지만 암시세가 아니라 581불에 파는 것은 들림 없에요. 그렇다면 기획처장한테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매상가격의 동의안으로 국내에서 250 대 1로 환해 가지고 산다 하드라도 212불이 되는데 국제시장에 나와 가지고 결손을 보전할 방도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시세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정도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 황병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변진갑 의원 같이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께서 물으신 수납가격을 올려도 좋고 내려도 좋으니 법정기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하루속히 내는 것이 좋지 안느냐 이런 의도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될 수만 있으면 다만 한 푼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현재 관계부처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만 있으면 작년 가격에 끄치지 아니하고 수수 한 되에 1환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송방용 의원께서 농촌경제를 이와 같이 실행하는 것은 수탈정책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터전이 농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다음에 현 이 난관에 있어서 제일 많이 물심양면의 희생을 당하는 그 부면 이 어느 쪽이냐? 국민의 7할을 점령하는 농촌이 희생을 많이 당하고 부담이 많다는 것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나라 경제의 부흥의 터전이 농촌에 있고 다음에 현 시국에 물심양면으로 희생을 많이 당하는 곳에 도의적으로 본다 하드라도 금후의 부흥터전을 농촌에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이들은 노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책상으로 본다 하드라도 예산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통과해 주신 예산으로 농림부는 잘 이행하고 있읍니다. 정책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이상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음 둘째 문제로서 현 정책을 국민경제를 부흥시키는 정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또 다음에 누구를 위하는 정책이냐 하는 것도 저의 답변의 분야가 아닌 고로 이것도 관계부처에서 말씀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특별히 아까 송방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나종에 서면으로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십소사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합니다. 지금은 정부 측 답변으로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변진갑 의원께서 금융조합연합회에 매상 업무를 시키는 데 대해서 정부의 시책으로서 결정된 것이냐 혹은 사사로운 얘기로 신문지상에 공표된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간에 누누히 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자연 논의되고 있읍니다. 아까 농림당국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혹은 금융조합연합회에서 혹은 민간업자에게 시키느냐 하는 얘기가 나고 있읍니다. 그러한 얘기가 사회에 전파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것은 머지 않어서 결정되어 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3500만 불의 미곡수출 외화획득을 계획하는 데 열중하는 것 같은 감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점은 여기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역시 출발하기를 미가 저락의 방지책으로서 농가경제를 도웁기 위해서 출발할 것이고 그것이 부수적인 작용으로서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3500만 불 정도의 외화가 얻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데 지내지 못합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치 못하고 있읍니다. 개별적으로 황 의원과 만나서 이것을 서로 납득이 되도록 조사하신 것을 저를 보여주시고 또 제가 조사한 것을 황 의원께 보여드려서 의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은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변진갑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제가 생각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문제 하나를 묻고저 합니다. 금년 작황이 도열병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감량이 되었다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농민 100만을 요하고 있는 전남 남해안 일대의 금년 한발 이라는 것은 60년 내 처음 보는 한발이라고 봅니다. 이앙 이후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었기 때문에 거기의 생산고는 겨우 평년작의 3할 내지 4할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목하 정부에서 양곡수납을 하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일왈 토지수득세, 또 이왈 귀속농지와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양곡, 삼왈 외상비료를 양곡으로 받는 상환, 사왈 춘궁기에 있어서 대여한 양곡을 추곡으로 받는 이러한 등등…… 평년의 겨우 3할이나 4할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농가에 있어서 부담이라는 것은 도저이 우리가 입으로나 붓으로나 그려낼 수가 없고 총생산고를 바친다고 해도 오히려 모자랄 지경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독촉을 받는 농가에 있어서는 이 토지를 고리대금업자에게 잡히고서 양곡을 상환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마 정부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봐요. 