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지금 질문하고저 하는 것이 있는데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 두 분에게 질문하겠는데 마침 농림부장관은 안 오시고 상공부장관이 출석했기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공출에 대해 가지고, 미곡 공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광목과 비료를 내준다고 그랬읍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광목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것이 우리 농민의 수중에 하나도 돌아간 것이 없어요. 요전에 어떠한 신문을 보니 상공부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광목 1만 1천몇백 필을 경매에 부친다고 하니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우리 농민에 대해서 정부가 광목을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하나도 안 주고 그 광목이 농민에 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경매에 부치는 이유가 어데 있는지, 나는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정부로서는 국민에 대해서 많은 신용이 없다는 것보다도 만일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것은 한 기만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민에게 벼 한 가마니에 대해서 3200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광목과 비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비료와 광목이 나간 일이 없고, 일본에서 광목 20만 필을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농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 광목은 농민의 수중에 안 돌아가고 상공부에서는 경매를 하고 어떠한 사람에게 이익을 볼려는지 즉 말하면 나로서 볼 때에 간상 모리배의 수중에 들어가는가 봐요. 이 광목이 간상 모리배 수중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간상 모리배는 이것을 농민에게 3배 4배 5배씩으로 팔아먹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상공부와 농림부로서는 일부러 간상 모리배를 조장시키고 농민을 속이는 것인데 어떠한 기본관념에서 나온 것인지 나는 이것이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농림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협조해서 했는지 상공부장관 단속으로 했는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여기서 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장병만 의원은 상공장관에게 묻는 것입니까?

두 분한테 묻는데 상공장관만이 나왔으니까 상공장관한테 묻읍니다.

그러면 상공장관으로서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보선 상공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장병만 의원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아즉 상공부에서 내보낸 광목이 지방 농민의 손에 가지 아니했다는 말은 근간에 이르러서 내가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상공부로 말하면 이번 추곡 수집에 60여만 필을 한국 안에서 제작하는 광목을 지방으로 배급하게 되었읍니다. 이 60여만 필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다 책임 수량을 해서 이것이 관계 방면으로 배급이 되어 나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즉 농민의 손에 안 갔다는 것은 내가 대단히 미안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여기 대해서는 조사 중이니까 어데에 이 광목이 머물러서 다 분배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추후에 다시 조사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다만 지금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상공부에서 60여만 필을 여기 한국에 방직공장을 통해서 추곡 수집용으로 짠 것이 다 제작이 되고 다 각 부처로 내보냈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읍니다. 시방 상공장관이 말씀하는 것을 대단히 나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상공장관으로서 그야말로 부하 각 기관에 있어서 오늘날 일반 민중에 배급품이 가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시방 조사를 한다, 이것이 배급을 어저께 했는데 오늘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벌써 1, 2년 전 일인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정부는 무한정하게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또 시방 경매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경매의 말씀은 한마디도 않으며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반 민중의 정부에 대한 비난의 어떠한 것을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요새 특권이 많고 특명이 많고 또는 무슨 특배가 많다는 데 대해서 일반 민중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슨 오늘날까지 일반 농촌에 있어서는 광목 한 자 배급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무슨 특배니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세농민에게 광목을 한 자도 주지 않고 경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모리간상을 조장시키…… 지금 빈약한 농민을 뻘거숭이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공장관은 마땅히 각 농촌의 무의자 를 동정해서 정식으로 일반 의류를 배급할 용의가 있나 없나,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을 경매하는 이유를 답변해요.

