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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한

김중한

金重漢

생년월일: 1909년 5월 19일
성별: 남성
6대 국회 (경북 청송,영덕)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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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6대 국회(지역구)
경북 청송,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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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6건
김중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2-27 | 순서: 14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7년 1월 20일 본 의원하고 진기배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것이며 그 중요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자금의 방대한 수요를 자체자금으로 충족할 수 없으므로 그 자금의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자금과 한국은행 재할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협이 농어촌의 영세한 자금으로 조성한 자체자금은 농업자금으로 최대한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에 따른 농업자금 통제는 현실적으로 직접 간접의 이중통제를 받게 되어 자금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어 자체조성자금에 의한 농업자금 충당의 제약 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업금융의 특수성과 그 자원조달의 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자체가 조성한 자금은 예금자 보...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2-06 | 순서: 51

이남준 의원께서 설명을 해서 고구마로서 탁주 양조가 무엇보다도 가장 적합한 원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탁주에 약간 경험이 있읍니다. 더욱 탁주는 경상남북도가 총 전국에서 생산하는 양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더욱 경상남북도는 생산 증강하는 농어촌에 있어서 탁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또한 고구마로서 탁주원료를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고구마를 2할을 혼입해서 탁주를 제조하도록 당국에서 지시를 받고 각 주조장은 2할을 혼입을 해서 탁주를 제조를 했읍니다. 과연 그 탁주가 어땠는가 됩니다. 되기는 되되 일반농민이 고구마 내가 나서 이 탁주를 먹을 수 없다 2할을 넣어도 그런 것을 만약에 7할을 혼입을 해서 막걸리를 만든다 이...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0 | 순서: 34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법 수정안은 1964년 8월 27일 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인 검사료의 면제범위를 위시하여 검사에 수반한 비용의 수익자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를 동의하는 동시에 1965년도 일반국정감사 시 대정부 시정지적사항으로서 현 농림 분야의 다원적인 각종 검사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하여 농산물검사 본연의 실효를 거두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었고 또한 현행법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종류의 확대, 수출 농산물 견본에 대한 검인제도의 신설 및 수급절차의 현실화, 법제상 모순 시정과 기타 다원적이며 불합리한 검사제도의 합리화방향으로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는 동시에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농림위원회...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13

4항이올시다. 농경지조성법안 대안이올시다. 식량권조성법안을 그간 여러 차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안으로서 대안을 내도록 법안을 제출한 김택수 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대안을 제출하도록 했읍니다. 그 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1. 제안이유 식량권확대조성법안 의 주요골자는 가경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식량의 자급자족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과 개척 및 간척 등 사업을 정부나 국민이 활발히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법안 제2장 개간은 현행 개간촉진법 중의 일반개간 및 예정지 외 개간에 해당하고 제3장 개척은 현행 개간촉진법 중의 특별개간에 해당하며 제4장 간척은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중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간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식량권’이라는 용어는 농...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17

윤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물었읍니다. 저희들이 농림위원회에서 식량권확대조성안을 이 대안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 개간촉진법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이런 말도 혹은 심의 도중에 여러 차례 나왔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 하면 개간촉진법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복잡성을 피해서 그 개간하는 그분들의 위주로서 다소나마 촉진법보다는 진일보되는 점이 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대안을 내었읍니다. 첫째, 개간의 정의에 있어서도 좀 더 확대를 했읍니다. 경종 위주로서 지금은 현재 개간촉진법에 없읍니다. 없는 것을 특수농업에까지 여기에다가 정의에 넣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개간촉진법보다는 진일보되었다 이러한 점 또 한 가지는 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고 또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17 | 순서: 34

연일 계속해서 양곡정책 농촌문제 연료문제를 위요해서 여야 치열하게 질의를 하고 또 정부 관계장관 답변 역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바라는 정부 답변이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국민이 석연하게 알도록 답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첫째 양곡문제를 몇 가지 묻고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서 특히 17만 농민이 가장 궁금히 생각하는 엽연초문제를 몇 가지 들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물론 부총리요 경제기획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 장관이 이 답변에 대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무장관인 재무부장관 전매청장 이 자리에 출석을 정식으로 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재무부장관 전매청장 출석을 안 해도 장 장관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신다면은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17 | 순서: 37

