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안 중에 모든 법안이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읍니다마는 특별히 소득세로 말하면 우리 일반민중이 다 같이 국가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의논하는 우리로서는 될 수 있으면 국가적 견지에서 국가의 재정수입도 고려하는 한편 민중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면 경감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 줄 압니다. 그러고 이와 같은 중대한 소득세법안이 어제 상정되어서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었고 당연히 우리 국회법에 제정한 제1독회가 있은 다음에 질의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제1독회도 끝나기 전에 곧 질의응답 혹은 대체토론 이와 같이 하여 대단히 의사에 대해서 혼란을 이르켜 가지고 아직 우리로서 소득세에 대한 전면적 인식이 부족한데 제1독회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의 착오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안자로서 제1독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이 있은 다음에 제2독회에 들어간다든지 만일 그 다음에 축조를 생략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작정할 것이지마는 제1독회는 순서적으로 진행해야 함으로서 의장은 모름직히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정광호 의원의 말씀은 미안하지마는 잘 기억치 못한 것 같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국회를 진행해 오는 데 있어서 다 그만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1독회의 절차가 법안이 상정되면 정부 측이면 정부 측, 상임위원회 측이면 상임위원회 측에서 그 안을 제출할 때 보고안을 설명하고 다음 질의응답이 있고 대체토론이 있고, 이것이 그 전체가 제1독회입니다. 제1독회는 어제부터 이 자리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은 제1독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제1독회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질의응답은 어제 끝이 나고 시방은 대체토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법안 전체에 대한 낭독이 없었읍니다.

그것은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을 낭독할 수도 있고 낭독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낭독을 안 할 수도 있읍니다. 제1독회 때에 전 조문을 낭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있어서 축조토론할 때에 차근차근 낭독할 수 있지 않읍니까? 그러나 낭독하라면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소득세법 목차 제1장 총강 제2장 일반소득세 제3장 특별소득세 제4장 신고, 신청, 조사 및 결정 제5장 소득조사위원회 제6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7장 징수 제8장 잡칙 제9장 벌칙 제1장 총강 제1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조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질 때 2. 국내에서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나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 및 어업조합 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3.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이익 이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나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받을 때 4. 국내에서 봉급, 급료, 퇴직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불을 받을 때 제3조 신탁재산에서 생 하는 소득에 관하여서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서 받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 이익의 지불을 하는 합동운용 신탁에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써 수익자로 간주 한다.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본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공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동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주식의 소각에 의하여 지불을 받는 금액이거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반할 을 받는 금액이 그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초과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한다. 제6조 좌에 게기한 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2.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이에 유사한 법인 전항의 규정은 재단법인 기타법인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부자 또는 개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군인, 군속의 종군 중 봉급, 수당 및 상여 2. 상이 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 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여비, 학자금 및 가족부양료 4. 국채이자 및 우편저금의 이자 5.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 6. 대한민국에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7. 부동산, 어업 및 광업에 관한 권리 및 설비 또는 등록선박의 양도로부터 생하는 이익 8. 개인의 상해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9. 저축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당첨금 제8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소득세는 이를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의 2종으로 한다. 제2장 일반소득세 제10조 일반소득세는 좌에 게기하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토지, 가옥소득 전답소득, 대지료 기타 토지로부터 생하는 소득 또는 대가료 2 이식 , 이익배당소득 국외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예금의 이자와 합동운용신탁의 이익과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나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사업소득 상공업, 광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 사업으로부터 생하는 이익 4. 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실비보상,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5. 특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제11조 일반소득은 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1. 토지, 가옥 소득은 전년 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2. 사업소득은 전년 중의 총수익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수산업의 소득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 3년간 매년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근로소득은 전년 중의 수입금액 4. 산림소득은 전년 중의 총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5.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전년 중의 수입금액에서 원본을 득하기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 단, 무기명 주식의 배당에 대하여서는 지불을 받은 금액 6. 특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채, 사채, 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있어서는 전년 중의 수입금액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에 있어서는 전년 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7. 전 각호 이외의 소득은 전년 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전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소득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피상속인의 소득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제2호 및 제7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상속한 자산 또는 사업은 상속인이 계속하여 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그 소득을 계산한다.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의 이자의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년 1월 1일부터 기 연분 소득금액의 결정 전에 국내에 주소 1년 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의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이자 및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액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이자금액 및 이익금액은 이를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이익의 계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은 호주 및 동거 가족이 지불을 받는 이자금액, 이익금액,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은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으로서 그 원본 5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4조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본의 소유자 아닌 자가 이자의 지불을 받을 때에는 일반소득의 계산상 원본의 소유자가 지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자의 생하는 기간 중에 원본의 소유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최후의 소유자로써 이자의 지불을 받는 자로 간주한다. 제15조 근로 소득에 대하여서는 좌의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총액 10만 원 이하 될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 4 2. 소득총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0만 원이하일 때에는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10만 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의 10분의 4, 기타의 금액의 10분의 2 3. 