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석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8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은 전회 회의록 보고가 있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보고에 빠진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지금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정부로부터 4월 19일부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19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국회제출에 관한 건 4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에 송부하오니 정부제출 법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무망하나이다. 단기 4282년 4월 21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김영동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도 체신부소관특별회계 세입세출총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4월 8일, 4월 9일 양일간 심사 의결의 결과 좌기와 여히 보고함.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다음 단기 4282년도 예산 예비심사의 보고가 4월 22일부로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보고가 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0일 교통부장관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철도운임에 대한 국회건의에 대한 회부의 건 단기 4282년 4월 16일 국회 제77차 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을 근접하와 국회 건의안 지시와 여히 철도운임을 개정하여 단기 4282년 5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부 내 관계기관에 통달하옵고 자에 회보하나이다. 부기 생활필수품이라 함은 가. 곡물, 나. 야채, 다. 식용염, 라. 비료, 마. 신탄 을 말함 단기 4282년 4월 21일 국회의장 신익희 재정경제위원장 귀하 법정조세 급 공과금 이외의 각종잡종급 징수폐지에 관한 건의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4월 18일부 이훈구 의원 외 71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건의안을 귀 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의보고 하시압. 긴급동의안 주문 현하 행정의 말단기구 급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기타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정조세 급 공과금 이외의 각종 잡부금의 징수는 일체 폐지할 것. 단기 4282년 4월 22일부 조병한 의원 외 11의원으로부터 귀속재산임시조처법안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유인은 내일 회부해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요전에 아침 개회 시간이 9시였든 것이 썸머타임 관계로 10시로 변경되었으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토의사항이 산적한 관계도 있고 여러분이 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만난을 배제하고 조속히 노력해서 통과한다는 의미에서 아침 개회시간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윤병구 의원의 회의시간에 관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무슨 의견 있읍니까?

무슨 결의든지 본 의원의 생각은 좀 신중이 했으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시간을 연장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는데 시방 또다시 시간을 변경한다면 외부에서 뭐라고 말하겠읍니까? 경솔하다는 것을 보혀 주는 것밖에 없에요. 그러고 9시에 회의를 개의한다 하드라도 그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회기를 마치고 다음 5월 달에 계속 회의가 되면 그때에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므로 그 동의를 반대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올시다. 지금은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가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25, 가 39, 부 28,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 125, 가 39, 부 29,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의장부터……

의장은 정원수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연락해 가지고 이 의사당에 나오는 것이올시다.

보고사항에 반민족 검찰관의 사표 제출이 되었다는 그것을 어째 보고 안 해요.

그것은 내일합니다. 보고입니까? 박기운 의원 나오십시요.

참말로 우리 국회의원 우리 동지가 개의시간이 되드라도 그 시간까지 출석 아니 하고 언제든지 한 시간 반이나 한 시간 늦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십만의 대표로 나오는 우리 동지의 커다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수치입니다. 서양의 어떤 철인이 말하기를 어떠한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그 시간에 모이는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모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민족은 영원히 독립을 전취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민족의 행복이 없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동의를 한 가지 하고 싶읍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개회시간까지 출석 안 하는 의원은 전부 어떠한 기관지이든지에 한번 발표해 가지고서 당분간 우리 의원들의 출석이 잘 되도록 세상에다 한번 공표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있읍니까? 지금 박기운 의원의 동의에는 정원의 찬성자가 되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동의내용이 잘 안 됩니다. 원장길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단상에 올라섰읍니다. 많이 용서해 주십시요. 사조와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맨들고 그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 및 재판부를 구성해서 착착 진행 중에 있는 찰나에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며는 피고 박흥식의 보석 운운 문제로 해서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 총 사직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정부문에 있어서나 또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나 긴급하다고 보는 사건이므로 명 토요일에는 요 일전에 결정된 바와 같이 언제든지 토요일에는 긴급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명 토요일에 정식으로 이 안건을 상정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이 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요청 정도로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의장에게 특히 요청하겠읍니다. 요청 주문을 읽겠읍니다.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검찰관장 이하 총 사직 건에 대하야 명 토요일 8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으로 하여금 전후 시말의 보고를 듣기로 함」 이것이올시다.

잘 알었읍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신문에 난 것뿐이 아니고 사실상으로 그 사표가 국회를 향해서 제출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사표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다소간 검사하는 중에 있읍니다. 한 것만큼 아직 나오지 못했읍니다만 내일은 여기에다 제출하겠읍니다, 본회의에. 그런 것만큼 사실상으로 내일은 토의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거기 좀 부의하겠읍니다. 재판관까지 전부 다 나오도록 해 주시었으면 고맙겠읍니다.

