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석방결의에 관한 사항은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가 있으면 그 석방결의가 총무처를 통해서 저에게 옵니다. 저에게 오면 그 사건이 검찰성에 예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휘를 해서 검찰청에서 출감을 지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김명동 의원 사건은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소에 계속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그 통지가 오면 여기서 결의한 결의문을 첨부해서 재판소에 돌립니다. 그래서 재판소가 구속 취소의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이 검사에게 갑니다. 검사가 그 결정을 받으면 출감지휘를 해서 형무소에서 내놓게 됩니다. 10월 1일날 저는 여행을 해서 없었읍니다마는 그날 총무처를 통해서 오후 1시 이후에 법무부에 도착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재판소에 연락을 해 보니까 판사들이 다 나가 버리고 없어서 재판소에 서류를 보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9시에 법무국장을 시켜서 재판소에 보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구속취소의 결정이 곧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의 지휘 하에 있는 것이니까 검찰에 지휘해서 곧 출감하게 될 것이며 아마 오늘 안으로는 출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이 정도입니다. 그 외의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도 그렀읍니다마는 일반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 여쭈어야 옳을른지 실로 황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형무소의 현 실정은 이와 같읍니다. 미군정 당시에 19형무소에 대해서 1만 8000명이라는 정원을 정했었읍니다. 수용력은 일제 당시에는 북한에 있는 형무소까지 합해서 1만 2000명을 수용했던 것을 남한만으로 1만 8000명을 수용하라고 했었읍니다. 저보다는 전임 장관인 이인 장관 당시에 자기네는 적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만 명 이상 수용하는 예산을 냈더니 그것이 깎여 버렸읍니다. 그런데 최대 수용력이 2만 4000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2만 2000명을 수용하는 예산을 탔읍니다. 그런데 그 형무소에 있는 2만 2000명에 대해서 하루에 주식비 간식비 합해서 하루에 70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법무 당국으로서는 도저히 이 70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고통을 느끼는 중에 6월 6일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읍니다. 그때에는 수용은 이미 2만 2000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 2만 2000명 중에는 군 죄수가 한 3000명 있었읍니다. 그러드니 7월 말일이 되면서 대개 전부 3만 명 가량인데 군 죄수가 7000여 명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뵈입고 군대의 치형 은 법무부에서 맡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지 조치해 주십사 하고 말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국무총리의 말씀이 군의 치형은 일반 치형과 다르니 군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서 공문을 군부에 발했읍니다. 그 후에 군부에 가서 아시다싶이 법무부로서는 2만 2000여 명밖에 예산을 받으신 것이 없고 지금 수용력으로는 2만 4000명이지만 일제시대에는 만 명밖에 없었읍니다. 군과 일반 치형과는 성질이 달라서 일반 치형은 강폭하지 않지만 군대라든지 반란군은그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지키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전력을 다해도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드니 토의한 결과 회답이 오기를 지금 국군이 10명인데 7000명의 군 관계자를 수용한다면 약 300명가량의 간수를 가져야 되겠으니 그러한 적지 않은 만 명이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 명이라면 1개 사단인데 그러면 10만 명에서 만 명을 빼고 9만 명으로서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고 지금 38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군 치형이 일반 치형과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때마다 예산관계 기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저는 죄수 수용능력은 만 2000명 정도로 늘려야 하고 간수는 1000명가량 늘려야 하고 무기는 600정 가량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드니 무기는 군부에서 400정을 줘서 목포사건 당시에 18형무소에 나누어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도중에 있고 형무소를 새로 짓는다면 약 10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지금 형편으로 그 돈을 내달랄 수는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에 형무소 안에 있는 공장과 형무소 안에 있는 창고와 형무소 안에 있는 예배당을 대략 수선을 해서 약 6000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을 추가예산으로 통과시켜서 할 수도 도저히 없읍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해서 그것이 한 달이 걸렸읍니다. 그래서 7800만 원의 돈이 1개월분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현재에는 죄수가 기․미결 합해서 3만 6000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죄수에 대한 밥도 먹일 수가 없고 옷도 입힐 수가 없어서 웬만한 것은 본인이 집에서 가지고 오는 옷을 입히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가보면 죄수라도 거지 옷을 입히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살이 나오는 것을 입히고 밥은 70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하루치에 150원을 청구했드니 깎여서 100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3기분 제4기분이 나와서 현재 그것을 가지고 먹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남어지 60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적산을 조사했드니 쓰지 않는 적산이 영등포에 두 곳이 있어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형무소 작업비 5억 원 중에서 약 2억 원을 끌어서 1억 5000만 원은 형무소를 만드는 데 쓰고 남어지는 두 형무소를 유지하는 경상비로 쓰는 데 교섭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 시방 2000명을 수용하게 되겠읍니다마는 목포형무소가 저와 같이 된 원인은 첫째 원인은 죄수들에게 대우를 잘못한 점이 한 가지입니다. 그 관계로 지금 말씀 여쭙겠는데 이전까지 목포형무소는 600명밖에 수용 못 할 곳을 문제 당시에는 1421명을 수용했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형무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잘 수밖에 없었고 누어서 잘 처지가 못 되었었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거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그중에 좀 온순한 죄수는 한 방에다가 한 3, 40명을 둔 예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우리는 잘 수도 없다, 먹을 수도 없다,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기왕 죽을 바에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자고 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읍니다. 그 이유에는 목포형무소가 600명 수용능력이 있는 데에 1421명이 된 것은 제주도에서 약 600명 가량의 반란군의 죄수가 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죄수는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목포형무소에 두었드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음모를 한 것 같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것은 저로서는 실로 황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목포 간수 중에 한 20여명……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는 않았읍니다만 그런 눈치를 알고서 보고 안 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원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원인이 모여 가지고 그 사실이 터져 나왔는데 터져 나온 것은 14일날 오후 5시 밭에서 경작하는 죄수 122명이 형무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모두 목욕을 시키고 저녁밥을 먹였읍니다. 