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질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에는 다소 먼저 말씀하신 가운데에 말씀과 중복이 되는 것이 약간 있읍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정부의 대답이 확연치 못한 점이 있으므로 한두 가지 약간 중복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그 점을 미리 여러분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코자 하는 미가 와, 즉 매상가격과 일반 통제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에 설명서에 의하면 이미 누차 우리가 토의한 바와 같이 벼 한 가마니에 1200원이고 보상물자를 합해서 2200원 정도라는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2200원이라는 값은 확실히 생산 실비에도 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함을 불구하고 이대로 실시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보며는 가장 희생을 누가 많이 당하는고 하니 농민이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이와 같이 많이 당하면서 국가의 요청에 응한다고 치고, 그와 반면에 일방적인 농산물만을 이와 같이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활필수품 물자의 통제와 아울러서 저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농민의 희생을 구제하며, 동시에 일반 민중의 필수품 물자 기타 생활면에 있어서 균등한 생활을 하도록 저물가 정책과 모든 필수품 물자 통제의 시책과 정책이 확고하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에게, 물자 통제에 대해서는 상공장관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식량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대한 배급이올시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영세농가라고 하면 대단히 막연합니다만 대체 통제상 으로 보아서 순 소작농 5묘보 미만의 인구가 대략 농가 인구 1300만의 약 3할5푼을 보아서 거이 500만 명에 가까운 식량 부족 농가이올시다. 이것은 전연히 반양식 도 못 되는 농가이올시다. 최저로 보아서 이러한 500만 명에 가까운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제 농림장관의 말씀을 드르며는 이것은 고려할 듯이 대답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이미 다 우리가 토의한 바와 같이 조선의 2궁3령 ― 춘궁 추궁 맥령 서령 속령 , 궁한 것은 오직 이 500만 명에 가까운 이 대중 때문에 그런 예가 없던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 법안 설명서에 의하면 비농가만을 배급 상대로 했고 이러한 어데 호소할 데 없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전연 상대를 안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만 고려의 정도로 하지 말고 확실히 배급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부정농가 로 하여금 근심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고 배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의도가 어데 있느냐 또한 확실히 이러한 부정농가에게 배급할 확고한 방침이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다음에는 생산자의 자가 식량은 그 정도를 어데에 한하느냐, 생산자의 자가용 식량은 제외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에는 농가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가 소비량을 남기고 칠어넣게 물론 되겠지만 사무적으로 볼 때에는, 즉 매상계획에 있어서 사무적으로 볼 때에는 자연히 850만 석 몇천만 석을 내놓게 되니까 12월에 몇천 몇만 석, 1월에는 몇만 석 이렇게 자연히 숫자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전에 할당 시의 모양으로 자연히 그렇게 해 나가게 될 것이올시다. 그냥 벼를 산다는 수는 없으니까 몇 석 몇 석이라고 이렇게 배당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1선에 있는 군이나 면에서는 필연코 그 식량을 다 내게 하기 위해서 농가의 자가용의 식량을 돌보지 않고 강요할 의려 가 없지 않읍니다. 그것은 종래 군정 3년에도 군정법령에도 농가의 자가용 식량은 고려하라 제외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소위 할당 시의 것과 같이 하부에서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농가 수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어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고로 내가 여기에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농가 자가용 식량은 어느 정도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를 과연 농가가 강요당해서 매상 하게 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올시다. 그다음에 법안을 보면 「그 토지의 생산량의 2할을 경작자 혹은 소작인이 지주를 대리해서 정부의 매상에 응한다」 그랬읍니다. 얼뜬 보면 대단히 원만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농가의 형편에 따라 볼 때에는 각 지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혹 농민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밭에 있어서는 조 도 심고 보리도 심고 콩도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가령 현지에 조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에 따라서 그 밭에다가 조를 심었든지 콩을 심었든지 모든 잡곡을 총생산량을 추산해서 거기에 환산해서 조가 몇 석 몇 가마를 도조 하는 것이올시다. 도조로 되는 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은 도조로 정한 것은 그 생산량의 2할을 혹은 3할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음에 하나는 지방에 따라서 현물 그대로 조를 심었으면 조를, 콩을 심었으면 그 콩을 그대로 2할 혹은 3할을 받는 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당장에 내 시골에서 어떠한 농민이 와서 말을 하였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법안이 세간에 발표되어서 벌써 어떠한 지주든지 3할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중에 2할은 바치고 1할은 내 식량이야, 그러니 언제든지 조나 콩이나 심지어 수수까지라도 까딱 말아라,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2할이라고 하는 것도 경작물까지 합하느냐 또는 그중에만 하느냐고 하는 것을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법안에 국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 국내라고 하는 말을 좀 말을 여쭙기 어렵읍니다마는 물론 국내 국외는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할 것이겠지만 우리 국내에는 북한까지를 국내로 보았는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국외로 보느냐 국내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매상 급 배급 기구를 어떻게 하느냐, 종래에 있는 영단 을 해서 하느냐 혹은 정부로서 다시 무슨 별다른 매상기구와 배급기구를 구상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약간 직접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할 것 없어요. 지금 질의하신 신광균 의원 약간 정부 측에 요구한 것이 있는데 직명을 다시 불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내용과 직명을 대강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필수품 물자 통제에 대해서는 상공장관, 만일 국무총리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다음에 시정연설에서 듣기로 하고 우선 기획처장의 설명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기획처장으로부터 거기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의원 제씨, 불원해서 이 사람 추측에는 대통령 시정방침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줄 생각합니다. 그 시정방침을 보실 것 같으면 그 가운데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쓴다는 것을 대강 발견하실 줄 압니다. 따라서 물가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천명해야 할 바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통령께서 시정방침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할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읍니다. 하므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서부터 양해하시기 바라고, 원래 금번 미곡매입법안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말씀은 시정방침이 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겠다 또는 하지 않으면 여러 의원에게 대해 가지고 사무로 해석상 또는 이해상 아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다지 관계가 없을 만한 범위 안에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나 정부 각원 제씨나 여러 의원들이나 기타 삼천만 모든 동지들이 오늘날 고물가로 말미아마 가지고 극히 어려운 민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행정권을 가지고 국책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것 같으면 반드시 고물가 정책은 변해서 저물가 정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저물가 정책이 되려면 가장 알기 쉽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물론 물건 생산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상품 생산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타 면에 있어 가지고 화폐에 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나 되겠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권을 이양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 남한의 경제 상태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우리가 해야 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미곡매상법안 후면에 첨가된 모든 통계숫자라는 것이 의원 제씨께서는 이 숫자라는 것이 가산적 이다 혹은 정당하다고 할 숫자도 있으나 부정당한 숫자도 있다 혹은 실제보다도 많이 가산 을 했다고 이러한 의논도 계신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잘 알았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표시된 숫자로 말씀하면 과거에 각 방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및이는 데까지는 다 얻어 가지고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즉 근사치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많이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통계 부문에 종사하던 개인이나 단체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때에 통계가 꼭 맞지 못했다는 것을 무엇이 증명하느냐 하면 최초에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즉 단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과거에는 그러한 일을 못해 왔다고 하는 데 귀착할 것입니다. 