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오늘로서 본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이 되는 날이올시다.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면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의사진행에 관한 건―

계광순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발언신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는 것을 잠깐 보류하고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임시국회에 있어서는 일절 발언을 안 하기로 결심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9일이 마감 날이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에 대해서 보고에 대한 질문형식으로서 한 가지 말씀 여쭈겠읍니다.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개개인의 국회활동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초순에 의장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종래 상공위원으로 있던 함덕용 의원을 내무위원회에 돌렸다 민중당 총무의 통고를 받아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 하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덕용 의원은 전연 사전에 양해를 구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고 청천벽력으로 날치기식으로 했다 해서 본 단상에 올라와서 신상발언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이의를 신입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의장께 대해서 임기 2년 내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회의 포스트를 원내총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항의서를…… 이의서를 의장한테 제출했읍니다. 의장은 과연 임기 2년 전에 교섭단체인 원내총무가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 유권적 해석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 왔읍니다. 본인도 법사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2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본인의 경력 본인의 희망 또 기타 여야 양당의 당내사정 인사의 배치관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교섭단체에서 이것을 선임한다,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것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처음에 선임할 때에는 교섭단체에 대해서 그 총무에 일임하게 되어 있으니만치 거기에는 어떤 포스트에 가든 그것은 교섭단체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2년간 기한으로 선임된 이상에는 그 2년이라는 임기는 그것은 당해 의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민중당 총무께서는 본인의 동의가 물론 필요하다 자기도 인정을 한다 동의 없이는 이것을 변경할 수 없게 된 것을 자기도 안다 그러나 당에 소속된 의원총회에서 이 본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의원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이런 것을 항변해 왔읍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이 항변을 채택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아무리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명백히 붙여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임기 2년 중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유권적 해석을 내렸읍니다. 또 오늘날 6대 국회까지에 이런 문제로서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 배정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 안 얻었다 이런 문제로써 논란된 예가 없읍니다. 직접이건 간접이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본인의 양해를 얻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보고를 했지 한 번도 그런 문제로서 여기에 왈가왈부 논란한 예가 없읍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을 내렸어요. 그런고로 이 민중당 김영삼 총무의 보고에 의해서 의장이 접수를 하고 의장이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한 함덕용 의원의 본인의 동의 없는 상임위원 교체 이것은 무효로다 적당하고 부적당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무효라 이렇게 확신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과 또 진형하 의원 법사위원 몇몇이 의장한테 찾아가서 법사위원회의 결의한 바를 전달하고 거기에 선처를 요망했읍니다. 그럴 때에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3월 17일까지…… 지난 회기 3월 17일까지에 민중당 원내총무가 본인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한부로 회답을 해라 3월 17일까지 회답이 없다면 동의 없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을 무효화하고 본회의에 상임위원의 변경을 취소하겠다 이런 언약이 있었읍니다. 자기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24 파동 당시에 야당 총무가 여러 가지 협상관계가 있고 국회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의장이 어느 정도까지 사양하시는가 보다 좀 꺼리시겠지 그것은 좋다, 내가 양해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 2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읍니다. 그 전에 사무적으로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에 사무당국에서도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할 수 없다, 좋건 나쁘건 유권적 해석을 내렸으니까 그 함덕용 의원의 상임위원의 변경은 무효로다 그 국장도 말씀하고 사무총장도 말씀했어요. 사무총장 말씀이 책임지고 이번 회기 내에서는 그 취소 무효를 확인하는 취소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런 언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회기 마감 날이에요. 오늘 보고한 것을 들어 봐도 아무 말씀이 없읍니다. 또 어제 의장한테 말씀을 해도 의장이 전연 태도가 달라졌어요. 법이……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다수 결정을 하자. 여러분, 법사위원회가 바지저고리가 아니고 법적으로 만장일치로 무효라고 해석한 이 마당에 무효된 것을 어떻게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이럴 때에는 다수결로 하는 수도 있지만 명백히 무효라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그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무효로다 본회의 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이달 회기 중에는 틀림없이 무효확인 보고를 하겠읍니다 했고 또 의장도 그런 언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듣게 되면 다시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자, 여러분 나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국회운영 내용을 볼 때에 상임위원회 중심입니다. 본회의는 정치적으로 통과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의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계속 소집해서 국정을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중요한…… 배정에 있어서 까놓고 얘기가 본인은 명정회 소속입니다. 정당법상 부득이 민중당이라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종래에 민주당 공천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민주당하고 민중당하고 합쳐 가지고 전당대회에 나가 봤어요. 했더니 제 소신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있어서 그날로 민중당은 안 하기로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중당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소위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선배들에 따라서 명정회에 참여했읍니다. 그 명정회 소수파가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명정회 소속의원들은 발언권이 봉쇄되어 있읍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도 발언권이 없게 되어 있어요. 함덕용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일본 후꾸시마 고등상업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소선규 의원과 동창일 거예요. 또 전 한국은행 부총재요 또 농업은행 총재였던 박동규 씨하고 동기동창일 것입니다.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또 금융계에 계셨고 상공차관까지 지낸 만치 자타가 공인하는 상공정책 혹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연구도 깊고…… 본인도 자처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부 소수파라고 원내총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을 어디다 배치했느냐,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치했읍니다. 상공위원회의 홍익표 군이 내가 차마 이런 소리는 못 하겠다, 함덕용 의원을 상공에서 내쫓고 내가 상공위원회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부득이 내무로 고쳐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 타당성은 별문제로 하고 하여튼 우리는 원내총무가 말했다 할지라도 원내총무의 권리가 절대권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민법상 채권도 반드시 사회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베니스상인에 나오는 싸이로크가 유태인이 하는 그런 권리행사는 지나갔읍니다. 일반 민법상 채권에는 반드시 사회적 제한이 돌아가요. 하물며 정당법 공법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적재적소 모든 것을 보아 가지고 공평하게 해야지 일단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 임기도 되기 전에 마음대로 쪽지 한 장으로 바꿔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안심하고 자기 소신을, 더구나 우리 야당 의원으로서는 상임위원회에 나가서 자기 소신대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운영위원장 상공위원장은 요전 선거에 있어서 본회의선거에서 140표를 얻었읍니다. 공화당은 100여 표밖에 없어요. 나머지 30표는 야당 투표에 의해서 선임한 그러한 위원장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만일에 상공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공화당 총무의 감정을 샀다 해 가지고서 쪽지 한 장 가지고서 본인의 승낙도 없이 김재순 의원 현오봉 의원을 다른 위원회에 배치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그 위원장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선임한, 양당이 선임한 그러한 위원장도 원내총무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러한 법의 밸런스 관계로 보나 또 임기의 그 제도로 보나 우리는 적어도 본인의 승낙 없이 변경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권리남용 한 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그 무효를 즉시 확인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이런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그러한 악풍을 사적으로 법을 남용하는 풍습을 없애는 것이 의장의 도의적 책임으로 믿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지난 3월 17일 기한부로 공화당 총무가 회답이 올 것이다 안 오면 자기 직권으로 하겠다 이런 언약을 했어요. 또 사무총장도 이달 회기 중에는 꼭 확인하겠읍니다 좀 여유를 주세요 여야 협상관계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관계가 있으니 참아 주시오 이런 말씀 했어요. 그런데 오늘 회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장 말씀은 다시 10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무효한 것을 어떻게 다수로 유효하자는 것입니까? 법사위에서 무효로 확인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다수결로 유효로 하자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 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읍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친한 사이지만 내 실망하고 있어요. 왜 이번 회기에 내 왜 발언하지 않느냐, 기왕 나온 김에 내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본회의 벽두에 류진산 의원이 좋은 말씀 했읍니다. 이 단상에 나오셔서 흑을 백으로 할 수는 없다, 예결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통과한 것은 무효로다 무효를 어떻게 유효로 하느냐 본회의 상정 말이 안 된다, 그런 해석을 했어요. 전면적으로 동감입니다. 무효를 어떻게 유효로 할 수 있느냐, 이 국회가 무효를 다수결로 유효로 해 가지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본인은 그런 습관 고쳐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야당 의원이 농성했읍니다. 수고는 많이 했어요. 그 농성한 목적은 여러분이 요런 사례에 대해서 통과 안 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닐 것이에요. 통과하되 민주주의라는 것은 목적보다도 절차가 중요하다,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국민에 대해서 누가 옳으냐, 야당이 옳으냐 여당이 옳으냐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국민 유권자한테 이것을 알려 가지고 그다음에 결정하자는 것이에요. 수권소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불법이다 그래서 농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당 총무회담에서 어떤 협상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면 본회의는 여러분이 다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류진산 위원이 지적한 그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가지고 합리화해 주는 이번 회기라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일절 발언도 하지 않았고 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본인은 표결에 기권했읍니다. 왜 여러분, 그 협상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 것입니까? 척 볼 때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5억 삭감했다 또 영업세에 대해서 1억을 삭감했다 물품세에 대해서 3억을 삭감했다 또 관세에서 2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말 하는 것입니까? 재무부장관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신인우 의원 질문에 이런 답변 했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금을 증액한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일…… 청구권문제로서 앞으로 물자가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늘었다 또 영업세 소득세는 현 3월까지 실적에 의해서 확실히 자연증세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다 이런 말씀 했읍니다. 여러분,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입되는 것입니다. 세무서 관리가 마음대로 증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법을 개정해서 세율을 낮추기 전에는 그 세금은 자동적으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11억 5000이 어떻게 경감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 들어오는 것을 요다음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쓰려는지 명년도에서 쓰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재정의 근본원칙으로 볼 때에 개인경제와 달라서 먼저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세수를 책정하고 세수에 필요한 한도 내로서 국민에게 부담을 시킨다, 아마 양출계입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일 11억 5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법을 개정해서 그만치 세율을 낮추어야만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법은 그대로 두고 세금은 그대로 필요 없이 세금은 받아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고리대금을 할는지 뭐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의 생활이 곤란한 이 마당에 세금을 받아 가지고 11억 5000만 원을 남겨 두자 그래 가지고 산업은행의 출자금을 깎았다 뭐를 깎았다 하지마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국회가 이와 같이 그 불법을 적어도 민중당의 실력자인 류진산 의원이 권위를 가지고 개회 벽두에 무효로다 이 무효화해 주고 합리화해 준 대가로서 약간의 정부의 대통령책임제 하겠다는 정책을 일부 중단시켰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다! 나는 불만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불법과 무효와 그것을 다수의 힘으로 또다시 합법이요 유효로다 이것을 내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이 무슨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장한테에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의장께서 절대로 협상 협상 해 가지고서 일부 세력에 영합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법치사상을 속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영합을 해 가지고서 그래서 의장질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소신대로 해라 이것이에요. 나는 이효상 의장과 동창이요 개인적으로 인격을 존경하느니만치 애석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째서 지난 3월 17일 부로서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김봉환 위원장더러 법사위원회의 해석문을 전부 프린트해서 각 의원에게 돌려라, 그래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해 놓고 또 사무총장이 오늘까지 보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어째서 이것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법은 법, 불법은 불법, 무효는 무효 이것으로 해 나가면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 나가야지 이와 같이 적어도 최고기관인 입법기관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계속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의 기본권, 상임위원회의 발언권 활동권을 말살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보고할 줄 알았는데 보고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어째서 보고가 누락되었느냐, 그런 형식으로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계광순 의원께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누락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본인에게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에 누락된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보고사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또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고가 왔을 때에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신 말씀은 하등의 국회에 대한 의안이 아니올시다. 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전연 몰랐읍니다. 상임위원회의 배정 여부는 선정권이 교섭단체에 있으므로 본 국회의장은 전연 모릅니다. 교섭단체에서 종종 이러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신임하고 보고할 뿐이올시다. 지금이라도 교섭단체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락된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법사위원회에서 유권적 해석을 내렸으니까 그 해석대로 의장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아마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덕용 의원 상임위원 이동의 건은 3월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분이 접수를 하셔서 국회로서 하나의 행위로서 했읍니다. 이것을 아무리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권적 해석이 바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그 유권적 해석에 의해서 국회가 한 일을 국회의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유권적 해석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정식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국회의 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발의를 해 주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함덕용 의원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했지만 본인이 차후에라도 동의한 류치송 의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취소를 할 수 있나요, 류치송 의원은 동의를 했으니 정식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함덕용 의원 것도 잘 되었다, 혹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법사위원회가 유권적 해석을 한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모든 의사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유권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유권적 해석입니다. 그것뿐이지 국회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결국은 교섭단체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정권이 교섭단체에 있으므로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서 교섭단체에 대해서 수삼차 종용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러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고 저도 무척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무슨 이용을 해서 한다…… 아까 계광순 의원도 비양심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양심에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읍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단히 바쁩니다. 신상발언도 적당한 기회에 해 주세요. ―의원 신상발언의 건―

신상발언이니까 발언을 안 드릴 수도 없는데 발언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제가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이 단상에 나와서 보고사항으로 본 의원을 내무위원으로 돌렸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제가 신상발언으로 이것은 내 동의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이다 하는 말을 내가 남겨 놓고 간 일이 있읍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보고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써서 국회의원 함덕용으로서 국회의장 앞에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첫째 1966년 2월 14일 국회는 본 의원의 소속 상공위원회로부터 내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 변경이 되었다는 뜻의 보고를 하였다. 둘째 국회법 제40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회의 전체가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46조는 각 위원회의 위원수만은 각 교섭단체별로 소속의원수에 따라서 비율 할당하고 그 선임만은 국회 자체가 하고 교섭단체가 선임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각 교섭단체가 실제에 있어서 선출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국회의 사무에 편의를 도웁기 위한 예비적 내부적 사실행위에 벗어나지 못하며 국회법에 의한 법적 행위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1개 교섭단체의 총무가 본인의 의견을 들은 바 없는 독단적인 국회의장에게의 통고만으로는 기정사실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의 지위를 변동할 수 없는 것이다. 세째 더우기 국회법 제40조에 의하면 일단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은 그 위원회에 2년간 계속 근무할 권리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여사한 항정성 시한성이 있는 위원의 소속 변경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은 법리상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기득권을 상실하려면 법령의 변경,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역시 현행의 각종 법률 및 일반 법 이론상 당연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의원을 상공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변동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일 본 회의의 이에 관한 보고는 부당하므로 그 보고를 취소조치해 주시기 앙망하고 본 이의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966년 2월 14일 함덕용, 국회의장 귀하 이렇게 이의서를 냈읍니다. 이 이의서에 따라서 소속위원 가운데에 몇 분이 의장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했더니 의장 말씀이 이것은 법적 해석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유권적 해석을 맡아서 여기에 선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약속해 왔읍니다. 약속해 오다가 요 2, 3일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총무단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 또는 국회의장단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 이러므로 법사위원회 유권적 해석이 났지마는 보고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계속해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선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의 해석을 법사위에 맡겼으면 법사위에서의 유권적 해석대로 의장은 집행할 뿐이지 여기에 의장단의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 총무단의 합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의장단의 합의를 보고자 한다든가 총무단의 합의를 보고자 한다는 것은 정치적 흥정이다, 이것은 법의 해석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정직하게 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해석의 정신이지 법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그 말밖에 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되어 먹지 않은 말씀이요, 법은 법대로 유권적 해석대로 해야 국회 운영에 권위를 세울 수가 있고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있지 이러한 국회의장이 정치적으로 좌우되어서 법을 농락하는 일은 나는 대단히 잘못이라고 본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닐세라, 지금 와서 국회의장의 답변을 보니 의장의 답변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망령된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법사위의 유권적 해석에 국회가 운영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국회 큰 변 났읍니다. 6대 국회 예…… 법사위의 유권적 해석이…… 법사위에서는 어떤 것을 해석하느냐,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해석하는 데예요. 법사위의 유권적 해석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이것이…… 언제든지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국회의장은 내 오늘까지 존경해 왔읍니다마는 중대한 거짓말쟁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인격의 파탄자다, 파산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사위의…… 국회 운영에 있어서 법사위의 유권적 해석에 따르는 것이 국회 운영에 마땅하겠거늘 어째 법사위의 유권적 해석이 국회 운영에 구속력이 없다는 그런 법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국회의장은 반드시 물러가야지 이 나라의 법을 갖다가 지킬 수가 없고 입법부에 입법부라는 장이 있어 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 법을 정치적으로 흥정하겠다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입법부가 무엇을 하느냐 그 말씀이야! 나는 이 의장 불신임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내 의장불신임안을 내겠읍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의장을 갖다가 둘 수가 없어요.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못 드리겠읍니다.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 의원…… 잠깐 내 말 들어주십시오. 이것 곤란합니다. 오늘 중대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계광순 의원은 보고사항에 누락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함덕용 의원은 신상발언이다 해서 드렸읍니다. 지금 진형하 의원은 내가 아무것도 드릴 무엇이 없읍니다. 의사진행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내용이 해당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그럽니까? 내려가 주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건―

