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토의해서 곧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성학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데 국회법에 위반입니다. 아무리 빨리 할려고 해도 이 결의 가지고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이죠. 여기 저 국회법 55조를 볼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결의로서 이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형식적으로라도 단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전원위원회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 안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성학 의원이 국회법을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전례가 있읍니다. 생략한 일이 있읍니다. 사회로서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원의에 물어서 여러분이 다수로 결정하면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서 전체회의에서 토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77, 부에 일곱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홍성하 위원장 소개합니다.

이렀읍니다. 이것은 제가 잠간 말씀드린 후에 결정하십시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고 심사를 보고를 하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단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저는 이 예산안을 접수한 그 시기에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기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쁘다고 해서 전연히 제가 말하는 자체를 위법처럼 처리해 왔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예산안을 내놓고 설명하는 그 단계에 질문하는 그 자체를 시비했든 여러분 건망증에 아모리 걸렸다 하드라도 이것은 선후당착된 것입니다. 물론 시정방침연설을 듣는 것은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심사를 마쳐 가지고 나온 지금에 와서 시정방침을 듣는다면 저에게 다시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요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정방침을 들어 가지고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고 다시 심사기간을 주십시요 하면 여러분이 거기 대해서 허락해 주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과거에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많이 시비하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국무총리가 예산을 가지고 나와 설명할 때 질문을 하겠다 하야 질문했읍니다. 그것을 나종에 질문을 못하게 종결을 시켜서 답변을 못 듣게 한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심사해서 보고하는 단계에 시정방침연설을 듣자, 대단히 곤란하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해 주십시요.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원의에 한 번 묻겠읍니다. 홍성하 의원의 설명은 여러분이 들으시고 잘 아실 줄 압니다. 속히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시정방침연설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시정방침연설을 듣자고 하면 적어도 우리 회기 초에 시정방침연설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시정방침연설을 들은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순서인데 우리들이 유감스럽게도 시정방침연설을 여태까지 듣지 못해 와 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이 긴박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허니까 이왕 듣지 못한 시정방침연설을 지금 새삼스럽게 듣자고 하면 상당히 걸릴 것이니까 이 시정방침을 듣는 것은 그대로 생략하고서 그대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또는 우리가 질문할 일이 있다면 관계 국무 장관의 질문을 전개하는 이러한 정도로 해서 적어도 이 문제를 오늘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의 현명한 태도일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려둡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아모리 바뻐도 질서와 순서는 찾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없는데 국무총리를 나오라 해도 안 밴 애를 낳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전 3월 29일에 예산을 내논 이틀만에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어느 정도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국무총리가 없는데 여기서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을 듣자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의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면 속히 표결해 주시는 동시에 동의를 취급하시지 않드라도 저는 당연히 시간을 끌 것 없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0, 가에 78, 부에 두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셨으니까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유인물이 직석에서 배부되고 여러분의 비판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정이 불가항력이였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심사 보고를 올리기 전에 항간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일이 있읍니다. 마치 정부당국이 담화를 발표할 때에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국회로서는 지연시킨 일이 없읍니다.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해서 예산을 심사하게 최후의 수속절차를 밟은 날이 어느 날이냐, 연도 말이 이틀 남은 3월 29일에야 비로소 수속절차를 갖췄든 것입니다. 그 수속절차를 갖추기 전에 있어서 정부 담화 가운데에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지 아니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담화로 발표하거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국회를 비난하는 담화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모든 수속절차를 갖춰서 법적조치를 취한 연후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 질책에 대해서 감수지 하겠읍니다. 