하므로서 행정권 이양을 받고 국책 운영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무엇보다도 착수할 것은 국력의 기본조사입니다. 국력의 기본조사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야만 비로소 기술상으로는 졸렬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한 것보다는 더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최단기간 내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일을 하고서 너무 가산적 이다 하는 것이 비판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자신이것을 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 자신이것을 입법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물가의 형편이 그렀읍니다. 오늘날 통제한 상품이 수효로서는 극히 적읍니다. 그러나 군정 3년 동안에 비교적 중요하다는 상품은 통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 통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혹은 이러이러한 폐단이 있었다 혹은 저러저러한 폐단이 있었다는 말이 들리니 통제정책이 그것이 나뿐 것이 아니라 운용 면에 있어서 약간 결함도 있어서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요컨대 과거 군정 3년 동안에 저물가 정책을 써 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저물가 정책을 답습 혹은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쯤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제할 상품의 종류도 많아지지 않을까 혹은 통제정책 실시 면에 있어 가지고 그 방법을 혹은 개선한다든지 보다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쯤 생각합니다. 하나 여러 의원에게 대해 가지고 확실히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금년의 미곡 매상을 위해 가지고 대금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금으로서는 적지 않은 것이올시다. 거기에 설명서에도 약간 참고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하였읍니다마는 상당한 거액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상당한 거액이 나간다면 당장에 그것이 모든 면의 물가 면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물가 면에 있어서 영향 하는 그 세 는 화폐 감축된 그 양보다 원체 크다는 것을 미리 양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시기에 있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저물가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상당히 물가가 오른 것을 우리가 양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그러나 정부로서는 자금 방출 면에 있어 가지고 역시 최소한도로 물가에 영향을 및이지 않도록 백방 노력은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권 이양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따라서 국책 운영이 우리의 전 책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가 없고 또 말씀하기를 피합니다마는 대체로 개념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쯤 되는 것입니다. 요는 저물가 정책에 대해 가지고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저물가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과 어느 정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과, 따라서 상품의 종류에 있어서도 과거 정도로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과 또는 화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방출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비교적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절을 잘 해 가지고 물가의 영향과 세 가 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이제 정부 측의 저물가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처장이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렸읍니다. 이 미곡정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개신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 모든 계획의 숫자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농무장관이 여러분에게 벌써 자세히 보고했으리라고 믿읍니다. 이제 저물가 정책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운운했지만 사실에 있어서 이 미곡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 큰 문제라고 여러분도 믿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이 상공 방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이 미곡정책을 확실히 실시하자면 심지어 이것이 해결 문제까지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 믿기를 국내에서 혹은 미곡의 부정 소비라든지 혹은 대외 수출이라든지 등등 한 미곡정책 실시에 지장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해외수출, 특별히 38 이북에 한 핏줄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쪽에서 식량 관계로서 곤란을 격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혹자는 모리적으로 비밀 수출을 통해서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일정의 수집을 우리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수집이 안 될 것이며 이것 또 효과적으로 배급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범위를 넓게 지극히 모든 방면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농림장관은 그 숫자적 근거를 얻기에 고심참담하여 여론을 조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모든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근거가 나왔으며, 정부에서도 각의에서도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정성을 다 해 가지고 긴 시간을 많이 소비해 가면서 검토한 것이올시다. 시정방침에 의지해서 여기에 합치되어서 국회에 나온 것만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앞날의 시정방침을 정식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적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에 미곡정책이 한 중요 부분이었다는 것과 각 방면의 전반적인 정책과 모든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에 저물가 정책도 관련이 되며 또는 다른 부문에 이 미곡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할 말씀은 지금 재고미가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 수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지지와 또는 속 한 기간 내에 이 미곡정책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자세한 숫자에 대해서는 기획처장과 또 농림장관 상공장관이 여러분에게 답변할 것이며, 본인은 또 다른 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접 질문에 오랫동안 여기에 응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하오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원래에 각 부분에 정책이라든지 또는 안건에 있어서 죄다 이 대통령 급 총리에게 뿌럭지를 찍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된 것은 직접으로 농림 재무 상공으로서 이 회계 숫자라든지 현상에 관한 것을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방침 연설이 앞에 남아 있는 것만큼 그때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의견이라든지 대통령의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모든 문제가 있는 것만큼 국무총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태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다른 여러분은 계실 것이고 국무총리만은 돌아가게 할 것이 좋을 줄 생각됩니다. 이의 없읍니까? 여기에…… 없으시면…… 그러면 바뿌신데 가십쇼. 네, 그러면 지금은 아까 질의한 의원으로부터 상공장관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곡수집에 대해서 대단히 고투하시는데 혹 만강 의 도움이 될까 해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저로 말씀하면 이 상공을 인계한 지 얼마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그 내용을 아즉 어느 공장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뒤에서 안 들리십니까? 내가 온 목소리로 힘 있는 데까지 하겠읍니다. 지금 각 지방에 농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이번 미곡수집 보상물로 어떠한 물자를 대상하느냐, 어떠한 물자를 추산하느냐, 여러분이 대단히 초초 히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공부로서 물자 배급을 할 것으로는 다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광목 고무신 석냥 석유 등등이 농촌의 농부들이 대단히 기대하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광목공장이나 또한 고무공장을 다 조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품은 될 수 있는 대로 통제를 시켜 가지고 먼저 농부가 가저야 할 물건을 돌리기로 하고 다음에 각 공장의 노동자에게 돌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들어가 본 상공부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앞으로 지금 생산하는 모든 물자는 필요 없는 것은 다 중지를 하고 필요한 물자만을 부지런히 해 가지고 미곡수집에 쓰자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2억이라는 물자를 할 수 있는 대로 기획처와 또 재무부와 여러분과 협력해 가지고 농부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누구보다도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직접 도달하도록 중간 상인이나 중간을 취급하는 일이 없고 직접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가도록 노력을 하고 모든 기구와 모든 공장을 조사 중입니다. 이쯤 알으시면 저의 포부를 여러분이 알으시겠고, 그 외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께서 시정방침을 발표된 전에 상공은 어떻게 하느니, 여러분에게 어떠한 물자를 드리겠다는 것을 작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못 하겠읍니다. 앞으로 대통령 국무총리께서 시정방침을 발표된 이후 상공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혹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퇴장하겠읍니다.