말단 관리들에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 물어보면 이것은 상급관청으로부터 명령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일정한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총생산고보다 더 많은 줄 알며서 목아지가 무서워서 부득이 하는 사실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이 농지개혁법에 의거한 상환기한을 신장할 수 있는 혜택조차 인제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부관청이 하급관청에 명령하는 이 행정명령이 법률보다 더 우선되는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둘째로는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농가를 구하기 위해서 내년이나 내명년에 상환할 수 있는 조치를 속히 강구해서 통첩으로 내가지고 이러한 비참한 농촌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기획처장은 180대를 운운했는데 금융기관이나 무역업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0불은 넉넉하다고 이러한 얘기가 어제 조선일보인가 어디로 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 기획처장은 왜 하필 싼 쌀값만 조사하고 비싼 쌀값은 조사하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서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 조사한 것이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것인가? 해외구매관을 통해서 조사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꼬부랑 장사하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일전에 신문지상에 기획처장께서 굉장한 정책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금련에다 융자할 적에 정부보증융자를 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오…… 그것 좀 얘기해 주슈.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금융조합연합회는 확실히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에요. 대행기관에 융자할 적에는 보증융자로 되어 있읍니다. 또 재무부 고시로서 금융조합연합회는 정부대행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폐기한다는 것을 공고하면 고만이겠에요? 이러한 것을 아예 하지 말기를 바라고 내 사견이나마 이러한 얘기를 해서 세간의 이목을 충동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면 사과한다든지 취소하면 취소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처장의 이름으로서는 사견을 발표 못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처장이 220불이니 250불이니 얘기했는데 정부가 동의안을 내가지고 6253환이라고 하는 동의안을 냈는데 이 6253환 운운하는 이 생산가격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할 것 같으면 35불 70선 이래요. 이것이 6253환이라는 숫자와 마저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톤이 250불 내외가 돼요. 그러면 6253환이라고 하는 동의안이 실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시장가격이 떠러졌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여태까지 헛 논의한 것이야요. 그러면 우리는 외국에서 살 사람의 가격은 묻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국내에서 외국에 반출한다고 자기가 적당한 숫자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문서 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제시장가격이 240불 이하로 떠러졌다면 6253환이라고 하는 이 정부동의안 자체도 헌문서 보따리로 되고 마는 것이야요. 그러니까 더 연구해 보느냐 않느냐 그것보다도 6253환이라고 하는 이 동의안을 국회가 만약 승인했다 하드라도 이것이 실시가 불가능한데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가? 연구, 연구하다가 이 양곡정책은 다 공문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처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만약에 기획처장이 한 톤에 250딸라를 외국시장에다 팔어서 못 획득한다면 6253환이라고 하는 쌀값은 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금련에서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빵꾸가 나니까 못 한다 그러니 우리는 국제시장가격을 다시 재조사해서 새로운 가격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외국하고 절충을 해서 결정지운 후에 그 외국시장가격에 의거한 이 양곡가격동의안을 새로 내 놓겠다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작구 연구, 연구만해서 하대명년 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답변 듣겠어요. 먼저 정부 측으로 순서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잠깐 정 농림부차관 답변하는데 사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전기 사정으로 인해서 4시까지는 산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될 수 있는 한 전기를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게 할려고 합니다만은 중간에 전기가 나간다든지 하면 부득이 우리가 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츰 정각에 개회하도록 정부하고 국회의 여러분에게 시간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일부터는 정각에 개회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번 회기 동안에 도저이 법안을 결정질 수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정각에 개회하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진도 무안을 위시한 5개 군에 금년 재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앞서 생산고 예상조사를 할 적에 정부에서 직원을 일부러 파견해 가지고 그 일대를 조사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로부터 한 얼마 전에 그 일대에 대한 수납세라든지 상환양곡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금년도 작황에 의지해서 특별조처를 해라 하는 것을 전남지사한테 통첩을 내렸읍니다. 이와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재조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재해민에 대한 내년도 대책은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둘째 문제는 이것은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중앙으로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중앙으로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고 그와 같이 국고로써 그러한…… 형편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지방비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당해 도에 대해서 지방비로써 해결하도록 조처하겠읍니다.

