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 수정한 제안자가 먼저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제31조부터 시작합니다. 31조에 수정안이 둘 있어요. 하나는 삭제하자는 것, 하나는 단서를 삽입하자는 것. 먼저 이재형 의원 발언합니다.

제31조는 귀속기업체의 임대차 또는 관리인의 임면을 각부 장관의 권한으로 인정해 있읍니다. 헌법 제72조11항에 의할 것 같으면 중요 국영기업체에 관리인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귀속기업체에도 국영으로 결정될 것도 있고, 장차 요 민간에 불하할 것도 있겠지만 귀속기업체에 있어서 관리인을 임면한다는 것은 이는 국영의 태세를 의미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체에 관리인을 임면할 것이 각부 장관 권한에 일임된다고 할 적에 귀속기업체 중에 중요한 기업으로서 헌법 72조11항에 규정한 중요한 국영기업체에 해당하는 관리인의 임면하는 각부 장관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명확히 헌법 제72조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산업위원회에 설명을 들으면 귀속기업체에 관리인의 임면을 각부 장관 권한에 일임한다고 하드래도 개중에 중요 기업체로 인정되는 것은 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헌법에 저촉되는 것을 규정해놓고 다시 국무회의가 자의로 헌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해도 좋다고 임의 해결에 맽길 수 있느냐, 만일 우리가 헌법 72조를 차치하고 귀속재산처리법 31조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명료하게 중요 귀속기업체에 관리인은 각부 장관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없에요. 이러한 견지에서 볼 적에 31조는 헌법 위반이라고 나는 논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31조를 삭제하고 삭제함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기업체에 관리인이나 임대차인의 임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있어서 각부 장관이 적절히 배정할 수 있는 문제이요. 개중에 중요한 기업체에 관리인만은 헌법에 비추워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삭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저는 31조 단항에 「단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로서 기히 임차 및 관리권을 득한 자는 새로히 각부 장관이 임면하는 데로부터 제외」하자는 취지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재형 의원께서 31조 삭제론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위 17조에 있어서 관재위원회는 국무회의 밑에 관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이미 작정된 이 법안에 유폐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17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관재위원회를 동의 기관으로 하자는 것을 없애라,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령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법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네들이 보통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 적에 대통령령으로서 자문기관을 어떠한 형태를 맨든다 이러한 취지로 장차 작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처리 법안에는 없읍니다마는 산업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한 안이 여기에 탄로된 것을 보충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43조3항에 있어서 「관재위원회는 연고 관리인 및 임차인을 변경하여 불하 또는 관리 및 임대할 때에 한하여 관계 관청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이 동의권이라는 것은 장차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정신이라고 하면 새로히 이미 작정된 관리인을 변경할 때 한해서만 관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때 여기에 동일한 정신으로서 과거에 있어서 운영할 능력이 있고 선량한 연고자에게 지금 새삼스럽게 각부 장관이 이것을 임면한다는 이러한 번잡한 수속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조항이 통과되지 않으면 42조3항에 장차 나오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마는 본법에 작정된 28조 정신에 위배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28조의 규정에 있어서 「본법 시행 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28조라는 것은 결국 선량한 연고자에 한해서는, 적격자에 있어서는 그 자격을 상실치 않는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조 이 법문대로 작정이 된다고 하면 28조에 있어서 모든 적격자에 있어서라도 또 한 번 관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가지고 각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러한 번잡한 수속을 제외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본 조항은 17조와 호흡을 같이 하는 조항이올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17조의 기업체도 자산으로 고쳐서 통과된 이상 이것도 역시 기업체라고 하는 것보다 귀속재산으로 고쳐서 이의없이 통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본 조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공인된 교화 를 후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동산 이것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고아원이나 양로원, 감화원 같은 것은 누가 임명권을 가집니까? 이것은 마땅히 관리인이나 임대차인을 같다가 주무 장관이 임명해야 될 것을 갖어야만 17조에 정신과 상통되는 정신이올시다. 여기에는 누구나 이의를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재형 의원은 국영기업체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중요 국영기업체를 제외한 부동산, 동산 그러면 이것은 공중에 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임명권을 가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례히 헌법정신에 의지해서 72조에 결정된 중요 기업체는 마땅이 국무회의에 의결을 걸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체, 일반 재산의 임명권을 갖다가 가진 주무 장관이 갖지 않으면 공중에 떠 있단 말입니다. 삭제할 것 같으면 임명권을 가질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72조에 조항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제일 강할 것이니까 의례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일반 기업체,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의례히 주무 장관의 임명권을 갖어야 행정의 일원화를 민첩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로 말하면 기업체 사무를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슨 이상에는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17조가 통과된 이상 호흡을 같이 하는 31조도 이와 같이 마땅히 통과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시다.