소득총액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근로소득의 10분의 1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주와 별거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16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을 가진 자의 신청으로 그 소득에서 기년 1월 1일 현재의 동거의 처 또는 동거의 호주와 가족 중 연령 18세 미만인 자, 60세 이상인 자 또는 불구 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1500원을 공제한다. 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차한 에 부재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액은 총액 1만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은 이를 위탁자 고유의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정한다. 제18조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의 외국의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이와 같은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19조 일반소득은 3만 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결과 3만 원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호주와 별거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20조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금액을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전항에 있어서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을 각기 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각각 그 세액을 정한다. 호주와 별거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금액도 또한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의 의하여 그 자의 소득세액에서 그 소득의 기본인 특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액 세율 3만 미만 불과세 3만 이상 5만 미만 600원에 3만 원 초과액의 4%를 가산 5만 이상 7만 미만 1400원에 5만 원 초과액의 6%를 가산 7만 이상 10만 미만 2600원에 7만 원 초과액의 8%를 가산 10만 이상 15만 미만 5000원에 10만 원 초과액의 10%를 가산 15만 이상 20만 미만 1만 원에 15만 원 초과액의 13%를 가산 20만 이상 30만 미만 1만 6500원에 20만 원 초과액의 16%를 가산 30만 이상 50만 미만 3만 2500원에 30만 원 초과액의 19%를 가산 50만 이상 70만 미만 7만 500에 50만 원 초과액의 23%를 가산 70만 이상 100만 미만 11만 6500원에 70만 원초과액의 27%를 가산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9만 7500원에 100만 원 초과액의 31%를 가산 200만 이상 300만 미만 50만 7500원에 200만 원 초과액의 36%를 가산 300만 이상 500만 미만 86만 7500원에 300만 원 초과액의 41%를 가산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168만 7500원에 500만원 초과액의 46%를 가산 1000만 이상 1500만 미만 398만 7500원에 1000만 원 초과액의 52%를 가산 1500만 이상 2000만 미만 658만 7500원에 1500만 원 초과액의 58%를 가산 2000만 이상 948만 7500원에 2000만 원 초과액의 65%를 가산 제3장 특별소득세 제21조 특별소득세는 좌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종 갑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과 퇴직급여 및 기타 일반 퇴직급여 을 비영업대금 이자 및 일시소득 제2종 갑 국내에서 지불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거나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및 어조합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을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22조 특별소득은 좌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은 그 지불을 받은 금액에서 10분의 5를 공제한 금액 2. 퇴직급여는 그 지불을 받을 금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 3.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수익금액에서 원본을 득함에 요한 부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 4. 일시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5.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는 그 지불을 받은 금액 6.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나, 어업조합예금의 이자,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그 지불을 받을 금액 제23조 특별소득 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4조 특별소득 중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5천 원 미만, 일시소득에 있어서는 5만 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좌의 세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종은 소득금액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한다. 갑 소득액 세율 10만 미만 소득액의 15% 10만 이상 100만 미만 1만 5000원에 10만 원 초과액의 25%를 가산 100만 이상 500만 미만 24만 원에 100만 원 초과액의 35%를 가산 500만 이상 164만 원에 500만 원 초과액의 45%를 가산 을 50만 미만 소득액의 30% 50만 이상 100만 미만 15만 원에 50만 원 초과액의 40%를 가산 100만 이상 200만 미만 35만 원에 100만 원 초과액의 50%를 가산 200만 이상 500만 미만 85만 원에 200만 원 초과액의 60%를 가산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265만 원에 500만 원 초과액의 70%를 가산 1000만 이상 615만 원에 1000만 원 초과액의 80%를 가산 제2종은 좌와 여히 구분하여 각 세율을 적용 한다. 갑 국채 이외의 공채 및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채의 이자 25% 기타 27% 을 이익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30% 기타 35% 제26조 신탁은행이 그 인수한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에서 이를 공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제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이를 가산한다. 제27조 제2종 갑의 소득 중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지불을 받은 때에 있어서의 세율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28조 특별소득 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소득이 동년 중 동일인의 2회 이상 발생될 때에는 전 회분까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기왕에 결정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한다. 단, 그 합산총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제4장 신고․신청․조사 및 결정 제29조 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소득의 종류 및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기년 1월 1일 이후 기년분 소득금액의 결정 전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신고와 동시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특별소득 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는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의 종류 및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일반소득금액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소득조사위원회 폐회 후 납세의무가 있음을 신고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의 증가 있음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소위 조사위원회 폐회 후 소득금액의 탈루 및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 결정 전에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전 4항의 규정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인하여 징수세액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전조 제1항의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5월 31일까지에 소득조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료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결정한다. 제33조 특별소득금액 은 제30조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34조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 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지 아니 한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소득조사위원회 제35조 각 세무서 관할 내에 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조사위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단, 정원의 증감은 개임기 이외에는 이를 하지 못한 다. 제36조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고 전년 일반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 제29조 제1항의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사세 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조사위원의 임기는 임명일의 속하는 달부터 4년으로 한다. 단, 보결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한 납세 또는 신고는 그 상속인의 납세 또는 신고로 간주한다. 제37조 세무서의 관할 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세무서 관할 내에 있어서의 일반소득에 대하여 기년 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자 의 수의 5분의 1 이상 증감이 있는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기는 그 관할 구역의 변경이 있은 달로써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세무서의 신설 또는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의 신임조사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세무서 관할 내의 조사위원의 잔임 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조사위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일반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지 아니하게 될 때 2.