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께서 이 긴급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나마 설명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으로 우수운 일이라면 우수운 일이고 또 이것이 기가 막힐 일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기가 절박한 이 시기에 있어서 농민들은 비료를 처다만 보고 쓰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이 지금 실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농촌의 농민에게 실현되고 있읍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비료가 정거장이나 또는 창고나 이러한 데에 사장되어 있고 지금 일초일각이 시급한 못자리에 봄보리라든지 못자리에 김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절실히 필요한 비료를 사용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된 원인이 어데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종래에 이 비료를 받아 가지고 검수하고 있다가 배급하는 기관인 대한농회 가 돌연 5월 6일부로 정부의 지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금조 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대한농회와 금련 사이의 알력과 마찰로 말미아마서 비료가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한농회와 금련 사이에 알력 마찰로 말하자면 역사가 깁니다. 왜정시대에 있어서도 농회와 금련의 통합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원화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군정시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오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위에 있어서 금련은 농업금융을 맡아 가지고 할 것이고, 농회는 농민의 기관으로서 농업물자 이러한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을 취급하는 그 분야가 확정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알력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피해당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농민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의연히 이 알력과 마찰 이것이 실행되어 가지고서 농민이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한 예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부보증융자로 고공품 대금을 승인해 주었읍니다. 농회에서 고공품을 사고, 그 사는 자금을 금융조합에서 내기로 우리가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1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간까지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이 자금이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농민은 고공품 가마니 새끼 이것을 가지고 와서 농회 보고 사라고 합니다. 농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알력과 마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금련은 농회에 돈을 주지 않고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동시에 농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하니까 실지 생산자인 농민만 손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번에 비료문제도 이와 같은 마찰로 인해 가지고 실지로는 농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내게 하고 인위적으로 국가적 민족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5월 6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는 종래 비료 배급을…… 인원 기구 또는 모든 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회를 제쳐 놓고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이 배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종래 경영상 농회에도 결점이 있고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었을 것은 추측되는 바입니다. 그러고 잠깐 동안 이 기구 문제에 관해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 농회로 말하면 중앙농회가 있고, 시도농회가 있고, 부군 농회, 읍면농회, 부락농회까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말하면 중앙농회가 하나, 출장소가 9개 있읍니다. 또 부군농회가 148개, 읍면농회가 1535개, 부락농회가 4만 5799개로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국적으로 퍼져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배치된 인원이 정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금련으로 말하자면 도시 촌락을 합해서 통계숫자로 560개소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 비료를 줄 때에 계통적으로 군‧면‧부락 이런 데에 기관이 되어 가지고서 주는 것과 두 면, 세 면 혹은 4촌에 겨우 한 개소나 있는 금련에서 배급해 주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깊게 설명하지 않드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금련에서는 자본력이 즉 자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있어 가지고서 농회는 별로 자산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회는 그 소유의 창고 기타 시설 또는 토지 건물 지단 이런 것을 합해서 현재 자기의 소유재산이 약 60억 원에 달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자세한 숫자가 있읍니다. 60억 6541만 3000원이라는 통계숫자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이 되므로 해서 하루빨리 일각이라도 빨리 쓰지 않으면 안 될 비료가 우리의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부터 본인이 국무총리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정보에 의하건데 또는 신문지상에 의하건데 5월 6일부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 비료 배급의 권한이 농회로부터 금련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국무총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읍니다. 현명하신 대통령의 처사이시고 또 국무총리는 보필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본인은 믿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만일 몰랐다고 하면 보필의 책임상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묻고자 하고. 또 둘째로 도대체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비료의 총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질소비료라고 하면 질소비료가 얼마이고, 인산비료라고 하면 인산비료가 얼마, 카리비료이면 카리 비료가 얼마, 이렇게 합해서 얼마인가, 좌우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의 합계를 묻고자 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또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이 비료가 해외로부터 들어와서 해상부두에서 양륙 작업상 막대한 손실이 있어서 10% 내지 20%가량이 부두에 산락 이 되었고 눈처럼 쏟아저서 여기에 비가 오면 쭈루루 흘러 가지고서 바다로 흐르는 현상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태평양을 거처 가지고서 막대한 비용을 드려 가지고서 들어온 그 비료를 부두 작업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사용이 못 되고 이와 같이 허무하게 상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대단히 마음이 아픈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상실량이 얼마나 되는가 명백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네째로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으며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산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비료가 중간에서 어데에 가는지 없어젔다는데, 전하는 바에는 무슨 자그마치 8만 톤이 없어젔고 무슨 또 10만 톤이 없어젔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 비료는 어데에 갔으며 간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만일 도난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몇 마디 물어보고 싶읍니다. 지난 5월 6일에 대통령 특령 에 대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역시 농림부장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둘째로 외비료 접수․운송․보관․배급을 어떠한 기관에다가 시킬 작정인가? 