비교적 말을 잘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광목 얘기가 났으니까 거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저 합니다. 금년 광목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보다도 나는 묵은 빚을 청산해 주시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빚이 얼마인가? 상공부에서는 5만 6000필을 4282년도 추곡 매상용으로 내줄 것을 농림부에서 아니 가져갔다, 이러한 말을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년 8월에 농림부장관 차관이 이 단상에 오셔서 설명한 내용이 있읍니다. 그때 다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내줄 만한 상공부에서는 이 물건을 가져가지 아니했다, 그 수량이 5만 6000필이다, 농림부에서는 다 내주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 한 결과로서 그 숫자를 조사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6만 7000필이다, 이것이 생산자 손으로 나가지 아니했다는 그 숫자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결과의 숫자와 또는 농림부에서 다 내주었다는 숫자와 상공부에서 5만 6000필을 내주었다………… 가져갈 것인데 가져가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됩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아까 상공장관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성의 있는 말씀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기를 각처에서 이 4282년도 추곡 매상에 있어서 350만 석인지 적어도 500만 석이 될는지 450만 석이 될는지 그러한 방대한 숫자를 생산자로부터 수집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350만 석에 대한 보상물자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수집 수량으로서 벌서 거리가 멀다, 거기에 대한 보상물자를 고려해 준 일도 없고 걱정해 준 일도 없다, 다만 생산자로부터 공출에 응한 사람이 언제 갈 것인가, 그것만 염려하고 있읍니다. 내주지 못한 숫자를 미처 짜지 못하고 수입하지 못해 가지고 내주지 못한다, 이것은 각 부처를 통한 의논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 이상의 수집한 숫자 거기 대한 보상물자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미곡을 수집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방법이 있에야 할 것 아닙니까? 과거의 농림장관이 그 책임을 지고 식량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만두셨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신 농림장관은 구만둔 원 내용과 폐해 된 점과 그 결점과 그 결점을 택해서 여기 나와서 얘기도 하려니와 또한 거기에 대하야 수정을 해야 될 것에요. 그런데 오셔서 그 정신과 그 뜻을 받들어서 노력해 보려는 아모 말이 없에요. 별안간에 천정부지로 올러가는 것은 쌀값입니다. 지금 한 가마니에 2만 원 이상에요.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 셈입니까? 첫째,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지 모르나 여하간 조사해 가지고 또한 그러한 숫자를 갖다가 명시해 줬으면 이것은 그대로 노력해 본다는 무슨 방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모 말이 없어요. 그러면 거대한 비용을 드려가면서 서로 견제하고 또는 이 나라 경제를 육성시키는 데에 그러한 물자를 드리고 생산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 생각이 없읍니다. 다만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해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정부를 공격한다는 그러한 태도같이 생각을 해요. 아모것도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전에, 이것은 딴 문제입니다마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할 때에 확실히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나 부결된 결과에 여하간 현 행정부로서는 부결되고 그것은 불구하고 여하간 무슨 새로운 원안이 있을 줄 생각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다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이지 개헌이 되면 새 옷을 또 입는 쪽이고 만일 개헌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헌 옷을 세탁해서 입는 쪽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느낌이 없다 말씀이에요. 과거의 모든 병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보상물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며, 첫째 이것은 나락 값입니다. 다만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를 변상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계□ 중의 350만 석뿐만 아니라 인민 앞에 무리한 징수를 하는 것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에요? 또 아까도 말씀입니다마는, 4282년도산의 5만 6000필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내놓지 않었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상공부에서는 연락이 있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잘 이용할 줄 생각했어요. 아모 소리가 없읍니다. 다 내줬다든지 받어 갔다든지……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가 이 정부를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을 할지도 스스로 느껴 가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부장관이 5만 6000필에 대해서 내줄 것이 4282년분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 줘야 할 것이고, 또한 농림부장관은 그것을 받었다면 며칠 동안 기한부로서 내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장병만 의원이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모 말이 없읍니다. 각 신문의 광고란을 본다든지 신문에 난 것을 볼 때에 일본에서 20만 필을 수입하기로 되었다고 하고 또 상공장관 입으로도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그 광목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런데 항간의 신문을 보면 광목이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이 광목이 세농민의 수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자마자 1만 2천몇백 필을 경매에 부친다고 하니 이것은 어떤 이유로 경매에 부치는 것인지, 그 경매를 부친다면 농민의 수중에 다 가고 남는다고 생각해서 잉여품으로 경매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급한 용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똑똑히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의혹을 풀 수가 없는 동시에 우리 남한에 있는 농민들은 큰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농민들을 볼 것 같으면 미곡을 수집해 간 뒤에는 광목을 내준다고 하는 이 말만 듣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든 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천연해서 오늘날까지도 광목이 농민의 수중에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상공부의 말을 들으면 광목은 다 나갔는데 어쩐 일로 그런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 3년 뒤라야 오늘 말한 것이 조사가 될 줄 압니다.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준다는 광목을 못 내줘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또 언제 조사할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들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말씀은 이것은 한 책임 회피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다른 것은 고만두고라도 이 광목 1만 2000여 필을 시방 경매를 부치는 그 이유부터 상공장관하고 농림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농림장관은 자기가 자기 소속 부문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이 광목을 농민의 수중에 보내지 않고 모리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경매에 부치기를 동의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광목이 모리배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면 나종에 이중으로 광목이 농민의 수중에 넘어갈 때에는 몇 배의 값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상공부장관 농림부장관은 이 광목 경매사건에 대해서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병만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상공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일무역으로서 광목을 우리 국내에 수입해다가 모리배를 위해서 경매를 하는지, 농민의 보상 물자가 부족해서…… 나는 알건데 보상물자가 부족해서 대일 무역으로 광목을 수입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상공부로서는 농민에게 보상물자를 물어주는데 남었기 때문에 일부러 경매까지 해 가지고 모리배를 위해서 우리 국내에 필요 없는 광목을 들여왔는가…… 또 한 가지, 농림장관에게 묻는 것은 농림장관이 보상물자로서는 이미 배급을 다 했다고 했으니 농림장관의 이름으로서 보상물자는 농민에 대한 부채……· 아까 김상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민국은 생산자인 농민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비료 광목을 국가가 국민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데 채무변상의 임무를 망각하고 경매한다고 하는 것이 그 법적 근거가 나변에 있는가, 또 한 가지, 농림장관은 그 채무의 변제를 대한민국 농림장관으로서 생산자인 농민에게 전부 변상했다고 보는가,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상공장관으로서 답변하게 하겠읍니다.

