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건의안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했읍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국내의 이 원면 소비관계가 어떻냐 할 것 같으면 40만 추의 운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비되는 원면은 1억 2000만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4500만 불 소요될 계획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면이 금년에 얼마 생산되느냐 하면 약 8000만 근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만 상당히 지불해주고 적기에 이것을 매상한다고 하면 5000만 근도 능히 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자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서 5000만 근까지는 살 수 없더라도 3000만 근 정도는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도 3000만 근가량 사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면을 지금 정부에서 사들이면 실면으로 환산해 볼 때에 1근에 70환밖에 안 됩니다. 70환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내의 면화를 생산하는 생산비는 110환 정도 해야만 면화를 생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단 면화뿐만이 아니라 미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또 금년에 농사질 당시의 모든 물가지수가 정부에서 딸라로 말씀하더라도 850 대 1이니 혹은 1000 대 1이니 1200 대 1할 때에 농사를 진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면화생산비도 110환 정도가 아니면 생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화를 매상한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도 생산비는 보장해 주어야만 되겠다 이래서 매근 당 110환은 주고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외면을 도입해 들여오는 것과 우리 국산 면을 쓰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에 근당 40환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비싼 국산 면을 매상해서 공장에다 수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국산 면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아주 없앴으면 하는…… 이 국산 면 매상에 의한 그 면사올시다. 여기에 부과하는 물품세는 없애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재무부하고 절충을 했읍니다마는 재무부로서는 세금 받을 것은 받어야 되겠다, 즉 이 물품세라는 것은 면사에 부과되는 것인데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세금이올시다. 소비층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없앨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물품세를 받을 것은 받어 가지고 그 재원으로서 농민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차라리 옳지 물품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물품세까지 면세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 사세국장이 나와서 증언할 때에도 역시 그와 같은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생각한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서 근당 약 40환이라는 차이가 나는 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면화를 매상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 물품세가 면사에 대해서 15퍼센트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5퍼센트 즉 17.5퍼센트로 증액을 차라리 해서 외면을 들여올 때에 외면에 대해서 15퍼센트 받는 것을 2.5퍼센트 증가를 시켰서 거기에서 증액이 된 이 재원으로서 생산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채택해 주는 것이 옳겠다 이와 같이 우리 농림위원회의 의견은 정부가 구상하는 것보다는 정반대의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 근을 매상해라 하는 우리 건의안을 내노면은 실지 정부가 자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3000만 근을 매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근은 확실히 산다, 작년에 700만 근 정도 샀으니까 금년에 풍작이고 하니만치 1000만 근을 매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때에 근당 40환의 차이가 있느니만치 약 4억가량의 차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억이라는 차액은 무엇으로서 보상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면도입으로 인해서 제사가 되어 가지고 생산되는 면사에 15퍼센트 부과하던 세금을 17.5퍼센트로 증액을 하면 이 4억이라는 재원이 넉넉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서 외면을 도입하는 경우에 따르는 그 세의 재원을 포착해서 그래서 이 농가의 면화를 매상하는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건의안 이것을 유인물을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으니까 아마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건의안 농림위원회 주문 국산 면을 생산 장려하기 위하여 금년산 면화를 좌기에 의하여 매상할 것을 건의한다. 기 1. 매상수량, 실면 3000만 근을 목표로 할 것. 2. 매상가액, 최소한 생산비인 110환 이상으로 책정할 것. 3. 매상시간, 12월 말 내로 매상을 완료할 것. 4. 매상자금, 우 수량과 가격에 의한 소요자금은 11월 15일 내에 조달할 것. 여기 15일로 된 것은 벌써 오래전에 이 안이 작정되었으므로서 이와 같이 내일로 박두한 것입니다. 5. 보상제의 실시, 국산 면을 원료로 한 면사에 대하여는 외면의 수입으로 국내 면화생산을 압박하여 장래 국민의료문제 해결에 있어 경제적 자급자족의 목표를 위태롭게 함으로 면사에 대한 물품세를 인상하여 본 세수입을 재원으로 생산자에게 면가보상제를 실시할 것.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질문이 계시면 상세한 것은 다시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누구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우리 행정부에 있어서는 외국에 의존주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 중대한 문제가 지금 농림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화 매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 국내 산업으로서 현금부수입으로 하는 것은 면화장려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독한 왜정시대에 일본사람이 면화정책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때는 인도나 미면 이 홍수와 같이 들어왔읍니다마는 이것을 전연히 폐지하고 최소한도 군수나 경찰․민간의 총수량은 국내 면화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왜정시대에 지독한 저 사람네가 한국의 면화정책을 갖다가 한 것은 일단 2차 전쟁이나 3차 전쟁이 나서 외국에서 면화가 들어오지 못할 때 자기 나라의 군대, 자기 나라 경찰의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급계획을 세우는 까닭에 그런 계획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해방된 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의 면화정책을 볼 때 0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1년간에 피땀을 흘려서 면화를 생산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미면이 싸니까 미면을 사야 된다고서 그 귀한 딸라를 갖다가 4000만 불이나 5000만 불식 그냥 생각 없이 들여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미국의 원조가 적어도 2억 불 이상이 계속된다면 원면을 도입할 수 있읍니다마는 만일 1억 불이라든지 1억 5000만 불에 한정이 될 때에는 면화에 책정할 딸라 조치는 전연히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선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산되지 않는 비료 6100만 불을 금년에 책정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충주에 비료공장이 된다 하더라도 3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100만 불 또는 휘발유 석유에 있어서 한 5000불 할 것 같으면 200만 불의 원조를 가사 미국의 원조를 얻는다 하더라도 면화를 도입할 수는 전연히 가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정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국내 면이 미면과 대조해서 가격이 비쌈으로서 국내 면은 매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 대 1로 계산할 것 같으면 실면 1근에 65환이라고 합니다. 정부에 있어서는 이 65환이라는 면화를 갖다가 근당 어떻게 매상할 수 있느냐? 만일 이것을 정부에서 매상 안 할 때에는 농민은 일대 타격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현금수입은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에서 상정한 안대로 500 대 1로 계산할 것 같으면 미국 면화와 우리나라 면화가 차이가 근당 적어도 최소한도 40환 이상이 됨에 이것은 정부에서 보상정책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럼으로서 우리 국내 면을 갖다가 육성하고 또는 이것을 원료로 해서 방직공장에서 이것을 방직원료로 쓰야 되겠는데 지금 행정조치 면에 있어서는 전연히 국내 면을 매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최소한도 농림분과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정부에서는 국산 면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의미에서 보상제도를 쓰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결해야 되겠읍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예산으로다가 조치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국내 면화로다가 제품된 면사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면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대체로다가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농림분과에서 제출한 보상제도를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하고 정부에서 그릇된 국내 면에 대해서 모순되는 정책을 갖다가 우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농림분과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제 의사를 그만두겠읍니다.