종래에는 농회에는 했던 것을 지금 금련으로 넘겼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세째로 배급된 외비에 대해서 그 배급 수납과 결재는 어떤 기관을 시켜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넷째로 곡 수집의 교환 배급은 왜 지금까지 농민에게 배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곡 수집할 때에 전표를 주고 비료를 준다고 약속을 해 놓았읍니다. 혹 일부에 한해서 소수의 비료가 배급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전면적으로 오늘 농촌에서는 긴박한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배급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웬 일인가? 다섯째 종래 대한농회에서 비료 배급을 하였지만 그 배급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해 가지고 왔읍니다. 혹은 배급전표를 발행하는 것도 관에서 해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도 역시 배급을 관에서 할당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행기관을 시켜 가지고서 그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신문지상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농회에서는 현품 취급을, 금련에서 대금을 수납하게 이러한 소위 절충안이라고 정부안을 세웠다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농가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또 입을 사정이라고 봅니다. 왜? 비료 할당표를 탄 농민이 금융조합에 3, 4리나 되는 곳에 가서 돈을 내서 전표를 얻은 다음에 다시 농회에 가서 그 물건을 들고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자연 4, 50리나 되는 곳에 가면 점심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대한 비용이 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돈을 받을 기관과 비료를 내 주는 기관이 다르므로 인해서 우리 농민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둘 필요가 어데 있는가? 끝으로 지금 여러분도 지방에 가셔서 잘 보시고 아실 줄 압니다. 못자리판이 새까맣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많이 일어나야만 금년 농사는 풍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년의 농사는 거의 우려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리는 하루빨리 일각이라도 빨리 이 비료를 여기서 농민의 손에 넣어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묻고 싶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로서 답변한 후에 그다음에 농림부장관께서 계속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비료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인의 관계되는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다시 길게 말씀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이 관심하는 것과 같이 정부 역시 비료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곡생산과 비료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민생문제 해결에 가장 중대한 관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농민을 이롭게 하며 국가를 이롭게 하는 농촌을 부흥시켜서 정부의 미곡정책을 온전히 실시하게 하기 위해서 비료는 특별히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비료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이․씨․에이 경제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이며, 이 비료의 대가는 역시 아까 추가예산을 설명한 적과의 말씀과 같이 이․씨․에이 특별계정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다 같이 특별계정은 우리나라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이․씨․에이의 동의를 얻어서, 이․씨․에이는 미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사정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료 그러한 관계는 단순한 농민의 미곡의 증산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경제 원조를 받는 데 큰 관계가 있읍니다. 이 비료 대금은 농회의 회수 여부는 그 퍼센트가 크고 적게 되는 것은 즉……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를 받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얼마나 비료에 대한 것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며 또는 어떻게 해야만 이 비료가 농민에게 분배되어서 비료의 수 저가 그대로 농민에게 분배되며, 또 따라서 확실하게 분배되기를 정부는 심심한 고려를 한 것입니다. 과거의 농회가 일을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이것을 숫자적으로 뵈들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농회 자체가 가진 바 이것이 통계입니다. 53억 2800여만 원을 비료로 배합했는데 징수한 숫자가 45억만 원을 징수했고, 그다음에 납부된 것이 17억만 원, 경비로서 28억 5000여만 원이 나갔고 포장비로서 4억여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이 방식으로 그냥 계속하게 농회로 하여금 비료를 취급케 해서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이라든지 혹은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와 같이 결과를 나타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들어온 물자를 현금으로 나가는 쪽쪽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금련을 고려하게 된 것은 이 까닭입니다. 또 한쪽의 말만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에 비료를 취급해 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까닭에 농림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좀 더 완전하게 비료를 대행시켜 볼까 하고 농림부장관도 관심하는 가운데에 있으나 시간적으로 이 긴급한 비료를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고 전후를 검토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에 이 원칙하에서 금련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국무총리가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는 비료의 정책이 좋으냐 그르냐 옳으냐 나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료 문제를 갑작히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며 국무회의에서 수차 말하였던 바이나 대통령이 지시하신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의 견해가 합치되지 않는다 해도 여기에서 실시하거든 차차 합치된 데에 알고 몰랐던 것은 나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알았느냐 몰랐느냐 묻는 것은 그렇게 비료에 관심하는 문제에 직접 관련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온 비료는 77만 2092톤 이것이 오늘날까지 들어온 수차 입니다. 77만 2092톤, 명년도에 들어올 예정의 비료는 50만 6492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질소비료가 과린산석회, 가리 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50만 6492톤이라는 비료는 순전히 이 비료는 질소비료인 것입니다. 그러고 비료가 유실된다는 관심을 하시는데 물론 시간적으로 들어와 있는 비료가 유실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비료로서는 손실인지 모르나 비료 손실 문제는 정부가 손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두에서 청부작업을 청부 맡은 운수회사로 하여금 꼭 책임지게 되는 까닭에 유실된 총수량의 모자라는 것은 그네가 배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한 가지 답변합니다. 다음에 비료 도난 문제는 일전에 신문으로 항간에 말이 많아서 답변한 일이 있었읍니다. 성명한 일이 있었읍니다. 모두 도난당한 숫자는 침몰한 것이 두 척 있었고, 해방불명된 것이 한 척이 있고, 해적에게 약탈당한 것이 하나가 있었읍니다. 종합해서 17톤뿐입니다. 비료의 손실을 운수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부를 배상하게 되었으며 배상은 정부가 책임지고 받고 있읍니다. 다만 해적에게 뺏긴 비료 그것만은 운수회사에서 물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것만은 정부의 손실이라고 말씀하나 그 숫자는 지극히 적읍니다. 총결산을 하며 침몰당한 것, 해적에게 뺏긴 것, 해방불명은 1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항간에서 떠드는 바와 같이 절반을 잃어버렸으니 무엇이니 하는 그것은 전연 다르니까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덜어 주시리라고 믿읍니다. 각 부 장관으로서 자세한 것은 답변하고 본인으로서 답변할 것은 여기에 끝칩니다.

