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13개 세법에 대한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개별적인 각종 법률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원래 세법 개정은 정부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 만큼 이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예산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국회 본회의로써 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태도 작정이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만 금반 각종 세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시기가 혹은 예산안과 동시에 혹은 예산안 예비심사 기한을 훨씬 지낸 후에서야 국회에 제출되게 되어서 관계 위원회에서 이 세법을 심의하는 데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었고 지장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금후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라는 것을 정부 측에 경고 겸 요망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종 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서 거진 국세 계통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를 막론하고 각종 세법에 대한 개정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 개정 내용을 보면 혹은 세율을 다소 감안한다든지 벌칙 규정에 물가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를 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혹은 신고, 기타 과세 면에 있어서 절차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조문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다수 조문에 걸친 개정안이 되어 있읍니다만 실지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현행 세제 또는 세무행정 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랄지 또는 현행 세무행정 면에 있어서의 애로나 또는 불합리한 점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한 내용은 그다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수 종목의 세법을 개정하는 이 기회에 이런 면에 많은 개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만 금후 국회나 정부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각종 세법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순서로서 세 가지로 갈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시킨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셋째로는 정부 개정안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첨가한 사항 대략 이런 순서로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첫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서 제안하기는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종 소득세를 두어서 소득종류별로 분류소득세를 비례세 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연 소득금액이 24만 환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본체제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단기 4287년 10월 개정에 현행 양본제를 채택을 해 보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대단히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동안 1년 수개월을 두고 실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는 사실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소득세가 분류소득세는 분류소득세대로 고지서가 나가고 종합소득세대로 몇 달 후에 따로 나가게 되니까 납세의무자로 볼 때에는 소득세를 두 번 문다고 하는 것이 되고 또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로 볼 때에는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소득세를 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징수율이……분류소득세에서는 67퍼센트 정도 징수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불과 30퍼센트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실시에 있어서 경험이었읍니다. 둘째는 이 종합을 하는 데 현재의 사회상이나 세무행정 실적으로 봐서 수만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하는 종합소득세의 조사 조정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적으로 대단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혼란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 양본이 양립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이 연소득 24만 환이기 때문에 그 후 물가변동이라든지 경제상태 변동에 따라서 너무 저위에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수가 너무 많어서 세무행정 면에 혼란이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써 정부의 개정안은 종합소득세를 전부 없애고 분류소득세 1종으로 해서 분류소득세 자체의 세율을 종래와 같은 비례세율이 아니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개정안이 있읍니다. 이 개정사항에 대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비교적이고 중요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분류소득세 1본으로 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실태 또 사회상 또 세무행정 면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수긍되지 않는 것이 아니나,타당하다고도 생각이 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전부 없애 버리고 분류소득세 1본으로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소득자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세와 양립되는 경우에 비해서 소액소득자와 대소득자를 비교해 볼 때에는 소액소득자보다는 대소득자가 더 많은 이익을 본다 종래의 세제도에 비해서 이 개정제도에 의하면 소액소득자에 비해서 고액소득자가 더 많이 이익을 보는 모순이 생긴다. 또 한 가지는 단일소득으로서 고액소득이 있는 사람과 수개 종 소득을 합해서 그 고액소득과 동액 소득이 되는 사람 비교해 볼 때에 수개 종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불공평한 이익을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종래의 종합소득세제도는 그대로 두고, 다만 종래에는 연소득에 24만 환을 초과하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더 것을 연소득의 400만 환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에 따라서 정부원안 개정은 각종 조문에 걸친 수정이 조문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은 조문이 수정된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소득에 400만 환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종래와 같은 종합소득을 책정하는 방침에 의해서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니 이렇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정부 개정안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이동이 빈번한 현 실정에 비추어서 과세의 누락을 방지하고 징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업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영업장소 소유자에게 납세관리인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개정인 것입니다. 이 점은 비단 소득세법뿐 아니고 영업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있어서도 이번 정부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영업장소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장소를 임대차하고 있는 영업자가 납세할 의무에까지 이 장소제공자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일이다 부당하다는 견지에서 이 개정조항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소득세법에 있어서 주로 정부제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해서 수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제안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서는 세율을 평균 약 3할 정도 인하한 점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정부 개정안 그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또 둘째로는 자진신고와 기한 내에 납부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신고자의 신고액이 정부조사액에 비해서 2할 미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신고자에게 2할을 감세를 해 준다든가 2할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1할을 감세를 해 준다든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감세를 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중요한 산업사업체를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감면소득이 3분지 1을 