지금 윤석구 의원의 수정안은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과 합했읍니다. 그것을 말하고, 원안으로서는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은 17조와 같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자연적으로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 고치게 되는데 「임면한다」 밑에 「귀속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졸 줄 압니다. 「심사를 경하여」 이렇게 되고 「임면한다」 「귀속된」 이 밑에 그것은 당연히 「재산」으로 한다고 하면 마땅히 삭제가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106, 가 32, 부 4.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김광준 의원의 단항을 따로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재형 의원에 본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106, 가 18, 부 하나.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을 묻는다고 하면 「심사를 경하여」 이것은 고쳐집니다. 그러므로 원안과 주기용의 수정안이 다른 것은 「기업체」를 「재산」으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불하는 전부 재산으로 하고 관리인과 임대차는 일반 재산으로 하지 말고 기업체만 하자고 하는 것이 원안과 수정안이 다른데,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이 적은 것을 보면 원안대로 하자는 의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안은 기업체와 재산과 다른 것입니다. 원안대로 하면 원문은 모다 삽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 106, 가 43, 부 여섯.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많이 토론하였으니까 다시 묻는데 이번은 결정하도록 하십시요. 지금 김광준 의원의 안은 본 안이 합 후 에 단항으로 있어야 되겠읍니까? 본 조문을 결정한 후에 묻겠읍니다. 먼저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106, 가 39, 부 둘. 미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 본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106, 가 30, 부 하나. 또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106, 가 71, 부 다섯.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단항을 묻겠읍니다. 김광준 의원의 단항입니다. 한 번 읽겠읍니다. 아시지요? 표결합니다. 재석원 106, 가 34, 부 하나.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106, 가 29, 부 여섯. 미결입니다.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2조올시다.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상당한 보수를 받으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재형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으로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할 것. 또 전진한 의원 외 40인의 수정안인데 「귀속기업체의 이익금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리인과 종업원에게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으로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해 기업체 이익금의 5푼 이내」를 「종업원조합은 해 기업체 이익금의 4할 내지 2할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다음은 柳聖甲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으로 「귀속재산의 관리인과 노무자의 보수 및 이익배당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은 정원의 한 분만 나가도 회의는 중단되겠읍니다. 아까 106인이였었는데 이제 몇 분 나가셨읍니다. 이제는 한 분만 없어저도 중단되고 맙니다.

있는 사람을 부짭지 말고 나가는 사람을 부짭어 드려야 해요.