김두진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께서나 또는 곽의영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오늘날에 이 건의안을 내는 동기는 예년 같으면 이 면화매상을 갖다가 9월경에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대 자금을 책정을 해서 10월 상순부터 면화를 매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 면화가격을 결정치도 못하고 또는 자금에 대한 책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림부와 또는 재무부 간에 서로 알력이 생겨서 재무부 상공부에서 500 대 1로다가 국산 면을 매상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는 농림부로서는 최저한 농민에 생산비를 주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관계로 해서 지금 가격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또는 자금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 건의안을 냄으로서 속히 자금과 가격을 책정을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이 면화매상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농림위원회로서 건의안을 내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방직시설로 말하면 목표계획이 42만 6000추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동 추수로서 36만 추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6만 추에 대한 원면은 1억 2000만 파운드가 필요한 것이며 또는 여기에 소요되는 외화는 4500만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8․15 해방 전 4276년도에 최고로 국산 면을 얼마나 생산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실면으로 2억 4000만 근을 생산을 해서 또는 그중에서 수집을 1억 4300만 불을 수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충족하고도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일본에 수출을 한 그 실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15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면화장려에 대해서 확고한 정책이 없고 또는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서 농민들에 대한 아무런 시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면화는 점점 위축을 당하고 해방 후 10년 평균 면화실적을 본다면 그 수집량이 770만 근밖에 되지를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비해서 20분지 1이라고 하는 수량으로다가 축소가 되고 지금 우리 국내의 방직시설의 수요량에 비하면 약 4퍼센트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국내에서 국산 면을 장려하지 않고 국산 면으로서 이 방직시설의 원료로서 적어도 50퍼센트라고 하는 원면이라도 확보하지 못할 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방직시설은 아무리 시설을 해보았던들 여기에 대한 원료공급난으로서 도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면의 소요외화를 말하더라도 4500만 불이 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곡을 생산해서 외국으로다가 적어도 180만 석이라고 하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이 4500만 불을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국산 면을 국책적으로 장려해서 자급자족의 방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읍니다만 금년도에 정부에서 생산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근에 대해서 90환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실면 1근에 130환이라고 하는 액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 110환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건의안이 나타났으며 정책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그 면사의 수입세를 일부 인상시켜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농민에 대한 이 면화생산비에 대해서 보상제도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국산 면을 장려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우선 금년도에 이것을 실시하기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여기에 많은 찬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가 제안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농촌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면화 매상정책의 호불호가 직접․간접으로 농촌경제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좀 신중히 이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상 수량이라든지 매상 가격이라든지 매상 시기라든지 매상자금 이렇게 구별해서 농림위원회에서 건의했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5에 보상제도를 실시하려고 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제안한 데 대해서 약간의 견해의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상제 실시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건의안을 내는 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행정시책을 잘해라고 건의를 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놓고 건의안만 내놓고 나중에는 행정부가 건의를 채택하든 또는 채택 안 하든 간에 행정부에 일임해둔다고 하는 이런 국회의 태도는 우리는 좀 더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건의가 채택되어서 행정부에 이송이 되면 그 채택된 건의의 의결내용은 국회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국회는 일단 결의를 한 이상에는 그 건의안이 실천되도록 우리는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부가 행정시책을 통해서 국회의 건의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는 국민 앞에 무슨 면목으로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남발하는 것은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첫째, 이 보상제도를 실시하자 이러한 이야깁니다. 면화매상 면을 보고서는 보상제도를 실시해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국환율을 500 대 1 베이스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만약 보상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비단 면화매상에 극한하겠읍니까? 해태 에 대해서도 보상제를 채택해야 될 것이고 산금정책, 산금에 대해서 또 보상제도를 채택하여야 될 것이고 모든 수출물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보상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상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의된 후에는 그 보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이냐, 이 재원까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행정부에 대해서 이 건의안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여야지 덮어놓고 그냥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상제를 취하자 이런 건의안은 우리는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품세를 인상함으로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생산자에게 면가를 보상해 주려고 할 것 같으면 면가는 보상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고수입은 줄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국고의 수입이 줄어들면 그렇지 않어도 세입이 결함이 나서 계절적으로 보아서 국고의 세입이 확보되지 못해서 계절적인 금융의 적자를 우리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계절적인 인푸레를 더 조장시키는 현 우리 국내 금융사정으로 비추워 볼 적에 대단히 위험천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런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세입에 지장이 없이 신규재원을 발견해 가지고 그 신규재원으로서 보상을 취한다고 하면 모릅니다만 이런 보상제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부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고 전체의 세입결함을 초래할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농림위원회로서 의당히 농촌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농림위원회로서는 이런 건의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적어도 농림위원회는 농림위원회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서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보상제도를 채택할 것이며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신재원을 어디에서 염출하여야 될 것이고 보상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종으로 횡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의 시책을 건의해야 할 것이지 면화에 극한해서 이것은 보상제도를 채택하자…… 물론 농림위원회가 농촌경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면화에 대해서만 보상제를 채택할 것이 아니라 어촌에 대한 해태 수출에 대한 보상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위 견가에 대해서도 보상제를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추견을 전부 수집을 끝마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누에꼬치를 비싼 값으로 500 대 1을 훨씬 넘는 가격으로서 농림부가 가격을 정해서 생산업자에게다가 이것을 사도록 하는 이상에는 그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이 생산을 수출해 가지고 이익은 고사하고라도 수지균형이 맞도록 문을 닫지 않도록 이러한 종합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 면을 통한 보상제라고 하는 것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하고 파손적인 경제정책을 씀으로 해서 국민경제 전체를 도리어 혼란에 빠뜨리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는 보상제를 전제로 하는 면화 매상정책에 대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일단 건의안을 결의한다고 하면 행정부는 이 건의안을 국회의 입법사항에 다음에 가는 