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될 때 조사위원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세청장 은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40조 소득조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조사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42조 납세의무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통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소득심사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을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각 사세청에 소득심사위원회를 둔다. 소득심사위원회는 회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써 이를 조직한다. 회장은 사세청 상급 공무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를 임명한다. 위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2인, 조사위원 중에서 2인을 재무부장관이 이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득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본법에 정한 것을 제외한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조사위원 중에서 임명된 심사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7장 징수 제46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의 연액을 2분하여 좌의 2기에 이를 징수한다. 단, 소득세 연액 1500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에서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제1기 기년 8월 1일부터 31일한 제2기 익년 1월 1일부터 31일한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 또는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을 지불할 때에 지불한 자가 그 소득세를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징수한다. 제47조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지불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8조 정부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소득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8장 잡칙 제49조 납세의무자가 재해, 실업 기타 이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0조 전년 1월 1일 이후 기년분 소득금액의 결정 전에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게 된 자가 기년 중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한다. 제51조 국내에 있어서 이자지불을 할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을 발행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에 대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채, 사채 또는 조선금융채권의 명칭 및 그 총액 2. 이자 지불기한 및 이율 3. 상환의 방법 및 기한 4. 수회에 나누어 불입을 시킬 때에는 그 불입의 금액 및 시기 제52조 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에 대하여 이자 또는 배당의 지불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 명칭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불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자 또는 배당지불의 취급자는 전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에 그 지불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좌에 게기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봉급, 급료, 보수 실비보상, 연금, 상여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이 있는 급여의 지불을 하는 자 2.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이거나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불을 하는 자 3. 이익,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는 법인, 합동운용신탁 이외의 신탁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신탁에 대하여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55조 일반소득 및 특별소득 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에는 거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단, 주소지 이외에 있는 자는 신고하여 거소지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56조 국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자는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는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57조 납세의무자 납세지에 현주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소득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 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제53조 제1항의 지불조서 및 동조 제2항의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며 그 소득지불 또는 계산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59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및 지불기일에 대하여 질문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장부․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조직한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단체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60조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로 인하여 소득세를 탈한 자는 포탈한 세금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할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기재를 한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제출에 관한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62조 무기명의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주식에 대하여 이자 또는 배당의 지불을 받을 때에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고지를 한 자 및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불한 자는 2만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소득의 조서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와 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5조 도․서울특별시․시․읍․면․기타의 공공단체는 소득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부칙 제66조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67조 조선소득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 시행 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 4282년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 4282년 1월 1일부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제69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전년중이라 함은 전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 특별소득 중 제1종 을에 해당하는 전년중의 소득은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71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특별소득 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 4월 30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 단기 4282년 중에 임명할 조사위원은 소득조사위원회의 속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고 전년의 제3종 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년에 제29조 제1항의 신고를 한 자 중에서 사세청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3조 본법 시행 전에 조선소득세령에 의한 신고 신청 및 지불조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 중 5월 31일이라 함은 6월 30일로 한다.

여러분이 조문을 낭독하지 않았으므로서 제1독회는 시작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회만이 이러한 조문을 일일히 낭독하는 줄 압니다.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심하면 하로에 법률안을 60개 70개식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조문을 낭독하지 않은 것으로 벌써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임시회의에서 관세법을 우리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하면 한 달 동안에 낭독하는 것을 두 번 한다고 하면 임시회의에 있어서 관세법 하나에 주력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일에 우리나라 육법이 완성되어 나올 때에 그 전문을 낭독한다면 상당한 기일을 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미리 다 드렸으니까 미리 댁에서 보고 오시고 그러한 시간을 유효하게 여기서 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다 읽으라고 하면 읽을는지 모르지마는 다 읽지 못합니다. 오늘 다 읽지 못하면 내일 가서 또 낭독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삼가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이 여러분이 낭독한다고 하면 낭독하겠읍니다마는 낭독함으로써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시는 것이 더 유효할 줄 압니다. 또 낭독하는 동안에 수정할 점도 없을 것이요 하니 댁에서 충분히 보시고 오는 것이 이 조문을 낭독하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후에 있어서는 수정되는 조항만 심의하면 의사진행이 대단히 빠를 줄 압니다. 물론 국회법에 있어서는 제3독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마는 우리의 결의로서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능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대체토론을 하는 데 오석주 의원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이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저는 이 대체토론에 있어서 원안을 찬성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 모든 심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이 그다지 길지 않읍니다마는 70여 조에 긍 하여 있는 만큼 이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읍니다. 