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극 의원이 중대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내가 급기야 말하는 것은 이 법률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바쁜데 시간을 몇 분간 허락해 주세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43조에 청원을 심의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에는 이 심의회를 하필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기로 반민법을 시행해 가지고 할 때에 그것을 심판하는 전부를 사법부에 넘기자고 해 가지고 기어이 반민법을 재판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심의재판까지 하게 된 결과 용두사미로 기시 형편이 잘못 되어서 말경에는 그 사건 전부를 재판소에 넘겼읍니다. 그러면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소청제도를 별도로 사람을 많이 인수해 가지고 별도로 상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청제도를 허락한다면 이 소청은 행정재판소나 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우리가 별도로 상설할 지경이면 경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혁법에도 재판소에 넘겼지 토지개혁법 자체가 소청을 체결한다고 하는 법문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소청제도는 본 의원은 재판소에 넘기는 데 있어서 별도로 귀속재산 처리에 대해서 별도 기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이한테 의견이 어떤가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매성질입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귀속재산은 반드시 국유라고 생각합니다. 불하라고 하는 것은 네 글자를 쓰지만 즉 매매…… 그러면 귀속재산을 불하할 때 즉 말하자면 나라의…… 국유를 개인에 매매한다는 이 정신에 지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볼 지경이면 귀속재산을 불하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매매계약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법문 전체로 볼 지경이면 대금지불에 대한 것만 치중하고 있읍니다. 대금을 내지 않고 지체한다면 계약은 해제한다고 하는 이것만 두지 그 이외에 말하면 불하 때와 국유를 개인에 매매한 때와……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서 자세히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하 때는 반드시 국유를 개인에 매매하는 때는 제19조를 보면 「대금은 일시불로 하되……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의해서는 15년까지 기한으로 한다」 그러면 불하 계약할 당시서부터 15년의 새가 있읍니다. 이 새에 매매하는 목적물이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법문이 대단히 너무 모호한 것 같읍니다. 다시 말하면 불하계약을 해 가지고 15년간은 그 임시에 매도 목적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 매도할 목적물이 소멸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이 매매는 보통매매냐 장기조건부매매냐 혹은 일반적 매매냐 알 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매매라고 말할 지경이면 일반이 현 민법을 기초로 해 볼 지경이면 불하 당시에 불하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매수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유권이 없을 때에 누구한테 귀속이 되느냐, 다시 환언하면 불하계약 당시에 이 불하 목적물의 소유권이 불하를 받은 자에게 귀속을 하느냐 불하계약은 했지만 의연히 국가소유로 그냥 존속하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여러분이 22조를 보는 바와 같이 불하계약 당시로부터 2년 이내에 불하대금액의 5할 이상 또는 4년 이내에 불하대금액의 7할 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저당을 잡고 소유권을 불하자에게 이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불하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불하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 되고 의연히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2항에 보면 「귀속재산의 수불하자는 그 불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불하계약 당시에 불하목적물의 소유권이 불하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의연히 국가에 속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여기에서 법규의 원칙을 보면 불하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불하받은 자의 귀속이냐 불하계약은 했지만 그 소유가 국가의 국유로서 의연히 존속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계약 당시로부터 나중에 대금 완료까지 15년간에 만약 불하목적물이 천재지변 혹은 화재가 일어나서 전소가 된다든지 혹은 파괴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가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잘못하면 인민의 중대한 손실이 되고 국가가 전멸당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그럴 때 본 의원은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바삐 하시는 고로 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자세한 말은 아니 합니다. 그러나 만약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속한다고 하면 불하를 받은 자는 불하계약 당시의 목적물을 저당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가 있읍니다. 만약 소유권이 없다면 매도도 못하고 저당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물이 소멸이 되더라도 그 목적물이 불하받은 자에게 영향이 있지 매도하는 국가에는 하등 즉 말하자면 불하받은 자는 선금을 국가에 바친 것을 반환청구도 못하고 잔재금은 제가 바쳐야 하는 것이 보통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가소유로서 소유권이 존속한다면 천재지변의 목적물이 소멸이 되면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금받은 것을 반환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의 독단적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요. 그러면 만약 불하를 받은 뒤라도 국유로 의연히 존속하고 불하받은 사람은 계약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이 없다면 다만 15년간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의 목적물이 소멸됐다면 국가는 전에 받은 대금도 내어주어야 되겠고 잔재금 청구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이 완료 이행 전에 만약 목적물이 소멸된다면 그때에 가서 책임을 법률상 용어로 말하면 위험한 부담을 불하받은 사람이 해야 되느냐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받은 대가를 주고 잔재금 청구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나설 지경이면 우리가 오늘 귀속재산 처리하는 것이 국가의 대손해가 돌아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문 작성하신 이한테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불하계약 당시에 불하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불하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에 귀속하는 것이냐 국가가 의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만약 매수자에 있다고 하면 22조 전문이 무효에요. 또 그밖에 22조의 부속 법문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가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천재지변으로 목적물을 소멸해 가지고 즉 말하면 특정물…… 특정물 부동산 매매라는 것은 상무계약인데 그러면 그것이 소멸된다면 국가에 대한 자기의 채무를 이행불능에 빠집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을 해 가지고 받은 돈을 되내어주고 받은 돈을 추궁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느냐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점이에요. 여러분이 묵묵히 생각하셔서 그 소유권이…… 불하계약 당시의 소유권이 불하받은 사람한테 있느냐 혹은 국가에 예속하느냐 그 중간에 목적물이 소멸하면 그 책임은 그 위험부담은 매수자가 해야 되느냐 매도자가 해야 되느냐 이 점을 잘 연구해서 이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간 위원회로서 발표가 있읍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대체토론 비슷하게 되어서 답변하기 어렵읍니다. 소청위원회에 대한 것을 박해극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개혁에 대한 소송을 얘기했는데 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소청위원회는 농지개혁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성격이 같읍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사람한테 농지를 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농지관리위원회의 임무예요. 또는 분규가 날 때에는 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귀속재산소청위원회의 하는 일이 분쟁이 있을 때에 이것이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성격은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 분쟁이 있을 때는 재판소에 넘기는데 이것을 소청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소청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제22조에 대한 견해는 그것은 대체토론 성격을 가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불하계약을 하면 그 불하자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주어서 저당이라든지 팔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큰 손해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10분지 1을 내고 계약을 하게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고 그것을 저당을 하고 팔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10분지 1을 내서 불하계약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 6할을 받고 저당을 한다든지 8, 9할을 받고 팔아먹는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위험할 줄 압니다. 하니까 여기 22조에는 그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완전히 불하자가 이 법에 정한 임무를 다 하기 전에는 소유권은 이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국가에 손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중간에 가서 천재지변 같은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천재지변 같은 것은 결국 10분지 1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어도 천재지변으로 손해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손해가 나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는 데에 손해를 보고 안 보고 하는 관계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조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23조 제3항에 수불하자에게 귀속재산의 피해대금을 요구한다, 그 책임은…… 손해 본 책임은 불하받은 자가 잘못 되어 가지고 손해를 보게 될 때에는 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또한 1, 2 항은 이것은 정상에 의해서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만한 형편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든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손해를 보았다 할 때 그 정상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물어줄 수도 있게 되었읍니다. 국가의 이익만 위해서 천재지변으로 없어질 때 국가에서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사실상 실행이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2조 23조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낸 논 것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대체토론을 합니다. 시방부터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소개할 분은 최석화 의원입니다.