중요한 의결로 간주를 해서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건의안을 남발하는 국회가 될 우려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수속절차에 경제관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국회에서 이 건의안 채택을 가부간 채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발언통지가 나왔는데 규칙이나 의사진행은 모릅니다마는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 그 취지에 찬동을 하고 찬성하는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그 모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그 말씀 취지에 있어서 일면 생각한 바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면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원조자금을 통해서 매년 수천만 불의 지금 원면을 도입하고 있는데 국내 우리 방직공업의 지금 실정을 본다고 하면 시설이 아마 모든 지금 산업시설 중에 가장 완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방직공업일 것이다, 40만 추가 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이 만약에 원조가 오늘로 끊어진다고 하면 이 공장 전체가 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방직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곤경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면포라고 하는 것은 생활필수품 중에서도 아마 쌀이나 보리 이것에 지지 않을 만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이 만약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 원료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안 한다고 하면 해방 후 지금 모처럼 우리가 방직공업을 이만한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원료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장차에 가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시설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보상제도를 산금이나 혹은 해태 이러한 방면에도 전적으로 적용을 해야 쓰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면화라고 하는 것은 해태 같은 것은 우리가 맞지 않으면 다른 산업으로 전향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도 낼 수 있지마는 이 면포에 대해서는 국민이 입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업에 대한 그 원료를 우리가 앞으로 그 타개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항상 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원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방직공업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설명서를 본다고 하면 국내 면화가격하고 이 도입 면화가격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본인이 검토해 본다고 하면 좀 더 우리 정부에서는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가령 조작과정이라든지 조작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비용 같은 것을 좀 더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 도입가격이나 국내 생산가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더 좀 감소시킬 길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도 본인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에 이 면화는 우리가 중요한 산업이고 또 우리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서 이러한 건의안의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대로 우리가 정부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하루바삐 이 매상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지금 면화계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작년 매상해 논 면화가 지금까지도 방직공장에서 가져가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왜정시대에도 소위 그 사람들의 식민지정책을 한다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면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갖은 방법을 써서 보호육성책을 써왔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건국을 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 산업을 운영을 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면화를 우리가 장려책을 쓰지 않고 외면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직공장이 전적으로 외면에 의존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산업정책이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산금을 한다든지, 해태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에 가장 필요한 이 면포를 생산하는 이러한 원료가 되는 면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반드시 보상책을 써서라도 정상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염우량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농림분과위원장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미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면화매상에 있어서 건의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아까 이충환 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건의된 것이 정부에 이송되어 가지고 반드시 집행을 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드라 이것입니다.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첫째, 말하자면 작년 87년도에 면화가 매상하겠다고 해 가지고 농촌에 가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50근이나 60근 혹 약 100근 정도는 매상을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때는 돈도 주고 다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와 가지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면화매상에 응하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는 현재 면화에 있어서 비료값도 받지 않고 인부 값도 되지 않는 손해의 면화를 돈도 주지 않고 정부에서는 혹은 면화매상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농촌은 우리 국민들은 면화를 장려하는 데 혹은 면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는 그날그날 시기를 따라서 경작하는 농산물을 정부에서는 매상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갖다 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 크나큰 타격이 있다는 것…… 이것 하나를 농림분과위원장에게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염우량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답변을 하겠읍니다. 작년에 매상가격은 우리 국회에서 근당 85환으로 건의를 했읍니다. 정부에서도 85환으로 이것을 매상했읍니다. 그런데 그 자금조치가 늦어서 첫 번에는 외상으로 샀다가 나중에 자금조치가 된 다음에 대금지불을 해준 이런 예는 있읍니다마는 대금지불을 하지 않었다든지 이런 예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금년에는 전연 매상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면을 도입해 들여오면 근당 70환이 되고 우리 국산 면은 작년에 85환 했으니만치 모든 물가가 85퍼센트 정도 인상되었읍니다, 앙등되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근당 85환으로 매상한 것을 금년에는 적어도 110환 정도는 인상해서 상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근당 40환이라는 이와 같은 상당한 차액이 있음으로서 정부로서는 이 매상에 대한 대책을 결정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외상으로 매상할 계획도 없읍니다. 매상하는 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은행에 자금조치가 되어야만 매상을 할 터인데 불구하고 금년에는 가격도 결정 안 되고 자금조치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금년에는 외상으로라도 할 아무 계획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방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책임자를 불러서 절충을 하고 했읍니다마는 완전한 합의는 못 보았읍니다. 110환으로 정부가 매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농림부로서는 110환 정도로 매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그 차액을 보상제를 채택하느냐 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방직업자가 이것을 부담해 주느냐 이와 같은 것이 아무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물론 외면을 도입해서 들여오는 경우하고 국산 면을 쓰는 경우와 차액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매상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는 정부보유불로서 180 대 1로서 원면을 도입하는데 방직공장에게 주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국가의 혜택을 입는 이만치 방직업자는 국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자기네에 혜택을 줄 것이고 그 차액을 부담해준다 이래서 도입 면 근당 350환으로서 인수하도록 결정이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참 난관이 있었읍니다. 