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2.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4년 7월 28일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는 여섯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의 조건부 임용기간과 시보기간을 각각 단축했읍니다. 세째는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네째로는 해외에서 외국기관에 고용되거나 유학을 하는 공무원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다섯째는 징계에 있어서 그 관할사항을 명백히 했읍니다. 여섯째는 도에서 실시하던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을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했읍니다. 이와 같은 골자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1965년 12월 8일 제53회 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상임위원이 개선된 이후인 1966년 3월 15일 제55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했읍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안된 후인 1965년 10월 20일에 국가공무원법이 다시 개정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섯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는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 있어서 병역복무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는 특별승진에 있어서 후보대상 범위를 5배수로 늘였읍니다. 세째로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에 요구된 자는 그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는 대기제도를 신설했읍니다. 네째는 직제의 개편이 있거나 예산이 감축되어서 면직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폐기했읍니다. 다섯째는 징계종류 중 정직과 근신제도를 폐기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자구와 조문에 수정을 가했읍니다. 상세한 것은 여러 의원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 이의 없이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이 1963년 12월 1일 개정 실시된 이후 그동안 운용해 본 경험에 비추어서 발견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또한 작년 10월에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의 내용과 균형을 유지해서 인사행정에 원활을 기하자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읍니다. 지금까지는 비서직 읍면장직이 지방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왔읍니다. 둘째로 신채공무원의 조건부 및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해서 신분의 불안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고 특별채용된 공무원도 조건부와 시보임용을 거치도록 하는 동시에 전 재직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및 시보임용을 면제토록 했읍니다. 세째로 특별임용제도를 개선해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나 합격자가 보충을 요하는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네째로 해외주류공무원의 휴직제도를 신설해서 그 신분처리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기한부임용제도의 개선으로 휴직자의 후임보충을 기한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공백상태를 방지하는 동시에 임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했읍니다. 여섯째로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범위와 소청심사청구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소청제기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심사위원회의 소청결정기간을 신설했읍니다. 일곱째로 징계관리를 개선해서 동일 사건에 관련된 상하 직위자의 징계사건은 최상위 직위자의 징계를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1965년 10월에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법과 균형을 맞춘 것이고 이외에 지방공무원법이 독자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정한 것은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실시권을 시군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964년 7월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안의 내용이었읍니다. 이상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제안말씀을 드렸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개정법률안은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임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

연초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4일 이종근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22일 제55회 국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자이신 이종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 후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와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연초전매법 중 ‘정부’ 혹은 ‘전매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매청’ 또는 ‘전매청장’으로 개정하여 소관기관을 법률상 명백히 하여 전매행정의 독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고, 둘째로 ‘엽연초배상금’을 ‘엽연초수납대금’으로 또는 ‘엽연초배상가격’을 ‘엽연초수납가격’으로 개정하여 용어상의 타당성을 기하여 법률상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세째로 엽연초수납가격 공고시기를 수납개시 1개월 전으로 하는 것을 경작개시 1개월 전으로 개정하여 농민이 자기의 경작결과에 대한 수지균형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타당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읍니다. 네째 엽연초 감정사무는 연초전매사업의 중요한 일부이어서 감정사무는 경작지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문적인 감정인을 선정할 수 없으므로 엽연초 감정만은 전매청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매를 실시하는 타국에서도 이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경작자에 대한 손해보상금의 교부를 경작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교부로 개정함은 연초전매법 제18조 입법정신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재해에만 보상금을 교부하는 만큼 용어상의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고, 여섯째 수납대금 일부 전도시기는 수확량조사 후로 되어 있는 것을 파종 후로 당겨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자금으로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연초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일곱째로 연초전매법 제20조 경작자 조합에 관한 규정은 엽연초생산조합법 제1조 제7조 제8조에 동일 내용의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중복을 피하는 것이며, 끝으로 법 제31조에 전매청장의 수입 등 허가를 요하는 연초제조용 자재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전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 끝났읍니다. 그런데 본 법률안은 이종근 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원안대로 지금 심사가 다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지금 심사보고된 대로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종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서 약간의 자구 수정을 가한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김임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 중 개정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던바 3월 22일 제55회 국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질의 후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아세아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 중에 있는 아세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전권대표자회의에서 우리나라 전권대표는 아세아개발은행 협정문에 조인한 바 있읍니다. 