광목이 농민의 수중에 다 들어가지 않은 이때에 정부에서 일부 광목을 경매한다는 데에 여러분이 의아를 느끼는 것은 이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하기는 한국에서 직조하는 광목이 우리 요구하는 그 수량에 달하지 못할 줄로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광목을 사 오기로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직조공업은 우리가 상상하든 이상의 호성적을 냈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광목이 거의 20만 필이나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맨드는 광목으로 이 추곡 수집용에 당하고 일본에서 오는 것은 기왕 계약해서 온 물건이니까 이것을 팔게 되는 이유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광목을 배급을 요구하시는데 광목이 과거에 배급이 없었다는 책망이 많읍니다. 광목은 그동안에 제조되는 광목의 수량으로 말씀하면 관수용에 대부분 쓰고 민수용으로 돌아갈 것이 없읍니다. 군경, 그 외에 국가에서 경영하는 공장 광산 여기에 가고 일반 민가에는 갈 것이 없읍니다. 민가에 가는 것이 있다면 추곡 수집에 이것에 가는 것이 아마 유일한 배급이었을…… 배상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배급으로 민간에 보낸다는 것보다도 광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관용 외에 남는 물건을 민간에 보내는 데에는 이것을 배급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도 직접 매매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지금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올시다. 배급이라는 것이 대단히 좋은 점도 있읍니다마는, 적은 물건을 가지고 전 국민한테 배급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또 배급의 폐해가 많읍니다. 그래서 더 좀 우리는 합리화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광목이 추곡용이 아직 농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책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한 책망으로 이 사람이 감수를 합니다. 다만 상공장관으로서 보냈다는데 아직 가지 않은 것을 지금으로부터 조사한다고 하는데 책하시는 것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안한 뜻을 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정부에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기구가 노나 있읍니다. 광목을 짜내는 데, 광목을 받어 가는 데, 그것을 일반 농가에게 배급하는 데, 여러 가지 계단이 있읍니다. 상공장관으로서 그 광목이 민간에 내려가는 것까지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데에 무슨 잘못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그것보다도 이 사람의 우선 급한 책임은 광목을, 맡은 광목 수량을 맨드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진 큰 책임을 진 것이올시다. 앞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왜 광목이 다 나갔는데 이것이 민간 수중에 가지 않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시일이 걸릴 것이 아니올시다. 대개 그러한 말씀으로 끄칩니다.

상공장관 말씀이 광목이 넉넉해서 우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치 않은 광목이 일본에서 왔으니까 이것을 팔어먹어야겠다고…… 이것 대단히 좋은 시화연풍하고 강구연월이라, 일반 민중이 걱정 근심 없이 옷 잘 입고 있는 것 같으니 대단히 마음이 누굴어집니다. 그러나 시방 우리의 현상으로 봐서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농촌에는 옷을 입지 못한 벌거숭이가 얼마든지 나다니며 지금 서울의 북악산과 남산 밑에 토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광목이 남으니까 팔어야겠다, 물자가 부족한 것을 갖다가 배급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기 때문에 팔어 가지고서 그것을 사도록 한다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전에 왜정 때에도 물자가 귀하니까 이것을 고루고루 순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배급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물자가 부족해서 배급을 못 한다고 말씀했으면 광목이 넉넉해서 판다는 말씀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반 배급을 해 가지고 헐벗은 사람부터 입도록 해야 적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방 직접 매매로 사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저물가정책을 취해 가지고 통제가격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실행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질서하고 무통제한 이러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했에요. 답변을 했는데 질의에 상위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질의한 이가 먼저 왜 거기에 답변하지 않었느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무엇인고 하면 순서대로 해 나가는데…… 그러면 의사 진행에 대해서…… 요령만 말씀하세요.