그러면 서로 타협했읍니다. 5분 동안 잠깐 발언하시게 발언권 드립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은 유권적 해석대로 남고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상임위원회의 변동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참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으로서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있을 ‘유 ’ 자 권세 ‘권 ’ 자, 권위가 있는 해석입니다. 권위 있는 해석에는 따른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함덕용 의원께서 이의신청을 냈을 때에 바로 의장은 법사위에다가 유권적 해석을 내려 달라, 거기에 복종하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논란한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써 상임위원회가 한번 배정이 되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변동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읍니다. 가령 어느 농림위원장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총무단이 자기 마음대로 상공에다가 배정하여 옮겨 버립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러면 농림위원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결과가 나요. 그러면 국회법에 엄연히 2년의 임기가 있읍니다. 임기가 있으면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변동을 안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4년이나 5년의 임기로 선거해 놓고 중간에 우리가 대통령선거 다시 하자, 말 되겠읍니까?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2년 만기로 뽑아 놓고 이것 다시 뽑자 해 보았자 되겠읍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단이 마음대로 상임위원회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충실히 임무를 볼 수가 있읍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이론으로 토론한 끝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2년 동안은 변동할 수가 없다, 그런 법 이론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렸읍니다. 내렸으면 의장이 거기에 따르겠다 해석을 내려 달라 그런 이상 거기에 따라서 의장이 해결지어야 할 문제예요. 이것은 무슨 민중당이면 민중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한 정파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의 운영문제입니다. 국회 전체의 운영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마음대로 선임한다 그렇게 되었지마는 이 문구가 국회법의 법조문의 문구가 좀 모호합니다마는 사실은 상임위원회 위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은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것을 어떻게 총무단이 마음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길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의장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뜯어고친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복종하시겠읍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이 아마 여기 추경예산안에 있는 뭐 지불보증안 이것을 여야 타협적으로 원만히 하기 위해서 질질 끈 줄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동정해요. 될 수 있으면 협상을 통해서 민중당의 감정을 상하지 않으려고 이것을 자꾸 지연한 줄은 알지만 이것이 거진 다 된 이상은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엉뚱하게 딴소리를 하는데 이거 도저히 의장으로서는 사회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의장에게는 대단히 미안스러운 말씀이지만 의장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말을 끝마치겠읍니다.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첫째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재경위원장이신 양순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1966년도 수정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일부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 에서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1966년도 수정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동시상정 합병 심의키로 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을 청취함 나.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에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함 다.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및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에서 정책질의 라.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및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에서 부별 심사 마.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 에서 부별 심사를 마치고 별첨과 같이 의결함 2) 결과 별첨 동의안과 같이 의결함 3) 소수 의견의 요지 없음 4)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정부제출지불 보증예상액 재경위동의 지불보증예상액 의결사항 조선시설확장 4,337 4,337 원안대로 의결 PVC 공장 4,303 4,303 〃 항공기도입 9,970 9,970 〃 이불 어선차관의가격신축조항에 의한 추가분 1,442 1,442 〃 나이론사공장 10,272 0 결정보류 나이론사공장확장 6,055 0 〃 한국나이론공장확장 4,832 0 〃 대형어선도입 9,467 0 〃 아세테이트인견사공장 6,916 6,916 원안대로 의결 시멘트공장건설 51,631 51,631 〃 알미늄제련공장 20,692 20,692 〃 대중형자동차공장 15,369 15,369 ‘단 본건 정부지불보증발급은 대중형자동차의 수출 및 군납에 의한 외화원리금상환 전망이 확실할 때 집행한다’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대비 6,500 6,500 원안대로 의결 합계 151,786 121,160 단 ① 본 계획안에 책정된 사업 중 1966년도 내에 지불보증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업은 익년 9월 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1965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에 포함된 베아링공장 건설을 위한 지불보증은 1966년 12월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1966년도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사업명 정부제출채무예상액 재경위동의채무예상액 의결사항 서울화력발전 41,258 41,258 원안대로 의결 제2차 송배전선시설 21,418 21,418 〃 항공시설개선 6,696 6,696 〃 서울시하수도처리시설 6,817 6,817 〃 제3차 디젤기관차도입 35,948 35,948 〃 중소기업육성 14,898 14,898 〃 중농기구공장 5,402 5,402 〃 중기풀 및 준설선 도입 37,246 37,246 〃 인천항개발 15,589 15,589 〃 석유화학공업 121,050 0 심사보류 조립식 주택공장 9,312 0 결정보류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대비 15,000 5,000 수정의결 합계 330,634 190,272 단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3. 1966년도 수정 지불보증연차계획안 4.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요청안

오늘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966년도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및 지불보증동의안입니다. 이 막중한 안건은 재경위원회가 시종 원만 신중하게 다루었고 그 심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안건은 형식상으로는 세 가지 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에 사실상 동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안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하나는 작년 9월 30일 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66년도 재정차관동의안이고 또 하나는 동일 자로 제출한 1966년도 상업차관 외자에 대한 지불보증동의안입니다. 세째 부분은 정부가 금년 3월에 제출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1966년도 지불보증동의안에 대한 추가분으로서 그 형식은 이미 제출하였던 지불보증동의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가 심의하고 재경위원회가 보고하는 동 안건 총규모는 재정차관에 있어서 계약수정에 대한 오차대비 항목 외에 11개 사업 총 3억 3065만 4000불이고 상업차관은 2개의 계약수정에 대한 오차대비 항목 외에 13개 사업 항목에 총 1억 5178만 6000불이며 전부를 합치면 3개 항에 오차대비 항목과 24개 사업으로서 총 4억 8244만 불입니다. 재경위원회는 이번 본안을 심의한 결과 재정차관 중에서 석유화학공업 항목과 조립식 주택공장 항목을 보류하고 오차대비 항목에 있어서는 정부안인 1500만 불 중에서 1000만 불을 삭감해서 500만 불로 함으로써 재정차관 동의안은 도합 1억 9929만 2000불이 된 것입니다. 한편 상업차관의 지불보증안에 대해서는 나이론사공장 시설계획과 나이론사공장 확장 및 한국나이론공장 확장 이 세 가지 나이론공장사업과 대형어선도입사업을 보류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을 정부 원안대로 가결해서 동 총액은 도합 1억 2116만 불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상업차관 중 대중형자동차공장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붙였읍니다. 즉 ‘단 본건 정부지불보증 발급은 대중형자동차의 수출 및 군납에 의한 외화원리금상환 전망이 확실할 때에 집행한다’라고 부대조건을 붙여서 동의하게 되었읍니다. 재정차관과 상업차관에 대한 일반적 단서 양해사항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원안을 약간 수정해서 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재경위원회가 본안을 심의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된 것과 심의결과 그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여야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만장일치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가 본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외자도입 후에 있는 외자의 상환능력문제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소의 의견차는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장래의 수출전망은 이러한 외자상환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관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인 성격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수출의 상승률로 보아서 외자 상환에는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강한 소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재경위원회는 상당한 건수의 사업에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만한 문제점도 있는 것을 관찰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은 과감한 행정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외자도입정책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는 간간한 결과만을 정리해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첫째로 시간상 관계로 막대한 양의 심의자료를 준비할 여유도 없게 되었거니와 그간 재경위원회는 사실상 여야가 상당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깊이 있는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재경위원회안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한두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이고 성의 있는 심의자료를 준비해서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국회는 가급적 속히 이러한 정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소정시일 내에 처리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의욕적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올시다. 바라건대 정부 측은 앞으로 외자의 상환능력문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질적이고 과감한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동시에 외자도입사업의 질적 선정과 외자도입에 관련되는 외자도입관리 및 이에 관련된 제 법령의 일원화 등의 정책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노력해서 모처럼 국민의 부채보증에 의해서 추진되는 산업건설 외자도입사업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룩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안 드리겠읍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오늘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요청과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및 동 수정 추가계획을 본회의에 상정함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작년 5월 한미 양국 원수의 공동성명서에서 약조가 된 AID 차관 1억 5000만 불 사업 중 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와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공사 시설확장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을 작년 9월 30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 또한 정부의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업차관으로써 작년 6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계획안에 책정된 사업 이외에 현재 정부에서 검토가 끝났고 그 건설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국회에 지불보증동의를 요청하는 1966년도 수정 지불보증연차계획을 제출케 되었읍니다.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불보증 및 비준동의를 하여 주신 외자도입사업들은 그간 급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 중 중요한 것만 보더라도 일반투자의 실효를 보장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부산시 및 서울시 상수도 통신시설확장 디젤기관차 등이 이미 미국 및 서독정부의 승인을 득하거나 협정체결이 되었으며 경제개발의 기본적 요소인 철강업 및 시멘트공업으로서 인천제철 냉간압연 충북시멘트 현대시멘트 등의 사업들을 정부가 승인하여 대부분 연내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읍니다. 기초화학공업의 일환으로써 울산 진해 양 3 4 비료공장, 제5로 한국비료공장은 1년 이내에 건설 완료할 것입니다. 호남비료공장과 소다회공장 PVC 공장 등이 이미 허가되어서 기구를 제작 중에 있읍니다. 또한 산업용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팔당수력발전 의암수력발전 사업이 허가되었고 그중 의암수력은 1년 이내에 준공될 단계에 있으며 섬유공업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화학섬유공장으로서 포리아크릴 나이론 포리에스텔 제조사업들이 대부분 기계 제작 중에 있고 여타 세로환쉬트 등 공장, 교과서 용지 공장 등도 곧 착수단계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철 및 기계 공장과 기초화학공업의 급속한 개발로서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지름길에 다가섰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에 힘입은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사업들도 이러한 계속되는 공업화의 불가결한 사업들로써 그 착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사업들인 것입니다. 먼저 재정차관에 의한 사업들을 보면 제1 및 제2차 5개년계획에 따라서 경인지구에 급팽창할 산업시설을 뒷받침할 서울화력발전소 건설과 각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배전시설 김포국제공항의 현대화,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증대하는 수송수요에 대처하는 디젤기관차 도입, 댐 건설 및 항만개발과 간척사업을 위한 중기 및 준설선 도입, 인천항의 개발 등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업증산을 위한 중농기구공장, 화학공업의 세계적 조류에 따른 석유화학공업 등으로서 모두 차관조건이 가장 유리한 AID 차관사업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새로이 제출된 상업차관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공업화 과정에 필요한 포석적인 사업들일 뿐 아니라 국제수지 면에서도 외화절약 및 획득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먼저 화학섬유계통으로 일산 30톤의 나이론사공장의 확장과 신설 아세데이트공장 국내수요 및 해외수요의 급증현상에 대비할 것이며 광범한 용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온 것을 대체하고 나아가서 수출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시멘트 국내의 수요는 제반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각종 공사의 확장 및 목재와의 대체수요증대와 농어촌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수요가 증가일로에 있는바 이와 같은 수요증가현상과 해외수출을 위하여 연간 200만 톤의 세계적 최신식 대규모 공장이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오던 비철금속인 알미늄공장과 현대 기계공업 발전의 기초인 자동차 공업화를 위한 대중형자동차공장 건설과 낙후된 원양어업의 발전과 조선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형선박을 도입하고 대형어선을 도입하고 조선공사의 시설을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기업의 국제수준에 도달과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제트여객기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1966년도 수정 지불보증연차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읍니다. 더 자세한 점에 있어서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계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 사업의 긴급성에 감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심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민관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날 정부가 증산과 수출 그리고 건설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 나라의 허다한 경제건설을 해 온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남에게 못지않게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자체의 자본이 부족한 까닭으로 해서 외자를 도입하지 않고는 경제건설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위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국회의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건의를 전연 무시한 채 오늘도 또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의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극히 기간산업의 성격을 띤 민간기업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든가 또는 공공성을 띤 것이라든가 혹은 외자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적인 조장정책이라든가 혹은 자체의 가득외화로서 차관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등등의 것에 한하여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건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너무 과잉하게 가진 나머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화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무모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48회 15차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을 했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체로 이것이 공개응모를 해서 기회균등주의를 채택해라 혹은 내자를 원칙적으로 자변해라 하는 등등의 건의안이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 지불보증동의안 요청에 있어서 국회의 건의안을 어느 정도 반영시켰는가, 만약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면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소위 직접투자보다는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정책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모험과 무모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직접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이 다 같이 직접투자가 여러 가지 점으로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 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직접투자를 권유해 보았으나 직접투자를 하는 소위 투자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불가부득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 우리나라의 외화의 전망으로서 지불보증정책을 그대로 계속하는 한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직접투자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대부분이 가족회사인 것입니다. 그 회사의 경영 및 회계제도가 대단히 음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두 번째의 혁명에서 많은 부정축재자를 색출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계경영제도가 음성화해 있는 한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위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은 확실히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리가 손쉽게 채택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버리고 직접투자를 할 사람은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한다면 확실히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을 재검토해서 수립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이 계속 누적되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외화의 위기가 오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업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가의 기업자정신이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지만 대체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실히 내자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50프로의 내자를 적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한국에 지금 현실로 보아서 그 방대한 차관액의 내자를 지금 오늘날의 기업가의 정신상태에서 자변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차관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제2의 금융특혜를 유치할 염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를 해 오면 원리금의 상환도 없고 또 한국에 새로운 공업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모든 회사의 경영과 회계제도가 개선되고 양성화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를 가져오면은 여러 가지로 한국 내에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정부에서 늘 내세우듯이 직접투자를 할 사람이 없다고만 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경제외교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직접투자를 하면 외국사람이 한국의 경제를 지배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충분히 외자관리법에 의해서 송금하는 과실이라든가 혹은 외국인의 경제지배권에 대한 제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투자를 하는 과감한 정책을 쓸 용의가 있는가, 또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계속한다고 하면 정부는 금년 9월 내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그 기한에 또다시 얼마만큼의 상업차관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세째 정부는 이른바 소프트론 이것이 한국말로 무엇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프트론 제도를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아주 저이자로 외국통화로서 예를 들면은 장기 99년간의 장기차관을 말하는 경우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말하면 차관을 받는 나라의 통화로서 그 차관을 상환하는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리금상환을 10년 내지 20년간 거치한 후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체로 국제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소프트론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혹은 제3국과 그러한 교섭을 해 본 일이 있는가? 네째 금번의 상업차관이 소위 한일회담 이후에 체결된 경제협력의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3억 플러스알파 조인가, 만일 3억 플러스알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하겠읍니다. 지금 한일무역회담이 아직도 체결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 국회가 종래에 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주창해 오던 한일 간의 무역의 불균형을 아직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장관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또 이것은 아마 국제적으로도 정론이 있는 학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1차 상품의 가격저하를 방지하고 제1차 상품의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은…… 정책이 채택이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차관을 많이 하고 경제개발을 아무리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연목구어 격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특히 일본이 무역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특히 한국의 제1차 상품에 대해서만 그 제한을 철폐하지 않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번에 경제협조로 방대한 금액의 상업차관을 체결한 이 마당에서 마땅히 이것은 한일회담에 직결시켜서 무역의 균형화를 쟁취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금반에 체결된 상업차관의 원리금상환을 우리나라의 1차 농산물로서 소위 1차 산물로서 상환하는 하나의 방법이 당연히 강구되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은 콤머시알 베이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정부에 의해에 채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혹은 변명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현 정부가 한일회담을 정상화시킨 그 보람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개발국이 소위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혹은 농업을 우선한다는 농업우선론과 혹은 농업우선을 약간 보강해서 경공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보강된 학자의 이론도 있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는 공업우선론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양 학설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처지로 보아서 농촌의 곡가가 나날이 저락되고 또 1차 상품인 해태라든가 혹은 기타물 혹은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노심초사해 온 그간의 경위를 참작할 적에 확실히 이번에는 대일본 상업차관에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정부가 우리의 1차 상품에 대한 무역제한의 철폐, 관세의 철폐 이러한 등등이 당연히 쟁취되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았느냐 또 노력을 해 보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차관에대한지불보증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불보증법 제2조4항에 의해서 연차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거번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건의를 했을 당시에도 제일 첫째 조건이 상업차관에 대한 것은 지불보증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만부득이해서 할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기회균등주의를 채택해라 이렇게 건의가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은 거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향식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연 국민 간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지불보증 없이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기회마저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아마 느끼고 있는 소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경제기획원이 하고 있는 그 의욕적인 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너무나 조잡하고 치밀한 계획이 없고 채산성이 거의 도외시했고 그 하나의 증좌로서는 지불보증법 제2조3항에 의하면은 지불보증법을 상정하기 전에 소위 차관사업에 대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사업에 대한 5개년계획을 제시했다고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은 과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못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불보증법 제2조 3항과 제4항에 의한 완전한 법률 위반이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만약에 정부의 형편에 의해서 불가부득이 해야만 되겠다, 경제개발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 뜻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지불보증법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누가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가지 추문을 유발하고 있읍니다. 그러지 말고 정부는 소위 사업별로는 프로젝트별로 소요되는 소위 원리금을 차관의 원리금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업자를 선정하든 간에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 공개해서 정부가 그 업자를 선정하는 이것이 매우 깨끗하고 또 국민과 여러분의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장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섯째 질문, 정부의 차관사업이 그 계획성과 혹은 국제수지 면에서 고려된 채산성과 혹은 기술성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검토가 거의 아마 경제기획원에서 결정하고 하향식으로 해당 부처에 내려가서 단시일에 거의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되는 것이 아마 오늘날의 실정인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세밀한 채산과 기술과 기능을 소위 기술용역단으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시킬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장 장관은 모 석상에서 제3국의 기술용역조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의 기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나의 모교인 일본 경도대학을 간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미국 재단의 뒷받침을 받아서 동남아문제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읍니다. 거기의 소장이 본인에게 질문하시기를 당신네 나라에서는 월남에 파병을 하고 있는데 소위 월남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남아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정부가…… 학자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그분이 저에게 하면서 우리 연구소만 해도 1년에 연 300명 가까운 학자를 동남아 일대에 파견해서 모든 자료를 소상히 각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소위 외무성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아세아경제연구소라는 방대한 기관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도 월남문제뿐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이 수출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건설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더 정부기관 외에 국내학자를 총동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의 학자까지 총동원하는 하나의 경제문제연구소라든지 혹은 월남문제연구라든지 이러한 것이 정부예산의 뒷받침으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겠읍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정부의 기관 외에 국토개발 관계라든지 혹은 경제개발을 위해서 허다한 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 우수한 대학이 장기간에 거쳐서 계획적으로 모든 연구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내지 정치가에게 제공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형편이 못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가가 자기의 이익의 일부를 희사해서 그만한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젊은 우수한 학자들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이 상업차관지불보증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동남아경제연구소도 좋고 경제문제연구소도 좋으니 그러한 연구소를 설치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론적인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일곱째 정부는 한미투자공동관리위원회 IMF 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질문을 생략하기 위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는 성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소위 이 한미투자공동관리위원회는 정부에 대해서 67년도 이후 차관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순 달러 수입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차관만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했고 IMF와는 소위 스텐드 바이론 1500만 불을 우리가 차입할 적에 IMF 당국은 금년도 66년도의 차관한정액을 6400만 불로 결정을 해서 피차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장관은 그것은 IMF 당국의 견해이지 그 사람의 충고를 우리가 되도록 받아들이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IMF와 소위 우리가 스텐드 바이론 1500만 불을 소위 획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전진이라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벌써 내가 알기로는 12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IMF 당국으로부터 차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우리가 방대한 외화를 차관보증을 하고 한쪽으로는 외화를 차입을 하는 이러한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의 그 충고가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왜 정부는 항시 주관적으로 수출의 증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화가 배가해 가면 갈수록 외화가득이 굉장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주관적인 해석이지 IMF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경제학자들도 정부가 내세우는 그러한 외화수입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읍니다. 