저녁밥을 먹인 122명이 “와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에 목포형무소의 간수는 180명이었지만 결원이 있어서 한 160명이 있고 그때에 경호하고 있던 사람은 겨우 99명이 경호를 하고 있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후 5시가 되면 각 죄수를 밥을 먹여서 감방으로 넣었읍니다. 감방으로 넣기 때문에 각 공장에 있는 공장별로 신체검사를 하고 또 밖에 나갔던 사람은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 가지고 각 감방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까닭에 사방에 형무관이 흐터져 있던 것입니다. 그랬드니 밭에 나갔던 122명의 죄수가 “와아” 소리를 치고서 곧 형무관이 쫓아 나갔읍니다. 그때에 계호과 사무실에는 계호과장하고 간수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 간수 세 사람이 있었는데 122명이 “와아” 소리를 질르고 달려 들어가니까 계호과장이 먼저 권총을 가지고 쏘아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쓸어져 죽고 두 사람은 혼수상태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죄수들이 무기 3, 4정을 가지고 총질을 하고 야단을 치니까 제6감방 제5감방에서도 떠들어 대서 다른 사람이 한 700명 가량 된 것 같읍니다. 그러는 중에 또 미결감방의 열쇠를 어기고 문을 열고 한 70여 명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무기고는 두 곳이 있었는데 원래 무기고는 이전 계호과 옆에 있던 무기고가 하나 있던 곳을 미군이 와 보고는 계호과는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무기를 뺏기기 쉬웁다 그래서 무기고를 계호과 사무소 밖에 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어 놓았었읍니다. 무기고는 두 곳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전문 위 2층에 있고 하나는 계호과 옆에 있었는데 계호과 옆에 있는 무기고를 잡아 뜯어서 무기 14정을 집어내 가지고 나와서 소동을 했읍니다. 형무관은 또 그대로 거기 있지 않고 조망대에 있던 사람과 또 다른 데에 있던 사람이 서로 총을 가지고 응징을 해서 형무소 안에서 죄수 58명을 쏘아 죽이고 형무관 5명이 맞아 죽었읍니다. 또 중상자가 5명이 났는데 한 사람은 그 이튿날 죽었읍니다. 그 외에 경상자가 여덟이 있었고 형무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탄환을 많이 주지를 않읍니다. 탄환이 없는 까닭에 최고 열다섯 방 그렇지 않으면 대여섯 방밖에 주지를 않읍니다. 그래서 형무관은 탄환을 가지고 다 쏘아 버리고 난 후에는 응전할 것이 없었읍니다. 죄수들은 나올 때에 이전부터 계획을 했든지 쇠망치를 가지고도 나오고 막대기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후들르고 떠들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이상스럽게도 군에게 여기 이런 일이 있을른지 모르겠으니 군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응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한 30분 동안 통하지를 않았읍니다. 전화를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댓 곳을 했는데 통하지를 않아서 형무관이 직접 경찰서에 응원대를 청하러 가서 응원대가 자동차로 올 때에는 그때에는 벌써 30분이나 지났읍니다. 그리고 총 두 자루하고 탄환 여덟 방을 가지고 응전을 하기는 했는데 전문 은 파괴를 당하지 않고 몇 명 달아나기는 달아났읍니다만…… 그러고 북문을 차고서 달아났는데 58명이 죽고 달아나가기를 353명이 남았읍니다. 그러고 군에서는 그 말을 듣고 경찰에서도 그 말을 듣고서 곧 형무소로 오지를 않고 죄수가 도망간 앞을 질러가서 포위를 했읍니다. 그 당시에 소란이 일어날 당시에 형무관은 형무소만 지켜라 시가지는 경관하고 청년단체하고 또 민보단이 맡아라 또 도망간 데에는 군이 맡는다, 그렇게 3대로 노나 가지고 진정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형무소 안에는 그 안에는 그날 오후 7시에 진정이 되었고 대부분은 형무소 북편 쪽으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를 넘어서 달아났고 일부분은 해변을 쫓아서 달아났고 시가로도 달아나는 형편에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형무관은 24시간 내까지는 체포할 권한이 있고 24시간이 지나갈 때에는 일반 죄수의 취급을 받으니까 형무관은 옆에 있는 사람도 부뜰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무관은 형무소만을 지키고 시가지에서는 경찰이 하고 도망간 것은 주로 그 이튿날 이후부터는 거진 말하면 저편짝에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할 처지에 있고 형무소 안의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까지 최종의 보고를 받지 못한 관계로 국회에 보고를 못 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 보고는 오지를 않았고 지나간 달 26일날까지는 사살이 299명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수를 처음에 3명이 했었는데 그 후에 4명이 자수를 해서 7명이 자수를 해 왔고 이 외에 체포하기를 83명을 체포했읍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사람은 26일까지에 22명만을 체포를 하지 않았읍니다. 죄를 진 사람이라도 역시 우리 국민인데 299명이라는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도록 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여쭈어야 좋을른지 실로 황송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형편으로 형무소는 대략 진압이 되어 있고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런 불상사는 실로 법무부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형정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물론 지휘감독권이 있읍니다만 그 아래 형정국장을 두어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형무소의 치형 에 대해서는 일로 형무소 소장에게 권한이 있고 형무소의 배치라든지 형무소 안의 이동은 형무소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목포형무소장도 실로 애를 쓰고 힘은 많이 쓴 것은 역연히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일반 치형을 맡아 가지고 있던 경험밖에 없고 군 치형은 해 보지 못하고 군의 기질이라든지 또 반란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나운 것을 아지도 못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은 불상사를 낸 것도 그 주인 이 된 것 같읍니다. 목포형무소사건은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읍니다. 그 이외에 부산형무소에 관하여는 내무부에서 통첩을 받았고 부산근방에서도 민간에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두 사람이나 법무부로서 사람을 보내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렇다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읍니다. 대개 지금 말씀 여쭙기 황송합니다마는 지금 국가보안법 제4조 나항 관계로 구속된 사람이 약 8할입니다. 대개 말하기를 일반으로는 형무소는 무슨 좌익의 학교니 소굴이니 합니다마는 일반 범인은 2할밖에 없고 8할이 좌익 관계입니다. 지금 형무관으로서는 죄익 관계의 죄수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즉 갑류, 을류로 나누고 거기에 1, 2로 나누어서 갑의 1류라는 것은 소위 확신범이라고 해 가지고 사상적으로 확신이 돼서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확신범이라고 합니다. 확신범에는 지도자층이 많이 있읍니다. 갑류 2는 악질실행자라고 합니다. 악질실행자는 방화 파괴 그런 것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중간층이 있읍니다. 그 중간층이 있고 중간 외에는 부화뇌동자는 일반 죄수와 같이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밖에 확신범은 밖에 인도하지 않고 또한 독방을 주어야 될 텐데 감방 부족으로 독방은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확신범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딴 죄수들이 확신범의 일동일정 이 일반 죄수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둘 수 없으니까 감시를 하고 있읍니다. 