대체로 귀속재산처리법은 산업위원회에서 수개월 걸려 심의를 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심의를 했고 그 연석회의에서 수개월 걸려서 다 타협을 해서 내논 것이므로 제 생각 같아서는 완전하다고 보고 또 이래야만 꼭 귀속재산 처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하는 가운데에 제42조의 관재위원회 이것을 두므로 말미아마 혼란이 일어난다, 옥상가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관재위원회를 둘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산업위원회는 전부를 관재위원회에서 처분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새로 타협한 것은 수불하자나 임대차자에 대하여 그때만 동의를 해 주자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도록 나온 것이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귀속재산이라면 해방 후에 정말 애국자라든지 양심적인 사람은 귀속재산 근처에 가지를 않았읍니다. 전부 악질모리배나 혹은 친일파나 이런 사람이 점령을 했다 혹은 통역관을 통한다거나 별별 수단으로 이것을 일반이 갖게 되고 또한 그중에도 선량한 관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갖은 모함과 모략으로서 파면을 시키고 그 혼란이 대단하고 더욱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요 몇 개월 전에 관재총국에서 수천만 원 사건으로 몇몇 악질관리가 검속된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일반 국민의 이 귀속재산에 대한 불평불만이 충만해 있읍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처분할 이 마당에서나 과거의 모든 불순이라든지 독단성이라든지 관리의 횡포이라든지 모든 것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애국적인 견지에서 건설적으로 일반의 불평불만을 다 해소시키고 우리 국책에 순응할 만한 훌륭한 성과를 맺자고 하면 관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모든 불순성과 독단성을 견제하는 동시에 이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 보자 하여 관재위원회에 동의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꼭 수불하자나 임대차인으로 만들었다 할 때 자기네들이 선정할 때 관재위원회라는 엄연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서 동의를 관재위원회에서 해 준다 하드라도 동의하도록 서류가 나오기 전에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내놓도록 하는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 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혼란이 일어난다거나 모순성이 또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반공법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후에 수정안이 나와서 고칠 것을 고쳤으니 일반 관재위원회의…… 좌우간 귀속재산처리법만은 이것을 이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그러한 혼란이 일어난다거나 폐단이 있으면 또 다시 고치면 그만에요. 하니까 이 귀속재산법은 이 자리에서는 사회이념으로 보거나 과거의 모든 행동으로 보거나 꼭 이대로 법안을 만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내시지 말고 이 관재위원회의 동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대로 여러분이 지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수불하자가 임대차자를 결정할 적에 제15조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이랬읍니다.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자, 과연 이 귀속재산에 있어서 광산면에 있어서나 혹은 공장면에 있어서 실제 우리 국민이 자본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읍니다. 과연 이것을 전부 불하대금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조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을 가져야 될 터인데 과연 우리 국민의 민족자본이라는 것이 대단히 부족하고 완전히 귀속재산법이 앞으로 결정이 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옳은 자본가가 나서서 이 모든 재산을 다 현 시가에 불하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민족자본의 출처라고 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당한 지주층이 총자본을 다른 방면에 조금도 유용 안 되고 허트러지지 않고 이 귀속재산에 전부 돌려 가지고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터인데 과연 이것이 연문 이 아닌가 다만 이 조문 하나 내놓고서 이것으로서에 농지개혁에 의해서 판 그 돈을 갖다가 전부 공장면으로 유용할 수 있는 강력한 시책을 정부에서 얼만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의아의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광산방면에 다소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 광산덕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현재 관리인 관계로서 200여 광산이 각 업자들과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 덕대자로서 광산을 개발하고 있읍니다만 실제 그 덕대인들이 200여 광부라고 하면 옳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1할도 못 된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바도 아니요, 또 성의가 없는 바도 아니요, 오로지 덕대를 맡기는 맡았으나 맡아 가지고 자금이 없어서 그대로 휴광산태에 있다는 것을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점을 타개하자고 하면 과연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개혁을 받는 지주들이 과연 그 대금을 가지고 전부 이 방면에 유도시키고 강력한 통제하에 이것을 유용시켜야 될 터인데 과연 이것으만이 이것이 활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대통령령으로나 다른 법으로라도 이 자금이 다른 데에 조금도 유용이 안 되고 전부가 이 귀속재산에 소속한 공장이라든지 광산방면으로 유용이 되도록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새삼스러이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대체로 이 법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산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완전하다고 보고 또 이래야만 꼭 귀속재산 처분이 완전무결하게 될 둘 알고 여러분이 많은 수정안이나 이런 거 내시지 말고 만장일치로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걸로 그칩니다.

다음은 주기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귀속재산은 우리나라 국재 의 거의 전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못하는 데 따라서 우리 산업 내지 민생안정에 사활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국민 전체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해방 후에 이 귀속재산을 둘러싸고 마치 「무덤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듯」 갖은 악질적인 모리배 친일파 군정의 통역들이 군집해서 이 귀속재산은 마치 「벌의 둥지」처럼 만신창이를 업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나는 생각하기를 공산당은 국민의 정신을 좀먹는 박테리아라고 모리배는 국가의 재산을 좀먹는 박테리아인 줄 압니다. 이 국가의 방역성에 있어서는 꼭 마찬가지로 죄과를 범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해방 직후에 어느 비행사의 말을 듣건대는 전투기와 정찰기를 합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가 수백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리배들이 전부 도끼로 쪼아내서 다 팔아먹었다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있었으면 비행기헌납운동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좋을 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므로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산업정책 후생정책에 의지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국적인 기관으로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엄중한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건대는 한갓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고자에게 하루빨리 불하해 가지고 국가 수입을 내보자는 고식적인 설계가 여기에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이 점은 유감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삼사십년 동안 우리 민족의 고혈을 착취해서 이루어진 이 귀속재산을 이 기회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기회균등의 은전을 주는데 절대 좋은 기회인 줄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산업면에 있어서라도 불과 2500의 공장과 소기업체 점포를 합해서 약 8000여건 모두 합해서 약 1만여 건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것을 선량한 연고자에게 불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산업면…… 국책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라도 자금난에 봉착해서 운영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업체의 불하대금을 가지고 산업자금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의 갖다가 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시책이 도무지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다. 또 후생정책에 있어서 제15조에 볼 것 같으면 「주택은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에게 또 그 유가족에게 또 귀속주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 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잘 되었는데 18조에 볼 것 같으면 주택의 불하대금은 계약 당시의 시가를 표준한다, 또 그다음의 19조에 볼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불하대금은 일시 현금 완납제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고 15년의 기한을 준다, 또는 제1차 불하금은 적어도 대금의 10분지 1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후생정책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여기에 불평을 느끼는 것은 대개 100만 원 이하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100만 원 대금의 10분지 1이면 10만 원을 일시에 불하받은 자가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선열의 유가족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갖다가 낼만한 그런 자금이 있을까…… 나는 허다한 선열의 유가족 33인의 유가족이 동한 에 얼어죽은 일을 갖다가 누차 보았읍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 조문이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500만의 무주택자는 다 자격을 상실하고 다 나가고 유형무형으로 모리배 친일파가 여기에 위집 해 가지고 이 관재처를 갖다가 전부…… 귀속재산을 갖다가 전부 농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다가 맺어 가지고 말 것이에요. 이것은 천추만대의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 유감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저번 국회에서 조종승 의원의 건의안이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적산주택을 제공하라는 그 건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정부에 건의한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일반 사회의 대주택을 정부에서 인수해 가지고 이것을 무주택자에게 부분부분 분할해서 분양할 그러한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읍니다. 500만의 무주택자에게 이번 기회에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민생문제는 절대로 안정이 될 수가 없으며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도한다는 것은 한 공허한 공론 에 지나지 않고 구두선 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후생정책에 있어서 주택을 갖다가 갑 을 병 그와 같이 3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갑급주택으로 말하면 가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내부구조라든지가 좋은 것을 갑으로 하고 그다음이 을급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갑급에 해당한 주택으로 말하면 일시불로 하고 연부는 최고 5년으로 한다든지 또 을급주택으로 말하면 역시 시가로 일시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10년 동안 연부로서 한다든지 또 이 병급에 있어서는 다분 으로 후생정책을 가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지개혁법을 우리가 제정할 때에 지금 시가로 매평 100원 200원 하는 것을 한 평에 20원 30원 정도로 정했읍니다. 지주에게 20원 30원 정도로 내놉니다. 그러나 불평이 없읍니다. 혼란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이 주택정책도 역시 병급에 있어서는 시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가의 5분지 1 이것을 불하대금으로 해 가지고 15년까지 연부로 해서 물도록 그와 같이 작정하는 것이 후생정책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므로 어느 정도 500만 전재민이 여기에 차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500만이라면 적어도 500만호의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주택을 합치더라도 800만 호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불하자금을 가지고 신영 주택을 지어서 너희들에게 제공한다, 염가로 제공한다,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그러한 시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오늘날 이 귀속재산의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한다 그랬는데 이래 가지고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갖다가 도모할 도리가 도저히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조종승 의원의 건의안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고 이 천추만대의 이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이 후생정책을 완전히 실시함으로써 주택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희망을 줌으로서 민생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치안문제도 넉넉히 이것으로 해결할 도리가 발견될 것이올시다. 그래서 강력한 산업정책 강력한 후생정책 아래 모든 불하자금은 산업자금으로 주택의 불하자금은 후생자금으로 해서 산업인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때는 산업자금을 대주마, 이러한 희망조건을 국민에게 재시하지 않으면 일반국민은 도무지 불평 없이 지내지 못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노총이라든지 민간의 유력한 귀속재산처리위원회에서 격렬한 귀속재산에 대한 격문 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막고는 민의를 대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도무지 민생안정이라든지 산업진흥을 도모하는 길이 없으며 강력한 정책하에서 산업정책 후생정책을 세워서 철저한 어떤 방책이 강구되도록까지 상당한 시정이 있기 전에는 일반국민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갖다가 이때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