향후 5개년간 연장한다는 개정을 한 것인데 이것도 정부원안 그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이상 세 가지가 정부원안 그대로 채택한 주요 골자이고, 다음 셋째로서 정부에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첨가한 것이 법률조문으로 보아서는 대단치 않습니다마는 비교적 중요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 소득세법 24조제2항, 즉 수시부과규정이 있읍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가 이동이 빈번해서 납기를 기다리기 곤란할 때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규정을 활용을 해서 법문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도저히 해당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소위 원천과세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관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해 올 때 세관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관세나 물품세를 무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득세까지도 한꺼번에 겸해서 받아 버리는 제도를 종래에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나 혹은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세 이론으로 보든지 또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 물품을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세를 조정을 해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영업도 하기 전에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원천에서 물품을 인수할 때 소득세까지 겸해서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고 조리에 맞이 않는 일이다, 구태어 법문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사법행정의 실정을 볼 때에 이것은 원천과세에 있으므로 해서 금후에는 이것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제24조2항으로써 신설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정부 측 개정안 중에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아무리 신고한 사람에게 세액을 1할을 감해 준다든지 2할을 감해 준다고 해 보았자 실지는 신고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세에 대해서, 가령 소득세라고 하면 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어느 때에 하며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대부분인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니 납세의무자에게 적어도 소득세를 잘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신고용지 정도는 인쇄를 해서 배부라도 해 주는 친절을 베풀어 줘야 신고가 장려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견지에서 신고를 권장해야 한다고 하는 주의규정이라고 보면 볼 수 있고 사족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 당국의 증언을 들어 보면 과거에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서 신고용지를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할 때에 심계원에서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인쇄해야 할 용지를 국비로 인쇄해서 배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부당한 경비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으므로 해서 이번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 영업세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는 신고를 권장한다고 하는 이 규정을 두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상이 대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또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이나 질문이 계시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득세법에서 말씀한 바와 대개 정부 측 개정취지는 또 개정사항은 대개 공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공통되는 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 요강만 말씀드리고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읍니다. 첫째는 중요사업체에 대한 세액 경감의 연장입니다. 이것은 소득세법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 없이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수시부과의 창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설조항인데 개인과 법인의 균형을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제안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원천과세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법인의 자기 납부세의 분납금액을 50만 환을 300만 환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상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요강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득세법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정취지와 대개 공통되는 것이 많습니다. 세율을 평균 3할 정도 인하한 것 이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은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에 말씀드린 양개 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사업체 경감연한을 5개년으로 연장한 것 이것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납세 고지한 세액을 기일 내에 납부할 때 그 세액 1할을 공제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납세관리인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측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소득세법 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광세법에 의하면 광물가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실정을 볼 때에 광물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함유량 다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은 것이고 또 중량이 무거운 관계로 해서 그 물품 소재지 여하에 따라서도 교통 관계로 해서 가격에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무슨 광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얼마로 보아서 세율을 얼마로 승을 시켜서 세금을 과세를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을 해서 광물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해서 그 신고금액을 세무 당국에서 사정을 해서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해서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상속세법은 단기 4285년 11월 30일 자로 개정되어서 개정 안 되고 현행법이 시행된 것이 벌써 3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경기상태, 특히 물가변동이 심해서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속세를…… 과세는 면세점이라든지 혹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수금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과세의 최저 한도액을 책정한 것이라든지 현재 경제 상태로 보아서는 너무나 유리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것을 현재 실정에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그다지 중요한 수정이 아닙니다. 조문정리라든지 혹은 자구정리라든지 간단한 문제이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과세점 인상이라든지 혹은 공제금액 인상이라든지 또는 과세가격구분 변경이라든지 또 기초공제금액 인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근본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제안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와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농림위원회나 저희 위원회가 다 무수정으로 정부원안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정부안 내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현행법 34조, 5조에 의해서 세액 1두 미만 내지…… 1두 미만은 면세를 한다 또 금납인 경우에는 10환 미만을 면세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이것을 좀 높여서 매기 3석 미만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또 금납에 있어서는 1만 2000환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는 최저면세점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소액불철수제도를 종래에 채택하던 것을 이것을 최저면세점을 두어서 영세농민들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이와 같은 주로 상공업자가 부담하는 각종 세법에 있어서 세율을 인하를 했음으로 해서 이 토지수득세를 부담하는 농민과 상공업자와의 부담균형을 고려를 해서 토지수득세 세율을 인하를 한 것이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이 세율 인하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석을 초과하는 수량부터 인하가 되어 있읍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두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영세농민을 생각한다면 이 20석 미만 소득에 대한 세율을 경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겼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은 과거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수차 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될 때마다 세율이 경감이 되었고 또 경감하는 데 있어서 주로 소액수득자에 대한 세율이 경감이 었었읍니다. 