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겸직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보고드린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여러분께서 두 분을 겸직 승인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겸직을 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회칙 제3조에 의해서 동 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2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공화당의 예춘호 의원과 민중당의 류청 의원 이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백남억 의원 외 여야 의원 20명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읍니다. 의사진행상 먼저 이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백남억 의원 말씀하세요. 1.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3.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4.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개요

오늘 이 자리에 여야 공동으로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이 제안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그 수정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수정안은 지난 6일 여야 총무단과 정책의장단 간에 합의된 바 있는, 1. 일반재정부문에서 11억 원 이상을 삭감한다. 2. 일반재정세입은 소득세 영업세 물품세 및 관세에서 삭감한다. 3. 세출은 농림 및 수산부문에서는 삭감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작성 제안된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먼저 일반재정부문 세입에 있어서는 소득세에서 5억 원, 영업세에서 1억 원, 물품세에서 3억 원, 관세에서 2억 5000만 원,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된 조세수입을 대폭 삭감해서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읍니다. 다음 일반재정부문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주일공관 증설비 1800만 원, 서울대학교 연구비 1700만 원, 도합 3500만 원을 삭감해서 주일공관 현지고용비 400만 원, 학술연구조사비 1700만 원, 재외교포교육비 500만 원, 예비비 9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증액한 것 이외에 영업세 1억 원 삭감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5500만 원, 소득세 5억 원 삭감에 따라서 의무교육교부세 특별교부세 2500만 원, 예비비에서 3500만 원, 계 1억 1500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국방비에 있어서는 4억 8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월남에 가 있는 장병의 피복비를 미국 측에서 직접 군원에서 지변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삭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출에서 국방비지원전입을 동액 삭감을 하고 경제개발사업비로 동액을 증액하도록 수정을 하였읍니다. 투융자에 있어서는 소득세 삭감에 따른 의무교육시설비 2억 5000만 원, 산업은행출자금 2억 원, 울산 및 진해 임해공업지구의 시설비 중에서 2억 원, 도합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전화사업에 1억 원을 증액을 하고 이로써 순 삭감액은 5억 5000만 원이 되도록 마련했읍니다. 이상과 같이 함으로써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다 같이 11억 50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그 규모는 정부에서 제안한 일반재정예산규모 1314억 2000만 원에 비해서 1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1302억 7000만 원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산업은행출자에서 1억을 삭감해서 동액을 양식자금에 증액하도록 했읍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공작창이전조사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유지비로서 동액을 증액하였읍니다. 이상이 이번에 제안한 단일 수정안의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여야 간의 합의원칙 밑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은 조세세입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민부담의 경감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비교적 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삭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십분 통찰하셔 가지고 이 수정안을 채택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벌써 여야 협상으로 예산안이 결정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 있읍니다. 대단히 듣기에 괴로운 보도였읍니다. 아직 예산에 대한 질의도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대체토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시간까지는 할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몇 사람이 앉아서 이번 추경예산을 벌써 결정시켰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이 국회는 무엇을 하는 국회냐, 적어도 토론의 광장이라 하고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협상을 하고 여기에서 결정지었다 이런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라든가 혹은 200여 명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막대한 국고를 손실해 가면서 몇 사람이 앉아서 흥정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이 민주광장을 무시한 소행이 아니냐? 더우기 나는 우연히 그 자리에 가게 됐읍니다. 그때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대단히 보기에 불쾌했읍니다. 적어도 여야 협상이라 할 것 같으면 여야 국회의원이 거기에 나와서 얘기할 것이지 정부의 경제기획원장관이 왜 거기를 누비고 있느냐 그거요. 대단히 불쾌했읍니다. 오늘 아침 경제기획원장관한테 그것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야 총무단에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자기가 나갔다,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마 그건 그렇다고 수긍합니다. 그러나 금후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 장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을 것이에요. 다시 여야의 총무단까지 간섭해 가지고 이것을 차 치고 포 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대단히 불쾌했읍니다. 금후에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토론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벌써 여러 사람이 질문한 뒤고 이렇기 때문에 대개 오늘날까지 국무위원께서 답변한 그것을 자료 삼아 가지고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는 혹은 어떤 장관께서는 대단히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참고가 되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히 불쾌히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미리 당부해 둡니다. 첫 번 이번에 정부의 예산편성의 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첫 번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이번에 추경예산 정부에서 제출한 액이 177억인데 그중에서 파월비용에 대한 국방비의 증액이라든가 혹은 청구권의 자금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이것을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일반경비와 투융자에 관한 70억 원의 예산증액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할 것이고 추경예산에서 올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마 잘 아실 것이에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1년에 한 번 편성함으로써 국민의 부담하에 국가가 수행할 1년간의 모든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국가사업과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지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할 정도를 미리 세워 가지고 자기의 사업의 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의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이것이 재정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번 조윤형 민중당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내 언제 추경예산 제출 안 한다고 했었느냐 이런 말을 했읍니다. 대단히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5개년계획을 앞날을 내다보고 편성한다는 그 양반들이 불과 3개월 앞의 치를 내다보지 못하고서 본예산의 편성을 했다가 다시 추경예산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이것은 그 스스로 자기의 무능을 폭로한다든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본예산이 공전의 팽창예산이라 이것을 민중을 갖다가 기만하기 위해서 두 번으로 분할해서 제출하는 이러한 태도가 아니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일반경비지출을 볼 때에 투융자의 내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경비와 투융자의 내용이 국세청이라든가 수산청의 신설 혹은 주일공관의 신설 그 외에 산업은행의 출자, 수산개발공사의 출자, 항공회사의 출자, 울산진해지구의 항만토목사업 등등으로 이들 사업은 가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은 아까 말씀드린 혹은 파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이고 대일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이지만 그 외에 이제 투융자라든가 이러한 경비는 적어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을 본회의에…… 추가예산에 상정시켰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불과 3개월도 되지 못한 본예산이 통과한 오늘날 다시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었다 이것입니다. 또 둘째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내년의 선거를 앞두고서 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민공작에 대한 선심공세로서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예가 이유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1년간의 예산을 편성할 만한 계획성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계장관은 자기의 잘못을 자인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생각이 없는지? 또한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예산편성의 과정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이 편성하였던 당초의 규모가 여당과 협의하는 사이에 거액이 증액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확고한 계획성이 없었고 또는 일관된 예산편성의 방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즉흥적인 취향과 혹은 강한 어떤 정치성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입 면을 볼 것 같으면 조세수입이 72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연설에 의하면 전혀 새로운 세원의 포착이나 세율의 인상변경 없이 세무행정의 강화와 자연증수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금방 제가 이 단상에 나오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수정예산안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백남억 의원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설명까지 했읍니다.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다면 단순한 세무행정의 강화에 의해서 이만한 증수가 가능하다 한다면 금년 본예산에 세무추계가 전혀 비과학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무행정의 부패와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및 세무행정의 책임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경제성장에 의한 조세 자연증수에 의한다고 이렇게 국무총리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수적으로 밝혀야 될 텐데 그것을 밝히지를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갔읍니다. 이것도 역시 말을 갖다가서 좋게 하면 잘못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역시 국민을 갖다가서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성실치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와 같은 세입 증액편성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이며 세법에 의한 국민부담을 떠난 전근대적인 가렴주구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파월을 계기로 한 국방비의 증액은 이에 수반하는 미측과 13개…… 14개 항목의 합의사항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동 합의사항에 의하면 파월에 소요되는 원화 소요경비는 전적으로 미측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동원 외무부장관이 신문지상에 발표했읍니다. 