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총무 회의에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합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제56회국회 회기에 관한 건―

다음은 금번 제56회 국회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의의 없으시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금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민중당의 류진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여야의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접종해서 일어난 우리 국회의 변칙적인 운영사태가 이 국회의 존재의의 내지 국회의 의의의 말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가 방향 없는 파국으로 꾸불어져 가는 이러한 침통한 위기 시기에 경건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기비판적인 양심의 호소를 여러분 앞에 드리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어저께 의장께서 개회식 인사말씀에도 있었읍니다. 국민은 이 시간에 국회의원 우리들의 일동 일정에 대해서 날카롭고 침통한 심정으로써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읍니다. 지난번 한일비준 특별위원회에서 세칭 날치기 통과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이래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어난 일은 우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여기에 어떠한 이 국회의 소생 내지 존재의 자세를 다시 만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크게 과오를 범하는 죄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저께 개회식에 있어서의 의장 인사말씀의 말미에 있는 지난번 여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잠간 언급하자면은 합의사항 제3항에 동 회기 동안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이 의장의 전체 연설문을 통해서 볼 때에 그대로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양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킨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기 쉬운 방향으로 이것이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범위 안에서는 결코 이 ‘논의 처리’라고 하는 이 어구가 가진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우리가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있었던 양으로 전제하고 이러고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킨다고 가정했다면 어찌해서 여기에 이제까지 쓰지 않던 ‘논의 처리’ 한다고 하는 이런 용어가 왜 필요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그 비통했던 며칠 전의 예결위원회의 모든 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일부 후퇴해서 냉정을 회복하고 지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우리의 뇌장을 짜내 가지고 이것을 수습해 보자는 정신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이것은 연극도 아니요 장난도 아닌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일어난 소위 날치기 통과사건 거기에서 어느 위원이 이것은 변칙적인 합법적인 통과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나는 들었읍니다마는 이러한 구차스러운 해명이 나오기까지 어째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또 예결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그날 여기에 출석해 가지고 김중한 의원의 모든 것을 생략해 버리고 수권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일임하자는 그 동의하는 광경을 목도했읍니다.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겠읍니까? 그 뒤에 예결위원회는 심야에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예결위원회를 속개할 테니 그리 집합하라 하는 통고를 했어요. 이것으로써 형식을 갖추었다고 강변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삼천만 국민 누구나도 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국회를 연극무대의 연극배우들처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읍니까? 언제나 국회의 의사당에 소속된 건물일 것 같으면 휴게실에 가서 공화당끼리만이 해도 이것이 예결위 회의가 되고 또는 본회의가 될 수 있고 또는 공화당 원내총무실에서 공화당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그 누구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당은 여당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야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반드시 야당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 국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여당이 하는 처사에 대해서 나는 항시 유감스러운 사태를 언제든지 목격하고 그때마다 이 국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가 일시나마라도 야당 전원이 사퇴를 하고 국회가 허공에 둥뜬 것과 같은 이런 비상한 사태에 놓여 있을 때에 본 의원은 여러 동지들과 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이 나라의 정치의 구심점을 국회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비장한 결심으로 가지각색의 의식적 무의식적 고의적 이러한 비난과 욕설을 다 이것을 물리치고 국회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 우리 자신의 손으로 우리 자신의 의사로써 모든 회의를 이 회의장소를 떠나서 임의로 여당만의 의사결정으로서 회의장소를 변경하고 심야회의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으로써 국회의 의사심의과정이 제대로 된 것이다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우리 국회가 금이 가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는 배와 같이 이 나라 국민의 머리 가운데에서 이것은 존재할 필요조차도 없는 기관이 되었다고 하는 결론이 내릴 때에 여당은 어디 있으며 야당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 우위라고 하는 주창을 늘 가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태가 긴박하고 중대할 경우에 행정부의 의사를 많이 존중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인간 현실 사회의 이 실정을 이 사람은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지마는 어떻게 해서 이번의 경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지나간 회기 24일까지 통과를 꼭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읍니까? 여기에도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남에 우리 장병을 증파한다고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 국회는 일부의 독설가나 무책임한 방언을 일삼는 자들의 모든 잡음을 물리치고 진지하게 다루어 왔읍니다. 그러느라고 매일같이 적어도 15시간 16시간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진지하게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진지한 토론 끝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업을 통과시킨 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그날 즉시로부터 자기 소속 상위에서 거의 그야말로 불도자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이러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이요 또 행정부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행정부 주창과 합치가 되고 또 행정부를 뒷받침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도 있는 것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아무리 여당이라고 할지라도 여당 자체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떠나서 그대로 추종 내지 맹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박 대통령께서 동남아여행에서 돌아온 뒤에 여당 간부 동지들을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소신대로 해라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물론 누구나 다 소신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당이라고 한다고 할지란대도 대통령의 소신이 곧 일사불란하게 여당 국회의원 100여 명 여러분의 소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비판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토론을 통해서 한 개의 최대공약수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민주의회 정치제도의 진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박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박 대통령의 정치행정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 박정희 씨 개인을 또 개인과 내가 무슨 친교가 있다거나 그분을 내가 훌륭한 인격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을 인정하고 이 헌법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선거법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의 국민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주권자로 다시 인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주권행사를 해서 그 결과가 박정희 씨로 하여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추대하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일보도 양보할 수 없이 우리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이 심정에서 그분의 정치행정에 영광이 있기를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 오는 불행은 박 대통령 한 분이나 정부 각료나 또는 여당 여러분에게만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그분에게 정치행정에 영광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일의 번영과 희망을 약속할 수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입니다. 그분은 5대 사회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한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이 제거하라고 하는 5대 사회악이 그렇게 제거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나는 제거되어 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즈음 신문을 어지럽게 하는 여러 가지 양상이 과감하게 박 정권의 행정부가 메스를 들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는 양상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국면과 그 초점을 향해서 자세가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어서 앞으로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나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유감스런 심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회악을 제거하려면 먼저 정치악이 제거되어야 된다, 정치악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정치도의가 수립되어야 되고…… 권력의 왕좌에 앉아 가지고 호령이나 명령만을 가지고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이 국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가 정치도의에 입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읍니까? 정치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악이 횡행을 하고 그리고 사회악이 제거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잠꼬대가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오늘도 어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표라고 해 가지고 몇 사람을 만나 보고 왔읍니다. 그네들이 주창을 하고 내 앞에서 항의를 하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마 귀로 듣기 어려운 추잡한 사태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내 앞에 이걸 털어 놓을 때에 나는 그들을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을 가지지를 못했읍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국회의 의사당 안에 이것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겠다, 국회만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깬다든지 우리의 손으로 금이 가게 한다든지 하는 이건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각자의 당리가 있을 수 있고 당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야당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소위 지연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의 비위를 거슬리고 이러다가는 한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소위 날치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우리는 그래도 인내와 설득과 그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아무렇게나 이 국회의사당…… 이 본회의 회의장소를 예결위원회 의사당으로 쓰게 되었으면 예결위원회 의사장소는 이 장소였어요. 이것을 심야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마이크를 통해서만 예고를 했다 통고를 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짓을 다했다고 하는 식으로 나간다면은 이것은 벌써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여야의 대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비는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지 간에 이러한 결정적인 처사를 해치우고 말은 여당이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태에 따라서는 설득보다도 결단이 앞서는 경우도 있다고 나는 얘기합니다. 