제2차 대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군의 청산과 전체주의 국가군의 청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전 세계 16억 인류에게 민주주의 평화를 건설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협력한다는 것이 이 당면의 과제인 줄 압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의 한 책임자 사령관이라는 이러한 중대한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떠한 방송을 하였느냐 하면 고려통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드라도 군을 비방한다고 하면 단연코 용서를 안 하고 처단한다는 이러한 방송을 한 것입니다. 끝으머리에 국방부에서 이 기사는 취소한다고 이렇게 역시 국방부에서는 고려통신을 통해서 기사를 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전체가 삼천만 민족이 민주주의 노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며 5․10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이 세계 평화를 확보하는 민주주의 노선에 모든 성의와 여력을 다하려는 이러한 사명을 받고 이 일당에 모여서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 노선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일 투쟁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석으로서 일개 사령관이라든가 군의 한 지방의 최고 군의 담당자로서 결국 국회의원을 비방한다는 일방적인 해석으로서 처단한다 이러한 등등의 언사를 쓴다는 것은 단연코 용서치 못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방장관을 불러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이 책임을 추궁하며 이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적어도 여기에 대한 해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원 여러 동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천명 또는 여기에 대하야 책임질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왜 오늘 하지 내일 해요…… 그러면 내일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부를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국방장관을 출석을 시키자는 그런 동의입니다. 그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지요? 나오시요.

이제 이 동의에 관련된 말씀으로 한 말씀 첨가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국회에서 내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우리가 평소에 내무나 국방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적나하게 협의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내무․치안관계라든지 국방관계를 더 일층 강화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 시간관계가 폐회 직전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가 완결이 못 되었읍니다. 우리 의원 동지께서도 마침 폐회 직전이라 해서 어떠한 특별한 관계로 시간이 구속이 있었든지 많이 궐석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귀결을 짓지 못하고 어제 유야무야하게 그 질문이 끝났에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적어도 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나 할 때에는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김봉두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그런 사실도 또한 사명이 생긴 만큼 내일 어제 미진한 내무장관, 국방장관을 초청해서 질의하는 그 계속질의를 같이 그 자리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봉두 의원은 자기가 동의를 해 놓면 그 동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주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 접수하세요.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하는 데에는 아까 그와 같이 국방장관 출석시키는 그것이올시다. 어제 토의가 완결이 되지 못했든 문제가 있는 그 가운데에도 국방장관이 있고 하니 국방장관은 물론이올시다. 그 내무장관과 동시에 출석을 시키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것도 역시 접수하였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3, 가에 65, 부 1, 미결이올시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이문원 의원 동지의 지금 요청을 접수하는데 역시 이것도 부결되었으므로서 그 이문원 동지의 요청은 여기에 폐기를 하고 애초에 제가 이야기했든 국방장관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추궁하여 이 책임을 지우자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동의가 왔다가 갔다가 도모지 요령이 없읍니다. 아까 내일이라고 표시하지 않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미 여기에서 동의되어 가지고 제1차 표결에 부첬든 안을 또 어느 일부분을 빼 버리고 또 표결에 부첬든 안인데 일자를 내일로 해서 1차 표결하다가 또 오늘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규칙은 없을 줄 압니다. 아마 동의하신 분이 내일이라고 했고 또 이문원 동지의 안을 접수하시었으면 그대로 두 번 표결에 부처보아서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빼 버리고 한다는 것은, 또 표결하는 중간에는 그런 규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순석 의원의 의견이 타당한 의견이올시다. 그런데 김봉두 의원이 만일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변경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국방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책임을 규명을 하자 하는 의미일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문제까지도 한 데 묻는 것이올시다. 내일하는 것이 순서에 타당합니다. 그러는 것이 절차의 순서에요. 어때요? 김봉두 의원……

오늘로 합시다.

이 문제가 오늘이라는 문제일 것 같으면 상당한 절차가 여러 가지가 거기에 결부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아까 제1차에 물었든 제2차 묻지 않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것부터 표결 짓고 하겠읍니다. 아까 물은 그대로 다시 묻읍니다. 아까 그대로 그것이 타당한 것이올시다. 김봉두 의원의 동의부터 아까 첫번의 제출한 것 변경하자는 데에는 원의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묻읍니다. 김봉두 의원의 동의올시다.