농림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번 정부 계획에 의하면 3분지 1 비농가를 위해서 미곡에 있어서는 2분지 1의 매상을 하게 되니 여기에 아무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가, 좀 더 자세히 말한다고 하면 비농가는 2홉3작의 미곡을 먹게 되고 남어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면 1홉6작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농민들에게 대해서 대우를 고려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 별다른 방법을 낼 용의가 있는가 또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 나갈 용의가 있는가……

먼저 신광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마디 답변하겠읍니다. 세농가 에 대해서, 즉 부정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읍니다. 그 부락에 서로 노나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고 또 만일 미급한 경우라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종래에는 특별배급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줄 믿읍니다. 그다음에 그 잡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줄 짐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실시할 때에는 시방 시행세칙을 만드는 중이니까 그 세칙을 만들 때 그것을 자세히 하겠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고정 토지를 정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까지 지주가 내는 중에서 2할까지 정부에 내고 2할을 물납을 한다든지 헌납을 한다든지 그러한 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경식 의원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가용 식량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는 것이올시다. 3할 먹는 사람은 3할 먹게 되고 5할 먹는 집은 5할 먹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물건 사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다섯 섬을 가지고 열 섬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그 동리에서 서로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4홉을 준다든지 5홉을 준다든지 3홉으로든지 4홉으로든지 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민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무시하고 물건이 있으면 다 사 드리라고 생각하신 말씀인 모양인데 요컨데 농가가 자가용 식량을 다 제하고 난 남어지를 말한 것이니까 그 남어지를 사 드린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사 드리는 것은 800만 석도 좋고 900만 석도 좋다고 예상해서 말씀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 불행한 사태로 못 사 드리게 되는 그런 사태를 생각 안 할 것이올시다.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식량이 부족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근년의 농황 을 봐서 확실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정부로서 이 법안이 유일한 법안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좀 다른 것이 없나 혹 수정이 되며는 생각하시겠지마는 정부로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수십 회를 두고 몇 시간 걸려서 많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데는 이것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택할 일은 도모지 도리가 없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법안이올시다. 이것이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조선의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헌식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요. 그다음은 정광호 의원의 차례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들어서 정부에 들어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 이 매입법안을 보면 정부에서 매입하는 수량이 850만 석의 대가로 3분지 1의 보상물자로 지불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이 3분지 1의 보상물자의 가격으로 말하면 적어도 100여억 원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보상물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공부 책임자의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을 듣고 또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먼저 농림부와 상공부에서 종합적 정책이 없어 가지고는 이러한 법안이 나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실시해서 매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농민에게 공약한 이 대상물자 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구두선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조 한 가마니 값이 4000원이 넘어가는 까닭에 그것은 보상물자를 원만히 배급한다고 하드라도 한 가마니에 2000원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자진해서 매도할는지 이 점이 가장 우려되고 의심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림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850만 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보상물자를 배급한다고 하드라도 그 매입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0억 원이라는 방대한 미곡대금이 방출됩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 있어서 조선은행의 통화가 지금 내가 볼 것 같으면 400여억 원 있는 이런 숫자입니다. 여기에다가 200여억 원을 가한다고 하면 이야말로 통화팽창으로 인해서 물가고로 우리 생활면에 및이는 그 영향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재정 및 금융적 조치가 없어 가지고는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완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이 점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광호 의원 나와서……

같은 것을 여러 번 말하였으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보상물자에 대해서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비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0 포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로부터 내년 5월 말일 내로 1500만 포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에 넣은 것은 800여만 포대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 드리는 매입하는 기간 내에 물건이 도착하지 못할까 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있고, 지금 신문에서도 쓴 일이 있으니까 아시겠읍니다마는 지금 12억 원어치가 현재 준비되고 있고, 지금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외의 물자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손에 있지 않다, 이제 될 것을 모든 것을 대부분 농촌에 주겠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 가격을 한 가마니가 4000원 5000원으로 생각하였는데 조금 있으면 3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 여러 해의 통계로 보아서 추곡 시에는 30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5000원 6000원으로 올라간 예가 많읍니다. 그런즉 암취인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3000원 시세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시세하고 장래에는 우리 조선 안에는 그런 시세가 있을 리 만무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2000원으로 수집한다고 해도 실재 로 생산비보다는 많은 값이라고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으니까 넉넉히 농민들이 잘 팔 것이고 정부에서 잘 사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읍니다. 또 그 통화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신화폐를 많이 만들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답변에 대해서 긴급입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수일 동안을 말하고 오늘 3일 동안 토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듣기를 이제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상공부장관께서 나와서 답변하였읍니다. 그러면 남의 답변을 대신해서 자꾸 답변을 되푸리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연일 토의할 적에 보상물자에 대해서 언제나 정부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과정 3년 동안의 비료부터도 중간 상인들에게는 많이 갔지만 일반 농가에게는 가지 않았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공부를 싸돌고서 모리배로 인하여 농민에게 가는 것까지 그 중간에서 착취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으로서 거기에 확실한 자기로서 포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농림부장관으로서 구구히 답변하는 것은 다시 이 앞으로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 일의 진행상 그러한 어물어물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이 안을 여기서 검토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책임 있는 소재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지금 말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과거에 배급제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잠간 말씀하였지만 상공부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 상공 안에 광목이 1000통이 어느 농가에 나려간다면 소비자에게 가서는 500통이나 400통으로 나갈 둥 말 둥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서 가는 도중에 그 소비에까지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불충분한 동시에 잘못된 점이 많읍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지금 기구를 개정해 가지고 이 본부에서 생산된 광목으로서 무슨 고무신이나 필수품은 될 수 있으면 저축해 가지고 여기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농가에게 곧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또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농가로 보내는 고무신은 어떤 신을 보내는고 하니 몇일만 신으면 해지는 고무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철저히 어느 고무신 공장이 어떤 좋은 고무신을 만드는가 그것을 조사해서 좋은 튼튼한 고무신을 보내서 오래 신을 수 있는 것을 농가에게 보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지금 될 수 있으면 미곡 문제를, 즉 말하자면 우리 삼천만 동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까닭에 상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력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그동안에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생활필수품이 없어서 괴롭던 그분들에게 다소의 신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이해해 드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려고 합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그 답변을 기다리고서 다른 의원이 일어서고 일어서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됩니다. 그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본래의 질의하신 분으로서 재차 질문이 없는 한 다른 문제는 자기 차례에서 하십시요. 정광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이제 재무부장관이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제 소관 부에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금번 미곡자금으로다가 방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대한 액수의 통화 면이 팽창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120억 원이 미곡자금으로 방출되었읍니다. 금년에는 액을 배를 좀 잡는다 하드라도 250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숫자가 미곡자금으로 방출되는 현상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푸레 방지라든지 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저물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는 어떠한 방법이 방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아까 저물가 정책을 갖다가 기획처장이 잠간 말씀했지만 이와 같이 미곡자금으로 일시에 팽창되는 인푸레를 어떻게 방지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번 수집 수량을 가령 850만 석이라고 지금 원안에 의지해서 잡고 또 가격을 석당 4440원으로 잡으면 자금의 총 소요액이라는 것이 377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요액은 전부 미곡자금으로다가 방출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첫째, 신한공사 에서 받아드리는 것이 약 50만 석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즉 거기의 대금은 22억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고 보상물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러분이 말씀했지만 대체로 보상물자로다가 나갈 것이 약 15억 됩니다. 그러고 비료로다가 일반 농가에다가 일부 미곡대금으로다가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대금이 94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합계해서 볼 것 같으면 13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미곡자금으로 곧 지출하지 않아도 절약이 됩니다. 그러고 그 이외에 미곡자금을 될 수만 있으면 방출하지 않는 방침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한 바가 있는데, 제일 첫째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매인당 3홉씩을 준다고 원안에 의지해서 3홉씩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얼마가 되는고 하니 배급대금이 468원입니다. 1인당에 대해서 3홉씩 배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배급할 인구를 714만을 잡는다고 할 것 같으면 1개월 배급이라는 것이 약 33억 4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만한 돈은 될 수 있으면 일반 배급자로부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쌀을 내주는 동시에 그때 돈을 받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푸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1개월 선납제도를 해 볼까, 이 1개월 선납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약 반 개월 선납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이외에 작년에도 실행하였읍니다마는 한거번에 현금대로 주지 않고 혹은 절수 로다가 내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체 방출액을 약 1할을 갖다가 현금을 주지 않고 혹 어떤 추후에 받는 절수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약 37억 7400만 원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다가 그만한 액수를 절약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읍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미곡자금이라는 것은 물론 조선은행에서 각 은행으로다가 재할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은행에서 조선은행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미곡자금으로다가 모든 것이 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선은행에서 재할인되지 않고 약 7할만 하고 그 2할가량은 각 은행에서 자기가 소지한 금액을 가지고 미곡자금으로다가 대출하는 것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도 역시 방지되는 액이 약 35억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상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모든 방법으로서 물론 이상의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단기로다가 미곡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읍니다. 미곡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얼마마한 성적이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서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될 수 있으면 현금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러한 모든 구체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로 202억 3500만 원가량 방지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결국 전 수량을 갖다가 매상하는 데에 있어서 320억이라고 말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절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미곡자금으로는 약 139억 9500만 원의 자금이 방출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이 만약 채용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대체 이 안을 채용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자금을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액수는 인푸레에 관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좋은 안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무부로서는 대개 미곡자금으로 이와 같이 거대한 액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인푸레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안을 생각해 봤읍니다.