그래서 대략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 조문에 있어서 몇 마디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소득세법을 통해서 볼 때에 어느 조문이 제일 중요하느냐고 하면 제20조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질의응답 또는 일부분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많은 반대에 의사가 표명되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3만 원이 너무 적다, 혹은 10만 원 혹은 20만 원까지 말하는 의원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조금 더 이 소득세법안을 잘 연구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먹고 입고 남은 것을 가지고 소득세를 내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상태로 봐서는 반드시 한 사람에 필요한 경제 모든 것을 제하고 과세를 한다면 그 과세는 하필 소득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금에 있어서 국가에서 받는 수효는 그야말로 정말 몇 푼어치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가지고 이 방대한 금년도 예산 추가예산을 이 적은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하자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3만 원은 어떻게 해서 3만 원이 나왔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자로부터 누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대략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3만 원이 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입에 대한 모든 공제액을 제외한 다시 말씀드리면 총수입의 10분지 4를 제외한 남어지의 그 사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정부원안은 1500원입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3000원을 공제해서 가령 다섯 식구이면 삼오는 15로 1만 5000원 이것을 제외한 뒤에 남어지 3만 원이란 숫자가 나올 것 같으면 그로부터 비로소 과세가 되는 것이올시다. 한 사람이 한달에 6000원 받는 월급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총수입은 1년에 7만 2000 원이올시다. 7만 5000원의 10분지 4를 제외하면 결국 4만 3200원이올시다. 4만 3200원에서 다섯의 부양가족으로 1만 5000원을 제외하면 2만 8200원이올시다. 이것은 과세가 안 되는 것이올시다. 3000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3000원에 대해서는 1년에 480원밖에 소득세를 안 물게 되는 것이올시다. 자기가 생활해서 능히 해 나가자는 데에 이 3000원 과세를 그중 480원을 이 국가를 위해서 낸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거기에 큰 어굴한 생각은 없을 것이올시다. 또 연 에 7만 원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7만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제액을 감하면 연에 3만 6000원이 넘는데 이 3만 6000원으로 보면 겨우 1년에 5백여 원쯤밖에 세금 물지 않아요. 그런고로 이 원안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따라서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 됩니다. 이 소득세를 10만 원, 20만 원으로 해노며 국가재정에도 얻음이 없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예요. 가령 3만 원을 표준한다고 하면 해당자는 60만 명이고 4만 원으로 하면 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원으로 하면 기천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서 국가재정을 어떻게 보충하겠읍니까? 그런고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원안으로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긴 시간을 허비하시지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원안이나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겠읍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민의 소득으로는 국민에게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서 그 나라 재정에 충당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된 점이올시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 비상한 시기에 있어 가지고서 실정에 대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썩 어려우리라고 생각하는 점이 많읍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 지금 한달에 월급을 대한민국 관공리로서는 8000원, 7000원인데 최하로도 그 이하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달에 8000원 월급 받는 사람이 1년에 10만 원이 될 것이올시다. 이 10만 원을 가지고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느냐고 하면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데도 5, 6만 원을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할 것 같으면 1년에 생활비가 적어도 60만 원, 70만 원이 들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으로부터 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인데 5만 원을 표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전 일제, 과정시대에 여기에 우리가 세금률을 보더라도 시골 농가에 있어서는 땅 스무 마지기, 설흔 마지기를 가진 그 사람들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30마지기를 가진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열 마지기만 가지더라도 그 소득에 참가가 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시세로 그것을 현 가격으로 산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한 10만 원 될 것이예요. 거기서 일부분을 떼고서 생활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그 점을 이 현실에 비추어서 큰 모순 된 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또 지적할 것은 상업 이익을 받는 자 보다도 오히려 근로소득액에 대해서는 이 우리 소득하는 데에 다른 데에 비할 것 같으면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른 금리에 대해서 수입하는 데에나 소득하는 데에는 지금 현재의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드라도 상당하리라고 인정합니다마는 근로 소득에 있어 가지고서는 지금 현 대한민국 현실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리라고 인정합니다. 지금 앞으로 볼 것 같으면 더 이 인푸레 경제는 조장되어 가지고서 다 어떻게 할른지 모를 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민생문제를 해결할 길이 더욱 막연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소득세만 받아 가지고서 전 국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 두 해의 예산을 통과시켜 보았으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가재정을 어떤 다른 방도로서 강구해서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아직까지 우리 민생문제를 안정되지 못하고 모두 해매이는 이 판에 있어서 소득세만 담뿍 부담시키면 우리의 민생문제는 거기서 점차 더 파탄에 빠지게 될 것을 생각해서 절대로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물론하고 찬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홍성하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대체 장병만 의원의 의사에 찬의를 표합니다. 소득세를 전폐하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마는 2000억의 예산에서 불과 세수입이 100억 원 내외가 되니까 없어도 좋읍니다마는 빨리 자원을 구한다 할 것 같으면 방법은 빛내는 것밖에 없읍니다. 빛내는 것보다는 이는 것을 써야 하겠읍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세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단히 의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장병만 의원은 면세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개정한 표를 보시면 확실히 들어납니다. 1년 수입 10만 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세액을 부담하느냐 이것을 볼 때 10만 원이면 유기소득 에 대해서는 10만 원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무기소득 ,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장병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심사하는 사람이나 정부당국에서 충분히 생각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10만 원까지에는 4할을 공제했읍니다. 어제 말씀한 바와 같이 10만 원에서 4할을 공제하면 6만 원이 남읍니다. 이것이 남어지 재산이 됩니다. 다시 부양가족의 수를 세 사람으로 본다면 900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9000원을 공제하면 5만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합니다. 근로소득세 10만 원 있는 사람에 대해서 5만 1000원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5만 1000원에 대해서 총세액이 얼마냐 하면 1340원입니다. 이것을 소득세 3기로 분한다 할 것 같으면 400원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연 1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실에 화폐가치가 떠러젔다 하더라도 비교적 근로소득자는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런 분들까지도…… 국세의 중추세 조세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세입니다. 이 세에서 이탈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3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있어서 10만 원까지 4할을 제하고 다시 부양가족 수에 있어서 3000원씩을 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다소 국민으로서 담세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점에 있어서 길게 논의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 5000원 여기에다 공제하는 금액은 1000원이었읍니다. 이를 3000원으로 인상해서 2만 5000원을 5000원을 인상해서 3만 원을 면세점으로 했고 동시에 3만 원에 대해서 세율은 1% 6이올시다. 