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으로서는 내무부장관이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몰랐읍니다. 나중에 알었읍니다. 알었는데 즉시 본인으로부터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수속을 취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장관 취임 후에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수속으로 해서 그 시민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는 추측은 합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듣지 못하였읍니다. 하니 아는 대로 곧 여러분께 통지를 해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재임 중에 요시다가 국무위원에 등장 안 한 것이 다행입니다…… 윤길중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에 있어서는 이 이중국적 을 허용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생한 사람 또 우리나라에 당연히 국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외국에 귀화했을 적에는 우리나라 국적은 당연히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12조에 그 사이를 보게 되면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이것은 그 원문에 돌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이래서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한 자는 그 귀화한 날로부터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는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취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헌국회 당시에 부통령으로서 서재필 박사의 투표가 나왔었읍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나라 민족의 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민족의 해방운동에 열렬한 공로자이신 데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그분이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투표는 무효로 규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어서 미국의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국적을 이탈하는 그러한 수속절차가 끝난 연후에 비로소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국적을 이탈하는 수속을 아니 하고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취임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취임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서 말씀을 올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무위원 임명통지가 왔고 동시에 그 임명받은 국무위원이 여기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인사를 받어야 옳으냐, 여러분이 원의로서 결정해 주시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김광준 소개합니다.

지금 사회하는 장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신임 국무위원들이 나오셨는데 인사를 해야 옳을지, 안 해야 옳을지 하셨는데 우리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인준 안 해 주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이 문제에 있어서의 저의 소견이라는 것은 이렀읍니다. 결국, 미국의 국적이라 이러한 한정된 나라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지만,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에 취임한다는 이 자체가 도대체 아무리 미진한 사회에 있어 가지고라도 있을 수 없는 문제올시다. 이런 것을 모르고 취임하고 취임시키고 하는 이러한 관계로서 부통령께서 사표를 제출한 이 동기의 발단을 더 촉진시켰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읍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은 나는 그 내무부장관이 어떠한 분이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인정 안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요 또한 그분이 분명히 그러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쪽의 국적을 포기한 수속을 밟고 난 다음에, 또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단히 우울한 생각에서 우러나는 심경은 우리나라의 국적법도 모르고 국무위원에 취임하는 이러한 분네들이 있다는 것이 오로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특례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이석기 의원 소개합니다.

이 국무위원 국적 문제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도 우리가 다 밝혔고, 따라서 남은 문제는 국회에 정식으로 이 국무위원에 대한 접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닷는 동시에 내무장관에 한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서류접수를 보류하자는 것을…… 보류가 아니라 직접 반환하자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겠읍니다.

김정두 의원 말씀하세요. 김정두 의원 소개합니다.

오늘 내무장관에 한해서 국적 문제로 이 문제가 대단히 지금 중대한 단계에 올랐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지금 법무장관, 농림부장관, 이 양 장관에 대한 공기가 우리 국회의원 동지로부터뿐만 아니라 전 민족적 염두에서 한 시간도 쉴 사이 없이 지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가지 여기서 묻습니다. 이 양반들이 과거 제정시대라고 하기가 싫습니다. 과거의 고등관 몇 등까지를 지내신 어른이며 동시에 우리 공무원법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법 제8조에 피선거권이 없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조문이 나타나 있고 또 이것을 반대로 한번 볼 적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은 유능한 자격이 없어서 그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의 자리에 못 나간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 점은 포인트만 제가 내놓았으니 여러 동지들이 명백한 해석을 해서 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장관 국적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조곰 보충설명을 하겠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국적에 대해서는 전연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로만 알았지 외국 시민권을 가젔다는 것을 전연이 몰랐읍니다. 여태까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발견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차관의 보고를 들은즉, 그분이 임명받은 것은 5월 8일인데 자기로서는 5월 7일 날 그 국적을 포기하는 수속을 취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전날 취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고하니까 압니다마는, 이것은 보고를 들었을 뿐이요 확실히 거기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나 그것까지는 나로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하니까 그대로 나는 사실만을 여러분께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며 만일 아까 내 보고가 착오가 되어서 만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이 사실에 착오되는 그 보고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잘못된다면 그것은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만을 보고하는 바입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남송학 의원 소개합니다.