과거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수출과 수입이 10 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입초과의 적자를 내었던 우리가 작년에는 1억 8000만 불의 수출을 했고 3억 4000만 불의 4억에 가까운 돈의 수입을 했읍니다. 이것은 굉장한 정부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1억 8000만 불의 수출이 소위 달러를 기준으로 한 순 가득액은 1억 8000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약 1억 2000만 불이 순 달러 가득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차관의 오늘날까지 누적된 상업차관에 대한 문제, 재정차관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우리나라의 외화사정이 비관적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정부의 생각은 너무나 달콤한 생각이 아니냐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IMF가 권고한 6400만 불을 초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국제신용의 하나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 몇 배가 되는 차관을 해도 좋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금 일곱째 질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아주 객관성 있고 또 실현성 있는 앞으로의 5년간의 외화가득의 전망과 상환계획의 차질 여부를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오늘날 정부는 여러 가지로 과감한 경제개발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 의사당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선거구민을 통해서 많은 실정을 들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상업차관에 대한 이 지불보증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경제정책이 급기야는 우리나라의 농민과 또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제가 국내에서는 아직 국내 문헌으로서는 찾지를 못했읍니다마는 소위 저액소득의 계층부터 고액소득의 계층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5등분을 해서 경제학자들이 표현한 방법이 있읍니다. 그 5등분의 계층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위 국민소득이라고 할까 혹은 경제성장률의 비중이 대부분이 소위 고액소득층의 생산증가나 소득증가에 기인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1950…… 좀 옛날 말이 됩니다마는 1958년도에 소위 국민소득이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점령하고 있는 노동소득을 문헌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 대체로 국민소득의 3할…… 36퍼센트가 국민소득층의 노동층이 노동소득이 점유하는 내용적인 것입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증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특수층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정부에 경제개발의 의욕을 악용하고 있고 편승하고 있는 특수층에 대해서 이러한 지불보증정책을 그대로 강행해 나간다고 하면 장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장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국민소득이 기왕 발표가 되었읍니다. 국민소득 가운데에서 소위 계층별로 노동소득에 의한 부분이 얼마를 점령하고 있는가? 열 번째 이 문제는 전번 질문에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고충도 짐작이 갑니다. 경제건설을 해야겠고 경제건설을 해서 하루바삐 우리도 국민소득을 올려야만 되겠다 하는 그 고충도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하다시피 농촌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하지 않고 물론 정부는 어느 단계까지는 농민과 중산층에 그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점도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경제정책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나는 소위 부케가 얘기한 이중사회가 우리나라에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부케의 이중사회라는 것은 소위 자본주의적 도시와 전 자본주의적 농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단층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통일도 또 민족적인 통일도 여기는 결여가 되기가 쉬운 그런 소지가 마련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읍니다. 만일 본 의원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라고 하면 이보다 다행한 일은 없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 미국의 소위 후진국개발이론도 많은 수정을 가져온 것입니다. 후진국개발이론이, 혹은 자기의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했던 과오를 범했다는 것은 시인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원조정책이 세계 도처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소위 그 나라의 몇 사람의 재벌을 육성하는 데 그쳤다는 이러한 종래의 정책을 지양할 때가 왔다는 것이 미국의 지금 경제학자들의 이론인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마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월남의 키 수상과 호노루루에서 만났을 적에 월남정책에 대한 하나의 문제로서 무엇을 지적했느냐, 무엇을 합의했느냐? 월남에서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이 어렵고 특수층만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의 농촌의 상황을 제가 도시 출신 국회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농어촌의 안정 없이 또 후진국, 소위 저개발국의 공업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도시에 공장만을 짓는 것이 공업화에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우선하면서 그리고 공업우선과 절충하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정부는……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재정차관의 800만 불의 중소기업자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 800만 불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자가 그 돈을 대부받아서 중소기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자는 100퍼센트 중소기업자가 자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예산에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융자자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도 무시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변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장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금, 불과 800만 불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 내자 금액을 융자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특수층에 대한, 물론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도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금 세태가 아마 여러분 대강 짐작하실 것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통과한 70여개 내국세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어려운 서민생활에 호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판국에 있어서 정부는 과감하게 경제개발에만 중점을 두어서 하실 것이 아니라 농촌의 안정, 중소기업자의 몰락을 제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병행할 용의는 없는가? 중소기업자라는 이 세력이 안정하지 않고는 정부는 안정된 정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장 장관의 신념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제가 짐작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아서 이번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그 내자가 아마 대부분 산업은행을 통한 융자로 대출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과거부텀 육성해 오던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도도 있고 해서 기타 산업이 상당히 위축을 당해 가지고 있는 이 차제에 이번 정부가 계획한 재정차관 그리고 상업차관 중에서 특히 상업차관지불보증에 대해서 얼마만 한 내자가 소요되며 그 내자를 정부로서는 만약에 50퍼센트를 융자를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00퍼센트를 또 융자를 해 줄 것인가, 100퍼센트가 되었든 50퍼센트가 되었든 좌우간 융자를 해 줄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재정안정계획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겠는가 또 국민으로부터 제2의 금융특혜라고 하는 비난은 안 받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의 총무가 20분간만 질의를 하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초과된 것 같아서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끝으로 열둘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외자도입에 대한 제 법령에 대한 일원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것은 국회가 여러 번 권고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언제 이 외자도입법에 대한 제 법령을 일원화하는 법령을 제출할 것인가? 또 일부 신문지상을 보면은 지불보증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정부 일부에서 구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상에도 보도된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장 장관에 대한 인격과 그리고 그 존경도로 보아서 그런 것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신 일이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그것은 확실한 근거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위 외자도입법의 제 법령을 일원화하는 이것을 언제 제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업차관지불보증에 대한 것을 어떠한 제한을 가할 용의가 있는가? 너무 장시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의 소신 있는…… 이것이 일문일답할 수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기에는 곤란한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 대신 정부는 소신껏 자기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당에서 권고를 받은 20분의 시간을 초과한 데 대해서 퍽 미안히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진기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라는 것이 뭐가 경제인지 글자 두 자 술어 자체를 잘 모릅니다마는 정치나 경제가 사람 사는 방법을 떠나서 다른 무슨 특수한 의미가 있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민생활이 사람 사는 생활방식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의 일단에서 정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도 바쁘고 해서 뭐 군두더기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제일 첫째 오늘 이 지불보증 이 안건을 상정해 놓고 이 국회의 돌아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먼저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딴것이 아니라 좀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내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속담에 ‘죽은 고양이가 야옹 하니까 산 고양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이런 말이 있읍니다. 공화당 소속인 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저 저급때 보니까 부의장 때에도 보니까 참 막대한 표가 그 공화당 자체의 공천지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많은 표가 나온 그러한 비중이 무거운 민관식 의원께서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질의 내용이 민중당에 소속하고 있는 본 의원의 생각과 별로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은 이런 면을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공화당 정부 또 공화당의 중진인 민 의원의 생각이 그렇게도 공화당 정책에 반영이 안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가려는 국회인지 당인지, 심지어 내 여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국가 살림살이, 국민의 안녕질서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 여당 정부가 이렇게 가 가지고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발을 뻗고 안일한 정치의 밑이라고 생각해서 살아 나갈 수가 있겠는가 생각할 때에 비애를 금할 수 없읍니다. 첫째 조건에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아직 기억이 살아지지를 않았읍니다. 작년…… 그 뭐입니까? 가을이 접어든 이후에 지불보증…… 상업차관지불보증 때에 분명히 공화당이나 정부가 뭐라고 말했느냐, 앞으로는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은 안 하겠읍니다 이러한 약속을 여야나 국회에서 한 거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의 생각은 어째서 그랬으며 얼마 그동안에 별로 시간차이가 나지를 않았는데 무슨 변화로서 작년에는 상업차관지불보증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안 하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져 가지고 얼마 가지 않은 시일에 이런 방대한 상업차관의 지불보증을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확실한 증언이나 해명이 있어야 그래도 소위 참정을 하고 있다는 야당이 되었거나 여당이 되었거나 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궁금할 때에는 일반국민으로서는 얼마나 불안 속에 싸여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참 이거 무슨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기는 너무 심한 이야기 같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이상에 대한 공포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나라 경제는 검은 보자기 속에서 전연 들여다볼 수가 없는, 이렇게 싸 가지고서 나가야만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 정부가 염불처럼 부르짖고 있는 수출 산업 건설을 제대로…… 증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 지금 내가 몇 가지 묻겠는데 현재 재정차관이었거나 상공차관이었거나 간에 지금 총액수를 말하면 13여억 불로 본 의원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회에 통과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집행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취하를 했는지 지금 집행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몇 건인데 뭐뭐가 왜 지불보증을 할 때는 어떤 계획 속에서 했으며 지금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건수는 몇 건이고 액수는 얼마며 따라서 이유는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5개년계획의 백서를 내놓아라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도대체가 13억 수천불에다가 요번에 3억여 불이 또 올라가면은 17억 선으로 박두하는데…… 장 장관 좀 자세히 들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1억 이천 삼천 선 수출을 하던 것이 1억 8000선으로 65년도에 나갔다고 해 가지고 대단히 획기적인 수출로 자랑삼고 있는데 보세가공을 제외하고 순 우리나라 국산으로 수출하는 액수가 몇 프로며 보세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 주시오. 그러면 이 1억 8000의 수출품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그것을 모르겠읍니다. 보세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얼마이고 또 그다음에 재작년인가 언제 식량을 빌려 가지고 왔는데 예산으로 사들여 왔는데 이것도 그 안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금년도에 6만 톤 대일 쌀 수출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빙빙 전환한 것 같은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수출고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가 수출이 1억 8000만 불을 했다고 해도 믿어지지를 않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뭐는 어떻고 어떤 부 소속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물품을 어디에 수출했는데 얼마만큼 됐다 이런 정도는 지나간 일이니까 밝혀 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경제문제는 내가 아무리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교와 병행해서 그 정책수행상 이해관계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함부로 전체를 공개할 수 없는 외국과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계획이라든지 모든 수지면을 전체 공개할 수 없는 사실도 있으리라고 하는 것쯤은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전연 막연하게 한 예를 들면 이․불 차관 같은 것은 현재 2배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상임위에서나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했지만 그 당시 계약 당시의 가격이나 현재 가격을 말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목적인 배가 원양어업을 하는 배인 그 배 자체가 가격이 계약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배액에 해당했다 이러한 그 정도의 배를 우리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원자재를 도입해서 제작하거나 불연이면 기타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8만 불 내지 30만 불 정도 되는 그것이 15만 불 이내이면 충족히 그 배보다도 나은 배를 만들고도 남는데 이런 차관을 하고도 아무런 두려울 바가 없고 내가 안 했으니 고만이다 하는 식의 정부 체계가 되어 가지고야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느냐? 그러면 현재 지불보증하려고 하고 기위 해 놓은 가운데에 이러한 성질이 다행히 제가 농림위원회에 소속하다 보니 수산개발공사 문제가 제가 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좀 파고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본 의원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등속이 얼마만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차관, 기위 지불보증이나 차관한 가운데서 그 업종별 무엇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현재 생산고가 어떻고 수확고가 어떻고 밑지는 것이 얼마 정도 밑져 간다는 이런 것을 발표할 용의는 없는가? 또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간략하게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다 한 그 현재에 대한, 사업과정에 대한 그 숫자를 이유를 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가 이 경제체제 문제인데 이 지불보증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이런 체제 밑에서 지불보증이 아니라 별것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가 같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농업은행 같은 것 협동조합이 신용취급 하는 것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그 시비는 그만두고 중소기업은행이 있다는 것 그거 좋습니다. 산업은행 국책으로써 국가부흥 투융자하는 데 특수한 은행 하나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수산금고 같은 것은 그 규모야 적든지 크든지 당연히 업종별로 보아서 수산금고 같은 것도 하나 반드시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했으며 금년 초인가 몇 달 전에 경제각의에서 이것을 이래서 할 수가 없고 무슨 농협에서 뭣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내가 이 말을 길게 늘어놓고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적어도 주식이 정부에서 60프로 70프로 50프로 이상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게 국가은행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은행의 성질이 예를 들어서 한일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이게 똑같은 성질의 은행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달라서 국고금 가지고서 서로 뺏고 그저 서로 쫓아다니면서 말이에요, 이 부처에 가 가지고 우리한테 예금을 해 주시요 저 부처에 가 가지고 우리한테 예금을 해 주시요 이런 식으로 밀려다니는 이런 은행이 과연 3개나 늘어놓아서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한 가지 경제박사인 장 장관에게 내가 묻노니 정말로 이것만은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불보증을 했건 무엇을 했건 간에 현재 어떤 정도로 우리 국민생활의 동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류층의 국민소득고가 얼마이며 중류층이 얼마 정도며 하류층이 얼마 정도인가 이를 3구분해 가지고 중류층 상류층 소득은 월이라도 좋고 년이라도 좋고 1인당 개인소득고가 얼마고 중류층은 얼마이고 하류층이 얼마인가 또 따라서 농어민에 대한 평균소득고는 얼마이며 기타 중소기업인이나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차이 이것만이라도 좀 계수를 밝혀 주시오. 현재의 각 농민이나 어민이나 혹은 중소기업인이나 봉급자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정도는 알고 무엇을 다루든지 해야지 이래서는 나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경제면에서 시책을…… 나 경제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잘 모릅니다마는 자 있다는 것이 무슨 한국은행 국책은행 좋습니다. 거기 무슨 금융통화위원회 경제각의 이 정도 체제를 놓아두고서 은행은 그런 정도로 늘어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30프로 20프로 이 정도로 합자를 해 가지고 주식이 구성되었다는 회사를 내가 별로 못 봐! 대개가 이 우리나라 주식체제를 보면 한 사람이 정부가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민간이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이 자기 동생 자기 마누라 자기 아들 이렇게 늘어놓았으면 늘어놓았지 형제간에 늘어놓았지 대개 한 사람이 50프로 이상 60프로 80프로 90프로까지 그래 놓고 이름만 주식회사다 이러니 이놈의 것 학생들이 뭐라고 움직일 때에 보면 매판자본이다 이것은 악질상인이다 무슨 악질기업가다 이거 큰일 났읍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기술자나 학자나 기업가가 국가의 보구여야 되겠는데 무슨 이유로 돈만 가지고 있는 재벌은 그저 역적 원수 시 하는 이러한 경제시책을 놓아두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 경제가 발전이 오리라고 보는가 안 오리라고 보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장관으로서 나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든지, 모른다고 하면 다음 기회라도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말해 준다 이것이에요. 그 이유로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까지 해방 이후에 우리가 독립을 했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도매시장노릇을 했다 이것입니다. 정부가 시장도 그냥 도매…… 정당한 위치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이 아니고 못된 정차장사업 비슷한 그런 어두컴컴한 속에서 요런 시장노릇…… 악질시장노릇을 하고 있기 까닭에 여기에 특혜가 오고, 아까 파헤치지 못했다는 민관식 의원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소. 본인은 이런 것을 말하려면 이런 것이다, 본인은 이래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유산이었거나 어떤 자기가 정당한 일을 해 가지고서 국리민복을 끼치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일반사람이 없는 사람이 학생이 이것을 생각할 때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원수요 역적이요 이런 사회기풍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딴것이 아니라 특혜라든지 편타라든지 정부가 암시장노릇을 하는 이런 못된 시책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이 시책을 고치지 않고 재정차관을 하면 어떠며 싼 차관을 하면 어떠며 거저 주면 잘살리라고 생각하느냐, 해방 이후 우리가 얼마나 외원이…… 외국원조를 얼마를 받아 가지고서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거야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싸든 비싸든 나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거야. 경제시책이, 이런 경제시책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에 산업에 생산에 발전이 오리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말을 해 두고. 따라서 몇 가지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또 모처럼 정치풍토 면이 조금 나아져야 되겠는데 여야협상을 해서 오전에만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안 하기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리 모순되고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로 또 미룰 요량하고 여기에 대한 내 우려하는 어떤 것만이라도 약속을 해 놓은 이것을 혼자 빠개가면서 내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계수를 들어서 말할 말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있는데 내 한 가지 여기서 끝으로 말하고 내려갈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 수산개발 문제 먼저 이․불 차관만 하더라도 자그만치 이태리나 불란서 사람들이 양심이 이만치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제도의가 이만큼이라도 선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응당 저 계약은 수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정부가 얻어먹어서 못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주면 인간으로서 상대방도 사람들이라 이것이야! 상대방도 사람인 이상에는 이런 계약은 수정이 조금 돼야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44만 2000불을 더 추가지출시켜 주어야 되니 이거 할 수 없읍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해! 적어도 3700만 불 선에 왔던 것이 2500만 불 하든지 3700만 불에 한 700만 불 정도를 깎아야만 옳을 텐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물가가 올라갔다는 핑계로 144만 2000불이 더 붙어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정도의 정부시책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안도를 해야 경제를 담당하고 정치를 담당한 이런 정부라고 믿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은…… 왜 해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리한 조약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리한 이런 차관협정계약도 이것도 수정 못 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능력 가지고 과연 이 나라 정부, 이 나라 국민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내 여기 올라온 차관이 보나마나 전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고 일괄적으로 생각하질 않을래야 안 할 도리가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전기 같은 것은 아무래도 써야 되겠으니까 전기에 대한 차관 같은 것은 도리가 없읍니다. 전기값을 얼마 받더라도 이것은 수입지출 맞아야 돼! 채산이 그래야 돼! 비료가 있어야 돼! 도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시멘트 같은 것은 있어야 돼! 이것을 전체 현대생활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흙으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이거 다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정도는 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를 빌리든지 간에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것은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기타 무슨 짓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나는 다른 문제 다른 나라의 차관은 얼마든지 좋지만 아까 민관식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한 번 더 본 의원으로서 얘기해 둘 것은 한일협정 이후에 무역협정도 체결 안 되었고 기타…… 또 대형어선…… 대형 원양트롤 지불보증이 나왔을 때 나는 기함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9000만 불 어업협력자금이라든지 또 3000만 불 관계, 1억 2000만 불 민간차관 관계 여기에 대한 조건 하나도 어떻게 하자 말하지 안해 놓고 원양 대형 트롤만 5척 가지고 와 가지고서 이것만 갖다가 무슨 조건에 어떤 조건에 가져오면 이것이 하나의 국제 선례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이 말이오. 이것을 자주 회담할 때 내세울 때 우리 정부로서는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민간이 했으면 민간이 했지 왜 정부가 지불보증을 하느냐 이 말이오. 그래 이따위 지불보증을 해 놓으면 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이것을 말하고 한 가지 말할 것은 이것을 경제장관만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각 부처에서 지불보증이 올라와 가지고 국무회의에 의결해 놓았다는 것이 적어도 한 10억 불 정도 벌써 된다고 보는데 정말로 이것은 정부기밀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장관이…… 경제책임자인 장 장관이 요청을 해서 해놨는지 그 외에 다른 부처에서…… 이것은 참고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른 부처에서 요청해 가지고 올라온 것인지 이 국무회의에서 또 뭐 지불보증요청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온 것보다도 이번에 내놓은 숫자보다 막대하게 3배인가 2배 이상인가 더 많이 의결해 놓았다고 하는데 대개 어떠한 성질의 것을 얼마만큼 국무회의에 의결해 놓았는지 참고로 하나 물어봅니다. 과연 장 장관이 혼자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정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이 정부가 어째서 이렇게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나 물어보아 둡니다.