제32조의 관리인에게 대해서 보수를 주는 것은 좋지만 귀속기업체에서 생하는 이익을 배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속기업체에다가 관리인을 두는 그 형태는 무엇이냐,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영기업의 형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귀속재산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불하하지 않고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되는 그 관리의 형태야말로 국영기업체의 관리인은 준 국가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선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에게 대해서 월급이나 상여나 이러한 보수 이외에 이익의 일부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현재 국영기업체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영법에 제정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전매사업이라든지 체신사업이라든지 또는 교통사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관업기업입니다. 관업기업과 국영기업을 국가의 필요한 견지로 볼 때에 본질적인 차가 없어요. 그러면 만일 원안의 견지에 의거해서 논한다면 전매국장이라든지 교통부장관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논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보수만 주고 이익의 배당을 줄 필요가 없다. 또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을 임명한다고 할 때에 보수는 안 주고 관리 노릇만이라도 하드라도 산더미 같이 디리밉니다, 나를 시켜달라고. 그러니 무엇 때문에 보수를 주고 또 이익을 주느냐? 논자 말하데 보수만 줄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운영의 열의를 저상케 하며 또 부정수단을 농락해 가지고서 비합법적인 이익을 취한다고 하는 말을 하였읍니다. 이런 논조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주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익배당의 불필요의 수정안을 낸 뒤에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조합 같은 데에 대해서 이익의 몇 할을 주라고 하는 이런 수정안이 몇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외에 본인의 수정안을 고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몇 마디 반대의 논을 언급할려고 합니다. 국영기업체의 한 형태인 귀속기업체를 잘 운영할 때에 국가의 이익으로서 그 이익이 수납될 것입니다. 종업원조합에다가 이익을 배당해 준다고 하면 이야기는 확실히 물론 이익의 균점의 이념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헌법 제17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이익균점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편적으로 이런 입법의 부분 부분에 삽입함으로써 해결될 줄 아는가? 본 의원은 이 조문뿐만 아니라 불하시나 또는 임차인 선정 규정에 있어서 종업원의 참가에 있어서 입법적 견지에 있어서 많이 이의를 들었읍니다마는 더구나 32조에 있어서 이익배당에 있어서 그것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균등한 입장에서 생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네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배당해 주겠다는 견지를 고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도 국민생활에 전반적인 보장이라는 것은 귀속기업체의 관리문제로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속기업체에서 나오는 이익 전부를 갖다가 국가의 수입으로서 수납한 후에 다른 지출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입법의 상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귀속기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조합에다가 줘라 어째라 하는 이러한 견지를 주장한다고 하면 마치 귀속기업체 하나를 노나놓고 누가 뜯어먹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만든다는 이러한 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귀속기업체의 전신인 일본인의 소유 재산이라는 것에 구성 근원이 어데 있는 것이냐, 이것은 결국 종업원조합이라든지 지주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인물에 착취로서 일본인이 구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민족의 고혈을 착취해 가지고 남겨놓고 간 재산입니다. 당연히 귀속재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일단 이것을 전 민족에 환원시키는 방법으로서 국가의 소유 내지 국가의 이익으로서 수납한 후에 다른 입법의 형태를 취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태세를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수정안은 동시에 종업원조합에 이익을 균점시키자는, 이익을 배당하자는 제3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내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홍염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원안에 있어서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해 기업체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 거기에다가 얼마라고 정하려고 해서 5푼 이내로 귀속기업체의 이익금을 관리인은 받을 수 있고, 종업원조합은 해 기업체의 이익금에 2할 이내로…… 인쇄가 잘못되었읍니다. 4할 내지 2할이라는 것은 2할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로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읍니다. 자세히 들어주세요.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해 기업체의 이익금의 5푼 이내를 종업원조합은…… 해 기업체의 이익금에 2할 이내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로서 받을 수 있다. 이익금의 배당이 아니라 상여금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국가의 거시키를 이익배당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상여금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읍니다. 저는 여기서 국가 기업체이니까 그때에는 우리 헌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그때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하기로 하고, 저는 이 조항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인이고 종업원조합이고 전부 그 이익을 배당하는, 주는 규정을 차라리 없애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상여금으로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조항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전진한 의원이 출장하셨는데 전진한 의원과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 가운데에 어느 분이든지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러면 柳聖甲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2조에 대해서는 원안은 관리인의 보수 또는 이익의 일부를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익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관리인만 줄 것이 아니라 이익을 균점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견지에서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을 둔다고 하는 것은 역시 국영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관리인에게다가 역시 일부의 이익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저의 수정안은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을 듣고서 철회합니다.

그러면 柳聖甲 의원과 제안하신 이들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柳聖甲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한 것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32조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곤란할 점이 있읍니다. 있는데, 이것은 본래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지금 관리인의 보수라는 것이 극히 적으니까, 형식상 사실 담배값밖에 안 된다는 보수를 주고 있는데 이래 놨으니까 말끔 문서질로 전부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세상에 다 아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익이 많이 나오면 이익의 일부를 주며는 그것을 협잡 안 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재형 의원의 말씀은 국영기업체라고 그랬는데 이 관리법 자체가 늘 말씀하였지만 법으로 정한 국영기업체에 한한 것이 아니에요. 국영기업체라고 하면 물론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법으로 정한 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중간에 있는 그런 귀속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관리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고심한 결과 그렇게 이익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보수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그렇게 조항을 넣은다면 차라리 이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익금이라는 말이 자미없다면 상여금으로서 한다는 이러한 게름으로 관리인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상여금으로 할 수 있는데, 상여금으로 준다든지 보수를 주는 것이 조문에 안 넣드라도 대통령령으로 능히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차라리 이 조항을 빼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두든지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가지 말어 주세요. 지금은 인원이 반수가 못되는 듯합니다. 만일 표결할 때 반수가 못되면 표결할 수 없어요. 회의는 자연히 중단됩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형 의원의 제안을 찬성합니다. 이유는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법 전체가 불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읍니다. 불하 못할 것, 불하 전에 있는 것 이런 것만을 관리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불하 예정이 있는 것은 불하인이 나오면 정부는 불하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원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불하를 맡을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읍니다, 다 거저 얻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먹을려고 생각하지. 우리가 여태까지 정해논 무슨 종업원에게다가 3할을 주느니 무슨 1000만 원의 제한이 있느니 이러한 악조건을 가지고 불하를 맡을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읍니다. 하니까 이 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재형 의원의 이 제안이 여기에 통과되어야 될 줄로 믿읍니다.