이번에 이순용 내무장관에 시방 그것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월 8일 날 임명을 받을려고 할 때에 5월 7일 날 자기는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승낙할 수 없는 것이 5월 7일 날 했다고 하드라도 그 서류가 곧 전보 를 하고서 전신 을 타고서 간다고 하드라도 가서 거기서 취소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적에 입적이 되기 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아무리 저쪽에 가서 그쪽에 취소를 하고 이쪽으로서 5월 8일 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미상 한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적에 입적했다고 하는 수속이 어느 날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검토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내려갑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 소개합니다.

이 국적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국적법 해석을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하는데 그 전단 에 있어서 실상은 현재 내무장관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국적법 제12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4항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니까 상실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이런한 문구가 있어요. 이중국적자로서 법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자진하여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는 것은 이 법률을 실시한 이후 자진하여서 이중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요 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별개 문제이에요. 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제5호의 규정에 의지해서 법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서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한 뒤에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국적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견지에 있어서 현재 내무장관으로서 된 분이 가령 외국의 국적을 가졌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젔다 하드라도 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이중국적을 가젓다고 하면 하등의 우리나라 국적상실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우리가 현실문제로 보아서 근 40년간 일본 사람의 박해 밑에서 우리나라의 우국지사들이 망명 생활를 할 때에 혹은 중국이나, 혹은 미주 에 가서 애국지사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그런 예가 과연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정에 비추어서, 인정에 비추어서 볼 때에 이중국적을 가졌다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요 몰인정한 이러한 해석이라고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더 이 법률조문을 4호와 5호를 대조를 해서 참고를 해 보셔 가지고 이 4호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자진하여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을 제정 실시한 이후에 자진해서 외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한 자, 즉 말하면 이 법률을 제정하는 당시에 이중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비로소 자진해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요 과거에 있어서 이 법이 되고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어서 이중국적을 가진 자는 자진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법무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자가 비로소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이 법률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법률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타당하고 인정에 타당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의견 계세요?

제가 아까 물은 말씀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문해석을 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 설명하세요.