언제까지나 끄느냐 시간은 급하다…… 하니 상대방과 충분한 설득을 통한 이해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결단이 먼저 앞서 놓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사태가 없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그럴 때에 책임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라도 어떤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책임을 졌다 이럴 적에 국민은 그걸 일응 수긍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고인이 되신 조병옥 박사가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의 당수로 계실 적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협상선거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 당시에 한 팔십사오 명 되는 국회의원이…… 당론이 갈려 가지고 치열한 대립이 있어…… 그때에 조 박사는 그래도 합의되었다고 하는 그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 나라의 선거는…… 선거제도는 말살되고 만다고 하는 이러한 관측하에서 당론의 치열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분은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그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 연설을 하고 찬성 기립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그분은 어떻게 했읍니까? 깨끗이 나는 당론의 무시 못 할 반대를 무릅쓰고 나와 독자적인 신념과 견해에 따라서 행동을 취했다 그래 가지고 그 법안은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당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대표최고위원 자리를 깨끗이 물러났던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예를 봅시다. 가까운 인접국가에서 먼 얘기는 할 것이 없어. 어째서…… 야당의……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겪은 것보다 못지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치열한 지연전술에 봉착한 일본의 자민당 같은 데 어떠한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통과는 시켰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회의장소를 떠나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수군거려 가지고 결정한 일은 없읍니다. 해 놓고 그 뒤에 그들은 국회 운영 책임자인 의장 부의장 다 해임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고 할진대는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책임지는 자도 없고 적당히 해 가지고 의장께서, 대단히 유감스러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극력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국민이 납득하겠읍니까? 이 나라의 민주정치 의회정치가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까? 오늘날 지금 사무처 보고가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 사람의 신념은 예결위 부재……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내 양심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살아 있는 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는 예결위 심사를 있다고 하고 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로 들어간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만일 여당 여러분들께서 우선 하기 쉽고 또 이런 복잡하고 다시 생각하기 싫고 한 이런 문제를 그럼 본회의에서 다시 한다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다시 예결위원회로 돌려보내…… 이것은 여당이 그야말로 크게 고배를 마시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이대로 이것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온 것처럼 인정하고 여기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자 이러고 나선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회 자체를 말살하는 이런 데에 박차를 가했다고 하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협상 당시의 협상의 멤버는 아니었읍니다마는 우연히 종반에 가서 거기에 참여했읍니다. 그런 때에 이 논의한다는 어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가지고서도 말이 오고 가고 옥신각신해 가지고 여러 시간을 끌고 한 것을 나는 잘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당시에 그 예결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 이 심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수습방안을 따지고 넘어가자, 적어도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수습책을 강구하자 이러한 합의정신이 이 ‘논의 처리한다’고 하는 이 어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일 것입니다. 협상에 임한 여야 대표 몇 분들이 예결위원회에 있은 것을 인정하고 심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본회의에 와 가지고서 심의를 하자 하는 뜻으로 이것이 제3항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일 것입니다. 그 협상 자체가 무효일 것입니다. 왜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한 것으로 합의가 됩니까? 어떻게…… 나는 이런 말도 자주 쓰기를 싫어합니다. 뭐 날치기 통과니 날치기 사회니 날치기 동의니, 국회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이러한 관사가 붙어…… 이래 가지고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악이 제거되겠느냐? 될 리 만무하고 나라의 갈 곳은 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말 쓰기조차도 나는 침통한 느낌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참 날치기 동의에 날치기 표결에 또 장소까지 일방적으로 엉뚱한 장소에 가 가지고 이래 가지고서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 이러고 내놓으실 역량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백보 천보를 양보해 가지고 협상한 분들이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실존철학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합의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엄연히 흑을…… 검은 것을 이것은 백이다 흰 것이다 이렇게 협상이 여야 대표들이 합의가 되었다고 설령 가정합시다. 흑이 백이 될 리 없고 백이 흑이 될 리 없는 것이요 없는 사실이 있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중진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으니 방안을 짜아내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빵꾸가 난 금이 간 대한민국의 심장인 이 국회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조치를 하면서 나가지 않고서는―이것은 진리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성이나 상식으로 봐 가지고―대한민국의 국회는 거의 아마 부재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본 의원이 야당에 속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야당에 호말이라도 도움을 가져오자고 하는 이런 저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히 여당 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병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심사보고 끝나고 기회를 봐서…… 1.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3.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잠간 계세요…… 여야 화기애애한 가운데 결말을 짓지 못한 이 유감스러운 이 예산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1966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때 이제 다시 이례적으로 빨리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대일청구권무상자금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에 의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게 된 것과 한일국교정상화, 국군의 월남파병,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 울산 진해의 공업용수, 항만 등 정부지원시설의 보완, 조세증가에 따른 법정교부세의 증가, 해양경비강화, 군용시설교외이전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산업은행 항공공사 및 수산개발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증가, 기타 경제개발에 불가피한 경비의 추가 등 예산조치의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에 있어 외무위원회 문공위원회의 경미한 수정과 농림위원회의 일부 자체 경정이 있었을 뿐 다 정부 원안을 그대로 심사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정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대요를 보면은 일반재정부문이 규모 94억 4300만 원으로서 그 재원은 조세가 내국세 59억 8300만 원, 관세 12억 2200만 원, 계 72억 500만 원이고 국유재산매각수입 등에 따른 세외 잡수입이 6억 6300만 원, 원조자금 기타가 17억 3500만 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공무원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에서 감소된 1억 6000만 원을 뺀 것을 세입으로 하고 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추가재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경비에 23억 1700만 원, 국방비에 21억 6300만 원, 투융자에 49억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82억 7100만 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제1차 연도 사용계획 무상자금 5000만 불 중 시설물자는 계획액 2400만 불의 40프로인 1000만 불, 원자재는 계획액 2000만 불의 75프로인 1500만 불이 연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추정 무상자금을 관리하는 징수금액계정의 세입은 시설물자판매수입으로 28억 7800만 원, 원자재판매수입으로 41억 2500만 원, 청산계정 제1차 연도 450만 불의 수입으로 12억 5800만 원, 계 82억 61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장기저리차관자금은 계획액 4500만 불 중 2000만 불이 연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2억 7100만 원을 세입규모로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청구권자금특별회계는 세출에 있어 그 대부분인 79억 1900만 원을 농수산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 광업부문 등 경제개발사업비에 계상하고 시설물자의 취급수수료 및 조작비 1억 100만 원, 민간청구권보상을 포함하는 예비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밖에도 6억 9800만 원 규모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차관과 자체수입증가를 재원으로 한 수송완화를 위한 동차 및 화차의 도입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있고 5억 3900만 원 규모의 군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도심지의 군시설을 매각, 교외로 이전토록 하는 한편 원호특별회계에 있어 원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5000여만 원을 추가경정을 하고 있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보고사항만 접수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종합심사에 들어갔읍니다. 회의 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적법성 여부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고 낙착이 되어 정책질의에 들어갔읍니다. 정책질의가 된 점은 자연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면과 관련이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로는 한일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더욱 주체성 확립에 노력하는 것이며 양국에 관계되는 회의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최국을 윤심제로 정하도록 하고 이번에 파견하는 경제사절단은 주관부가 경제기획원이니만치 현지 대사관과 행정계통과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로는 국군월남파병에 따라 대중립국 및 유엔에 대한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여론에 대한 대책과 월남파병안이 확정된 이상 그에 대한 예산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며 그것은 어디까지고 미국 측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 세째로는 신년도 예산을 집행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때 금년도 총조세수입의 10.9%에 해당하는 72억 500만 원을 추가증수한다는 것은 국세청 신설에 따른 세무행정의 강화와 경제성장에 수반한 자연징수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큰 무리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추가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여유를 두었다가 다음 추가경정 사유가 생겼을 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 네째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예산의 통일 및 확정의 원칙에 비추어 허다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었읍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질의를 계속하여 22일 새벽에 정책질의를 마치고 본회의 관계로 정회, 오후에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에 협상관계로 밤 12시에 이르도록 회의를 개회하지 못하고 23일 제16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사진행의 합리화를 위하여 대체토론 부별심의 등 앞으로의 일절의 의사절차를 생략하고 수정안을 포함한 일괄심의를 위하여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을 5명으로 하되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각 2명으로 한다라는 동의가 성립되어 이를 표결에 붙여 가결이 되었으나 야당 측의 불응으로 부득이 위원장과 여당 간사 2명만으로 수권소위원회안을 결정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읍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심사결과를 보면 외무위원회 소관인 외무부예산에서 1476만 2800원의 삭감, 문공위원회 소관인 문교부예산 농림위원회 소관 농림부예산 교체위원회 소관 철도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소액 자체 조정한 외에는 거의 전 위원회가 정부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다시 종합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즉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수정예산안 중 문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문교부 소관 사회교육비 1000만 원을 삭감한 것과 경제개발특별회계 의무교육비에 500만 원 증액한 것은 정부 원안대로 환원하였고 재외교육비 500만 원 증액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인정하였읍니다. 