그리고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최초 임시토지수득세를 제정할 당시의 세 부담에 비해서 평균 약 40퍼센트 감하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소액수득자에 대한 것은 상공업자의 부담균형을 고려를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번 개정 때 소액수득자에 대한 세율이 많이 감하가 되었음으로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금번에는 20석 이상 수량에 대한 세율만 감하한 것이 정부원안이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간접세에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조세법 중 개정법률안으로서 첫째,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의 인상을 해서 주세 수입을 더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외에 몇 가지 개정안이 있읍니다만 이것은 뭐 경미한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주로 세율이 문제가 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정부원안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각종 주세가 다 인상이 되었읍니다만, 특히 탁주에 대해서는 현행 400환을 1000환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탁주에 대한 주세가 현재 딴 주류에 대해서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저위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전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에 딴 주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주에 대해서는 인상이 못 된 관계로 해서 주가 대 주세 부담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써 정부에서는 1000환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탁주에 대한 주세가 경하다 딴 주류에 비해서 퍽 저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시인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탁주라고 하는 것은 주로 농촌에 있어서 농민대중 또는 도회지에 있어서 세궁민이 일종 식량 대용으로 되고 있는 이 탁주에 대해서 일시에 너무 배 반이라고 하는 율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원안이 1000환으로 되었던 것을 600환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현행 가격이 400환인데 50퍼센트 올려서 200환 더 인상을 해서 600환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 탁주에 대한 세율을 이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놓고 보니 1000환이 600환으로 되었으므로 인한 주세액 결함이 약 5억 환의 결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주세 같은 것은 될 수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 것이 좋다는 견지 또 세입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견해에서 탁주에서 경감된 이 5억 환의 세액을 딴 주류에서 세율을 인상을 해서 증수하는 방침을 취했읍니다. 그래서 탁주에 대해서는 정부원안 1000환에 대해서 600환으로 인하하는 수정을 했읍니다만, 따라서 이 5억 환을 보충하기 위해서 딴 주류에 대해서는 모두 위원회의 수정안은 인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인상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인데 이것은 현행법이 경제실정 또 물가 실태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를 해서 대개 액수를 모두 올린 것입니다. 10환을 30환으로 한다든지 60환을 600환으로 한다든지 100환을 300환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다음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실태 또 물가사정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를 해서 세율을 인상을 한다거나 또 과세의 최저한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는 조항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정부에서 그동안 설명한 데에 의하면 이번 세법 개정에 있어서 직접세 계통에서 감하하는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의 간접세 면에 있어서 주세라든지 물품세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징수하는 방침을 취하겠다, 또 그것이 현재 사회의 실태나 경제사정으로 봐서 세무행정의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근본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혹은 지향하는 것과 같이 직접세에서 감하를 했으니까 물품세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침을 그대로 시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점이 중심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세법에 있어서는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 물품세에 있어서는 그 정부 취지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소비대중이 누구나 다 부담하는 세인만큼, 다시 말하면 대중과세 결과를 초래하는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세이론으로 말한다고 하면 직접세, 또 직접세 중에도 특히 소득세 1번으로 나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일일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실태가 조세행정 면의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물품세로도 받는다 무슨 세로도 받는다, 여러 가지 각종 기회를 포착을 해서 세수입을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차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품세를 대폭 인상을 한다거나 혹은 물품세 과세대상 물품 종목을 수를 늘인다거나 이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적어도 물품세에 있어서는 더 올린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한 가지 한 가지 물품의 사치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을 해서 세율을 책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가하게 되었읍니다. 그 수정 중에 주로 1조 각종 물품에 대한 세율이 그 중심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세에 있어서 각종 물품에 대한 세율을 사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종래에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어디까지나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하는 대원칙 밑에서 수입물품과 구분을 해서 세율을 달리하는 이런 원칙을 취했읍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약간 거의 태도와 방침을 달리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인 경우라도 물품세는 역시 물품세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과세 면에서 조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세에서 조정하는 것이 그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국내 산업과 외국 수입 물품과의 원가 차라든지 경제실태의 차이를 고려를 해서 보호관세정책을 채택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관세의 그 근본 그 1위를 양보를 해야 할 것이고 물품세 세율을 책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물품 자체의 소비성, 사치성 이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책정해야 하겠다는 원칙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취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할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상공위원회의 개정안을 폐기를 하고 정부제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대개 어떤 것이냐 하면 간단한 자구수정이라든지 혹은 법문 해석상 설명적인 조항은 생략을 하고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34종 중에서 기계류라든지 부분품, 부속품 여기에 있어서 농업용 기계, 기구를 제외했읍니다. 종래에는 농업용 기계, 기구에 있어서도 전부 물품세가 과세가 되었던 것을 제외한 것이 우리 위원회의 수정입니다. 그다음은 공구류하든지 깨스류라든지 혹은 기타 몇 가지 종목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받는다고 말만 하지 실제에 있어서 세액도 얼마 되지 않고 또 납세의무자가 다수로서 세무행정 면에 여러 가지 혼란만 생긴다고 고려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삭제를 해 버렸읍니다. 