이것 최근에 와서 결정이 되어서 최근에 이것을 인도, 인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도 완전히 아직 회수 못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금년에는 500 대 1을 준용하기 때문에 방직업자가 500 대 1로서 원면을 도입해 들여올 것 같으면 아무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어느 물자와 비교해 볼 때에 아무 혜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산 면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다소 비싸게 그 차액을 부담해 달라 아무리 요청한다 할지라도 이 방직업자는 들어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작년의 실정과 금년의 실정이 그만큼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매입 수량도 작정 못 하고 가격도 작정 못 하고 자금조치도 작정이 안 되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물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면화 이외의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기타의 수산물이라든지 모든 물자의 보상제도가 종합적인 결정을 본 다음에 면화매상을 하라 이와 같이 막연하게 된다고 하면 금년의 면화라는 것은 전연 매상할 방도가 없게 되고 백년하청으로서 언제 이것이 매상 될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의 경제는 파탄지경에 빠지고 있는데 더욱더욱 참 파탄지경에 들어갈 것마는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생산관계라든지 기타의 모든 농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농민이 생산하는 물가에 대해서 외국에서 도입해 들여오는 경우와 차액이 있음으로서 장려가 안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제를 채택해야겠다는 논의도 안 한 바가 아닙니다. 했지만 면화마는 이것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올시다. 이 불을 끄자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세제를 일부 고쳐서라도 이 보상제를 채택해서 농가를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모르고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번연히 알지만서도 우선 한 모퉁이 한 구석의 일이라도 한 가지의 일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박재홍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박재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면화문제에 있어 가지고 차액이나 생산가격의 거리가 생긴 40환에 대한 어떠한 보상책을 하자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앞두고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이 국회에서 산적 같은 안건을 두고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어느 안건 하나하나마다 그 근본을 우리가 따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요청이 모두 중대한 문제가 떠나서 있다는 안건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안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200여 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면화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예외적인 긴급조처를 해서 해결하자 하는 이것은 그 근본적인 요청에 있어 가지고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절차에 있어 가지고 본인으로서 좀 어색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물론 면화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를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동아전쟁 말단 마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그 당시의 왜정시대의 식산국장으로 있든 왜놈 수적진육랑 이라고 하는 자가 대단히 지하자원이 다급한 그 당시에 면화정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의 제1착으로 선행조건으로 해 가지고는 이 면화문제의 자급자족 문제를 조사해서 내놓은 저서를 볼 때에 충분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자급자족이 된다는 그 저서도 보게 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는 이 자리에서 하신 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 저서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이 문제를 더욱 거듭해서 정부가 뒷받침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는 것도 본인도 자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암만 면화정책을 잘하고 공장이 잘 돌고 그 공장에서 광목이 많이 난다고 하드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대다수 농민의 생활의욕은 파탄에서 파탄으로 걸어가서 첨단에서 첨단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백번 광목을 나아보아야 그것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제3항에 있는 추곡 매상문제에 있어 가지고 전항에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일환율을 유지하자고 해서 이 환율로 말미아마서 국민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나라의 실제적인 환율가치라고 하는 것은 첫째, 금을 중심하는 것인데 미국은 오늘날 8할 이상의 금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 국제시장에 있어서 미국이 조정하는 거기에 국제환율가치가 결정이 되어 나가지만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와 같은 예를 보지 않는 이 마당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별도로 지하자원을 캔다든지 기타 노동력을 총집결시켜서 국제협상에 의해서 어떤 환율을 결정하는 어떤 근본적인 국제협상의 내막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덮어놓고 500 대 1이다 나는 아직도 알 수 없읍니다. 500 대 1이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오늘날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많은 출혈을 강요하고 있는 이때 가장 긴급한, 첫째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먼저 먹어야 돼요. 이 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농민의 생산비의 반도 되지 못하고 오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마당에 여기에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필 면화문제만을 보상한다고 하는 그 근본요청에 나도 찬동합니다만 그 절차에 있어 가지고서 본인이 캣취 못 한 점이 있어서 의사진행으로 제안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 세입세출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한에 별도로 어떤 자원이 생겨 여기에서 어떤 보상을 할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그것은 다행이겠읍니다만 현재 국가의 긴박한 이 재정난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신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용이하게 발견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관련성을 가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와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는 검토 여기에 심의한 결과를 그 결론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받어 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동의합니다.

16일부터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으면 할 새 없읍니다.

이것은 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가지고 다시 올려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것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색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박재홍 의원의 동의는 이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박재홍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규칙상 사리에 안 맞는 동의입니다.

인태식 위원장, 박재홍 의원의 동의는 그렇게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부하고 안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면화보상에 대해서 농촌 출신 의원은 전부 찬성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곡가 문제를 논의하고 이것을 500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않는다며는 보상제도가 또 나올 것입니다. 농가 전체에 대한 농가에 대한 양곡관리 가격보상제도 남어 있는데 농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면화보상제만 우리가 여기서 먼저 결정한다는 것은 다만 시일이 없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하자는 아마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면화에 대해서 4500만 불의 이 외화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든지 농가에 대해서 면화가격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원조에 의해서 면화가 들어옵니다마는 2~3년 후에 원조가 없는 때 이때 화를 어떤 자금으로 들여오느냐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읍니다. 농림분과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한 건의안이 나온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외면이 안 들어오는 데 대해서 물품세를 인상해 가지고 그 차액으로 국내 원면을 보상하고 이것은 이론상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는고 하니 지금 원조에 의해서 미국 정부 또는 국제연합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해라, 원조물자의 관세와 물품세를 붙이면 부당하다, 만일 너희들이 여기에 세금을 붙이며는 그 세액은 일반 세입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대충자금으로 세입에 넣어라 OEC에서 정부에 건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물에 대한 세금액에 우리 국법으로는 당연히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될 것이나 저 사람들은 원조 자체의 정신에 의해서 대충자금에 넣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재차 건의해 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떰핑정책을 써서 국내 면화를 보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면에 물품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해마다 열리는 경제회의 관세회의에 있어서는 자유국가에서는 떰핑제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조국가에 있어서 막대한 물자가 필요한 이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배척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회 자체 체면상 이런 결의는 해당치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일이 없으니 이 건의안 자체에 있어서 제5항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인상하여 본 세수입을 재원으로 이것을 삭제하고 정부에서 어떠한 재원으로든지 간에 이것을 보상하라는 이런 건의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내에 어떠한 산업을 조장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것은 순전히 목적세입니다. 