갑류의 2는 사상은 확실치 않고 악질적으로 행동한 까닭에 될 수 있는 대로 우익 중의 범죄자를 한 방에 넣었읍니다. 그래서 의논 투쟁을 시키고 있읍니다. 을의 2라는 것은 일반 죄수와 같이 취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부류가 지극히 많이 있읍니다. 한편 감방은 한 방이 한 평 8홉까지 있는데 15명 내지 20명을 넣읍니다. 앉아서 잘 지경입니다. 즉 형무소라는 것은 감방이 30개씩 양쪽으로 60개가 있는데 60개를 석 줄거리든지 넉 줄거리든지로 방사적 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남북 복도를 형무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나간 뒤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의 형편으로는 알기 어렵읍니다. 대체로 형무관은 4300명인데 형무관 4300명은 지극히 많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과 경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24시간을 계속해서 종사합니다.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일할 수 없으니까 처음 생각에는 3부제로 8시간으로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부제로 나누고 있읍니다. 한 사람이 12시간씩 근무합니다. 보통은 2부제로 12시간으로 근무합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한 사람이 24시간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사무관도 그 수에 있어서 경호하는 사람과 반반씩 있어야 될 텐데 사무관은 10분지 4이고 경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분지 6입니다. 10분지 4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 몫밖에 안 됩니다. 미국과 같이 좋은 제도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죄수 여섯 사람에게 한 사람의 형무관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3만 6000명의 죄수에 형무관 4300명밖에 되지 않아서 더욱이 미국 같은 데 형무소에는 형무소 안에 작업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농장이라든지 작업장이 전부 형무소 밖에 있읍니다. 다섯 사람에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열세 사람에 한 사람밖에 없읍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철저한 단속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일은 혹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편에는 철저한 주도한 주의를 하고 있고 목포사건 이래에 죄수들에게 준동을 하면 할 수 없으니까 사살을 할 터이니까 그렇게 말라고 해서 그런 뒤에는 그렇게 심한 데는 없읍니다. 목포형무소사건 이전에도 6, 7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형무관이 공포도 놓고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 터에 목포형무소 일이 있었읍니다. 부산에도 그런 일이 있을가 해서 부산에도 대단히 주의를 시키고 있읍니다. 중앙에서 과장을 김천하고 대구에 내려보냈읍니다. 힘써 애쓰고 있읍니다. 다음은 안동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안동을 10월 2일 오전 3시에 무장한 폭도하고 무장 아니한 폭도하고 한 4, 500명이 안동을 와서 세 부로 나눈 것입니다. 군대 방면과 경찰서 방면으로 나누었는데 군부 경찰에는 자세한 보고를 못 들었으니까 말씀 여쭙기 어렵읍니다마는 형무소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폭도 약 60명 가량인데 기중에는 이전에 형무관으로 있다가 좌익분자와 좌익혐의로 내쫓긴 사람이 기중에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는 너희들하고 우리들하고 같은 동관 이지만 지금은 우리들의 적군이다 우리 동료를 문을 열고 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격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즉시 출동을 해서 약 2시간 만에 격퇴되었읍니다. 형무소에는 아무 동요도 없었고 형무소 경호과장이 관사에서 총소리를 듣고 오다가 형무소 앞에서 총살을 당했고 형무관 두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오다가 납치를 당했읍니다. 그 사람은 요행히 3일 후에 저녁에 돌아왔읍니다. 들은 말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군부에서는 추격을 해서 격퇴를 시켰다 하며 관공서는 아무 일 없고 민간 집이 4, 5개소가 탔고 경찰도 안동시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해 가지고 그만했다고 합니다. 보고는 이와 같읍니다. 좌우간 형정 의 책임자로서 이 단에 올라와서 보고를 올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동대문 민보단장사건은 지금 자세한 보고를 듣지 못했읍니다. 구두보고에 의하면 경찰관이 구속을 한 것이 아니고 군부의 직원이 구속을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군부의 직원이 군인으로서 구속할 권란이 있는지 없는지 국방경비법에 적용을 받을른지 안 받을른지 분명치 않읍니다. 만약에 국방경비법에 의해서 군법의 적용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일반법에 의한 사람이라면 경찰에서 구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수사하고 있었다는데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저는 시골여행을 하고 돌아온 까닭으로 자세한 보고는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실로 그러한 불상사가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관들이 조사기관에서 애국심이 너무 심한 까닭으로 해서 정도를 넘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20여일 전에 내무부와 연락해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 애국심을 주려 가지고 정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찰도 힘써야 하고 내무부에서도 힘쓰고 협력해 달라고 해서 대개 이 정도의 표준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은 유감입니다. 제 보고는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보고사항에 있어서 김명동 의원의 석방문제가 논의가 되고 거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했읍니다. 그런데 동의가 성립되어서 거기에 자꾸 첨가하고 첨가해서 형무소문제가 나오고 치안문제가 나오고 당국자를 청해다가 질문을 하자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작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의가 한꺼번에 되니까 형무소문제라든지 동대문 민보단장사건이라든지 안동사건문제라든지 이것만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가 책임진 장관이며 다른 여러분의 말을 듣자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를 해 놓고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내무부장관이 왔으니까 동대문구의 고씨사건이며 안동사건에 관한 사항에 답변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김효석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동대문 민보단장 고희두 씨 사건은 내무부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안동사건 발생이 그저께 오전 3시 반에 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그래서 무장폭도 240명 비무장폭도 160명 합해서 400여 명의 폭도가 내습했읍니다. 그들의 장비는 경기관총 두 자루 99식 38식 권총 등 다수 무기를 휴대했다는 것을 생포한 폭도에게 취조한 결과 알았읍니다. 어떤 의원이 말하시길 경찰이 폭도와 싸우지 않고 곧 도망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와전된 것 같읍니다. 경찰 형무관 군대들이 극력 저항해서 격퇴시켰읍니다. 그것은 대구경찰서의 보고에 의지하면 경찰은 시내 각 요소마다 시설되어 있는 「바리게트」에 나와서 출격했는데 경찰본서의 피해가 없는 것을 보드라도 알 수가 있읍니다. 경찰이 만일 도주해 버린다면 저항하지 않았다면 경찰서가 불타버리고 다수의 무기를 피탈되었을 터인데 무기는 전연 피탈되지 않은 것을 보드라도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지금 그 사건 보고들어온 원문을 읽어서 참고에 공하겠읍니다. 공비내습사항 안동군 예안면 도청동 지역 밀림지대를 9월 30일 오후 7시경 출발해 가지고 야간행동을 하고 주간에는 밀림지대에 잠복하면서 10월 1일 오후 7시 반에 안동군 와룡면 용천 산중에서 저녁밥을 지어먹고 동산을 출발해 자기고 10월 2일 오전 3시경 읍내 뒤 산록에 도착해서 공비는 예정대로 3개 분대로 편성해 가지고 1개 분대는 안동군 안지동 27연대 제1대대 주둔 병사를 슴격하고 1개 분대는 안동경찰서를 습격하고 1개 분대는 안동형무소를 습격했읍니다. 