동 협정문 부표 A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3000만 불의 출자금을 배정받았읍니다. 그중 1500만 불을 5년에 걸쳐 균등 분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동 협정문 제64조에 의거 동 협정문을 비준하고 동 협정문 제6조제1항에 의거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차 연도 출자금 300만 불 상당액을 출자하기 위하여 동 협정문 제57조에 의한 국내조치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심사보고에 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아세아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 중에 있는 아세아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세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전권대표자회의에서 우리나라 전권대표는 3000만 불의 출자금의 배정을 받은 바 있읍니다. 이 3000만 불을 출자하는 데 있어서 그중 1500만 불을 5회에 걸쳐서 균등 분납하게 되고 따라서 동 협정문 제64항에 의거 동 협정문을 비준하고 동 협정문 제6조제1항에 의거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차 연도 출자금 300만 불 상당액을 출자하기 위해서 국내조치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2.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작년 그러니까 1965년 8월 2일 부로 정래정 의원 정명섭 의원 그밖에 27명이 제안한 호남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 개정안 이유에서 제안자이신 정래정 의원께서 밝히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호남비료주식회사의 본사를 지역사회의 개발의 촉진과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동 공장의 소재지인 전라남도 나주에 두고 영세도민들의 투자로 건설의 기초가 마련된 동 회사가 설립 후에 10여 년간이나 이익배당은 물론 건설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간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익배당을 연 1할 5푼으로 보장하고 민간주주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 상공위원회에서는 첫째로 본사를 공장소재지인 전라남도 나주에 두고 회사의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다시 말하면 동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체적인 중요한 관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놀공장이라든가 질산공장이라든가 또는 엔지니어링공장 등 이러한 시설공사의 중요한 부문이 끝날 때까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개정안 제4조1항의 내용에 있어서 주식의 종류를 보통주와 우선주의 두 가지로 법률로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상법 제344조상으로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에 규정되도록 되어 있고 또 발행한 주식 종류를 부분적으로 법률로서 정하기는 대단히 법체계상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째로 개정안의 제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안 제4조제2항으로 고쳤읍니다. 즉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타종의 주식에 비해서 특히 우선적 조건이 인정되는 우선주식은 1964년 3월 31일 이전 즉 동사 공장건설기간 중에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동등한 이익을 배당하고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되 연 1할 5푼 이상의 율로서 보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 제4조제2항의 내용과 같이 우선주식을 구 호남비료주식회사 설립 당초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발행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주주평등에 배치되고 호남비료공장 건설에 기여한 민간주식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이익배당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올시다. 다음에 개정안 제4조제5항 후단의 민간주에 대한 연 1할 5푼의 이익배당률 보장에 관한 조항은 이익배당요건이 상법 제462조에 규정되어 있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익배당률을 법률로 정하기는 곤란하지마는 호남비료 나주공장건설에 기여한 영세민간주의 이익보장이 절실히 요청되어서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바로 그 점에 있기 때문에 그 이익배정률 결정에 있어서 전발행주식의 92.6퍼센트를 점하는 정부주의 결의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제를 감안해서 이러한 연 1할 5푼 이상의 이익배당률을 법적으로 확정시키고 말았읍니다. 네째로 주식에 대한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 역시 개정안 제4조3항은 삭제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정부주 이익배당금은 국고에 납입토록 개정안 제4조 제5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동 회사의 실정에 비추어서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읍니다. 여섯째로 제4조제6항은 삭제하였읍니다. 그 내용은 회사의 이익이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올시다. 상법상으로는 제463조 제45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설기간 중에 배당되는 건설이자에 한하여 배당건설이자의 계상이 허용되어 있으며 건설 완료된 호남비료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동 조항은 삭제하였읍니다. 일곱째로 개정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감사선임조항인데 상법상 무결의권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지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발행주식의 7.4퍼센트를 점하는 민간주식의 결의권 행사로 인해서 감사선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2항의 규정이 필요 없게 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정래정 의원이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고 또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정래정 의원이 원래 제안한 것인데 그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서 지금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공위원장이 보고하신 그대로 상공위원장의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신관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해석상 모호한 점과 일반인사제도와의 균형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군사원호대상자임용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965년 1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5년 4월 22일 제49회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965년 5월 4일 제49회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제50회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중 일부 보완하고 체계정비를 요하게 되어 보사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에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단계별로 평균득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고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의 유족이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고 제대군인에 대하여서는 필기시험의 각 과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제6조제2항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점으로 합격한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족은 최우선으로 하게 되었으나 이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유족이 동일한 서열인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무원 중 감원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위규정에 