인제 우리 국회에서 이 귀속재산 사업 운영에 대한 것을 아마 인식 부족된 점이 좀 있을상 싶어서 그래서 제가 보는 바를 참고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이익금 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바로서는 그 이익금이라기보다도 차라리 지금 귀속사업체의 운영하는 그 자체로 볼 때에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는 그것을 공무원에 한 일부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연 그 내부에 있어서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점입니다. 가령 귀속사업체를…… 지금 어떤 큰 공장을 관리인에게 맽길 적에 국가의 기관이라 할지라도 관리인을 정해준 이상에는 국가에서 전연 그것을 관계를 하지 않어요. 따라서 한 달에 보수로 해서 만 원이라든지 2만 원이라든지 3만 원을 정해 주면 이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는 큰 사업체를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운영하지 못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부정한 사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공부로서도 아마 작년부터 이익금의 일부를 관리인에게 줄 테니까 너이가 잘 운영해 보라는 그러한 신설 제도가 생기는상 싶은데 이것은 이익금의 일부라기보다도 그 기관을 잘 운영시키기 위해서 주는 장려금 같은 것으로 인정할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는 까닭에 오늘날 다소간 각 귀속사업체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자기 비용을 드려가면서도 운영하는 관리인이 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에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가령 어떤 공장을 내가 관리를 맡었는데…… 지금 윤 상공장관 쩍에 맡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재산, 사재를 드려 가지고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을 드려 가지고 다시 갱생을 시켜 놓았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자리에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관리인은 똑 띄여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을 드린 재산을 그 사람이 빼주고 띄여버리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띄여 내버려요…… 이것이 군정 때부터 내려오는 한 폐단이올시다. 인제 그러한 정책을 쓰는 까닭에 그 내부에 드러가서 볼 것 같으면 아무도 자기 돈을 드릴려고 안 해요. 썩어가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도 이익 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협잡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교제비라든지 또는 그 회사 운영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만큼 쓰고 남는 것이 국가의 국고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까지에 이러한 기업체에서 순이익금으로 해서 국고에 드려온 회사가 있느냐 하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적자뿐이지. 그러한 지금 귀속사업체 운영하는 데 모순이 많은데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는 저 이익금의 일부라는 것을, 가령 이익금의 일부라 하면 100만 원이 날 것 같으면 1할을 너에게 보상을 주니까 잘 운영해라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기관을 운영시키는 방법으로서 좋은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국가기관이니까 이익금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순 사무적 견해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도 사업이 안 되요. 내가 돈 드려서 운영해서 이익 나며는 국고에 넣어주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런 까닭에 이 이익금의 일부를 관리인에게 준다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32조에 전진한 의원이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전진한 의원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논의가 못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귀속기업체의 이익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리인과 종업원에게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인데, 지금 박준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타당한 말씀인 줄 알어요. 사실에 있어서 그 관리인들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가운데에 자기 이익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그 기업체가 완전히 운영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주는 것 외에 이익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일부를 주는 것으로서 그 기업체가 잘 발전되어 나갈 줄 아는데, 이 전진한 의원은 거기에 한 거름 더 나가서 관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까지 이익의 일부를 균점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창한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은 다만 관리하는 것뿐이요, 그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들의 손이 만일 그 기업체에서 떨어저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체는 하나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만일 그 종업원들의 생활이 잘 되어 나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열 사람이 지킨다 하드라도 한 사람이 거기에 손대는 것을 막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수많은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기업체에 전력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생산을 증산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종업원 전체에 대하여 이익의 일부를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넣는 것이 그 기업체를 살리는 데에 대단히 유리한 것인 줄 알어서 이 전진한 의원의 안, 이익의 일부를 관리인들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까지 균점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주창을 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착석해 주세요. 좌석을 세보겠읍니다. 지금 재석 102명이올시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22조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이제 황두연 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은 수정안입니다. 재석 110, 가에 15, 부에 둘.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취소했읍니까? 네. 그러면 동의한 이도 다 같이 취소되었읍니까? 그러면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09, 가에 60, 부에 없읍니다. 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33조올시다. 「제33조 정부로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써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시킬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 항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 「기타 지분권자로써」 하는 것은 「서」 고쳐 주십시요.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및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지 하며 정부의 승인 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유지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34조 여기에도 각 항까지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5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그 임차 또는 관리 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명도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 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3조」를 「제23조1항2호」로 고칠 것,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23조를 갖다가, 전부 관리인 규정의 적용에 대한 것인데 23조1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불하자의 보증금, 불하대금 납부에 대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관리인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 불하대금 혹은 보증금을 운위할 것이 없어서 23조2항을 3항으로 한다는 이런 것만은 적용할 수 있지만 23조1항은 적용할 수가 없에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을 갖다가 적용을 한다는 것은 법의 체재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조의 정신은 관리인 규정이올시다. 준용할려고 하면 제1항을 빼라는 것입니다. 23조제1항을 빼고 남어지 항만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으로 말미암아서 23조1항은 변경이 없읍니다. 3항 이하가 변경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채택하신다는 것보다도 조문 정리에 있어서 조헌영 의원에게 아마 부탁해야 할 것 같읍니다. 자연 정리가 안 돼요. 원안대로 하면 23조 전부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1항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 통례를 본다 하드라도 적용할 수 없는 조문은 제절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구 정리할 때 두 분이 낸 것이 하나로 되었으니까 그것을 적당하게 갖추도록 하고 이 조항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냥 통과합니다. 「제5장 관재기관」