그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해태와 건멸치에 대한 물품세를 종래에 100분지 2를 받던 것을 율은 종래에도 최저율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해산물에 있어서는 현재 물품세를 받고 있는 것은 해태와 건멸치 두 가지뿐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실제에 있어서는 수십 수만 영세어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영세어민들이 부담하는 세종이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 수정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100분지 2 물품세를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통조림에 때해서 100분지 5던 것을 100분지 2로 세율을 인하했읍니다. 이것은 실정을 들어 보면 통조림이 현재 대부분 군납품으로 사용이 되는데 군납을 하는 경우에 일본 제품과의 경쟁 관계, 가격차이 관계를 고려를 해야 하겠다는 견지에서 세율을 약간 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20번수를 초과하지 않는 면사와 또 인견사에 대해서 종래에 100분지 15 또 정부안에도 100분지 15 세율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번수를 초과하지 않는 면사의 대중성, 비사치성 또는 인견사의 비사치성을 고려를 해서 5퍼센트 세율을 인하를 했읍니다. 이 5퍼센트 세율을 인하를 함으로 해서 세액이 얼마나 틀리느냐 하면 인견사와 면사 양종에 한해서만도 약 17억가량 세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증액한다, 징수를 한다고 하는 방침은 폐기를 하지마는 적어도 현행 그대로는 확보를 해야 하겠다는 견지에서 이 17억 세액을 대충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결과에 정부 측 증언도 들어서 수입 직물에 대한 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조금 높여서 이 20번수 이하의 면사와 인견사에 대한 세율 감하를 대충하는 방침을 취했읍니다. 이상이 대개 저희 위원회의 수정인데 물품세법 심사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대상 물품 종류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보다 다만 몇 까지라도 줄인다 적게 한다, 또 세율 면에 있어서도 특수한 사치성이 있는 것 이외에는 현행 세율을 더 인상은 하지 않는다, 또 그중에 특별히 대중 생활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는 품종에 있어서는 그 세액을 딴 면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세율을 인하를 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원칙 밑에서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 동지로부터 몇 개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 수정안 내용을 보면 소위 사치품, 귀금속이라든지 혹은 진주니 다이아니 하는 이런 고급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을 하고 그 외의 생활필수품을 대폭 인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서도 많은 검토를 한 것입니다. 만일 받을 수만 있고 또 세수입만 확보될 수 있다면 진주니 다이아니 귀금속이니 하는 이 고급 사치품에 대해서는 100분지 600이라도 올려서 받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판단이고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 대개 100분의 50 정도를 채택을 하고 그 외에 자동차에 대해서 100분의 60인가 얼마를 채택을 했읍니다. 이 이유는 정부 측 증언에 의하면 과거에 이런 종류에 대한 세율을 100분의 100으로 실시를 해 보았더니 실지 세수입은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간단한 물건이고 또 장치하기 간편한 물건이라서 점포에 진열되지 않고 전부 은닉이 되어 버려서 세수입이 하나도 없어진다, 도로 감소화된다, 그러니 마 최고한도가 50 정도 받어서 세금 받는 것이 목적이지 딴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세금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50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머 심정으로 보면 500이나 5000까지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리라는 이런 견지에서 정부 측 안을 채택을 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관세법은 단기 4282년 11월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몇 번 개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전면적인 개정은 비교적 없어서 현행 관세법은 그 세율 책정에 있어서나 관세를 부과하는 품종 선정에 있어서 현재 경제실태․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고 또 경제부흥․산업재건 단계에 들어간 이 시기에 있어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견지에서 관세율 책정이나 관세법 제정에 있어서 전면적인 세율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 둘째로서는 현재 밀수품이 국내 시장에 범람해서 이것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정신 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밀수를 엄중히 단속하는 규정을 관세법에 개정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 이와 같은 몇 가지 취지 밑에서 개정안이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대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 또는 각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책정하는 그 원칙, 다시 말하면 원료는 제품보다도 저율로 하고 반제품은 정제품보다도 더 관세율을 저율로 한다든지 또는 국내 생산 가능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고율로 한다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한다든지 이러한 세율 책정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율을 전반적으로 재책정한다 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율 재책정 또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규칙 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제안 취지를 그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다만 수정을 몇 가지 허가 없이 수입된 물품 또는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정부에서 수출하는 조건하에서 매각을 한다 공매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했읍니다마는 소각시킨다 몰각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수정을 한 것과, 또 하나는 벌칙규정을 정부에서 엄벌한다는 취지에서 최저형은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을 최저형 개정을 이것은 실지 면에 있어서는 벌금형과 병과되는 경우에 최저형을 정해 두면 오히려 전부 벌금형으로 빠져나갈 염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단 밑에서 최고형기를 채택을 하고 최저형기를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수정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치 않습니다. 통고처분 전에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 이외에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놀랍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톤세는 현행법이 퍽 저위에 있어서 전란으로 인한 항만시설 복구재원이라든지 딴 외국 톤세법의 율이라든지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현행 율이 너무 저위하는 것으로 2환을 20환으로, 6환을 60환으로 하는 정부원안이 나와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정부원안 율은 외국 율에 비해서 너무나 고율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정부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20환을 10환으로, 60환을 30환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현행 율이 미불로 2센트, 일본이 1.4센트, 한국이 4센트 이것을 개정안을 하면 2센트가 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3개의 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이것으로 마칠까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제안이유의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대개 위원장의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2독회에 들어가서 정부 측에서 특별히 이의가 있을 경우에 말씀을 하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번 정부에서 소득세를 위시한 13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읍니다. 대체 제출한 중요 이유만 설명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이 작성된 그 경과를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개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국민경제나 또는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대단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실정 또는 정부의 재정수요에 적합한 세제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점은 우리 경제실정이나 재정수요에 적합한 그런 세제를 구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정부 측에서나 일반 여론이 말씀하는 소위 인정과세 또는 세무공무원이 징세 독려를 다니는 그런 번잡 이런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런 구상으로서 납세자에게 주는 압력이나 또는 종전의 세율이 대단히 고율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주는 기피사상을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세제를 개혁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제개혁을 저희들이 구상하는 도중에 재무부로서는 이 국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몇 분 그 이외 국회의원 몇 분이 참가되어 있읍니다. 