따라 감원을 보류케 하는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감원보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일부 자구와 체계를 정비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사보고하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사위원회 수정안과 수정되지 아니한 것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간사이신 배길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 원안으로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걸 심사한 결과 농림위원회안으로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명칭을 빼고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이다 이렇게 제안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66년 2월 9일 제54회국회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농림부차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았읍니다. 1966년 2월 11일 제54회국회 제7차 1966년 2월 14일 제8차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 측의 화전정리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1966년 3월 3일 제55회 국회 제1차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3월 15일 제55회 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 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을 농림위원회의 대안으로 이의 없이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법률의 명칭에 있어서 정부 제안의 법률의 명칭은 화전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화전정리에 관한 기존 일반법령이 없고 또한 이 법은 한시법도 아니므로 특별조치법이라는 명칭은 부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화전정리에관한법률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적용기준과 신고기간, 화전조사의 결과보고, 화전정리의 구분 및 경작자를 보호하는 방향 등을 수정하여 본 법이 요망하는 화전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소유권문제인데 이 소유권을 화전경작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것과 이것은 당연히 면세조처를 해야 하는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저촉됨으로써 이 법을 고치도록까지는 부득이하니까 이것을 조문에서 삭제하자 이런 방향의 대안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고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 정도로 그쳐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를 드린 화전정리에관한법률안은 원래 정부가 제안한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 그 정부안을 폐기하고 새로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길도 의원께서 그 대안설명을 하셨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 10월 14일 정부에서 제출하고 동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1966년 4월 4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한편 다른 정부 관계부처 장관 즉 교통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보충설명도 청취하는 등 신중하게 심사하였읍니다. 본 의정서는 1965년 4월 9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해상운송정책의 기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타방 당사국의 해상운송을 손상시키거나 자유경쟁원칙에 따른 선적선택의 자유를 손상시키는 차별적 조치를 삼가며 둘째 타방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대외통상 및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의 항구 내에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세째로는 타방 국내에서 선적업무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은 현행 규칙에 따라 동 국가영역 내에서 지불을 위하여 무제한하게 사용하게 되거나 동 국가로부터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는 점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의정서는 연안무역 또는 어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한독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는 한독 양국 간의 경제협력 등이 증진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 분명함으로써 외무위원회는 본 동의안을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의원 여러분! 정부는 1964년 11월 대독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한독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교섭을 적극 전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재정원조협정 및 무역협정과 더불어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할 것에 합의하고 그 후에 65년 4월에 서울에서 정식 서명하였읍니다 1. 본 의정서는 양국 간 선박사용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원칙존중 2. 타방국 선박에 대한 내국민대우 3. 선적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사용 및 이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한독 간 해운관계의 원활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 협정이 가지는 의의를 양해하시와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의정서의 체결로서 우리의 외항선이 구주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본 동의안은 변종봉 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로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비준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비준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 역시 외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비준에 관한 동의안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등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작년 11월 22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11월 2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해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 위원회를 개회하여 외무부장관과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12월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서 본 만국우편연합 정식회원국이 되었으며 1964년도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만국우편현합헌장 등에 있어 서명한 바 있읍니다. 만국우편연합헌장의 중요 골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기본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서 만국우편연합회의 가입 탈퇴 상설기구 경비 공용어 및 국제연합기구와의 관련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본 헌장 및 관계약정 등에 비준하여 그 당사국이 됨으로써 국제우편물 교환에 있어서 중계자유의 원칙이 보장되어 우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이 기대되며 또한 만국우편연합가맹국으로서 국제기구상의 지위와 권익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만국우편연합헌장 및 이와 표리일치의 관계가 있는 다음과 같은 관계 약정에 대하여서도 비준동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즉 만국우편연합헌장은 물론 이에 수반하여 일괄동의요청이 만국우편연합총칙과 만국우편조약 그리고 소포우편물약정과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 등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외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1964년 제15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헌장 만국우편총칙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약정 및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 이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바 있읍니다. 