이제 정광호 의원 나오십시요. 이다음은 김장렬 의원의 차례가 되어 있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생각한 요점을 많이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알고 싶은 것만 중복되지 않은 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양곡매입법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제1조에는 국민의 생활을 균등히 하기 위해서 미곡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미곡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였고, 제4조에는 파는 사람이 얼마 팔라는 이것이 가장 골자이고, 제6조에는 미곡 값에 대해서 말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한 숫자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고, 제8조는 여기에 대해서 세칙을 말하였고, 그다음은 벌칙을 말하였는데 지금 이것을 본다면 그런 가운데 역시 한두 조를 제외한 전부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바꿔서 요약해서 말하면 미곡을 정부에서 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이 법안밖에 되지 않으며 아무 골자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법이라고 취급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곡을 정부에서 사는 이유는 소비에 대한 면을 중시해서, 즉 배급 방법 소비규정 방법을 중시하여야 할 테인데 거기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읍니다. 다못 말에 설명으로 배급요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3홉을 주느니 어떠니 그런 말이 있으나 실상은 하등 법문화된 것이 없어서 법적 근거가 서지 않고 소비규정에 대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바꾸어 말하면 3홉 준다는 계산해 가지고 하다가 나종에 가서 3홉을 못 주게 되면 3홉을 못 주고 한 홉도 못 주게 될 때에는 못 주어도 하등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법안화를 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 점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보면 어제와 오늘과 나날이 달라 가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 법 전체를 본다면 절대적으로 자유판매는 허락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혹 농촌에서 그 동내에서 수량을 서로서로 융통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는 자유판매가 허락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 경우는 비단 농촌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소비 도시에 더 심합니다. 절대적으로 자유판매를 금지할려 하나 소비 도시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인구의 이동 동태가 있어 가지고 이사 오는 세대가 있읍니다. 새로 이사 오는 세대는 기류계 를 해야 되고 또 기류계 증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보면 반장 동회의 증명을 가지고 구 당국에 가서 배급통장을 얻어 가지고 비로서 배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수속을 취하는 것이 현재 행정기구로서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관청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1주일 이상 시일을 요구하고, 그뿐 아니라 소비 대상에는 일정한 양을 매월 정해서 그 양이 넘어가는 이상에는 배급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사정을 말하면 응당 받을 배급을 받지 못하고 혹은 자기 반에나 자기 동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사 가는 사람 대신으로 교환해서 받는 이런 실정이 있어서 왕왕 한 달 두 달 석 달은 배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구제로서는 오로지 지금 소위 암취인 시장에서 쌀을 울면서 사다 먹는 것으로 그 주린 창자를 채우고 왔읍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소량의 자유시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들의 구제책은 여하한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도대체 농림부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본다면 각 농가가 이 계산상으로 본다면 850만 석을 가지고 비농가 71만 4000호에 3홉씩 줄 수 있읍니까? 그러나 여기에 제출한 숫자 전 생산량 2300몇만 석에서 850만 석을 제한 남어지 숫자를 가지고 각 농민에게 쪼개 보면 각 농민들에게는 3홉씩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까 농림부장관의 말씀이 각 농민에게는 3홉 먹는 사람은 3홉 먹고 5홉 먹는 사람은 5홉 먹고 남어지가 있으면 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 850만 석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숫자입니다. 즉 소비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비농가에 있어서 3홉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텐데 각 농가에서 3홉 내지 5홉이라도 먹고 남어지가 있어서 판다, 그놈을 가지고 비농가에 대한 3홉 배급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래서 최후로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을 법이라고 여기서 토론해 가지고 1조 2조 3조를 축조해 가지고 개정할려고 개정할 수 없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더 우리가 허심탄회해서 정부에 협력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금년 전 생산고에 대해서 3분지 1만 정부에서 매상한다, 거기에 대한 모든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두 조문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법률로서 불비된 점이라고 말씀 하나 했는데 이것 역시 중복되었읍니다. 국민의 법으로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토의하게 된다면 소유권의 제한이올시다. 제3조 제4조 그런 것인 때문에 정부가 가령 식량을 산다든지 배급을 한다든지 또 얼마 산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행정조치로서 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법률로서 의논하는 것은 정부 이외에는 팔지 말아라, 또 어떤 것의 몇 할 몇 할은 정부에 팔아라, 이것을 제한한 것이 법률의 특점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법률에다가 행정법 정부 면에 있어야 할 일을 모두 집어넌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문구를 너무 많이 넣는 것이 되요. 그러니 문제는 우리 현 우리나라 실정에 빛춰서 양곡을 자기 자가용 식량 이외에는 정부에 팔아라, 어느 부분 어느 부문은 그 몇 할은 정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제한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통과될 것이고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통과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행정 부면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집어넣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요치 않은 말씀을 저는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제 제가 답변한 것과 오늘 답변한 것과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코 다르지 않읍니다. 이 법의 정신이 그런 것이에요.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는 우리나라 안에서 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노나 먹도록 하자 그런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과 같이 3홉을 못 준다면 어떻게 하느냐…… 3홉을 더 주면 어떻읍니까? 그렇게 염려할 일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3홉씩 주자 또는 넉넉하면 더 먹어도 좋다, 그러나 만일 흉년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3홉 못 주고 2홉을 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본다면 3홉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것을 계획한 것이올시다. 현재는 3홉씩 먹고 살아 나가자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정신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동리에서 매매한다는 것을 여기에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과히 처벌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법의 정신이 정부 이외에 매매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처벌하자는 것이지 그 서로 동내가 부족한 수량을 서로 노나 먹었다고 해서 그것을 징역시킨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코 모순이 아니올시다. 내가 나종에 말씀은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읍니다. 3분지 1이라는 것은 이 법과 다르니까 설명할 것 없읍니다.