그런데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면 그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에 있어서 그동안 재경위원회에서 연일 철야를 거듭해 가면서 수고하신 끝에 여야 간에 상당히 노력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의 그 뚜렷한 증거점만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안건을 수정 동의해서 상정시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야가 우리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측의 의견이 100프로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우리의 소수의 의견을 참작해 주도록 피차가 동의했다고 하는 점은 의회정치를 건전하게 발전하자는 데 있어서 뜻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부 측에 심사하는 데 수고하신 여야 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정부 측에 몇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재경위원회에서 연일 수고하신 그의 위원장에게 또 한마디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그동안에 이 지불보증 문제에 있어서 민관식 의원께서나 또는 진기배 의원께서 대체적인 개념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그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상공차관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점을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질문하고자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차관 중에서 조선시설 확장을 그 안건을 비롯해 가지고 12건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4건을 보류하고 1건을 조건부로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재경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정부지불보증 문제를 연구해 본 일도 별로 없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기의 심사보고서를 살펴볼 적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검토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의 대형어선도입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한 결과 이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볼 적에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서 1500톤급을 3척을 차관해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또 2800톤급을 2척을 도입해야 하겠다고 하는 여기에 따르는 외채가 835만 5750불, 내자가 1억 280만 원 이렇게 이런 재원으로써 이것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폐기를 하면 폐기를 했지 어째 보류나 하는 문제입니다. 보류가 4건이 있는데 왜 보류를 했는가, 나는 참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폐기면 폐기, 다시 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폐기하면 폐기했지 왜 보류하느냐? 보류했다가 어느 때에 가서 이것을 또다시 상정해 가지고 다시 재론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동의할 그러한 심산으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이 국민들이 결국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볼 적에 정당하게 이것을 폐기 내지 또는 보류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상식으로는 농림위원회에…… 원래가 본 의원은 내륙사람입니다. 이 수산계통은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마는 원래가 본 의원은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항시 수산문제를 다루는 가운데에 듣고 보고 하는 데에서 얻어진 상식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1500톤 또는 2800톤짜리의 어선도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차관해다가 이 재원으로 해서 건조를 해서 원양어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양어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수산개발공사에 있어서 이․불 차관문제를 승인하고 수산개발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부나 또는 국회에서 인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원양어업을 하고 사모아나 또는 태평양 바다에 가서 어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그 계획이 가사 차질을 가져오는 이런 점도 있겠으나 이것이 어떠한 개발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개인이 민간인이 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이 어선을 갖다가 조선해서 그 어선으로 하여금 어획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부당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1500톤짜리는 3척을 얘기하는데 이 1500톤은 우리 한국에서 조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1964년 12월 20일 화물선을 조선한 실적이 있읍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화물선과 어선과는 물론 차이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화물선을 조선할 수 있다고 하면 어선을 조선 못 한다고 하는 이유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내 상식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적에 이것은 2600톤까지의 화물선을 조선했다고 그럴 적에 1500톤 같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외자를 도입해다가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이것을 반대했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해 놓고 2800톤 이상짜리는 당연히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관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류했는지? 나는 이것을 차관승인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두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보류를 했는데 보류한 중에 이것을 별로 보류할 수 있는 이유가 석연하지도 아니한 데 반하여 어떤 것은 정당하게 국가경제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움을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가 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또는 앞으로의 전망이 확실치 아니한 모든 문제점을 이것을 인정 내지 또는 조건부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을 하자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한국에 일찍이 국산으로 시멘트를 만들어 본 실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근래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쌍용시멘트나 또는 한일시멘트나 기타의 여러 가지 시멘트 그 공장에서 다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수입 내지 또는 생산하는 부분의 부족한 양을 수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약적으로 오늘날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정부 측의 항시 주창하는 데 따라서 사실상 그 시멘트공장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멘트공장이 도처에 있어 가지고 생산되어서 우리 한국 국내에서 수요할 수 있는 전량을 공급하는 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 이 심사결과 보고를 들어 볼 적에 대단위 시멘트공장에 있어서 5100만 불이라고 하는 상당한 5100여만 불에 대한 지불보증을 동의를 해 주었읍니다. 나는 5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130억 내지 140억에 가까운, 우리 원화로 따진다면 그러한 커다란 액면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볼 적에 물론 외자가 3842만 2800불 또는 내자가 46억 여기에 대한 또 내자에 대한 일부를 차관으로서의 850만 불 이렇게 해서 차관순계가 4692만 2800만 불의 당초의 계획이 일단 나왔다가 나중에 계획이 또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된 사실을 볼 적에 나는 대단위 시멘트공장이 발족되는 것을 또는 계속 확장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다량을 생산해서 한국 국내에 대한 수요량을 공급하고 나아가서는 동남아세아 지대에 이것을 갖다가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한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의 내용을 볼 적에 경제기획원의 계획을 볼 적에 1966년도의 수급전망에 대한 자료가 재경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국내 수요량이 165만 톤입니다. 수출용이 8만 8000톤입니다. 군납용이 10만 톤입니다. 그래 수요량 계가 183만 8000톤이고 국내생산은 178만 7000톤이고 또는 공급량 총계가 178만 5000톤에 대해서 부족량이 5만 1000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수급전망에 있어 가지고 이 공장에 대한 생산계획에 대해서 물론 경제기획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계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것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제기획원을 신뢰하는 점에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71년도에 이 국내 수요량에 대한 경제기획원에서 이 자료를 제공한 내용을 살펴볼 적에 409만 톤입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조금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금 1시올시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심의 도중에 있고 해서 오늘 또 마지막 날이고 해서 부득이 1시가 넘더라도 심의를 계속해야 되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오늘 의사진행 전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2항이 앞으로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토론이 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항으로부터 15항까지의 많은 의사일정이 올라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것이고 또 내용이 매우 간단한 것이나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로는 이것을 전부 다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월남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정부의 보고 혹은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요망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에는 오늘 시간 연장을 해 가지고 2시…… 오후 2시 혹은 2시 반 이런 정도로 산회를 할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늦어졌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정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3시 반까지 가야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지금부터 계속을 할 것인가 혹은 중단을 해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심준비를 미리 시켜 놓았읍니다.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한 예측하에서 여러분이 다 양해해 주시고 시간 연장해 주실 것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966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안 및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 ―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1971년도의 국내 수요량이 490만 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자료 제공한 데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71년도의 수출용이 70만 톤입니다. 군납용에 있어서 역시 10만 톤, 농어촌근대화용이 80만 톤, 이것은 농협에서 농어촌에 대한 근대화로 시멘트가 필요한 수요량이 사실상 조사에 의한 3분지 1의 숫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수요량 계가 589만 톤, 기존공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262만 톤, 본 공장의 생산량이 200만 톤입니다. 그래서 462만 톤이 71년도에 가서는 이 5100만 불에 대한 차관을 얻어다가 이 공장을 확장해서 이러한 양을 생산함으로 해 가지고 71년도에 가서는 계획이 589만 톤이 수요량인데다가 462만 톤이 생산된다, 그러면 부족은 127만 톤이 사실상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71년도에 가서 농어촌의 근대화하기 위하여 농촌이나 어촌이나 또는 전부 집도…… 농촌의 농가도 전부 시멘트로 개화하고 또 블록으로 집을 짓고 전부 한다면은 시멘트는 이러한 소요가 사실상 수요량이 이 이상 초과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커다란 거액의 차관까지 해다가 이것을 공장을 확장시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내의 수요량이 그렇게 필요하냐, 말하자면 동남아 지대에 가 가지고 우리 한국의 국산에 대한 시멘트가 사실상 수출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정부의 계획은 여기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정부의 계획이라느니보다 경제기획원의 계획은 항시 그 통계가 어느 해의 어느 기초에 어느 기준에서 나오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업자를 지불보증할 때는 통계가 천 단위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업자를 어떤 차관 지불보증이 필요하다 할 적에는 이것은 900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1200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무계획성 있는 이런 통계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경제를 계획하고 있는 그 기관의 통계가 틀린다고 할 적에 나로서는 슬픈 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 시멘트 수출추정량이 1971년도에 수요량은 444만 4000톤으로 계상해 나왔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589만 톤으로 해 놓고 이번 당초의 계획은 444만 4000톤으로 해 나왔고 그러면 지금 이 정부지불보증하기 위하여 계획량의 숫자를 제시한 것은 589만 톤이고…… 도대체 이것은 어떤 계획이 맞는 계획입니까? 나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이유를 붙여 가지고 또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대한민국 경제를 다루는 경제기획원에서 이 기초자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나는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무계획성 있는 수요량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는 점이 그 점을 들어서 경제기획원에, 특히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 머물러 있는 한 그 계획은 요사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도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 제시에 대한 심의자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동 부처에서 취해진 계획에 144만 6000톤이나 차이가 있다고 한다는 점을 무슨 이유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시멘트공장 건립을 위한 기초적 그 경제실태의 정확한 판단이나 계획이 아니라 무작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장난의 사업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수출전망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산 시멘트 수출시장에 너무나도 거리가 멀은 것입니다. 주로 동남아 지대에 이러한 시멘트를 다량 생산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한다 이렇게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중간평가라고 하는 책자를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볼 적에 이것은 무엇이 있는고 하니 수출시장 수요량이 연년 감소되고 있다는 감소일로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사실일진대 연년 그 감소일로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적에 어떻게 동남아 지대로 수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이며 따라서 가령 수출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수출경쟁국이 일본 대만 태국 또는 공산국 나라에서 상당히 동남아 지대로 이 시멘트를 다량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경제기획원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통계에 의하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경쟁입찰 하는 데 있어서 덤핑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 지대에 대해서 경제문제를 연구도 해 보지도 못했고 또는 다만 우리가 지상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뿐이고 책자를 통해서 아는 것뿐인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저번에 동남아 일대를 순회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도 이런 전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수출시장가격이 톤당 14불 80센트입니다 내지 18불입니다. 그런 데 비하여 우리 수출에 있어서 부대비를 합한다면 수출가격은 17불 89센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도 3불 이상을 할당하자면 결손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3불 이상의 할당의 결손을 가져오는 이 액면을 어떤 방법으로써 카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만일 그 회사에서 3불 이상에 해당한 가격을 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손해를 보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라면 모르되 또 그런 조건으로서 그런 공장을 확장한다고 한다면 외국에 수출할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장은 도괴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렇지 아니하고 좋은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결론에 들어가서 원료의 국내 완전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의 수요충족이 알맞도록 200만 톤 규모의 시설을 사실상 이 외국의 수출에 70만 톤이나 이렇게 장황한 막연한 무계획성 있는 어떠한 수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한 적당한 계획을 세우고 하자면 200만 톤의 생산규모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장래가 있고 앞으로의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규모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은 모르되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더 이상 이 규모를 확장하다가는 오히려 한국의 경제에 파탄을 가져올 우려성이 많기 까닭에 이것을 100만 톤으로 반으로, 다시 말해서 5100만 불이라고 한다면 2500만 불에 해당한 것을 규모를 그대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현재의 200만 톤 생산규모를 100만 톤 생산규모로 시정을 해 가지고 이 차관승인을 반으로 줄여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전망을 확실히 입증되는 때에 따라서 계속 차관해 준다는 것은 모르되 지금 현실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에 반으로 규모를 줄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끄트러미 특별 지령이…… 간단히 하라고 하는 지령이 와서 끄트머리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심심한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 오신 이 상업차관지불보증에 대한 안건 중에 끄트머리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하는 점 그 안건이 바로 대중형지동차공장 지불보증인 것이올시다. 이것은 잘 되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나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고로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을 묻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재경위원장이신 양순직 의원께서도 같이 묻는고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 테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형자동차공장이라고 해서 커다란 버스 내지 아마도 화물차를 다량 우리 한국에 생산을 시켜서 자동차기계공업에 대한 발전육성과 아울러서 모든 경제부 면에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러한 대중형자동차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의 신청에 의해서 이 차관을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원들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이 문제점을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런 조건부로서의 부대조건으로서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할 일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점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해 가지고 이런 점까지 이 선까지 도달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런 부대조건으로서 동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할 바가 없읍니다. 다만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사업계획 내용에 있어 가지고 뭣인가 무계획성 내지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어떠한 복잡한 내용으로서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나는 몇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문제점에 있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계획 내용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를 언제인가 대통령께서 또는 정부 측에서 발표하기를 자동차공업 일원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 일원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형자동차에 한해서만 일원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대중형자동차는 대중형자동차대로 또한 자동차공업화를 일원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나는 알고도 모를 일이 아닐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내용을 이번에 차관문제에 있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외자가 1250만 달러입니다. 1250만 달러에다가 내자는 8억 4438만 2000원 이것을 내자로써 충당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를 대중형차를 연간 5000대 내지는 2배로 해 가지고 1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공업이 앞으로 발전을 시키자 함에 있어서 이러한 연 생산량이 이런 정도의,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산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5개년계획이 지난다면 이러한 국산자동차로 98프로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는 1971년도 기준을 볼 것 같으면 시판용이 6562대, 수출이 1488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차관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차관은 차관공여자는 불란서의 쎄리라고 하는 자동차회사의 명의인데 차관자금에 대한 이것은 1250만 불을 받게 되고 그 차관공여는 아이젠버그 주식회사라는 이러한 회사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수금은 10프로, 이자는 6프로, 거치기간은 2년에 상환기간은 8년, 선적기간은 26개월로서의 이것을 차관해다가 공장을 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내자조달에 있어서 수요내자는 8억 4438만 2000원 수요내자를 조달하는 계획은 아이젠버그 회사에서 8억 1000만 원 현 회사에 차관을 얻어다가 회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총재산은 750만 원. 여러분! 나는 원래 촌놈이라 잘은 모르지만 돈 750만 원을 가지고 1500만 달러에 해당한 이 거창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없는 땅을 팔아서라도 나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총자본 중 가용자본금이 752만 8000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500만 달러를 들여다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계획 내용이 경제기획원장관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을 볼 적에 1971년도 기준에 연간 8000대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민수용은 시판용으로 6562대를 이것을 시판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38대는 군대에 납품하도록 군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100대로 계획을 세웠읍니다. 이것이 경제기획원 부처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주장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어떤 지역에다가 설립한다 하는 얘기는 이의 없읍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할 적에는 나는 충남에다가 세워도 좋고 강원도에다가 세워도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 없읍니다.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의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검토를 하자면 이것이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이려니와 삼천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서를 발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용을 볼 적에 이 자동차회사로서의 차관을 받고자 하는 그 회사로부터 이것은 이미 군납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의 중지를 당했읍니다. 또한 그분은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거대한 차관을 외자를 도입해다가 차관을 해 가지고 공장을 신설해 가지고 이러한 다량을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군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어저께 재경위원회에서 답변하는 말씀을 전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데 그것은 당연한 답변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질문한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답변에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란서의 상표를 자동차회사에서 그 모든 자재를 주고 차관을 주고 모든 기술제휴를 할 적에 그 기술제휴를 얻어 가지고 생산된 그 자동차의 마크를 불란서의 자동차회사의 마크를 붙였다고 할 적에 그 자동차회사의 마크를 붙인 불란서산의 자동차는 아무리 한국에서 조립 생산했다 하더라도 미군당국에서는 이것을 아마도 군납에 쾌히 승낙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는 아마도 미국의 부분품으로서의 SKD라고 하는 나는 이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것이지만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그 군납에 가능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불란서산의 자동차는 미군당국에 군납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그네들은 캣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임시적이나마도 이것을 변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 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하겠으나 한 가지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지금으로부터 여러 가지 점을 정부의 타당성과 계획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는 그의 차관을 얻고자 하는 그의 사업가로서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출 및 군납소비계획에 있어 가지고 또는 그 사업계획 즉 수급계획입니다. 이것이 무계획성이 노정이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출분은 기술제휴회사의 상표 및 판매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여기 또 기록이 있읍니다. 그것도 또한 참 기묘하게 써 있읍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제휴회사의 상표가 우리 한국에서 생산했다고 한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상표를 붙이면 그래도 그 자동차의 상표가 좀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딱 붙여 놓고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이용망을 판매망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그야 팔릴 수 있겠지! 수출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대단히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말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기획원에서 계획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상공부 측에서는 그의 견해를 상공부장관의 주창은 자기가 자신이 말하기를 수출은 1500대라고 얘기했읍니다. 군납은 5000대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수출이 1500대가 아니라 100대로 줄였읍니다. 또는 군납은 상공부 측에서는 5000대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네들이 그 증언에 반하여 경제기획원 측에서는 이 자료 차관승인 신청에 대한 내용은 1338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이유로서 상공부장관의 견해와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생산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생산계획에 있어 가지고 1967년도 내지 1968년도에 63프로가 생산된다는 말씀을 장기영 장관이 말씀하셨읍니다. 1970년도 1971년도에 있어 가지고 93.8프로인가, 내가 회의록을 보지 않았읍니다마는 98.8프로인가 국산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단 말씀이에요. 장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나온 서류인지는 몰라도 장 장관이 했는지 상공부장관이 했는지는 몰라. 그러되 이러한 문구가 들어 있읍니다. 당초에 그분이 계획에 원래 계획에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1250만 달러를 외자로서 받아들이고 차관을 하고 나머지 내자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10프로, 1할을 또 착수금을 내는 데 있어서 125만 달러 또는 기타의 내자투자 이런 걸 역시 우리나라의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로부터의 내자투자도 지원을 받고, 다만 그것을 내가 듣기에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 내자투자도 우리 한국에 현재에 일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비료는 우리 한국에서는 제2 제3 제4 비료공장이 연속 건설 중에 있고 또는 제1 제2 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로서는 현재 부족해 가지고 55만 톤에 가까운 이러한 비료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분 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량 톤수는 200만 톤이 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들여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300만 달러를 이것을 내자투자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외국에서 비료로 도입해다가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그 대금에서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로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 생산 국내화 비율을 볼 것 같으면 67년에 17프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격도 어느 회사보다도 가장 그 조립되어 있는 그 가격이 배 이상의 고가로서의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업계획의 그 상업차관을 먹고 들어가는 것은 그 사업주가 제시한 그 계획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영 장관은 사업주가 계획서를 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정을 해 가지고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승인신청에 대해서 동의요청을 국회에 낼 것이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기각을 시키는 것이 옳지, 나는 이 나라의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60프로밖에…… 71년도에 가서 60프로밖에 국산화를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이 계획해 가지고 제시했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은 또는 정부는…… 예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끝나겠읍니다. 목표를 60프로에서 98프로로 시정할 것 여러분! 그 사람이 60프로밖에 못 하겠다고 하는데 98프로로 시정해야만이 천상 합리화가 될 테니까 그래야만이 승인해 줄 수 있으니 그대로 해라 이 얘기야! 이것 정부에서 장사 시키는 거야? 사업주가 60프로밖에 국산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못 하는 것이야! 그런데 차관을 승인하기 위해서 68프로로 고쳐야 한다? 첫째 조건이 그렇고. 둘째 조건은 원리금상환은 수출대전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러한 조건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제휴기간을 또 줄이라고 한다는 조건도 좋습니다. 참고로 알아들으십시오. 부분품 및 자재도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이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도입하는 기계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품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것 이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구체적인 차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는 못 하지만 이것도 문제점에서 이해를 해 준다고 하고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곱째에서부터 국내에서 판매용에 대해서는 불란서의 상표를 붙이지 말 것. 