국제우편물의 대량 취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874년에 만국우편연합이 창설되었는바 우리나라는 1949년 12월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현재 대다수의 국가 126개 국가가 있읍니다. 대다수의 국가는 만국우편연합 아래 단일 우편영역을 형성하고 중계자유의 원칙을 보장하며 우편업무의 개선을 기하고 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의 증진을 조장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발전하는 국제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국제조약이나 약정 등 제반 의정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맹국가로서 국제기구상의 지위의 권익을 확보하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일익 확장하여 가는 국제우편물 교환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의정서 등의 수락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4년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5차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 중 우리나라가 서명한 것은 만국우편연합헌장 만국우편연합총칙 만국우편조약 소포우편물약정 및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의 5개 협약이 있읍니다. 첫째로 만국우편연합헌장과 만국우편연합총칙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헌장은 전문과 전 33조 및 최종의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만국우편연합의 기본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만국우편연합의 가입 탈퇴 상설기구 경비 공용어 및 국제연합기구와의 관계 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총칙은 전문과 전 29조 및 최종의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헌장의 시행세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로 만국우편조약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약은 전문과 전 70조 및 최종의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통상우편물 교환의 일반적인 원칙과 우편물의 종별 용적 중량 및 요금 등에 관한 제 사항을 규정하고 우편물 교환에 있어서 우정관청의 책임한계와 우편료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포우편물약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약정은 전문과 전 55조 및 최종의정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소포우편물 교환의 일반적인 원칙과 소포우편물의 종별 용적 중량 요금 등 제 사항을 규정하고 소포우편물 교환에 있어서의 우정관청의 책임한계와 소포우편물 취급에 따르는 각종 할당료 및 그 청산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우편환 및 우편여행소액환약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약은 전문과 전 52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상호 간 합의한 국가에 있어 우편환 취급의 일반적인 원칙과 우편환의 종류 한도액 요금 및 환의 지불방법과 국가 간의 계정 대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본 협약 등에 우리나라가 비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헌법 제56조에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및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판단되어 정부로서는 국회의 동의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이상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체신부장관 및 관계관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8항과 9항에 관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께 잠깐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정부조직법 제34조에 의해서 해운은 교통부 소관이 되는 것이고 우편에 관한 것은 체신부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37조는 교통부와 체신부에 소관된 사항은 교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동의안이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무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이렇게 주장할는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이러한 조약은 곧 국내에 구속력을 주는 이러한 사항이니만큼 의당 소관 교체위원회와 합의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체위원회 소관인 의원들은 이 장소에 와서 비로소 이 인쇄물을 보고서 알게 되었읍니다. 정치가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사민 지지…… 이러한 것이 정치의 기본요체임은 초보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다소간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주관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에 과오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시정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으로서 몇 말씀 드려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견해의 차이인데 국제관계협정비준동의를 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외무위원회가 해 왔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이번에 외무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무위원회에서 관계상임위원회와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은 외무위원회에서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잘못되었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의 권한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항상 권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사실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이의가 없는 줄로 알고 제가 등한시한 점도 있읍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만국우편 해운의정 이것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안―

그다음에 제10항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안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비준동의안은 지난 3월 23일에 정부에서 제출하여 4월 2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외무위원회는 4월 4일 제2차 외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본 협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헌법 제56조제1항 내용 중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세 가지 사항에 해당하므로 본 비준동의안을 이에 근거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 협정의 성립경위를 보면 196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마닐라에서 개최된 에카페 각료회의에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을 채택한 즉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에카페 지역 내의 22개국 대표로 구성된 동 은행설립 전권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2월 4일에 이 전권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이 은행의 수권총자본금 10억 불 중 우리나라는 3000만 불을 출자하겠다고 통고하여 에카페 지역 내의 회원국 19개국 중 제7위의 출자국이 되어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본 협정은 전문과 66개 조문 및 부표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협정 제1조에 명시된 아세아개발은행의 목적 즉 아세아 및 극동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 지역 내의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개발을 집단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촉진시킴에 있다고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회원국 재원 업무 조직 투표권 비준서 및 기탁서와 발효 등을 규정하였고 나아가 부표에서 당초 자본응모할당액과 이사의 선출방법이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은행 상임이사 10인 중 7인을 에카페 지역 내의 회원국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산출비율로 보아 제7위로 되어 있어 아국이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동 은행의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비준서 기탁마감일은 비록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은행업무 발족이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에 늦어도 우리는 오는 6월까지 비준서를 기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을 했읍니다. 