먼저 비료사건을 물으신 이훈구 의원에게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국가에 중대 문제이고 농촌에서 가장 알기를 원하는 문제이니만큼 오늘 여기에 논의된 것이 보도기관을 통해서 농촌 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 바이올시다. 대통령께서 5월 6일에 비료 취급을 금련으로 하라는 특명이 계셨는데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알지 못해서 대통령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읍니다. 그러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명령이 계시리라는 예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는 외비 수송 배합 대금 하는 기관은 어데로 시킬려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무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가지고 대금수납은 금융조합연합회 또한 그것은 현금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만치 외상으로 대부분 나가는 관계로 해서 돈 회수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니만큼 취급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농회는 농회 자체대로 떨어저 있지만 이제부터서 농회는 도에는 지사, 군에는 군수감독, 면에는 면장과 같이 일을 하도록 행정기관과 결부를 해서 일을 하도록 기구를 개정했읍니다. 이런 관계로 이제부터 비료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배합공장을 가지고 있는 배합…… 이런 사무 일에 대한 것은 농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세째로 배급된 외비 대금 수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둘째 설명에 있어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양곡 수집 여기에 보상물자로서 준다는 비료를 그 내용을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을 작정했느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보상용으로 내 주어야 될 총수량이 25만 4952톤이올시다. 지금까지 내보낸 것이 16만 4144톤이올시다. 그러고 남어지 9만 톤가량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7월까지는 완전히 다 나갈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농민이 금융조합에 가서 비료를 사고 점심을 먹는데 폐해가 많지 않느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그 염려는 저도 같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 배급에 있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면이면 면, 큰 부락이면 부락에다 비료를 갖다놓고 그때에 금융조합원이 그 비료 배급하는 곳에 출장을 나가기로 했읍니다. 출장을 나가서, 일반 농민으로 하여금 금융조합까지 찾아가서 대금을 주고, 비료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고 하는 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점심을 사먹고 신발을 닳게 해서 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기 위해서 면 단위 내지 큰 곳이면 부락 단위 창고가 완비된 곳에서 나누어 배급할 비료는 여기에 보내서 금융조합 사람이나 거기에 나와서 같이 농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배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그동안 들어온 것은 이렇다 할 질소비료가 있었지만 보상용으로만 치우치면 보상 아닌 농가에게 해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일반 농가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보상용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으나 역시 떨어진 9만 톤가량은 머지않어서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배급은 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행기관을 쓰게 할려는 문제는 제3 답변으로서 충분히 되어 있읍니다. 일곱째로 못자리에 대해 걱정하시는 문제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하루바삐 비료를 나누어 주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 시책을 어떻게 요하느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일곱째와 여덟째를 일괄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금융조합과 농회 사이에 알력이 있어 비료 배급을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알력이 사실이나 정체된 것은 없읍니다. 어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러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5월 6일에 내신 이후에 외자총국에서는 금융조합연합회에서 10억 원의 돈을 받고 3만 4000여 톤의 비료를 내 주어 가지고 농촌에 시급히 할당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금융조합연합회 손을 통해 가지고 못자리 비료로서 보낸 것이 초안 이 1만 1433톤, 안 이 1만 1240톤, 인안 이 1625톤, 과린산석회 2771톤, 가리가 4250톤, 그래서 지금 배급해 준 것이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3만 1324톤 배급되었읍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고 농회를 통해서 나간 것이 초안이 882톤 안이 5014톤, 인안이 340톤, 과린산석회가 2851톤, 가리가 1278톤, 합해서 농회 손을 통해 가지고 내보낸 것이 1만 309톤이 나갔읍니다. 그래서 금융조합연합회와 농회 양방을 거쳐서 나간 것이 4만 1633톤인데 이것은 말단에서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대로 농회는 농회대로 이 취급량이 그대로 나갔읍니다. 이것의 감독을 못자리에 영항이 있을가 바 각 도지사와 각 도 농회장과 금융조합 책임자에게 주무장관으로서 전보로 독촉을 해서 감시를 하고 또한 수차에 걸처 가지고 지연시키면 안 된다,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는 엄중한 시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문은 그 후는 제게 들어오는 전보는 내보낸 비료는 잘 나가고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이훈구 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질문하시겠다고 발언 청구한 이가 스물네 분입니다. 그러니만큼…… 질문은 아까 이훈구 의원이 많이 하셨읍니다. 그러니까 또한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마시고 묻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 주시면 스물네 분이라도 넉넉히 할 수 있겠읍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도 농가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이 비료 배급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중대한 긴밀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연히 이 문제가 오늘 상정이 되어서 정부가 행정조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각 방면에서 상당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농회에다가 복구시켜 달라는 강렬한 운동이 전개된 까닭으로 오늘 이 긴급문제가 상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훈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전제로서 이 문제는 농회에다 복구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처럼 저는 들었읍니다만 이 가부를 저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읍니다. 네, 질문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씨․에이에도 관계가 되어 있읍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정부만이 이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씨․에이 원조자금의 막대한 금액 중에서 2할 내지 3할을 점령하고 있는 비료대금이 확실히 잘 회수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중대한 관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씨․에이가 과연 금련을 지지하는가, 혹은 농회를 지지하는가에 중대한 결정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청산 내용 발표라든지 푸린트 보내 준 데는 64억이라는 비료대금이 계산되었는데 방금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63억 3800만 원이라고 그랬읍니다. 다소의 시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불과 17억이 정부에 납부되어 있고 남어지는 아직 정부가 미납부 중에 있는 것 같읍니다. 그 미납부금은 어떠한 이유에서 미납부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읍니다. 4281년 8월 1일부터 동년 11월 말일까지 농회에서 취급한 비료 중에서 해상에서 없어진 비료가, 예컨데 수송 도중에 없어저 버린 것 혹은 출선 후에 행방불명된 것 혹은 침몰로서 없어젔다는 것이 모두 6만 2813포대가 있읍니다. 금액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중국에서 이․씨․에이의 물자가 7, 8할 중공군으로 제공된 것과 같은 흡사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없어진 비료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배부해 주신 푸린트 속에 이 문제는 게재되지 않고 가장 적절한 계산표를 내놨읍니다. 