둘째 외무위원회 소관 외무부예산 중 재외공관비에서 1476만 2800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은 전항 재외교육비에, 잔액 976만 2800원은 예비비에 편입시켰읍니다. 세째 기타는 전부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조세수입 72억 500만 원, 대충자금 17억 3400만 원, 세외잡수입 6억 6300만 원 등 합계 94억 4300만 원이 추가된 1314억 1600만 원이며 세출의 총규모는 일반경비 23억 1700만 원, 국방비 21억 6300여만 원, 투융자 49억 6300여만 원, 합계 94억 4300만 원이 추가된 1314억 1600만 원의 규모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 총규모 1314억 1572만 1600원은 기정예산 총규모 1219억 7268만 9800원에 비하면 세입세출 공히 7.7%의 증가를 초래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불충분하나마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본 예결위 의원 여러분께서 월남증파 동의안 등 중요 안건처리로 말미암은 심신의 피로조차 풀 사이 없이 불철주야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경주하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여러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분에게 발언권을 드리고 어느 분에게는 드리지 않고 그런 일이 없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발언 신청보다도 우선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내용을 의장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발언을 하겠다,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장이 발언권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 아시는 일이올시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 사심이 없읍니다. 의사진행에 먼저 홍영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196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심사보고에 올라오시는 그분의 심정 또 단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본 의원의 심정 또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여야 의원의 심정도 대단히 침통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 6대 국회가 만일의 경우에 운영이 되면 결국 국회는 하나의 소란한 장소 혹은 난장판 혹은 야당 의원들의 농성투쟁의 장소로 화할 것이며 급기야는 국민 사이에 국회는 필요치 않다, 이와 같은 막다른 골목이 올는지도 모르겠다는 예상을 본 의원은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장께서 지난번 여야가 격돌을 벌였을 때에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간절하신 노력을 아낌없이 베푸신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의사일정 제2항에 올라온 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마땅히 원위원회, 다시 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마땅히 돌아가야 된다 다시 회부해야 된다는 동의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대충 조잡합니다마는 법률적인 면에서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된 그간의 배경과 시간적인 제약관계에 있어서는 저기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부총리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실 지난 3월 15일 우리가 이 국회에서 접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예산안 가운데에는 국민이 지켜보는 일본사람으로부터 받아 오는 소위 청구권자금에서 오는 82억이 포함되어 있는, 또한 국민의 부담이 지난 본예산 때보다도 약 10여 프로 늘고 있는 70여억이 늘고 있는 그와 같은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미만에 단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선 다른 시기에 우리가 지적하고 공격을 하고 시정을 촉구할망정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은 우선 차치를 하고 하여튼 우리는 심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의 얘기는 우선 장광설을 피하겠읍니다. 단적으로 문제 되어 있는 이 예결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사경위를 본 의원도 며칠 동안 야간국회에 나와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올시다마는 이 심사보고서 제20페이지에서 의사진행의 합리화를 위하여 대체토론 부별심의 등 앞으로 일절의 의사절차를 생략하고 수정안을 일괄심의를 위하여 수권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소위 날치기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 과연 어느 나라에서 과연 어느 국회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일절의 의사절차를 생략하고 일괄심의하겠다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은 그 내용을 비목별로 따져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든지 혹은 안 시킨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동의를 한다든지 어시호 거기에서 판단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부 다 생략을 하고 일괄심의하겠다는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국회의 기능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여야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강조하기를 여야가 협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성이 회복되어야 하겠고 사리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사리가 지배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면 우선 헌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 혹은 명령 이와 같은 일련의 헌법을 위시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당리당략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그렇지 않고 자기의 당략을 위해서 당리를 위해서 법률도 없고 국회법도 없고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만일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불법을 감행하는 것이에요. 불법을 감행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법률을 만드느냐 그것이에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비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무용론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함으로 본 의원은 여야의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사리에 응당한 야당의 주장을 흔연히 받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결위에서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흔연히 그 과오를 시정하는 데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소위 우리의 선현들이 말하는 군자표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저께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작비를 뉘우칠 경우에는 의당히 군자는 표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땅한 태도올시다. 나는 이 점을 여당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야당의 정당한 주장이 여당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경우에는 또한 야당은 정당한 이유 이외에는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당이 만일의 경우에 자기의 정당한 이유를 들고 나와서 여당의 다수 앞에 굴종을 당할 때에는 마침내 야당은 극한투쟁으로 나갈 도리밖에는 없는 것이며 결국 이불을 싸들고 다시 이 본회의에서 회의보다는 여러분의 체력으로 우리가 강제집행을 당해서 쫓겨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우리는 다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의 투쟁을 여당의 저와 같은 사리 없는 다수의 강행이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해야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법대로 국회법의 소정 절차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음 작은 문제지만 그러면 도대체 저와 같은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본회의에 돌릴 것이 아니냐, 네 자신이 합법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원 위원회에 보낼 수 있겠느냐, 이 점 여러분의 판단에 공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법 제87조를 소개해 올립니다. 국회법 제87조를 보면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 위원회에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명문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지적해 올리니까 여러분께서는 국회법을 참조해 보시면 제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작은 문제지만 분명히 회의기록에 남기고 갈 것이 하나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밤낮 얘기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에서 내놓은 30여 가지의 수정안이 전부 다 표결과정이 없이 묵살되었다는 얘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마는 여기에 한번 지적해 올리고, 또 하나 그때 수권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보고서는 말하고 있읍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수권소위원회는 어떤 수권소위원회냐, 지금 방금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토론 부별심사 일절 의사절차를 생략하고 수정안까지 몽땅 포함해 가지고 전권을 맡은 소위원회올시다. 이 소위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위원회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사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는 반드시 원 위원회에다가 심사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규정은 국회법 제63조가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수권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도 수권소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위원회에 와 가지고 어떠한 심사보고를 했다는 한마디 얘기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알맹이에 중대한 하자 있는 심사보고는 실질적으로 심사보고가 아무리 이와 같은 유인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대로 넘길 도리가 없는 중대한 잘못된 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이상 이대로는 도저히 통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묻습니다. 귀하는 방망이를 쳤어요. 어떠한 방망이를 쳤느냐, 전권을 다섯 사람에게 맡긴다 이와 같은 방망이를 쳤읍니다. 치신 당신은 그 다섯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았느냐 이것이에요. 전권을 맡긴 소위원한테서 무슨 보고를 받았다는 한마디 얘기라도 심사보고서에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심사경과를 반가 저지른 불법은 국회 스스로가 시정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해서 나왔읍니다. 아마 어떤 분의 말씀에 여당 측에서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양으로 해서 보고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예결위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체면에 관련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여당이라고 할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이 정말로 체면을 지키려고 한다면 저지른 불법 잘못은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용단과 그런 양심을 가져야 참말로 체면유지가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일 불법된 일을 그대로 묵묵히 묵살해 나가고 힘으로 밀고 나가고 이런 것은 필부 만용이라, 무식한 사람들이 할 일이지 적어도 지성인이요 신사요 동시에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을 하고 최고의사를 창조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잘못되었고 불법이라면 스스로 시정하는 것만이 체면을 지키는 것이요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요 국회의원의 권위를 살리겠다, 저는 이런 견지에서 여당 의원께서는 모름지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는 데 용감하시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여당 의원들의 위신도 올라가는 것이고 권위도 사는 것이고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불법을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국회법 제26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 즉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의해서 행동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 국회법 제26조에는 이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무엇을 결정을 지으면 전 국민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개원 벽두에 우리는 맹서를 했읍니다. 