여러분! 불란서의 자동차를 그대로 갖다가 조립하는 데 있어서 조립해 가지고 이것을 국산화라고 가장하려니까 그 상표를 달면 국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산자동차회사의 상표를 가지고 이 조립하는 이 자동차 아이젠버그 회사와 기술제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듣기에 그것은 누구보다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내에서 하거나 말거나 간에 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상표는 불란서 상표를 붙이게 이 기술제휴 계약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란서 회사의 상표를 붙이지 말고…… 국민들이 욕하니까…… 국외로 수출하는 것은 불란서 회사의 상표를 붙여 가지고 나가고, 아까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데 있어서 사기계획입니까?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자는 경제기획원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낙후된…… 사실상 이것을 후진된 국가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기계공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의 성의를 다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만일에 어떠한 기술을 제휴해 가지고 그 기술로서의 어떠한 기계를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제조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오늘날에 망치 하나를 가지고 드람깡을 두들겨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네들에 대한 정성 어린 민족이라고,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어떠한 기술을 제휴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는 그 자동차가 국산화처럼 해 놓고 국외로 가서는 이것은 일종의 보세가공 하는 정도에 그칠 이러한 상표를 국산화라고 하면서 외국의 그 상표를 붙여 가지고 팔자고 하는 그 심사는 이것은 기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 사기범죄가 구성 안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수출용은 불란서 측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할 것, 기술제휴 계약조건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수출할 적에는 그 회사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야! 승인을 안 받으면 그 사람네들이 다 자동차 1대에 얼마씩 얼마씩 수출하는 데 커미션이 다 붙게 되고…… 장사꾼이야! 장사꾼이기 때문에 장사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모두가 전후가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니냐 하는 얘기올시다. 그런데 반하여 나는 내가 얘기를 듣기를 자동차를 조립한다고 했읍니다. 조립은 우리 국내의 각처에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개 32개 공장 이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원래가 나는 농림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조립공장에 하등의 영향이 미쳐지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방계 조립공장에 있어서 역시 하나의 공장에서 모든 것을 조립하는데 꼭 그 공장에만 조립하고 다른 공장은 조립 못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방계 공장은 필요한 점에서 이것은 좋은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한국의 자동차공업을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외국으로부터 이 기술제휴를 받아들이자면 그 내용이 자동차기계이건 무엇이건 간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제휴를 하겠다고 하는 조건부로서의 이것을 차관을 하든지 빌어먹을 집어내 버리는 것을 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조립만 해서 보세가공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조 좀 해 보라 말이야! 제조의 기술을 제휴하도록 정부에서는 권장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이것은 제조가 아니라 조립이에요. 엔진이 하나면 기관이 하나면 거기에 대한 철강에 대한 강철에 대한 성분 또는 강도 이것은 기계적으로 이것은 나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을 여기에서 한국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엔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철재면 철재를 원료를 들여다가 차체를 만든다면 그 차체의 그 강도 이런 철의 강도, 나사를 하나 만들더라도 대장간에서 불에 넣었다가 대장쟁이가 대장질을 하다가 두들기다가 물에 살짝 넣으면 그것이 더 강해지고 너무 바짝 넣으면 이것이 더 연해지고 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기계를 제작하는 것을 만드는 기술을 제휴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물체를 갖다가 여기에서 그대로 조립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조립한다고 하는데 이 조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국산을 98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의 사업주인 이문환 씨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를 60프로라고 했어요. 나 그분에 대한 양심에 나는 찬의를 표하고 싶어요. 왜 그런고 하니 60프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98프로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이런 문제를 어째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했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다만 한 가지 생산계획에 있어 가지고 하등의, 이문환 씨의 제출계획서에는 60프로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98프로로 고쳐 가면서까지…… 고치게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승인해 주려고 하는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버스의 가격은…… 버스 1대의 대당 가격은 얼마까지 추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화물차는 대당에 얼마씩을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것인지? 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과격한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도 내 생각과는 차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소개 내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젠버그인지 빠크인지 원 그 인간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지상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자유당 정권이 하도 부패해졌다고 떠들 적에 그래도 그 부패가 왜 부패했는가 그랬더니 부패한 데서 물론 한 다리 끼었는지는 몰라도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하다고 하는 사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재경위원회에서 아이젠버그에 대한 인물을 어떠한 의원이 물으니까 답변하기를 자유당 정권 때에는 어쨌거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경제 혼란을 가져오는 행동을 했다고 했을 적에 그 당시 그 사람을 추방을 시켰던 사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추방당한 사실은 잘 모르되 그러나 호남이나 인천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러한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읍니다 하는 어리벙벙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내 들었읍니다. 기가 막혀서…… 여러분 들어요! 이것은 바로 상공부장관 소신은, 바로 얘기하고 싶지만 뭔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문제점이…… 복선이 개재되어 있는 까닭에 그분의 답변은 그렇게 모호했었던 것으로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당 정권 때에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경제를 혼란시켰다고 한다는 이런 점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추방을 당했어요. 이래 가지고 서독은 물론 불란서 이런 등지에서도 그 사람이 브로커로서의…… 국제브로커로서의 가장 협잡성이 많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경제기획원장관은 물론 알 바 아니겠지요. 이러한 사업을 하자면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브로커를 개입을 시켜 가지고 하게 마련이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 되었거나 그 사람이 어떤 협잡배가 되었거나 우리나라를 망치거나 말거나 어쨌든지 차관만 들여오는 데 성공만 하면은 그만이다…… 예년에 지상을 통해서 볼 적에 비율빈의 경제를 혼란하고 어떠한 재벌을 형성해 가지고 악질적인 브로커의 행동을 했었던 스톤힐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사기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스톤힐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사기사업가를 비율빈 국회에서 결의로써 이것을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의 재산을 전 재산을 몰수했었던 일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동류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장기영 장관에게 이 아이젠버그가 어떤 인물이건 아니건 간에 사기꾼이건 아니건 간에 나는 그것을 장기영 장관에게는 묻고 싶지 않지만 다만 그러한 인물이 차관을 해 주겠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차관에 12건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차관을 주겠다고 하는 그 차관 공여자에 대한 작용도 또는 그 성분도 한번 우리 정부로서는 반드시 검토해 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공산당 자금이라도 차관을 주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나는 아이젠버그의 이 차관의 공여하는 이 금액은 아마도 나는 공산당과 같은 그런 자금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악질적인 자금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한국기계나 또는 대한중공업에 상당히 넣고 모든 기계를 이태리 같은 등지에서 상당히 중고품을 사다가 또는 독일 같은 데의 상표를 붙여 가지고 수선해 가지고 한국에 3배 4배 5배씩 이것을 고가로서 폭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도 경제기획원장관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지고 키울 만한 이러한 부처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이것을 참고로 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지? 그러면 그런 인물이 만일에 우리나라에 차관을 공여한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뭣인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무조건 어떤 물건이라도 받아들여 놓고 나중에 떼어먹을 배짱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떼어먹을 수 있는 배짱이라고 한다면 떼어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인지? 떼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배짱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되니 떼어먹을 마음을 갖기 전에 이것을 남한테 당할까 염려해서 경계해 가면서 이런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인물에 대한 이면을 검토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끄트머리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야가 어제그저께 철야를 해 가면서 또 어제도 진지하게 토의를 하신 연후에 이것을 쌍방, 언제까지나 토의를 하자면 상대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합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 경제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을 극한 반대 하는 데에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나는 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 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에 대해서는 100프로 이것을 같이 여기에 응해 주지 안했다고 하는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것을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끄트머리 부대조건을 붙였는데 그 부대조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단 본건 정부지불보증 발급은 대중형자동차의 수출 및 군납에 의한 외화원리금상환 전망이 확실할 때에 집행한다, 이거 참 알쏭달쏭 알쏭달쏭 알고도 모를 일이지만 우리가 주창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수출 군납에 의한 외화를…… 차관해 온 외화를 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할 적에 한다는 것이 틀림없이 이것은 성공적인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한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연령적으로 좀 몇 살 위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하도 무슨 일을 하시는 데 무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믿기가 지극히 어려워! 그래 이것이 외화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수출 군납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대전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망이 확실히 섰을 적에는 집행한다, 이 국회의원들로서는 이 어떤 경제적으로 손해를 가져오고 또는 조건이 부실하고 한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마땅히 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전망 내가 보는 바의…… 내가 장기영 씨라고 한다면 내가 보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수출 또는 군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기 때문에 집행했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나는 알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어저께 그 답변하는 소리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재경위원회에서 잠깐 방청을 해서 들었더니 상공부장관 답변은 무엇이라고 그러는고 하니 수출과 군납에 의해서 외화의 원리금이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그 계획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해도 무방합니다. 왜 금년도에 자재를 들여다가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조립해서 우리의 노임을 우리가 벌어먹고 이래 가지고 공장이 설립이 되고 이래 가지고 생산되는 그 물품은 그대로에 외국으로 수출하고 또는 군납하게 된다고 그럴 적에 그 대전으로써 상환한다고 할 적에 이야말로 얼마나 이익되는 점이냐 하는 데 있어서 옳은 답변이다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최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해 가지고 대사 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라고 하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더니 마침내 상공부장관의 그 답변이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인용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된 점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는 다만 한 가지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가장 열쇠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기획원장관 개인이 보는…… 생각하는 사고하는 데에 나오는 확실한 전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할 때에 불란서 정부의 승인사항이 제일 첫째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가 보증 상당액의 취소가 이것은 불능하고 제일 첫째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수출이나 또는 군납에 있어서 수출문제에 있어서는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군납도 역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전망이 확실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 상당액의 그 군납 또는 수출에 있어서 LC 등에 대한 장래의 일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확실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조건의 사항이 명시 삽입되는, 즉 어떠한 증서에 또는 각서에 또는 기술제휴상에 그 상대 차관 공여자인 그 회사 측과 이러한 조건의 내용을 정식으로 체결되는 명문이 있은 연후에 이것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절차를 필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망이 확실할 때에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인지 그렇게 오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이 전망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실 그 두 글자는 좋은 얘기이지만 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 전 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의 조건이, 다시 말해서 수출 및 군납에 의한 외화원리금상환의 조건에 의해서 확실한 조건이 성립된 것이 전망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서면상으로서의 이루어진 연후에 집행하여야만 옳다고 생각되는데 장기영 장관은 그렇게 모든 절차를 밟으신 연후에 확실한 전망이 된 뒤로 그렇게 해석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신지? 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인지 아까 말씀을…… 질문을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아까 사석에서…… 공석인 국회의사당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확실한 조건이 입증된다는 점을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전망이라고 한 것이라고 아까 그렇게 본 의원에게도 이해를 시키시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내 양 위원장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않겠읍니다. 하나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심히 재정경제위원들…… 특히 재정경제위원들이 철야를 해 가면서 검토하신 그 문제를 다시금 논의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석연치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마디 물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먼저 민관식 의원과 진기배 의원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두 분 질문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이 두 분의 질문은 동시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물으신 박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박 의원께서 자동차공업에 대해서 그처럼 조예가 깊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가 대중형자동차공장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이것은 확고부동한 정책이올시다. 이것은 제1차 5개년계획 속에 있읍니다. 그것은 박 의원이 여러 가지로 추측하신 것처럼 무슨 다른 동기가 있어서 이번에 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박 의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진공업이라는 회사가 소형승용차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일본에서 소형승용차를 도입해서 국산화를 촉진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로부터도 같은 대중형자동차를 도입하겠다는 신청서가 와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셔서 혹시 정부가 질문하시는 그 정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약 이 아세아자동차공장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 신진에게 소위 모든 대중형승용자동차까지 일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읍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역시 전라남도 지방에 대중형자동차공장을 건설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점 충분히 검토하겠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일원화라고 그러는 것은 이 대중형자동차공장과 이 소형차 승용 모든 자동차공장을 꼭 하나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아닙니다. 그 점은 박 의원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본래 계열적으로 모든 것을 생산하기로 하고 계열화한다, 계열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저께 상공부장관도 재경위원회에서 명백히 답변드린 대로 1500씨씨 이하는 소형승용차로서 신진공업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계열화하고 대중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중심으로 모든 국산화정책을 계열적으로 연차적으로 일원화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이올시다. 그러면 맨 나중에 물으신 소위 부대조건에 있는 전망…… 전망은 박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셨는데 정부로서는 이 전망이라는 것이 박 의원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무슨 서면이나 문헌이나 그 명문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낙관적인 사실에 대한 하나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그 전망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면 문헌 거기에 무슨 계약서 그런 것이 무슨 중요한 자료가 되겠어요?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외자도입 하기 위해서 그 지불보증서도 떼기 전에 무슨 오파를 받고 무슨 수출계약서를 합니까?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한 장차에 대한 전망이에요. 전망이라는 것은 장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 붙이신 부대조건을 충실히 지킬 것입니다. 그 이상 답변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세세한 점 물으셨지만 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착수금지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착수금지불은 비료를 도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어저께도 명백히 답변드린 대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 무슨 와전된 것입니다. 또 이 국산화의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불란서에 기술회사가 60프로 이상의 국산화를 보장했읍니다. 그러나 업자는 98프로 이상의 국산화를 기재를 도입한…… 5개년 후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업자가 보증한 것입니다. 정부가 무슨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업자로부터 박 의원이 사사로이 들으신 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읍니다. 여하간 우리가 전연 모르는 사실을 많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그것은 답변 안 하겠읍니다. 그리고 기술용역회사의 상표를 붙이는 것이 이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포드회사가 독일에 와서 자동차를 만들어도 포드의 마아크를 독일회사가 붙여서 팔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용역비를 1대당 얼마씩…… 최초에 3700대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버스에 얼마, 트럭에 얼마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용역비 특허료 그것은 원자재 대금으로써 결제되는 것입니다. 원자재 대금에 포함해서 결제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가 대만에서도 외국산을 들여다가 외국상표를 붙여서 동남아에 지금 수출하고 있읍니다. 군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불란서 차만 가지고 군납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것도 미국 CKD를 들여다가 조립을 해 가지고 한국에…… 유엔군 한국군을 포함한 모든 유엔군에 군납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국내의 것으로 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저께 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임 면에 있어서도 4분지 3의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것은 처음에 업자가…… 그 처음에는 외자도입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인지 큰 숫자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한 결과 100대 정도 수출이 가능하다, 그것도 전망한 것입니다. 판단이올시다. 대형버스 국산화가 다 되었을 적에는 원가는 174만 1000원이고 판매가는 19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SKD를 조립할 적에는 원가가 122만 원이고 판매가가 144만 원이 됩니다. 추럭은 국산이 가능하게 되면 120만, 판매가가 134만, SKD인 경우에는 원가가 138만 원, 판매가 153만 원으로 됩니다. 나중에 그 특정인 외국인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 답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듣기에는 물론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하지 안하고 이 특정 외국인에 대해서 인격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께서 원내에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물론 책임을 안 지시는 것이지만 저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박 의원이 책임을 안 지시는 그런 발언이 행여나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 혹시 이것이 한국정부에 어떤 외자도입정책이나 경제정책에 관련이 있는 듯이 와전될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박 의원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시멘트공장 대단위 공장을 만드는 이유는 생산단가가 기존시설보다 톤당 8불 내지 9불이 우선 쌉니다. 그래서 생산비의 절감으로서 톤당 12불 선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지금 경쟁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시멘트의 수출은 그 원료가 전부 국산으로 충당되므로 외화가득률이 거의 100프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이 새로운 대단위 시멘트공장은 시멘트 자체의 생산시설 이외에 전국 각지에 6개 항구에 저장시설과 포장시설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적기공급이 가능한 공장입니다. 공장입지가 항구 인근으로서 수출에 있어서 내륙조작비가 3, 4불 절약되어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더 큰 것입니다. 또 종래에 외자로서 우리나라에 건설한 시멘트공장은 A 공장에 있어서는 15만 톤 규모입니다. 톤당 26불 85센트가 들었읍니다. B 공장에 있어서는 40만 톤 규모이었읍니다. 14불 55센트가 들었읍니다. C 공장에 있어서는 이것도 40만 톤 규모인데 독일시설을 들여왔읍니다. 16불 22센트가 들었읍니다. 본 공장에 있어서는 200만 톤인 경우 직접 생산시설에 9불 95센트가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수출을 포함한 1971년을 내다보는 이 수급전망에 있어서 589 대 600만 톤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의 그 통계상의 차이는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는 저희로서는 가장 신중하게 가장 과학적으로 통계를 집성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아까 말씀하신 389만 톤 또는 440만 톤 또 지금 500여만 톤의 차이는 업자가 이 실수요자가 수급계획을 80만 톤으로 본 데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통계의 틀리는 근거가 거기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이 그 통계에 대해서 무슨 자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통계라는 것은 통계같이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것이 없다 또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면 통계라는 것은 다 틀린 것이다 조금씩 다 틀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얼마큼 덜 틀린 통계를 만드는가 이것은 겸허한 태도로다가 통계의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장차도 더 노력하겠읍니다. 금후는 경제기획원의 통계를 더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대단위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그 결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금 내륙의 시멘트공장이 4개가 있읍니다. 또 1개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대한 결점이 지금 내륙지방의 수송문제입니다. 내륙지방의 수송능력이 지금 극한점에 달했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앙선의 수송이 이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산단가문제도 있지만 또 이 시설 그 단가문제도 있지만 지금 수송문제 때문에 도저히 임해지구가 아니면 더 새로운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멘트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3월 15일까지에도 한국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는 오파가 외국의 지금 8개 회사로부터 202만 톤의 지금 수요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금년도에는 약간의 시멘트의 공급 부족이 전망되는 상태에 있어서 이 오파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971년에 가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수급전망 통계는 어느 정도 변경이 되고 사실상 수출을 못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 시멘트의 수급문제에 있어서는 2, 3년 이내에 박 의원과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기회가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관식 의원과 진기배 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민관식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중에 진기배 의원께서 따로 물으신 것이 있는데요 1966년도 국별 수출실적을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세아지역에 대해서 8314만 불, 구라파에 대해서 1981만 불, 미국에 대해서 6627만 불, 아프리카 지역에 153만 불, 기타가 149만 1000불 해서 작년도 1억 7225만 불, 유환수출의 집계올시다. 원자재 도입으로서 들여온 것이 그중에 6000만 불이올시다. 그래서 순 외화가득액은 1억 1200만 불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또 이 근로자소득에 대해서 진 의원이 물으신 걸로 압니다. 이것을 또 민관식 의원은 노동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으신 것 같은 그런 엄격한 의미의 통계도 안 나와 있읍니다. 지금 가계조사를 농촌과 도시별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따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소위 근로자소득은 전 도시에서는 1963년에는 6680원 월평균이올시다. 64년에는 8100원, 서울은 63년에 8005원이고 64년에는 1만 100원이올시다. 기타 도시에서는 조금 얕습니다. 63년이 5930원이고 64년이 7080원입니다. 도시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소득도 이렇게 얕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임금이 싼 것이 또 수출을 촉진하는 원인도 되겠지만 이 싼 임금을 더 올리기 위해서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외자를 도입해서 지금 공업화를 촉진해야 할 단계에 있고 진 의원이 외자도입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지금부터 드리겠읍니다. 진 의원이 따로 민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멘트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질문은 박찬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첫째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할 것은 이 지불보증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뭐 지불보증이 하기 좋아서 이렇게 자꾸 국회에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득이해서 내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외화가 필요하고 외자가 필요합니다. 외자나 외화 없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업시설 공업화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은 진 의원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외화나 외자를 갖다가, 결국 이 외화나 외자라는 것은 외국사람의 저축입니다. 국내저축으로만 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사람의 저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투자가 있고 합작투자가 있고 차관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민 의원께서 왜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를 더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는 외국인이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이들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관은 한국 측에서 능동적으로, 그것도 물론 외국인이 승낙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외자도입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아직은 이 차관에 많이…… 차관에 의해서 외자가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정부는 역시 산업정책적인 방향과 또 국제수지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도입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서는 이 외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차관을 해 오는 데에 있어서, 물론 재정차관은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불보증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지만 상업차관에 있어서 민간상업차관에 있어서 지불보증을 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불보증을 하더라도 외자를 도입해서 이 산업을 건설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하기 싫으니까 외자도입 그만두고 산업건설을 그만둔다는 것보다도 더 시일이 걸려도 부득이 할 것이냐 이러한 판단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외자도입에 있어서 우리는 지불보증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올시다. 