그것은 전부 삭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제5장 관재기관, 여기 대하여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제37조 본법에 규정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재청을 둔다. 관재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 항에 규정하는 각 기관의 명칭과 관할구역, 직제 및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8조는 요전에 통과가 되었읍니다. 38조는 통과가 되었으니까 인제 그다음에 역시 39조도 삭제되었고, 40조도 삭제되고, 41조도 삭제되고, 42조는 삭제가 안 됐읍니다. 삭제된 조항이 결의가 안 됐읍니다. 42조는 삭제되지 않었읍니다. 42조는 아즉 말하지 않었에요. 38조만 통과시키고 17조로 옮겨갔든 것에요. 말로 한 것은 결의한 것과 달읍니다. 자연 삭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 번 읽어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관재위원회를 없애서는 안 돼요. 관재위원회의 권한과…… 그러기 때문에 신광균 의원의 수정안은 조직과 직제에 관한 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지 관재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이것은 얘기도 하지 않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신광균 의원의 의견대로 42조를 삭제한다고 하면 결의안이 없으니까 한 번 읽어보고 삭제해야 되겠읍니다. 「제42조 관재위원회의 직무, 권한은 좌와 여하다. 一. 중앙관재위원회에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귀속재산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귀속재산의 수불하자, 관리인 및 임차인의 선정에 대한 동의 3. 귀속재산의 불하 및 임대차의 평가기준 4. 타 법령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권한에 속한 사항 5. 기타 귀속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단 제2호 중 지방관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二. 지방관재위원회에는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관재위원회는 이것은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중앙관재위원회에 대한 것을 여기에 몇 가지든지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맡기기로 하는가 그냥 맡기는가 이것을 결정해야 42조가 규정이 된 줄 압니다.

이 42조는 거듭 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38조에 있어서 관재위원을 통과할 때에 관재위원은 자문기관으로 하되 관재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부 대통령령으로 밀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관재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조직이 되는 동시에 모든 것이, 권한이라든지 모든 것은 대통령에 밀었기 때문에 다시 42조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재위원회의 직권은 신광균 의원의 말씀에 별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이것은 삭제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제43조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소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를 둔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좌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상공부, 농림부 및 재무부에서 각 1인 2. 국회에서 2인 3. 학계, 법조계에서 각 1인 4. 산업계, 금융계에서 각 1인」