널리 학자나 국회에서 세에 관련이 깊은 의원 몇 분을 뫼시고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검토해 온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 자신으로서는 학계나 국회나 실업자 측에서 이측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것이 이번 세제의 개혁안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 자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가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정부안하고는 완전히 합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다만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기타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13개 세법에 걸쳐서 이 개정안이라는 것은 직접세나 간접세나 또는 관세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균형되어 개정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분과 또는 어떤 우리 국회의원 동지 몇 분이 개별적으로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 자신 대단히 전체 균형 면을 파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랗게 저는 생각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몇 가지 또는 세율을 인하하는 몇 가지라고 할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리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까 말씀한 면사 20폰드 인하 이것은 정부에서 ‘100분지 15’ 이것을 ‘100분지 10’으로 감액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액이 약 11억 환이 감소가 되고 인견사 스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분지 15’ 했던 것을 ‘100분지 10’으로 한 결과로 약 5억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통조림도 정부에서는 ‘100분지 5’로 했던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2’로 해서 여기에서 약 4000만 환, 기타 품목 삭감 중에서 고공품에서 1억 5000만 환, 깨소링에서 약 8000만 환, 팔프재에서 4억 2000만 환, 인조빙, 해태, 통조림도 있읍니다마는 종합해서 근 20억이라는 감세액을 내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들여오는 섬유제품, 섬유류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충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20억을 여기에서 보충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각 의원 여러분께서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저로서 보기에는 물품세 종류 간에 균형을 파괴할뿐더러 이것은 세액의 균형에도, 세감의 균형에도 대단히 모순을 초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설명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하겠읍니다. 이렇게 어떻게 한 면만 가지고 어떤 세율이나 과세종목에 탓취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셔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은 13개 세제 개정안을 낸 이 마당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기히 정부가 낸 세입에 지장이 어떻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문제보다도 종목 간의 균형이나 세제 간의 균형을 여러분께서 잘 참작하셔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몇 말씀 올려야겠읍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이 세법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듣고 국민의 여론을 많이 참작해 가지고 이상에 가까운 세법을 내논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번 정부에서 내는 이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정안 조항 조항을 살펴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점도 있고 또 찬의를 표할 수 있는 점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4항에 실려 있는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10조에 있어 가지고 체형을 삭제했다든지 또는 은전규정을 창설했다는 등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찬의를 표할 수 있는 개정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제안한 세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 개정안에 찬의를 표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 인정과세제도올시다. 이것은 현행 소득세법 24조 또 법인세법 20조, 영업세법 17조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고 하니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것이 그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소득세법 24조, 법인세법 20조, 영업세법 17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소위 인정과세를 법적으로 인정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인정과세제도에 대해서 종래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 가지고 왔던가, 특히 우리 3대 민의원에 있어서 우리 3대 민의원이 구성된 후에 있어서 제19회 임시국회 구성 이후에 대정부질의전에 있어서 이 인정과세제도의 철폐를 열렬히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기록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9회 임시국회 속기록 단기 4287년 9월 20일 47차 회의 속기록 이것은 소득세법 개정법률, 영업설 법 개정법률, 주세법 개정법률, 전기․까스세법 중 개정법률,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 이것을 심의하는 이 심의기록을 보면 인정과세를 철폐한다는 것을 그 당시 재정경제위원 박만원 의원도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들 측에서는 이 인정과세를 없애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이 부과방법을 없애고 될 수 있는 대로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자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인정과세의 폐단을 최소한도로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때 제안했을 때에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인정과세제도에 관한 폐단이라든지 가능하다면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해서 폐단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윤형남 의원의 취지라든지 정신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속기록에 명백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우리 3대 민의원 구성 이후에 있어서 우리가 없애 달라고 외치는 이 인정과세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고 이 세법개정안에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이 국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서 이대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의 폐단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소득, 실수입을 무시하고 사세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든지 혹은 이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사세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속출한다든지 이 제도가 있음으로서 중소상공업자가 고리대를 내 가지고 세금을 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인다든지 여러 가지 폐단 좋지 못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사세 당국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고 이러한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나쁜 부과방법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세법 영업세법 법인세법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우리는 이번에 개정안을 냈읍니다마는 이 개정안은 이번에는 심의가 못 되고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24조, 영업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17조 여기에 규정된 소위 인정과세 이 규정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세 당국에서는 이 인정과세의 폐단을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을 어떻한 방향으로 하실려는가, 말하자면 이 규정에 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한다 했지만 정부는 사세 당국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규정을 운영해 가면서 이 규정에서 생기는 소위 인정과세 폐단을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실려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법인세 수시부과세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0조2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사업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의 포탈 또는 징수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해서 수시부과를 한다는 제도를 창설했읍니다. 그렇지 안어도 중소기업체가 못 살겠다고, 세금이 과중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수시로 이 중소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서 그들 기업체를 괴롭힐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 법인은 일정한 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사무소의 소재를 사세 당국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일정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수시부과할 필요가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를 창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요.