종래에 있어서 2%였던 것을 심사하는 사람들로 볼 때에는 실제에 있어서 면세점에 정부안을 비교할 때 5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차액 0.4%를 감한 것 또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배액으로 올린 것 등을 계산하고 보면 5만 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5만 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국회로서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좀 더 국민소득의 증장 에 대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것을 저 역시 절실히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잠깐 질의응답 시에 말씀했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하겠읍니다. 어저께 재무부장관이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본 소득세가 현하 물가와 우리 국민 생활의 기초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으로써 납세하는 것은 3대 의무의 하나인 까닭에 국민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농민에 대한 것을 어저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작료 40석에 대해서 국민으로 납세해야 한다는 것을 3만 원으로 기준해서 설명한 듯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거기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어저께도 주장했읍니다마는 적어도 1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부분은 그야말로 현실 물가와 현 단계에 있어서 호구지책조차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누진율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미비한 것 같지만 호구지책을 못하는 국민한테 의무만 지게 할 것 같으면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생활이 안전하지 못하므로 지금 국경 아닌 38선을 두고 이남에는 사상적 혼란으로 말미아마 부흥 못하는 이런 관계에서 다수의 실업자를 내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누진율 단위를 본다든지 할 적에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끝까지 이 원안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실시 도중에 오히려 막대한 혼란을 준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활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그와 반대되는 소수의 국민은 이런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완수할 뿐만 아니라 탈세행위로써 이 국가의 수입을 체멸 시키는 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1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그 국민한테 율을 넘게 해 가지고 10만 원 미만은 이 미비한 수입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갖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날 해방 이후에 모리 하는 그대들은 그 탈세하는 것은 교묘하게 하는 그 탈세금액이야말로 방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제2독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까닭에 지금 여기서 대체토론은 많은 시간은 허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10만 원 미만은 어떠한 방법을 불구하고 면세함이 국민의 경제적으로 호구지책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잡한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며 국민은 그야말로 반동진영에서 국민을 유혹하는 북한 괴뢰정권이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심을 혼잡케 하는 그 수습에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본 의원은 끝까지 10만 원 이상은 국민으로서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그 미만은 국민으로서 면제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로 봐서 방대한 이익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가운데에 본 안은 물론 반대하고 수정안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단위에서 누진율에 대한 것을 적어도 10만 원 이상이라야만 과세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로나 재정적으로 봐서도 다소 타개책이 있는 것이라고 봐서 그 미만에 대한 것은 절대로 면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토론에 발언권 청구하시는 이는 다 끝났는데 재무부장관으로서 간명한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을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제1독회는 이로서 종료하고 제2회로 곧 들어가기로 동의하는데 제2독회에 들어가 수정안을 낸 조문에만 대해서 여기서 토의하고 딴 조문은 토의하지 않을 것이 좋을까 해서 부대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제1독회는 이로서 종료하고 곧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제1독회를 끝내고 독회와 독회 사이에 곧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토론은 수정안을 표준으로 해서 진행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김익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에 잠깐 제가 생각했는데 모순된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 수정안을 내놓은 조문만 토의하고 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토의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무수정으로 진행한다면 지금 면세액이 3만 원이라는 원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수정된다면 그 이외의 세율 전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수입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건을 부치지 말고 즉 제2독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그 조건을 동의자로서 취소해 주셨으면 좋게읍니다.

동의의 본 뜻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준으로 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은 시간을 경제하면서 하자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의논할 만한 조건만 이야기하자는 동의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게 되면 혹은 제2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직접 거기에 수정안을 내서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동의는 곧 표결에 부칩니다. 그 동의를 다시 기록으로서 한번 낭독하고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20, 가 60, 부 4.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소득세법안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o 소득세법안 제2독회

제2장 제10조 제4호입니다. 4. 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실비보상, 연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이러한 정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중에 수정하기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며 소득이 되지 못한 것은 과세소득이 되지 못함으로서 과세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견해 밑에서 「실비보상」이라는 넉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 전조의 규정은 은행예금의 이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으로서 그 원본 5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원본 5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금액이 적다 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10만 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을 가진 자의 신청으로 그 소득에서 기년 1월 1일 현재의 동거의 처 또는 동거의 호주와 가족 중 연령 18세 미만인 자, 60세 이상인 자 또는 불구 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1500원을 공제한다.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공제금액에서 적다고 이것을 배액으로 3000원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20조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좌의 각 급에 구분하여 누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전항에 있어서 호주와 그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이를 합산하여 그 총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을 각기 소득금액에 안분하여 각각 그 세액을 정한다. 호주와 별거하는 2인 이상의 동거가족의 소득금액도 또한 같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소득세액에서 그 소득의 기본인 특별소득에 대하여 납간 한 소득세액을 공제한다. 소득세 세율 3만 미만 불과세 3만 이상 5만 미만 600원에 3만 원 초과액의 4%를 가산 5만 이상 7만 미만 1400원에 5만 원 초과액의 6%를 가산 7만 이상 10만 미만 2600원에 7만 원 초과액의 8%를 가산 10만 이상 15만 미만 5000원에 10만 원 초과액의 10%를 가산 15만 이상 20만 미만 1만 원에 15만 원 초과액의 13%를 가산 20만 이상 30만 미만 1만 6500원에 20만 원 초과액의 16%를 가산 30만 이상 50만 미만 3만 2500원에 30만 원 초과액의 19%를 가산 50만 이상 70만 미만 7만 500원에 50만 원 초과액의 23%를 가산 70만 이상 100만 미만 11만 6500원에 70만 원 초과액의 27%를 가산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9만 7500원에 100만 원 초과액의 31%를 가산 200만 이상 300만 미만 50만 7500원에 200만 원 초과액의 36%를 가산 300만 이상 500만 미만 86만 7500원에 300 만 원 초과액 41%를 가산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168만 7500원에 500만 원 초과액의 46%를 가산 1000만 이상 1500만 미만 398만 7500원에 1000만 원 초과액의 52%를 가산 1500만 이상 2000만 미만 658만 7500원에 1500만 원 초과액의 58%를 가산 2000만 이상 948만 7500원에 2000만 원 초과액의 65%를 가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은 이진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나왔읍니다. 20조에 대해서 단순히 10만 원 미만의 수입에 대해서는 불과세라는 것 뿐입니다. 이 수정안은 조문으로서는 불비한 것입니다. 전 세율에 대한 것이 수정안으로 나오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안 읽어도 좋다고 하시니까 그럼 읽지 않겠읍니다.