우리 원내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 중에 법률에 형식적으로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는 저로서 언제든지 따저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국적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정두 동지께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제 자신의 생각도 정신적 위반은 될지언정 형식적 위반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지금 공무원법을 지적하기 때문에 공무원법 어데 있느냐 찾어서 제8조를 보니 제8조제5호에 보면 제8조에 좌 의 각호에 해당한 자는 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8조제5호를 보니 제5호에는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권이 정지된 자가 하나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선거법이라는 것이 역시 법률일 것입니다. 선거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역시 정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피선거권이 역시 공민권 중에는 가장 중요한 공민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칙 제3조에 열거된 분이 공무원에 취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요. 그러면 지금 열거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취임한 예는 상당히 있읍니다. 지금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몇 분 계실 줄 알어요. 다만, 이 전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선거법 부칙 제3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종종 드리는 바와 같이 정신적 위반이라고 해서 그런 분을 갖다가 등용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사실은 정신적 위반이 아니라 형식적 위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래에 있어서 부칙 제3조 해당자가 공무원에 취임했다는 것이 법률의 형식적 위반이였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동시에 소위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여기에 문제가 된 내무부장관에 대한 국적문제는 법적으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이 나온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관한 해석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의장대리실에서 이 문제가 나왔읍니다. 그때에 해석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헌법에 규정된 우리 국민의 공민권이라면 그 아래에는 많은 종류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선거권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 소견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보다도 더 선거권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공민권의 한 종류일 것입니다. 그 외에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것이 역시 공민권일 것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관계로 제가 누누히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선거권은 공민권 중의 한 권리의 종류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체와 공민권이 없는 자체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다르다, 그렇다면 공민권 중의 한 종류인 피선거권만이 없는 까닭에 이것은 선거법 총칙으로 말미암아서 국가공무원법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침에 회의 때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에 또 법률의 해석이 구구한데 이 자리에서 당장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하느냐 이것은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리가 산란되어서 어려울 듯하니 나도 법제사법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람이라면 좀 믿어 주실 것 같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문제의 해석권을 맡겨 주셔서 이것을 내일 여기서 다시 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국적에 관해서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점을 말씀드리고저 나왔읍니다. 국적법 제1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 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제4호에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진해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귀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화인이 된 경우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호에 가서 이중국적자로서, 이것은 4호의 특례처럼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조문에 각호에 열거될 때에는 경우가 다른 체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국적법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적법에 혈통 주의를 사용하는 나라와 생지 주의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혈통주의를 채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났을 때에는 당연히 그 취득을 하는 그러한 혈통주의적 형태를 취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생지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그 제2세는 거기서 낳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혈통주의와 생지주의는 이렇게 채택하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인 자가 가서 아들을 날 것 같으면 그 아들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2세 국민은 거기에서 당연히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이중국적이 본의 아닌 것으로 되는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4호와 전연 다른 관계에서 4호, 5호 따로따로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5호에는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이탈한 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미국에서 그 사람이 큰 공무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면 곤란하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우리 법무부장관에 요청해 가지고 수속절차를 밟어서 거기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나라의 국적을 이탈하는 방법을 제5호에 규정한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서 자진해 가지고 거기에 귀화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자를 제5호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의 국적법의 조문을 갖다가 해석을 잘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단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자는 제14조에 가 가지고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다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이 보통 귀화하는 때와 달러서 이러한 제2호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회복하는 길을 빨리 하기 위하여, 쉽사리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주게 했읍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외국의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4조에 열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나라 국무위원 가운데에 외국에 귀화해서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그분이 어떤 외국인지 그것은 도외시하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아서 이래 가지고는 나라가 대단히 문란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외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무위원에 계시면 그 국무위원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길중 의원 동의했었는데 3청이 있었읍니다. 지금 동의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께서 현 시국을 바로잡으려는 애국심으로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은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늘은 배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대로 됩니까? 법대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또 이 문제가 의논되는 동기를 들어 볼지라도 법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딴 데에 있에요. 본 의원이 먼저 이 자리에서 부통령 사임문제가 있을 때에 인사를 인책 이나 이와 같은 인사 는 밝혀야 할 것이고 근본적 시정을 생각해 보자고 자주 제창한 남어지입니다. 거기에서 시방 국적 유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무효로 해도 아무래도 좋습니다. 또 법대로 우리 국회는 해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좋은데 시방 형편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법대로 하도록 근본적으로 밝히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엽에 흐르는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국적법은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했으니 저는 다시 말하지 않고 이것은 저 역시 법률의 전문가는 아니나 공무원법을 검토해 볼 때에 이런 말이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 참고로 들어 주신다면 공무원법 제2조입니다. 「본 법의 규정은 본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 공무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방 국무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국무위원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위원을 우리가 취소도 하고 우리가 결의도 했었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혹 이 조문에 해당된 이가 더러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각박한 의논을 하지 않고 불문에 부 하고 넘어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고조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체적인 문제이지 내무부장관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시방 공무원법에 해당한 농림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에 한 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를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시방 국회는 앞으로 어떠한 태세를 취할는지 몰라도 법대로 안 되는 나라를 법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것을 노력 중입니다. 그것 우리 안 하면 우리 국회의원의, 우리 국회의 입법부 자체의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시방 여러분이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지만 내가 생각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국적이 없으니 내무부장관만 이렇게 하자고, 혹은 몇 사람이 공무원법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자, 이 문제는 고만두고 우리 국회가 조금 더 무게 있게 근본적 수술을 전제로 하고 불문에 붙어 놓아두면 돼요. 가만 내버려두고 어떻게 하나 보자는 말이에요. 이만큼 얘기했으니 법을 수행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다 고만둘 것이니까 우리가 결의하기보다도 자기네도 체면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잘하면 그보다 더 좋겠에요. 국회가 결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만 놓아두고 미국에 가서 데려와도 더 좋은 양반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대로 처리하셔서 가장 분명히 하는데 내가 꼭 개의하고 동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불문에 붙어 두고 이 지엽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서 법대로 하도록 하는 일에 노력하신다면 본 의원 역시 여기에 솔선해서 법대로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길중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자신 있는 법률적인 견해에 찬의 를 가지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의 14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얻어서 간편히 우리나라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15조에 보면 귀화 국적의 이탈과 회복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실제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5월 7일 날에 미국의 국적의 이탈수속을 했고 5월 8일 날에 내무부장관 발령인가 취임식 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하고 불과 2, 3일 내에 그 미국의 국적에서 이탈이 될 줄 압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하물며 왜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적법에 의하면 대통령으로 국적의 이탈과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통령령인 위임된 이러한 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 법에 당초에 없는 것을 이 동의가 성립되겠습니까? 이것은 가결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종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아까 태완선 의원께서 말씀한 그러한 견해를 법적인 견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실 그대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있어 가지고 「본 법의 규정을 본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고등관 3등을 했느니 무엇이니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8조와 제5호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을 정지 또는 박탈된 자는 이렇게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과거에 실례를 들어서 고등관 3등 이상의 사람도 공무원들 전반을 이것을 박탈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것이에요. 불과 거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가공무원법의 부칙의 제2조에 의해 가지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타 법률이라든지 선거에 의해 가지고 혹은 공무원법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네들은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다는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고등관 운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하물며 반 민법 같은 것이 모두 폐기된 오늘에 있어서 말하게 되는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것을 법률적인 견해만을 피력하고 내려갑니다.