그러나 헌법 91조에 무엇이라고 규정했느냐, 회기 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라 하는 것은 헌법이 명한 바로 그 명한 바를 여기서 3월 29일에야 수속절차를 완료해 주면서 우리들이 마치 예산을 지연시킨 것 같은 국민에게 오해를 사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다시 빚어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당국자는 다른 생각을 마시고 충분히 들어두란 말이에요. 금후 이런 일이 있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주의해 둘 것은 국회로 하여금 해서 이런 책임을 지을려는 그러한 국민 앞에 보호책을 쓰지 말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너무 정부를 탄핵하는 태도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주의해 주십시요. 그러면 예산심사의 경과를 보고하고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당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내놀 때에 재정에 대한 확호한 방침이 수립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로서 볼 때에는 재정상 불가피하다고 보며 공채를 발행해도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과년도의 공채발행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화가 되지 못해서 대단히 예산 수행상 난점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것도 민간 소화를 대상을 하는 40억이 아직까지 전연이 소화가 못되고 있읍니다. 금후는 금융단이 일단 소화하고 있는 이 70억을 재소화하려면 어떠한 고난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다시 100억의 공채를 발행할 예산을 세웠든 것입니다. 또 귀속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하루바삐 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염원입니다. 또 전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비추워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단기간 내에 실행되지 못하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을 1년에 기어히 처분할 예상으로서 예산을 만들어왔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채를 발행하는 그 자체가 국민의 소화 능력에 비추워서 도저히 용이하지 못하고 또 귀속재산 가입 처리도 도저히 1년에 용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재고한 남어지, 재검토한 남어지 공채발행을 철회하고 귀속재산 처리를 1년에 할 계획을 나는 것을 2년에 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다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지균형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며칠 전에 통과시킨 바와 같이 직물세법을 심사하고 주세법 세율을 인상하고 기타 증세 방면에 증액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등을 우리가 여기서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원을 얻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바 아니지만 그것은 예산편성상 부득이하다 이러한 조치로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에 있어서 전매가격을 인상했읍니다. 또 우편요금을 인상했읍니다. 또 계획에 의지해서 철도운임을 인상하는 등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회가 정부에서 요구한 증세안 그대로 인정하느냐, 그렇다고 보면 정부의 예산총액을, 즉 세입세출을 별로히 수정 안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로서 보면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로서 증세안을 전부 승인하지는 않읍니다. 일부를 승인함으로써도 세수입의 감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증세안의 세수입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사세당국이 본 물품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작년도의 물가에 비해서 현 실정에 다소 다소 앙등이 된 까닭에 그 수입을 떨어볼 수가 없다고 우리는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원이 모자라면 여기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막연히 정부안을 그대로 승인해 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조세수입에서 대체로 정부의 증세안이 통과도지 못함으로써 약 40억의 수입 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구호책 방법은 무엇이냐, 저편에 앉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공무원의 증봉 을 예산하고 예비비에다가 140여 억 가령 정부에서 계상하였든 것입니다. 이 140여 억에 대한 나의 견해로서는 예비비는 언제든지 실질에 있어서 어느 항목을 사용할려고 하면서 예비비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번 사태가 부득이하다고 하지마는 금후에는 이러한 조치는 안 했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용도가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다가 그 금액을 가산한다는 것은 금후에 있어서 예산운영상 많은 곤란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해서 실제에 있어서 140 전체를 삭감할 용의를 가젔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목 이 있으면 그 확정된 비목에다가 관항 을 분명히 해야지 예비비로 한 일이 잘못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전체를 삭감해 보면 공무원 여러분의 증봉 계획은 전연히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부득이한 실정을 생각하고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드라도 그 전액을 인정해 가지고도 수지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견해를 가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증봉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는 어떠냐,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80% 아니라 1000%를 증봉하면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봉급인상에 결과론에 있어서 물가를 앙등시킨다, 물가를 앙등시키고 보면 봉급을 올리는 그 달, 다음 달, 한 달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3개월, 4개월 후에는 또다시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만하게 물가가 앙등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공무원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그 자체의 예산보다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다만 일시적이 아니고 또는 반년도라든지 혹은 8개월이라든지 사태에 비추워서 부득이 증봉하게 된다고 하드라도 그때에는 재원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이 정부의 견해로서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추가예산도 제출할 수가 있으리라고 이러한 견해 밑에서 제1차로 증봉하는 것은 50%를 인상하기로 하였읍니다, 50%를. 