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바쁜 시간 새로운 의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은 오늘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우리는 제3회 임시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에 새로운 임시법안으로서 새로운 임시법안을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2조와 양곡매입법 3조는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효력이 발동이 되고 내일부터는 양곡매입법으로서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통령이 그저께 특별담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법안이 작정될 때까지 임시조치법을 살려야 하겠다고 해서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문제가 급박한 만큼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의한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식량임시조치법 중에 개정법률안을 토의해서 통과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요전부터 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회법에 적당치 못한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려다가 항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매일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처리하는 데에 언제든지 적법적 처리가 못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오늘 부득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절차가 국회에서 써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마는 구두로 동의를 제출해서 구두로 제안해서 소요정수가 있을 때에는 동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며 또 그 외는 서면으로 동의를 제출해서 소요의 인원이 찬성했으면 그 동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 있는데 긴급동의안을 요하는 동의안은 국회법 제32조 제3항에 쓴 것과 같이 열 사람 이상의 찬성을 걸쳐서 내논다면 서면으로 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국회에 와서 다시 구두로 동의를 제출을 해서 10청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긴급동의안의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변경동의를 해서 여기에서 10청이 있은 후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야 의사일정 변경이 되고 동의안이 취급되는 것입니다. 국회법 32조 3항에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해서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이런 경우에 의사일정 변경하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서 나온 동의가 적법이면 의장은 반드시 동의가 성립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 가결되면 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필요하지 않읍니다. 잘못해 내려온 것이니까 날마다 쓰는 것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의장한테 희망합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의견을 들었는데 서우석 의원은 동의를 제출하는 것과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혼돈해서 말씀해요.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은 열 사람 이상의 의원의 의사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의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법률안 개정해 논 일로서 첫째 목적일 것이고 또는 한번 작정해 논 의사일정을 그렇게 용이하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물론 10인 이상의 연서라면 무슨 의안이든지 동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동의로서 의례히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의가 성립됐다고 해서 말은 긴급동의라 하지만 의사일정이 작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곧 의사일정 변경할 여지가 없이 곧 상정이 돼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법률을 연구하신 서우석 의원이 견해가 약간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까지 해 내려온 것이 착오가 아닐 뿐 아니라 정확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언제나……

내말을 잘못 알었에요.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은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것과 두 가지 일을 생각해요.

동의가 성립한 후 변경동의를 그 자리에서 의장은 가한가 아닌가를 묻고 그 후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청까지 됐으니까 동의를 먼저 표결에 부치겠는데 다만 참고로서 서우석 의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동의가 성립되면 여기에 다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다시 물어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 여부는 원의로서 작정한다는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이후를 봐서 의장이 이런 동의안이 성립됐으니 의사일정 변경을 의논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묻도록 하는 것도 의사진행 하는데 좋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10인 이상의 동의를 즉석에서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든지 군더덕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동의는 양곡임시조치법안을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4, 가에 103, 부에 한 표. 이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식량임시조치법안 개정법률안을 상정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만일 여기에 설명과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주문을 낭독케 하겠읍니다. 기 1. 제2조 원문 「양곡매입법 제2조는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한다」 수정안 「양곡매입법 제2조는 양곡관리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 한다」 2. 제4조 원문 「본법의 유효기일은 본법 시행일부터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정안 「본법의 유효기일은 본법 시행일부터 양곡관리법이 제정 시행할 때까지로 한다」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너무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 안이 적을지라도 법률안이에요. 법률안이면 법률안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이에요. 국회법 38조에 의해서 3독회를 아니 하면 아니 돼요. 그러면 독회의 절차를 약한다든지 해서 해야 가부를 묻지 않읍니까? 나는 동의 안 합니다.

박상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서우석 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제가 제안자로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대단히 간단하니까 제1, 2, 3 독회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다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를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29인, 가 87, 부는 한 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안이니만큼 만일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개정안 이것을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9, 가 98, 부는 한 표. 이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로 남은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의사일정을 변경할까 개괄적으로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긴급동의안이 앞으로 남은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안건을 들어보아서 대개가 필요한 긴급동의안입니다. 이것을 일일히 나누어 가지고서 표결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한꺼번에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 역시 개괄적으로 하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까지 그 속에 들었지요? 이것은 10청까지 있어야 하는데로……

4청합니다.

5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조한백 의원의 동의는 긴급동의로 제출되어 있는 네 가지 안을 전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9, 가에 84, 부에는 한 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안 단기 4283년도 고공품매상자금 융자안을 우리 국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안과 또 도자기 밀수입 처리에 관한 긴급대책을 바란다는 것…… 도자기 1500톤 밀수입품에 대하여 그의 처리를 상공 재무 양 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해구호대책에 관하여 역시 본회의에 농림 재무 사회 각부 장관 급 기획처장을 출석 요청해서 구호대책에 관해서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 11월 1일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4282년도 추곡매상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첫째 4283년도 고공품매상자금 융자를 이번 회기에 국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설명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없으면 또 역시 가부를 물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방 동의자인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