미측의 부담의 방법으로서 1000만 달러 정도의 현금공여 또는 증원에 의할 것이라고 정부가 여러 번 시사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측으로서는 대충자금 중 20프로 해당하는 미측 사용부분에서 충당케 될 것이라는 이런 소문이 떠도는가 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측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의 교섭 중이다 이런 발표도 누차 신문지상에 나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대충자금 중 80프로 해당하는 한국 측 사용분으로 낙착되었다는 것을 갖다가서 알았읍니다. 마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파월 경비 가운데 가장 최악의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에 와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것을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잉여농산물의 원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900만 불이 증액되었다, 이 증액은 파월 원화 소요경비 조로 이루어진 것같이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 외무와 장 경제기획은 이런 기회에 솔직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였어야 마땅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제 설명이 대단히 불충분했읍니다. 좀 더 솔직한 금후의 국회에 대한 태도를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가령 처음부터 잉여농산물 원조의 증가가 파월 원화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면 동 협정을 체결한 3월 7일에는 이미 그 내막을 발표하였어야 옳을 것이 아니었었느냐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원화 경비의 미측 부담의 방법을 우리 측이 유리하게 교섭 중이라고 언명한 것은 분명히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현재까지의 모든 설명이 정부의 무책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소이였는지 분명히 하여야 될 것입니다. 가령 이 원화 조달을 위해서 본래 소요되었던 미 잉여농산물의 원조규모를 초월해서 900만 불의 증액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면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었는가, 이것도 다시 장 경제기획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현 정권은 누차 필요 이상의 미 잉여농산물을 도입해 가지고 한국 농업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왔어요. 한국 농업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그것으로서 그 대충자금으로서 안이하게 재정운용에 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폐단을 초래하였는가를 비판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파월 경비조달을 위해서 잉여농산물 900만 불이나 초과도입한다면 위에서 말한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번에 이 잉여농산물 추가원조를 받는 결과에 의해서는 다시 한국 농업을 갖다가 부단히 압박하고 또는 게다가서 농촌의 희생으로서 이 파월 경비에 충당한다 하는 이러한 결론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추경예산의 국방비 지출증가분이 21억 원에 비한 미의 대충자금 수입증가분이 17억 원으로서 그 차액이 생기는 것이 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차액에 다시 추가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인지, 파월 경비 아닌 국방비 예산을 갖다가 추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었읍니다. 본예산과 이번 추가예산을 합한 총예산규모는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공전의 팽창예산입니다. 일부 국민부담에 속하지 않는 재원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부담은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에 달하고 있읍니다. 반면 연년이 감소되는 원조에 반비례하여 누증하는 부담으로 국민은 이에 감내하기가 대단히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권유지와 선거대비 그리고 부패의 원천만을 풍요케 하는 이와 같은 끊임없는 예산규모의 증대에 대해서는 국민은 다만 묵묵히 부답만 하여야 할 것인지 또한 이와 같은 과중한 부담하에서 국민과 이 나라의 경제는 지탱하여 갈 수 있다고 보는지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가령 이 예산규모를 조세와 기타 세원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소비성지출이 증대하여 갈 때에 20년래에 계속하는 인프레의 경향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는지 그리고 안정계획에 어떠한 차질을 가저오지 않을는지 이러한 것도 대단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미 금년에 들어서 다소 상당한 통화팽창을 초래했고 도매물가와 소매물가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읍니다. 정부가 다짐하여 온 7프로 이내의 물가상승의 억제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을 어제 설명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한통숙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장 기획원장관의 물가에 대한 답변은 대단히 성실한 답변이었읍니다. 하지만은 과연 이러한 팽창예산하에 모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기획원장관과 국무총리가 이 본회의…… 본예산 통과할 때에 언명한 금년도 10프로 이내에 물가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좀 더 어제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었어야 옳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대개 그만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밝혀 두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전번 1966년 대통령 연두교서에 있어서 여기에 허위성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태여 이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어떠한 큰 흥미를 느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숫자의 성실을 가져야 되겠다 또 정직해야 되겠다 성실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갖다가서 이 연두교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1월에 66년도 대통령 연두교서에 본다면 수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참말로 고무적인 예언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었읍니다. 본 의원 자신도 그 예언에 대해서 벅찬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1970년대 후반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 정확하게 말해서 1976년에는 소비는 미덕이라는 새로운 표어가 등장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외쳤고 말하자면 연두교서의 전체는 이것이 가능하고 또는 필연적인 결과를 갖다가 역설하는 데 대부분 바쳤읍니다. 본 의원은 각 부문에 긍한 연두교서의 전반을 통해서 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중에서 경제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사리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또는 그 원고를 누가 썼는지 대단히 성실치 못하다, 적어도 대통령의 연두교서 가운데에 허위가 개재하여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성실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바입니다.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대중의 소비의 풍요한 사회가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인 실증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즉 연두교서의 19페이지를 본다면 연간 경제성장률 7프로 이상의 수준을 견지하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0년대까지의 국민총생산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연 7프로의 성장률이라면 제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1년까지의 6년간에는 국민총생산은 2배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프로 성장률을 견지한다면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 말에야 2배로 될 것입니다. 그다음 구절에 또 무엇이 있는고 하니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의 배로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생산 간에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을 제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가 아니라 국민총생산이 2배로 증가할 3차 5개년계획의 종결의 해에도 배가 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1970년대 후반기 제3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국민총생산이 연간 7프로씩 성장한다고 쳐서 배가할 것인데 크게 에누리를 해서 1인당 국민소득도 배가 된다고 치더라도 현재의 100불 정도에서 200불 정도로 증가하는 데 불과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서에서 말씀한 소비는 미덕이라는 새로운 표어가 등장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풍요한 사회는 1인당 국민소득 200불 정도를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국의 현재와 같은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에서 국민소득이 다 무엇에 해당되겠읍니까? 이러한 용어는 풍요한 특권층을 보호 옹호하기 위한 한 수단의 용어가 되고 말았읍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구가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케인즈의 책 또 로스토우의 책 그다음에 갈브래스의 저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해서 뒤범벅해서 만든 것이 교서입니다. 이들이 이 교서를 읽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무덤 속에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올 것입니다. 또 살아 있는 두 사람은 거꾸로 기절해서 저 세상에 갈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교서를 낭독한 분이 경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시고 군인 출신이시니까 군인 출신 대통령이시니까 그런 것까지 아실 턱도 없어요. 하지마는 적어도 경제기획원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부처 및 20만 공무원을 옹호하고 있는 정부와 100만의 당원을 호언하는 공화당의 최고 지식자들이 작성한 연두교서가 이러한 허무한 것이라고 할 때에 야당의 본 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낯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내건 기둥이 이러니 발판도 그러니 그 내부의 부분도 역시 허위와 가식에 충만해 있읍니다. 현재 현 정부의 가장 큰 공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교서의 8페이지를 보며는 우선 우리는 물가앙등의 속도를 일단 멈추는 데 성공하였으며 안정된 물가체계 위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져왔읍니다. 1965년 말 현재에 도매물가는 전년도 말에 비해서 6.7퍼센트밖에 상승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한 안정된 현상일 것입니다라고 크게 자찬해 있읍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여야 하겠읍니다. 1958년에는 그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오히려 7프로가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1959년에는 3프로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19를 치른 1960년에도 10프로 정도밖에 물가가 상승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변의 가혹한 시련을 겪은 후에 1957년부터 물가는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었읍니다. 그 후 5․16 군사정권에 들어서서 통화를 남발하고 증권파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통화개혁을 했고 기타 갖은 악랄한 수단으로 정치자금을 염출하기에 급급하고 또는 부정축재자 및 정권의 주변의 권력자들이 사재를 축재하는 과정에서 다시 물가가 겉잡을 수 없이 앙등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또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일단 달성된 후에 다시 말하면 그 정권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마음대로 치부를 한 후에 그러고 미측에서 강력히 재정안정책을 갖다가서 쓰라고 하는 이 압력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물가안정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데에는 쌍수를 들어 찬성합니다. 그러나 1965년의 물가앙등의 자찬이 조금도 양심에 가책이 없이 일찌기 보지 못한 안정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누가 이런 원고를 썼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허위의 말씀을 하게 한 그 사람은 당장 어떠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6.7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 물가가 말씀에요…… 경제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치부자와 혹은 고위관리들은 별로 느끼지 않고 있을는지 몰라도 그 상승률 6.7이라는 것은 곡가의 하락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농민과 근로대중의 희생으로 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어제 장 기획원장관이 최근에 물가가 오른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장 기획원장관 답변이 최근에 곡가가 오름에 따라서 일반물가가 다소 상승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대단히 정직한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처음 바른 말씀을 들어서 대단히 기뻤읍니다. 