시방은 이진수 의원 외 11인의 제출로 10만 원 미만에는 면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하니 나와 설명하세요.

이유에 대해서는 10만 원 미만은 불과세한다고 하는 것이옳읍니다. 지금 성문으로는 충분히 안 되었다는 것을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지적했읍니다만 원 주문만은 성문이 완전하다고 봅니다. 누진율에 대한 것은 아까 대체토론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중복은 안 하겠읍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볼 적에 1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것을 국민 각층으로 노나서 말한다면 공무원 가운데도 하급공무원과 농촌에도 영세농민들까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어저께 말씀하기를 소작료 40석을 받는 사람을 기준한다고 했읍니다만 현실의 소작료 40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정가격을 표준하면 1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 미만인 사람은 이것을 면세하는 것이 국가정책상……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구매력을 양성 하고 기본생활을 확보하는 크다란 의미로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다음에는 누진율에 대한 것은 10만 원 이상 되는 누진율에 대한 것은 여러분께서 몇 백분지 몇% 가산한다고 하면 10만 원 미만의 대부분의 국민을 기본생활을 안정시키고 사상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인조공산당을 안 만들 것이옳읍니다. 그러므로 국가 전체의 정책을 볼 적에 1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한테서 세입을 짜 낸다고 할지라도 미미한 금액이옳시다. 우리 대한민국 기초가 이만큼 된 오늘날에 앉아서 그 금액을 짜므로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입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3대 의무의 하나인 중대한 의무를 다 각자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 문제가 허락치 않음으로서 국민은 불평을 가지는 것이옳읍니다. 그 불평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상적으로 그릇된 길을 밟는다는 것이 우리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옳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지수로 보아서 국가의 세입을 볼 적에 우리 처지로서는…… 물론 국민 자체도 눈물 먹음고 3대 의무의 하나를 자기가 수입이 적으므로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이 큰 고통이옳습니다. 고통이면서도 현실이 허락치 않으므로 이것을 본 의원 자신도 그야말로 대부분의 국민의 수입이…… 구매력이 풍부하다고 하면 국가로서는 그야말로 당연한 의무로 국민 자체가 자진해서 납세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억울한 단계에 있는고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생활고에 곤란을 받는 대부분의 소시민이든지 근로층에 있는 공무원이든지 혹은 공장에서 노동하는 동지들이든지 농촌에 있어서 그야말로 살 길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대부분의 농민한테서…… 본 법을 차후에 국민의 구매력이 충분할 적에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이번만은…… 그 당시에 다시 규정할 도리는 있을지언정 이번만은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진율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그야말로 여기에 비례를 해 가지고 1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그 국민한테 면세하는 그 금액을…… 시간이 없으므로 통계 숫자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통계숫자를 밝혀서 1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그 사람한테 비례한 수로서 율을 가산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보아서 국가 세입으로 보아서 큰 착오가 없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을 설명 안 하겠읍니다. 하므로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자로 요망하는 것이옳습니다.

시방 수정안을 설명했는데 그러나 법률안의 수정안 체제로 말하면 다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퍼센테이지 가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안으로 말하던지 수정안으로 말하면 불과세의 3만 원 외에는 전부가 4%에서부터 개시가 되어 가지고 쭉 나려갔는데 이진수 의원 외의 수정안을 시간이 없어서 정리 못 했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한 개의 수정안으로는 체제가 다 구비치 못한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께서 10만 원을 갖다가 면세점으로 하신 걸 볼 때에 사회정책상으로 보아서 혹 시방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서 10만 원이라도 자기의 일가의 생활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데에서 사회정책상으로다가 10만 원을 면세점을 두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반대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금을 과세를 시키는 데는 그 과세에 대한 기본목적을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세가 사회정책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과세냐 또는 국가 경비조달을 갖다가 기본목적으로 삼는 과세냐 하는 것으로 확실히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관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입해 드리지 못한 물건을 과세로다가 그것을 억제합니다. 그걸 금지과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목적이 과세를 받는 데 있지 아니하고 물건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국가경비 조달에 기본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시키는데 사회정책의 한 의미로서 누진율을 거기다가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그 기본목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가경비 조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누진율을 하는 것이야요. 그 제1차의 기본목적을 달성한 뒤에 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제2차로 고려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다시 일반 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방 저 산업기관이라던지 이런 것이 전부 부동 되어서 일반 소득액의 포착이 잘 안 되고 일반국민의 소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방 저하되는 일로에 있읍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갖다가 면세점으로 할 것 같으면 국가가 소득세로서 조달을 해야 할만한 그 만한 세액을 갖다가 조달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기를 1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누진율을 갖다가 더 쓸 것 같으면 그 목적을 갖다가 능히 달성하리라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에 의해서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것과 또는 그 자본의 축적을 저해해서 장래에 오는 세원을 고갈시킨다는 것은 우리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한번에 돈 많은 사람한테 그것을 전부 물게 해서 그 돈 많은 사람이 나중에 세금을 못 내게 될 것 같으면 국가는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받읍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의 축적을 용인해야 되고 그 세원의 함양 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 물론 3만 원의 면세점이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 그 국민의 소득에 비추어서 그다지 적합한 면세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만 국가가 이 경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불 이 3만 원을 면세점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이만한 경비를 갖다가 조달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기본목적에 있어 가지고서 부득이 3만 원을 면세점으로 해 가지고서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물론 3만 원의 면세점은 적읍니다. 그러면 5만 원의 면세점이나 10만 원의 면세점을 하면 충분하냐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충분치 못해요. 시방 왼만한 사람은 한 식구가 한 달에 만 원 씩이면 혹 생활을 유지할른지 알 수 없읍니다만 식구가 세 사람 이상 네 사람이라도 10만 원 가지고서는 한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만한 최저생활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방 이 소득세법이 퍽 지연되었읍니다. 소득세로 말 할 것 같으면 신고를 갖다가 2월 달에 해 가지고서 5월에 소득액을 결정해 가지고 8월에는 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방 이 현 정부에 있어서 말할 것 같으면 시방 3만 원을 면세점으로다가 법안을 제출하니만큼 모든 조사라든지 재료에 적합하도록 수집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방 별안간 10만 원으로 면세점을 두고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에서 일을 못하도록 저해하는 데 지나지 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된다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소득세 징수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경비조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금년도 물가에 대한 수입의 기초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입을 갖다가 기초 삼은 것이니까 작년도로 말 할 것 같으면 물가가 올보다 저렴했읍니다. 하니까 올 물가에 아마 5만 원 소득이라면 작년 물가의 3만 원 소득이 아마 거진 비등하리라고 생각하는고로 정부 제안 원안대로 3만 원을 찬성하는 동시에 이진수 씨의 제안한 10만 원은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시방 정한 회의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 시방 여기에 소득세법안 제20조를 논의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다 보시다싶이 제20조를 제외한 이외의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오늘 안으로 이 소득세법안의 제2독회를 종료하자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득세법안이 다 완료가 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최봉식 의원을 소개해요.