이 대금 2억 8000만 원이라는 비료의 대금은 어디다가 계산했으며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푸린트 자신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확연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하겠읍니다. 비료대금이 63억 가운데에 17억만 들어오고 그남어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지금 이것은 머리속에 있는 것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소 틀릴지 모르나 과히 안 틀릴 것 같읍니다. 이 문제를 물으실 줄 알았드면 다 챙겨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좀 틀리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요. 과린산석회가 한 400여만 포대가 농회 창고에 그냥 있읍니다. 그 대금이 한 포대에 대해서 한 6, 700원…… 700원이라고 본다면 4×7은 28…… 28원 그러한 숫자가 그냥 농회 창고에 남아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유안 비료가 들어오는 대로 연합해서 내여 주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보상물자로 나간 비료대금은 식량영단이 취급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농회가 책임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회와 식량영단 사이에 지금 계산을 청산 중에 있읍니다. 청산이 되는 대로 당연히 정부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농회 편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한 39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의 남어지는 이것을 지금 외자총국에 조회 중에 있으나 외자총국에서는 농회가 가지고 있는 포장재료…… 비료 회수 대금으로 사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농회 측의 말을 들으면 한 2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남아 있는 대금은 최근이올시다만 정부에 납부하도록 각 도에서 지금 걷우고 있읍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남아 있지 않읍니다. 63억 원이라는 돈의 대략의 내용은 이만큼 말씀하고 부연해서 말씀할 것은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청산하도록 만반의 지시를 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있읍니다. 둘째 농회에서 취급한 기간에 내보낸 2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제 행방불명된 숫자는 국무총리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 이상 없읍니다. 그 이상의 말은 유언비어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질문을 할 때에 언제든지 질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지 못했던 것을 무한히 경험하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 이훈구 의원으로부터 종합적인 모든 질문을 해서 거기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었더니만큼 우리는 이 질문을 더 전개할 것 없이 질문은 이로서 종료를 하고 구체적으로 여기 대한 대책을 우리 국회로서 작정하고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상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로서 질문을 종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끝이고 대책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토론 종결 후에는 의견이 없어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질문을 못해요.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이의 가 없으면 가부를 표결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는 질문을 지금 고만두고 대책을……

질문은 종료하기를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것만 가부를 물어 주세요.

그러면 질의는 이로서 종료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8, 가가 87, 부가 9, 그러면 질문은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하겠느냐 그 토의를 할 것입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 외 열한 분이 이 대책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 대해서 요청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는 이미 끝났읍니다만 여기 대하여 우리 국회로서 한 가지 결론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외 11인이 여기 대한 조치에 대하여 긴급동의안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여기서 토의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알고 여기서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긴급동의안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단기 428년 4월 25일, 자 에 대통령 지시로서 외비 배급 대행 사업을 대한농회로부터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되었으나 이는 농촌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대한농회에서 취급하게 할 것을 결의함」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이 비료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대한민국이 선 이후로 기구 정리를 못 하였읍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그러한 기관에다가 취급하게 해야 될 텐데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 금융기관이라든지 혹은 농회라든지 이렇게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기관이 분리되어 가지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구가 아직 조직되지 못했읍니다. 이러한 지금 과도기적 현상에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어떠한 종합적 기구를 완성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러니저러니 변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되기 전까지는 엄연히 금융조합이라든지 대한농회라든지 이 두 가지가 농촌에 있어서 서로 견제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기관을 운영시키는 것이 좋으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비 관계라든지 혹은 그 조직 관계라든지 혹은 인적 관계라든지 그러한 관계로 보아서 대한농회가 아직까지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비료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서부터 농업에 대한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농회가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러한 데에 대해 가지고 과반 물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농회가 대금을 회수하는 데 대단히 곤란을 많이 느꼈다는 그러한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회가 이 대금을 회수치 못한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여러분들이 농촌의 사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린산석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와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가지고 가지를 않읍니다. 비료가 안 된다고 해서 가지고 가지를 않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유안암모니아가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배합해서 배급할 도리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양곡매입에 대한 교환권을 냈는데 이것이 농촌에 있어서 어떠한 농촌 같은 데에는 이 교환권에 대해서 한 부락을 단위로 해 가지고 냈읍니다. 그러므로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권은 전부가…… 그 비료가 그 교환권과 같은 분량이 나오지 않으면 교환권을 도저히 농회가 회수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두 적재되어 가지고 오늘날 농회가 미수금이 많다 이러한 면목이 나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어저께 국무위원회에서 이 취급에 대해서 양쪽으로 취급하라는 이러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단한 모순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이 실제로 기관 하나 있는 것보다도 둘 있는 것이 더 고통이 많고 한 사람의 지배 받는 것보다도 두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고통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이 비료 취급에 있어서도 한쪽에서 돈을 받고 한쪽에서 배급을 준다는 것도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에게 커다란 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아마 대단히 큰 지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대한농회라고 하는 것은…… 취급하고 있는 이 형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 면에 있어서 비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긴급할 때가 있읍니다. 