금후에도 좀 더 솔직하게 허위 없이 진정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옳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이 64년에 8.9프로, 65년에 8프로라는 것이 8프로가 아니라 퍼센티지입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만큼 정확한 것인지 경제기획원의 발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조석으로 변경한다 말씀이에요. 단 한 가지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곡생산통계만 하더라도 64년에 그 통계방식을 고침으로써 미곡생산고가 삼십몇 프로나 증가되었읍니다. 이 증가된 숫자 하나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오르느냐 하면 2프로가 올라요. 이러니 가령 금년도의 작년도의 경제성장률이 8프로라 이랬지만 이 통계숫자를 고침으로써 2프로가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경제기획원의 숫자는 도무지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초에 안 믿으려는 작정입니다. 본 의원이 어떤 정권하에서도 경제성장을 갖다가서 누구에 못지않게 나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득의만만해서 발표하는 그 숫자의 허구를 우리는 밝혀야 되겠어요. 숫자 자체의 그 정확성과 수리의 과학성을 다시 찾아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 위에서 모든 시책과 비전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시 숫자라는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숫자의 가치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의 숫자에는 숫자에 마술이 들었는지 형편에 따라서는 고무줄 늘 듯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읍니다. 이런 허위 위에 선 정부가 어떻게 발전이 있으며 무슨 비전을 찾아볼 수가 있읍니까? 며칠 전에 저는 라디오를 들었읍니다. 어떤 두 선생님이 대화를 하드군요. 미국의 교육방침이 소학교 중학교에서는 정직이라는 것을 갖다가서 가르쳐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것을 갖다가서 아이들에게 습관화되도록 가르친다고 그래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시간을 지켜라 대학에 가서는 전문기술을 가져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제 자신 대단히 여기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오늘날 모든 이 부정과 부패는 무엇에 기인하느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다 성실치 못하다 여기에 기인되는 것이에요. 법을 지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이것도 거짓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기인됩니다. 엊그저께 조선일보에 부정부패를 어떻게 해야 없애느냐 이런 것이 여러 인사들이 많이 말했드군요. 그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 거기에 말을 한다면 거짓 없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자 이러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위 정부에 있는 사람이 숫자를 갖다가서 고무줄 늘도록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 세상에 무슨 진실이 있겠읍니까? 이것은 비단 정부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법부 자체도 법을 지었으면 법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정직한 것을 가져야 돼요. 나는 소위 그 여야의 협상이니 협상의 광장이니 하는 것 이것은 나는 사실은 대단히 내 자신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 정직하지 못해요. 이 토론의 광장을 내놓고 어데 호텔로 간다, 어데 의장 공관으로 간다, 무엇으로 간다 해서 뭘 협상합니까? 여기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다룬다는 것이 오직 민주주의를 살리는 정신이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기타의 행정부만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부정직하다 하는 이런 질책이 아닙니다. 입법부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서 정직한 것을 되찾아야 되겠다 나는 이것입니다. 다음에 경제성장은 국민총생산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건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량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건전성이란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실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교서에서도 비료라든가 시멘트 기타 각종 시책의 확충을 열거했읍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에 어느 해보다도 차관을 많이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빚을 많이 졌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자랑거리라고 도저히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서에 대한 자체의 모순이에요. 차관을 적게 가지고, 다시 말을 하면 빚을 조금 지고 또는 국내재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써 가지고 시설과 건설을 했어야 경제성이 있고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있으므로서 칭찬할 만한 것이지, 빚을 많이 썼다 외국에서 빚을 많이 가져왔다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건설하는 데 빚을 많이 가져왔다 이것은 교서 자체의 모순입니다. 많이 건설한 것만이 또는 많이 차관한 것만이…… 어떻게 좋다는 것이라는 것이 일언반구 없어요. 이것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첫째 이유로는 자본의 투입과 건설과 산출의 관련성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둘재 이유는 이것을 밝히기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크게 관련된 투자사업에 이권의 스캔들이 붙지 않는 것이 오늘날까지 없었읍니다. 일일이 여기 한번 두 달 동안 꼭 뽑아 봤읍니다. 정부에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 전부예요. 이것 사실 전부 한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 다 못 읽읍니다. 못 읽지만 이렇게 부패한 정권이 없다 이것이에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읍니다. 비농업생산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영기업체의 규모와 온 경제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관권이 이와 같이 부패한 가운데에 풍요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이런 수식어만 쓸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실하게 이 우리의 사회의 우리의 국가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이것을 해부해서 끌고 나가느냐 하는 이러한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읍니다. 세원의 포착이라는 것이 과거에 국세청을 만들지 않아서 안 되었던가요? 현 세율로 보아서 실지 세율은 세원의 의식적인 은폐로 인한 것인 것을 눈뜬 사람은 다 알면서도 포착 안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코로나자동차만 하더라도 결국 여당의 압력에 의해서 세금을 갖다가 과세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계공업을 육성하려니까 세금을 갖다가 안 매기기로 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참 역사에 남을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협잡군 말이지 무엇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읍니다. 좀 더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악의 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정부의 지도자계급에 있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과학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이것 다시 수술해 낼 수도 없이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참말로 나는 개탄해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소위 혁명공약 2에 되풀이한 구악의 일소가 신악의 확대로 번저 가고 또다시 5악의…… 최근에는 공약을 갖다가 확대했어요. 이 공약이 공약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은 비행이 점점 늘어가고 매일 우리 앞에 알려지는 것만 해도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최근에 홍삼사건이니 철도청의 부정사건이니 시내의 구청직원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고리채 노름을 했다느니 또 그런가 하면 메사돈을 수입해 가지고 수만 수십만 명의 국민을 갖다가 모르핀환자로 몰아넣은 것이라든지 이런 주모자를 잡더니 전부 다 놓아 주었다고 그러더군요. 이것은 제2국민방위군 사건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아마 메사돈 수입한 것을 잘했다고 해서 놓아 주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민이 개탄하고 있다는 것도 법무부장관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도둑질 하다 못해서 지금 무슨 도둑질을 하는고 하니 군에서 나온 포탄까지 도둑질해서 팔아먹어요. 옛말에 하도 잘 먹는 놈을 갖다가 저놈 자기황 먹을 놈이라고 하더니 정말 이제는 자기황까지 먹게 되어 버렸어요. 먹으면 튀는 것 제가 죽는다 말이오. 지금 이런 포탄까지 도둑질하게 되었으니 참말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지 않았읍니까? 저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요 작년만 하더라도 무슨 부정사건에 관련되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서대문감옥으로 들어갔던 4대 의혹사건에 관련되었다 혹은 뭐 사직동공원을 팔아먹었다 이러한 혐의로 상당한 고위층이 감옥에 들어가더니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나오더니 지금 무엇인고 하니 무슨 장관의 고문이라 또 뭐 정부 안에 경제과학심의회 위원이다 이것 논공행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당최 알 수가 없어요. 당 내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딴 방도가 있을 것이에요. 왜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인사처리를 하느냐 이것이에요. 국무총리는 좀 똑똑히 들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읍니까? 말로만 바로잡아야 안 됩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고 언제든지 나갈 용의가 있읍니다 이랬읍니다. 이런 것은 이 국무총리 재직 시에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의만 보일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갈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에 대해서 무엇을 물려주렵니까? 부정과 부패와 허위 파멸 모든 이러한 것을 물려주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손에 남겨 주어야 될 것은 오직 정직과 성실뿐이라고 생각해요. 정당의 집권은 기한이 있을 것이에요. 민족과 국가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자기의 맡은바 책임을 좀 더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교서에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수출액이 65년도에 1억 8000만 불을 달성했다는 것은 과거에 없던 일이다, 대단히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증가의 속도가 높은 것도 역시 내 자신 시인합니다. 또는 공업제품이 연년이 늘어나는 것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국가가 그들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얼마나 됩니까? 원자재수입에 있어서는 은행이 전액을 지불보증하고 또 세금에 있어서는 영업세라든가 법인세를 이것을 갖다가 50프로나 전부나 면제해 주고 또 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1불당 200원씩이나 융자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의 증가라는 것은 온 국민의 희생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알아야 돼요. 행정부에서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행정부는 너무 PR을 너무 해요. 도대체 이 PR이라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진실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PR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PR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선전에 치중하는 그 정부는 나는 옳은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힛틀러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켑베르스 선전상이라든가요 해 놓고 굉장한 선전을 일삼아 왔어요. 결국 그 정권은 망하고 맙디다. 그러니까 선전하지 말고 착실하게 건실하게 임하자 이것입니다. 또 이 수출이 늘은 것은 이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고 특혜를 주고 국민이 희생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해방 20년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일반무역업자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많이 노력한 그 탓이에요. 정부가 뒷받침을 잘해서 수출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하여 선전하기 전에 정부가 간섭 간여함으로써 착취를 당하게 되었고 악례를 조성했다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해야 합니다. 