국회의원은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며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우리는 선서했어요. 선서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어떤 국민이든지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법치국가의 국민인지라 준법정신으로 준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법 제26조가 특별히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우리에게 선서를 시킨 것은 그만큼 무거운 임무를 가지고 무거운 의무를 가지고 있고 무거운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국가의 운명에 좌우되고 전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히 이렇게 선서까지 해라 해 가지고 국회법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무거운 임무를 가지고 있고 막중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위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걸 억지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불법으로 무엇을 결정을 짓는다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결정된 것이 전 국민을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모든 법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각자가 자기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수에 의해서 다수로 결정지으면 현행법도 소용이 없다…… 좌우간 다수가 결정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더우기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이에요. 법치국가에서의 모든 행동은 서민이나 권력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만이 허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지존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여러 국민의 존경을 받고 일거수일투족 일언이 바로 국가민족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요 동시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고 대통령의 권위를 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요 그만큼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이나 혹은 장관 자신이나 국회의원 자신이 법규 자체를 유린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김 군 박 군 다 똑같은 것이에요. 국회의원 이 자체도 국회의원으로서 행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너희가 결정지은 것은 바로 국법이 되고 예산이 결정되고 모두 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다루어야 된다, 개인끼리 법을 어겨 가지고 불법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관계가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양해할 것 같으면 해결이 나는데 자기 권리라든지 자기 이권을 포기하고 피해 받은 사람이 양해하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결정지은 사실은 전 국민에게 영향이 갈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구속해 가지고 강제로 인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해 가지고 여야 총무단이나 의장이나 어떤 권력 있는 고위층에서 불법을 합법이라고 묵인하고 고개 끄떡거림으로 말미암아서 합법화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부터서 불법을 합법화시켜서 타협으로써 합법화시키라는 그러한 수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은 한 개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나 협상이나 양해로 말미암아서 불법이 합법화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가야만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다행히도 예결에서 불법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양 가장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언제나 합법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요 가장 용이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예결위로 돌려보내는 것이 쑥스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쑥스러울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임무 의무 권리 이것을 생각할 때에 불법이라고 마땅히 할 것 같으면 돌려보내 가지고 시정을 해서 합법화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킬 권리는 없어요. 불법이라면 시정해서 합법화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수행하려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본회의에 논의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예결위로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합법적으로 심사해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이번에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었읍니다마는 완전히 다루지를 못하고 결론을 못 짓고 심사도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한 것입니다. 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허다한 문제가 많이 불법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읍니다. 첫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야당이 낸 수정안을 묵살시켜 버리고 원안을 가결시켜서 마치 그것도 절차에 의해서 재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양 가장해 가지고 예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 논의가 되었읍니다. 불법으로 재경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불법 심사한 이것을 예결에서 합법적으로 다룰 수 없다 예결위에서 묵인한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저지른 그 불법이 합법화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최후의 매듭으로써 백 보를 양보해 가지고 얘기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다룬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와 가지고 최후에 결정날 때까지는 재경위에서 불법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이 확정되고 동시에 국민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넘어갔던 것이올시다.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예결위에서 한 일로 말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예결위에 있읍니다. 내가 그 당시에 ‘진주라 천리길을 내 어이 왔던고’ 이런 신세한탄을 했읍니다마는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어쩌다가 예결위에서 지명을 받아 가지고 어쩌다가 예결심사에 들어와서 이러한 난처한 문제에 봉착했고 심지어 예결위원 전체가…… 국회의원 전체가 무시당하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마저 말살당하는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 있을 때에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 머리에 똥바가지를 몇 되박 짚은 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데 그 사태는 혹 여러 의원 가운데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결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절차가 불법이다 하는 것을 난상토론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이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완전히 통과 결정될 때까지 구제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심사에 들어갔는데 하룻동안 대정부정책질의를 해서 끝을 맺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 과정에…… 아 그러던 것이 갑자기 23일 날 새벽 0시 아마 이삼십 분 됩니다마는 그때를 기해 가지고 예결위가 막 개회되자마자 공화당 측에 계시는 모 의원이 나오셔서 지루하니 이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대체토론 생략하고 부별심사 생략하고 심지어 30여 개 나와 있는 수정안까지 일괄해 가지고 수권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야 간사로 하여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결정보고토록 합시다 이런 얘기가 되었읍니다. 또 이 얘기도 똑똑히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다 들었으면 좋지마는 이것이 한 개의 수법인지 무슨 고의로 했는지, 나는 고의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과로 보아서는 고의로 한 것 같아. 한쪽에서는 떠들어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싸움 같은 형식을 시작해 가지고 뒷사람은 말을 못 듣게 해 가지고 우물쭈물 말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불법이라고 야단치는 바람에 사람이 섰는지 안 섰는지 기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가운데 손바닥을 땅땅 치면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위원회가 채택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야당 의원들은 이런 불법은 시정되어야 된다, 국회의 위신을 세워야 된다 불법의 전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키고 앉았던 것입니다. 아 그랬더니 여당 의원들끼리 어디에 가서 도둑놈 제사 지내듯이 우물쭈물해 가지고 통과되었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 마치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 않고 불법으로 통과한 것을 통과한 양으로 합법으로 통과한 것으로 가장해서 의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의장은 형식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실태를 알면서도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능히 구제할 수 있읍니다. 일거수부터…… 극히 간단한 문제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밥 드는 일도 아니고 남한테 뺨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국회의 위신을 스스로 살리는 길, 6대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 불법을 살리는 길밖에 없고 그 살리는 길은 극히 간단한 것이에요. 예결위에 다시 돌려보내면 우리 야당에서도 대개 총무회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지연작전 따위 같은 것 다 포기하고 한다고 했답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50조에 의해서 마땅히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확정지어 줄 의무가 있고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읍니다. 추경예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 성립 후에 새로 생긴 사실로 말미암아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추경예산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국회에 내 가지고 국회예산을 심의 확정한다는 것이 헌법에 국회의원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해서 확정지어져야 됩니다. 거부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서 진선미가 있도록 해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제 신념은 변치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여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예결로 다시 돌려주신다면 나도 한 사람의 예결위원으로 속해 있읍니다마는 단시간 동안에 능률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돌리도록 하겠어요. 아!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 문제도 없어지고 국회 자체의 권위도 살아나고 국회 아까 말살론까지 얘기했지마는 말살론도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예결위에서 의사진행으로 해 가지고 여당이 채택한 양으로 가장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날치기통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위 일반관례로서 날치기 통과라는 것은 토론에 10명이나 20명이 발언통지를 내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 토론 거진 다 되었다고 해 가지고 종결동의를 해 가지고 다수로 결정지어서 표결하는 경우에 이것을 가리켜서 아마 날치기 통과라고 많이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날치기 통과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건대 대체토론 생략 부별심사 생략 숫자 하나 들어볼 기회도 없이 또 가서 심지어 수정안까지 일괄해 가지고 계수하는 사람이 결정해서 보고토록 한다 이 자체라는 것은 동의가 성립될 수도 없으려니와 국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말살시킬 문을 열었고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국회의원의 기능을 말살시킬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것이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존폐론까지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 국회는 여야의 국회가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의 국회입니다. 