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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길도

배길도

裵吉道

생년월일: 1922년 3월 23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전남 무안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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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전남 무안군
제6대 국회(지역구)
전남 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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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배길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8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은 1966년 7월 14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법안은 1967년 1월 23일 제59회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에 이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보고케 한 바 있읍니다. 1967년 2월 4일 제5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정부 원안을 수정 채택하는 심사소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한 다음 이를 심의한바 별지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 의견은 없었읍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별지 유인물로서 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22

농업재해대책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농업기본법을 통과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20조에 ‘농업재해에 관한 시책’이라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서 1966년 2월 21일 권오훈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에 위협을 주는 자연적 기상재해에 대하여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해의 정의로서 한해․수해․풍해․병충해․냉해․박해․상해․조해 등으로 인한 농용시설과 농지 및 농작물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해 대책사업의 범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와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업 중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2 | 순서: 29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방금 통과된 무역거래법에 의해서 종전에 무역법 제8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무역거래법 제3조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최석림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방금 통과된 법안이 종전의 무역법을 무역거래법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무역법 제8조1항이라는 것을 ‘무역거래법 제3조’ 이렇게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09 | 순서: 6

토지개량사업장기채정리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6월 24일 이병옥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방조제를 포함하고 있는 토지개량조합지구는 타 조합이나 타 지구에 비하여 장기채 상환을 요하는 조목이 가중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융자금은 그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 주어야 하겠다는 것인바 그 취지가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조제공사를 위하여 융자된 장기채의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채 상환방법을 1965년 12월 31일 현재의 미상환원리금 총액을 미경과 연수에 대하여 균등상환토록 하겠다는 것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5년 7월 4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으로부터의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09 | 순서: 9

잠업증산계획과 생사 및 부잠사수출강화와 국내소비절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1965년 11월 25일 신형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건의안이올시다. 요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현재의 잠업사업계획을 더욱 보완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이룩하도록 소관예산의 확보를 기하고 생사 및 부잠사의 국내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을 지향할 것이며 잠사가격심의회 위원정족수를 양잠가로 하여금 3, 4인 추가참여토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잠업담당기구의 강화와 잠업단체의 정비 단일화 및 잠업농가의 지도철저를 기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건의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1966년 2월 25일 제1차 상임위원회 및 66년 7월 12일 제57회 국회 제1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9 | 순서: 43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1966년 3월 15일 최서일 박찬 최석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해태재해로 인한 생산어민구호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1966년 4월 4일 제56회 임시국회 제1차 상위에 상정하고 제안 의원을 대표하여 최서일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의 취지와 건의안 주문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안 의원의 설명요지와 같이 65년도산 해태는 이상기후와 해양조류의 이변으로 인하여 42.5프로나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간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구호양곡의 공급을 하고 있는 한편 재생산자금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겠다는 증언을 듣고 대체토론한 결과 건의안을 별기와 같이 수정 채택하...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8 | 순서: 22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 원안으로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걸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안으로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명칭을 빼고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이다 이렇게 제안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6년 2월 9일 제54회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농림부차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았읍니다. 1966년 2월 11일 제54회국회 제7차 1966년 2월 14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 측의 화전정리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1966년 3월 3일 제55회 국회 제1차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4 | 순서: 8

의사일정 제3항 배수장설치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산배수장은 몽리 면적 724정보 유역면적 820정보로서 원동기 GM디젤엔진 200마력 2대, 90마력 1대, 펌프 구경 900미리 2대, 600미리 1대로 설치되어 있고 이 증산배수장은 배수문으로부터 2키로 상류부에 위치하여 역류배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일우량 37미리를 1일간에 배제토록 계획되고 있으며 일우량 60미리면 자연배수가 불가하여 일우량 100미리면 300정보가 침수되며 배수에는 7주야를 소요하게 되어 수도작에 침해가 막대하다 배수장을 최저부인 증산수문 부근에 설치하고 최저일우 80미리로부터 100미리를 직접 양산천에 배수할 수 있도록 원동기 200마력 5대, 펌프 구경 1000미리 5대 이상을 설...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4 | 순서: 11

의사일정 제4항 소류지 개답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간에 있는 소류지를 영농하여 왔읍니다. 본리에 거주하고 있는 비몽리자인 황찬옥 외 10여 인이 동 유지를 개답코자 갖은 수단방법을 다하고 있으니 이 부당한 처사를 당국은 이를 제거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12월 4일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576의1 황용진 외 106인으로부터 김삼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6년 2월 2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소류지는 1951년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로서 축조한...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14 | 순서: 14

의사일정 제5항 소류지 불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청원인 등은 전라북도 부안군 내에 있는 소류지 4만여 평을 매립 경작하여 왔던 것입니다. 당국은 청원인 등이 경작하고 있는 동 유지를 포함한 31만 7000여 평을 섬진강수몰지구 피해민에게 분배하기를 책정하였음은 부당하니 동 기경농지 4만여 평은 연고자인 청원인 등에 불하하고 잔여부분 을 피해민에게 분배하도록 요망하고 있는 것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은 1965년 5월 17일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08번지 이현찬 외 5인으로부터 이병옥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입니다. 1965년 7월 26일 제1소위원회 및 1965년 2월 14일 제54회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2-08 | 순서: 3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의안 심사 중간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2월 3일 자로 본 농림위원회에 회부된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심사보고 기일인 오늘까지 당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결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간보고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2월 2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미가정책수립에 관한 건의안을 의제로 하여 농림부당국에 대한 미가유지대책에 관한 질의를 종료하고 동 건의안을 작성하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여당 4인, 야당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66년 2월 3일 제2차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의제에 관해 토의를 하였던바 곡가유지대책문제는 여․야당의 기본정책에 관계되는 바 크며 또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으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의...

6대 국회 54차 회의 | 1966-02-01 | 순서: 6

본 의원이 여당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을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농림정책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 퍽 쑥스러운 생각도 납니다마는 이 농림행정은…… 농림정책은 국민의 의식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로 보아서 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농림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명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앞날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올라왔읍니다. 다른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줄 모르는 것이 다른 물가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곡가는 한번 올라갔다가...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15%

전체 순위

상위 61%

배길도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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