귀속재산처리법안은 남한에 있어서의 국재의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이 방대한 국가재산을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어서 귀속재산을 위요하고 일어난 모든 불순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기백과 성의와 정신의 약동하는 법안으로서 이것이 대안에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간주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군정 이래에 귀속재산을 위요하고 혹은 모리배가 단독으로 또는 악질관리와 결탁해 가지고 온갖 불법과 부정과 비행을 자행하므로서 국가에 미친 손해와 죄악의 커다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제9조 5호에는 불법 혹은 고의로 파괴 훼손 또는 허위보고가 있을 때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의 금후에 있어서 관여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항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엄정한 검토를 가했다는 정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전적으로 국민은 신뢰할 수가 없는데 만일 법이 단순한 법 조항에만 그친다면 귀속재산은 금후 우리의 의도하는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의 방향으로 완전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재위원회라는 기관을 둬 가지고 주요한 관재대책의 작정이라든지 불하라든지 또는 관리인의 선정 기타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선정된 관재위원으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38조 내지 42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재위원회는 앞으로의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종래의 일반 규정에 볼 수가 없는 독특한 창의인 동시에 여기에 완전히 대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국민의 열의에 보답하려는 기맥 이 또한 넘쳐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만능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을 혐원 해 가지고 혐원된 현실로 하여금 국가목적에 부응할 수가 있도록 이 법이 국가의 의욕하는 바를 법으로서만 완전히 달성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법으로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로서 제약을 받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하면 이러한 대안을 작성하는데 표현된 의욕이 여하히 치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으로서 달성할 수 없는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법이 가지고 있는 권능의 한계일 것입니다. 만능이 아닌 법을 가지고 이 의욕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오히려 미치지 못한 점이 있고 그러므로서 법이 가져야 할 조리 을 잃고 다른 것과 상충되는 점을 범해서 이 법령 이 조문과 저 조문과의 모순을 범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닌 것을 지적하는 것은 가장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 9조 5호라는 데에 과거에 있어서 귀속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했든지 고의로 파괴 훼손을 했다든지 또한 허위보고로서 점유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 자는 금후 귀속재산 처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 자라는 것을 누가 규정하고 여하히 지적할 것인가 이것은 법으로서 능히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과거에 불법하였다 운운하는 이러한 등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권한 있는 관청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규정했던 것인데 이것이 연석회의에서 폐기되고 「사실이 있는 자」로 대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논자는 말하되 과거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는 무능력하고 교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지적받지 않는 자는 대부분이 악질인데도 불구하고 교제비를 많이 써서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대안에 있는 과거의 처분을 받은 자를 전부 선량한 자로 인정하고 현재에 점유하고 있는 과거에 처분을 받지 않은 자를 악질로 규정해서 현재 귀속재산에 관련을 가진 자를 전부 배제한다는 규정을 왜 못 넣었느냐 말이에요. 못 넣은 이유는 그것이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이 의혹되어서 오히려 미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령 관재위원회를 두고 말하더라도 관리가 부패해 가지고 지극히 중요한 귀속재산을 처리한다면 부패된 관리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그러니 국회에서 열두 사람의 관재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위험한 관리들을 통솔해 가면서 감시하고 동의해서 원만한 성수 를 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나 관리의 부패라고 하는 그 본질을 여하히 규명할 것인가? 나는 생각하기를 관리의 부패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회일반이 부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단적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냐 관리가 부패된 사회는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패의 전반적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할 적에 부패된 관리가 이 사회에서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전반적인 조류라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만으로서 이 부패를 제거할 도리가 없고 완전히 방어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정치적인 전면적인 종합적인 처치하에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을 그 중요한 그 객관적이고 일체 이외의 부분과도 관련되는 문제를 갖다가 귀속재산처리법 하나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논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논자의 견해를 그대로 따라서 말할 것 같으면 관재위원회의 부패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하히 보장할 것인가, 관리만이 부패하고 관재위원회의 국회에서 선출된 그네들의 부패는 절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길이 어디에 있나?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관재위원회의 부패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네들을 감시하고 또한 행동을 동의할 새로운 기구의 구성을 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논단할 적에 이것은 소위 순환논법 「띠렘마」에 빠지는 논법이고 이것을 법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나가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또 관재위원회의 조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삼권분립제를 갖다가 그 정신을 애매하게 처리했다는 비난을 우리는 면할 길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재청에서 행정을 잘못 했다든지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그의 행정원칙에 있어서 상부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감찰위원회 심계원 또는 회계국 경찰 내지 방대한 국민의 눈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절을 신용하지 않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12인의 관재위원회가 6인의 정부위원과 같이 이것을 막아내고 이것을 적절히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관재위원회에 관한 그 사무하는 것이 모든 관재물건의 평가 불하 임차 관리인의 선정 이러한 방대한 관재사무의 전면적에 대한 동의라는 것이 다수인의 회의로 되어 있는 관재위원회에서 능히 할 수 있는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평가라는 문제는 관점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무가 위원회로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다면 머지않아서 오직 실망만이 돌아올 것을 여기에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이처럼 내가 그 대안을 작성하는데 엿볼 수 있는 개혁적인 정신, 현실 사회에 대한 열의 있는 그러한 개혁적인 정신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범한 과오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세세한 부분으로 말미아마서 법리에 불합한 법 체제에 맞지 않는, 혹은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또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여기에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누락된 점, 첨가된 후 이러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7조를 볼 것 같으면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 및 기업체의 범위와 그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읍니다. 헌법 87조에 「중요한 기업은 국영으로 한다. 국영을 공적 필요에 의해서 사용으로 하는 것을 특별히 면허하는 것은 법률로서 한다」고 했읍니다. 일즉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취급한 사항 중에도 조선전업이 작년 7월부터 11월간에 국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가지고 예산에 게재되어 있을 적에 전업사업을 국영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국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서 이것은 전력국가운영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과거대로 민영으로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부대결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헌법 87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국영기업의 지정이라는 것은 법률로서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는 제7조에 이것을 대통령령에다가 위임했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법 88조에 볼 것 같으면 민영기업체를국영커녕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것까지 법률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했읍니다. 귀속사업체 중에는 민영사업이 많이 있읍니다. 이 민영사업을 중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국영으로 하는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까닭에 대통령령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은 국영커녕 국가에서 관리 통제하는 것만으로서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 88조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읍니다. 또 제6조에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한 가지 예로서 헌법 위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31조에 볼 것 같으면 귀속기업체의 임차인과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소관 장관이 이를 선임한다고 되었는데 헌법 72조 제11호에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헌법 72조 제11호에 의할 것 같으면 중요한 국영기업체의 관리인은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 31조에 의한 임인차인 관리인은 헌법 72조 제11호에 있는 중요한 국영기업체가 아닌가, 중요한 기업체가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헌법 제72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를 나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으니 관재위원회에 국무회의를 대치할 권한을 주었는가 이런 의심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각부 장관에게 중요한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을 일임했다는 것이 31조 불하대상자를 선임할 권한을 주었다는 17조의 정신은 명료하게 헌법 72조 11호에 위반으로서 이러한 위헌을 범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법체계의 불비를 한두 가지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제2장 「국유 및 공유화」라고 되었읍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국유화라고 되어 있읍니다. 내가 법체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공유라고 하는 것은 국유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입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유가 되었든 공유가 되었든 국가재산에서 떨어져 나가서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라는 것은 국유를 떠난 한 개의 결과를 논하는 것인데 지금 한미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귀속된 재산 국유로 된 재산이 공유로 함이 마땅하고 해서 이것을 귀속재선처리법으로서 대통령령에다가 일임해 가지고 공유로 만들 수 없다 공유는 불하할 한 개의 종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공유를 원하는 것은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에 공유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귀속재산처리법에 공유로 맺아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유로 될 경우에는 공유로 하는 보상하는 규정이 하나도 제정하지 않고 제2장 공유 및 국유로 한다는 것은 공유로 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고 이것은 불하 조문에 넣어 가지고 불하의 한 형태로서 불하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넣는 것이 마땅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리론에 부당한 것의 하나로 지적했읍니다. 제5조 중에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을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및 동산은 이를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취지는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이 조문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교화단체의 하나로서 어떠한 사립학교의 예를 봅시다. 그 사립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귀속재산은 영구하게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이것은 사립학교를 도와주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읍니다. 그 사립학교에서 불하를 받아서 이것은 보다 더 유용하게 이용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의도를 살릴려고 하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불하를 해서 염가로 불하를 해서 공인된 교화단체나 후생기관에 대해서 환가 해서 이용할 기회를 주고 영구적으로 불하해서 우선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영구적 공유 내지 국유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연구의 부족이 아닌가? 법리론을 범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은 그 이외에도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제9조 제6호 중에 제36조라는 구절이 있읍니다. 36조를 갖다가 제9조에 인용했는데 36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명료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35조를 잘못 인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35조로 했다 하더라도 35조의 전부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35조 중에 2호 3호를 거기에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하거니와 35조의 전부를 적용한다는 것은 적용할래야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장황해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내가 번폐스럽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읍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읍니다. 23조 2항에 「수불하 재산의 관리 운영상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한다고 했읍니다. 