4281년도 추곡 매상에 대해서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 상공부에서는 5만 6000필을 안 가져갔다, 농림부로서는 입수를 하지 않었다, 또 농림부 측에서는 거년 8월을 기해서 다 내줬다 그러는데 내가 조사한 숫자로서는 6만 7000필을 안 내줬다는 이러한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상공부장관은 4281년도 미곡 수집에 대해서 농림부로 넘겨줄 것, 이것이 5만 6000필이라면 반드시 농림부로 내줄 것인가, 또 농림장관은 거년 8월 중에 광목을 다 내줬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안 내줬으니 그것을 상공부에서 받어서 배급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상공부장관은 무엇인고 하면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은 여기서 생산이 부족할 것 같애서 가져왔는데 의외에 생산이 많어서 경매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생산이 많은 것은 농민에게 다 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농민에게 배부하는 것까지는 상공장관이 일이 많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모리 생산이 많다고 하드라도 농림부에서는 추곡 수집에 대한 부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부가 넘겨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농민에게 준다고 약속한 것, 재작년도 것 5만 6000필 이것을 농림부에서 받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줄 것인가, 또 상공부장관은 이것이 확실히 지금까지 안 가지고 갔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으로서 답변케 하겠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공부에서는 농민에게 배당할 광목을 다 맨들어 줬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반 농민에게 주는 것은 자진해서 할 일이 아닌가, 농림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쁘신 이 시기에 이 문제로 해서 질의를 하시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의 수차의 정황을 가지고 지금 물으시는데 저로서 간단히 현재로 된 상황을 보고하면 대강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3월 15일까지 금련 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은 것은 작년 추곡 매상 보상물자로 광목 60여만 필 전부를 다 받었읍니다. 받어서 지금 현재 11만 필이 각 지방에 수송 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급속한 시일 내에 각 지방에 도착되는 대로 전부 상환이 될 줄로 압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물으신 4281년도분 5만여 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보고로서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재작년부터 상공부와 농림부의 조곰 오해가 있어서 또한 숫자의 계산이 잘못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결이 못 되었는데 그저께 제가 보고를 들은 것은 그것을 교섭한 결과 상공부에서 그 숫자를 다 검토해 가지고서 불일간 그것을 농림부에 넘길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그와 같이 되었으니까 먼저 드린 말씀과 보고에 있어서 그 실행된 사태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과연 들어볼 말씀이라고 긍정합니다. 그러나 신문을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총선거는 5월 중에 단행을 한다고 하는 대통령께서의 담화가 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광목 문제가 새삼스러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한 것이 수차가 되었읍니다. 물론 이 논의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회기가 4월 말일까지라도 작정했지만 늦어도 83년도 예산을 4월 5일 10일까지는 마치고 피차가 시골에 내려가서 선거운동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예산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새삼스러히 동의할 것 없이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읍니다만, 하고 싶은 말씀은 약간 참아 주시고 의장께서는 예산 일본 으로 의정대로 제2회 추가예산을 심의의 촉진해 주시길 마지않읍니다.