지금은 원 기획처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역시 환산율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0불을 적용할 것이냐, 240불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은 다만 180을 편의상 설명해 드리는 것은 국내시세와 국외시세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국산미 양곡만을 생각할 때에는 250정도의 환산율을 계산해도 어느 정도의 시세를 마칠 도리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요청한 6253환 그 자체도 현재 국제시장에 비하면 고가인 경향이 없지 않으나 그러면 다시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희들 견해로서 6253환 정도로써 국내에서 사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처리를 할 도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금융조합연합회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융자를 하는 부문에 있어서도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 것이냐, 필요치 않는 것이냐 그러한 문제에 현재 논의되고 있읍니다. 물론 제가 말씀한 것이 가장 시국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여론에서 그러한 대서특서를 한 것같이 보입니다만 저는 그때에 하나의 사견으로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숫자적인 혹은 정책적인 그런 발언과 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은 과반 4286년도 추곡 매상 가격을 결정할 때에 거이 다 끝난 문제에요. 그러면 지금 남은 문제는 무엇이 남었느냐 하면 이 국회에서 결정된 그 가격대로 금년도 추곡은 매상할 성의를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 따저 보는 것이라고 봐요. 외국 국제시장가격이 어떠니 이것은 곤란하느니, 곤란 안 하느니 이것은 벌써 지나간 문제에요. 국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적에 벌써 그런 것을 고려에 넣고 그리고는 그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가령 그것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하드라도 정부는 그대로 실행해야만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에요. 물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법률로 확정된 그런 것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방치를 하는 이런 정부인 만큼 정부 측이 위헌하는 데 대해서는 국회나 국민이 일종의 만성증에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만성증을 언제든지 우리가 타개하고 말어야지 이것을 이대로 두고 나가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떳떳하니 국제무대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과반 신문지상이나 그런 데에 기획처장 담화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났어요. 났으면 과연 정부는 그 신문지에 발표된 그대로 꼭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국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이 마당에서 확실히 답변 안 해 줄 지경일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에요. 참의원선거법부터 불필요해요. 대한산업은행법도 불필요해요. 아무것도 여기서 정할 것 없이 이대로 물러갈 것밖에는 없는 것이야요.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세세한 말 이런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야요. 그러니 여기서 똑똑히 묻고저 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간단간단하게 물어두겠는데 농림장관을 대표해서 하는 농림부차관 말을 들으면 한 푼이라도 양곡가격을 올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성의는 우리도 양해할 수 있읍니다. 한 푼이라도 못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지고 물러가겠는가 그 자리에 언제든지 앉어서 차관이나 농림장관으로서 감투를 둘러쓰고 앉었을 것인가?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가령 신문지에 발표된 현 기획처장의 담화에 의하면 연도 말까지에 융자 한도액 70억 환에다가 다시 30억 환을 보태 가지고 100억 환으로 해서 그중에서 금융조합연합회에다가 융자를 해 가지고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자유매상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담화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재무부로서 이 70억 환에다가 30억 환의 융자한도를 증가시켜서 주겠는가 안 주겠는가, 그럴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기획처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점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무총리만이 답변할 일이에요. 이것은 기획처장의 답변만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담화를 발표한 기획처장이 아까 이 자리에서 기획처장이 답변하기를 사견이라고 말했읍니다. 사견을 그렇게 함부로 발표해도 좋은가, 혹은 기획처장으로서 발표할 의사가 없었는데 어떤 경로를 거처 가지고서 그렇게 발표된 것인가, 또는 기획처장이 그런 것이 항간에 발표됨에 대해서, 혹은 기밀이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사전에 누설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것인가 안 질것인가 이런 것을 밝혀주고 끝으로 말씀할 것은 이 기획처장 담화발표니 또는 아까 말씀을 당당히 답변으로 하기를 국회에서 결정한 매상 값으로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지나간 문제인데 대답은 ‘예스’ 아니면 ‘노’밖에 없에요. 국회에서 정해 논 그대로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대답해 줘요. 시행 안하면 국회는 여기에 앉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에요.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할 수밖에 없에요. 정부가 국회로 하여금 그렇게 맨드러놨에요. 우리도 정부에 대해서 협력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협력하려고 애를 써도 정부가 국회로 하여금 그렇게 맨드니 국회는 결국은 지금까지에 와서 짝사랑만 하고 지났던 것이야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라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만일 못 한다면 다른 의원은 모르지만 저는 책보 싸 가지고 나가겠에요. 다시 국회에 드러오지 않겠에요.