시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있어서 농회 기술자는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 상태가 대단히 곤란할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금을 나종에 받기로 하고 우선 비료를 먼저 내서 청산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비료를 낸 적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말하자면 외상의 형태로서 농회에서 농민에게 나가는 비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를 넘겨 가지고 비료를 쓰느냐 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대금을 나종에 받기로 하고 농민에게 이것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비료를 주느냐…… 이러한 문제가 실제에 있어서 농촌에 가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어제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돈이 없으면…… 돈을 내지 않으면 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이러한 환경을 초래케 돼요. 오늘날의 농촌경제 상태는 대단히 핍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농민들에게서 한 푼의 돈도 받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고서 이 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에게서 돈을 먼저 받고 비료를 나종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 데에 혹은 장사꾼이 사업하는 데에는 필요할른지 모르지만 한 국가가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도저히 안 될 줄로 알아요. …… 그러므로 농민들의 고충도 알아주어야 될 것이고…… 농회에서 농민들에게서부터 돈 받기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고충도 알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에는 이것을 두 기관에서 취급하게 되면 농민들은 이중 착취가 되고 또 이러한 태세로 만일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대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나라든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쥔 사람이 제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녜요. 금융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뚜렷이 갈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전 산업의 승리권 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발달되지 않아요. 그러므로서 이러한 산업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면으로 보더라도 금융을 가진 자가 승리 한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물론 경제를 가지고 있는 부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라도 견제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있어서 자기네가 마치 가지고 있든 돈을 자기네의 돈과 같이 이용하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고리대금을 많이 방출하고 있으면서 농회가 다소 운영에 있어서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농회에서 이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말예요…… 자기네 돈을 자기네 돈과 같이 쓰고 있고 현재 도회지의 중소 상공업자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대금 회수에 있어서는 농회가 과거에 취해 오던 태도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이 되어 가지고 배급을 취급하는 모든 기구가 확정되고 그렇게 되며는 잘 되겠지만 이 취급을 갖다가 양 기관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을 고통을 커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라고 하는 이 양면을 볼 적에 경제를 가진 자가 언제든지 승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은 부흥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커다란 장해가 될 것입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 비료 취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구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우선 과거와 같이 대한농회가 취급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비료 배급에 대한 질문은 끝쳤읍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대책을 토의하는 중에서 지금 박윤원 의원 외 여러분의 배급기구를 옮기자고 하는 이러한 건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훈구 의원에서 언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각이라도 바삐 비료를 농민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금련도 농회도 다 소용 없는 것이예요. 그것이 다 농민에게 비료 주겠다고 하는 설치기관인데 지금 서로 싸움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고 산업생산에 장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이 있는 비료를 전부 농민의 손에 내 주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농림부장관은 17일 날 각 도지사에게 통첩을 내서 곧 내 주라고 한 그런 말씀도 신문지상으로 난 것을 내가 알고 농림부장관도 그런 말씀은 말씀 안 했읍니다만 그러한 조치를 했다는 의미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오늘날 우편은 오늘날 전보는 어떻읍니까……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하드라도 몇일 걸리고 관청에서…… 중앙청에서 지방청에 지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1주일 2주일 걸리는 시대예요. 그동안에는 우리 농민은 비료를 쓰지 못하고 못자리를 버릴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에 우리 국회의 태도를 완전히 결정해 가지고 신문기관 언론기관을 통해서 일반에게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건의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비료를 일각이라도 빨리 농민에게 입수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법령으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법 기타 적당한 법령이 나올 때까지 외비의 검수 보관 배합 및 배급은 종전과 같이 대한농회에서 시행하게 할 것. 우 결의함」 여기 대해서는 지금 박윤원 의원이 동의를 하고 열한 분이 거기에 찬성을 하셨는데 만일 동의하신 분께서 받으신다면 개의하지 않고……

전부 접수합니다.

그러면 개의하지 않고 이결의문을 합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비료를 일각이라도 빨리 농민에게 입수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법령으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외비의 검수 보관 배합 및 배급은 종래와 같이 대한농회에서 시행할 것. 우 결의함」

이제 박윤원 의원의 제안에 그대로 첨부한다고 했는데 박윤원 의원 제안에 동의한 분 다 이의 없읍니까? 유성갑 의원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찬부론은 말하지 않겠읍니다. 오늘 제3에 「비료배급에 대한 질문」 만이 있으니까 질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만 하지 않고 처리를 하자면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잘 견습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뒤죽박죽으로 한다는 것은 유감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농회와 금융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 국회와 정부가 대립이 되어 가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결의했자 들어 줄는지 알 수도 없읍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급한 것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농개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으로 맨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거부니 폐기니 하고 있는데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결의를 하면 또 우리 국회 위신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신을 확보한 후에 무슨 결의안이라 해야 할 것이므로 의사일정대로 지방자치법 농개법에 대해서 속히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유성갑 의원의 말씀에 대답을 해 드려야 토의가 잘 되겠읍니다. 지금은 무엇이냐 하면, 비료배급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마첬고, 질문을 마첬으니 비료 배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이 오늘 안 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박윤원 의원과 이훈구 의원의 비료 배급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순행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별 이의는 없읍니다.