이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능 이 자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양복을 입고 수염을 길렀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중대한 것을 가져야만이 남자로 행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잘렸다 한다든지 깨었다든지 할 경우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남자지만 남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남자의 권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국회가 유일한 국회요라고 할지언정 만약에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권능 즉 토론의 광장 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든가 국회의원이 대립된 이견을 내 가지고 각자의 자기 이견을 토론에 붙여서 설명을 해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호소해서 판정 지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론의 광장 이것마저 박탈해 버린다면 마치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끊어 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국회 자체가 토론의 광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대립된 의견 상반된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박탈당한다면은 국회는 없으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이 문제는 그 국회의 존폐문제에까지 번질 중대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자유당 때 2․4 파동 당시에 야당이 하도 의사진행을 반대하기 때문에 아마 경위권을 발동해서 야당 의원들을 잡아내고 묶어 내고 담아냈읍니다. 이것 정치도의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아서 같은 의원들로서 나 당시에 자유당이었던 사람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포악무도한 일이라는 것은 한국 정치사상에 일대 오점을 남겼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당시에 자유당도 공인하고 당시의 의원들도 공인하고 국민 전체가 오늘날까지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의정사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이것을 분석해 본다면 도의적으로나 이 모든 행위로 보아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마는 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법에 분명히 있읍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경고해야 되고 경고해서 말을 안 들을 때에는 퇴장명령을 해야 하고 퇴장명령해서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경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읍니다. 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합법적으로 언제까지 법에다가 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한 일 같은 것은 명문에 제89조에 수정안이 나오면 원안부터…… 상이한 것부터서 표결에 붙여 가지고서 부결되면은 원안을 심의해라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재경위원회에서 그것을 안 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그 기회마저 박탈해 가지고 수정안을 낼 기회 설명할 기회까지 박탈해 버렸다 이것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위법처사 불법처사는 국회가 저질렀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가 고쳐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혹자는 말하기를 날치기 통과다, 보편적 사고방식인 날치기 통과는 다른 것이에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는 이 국회 하나밖에 없읍니다.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 가지고 국민적인 견지에서 국민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최고의사를 창조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국회다 이것이에요.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박탈될 때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라 이것이에요. 삼천만 동포가 가지고 있는 3대 독자 외아들, 노골적으로 말하면 불알을 따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기능은 회복시켜야 되겠고 이 국회는 건실히 존립시켜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나는 이런 견지에서 야당에 속해 있는 정명섭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대에 나와 있던 한 개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수임을 받은 자로서 법을 지켜야 되겠고 대한민국 국회는 합법적 국회요 법을 지키는 국회요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전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이런 국회다 하는 이 기능만큼은 우리가 살려 두어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 심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민법 개정안이 나왔다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당법 내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런 중대한 법안이 나왔을 때에 저번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와서 심지어는 제안설명까지 생략하고 대체토론 생략하고 수정안 생략하고 의장 부의장…… 수권위원회에 넘겨서 의장 부의장이 접수해서 보고하도록 합시다 다수가결로 결정되었다, 매사가 만약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 있읍니까, 없읍니까? 국록을 먹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런 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용인되고 여야 협상에 의해 가지고 묵인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뒤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런 일이 또 해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국회는 이 뒤에도 파란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럴 때에 이렇게 용이한 방법으로서 국회의원의 권능 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능을 말살하는 경우가 생겨 나온다면 국회의 존립가치가 없고 국민은 이 국회가 필요 없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로서는 여야 협상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서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시정을 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조치하는 것은 극히 쉽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 예결위원회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뺨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전 국민은 여야 의원들 과연 옳다, 공자님 말씀에 인수무과 요 개지위귀 라 이랬어요. 사람이 과실이 없으리오 고치면 더욱 귀하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 참말로 참 자기 비위를 알면 곧 고칠 수 있는 공자님 같은 심사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이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여당 선배 동지 여러분이나 야당 의원이나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가지고 6대 국회의원이다 이런 견지에서 논의할 때에 마땅히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말살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여음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결정은 그대로 묵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구제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당의 다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당 내에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어느 좀 우세한 편에서 무슨 법안을 냈다든지 무슨 결의안을 냈을 때에 한 사람이 떡 올라와 가지고 대체토론 일절 절차와 수정의견 전부 생략해 버리고 의장 부의장이 결정해서 보고해 봐 이런 결과가 나올 때에 국회의 권능이 살아 있읍니까? 국회의 고유의 권능이 살아 있읍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의원도 구속되는 것이고 야당 의원도 구속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국회의 본질적인 권능 기능이 말살되는 것이요 국회의원 자체의 본질적인 권능이 말살되는 결과가 온다, 이래서 이것만큼은 시정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문제를 떠나 가지고 도의문제나 상반된 이견문제요 대체로 학설에 따라 가지고 귀걸이면 귀걸이 코걸이면 코걸이 이런 문제 같으면 피차의 토론은 다 견해의 차이다 이래 가지고 다수가결로 결정지으면 민주주의 원칙에서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명문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정의에 충돌해서 불법이다 위법이다 할 때에는 이젠 사람의 묵인이나 타협으로서 그것이 합법화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특히 국회가 만약에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을 국회가 깔고 앉아서 묵인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에 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나라는 참말로 법치국가로서 가장 위기를 고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결론에서 이 사태가 가장 중대하다 이런 견지에서 6대 국회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는 이 사람의 양심으로서 국회가 저지른 불법은 국회가 스스로 고쳐서 합법화시켜야 되겠다 이것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요 이 문제는 모여서 장황한 연설이라든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웅변설이 모자라서 그런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심정만큼은 이번에 불법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완결을 짓지 못한 이것을 만약 이것을 예결위원회서 심사 결정한 양으로 가장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해서 여기에서 다룬다기보다는 예결에 당장 돌려보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지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 보내라, 이런 결정을 여기에 계시는 175명의 양지로서 양심으로써 결정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권위를 살리고 의무를 다하는 길이요 대한민국 국회를 살리는 길이라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점에는 흔연히 찬동하여서 참다운 권위를 살리게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체면에 구애받아 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까지 말살할 수 있는 이러한 무서운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옛날에 한고조를 도와 가지고 한나라 창업에 1등 공신인 한신이는 3척 장검을 차고 시기를 기다릴 때 시장에 다니면서 어린아이들 다리 밑을 기어 다니면서 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으나 큰 목적이 있고 더 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시기를 기다렸다는데…… 자기 체면이라는 것은 더 큰 체면 앞에 더 큰 명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을 지키는 것만이 국회가 사는 길이요 국회의원이 사는 길이요 우리 의무를 다하는 길이요 우리 권능을 살리는 길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살리는 앞에 가서 소소한 체면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예결위로 돌려보내서 합법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또 법적 근거는 잘 아시지마는 우리 국회법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국회법은 우리 국회에서 한 것이니까 지켜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우리가 지키자고 우리가 만든 법이에요. 국회법에 ‘예산안․결산의 회부’라 해 가지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것을 끝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한다 그랬읍니다. 지금 이 상태는 예결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양으로 가장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국회법 제76조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올려서 정정당당하니 논의해 가지고 결정지으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이것입니다. 요새 국회가 국민 앞에 불신을 받고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권위가 상실된 것은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라도 우리 과오를 용감히 시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 국민의 국회로서 한번 권위를 회복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을 마시고 합법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이것을 제의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새 국회가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은 특히 공화당 정권에서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은 아마 이 법률책 다 필요 없어요. 글자 석 자로 ‘용지법 ’이라 이렇게 써 놓으면 될 것이에요. 쓰는 것이 법이다 그것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그대로 여야 총무단이라든지 의장이 묵인해 가지고 합법화하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러분께서 법을 고치도록 제안을 하세요. 국회법에 넣든지 헌법 제2조를 고쳐 가지고 ‘주권은 현 집권층에 있고 모든 권력은 공화당 의원들 무릎에서 섰다 앉았다 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법에다가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국회에서 다수로 결정된 것은 현행법을 우월한다’ 차라리 이 규정을 하나 헌법에다가 넣든지 뭐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법치국가로서 불법을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양심에 이것 한다고 해서 무슨 야당에 하나 플러스 될 것이 없어요. 야당놈들 확실히 병신 되었읍니다. 국회에 내보낼 때에 불법할 때에 우리보고 앉아서 말이지…… 우두커니 따라다닌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야당도 병신 되고 여당도 병신 되고 똑같이 병신이 되는 일이야! 