원조하는데 산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에 있어서 어떠한 세액을 추징해서 이것을 국내 산업의 보조에 쓰라는 세법은 없을 것입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도로세나 교육세나 이러한 국가에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목적세가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산업을 보조하고 조장하는 데 있어서 세에 추징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세에 대해서 어떠한 산업에 보조하라 이것은 세 이론상 보조 정책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정세로 보든지 세의 근본원칙으로 보든지 세액에 추징해서 보조 상 이런 것은 이론상 맞지 않어서 어떠한 재원으로든지 보조하는 데는 찬성합니다마는 물품세에 차액으로 보조하라는 것은 이론상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의견으로서 물품세를 인상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서 정부에서 어떠한 재원으로 보조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마는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재홍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박재홍 의원의 동의는 그 건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 2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 29,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기 때문에 양차 미결로 박재홍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김종신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건의안은 먼저 농림위원장으로부터서 상세한 보고 말씀과 이것이 시일을 다투고 있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여기에 대한 보충되는 설명은 드리지를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하는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산 면 이 자체의 장려가 정부의 소홀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기하지 못함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방직공장이라든지 또는 생산능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박재홍 의원의 동의가 부결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농림위원회읜 안 이대로 한다고 하면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수입되는 면사에 대해서 물품세를 인상해 가지고 그 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생산자에게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은 바와 같이 제5항의 보상제의 실시에 있어서 ‘물품세를 인상하여 본 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면사에 대한 생산자에게 면가보상제를 실시할 것’ 이와 같이 수정함으로써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어 주시면 거기에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세를 인상하며 본 세수입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지금 김종신 의원의 동의는 제5항 보상제 실시에 있어서 물품세를 인상한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이 건의안은 김종신 의원의 수정동의가 나와 있고 원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면 김종신 의원의 수정동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김종신 의원의 수정동의 내용은 잘 아시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6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면화 매상정책에 관한 건의안은 김종신 의원의 수정동의가 가결됐읍니다. 아직 국무위원석에 국무위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가 대책에 관한 의사일정 제3항을 긴급토의하기 위해서 경무대에서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나올 동안까지 다른 안건을 처리하지요. 아직 질의가 남어 있읍니다. 질의가 남았으니까 질의를 끝내고 대체토론을 하지요.

의장이 지연책을 쓰면 되느냐 말이에요.

조영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읍니다. 왜 지연책을 씁니까? 지금 질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대체토론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아요? 신정호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3. 4288년산 미곡매입 가격결정에 관한 동의안

지금 의장의 말을 듣건데 미가를 위요해서 국무회의가 개최 중에 있음으로 해서 농림부 혹은 재무부 책임자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나올 때까지 의사를 정지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한 불복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국회를 거의 무시하다싶이 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의안 제3항 미곡매입 가격문제를 위요해서 우리가 2~3일 진지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그 질의의 답변은 무성의하고 무정견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국무위원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물론 국무회의가 개최 중에 있음으로 해서 나오지 못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저 일개인의 추측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휴회가, 16일부터 휴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어물어물 16일까지 천연해서 이번 이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이 매입가격에 탓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음흉한 생각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사실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우리가 질문해 보았자 핵심을 찌를 질문을 해 봤자 행정부 측 답변은 그야말로 구랭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가격을 책정하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아직 의사일정 제3항이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신 의원의 동의를 취급하도록 하겠읍니다. 아직 재청, 3청도 묻지 않았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신 의원의 동의는 제기한 것으로만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4288년산 미곡매입 가격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 지금 의사진행으로 동의가 제기되어 있는데,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은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의장, 규칙 면에서 표결 전에 발언할 수 없읍니까?

규칙으로는 발언할 수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규칙이냐 의사진행이냐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저에게 발언권을 허용해 주신 부의장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것을 규칙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농림과 재정과 예산결산의 3분과위원회에서 일치해 가지고 1만 오천몇백 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 3분과위원회가 공동 일치한 보조를 취하고 있고 정부의 그 1만 2000환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대치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 국가의 기본문제이며 우리의 참 사활문제인 이러한 가격의 결정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규칙으로서 요구되어야 할 것이냐…… 자폭하게 넘어가는 것이 규칙으로써 편달 되어야 할 것이냐…… 나는 규칙으로써 반드시 지체하는 것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무위원이 나오시는 동안까지 우리가 다르케 해 가자는 그 점인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까지 이 세 분과위원회의 판단을 갖다가 우리가 전적으로 승인하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좀 알어 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즉 바꾸어 말하면 3분과위원회의 공동 일치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가 별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먼저 우리끼리 정리하자 그 말씀이에요. 행정부의 대표자가 나오기 전에 국회의 태도 먼저 우리가 여기서 완전하게 결정하자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3분과위원회의 우리들에 대한 그 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가 있다고 하면, 즉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은 의사 진행상 다음으로 보류해두고 그 3분과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시켜서 거기에 우리 국회의 태도 먼저 완전하게 결정을 본 연후에 그다음에 행정부의 결의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거부권으로 다시 넘겨서 재승인을 하느냐 재가결을 하느냐, 어떠한 타협을 하느냐 우리가 굴복을 하느냐 이러한 태도가 안출될 수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조 부의장께 규칙으로서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대정부질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분과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하자고 한 것은 위원회에 대한 질문하고 정부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이상으로 종결하자는 것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니 표결해야지요.

그것은 이론상 상통하지 못하는 동의에요. 신정호 의원의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박 의원은 신 의원에게 그 동의를 철회하도록 권해보세요. 의사진행으로 구체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표결단계에 있는데 무슨 의사진행이에요? 다른 의사진행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그것은 자살적인 질의 종결이에요. 살인적인 질의 종결이에요.