그런데 이것의 선출방법은 여기에 없읍니다. 43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柳聖甲 의원의 수정안인데 「제43조제1항 「심의하기 위하여」 하에 「국무총리 직속하에」를 삽입할 것」 제2항제4호 다음에 신설 「위원은 국회 및 각부 관계의 위원에 있어서는 국회 및 당해 소속 부에서의 제천 에 의하여, 기타 위원은 국무총리 제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김장열 의원의 수정안은 43조2항제2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제43조2항제5호에 「노동조합 대표 2인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또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은 「제43조 내지 제47조 전문과 제48조 중 「외 소청심의회」 6자를 삭제하고 좌기 2조를 신설할 것. 제43조 귀속재산의 임대차 관리 및 매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관재위원회 및 정부, 기타 행정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 후 30일 이내에 귀속재산 소재지 관할 재판소 합의부에 제소할 수 있다. 단 1심으로서 종심으로 한다. 제44조 본법 시행 전에 정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귀속재산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 조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은 「제43조제2항제1호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 및 사회부에서 1인」 그 「및 사회부」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柳聖甲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른 이가 먼저 말씀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김장열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앞서 모든 동지들이 열렬하게…… 국회의원만큼은 이런 소청위원회에서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했읍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의 행정 전체에 대한 감시와 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뭘 할려고 잘 됐느니 못됐느니 시비를 하는 데에 우리가 구태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특별재판소의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시비 청 에는 신성한 우리 국회로서는 들어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정정당당한 감시권과 시정권을 발동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감시하고 이걸 우리의 권한을 발동해서 시정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정당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고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전적으로 많이 찬동을 해서 삭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은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43조에 있어서 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저는 전 항에 있어서 빠저서 없어졌읍니다만 김장열 의원과 같이 국회의원은 빼고 또 심의회에는 노동자의 대표를 많이 참가해 주지 않더라도 기분간 몇 사람이라도 참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적산 불하를 받을 권리를 주었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게 할 조항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소청을 심의하는 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단체인 거기에다가 한 대표권을 넣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 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은 빼고 거기다가 노동자 대표를 넣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柳聖甲 의원 말씀하세요.

제5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이 소청심의회의 소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한 법원도 아닌 것이고 역시 한 행정사무를 하는 곳이라고 하면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면 역시 체제에 맞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먼저 번 자문기관으로 되었다고 하는 관재위원회는 어디서 뽑는다고 하는 것이 다 써 있읍니다마는 이 43조 원안 자체는 이 소청심의회의 위원은 어떻게 뽑아서 선임한다고 하는 것이 원안에 써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국회 및 각부에서 나오는 분은 국회 및 당해 소속 부에서 제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기타 학계라든지 법조계, 산업계라든지 금융계에서 나올 분은 국무총리 제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체계상 맞일 것이라고 믿어서 냈든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십시요.