야당도 살고 여당도 살고 국회의원 전체가 살아날 길은 불법을 합법으로 한번 고쳐 보자 이거예요. 또 그것이 간단합니다. 돈도 필요 없고 싸움도 필요 없읍니다. 이것을 예결위로 돌려보내면은 저 역시나 단일 수정안을 내 가지고 몇 자리 얘기를 하다가 피차에 타당성이 있으면 손 들어서 통과시켜 주고 그래서 올려 가지고 본회의에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않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은 즉각 내서…… 다행히 홍 의원께서 반려동의안을 냈읍니다. 냈으니까 여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틀렸다고 인식하신다면은 반려시켜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야당 의원들 지연작전 말고 속히 예산심사 결정지을 의무가 있으니 속히 결정지어서 본회의에 올려라, 차라리 이런 부대조건이라도 붙여 가지고 예결로 돌려주시도록 해 주신다면은 국회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야당 의원들도 병신 안 되고 전 대한민국 국민이 박수로 환영할 것이고 이런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한번 해 보자 이것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야당 측에서 동의하신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결위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올라왔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야당의 류진산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한 동의하신 홍영기 의원께서 이것은 국회법 제87조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원의에 물어서 또한 상임위원회 또는 관계위원회에다가 재회부할 수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를 두고 동의하니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제안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55회 회기 말에는 월남증파동의안 처리에 뒤이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는 심한 의견 대립도…… 재경위원회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한적인 사태를 빚어낸 바 있으며 급기야는 23일부터는 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결위원회의 통과가 불법 내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농성투쟁까지 벌이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는 또다시 정상적인 의사진행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난경에 빠졌던 것을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야 의원들은 착잡한 심정을 억누르고 23일 하루 종일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의장단과 여야 총무단의 주재하에서 협상을 시도해 왔읍니다. 그 결과 불행 중 다행하다고 하겠읍니다. 협상의 결실을 맺었으며 소위 7개 합의사항에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오늘 이 시각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본 의원이 그 여야 간의 합의된 사항을 알기로는 본 56회 회기가 개회될 것 같으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여야는 수정안을 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각 당별로 단일종합수정안을 내도록 그와 같이 합의가 되어 있느니만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 여야가 단일종합수정안을 조상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삼스럽게 국회법 제87조를 들어서 야당 측에서는 금 회기 말까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할까 또는 하자가 있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려하자는 동의를 했읍니다마는 여야 간에 이를 가지고 서로 그다지 명랑하지 못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반려동의를 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원회에서부터 심사를 다시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뜻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당시의 이 합의사항을 볼 때 만약에 야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께서 해석을 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그 표현방법은 너무나 지나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연실색하는 그런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그 시비곡절만을 따져 잘 알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류진산 선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명심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제안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정명섭 의원께서는 찬성토론도 했으니만큼 몇 가지 반대의견을 들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도 지난 회기 말에 있어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의 그 예산심사 태도는 우리가 결코 원치 않았던 비정상적인 사태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되찾을 이 시점에 있어서는 서로가 반성하며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과 여야 협조를 위해서 노력이 있을 뿐이지 또다시 시비를 가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정쟁의 씨를 심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얻는 점이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금년 초에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들은 뒤에 여야 각 당은 지난날을 갖다가 서로 비판하고 또한 반성하며 앞으로는 건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또한 정책대결과 여야 협조의 바탕 위에서 여야는 건전하게 발전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는 각 당의 기조연설을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불과 석 달도 못 채운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머리를 짜내서 한 푼의 돈이라도 헛됨이 없이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예산심의에 있어서 격돌까지 돌발했다는 사실은 먼저 우리가 여야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헌법 제50조에…… 국민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수임사항의 하나인 예산심의권 그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활동이나 태도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도 회기 중간에 가서 늦게 냈다는 점도 있고 또는 여야 각 당은 각 당대로의 말 못할 또한 당내의 사정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이나 심의절차에는 여야당이 오손도손하게 심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그 험만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결정적인 하자나 불법을 지적하고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돌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더듬어 보면서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그다지 불법적인 요소나 또는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실속 있게 어느 정도 알맹이 있게 여야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느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공동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성토론하신 분께서나 제안설명을 하신 홍영기 의원께서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여기에 불법 내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소위원회의 구성도 어디까지나 이 국회법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안의 심사를 끝낼 것 같으면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다시 그 위원회에 보고해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별로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장단점을 가려서 논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겠다고는 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근거해 가지고 단지 그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야당 측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결함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여당이 아까 도적놈 제사 지내는 식으로 했다고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 드리고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고 또한 이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언제 구성하느냐, 어느 시기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책질의를 끝낸 뒤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든가 토론을 끝낸 뒤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어서는 국회법상에 명문의 규정은 없읍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간혹 중요한 안건에 있어서는 정책질의나 토론이 끝난 뒤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안을 다루고 또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서 처리한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번 예산을 심사했다는 데 대해서는 절차상의 모순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느껴지는 것이고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룬 대일청구권자금관리및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대안이 나왔고 정부 측 원안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여야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룬 그런 산물이올시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소위원회의 구성이 즉 불법이다 이렇게는 규정짓기 곤란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시비를 가려서 논란하는 것보다는 어제 국회의장의 제56회 개회식사에서도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오히려 여야의 자세와 예산심의에 응하는 그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왕 7개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이 마련된 이상 그리고 또한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단일종합수정안을 마련할 바에야 다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려서 심사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또한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의견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회의록에 나와 있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지금 앞으로 발언하실 분이 한 세 분 계시는데 오늘 1시까지 도저히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1시인데…… 앞으로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결정을 짓고 새로운 기분으로 나가야 안 되겠읍니까? 만일 이것을 종결 못 시키면 내일 모레 다시 또 논의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이 넘더라도 시간을 연장을 해 주시면 계속해서 오늘 이것은 끝을 맺을까 합니다. 7개 항목에는 오후 1시까지 한다고 했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의사진행 형편에 따라서 다시 총무들이 조금 시간을 연장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는 현실인데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 조금만 더 연장하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연장해 가지고 하겠읍니다.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그러면 지금 방일홍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 기억에는 작년 7, 8월경에 제주도에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탐라왕국인가 어쨌던 제주도 독립을 위해서 그 몇몇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일을 하다가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 예를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 독립운동도 그 사람들로서는 중요했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우리네 여론으로서는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현재 민심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다행히 이효상 의장께서 주선을 하셔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므로 인해서 다소나마 행정부로부터의 채찍질에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회는 얻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다시 넘겨 가지고 불법성을 시정하는 것만이 그야말로 민심의 소재인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진실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탓해 가지고 그것을 꼬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앞날을 위해서 몇 말씀,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 찬성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병옥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체적으로 일곱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현실적과 그날의 사태와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예결위원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시지 못하는 그 심정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첫째로 이병옥 의원께서 23일의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소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좀 쑥스럽지만 그날 김중한 의원께서 소위원회를 이른바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의하실 적에는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딴 얘기는 나오기도 전에 그야말로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조용했던 시간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병옥 의원께서는 그 시간에 도저히 어려웠다,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날치기를 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미안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병옥 의원께서는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아마 방청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논의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처리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논의 처리한다는 이 어구 자체는 아까 류진산 선배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통과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논의 처리한다고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해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오손도손 다루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 처리한다 하는 것은 야당 측에서 얘기하다시피 그날 그 사태가 그야말로 날치기를 넘어 가지고 들치기 통과였읍니다. 