발언통지가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질의하시고 그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두 의원.

원래 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마 본 의원은 상공분과위원회에서 1년 반여를 걸쳐서 심의 검토 연구해 오던 분과위원회의 성안인 물품세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라는 비운에 부닥처서 본 의원은 여기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물품세와 상공행정에 대한 일단을 피력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행정부 재무 당국을 대표하신 장관 인태식 씨는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운운해서 나온다는 세제에…… 세의 모든 규모를 파과한다는 이런 말은 입법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적에 장관인 동시에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태식 장관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현실이라고 보아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드리며는 작년도 예산인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대통령은 대통령 예산교서에 이런 말을 써 나와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자립경제 태세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수년래에 앞둔 것을 무한히 기뻐한다’는 이러한 구절를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8․15 대통령취임사에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 중에 약 98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 기업이 완전히 부흥되고 완전히 자주적인 기업체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적에 비근한 예를 들으면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됨으로써 공무원 처우개선조차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급료를 많이 준다 혹은 물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들의 대우개선이 되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안정이 수반되는 물가안정 등등으로 이루워서 공무원 대우개선조차도 완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데 이 나라의 현재 기업의 현실을 볼 때에 가동비율은 나날이 저하되어 가는데 어째서 물품세는 원료에…… 반제품에…… 제품에…… 등등으로서 이중 삼중의 과세를 여전히 하고 있는가, 또한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하나마 이러한 국민의 담세능력을 불인하고 고려하지 않고 세율을 책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가동비율이 나날이 저하되어 가고 지금 37퍼센트에서 사십이삼 퍼센트를 저하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세율을 재무부에서 정한 이러한 세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가, 원래에 있어서 물품세라는 이 자체는 재무 당국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악법이라고 봅니다. 세제 중에서는 악세라고 봅니다. 하나 국가의 현실에 부닥쳐서 부득이한 일이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물품세는 소비세인 동시에 이것은 마땅히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들에게 과세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또 제조업자들에게 과세함으로써 일어나는 기업체의 운영 자체 혹은 이로 말미암아서 영업세 소득세 등등의 국고수입을 저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그다음에 있어서 제조업자에게 과세하지 않으면 탈세를 운운한다고 했는데 만일 제조업자에게 하지 않고 전부 소비자에게 과세함으로써의 탈세는 현실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가, 만일 재무장관은 만일 지금 문종두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전부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면 세입과 세무서 자체의 징수액과 모든 여러 가지의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가사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행정부 자체의 모순을 어느 시기에 시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또한 시정해야 되겠다고 보시는가 시정하지 않어도 괜찮다고 보시는가? 나는 여기에 있어서 재무 당국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반 이갑식 의원께서 부득이해서 세율을 일부 조절하는 수정안을 낸 것을 본 의원은 또한 찬성했읍니다. 나는 재무부 자체의 물품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금번과 같은 이러한 미봉책으로서 이갑식 의원이 낸 수정안을 근본적으로는 찬성 못 하나마 우선 이 면이라도 시정해야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한데 재무장관에게 내 다시 한마디 이 얘기해 드릴 것은 제조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운영난을 조성하고 가동비율이 점점 저하되어 나가고 나날이 국고수입만 영업세 소득세 등등의 세입을 저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재무장관은 뼈아프게 느끼시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선을 그어서 세제에 대한 다시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와야 되리라고 보는데 또한 이 시기가 어느 시기로 보는가!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는 끝마치겠읍니다. 성의 있는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남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국가예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이 각종 세법은 이 국가수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제세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액이 책정되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90년도 예산 제출에 있어서 이에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이 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책정해야 될 것을 재무부에서는 이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예산보다 뒤따라 나오는 이 개정안이라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입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이 개정법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예산을 제출하는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느냐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 예산 제출에 뒤서서 각종 개정법률안이 제출됨으로 말미암아서 행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에 여러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이 결정될 때에 만일 세입이 대폭 삭감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보충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인 재무장관께서는 만일 수정안 그대로 세법이 개정되게 되면 적어도 20억의 세입의 결함을 보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 재무장관께서는 20억 이상의 세입의 감소가 있으면 안 되니 반드시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20억 이상의 세입이 감소가 되는 그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이 부족한 세입을 보충할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방금 인 재무장관의 말씀을 듣고 아연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한꺼번에 열세 가지의 세법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자체 국회 스스로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무리 국회 스스로가 이러한 과오를 범한다고 해서 정부가 내논 그 세법개정법률안을 무조건하고 전부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재무부장관으로 있어서 여기에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기에 이 세법이 정부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반환시켜 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세법의 불비…… 먼첨 윤형남 의원께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인정과세인지 등등의 이러한 세법의 불비 또는 일선 세무행정의 졸렬로 말미암아 가지고 일선의 세무리들은 허다한 과오와 갖은 비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미쳐서 국민의 원성은 점점 증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 재무부장관 자신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제출된 열세 가지의 세법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인 재무부장관께서는 오늘날의 이 혼탁 속에 빠져 있는 이 세무행정을 완전히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용의와 각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윤형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에 있는 인정과세제도를 왜 없애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제 자신이 아마 여기에서 두 번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과세제도를…… 세 번째입니다. 