다음은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정 의원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본인이 잠간 대리로 나왔읍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올시다. 즉 말하면 이 소청문제가 한 심판기관에 지내지 못하니 이거를 심판소에 넘기는 것이 옳으냐, 행정부에다 행정처리하고 병립을 시켜서 한쪽에서는 행정처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좋으냐 이 문제올시다. 그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세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왈 경험상으로 말하면 일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반민법 시대도 심판부는 재판소로 넘겨서 하자는 그런 논이 있다가 말경에는 그 심판부까지 우리 국회에서 병립을 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읍니다. 그러한 경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현재 반민법하고 귀속재산처리법하고 또 토지개혁법하고 이 세 법이 그 골자에 가서는 다르지만 형식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초신건 하는 초창시대의 법률이지 과거에 이러한 법률이 있어 계통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나라로 말할 지경이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정체 를 삼권분립으로 정했으니 어느 법안을 짖든지간에 정체 삼권분립주의를 파괴하면 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반민법에 와서는 역시 삼권분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권분립제를 써 가지고 그 야단이 나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싶이 모처럼 신국가를 건설해 가지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다는 반민법의 결과가 어찌되었읍니까? 그러니 거기 대해서 보드라도 이 소청법은 정부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또 토지개혁법으로 말할 지경이면 역시 토지개혁법에는 삼권분립을 그대로 채용했읍니다. 입법부가 따로 있고, 행정부가 따로 있고 또 거기 대한 심판부가 따로 있어서 심판부를 재판소로 넘겼읍니다. 그런데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역시 이권분립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정부에서 이 많은 귀속재산을 처리하면서 한쪽 머리에 각 방면의 사람을 여러 수십 명씩 불러다가 한쪽에서 소청해서 심판하는 기관을 맨들어 놓면 말성이 많을 것을 확신하며 좋지 못한 냄새가 우리나라의 전 국민에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도 토지개혁법과 같이 삼권분립 정신에 의해서 소청문제는 재판부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상으로 말하드라도 여기에 43조에 있는, 확정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의 원안대로 볼 지경이면 여기에 사람이 수십 명…… 소청에 대해서 사람이 아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을 맨든다, 직원을 둔다 할 지경이면 종합하면 수십 명의 인구가 거기서 북신거려 가지고 하루 이틀에 귀결이 날 것이 아닙니다. 이태나 3년 경비만 많이 들어 가지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것이요, 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상공계나 학계나 산업계나 이렇게 각 방면으로 조직을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대개 시시비비를 나누는데 심판부, 즉 말할 지경이면 법률의 소양이 없으면 아모리 만 천하의 인원이 좋은 양반이 오드라도 결국 심판에 가서는 제로입니다. 제로니 여기다가 형형색색의 사람을 망라해도 결국은 우리가 공평한 판결을 하리라고는 믿지만 이것은 공상입니다. 절대로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법률 소양이 좀 있고 과거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니 각 방면에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입법정신과 사법정신이 달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러 말할 것 없이 역시 이 소청제도는 정부에 맽기지 말고 이것을 재판부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판부의 인원의 적으면 혹 시일을 끈다, 혹 사건이 많으면 재판소에서 곤란하다고 생각할 분이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재판소는 이미 심판기관의 사람이 몇 십 명으로서 구성되고, 겸해서 몇 십 명이라도 채용하면 그 사람을 임의로 적재적소에 둘 수가 있는 궤도에 마져서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청에다가 법률 소양이 없는 각 방면의 사람을 5, 60명을 맨들고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 좋지 못한 냄새가 나고, 좋지 못한 항간의 여론을 들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판기관을 재판소에 넘구는데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청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대상이 기업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귀속재산 전체에 대한 소청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항을 보면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에 한해서 소청위원회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기업체에만 한한 소청을 심의한다면 모르되 귀속재산 전체에 대한 소청을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라도 소청에 관계될 만한 그러한 부를 참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공부, 농림부, 재무부 및 사회부라고 넣어서 주택과 대지 관계에 있어서는 소청이 있을 경우에 간섭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그런데 원안이 거이 폐기가 되었읍니다. 폐기가 되었는데 이 소청심의에 대해서 지금 다시 모도 선거 방법이라든지를 맨들려고 하면 법문을 다시 맨들어야 하는데 원안에는 선거방법 같은 것이 없읍니다. 한데 원안의 설명자라는 입장을 떠나서 나 개인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 원안 5장을 고친 정신에 의해서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나가는 것도 안 된다 또 어데서 나가는 것도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제5장이 말성된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딴 사람이 가서 하면 복잡하니까 못쓴다고 해서 원안을 근본적으로 뒤집은 정신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극 의원이 설명한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이 수정안을 안 둘래야 안 둘 수가 없읍니다. 어째 넣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재판소에 넘긴다는 그 의도는 저도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오늘날 행정소송법이 생기지 않었읍니다. 행정소송법이 생기지 않었는데 재판소에 넘겨주면 재판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여기서 이런 것을 맨들어 가지고 여기서 행정조치로 이런 것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말이에요. 다만 행정조치로다가 하기는 하는데 제1심으로다가 종결을 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이 헌법위반을 면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라도 하루빨리 행정소송법을 맨들어야 합니다. 그 점을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그를 재판소에 넘겨서 박해극 의원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다음의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대개 관재청을 걸고 재판을 하거나 대통령을 걸고 하거나 각부 장관을 걸고 재판을 하거나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역시 이것을 실궈 놓고 여기에서만은 행정처분을 할 것이고 하로속히 행정소송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맨들게 해야 합니다. 그 정신이 저의 44조의 수정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잠간 설명하였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청심의회를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에 넘구느냐 이 두 가지만 결정지워서 재판부로 넘구게 된다면 그다음은 아모 소용이 없읍니다. 재판부로 넘구지 않고 소청심의회를 둔다면 여러 의원께서 5, 6인의 수정안이 나온 것을 한 개씩 표결할 수가 있으니 먼저 의장께서 구분해서, 먼저 박해정 의원께서 내신 안 소청심의회를 두지 말고 재판부로 넘구자는 것을 먼저 물어서 가결되면 다른 것을 물을 필요가 없고, 부결되면 하나씩 물어나가면 될 줄 생각합니다.

이재학 의원의 법적해석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판부로 넘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요전 반민법의 전례가 있에요. 대법원에 넘긴다, 44조 이 법에 대해서 이 소청에 대한 것은 재판부에 넘긴다고 규정을 지으면 넉넉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그 수정안은 한 번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좋읍니까? 한 번 낭독합니다. 자세히 들어주세요. 제43조 귀속재산의 임대차, 관리 및 매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관재위원회 및 정부, 기타 행정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 후 30일 이내에 귀속재산 소재지 관할 재판소 합의부에 제소할 수 있다. 단 1심으로서 종심으로 한다. 제44조 본법 시행 전에 정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귀속재산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 조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6, 가 61, 부 6.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48조는 「관재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기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되고 「와 소청심의회」는 삭제되었읍니다. 「제6장 벌칙」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9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감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0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대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한 요구에 응치 않거나 위문서로서 제출 또는 검열을 받은 자는 전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46조는 삭제되었으니까 이것은 삭제되지요. 이것은 일반 재판법규에 있으니까 삭제되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50조2항은 자연히 삭제되고 원문만……

그러면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1조 본법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금을 정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2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53조 신설안이 있읍니다. 제52조 다음에 53조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최운교 의원 외 10인이 냈읍니다. 「귀속재산을 관리․운영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을 체납 중에 있는 자는 제9조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설명하시지요.