그 들치기 통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나온 것입니다. 공화당 측에서 일부, 물론 공화당도 여기에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 측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야당에서는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시 회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 처리방안으로서는 당연히 예결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손도손의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세째는 이병옥 의원께서 명랑하지 못한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명랑하지 못한 기억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불미스러운 그러한 일을 완전히 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야 합심해서 다시 예결위원회에 넘기는 이러한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째는 말씀하시기를 불법 운운하면서 여기에서 떠들 것이 아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당연히 논의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다지 큰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다지 큰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은 작으나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를 시인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깔아뭉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내일을 위해서 어제의 잘못을 씻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째는 정책질의가 끝나고 토론이 끝나고 하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비일비재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역대 국회에서, 물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론이나 정책질의는 일응 끝났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토론은 끝나지를 아니했읍니다. 그날 분위기로 보아서는 토론을 하기로 해서 야당 의원들은 토론 준비하느라고 딴 생각이 없었읍니다. 그 찰나에 개회 선언을 하자마자 방망이를 두드린…… 다음에 통과시킬 적에는 방망이가 없어서 바른쪽 손으로 하다가 바른쪽 손이 붙들리니까 왼쪽 손으로 한 번 두드리고 그것도 세 번 두드리지는 못 했던 것입니다. 토론을 하지도 아니한…… 이 소위원회 자체를 구성했다는 자체도 불법입니다마는 그것을 설사 이 의원 말씀대로 합법이라고 시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권소위원회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 존립했던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불행히도 우리 6대 국회에서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권소위원회라는 불미스러운 딱지를 떼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야가 합심해서 이번의 이 일을 다시 예결위원회로 넘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이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룬 것인데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야말로 점잖은 것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수권소위원회든 예비소위원회든 구성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날 여야가 합의한 일이 없읍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구태회 위원장께서 그날 밤에 새벽에 오셔 가지고 개회 선언을 하셨읍니다. 그 전에 야당 여당 토론할 것을 피차간에 약속을 하고 개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중한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모든 수정 또는 결정 문제까지 통틀어 가지고 수권소위원회에 넘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구성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2명…… 5명으로 구성한다는 번개동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란 우리 야당 의원들은 영문을 모르고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나가서 재차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 측에서는 수정안을 미리 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가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동의 자체를 강행해서 표결한 것도 우습읍니다마는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날 제 기억에는 공화당의 예결위원들이 21명이 참석을 아니 했읍니다. 야당 의원들이 앞에 몰려나오고 공화당 의원들도 앞에 몰려가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21명이 찬성했읍니다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려고 할 적에 저기 앉아 계신 홍영기 의원께서 방망이를 잡고 그다음에 방망이가 없으니까 손으로 가결 선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바른손을 붙들었읍니다. 진정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제가 붙들었읍니다. 그다음에 바른손을 붙잡히니까 왼손으로 또 한 번 또 쳤읍니다. 그래서 세 번을 채 치지도 못하고 두 번 치다가 가결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권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구성 자체도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렇게 들치기를 당해 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수는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옳은 일은 옳은 일인데 통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주저앉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시간이 새벽 서너 시가 넘었을 것입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소위 수권소위원회를 다른 데서 한다는 마이크방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우스우려니와 여당 위원장과 간사 2명 세 분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또 하나는 여기 연설문 가운데에 그야말로 전체 예결위원회의 통과를 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사실은 여기도 수정을 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야당 측의 불응으로 부득이 본 위원장과 여당 간사 2명만으로 수권소위원회안을 결정,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읍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이 자구에 대해서 여당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는 이러한 구절을 삽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병옥 의원께서 회부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신 그 발언 요지는 물론 이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그날 아니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겠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처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내려온 수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밀어 받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읍니다. 정명섭 의원과 홍영기 의원 그리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첫째는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절차와 방법과 법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구성하였다는 자체도 불법이요 그 절차도 불법이었읍니다. 둘째는 국회법 제86조에 당연히 정책질의 토론 등을 해서 모든 안건을 다루도록 되었읍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제86조에 의거해서 토론은 당연히 거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뭣을 하든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세째는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법 제89조에 수정안의 제기문제에 있어서 동일 안건에 대해서 당연히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부터 이것을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마침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가 열리자마자 문제된 것은 재경위원회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날치기 통과에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김상흠 의원이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재경위원회에서 팔에 금이 가 가지고 X레이를 찍어 본 결과 생명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태까지 빚어내면서 재경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해서 이 결과가 급기야는 예결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결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이 문제를 가지고 불법성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재경위원회가 예산안 문제가 나올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공화당 측의 다수여론의 소위 묵살에 의거해서 본 의원이 냈던 재경위원회에 반려하는 동의안도 폐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경위원회의 날치기 문제에 대해서 불법성 여부를, 불법성을 거의 시인을 했읍니다. 오상직 의원께서 참 급해서 그러셨는지 모릅니다마는 변칙적인 합법이었다 하는 이러한 재경위원회의 통과 경위를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불과 재경위원회의 불법성 문제가 나온 몇 시간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그보다 더한 들치기식으로 해서 이것을 강행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째는 우리 국회가 현재까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국회였읍니다. 지금까지 해 내려온 모든 일을 보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국회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부끄러움을 아는 이러한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잘못된…… 뚜렷이 잘못된 딱지가 붙은, 그것도 기억이 생생한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이 불법성만은 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서더라도 떳떳하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되는 이러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이 아니라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전부가 한결같이 이러한 생각은 하고 계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국회는 그야말로 변칙국회로 해서 행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서 당책이 또는 국회의 운영이 비생산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고쳐야 하겠읍니다. 다섯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예산안 자체가 불합리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할 적에 예산안의 총규모액을 1396억이라고 명시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의 안에 의거하면 현재 1314억으로서 약 82억의 액수가 어디로 달아나 버렸읍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청구권문제 청구권자금 82억이 대통령 시정연설 때에는 예산 총규모에 산정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 82억의 청구권자금의 행방이 이번에는 예산에는 들어 있지를 아니하고 둔갑을 하고 말았읍니다. 이것을 어찌해서 빼도록 되었는가? 