절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일을 지혜롭게 안 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하는 척 함으로써 국민을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정부를 원망하게 하고 민주경제를 유린하는 현 상태에 있어서 오히려 일하는 것같이 보이는 정부하에서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반성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강한 포화가 있지만 자극을 피해서 그만두겠읍니다. 우선 65년도 1억 8000만 불의 45프로를 차지하는 공업제품의 수출액은 1억 18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의 원자재수입은 6831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명목 이외로도 수입된 원자재도 막대한 것입니다. 가공품 기타의 수출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상공부의 책임자는 확고한 신념보다도 대단히 말씀을 잘하시는 이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장관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자주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민족의 주체성 주체성 하고 찾고 있어요. 민족의 주체성을 찾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민족의 경제구조가 잘 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스페인이나 화란의 부강이 1세기를 넘지 못하고 망한 이유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가 확고한 바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가의 평가의 결론입니다. 그 반면에 영국이 오늘날까지 부를 누리고 번영하고 있는 것은 건실한 국내의 농업발전 위에서 원자재를 자체 내에서 공급하면서 공업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이 2차적으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키우고 다시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룩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부장관 몇몇 사람은 대일일변도예요. 무엇이나 일본입니다. 일본…… 그렇게 국민이 싫어하는데 왜 일본에 일변도로 모든 행정을 해 나가는지 참 딱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원자재도입이나 혹은 가공무역이니 하고 떠들고 있어요. 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수입대치 원료발굴을 해야 되겠다, 제법 떠들더니 65년 대일국교정상화라 이런 말이 나오더니 그런 것 다 들어갔읍니다. 그런 것 집어치우고 대일 일변도로 모든 것을 갖다가 원료니 지불보증이니 모든 것이 대일 일변도예요. 하기는 장합디다. 최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한 달에 일본사람이 700명이나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굉장한 노릇입니다. 이 700명이라는 것은 제가 거짓말 한 것이 아니에요. 신문에 그렇게 났읍디다. 이렇게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의 자주성을 찾으려고 하던 것이 65년부터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 점에 대해에 대단히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업자로 본다면 뭐 업자는 애국자가 절대 아니에요. 무역업자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무역업자는 돈 벌었으면 그만이에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국내자원을 개발하자니 자 이놈 자금이 없다고 해서 은행에 밤낮 따라다녀야 되고 또 관청에 따라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세무서에 따라다녀야 됩니다.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으면 도저히 국내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해도 개발할 수가 없이 되어 있어요. 그 대신 가만히 앉아서 일본에서 원자재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 지불보증 해 주겠다 세금면제 해 주겠다 또 일부 리베트를 정부에서 보아주어 이놈을 갖다가서 장사를 하겠다 치부를 한다 말씀이에요. 이러니 누가 국내재원을 개발한다는 허튼 사람이 있을 리 없어요. 안이한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상이에요. 상공부장관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마땅히 물러나야 되다 이것입니다. 이 나라의 자주성을 영구히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되풀이하지만 스페인이나 화란이 망한 것이 그 나라의 경제구조를 갖다가 완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이 나라도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만 해도 어느 정도 기형적인 수출이나마 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국내의 물가와 노임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또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부장관은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읍니다. 소위 모든 것을 현실화한다 이래 가지고 공공요금을 인상한다 이러고 있읍니다. 또 전기요금은 인상했어요. 전기의 전원의 개발이라든가 이것이 수익자부담이 아닐 것이에요. 마땅히 차관을 한다든가 재정투융자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째 전기요금을 갖다가 우리 일반수익자에게 물리느냐 그것이에요. 이 정부는 도대체 법을 무시하고 조리를 어기는 정부다 그거예요. 환율이 안정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읍니다. 환율의 안정이 무어가 안정이에요. 환율의 안정,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은 수급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책정되는 그 가격이 안정된 가격이에요. 현재의 환율은 수입 마진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특관세 때문에 억눌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따라서 생산원가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반드시 이 압력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의 수출이 이러한 현상하에서 여전히 된다고 이러한 답변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성실치 못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갖다가 좀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 하나를 빠뜨리고 왔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금리의 현실화에 대해서 어제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대단히 순조로이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했는데 지난 12월 말 현재의 각 시중은행의 예금의 통계와 대출을 전부 뽑아 보았읍니다. 뽑아 보니까 12월 말 현재는 예금과 대출이 거의 비등하거나 오히려 대출이 많았읍니다. 1월 말 현재는 예금이 많이 되어 있읍니다. 마 이것도 역시 어떠한 예금계수의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의심되는 것이 어제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예금이 많이 늘었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장 경제기획원장관이 기자회견에서는 자금이 대단히 궁색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의 현실화라는 이것은 우리가 기왕 했으면 이것을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공시켜야 되는데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의 심경을 제가 제 나름에 촌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양반은 금리를 자꾸 지금 인하시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인하시킨다고 한다면 할 것 같으면 과연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금과 대출이 랑데뷰가 되어 있느냐 이거이에요. 예금이 많이 늘어서 수요를 충족하고 그럼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것이 고려할 문제이지 여전히 가수요는 늘어가고 있고 예금은 뜻과 같이 되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한마디 제언하고 싶은 말은 이 금리의 현실화를 반드시 기할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정부 예산에서 적어도 200억 정도의 흑자를 내라 이거이에요. 모든 투융자한 200억을 갖다가 억제해라 이거이에요. 억제해 가지고 한은의 재할인으로 200억까지 낼 용의를 가져라 이거야요! 그래야 비로소 금리의 현실화가 목적을 달하지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것은 금리의 현실화가 되지도 않고 또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다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것이 났던가요 그 저 재무부장관의 저축증대를 위해서 재무당국이 저축 17개 항목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저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통화가치의 안정에 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소비가 미덕이다 저축은 손해다 이러한 사회풍조를 갖다가서 조성하는 정부가 어떻게 저축을 갖다가서 증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당국의 증대하는 안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전부 소위 일본말로…… 일본말이 아니지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천인 저금이라고나 하나요, 첫 번부터 아예 뚝 떼는 것 여행권 낼 적에 1만 원 뗀다 혹은 갖다가 전화 가설할 때 1만 원 뗀다 이러한 수단밖에 더 안 될 것이에요. 이러한 수단이라는 것은 가장 악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행정부로서는 그것보담도 저축은 미덕이다 소비는 죄악이다 이러한 것으로 한번 이러한 풍토로 바꾸어 보도록 노력할 것 같으면 자연히 저축이 증가될 것이에요. 세금을 갖다가서 받아내야 되겠다 700억에 대한 칠백 몇십억의 세금을 받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을 적정히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국가의 재산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더군요. 종로 화신 뒤의 금싸라기와 같은 땅을 정부에서 이것은 국가의 소유다 이래 가지고 소송제기를 했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취하를 해 버렸어요. 적어도 정부가 이러한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어떠한 스캔달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화신산업이라는 것이 작년에 비스코스 인견사 때에도 특혜를 주고 야단을 했어요. 하더니 이즈음에 와서 종로 네거리 복판에 있는 수천 평의 땅을 정부가 우리 것이다 하고 소송할 적에는 언제이고 이것을 내어 줄 적에는 언제냐 이것이에요. 정부가 일단 소송했으면 확정되지 않고는 이러한 처사를 못 하는 법이라 이것이에요. 적어도 대법원에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소송했다가 마음대로 취소했다가 그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국민의 수임자의 행동입니까 장난입니까?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소위 그 과거에 그 말 많던 데가 꼭 그렇더군요. 작년에 냉간압연이라고 연합철강이 있지 않았어요? 부산에 수만 평의 땅을 갖다가서 부지를 잡고 거기에 건설한다, 그것이 국가의 소유다 이러고 국가가 반환요구를 했어요. 소송 제출했어요. 이것도 또 최근에 알아보니 이걸 취하를 했다 이것입니다. 소송할 적에는 언제고 취하할 적에는 언제냐 그거야! 확정이 되지 않고는…… 소송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고는 그런 망동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국민이 용인 안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해 보세요. 국민은 전부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협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야! 또 그다음에 최근에 홍삼사건 이것도 그렇고 또 공원 팔아먹은 것도 다 그렇고 세금을 받아들이기에 눈이 벌게 가지고 군대차를 동원해서 세금 차압하겠다고 저번에 신문에도 났더군요. 이러면서 국가의 재산을 왜 이렇게 소홀히 보호하느냐 이거야! 이것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국전력회사에서 퇴거 퇴직 위로금 주고 또 해고수당이라는 것을 8600만 원이나 지불했다 말이에요. 대법원의 판결에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불했다 말이야! 그 대법원의 판결이 안 된다 했으면 변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야 이런데 행정부 국무총리하에 있는 행정부 감사반이 나가서 한전의 사업이 참 잘되었더라고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엉터리 감사가 어디에 있읍니까? 기가 막힙니다. 뭐 이것 비위를 들려면 한정이 없어요. 덮어놓고 한정을 해서 이것 하나만 해요. 8600만 원 부당지출 했을 것 같으면 책임자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할 줄을 알면서 어째 이런 데에다가 국고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낭비하는 이런 책임자는 갖다가 그대로 두어두고 칭찬해? 잘한다 하! 이런 참 정부 딱한 일이 아닙니까? 정 총리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지음에 농협에 부정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농협의 부정사건이 지금 된 것이 아니에요. 농협의 부정사건, 이 부정사건 제가 한번 이것 낭독하겠어요. 시간은 가지만 이거 부득이 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의 청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부정이 굉장히 개재되어 있읍니다.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는 1956년에 그 업무를 농업은행에 이양하고 1962년 12월 말일로 청산사무를 마감한 후 1963년 중에 청산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는바 그 청산에 있어서 허다한 의혹점과 부당 처사가 개재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관한 실태를 규명하고 부정처사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전국 140여 개 금융조합에 출자금인 농민과 도시서민 208만 명의 조합원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도로 찾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의 재산은 433억 원 이상의 거액으로 추산되는데도 불구하고 1962년 12월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는 청산잔여재산이 불과 4억 원의 소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추산액이 1프로에 불과하며 차액인 428억여 원은 유가증권의 처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있읍니다. 