그러면 신정호 의원의 질의종결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45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 109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신정호 의원의 질의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규칙으로 박영종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 부의장 그리고 동의하신 신정호 의원 그리고 농림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이 세 분과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에게 대해서 앞으로 이 식량 행정과 양가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것을 여기서 나는 거듭 설명해 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만 2000환을 주장했던 행정부로서나 1만 5000환으로 사정을 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나 지금 현재에 목전에 있어서만 1만 2000환이나 1만 5000환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곡가가 올라갈 때에는 오늘날 1만 5000환으로 시작하면 내년에 가서 3만 환으로 본다든지 오늘날 1만 2000환으로 시작해서 본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2만 5000환을 본다든지 현재의 곡가의 경제전망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여기를 갖다가 우리 앞에 제시해 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출발하자 이렇게 논란되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금 곡가만 싸게 결정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1만 5000환에 대해서 3분과위원회에서 공동 일치하니까 본회의에서도 아마 이의가 없다 그래서 질의 종결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승인이냐 반대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숫자의 변동을 갖다가 이다음에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3분과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준 바가 있는가? 속기록에도 없고 분과위원회의 속기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에요. 막연하니 생산가격이 1만 5000환이니까 1만 5000환을 주장한다, 앞으로 소비대상에 대해서 3만 환이 될지 4만 환이 될지 5만 환이 될지 식량 가격이 폭등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 해서 폭동이 날지 모른다 말이에요. 행정부에서 1만 2000환하자고 한다 해서 지지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1만 2000환에 시작해 가지고서 내년에 가서 5만 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3만 환에 시작해 가지고서 내년에 가서 2만 환으로 떠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자기가 어느 가격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곡가의 전망을 갖다가 내년에 새로운 쌀이 나올, 신곡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 연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재정적으로 숫자적으로 전망이라고 할지라도 제시하지 않고는 질의종결이나 토론종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에 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배반이에요. 규칙위반 중에서도 최대의 위반이에요.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수일을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란한 끝으머리에 지금 신 의원이 질의종결 동의를 내 가지고서 결정지었읍니다. 저는 먼저 이 질의 동의를 내 가지고 결정진 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불만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 곡가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정책에 있어서나 국민 생활 안정에 대한 중요한 양곡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질의를 계속해 가지고서 끝끝내 농촌의 이 궁핍한 일로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비참한 농촌을 구하고 이 비참한 농민의 생활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어 가지고서 정부로서 반드시 우리 국회가 내 논 가격으로서 결정짓는 것이 농촌을 구하는 것이고 농민생활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나는 끝끝내 우리의 의사를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을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반대했던 것입니다마는 신 의원 말씀이 결국 며칠을 우리가 질의를 해보았던들 우리의 의사는 정부에 반영이 못될 진데 이 동의안은 국회의 가격으로서 속히 결정짓고 국민 앞에 내세우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다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하므로써 만족을 하지 않아요. 어데까지나 농민의 실정을 우리가 보건데에는 매년 출회기에 있어 가지고 곡가가 저락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춘궁기에 들어가면 절량농가가 있어 가지고 기아선상에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 목전의 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출회기에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을 결정하므로서 영세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현물을 현금으로 환 해 가지고 자기의 유일한 생산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정부로서 국회로서 혜택을 주므로서 우리 국회가 농민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끝끝내 우리의 국회에서 주장하는 그 가격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나는 주장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 종결하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결정을 한 이상에 이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제가 여기서 의사진행으로 씀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어데까지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피폐된 농촌을 구하는 데, 비참한 농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번 우리가 주장하는 가격으로서 통과시키면 정부로서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동의한 주장하는 가격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과 농민을 구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국무위원들한테다가 여러 가지로 질의 또는 토론을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반영시켜 가지고 또는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것보다도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농민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당면한 문제가 어데에 있는가 하는 초점을 생각할 때에 농림부나 재무부가 서로 의견을 달라 가지고 그것만 보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매상가격이 통제적인 가격을 결정 못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또 대통령 말씀이 담화나 유시에 있어 가지고 본다고 하면 500 대 1를 기어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며는 대통령은 절대로 농민을 위한…… 대통령이 농촌의 실정을 현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500 대 1이라는 문제를 결국 주장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어데까지나 우리 국회의 의사가 농민의 실정과 농촌의 궁극의 참상의 현실을 대통령이 잘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농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써 우리 현실을 아실진 데에는 500 대 1를 기초로 삼아 가지고 반드시 미가를 결정해라 하는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담화나 유시를 보건데에는 확실히 농촌에 대한 실정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잘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반드시 현실에 맞는 실정으로서 대통령에게 진언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필해야 되겠는데 여러 국무위원은 자기의 자리만 지키는 데 급급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현실적인 실정을 알리지 못하는 국무위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의 주장이 대통령한테 농촌 농민의 실정을 그야말로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언제던지 하시는 말씀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담화나 유시를 발표하셨읍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농촌을 구호하고 농민을 살린다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영농자금대책위원회 때에 있어 가지고 영농자금으로 30억을 방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농사는 다 지었는데 무슨 영농자금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농촌 현실에 있어 가지고 영농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하고 객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래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는 다 지었다는데 영농자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30억을 내며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방에 돌아가서 농민에게 생색을 낸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대통령께서는 영농자금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관심을 갖었다가 다음에 농사를 다 지었다는데 무슨 영농자금이 필요가 있느냐, 국회의원이 생색을 낼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는 말씀을 들을진 데에는 확실히 이것은 그야말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실히 보필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밑에서 간신들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에게 진언을 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로서는 그야말로 파란 많은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세농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이 미가가 가장 농촌정책에 있어서나 또는 국민생활 안정에 중대한 양곡 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이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사대로만 통과시켜 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행정부의 처사를 갖어온다고 하면 국회에서 한 농민을 위한 하등의 결의가 안 되고 또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결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결의를 해 가지고서 대통령에게 이 실정을 아실 수 있는…… 대표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마는 대통령이 우리 3대 민의원 이후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그야말로 국회 의사를 한 번도 들으신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이 중대한 문제를 대통령에게 실정을 알리는 의미에 있어서 대통령이 여기에 나오셔서 그야말로 토론을 하는 그 실정 국민의 여론을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나오신다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서 권한을 양보를 해서 몇 분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서 이 실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알려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현하 농촌의 실정을 국민의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여기서 나는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의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로서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서 이 실정을 대통령에게 가서 파악하도록 납득하실 수 있도록 논란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여기에 나오셔서 얘기 좀 하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로서의 결의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대통령이 담화을 발표하신다, 유시를 발표하신다,국무위원들이 그 담화에 의해서 그 유시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그 모양이니 그 사람들을 믿고서 토론을 했댔자…… 여기서 별소리를 해 보았던들 하등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말씀드리고 동의합니다.

