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6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읍니다. 일동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읍니다. 애국가 제창은 녹음전주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에 대한 묵념이 있겠읍니다. 일동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식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올 의원 여러분! 오늘 제56회 임시국회를 개회함에 있어서 먼저 지난번 회기 말의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재발되지 않도록 극력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9일까지로 결정된 것이요 의안도 추경안과 지보안으로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일이 넉넉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께서 효율적으로 심의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가장 민주적으로 모범적으로 국회를 운영해 보자는 데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바 있으므로 이제는 그 결의를 실천에 옮길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은 상호 의사소통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무리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충분히 논의한다면 반드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오해가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이 항상 파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남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줄 알아야 하겠읍니다. 남의 말을 처음부터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독선적이라 할 수밖에 없읍니다. 독선과 독선이 마주 부딪치면 반드시 불행한 결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난 54회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각 당의 기조연설이 있은 이후로 국회는 일단의 진보를 가지고 정상화되어 온 것을 본인은 치하한 일이 있읍니다. 지난번만 하더라도 월남파병안 같은 것은 매우 신중하게 잘 다루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갑자기 악화된 것은 서로가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남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지금까지 국회운영에 일대 결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계획성이라고 자인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사전에 심의할 안건과 시간이 배정되어서 그대로 진행되어 나가야 각자가 준비도 할 수 있고 능률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이 하는 데는 여러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긴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며 사전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날그날의 의사일정 작성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사전계획은 공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과거를 반성하고 심기일전하여 우리가 취임 시에 선서한 그대로 국법을 준수하고 국가민족에게 봉사함으로써 6대 국회를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정부에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이 새로운 각오를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발전은 정국의 안정 없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통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협조가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되기를 우리는 다짐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서로의 분야가 다르다 할지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랑이야말로 다를 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올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이번 임시국회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헌법의 정신대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원의에 부응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야의 대화를 가로막는 모든 악소를 일절 불식하는 것은 남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여야 협조에는 인내와 설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회기 말에 가서 심야 심의를 하는 버릇은 결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러한 무계획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신 협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중무휴의 국회는 비능률적이므로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는 상당한 기간 폐회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번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합의사항, 1. 금일은 산회하고 명일은 휴회한다. 2. 다음 회기는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로 하고 연장하지 아니한다. 3. 동 회기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논의 처리한다. 4. 지불보증안은 제56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5.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각 당이 단일종합수정안을 낸다. 6. 4월 10일 이후는 여야 총무 합의하에 상당 기간 폐회한다. 7. 앞으로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고 상임위원회는 오후에 연다. 1966년 3월 23일 의장단과 전권위원들이 서명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써 개회사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56회 국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마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