첫째 조선은행주 17억 7000만 원이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선은행이 청산되면 1주당 3만 원 이것이 조선일보가 약 1개년 전에 이것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주당 3만 원 정도의 분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권 5만 9천여 주를 그 800분지 1인 단돈 42원씩 250만 원에 처분하였읍니다. 둘째로 조선철도주식회사주로 약 10억 8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추산됩니다. 이것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합법을 가장하고 매각했읍니다. 1964년 증권통계연보 102페이지에 나와 있읍니다. 이 처분에 있어서 아무 근거도 없이 1주당 1원13전씩으로 6만 7000여 주를 단돈 7만 5000원에 처분한바 이는 적어도 1주당 1만 6200원 이상의 보상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1만 5000분지 1도 못 되는 금액으로 처분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주당 1만 6200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근거는 무엇에 두었느냐? 최근에 산업은행과 경춘철도 사이에 벌어진 소송사건에서 경춘철도가 주당 1만 6221원에 결정이 났읍니다.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째로 조선식산은행주 흥업은행주 조흥은행주 남선전기주 조선운수주 미곡창고주 동양화재주의 처분을 평가보다 저렴하게 하여 1352만여 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것입니다. 전기 외에도 가격기준이 없이 처분한 10여 개 회사 속에도 재평가를 하여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의 식량공출 강요와 그 대금 일부의 강제저금을 재원으로 13억여 원, 이 유가증권을 매수하였던 것인데 그중 일본국에 대한 청구액이 일화 11억 7700여만 원이었읍니다. 이것을 당시의 공정환율로 하면 9 대 1로 해서 1억 3000여만 불로서 은행환율로 다시 환산하면 400억여만 원이 되는데 1962년 12월에 금융조합연합회의 장부를 잡손으로 정리해서 금융조합연합회의 대차대조표에서 없어졌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무상양수하여 중앙회의 대차대조표에도 없읍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의 재산은 조합원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산위원회의 조합원 208만 명 중 단 1명도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선출한 감사의 보고도 없었으며 총재의 또는 총회의 승인도 얻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이 변명은 민법을 적용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하지만 정관이 있읍니다. 정관에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의 출자금은 해방 전후를 통하여 40여 년에 걸쳐 불입된 것인바 특히 해방 후의 물가앙등은 그 전의 수십만 배에 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 조합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산술평균으로 분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지분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총대회에서 결의를 지을 것이고 지분계산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금융조합원이 분배 받을 청산잔여재산을 그 출자자의 승낙도 없이 목적과 출자자의 권리 의무가 다른 중소기업은행에 관이 일방적으로 출자케 하였음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다 이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금융조합원의 주소 신고를 받기 위해서 공고를 하였는데 개별통지를 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여 청산잔여재산에서 제외된 조합원이 다음과 같이 허다합니다. 반드시 청산잔여재산에 있어서는 조합원이 받아야 옳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신고를 못 해서 전부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소의 미신고자 수는 70만 1330명으로 조합원 총수 208만여 명의 33프로에 해당됩니다. 또 주소 신고자가 적은 조합의 예를 보면 인원별 서울조합은 신고자가 2607명으로 조합원 5만 552명의 5프로이며 대구조합은 신고자가 600명으로 조합원 7136명의 8프로입니다. 도시 14개 조합의 신고자 수는 조합원 수의 32프로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68프로는 신고하지 않았읍니다. 부산조합은 신고금액이 1220원으로 출자총액의 9프로이며 대구조합은 신고금액이 494원으로 출자총액의 7프로이며 도시 14개 조합의 신고금액은 출자총액의 57프로입니다. 다음에 금융조합의 정관에는 출자금은 100좌 이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전 또는 청산기간 중에 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양수받은 자가 허다하였는데 한 사람이 5000주 또는 2만 주를 매점해서 한 사람이 700만 원 또는 3000만 원까지 청산잔여재산 분배를 독점한 자가 있읍니다. 이러한 100좌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은 당연히 분배되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상은 5․16 직후 당시에 농업은행 고위층과 그 후에 최고회의 농림위원회의 혹은 고의이든 과실이든 간에 이로 인해서 금융조합의 청산에 관한 법령에 허다한 부당과 불비사항을 규정하여서 있었고 또 청산 중에는 감독당국의 감독의 불충분과 혹은 청산인의 무능 태만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빚어낸 것이 아닌가, 선의로 해석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점은 이것이 역시 4대 의혹사건 이상의 것의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 적당한 기회에 이것을 발표하려고 그랬다가 오늘 이것을 갖다가 발표하는데요. 법무부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타당했었는지 법적으로 좀 더 규명해서 이 농촌의 수백만의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너무 귀에 거슬린 말씀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얼마 전 참 어떠한 기회에 이스라엘을 가 본 일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우리와 같이 독립된 나라예요. 마 2010년 만에 잃었던 자기의 조국을 도로 찾고 세계 도처에서 온갖 피해를 받던 유태인이 자기의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건설하는 그 건설하는 상을 보았어요. 불과 독립된 지 16년 만에 산악이 옥토화되었고 2000년 동안에 사어로 화했던 히브리말을 자기의 국어로 쓰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부활시켰어요. 건설과 전진이 그들의 사명감이고 그들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실과 단결의 철학이 생겼고 또는 거기에는 창조의 윤리가 생겼더란 말씀이에요. 인구는 불과 300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지만 1964년도의 수출액이 3억 5000만 불이에요. 참말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내가 직접 가 보았지만 황막한 사막 그것이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산에 나무가 푸르고 땅이 좋고 비옥한 나라가 아니에요. 전부 사막이에요. 이러한 사막 위에 이 유태인이 시온의 영광을 되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는 참말 건실한 이상주의의 철학이 깔려 있고 정신적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고 성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위정자들로부터 정직을 찾아볼 수 없고 신의와 윤리의 대화를 들어 볼 수가 없어! 정직과 신의가 없는 정치에 무슨 안정이 있고 번영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타락되었읍니까? 우리도 해방되었을 때에 일본사람의 쇠사슬을 벗어났을 그때에 우리는 환희에 넘쳤고 우리는 우리의 정열과 감격으로 이 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짓겠다 다 맹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돌이켜볼 때에 과거에 해방 이후에는 우리의 대화에는 서로 신의가 있었고 우리의 행동에는 윤리가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의 주위는 부패와 부정이 가득차 있고 신의의 대화는 끊어져 있었다 이것이 패륜으로 타락된 이유는 무엇이겠읍니까? 이 땅에 부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나는 그렇게 봐요. 군정시대에 적산 노나 먹겠다는 거기에서부터 부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자유당 말기에 부정선거니 낙하산금융이니 하는 이것이 또 부정의 싹튼 것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부정과 불신의 씨가 언제 발아했고 언제 만화되었느냐 만개되었느냐 이것이 군사정부가 이러한 불신의 씨를 갖다가서 확대시키지 않았느냐, 현 정권이 이것을 또 계승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마 군사정부는 그럴 수 있다 이거야. 나는…… 나는 시인합니다. 군사정부는 국민의 신임에 의한 투표에 의하지 않은 총칼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항상 정보정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단 온 국민을 불신의 눈초리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정보정치가 국민에 대한 불신의 정치요 사회를 분열시켰고 세대의 교체라는 신구 세대의 불신을 조장하는 모략적인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돌이켜 생각할 때에 세대의 융화를 부르짖었던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윤리를 찾을 수가 있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읍니까? 우리의 사회는 부익부빈익빈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자유라는 구호만으로 대중을 기아에서 앞으로 해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자유도 원하지만 빵을 수반하는 자유생존권을 보장하는 자유 이것을 원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이러한 사회는 이러한 정부는 대단히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나는 현 상태로는 정부의 승공의 길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역사적 발전법칙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낙원을 건설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푸로레타리아의 단결을 선전하고 있읍니다. 공산계급은 착취와 빈곤의 사회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어 생활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필연적 법칙이라고 유혹하고 선전하고 있읍니다. 부정과 부패에 환멸을 느끼며 공산주의의 암묵한 내막도 모르고 여기에 쓸려 들어가는 자유민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자유민을 수호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이와 대결할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정치적 선전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은 사회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기는 어렵지 않으냐 이것이에요. 반공의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 공산주의의 온상의 우려가 있는 곳은 말끔히 소독해 버리자 이것이에요. 기개의 재벌에 편중하거나 소수 특권층을 비대화시키거나 중소기업을 도산에 몰아넣고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또는 관권의 부패, 무질서한 소비 향락 국민이 의회정치를 불신하는 이러한 이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모든 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직한 노력과 성실만이 승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공을 국시로 한 군사정권의 계승인 현 정부는 이때에 과감히 시정해서 자기의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우리도 살 수 있고 이 나라에 복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독촉이 있어서 이상으로 끝내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억 의원과 공동명의로서 이번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낸 사람으로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대체토론은 생략을 하고 우선 먼저 이 단일수정안에 대한 아까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이 제안설명한 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단일수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민중당은 본 의원 외 21인의 명의로서 21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일반회계재정부문에서 21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서 일반회계에서 11억 5000만 원을 삭감토록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먼저 제안한 수정안을 자동적으로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은 총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막론하고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있어서 국회가 삭감을 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할지언정 예산안 자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전부를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딴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된 법률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당과 