그래서 10월 2일 오전 3시부터 사작해서 전투를 하다가 6시 30분경에 격퇴되었읍니다. 전투상황 안동형무소 부근에 처음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은 국군병사 부근에서 시작이 되었고 최근에 안동경찰서 부근에서 시작이 되었읍니다. 경찰은 대기 중인 직원 일부로서 시내 바리게트에 출격했읍니다. 안동 국군 및 형무관의 전투형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듣고 30명 응원대를 안동 읍면 초등학교 부근에 출격해 가지고 적에게 반격해서 이것을 격퇴한 것입니다. 피해상황 경찰관 1명이 중상되고 1명이 경상이 되었읍니다. 또한 피해는 민간 경북여객 안동영업소가 전소되고 철도관사 7동이 전소되고 농업사무실 창고 1동이 전소되고 농업창고에 들어 있는 비료 2000가마니 있었는데 위의 것만 타고 밑의 것은 소실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안동 국회의원 댁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댁인지 모르지만 자택 대문에 방화하였는데 부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진화해서 아무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들어올 것 같읍니다마는 이미 격퇴되었고 피해상황은 대체로 이 정도에 그치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읍니다. 경찰의 전과는 이렀읍니다. 경찰 측에서 죽인 사람이 하나 한 명은 생금 하고 시내에서 거동이 불순한 자 30명을 체포했고 카빈총 한 자루, 실탄 15발을 압수했읍니다. 국군 측에서는 세 사람을 쏴서 죽이고 4명을 생포했읍니다. 거기서 얻은 무기는 99식 1정하고 실탄 60발을 압수했읍니다. 수류탄 일본제 3개를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외에 보성사건을 따라서 보고 드리겠읍니다. 보성에도 역시 그저께 새벽에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경찰에서는 극히 전과를 많이 거두고 있읍니다. 근래에 각처에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납니다마는 이 주에도 경찰의 사기가 저하된 데는 피해가 좀 많고 저항력이 약한 점이 없지 않읍니다. 그것은 10분 단속하고 있읍니다마는 전체의 사기가 아직도 완전히 진작되지 못한 곳이 없지 않는 것 같고요, 전남 같은 데에서 특별히 근래에 와서 많은 전과를 거두게 된 것 또는 일체의 사전방위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금반 보성사건으로 말씀하면 모든 점으로 보아서 대단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인접군 경찰의 내원 이 오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거대한 성과를 올렸읍니다. 보성에 온 무장폭도는 약 400명입니다. 약 400명이 보성을 포위하고 습격을 해 왔는데 경찰서 전원하고 보성에 있는 철도경찰대하고 합동해서 장흥 벌교에 주둔하는 국군과 벌교경찰서 직원의 내원을 기다려서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현재도 추격 작전 중에 있는데 그 전과는 대단히 큽니다. 적을 사살한 것이 69명이고 포로가 열 명이고 「엠완」총이 여섯 자루 탄약 약간 카빈 아홉 자루 탄환 50발 수류탄 5개 전화기 1대 백미 두 가마니 과자 한 가마니 의료품 800점을 압수했읍니다. 그리고 아방 피해는 순경 한 명이 전사하고 경관 부상자가 열한 명이고 그중에는 철경이 7명이 포함되었읍니다. 국군 부상자가 한 명 양민 중상이 5명 양민 부상자가 14명, 대한청년단 훈련소 한 채가 전소되었읍니다. 그것을 보면 보성경찰 같은 데에서는 400명 반도가 들어와서 불의의 습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군 도래까지 잘 싸워서 그들이 구원 온 결과 합동작전을 해서 이와 같이 많은 전과를 올렸다는 것은 칭찬하고 남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저께 격려전보로서 격려도 시켰읍니다. 각지에 있어서 동일한 경찰력을 가지고도 사기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있은 것을 잘 알고 십분 단속 중에 있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나주 습격사건은 이직 보고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근래 습격사건 운운하는 오보가 많이 있읍니다. 요전에도 여러 곳에 습격 운운하는 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전연 없는 것이 와전되어서 습격당했다는 그러한 등등의 말이 많이 있읍니다. 아직 나주 습격사건은 보고가 없는 것을 보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차관이 보여지는데 동대문구의 민보단장사건은 내무부장관의 보고에 의지해도 군부에서 있은 일이니까 자기는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마 자세한 보고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우선 먼저 의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통신에 났읍니다. 오늘 아침 내가 믿을 만한 방면으로의 소식에 의지하고 보면 「레이크 썩세쓰」에서 유엔 국회의 특별정치위원회에서 3일날 작정하기를 유엔 주한위원단의 사업을 한정 없이 계속하자고 하는 것을 44 대 6표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아직 정식은 되지 않았지만 그 주재국 파견하는 나라에 약간 변동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리아」 대표는 보내지 않기로 되고 그 대신 토이기의 대표가 파견되기로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국에 관계되는 일이고 또 소식이 중대하니 만큼 우선 여러분에게 보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방은 최용덕 국방부차관을 소개해요. 나와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무부장관 말씀이 나주 치안상태에 있어서 아직 확정한 보고가 없는 것을 보면 오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이에 있어서 사실 그런 보고가 아직 없는 줄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러한 보고가 수중에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아마서 그러한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새벽 3시 반란군 약 300명이 나주에 침입해 왔읍니다. 와서 무장한 반도는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그밖에는 지방 반란부대가 거기에 합류해서 나주에 들어왔읍니다. 나주에 와서 나주군내의 민가의 가옥 600을 소실했읍니다. 그리고 불을 놓아서 그 경찰력을 그리 유도시켜서 나주서를 습격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방 각처로 유격 또는 기동대로 내보낸 경찰 40명이 있었읍니다. 40명 중에 겨우 총은 20자루밖에 없었읍니다. 그 총을 가지고 내습해 온 이 무리를 거기서 격퇴했었읍니다. 그리고 그때에 왕곡면 세지면 다도면 그 세 면의 면사무소를 전부 소각했읍니다. 문서 하나 꺼낼 수 없이 전부 살랐읍니다. 또한 이러한 잔인한 일까지 있읍니다. 봉황면 어느 부락에 와서는 반도가 들어와서 열일곱 살 먹은 계집애를 강간하고…… 구장의 집입니다. 구장의 집에 침입해서 구장을 죽이고 열일곱 살 먹은 계집애가 있었읍니다. 계집애를 강간하고 그 애를 총으로도 죽이지 않고 칼로도 죽이지 않고 톱으로 허리를 끊어 즉였읍니다. 나주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시방은 내무부장관이 말씀이 있에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방 이항발 의원이 말씀한 것을 듣고서 대단히 놀랬읍니다. 그런 큰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곧 보고가 들어올 것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아직 그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에 접하지 못 했어요. 각 지방에서 혹 지서에 습격이 왔다든지 약간 소수 반도가 출몰한다는 등의 보고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온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소소한 것은 일일히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는 나주사건 같은 것은 만일 있었다면 중대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고에 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책임상으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곧 나가서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시켜 보겠읍니다. 혹 보고는 오늘 내무부에서 받아 놓고 망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럴 리가 만무하겠읍니다. 