지금 최영철 의원의 동의는 국회에서 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그 농촌의 실정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재청 없어요? 그러면 재청, 3청이 없어서 동의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갈 터인데 먼저 박해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이미 재정경제위원회․농림분과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국회의원 수로 보아서도 아마 한 칠팔십 명이 이 토론을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토론을 하고저 하는 것은 많이 여러분들도 이미 토론하신 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첫째,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결정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해마다 정부에서 이 양곡 매입가격에 있어 가지고 정부 자체에서 항상 옥신각신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가격을 결정할 것 같으면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정부 자체에서 이 곡가를 결정 못 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무부안이 거개가 초대 때부터 그것이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나왔읍니다. 그러며는 정부안하고 국회안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해마다 이것을 상당한 시일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양곡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우리 국회로서나 정부로서는 근본적으로 이 양곡매입 가격을 어디에다가 선을 두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 근본적인 한 규정이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만 논의되고 해마다 이 문제를 거듭 중복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금년 우리 3대 민의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양곡을 매상하는 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나 선을 그어둘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자체에서도 재무부와 농림부와 논란이 없을 것이고 또 국회와 정부와도 논란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건데는 딴 나라에 있어서도 양곡을 매상하고 있는 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면 생산비 이러한 어떠한 선을 그어 가지고 정부 자체나 동의를 하는 국회에서나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립되고 난 후에 수년이 경과해도 해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선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만약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있어 가지고 자유로 만약 우리가 수요공급을 위해 가지고 농민이 생산한 양곡을 정부가 낸다 그럴 것 같으면 시가대로 파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또 정부가 시가에 의해서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을 구입한다 이것이 아마 자유경제 원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입하는 가령 목재를 산다 혹은 세멘트를 산다 혹은 기타의 물자를 산다 이것은 시장에 출회하는 시가대로 살 것입니다. 청부업자가 정부의 지금 건축물을 청부하더라도 그때의 시가에 따라서 청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곡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가 문제를 떠나서 자유경제, 즉 주요 공급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된 이것으로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선을 긋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아마 이 양곡에 있어 가지고 순전히 자유경제 이것을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즉 국민의 식량을 확보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서 이 양곡관리법을 제정해서 순전히 자유방임한 이것을 지금 양곡가격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결정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통제를 가하고 관리를 하고 배급과 소비에 대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또 이 문제에 저축하게 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이올시다. 이것은 너무나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민경제에 대단히 영향이 많이 미치는 문제인 만큼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 대단히 이것이 중대한 역할을 했었다 할 것 같으면, 일제시대에 소위 우리가 태평양전쟁 시대에 농촌의 우리 한국 쌀이 이것이 생산되어 가지고 일본 군대에 많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긋지긋한 공출이라는 것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후에 공출이라는 것을 없애 버리자 공출이라는 것을 없애 버리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식량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초대 농림장관 시대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매상을 하자. 공출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것이고 농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니 매상을 하자 이것이 양곡관리법 3조라든지 5조 이런 것입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제3조 5조라는 것이 그다지 크게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6․25 사변 이후에 제2대 국회에서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에서 생산하는 현장을 그대로 수집하게 되었으니 이 양곡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3조라든지 5조라든지 일제시대에 하던 공출을 폐지하고 명칭만 바꾼 매상 이것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러하므로 지금 농촌 농민들이 현물로 내고 있는 토지수득세 혹은 또 분배농지에 있는 상환곡 혹은 정부에서 대여해 주는 것 그것을 회수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우리나라의 군량미는 족할 줄 압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군량미인데 군량미의 확보는 토지수득세의 현물, 분배농지의 상환곡, 대여양곡의 회수 이것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다음의 문제가 무엇이냐 다만 관수용으로 공무원에 배급을 한다 혹은 조절용으로 비축을 한다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농민은 일제시대에는 공출을 했고 공출이 없고 임시토지수득세가 제정되기 전에는 매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강제적으로도 한 일이 있읍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현물을 지금 우리가 내는데 임시토지수득세법이라든지 상환곡이라든지로 이미 농민은 상당한 희생을 해가면서 현물을 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3조라든지 5조라든지 과거와 같이 매상하는 데에 이 법이 그다지 역할을 하지 않고 이미 농민은 현물로서 희생을 다 해 가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거년도 토지수득세로 말하더라도 실지로 예산 면에 나타나는 것보다도 실지로 거기의 4~5배나 더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농민들이 현물을 내고 있는 만큼 오늘날 지금 정부에서 매상을 한다 하는 그것은 양곡관리법 8조 여기에 의의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양곡관리법 8조라는 것은 결국은 농민이 생산하는 곡가가 너무나 저락해서 농민생활에 위협을 준다 이럴 적에 정부는 시장에 출회하는 것이나 혹은 또 농민이 생산한 그 양곡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격과 수량을 여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매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양곡가격이 너무나 저락될 것 같으며는 이것을 시가대로 매상해 가지고 양곡가격을 생산비가 되게 선을 올려 가지고 농민들의 희생을 적게 하는 것이고 또 너무나 양곡 가격이 많아 가지고 도시에 있는 세궁민의 생활에 위협을 줄 쩍에 산 것을 방출해가지고 국민의 식생활을 확보한다 이것이 아마 양곡관리법 8조에 규정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에 오늘날 형편으로서는 이 조문이 활용되어야만 농촌의 농민을 위하는 것이 되고 도시에 있는 세궁민의 식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될 줄 압니다. 그러함으로 만약 정부에서 양곡을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이 제정되기 전에 매상을 했다고 하는 그런 구상, 그런 사고방식은 없애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만 양곡관리법 8조에 의해 가지고 너무나 양곡…… 곡가가 떨어져 가지고 농민이 지금 생산하는 양곡이 생산비에도 도달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농촌경제가 파탄하니 이것을 시가대로 사 가지고 그 가격이 생산비가 되도록 올려 준다 혹은 너무나 곡가가 비싸 가지고 지금 도시에 있는 세궁민이나 혹은 실지로 농촌에 있더라도 세궁민은 추수가 지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식량이 적습니다. 