이 소득세에 관계되는 것은 이 법안을 우리가 소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3만 원 이상을 부과하느냐 1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느냐 이 두 문제로 해서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소득세의 원리가 사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원리는 하여간 우리의 생활을 최저한 도로 보장한 다음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3만 원의 소득으로서 과연 어떤 집이든지 생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종전보다도 세금을 내는 인원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종전에 800원 이상을 할 때에 한 면으로 말하면 몇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0원의 물가가 1000배 올른 것으로 치면 80만 원이 되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3만 원 이상을 부과한다면 한 사람도 빠질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이 공정가격에 의할 것 같으면 미곡 40가마니를 한도로 부과해야 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그 공정가격은 과연 앞으로 그대로 지속할 것이냐 거기에 대하여 의심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농림부 자신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미곡 한 가마니의 생산비는 3000원 내지 4000원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상가격은 1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000원이 결손되는 것은 누가 보충합니까? 그러한 공정가격을 실행할 것 같으면 농민은 다 망합니다. 여하간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공론보다 실제문제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취급상 보더라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국가재정이 모자란다고 이러한 표준으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소득세의 근본조치가 틀렸다, 여기에다 이렇게 표준을 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여하간 지금 생활비라는 것은 10만 원 이상이라도 도저히 한 집 생활도 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3만 원 이상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아서 부당하니만큼 이진수 의원이 말씀한 1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대로 나간다면 부과하는 것이 한 집도 빠질 때가 없읍니다. 가령 노동자가 하루에 500원을 버는 것은 보통인데 그렇다면 한 사람도 빠질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취급상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서에서 한 사람이나 둬 사람이 한 면을 담당하고 조사를 합니다. 호세 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읍면의 직원이 그 면 안에서 자라난 만큼 누구 집이 어떻고 누구 집이 어떻다는 것은 잘 알고 그야말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한 것도 호세가 틀렸느니 무엇이니 하고 불평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시일에 그렇게 무조건하고 조사해 가지고 여기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공평을 기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원 이상을 부과한다면 일선 관리라든지 이것이 하나도 안 빠지고 또 부과를 하는 만큼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1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는 데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이진수 의원의 안을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 여쭈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몇 마디 하겠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과거의 소득세는 얼마를 표준으로 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800원입니다. 오늘날 물가지수는 과연 몇 배나 올랐느냐 생각할 때 300배, 500배, 1000배가 올랐읍니다. 최하 100배를 본다 하더라도 8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시비곡절은 즉각에서 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공무원의 최하 급료가 얼마냐 이것을 생각할 때 과연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재무부장관께서 과연 몇 배 올랐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며 적어도 100배 이상 200배 미만으로 공무원의 급료가 올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부인하고 이 소득세를 3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과거에 있어서 이 기준이 800원이라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진수 의원의 동의안을 찬성하지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찬성치 않고 3만 원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승인한다면 일반 대중이 과연 국회의원은 지금 물가지수가 과거의 몇 배가 올랐는지 아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진수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면세점에 있어서 대단히 격론이 되는 것 같읍니다. 이 면세점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도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와 여러 번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재무부의 주장이 여러 각도로 보아서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기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재무부에서 내논 것을 그대로 인정하신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말하면 3만 원의 면세점에 있어서 과세액으로 말하면 600원이 됩니다. 그러고 480원으로 말하면 그것이 그 아래에 내려가서는 줄어갑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만 원을 면세점으로 두기는 두었지만 그러나 세율을 가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에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줄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잘 알아주실 것은 지금 3만 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작년 소득에 대해서 금년에 소득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만 원의 수입자가 금년에 와서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3만 원의 소득이 있던 사람이 금년에는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간 것으로 말하면 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4만 원에 있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작년 3만 원에 대하여 모든 공제액을 제하고 그 사람이 내는 것을 말씀하면 결국 480원이라는 것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하면 3만 원을 정한다고 하면 그 전체로 세율을 부담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사업소득자로서 14만 9000명이 됩니다. 그러고 토지소득자로서 16만 6000명, 기타로 14만 명, 기타 근로소득으로 말하면 4만 500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3만 원을 면세점으로 하면 여기 납세인의 인원이 50만에 불과합니다. 50만에 불과한데 그것을 만약 1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소득자가 5만 2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토지소득자로 말하면 2만 4920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28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기타가 1200명 그래서 이것이 합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7만 9040명이 됩니다. 그러면 3만 원으로 하면 50만이 소득세를 납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10만 원으로 올린다면 이와 같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아셔야 할 것은 근로소득자에 280인에 불과해야 그러면 이 근로소득자가 이 소득세를 내는 데 참가되는 인원이 280인이라 하면 공무원 전체와 모든 각 회사 방면의 근로소득인은 전연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오히려 국회에서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3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 근로소득자는 전부 빠지게 됩니다. 