그러면 50%를 인상하고 보면 수지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아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등 삭감이 없이 봉급에서만 삭감을 하였느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총 삭감액이 60여 억에 달하고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60억이 넘읍니다. 60억을 삭감하였읍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삭감을 하면서도 일반에 있어서 고려한 점이 있읍니다. 철도임금을 100%를 인상한다고 하였는데 하물운임에 있어서 특히 고려하여야 하겠다. 특히 고려하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든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처사에 대해서는 결의를 표하는 동시에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수품 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금 그대로 시행할 것, 하물에 대해서는 40%를 인상한다고 하드라도 교통부 특별회계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100억의 국채를 82년도에 발행했는데 정부로서 상환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없읍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수지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상환의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국채금특별회계에 있어서 18억을 전입시켰읍니다. 5년 기한에 전액을 상환하도록 우리는 1년 1년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다음날, 다음연도에는 반드시 정부로서 국채상환기금이 나와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물론 국채특별회계에 있어서 나올 줄로 믿읍니다. 그리고 증봉관계에 있어서 50%에 해당한 금액은 여기에 여러분 앞에 유인물에 다 있읍니다마는 그 금액은 증봉관계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대체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러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국방차관 특히 국방차관, 내무부에서는 차관도 안 나오신 모양인데 예산심사를 받는 태도로서는 대단히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부 장관이 다 나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불유쾌합니다. 이것은 각 부처에서 잘 들어둬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나 산하단체와 지방청을 많이 가진 각 부처가 잘 들어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각 부처에 두 대밖에 인정하지 않었읍니다. 두 대 이상은 절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대체로 보면 이 동편 에 있는 자동차가 어데서 나와서 수 십 대씩 열을 지어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국회에 약속하기를 작년도에는 각 부처에서 세 대씩 쓰기로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편에 열을 진 차가 전부 내무부의 차라고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예산 외에 웬 차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 말이올시다. 예산 외에 웬 차가 그렇게 많으냐 말이에요. 이것은 제일선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선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지방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징발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방부에서도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피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처에는 한두 대인데 어떤 부처에는 예산에 없는 산하단체 혹은 지방청에서 사용하기로 된 자동차를 갖다가 휘발유를 낭비하고 있는 사태, 이 사태야말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감독자로서 부하를 감독하는 데에 문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법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그네들에게 무엇을 정당한 것을 요청할 수가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두 대씩 이것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여러분이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까닭으로 개괄적인 여기에서 끄치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신 유인물에 의해서 각 부처의 관항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질의에 있어서는 이재학 의원, 자리에 없읍니까? 그러면 정해준 의원을 먼저 소개합니다.

시간도 지루한데 질의할 것이 10항이 있으나 제가 예산편성상 상위되는 점 한 점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명랑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첫째, 교통부장관에게 하나 물을 것이 있읍니다. 교통부 소관 외에 목포상선학교에 400만 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자기의 살림살이도 못하면서 남까지를 줄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국가재정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위 수지균형을 맞추어 이때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기를 쓰고 허덕이고 있는데 남까지 보조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묻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겠는데 교통체신위원회에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가결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기는 넘겼읍니다마는 사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될 말이라고 제가 부탁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것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적으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한테 부탁을 했드니 과연 그 말이 옳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원안 400만 원 보조금에 있어서 240만 원을 어떠한 이유에서 인정을 했느냐, 교통체신, 재정경제위원장의 두 분한테 묻읍니다.