이러함으로써 도리허 이것을 시장에 방출해 가지고 곡가를 조절한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말한 이 구상방법과 전연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이라든지 혹은 상환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일제시대에는 공출 그다음에는 매상 이것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강제매상한 예가 있는데 이러한 구상방법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자체가 이 양곡관리법을 운영하고 국회의 동의를 맡아라 기본사조와 구상이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수득세법이라든지 상환곡으로 이미 농민은 현물로 희생을 받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러한 법이 현물로 농민이 부담하기 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중으로서 정부는 농민이 생산하는 이것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양곡관리법 5조라든지 3조라 하는 이것보다 8조 이것을 가지고 해야만 될 것인데 이것보다 자기네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며는 정부 자체가 이와 같이 매상을 하는 구상방법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연 각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순전하니 8조에 의해 가지고 해야만 될 것인데 과거의 토지수득세법이라든지 상환곡이 없을 때와 같은 그러한 지금 구상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하게 되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군량미라고 하는 것은 토지수득세라든지 상환곡으로서 이것은 충족할 수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관수용으로 공무원에게 지금 배급할 그 양곡이 적다 그래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으로는 공무원에게 줄 양곡을…… 관수용으로 쓸 양곡을 하필 생산비 안 되는 이러한 가격으로서 농촌의 농민을 희생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가장 돈 없는 농민의 주머니에서 농민이 생산하는 쌀을 빼앗어 가지고 공무원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수급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생산비도 안 되는 이 가격으로서 양곡을 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구상이냐고 하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한 농민이 생산하는 물건을 강제로 시가생산비도 안 되는 강제로 이것을 수탈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밖에 주지 않습니다. 지금 군량미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하필 공무원이 생활보장을 해주는 방법으로서 하필…… 도시에는 부자도 있는 것이고 딴 방법으로 구상해야 할 것이지 가장 약한 농민이 생산하는 그 농산물을 생산가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수탈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중농정책을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자유당에서도 노동자․농민을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중농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자금문제라든지 혹은 노동력문제라든지 혹은 자원․물자 특히 비료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하지만서도 중농정책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촌정책으로서 최소의 방파제는 이농을 안 해야 합니다. 최소의 방파제는 농민이 자기가 조상 전래의 강토에 있는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 품파리하러 가는 이러한 이농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중농정책은 안 할지언정 최소한도로 농민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 나가서 품파리하는 이것만큼은 막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에서 1만 2000환대로 사려고 하는 이것을 강요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강요해 가지고 155만 석을 산다고 하며는 농민은 결국 뻬끼는 것입니다. 결국 일제시대의 공출 한 가지일 것입니다. 또 해방 직후에 있던 강제매상 한 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농사를 질 사람이 없읍니다. 누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 동안 피땀을 흘려 가지고 농사짓는 것이 생산비가 안 되고 결국은 정부에서 권력으로 사 가지고 가니 결국 농사 질 필요가 없읍니다. 그보다는 보따리 싸 가지고 양담배 장사나 사탕 장사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러니 최소한도에 있어 가지고 중농정책은 안 쓸지언정 이농을 방지해야겠는데 중농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농을 방지하는 정책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에서 양곡가를 결정한, 1만 2000환대 베이스로 그대로 나갈 것 같으면 농촌의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에 나오는, 품파리하러 나오는 이 이농을 방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중농정책은 이 이농도 방지 못 하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가 재고를 지금 아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정부의 제일 문제가 자금사정인데 지금 155만 석을 1만 2000환대에 사 가지고 195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것을 방출하는 것은 지금 인푸레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인푸레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인푸레가 되는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155만 석을 사야만 되나?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 결국 군량미로서 토지수득세라든지 상환곡으로 분한데 관수용으로 공무원 배급에 대해 가지고 155만 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면 155만 석을 사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금이 195억이나 되니 인푸레가 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은 말단 공무원 수가 많어서 그런 것입니다.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많으니 인푸레가 된다 이것은 근본원인이 양곡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양곡을 많이 사게끔 그런 원인을 정부가 만들어 논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컨대는 공무원을 얼마든지 지금 감원해도 됩니다. 분배농지에 있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은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예비사단을 많이 만든다든지 만 2년 이상이 되면 귀향을 시킨다든지 화력을 더 강화하고 병력문제를 주린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근본문제로 숫자가 얼마든지 나을 것입니다. 근본문제는 이 공무원 수라든지 군대의 수에 대한 재조정을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양곡을 많이 안 사도 될 만한 그러한 원인을 정부 자체가 구상해 가지고 있어야만 될 줄 압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가 양곡을 매상하는 데 돈을 많이 쓸 것 같으면 곧 인푸레가 된다고 하지마는 인푸레가 되는 그 근본원인은 정부가 조금 더 연구해 가지고 구상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만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대체토론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애서 이 정도로서 저는 끄칩니다.

의사진행이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양일동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내일로 다 이 회의를 마치기로 우리는 결의를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곡 매입가격에 있어서 지난 토요일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은 그간 비료가격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많이 간접적으로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양곡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라든가 농림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장시간을 두고 토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분과에 소속된 의원들 수만 하더라도 약 8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의원도 아시다싶이 우리 농촌은 계절적으로 과잉 아닌 생산과잉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날로 곡가는 폭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이 폭락된 시세에 정부안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을 정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로서는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시간을 소비해 가지고 이끈다는 것은 결국은 농민의 출혈을 더 강요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토론하실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양일동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토론종결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에요. 토론종결 동의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없읍니다. 재석원수 111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양일동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질의를 시작하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한 4분 남었지마는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제31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5 2 18 없고 했고 9 3 29 정당 정권 12 2 4 10호99조 10장 96조 12 2 16 가 하고 가 하고 22 1 15 책 황 27 3 6 취권 직권 제32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6 3 23 충 동 22 1 20 상통 상식 25 3 5 선량 선량 제33호 정오표 엽 단 행 오 정 5 1 14 의무 의문 5 2 8 문원 문제 5 3 25 이하 이상 8 3 21 ◯되는 안 되는 17 3 13 배락 배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