야당이 협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예산안의 내용이 불출분하든 또는 의원 각자의 비위나 소신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안에 관한 한 이것은 가부간에 결정을 내서 우리가 의결을 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한다고 해서 하등에 나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딴 것은 모르겠지마는 국민부담에 관한 문제 또는 행정부가 재정의 뒷받침을 받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또 행정활동을 하기 위한 이 예산안에 관한 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야가 협상을 해 가지고 국회로서의 통일된 의사를 결정해서 행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먼저 21억여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었었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단일수정안을 내게끔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수정안을 철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약도 있고 또 여당과 야당의 의견의 차이 또는 정책적인 차이도 있고 또 단시일에 이러한 단일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 본회의의 사정도 있고 해서,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화당에 소속한 의원 여러분들도 이 단일수정안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실 것이고 또 야당인 민중당 소속의원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선진미한 이 단일수정안을 왜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단일수정안을 공동 제안한 이 사람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한 꾸지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중당은 애당초 21억여만 원의 세입삭감을 주장했었읍니다마는 여야 정치협상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의 예산 삭감규모가 11억 5000만 원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자연 이 단일수정안에 있어서 그만큼 세입이 덜 삭감되었지만 그러나 소득세에 있어서 5억 원을 삭감하고 영업세에 있어서 1억 원을 삭감하고 물품세에 있어서 3억 원을 삭감하고 관세에 있어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있어서도 소득세에는 여러 가지 그 내부에 세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목에서 5억을 삭감을 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었었읍니다마는 정부 여당과 야당 협상석상에서 소득세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세에서 깎고 영업세에 있어서는 개인영업세에서 깎는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정과세의 요인이 되는 것이 소득세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이 가장 인정과세의 위협을 받는 것이고 영업세에 있어서는 개인영업세가 가장 많이 인정과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조세징수의 근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 인정과세의 요인이 많은 소득세와 영업세에서만이…… 영업세에 있어서도 개인영업세에서 삭감을 하자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뼈아픈 일이 있고 국회 여야 의원의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소득세에서 사업소득세에서 5억 원을 삭감하고 보니 이것이 초등교육을 하는 의무교육 비용에서 이것이 의무교육교부세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에 관해서는 헌법에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더우기 경향을 막론하고 교실부족으로 지금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의무교육에 대한 이 교부세가 소득세…… 국세인 소득세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 교부세의 2억 5000만 원이 줄어들고 이것이 원인으로 해서 의무교육시설에 막대한 이 영향을 가져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수정안을 만든 이 사람들도 뼈저리게 아프고 더우기 이 초등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참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무교육교부세를 깎아 가지고 의무교육시설을 안 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그 이론의 근거가 아니고 모법인 소득세가 삭감되니 자동적으로 이 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교육교부세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가 의무교육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문공위에 제출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어놓은 의무교육교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 소득세의 50프로를 교육세로…… 교부세로 의무교육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세법 내용은 67프로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67프로로 올리게 되는 경우에 순증액이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 10프로까지 합해서 약 24억이라고 하는 이 교부세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지금 소득세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이 의무교육교부세가 희생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국회가 하루속히 의무교육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면 금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률적인 법정경비로서 이것은 자연히 이 예산안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부세법을 개정하면 24억이라고 하는 새로운 재원이 늘지만 정부는 본회의에서 증언은 안 했읍니다마는 우리 협상대표에 대해서는 27억까지는 이 교부세에 대해서 금후 확실히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교부세가 이번에 2억 5000만 원 소득세 삭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었지만 금 66년도 내에 있어서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이 경비에는 전체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다 하는 이러한 이 소신과 결론을 얻기 때문에, 또 국회가 하루속히 이러한 이 관계세법을 개정하면 이러한 이 결함을 시정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만은 이 1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세입예산의 규모를 삭감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일시적인 이 의무교육에 대한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연도 전체를 통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 의무교육교부세를 깎음으로 인해서 큰 지장이 오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민중당은 원호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월남전쟁이 격화되는 경우에 전사상자를 예상을 해서 가장 긴급하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도의적인 견지에 있어서도 이 보상금을 늘리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증액동의를 냈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먼저 지급기준액을 변경시키고 인상하는 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전사상보상급여금의 기준을 보면 대개 평균으로 해서 사병이 5000원, 장교가 1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내 전사자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는 지금 전사상보상급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 개정법률안에 의할 것 같으면 중사가 전사한 경우에 17만 원, 대위가 전사한 경우에는 34만으로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예산액이 3억 4000여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액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계상한다손 치더라도 먼저 전사상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전에는 하등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이 전사상보상금을 증액하자고 하는 민중당의 이 방침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하루속히 국회가 이 법률안을 심의 결의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 예산 면에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지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농촌전화사업에 있어서도 청구권자금에서 적어도 전화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당한 금액을 할애해서 계상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공식 비공식 간에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읍니다마는 청구권자금사용에 있어서는 상대국이 일본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이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 이 전화사업비용은 청구권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염출해 가지고 신규로 추가해서 증액을 했읍니다. 이 증액한 데 대해서 정부는 동의를 했읍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 농촌전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대단히 빈약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만이라도 이번 국회에 있어서 이것을 증액계상했다고 하는 이 점은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에 전기가 없어 가지고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촌에 계시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개의 위안의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증액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농촌위원회 소관인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양식자금으로 1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농림위원회에서는 청구권자금 예비비에서 1억 원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러나 청구권자금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이것은 금후 민간보상법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민간보상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전액이 거기에 충당되는 예비비로 되어 있느니만큼 이 민간보상을 위한 자금을 예비비에서 확보하고 법이 통과된 후에 이 보상법에 의거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예비비 2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삭감한 것을 산업은행출자금에서 1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의 민간보상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예비비 2억 4000만 원 그대로 확보해 놓고 양식자금은 산업은행출자금 중에서 삭제를 해서 충당을 해서 농림위원회 여러분이 염려하는 양식자금 확보에는 지장이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단일수정안에 있어서는 이 양식자금이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양식자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대하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대하금으로 하면은 양식사업에 그만큼 코스트가 비싸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나중에 계수 정리할 때에 이것이 논의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재정자금특별회계 양식자금 증액 1억 원은 청구권관리특별회계 수산청 소관 양식사업 증액 1억 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르는 회계 간의 수출입을 이것을 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하겠읍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이 1억 원을 증액하는 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양식자금은 서해안지구 수산종모센터 및 양식센터자금으로 증액한다 하는 이러한 농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것은 양식자금을 증액을 했고 다만 이것을 대하금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아서 이에 소요되는 회계 간의 전출입예산액의 조정은 아마 의장께서 나중에 이것을 맡게 되겠지만 이것은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민중당으로서는 국민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좀 더 이 세입…… 조세부 면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또 정부의 형편도 있고 해서 만족스러울 만한 이 일반회계 세입부 면에서 삭감을 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정부는 금후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지적한, 여러분이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이 단일수정안, 여야 정책위원장이 합의한 단일수정안을 여러분께서도 찬성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에 예산안에 관한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아니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을 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그런데 민 의원께서는 5분 내지 10분 이 정도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찬동하시면 시간이 넘어오더라도 한 5분 내지 10분 이렇게밖에 넘지 않겠읍니다. 