이러한 비료 배급 문제 같은 것이 이 의정단상에 문제가 된다는 것까지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정기구가 행하는 사항까지 우리가 이것을 간섭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문제가 상정되고 질문이라고 했는데 비료 배급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 놓고 질문 한 사람 한 뒤에 바로 질문 종결하자는 동의가 나왔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난 일이니까 말할 필요는 없고 지금 박윤원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써 그동안에 금융조합과 농회가 서로 상치된 문제를 대통령 특명으로서 금융조합에 넘겨라 그러다가 그 후에 농림부에서 절충안이라고 해 가지고 돈은 금융에서 받고 물건을 농회에서 취급하라는 것을 내서 지난 17일에 배급하라는 발령까지 벌써 냈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낙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또 농회에서 맡는 것이 대단히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폐해를 막기 위해서 금전은 금융조합에서 취급해라 하고 농회에 돈이 없는 까닭으로 금융조합을 통해서 융자금을 운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비료를 사는 대금도 역시 금융조합에서 대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금융조항에서 취급해서 대금을 영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농민에게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서 대금을 지불하고 비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부락이면 한 부락이 전부 돈을 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부락 치를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농민에게 고통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돈은 금융조합에서 받고 물건은 농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비료 배급 기구를 동의한 데에 대해서 가부를 토론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이가 다섯 분, 반대하시는 이가 세 분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찬성하는 분으로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 의사 진행에 대해서 규칙이라고 하니까 먼저 언권을 드립니다.

규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의사일정에 보면, 비료 배급에 대한 긴급질문이올시다. 우리 의원으로서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불러다가 비료 배급을 하는 데에 우리가 의아가 있는 점을 전적으로 물었읍니다. 전적으로 묻게 될 때에 농림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나와서 답변한 것이 당신들이 묻는 데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마는 답변을 우리에게 줫읍니다. 가령 배급에 대해서는 농회가 하고 돈은 금융조합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에 응답을 내놨읍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로서 끄첬는데 오늘 제3자의 질문에 관한 것은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의 의사에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박윤원 의원이 제안한 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규칙상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취급하려고 하면 질의는 끝났으니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박순석 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박순석 의원의 말씀은 그렇지 않읍니다. 이전에 우리가 여러 번 회의 할 때에 관련 있는 것은 계속해서 토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오늘 의사일정에는 이 사람이 의사국에 대해서 좀 있다가 불러서 가르치려고 하는 몇 가지가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여기에 이훈구 의원의 제안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국회의 요청에서 질문에 겸하여 그 대책을 세울 것을 긴급제안 한다는 것을 왜 이런 것을 안 했는가 대단히 잘못되었읍니다. 하니까 의사 당국의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하는 사람도 그것까지 못 본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또는 이전에도 문제가 나온 것은 그 관련으로서 우리가 처리한 예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부 토론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문제는 박윤원 의원 동의에 의사일정 변경이 포함된 줄 압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많이 있었으니까 다시 여기에 손을 들어 가지고 시간 없앨 것 없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 비료문제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농회 방면에서도 우리를 취급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금융조합 방면에서도 편지가 자꾸 오고 하는데 그 편지보다도 실지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의 방침으로 또는 농민을 위하여 잘 되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서 금융조합에 주어야 된다는 견해는 과거에 농회의 실책이 많이 있읍니다. 비료뿐만 아니라 다른 고공품 여러 가지를 취급하는 데 정부에서 보증 대부하는 그 돈을 갖다가 이런저런 방면에 쓰고 배급이 배부되지 않는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과거의 농회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진 것은 농회가 될 때에 각 신문에 몇백만 원을 들여서 대의원 광고를 날마다 내니 이렇게 농회의 돈을…… 농민에게서 걷은 돈을 이런 데 쓰는 것 이것 역시 농회의 잘못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농회의 잘못된 것을 우리도 감정이 나쁘고 또 국가에서 대부한 돈이 잘 회수가 못 되고 하니까 농회에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지방에 가면 과거에 아무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서 지방자치라든지 면의회도 없고 과거의 도 고문도 없어지고 해서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이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정 사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폐단을 고치는 방법으로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돈을 직접 취급하고 있으니 여기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젔는데 그러면 여기에 생각할 것은 농회의 실책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책이 있다고 해서 이 비료 어디다가 취급을 시키는 것이 농민을 위하여 적당하겠느냐, 그 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회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금융조합에 넘긴다, 금융조합에서 해서 잘못한다고 하면 나중에는 학교에 맡기겠느냐, 이것 생각할 수 없으니까 원칙상으로 농회를 없앤다고 하면 몰라도 농회를 둔다고 하면 그 실책은 시정하기로 하고 이것을 농회에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비료가 대단히 많은 양을 가젔는데 아까 이훈구 의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창고가 없고 해서 비를 맞으면 녹아내리고 첫째 창고 같은 것이 있어야 취급할 것인데 창고를 보면 농회에는 창고가 많이 있는데 금융조합에는 설비가 적읍니다. 