아까 김봉두 의원의 동의는 일자는 내일 출석시킬 장관은 국방장관과 내무장관 이러한 의미에서 재청 있고 3청이 있어서 가부표결에 부첬든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미결이 되었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무 취급하는 한 사무로 보아서 다시 재표결에 부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간 토론해서 표결에 부치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자로서 주문이 변경된 다른 주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시일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변경해서 오늘로 하고 출석시킬 장관은 국방장관 내무장관 둘로 하였든 것은 내무장관은 제외하고 국방장관만 하기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동의는 동의자 자신이 포기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의장으로서 취하실 태도는 다른 찬성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찬성자가 다 같이 동의자의 의견에 합치된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 동의자가 다시 말씀드린 그대로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다른 찬성자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때에는 최초의 동의자는 사퇴를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의견으로서 다시 동의를 해서 재청, 3청 얻은 뒤에 그것을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은 마땅히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견이 있어서 동의를 제출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성립된 데에 있어서 성원 수의 찬성자가 있어서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봉두 의원 동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립이 된 것이올시다. 성립이 되어서 역시 우리의 논의에 올려서 그것을 제1차 표결에 부쳤든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의견을 김봉두 의원이 제출했을 때 그 의견은 우리 원내의 의견으로 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까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찬성을 한 자가 동의를 한다 하드라도 이 원의에 물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 동의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가지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대로 원의가 결정이 안 되고 먼저 것을 고집을 하면 동의자는 비록 자기 동의에 자기가 반대하는 현상이라고 하드라도 그 동의는 원내의 원의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동의자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제1차의 동의는 제2차의 동의가 나왔다고 간주해서 제1차 동의에 표결을 부쳤든 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제가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어제 미결된 그 사실에 겸해서 시간을 내일 이용하자는 그런 말씀을 했드니 그것이 좀 오해가 된 모양이올시다. 제가 어제 질문을 계속해서 내일 국방장관이 김봉두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 기회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자는 그 제안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김봉두 의원의 동의에 첨가가 되어 가지고서 동의 내용에 내가 거기에 의견을 첨부한 것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한 것은 애초에 우리 동의로 해서 어제 양 장관이 나와 가지고서 질문을 하다가 유야무야해서 끝을 맺지 못했읍니다. 이왕이면 내일 나오시는 길에 같이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요. 그러기 때문에 김봉두 의원의 동의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포함치 않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어제 우리가 미결된 그 양 장관에 대한 질문의 계속은 원의로서 적당히 여러분이 처결하실 것입니다.

본래로 어제 토의하는 문제가 아무 종결이 없었어요. 가령 특정한 종결이 없다 하드라도 질문은 이 정도로 끝인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없이 다만 시간관계로 산회를 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런 때문에 이것은 사무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방장관이 나오게 되니까 어제 같이 나왔든 내무장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완전히 되지 못한 만큼 동시에 그 사람도 나오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동의에 안 해도 되는 것이올시다. 사무적으로 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하드라고 순서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도리혀 어떤 역실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고려통신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순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대한 일인 만큼 중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통신은 내용이라든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국방장관을 내일이라든지 월요일 날이라든지 정식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책임문제를 추궁을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외무국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신중 검토한 다음에 내일 이 의사일정에 보고사항에 보고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우리가 내일 원의로 작정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개의가 또한 성립되었읍니다.

저는 동의나 개의를 다 반대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취지만은 대단히 좋다고 볼는지 몰라도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취급할 때에 대단히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제도 양 장관을 오라고 해 놓고 우리 생각에 질문을 할 때에 대단히 애매하다는 것 아모 과학적 무슨 근거가 없는 말을 막연한 말로서 질문함으로서 도리혀 역효과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장관을 오라고 했으면 확실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는 지방적으로 볼 때에 또는 도시를 중심으로 볼 때 에 국군이건 경찰이건 혹 무슨 민보단이건 청년단체건 여러 가지 등등의 우리 국민의 일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요, 또는 우리 국민은 이 공포심에 떨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국회로서의 무슨 성안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일은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하거나 내무치안위원회에 일임하거나 해서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만약에 안 들으면 그야말로 탄핵을 하거나 무슨 태도를 가질는지 몰라도 요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도는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늘 장관을 오라 가라 해 놓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국회로서 우리 국회의 위신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우리가 무슨 태도를 결정한다면 전반적인 각 지방에 우리 국회의원이 조사를 세밀히 해 가지고 이것을 무슨 중상해 나가는 태도도 아닐 것이요, 우리가 우리 국민의 모든 기본적인 자유나 권리를 옹호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 정부로서 지금 국민은 국회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이렇게 극도의 도달하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회에서는 냉정히 이 문제를 취급해서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각 지방의 실정을 종합해서 외무국방위원회나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각 지방의 실정을 보고해 가지고 종합한 결과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장관을 날마다 출석시켜 놓고 이런 말 저런 말 해 가지고서 만약에 시간만 허비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대단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봐서 나는 동의와 개의를 반대합니다.