개의 하겠에요. 개의 주문을 낭독하겠에요. 이제 법률 전문가이신 몇 분의 말씀을 다 자세히 들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다 그럴 듯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그러한 조문에 의해서 여기에 결의를 하실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것을 이종형 의원도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어떠한 수속이 덜 되었다, 며칠이 틀렸다 이러한 문제에요. 그야말로 지엽 말단의 문제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고 결의하는 것보다 다른 중대한 문제를 더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개의가 되겠에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국적이 어디신지 다들 아십니까? 대통령 선거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었에요. 그 외에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갔다 온 사람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장관된 사람도 이범석, 신성모 다 있지 않어요? 다 장관이었지만, 그분들 국적이 중국 국적이에요. 그러한 나라인데 초창기에 있어서 외국에 망명했든 이들이 돌아올 것 같으면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러한 국적 문제 때문에 오늘 시비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수속이 며칠 틀렸다, 먼저 했으면 좋을 것을 그러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방 시비하는 것은 지엽 말단의 문제라고 보아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자격이 없다든지 일을 잘못한다든지 그때에는 그 문제는 달리 취급해서 우리가 할 일이지 이 국적문제를 관련시켜서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국적 문제는 아까 김종순 의원 말씀과 같이 많이 연구해서 이다음에 확실히 알기로 하고 이번 내무부장관에 한해서 우리가 불문에 부하기를 개의 합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대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밝혀 두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더구나 여기서 우리나라의 원사 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에 발언을 안 하려고 하였든 것이지만 올라왔읍니다. 사실에 대한 것은 80 평생이기 때문에 성격까지 전부 따저 보아서 제가 전부 안다고 확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른 대로는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른 근거는 윤치영 씨인데 한번 윤치영 씨가 아까 말씀했든 서재필 박사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미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으로 일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고, 서 박사께서는 미국의 국적을 취했지만, 우리 대통령 이 박사께서는 굶드라도 불편하드라도 내 평생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나고 미국의 국적은 취하지 않는다, 또 따라서 우리나라의 당시에 그 정부가 승인을 외국에서 받었느냐, 안 받었느냐는 별문제로 하드라도 임시 정부의 미국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한, 그래서 형식상으로 말하자면 당시 중경에 있든 임시정부의 대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기억한 대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설령 미국에 국적을 가젔다 하드라도 외국의 공무원이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미국 살 때에 듣고 기억이 나나, 제가 현재 그 조문을 갖지 않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언을 못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는 범위 내로 우리 현 대통령 각하께서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새로히 밝히려니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제가 아는 대로의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여기에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넘었읍니다. 시간 연장해도 좋습니까?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 부의장의 말씀이 확실히 조사했는지는 몰라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 갔다가 온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에 지청천 의원이나 연병호 씨나 저도 갔다 왔읍니다.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이범석 씨 역시 중국 국적 안 가졌읍니다. 국회의장 신익희 씨도 안 가졌읍니다. 왜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요. 혁명 운동한 사람 중에 중국 국적을 취한 사람은 보지 못했읍니다. 물론 개중에는 아편쟁이나 다른 장사하는 사람은 가졌는지 몰라도 중국군인 노릇하면서 안 가지고 독립운동 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국적을 가졌에요……