300여 명 폭도가 내습하여 3개의 사무소가 전소하였다는 그런 큰 민간의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등한히 보고를 받을 리도 없고 전남경찰서에도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자세한 말씀을 이항발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허보 가 아니겠읍니다마는 아직 하등 보고에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여하를 다 접수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의 말씀이 이항발 의원의 보고는 허보 아닐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말씀을 하시길래 들은 정도로 이것을 조금도 틀림없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읍니다. 어제 밤에 나주서 면민회장 그외 몇 사람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이항발 의원이 말씀한 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항발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세 면이 전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 면이 전소한 것뿐만 아니라 이항발 의원이 말씀한 외에 노안면이라는 면소가 전소했읍니다. 그러면 합해서 사 면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보충할 것은 반도가 가지고 온 무기는 무려 박격포 기관총도 한 대뿐이 아니었답니다. 기관총을 수 대 가지고 와서 무인지경 같이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온 나주에서 진정온 사람들 말씀이 무기를 더 주지 않으면 어떨 도리가 없고 무기를 더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러 왔었어요. 우리가 비밀회의 때 말씀은 호국군에 대한 무기를 그대로 지방에 넘겨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사태를 말씀할려고 올라왔기에 내가 방금 치안국장을 찾아 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나주에서 올라온 진정하러 올라온 사람들의 말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도저히 이대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이 혼란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는데 잠깐 들어볼 말씀이 있어서 그 기회를 얻을려고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다다 시방 기회를 얻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이래 우리 국회로서 대단히 섭섭하고 중대한 그러한 안건 하나가 미결된 채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견 10월에 여수 순천에 반란사건이 있을 때에 지금 부의장으로 계신 윤치영 의원께서 그때 내무부장관으로 있었읍니다. 우리의 동지의 한 사람인 황두연 의원을 향해서 그 장관은 그때에 가서 조사해 온 결과를 말씀한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황두연 의원은 순천에서 박모라는 검사가 인민재판을 할 때에 거기에 배석판사를 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이런 것을 여기서 역설하면서 보고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문수답 이 있었으나 거기에 지금 장관 말씀이 지금은 신용 못하지만 장래에 있어서 시일이 경과될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확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확신삼아서 그때에 말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지음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박찬길이라고 하는 그 인민재판한 판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지방민들이 수백 명이 나서서 시방 그것을 증언을 하고 그로 말미아마서 이 서울에 있는 검찰국에서 나서서 그 사실을 조사한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듣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귀결될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이 귀결됨으로 따라서 우리 황두연 의원의 불명예한 신분도 확실히 청청백백한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사건이 조사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을 했었지만 기위 이렇게 문제가 관련되어서 다른 문제에 연속해서 제기하실려고 하면 암만해도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돼요. 물론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앉았고 얘기하던 끝이니까 간편한 문제로 우리가 들어보자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요.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되는 것은 오늘 여기 한 의사일정의 보고 끝에 불가불 원의로 작정하겠다고 하는 데에 김명동 의원의 석방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기인해 가지고 그러다가 문제를 약간 부쳐서 동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시방 황두연 의원의 문제란다든지 또 그 이외에 다른 무슨 법률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묻고 얘기할 수가 있읍니다. 하지마는 오늘 작정을 해 놓고 하자 말이에요. 그러하니 만일 이 보고 처리를 하는 가운데에 아직까지 한 단락이 남았어요. 동의에 있는 것이 동대문구의 민보단장 고모의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자 그것이 동의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보고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부터있는 동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처리해 놓고…… 그러니까 단속 한 시간일망정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문제로 그렇게 하면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법무부장관 있고요, 또 이성학 의원 발언한 것이 있으니 차례차례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한 의견이니 이것부터 먼저 하자고 그렇게 초조하게 하지 마르세요.
먼저 안동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서도 보고를 간단히 했읍니다만도 국방부에서 아는 대로 보고해 드리고 고 민보단장 일에 대해서는 정보국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정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0월 2일 14시 하오 2시입니다. 폭도 380명 무장한 폭도 240명 폭도는 안동읍내 형무소 국군주재관서 경찰서 급 안동창고 기관을 포위하고 기관총을 집중사격하고 휘발유 창고 기타 11호를 전소했읍니다. 그 종합전과는 사살이 셋이고 포로가 넷이고 장총 두 개 실탄 37발 아방의 피해는 전사가 군으로서 두 명 경찰 1명 형무관 1명, 부상으로서 군은 4명 경은 1명, 박격포 1문 실탄 6발 기관총을 피탈당하고 민가 11호가 전소되었읍니다. 공비는 태백산지구 공비 20명과 청량산 유격대와 합류해서 3개 대대로 편성했는데 청량산 출발 예안면 경유 구룡동으로부터 행동을 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정보만 받고 그 외의 정보는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그 외의 정보는 보고해 못 드리겠읍니다. 박격포 1문 실탄 6발 기관총은 하나입니다. 그러고 민보단장 일에 대해서는 정보국장이 와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로서 일단락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무를 말 있으면 새로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남어지 시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될 줄 압니다. 본인은 그러기 때문에 이 의제를 순조롭게 우리가 말하자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의사일정 변경해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22, 가에 70표, 부에는 두 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부쳐 말씀할 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자고 하는 데는 아까 보고대로 건설부 설치에 관해서 110여 인의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 역시 보고가 됐는데 오늘 이야기하자고 하면 또 내일 의사일정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동의가 또 들어가야 되겠는데 위선 차례대로 질문하고 이것은 시방 보고에 관계없이 그대로 질문사항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성학 의원으로서 제기한 황두연 의원에 관계되는 그 사건 법무부 당국의 중간보고가 어떻게 됐느냐고 보고가 있었어요. 시방은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게 되겠읍니다.
