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 방면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인쇄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지가 3, 4 주일이 됩니다. 인쇄물이 산적해 있는 것은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전일에 작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누누히 요청한 바 있엇는데 오날 또 의사일정을 저렇게 내놓니 「추럭」을 하나 주시면 매일 실고 다니겠읍니다.

오날 의사일정에 이 법안을 올리게 된 것은 당장 시간성이 있고 긴절한 것을 정부 방면에서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도로수선이라든지 교량설치를 한다든지를 곧 당장 각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므로 장해가 있으니 곧 상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많은 시간이 허비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만큼 오날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원안에 대해 가지고는 벌써 오래 전에 노나 드려서 시방 안 가지고 계시면 의사국에 있는 대로 노나 드리기로 합니다.

지방토목관서설치법 성질과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내무부 건설국 건설관계 기구로는 중앙에 건설국이 있읍니다. 그 직속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토목시험소 중기사무소와 인천 군산 목포 여수 마산 부산 포항급 묵호 제주의 9개소에 축항사무소가 있읍니다. 토목에 관한 시험 연구 이것은 서울토목시험소에서 주로 맡아 보는 것입니다. 또 과정시대에 수입된 100여 대의 토목용 중기구가 있읍니다. 「크래이트」라든지 「모라트」라든지 그러한 토목기계 중요한 기계, 이것은 중기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보관 유지와 조종사의 양성 또 항만의 수축 유지 중요한 치도치수 공사를 담당 시행하고 있읍니다. 기술과 공사용 기재는 건설사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현하 국내의 기술자의 부족과 기재의 획득난은 건설사무 수행상 큰 애로가 되어 있읍니다. 이 부족한 기술자를 적정히 배치를 하고 부족한 공사용 기재를 종합계획하에 중점주의로 사용하며 또 지역적 이동성이 많은 건설사업에 대한 충분한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야 본 내무부 직속으로 이상 11개소의 기관을 종합정비 강화하야 서울 부산 이리 3개소에 지방건설국을 설치하야 내무부 소관 치도 치수 항만사업의 국비공사를 담당하게 하야 그 시행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려 합니다. 또 이 기관설치에 요하는 예산은 이상 11개소 직속 사업예산을 축감절약하야 이에 충당하고 추가예산이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11개소에 현재 세분되어 있는 현상으로서는 최소의 기술과 최소의 기관을 기동적으로 중대한 국영 국비 직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최 긴요한 곳에 적정 활용을 함에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공사 시행기술자를 각도 건설국에 배치한다고 하면 그 인원으로서는 국가적 대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한정이 있읍니다. 이 각 도에 이것을 전부 배치하면 어떤 도에서는 필요치 않은 사람을 거기다가 휴면격으로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각 도에 맽기지만 국비로써 중대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 세 지방건설국으로 하여금 이것을 실시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종래 해방 전에는 내무부 소관하에 토목출장소라는 것이 5개소 있었읍니다. 서울 이리 부산 평양 청진 그러한 다섯 곳에 있어서 국가직영사업을 했읍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건설사업이 등한시됨에 따라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토목출장소라는 것이 해소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건국에 있어서 건설사업이 가장 유의 실시해야 될 이 단계에 있어서 국비직영 대공사를 추진해서 중추적 기관 또 기동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기관이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올시다. 미국에 있어서도 연방정부 공로국 직할하에 전 미국 48주 안에 8개소의 지방건설국이 설치돼서 이 국가적 건설사업에 최대의 기술과 최대의 자재를 집중 공급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에 의해서 이번 정부로서 내무부지방토목관서 설치법안을 제안한 것이올시다. 충분히 심사하시와 이 필요성을 긴급성을 잘 양찰하시고 신속히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내무치안위원회의 심사 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이 기구성질이라든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무차관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이 조고만 안이지만 이틀에 걸쳐서 검토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이 지금 요망하고 있는 행정의 간소화 또 직원을 될 수 있으면 감축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기구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라 복잡화하고 직원의 감축이 아니라 팽창이 되지 않을가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동시에 내무 당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듣고 우리가 판단을 내렸읍니다. 아까 내무차관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치도․치수․항만 사업에 대해서 남한 전국에 걸처 가지고 11개소가 있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물었읍니다. 이 11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국을 설치하므로서 오히려 인원이 늘어지고 예산이 팽창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언명을 들었읍니다. 즉 바꾸어서 말씀하면 즉 11개소의 조그만 기관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포섭하고 있는 인원이 460인인가 470인인가라고 합니다. 절대 그 인원을 초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원 이내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에 11개소에 분산해 있는…… 무엇이라고 할까 거물이라고 할까 그러한 기술자를 등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등을 잘 고찰해 가지고서 전체가 이 조고만 부칙까지 합해서 다섯 조인 이 안을 이틀에 걸쳐 가지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했읍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문을 한번 낭독할까요? 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 제1조 내무부 소관 국비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건설국을 지방건설국 소속하에 공사현장에 공영소 를 둔다. 제2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지방건설국에 국장을 공영소에 소장을 둔다. 지방건설국장은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무를 장리하고 부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공영소장은 지방건설국장의 명을 받아 공사시행에 종사한다. 제4조 지방건설국 및 공영소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방 이 법안은 제1독회이니 만큼 제출한 방면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 위원회 방면에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또 전문을 낭독하였읍니다. 절차대로 말하면 시방은 곧 질의응답할 시간입니다. 여기에 이원홍 의원이 질의하겠다는 발언통지가 있는데 만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상당한 심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혹은 인원 관계에도 하등의 변동이 없고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대체토론, 질의, 1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찬현 의원의 동의는 이 법안 내용이 간단한 것뿐더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심사 통과했으니 본회의에서도 정한 수속대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기 위해서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든지 제1독회 수속과 제2독회 수속, 제3독회 수속을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 법안이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논할 여지가 없다고 이럽니다마는 우리는 인쇄물도 손에 가지지 않고 이대로 1독회 2독회 3독회 전부 생략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시일을 보낼 것도 없으므로서 오날은 간단하게 낭독 정도로 끝이고 내일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이 인쇄물을 한번 검토한 연후에 2독회, 3독회를 생략하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잠간 말씀드리고 또 이원홍 의원이 질의하겠다고 통지까지 내놨는데 그것까지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미리 우리에게 통고해 주기로 국회법에 있는데 사전에 아무 통지가 없다가 오날 아침에 돌연히 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의장으로서 앞으로 크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의 의향은 물론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의견, 대단히 옳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의대로 작정한다고 하는 데에는 무슨 특별한 착오가 없을 줄 알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의사일정을 미리 우리 의원 동지들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그것은 명문으로 작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우리가 지내 내려오는 가운데에 모는 가지 불비라 할지 창황 이라 할지 그것이 잘 되어 가지 않읍니다. 그러나 원칙만은 명문에 규정한 대로 그렇게 힘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이 회기를 연장할 때에도 대개 며칠날 무엇, 며칠날 무엇을 얘기하자고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일전에 도모지 다거지 않읍니다. 이 다거지 않는 것은 의장 및 의회 간부가 일을 민첩하게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그날그날의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못되게 된 것은 의장 및 사무처의 책임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미리 작정해서 의원들에게 통고해야 되겠다는 그 정한 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시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에요. 그런데 시방은 다른 의견 없읍니까?