여러 동지가 각가지로 큰 범위 적은 범위를 다 들어서 물은 까닭에 저로서는 중복되는 질문을 아니 할 작정이올시다. 실은 제 자신은 또는 제 동지와 함께 지금 이 법안은 대체로 약간의 절충이 있은 다음에 이 법안은 통과할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몇 마디를 묻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사명이 무엇인고 하니 850만 석을 사겠끔 하는 데에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기에 요컨데는 그 정신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제3조…… 노상 자꾸 하는 말인데 제가 생각 가진 대로 아직까지에 질문이 나오지 못한 까닭에 이것은 중첩이 된 것 같지마는 잠간 다시 이것을 거듭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가용 또는 종곡 의 양은 제외하고 남어지는 정부에 판다, 아까 농림부장관의 말이 파는 경우에는 정부에 팔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해석이 팔 것 같으면 정부에 판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마는 종자하고 먹는 것하고 이것을 제외하고 남어지를 꼭 팔라 하지 않고는 이 법의 해석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체 그 종자라고 하는 양이나 그 자가용 될 만큼 한 식량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추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만 그 종자와 먹는 식량을 빼고 남어지를 정부에다가 팔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이 없으신지는 몰라도 만일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실행을 시키지 않는다고 보면 850만 석 정도를 사 낼 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잠간 농림부장관에게 부탁할 말씀은 3홉을 주기로 했다가 만일 부족하며는 나종에는 3홉 못 주어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답변으로는 대단히 황당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3홉이라고 한번 정부에서 이 식생활 문제를 생각했다고 하면 어데까지든지 이 3홉에 대한 배급은 정부로서 일반 국민에게 대한 약속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굳은 약속이거던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시기를 굳세게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고다음 노상 하는 말이지마는 여기에 잠간 농촌의 식생활 하는 그 현실 몇 가지를 이 질문에 아울러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농사상 자가용을 확보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농촌 생활이라는 것은 농업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때에는 자기는 확호 한 일정한 3홉이면 3홉, 말하자면 단경기 1주일 동안이든지 가끔 그런 시기가 당도할 때에 네 식구면 네 식구에 대해서 세 홉씩 못 돌아갑니다. 농촌에게 대해서는 날품으로 순전하게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수는 있어도 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밥을 꼭 갈밥으로 담아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그 노동력을 완전히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여요. 대체 이런 것이 농촌의 실생활이올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 점도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고다음에 제9조에 대해서 아까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에게 국한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거기에 법의 근본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일반 농촌에서 품삯을 주는데 이것을 임은환산미 라고 하며는 아마 적당할 것 같읍니다. 품삯을 그대로 돈으로 받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조금 주시요」 이렇게 되면 그 농촌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일정한 가격에 해당하는 그런 싹싹 깎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도 거북한 일이다, 이런 것을 인정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만일 이것을 인정한다 하며는 소비 면에 가서 큰 모순이 생길 이런 난점이 역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임은환산미를 그대로 가저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은 배급을 안 받느냐 하면 배급대로 받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악착한 공출제도 아레에서 부족한 부락끼리 배급을 받는 체험으로 보아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요로한 임은환산미나 또는 아까 여러 동지께서 말씀하시던 이런 서울이나 혹은 도시에 자식을 보내 놓고 거기에 쓰는 학용미 라든지 또는 자기 친구가 가난해서 직접적으로 보조나 구호를 위해서 다소 여유 있는 대책…… 쌀 한 가마니씩이나 보내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할 수도 없겠지마는 이것을 만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배급 면에 가서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으로 여기에 대한 조절책을…… 몇 번 말씀했지마는 이러한 모든 실질 사정을 수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고다음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 세농층 에 대한 물자교환이라는 것을 그렇게 되다가 일반 세농층에 대한 광당목이나 고무신이나 그런 것을 따로 배급정책을 세우지 않고 반드시 환산으로만 해서 나간다면 세농층은 큰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삼 강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입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소비 면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대개 소비규정을 본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를 방지한다고 하는 하등의 대책이 없는 것은 조금 결함된 것 같은 이러한 감이 있읍니다. 가령 엇그저께 우리가 어떤 회합에서 미리 이 법안을 놓고 미리 타협한다는 장소에서 들어 보니까 이종순 선생의 보고인데, 서울 중에는 실지는 다섯 식구밖에는 없는 사람이 열다섯 식구로 늘렸다, 그래 가지고 그 다섯 군데에 거주계 를 제출했다, 그래 가지고 3년 동안에 배급미만을 팔아서 훌륭한 집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악의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말씀하였던 만일 취체규칙 에 임금환산비 같은 것을 인정한다고 보면 애초에 있어서 비농가나 소비 자체를 들어서 배급은 배급대로 받는데 노동임은 은 농업 노동을 팔아 가지고 여기서 또 환산미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잉여를 얻어서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소비에 대한 것 또 떡이나 엿이나 시케 등을 전군통계 해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한 숫자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 소비 면에 좀 더 적극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 가지고야 비로서 85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번 일반 국민에게 약조되었던 3홉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할 책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처음에 하는 말과 같이 이보담 더 이상 좋은 법안이 아직까지 없고, 우리가 통제경제의 원리를 떠나서 무슨 균등사회니 무슨 평등주의니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절충을 해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할 양심을 가지고 묻는 말씀이올시다.

제3조의 해석에 대해서는 한참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시방 그렇읍니다. 자가용 양곡 또는 종곡 이런 것을 제하고는 정부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 이외의 것은 절대로 정부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있어서 팔 경우에는 팔되 팔 적에는 정부에 팔라,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실제 면에 있어서도 어떤 말씀하시였는데 좀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면 군이면 군, 면이면 면에서 적당한 할당을 할 것입니다. 아마 면에 대해서 얼마만치 사도록 종래의 예를 보아서 자가용 양곡 또 종곡, 또 종곡을 제하고 양곡을 제하면 약 얼마쯤은 살수 있으니까 사도록 노력을 하라,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너는 몇 섬쯤 이것이 너는 남을 것이니까 그렇게 팔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은 물론 모순이 생기지 않을가 그런 것은 고려했읍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적당히 잘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래서 이 3조의 내용은 자기의 소용하는 이외에는 정부에 팔아라, 그 이상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믿읍니다. 3홉을 보장한다는 문제올시다. 제가 말하기를 4홉도, 될 수 있으면 4홉도 할 수가 있고,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어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말씀한 것 같읍니다마는 역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시방 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3홉씩 배급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매입하기만 할 것 같으면 3홉씩은 확실히 배급할 수 있다, 또 3홉씩 배급해야 우리가 800만 석이고 700만 석이고 사 드릴 수 있지 3홉씩 배급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사 드릴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암취인 가격이 따로 작정해져요. 3홉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면 확실히 암취인 가격이 정해져서 한쪽에서는 한 가마니에 5000원 하고 딴 데서는 2000원으로 팔라고 했댔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홉을 보장한다는 것은 절대 조건이 됩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저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아주 고려하지 않은 것도 아니예요.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1월 말까지 2홉씩 배급을 하고 17만 석이 남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홉씩 배급한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이 17만 석이 전 계획에서 인계가 된 것이야요. 1년 계획으로 보면, 그러고 85만 석 수입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한 말씀도 한 일이 없읍니다마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언급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3홉씩 계속해서 소비한다 할 것 같으면 꼭 알맞아요, 꼭 현재의 계획으로는. 그것도 시방 여러분께서는 의심이 돼요. 염려가 되어서 못 줄가 바 아주 염려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꼭 알맞읍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의 준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가능하다고 하면 잘 되면 800만 석뿐이 아니고 좀 더 살 수 있지 않읍니까? 그렇게까지 보았습니다, 풍년이니까. 