이것을 금융조합에서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농회의 창고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에게 노나 주는데 거리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금융조합은 혹 두 면에 하나, 세 면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농회는 각 면에 각 동에도 그 조직이 있으니까 농민에게 노나 주는 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농민을 위하여 좋다고 해서 이것은 농회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아무래도 이 생각만은 버릴 수 없읍니다. 그래서 비료를 농회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부에 우리가 충분히 요망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농민에게 노나 주는데 폐단이 없도록 하는 조문을 부처서 농회에서 취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회에서 지방의 유력자들이 맡아 가지고 자기네들 과수 같은 데 다른 데 쓰고 농민의 식량 생산하는 데 쓰지 않는 폐단이 있다, 돈도 잘 안 내고 이러저러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고 또 금융조합에서 돈을 갖도록 한다고 정부에서 그랬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또한 폐단을 염려하는 것은 금융조합에서 앉아서 돈을 받고 표만 농회에 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농회의 취급하는 의의가 없으니까 돈은 금융조합에서 직접으로 출장 가서 받도록 하고 또 여기에 금융조합에 생각할 것은 돈을 준다든지 돈을 취급하는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농민에게, 비료값 주는 농민에게 금융조합과 돈 관계로 강제로 조합원을 가입시킨다든지 또는 비료대금이 당장에 들어오지 못한 다고 먼저 이자를 띠고 한다든지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농민을 위하여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을 없이 하고 비료는 과거대로 농회에서 배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전에 보증대금으로 고공품 대금을 보증대부 했는데 농회와 금융조합과 대립되고 있으니까 금융조합에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금융조합에서는 돈을 가지고 농회를 곤란케 할려고 하는 그런 권한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만일 금융조합에 맡긴다고 하면 농회는 창고든지 또는 조직체라든지 또는 운반시설을 가지고 또 떠들 것이라 말이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곯는 것은 농민밖에 없읍니다. 하니까 이 점은 엄격히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고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공론하는 가운데에 못자리 시기가 늦어지고 비료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까 유성갑 의원이 말하기를 금융조합과 농회의 사이에 끼어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끼어서 농민이 곤란만 당한다는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금융조합이나 농회나 국회나 정부나 대립 문제가 아니고 농사에 대한 전 국민의 식량 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여러 말할 것 없이 빨리 결정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정부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신 말씀과 같이 그 비료를 시급히 배급해야 한다, 정부가 잘 못하기 때문에 농민에게 배급이 잘 못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농회가 맡느냐 또는 금련에서 맞느냐 그런 것들의 관계로 폐단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하고…… 그 설명에 의지하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료를 지금 금련에서 취급하게 된 경로를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에 농회에서 비료를 취급했었는데 금련에서도 취급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비료를 취급한 것으로 정한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무슨 금련에 특권을 줘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농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금련에 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비료는 금련에서 취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비료는 이․씨․에이의 원조로 들어오는 그 비료를 줄 때에는 현금으로 취급하게 되었읍니다. 현금으로 취급하게 되는 데 있어서 비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주는데 현재 그 기구로서는 농회보다도 금련이 더 필요하고 동시에 현금을 정부에 납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하는 것이 농회에서 맡는 것보다도 금련에서 맡는 것이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읍니다. 즉 비료를 어떻게 해 가지고 농민에게 잘 배급해서 농산물을 증가해서 수확하자는 것이 목적이올시다. 그 목적에 의지해서 이 비료를 취급하자는 것이 농림부와 재무부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 결정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점은 그 돈이 전연 회수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이 안으로 말 할 것 같으면 농림부와 재무부에서 합의된 안이올시다. 비료취급요강 첫째, 비료정책 내지 사무 일절은 농림부장관 관하에 둔다. 둘째, 비료 취급은 적정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미곡 증산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비료의 배급, 분배, 조절, 사용 방법에 대한 기술지도는 농림부 관장 사무로 하고 농림부장관은 그 대행기관을 지도한다. 넷째, 비료대금의 수납 급 감독은 재무부장관이 한다. 다섯째, 비료의 보관, 수송, 분배, 대금수납의 정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급 재무부장관은 언제든지 집행기관의 장부 조사 우 는 창고 조사를 감독을 지도한다. 여섯째,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시까지 잠정적으로 비료의 취급을 금련․농회의 공동 취급으로 하고 사무분담을 좌와 여히 정한다. 가. 금융조합연합회는 재무부장관 책임 감독하에 두고 비료대금 수납사무를 담당한다. 나. 금련은 농림부장관 책임 감독하에 비료 보관을 행하고 농회의 할당계획에 의존하여 분배 사무를 담당한다. 단 비료는 실지 수요자와 농가에 직접 차 공정히 분배키로 한다. 다. 금융조합연합회 및 농회는 비료정책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해서 분담사무를 정확하기 위하여 상호 감찰할 수가 있다. 라. 비료 취급 부비 는 재무부 농림부 양 장관의 합의로서 적당히 정한다. 이와 같이 내용이 되었읍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무부와 농림부 사이에서 농민을 위해서 비료를 어떻게 하면 잘 배급할 수가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합의를 봤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비료가 잘 배급이 되어서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하자는 것이 여러분의 주장인 것 같읍니다. 또 한 가지는 배부한 자금이 잘 회수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도 염려가 없읍니다. 요는 정부는 농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금융조합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농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여기서 농회를 준다든지 연합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농민을 위하고 농산물의 증산을 위해서 가장 유효한 줄로 압니다.