지금 정해준 의원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내 살림을 못하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노나 가면서 굶주린 배를 부뜰고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편성으로 봐서 이러한 보조금을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내용이 목포상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교통부에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단순히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문교부 소관으로 문교부에서 할 것이나, 그러나 그 사업의 내용이 해운관계의 내용인 까닭에 교통부에서 자기네가 굶주리면서도 400만 원 정도는 그 학교를 세워서 살리기 위해서 준다는 그러한 근거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견해로서는 정책상으로 봐서 이것이 교육기관의 보조금인지라 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요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보면 그 학교를 문교부 예산으로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가지고 추가예산을 낼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서지 않을가, 저도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동정하는 남어지에 여러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 상선학교는 물론 우리 해운을 위해서 금후 많이 노력할 우리의 자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에 한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나 금후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도 믿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씨가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 교통부에서는 현재도 군산해양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교통부 직할로 매년 거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그 학교를 경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의 상선학교라든지 또 해운에 관계되는 학교를 만약 예산만 허락을 한다고 하면 직할이라도 할 그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현재 있는 해양학교도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직접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년부터 계속해서 각 지방의 해운에 관계되는 학교에 보조금을 청하기로 하고 또 교통부 직할로 직접 경영해 달라는 그러한 진정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목포상선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만한 정도를 보조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언하실 분은 교섭단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입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일전에 세법을 여기서 심의할 때에 제가 이러한 말을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직접세에 의존해 가지고 수입을 보지 않고 대부분이 간접세에 의존해 가지고 수입을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부담이 균형을 잃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세가 원칙이 되어야 하고 간접세가 거기에 부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행적 변칙적인 체제를 밟은 것은 물론 오늘날 악성 「인푸레」로 수입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는 모름지기 이 직접세의 징세를 보는데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금후에 이러한 방면에 어떠한 노력을 하실는지 이것을 하나 묻읍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볼 것 같으면 수입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논 예산액보다 삭감을 하지 않고 증가를 해 논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입에 있어서 증가해 논 것은 물론 헌법상 하등 관계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결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마음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증가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징수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징수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사무상의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려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 논 것을 갖다가 재무당국이 이것을 책임지고 여기에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소위 균형예산이라고 하였읍니다. 균형예산인 동시에 금후에 「데푸레」를 지향하고 나가는 예산입니다. 「인푸레」에서 「데푸레」로 지향하고 나갈 때에는 산업의 부진을 볼 우려가 있고 민생고가 더욱 심하여질 가능성이 다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짠 내용을 보드라도 주로 관업, 즉 관영사업으로 모든 담배나 또는 기차운임, 주세 이러한 것을, 주세는 관업이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올려 가지고 그 수입을 잡고, 더구나 간접세에 의해서 민중의 자금을 고갈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더 폭등할 것을 예상하는 이러한 구상하에서 이 예산이 되었다 말이에요. 한다 하면 금후는 민간의 구매력이 없고 거기다가 물가를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의 부진은 물론 볼 것이며, 더구나 여기에 부수된 민생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가혹해 질 것을 여기에 예측할 수 있다 말이에요.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자금계획을 하나 세워서 나가야 하겠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 줘야 하겠단 말이에요. 즉 매월은 어렵지만 적어도 1년에 4기 정도로 해서 어느 때에는 얼마나 민간으로부터 수입이 되었는데 어느 때에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좀 발표를 해 줘야 하겠다 말이에요. 여기에 의해서는 민간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불안해서 못견딜 것입니다. 하니 이러한 자금계획이 과연 정부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묻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과거도 그랬읍니다마는 하루살이 예산이라 말이에요. 그날그날을 살어가면 되지 내일이 어떻게 되며 내년이 어떻게 되느냐, 후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감상을 주는 예산이었다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금후에 산업이 부진, 민생고의 가혹한 것을 예측할 때에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끈날 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가 묻고저 하는 것은 대관절 과거에도 토지개량이니 또는 전기니 석탄이니 하는 데에 상당한 금액을 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확을 보고 있느냐 또 금년도의 예산이 확립되어서 이것이 실행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진흥을, 산업이 진흥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는 이 숫자적으로 내놓아 가지고 농민에게 안심감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간 이 시간을 이재학 의원의 말씀 끝날 때까지 연장하겠읍니다.