일즉이 이재학 씨가 질의할 적에도 지적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을 불하를 맡아서 몇 해 동안 잘 운영하다가 이익을 보다가 그 재산을 반환한다고 그 사람이 쓰던 비용까지 국가에서 상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6조 중에는 34조 3호만이 가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3조 전부를 적용한다는데 적용할래야 적용할 도리가 없고 42조에 있어서 지방관재위원회는 평가의 기능을 주지 않았는데 세세한 귀속재산의 평가를 그 분별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재위원회에서 다 하겠다는 것은 중앙관재위원회 내지 지방관재위원회의 설비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은 법리론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에 가령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 있어서는 제9조 5호는 블법처분 부정처분 또는 허위의 보고 고의파괴 이런 사실이 있다고 권위 있는 기관에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라고 결의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논 대안 중에는 권위 있는 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를 삭제한 이유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안을 심의하면서 오늘날까지 느낀 것이 국회에 전문위원이 있어요. 전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사 심의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 위원회에 있어서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고 기억을 찾아서 위원회의 엄연한 결정을 이와 같이 누락시켜서 국회에 상정시키는 것은 금후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 전부에 해당할는지 몰라도 그분들의 새로운 주의를 환기를 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제13조 3항에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불하를 수함으로써 1개 이상의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불명으로 삭제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써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강 말씀드리면 이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미비한 점, 또 나에게 불만을 주는 점은 이상과 같읍니다.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만능이 아닌 법을 가지고 이 착잡하고 모순이 충만한 귀속재산처리법이 가지고 있는 그 모순당착을 내포한 불가피한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에 저촉되는 점 법 체제에 어긋나는 점 법리론에 벗어난 점 혹은 설락 된 점 혹은 타속의 양을 받는 점 이러한 일체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고 정정을 가해서 이 귀속재산 관리행정에 있어서 처리될 길을 앞으로 2독회에 가서 성의 있게 추진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체토론은 하지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방 이재형 의원이 대체토론 자체가 여기서 대안을 내놓고 결함을 많이 지적했읍니다마는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 하니 간단히 위원회 방면의 말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하겠읍니다. 관재위원회가 부패하면 어떻하느냐 이것은 어제 질문이 있을 때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만두겣다 그리고 31조에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및 관리인은 각부 장관이 이를 임면한다 하는 것은 헌법 72조에 위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1조에 정한 것이 근본 중요 국영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 중에서 국무회의를 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시 결의를 통해서 관리인을 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헌법 72조에 위반되지 않읍니다. 그리고 42조에 가서 왜 지방위원회에는 평가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귀속기업체의 값을 하나하나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 것이니까 지방관재위원회에서 따로히 독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관재위원회에 평가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은 점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제9조 5호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재형 의원이 기억이 잘못된 것 같읍니다. 이 5호는 내가 동의했읍니다만 본 5호와 6호가 있었는데 5호는 삭제하고 6호는 그대로 두자는 조건부로 동의를 했는데 그때 한 분이 6호를 따로 하고 5호를 삭제하자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고 6호는 산업위원회 안대로 하자고 통과된 것이니까 여기에 9조 5호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니까 밝혀야 됩니다. 또 13조 3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해도 좋다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여기에 다시 모여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써둔 것입니다. 아직 뺀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읍니다. 필요가 없다면 빼고 있다면 빼지 않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못 되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빼기로 된 것을 전문위원이 살짝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을 말씀해 둡니다.

먼첫번 이재형 의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적할 것이 없을 것 같읍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귀속재산처리법 전체를 볼 때에 헌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법 자체로 봐서 좀 의심나는 점도 없지 않아서 질문시간에 말씀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간단히 몇 마디 묻겠읍니다. 제2조에 보면 「단기 4278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고 되었는데 이 귀속재산처리법은 한미협정에 의해서 이양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심하는 점은 그전에 귀속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적산이라고 지칭했는데 이것은 단기 4282년 8월 9일 이전에 일본 사람에게 매매계약을 했다 또는 양해를 얻었다 이렇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소청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려 몇몇 억 재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각 고을에 없는 곳이 없고 중앙에도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미협정에 의해서 이양받은 재산 외에 그전에 그때에 서류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써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불소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제5조에 규정한 부동산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데 정부 공공단체에서 미술품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공공성을 가진 것은 제14조에 전 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 전에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14조에서 5조는 소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했읍니다. 그런데 부칙에 있어 가지고 제49조에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벌금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은 불법 취득이라고 말하겠는데 불법취득이라고 하면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한미협정 이전에 자기 것을 만든 것을…… 우리에게 이양된 것도 소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안을 낼 때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안을 낼 때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앙관재위원회나 지방관재위원회 이 점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겠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행정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위신에 관계도 있고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민활성을 결여하게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행정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재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국회법이나 헌법을 보면 우리 국회에서는 그 행정에 대해서 국정을 심사한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있읍니다. 또는 헌법에 보면 탄핵을 한다든지 소출 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있읍니다. 그렇지만 직접 행정권을 국회에서 직접 하도록까지 하는 것은 국회법에나 헌법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여섯 사람이 가 가지고 한다, 국회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여섯 사람이라든지 기타 산업계 금융계 또는 법조계에서 나는 이 사람들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39조에 해 놓았단 말이에요. 선거한다고 정해 놓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민법을 실시할 때에 역시 「특위」라든지 「특겸」 「특재」에 있는 여러 의원들을 국회에서 선거해 가지고 국회 소속과 같이 「특위」 「특재」 「특검」을 취급했던 그것을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민법을 특별법이라고 해서 헌법 101조에 의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혹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오늘날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직접 특위에 가서 있지 않아도 되었었을 것이고 특재에 가지 않고 특검에 국회의원이 가서 겸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넉넉히 해 나갈 것을 오히려 국회의원이 가서 했다고 모든 국회 소속과 같이 그 기관을 했음으로 해서 특위에서 잘못한 것, 특재에서 잘못한 불만불평은 전부 국회로 와 가지고 우리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혼란을 가졌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이전 것을 다시 밟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말씀해 둡니다. 이래서 이 행정권 침해라는 것은 누누히 말씀드릴 것 없이 국회에서 선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중앙관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모든 것을 결의한다고 이것은 너무나 월권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동의하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42조에 본다고 하면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 그래 가지고 그중에는 「관리인 및 임차인의 선정에 관한 동의」도 있고 또 그다음 제5호에 가서 「기타 귀속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처분 즉 불하나 임차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 그 말입니다. 즉 행정서무를 보는 것입니다. 결정적 사무를 보아요. 이렇게 된 것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또 그 위원이 가서 하고 또 중안관재위원회에 다른 데에서 나온 사람들을 국회에서 선거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사무라 그런 말입니다. 행정사무를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보며는 감찰위원회 고시위원회까지도 전부가 다 대통령 직속이 아닙니까? 감찰위원회 고시위원회 심계원을 빼놓고는 나머지 다 국무총리 밑으로 각부 또는 각처가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디의 소관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독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 직속도 아니고 아무데도 소속이 아닌 즉 반민특위와 같이 한 독립된 기관이란 말입니다. 즉 독립된 기관인데 이 행정적 모는 사무를 보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정부를 떠나서 어디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 하나 정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이 없지 않읍니다. 소속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독립된 기관이에요. 대통령과 대등한 기관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처결하는 것이란 말에요. 그러므로 행정적 침해라고 하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읍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좀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설사 또 그런 것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 소청위원회는 어디서 선출하는지 써 있지를 않읍니다. 상공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재무부에서 각 1인씩 사람이 나오면 써줄 것인가, 국회에서 두 사람이 나오면 써줄 것인가 어디서 선거한다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먼저의 중앙관재위원회의 선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어쩐지 전후가 좀 이상한 점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설사 관재위원회를 전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후가 좀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래서 중앙관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귀속재산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평가기준을 결정한다든지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 밑에 거기 위원회가 있듯이 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한 의결기관으로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은 관재청 내에 혹은 필요할지 모르겠읍니다. 즉 자문기관 정도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의결기관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재형 의원이 다 말씀했고 또 다른 이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둡니다. 중앙관재위원회의 행정권 침해 또는 사무가 민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이 상공부에서 누구를 선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심사를 한다 또는 상공부에서도 역시 부 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문서과에서 서류를 내 가지고 국장을 통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상공부장관에 올라가려면 한두 달, 석 달 걸릴 것입니다. 또 이것이 상공부라든지 농림부 그리고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관재청으로 어떤 서류가 오면 조사라든지 모든 것은 관재청에서 한단 말에요. 각 지방에서 조사는 관재청에서 하고 또 심의는 중앙관재위원회에서 하고 또 인정이라든가 처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부에서 하고 대단히 복잡해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년 혹은 이태 걸리는 것이 없지 않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만 말해 두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을 소개해요.