이것은 그 경제적 가치로서 정부는 판단하는 것이지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실 때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할 것은 이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을 관리하고 있는 나라, 국민이 외환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나라…… 우리나라와 같이 외환을 전부 한국은행에 집중하는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차관은 어떤 나라든지 그 정부가 외환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불보증 없이는, 다시 말하면 정부나 은행의…… 유일한 외환은행의 지불보증이 없이는 그 상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라파에서 그 유니온 차타라 그래 가지고 구라파 지역 간에 이런 민간상업차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불보증을 받는 것은 하나의 불문율로 되어 있읍니다. 또 일본에 있어서도 수출입은행의 업무방법서에 외국의 지불보증을 받아야만 수출입은행에서 일본사람이 외국사람에 대해서 차관을 공여하는 것을 갖다가 허가해 주고 이렇게 거의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보증 없이 지금은 받아들일 도리가 없읍니다. 또 민 의원께서 그 국회의 건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국회의 건의를 존중해서 지불보증 없는 외자도입을 몇 건 허가해 보았읍니다. 일본에 대해서 14건 허가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지금 집행되지 못하고 있읍니다만…… 된 것이 2건 정도 있읍니다. 그것은 구라파…… 독일에 대해서 1건, 영국에 대해서 1건 이렇게 2건 그것도 100만 불 이하짜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용이라 그럴까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거래의 지금 정도가 그 정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지불보증에 있어서 상환계획을 전부 알고 싶다는 말씀을 진 의원께서 하셨는데 이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71년까지 전부 계획서가 되어 있읍니다. 이번 지불보증안을 국회에 낼 적에 전부 그 계획서를 냈읍니다. 그러나 이 외자를 도입하면 그 상환만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 외자를 도입을 해서 수입대체 또는 수출산업을 일으킴으로써 국제수지효과…… 다시 말하면 외화를 더 벌어들이는 부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그것도 자세한 통계가 지금 나가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까지 동의 요청된 이 외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수지 면에 여러 가지 효과가 오는 것은 64년 65년의 실적입니다. 64년은 801만 불이고 65년 작년에는 2179만 불이고 금년부터는…… 전망입니다. 3515만 불이고 67년에는…… 금년에 많은 승인을 해 주시고 작년에 많은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67년에는 8400만 불로 비약을 합니다. 68년에는 9900만 불, 69년에는 9600만 불, 이러한 국제수지 면에 우리가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게 되는 이러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일단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1971년에 가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 일부 보류가 되었읍니다마는 전부 승인해 주시는 경우에는 또 과거에 승인해 주신 것을 전부 그동안 집행한다고 생각해서 71년에 가서는 1년에 5300만 불의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71년의 우리나라의 외화의 전부 소득액의 전망은 약 8억 불로 전망이 됩니다. 그 8억 불에 아까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외화소득액의 9프로 이내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 외자도입정책은 우선 건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8억 불의 9프로면 7200만 불이 되는데 71년에 가서 5300만 불을 상환하게 되니까 아직도 여유가 1900만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전망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상당한 속도로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71년에 가서는 수지 양상은 그보다 더 고무적인 숫자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외자도입산업을 갖다가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었고…… 과거에도 실제로 해 본 일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읍니다. 또 국회의 건의가 있으신 후에 한두 가지 해 보았읍니다. 최근에…… 이번에 보류는 되었읍니다마는 조립식 주택자재를 건설하는 공장에 대해서 공모를 해 보았읍니다. 역시 공모를 하니까 8개 업자가 그 신청이 있었는데 사실 그중에 1개 업자도 적격적인 업자의 응모가 없읍니다. 일견 공모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실력자는 그런 공모에 응해 오지 않습니다. 실력자라고 그럴까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열려 있읍니다.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은 은행에서 그냥 은행만 이렇게 그냥 개점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행에서 뭐 얼마를 누구한테 대부할 테니 다 오너라 이런 공모는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직접투자와 합작투자와 차관의 비교론을 민 의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직접투자라는 것은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기한이 없는 차관입니다. 또 이자의 제한이 없는 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이 없이 빌리고 제한 없이 이자를 지불해야 할 차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산업을 건설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임금이 싸다는 것이 유일한 무기인 나라에 있어서 외국의 직접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역시 정부의 정책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임금이 싸다는 데서 오는 그 이익을 외국사람에게 무제한하게 준다는 그런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려할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는 아직까지는 차관에 치중하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관에 치중하는 외자도입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이 싸다는 그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금의 특혜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적에 책임 있는 돈, 우리가 직접 이자를 지불하는 돈도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나 경제의 체질로 보아서 그야말로 매판자금화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외자를 직접투자 또는 합작투자로 들여오는 것 특히 일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적이고 의제적인 그런 매판자본이 될 우려성이 있는 직접투자를 경계하는 정부의 방침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일무역불균형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의 불균형 상태는 그 내용이 좀 변질되어 있읍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 저희들이 한국이 대개 완제품을 사 오고 우리는 1차적인 원료를 수출했는데 작년과 금년의 양상은 일본에서 중간적인 원료를 사다가 우리가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제품으로 제3국에 파는 그런 관계 때문에 수입초과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래에 우리가 완제품을 사 오고 원료를 제1차 산품을 수출하던 그때의 무역불균형과는 성질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뭐 종래와는 다르게 한국경제에 가장 반드시 불리한 경향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중간원료를 사다가 그것을 제품을 해서 가공무역을 해서 제3국에 팔고 또 일본하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균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본 측과 교섭을 해 가지고 우리 1차 산품을 일본에 파는 데 대해서 그 관세율을 인하시킨다든지 쿼터제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교섭의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아세아경제에 관한 조사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고려대학부터의 조사기관이 있고 정부는 트라스트 환트라고 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이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지불보증연차계획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답변말씀을 드렸지만는 이것은 지금 민 의원께 반문하고 싶은 것은 지불보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5년계획은 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양해를 받아서 그런 5년계획식의 지불보증안은 내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IMF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IMF는 무슨 여기에서 의무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또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 정책의 방향을 레터 오브 인텐트라고 해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여러 가지 적은 중에 우리가 IMF에 대한 장차의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쓸 생각이다 이 편지를 낸 것에 불과한데 그중에는 1966년 중에 단기 차관도입에 의한 부채를 일으키는 것은 그 부채행위는 6400만 불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읍니다. ‘3년 이상 9년 이하의 채무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65년에 일으킨 채무는 3100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6400만 불은 아직 거리가 있고 또 IMF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성에 있어서 그 정책방향과 지금 틀리게 되었다든지 그밖으로 그 이상으로 초과하는 그런 사실은 없읍니다. 또 이 무역의 가득에 대해서 가득론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입과 수출 전체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 가득액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또 상환능력과 계획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나 중소기업자금은 전액을 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역시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자기자금은 언제나 50프로 내외를 기준으로 또 은행융자도 50프로 내외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원칙을 견지하겠읍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50프로를 융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융자를 받을 만한 조건이 구비되었을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융자이지 자금의 배정이나 배급은 아니올시다. 또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자금은 소위 중소기업은행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은행에서도 소액대부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의 숫자를 가지고 이것이 중소기업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중소기업은행뿐 아니라 일반은행에서도 거의 3할 이상이 소액자금으로 지금 중소기업자금으로 중소규모의 융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혹 진기배 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빠진 것이 없읍니까? 과거에 말이지요 2, 3년 전에 지불보증동의를 맡아 가지고 지금 집행 안 한 것은 다 그것은 무효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다만 작년에 작년 3월경에 금년 3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승인해 주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14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만 미집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13건은 다 집행이 되어 있고 금년 6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서 12건인가 있는데 그중에 2건이 집행되고 나머지 2건은 돌아오는 금후 3개월 이내에 집행할 예정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진 의원께서 14억 불이라는 숫자를 말씀한 것 같은데요…… 13억……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3억 불이 아니올시다.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 지금 차관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만은 하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차관에 있어서 이것은 주로 10년 거치 30년짜리 AID 차관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저희 생전에는 상환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재정차관이 이미 확정된 것이 63건에 3억 36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되는 것이 원리금 합해서 1억 900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차관이 합해서 5억 2700만 불인데 이것은 대게 10년 후로 상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업차관은 지금 확정된 것이 45건에 2억 9200만 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3건에 1억 21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억 1300만 불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5억 2700만 불의 재정차관과 합할 것 같으면 전체가 원리금이 9억 4115만 5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기배 의원께서 13억 불이라고 숫자를 말씀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원화 결제…… 원화 결제는 이 속에 없읍니다. 그 전에 운크라에서 빌려온 것 그것을 원화로 결제해서 산업은행에 들어가는 그런 결제는 있지만 이것은 전부 원리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소위 차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답변이 계시겠읍니다. 모르겠읍니까? 재정경제위원장! 이것을 철회하면 철회했지 왜 보류를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해도 좋다…… 예 알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에 민 의원 보충질의가 계시는 모양입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장 장관의 답변은 잘 경청했읍니다. 세 사람의 질문을 한꺼번에 답변을 하신 관계도 있겠고 또 그동안 1인 3역 5역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참 심신이 피로하신 점도 제가 양찰을 할 그런 아량도 있읍니다마는 전적으로 답변이 생략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에 지불보증정책을 반대하는 민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5개년계획을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체로 안 해도 좋다고 양해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놀랬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본 의원은 작년에도 본회의에 아마 48회 제3차 회의에 본 의원 외에 30명의 이름으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원칙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고 다만 재정차관 즉 철도 통신 전기 수도 이런 등등의 공공사업을 띤 이러한 재정차관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 아직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본인의 생각은 나의 의원생활을 통해서 얻은 본인대로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본 의원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정책이 변경을 가져올 리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불보증정책을 그대로 지속한다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 제2조3항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는 차관사업에 대한 5개년계획을 제출해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재정경제위원회 양해로서 법률을 전면적으로 위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께서 무엇을 양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질문을 한 요지는 소위 지불보증정책 즉 차관사업이 물론 정부로서는 전지전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재산문제까지를 검토해서 하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들이 받는 인상은 확실히 기분적이고 완급이 없고 어떤 원칙이 없이 그러한 차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이 만일 본 의원 하나만이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외화의 수입전망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이것이 국제적이었든 국내적이었든 용역기술단에 의해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본인도 지불보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1차 연도 것이니까 우리 국회는 이런 범주 내에서 동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마 제2차 계획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국고부담행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는 이 지불보증에 대한 우리들의 진지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은행이 외화를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이 차관이 결정되면 한국은행은 외국차관업자에 대해서 외화지불보증증을 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행에 대해서 원화를 지불한다는 원화지불보증증을 발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산은은 담보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번 건의안에 있어서도 100퍼센트 내자를 본인이 부담해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산 부동산 혹은 회사의 주식마저도 부담보로 이것을 두어야 된다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한 이유는 만약에 외자를 매상하는 그 자금이 차관업자가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태가 오느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국제신용상 자동적으로 100만 불이 되던 200만 불이 되던 거기에 해당된 원리금에 해당된 지불보증이 외화로 나갑니다. 우리의 귀중한 달러가 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다음에 산은은 외자매상대금을 못 내니까 한국산업은행이 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즉 국고부담행위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법에 의하면 엄격하게 산은 자체가 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 손실보전신청서까지 양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 데 우리 국민의 자자손손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참 당책에 위배되는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인대로의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을 제가 6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시간까지 시종일관 반대해 온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량한 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상업차관에 의해서 공장이 자꾸 서고 외환이 내자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 또박또박 잘 상환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 우리나라의 기업가의 정신 이것이 그렇지 못하도록 불초 본인에게 그런 판단을 가져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나는 무슨 근거로 이것을 양해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법률 위반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양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외화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계획서를 소상하게 보았읍니다. 아까 장 장관이 읽은 그대로의 내용을 저도 눈으로 보았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정부의 주관이지 객관성은 없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대체로 저개발국이 외자도입에 의했던 자체 힘에 의했던 어떤 개발의 단계에 있어서는 초단계에서는 능률이 올라갑니다. 외화수입이 잘됩니다. 그러나 그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내려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출잠재의 능력이 거의 소모되어 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순 가득액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의미가 없읍니까? 지금 가령 여러분께서 재경위원회에서 보류했다고 하는 나이론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요. 나이론을 100불어치를 수출하려고 하면 45불의 원료를 외화에 의해서 사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 가득액은 55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외화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보세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제가 알기로는 2할 정도가 순 가득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 가득액이라는 면에서 네트어닝…… 이 얻어 오는 달러가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주관적이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즉 우리들이 동의하려고 하는 이 차관사업에 대한 지불보증에 대한 외화의 상환의 전망 이것을 걱정하는 나머지에 그 숫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잘못해서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저로서는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 있읍니다. 제가 질문한 가운데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수가 얼마이고 중산층의 숫자가 얼마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대기업자 중심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개발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욕, 아주 강력한 의욕에 대해서는 저도 100프로 지지하고 거기에 대한 저대로의 힘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뒷받침을 해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국제적인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에 그렇지 않은 문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개발국이 공업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을 우선해야 되겠다, 농업우선론이 있고 공업우선론이 있읍니다. 또 농업우선론이 후퇴해 가지고 공업우선론을 가기 전에 소위 경공업을 농업우선론에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농민 중산층 확실히 이것은 지금 몰락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부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의원들은 대부분이 농촌 출신 국회의원이 아니신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자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익부빈익빈 하는 하나의 문제점을 남기지 않겠는가, 소위 그것이 경제학자 부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이중회사 듀우얼 쏘사이어티 이것을 만들 소지가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죤슨과 키 월남 수상과의 합의 내용의 한 커미트먼트를 말씀드리면서 월남에서 소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장 장관에게 상기시키면서 농업과 공업 즉 농촌과 중산층을 같이 살리면서 절충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를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유발할 염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장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한일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무역 전반에 걸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고 다만 소위 저개발국, 우리나라와 같은 저개발국이 공업화가 되고 또 발전하려면 적어도 제1차 산물인 농수산물의 가격이 저하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제1차 생산물의 수출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지 않고는 농촌의 부흥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이런 대전제하에서 이번 상업차관의 약 7할이 일본과의 차관입니다. 그러면 더우기나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이 마당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심심한 고려를 해 보았는가, 그 방법으로서 제가 우리가 상업차관에 대한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농산물 혹은 수산물 1차 산물로서 상환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내지 일본업자와의 그러한 절충을 지켜 본 일이 있는가? 또 이번에 그것이 경제협력 중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더욱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문제점을 삼아서 소위 일본무역이 소위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아까도 중간상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무역의 자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의 제1차 산물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와 줄기차게 투쟁을 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데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퍽 의사일정 의안을 처리하시는 데 퍽 급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정책에 대한 몇 가지 그 우견이 앞으로 정부가 만일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서 참고로 해서 안전하고 건실한 방법으로 이 나라 경제자립시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것을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장기영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하겠읍니다. 나는 민 의원이 안 계신 줄 알고 간단히 답변했읍니다. 또 아까 안 계셨다고 통고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불보증 상납 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민 의원이 지적하신 지불보증에관한법률 제2조3항을 보면 5등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5등 이상 지불보증계획, 그런데 용어는 법률용어로서는 이상합니다. 5등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정부에 들어온 후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소위 5등 이상에 지불보증계획을 한 번도 낸 일이 없고 안 낸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고 실지로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꼭 일치되는 계획은 아니지만 2차 5개년계획이 지금 거의 성안이 되었읍니다. 2차 5개년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일도 있읍니다. 그 2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외자가 지금으로서는 11억 50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11억 5000만 불 중에 얼마만큼의 부문을 민간상업차관으로 충당을 하고 그중의 얼마만큼을 지불보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전망을 한번 계산하면 그것이 지불보증에관한법률 제2조3항에서 지적된 5년 이상의 지불보증계획에 거의 합치되는 그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말씀 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유인물로 된 것을 한번 민 의원께 보여 드리고, 또 머지않아서 지금 2차 5개년계획의 그 총량계획은 거의 완성이 되었읍니다. 국회의원 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고 또 설명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 민 의원께서 이 외화위기론 국제수지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한 거와 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국제수지전망은 나날이 좋아가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자세한 설명은 일전에도 이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제가…… 민 의원께서 과거의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답변에도 인용하지 않을 수……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민관식 의원의 그 외화우국론은 국제수지에 대한 그 우려하시는 말씀은 한 1년 전에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1년 전에도 지금보다도 더 강렬하게 곧 외화의 위기가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민 의원이 말씀하신 후에 지금 1년 후에 오늘은 그때보다도 훨씬 내용이 좋아졌읍니다. 그때의 걱정은 기우에 가까웠다고도 말씀드릴 때까지 왔읍니다마는 역시 정부는 그렇게 장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 의원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금후에 이 국제수지 면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겠읍니다. 또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지불보증 없이는 외자도입을 할 방법이 없읍니다. 또 외자도입 없이는 이 2차 5개년계획이고 산업개발을 해 나갈 도리가 없는 실정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 의원이 주장하시는 대로 지불보증을 원칙적으로 거의 안 해 나간다면은 지금 모든 계획은 스톱 됩니다. 또 5개년계획이 10년 가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또 일본 같은 데에도 지금 외국의 제3국의……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제3국에 그 외화의 부채만 하더라도 27억 불이나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연 단위가 다릅니다. 또 이 직접투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비율빈 같은 데의 예를 보더라도 저희는 직접투자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가득…… 물론 가득액이 많은 무역을 해야 됩니다. 가득액이 많은 무역을 하지마는 전체 무역고가 얼마냐 이렇게 볼 적에 이 가득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무역은 대수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평가는 좀 가혹하다 그런 그 의미로 제가 말씀한 것이 그렇게 들으시고…… 그런 표현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들더라도 일본이 90억 불의 무역액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가득액을 따져 보면 훨씬 많은 액수일 것입니다. 수입수출은 양쪽에 다 있는 것입니다. 가득액은 작더라도 그 물자가 움직이는 데에 그 운임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러한 또 보이지 않는 소득액이 무역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토론을 하면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부인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되는 것만은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을 해야만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이것은 대기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제도고 또 우리가 같이 신봉하는 정치철학에 의하더라도 이 대기업을 인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조세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이익에 대해서는 역시 적절한 분배정책을 법적으로 써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농업과 공업 이 병진문제 또 농업 위에 공업이 서야 한다 또 이 공업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 의원의 말씀과 전혀 동감입니다. 또 한일무역…… 지금 한일무역회담이 곧 열립니다. 