동의를 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물론 그 법안이 나오는데 있어요. 그 법안의 인쇄물이 미리 배부되었다 하드라도 의사일정을 미리 알어 가지고서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강욱중 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대단히 간단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설사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과거 일제시대에 있어서 소위 대동아전쟁으로 말미아마 모든 건설이 도중에서 중지되었었고 더욱히 전쟁준비로 하여금 해서 우리의 산업부문이라든지 모든 치수방면의 건설부문이 일시 정돈상태에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많은 건설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할 것만은 사실인데 거기에 우리는 자재상으로 봐서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인적으로 봐서 충분한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각 도에 지방적으로 조고만 건설사무국을 두어 가지고서 거기서 그 도의 모든 건설사업을 진행하려면 자재에 있어도 융통성이 없고 모든 기술자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한 도면 한 도에 있는 그 자재와 그 도의 건설사무국에 있는 인물만을 동원시켜서 그 공사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상 견지로 아주 중요한 큰 공사를 진행할 때에 그 도의 힘으로서 진행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기술자를 얻으려고 할 때에 각 도는 각 도의 건설사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자를 확보하려고 해도 다른 도에 융통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자재에 있어서도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도 다른 도에서는 내놓지 않고 도에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훌륭한 기술자를 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무국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점에다가 두어 가지고서 국가적 견지에서 중점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재를 중요한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을 그 지방에 한꺼번에 보낼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술자를 융통시켜서 보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인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기술자를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그 능률을 100「퍼센트」 올릴 수 있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모든 자재를 유효하게 쓸 수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점으로 봐서 이 법안으로 말하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 가지 논의할 필요 없이 아까 동의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를 저는 적극 주장합니다.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떠드는 요지음 필요가 없는 것 같으나 내무치안위원으로서 이 법을 심사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토목관서를 설치하는 것이 새로 사람을 많이 부른다든지 새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에 산재하고 있는 기술자를 각 도에 배치되고 있는 자재기계를 종합적으로 38이남의 3개소에 이것을 종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토목관서를 새로 설치한다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더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재를 더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 있는 인원과 현 자재, 현 기계를 유효적절하게 기동성 있게 하려고 하는 관계로 이 법안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을 여기서 다시 논의할 필요 없이 박찬현 의원 동의대로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으로 통과할 것을 본 의원은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여담 같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모르는 우리에게 알도록 하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아까 잘 아는 내무치안위원이 올라와서 이것을 간단히 넘기자는 동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동의상 좀 신중히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지방 토목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에 이런 사무를 담당하는 데가 있고 국비라고 해 가지고 지방에 조고마한 기관이 있어요. 이래서 상호적 마찰이 있어요. 불필요한 마찰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오늘날 국비라고 해 가지고 꼭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어요. 도에 건설국이라든지 시에 건설국이라든지 도의 내무국에 토목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기동적으로 어떠한 도에 어떠한 사업이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인원을 돌려서 기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이것을 지방토목관서라고 딱 박아서 여기에다가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혐증 을 느끼고 있는 우리로서 이것을 새로히 우리가 법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지방에 내무국에 토목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비를 얻어 가지고 능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시키면 될 수 있읍니다. 시에는 또 건설국이 있어 가지고 건설국으로서 모든 토목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계통적으로 한다면 말이 되거니와 여기에다가 국가관리국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교통국이라든지 체신국과 같은 단독 기관을 지방에 법문화시켜 가지고 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인원을 안 불리겠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확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모든 지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오날 이 자리에 불쑥 이것을 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슬그머니 씹지도 않고 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성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이만한 정도로 끄치고 우리가 오날 저녁에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서 다시 검토하기를 개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 안 돼요.