좋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 날 예산안 심의에 골몰하셨고 또 시간이 박두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할 의사진행에 제가 다만 10분 내외 간 미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의미에서 장래에라도 어떤 노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본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해서 약 십육칠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늘어나는 예산을 분배를 하는 데 수십 개의 관항에 걸쳐서 분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 분배의 방법이나 혹은 분배의 대상 혹은 분배의 비중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논평한 데가 있고 많은 언급이 있었는고로 저는 거기에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참 천벽의 성을 쌓는 돌이 특별히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장벽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더 중하고 중하지 않다 하는 구분을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 점에 대해서는 뭐 새삼스러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꼭 여기에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세청의 발족이 되어 가지고 국세청 발족 후에 세금징수에 얼마만큼 활동할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간판만 붙이고 있어도 국세징수가 80억 가까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수산청이 새로 발족을 했읍니다. 수산청이 발족한 이후에 수산청으로서의 수산행정에 큰 활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 면으로 보나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수산청 발족 수산청 간판을 붙이는 것으로만 해서 5대양에 우리의 어선이 태극기를 휘날릴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읍니다. 이렇게 행정기구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행정기구를 새로 창설함으로 해서 간판만 붙임으로 해서도 이러한 큰 효과를 냈다 또 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국가의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경비를 절약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불가피한 부문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과감하게 증설도 해야 할 것이고 확대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17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대를 시키면서도 또 그중에서도 대일청구권자금에서 80여억 원이 넘는 원화를 각 사업에 따라서 관항에, 수십억에 달하는 관항에 분배 배정을 하면서 산림에 관계되는 예산은 대일청구권자금에 한 푼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의 첫째 둘째를 다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산악국가입니다. 또 누구나 입을 열면 우리의 황폐된 산야를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 있읍니다. 행정부에서도 대통령을 위시해서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산림이 비참하다, 이것을 하루빨리 부흥을 해야겠다 재건을 해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일본청구권자금 80여억 원을 배당하는 데 있어서 돈을 찢어 놓는 데 있어서는 산림분야는 망각을 했읍니다. 내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산림은 민족의 보금자리요 문화와 산업의 모체가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정치연설을 하고 정견발표 할 때에는 다 이것을 깨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 막상 실제에 돈을 가지고 찢어 놓을 때에는 인기 없는 그 방면에는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어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화당과 민중당 양당이 합의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골라 보았읍니다. 그 고르는 가운데 그래도 공화당 정부 각료들은 망각을 했더라도 그래도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중당 의원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벗어진 산야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를 했더니 수정해서 소위 단일수정안이라고 내놓은 안에도 대일청구권자금에 산림에 쓰일 수 있는 자금은 노란 전 한 푼 계상이 없어.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이충환 의원의 상세한 기술적인 설명도 들었고 보고설명 다 들었읍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돈을 찢어 놓는 데 기교와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하겠지만 근본을 잊어버리고 말단의 기술이나 교책만 가지고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단일예산안에 대해서 내 새삼스러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 정부의 각료들 특히 총무처장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하시는 경제기획원장관 또 최고의 책임자인 행정부 책임자인 정 국무총리, 대통령의 행정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망각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망각된 어두운 부분을 남겨 놓았으니 우리가 이룩하는 대한민국이 완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다음 예산을 편성해 내주실 때에는 간판만 붙여도 80억이나 징수가 되는 국세청의 실적에 비추어서 산림청 내지는 산림부의 간판만 붙이게 되면 우리의 헐벗은 산야가 얼마나 부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산림행정의 기구강화문제 또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일부를 할애해서 온갖 산업과 문화의 모체가 되는 산림부흥에 자금을 요다음 예산에는 기어이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의 예산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만일 수정안이 가결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증액요청이 몇 개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연장을 5분 내지 10분 연장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에 대한 동의증언을 하겠읍니다. 정부는 백남억 이충환 양 의원 외 19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포함된 증액부분은 그 전부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은 다음과 같이 하겠읍니다. 일단 그 원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단일수정안을 여러분이 찬성하시고 동시에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데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아까 백남억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여야 단일수정안을 찬성하고 또 동시에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재무부장관 김정렴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부정식품 범람에 관한 질문서 부정식품의 범람에 대한 질문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종류와 수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이 범람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정부시책과는 달리 일부 악질적인 업자의 소행과 행정적인 감독의 잘못으로 어린이가 먹고 자라고 있는 우유에 밀가루 등을 함유시켜 폭리를 자행하는 등의 부정으로 사회불안을 초래하였고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는 매일같이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시책을 비난하고 나아가서는 각종 국산품을 믿지 못하게 되어 국산품의 애용은 고사하고 오히려 많은 외국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중소기업육성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불행이 없이 맑고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그 주원인이 되고 있는 문젯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조치 또는 정책적인 면에서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바임 질문분야 보건사회부 농림부 1.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서 취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어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며, 2. 식품위생법 제8조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와 용기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과 제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동법 제12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의 제품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4. 동법 제22조 음식점 기타 각령의 정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한다. 5. 동법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소 또는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에서 식품위생법의 몇 개 조항을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식품에 대한 제조 및 영업의 허가와 검사를 보건사회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는데, 1)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및 영업의 허가와 검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은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2)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조치결과는 어떠하였는가? 3)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서 식품위생관리를 혼란케 하고 있다고 보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용의가 있는지? 4)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보건사회부장관이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부정 및 불량식품 범람을 초래한 것은 보건사회부 관계공무원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동법의 제1조 본 법은 수축의 도살과 축산물의 검사에 관하여 규정하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가축위생상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법 제2조 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조와 중복되어 있어 식품위생관리의 이원화로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7. 동법 제4조 에서 동법 제2조의 축산물가공처리장의 경영허가만 해 주고 사후처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르고 있어 모순된 점이라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8. 동법 제4조제1항에 작업장의 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농림부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하였는지, 동의를 얻었다면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9.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허가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위법처사이고 월권행위이며 국민보건에 위협을 초래케 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믿는데 농림부장관은 이를 위법 월권 직무유기라고 믿지 않는지? 10. 보건사회로부터 불량식품 또는 불법 불량시설장의 시정요구 통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11.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며 축산의 보호육성과 밀도살행위를 방지하고 가축의 전염병을 방지한다고 본다면 현행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이를 폐기하고 도축장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서 부정식품 범람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 질문1,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및 영업의 허가와 검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은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 가. 우유 등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 및 영업허가와 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측적으로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읍니다. 나.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방지는 보건관서의 관장사무로서 시판되는 식품을 수시 검사하고 있으며 1965년도 유 및 유제품검사실적은 다음과 같읍니다. 유제품 306건, 불량판정 25건. 