작년 10월 19일날 여수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 반란군이 20일날 순천을 침입했읍니다. 그때에 송호성 장군이 국군을 데리고 가서 22일날 순천을 평정하고 그 순천에 반란군은 퇴각하기 시작했읍니다. 그 당시에 전남관구경찰청 부청장으로 계시던최천이라고 하는 분이 경찰대를 데리고 순천으로 갔읍니다. 그때에는 계엄령은 선포되기 전이고 국군은 추격전에 옮기고 있고 순천에는 전투부대는 많이 없는 그때에 김백일 대령이라고 하는 이가 군법회의 관계로 거기에 가서 총사령관 격으로 와 있던 그때라고 합니다. 22일날이 지나서 23일이 되어서 대개 순천읍내 전부는 안정이 된 까닭에 23일날 최천 관구경찰청 부청장은 모든 사람들을 순천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모이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은 반란군에 가담할 혐의가 있으니 늙은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오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네들을 모아 놓고 60살 이상 15, 6세 미만되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외 남어지 사람에게는 직업별로 모이라고 해서 직업별로 해 놓고 그중에서 경찰이 반란군에 가담한 혐의 있는 사람 약 200명을 거기서 결찰서 유치장에도 넣지 않고 학교 운동장을 임시로 사용했읍니다. 그 후 24일날 그 이튿날 하오에 그 혐의 있는 사람 중 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총살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그냥 있다가 국무총리 각하와 지금은 의원으로 계시는 윤치영 내무부장관 각하와 거기에 조사 간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으로 있던 민복기 군을 동행시켰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드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민복기 검찰국장의 보고는 그때에 박찬길이라는 검사는 피살당했는데 그 사람은 인민재판의 재판장을 했다고 많이 떠들기는 ㄸ들었지만 자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만재판장을 한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지금은 혼란 중에 어떻다는 증거는 잡을 수가 없고 확실한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황두연 의원이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황두연 의원이 제일 잘 알 것이다, 황두연 의원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배석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박찬길 검사도 재판장을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어떤 사람 집 장작 싸놓은 데에 가서 이틀 동안 지내고 그 전날은 다른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경로가 있더라, 이런 보고를 받았읍니다. 소란 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감이나마 그대로 내어버려 두었었는데 금년 3월에 와서 전남사건이 안정이 되고 순천에 있던 판사도 올라오고 검사도 올라오고 서기장도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읍니다. 받은 결과로서는 그때에 즉 박찬길 검사 이외에 19명이 피살당하였다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랬읍니다. 스무 사람을 소란 중에 죽이는 것은 유감은 유감입니다마는 그것도 중대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국이 재건해 가지고 민주주의 헌법을 수립하고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창건되어 가는 도중에 있는데 즉 헌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인민은 형의 집행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형을 집행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스무 사람이나 설흔 사람이 죽는 문제보다 지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그것을 다소간 내사해 봤읍니다. 내사해 본 결과 역시 그런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 후 금년 6월 중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검찰이나 법무 혼자 조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에 그때 당시에 이인 법무부장관에게 말해서 법무 한 사람 대검찰청에서 한 사람 치안국에서 한 사람 군에서 한 사람 네 사람을 특파해서 사실을 조사시켰읍니다. 그때 당시의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저는 그때에 검찰총장으로 있던 당시인데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데 박찬길이라는 사람은 재판장도 한 일이 없고 또 그것보다도 20명이 재판을 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당하였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몇 사람이 몇 사람에게 죽었다는 이것보다도 우리는 국가의 기초되는 헌법을 유지해야 하고 인권을 옹호해야겠다는 의미 하에서 이 사건은 그대로 두지 못할 사건이라고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인 법무부장관에게도 보고를 했었는데 검찰로서는 이 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사해서 수사에 옮겨 가지고 수사해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 후 수사를 진행해 봤더니 수사 진행한 결과는 아직 완전히 성립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경찰이 23일날 오전에 20명을 총살할 당시에 군에서 지휘해서 군에서 사형집행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일지라도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는 재판을 해야 하고 조사해야 하고 집행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 봤읍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읍니다마는 20명 성명 쓰고 군에서 내린 사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발행하지 않은 것 같은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군 관계에게는 수사를 옮기지 않고 내사해서 들을 것 같으면 군에서는 그 사형을 집행한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러지 못하게 하였다는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방면에서는 역시 군의 지휘 하에서 그랬다고 그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가 완전히 되기 전에는 결정적으로 말씀 여쭐 수는 없읍니다. 다만 이것이 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고 자기 변명도 하지 않고 체포가 되어서 신체가 구속된 그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고 벌을 당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또 그 당시의 형편을 보면 경관이 수백 명 죽고 순천에서 수백 명이 살상 되고 이와 같은 혼란 중이니까 혈기왕성한 그이들이 애국심의 발로로 더욱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 정도에 넘어가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충분히 양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의 오늘날 재판을 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이 있는 것을 수백 명, 수천 명이 환시하고 외국 선교사가 알았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집행한 그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했겠고 또 치안을 위해서 했겠고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사심이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지극히 양해할 점이 있읍니다마는 법무 당국으로서든지 검찰로서는 이 법을 살릴 정도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 의미 하에서 목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수사가 완성된 결과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 여쭐 것은 사실일른지 아닐른지 지금 속단해서 말씀 여쭐 수 없읍니다. 경찰로서 말하면 자기로서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서 일한 것을 오늘 즉 말하면 상은 주지 않을지언정 벌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주장이 있읍니다. 그 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법무 당국이라든지 검찰국에서는 애국심으로 한 것과 또 정도에 지나친 행동을 한 것과 이 두 가지를 다 조사 비교해 봐서 어느 점이 합리적이요 어느 점이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데에 중대한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 무엇이라고 여쭙기는 썩 어려운 바이고 제가 말씀 여쭌 것이 사실과 부합 안 되는 일이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 이 점을 간단히 말씀해 둡니다.

시방은 이정래 의원, 정준 의원, 김상돈 의원, 김재학 의원, 네 분의 차례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시방은 이정래 의원 소개해요. 동대문사건은 아까 국방부차관이 말하기를 정보국장이 오면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국회 규칙에는 정부위원 이외에는 국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원의에 의해서 그 발언을 허락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시방 국방부차관께 말씀할 것은 특별히 보고 들어 가지고 정부위원인 그대가 말해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간단히 한 말씀 묻겠읍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 목포형무소사건 보고 중에 원인은 수용능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죄수를 많이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고 할까 혹은 불만이라고 할까 여기서 발전된 것 같은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항간에서 들은 말에 의하면 물론 수용능력에 비해서 죄수가 너무 많이 현재 수용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그 형무소에 갔다가 나오면 우익진영 사람들이 다른 범죄사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공산주의자로 감염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말을 왕왕 들었읍니다. 지금 법무부장관 말씀 가운데에 지금 죄수 중에 약 8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사상관계 피의자고 2할은 기타 범죄사실로 수감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용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범죄종류를 분간해 가지고 사상범은 사상범대로 구분해야 될 텐데 예산 운운하는 말씀이 계시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정한 수의 죄수를 수용한 데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침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실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 말한 질문 끝에 혹 탈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난 4월 27일 임 장관사건 때문에 형무소를 몇 분이 갔읍니다. 피의자 중에 경상북도 상공국장 이일래라는 사람을 우리가 불러다가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조사를 했읍니다. 말을 다 대답하고 난 뒤 아주 정중한 태도로 진지한 어조로서 「선생님들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어떻게 돼?」 「5월 공세를 해서 김일성이가 이 남한에 넘어와 가지고 서울 수도를 점령하고 앉는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럽니다. 아주 터무니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적어도 상공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와 한 감방에 있어서 여기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런 말을 참말처럼 물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그랬드니 그분의 대답이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만드르나 귀를 기우리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게 강하고 대담한 신념을 가지지 못한 당신이 상공국장이라는 지위에 앉았다고 하는 그것부터가 틀린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또 그 후 지금까지 항간에서 들은 말에 의하면 형무소에 갔다가 나오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이 더욱 더욱 굳어지고 공산주의 아닌 사람도 공산화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왜…… 물론 그 사람은 공사주의 이데오로기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 사상적인 선동도 아시다싶이 항간에 수용하는 것이 이렇게 콩나물과 같이 집어넣었으니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될 수 있읍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선전하는 재료로 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수에 대해서는 첫째는 그야말로 형무소 안에 공산주의 관념이 서투른 자가 들어갔다가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되어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읍니다.