인정과세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세법을 구상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이 인정과세라는 것은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즉 납세의 의무자가 신고도 안 하고 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 주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에 부득이 같은 업자 균형을 보아서 정부가 적당한 금액으로 세액을 정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종래의 인정과세제도가 많었던 이것을 완화하고 차차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세법에 여러 가지 은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신고자에게 은전을 주고 또 자진납부한 사람에게 은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을 인정과세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런 세법 구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주어도 자진신고도 안 하고 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는 또한 부득이 인정과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과세를 않는다는 것은 아마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수시부과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윤형남 의원 수정안 내용 취지를 보면 좀 아마 오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에서 한 번 부과하고 있읍니다. 다만 해방 후에 개인보다는 법인체가 율이 얕다고 해서 개인에 유사한 법인이 많이 속출되었읍니다. 즉 몇 사람 가족이 법인을 만든다, 몇 사람의 조고만 가개를 법인으로 만든다, 현재 와서는 이 요리점도 법인으로 한다 이것이 무어냐 하면 법인은 확실히 개인보다는 세율이 싸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소법인이 속출되어서 이것이 명의이전이 빈번하고 또 법인사무실 이것이 이전이 빈번하고 이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과세한다면 도저히 포탈하는 이것을 방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개인에 유사한 소법인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 다 안 되어도 조사해서 부과하는 제도를 두자 그것입니다. 물론 법인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읍니다마는 6개월인 사업연도를 가진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에 과세하고 1년 사업연도 법인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해서 영업세나 소득세가 1년에 4기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1년에 2기 부과하자는 안을 냈던 것입니다. 내서 이번도 실지 그 안은 대법인도 1년에 2기로 하자, 개인 4기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안이 나와 있었읍니다. 물론 조세분과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채택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실지는 일단 한번 국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이상 또 내는 것이 거북하다 해서 이번에는 소법인 개인에 유사한 업체변경이나 장소이전이나 매매가 빈번한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부과하는 제도를 한번 두어 주십사 하는 이런 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종두 의원께서 중소기업을 육성해라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세법을 보시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구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소득자에 대하여서는 1할 2푼가량 감소가 되어 있고 소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마 3할 2푼가량 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며는 이번 세법 구상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면으로 구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조업자에게 물품세를 과세하며는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를 내는 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근본이념을 말씀드리면 이 물품세는 제품, 상품화한 물건을 소매하는 데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윤형남 의원 말씀이 물론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혼란만 경제계에 있어서 이 소매상, 소매상에다가 이것을 맡겼댓자 탈세밖에 안 됩니다. 즉 세금을 받자 띄어먹습니다. 그런고로 장부가 있는 확실한 장부능력이 있는 이런 제조업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경제실정인 것입니다. 장래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면 이것은 확실히 상품에다가 판매과세로 사 가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정당한 아마 제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있어서 이런 시기가 올 것을 정부 당국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남팔 의원께서 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왜 이 세법을 내지 않었느냐 이 말씀은 아까 재정경제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간 언급했읍니다마는 이 조세연구위원회를 적어도 5, 6차 재무부에서 개최를 했읍니다. 그래서 신중히 이 세법을 토의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조금 지연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세법구상이라는 것이 단시일에 되지 않고 이 세법만 해도 근 1년 반 전 이것이 구상했던 것이 오늘날 이만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법으로 보든지 종래 예로 보든지 예산과 병행해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아는 것입니다. 만일 예산을 다 심의한 후에 우리가 냈다면 잘못입니다마는 늦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나 예산과 병행해서 심의하는 정도면 법에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억이 감하거나 또는 감세가 되거나 또는 기타 감세가 될 경우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테냐 하는 황남팔 의원의 말씀인데 만일 여기서 이 세법을 심의하시는 데 대해서 어디 감세가 된다든지 하면 물론 예산에서도 감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할 것은 20억 감세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외국서 수입하는 섬유제품으로 보충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제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이것이 감세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는 그때는 세입에서 여러분이 예산에서 줄일 수밖에 별도리가 없읍니다. 세무공무원의 행정 운영에 대한 개선방법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요전에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지금 세무공무원의 세 집행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저도 못 하겠읍니다. 다만 이것을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의도하에서 세무공무원을 철저히 훈련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중앙에도 세무공무원훈련원이 있읍니다마는 사세청 외에 별도로 종전에도 이따금 했읍니다. 했으나 이것을 철저히 좀 도수를 좀 더해서 차차 세법도 좀 가르치고 또 실지에 일반 우리 국민대중을 접할 때의 태도도 좀 우리가 가르켜 주어서 차차 납세하시는 국민과 세무공무원이 절충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원인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두는 것보다도 이러한 훈련하는 방향으로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작히 잘된다는 말씀은 못 하겠읍니다마는 또는 인사 면이나 기타 면에서 이런 방향은 제가 자신이 충분히 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대략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윤형남 의원 문종두 의원 황남팔 의원 세 분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지금 재무부장관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종두 의원이 질문하신 원료과세를 왜 하느냐, 이중과세가 되지 않느냐 또 물품세는 소비세인데 제조업자에 세과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간 언급은 했읍니다마는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채택하지 않고 정부에서 제안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근거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하게 된 것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품세가 소비세니까 소비단계에서 소비물품에 대해서 소비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어떠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이것이 과연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어느 쪽이 더 폐단이 적으냐 하는 이뿐입니다. 