이 귀속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문제 경제문제 치안 사회 여러 가지 방면에 그 결정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로서 나갈 것인가 혹 사회주의 국가로 나갈 것인가 혹은 계급 대립이 없고 완전히 민중이 협동해서 나가는 소위 우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의한 국가가 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국가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문제올시다.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을 보고서 대단히 놀래고 또는 전율을 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안은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 계급 새로운 특수계급을 만들어서 민족 내에 큰 계급적 대립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전 근로층으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전 국민의 국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 를 가진 까닭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으로 그렇게 보느냐? 첫째 제15조에 있어서 여기의 이 글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좋고 또 완전히 누구든지 기회를 균등히 가진 것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속에 입때까지 해방 전 3, 40년 해방 후에 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네가 피와 땀으로서 결정된 이 적산에 있어서 가장 연고가 깊다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 가장 선량한 연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해방 후에 악질관리인 모리배가 공장을 여러 가지 면으로 파괴해서 기계를 팔아먹고 원료를 팔아먹고 가진 협잡을 할 때에 우리는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싸워서 그것을 수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종업원 전체에게 이 귀속재산의 관계가 이 조문으로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재조 있고 총명한 사람은 대학을 다니고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은 기회균등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에 있어서 재조 있고 똑똑한 사람이 다 학교를…… 대학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실에 없는 사람밖에 못 보았읍니다. 똑 마찬가지 의미에서 노동자, 종업원이 아무리 선량하고 운영능력이 있고 이 조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또 가장 이 조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운영능력이 없다, 그것은 확실히 이 법안 정신으로 볼 때에 몰락지주의 땅값을 전향한다, 또 무슨 모든 유동자금을 갖다가 막는다, 이러한 정신을 많이 고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결국 땅도 한 마지기 팔아먹을 것이 없고 또 남은 자본이 없는 그 선량한 가장 선량한 연고자이고 가장 운영에 대하여 밝은 그 종업원 전체는 완전히 여기에 참가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이 15조는 겉만 번지르르하지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입때까지 적산을 사수하고 적산에 피땀을 바쳐서 적산을 지켜온 그 종업원은 완전히 「오미트」를 당하고 말아요. 말하자면 땅을 팔았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세력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우선 불하대상 혹은 임대차대상 혹은 관리대상에 있어서 모두가 사실 한 선량한 연고자인 노동자에서는 나오지 않고 사실상에 있어서 그 반대되는 모리배…… 과거에 있어서 공장을 팔아먹을려고 갖은 방면으로 애쓰고 모든 방면에 경제혼란을 일으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그 사람들의 손에 다 들어가고 말아요. 정말 법문에 있는 정신은 확실히 하나도 실천 안 될 것을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2조에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결국 이것이 얼마나 관리인 중심이요 돈 있는 사람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에 있어서 전 종업원이 일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그 전부가 전 종업원에 돌아가야 할 텐데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관리인 그 놈만 피땀을 바쳐서 배부르게 먹여주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 또 어불성설입니다. 또 관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재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산업계니 뭐니 다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산업계라고 해서 반드시 노동자의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네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체의 법률은 세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옹호하지 세력 없고 돈 없는 사람을 옹호한 법이 없어요. 지금 헌법이 민주주의적이고 전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나는 시골에 가서 있으니까 이러한 말이 있어요. 헌법하고 백성은 맞는데 중간에서 안 맞는다고 그래요. 중간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 법안을 전체에 볼 적에는 정신이 중간을 위한 정말 국가건설 이념이다 혹은 전 국민 전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간을 위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 민중은 민중대로 가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이 나라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 초안을 보고 굉장한 전율을 느꼈읍니다. 만약 이 법안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근로자 전부는 확실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잃어버릴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애국적인 노동운동 일절은 다 직접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자본가와 계급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단언해 둡니다. 우리는 해방 후를 통해서 전 직장이 공산당의 손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 민족진영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애국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령을 만들었읍니다. 그때 미소공위 때 우리가 제출한 것을 보더라도 그때에 한국민주당이 가장 우익적이라고 했는데 한국민주당의 그때의…… 지금은 돌아가셨지마는 고 장덕수라든지 그 일류의 정치가들이 모여서 만들 때에 노동자의 기업권 참여라든지 노동자의 자산 분여라든지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 된 국가 민족은 계급대립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박사께서도 그때에 민대 민족대표자대회라고 해서 선거강령을 걸 때에 농민에게 토지를 주는 것과 공장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을 내걸고 선전을 했어요. 나도 많이 그 강령을 걸고 노동자를 몰고 왔읍니다. 한데 차차 헌법 제정할 때에 싸워 가지고 약간 좀 빛을 내고 그다음에 헌법에 있기는 하나 노동자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거기서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로서 이것은 우리 해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킨다, 언제든지 우리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서 오늘날 이러한 법안을 내놓고 이것을 발표한 그때에 가서는 이 법안이 오늘날 근로층에 이익을 못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굉장한 기만입니다. 현명한 대중은 절대로 기만 안 당해요.

주의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박수하든지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어요.
그런데 나는 중대한 문제가 있겠읍니다. 즉 일부에서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자본가나 혹은 지주가 땅을 팔아 가지고 투자를 안 하니까 공장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런 방침을 세워라 이것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을 갖다가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 가지고 새 자본을 육성해 가지고 그놈이 부자 된 뒤에 노동자 이익을 얻어먹어라 이것이 말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보세요. 전 아세아가 적화되고 맙니다. 전 세계가 자본주의 국가가 소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수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를 가지고 투쟁하면 안 됩니다. 가을이 다 되어서 서리가 왔는데 여기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겠다…… 이것이 자본주의는 수확이 안 됩니다. 절대로 땅 마지기 팔았다고 그 돈을 가지고 조선의 산업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나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없읍니다. 그러면 국가가 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통제해야 됩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국가가 자본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 농토를 팔면 증권이 있다 증권이 있으면 돈으로 중앙은행에 넣고…… 국가가 필요한 사람은 미쩌도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돼요. 그렇고 전체성을 가지고 돈의 배정을 해야 돼요. 일부 기업가에 조선 산업을 맡기겠다는 이것은 연목어 에요. 이것은 한 개의 망상인데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아주 안 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입니다. 민족에 표방을 가르쳐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자본주의를 육성하는 국가라든지, 또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 민족이 일민주의로 다 같이 살자는 그러한 스로간을 세워야 돼요. 지금 대중이 왜 헤매이느냐, 대중이 갈 길을 몰라서 헤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간다고 간판을 내세운다면 전 노동자는 자본주의와 싸울 것입니다. 당신네와 같이 살고 다 같이 해야 되겠다고 간판을 내세우면 같이 그렇게 합시다. 기만하지 말아요. 그러므로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불하대상에 있어서 돈 없는 선량한 연고자인 근로노동대중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적산에 대해서 그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네 고혈과 모든 것을 보상을 받읍니까?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엄벙덤벙 해 가지고 외국 세력으로부터 보호했고 이럴 때에 안심할 수 없읍니다. 그 사람들을 전연 무시하고 어떠한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운영하는 그 사람들을, 외국 사람이 힘이 없어지면 호미 들고 괭이 망치 들고 다 때려죽입니다. 이 국가를 지키고 국방을 지키는 것은 결국 노동대중입니다. 이들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써 망치와 호미 들고 나와서 싸울 만한 애국심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과거의 반란 때에 있어서 대한노총맹원이나 노동자가 죽고 적색분자와 싸우고 했읍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헌법을 믿고 이 나라가 진실한 자기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한번 나가면 나는 단언합니다. 결국은 이 노동자는 한 살 이 아닌 것을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결국 그런 해방 이후의 근로대중의 심경과 전체 국민이 행하는 그 대중 속에서 자라났고 그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이때까지 대한민국 지키고 무엇 했나요. 큰 비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선량한 연고자인 종업원에 대해서 돈이 없더라도 정정당당히 받아야 될 보수를 그 사람에게 가져 와야 돼요. 농민은 토지를 주는 것이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공장은 전 국가 국민의 노동자가 피땀을 흘려 가지고 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노동자 주는데 누가 희생당할 것이 없거든 가령 모리배나 돈푼 있는 지주나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이익 못 본다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전 노동대중에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족 도덕과 사회적 도덕이 용서 안 됩니다. 이것은 전 근로대중의 감정이니까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만일 이대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들이 따로 있어요. 내가 단언합니다. 나 이만큼 말씀합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속재산에 있어서는 왜적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이나 혹은 가장집물 이라든지 왜정이 남겨두고 간 것은 모두 법인이거나 사인이거나 모두 물론하고 적산일 것입니다. 