본 의원이 전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재료를 몇 가지 제공해서 참고드릴려고 합니다. 과히 도회지도 아니고 촌도 아닌 두 골을 관리하고 있는 이 세무서에서 지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한 7, 8개의 귀속재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납세체납액이, 놀라지 마십시요, 800만 원이 있읍니다.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서, 가령 보편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 같은 도회지를 빼고라도 5억 3600만 원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숫자의 미납이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9조를 보면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을 수 없다」했는데 납세는 몇억만 원을 납부하지 않어도 제외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면 각 시․부․읍․면에서 하고 있는 직원의 납세 독려와 세금체납에 대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대한 노력을 산업증산이나 또는 치안방면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조문이 성립된다고 해서 결코 관리자에게는 이 귀속재산의 매각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는 없고, 한 조문으로서 수억 원, 수십 억 혹은 수백 억 원이라는 세금이 불일 내에 완납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부칙에 넣 것입니다. 이 취지를 알어 주시고, 이것이 일시에 납부되므로서 이 세금이 우리나라 국민의 복리증진에 다대히 효과를 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안한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6, 가 78, 부 2. 가결되었읍니다.

제53조는 자연 삭제될 줄 압니다. 귀속재산심의회는 없어졌으니까 「개설 전의 제44조 소청기한은 소청심의회가 개설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것은 삭제되고, 아까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 제44조에 이것을 하나 넣야 될 줄 압니다. 44조에 「본법 시행 전에 정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귀속재산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다음에 「본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전 조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다.」 원안에 「60일」이라는 것은 있에요. 그러니까 53조는 삭제해 버리고 이 법 실시하기 전에 것을 하는 것은 이 법 실시한 뒤에 60일 이내에 재판소 합의부에다 소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54조 본법 시행 전에 발포된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하기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5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2독회는 일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일 중대한 법안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오드니 아주 맥맥히 처음 시작되었다가 힘 있게 2독회를 다 마첬는데, 먼저 여러 의원께서 신중히 토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분과위원회에서 많이 수고했읍니다. 그러면 2독회를 다 마첬으니까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이 43조 단항을 1심을 종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모순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 81조에 의하면 대법원 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든지 최종심은 대법원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고, 81조에 보통 재판소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행정부문에 관한 행정재판 같은 것으로 최종심은 반드시 대법원으로 해야 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황차 의례히 보통 재판소에 소속된 사건에 대해서 헌법이 엄격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단심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므로 2독회가 끝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중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속재산을 처리법에 있어서 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본회의에서 심심한 토의도 이와 같이 용감스럽게…… 잘 통과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귀속재산이 우리 국가에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막대한 재산을 팔기는 팔고 처리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국가에서 쓸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돈이 국가에 들어와서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것이 의심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교육정책이나 후생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원칙으로 써야 하겠다는 것을여기에서 인식시켜놓고 3독회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의 말씀은 중대 법률에 관계되느니 만큼 1심을 최고 심리하는 법원에서 할 수 없다고 최종 심의는 대법원에서 한다는 것은 법적근거에 중대한 관계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해서 그 일까지 심의해서 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잠간, 헌법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잠간 한 말씀 하겠읍니다. 이것은 위헌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임대를 받느냐 못받느냐, 어떠한 관리인을 고만두게 하느냐 부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꼭 3심해야 하는 의논이 안 나올 줄 압니다. 만일 관리인이 떠러진 뒤에 민사에 손해가 있다든지 다시 민사재판을 할 때에는 일반 재판을 3심까지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을 임시 조례로 일반 법률이 재판을 받는 것과 성질이 달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조헌영 의원은 81조를 명백히 못보았읍니다. 81조에 의해서는 처분에 관한 것도 반드시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하는 것이 명문이 명백히 있읍니다.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어떤 일이고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헌법 기초에 대해서 여기에 법률을 갖다가 단항에 제1심으로서 최종심으로 한다는 것은 명확한 헌법위반입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수정, 조항 변경하는 정리를 맽기는 동시에 이것이 최종 법원 해야 하는가, 1심에서 해야 하는가, 그것까지 조사해서 맽기자는 결의를 하면 되지 않읍니까?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16, 가 73, 부 셋.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