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의 이 예산심의의 태도나 정부의 태도나 우리가 그 결과를 똑바로 밝히지 않는 유감이 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재미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 결과를 밝혀내야 되느냐 하면 정부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만일 그 예산으로 정부에서 약속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 말이야요. 해서 오늘날 이 예산을 통해서 대관절 얼마나 그 수확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서 각 부분에 한해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기관계, 직물관계, 광물관계, 농산물관계 또 수입․수출관계하고 금후의 예측을 좀 정부에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전기사정이 대단히 좋읍니다. 집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밤에도 전기가 들어온다 말이야요. 그래서 이 전기사정이 대단히 호전이 되었다고 했드니 차차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장에 전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기가 남어서 우리 민간 측으로 온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야요. 해서 이러한 점을 들은 각 조문에 한해서 여기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물을 것은 이 담배입니다. 담배를 볼 것 같으면 요 2, 3일 전에 하루밤에 자고 나니까 5할이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매국의 세출이 152억, 세입이 357억 가령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냐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대단한 폭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생산비용 2배 이상의 폭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말이야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야요. 물론 이 연초에 대한 법규는 대단히 불비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이 법규에 저촉은 되지 않는 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야요. 담배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사치품이 아니고 이것은 대중의 물건입니다. 이 대중의 경제적이고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부에서는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법규에 위반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법의 정신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말이야요. 즉 만일 정부가 법의 정신에 합당하게 할랴고 하면 생산비에 1, 2할 정도의 이익을 보아서 그것을 본래 정가로 하고, 그다음에 세금으로 해서 소비세나 교통세 같은 이러한 세금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붙쳐서 국민은 이것은 담배값이고, 이것은 세금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그 담배를 사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당연히 정부에서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금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민중의 대표인 국회가 이것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관련해 가지고 민중은 거기에 대한 양해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폭리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양해를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이야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금후 이러한 세금은 값은 마찬가지라도 민중이 양해할 정도의 이러한 세금제도로 이것을 바꿀 용도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담배문제인데 담배값을 올린 반면에 사제담배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사제담배가 많이 나오는 방식이 또 하나 되어 있읍니다. 이렇다면 차라리 이것은 민영으로 해 버리고 거기서 세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수입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방면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읍니다. 그다음에 식량관계에 대해서 또 묻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세계의 식량사정은 전전의 최고 수준을 돌파할 만큼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국제식량회의에 있어서도 금후에는 식량부족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처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외전 은 전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사정을 보드라도 지금 현재 소맥 한 섬에 국내산은 3000원이고 미주나 호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5000원인데 추 에 가서는 이것이 반감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출을 폐지이니 보호관세법을 해야 하느니 신문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부 당국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500만 석을 수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집은 어느 정도 한미협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감도 있읍니다만 제 생각에는 한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사정이 급박해젔을 때에 미국에서 원조받기 위해서 정한 것이라 말했읍니다. 오늘날 같은 사태에 있어서 한미협정의 정신은 백지에 돌아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금전을 들여 가지고 이 식량수집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농림부 당국에서는 이 세계 식량사정과 관련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식량정책에 관해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대강하나 묻고저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오후 2시 반부터 계속해서 토의를 진행하겠읍니다.

재석 정돈하십시요. 제83차 계속 회의를 시방 시작합니다. 정한 시간은 2시 반이 작정이 되었었는데 1시간 늦었읍니다.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보고로 82년도 결산안에 보고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회의 개의하기 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4월 22일부로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4월 22일 재정경제위원장 홍 성 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 총결산 심의보고에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국무총리실 소관 임시관재총국특별회계 세입결산액 467,923,822원 34전은 각 은행 잔고액표 미착 으로 결산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가 보고서가 제출시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또 한 건은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3년도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4월 22일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도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83년 4월 21일부로 산업위원회 예비심사를 경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러면 시방 보고는 4283년 세입세출 총예산안 추가경정의…… 이러한 예산 이것은 물론 제1독회에 계속입니다. 오전에 이재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방면에서 답변할 차례입니다. 재무부, 농림부, 기획처 이와 같은 차래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