적산이면 이것이 귀속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해방한 뒤에 어떠한 길을 걸었던가. 8월 15일 해방된 뒤에 참으로 애국자들은 적산에 마음이 없고 오직 국가 독립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풍풍우우에 광복을 위해서 헤매는 동안에 이 모리배들은 갖가지로 가장집물을 말끔 매수하는 동시에 적산까지라도 자기들이 기회 있는 대로 한 사람이 열이나 스물을 점령한 이러한 현상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애국자는 갈 곳이 없고 독립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네들이 적산 가장집물을 가지고 그네들이 오히려 애국자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적정하니 처리하려고 하면 본법 제1조에 나타난 정신과 같이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 균형시키는 것이 본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법에 나타난 갖가지 조항이 어떤 것인가 나는 대개는 찬성하지만 여기에 부족한 점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적산을 규정해 놓고 단 농경지는 제외한다 했으니 그러면 농지는 적산이 아닌가, 이것은 물론 농지개혁법으로 했으니까 물론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법문의 체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단 농경지는 농개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랬으면 이것이 체제가 맞을 것이에요. 농지를 제외한다면 적산이 아니냐, 농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 거기에는 부족한 점이고 제5조에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국유나 공유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박하지 못한 감이 있는 것은 이 조문 가운데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토지 건물 이것도 역시 국유 또는 공유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항상 많이 있지 않읍니다마는 그러나 적산 중에 모두 왜놈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 량짜리 물건이라도 한 푼이라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위 신사니 무엇이니 천조대신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의례히 백성들에게 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기부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나무 선산 좋은 데가 있으면 계하나 계상을 막론하고 기부를 받는다든지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수백 년 내려오는 그 준봉 하는 그 선산을 기부해라 만일 안 내면 유치장 문을 열어 놓고 너는 비국민이다 여기를 들어가라 해서 한 많고 눈물을 먹음고 그대로 준 것입니다. 왜놈들이 만들어 논 신사 이것이 공유 국유화해서 역사적으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읍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독립되면 구주인에게 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네들에게 신사에 무엇하러 갔느냐 하면 나는 신사에 가서 무운장구를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루 속히 망해서 우리 국가를 찾고 심지어는 우리 땅과 선산도 찾고 교회당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역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랬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방되어서 독립된 것도 그네들이 철천지한 으로 기도한 힘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가서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데 네 가지 종류로 1, 2, 3, 4항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이 사게 되었읍니다. 돈 있는 사람에 특전을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있는 사람에다가 즉 붕조 날개를 붙여 주고 호랑이 잇발 돋아준 것밖에 도지 않읍니다. 그러면 농민에게는 농지를 귀속시켰지만 여기에 일하는 근로대중은 무엇을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연에 가서 15년 기한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무산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불하를 받겠느냐 생각하겠지만 무산자라도 15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으면 불하받를 수 있읍니다. 가령 광산이나 공장에 5000명 직공이 있다고 하면 그 5000명 직원에게 일일이 노나서 하면 넉넉히 15년 만에 자기 물건이 되고 자기 소유권으로 삼고 국가에 넉넉히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쪽으로 생각해서 국민경제의 윤택도 되고 또 이것은 내 것이니까 임금에만 탐내지 말고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 더 부지런하게 생산해서 능률도 훨씬 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근로대중은 어찌 몰각했는가, 이 본법의 정신이 대단히 박약하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조에 가서 여러 가지 노나놨읍니다. 귀속재산은 합벅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및 귀속 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불하한다는 이 조문만 내놓으면 고만인데 29조에 가서 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이를 적용한다, 즉 국유에 유공 안 한 사람에게는 불하해주고 국가에 유공한 사람에게는 관리권을 주든지 임대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29조를 해석한다면 유공한 사람은 임대차해 주고 무공한 사람은 불하해 주고 이것은 족반거산 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유공한 사람은 불하를 못 받고 무공한 사람은 불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조를 두려고 하면 29조를 삭제해야 하고 29조를 두려면 15조를 삭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29조는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32조에 가서 관리인의 부당한 이익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많읍니다. 상당한 보수에 기타 기밀비니 교제비니 신탄비 니 사택비니 차라리 대통령 수입보다 낫읍니다. 대통령 수입보다 난 이것을 또 일부의 이익을 준다? 근로대중은 제외해 놓고 관리인 혼자 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인에게다가 특히 우대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이 조문을 놓고자 하면 일부의 이익을 근로대중에게 상여로 준다, 균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사영기업체에 한해서 균점권이 있으니까 균점시킨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일부 이익을 근로대중에게 상여로 준다고 하는 그놈이 낫지 않는가, 불합리성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39조에 가서 관재위원회의 조직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관재위원회를 둘 필요가 무엇인가? 관재청 하나라도 인사를 잘하면 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관재청에서 부정행위가 있을까 해서 각계각층을 합해서 열여섯 사람으로 관재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면 그 열여섯 사람이 만일 다 부정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어폐 있는 소리 같읍니다마는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나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즉 호랑이 하나둘 쫓아내고 사자 열여덟을 넣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부에서 나오고 내무부에서 나오고 각층에서 나오니 정부를 배경해 가지고 능히 발언권을 틉니다. 법조계에서 나오니 여기도 발언권을 틀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여섯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열여덟 사람 중의 독재자라 그 말이에요. 국회를 배경해 가지고 억누를 만한 독재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계각층을 위해서 투쟁이 되고 말이 관재위원회를 무엇이라고 설치하는가, 만일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무엇할려고 국회의원 여섯 사람이 또 들어가느냐 무엇 하려고 들어가느냐, 벌써 이 위원회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각계각층에서 이 위원회에 뽑힐려고 벌써 잠행 운동하고 있읍니다. 잘할 사람이 잠행운동 안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이익권을 앞에 놀려고 하는 그네들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없애지 않는다고 의논이 성립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법조계에서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심사회가 있는데 이 심사회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둘이만이 조직해 가지고 관재위원회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토해서 판결을 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심사하고 자기가 결의하고 둘 가질 수 없어요. 속담에 제 똥 구린지 몰라요. 자기가 심사한 것 그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왜 그 두 가지가 중복될 것인가 이것이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어저께 조헌영 의원께서 답변한 것은 궤변이 불과한 것이에요. 4심 분립이 다 우리는 4심 분립이니 우리는 4심이 된다고 하지만 법으로 명문이 없고는 재심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거절할 것입니다. 명문을 명시시키지 않고 4심 한다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적당한 결의는 당연히 3심제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적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무서운 것은 이 법안이 나오므로서 더 혼란이 크지 않을까. 지금 날쌘 사람들은 10여 수 건을 벌써 공정가격화 되었다 말이에요. 잠행 중에 공정화되었어요. 그래서 열이나 스물을 점령해서 내려오던 사람이 벌써 이 법이 나온다는 것을 듣고 4년 전부터 팔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두 개 가지고 있거나 한데 만일 그렇게 20여 채를 가지고 다 처리한 놈을 발견하면 그 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놈한테서 돈을 뺏는다고 해도 4년 전에 만 원으로 판 놈은 지금 100만 원은 갑니다. 그 놈이 부자라면 몰라도 해먹고 낭비했다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혼란은 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법이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여러분이 대강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나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을 두어 가지만 한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관재위원회 성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의 균점 적절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의권을 가진 다시 말하면 관재위원회 결정권을 가진 관재위원회를 중앙이나 지방에 둬 가지고 그 관재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 대개 다섯 가지로 나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사항은 시간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귀속재산의 불하를 받을 사람 또 임차인 그리고 입찰의 선정에 관한 동의 다시 말하면 이 관재를 가질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일일히 관재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관대를 받을 사람이나 입찰과 선정에 있어서 동의한다고 하면 그냥 해방 후에 관재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그대로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히 동의할진대는 실지로 내용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실지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동의만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맹목적 동의가 될 것이니 불가불 이 내용을 조사할 터인데 그 조사대상 건수를 대략 추산해 본다고 하면 주택이 약 8만, 점포가 약 1만 3000, 기타 소기업체 건물이 약 8400, 기타 대소 30여 종의 기업체가 약 2500, 광산이 약 3700, 도합 10만 7600여인데 관재총국에서 실지 이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주택이 약 8만인데 그 주택 수는 약 8만이지만 심사의 대상자는 약 12만으로부터 1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추산으로 볼 때에 그 취급건수가 최소한 16만 1400여 건이라고 하는 추산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심사대상자를 하루에 얼마나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 역시 사무 당국자가 말하는 것인데 1주일에 보통 10건 가량 심의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해서 그것을 하루에 한 100명씩을 심의결정한다고 치더라도 1600날은 가야 이 동의 결정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햇수로 따지면 약 여섯 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구한 세월을 두고 동의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존치된다고 하면 과연 이 귀속재산을 민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가 없을가, 우리는 스스로 알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히 이렇게 되노라니 먼저 권리를 가진 관재위원회와 또 기본 재료를 가지고 있는 또한 행정부의 일원인 관재청과의 2권 분립이라든지 알력이라든지 심지어는 미안한 말이지만 권한의 쟁탈까지도 없다고 할 수 없읍니다. 