농회의 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회기에 협동조합안이 배부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회가 되어서 토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농회의 운명은 앞으로 법적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도중에 와서 농회의 사무 일부를 뺏아다가 금련에 주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읍니다. 현품은 농회에 주고 대금은 금련에 주면 결국 현품과 대금 취급할 기구가 달라지면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성이 나오고 직권의 대립으로 나와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이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협동조합 안이 지금 나올 터이니 농회의 기구를 변경한다는 것은 정부의 독단으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농회를 갖다가 도지사의 감독하에 둔다, 또 군수 감독하에 둔다, 면장의 감독하에 둔다는 것은 아까 농림부장관이 언명했읍니다. 그래 놓고 현품만은 아니 대금만은 금련에 옮긴다, 그 이유는 62억이라는 비료 대금이 있었는데 회수가 17억이 있고 이 회수가 45억이 있는데 이 45억이 대단히 잘 되리라 이러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은 45억 중에는 과린산석회가 약 반입니다. 이 과린산석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토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질에 맞지 아니한 물자를 가져온 정부는 반성함이 없이 왜 회수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그 근본 원인을 검토도 아니 하고 그저 이렇게 돌리면 잘 되리라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금련에 돌렸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싶이 농경이 대단히 바쁩니다. 농민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제일 첫째 하늘을 봅니다. 비가 잘 오나 안 오나, 다음은 주머니를 봅니다. 주머니를 볼 때에 농경비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무엇을 봅니까? 철도를 봅니다. 비료가 오나 안 오나…… 농민은 땅 한 평을 자기의 살 한 덩어리와 같이 애끼고 있고 비료는 자기의 피와 같이 애끼고 있는데 정부의 기구개혁으로 말미아마서 농경이 만일에 실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 배급을 왜 하는 것입니까? 기구 개혁한다고 해도 마땅히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와서 기구를 개혁해 가지고 농민을 골릴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입니까? 재무부장관은 농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했지마는 다시 한번 인식해 주어서 종전대로 물론 이 기구가 개편이 되면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이 기구를 새로 생기는 기구를 주어도 좋읍니다. 물론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해서 농회에 그대로 맡기는 것이 옳다고 해서 본 의원은 박윤원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고공품 정부 보증 대금을 융자할 때부터 농회가 농촌에 가지고 있는 한 권위가 농민에 대해서 대단히 불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 또한 그 권위를 인정하였드란 데에 우리의 큰 고심이 있었읍니다. 지금 여하히 우리가 변론한다 하더라도 농회가 과거에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일반 모든 기능과 정성을 다 했다는 그러한 변론을 하기 어렵읍니다. 동시에 오늘 어제 이 비료를 금련으로 하여금 취급을 대행케 한다고 해서 농민에게 신속하고 유리하게 비료가 배급된다고 또한 단언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의 입장으로서 정부가 그러한 두 단체의 알력을 갖다가 훨씬 대국적 입장에서 초월해 가지고 신속하게 농민에게 비료가 들어갈 길을 행정적으로 조치하라고 하는 것을 통첩할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농회가 비료대행권을 박탈당하자 수많은 각 군에서 농회 책임자들이 서울로 올라왔읍니다. 그네들이 과거에 있어서 비료 취급이 농민의 불만으로서 종결되었다는 그 책임이 자기네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했으면 서울에 와서 국회의원 찾아 가지고서 술 사 주지 말고 농민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 서울 무엇 하러 찾아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적에 농회가 모든 시설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것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농민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처사의 바르지 않을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농회가 해도 좋고 금련이 해도 좋아요. 오직 정부의 정책이나 농민의 입장이 모두 유리하게 전개될 길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방청석에 있어서 군 농회 대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말입니까? 이 국회는 오직 정부에 비료를 빨리 배급할 길을 막 달려가라고 이것만은 독촉합시다. 만일 농회가 좀 잘못 되었을 적에 국회가 국민 앞에 무엇이라고 책임을 지고 변명을 할 것입니까?

이 비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국회가 관여할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였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례히 이것을 맡아 가지고 잘 할 것인데 지금까지 농민에게 그것이 잘 분배되지 아니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논의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역시 우리가 문제를 낸 것을 정부에서는 완전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난 것인데 지금 농림부장관 설명을 듣든지 또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듣든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문제가 매우 적절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절하게 된 것을 하루속히 시달시켜 가지고 비료만은 급속도로 배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고로 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논의하기로 동의 나온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보류하고 정부에다 전부 그런 것을 일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사 진행하고 의사 진행 외 말씀은 하지 못하는 것이예요.

본 문제는 정부에다 시달하지 않으며 나종에 하기를, 보류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되었으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곧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58, 가 101, 부 10, 토론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박윤원 의원의 건의안 낭독한 후에 가부 표결하겠읍니다. 하여 비료가 일각이라도 빨리 농민에게 입수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법령으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외비의 검수, 보관, 및 배급은 종전과 같이 농회에서 취급할 것」) 재석 158, 가 110, 부 18,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넷째로 지방자치법안 폐기된 것, 다섯째는 농지개혁법 폐기된 것, 이것은 안건이 중대하므로 내일 하겠고, 지금 여섯째 세계보건기구 가입에 관한 동의 건, 이것은 대단히 간략하다고 지금 이영준 의원 외 열몇 분의 긴급동의안이 와서 이것을 바꾸어서 잠깐 토의하자고 하는데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기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