4282년도 제2회 추가예산경정안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여러 날 걸쳐서 신중히 검토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벌써 본회의에서 오래동안 질의를 했고 이것으로서 원만히 된 줄 알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에 있어서 사후 예산과 같은 성격을 가진 까닭으로 제 자신도 하로바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래부터 긴급질문으로서 낸 것이 있읍니다. 이 질문이 보통질문 같으면 저도 사양하겠읍니다만, 귀중한 인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방금 동의가 성립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 질문만큼은 의장께서 허락해서 언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읍니다. 동의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게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후에 다시 토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일이 매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예산 세출경상부 제2관 육군 제4항 의류비 44억 6000만 원, 세출 임시부 제1관 제5항 소요대책비 9억 4000만 원, 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방부에 먼저 질문하겠읍니다. 오대산지구와 태백산지구 지리산지구 여기에 동계토벌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 기정 방침을 세워서 작전 전 6개월 전부터 만반 준비태세를 가추고 있었으리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산 장구 에 있어서 이 지구를 담당한 장병도 여기에 종군하는 민간 사람들이 거년 12월부터 상당한 동사자와 동상자를 내게 되었읍니다. 이 원인이 어데 있는가, 내가 이러한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군에도 관계가 있고 위신에도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악선전을 하는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사양하려고 했읍니다만, 이 사실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된 까닭에 사양하지 않고 말씀을 여쭙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항력의 정세하의 작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만일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실수가 있고 작전 준비상 결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되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일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특히 이런 말을 여쭙는 것은 부첫님에게 설법 같읍니다만, 산악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세라든지 기후라든지 풍토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러한 기본태세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분량은 어떠하며, 의복은 어떠며, 신발은 어떠하며, 의약품은 어떠한가 등등의 만반 준비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준비의 결함이 있게 되었는가가 의심이 되고, 둘째에 있어서 작전부에서 작전하면 적어도 경리국 군수국이 세 부가 긴밀한 타합과 횡적 연락이 있어서 될 텐데 작전은 작전대로, 경리는 경리대로, 군수는 군수대로 각기 행동하여 여기에 하등 횡적 연락이 없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국방부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인이 왜 생겼는가 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기획처장에게 묻읍니다. 동계토벌작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제2회 추가예산을 우리 손으로 받은 것은 내가 기억하기를 거년 12월 중순 휴회 직전에 이 예산서를 받었읍니다. 그때 지리산에서는 벌써 동상자를 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방부로서 이 예산안을 기획처에 제출된 시일이 언제인가, 기획처에서 이 예산을 심리 완료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통과한 시일이 언제였었는가? 내가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고 하니까 일선에서 생명을 내걸고 쌈을 하는데 만일 중앙에서는 평상시와 같은 사무적 수속의 절차를 써 가지고 시일이 걸렸다든지 혹은 사무적 태만으로 시일이 걸려서 이와 같은 귀중한 생명을 주겼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기획처장은 어떻게 지실는지? 끝으로 국방부와 기획처에 있어서 한 서너 가지 예산상 부탁하겠읍니다. 첫째, 남한의 후환을 제거하는 때는 지리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작전상 관계 주민의 생활이라든지 인민의 자체에 광범위로 미칠 경우에 있어서는 국방부에서는 작전기밀이 누설이 아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기획부로 하여금 구호대책을 세울 조치를 하도록 횡적으로 사회부와 연락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 절실히 느꼈읍니다. 이런 때는 국방부와 사회부의 두 장관이 국무회의와 기획처하고 공동전선을 배풀어 가지고 국방부의 예산을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부에서도 예산을 획득하도록 긴밀한 연락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또 밟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리산은 5월 6월이라야 비로서 눈이 녹고 어름이 녹는다는 것을 아시고 지리산 산봉은 1년 내 얼음과 눈이 있다는 것을 아신 뒤에 여기에 주둔한 군인에 대해서 예산상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김경도 의원은 벌써부터 언권을 냈으니까 이 김경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잠간 동안 하고 그 동의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오늘 인후 가 나서 차관이 출석했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국방부차관, 기획처장, 김경도 의원의 질의에 간명하게 말씀하십시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참으로 국방부에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번 동기작전에 그만한 동상이 났고 동사가 났다는 것을 대단히 책임상으로 퍽 어떻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쪽으로 용서하신다는 것보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고 하니 그 토벌작전에 그만한 산악지대에 역시 온도가 그만큼 되리라고 한 것을 물론 상상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상상을 못 하지 않었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조곰 못 했고 준비가 좀 늦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육군참모장 신 소장이 여기에 와서 말씀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세부란스 병원 안에 온도를 영하 몇 도를 내려서 거기에 모든 의약 장비 이러한 데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한쪽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방부의 책임자로서 여러분에게 심심한 잘못한 것을 말씀해 드리고, 더구나 군 작전하는 그 부대에 있는 사병을 동사하고 동상한 데 대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생각하며 역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재료라고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작전할 때에는 한쪽으로 작전을 하고 한쪽으로는 모든 것을 계량하고 배워서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부하고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 참모 가운데에서도 사회부와 연락하는 참모가 있고 사회부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만일 잘못되는 일이 없으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어려우니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지도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애끼지 마시고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이 답변으로 해 드립니다.