여러분 보시다싶이 지금 정한 시간은 4, 5분 남았는데 발언을 자꾸 청해서 시방 이정래 의원이 발언했지만 지금 다섯 분이 남았읍니다. 다섯 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부문에서 이야기했으니 만일 대상이 한 부문이라고 하면 한거번에 이야기를 해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불편한 것 같은데 만일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또 내일 계속하도록 해도 좋겠지만 그러면 시방은 이정래 의원의 형무소에 관한 질문이 있으니까 법무부장관이 물론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동의한 것은 그 동대문구의 민보단장의 사건 이것은 국방부차관이 정보국장이 와서 자세히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를 정부위원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장관은 물론이려니와 차관까지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고 기외 사람이 발언을 할 때에는 특별히 원의로 작정해야 돼요. 시방 보니 국방부 직원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아까 국방부차관께서 이 문제는 정보국장이 잘 아니까 정부국장에게 답변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차관께서 국회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테지만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 국회의 모든 일 진행되는 것이 이러면 권위가 서지 않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동대문민보단장사건으로 말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 신문에 난 것 이상으로 모릅니다. 이미 수일이 지난 그러한 사건을 차관께서 전연 모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경우에 닿지 않은 말입니다. 이것이 국방부차관이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지속될 이유도 없고 또한 지속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지금으로부터라도 우리 의원 동지들이 가치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정부 당국이 요로에 계신 분들이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 국회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으로부터 다른 모든 문제는 이미 발언통지한 분이 있지만 동의 그대로 동대문구 민보단장사건은 내무부장관께서 국방부 관계에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로서 책임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서 마지않읍니다.

지금은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 여기 국방부장관의 보좌관으로 있는 본인도 있고 또는 육군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원 준장도 왔읍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기 보고서를 간단히 작성한 것을 돌려 드리겠읍니다. 약 1개월 전 원남동 대한청년단장 급 동민 유지로부터 진정서가 있었읍니다. 9월 27일 육군책임자 채 참모장이 이것을 조사하라고 그렇게 결재를 했읍니다. 9월 28일 도진희 2등상사로부터 고희두범죄사실에 대한 탐지보고서가 있었고 일방 동동에 사는 원남동 대한청년단 지부장 급 단원으로부터 증인조사와 청취를 했읍니다. 9월 29일 아침 8시에 출두하라고 했읍니다. 그것은 김종서 지방검찰청 청구에 의해서 물론 이러한 일은 검찰청에 관계가 되고 이 지방법원의 관계가 되므로 해서 서울지방법원 판사 곽순희 그분의 영장을 가지고 실행한 것입니다. 29일 오후 6시에 고희두 씨 그분은 사망이 되었에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는 그 사망에는 그것을 검찰청에 내어 놓아서 지금 검찰청에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 받지 못했읍니다. 그만큼 여러분께 간단하게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방차관의 설명을 여러 동지와 같이 잘 들었읍니다. 사망한 것까지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부에서 취급하고 진정서에 의해서 취급한 사건인지 혹은 국군 군기 에 관계되는 사건인지민간의 일로 검찰청에서 할 일인지 그것을 구별하시고 국방차관이 이 답변만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그것은 진정서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의혹하시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미 총살당한 고일경 소령과 같이 그 사람과 관련이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이제 막 국방부차관으로부터 말씀 드른 것하고 제가 그 즉석에서 본 사람의 말을 청취한 것과 그 차이가 심한 것 같아서 부득이 진상 말씀을 구명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관청배경 동대문서 후원회 회장이고 민보단장이고 거기에 동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오전 9시경 도진희이라는 특무상사라는 2등상사가 잡으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즉은 대단히 사람이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좌익색채를 받지 않아서 그 처자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드르니 그 어떠한 일로 왔는지 또는 무슨 체포하라는 특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는 영장 발부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진희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분 후 도진희라는 사람이 와서 그 전행 을 보고 왜 이렇게 나다니느냐고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시간이 될락말락한 동안에 올라왔더랍니다. 그때 동대문서장이 와서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조금이라도 좌익적 또는 좌익을 옹호하거나 자금조달한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신분보증을 하겠다고 말까지를 했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진희는 그 사람 말을 드른 척 만 척 하고 밑에 데리고 내려가서 한 시간이 될락말락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새파랗게 되어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 사람은 전기찌짐을 해서 죽었더랍니다. 그것을 당시 보던 사람으로서 명확히 들었읍니다. 우리 항간에서 여러 가지 특별 방첩대이니 또는 정보부니 군의 헌병대 이외의 모든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서 이와 같이 불법으로서 삽시간에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악연 히 생각할 수 없어서 제가 드른 보고대로 이상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틀린 것이 있다면 책임 있게 나는 그 사람에게 답변할 수가 있읍니다.

일전 비밀석상에서 본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현재 군에서 일반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군은 헌병대에서 헌병령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 있으니 그것을 적용할른지 몰라도 그 외 일반적인 기관 그것을 방첩대하고 할른지 혹은 「에스․아이․에스」라고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 민중을 군인이 체포할 권한이 없읍니다. 헌법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방부장관 말씀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신중히 생각하겠다고 말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방첩대니 「에스․아이․에스」라는 기관에서 그런 일을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관 말씀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만 즉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읍니다. 긴급히 발부할 때에는 2일간은 긴급히 발급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어떻게 해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는지,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병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민간과 대단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법무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영장을 발부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이러한 기관에 영장을 발부하였는지 이것을 좀 단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 청년단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정하지 않으면 군 간부로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 가보면 일반 사람을 매일같이 잡아가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일을 어떠한 대책으로 시정할른지 이것을 방침을 정해 주시고 법무부장관께서도 어떻게 해서 영장발부하였는지 이런 일에는 한 장의 영장도 발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방 이야기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동대문 민보단장사건을 동의했으니까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고 다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내일 개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또 한 가지 붙쳐서 말할 것은 보고사항 중의 건설부 건도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도 좋을 줄 압니다. 이의 없읍죠? 그러면 시방은 국방부차관이 말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같이 동감이고 또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방부장관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시정해서 나갈려고 그 도중에 있읍니다. 방첩대이니 무엇이니 하는 그것은 헌병대의 보조기관으로서 헌병대에 의지해서 헌병의 일부로서 범죄를 실행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문제는 검찰청에서 영장을 내서 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군에서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종종 듣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정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방의 촌락에 가면 별별 일이 다 많다는 것을 아까도 듣고 어제도 듣고 늘 듣고 있읍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군에 있는 책임자로서 여기에 많은 생각과 실행과 독촉과 감독하는 것을 힘을 써서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라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권승렬 씨를 소개합니다.