그 외에는 85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군정청에서 계획한 것이 있어서 들어오리라고 우리가 지금 예정하고 있고 끝까지에 부족 불안해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적어도 10만 석 이상을 사 드리는 것은 즉 보류미 로 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될지 말지 한 것 가지고 3홉씩 주겠다는 것은 언명한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끝으로 누누히 설명한 것과 같이 또 아까 학생문제와 같이 특수한 문제를 말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칙을 정할 때에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나는 대체로 이 매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에 부수된 문제를 질문할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이 매상법안은 우리 헌법 제15조를 기초하고 된 것인 줄 압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간섭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헌법 28조에 대한 이 헌법에 지적치 않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든지 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우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는 제한은 역시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안을 통과시키려면, 첫째 헌법 15조에 대한 3항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 상당한 보상을 지출한다고 하는 여기에 의지해서 농민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사는 것도 제한하는 것이 법률에 대해서 국가는 전적으로 국민의 식생활 일부에, 즉 대부분 하는 것이고 양식에 대한 원조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매상법 제1조에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의 보장 급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주요 양곡 매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첫째 이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의아한 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매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강제성을 띤 매상의 방법에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지한 매도하는 것으로 매상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강제성을 띠운 물론 충분한 매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지한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의 헌법에 있는 것과 같이 헌법 15조에 되어 있읍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물론 우리 국민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에 필요하다면 자기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이 헌법을 준수하는 의미 밑에 정부가 지시하는 바 양곡을 다른 데 판매하지 않고 정부에 판매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순조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매상이 순조로 가지 않는 때에는 헌법 15조3항, 즉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이 법률을 발동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림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만일 순조로 매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15조3항에 대한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농림부장관의 설명에 의지하면 한 가마니에 1200원에 끝이고 보상물자로 보충해서 주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는 까닭에 일반 농촌 행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농민을 보호하는 전제로서 절대로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시책에 있어서 절실히 느끼는바, 이미 토지 개혁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토지개혁을 양곡 매상과 동시에 병행해서 농촌의 기분을 명랑화시키고 이 매상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분위기를 일으킬 의도가 있느냐 가능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미곡대금은 산 뒤에 천천히 준다 이런 것을 가산 하고 계신데 이것은 벌써 해방 후 3년 동안에 미곡정책에 있어서 이 제도를 써 가지고 실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농민은 현금을 주지 않으면 곡식을 잘 가저오지 않읍니다. 이런 실패한 이런 것을 또다시 되푸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인푸레 방지에 있어서 대단히 믿음직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인푸레 대책을 목표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우리는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더 한층 나가서는 농촌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조합 금융을 통해서 농촌 농민으로 하여금 영농에 필요한 농구 를 저리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농민을 보호하는 이런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정부로서는 그만한 정도로 하는 것이 소비자나 생산자나 모든 국민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것을 더 연구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적 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 가지 불안이 계십니다. 한쪽으로는 공출제도를 폐지한다, 그래 놓고 실상은 공출제도보다 더 엄하게 큰 범위로 꽉 눌러 놓고 한 말 한 되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출제보다 심하다고 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쪽으로는 이거 매입법이라는 것은 너무 물찍해서 실시될 가능성이 없다고 염려하시고 시방 이렇게 두 가지로 큰 염려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우리가 지금 취하는 길이 한쪽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올시다. 쉬운 길이 있지만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은 이것이 균등한 식생활을 확보하는 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에요. 그런 것만치 절대로 이것은 실시할 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혹 토론한 일이 있읍니다. 만일 만부득이한 경우에 절대로 농민이 팔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미국 친구들하고 토론할 때 그런 말을 했었읍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에요. 우리 조선 동포는 다른 나라 국민과 다르다. 경우를 잘 알고 예의를 잘 아니까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은 미련한 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시될 것이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출보다도 더 무서운 강한 권력이 있지 않으냐, 우리에게 징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냐, 그랬드니 대답을 하지 않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결코 그러한 것을 발동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공할 터이니 안심하라고 그랬읍니다. 물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출제보다도 더 무서운 법령을 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정해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또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고백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책임 맡은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 식량문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수백 수천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한 시간 이상 소비하면서 토의해 보지 못했읍니다. 모든 정력을 다 드려 양곡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토지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토론을 못 했읍니다만 권위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한 7, 8인 회합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심의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실시 착수하면서 즉시 토지개혁 문제에 착수를 하게 될 터이니까 다행히 준비가 속히 되어서 우리 국회에서 속히 이것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양곡을 매입하는 그 기간 안에 기뿐 소식이 농민에게 들어갈 줄로 믿읍니다. 그다음 저리로 융자를 하든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실 듯합니다.

지금 문시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현금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혹은 수표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출하는 데 있어서 과거 그것이 많이 사용되어서 벌써 일반 농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대단히 싫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대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그런 수표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다만 그 전체 매상 소요액의 약 1할 정도로다가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 1할가량은 대개 그와 같은 제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표제를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혹 한 달이든지 두 달을 자기가 현금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혹은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세금을 현금으로 내지 아니하고 그 수표로 대신해서 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전체 수효의 약 1할 정도로 하자,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봤읍니다. 또 한 가지 농민에게 대해서 저리로 융자할 방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도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전부 대체토론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라는 그 부문에 있어서도 이중 삼중의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공연히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으니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마치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점은 다 발언통지서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통지를 한 것이 지금 한 절반 남았읍니다. 헌데 보통 때는 이것이 원칙으로 없는 것이올시다. 어떤 일부분만 하고 어떤 일부분은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 형식상으로 결함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양곡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되도록 각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네까? 그런데 표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역시 과반수가 돼야 표결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최초에 말한 거와 같이 이것이 결의가 안 될 정도니까 그냥 얘기를 진행을 해도 좋다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법정인 수가 되며는 그때 그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 때문에 아직 좀 더 토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압니까?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과 간섭을 해서는 안 되겠에요. 지금 기록계로부터 와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에 의지해서 말을 한 것이올시다. 지금 이정래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십시요.