왜 개의 안 돼요?

개의가 성질상 안 되는 것이야요. 지금 박윤원 의원은 동의를 반대하는 의사로 개의를 했는데 결국 동의에 대한 개의를 정반대되는 것은 결국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결에 부쳐 가지고 부결되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는 말이야요. 이것이 부결되면 그대로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의 차서 대로 할 것아 아닙니까? 그런 까닭으로 성질상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 좀 조용히 들어줘야지 그렇게 당장 자기의 의견이라고 당장 다투는 태도는 안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박윤원 의원이 왜 개의가 안 되느냐고 노성질호 하시는 것은 우리 의사당 안의 태도로서 주의할 바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회칙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야요. 만일 동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면 의장히 오날은 1독회를 하고 내일은 2독회를 하고 의레히 순서대로 할 터인데 개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되는 의견은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윈칙을 기억하자 그 말씀이야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규칙이라고 하시니 김옥주 의원 말하세요.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윤원 의원께서 개의를 제출하셨는데 그 개의가 성질상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전체를 지금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만약에 이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 법안은 없어지는 것이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반대한다는 의사니까 개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동의가 만약 통과 안 된다면 이 법안은 완전히 통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윤원 동지의 개의를 통과시키드라도 내일 의사일정에 올려서 토론하자는 것이 개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개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규칙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개의주문을 고처 가지고 제1독회를 생략하고 제1독회를 내일부터 하라든지 이렇게 결정해서 의사를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의를 하겠읍니다. 개의 성질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규칙을 따저 놓고 개의를 하는 것이야요. 똑똑히 알어야 됩니다. 오날 제1독회를 내무차관께서도 말씀했고 내무치안위원장께서도 누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독회부터는 내일에 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시방 김옥주 의원의 개의에 있어서 그 성질이 개의는 그렇게 될 수 있읍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이니 거기에 재청 있어요. 3청 있읍니까?

3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옥주 의원께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반 토막은 생각을 잘 하시고 반토막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만일 정반대의 의사로서도 개의가 되었는데 개의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토막의 말이 옳다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동의된 것이기 때문에 제1독회 제2독회를 다 생략하고 오날 이 자리에서 무수정으로 통과하자는 이것이 동의가 아니야요. 그러므로 그 반대로 보면 아까 김옥주 의원이 이것이 부결되면 어데로 가는지 모른다, 왜 어데로 가는지 몰라요? 그대로 있어 가지고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 차서대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한다면 개의가 성립 안 된다 그 말씀인데 다음에 반 토막이 제출되면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제2독회는 내일에 개회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이 말은 동의하는 데에 정반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약간 오날 제1독회를 이로써 끝은 마치고 제1독회를 하라는데 제1독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체토론도 있고 질의응답도 있는 것이야요. 그런 것을 생략한다 그 말씀이야요. 그러니 이것을 절차를 바꾸어 가지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의에 좀 다른 의견으로는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야요.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또 의견 있읍니까?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의견 있어요? 김인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해방 후 방방곡곡에 황폐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했읍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내일 하자는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이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이만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까 3청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립되었읍니다. 토론종결이 성립되면 다른 의견은 허락지 않고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3인, 가에 79, 부에는 한 표입니다. 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성립되어 있는 동의와 개의 둘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제 개의 원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23인, 가에 24인, 부에 35, 가부양방이 다 과반수 못 되므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 원문을 기록원이 낭독합니다. 재석원수 123인, 가에 81표, 부에 10표, 과반수로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안은 우리 동의에 의지해 가지고 즉석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지개혁법 제2독회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4조까지 통과되었고 시방은 제5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조헌영 의원 전차 회의하던 방식과 같이 계속해서 낭독하며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