의량비 증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수 한 경비 증가는 6월 7월 달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회에 전번에 나왔다 다시 전번에 철회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본래 국방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성영달 시켜서 의량비에 지장이 없이 되었읍니다. 그 후에 동기작전경비에 들어가서 그 예산은 10월 달에 나왔읍니다. 10월 달에 나왔는데 물론 시급한 것이 사실인데 동시에 시급한 재원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예산을 냈다고 기획처장이 받어 가지고 그냥 국회에 나와서 이렇읍니다 할 수 없으니까 재원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재원을 구하는 것이 10월에 나왔지만 11월 달에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 재원을 구 하기를 다른 별 도리가 없으니까 국채라도 팔어서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책을 세웠읍니다. 11월 12월 초순에 아마 여기에 나왔읍니다. 그 방침이 작정된 뒤에 비로소 국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경우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석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그 동의는 428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한 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물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 전부가 이 추가예산을 속히 상정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처를 빨리 하자는 의도는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추가예산에 대한 세입 또는 세출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곧 물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이와 같이 봉쇄한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제출했는데 특히 수입 면에 있어서 수입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수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봉쇄한다는 것은 오히려 오늘날 이 추가예산을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입장에서 묵살시켜서 그대로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도 그중에 있읍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며는 양곡 매도에 대한, 정부가 수입한 이외에 정부가 매상가격 이외의 곡가인 1400원을 받었다, 거기에 대한 수입 면의 추가예산이라도 나와야 할 텐데 나오지 않었다, 이러한 등등의 것을 물어서 마땅히 국민 앞에 털어놓고 정부가 혼자 흐지부지 장사해서 넘기는 것보다도 이것이 예산 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러한 질문하는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동의는 잠간 보류하시고 각 소속단체별로 다만 두 분씩이라도 나와서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그냥 흐지부지 넘긴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말로 말하는 10만의 선량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자부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쓴 돈 가지고 다시 말하면 죽은 송장 놓고 어떤 명의가 용하냐고 찾어다니는 것과 똑같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예산도 심의 못 하고 5월 달은 닥쳐오는데 쓴 돈 가지고 네가 잘 했느냐 내가 잘 했느냐 해야 무엇해요? 국무위원 되시는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의 대답은 동문서답 격입니다. 우리가 하는 질의가 핵심을 떠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대답은 현답인지 모르지마는 소기의 거리가 멀었읍니다. 그러나 이래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또 무어 하니까 빨리 넘기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나는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해서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이 예산안 아모리 급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심의를 할 만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줄 생각합니다. 더욱 각 부처 예산을 일괄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각 소속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액을 그냥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는데 가령 말씀하면 교통부 예산 가운데에도 1400만 원 예산 가운데에 1000만 원을 삭제했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갖다가 절반이나 깎어 내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부 표결하드라도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가부를 표결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줄 생각함으로 저는 이런 뜻으로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했읍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지금은 동의와 개의가 다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의가 있읍니까?

물론 2회 추가예산도 대단히 급합니다. 또 83년도 예산도 속히 통과를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질의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무조건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한다든지 각 부처별로 통과한다든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대체토론에 발언 통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개 각 의원들 간에 의심나는 점도 있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서 자기의 의견도 발표를 하고 이러한 기회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지 무조건하고 통과할 테면 무엇 때문에 몇 달을 끌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사 진행을 갖다가 질의와 대체토론 순서로다가 해 나가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개의와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우리는 □찬 국회는 아닙니다. 아까 어떤 의원은 다 썩은 것을 죽은 송장 어루만진 것이라고 하지마는 우리는 정부의 버릇을 시정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 버릇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하니 이것을 잘 썼나 못 썼나 하는 것을 토의해야 할 것이고 또 질의도 넉넉히 여유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5․10선거가 바쁘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바쁘시면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위임해 버리고 가 버려요. 왜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대로만 자꾸 통과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모리 썩은 것일지라도 정부를 공격해야 할 것이면 공격해야 할 것이요, 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기껏 하고저 하는 그 선거도 백성들에게는 어엿쁨 못 받어요. 너이들 보내니까 정부에서는 주지도 않은 예산을 쓴 뒤 사후 인준해 가지고 왔다는 그 의원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듣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진정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의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기록원 개의 주문 낭독해요. 재석원 수 117, 가 32, 부 6,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동의를 묻겠읍니다. 주문 낭독해요. 재석원 수 117, 가 57, 부 8표로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개의는 각 부처별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7, 가에 49, 부 4,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지금은 동의 하나 남었읍니다. 재석원 수 117, 가 67, 부 12,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이것을 제1독회는 마쳤으니까 지금은 제2독회입니다. 산업위원회에 어떤 분이 나와서 지시해 주십시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경식 의원이 지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