물론 구구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일반재정부문에 있어서 세입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이 예산 총규모 시정연설 때에 들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결위원회에서, 물론 변칙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졌으리라고 순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 작년 해가 일하는 해로서 행정부에서 금년에는 제가 듣기에는 더 일하는 해 또 일하는 해 또는 다시 일하는 해 심지어는 전진의 해로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행정부가 책정한 그 구호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일하는 해는 국회 안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안건을 따라서 폐기시키는 것이 일하는 해가 아니라 여야가 생산적으로 합심해서 건설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서로 통과시키는 민심의 구심력을 찾아서 해결시킬 수 있는 아량으로 서로가 메꿀 수 있는 것이 생산적인 소위 일하는 해의 모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일하는 해라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일하는 해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생산적인 전진 없이는 국가의 전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하는 해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는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불법성을 시인하고 시인한 후에는 서로 탓하지 말고 예결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부족했던 불법성을 다시 메꾼 후에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하는 것만이 국회가 지닌 본래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찬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찬 의원…… 지난날 23일 새벽에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본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한낱 불법 날치기 사회로 수권소위원회라는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한 이러한 수권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반송하자는 데 찬성발언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시간도 지루하고 원래가 우리 국회의장께서 개회사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본 것이 새로 1시까지만 하기로 한다 했는데 오늘만은 특별히 여야 총무단에서 합의한 결과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한 불법성을……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송결의안의 찬성발언보다도 의장에게 간곡히 또는 강력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오늘 조금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1시까지만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한 찬성발언을 마치고 내려갈까 합니다. 제일 첫째 국회법 89조를 1, 2, 3, 4항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실만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보다도 선행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반사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정책질의가 끝난다면 다음에는 따라서 부별심사를 하는 것이 상도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별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것을 생략했다고 하는 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의 부하된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는 점을 새로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또 하나 물론 우리 김중한 의원께서 그날 사정이 복잡다단했을 줄 압니다. 왜 하필코 공화당 소속 예결위원 중에 상당히 많은 수효이면서도 그중에 김중한 의원이 가장 본 의원과 가까운 그분이 발언하는 데 대단히 입장이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중한 의원은 공화당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수권소위원회라는 것은 도무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나마도 알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셔 가지고 이러한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하는 점을 진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했고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의도 역시 비정상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바로 국회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해야지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올시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했다고 자인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반대발언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발언을 하실 수 없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시인하시면서도 이것을 반대발언한다는 이병옥 의원의 심정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오상직 의원께서 저번에 재경위원회에서 3월 19일 밤에 이 발언대를 때려 부숴 가면서까지 날치기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 변칙적인 합법으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변칙적인 합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나는 대한민국 이 국토에서 생겨난 지 45년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는 국회의원이 이 6대 국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운영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변칙적이라는 합법국회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 이런 말은 그 용어 자체를 들어 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한 고로 이것은 스스로가 그분네들로 하여금 불법을 변명 또는 이것을 달리 어떻게 비호할 수 없는 점에서 이러한 부득이 사실상의 솔직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분네들이기 때문에 변칙적인 합법 또는 비정상적인 국회운영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반송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에 여야가 협상한 끝에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해 주거니와 이것은 반송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반송결의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모든 절차를 여기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만으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내 상식으로 또는 국회의원 상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반송결의안은 마땅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산 내용구성 자체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국회 운영하는 데 절차를 불법적으로 이것을 의사를 진행해 왔던 까닭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지금으로부터는 예산 내용에 대한 그 편성 자체가 모순성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일 첫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수권소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이 역시 불법이지마는 그래도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예산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추가경정을 심의하게 된 것은 대일청구권자금과 그 무상자금과 또는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에 의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는 데 근거를 두고 196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된 것이라고 여기에 예산설명서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세 증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정의 교부세…… 그 증가 등등을 가지고는 말씀을…… 다음에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다룰 적에 말씀드리기로 하겠거니와 제일 첫째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규모가 총 82억 7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2억 6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차관자금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1000만 원으로 가산해 가지고 82억 7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입으로 해 가지고 제1차 연도의 무상자금 5000만 불 중 여기에 40프로…… 5000만 불 중에 40프로 또는 2000만 불 중에서 또는 75프로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무상자금을 관리하는 징수금 계정에 세입을…… 시설물자가 판매수입의 28억인 것입니다. 또는 원자재 판매수입으로 는 것이 41억, 청산계정 제1차 연도로 12억 3000만 원, 이래 가지고 82억 7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세입으로 해 가지고 청구권자금특별회계 세출에 여러 가지 농림 수산 또는 중소기업 제조업 광업 등등에 79억 19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많습니다. 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안을 저번에 1당 국회로 되어 있는 공화당 소속 의원만이 통과시켰던 그 동의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동의안 내용에는 어디까지나 청구권자금에 대한 관리법률의 4조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농업 임업 또는 수산업에 대한 것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에는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적에 하등에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산업은행에 출자금 10억 등 또는 전라남도에 대한 지구인데 거기에 어떤 지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좌우간 한해개발비로 1억 원을 청구권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점 이런 등등을 볼 적에 이것은 당연히 ‘차관자금에 한해서만이 중소기업 또는 기타 광업부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일청구권무상자금을 임의로 돌려서 쓰겠다고 한다는 것은 농업 임업 수산업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이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위배하는 이러한 예산안 편성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들어서 볼 적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보고내용을 볼 적에도 여기에는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 규모가 82억인데 이것을 합해 가지고 하면 당초 우리나라의 당초 예산이 1219억이 거기에다가 이번에 제1차 추경예산을 82억과 또는 일반조세수입에서 70억, 기타에서 94억, 합해 가지고 177억인데 이것이 1396억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보고 내용의 숫자는 1314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82억,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의 무상자금으로서의 세입으로 되어 있는 부문이 합하면 1396억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1314억으로 심의한 것처럼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에 대한 숫자가…… 착오 난 숫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무언가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정부 측에서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이러한 예산안 심의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또는 국회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요 이러한 82억이라고 하는 계수 숫자가 어디로인지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이 예결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 밖의 이러한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대략 짐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정이지 어디까지나 82억을 대일청구권무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1396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했는가, 이것은 아무리 해도 무언가 어떤 측이 입장이 거북하고 대하는 데…… 입장이 거북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러한 착오, 의식적인 착오 숫자를 계상해 가지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예결위원회에 반송을 해 가지고 다시금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오늘날 명랑한 이 국회운영을 이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반송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이 앞으로 더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려하자는 홍영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01명 중 찬성이 20, 반대가 79로서 본건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마는 공화당에서 앞으로 자꾸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또 야당 여러분도 앞으로 국회법을 더욱 잘 준수해 주시고 여당 여러분도 여야 협조를 이루어서 앞으로 훌륭하게 더 잘하자, 지나간 것은 서로 용서하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김정렴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박동앙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안경모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총무처차관 박상길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