여기에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에요. 먼저 엄상섭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겠에요. 농림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한 푼이라도 올리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하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네가 그 자리에 뻔뻔히 앉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제가 아까 확실히 수납가격에 있어서 적어도 작년도 가격에 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수납가격은 한 푼이라도 올리는 데 있어서 재정을 발견하는 데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일개 농림차관이 그 자리를 물러나가므로 말미아마서 여러분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미가가 올라가서 농촌 경제가 부흥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고때에 가서 판단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엄상섭 의원께서 기획처장이 신문지상에 담화 발표한 가운데에 기위 금융자금으로 70억 환을 예정했는데 거기에 30억 환을 붙여서 100억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들었읍니다. 저도 신문지상으로는 본 듯합니다마는 사적으로나 또 공식으로서 이런 교섭이라 할까 이런 이야기를 드른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 30억의 이야기는 종전에 360억 환에 달하는 재정자금에 포함시키려고 했든 것을 정부에서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으로 해 보자고 하는 의사로서 이것을 분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수속절차는 일단 별문제로 하고 다만 재정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논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상 이런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되는 경우에 이것을 상세히 연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그것은 전체면에 있어서 510억 환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재정계획이 서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고로 수속절차 문제는 별문제로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는 말씀이 언급 안 되어 있으니 그 내부의 전체에 있어서 510억 환을 증가하거나 덜하게 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처장은 총리에 대한 질의이므로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문에 발표한 경위를 말씀해요.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미곡 매상 업무를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관계자 사이에 누누히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저희들 상사 간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런 도중에 기자를 만나서 그런 질의가 있어서 그런 도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업자를 동원해서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정도를 기자 간에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런 경위로 발표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정한 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국무총리로 답변을 시켜요.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곽의영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 의견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윤재근 의원 소개합니다.

이제 질문의 내용이 추곡 매상 방책에 대해서 국회가 이미…… 동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상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마당에 이 질문의 방향을 약간 바꾸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몇까지 조건을 정부에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1일 날 국회가 전원일치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엔노무자로서 약 10만에 가까운 수가 2년 반 동안 외미를 주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현 인원 수십만의 체력이 저하가 되었고 이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정부에 건의한 이 KSC노무군단의 배급내용과 8250부대에 종사한 한인 직원의 처우문제를 포함해서 명년도 수급계획에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특별히 취급하는 데 있어서 100만 석을 수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미가 저락을 방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미가조절책이라고 생각할 때에 100만 석 수출계획이 수급상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극동사령부에 현재 공급하고 있는 KSC 케엘로에 관계되는 식량이 약 20만 석 내지 25만 석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명년도 수급계획 면에 있어서 또는 수출계획 면에 있어서 어떻게 외교적으로 절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취급해 본 일이 있는가? 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십만의 장정이 일단 동원되어서 노무징용 기간을 마칠 것 같으면 그 연령층으로 보아서 1년 이내에 다시 소집대상이 되어서 병무에 해당하는 장정인데 이러한 무리한 처우로서 체력을 저하시키는 하나의 병력자원을 소모시키는 중대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질문의 내용은 수급계획을 결정지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았고 미곡의 조절을 위하여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약간 이 질문의 내용이 방향을 달리한 것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세 분씩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안만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추곡을 매상해야겠다고 하는 근본 목적이 추곡을 매상해서 외국으로 수출하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아마 올해 풍년기근으로 해서 농민이 미곡 저락으로 대단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일부라도 보충하기 위해서 아마 이 추곡매상 문제가 오래부터 논의된 줄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근본 목적이 농민이 풍년기근으로 손실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충한다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벌써 12월이 내일 모래 닥처오는 이날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대질문전을 전개할 때가 아닙니다. 마땅히 농촌구제책으로 추곡 매상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금년 8, 9월에 논의되어야 할 시기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막연하게 정부를 상대해서 질문했자 이것은 한 개의 민중한테 값싼 동정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성의가 있오 하는 것을 선전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단정해서 말합니다. 일은 선전보다도 실질적으로 백성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선전하지 아니하고서 이로움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시방 우리가 앉어서 정부보고서 추곡매상을 이렇게 잘해야 옳다 이렇게 추궁해 댔자 물론 잘하겠오 하고 답변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하고서 질문전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요령 있게 답변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또는 숫자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동시에 선전하는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반드시 순리적으로 백성이 아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은택을 줄 수 있으며 주는 것이 정치의 요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요인보고 아무리 추궁해 보았자 이것은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하루에 백 리 밖에 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천 리 가라면은 안만 뚜두렸 댔자 천 리 못 갈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요인에게 추곡 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농촌의 구제책을 세워라 하고 이것을 백날 질문을 해 보았자 오늘날 정부당국자는 하등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이 급합니까? 내일도 날이고 모래도 날입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 추궁은 논박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간단하게 기획처와 농림부장관에게 두 가지 말로 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추곡 매상한다는 근본 목적이 농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곡을 매상해 가지고 농촌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이 말 못 할 사정에 있는 것을 정신적으로 위안시켜 주는 것이 약간 매상에서 도움되는 것보다 크다고 봅니다. 