중복되는 말을 주의에 의지해서 전부 빼고 간단한 말씀만 몇 마디 묻읍니다. 정치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면 통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학이 설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긍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계를 믿지 아니하고 무얼 가지고 정치를 운운하며 무얼 가지고 이런 중대한 문제를 토의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조사해 본 통계에 의하면 1928년부터 1942년까지의 15년간의 통계가 1850만 석이라는 숫자가 납니다. 그러면 삼천만이라는 인구에 한 사람 앞에 벼로서 한 섬도 못 되는 숫자올시다. 그러한 관계로 해방 전이나 해방 후나 공출이라고 할는지 강탈이라고 할는지 하는 방법으로 국민 대중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적으로 근거가 확실히 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운운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천만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 9페지의 설명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잡아논 것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랬읍니다. 또 하나는 전적으로 지금까지 생존상태를 계속해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 말했읍니다. 그러나 피상적 관찰로 보면 혹은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과거에 왜정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 초근목피를 먹고 영양 부족으로 굶어죽은 그 통계를 나타내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굶어 죽은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고 정부 당국에서는 통계를 그와 같이 모호한 데다가 돌려 가지고 우리의 식량이 부족하지 아니한 것을 시인했는데 2300만 석이라는 금년도 수확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면에서 그 숫자를 파악하셨는가 묻고 싶읍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 삼천만 대중 가운데 8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민이 공출을 싫어하는 중대한 원인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둘째로 묻고 싶읍니다. 세째로는 매상가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1200원이라는 값을 가지고 농민이 반갑게 정부에다 매도를 해 준다는 자신이 어디가 있는 것을 다시 좀 여쭈어 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으로 밀수출이 800만 석이라는 숫자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믿을 수가 없고 때로는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신문의 기사올시다. 만일 이 숫자가 확연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일본으로 나가는 밀수출만 막는다 할 것 같으면 식량 부족 운운할 필요도 없으며 공출을 폐지하고 매상을 해 가지고 농민을 다시 괴로웁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내의 소비에 있어 주류 떡 엿 등의 소비가 상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할 것 같으면 다소의 식량의 확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떡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엿을 못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실현이 되어질 것인가, 따라서 술이라든지 떡이라든지를 소비하는 수량은 어떤 정도로서 이것을 방지함으로서 식량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읍니다. 그다음 끝으로는 과거 3년간 수입해 온 식료품이 약 500만 석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었는데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만 석은 무엇 때문에 과거 3년 동안 왜정이 물러간 뒤의 군정 3년 동안에 들어왔던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읍니다. 끝으로 요약해서 말씀할 것은 2300만 석이 확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식량을 보리 밀 그 외의 부식물을 가지고 넉넉히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에 괴롭게 하는 형식을…… 매상이니 무엇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 가지고서 자유스럽게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여쭈어 보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너무 자꾸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보기에 있어 아닌 게 아니라 시방 이정래 의원과 같이 구구해요. 하지만 저희가 계산한 것은 1단보에 한 섬 두 말 닷 되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113만 정보라는 것 경지면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고 그런 수효가 나온 것입니다. 잡곡에 대한 것은 과거 수년간의 통계에 의하여 만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1, 2할 정도로 감 한, 적게 두고서 계산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한 차이는 다른 분께서도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똑같은 문제로서 외미 를 3년 동안에 600만 석에 가까운 것이 들어왔읍니다. 소비되고, 일전에 말씀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 낫다는 것이고 또 따라서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었다는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수량에 대해서 지금의 이정래 의원과 같이 도저히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상당한 수가 나갔다, 들어온 수효보다도 더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떡이나 엿이나 이런 것을 못 먹게 하는 법은 없읍니다” 하는데 엿 장사와 떡 장사는 없애 버릴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또 몇백 석이 남을는지는 좀 그 수량을 확실히 말할 수 없읍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같은 이유인 까닭에 더 설명 안 하겠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자가용 보유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하기를, 여기에서 소비규정이 정해 있지 않다, 농촌에서 자유로 식량으로 공출할 양을 두고는 남어지는 국가에 팔아야 한다, 결국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생산고 조사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아니한가, 만약 생산고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조사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농촌의 현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 농민이라면 자기가 경작한 식량이 단 3개월 5개월 7개월밖에 되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농촌에 있어서 소비규정이 확실치 않아 요는 농사를 지었지만 3, 4개월은 어떻게 밥의 끈을 잇지만 5개월부터는 배급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생활을 보장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장이 안 된다면 세농민들이 배급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법으로 봐서 자유매매라는 것이 허하지 안 했고 국가에서 배급을 안 준다 할 것 같으면 농민은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책을 가지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에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니 그 사람 네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 양식을 가령 하로에 그들은 5홉 이상 7홉 이하를 먹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5홉으로 처 가지고 그 사람 네들이 식량을 나눠주고 자기네 먹을 것 조금밖에 없어서 하로 먹을 식량이 없어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상입니다. 자기네 먹는 이외의 것은 정부에다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다 팔 것입니다. 그러면 판 수량 가운데 1년분 식량…… 이것 가지고 부족이 생겨서 배급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 수량에 있어 가지고 다시 정부에서 파는 배급을 준다면 세칙으로 무엇을 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기일 동안 비농가에 식량배급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과거 실적을 봐 가지고 도저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방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세칙을 정한다 하니까 아직까지 농림부장관께서 소비규정에 대한 것을 철저히 말씀 안 했읍니다. 최소한도 농촌의 식량을 5, 6, 7홉가량 확보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농촌에다 자유로 자기가 생산한 그 식량을 확보시켜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올시다. 5홉 이상 안 시켜 준다면 5홉까지 지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매상한 그것이 예상대로 800만 석이 될까 하는 것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 농촌에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읍니다. 만약 소비규정을 정해 가지고 나는 3홉가량이라든지 5홉가량이라든지 소비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금년 생산한 것이 나는 이만이만한 수량이 나왔으니까 이만한 식량의 부족을 느낀다, 그렇다면 부족한 농가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약속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는 그 이상 소비라는 것이 없읍니다. 부족한 식량을 국가에서 막연한 계획으로 철저히 조사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로 정부에서 이와 같이 조사한 방침이 서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읍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이것을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본다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자유매상한다 해 가지고 운반한다, 생산이 없는 지방에 운반을 해 가지고 배급하는 동안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런 고로 농촌에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 무슨 방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800만 석이 그대로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는 주지 못하게 되면 혼란이 올 것이며, 신정부가 들어앉으니까 인제는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계급투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중에서 한두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지날지언정 식량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는 그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만 먹고 살 형편밖에 안 됩니다. 식량을 확보한 사람만 먹고 살게 되고 식량을 확보치 못한 사람은 먹고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계급투쟁 의식을 조장시키는 이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심심한 고려가 있을 줄 압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생산고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절대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고가 확실하지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사할려고 해서 면에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그다음 공출 때에 더 배당이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우물쭈물 해 버리는 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생산고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금년을 지내고 내년에는 확실히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은 결정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몇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하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식량을 확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할려고 하려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십 년이 아니면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는 특수 예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방침으로 들어간 것이 없읍니다. 우리는 아직 세칙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특별한 데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많은 참고로 할 것이니 특수한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을 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읍니다. 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최운교 의원의 발언 차례입니다.