사정위원회 구성비율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16 | 순서: 6

의사일정 제3항 한국견육성법안 수정안을 심사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1966년 3월 19일 자 이남준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제안된 한국견육성법안은 1966년 7월 4일 제9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그 요지는 순수한 진도견의 혈통을 고정하여 이것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예비심사케 한 후 1966년 7월 12일 농림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가. 법률명칭에 있어 한국견육성법을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으로 수정 나. 도살제한 규정은 타 규정에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 다. 타 법령 배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므...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7 | 순서: 16

농림위원회의 심사소위원회를 대신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3항 도정공장복구허가 승인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가. 1965년 7월 15일 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192 김용찬으로부터 강선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제기의 청원서를 1966년 5월 14일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1966년 6월 16일 제57회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나. 청원의 요지 본 청원인은 전기 주소에서 도정공장을 경영하던 중 1959년 1월 26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하였읍니다. 그 후 본 청원인은 동 공장을 복구한 후 허가신청을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허가치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2. 심사결과 가. 1966년 6...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7 | 순서: 24

죄송합니다. 대충 박찬 의원께서 찬성발언 중에 중복되는 점이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년 연말 통계가 131만 3487두가 있읍니다 소가…… 작년 12월 말 현재 통계입니다. 이것 틀림없읍니다. 이것보다도 오히려 실지는 더 있읍니다. 그러면 매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600두씩 보고 1년에 21만 6000두가 죽습니다. 그러면 총 130여만 두 중에서 암소가 약 70만 두 있읍니다. 암소 70만 두에 생산되는 것이 6할로 보아서 1년에 42만 두가 나옵니다. 생산이 됩니다. 42만 두나…… 그러면 우리가 소비되는 것은 총 21만 6000두밖에 안 되고 42만 두나 생산이 되니 이것 소값이 똥값입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지금 2000원, 3000원짜리가 있읍니...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6-27 | 순서: 30

최 의원 지금 말씀이 숫자가 다소 틀렸는 것만을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출에 대해서 그것은 실은 상공부 소관인가 싶어서 아마 농림부장관도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최 의원 말씀이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것이 연 30만 두 내지 밀도살하고 합치면 40만 두가 된다 그러니 수급상 지금 생우를 수출하면 도리혀 농촌에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정확한 말씀을 아까 했읍니다. 매일 600두씩 죽어서 21만 6000두밖에 안 죽습니다, 매일…… 그러니 이것이 42만 두나 생산되는 소가 결국 거의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량은 절반밖에 필요 안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20만 두 이상이 매년 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소값이 적어도 지금 현재 물가로 보아서 농우라고 하면 6만 원 이상 7만 원 정도는 가야 ...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9 | 순서: 35

제3항부터 8항까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장악하던 것을 2월 28일 자로 수산청이 발족이 되었읍니다. 단 ‘주무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수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일괄해서 심사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항 수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수산청이 신설됨에 따라 이 법 중 유관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법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수산청장’으로 하고 제8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4 | 순서: 3

제2항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을 일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통과를 시켰읍니다. 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1965년 8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각 도의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공무원을 둘 수 있게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법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방제사업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방제업자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입니다. 세째,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농업자나 그 조직하는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경우에는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2-14 | 순서: 7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법사위원장이 보고를 했읍니다. 여야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써 가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가중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사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보건대는 7페이지 제3항이올시다. ‘산림법과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산림절취를 하거나 무면허벌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A.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의 1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다음 B에 있어서 임산물의 원산지가격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5만 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C. 산림...

6대 국회 52차 회의 | 1965-08-09 | 순서: 12

막중한 수해를 당했고 또 선배 두 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상을 통해서 금반 수해 총피해액이 100억을 돌파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농림부장관과 보사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복구를 한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총체적 피해가 100억을 돌파하는 막중한 그 피해에 대해서 불과 전번에 추가경정예산 때 예비비로서 통과됐던 15억 기타 양곡으로써 환산을 한다 하면은 약 20억 합해서 35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총피해액이 100억을 돌파하는데 이 35억을 가지고 완전히 복구할 수 있느냐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심이 납니다. 재해대책에 수반해서 65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우리...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02 | 순서: 8

제2항 양곡․비료수급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하기 전에 정부 당국에 꼭 한마디 부탁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전 의원이 소상하게 질의를 했읍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 좀 미비한 점, 더욱 그 답변이 애매한 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좀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러한 점을 몇 가지 지적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으로써 첫째 한두 가지 양곡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식위천 이라 첫째 먹어야 되겠읍니다. 물론 한일 문제도 시급하지마는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초근목피로써 연명을 합니다. 식량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올시다. 일전에 국무총리 혹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양곡수급계획에 본 의원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6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0%

전체 순위

상위 55%

김중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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