속담에 굶어도 마음만 편하면 살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나는 질문하기를 올해 평년작 이상으로 해서 지방의 토지수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본다면 상당한 양을 지금 부과해 나가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당한 양을 부과는 하되, 부과하지 말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부과하되 작년 그러께처럼 그렇게 부과해 놓고서 수십 개 종목의 잡종금을 부담해 나가 이런 일이 온다면은 농민들은 과연 풍년기근으로 다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토지수득세를 상당히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나종에 계속해서 그런 잡종금을 부담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야말로 농민을 가렴주구하는 이런 형편에 이르르니 기획처에서는 평년작으로 이번에 토지수득세를 부과했으니 앞으로 모든 행정비, 운영비 모든 관공리에 대한 생활보장 문제 등등을 확고부동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농민한테 그 이상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기획처장께서 우선 확실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농림부장관에게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밤낮 그러한 선전적으로 하는 농업정책을 금후로는 단념해 버리고 정말로 농촌을 부흥하고 농민을 구제할 생각이라면 오늘날 농촌에는 정말로 인적자원이 고갈돼서 앞으로 이 농촌의 핵심체라고 할 수 있는 중견분자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런고로 그까짓 추곡매상 등등으로서 농촌을 구제하는 것보다도 기획처와 협력을 해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투쟁해서라도 농민에게 여러 가지 항목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처와 목아지를 내놓고라도 계획을 새워 가지고 단연코 농민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할 용의를 가지고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용의가 없다면 하루바삐 사표를 내놓고 나가십시요. 기획처장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변경할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이 나라의 모든 부흥 재건이 안 될 것이니까 정말로 농촌을 구제할려면 농촌에 대한 중점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상 질문도 많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동의안을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로 다 검토된 문제올시다. 문제는 어저께와 오늘과는 상당한 경위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개정안에 대해서 금납제로 하도록 법률이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사정과 오늘 사정은 대단히 달러젔읍니다. 금납제로 하는 경우에 쌀이 시장에 많이 출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상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은 파멸로 도라가는데 아까 엄상섭 의원이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여기에 가만이 그것을 보고 앉어서 딴 법안만을 심의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저께 사정과 오늘 사정은 대단히 판이하게 되었으니 질문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치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듣기로 하고 그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이것으로서 질문은 종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비율에 의해서 여섯 사람 농림분과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을 여기다가 참가시켜서 아홉 사람으로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절충해서 이 문제를 선처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 이 문제는 이번 회기 전까지 사정하도록 그러한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의 동의,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됐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정부에 대한 질의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책위원회 구성문제는 다시 묻겠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 이것을 표결해요.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결정됐에요. 그러면 결의안을 묻습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여섯 사람하고 농림, 재정경제, 예산결산위원장 세 분하고 합해서 이 회기 끝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야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동의에 찬성합니다. 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홍창섭 의원의 동의, 질의종결하고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선 만드는 대책위원에 국무총리 또는 해당장관 국무위원도 그 일을 맡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하나 더 첨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총의 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철칙인 것입니다. 아까 엄 의원이나 홍창섭 의원은 극도에 분격 한 말씀으로 책보를 싼다고 말씀했읍니다. 사실 그렀읍니다. 예산을 해서 무엇하며 국회의 총의가 정부에서 무시당하는 이상 국회를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말씀 공명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합니다. 책보를 쌀 것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책보를 싸도록 요다음에 조치할 것을 아십시요.

답변 듣기로 했으니 답변 듣겠읍니다. 농림차관 소개해요.
윤재근 의원께서 유엔노무자에 대한 양곡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수효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지할 것 같으면 20만 석 내지 25만 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산미를 먹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수급계획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제가 금년도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이 자리에서 약간 언명한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 수급계획은 관수미만 계상을 했읍니다. 군량 혹은 공무원 양곡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양곡은 전부 자유로 돌리기로 현재 국회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은 100만 석 나가는 이 가운데에서 25만 석을 이리로 돌릴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유엔노무자의 식량공급을 그네들이 하고 있읍니다. 그네들의 예산을 가지고 그네들이 현물을 외국에서 드려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외국에서 드려오는 양곡만 먹이니 영양이 부족해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급계획에는 계상하지 않었읍니다만 금후 유엔 측하고 정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의 예산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산미를 먹일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와 일반적으로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는 금후에 유엔당국과 절충을 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 안만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의 잡종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농촌에 많은 재정적인 보충으로 잡종금을 없이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역시 내년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농림부차관이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 측으로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원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안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미 본 국회에서 심의해 주신 금년도 예산에는 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계산되어 있읍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11월부터 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에 있어서 변화가 없읍니다. 다시 추가 개정 예산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는 대로 실시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명년 1월부터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실시할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부의 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말씀합니다.