질문2,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위임하지 아니한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서 식품위생관리를 혼란케 하고 있다고 보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 식품위생법 제2조제1항에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업을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1조에서 그 허가를 배제하였음은 법 제23조 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시행령 개정을 누차 시도한 바 있었으며 계속 개정을 추진하겠읍니다. 질문3,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보건사회부장관이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부정 및 불량식품 범람을 초래한 것은 보건사회부 관계공무원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검사와 감독은 영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농림관서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보건관서는 제품이 시판되는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기타의 일반식품과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검사 감독 등의 실시에 난관이 있으나 1965년 이래 부정식품 단속실시한 사업과 그 단속실적은 다음과 같읍니다. 가. 부정식품 단속 지시사항 1965년 2월 6일 보건위 1436―215호 부정식품 단속강화, 별첨1 1965년 6월 ‘부정식품 단속에 관하여’의 담화문을 6개 신문에 게재 별첨2 1966. 2. 2 보건위 1436―288호 전국 시도 위생담당자 회의에 부정식품 단속지시, 별첨3 1966. 2. 21 보건위 1436―3277호 부정식품 무허가식품 단속지시, 별첨4 나. 실적 별첨5 질문6,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정의의 중복에 대하여 답,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이란 수육 유 수육가공품 유가공품을 말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축산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는 틀림없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1항에서 유처리업 유류판매업 집유업 식육제품제조업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주류제조업 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제조업 의 영업허가사항에서 제외하였고,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서 도축장 유처리장 축산물가공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농림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구비하여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은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지 아니합니다. 질문7,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경영허가만 하고 사후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은 모순점에 대하여, 답, 축산물가공처리법이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하는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그 가공과정이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는 위생적인 허가요건도 있겠지마는 품질향상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예와 같이 특수법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하며 특히 여사한 제품은 검사에 합격하여야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제품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육이나 식유 등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업소에서만 판매하게 되어 있으며 당부로서는 시중 거래품이 무허가 또는 불합격이 아닌가의 여부를 감독을 할 수가 있어서 사후관리에 모순이 없읍니다 질문8․9, 작업장의 경영허가에 있어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 여부 및 건수에 대하여, 답,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것이므로 작업장의 경영허가 사무운영에 있어서의 재동의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질문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부정식품의 시정요구의 여부 및 건수에 대하여, 답, 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의 시설 또는 부정축산물의 시정요구를 직접 받은 바 없읍니다. 나. 농림부에서 1964. 10. 1 보건사회부에 요청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부정구호 탈지분유인 오리온밀크 드라이밀크 문화밀크 등의 허가취소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의하여 보사부에서 각 시도에 시정지시하여 허가취소된 바 있읍니다. 다.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육류 수산물 제품의 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취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왔으나 축산물 수산물은 그 원료의 수급 가공기술 규격 및 제품검사 등 특수기술인만치 당 분야를 전공한 분야에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읍니다. 질문11,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에 대하여, 답, 구 법령인 도장규칙을 폐지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제정 공포된 후 축산물의 제조 및 처리과정 등에 있어 위생관리가 개선되었으므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부정품 등의 단속강화 규정이 보강되어야 될 것입니다. 1965년도 부정식품 단속실적 식품명 단속실적 냉차 50,925㎏ 5,560통 810개 쥬스 11,201ℓ 2,502개 10,284봉지 과자 1,381㎏ 846통 3,868개 173봉 아이스크림 14,407㎏ 2,637통 색소 6.1㎏ 9,694병 식육 1,360㎏ 75.5 아이스케익 971㎏ 3,145개 기타 223.7㎏ 우유 197ℓ 2,095병 단무지 52㎏ 40개 48판 고추가루 76.4ℓ 부정식초 683㎏ 543병 빵 33㎏ 첨가물 118포 154봉 118병 9.3㎏ 76개 장류 607ℓ 32.6되 주류 4,379㎏ 향료 1.7㎏ 다류 2관 2상자 16개 두부 21㎏ 물엿 7,200㎏ 생선 4,200개 궤 8,311마리 빙수 31,631개 694병 빙설 43㎏ 청량음료 535ℓ 병조림 719개 보건사회부 보건위 1438―3272 1966. 2. 21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부정식품 무허가식품 단속지시 부정식품 및 무허가식품 등에 대하여는 예년에 의하여 단속의 철저를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하는 바이나 근자 전국 각지에는 이러한 부정식품이 범람하고 있다고 측문되는바 이의 단속방안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실시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 1. 단속기간 본 지시가 도착되는 날로부터 6. 30까지 계속적으로 월 10일 이상 실시한다. 2. 단속대상 식품 가. 통조림 나. 유제품 다. 장유류 특히 구루타민산의 폐액으로 제조된 장유를 더욱 중점적으로 할 것 라. 청량음료 마. 식품첨가물 바. 주류 사. 식육가공품 아. 과자류 3. 단속반 편성 가. 각 보건소의 식품위생 감시원 위생시험소 시험원 등으로 소요인원을 차출하여 단속하여 단속반 을 조직한다. 4. 단속방법 보건위 1436―3272 1966. 2. 21 가. 반 편성 나. 예비교육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의하여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무허가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폐기처분하는 동시에 제조소 또는 시판매원에 대한 근원을 색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 유허가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소에서 시험에 필요한 양의 제품을 수거하여 위생시험소에서 최단 시간 내에 시험하고 불량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조치를 가하고 위법된 사항을 시정케 하는 동시에 고발할 것 유허가제품 중에서도 포장용기가 재생품이라든가 녹슨 것은 무조건 폐기하고 표시위반 제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는 동시에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할 것. 단 단속대상식품 중 부정식품은 폐기하되 허가관서가 타 법원일 때에는 관계관서에 그 비위된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의뢰하고 식품첨가물의 비위사실을 지적한 서류를 당부에 송부하도록 할 것 구루타민산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 폐액을 판매한 사실 유무를 조사하고 다시 매수처에서 구루타민산 폐액으로 장유의 제조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구루타민산 폐액의 유출을 단속토록 할 것 유의사항 가. 관계식품위생 감시원은 업소에 임할 때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고 무례한 행위가 없도록 할 것이며 모든 위법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하는 동시에 수거증의 발급 및 수거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1966. 2. 21 보건위 1436―3272 나. 무허가 제조업소의 적발에 대하여는 관계협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재의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을 지방별로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세부시행계획 본 요령에 의거 각 시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철저히 실시할 것 보고사항 본 지시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서와 월별 단속결과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전월분은 익월 10일까지 당부에 도착토록 보고할 것 식품명 단속건수 단속상황 비고 폐기처분 행정 조치 고발 비고 1. 폐기수량의 단위표시는 반드시 미터법 에 의한 단위로 기재할 것 2. 수량단위를 개 또는 통으로 기입할 때는 개당 단위 를 괄호로 표시할 것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수신처 나1―11 보건사회부 보건위 1436―2151 1965. 2. 6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부정식품 단속강화 1. 근간 판매식품 중 부정불량품이 계속 범람하고 있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발생이 우려되는바 그간 누차 이에 관하여 강조 시달한 바 있어 간단없이 실시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하나 단속이 이완된 기회를 이용하여 악질적 영업행위를 공공연히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식품위생 행정과 법질서의 문란을 초래케 함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단속대책을 재삼 시달하니 부정식품의 근절에 전력을 경주토록 할 것 2. 단속기간에 있어서는 1965. 2. 15부터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파상적 단속을 기할 것 3. 주요 단속대상식품 가. 각종 무허가식품 나. 유허가품으로서 유독한 식품 및 규격기준위반식품 4. 단속대책 가. 각 시도별로 특별단속반 을 편성하여 시 소재지 위주로 실시할 것 나. 관할경찰관서 세무관서 및 관계업종별 협회의 협조를 얻는 등 유기적 단속방안을 강구 실시할 것 다. 과자류 및 단무지 식품에 아직도 지정 이외의 색소 를 사용한 제품이 많으므로 이의 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 라. 구루타민산소사 를 제조한 이후의 폐액을 이용한 무허가 간장의 범람이 극심한바 보건위 1436―1467 통첩에 의거 구르타민산소사 제조업소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동 폐액이 유출되지 않게 더욱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이며 동 통첩 이전에 기히 유출된 폐액이 있을 경우에도 식용으로 가공판매되지 않도록 엄중조치할 것 마. 시중에 판매되는 고추가루가 그 대부분 고추에 이물을 섞어 분쇄한 다음 식용색소가 아닌 공업염료로서 염색한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선 이와 같은 불량 고추가루가 다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음식점 영업소 등에 대하여 일체 구입 사용치 않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며 기타 후추가루 등 조미료에 관하여도 조제불량품을 구입 사용치 않도록 계몽과 동시 경고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기할 것 바. 제조업소 또는 판매업소 단위로 일제히 검체를 수거하여 시험 검사한 후 위반식품에 대하여는 가차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것 사. 표시기준 적용식품 에 대하여는 소정의 표시가 이행되고 있는가를 엄중 감시 단속할 것 5. 감독확인 가. 본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을 기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본부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하여금 수시 각 지역별로 현지 파견하여 단속 실시상황을 감독 독려하게 할 것이며, 나.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각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직접 감시케 하고 검체를 수거하여 시험 검사할 것이며 위반업소 또는 위반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것임 이 경우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6.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본 단속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보기관 및 관계협회 등을 통하여 각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 및 계몽하도록 할 것 7. 보고 본 부정식품 특별단속 대책에 의한 단속실적을 1개월 간격으로 다음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되 당일분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정확히 작성 제출하도록 할 것 단속식품 단속건수 처분내용 행정조치 비고 고발건수 폐기건수 폐기수량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고 누계 비고 1. 본 단속실적 보고는 우선 1965. 3부터 6개월을 한도로 한다. 2. 폐기수량의 단위표시는 반드시 미터법 에 의한 단위로 기재할 것 3. 65. 2월분 실적은 3월분 실적에 가산하여 보고할 것 끝.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