윤길중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에요. 개의 는 동의가 좌우간 결정되면 개의는 역시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동의부터 묻겠읍니다. 개의부터 물으까요? 개의의 취지는 내무부장관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자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길중 의원의 동의 취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내무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그 취지를 정부에 결의로 통고하자는 것입니다.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에요. 재석원 수 137인, 가에 50인, 부에 5표입니다. 이 동의는 미결되었읍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번에는 결정해 주세요. 윤길중 의원의 동의취지는 잘 아시니까…… 재토론 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국심으로 50여 의원이 손을 드신 데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국회 체면을 생각해서 저도 이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만일 부결하자면 만장일치로 부결해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두 번 미결되어 가지고 넘어갈 때에 국회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불문에 붙어 놓아 두자는 개의 성립되었는데 개의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의는 왜 성립 안 되었다고 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일제히 일치단결해서 결정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될 바에는 국회의 체면이라도 보아야지 두 번 물어서 미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의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개의를 불문에 붙였읍니다만, 그런 법률 없읍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으면 개의를 물어야지 개의는 왜 성립 안 되었다고 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일치단결해서 이대로 되었으면 더 좋고 춤을 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안 될 바에는 국회 체면이라도 보아야지 두 번 다 미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이 아마 중대한 문제로서 모든 착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개의는 성립되었다고도 하고, 안 되었다고도 하고, 이것은 이래 가지고는 도저이 우리 국회가 체면이 안 섭니다. 그러니 속기록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속기록을 낭독해 가지고 개의 성립되었다면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속기록을 낭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의 성립 안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개의는 성립되어도 동의를 물으면 개의는 따라서 결정 나는 것이에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잠깐 저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비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부결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이종형 의원 말씀대로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과연 이것이 비법적이라고 하면 자진해서 이것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따지면 손들 필요가 없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만일 이것이 비법적이라고 하면 정부가 자진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 여부를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한 정치적인 개의 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대단히 찬의 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개의 성립시켜 가지고 개의를 표결한다든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가 가결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 국회의 체면도 문제도 있읍니다만, 우리 국회에서 작정되었드라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법률해석은 법무부장관이 해석할 권한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가 가 라든지 부 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다 하드라도 정부 자체로서 스스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할 것이올시다. 법으로서 국가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왕왕히 과거에 잘못된 이러한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로 하여금 법에 분명히 잘못된 걸 가지고 이것이 가결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대단히 난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아까 조 부의장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더 첨가해 가지고 여하간 한번 실력을 보자, 우리나라 사람에는 분명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도 설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작정지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든가 그렇게 해야지 만약 이것이 미결이 되면 대단히 딱한 꼬락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에서 너무 발언을 자주 합니다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선 의원 말씀하겠읍니다. 김인선 의원 소개합니다.

당돌히 나와서 퍽 죄송합니다만, 재개의해 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국회에 체면, 기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읍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즉각으로 아마 표결한다는 것이 퍽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의 두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게 어떻까 생각해서 저는 내일까지 이 문제를 보류할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일 재개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냥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보류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조주영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퍽 좋은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제 법적 견해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읍니다만, 저는 제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리를 따진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본다든지 우리 현행 국적법에 본문을 따저 본다고 하드라도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곧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장관 문제에 관련되니까 이상스럽게 봅니다만, 국적법만 따진다면 법률해석이라는 게 별것이 아니에요. 이론에 맞고 조리에 맞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이중국적을 가졌다가 그 사람이 곧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에 압박을 당해서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망명한 사람이 많은데 이중국적으로 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몰이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적법 해석에 대해서도 양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윤길중 의원의 동의는 국무위원으로 타당치 않다, 이것은 정치적 이유에요. 또 그것은 국적법 해석과는 별개 문제로서 정치적 이유로서 이런 견해가 나올런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직석 에서 우리가 결정을 지우지 말고 보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김인선 의원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첨가하겠답니다.

지금 국적법에 대해서만 말씀했는데 공민권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법적 해석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보류동의에 이것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법률가가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합니다만, 법률가라고 나는 인정 안 해요. 모두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결정짓도록 보류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접수합니다.

김인선 의원의 보류동의에 첨가한 것 받었읍니다. 그러면 김인선 의원의 동의 취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10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