본 의원은 대책위원의 사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합니다. 질의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부의할려고 나왔읍니다.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 많이 걸렸읍니다마는 이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만큼 한마디 부언 하려고 하는데 대책위원의 사명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저 합니다. 보통 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조사위원회가 한 경위를 보면 미비한 것이야요. 오늘 정부 대 국회에서 질문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낙관했읍니다. 홍창섭 의원께서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본 의원도 이것을 찬성합니다만은 그 대책위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세궁민 배급으로다가 25만 석을 국회에서 외상으로 냈는데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배급한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결국 장관들하고 해결이 안 되어서 우리 대책위원들은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외상으로 해결했는데 금번 대책위원의 사명은 그 외상으로다가 결국 각부 장관과 타협한 결과 아무 장관을 상대로 해도 해결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이것은 대책위원 된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대통령한테 가서 농촌에 쓰러져가는 농민 실정을 이야기해서 대통령하고 단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책위원들은 만일 대책위원들이 27일까지 이 문제를 장관들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미해결로는 그양 28일 무난히 휴회할 수는 없을 것이야요. 그러므로서 대책위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27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국무총리나 장관은 물론이오 일보 전진해서 대통령하고 실정을 이야기해서 단판해서 27일까지 해결할 그런 중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대책위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1400만 농민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대책위원을 선임하도록 부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급하지만 꼭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되겠고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 자신은 이 국회 문 밖에 나가서야 할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지만 법만 자꾸 맨들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법이 시행 안 되면 시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 데에는 이 문제를 정부하고 원만히 타협하셔서 그 목적을 달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각부 장관이 나오셔서 여기 대해서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동의한 대로 된다 안 된다하는 확정적인 더군다나 정치적인 책임 있는 답변이 없었어요.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이와 같이 동의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무총리의 한다는 못 한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만약 한다고 하면 고만이고 못 한다고 하면 대책위원회든지 무엇이든지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않고 미리 대책위원을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경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가 문 밖에 나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까 정부에서 비토 해 온 법안을 심의하기 직전에 국무총리가 출석했을 때에 한 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었읍니다. 국무총리가 나가고 없는 까닭으로 여러분이 통절히 느끼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낸 법안을 정부에서 다시 재의를 요청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는 5월 30일 3분지 2로 재확정을 해서 정부에 보냈읍니다. 그런 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 반 개 년이 넘도록 헌법 제40조에 당연히 법으로서 공포 실시할 이 네 법안이 반년 동안 아무런 공포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확실히 국회는 기능을 말살당해 가지고 또 일반 국민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기본 권리는 권한은 말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적어도 국민의 대변기관이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국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말살당한 체 이 자리에 않아 있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법을 맨들어서 법률로 확정해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확실히 확정된 법률을 정부에서 공포 실시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전례를 남겨놓고 지금 오늘도 네 가지 법안을 재의에 부쳐서 세 가지 법안이 원안대로 되어서 정부에 가서 공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역시 전례에 비추어 공포 실시 안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내일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오늘 미곡매상에 대한 국회 동의안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동시에 또한 반 개 년이 넘는 법률로서 확정된 법률을 공포 실시 안 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확언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결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 앞에 대변인이 될 수 없에요. 또 국회로서는 만약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면, 위헌에 대한 여러 가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작정된 것이 또 있읍니다. 하니 우리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 권리행사를 못 한다면 촌각이라도 우리가 국민을 대표한다는 입을 벌려서 이야기할 도리가 없고 국회의원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말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일 국무총리로 하여금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미곡매상에 대한 국회 동의안에 대해서 실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구체적인 책임 있는 말을 우리가 듣고 또 한 가지는 재의에 회부해서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공포 실시 안 하고 있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질문한 끝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조처의 방법을 우리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 조직하는 것을 내일까지 보류하고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나는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의합니다.

동의 측에서 받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곽상훈 의원의 의견 말씀한 것을 동의의 홍창섭 의원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입법부로서 결의한 일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부에 가서는 행정부에서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 설명 잘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홍창섭 의원이 이것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지 않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내일 아츰에 국무총리가 여기에 출석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 뒤에 작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더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