이래서 이 귀속재산의 처리에 심한 지연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관재청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이런 5, 6년이라는 해를 두고 처리한다고 하면 결과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악결과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관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만일 부정하다고 볼 때에는 여기 법안에 소청위원회가 있으니 소청위원회에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고 또 우리 국회로서는 헌법 43조에서 감사 시정할 권리를 가졌으며 또는 감찰위원회가 있으니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또한 벌할 사람은 능히 벌을 줘서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미안하니까 졸연히 관재청에는 맡길 수 없다고 할진대는 이런 동의권을 가져서 참고를 얻을만한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관재청 조사에 참고로 할 의견을 진술하는 정도로 해서 요컨대 이 국유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해정기구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공정 민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권을 가진 위원회를 나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관재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 역시 아까 두 분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기다랗게 말 안 하겠읍니다. 우리는 법을 세우는 입법부의 사람이올시다. 이 입법부에서 법을 딱 세워 내고서 우리는 정책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잘하나 못하나 점잔하게 감시하고 시정해서 족할 것이지 우리가 집행기관에 들어가서 콩이니 팥이니 옳으니 그르니 직접 간섭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안 할 일이올시다. 우리가 이미 대단히 일했읍니다마는 반민특위에 있어서 근묵자흑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다 아시니까 말씀 안 합니다마는 만일 우리 국회의원이 반민특위에 참가 안 했은들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소문은 날 리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므로서 근묵자흑은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는 반민특위 이상으로 나느냐 죽느냐 권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 이해관계가 중대한 기관이올시다. 그 중대한 기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귀신과 같이 동요 안 하고 유혹 안 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읍니까? 이러한 모든 점으로 봐서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에 참가하는 것도 역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윤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상세히 말씀하셔서 대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가 이 법안의 전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경제 균등의 원칙을 너무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총칙에는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이라고 했지만 이 조문 조문에 의해서 본다면 개인의 독점자본의 장려를 표시한 것으로서 보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대개가 이 불하를 받는 자의 자격은 15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까 전진한 의원의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선량한 연고자라는 이 범위의 한계는 막연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기업상태가 즉 이 관재청이 소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 재원이 얼마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추상으로 생각될 줄 압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므로서 일반 소시민층과 근로대중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으면 한 가옥에 15만 원 정도로 이것이 낙찰된다고 할 것 같으면 1할 이상을 낸다면 1만 5000원 이상 내야 될 것입니다. 매년 적어도 10만 원 이상 가량 지불대상이 된다고 하면 한 사람의 수입이 월 1만 원 이상의 수입이면 적어도 생활을 유지하고도 잉여수입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도저히 연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일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해방 후 소위 미군정 당시 「싸인」 한 장만 가지면 아무것이나 다 취급했던 것입니다. 연고자는 일정시대부터 들었던 연고자인 것을 막론하고 다 싸인 한 장이면 추방명령을 받고 불과 한 30분 이내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세간을 내놓고 추방까지 한 이러한 예는 여러분이 잘 보셨을 줄 압니다. 그 후에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한다고 해서 일반 소시민층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가옥에 들은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상태에 아까 말한 그러한 예도 있거니와 앞으로 그것을 유지할 방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통과되므로서 또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금전으로서 제재를 받을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요새 대개 권리금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많은 주택을 내놔 가지고 이동하는 데 가령 현시의 실정을 본다면 주택 한 채에 몇 십만 원의 권리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4만 원이나 5만 원이면 몇 간 유지할 수 있는데 오막살이집이라도 짓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 집을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추방을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이러한 일반의 공기를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관재청의 처사라든가 또는 기업체에 대한 상공부의 처사라든지 이 방면이 그전보다 많이 낫다고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볼 때에 기업체에 대한 관계로 한 가지 말씀해 두려고 생각합니다. 대개 한국의 기업실태가 어떠한 자본가만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막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기업체가 우수한 설비가 있고 모든 것이 모두 구비되었을지라도 한국의 형태는 기술자를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자들이 큰 난관인 것입니다. 이 기술자는 대개 일정시대에 다년간 실지에서 연구나 혹은 학교를 나온 학교출신 이러한 분들이 지금 기술을 운영해 보려고 해도 자금과 노동력과 병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기초 실태인데 기술이 있고 운영능력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을 기업체로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대나 몇 억 원대 갈 것입니다. 1할 이상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기 천만 원 이상 지불해야 되겠고 또 운영자금이 여유가 있어야 당연히 운영될 것을 이 법을 본다고 하면 지금 기술자거나 혹은 양심적인 과거의 관리인이라든가 절대 임차계약을 하는 사람은 대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추방당하지 아니하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과연 15조에 보장된 농지를 매수당한 사람은 그 지불증을 가지고 만약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명문이 있어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만약에 기업체나 적산관재 재산에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조선의 산업을 부흥이 아니라 산업을 말살을 시키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까 전진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영등포의 200여 공장이 있읍니다. 해방 후 이 공장을 유지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노동자가 아니면 모리배가 이 공장을 하나도 없이 다 팔아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해방 후 싸인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거북한 말인지 모르나 무 권력단체에서 즉 미군과 심지어 권총까지 가지고 와서 광목을 몇 만 필 기계를 몇 백 대를 달라고 「추럭」을 가지고 와서 운반해 가지고 갑니다. 싸인을 하나 가지고 「빠다」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공장에 와서 제 물건을 가지고 가듯이 몇 천만 원, 몇 억 원어치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닭 쫓은 개가 쳐다보는 격으로 노동자는 권총 밑에서는 말할 수 없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보는 이러한 사실은 이 사람도 많이 목격한 사실이 많읍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군정 당시에 불하를 받은 모든 물건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것은 미군정시에 불하를 받은 것이니 하고 장부에 없는 엉터리없는 소리를 하는 이러한 모리배가 많이 있읍니다. 노동자는 가령 관리인도 노동자와 결탁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신분을 봐 가지고 말할 수 없읍니다. 이 권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물품을 내갈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어떤 관리인을 배격하는 운동을 하고 또 추방운동도 하고 또 임명된 관리인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싸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권쟁탈을 중심해 가지고 노동자들은 각지에서 오늘날까지 그만치라도 유지해 온 것을 그러한 노동자의 힘이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노동자 연고 관계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뿐이라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느니 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야말로 싸인 한 장, 싸인 만능시대나 혹은 이 권력만능시대보다도 대한민국 정부가 선 뒤에 많은 견제기관 있고 해서 많이 숙청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횡포한 처리는 적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재위원회라는 구실로 두어 가지고 관재위원회 이러한 권력기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개 희생을 누가 당하느냐 하면 일반 이러한 수불자라든지 현재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옥에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관재위원회로 하여금 시간적으로 보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대개 이 문제는 이미 심사위원회 문제가 생겼읍니다. 관청에서 공정하게 과연 여기에 보장된 연고자라고 할 것은 혹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적당히 이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가옥에 들 만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범위에서 공정한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억울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또 소청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관재위원회의 기본정신은 대개가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것은 어떠한 권력의 배경이라든지 혹은 모모 장관의 추천장 한 장으로 별안간에 좌우되는 이러한 변동 행동이 있으면 이것을 견제하는 의미로서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개가 이 문제가 어떤 기관이 하나 있으면 그 억울한 사람 혹은 사실로 그런 모략이나 중상이나…… 이러한 자의 억울한 사람 변명할 사람이 있으면 대개 소청기관에서 소청한 것입니다. 이 소청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억울하다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일히 조그만한 기업체라든가 또는 일일히 관재위원회의 한 가옥이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혹은 17조 23조에 동의를 얻어 그 각 장관은 결정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장관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관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우리가 간섭을 한다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언제든지 무슨 보고가 있으면 지연시켜 가지고 관재위원회에서 할 걸 관재위원회에서 할 걸 이러다가 나중에는 모든 책임은 국회가 책임을 걸머지기가 똑 알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재위원회가 이러한 동의권이라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기관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정부를 불신임한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대한민국 정부를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적극 추진시킬 책임감이 있다면 행정기구에 일단 맡겨 가지고 만일에 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벗어지는 횡포한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견제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재위원회를 두되 심사위원회를 없애고 관재위원회 하나로서 거기에 관재처리에 대한 최고정책이라든가 혹은 이 소청에 대한 이러한 자문기관이라고 할까, 이러한 견제할 만한 기관은 있어야 되겠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러한 동의권까지 운운해 가지고 이러한 국회의원이 선정한 또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위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삼가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관재기관은 이 관재위원회를 하나 두고 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자문기관 혹은 견제하는 정도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문은 이재형 의원의 자세한 말씀이라든지 전진한 씨 말씀에 대해서 공명하는 동시에 약하려고 합니다.