고희두 사망사건에 대한 관계는 즉 가해자가 군 관계로 되어 있는 까닭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충분히 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참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같아서 법치국가에서 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생물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참으로 적읍니다. 법을 조문에 따라서 다른 조문과 이 조문이 같으니 또는 이 사건이 어떤 조문에 적용시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아는 것 같아도 아는 사람이 적읍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나라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 전문가가 전문으로서 취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 삼권분립된 이상 법제에 관한 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삼권의 최고봉은 법원이고 법원은 사건의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역할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즉 모든 것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기소하고 사찰의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지금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가지는 치안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방어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방어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생명은 바치지 안 하고 위험에 빠질 그러한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나라든지 입법 당시는 군에 대한 법과 민에 대한 법을 갈라 정합니다. 미국은 군대법과 민법이 완연 히 되었읍니다. 저희들은 헌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헌법상으로 명확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어떤 범인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가, 헌법은 과거법으로 헌법 제정 당시에 실시해 오던 법률과 법령을 고치지 아니하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국방경비법은 일반 검찰 한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심히 자세히 했읍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에서 판관 의 입장에서 수사를 일원화하기는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에서는 군내의 군대에 관한 것만 하고 군 이외는 하지 않으면 지극히 좋겠고 그다음은 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민간에 관계되는 일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구별을 해 주었으면 이것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군과 일반에 대해서도 검찰로서는 수사한계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내용은 우리가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읍니다마는 겨우 간단한 말만 들었읍니다. 재판소는 영장을 발부하고 판사는 영장을 신청해서 군에 돌려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개 영장신청을 하는 것은 헌병으로 되어 있는지 보조헌병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군이면 헌병으로 제한되는 까닭에 헌병만 가지고 쓰지 못한 경우에 보조헌병으로 일시 쓰기 위하여 보조헌병제도를 쓴 것입니다. 필시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 영장발부를 한 것은 그 점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보고는 조사를 한 후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의 발언가운데 설명을 요구한 것은 군과 경결찰과 검찰 이 세 부분의 한계를 국방부장관께서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요청으로서 또 서면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군과 헌병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군의 주체로서 군인이 범법하는 것은 물론 막읍니다. 경찰은 치안을 맡은 것이고 판사는 그 군과 지방에서 민간의 일에 대하여 넘긴 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을 물으시는 것은 군에서 하지 않을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으로 확실히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또 군에서도 이것은 군에서 군에 대해도 헌병도 헌병에 대해서 정보부에서 정보할 때에는 그 법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실행해 나가서 지금 그렇게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한 쪽으로 나가면 결함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결함이 없다고 하면 어째서 민족을 위한 한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상을 가지느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읍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군에서도 물론 그것을 알아서 군에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것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용덕 국방부차관의 간단한 보고로서 또는 기외 국회의원 한 분의 보고로서 대강 그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 사실인지 진상인지 모르겠읍니다. 나로서 이 긴박한 시간에 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역시 국방부차관이 책임을 다해 가지고 그 진상을 다 알아 가지고 그분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을 중지시키고 국방부장관 출석하는 것을 요구해서 그분이 출석을 하신 뒤에 그 사실을 구명 해 가지고 법치국가로서 밝히는 것이 우리 입법부에 사명인 줄 압니다. 지금 최용덕 국방부차관이 임시변통하는 것은 행정부를 위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치국가로서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나도 아는 고희두 씨는 우익에서 많이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 가족의 한 사람이 차라리 죄명을 쓰고 죽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읍니다. 강도 절도 파렴치라 해서 죽었다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추태 가 있었으니 불문에 부치겠지만 공산주의니 좌익진영에 가담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애국청년으로 애를 쓴 사람을 죽이니 자기 가족으로서 참을 수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읍니다. 이것은 차관으로, 장관으로 국방부의 어떠한 책임자로서 이 사실을 은폐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백성이 없는 국가가 나라가 잘 됩니까?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내무부장관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국방장관 역시 내 친구입니다마는 법치국가로서 양심의 고통이 없에요.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보아요. 나는 과거에 행정부의 일을 맡아 가지고 일해 본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도 과오를 많이 범해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을 금치 못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애소 호소해 오지만 행정부의 일을 복종해서 나가려고 일절 말도 하지 않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나 이 고희두사건에 한해서는 참을 수 없읍니다. 만일 차관의 답변이 이렇고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만다고 하면 나부터 이 정부 따라갈 수 없읍니다. 이 백성이 행정부를 따라갈 수가 없에요. 원통한 일입니다. 하므로 이 진상을 조금이라도 은폐 마시고 채 총참모장의 명령으로 그 사람을잡아갔으니 무슨 이유로 체포했으며 법치국가로서 그 사실을 조사해서 진상을 안 다음에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불구하고 다소간 관계가 있으니 가자고 해서 그런 일을 해 놓았으니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한편으로 국방부차관의 말대로 원서동 주민이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문하는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요? 대단히 원통한 일입니다. 벌써 고희두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나도 스스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의 말을 듣고 오늘의 답변을 듣고 너무 분통합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인 영국에서 수십 년간 있던 국방부장관이 잘 알 것입니다. 영국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거나 하면 어떠한 행정부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잘 알 것이요. 어떻게 이 문제의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되는 사람이 나 개인으로 아는 사람이 국방부의 간부가 되어서 일을 하고 또 우리 장병들은 신생 국방군으로 이 민족의 간성이므로 무조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 국방부가 불철저하다면 삼천만 앞에 면목이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족 국가에 대해서 큰 과오가 아닐 수 없에요. 여러분 국방군은 우리를 평안히 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보호할 것인데 이런 일을 범했다는 것은 과연 참을 수 없는 원통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 사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요. 우리가 정치 도의적으로 보드라도 만일 여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을 못 한다면 나는 당연히 사표 제출하고 나가는 것이 정치 도덕이요, 더군다나 규율을 지키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무엇으로 부하를 통솔한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묻고 싶읍니다. 이런 말은 공연히 행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어떠한 감정으로 정치적 감정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어떠한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행정부 동지 여러분이나 입법부 여러분이나 이 기회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과오가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행정부 동지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태하고 군에서 이와 같이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누구를 믿겠읍니까? 원통한 일입니다. 행정부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 애쓰는 것을 잘 압니다. 나는 다소간 조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 하지만 고희두 사건을 은폐하지 말고 솔직하게 발표해서 진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읍니다. 국방부장관이 출석한다면 그때 우리가 그 진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한 것이고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출석해서 언제든지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시간에 질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이 문제를 국방장관의 내일 출석을 기달려 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들은 뒤에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3청, 있지요?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2, 가에 94,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