이 무역회담의 목표가 이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자는 것이 제1목표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국이 제1차 수출품을 일본에서 쿼터별로 완화한다든지 또 관세를 내리는 것은 일본의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일부가 전번에 시행되었고 금번에 새로운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또 한 말씀 명백히 해 둘 것은 한일무역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 변질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서 원료를 들여다가 한국서 그 원료를 가공해 가지고 제3국에 파는 이런 무역 불균형은 다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 우리의 수입 초과할 현실을 가지고 현상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다시 이 불균형을 결과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물건을 더 사 달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그 대일무역 또는 대일무역회담 교섭에 있어서 이 두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서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이 또 대체토론까지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의한 의사절차는 밟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2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불보증연차계획이라든지 또는 재정차관협정에 대한……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회는 이제부터 하나의 새로운 선례를 나는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재정차관협정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과의…… 우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있어서의 협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이 재정에 관계되고 경제에 관계된 내용이라고 하지마는 국회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외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주무 위원회인, 재정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금후에 이러한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현재의 국회법에 비추어 볼 적에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와 독일과의 재정협정에 관한 또는 경제협력에 관한 이러한 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외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운영을 담당하고 국회운영의 책임을 가지신 분은 금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러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지불보증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건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국회 안에 있어서 프로젝트별로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을 보증연차계획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당황하고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불보증연차계획은 아무리 국회법이 1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규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인 세부적인 검토는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의견을 회부하도록 이렇게 해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한결 간편하고 또 상대방 관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선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후에는 이러한 지불보증연차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만으로써 심의하는 이러한 이 폐단은 국회 운영을 책임진 의장께 시정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장께서는 국회법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이 사업별로 기술검토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정부도 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는 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재정경제위원회 아닌 딴 위원회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마는 국회법에 재정경제위원회가 단독 심의 결정 할 수 있다고 하지마는 관계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금후 이러한 국민부담 또는 간접적으로는 국민부담, 직접적으로는 국가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지불보증에 있어서는 국회에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심의 결정하는 이러한 이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지불보증연차계획이라든지 재정차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읍니다. 적어도 국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행정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상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관계자료를 충분히 완비해서 내놓지 않고, 또 물론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동의 여부를 보증 여부를 결정하느니만큼 거기에 업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업자가 갑이든 을이든 간에 이것은 동의해 줄 것은 동의해서 안 될 일은 동의하지 말아야지 여기다 업자의 이름까지 내놓고 업체의 이름까지 내놓는 데서 지불보증동의를 둘러싸고 허무맹랑한 풍설이 돌아댕기고 국회의 위신 자체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과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러한 이 지불보증문제에 있어서는 업종별과 사업 그 내용과 또 상환능력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라야 동의를 할 수 있다 또는 보증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원칙을 국회에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업자에 대한 이것은 국회에다가 제시 안 해 주는 것이 이 동의안을 내는 데 있어서 금후에 정부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직접 갑이면 갑, 을이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지불보증을 동의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름 성명 3자 또는 회사 이름이 올라오게 되니 대단히 참 곤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만약 금후에 필요하다면은 국회가 지불보증연차계획을 동의하는 수속절차에 관한 법률을 다시 고치는 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회는 갑이건 을이건 상관할 것 없고 그 업종 여하에 따라서 또는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 또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동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을 심의해서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수속과 절차 또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 지불보증동의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 느낀 것을 제가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금후 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불보증연차계획과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민중당은 애당초 재정차관협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불충실하다든가 또는 업체 선정이 전연 되어 있지 않는 또 외국과의 구체적인 협정에 필요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정차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한다 이러한 이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침은 오늘에 있어서도 불변입니다.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마는 워낙이나 국가의 외화부담이 크다는 것을 우려하고, 아까 민관식 의원이 주창한 외화망국론을 내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국가…… 외국에 대한 국가부채가 늘어 가면 늘어 갈수록 우리는 상업차관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업차관을 반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산업부흥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일부에서 생각하신다면은 이것은 우리 당의 그 의도하는 바와는 전연 거리가 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부흥과 산업개발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능력과 한도 내에서 해야 할 일이지 능력과 한도를 벗어난 경제부흥 경제…… 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상업차관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격으로 상업차관을 통해서 몇몇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몇몇 사람에게 특혜가 있어서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전부를 반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상업차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보류된 안건이나 이번에 재경위원회에서 동의키로 결정해 온 안건이나 그 어느 것을 본다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그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당에 계신 여러분이나 야당에 있는 우리나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자면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민간경제로서는 외국에 가서 떳떳이 상업차관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기반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업자도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정부 측을 대표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외자를 도입하고 싶더라도 차관을 얻고 싶어도 지불보증, 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민간차관 베이스에 의할 것도 막부득이 정부지불보증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담에 상말로 돌이나 개나 다 지불보증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상업차관 중에서는 비록 민간부문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은 재정차관에 의존해도…… 재정차관을 통해서 외자를 도입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업종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항공기 도입 같은 것도 이것은 재정차관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상업차관에 의존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다른 민간상업차관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어서는 항공기를 개인이 경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체인 대한항공공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땅히 상업차관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마땅히 재정차관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도 들여올 수 있는 그 여유와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이러한 점에 정부가 소홀히 하고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일언이폐지해서 이번 이 재정차관은 별문제로 한다 하더라도 상업차관은 아무리 정부가 여기에서 진선진미한 답변을 한다손 치더라도 다분히 상업차관은 과거에 있어서도 그러했지만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도 관료의 권력과 이권과 작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편파적이요 또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업차관 동의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후진국에 있어서의 통폐라고 할 수 있는 이 관권의 관료의 권력 이것이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관료권력은 비대해 가는 감이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료권력이 청신하고 깨끗한 관료권력이 아니고 이것이 부패하고…… 관료권력이 나쁜 방향으로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이러한 이 지불보증을 둘러싸고 이권에 관료의 개입 또는 이권쟁탈을 위한 암투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유쾌한 안건이 이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안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 자신이 다 같이 느낄 것이에요. 애국적인 견지 또는 공정한 입장에서 이것을 반대하더라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권관계, 어떠한 특정인을 위하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모략중상이 되고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찬성하고 싶으면…… 그 업체가 동의 받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저 사람은 모모하고 결탁했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고유한 나쁜 폐습의 하나지만 지불보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기도 곤란하고 반대하기도 곤란하고 이것 참 대단히 이 다루기 가장 불유쾌한 이 안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관료권력과 이권의 작용으로써 된 이것이 나는 모범적인 이러한 이 케이스다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이 지불보증연체동의라든지 이 재정차관협정은 또 별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참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러한 점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정부가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6대 국회에 있어서 또는 과거 군정시대에 있어서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지나간 해에 있어서의 그 집행 성적이 너무도 불량합니다. 이것은 업자의 자신의 과오도 있으려니와 정부 측의 잘못도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동의할 적에 정부가 내논 그 조건과는 거리가 먼 방향을 다른 조건으로 또 집행한 이러한 이 실례가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는 먼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국회에 내놓으실 것 또 정부가 정한 발급기준이라고 하는 것, 한은 LC 발급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한은에서 지불보증에 대한 증서를 내는 데 있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발급기준이 있을 것이니 그 발급기준에 알맞도록 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국회에 내주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행기관이 불량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동의한 그 안건 수효에 비해서 오늘날까지 한은에서 신용장이 개설된 건수가 너무나 적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과연 정부가 이 프로젝트 선정에 있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답변을 내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없도록 금후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회가 동의할 때마다 하루속히 이 협정을 하고 또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집행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금후에는 국회가 동의해 준 그 조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막부득이한 경우에 이 조건변경이 될 적에는 불리한 조건은 안 되지만 유리한 조건인 경우에 조건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화부담이 너무도 크다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외화부담이 과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지불보증능력 업체가 지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업체가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부족한 지불보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지불보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능력문제에 있어서 IMF 당국, 국제통화기금 당국과 우리 한국정부의 생각이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정부의 경제기획원장관은 IMF가 지적한 것은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한국정부는 너무도 낙관적이요 지불보증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MF는 가혹하고 엄격하게 이 지불보증능력을 평가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IMF가 표시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배려가 없는 순전히 경제적인 여건을 토대로 해서 결정된 이 결론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선 첫 단계로서는 한국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불보증능력과 IMF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불보증능력 이 둘을 합해 가지고 둘로 쪼갠 그 능력,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외화로 표시되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이 한국정부가 지불보증능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호언장담하지만 만약 지불보증능력에 대해서 한계가 도달하고 또 이것을 보증을 못 하는 경우에 있어서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의 그때의 그 경제적인 혼란을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또는 국제적인 신용실추를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늘 깊이 유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수출증가에 대한 정부 측의 전망이 너무도 낙관적입니다. 1970년도인가 71년도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8억 불이다, 8억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가득률이 얼마냐 또 가득률과 전체적인 외화보유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정부 측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는 다 뺀다 하더라도 실지에 있어서 1971년도까지 수출이 8억 불이 도달할 수 있는지 안 할는지 이것 대단히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족히나 좋겠읍니까? 내가 보기에도 도저히 수출증가 잠재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더우기 이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어서 또 외국무역에 있어서 순전히 경제적인 여건이라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여건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이 너무 낙관적인 견해와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에 대한 잠재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에 대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더우기 1971년도에 가서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끊어진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읍니다. 끊어질는지 안 끊어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무상원조가 감소해 가는 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화 면에 있어서 한국의 부담이 과중된다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외화의 감소경향은 우리가 실제 수출을 많이 해서 가득하는 그 면만 보지 말고 무상원조의 감소로 인해서 외화가 감소되는 이러한 면도 아울러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는 이것이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마찬가지의 성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예산보다도 더 중차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지금 130억대로 올렸읍니다마는 130억이라고 한댔자 외화로 따지면 4억 불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논 이 상업차관만 하더라도 막대한 130억대를 능가하는 이러한 원화규모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액으로 따져 보고 또 외화로 따져 볼 때 대단히 이것은 국민부담과 또는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도 신중히 검토해서 다루어야 하겠지만 정부도 이러한 것을 남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후에 특별히 유의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지불보증사업에 있어서 기간사업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상업차관에 의한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산업이라고 하니까 전기 석탄 철 이러한 것만이 기간산업이고 딴것은 기간산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제1차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 산업은 나는 기간산업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물론 수입대체사업도 필요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선행되어서 국민경제를 규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자면 기계공업 같은 것 이러한 부분에 먼저…… 이것은 상업차관이라 하는 것은 막부득이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하는 것은 용인하나 그것을 제쳐 놓고 수입대체산업이다 또는 수출촉진사업이라고 하는 미명 밑에서 또는 그런 방패와 구실 밑에서 거기에다가만 치중하는 상업차관을 하는 형식은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이 지불보증사업 중에는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그 사업이 대단히 수효도 적고 또 그 비율도 그 비중도 적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부흥을 이룩하는 데에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금후에 있어서 적어도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투자는 이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일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우방국가에서만 이것은 하여야 한다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일본 지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이 투자가 된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한국경제의 일본경제에 대한 예속이라고 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생각할 적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재정차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라든지 또는 그 차관의 추진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보류하지 않으면 또는 동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추진도가 충분한 이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간산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간산업을 먼저 하고 소비산업에 있어서는 부차적으로 해야 할 터인데 정부가 차관 또는 재정차관을 위한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금후에 차관 획득을 위한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국가적인 견지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동시에 재정차관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활동이 아직껏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의 외교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후에 재정차관 획득하는 면에 있어서는 더우기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정부가 추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부가 단서를 냈읍니다. 단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지불보증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취하여야 할 이러한 그 내용을 규제한 것인데 말이 단서이지 이 단서라고 하는 것은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이 성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단서에 있어서 충분히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국회의 심의가 지연된 그 날짜만큼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마는 그 외에는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 태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는 그 단서에 규정된 그 날짜 안에 하루속히 이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과 또 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지불보증과 재정차관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근본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첫째로 외환도입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존한 법률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단일화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이것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그때에는 꼭 하겠읍니다 이렇게 하지마는 외자도입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하는 노력이 아직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번 6대 국회에 있어서는 총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외자도입관리를 위한 모든 관계법률의 단일화를 해서 제출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물자예산을 정부는 편성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그 물자예산보다도 먼저 외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법률제도를 하루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환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정부에……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또 그 외환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전연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행정부의 창의에 의해서 이 외환이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내자에 못지않게…… 내자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자에 못지않은…… 내자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환문제에 있어서 더우기 외환이 넉넉지 못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외환관리에 대한 입법조치가 우선 먼저 이것은 선행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정부 측의 확고한 이 외환제도를 확립해서 국회의 동의를 맡은 연후에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상업차관과 재정차관이 이렇게 나왔읍니다마는 요다음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는 자기감정대로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가지고 그 경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상업차관의 동의도 요청하고 재정차관협정을 체결하려고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있지마는 이것의 가부를 결정하는 우리 국회는 장기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범위 내에서만이 이것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로 볼 적에는 긴급하지 않은 것을 왜 내놓느냐 이런 얘기가 자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은 그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업차관도 나오는 것이고 재정차관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과 국회가 그때그때 내놓는 것과 비교 감안해 보면 정부 측의 고충도 있고 어디 그대로 천편일률적으로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덜 급한 것이지만 긴급한 것부터 우선 먼저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지도를 들여다보듯 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상업차관에 기초가 되는 장기경제개발계획은 내놓지 않고 이것만 단편적으로 자꾸 내놓으니 국회에서는 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 내놓느냐, 무엇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 정부는 아마 속이 상하고 귀찮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이것을 미리 국회에다가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업차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업종별 이 경중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특히 박 대통령께서는 상업차관에 있어서는 50프로는 적어도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행정부에다가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제문제에 관해서 박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야당에 소속하고 있지만 참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가 50프로는 자기부담을 내자조달에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지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모든 이 지불보증이라든지 재정차관에 있어서의 프로젝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50프로 이상 내자조달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몇 개가 되느냐, 거의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 업종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진을 해 주고 뒷받침해 주고 싶은 의욕이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점에 있어서 여건이 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년에 들어서 국회가 여야가 지적하는 과정을 오늘날까지 밟아 가지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우리는 비로소 보는 이러한 이 오늘의 현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상업차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이러한 태도를 야당은 견지해 왔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6대 국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도저히 이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니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인 공화당과 서로 난상토의한 끝에 그래도 정부가 내놓은 프로젝트 중에서 재정차관에 있어서 2개 상업차관에 있어서 5개 이것을 심의 결정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마는 광주에 설립한다는 대중형자동차공장에 있어서 재경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였지만은 이 대중형자동차에 대한 부대조건을 붙인 것은 비단 그 프로젝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있어서 부대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대조건이 그 대중형자동차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설에 있어서 국회가 붙인 그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안 붙인 업체에도 똑같이 이것이 부대조건이 붙어 있어서 동의한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모든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면서 우리 야당으로서 이번 이 상업차관과 재정차관협정체결을 위한 이 동의에 있어서 그래도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건 중에서 이만큼 이렇게 보류를 시키고 이것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제거했다고 하는 그 점만이라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당에 소속한 한 사람으로서 당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한 그 책임을 스스로 느끼지마는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진선진미한 것은 못 되지마는 차선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그대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제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상업차관에 있어서 나이론사공장 또 나이론사공장 확장, 한국나이론공장 확장, 대형어선 도입, 이 네 가지를 결정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대중형자동차공장 이것은 ‘대중형자동차의 수출 및 군납에 의한 외화원리금상환 전망이 확실할 때에 집행한다’의 부대조건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재정차관비준에 있어서는 석유화학공업 이것을 심사 보류를 하고 조립식 주택공장 이것을 결정 보류를 하고 계약수정에 따른 오차대비 1500만 불인데 이것을 500만 불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연안어업등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어업자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조금 더 보충하겠읍니다.