표결하는 데 표결 중에 개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제1차로 미결이 된 관계로 해서 좀더 토의를 하시고 문제가 중간에 개재되는 만큼 그 토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한 가지 결정된 의견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윤재욱 의원의 우리가 정부의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할 때에 국회의원 우리 자신이 신중을 기하자고 하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마는 국회가 정부시책의 잘못됨을 감시하는 그 권리까지도 축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책을 해 나가는 중에 국회가 볼 때에 온당치 못하다고 하면 하루에 열 번이라도 국무장관 출석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봉두 의원의 동의와 이정래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보류하기를 동의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다투는 급속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를 제기시킬 때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회를 통과해서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국정을 하는 신중한 태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이 시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별안간에 안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개는 당해 분과위원회를 통과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동의와 개의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가 지금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토의가 필요 없이 결정해 놓고 보는 것이올시다.

찬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 주십시요. 성립되었에요. 그러면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해서는 토의할 필요 없이 결정해 놓고 보는 것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2인, 가에 23표, 부에 2표올시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또다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2인, 가에 30표, 부에 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양차에 물었으나 미결이 되었으므로 보류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동의의 주문을 보건데 오늘 즉석에서 국방장관을 불러서 그 내용을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규칙은 우리가 여기서 토의하려고 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야 할 것이올시다. 규칙에 위배되므로 본 의원은 동의에 반대하고 개의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통신에 나온 내용을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인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신중히 조사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시켜서 책임을 추궁하든지 혹은 탄핵을 하든지 인민의 초점이 되는 이 문제를 우리 입법부로서 정당하고 신중하게 처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분과에 맡겨 가지고 보고된 후에 우리는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이 이것도 규칙인 까닭에 온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개의를 절대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개의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2인, 가에 44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일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남한 이천만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어저께 전투사령부에서 발표한 원문을 여러분에게 전부 읽어 드리겠읍니다. 「광주발 고려통신, 전남전투사령부에서는 사사로 출신지를 여행하여 선무시찰 혹은 위문을 빙자하고 현지 국군을 비난하여 민심을 소동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야서는 국가보안에 저촉되는 행동이라 하여 법규에 준하여 단호 처단하겠다고 20일 발표하였다」 이렇게 고려통신 2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4편에 「기사취소, 본 통신 21일 2편 정3호 군 비난의 국회의원 처단할 터라는 제하의 광주발 기사는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서 전문 취소합니다」 이러한 것이 나왔에요. 그러므로서 이것은 우리만이 다 아는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아는 것이며 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더군다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적에 그 동포에게 얼마나 참담하고 가혹한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의 여유도 줄 수 없으니 이 자리에 국방장관을 불러다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 국민에게 규명해서 밝혀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해서 다시 여러 동지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동의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동의주문이 틀렸에요.

그것은 참고로 넣는 것입니다. 이제 동의는 국방장관을 출석시키는 데에 여기에 최초에 표결에 부쳤든 것은 명일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명일이올시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오날인데 왜 내일이예요? 오날로 해 주세요.

주문이 불분명하였다는 논의가 있으니 동의를 다시 묻겠읍니다. 아까 내용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 달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서 다시 묻겠읍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착석해 주세요. 주문 낭독합니다.

잘못된 것 없지요? 가부 물어요.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26인, 가에 80표, 부에 1표, 김봉두 의원의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도 발표했읍니다마는 농지개혁법안 토의를 계속합니다. 제6조 제1항 제6호 다음에 제7호도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치 아니하던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 이것은 김우식 의원 외 90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우식 의원에 대한 설명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질의라든지 토의는 없었읍니다. 거기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몇 분이 있읍니다. 대개 찬성하시는 분인 것 같읍니다. 순서대로 어느 정도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몇 분만이라도 역시 내용을 찬성하면 어떤 의미로 찬성하는가를 잠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