우선 제일로 법 이론적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되어 있는 동시에 재산권을 제정할 때에는 특별한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양곡매입법은 당연히 15조에 의한 국민의 재산 제한의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째 이 법률이 필요하느냐 하면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공공 필요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이익에 및이는 것이므로 소수의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2100만의 인구 가운데 1400만의 농민의 재산 소유권을 제한해 가지고 700만 국민에게 이 배급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하등 헌법 정신에 「공공 필요」인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중대한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제한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보상은 반드시 시대에 따라서 국민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통화팽창의 실정으로 봐서 벼 한 가마니에 있어서 3000원 내지 4000원으로 예매하는 것이 다수 있는 이러한 현실로 봐서 그 국책에 반영될 것을 예측할 때에 1800원을 곡가를 지불하는 것은…… 또 여기에 상당한 보상을 지불할 물자가 있는가 없는가 또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중대한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700만의 비농가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마는 상당한 대상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 재산의 이익이 되지 않고 또 이것이 공공히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양곡매입법 자체가 가격으로 봐서 군정시대에 추곡수집법이나 하곡수집이라고 해서 시기 시기에 작정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히 소멸하였던 것입니다. 금반 양곡매상법을 보면 영구적인 법률과 같이 보이며 이것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역시 영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정하는 법률은 항구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불안성을 느끼게 하며, 동시에 신독립국가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만들려다가, 소뿔을 뺄려다 소를 잡지 않을가, 이러한 우려가 되어지므로 저는 애국하는 정신하에서 이 법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양곡수집법…… 미곡의 전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아는 한에는 타국에 그러한 예가 없고, 단지 있는 것은 통제정책에만 그러한 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곡수집법을 보면 엄연히 국가만이 이것을 매수하고 국가가 아니면 팔지 못하게 이렇게 된 것은 미곡의 전매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것이 일시적 정책인지 또는 장래에도 이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적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토지행정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딸린 국민의 소작인은 생산고에 3할3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작료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소작료 징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주는 받을 수가 있고 소작인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다가 생산고의 2할만 매도하게 되면 남어지 1할3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계획 숫자에 있어서는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였으나 종곡이라고 하는 180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고에서 소비분으로 나가 가지고 1300만 석 가운데 850만 석이 매수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1800만 석이 소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나는 850만 석을 매입한다고 하드라도 결국에 있어서 2800만 석 하면 식량의 소비와 생산에 대한 「파란스」에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불분명하므로 이것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미곡수집에 있어서 이것을 보면 1882원으로 가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상물자로 보충되어 있읍니다마는 만일 아까 말씀과 같이 예정의 수량에 달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금전으로 1882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재무부장관의 말과 같이 130억 원이라는 통화가 150억 원 200억 원이라는 숫자로 통화팽창을 초래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양곡매입법의 제1조를 보면 「본법은 국민의 균등한 식생활의 보장 급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하는 주요 양곡매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통화팽창이 되어서 인푸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각도로 보든지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인푸레 팽창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130억 원 예정한 정부의 숫자로 보드라도 5할 내지 3할의 통화가 팽창되면 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3배 4배 5배 10배로 늘어갈 것은 과거에 경험으로 봐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1조에다가 목적이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고 한 제1조에 대단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이러한 요구하는 숫자와 요구하는 조문과 요구하는 물자로서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법이 불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서 나는 우려하는 남어지 이 몇 마디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든 근본정신이 헌법에 다 있읍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최운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상 생산자가 1300만이고 소비자라는 것이 700만이올시다.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이 제한을 받아 가지고 소수 사람이 이익을 본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가 시방 농민에게 이러한 제한하는 것은 지금 비농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올시다. 전 국민이…… 농민 자신에게도 그 법이 유리하다는 것이올시다. 전 국가적으로 보아서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작정하자고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이 어찌해서 유리하느냐, 물건을 야미로 맡겨서 가면 이것이 유리하느냐 또는 가격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도 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도 유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경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말씀은, 가령 자유로 판매한다든지 하면 정말 혼란이 이러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원칙을 할 것을 작정했읍니다. 또 우리는 이것이 법률로 된다고 하면 혹 법률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종래는 이런 것쯤은 군정이 법으로서 명령 하나로 다 실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한 법치국이니만치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은 헌법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국회에서 다시 정할 수 있는 법률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읍니다. 전매제도이냐 하는 것은 말할 것 같읍니다마는 전매법에 의한 전매는 아닙니다. 역시 통제경제에 의한 전매제의 취급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적산은 1할3푼, 3할이라는 것 또는 3분지 3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종래의 관례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실시할 것을 믿고 종래의 시책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철폐할 수 없다 함으로 그것은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토지행정처에서 농민과 체결한 규칙이라 할까 그 계획이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읍니다마는, 소작료는 소작료대로 받는다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2할이 전부 들어 있느냐 혹 1할3푼이라는 것만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 탈선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당국에서는 너무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할 것은 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마는 정부 당국에 양해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3조에는 「양곡의 생산자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다. 양곡을 명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자기 생산한 물건인 식량과 종자를 제하고 명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정부에 다 바친다면, 농민은 식량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필수품 가운데 식량이라는 것은 10분지 1도 못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품을 생산원가에 정부에다가 다 팔아 가지고 겨우 종자하고 식량하고는 생산비로 자기가 먹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그러한 장사를 하겠읍니까? 만일에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는 형편을 보고…… 공장을 운영하되 1년 내에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비로 정부에 팔라, 그런데 이 제품 가운데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그것은 그 속에 실비로 사라 그럴 것 같으면 공장은 도저히 운영을 유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에 「지주는 그 토지경작자로 하여금 명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서의 양곡 생산량의 2할을 지정한 기간 내에 정부에 매도케 하며 경작자는 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3조대로 전 생산량 양곡과 종자를 제하고는 정부에 팔아라 해 놓고 제4조에 가서는 2할을 정부에 소작인이 팔고 또 2할을 지주가 받아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성격의 명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3조만 가지고도 넉넉히 실행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었는가, 또 소작인이라면 농가 중에서도 비농가입니다. 소작 땅을 짓는 소작인은 2할을 명령에 정한 바에 의해서 꼭 정부에다가 팔고 남어지 2할은 또 지주에 주어야 되며 자작농은 마음대로 1년간에 양곡을 마음대로 가지게 되었읍니다. 제3조는 영세농가 영세소작인 그것은 법적으로 강제 매상을 하며, 따라서 지주에게다가는 지주를 보호하여…… 지주를 보호했다는 것 역시 식량을 제하고는 남어지 몇백만 석을 받은 사람이나 몇만 석을 저장해서 정부에 파니까…… 도로 판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어서 운임이라든지 모든 경비를 물을 필요가 있는가, 따라서 3할을 제하고 7할 전부를 자기 식량 하고 남어지는 자유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읍니다. 그 7할 가운데에도 자기 식량을 제외하고는 정부에다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할 문제 가운데에도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제6조에 정부가 배급하는 양곡가격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비 생계비를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해서 차를 정한다 했는데, 즉 말하자면 가격을 말한 것이 됩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듣건데 1200원이라고 하셨고 다른 보상물자 같은 것도 1800원가량 된다 했는데 1200원 내지 1800원 하는 생산비는 여기에 해당한 것입니다. 생산비 생계비나 물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과 같이 생산비로서 1년간에 원가에 전부를 바친다면 농민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다음에 제9조에 있어서 역시 이상의 법칙을 범할 때에는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과거 일정시대에는 나는 공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3년 징역을 했다는 그런 말은 들은 적도 없읍니다. 그런데 우리 신생국가에서 만약 이대로 실행한다면 혹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또 그리고 전 국민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전부 이 법령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이 야유로 나갈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법률이 실행한다 할 것 같으면 관리의 봉급이 박하니까 관리 일꺼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대단히 명안 이고 또한 물가고를 초래해서 인푸레를 조장할 염려가 있고 또 전 국민이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따라서 전 국민이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 또한 식량이 절약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연 명안이라고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대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정부 당국의 시정방침이 있다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시정방침을 듣기 전에 나는 시정방침을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곡 방침 하나 가지고 시정방침 다 들은 것 같에요. 조선은 농업 국가이요, 38 이남은 농산지대요, 이북도 농산지대인데 역시 남조선의 전 생산의 89%가 농산물이올시다. 89%의 농산물의 생산기관을 역시 1200원 또는 1800원으로 한다면 생산기관을 마비시켜 가지고 생산기능을 상실시킬 염려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인푸레가 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물가가 비싸지는 것 사실입니다. 물건을 가지고서도 물가는 비싸질 것입니다. 땅에서 무진장으로 나올 수 있고 남조선에서도 전 생산고의 전부 배 이상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생산기관을 마비시켜 가지고 곡식이 적게 나오므로써 곡가를 올리고 미국으로부터 곡물을 200만 석씩이나 매년 빗을 지게 되지 않읍니까? 더구나 남조선의 전기 사정이 이렇고 공장의 생산 상태가 휴식 상태가 되어서 전기도 필요치 않으며 기술도 필요치 않고 또 우리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 중대한 생산기관을 마비시켜서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농민은 도시로 도시로 몰리게 하며, 따라서 값은 비싸고 인푸레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시책을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재고려해서 국회에 내놔 주시면 좋을까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정각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써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