또한 이 은행의 설립 제1차 연도인 금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출자불입할 300만 불에 해당하는 예산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었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행과 출자규정에 관계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개정법률도 오늘 여기서 통과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아세아 및 극동지역 경제협력기구인 동 은행의 발족에 즈음하여 우리도 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시장개척을 위시한 제반 경제활동에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이 개발은행으로 인해 각종의 국제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는 본 비준동의안을 동의하되 다만 협정 제56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부는 본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할 때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국적인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그 하부 행정기구를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선언을 붙일 것을 첨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의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동 협정의 설립경위를 보면 196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에카페 각료회의에서 현안의 아세아개발은행 협정이 채택되고 곧이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에 개최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 전권대표자회의에서 에카페 지역 내의 22개국 전권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읍니다. 이에 대한 아국의 참여를 보면 1965년 10월 태국에서 개최한 아세아개발은행 설립 정부 간 실무자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정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한 바 있으며 또한 동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동 은행설립 각료회의 및 전권대표자회의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1965년 12월 4일 협정에 서명하였읍니다. 마닐라 회의에서 한국은 14개국으로 구성된 은행설립준비이사국으로 당선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선출될 이사국 당선을 위하여 현재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하고 있어 그 전망은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협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협정은 전문과 66개 조문 및 부표 A 및 B로 구성되어 있는바 은행의 목적 기능 회원국 재원 그 업무 조직 투표권 비준서 및 기탁서의 발효 등을 규정했고 부표로서 당초 자본응모할당액과 이사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은행의 발족은 에카페 지역 내의 경제협력기구로서 앞으로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바 있으며 한편 동 기구는 아세아인에 의한 아세아의 개발을 원조함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한국이 동 기구에 적극 참여함은 회원국 간의 경제적인 유대를 보다 공고히 함에 있어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은행 상임이사 10인 중 7인을 에카페 지역 회원국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나라는 투표권이 제7위이며 현재 한 중 월 3개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우리나라의 상임이사국 당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비준을 끝내고 이사국 당선을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아국이 이사국으로 당선됨으로써 그 은행 업무에 직접 참여케 되어 장기저리의 유리한 차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위향상이 되어 경제발전에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아세아은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 은행설립협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부대조건이 있다는 것을 변종봉 위원장이 아까 보고를 했읍니다. 이러한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부대조건 내용은 여러분이 아실 겝니다마는 그 은행에 지급되는 봉급에 대해서 우리 국가로서 조세를 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기탁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위원회가 결의한바 부대조건을 그대로 채택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해 주기를 찬성하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AID 비료대 미불입액 불입을 위한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AID 비료대 미불입액 불입을 위한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인 김임식 의원께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AID 비료대 미불입액 불입을 위한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지난 4월 4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된 AID 비료대 미불입액 불입을 위한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경위원회의 심사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65년도 말 현재로 AID 비료대 미불입액이 53억에 달하고 있으므로 그 미불된 금액을 불입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차주가 되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충당하고자 하는 것을 예산회계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53억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금액은 그대로 대충자금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감으로써 재정안정계획에는 하등의 영향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안정계획상 비료부문의 한도가 농협의 차입으로 인하여 초과되므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재정부분에서 조정함으로써 재정안정계획상에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므로 4월 6일 제4차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AID 비료대 미불입액 불입을 위한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할 AID 비료대 중 1965년도 말 현재 미불입액이 53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외상비료대가 아직 회수 안 된 것과 고리채증권으로 일부 회수된 것이 있어서 자원부족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에 의해서 불입하여야 할 실정에 있읍니다. 동 차입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업무에 대한 정부 대행기관이므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며 동 차입금의 한도는 53억 원입니다. 차입조건은 금리에 있어서 연 2퍼센트이고 차입기한은 최장 1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본건을 예산회계법 제85조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재무부장관 김정렴 상공부장관 박충훈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농림부차관 한국진 【보고사항】 ◯의원 △의원 사직서 제출 나용균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