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이것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설명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항에서 제8항까지는 수산청 신설 때문에 과거에 농림부장관이 하던 것을 수산청장이, 과거에 농림부가 하던 것을 수산청이 이와 같이 그 자구를 수정해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대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중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는데 3항에서 8항까지 한꺼번에 상정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심사보고를 하시고 나중에 처리할 때는 각각 하겠읍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2.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연안어업등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4. 어업자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5. 어업자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6.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7.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8.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9.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0.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11.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3항부터 8항까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장악하던 것을 2월 28일 자로 수산청이 발족이 되었읍니다. 단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수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일괄해서 심사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항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 중 유관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법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하고 제8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국회법 제78조에 의거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하였고 농림부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다음 제4항 연안어업등육성법안입니다. 저기에는 연안어업육성법이라고 했는데 ‘등’ 자가 빠졌읍니다. 그 ‘등’ 자가 누락되었는 것으로, 유인물에는 ‘등’ 자가 들어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66년 4월 4일 자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한바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읍니다. 연안어업등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개정내용, 이 법 중 제5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부’를 ‘수산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항 어업자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 중 이에 유관되는 조항을 개정한다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마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음. 본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음. 개정내용, 제2조 중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항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의 결과 한국수산개발공사의 직접감독관청인 수산청장의 인사권을 강화함으로써 감독권 행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음으로 정부의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기타는 의견이 없읍니다. 제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66년 4월 7일 제56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한 결과 본 법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에서 유관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제일 많은 모순점을 차제에 종합적인 검토를 가하여 본 법안은 개정의 시급성으로 보아 우선 정부 원안의 일부를 수정 통과키로 의결을 하였음. 심사결과, 정부 원안 중 제119조 ‘구성’ 운영위원수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128조제1항에 정부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현행법대로 존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음. 수산업협동조합의 모순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개정하기 위하여 연구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하였음. 소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각당 간사에게 일임. 기타 의견은 없었읍니다. 제8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1966년 4월 7일 제56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수산업법 중 이에 유관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의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음. 이 법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음 개정내용,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3항, 제9조, 제11조, 제25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52조, 제54조, 제56조의2 내지 제63조의4, 제64조의 제2항, 제66조의 제2항 및 제68조 내지 제69조의 2 중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0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주무부’를 ‘수산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일괄해서 여섯 가지를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위원회에서 여야 한 사람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만큼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또 제4항 연안어업등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어업자원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 8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 네 가지는 한꺼번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표결에 붙여 가지고 동시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된 것이 ‘농림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한다, ‘농림부’를 ‘수산청’으로 한다, 그것뿐이올시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3항 4항 5항 8항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다소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농림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농림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을 했읍니다. 그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

의사일정 제9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희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 2.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3월 22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골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하나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농업자재검사소를 설치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대상비료와 농약 농기구의 세 가지 종류를 정하고 세째로는 검사소에 소장을 두고 그 외의 직제와 직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6년 4월 8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을 수정해서 결의하게 되었읍니다. 그 수정은 단순히 자구 수정입니다. 즉 정부 원안에 의하면 검사대상의 하나가 비료단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비료단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 이외의 비료도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비료’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금반 정부가 여러분 앞에 심의 통과해 주십사 해서 제출한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농산물검사소 혹은 생사검사소, 이 자재검사, 이러한 세 가지의 각각 이 검사기능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농산물검사소와 생사검사소는 독립법으로서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내놓은 농업자재검사에 관해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농촌진흥청은 농사에 대한 시험연구와 또한 농촌지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기구에 대한 검사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검사에 대한 기능은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인원과 그러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딴 검사소와 동일하게 독립법으로서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따라서 인원도 현행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고 예산도 현재 여러분들이 당초에 책정해 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겠읍니다. 딴 검사소의 설치에 대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상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현 실정에 감해서 이것을 분리시켜서 설치하겠다고 여기에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법사위원회에 혹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고 또한 거기에 수정의견을 정부 측으로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본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배길도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 2.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1966년 3월 15일 최서일 박찬 최석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위에 상정하고 제안 의원을 대표하여 최서일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의 취지와 건의안 주문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안 의원의 설명요지와 같이 65년도산 해태는 이상기후와 해양조류의 이변으로 인하여 42.5프로나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간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호양곡의 공급을 하고 있는 한편 재생산자금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겠다는 증언을 듣고 대체토론한 결과 건의안을 별기와 같이 수정 채택하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건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65년도산 해태는 이상기후와 해양조류의 이변으로 인하여 42.5프로나 재해를 입게 되어 전국 20만 영세어민의 피해상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요구호액이 약 3억여만 원으로 환산되며 이를 국고금에 의한 보조, 장기 저리자금 융자 또는 구호양곡의 분배 등 제반 구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특히 요구호대상 어민에 대한 상환불능 대출금의 연기조치 및 재생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이러한 주문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소수 의견은 없었읍니다. 이 건의안을 여야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을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조창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2.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966년 4월 6일 부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즉 본 법 개정안 이유에서 제안자가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충주비료주식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비료 단일제품에 관련된 화학제품을 추가하여 생산 판매케 함으로써 동 회사의 기업합리화를 촉구하고 제3 제4 비료공장 건설을 담당하는 동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정부의 충주비료주식회사에 대한 필요한 출자를 법적으로 가능케 하고 동시에 현행법상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동 회사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을 마련하는 것 등 원칙으로 본 법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다만 본 법 개정안 제3조 자본금의 증자규모에 있어서 현행법상의 수권자본금 30억 원을 120억 원으로 증자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권자본금을 50억 원으로 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즉 본 법 개정안 제3조에서 수권자본금을 120억 원으로 증자한 근거를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동 회사 불입자본금 20억 200만 원과 영남 및 진해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액 29억 8500만 원 외에 자산재평가 시의 평가차액 약 70억 원의 자본전입을 계상하고 있으나 그중 자산재평가에 의한 평가차액 약 70억 원의 자본전입은 그 자산재평가의 시기와 그 평가차액의 규모가 미확정할 뿐 아니라 자산재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평가차액을 자본금에 전입할 때에는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본 법 개정안의 자본금 설정액 120억 원에서 자산재평가 차액 70억 원을 감한 5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도록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심의하셔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상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2.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작년 10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3회 국회 때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55회 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그 후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먼저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현행법령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반하여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정부보전이 없어서 무제한 자체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손실금에 대한 국고보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익금을 확대 적립함으로써 공사의 사업운영상 어떠한 악조건하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다액의 손실금이 생기거나 다년간 손실발생이 계속될 경우의 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경영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익금 처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으로서 자본금의 10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적립률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법정적립금 외에 기타의 적립으로서 사업확장준비금의 적립을 하도록 추가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읍니다. 즉 현하 심각한 주택난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인 제 문제점을 감안하고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공칭자본금 10억 원 중 그 반액도 안 되는 4억 7000여만 원밖에 자본금 불입을 못 함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결핍으로 해마다 주택건설 동수는 감소일로를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악조건을 극복하고자 공사는 거액의 이식을 지불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상당액의 장기 혹은 단기채를 얻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반 모순을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법 개정안 부칙에다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1965년도 결산 결과 이익금 처리에 있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다소나마 주택건설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영세입주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정신을 십분 이해하시고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생충질환예방법안 이것은 대안이올시다. 보건사회위원장이신 김성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위원장 김성철 의원이 아니고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안

기생충질환예방법안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전 국민의 대부분이 한 종류 이상의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보건상의 위협은 물론 인명과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생충을 박멸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7월 29일 자로 정헌조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65년 8월 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 10월 19일 제53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15차 제16차 제17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수정할 부분과 체제 정리를 요하게 되어 원안은 폐기하고 보건사회위원회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전문 13조 부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제1조에서 본 법안의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는 제2조에서 기생충질환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며, 세째 제3조에서 기생충질환에 감염되기 쉬운 지역에 있는 자와 업무의 성격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학생에 대하여 기생충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치료하게 하였읍니다. 네째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로 하여금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제5조에서 오물청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분뇨 이외에는 채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게 하는 훈시규정으로 되었읍니다. 여섯째 제8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실효를 거두기 위한 기생충대책위원회를 두게 하였으며, 일곱째 제9조에서 기생충박멸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예방사업을 행하게 할 한국기생충박멸협회를 두게 하였읍니다. 여덟째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른 검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0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두었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신관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보사위원회가 제안설명하신 대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정다목적「댐」법안―

의사일정 제14항 특정다목적댐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상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특정다목적「댐」법안 2. 특정다목적「댐」법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법률안의 심사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특정다목적댐법안은 6대 국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되는 1964년 3월 20일 제40회 임시국회 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발의되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 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토의를 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을 확정 채택하였던 것이며 그 후 지체 없이 법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본 법안이 지니고 있는 성격상으로 보아 마땅히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관계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얻어 만전한 사전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고 해서 발전사업에 관련된 상공위원회 관개농업용수의 사용에 관련된 농림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는고로 해서 내무위원회 또한 특별회계 설치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재경위원회에 각각 사전심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농림과 상공 위원회에서는 수삼차에 걸쳐 상임위원회에 부하여 진지하게 다루신 끝에 상공위원회에서는 1964년 5월 28일 자로, 농림위원회는 동년 7월 24일 자로 각각 본 법률안은 매우 건설적인 법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본 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나 다만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건설위원회로 회송되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4년 7월 23일 자로 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재경위원회로부터는 동년 11월 16일 자로 역시 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회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지난 제53회 정기국회 제14차 건설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에서 제시한 바 있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조문 정리를 해서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을 법사위원회의 의견에 위임하기로 하고 법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더니 작년 12월 21일에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해서 건설위원회 원안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상정하게 된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로써 댐 건설 투자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회전 활용해서 보다 많은 댐을 건설해 보자는 것이 첫째이고, 즉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높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국민들이 주시하는 가운데에서 착수한 춘천수력댐 그리고 작년에 준공을 본 바 있는 섬진강댐과 현재 진행 중인 남강의 댐 등에 65년도까지 무려 54억 원이라는 방대한 국고금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이를…… 기위 착수한 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28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건설한 댐을 완공과 함께 지금까지의 투자일변도만의 정책을 지양하고 기위 투자된 건설자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회수하여 재투자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댐을 건설해서 국가적이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야 하겠는데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하등의 법적 뒷받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빈약한 국가재정형편상 무제한으로 투자만을 계속할 수는 없는 고로 이 법을 제정하여 앞으로 투자되는 비용과 함께 기위 투자된 자원을 회전 작용케 함으로써 다목적댐의 건설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자원을 종합적이며 다목적으로 개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강우수량은 연간 약 1100억 톤에 달하는 비교적 풍부한 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지형상으로 하천의 길이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균배가 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풍부한 강수는 곧 홍수로 변해서 단시간 내에 바다로 헛되이 흘려보내는 까닭에 이를 전연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풍부한 물 자원은 이를 종합적이며 또한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주로 농업용수에만 일부 이용되어 온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물을 점차 도시 및 이학적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또는 산업구조가 근대화됨에 따라서 각종 용수의 비약적인 수요증가로 말미암아 이의 자유사용이나 방임은 일대 제약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질서를 확립하고 물 자원을 종합적이며 가장 경제적으로 이를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용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현행 하천법만으로는 다목적댐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허다한 난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현행 하천법은 치수와 이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서도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는 치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표면적이고 개별적인 하천통제와 일반적인 취체 원칙만을 개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구시대의 유물법으로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다목적댐의 건설이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법이 못 된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반면에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진일보해서 치수와 이수 면의 종합개발을 가장 경제적인 방향으로 촉진 유발시킴으로써 현안 지역의 이수 상호 간의 종합 내지는 치수와 이수 간의 관계를 종합적이며 집중적으로 해결하여야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작성 또는 조종 그리고 경제성 내지는 비용의 공동부담에 의한 사업비의 합리적인 염출 및 건설 후의 관리 등에 관해서 지도 조종 통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댐에 의한 홍수조절을 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는 주로 하천제방의 방식에만 의존해 왔으나 하천 하류부에 있어서는 제방공사가 진척되고 또한 하천 연안의 인구밀도와 개발도가 높아진 현시점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댐방식에 의한 계획적인 홍수조절방법으로 일대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동시에 홍수조절로 인한…… 재해방지책을 위한 댐 축조는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댐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목적댐은 건설한 후에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를 건설부장관이 담당하여 하천 사용의 조절 통제, 감독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용수의 배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홍수를 조절해 보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댐 건설의 용도별 공동투자를 보다 많은 민간기업인들의 투자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단일목적으로는 막대한 건설비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지점도 종합적이고 다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각 용도별로, 즉 발전 관개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와 상수도 그리고 홍수조절 등과 같은 각 효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율에 의한 건설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기관 상호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기업인의 공동투자로 말미암아 댐의 건설이 용이하게 되므로 투자효율이 제한되고 민간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어 댐 건설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이 특정다목적댐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 거듭 간곡히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이 법의 제정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김재순 의원 외 17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김재순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서상린 위원장께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주시겠다고 명백히 말씀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해서 수정안 골자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특정다목적댐법안 제5장 보칙에 다음 조항을 삽입한다. 제35조 ① 발전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목적을 위한 댐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이올시다.

의사일정 제14항 특정다목적댐법안은 여러분 찬성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김재순 의원께서 이제 설명하신 수정안 부분 그대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건설위원회의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문교공보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김종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2.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5월 4일 최수룡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것과 65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과 65년 11월 25일 이상무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최수룡 의원 외 12인과 이상무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을 정부로부터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당 위원회 수정안에 채택해서 충분히 개정사항으로 감안하였기 때문에 이를 각각 폐기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5차에 걸친 소위원회와 66년 2월 9일, 2월 11일, 2월 14일, 제54회 제7차 제8차 제9차 상임위원회와 3월 16일 제55회 제1차 상임위원회 및 4월 4일, 4월 8일, 제56회 제1차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을 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얻어서 여야 만장일치로 심의를 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배포된 유인물과 같사오니 많은 의원님의 찬동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공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공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공연법이 원칙적으로 유료공연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무료공연을 중지하고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외국의 공연물이 무질서하게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속한 공연물이 범람하여서 우리 국민생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크므로 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게끔 하였고 또한 기타 공연질서를 갖다가 확립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대체로 주요한 골자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금의 징수 여부를 불구하고 공연으로서 규제를 했다는 것과, 또한 임시공연장 설치허가 관청을 시장 군수로 한 것입니다. 세째로 이 공연장 준공 시에는 허가청의 준공검사를 받게 한 것입니다. 네째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고도 2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외국의 공연물이 국내 공연에 있어서의 그 제한사항을 규제했읍니다. 여섯 번째로 등록청에 자문기관으로 공연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이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법률안은 문공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짧은 회기 중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임을 다하게 된 것은 여야 의원의 협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농림부장관 박동앙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보고사항】 ◯위원 △간사 선임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이우태 의원 ◯의안 △의안 제출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