오늘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섭단체를 통한 발언할 분은 다 발언이 끝났어요. 이 이외로 여기에 써 있는 것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 회의시간은 한 반 시간 남았는데 의장의 생각으로는 오늘의 귀속재산처리법의 제1독회는 대체토론을 종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위선 이 여덟 분 가운데에 한두 분쯤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이성득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이 과오나 실책이 있을 때에는 나도 과오나 실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이 애국자라고 할 때에는 나도 애국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며 나 자신이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분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에 걸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중앙에 관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치려고 합니다. 관재청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중앙관재위원회에는 국회에서 중앙위원을 선거하는데 국회의장 소속하에 둘 것입니까? 국회에 소속을 시켜야 될 것일까요? 모순입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하는 그 일은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엄연히 감시할 일이라든지 감독할 일이 있다든지 해서 그것이 거기에 기구가 또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욕교반졸 인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재위원회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간단한 말씀은 그 한계를 말씀드려서 중간기구에 중앙관재위원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소속이 없는 별개 단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매우 의심스럽읍니다. 행정부로서 관재청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할 만한 역량이 있읍니다마는 혹 과오나 실책이 있으면 감시해 주시요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위원을 선정해서 자문하는 정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은 의견이에요. 그렇지마는 동의권을 가진 그이가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혼란보다도 우리 이 귀속재산을 수불하를 받는 그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법에 있어서는 모순성을 가진 처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재위원회를― 동의권 둔 관재위원회를―국회에서 선거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절대로 반대하며 또는 소속이 불분명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법의 체계로 봐서 모순성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해 말씀드리며 나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칩니다.

다음은 김수선 의원.

제1차 전후에 「폴도가르」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같이 전 관계 가 부패되고 전 민중이 실업자 대군이 차서 야단 법썩을 시킬 때에 좌익이 거기에 들어가서 파고를 갖다가 일삼을 그때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 혁명정치에 나타나 「사라 잘」 박사가 최초로 나타나 연설을 무슨 말로 했느냐? 「정치를 정직하게 합시다」 이것이 대중 앞에 불은 일이올시다. 거짓말 정책을 하지 말자 이것 하나로서 그 「폴도가르」는 3년 만에 실업자를 전부 구축했고 부채국가로써 채권국가로 전환한 것이 그 나라의 실정이올시다. 우리 오늘날 우리 민족이 선 지 1년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거짓말 정책을 하지 맙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두 분과 위원회에서 제정한 이 법안을 볼 때에는 저는 눈 감고 아옹 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대중의 부를 조장함으로써 대중의 기업체에 참가해서 전체가 부를 조장함으로써 이 나라에 어떠한 특권계급을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이 헌법정신인데 제1조는 그런 소리를 써놓고 이하 조는 전부 특권계급의 체제를 해 놨어요. 이러한 법안을 내놓고 우리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나가고 싶어서 그런지 알 수 없읍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그네들의 이 건국이념에 대한 아무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나는 보아집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전진한 의원, 윤재근 의원, 이재형 의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빠진 점만 몇 가지만 채택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은 나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커다란 원칙은 헌법정신에 배치 안 하는 것이 커다란 원칙인데 이것은 특수계급을 조성 아니 하도록 하자 이 점은 아까 말씀했으니까 세 가지 원칙은 빼겠읍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 전 동포를 전 국민 앞에 공평히 우리의 불하대상자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이 불하를 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안 나오도록 이 법을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세째는 사무를 될 수 있는 대로 일원화 간단하게 해 가지고 과히 부패 안 되고 우리 백성들이 그것 하나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사무를 일원화할 그러한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일을 처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볼 때에 이 불하대상자를 공평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볼 때에는 공평하지 아니합니다. 첫째 이 불하대상자에 일곱 가지를 제의해서 이 사람들을 불하대상자를 안 삼는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1에 금치산자, 2에 가산분배자, 3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4에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 무엇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헌법 제23조에 통일한 범죄자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에 있에요. 범죄행위를 해서 금치산자 금고형 공민권의 박탈을 당한 사람에게다가 또 이 조문의 규정대로 불하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두 번 형을 받는 것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가령 이 귀속재산에 대해서 아무 죄상도 없이 불하대상자로 안 된다고 하면 이는 헌법정신에 위반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바란 그것은 단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공평하게 해야 할 텐데, 가령 한 예를 들면 어디서 제사를 지내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큰 자식 놈은 소 도둑질을 해 가지고서 팔아먹었다고 해서 너는 두 번 안 준다 해 놓고 적은 놈은 굶었으니까 두 그릇 먹으라고 하는 이런 집안이 있다가는 절대 그 집안은 통치 안 됩니다. 우리가 입법하는 이 자리에서 법을 자모 의 정신으로 어머니의 정신으로 어떠한 죄과를 범하든지 만일 귀속재산에 대한 죄범 이 있는 자라고 하면 그야 모르겠지만 그 외에 처단을 받아서 한번 형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재산 불하에 있어서 또 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부적당한 입법의 정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 조문 중에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남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15조입니다. 이 혼란을 우리가 막자고 하면 제일로 법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그 법을 해석하더라도 똑같은 해석을 내릴 법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갑은 갑대로 이리 말하고 을은 을대로 저렇게 말해서 나가고 병은 병대로 법문 해석을 하도록 해 보면 그 사회는 혼란되고 부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15조에 「사상온건」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가 규정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까? 어느 한 계장이 「사상온건」 여하를 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 자체의 사상은 어떤 것이며 이 사람은 온건하다고 하는 이 한 마디로서 그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오게 될 것은 넉넉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문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모하여 누가 중상할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온건치 않다고 얼마든지 중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문은 절대로 각자가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추상적인 글자를 나열한다고 하는 것은 큰 사회에 혼란을 빚어내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전체적으로 이 15조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여기에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선량한 연고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도대체 누구를 연고자로 한 것입니까? 그때에 이 법대로 누구를 연고자로 생각해서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해방 후에 일본 사람이 들고 뛸 때에 거기서 돈 10만 원, 20만 원, 여비를 차려주고 귀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이 연고자입니까? 누구를 지칭한 것입니까? 여기서 가장 누가 연고자이냐 하면 종업원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종업원이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런 엉터리 법률을 만들지 말고 가령 여기에 한 예입니다. 귀속체에 있어서는 5년 이상 종업한 종업원이 제찬 한 자라든지 이런 것이 연고자로 가장 선량하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 누가 어떠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런 한계 내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법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그것이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무의 단일화입니다. 지금 해방 후에 귀속업체가 전부 실패했다 하는데 관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감독기관이 하도 많아서 어디에 가서 어디로 가라 어디 가라 하는 등에 다섯 군데를 다니고 싸인 받을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동안에 다 팔아먹고 빈터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또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디라고 지적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어떤 계통이든지 한 계통으로 해야지…… 한 여자가 서방님을 모셔도 한 서방님을 모셔야지 이놈 저놈 열 놈 스무 놈을 모셔 가지고는 화냥년이 아니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한 군데로 단일화해서 사무를 간소화하고 잘되고 못되고는 다 잘할 수가 없지마는 이것을 단일화해야 할 것을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관재위원회니 무엇이니 관재위원회를 만들면 솔직히 말합니다마는 작은 도적을 만들려고 하다가 큰 도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재위원회니 무엇이니 하지 말고 좀 우리는 냉정하게 간단하게 이 귀속산업체는, 선량한 연고자는 종업원 외에는 없읍니다. 종업원을 중심으로 기업체에 따라 주면 무엇이냐 대중의 부를 조성시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독특한 개인적인 잡종 자본가가 점령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중의 기업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대중이 부를 조성한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특권계급을 안 만든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앞길을 개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안 합니다. 저는 산업위원회의 안보다 정부에서 낸 안이 열 배나 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낸 것을 다소 수정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상에 합치된 것을 만들 수가 있읍니다. 이 위원회에서 낸 안을 가지고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말을 뜯어고쳐도 결론은 반민특위 그대로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 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2독회로 내려갈 것을 미리 말하고 저의 의견을 미리 말씀합니다.

최운교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본 귀속재산처리법은 이상으로써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로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안 제1독회는 이로써 마치고 제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개의하겠읍니다.

지금은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개의하겠읍니다. 아까 대체토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면을 능히 짧은 시간에 표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위원회의 안보다 정부의 안이 훨씬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2독회는 정부 원안을 중심해서 토의하기를 개의합니다.

이 안은 대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1독회를 전체로 진행한 것이 위원회에서 낸 대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부 원안을 찬동할 생각이 있다면 제2독회 때 넉넉히 의사로 표시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이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120, 가 67, 부 2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귀속재산처리법안 제1독회는 종료되고 제2독회는 며칠 시간이 있은 후에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