아마 국회의원도 근로소득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세는 국가 수입 중에서 가장 중추세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근로소득자가 전부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세 균형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옳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모든 각도 방면으로서 조사해서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동시에 여기에 좋은 전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가령 우리가 지방군수를 예로 든다면 지방군수의 작년도의 연봉으로 말하면 6만 5000원입니다.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연봉 1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14만 원 받게 되는 데 대해서 납입하는 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작년 소득액이 표준이니만치 2만 6000원이 근로공제로…… 연봉 6만 5000원 가운데에서 근로공제가 2만 6000원…… 그것이 소득세의 40%이며 그리고 가족부양이 세 사람이면 이것이 9000원 그러면 이것을 제하면 3만 원이 남게 됩니다. 6만 5000원이 공제를 해서 결국 3만 원이며 여기 대한 소득세가 얼마냐 하면 480원이 됩니다. 14만 원 받는데 그중에서 소득세로 480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에 있어서 금년에 자기 수입으로서 14만 원을 받으면서 480원을 국가에 낸다는 것은 떳떳한 일이고 오히려 국가를 위한 부담으로 말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정으로 볼 때 이 소득세로 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누진율로 과세한다는 것은 다른 산업국가에서는 다하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산업개발은 보시다싶이 산업은 육성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 있어서 이 면세점을 올려 가지고 모든 국민이 소득세를 안 내게 된다면 우리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것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면 여러분 국회의원으로서 큰 문제가 될 줄 압니다. 적어도 국회로 말하면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으로나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 이 3만 원으로 말하면 이것이 물론 내년에는 달라집니다. 내년에도 3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14만 원이라는 것이 3만 원과 동등하게 될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그렇지만 작년 소득에 의지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480원을 국민 된 의무로서 우리가 그마한 희생심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이 비상시기에 처해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이 3만 원을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표결에 부치는 데 이의 있어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시방 이진수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싶이 면세점을 10만 원으로 하자고 제출한 것입니다. 시방은 재석원수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곧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시방 이진수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4인, 가에 23표, 부에는 45표.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가 못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지금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14인, 가에 80표, 부에는 5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아까 내가 선포해 드리기를 이 제20조 이외에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니 잠깐 동안 참으시고 이 제2독회를 오늘로써 종료할까 생각합니다. 잠깐 참으세요.

제24조 「특별소득 중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있어서는 5000원 미만, 일시소득에 있어서는 5만 원 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정부원안인데 5000원 미만을 3000원 미만으로 했읍니다. 또 일시소득에 있어서는 5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면세점이 3만 원인데 일시소득에 있어서 5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까닭에 3000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통과했읍니다. 제25조……

「제2종은 좌와 여히 구분하여 각 세율을 적용한다.」 갑 국채 이외의 공채 및 정부에서 보증하는 사채의 이자 25%를 15%로 10%를 감액한 것입니다. 기타 27%를 17%로, 을의 이익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30%를 25%로 감액했습니다. 기타 35%를 30%로 감액한 것입니다. 역시 제2종 갑은 국채 기타 정부가 보증하는 채관 인 것만큼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파센테이지를 적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 다음 그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세율을 감액하는 데 치중하는 것만큼 역시 이것은 5%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5조……

제65조 「도․서울특별시․시․읍․면․기타의 공공단체는 소득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하는 데에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이 실시되기 전인만큼 여기에 「시」라고 할 수 없어서 「부 」라고 고첬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68조 「일반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 4282년 소득세부터 특별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 4282년 1월 1일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이랬는데 특별소득세 「제1종 을」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읍니다. 이것은 비영업대금업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 규정한 것입니다. 「특별소득세」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특별히 규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71조 「단기 4282년분에 한하여 특별소득 중 제1종 을의 소득에 대하여 단기 4282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있는 자는 단기 4282년 4월 30일까지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법률을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고 있는 날짜와 비교할 때에 소급하는 것이 되는 까닭으로 날짜를 고친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를 「7월 31일까지」로 고치고 「4월 30일까지」를 「8월 15일까지」로 고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74조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32조 중 5월 31일이라 함은 6월 30일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 역시 논의하기 전에 6월 30일이 지난 관계로 「7월 30일」로 고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역시 세무운영상 필요한 까닭에 75조를 신설했읍니다. 「단기 4282년분의 일반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여 제46조 중 제1기 기년 8월 1일부터 31일 한이라 함은 기년 9월 1일부터 30일 한으로 한다.」 이것 역시 세무운영상 필요한 조문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것은 소급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66조입니다. 66조는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이래서는 소급하는 것이 되는 까닭에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대체 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을 의견 이야기하세요.

자구수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맡기고 제3독회는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정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07, 가에 7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고 소득세법수정안은 전문이 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