이것이 약 1년 반 전에 세법을 개정할 때 그 당시에도 물품세에 대한 개정안이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행법으로 보면 지금 문종두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소매과세제도랄지 이것이 어느 정도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부분에서 원천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고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사업자가 있어서 생사를 생산을 한 그 생사를 사서 직조업을 하는 사람은 전국에 수만 수십만 업자가 된다, 그 당시 세제를 보며는 어떠냐 하며는 직물세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직물가격 여하에 따라서, 사치성 여하에 따라서 세율이 모두 달렀읍니다. 그러면 세무행정 면에 있어서는 어떠냐, 세무서 직원이 여러 수만 수십만 직조업자를 상대로 해서 너는 이번 달에는 어떤 직조물을 얼마만치 생산했다 네가 생산한 물자는 가격이 얼마만치 된다는 것을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가서 일일이 사정 을 하고 서로 싸우고 싱강을 하는 실태였읍니다. 또 제조직물 자체가 시장이나 소매상두에 나왔을 때 세무공무원이 얼핏하며는 또 거미가 허터지는 모양으로 도망을 치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실정이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소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세무행정 면에 혼란이 생기고 또 실제에 있어서 세수입은 확보 안 되는 것이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폐단을 없애야 하겠는데 폐단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직물세도 없애 버리고 생사에 대한 과세도 없애 버리면 세수입이 확보가 안 되니 곤란하니까 세수입을 확보하면서 이 폐단을 없애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어서 1년 반 전 세법개정안이 논의되었을 때 연구된 과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만 업자를 상대로 해서 세무서 직원이 일일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드나들어서 서로 싱강을 하고 싸움을 하고 많다 적다 시비하는 것보담은 제사업자가 국내 10개 20개 되는 데 대해서 생사가 얼마 나왔으니까 그 얼마 생사에 대해서 물품세를 얼마 원천과세해 버리는 것이 폐단이 적다는 판단이 내려서 생사 종류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산 문제이고 수입되는 사류 이것은 일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고무 제품에 대한 것도 생고무에 대한 것을 과세를 하고 고무 제품에 대한 것을 면제를 한다 또 피혁 제품에 대한 것도 한다 이것은 물품세 자체의 성질로 보며는 소비세인데 왜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이론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 형이상학적 이론적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 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는 저 자신이나 또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소매과세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 오는 폐단……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매상인 또는 중소 이하의 각종 물품제조업자가 받는 고통에 비기면 이론적으로 보아서 다소간 모순이 있을지언정 또 제조업자 자체로 보아서 물품세액을 선납한…… 자금 면에 다소간 시기적으로 보아서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경중을 잘 생각해 볼 때에 후자가 경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 밑에서 저희 위원회로서 1년 반 전 이 세법개정 당시에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천과세제도를 채택하자는 방침을 취했었고 현재도 그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중에서 소매과세제도를 채택하자 하는 그 원칙을 반대하고 상공분과위원회 제안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개별적 세법 심의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 문종두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취급하는 근본적인 한 가지 태도로서 입장을 명백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황남팔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면 세액이 약 20억 감소가 될 것이다, 재무부장관은 이에 대한 딴 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충에 자신이 없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떠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주로 딴 세법에 있어서는 세율 인하이기 때문에 인하 세율을 그대로 채택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물품세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는 물품세를 원칙적으로 종래보다 좀 더 받아 보자 하는 원칙을 세운 것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물품세를 더 받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종목을 늘린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물가가 변동이 된다든지 경제상태가 변동이 되어서 자연 증수가 되는 것은 이것은 증세로 인정을 하지만 세율을 올린다거나 종목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취했고 또 생활필수품이나 혹은 세액이 영세한 것 또 납세의무자가 다수이라서 세무행정 면에 곤란한 것에 대해서 감세를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의하면 약 20억의 세액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세입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부원안 그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그 채택한 근거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직물에 대한 세율을 올렸읍니다. 그러나 이 세율만 올려놓고 보면 숫자로 계산하면 이것만 가지고 이 20억 혹은 16억 세입결함이 완전히 보충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재무장관이 말씀한 대로 완전히 보충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보충이 안 되냐 하면 세율이 올라가고 뭐 하고 하면 수입되는 수량이 줄어 버리게 됩니다. 줄어 버리면 세수입은 그만큼 안 올라가는 것이 실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20억 정도는 보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보충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가격을, 소위 역산율에 의한 가격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국내산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판매가격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역산율에 의한 가격과 판매가격으로 하는 경우와 가격 차이에 인한 증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총체적으로 보아서 저희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20억 정도의 감수는 보충될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재무 당국은 법안 심의를 끝마칠 때까지 최후까지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수정안이 대해서 회의를 안 해 주었읍니다. 곤란하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고 했읍니다마는 결국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 취지를 최종말에 가서 채택을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0억 감소를 보충하기는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나마 보충될 수는 있는 것이다 보충된다 하는 이런 판단 밑에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려 둡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나와서 하세요.

국회가 4290년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선행조건으로 지금 오늘날 각종 관영요금의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아마 제 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지금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 국회로서 이 국민에 대한 예산 통과를 전제로 하는 모든 이런 관영요금 인상 내지 이 제 세율 인상에 대해서 무슨 체면이 서로 서야 될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극히 경미한 문제라고 취급되면 경미할는지 모르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중대하게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우선 정부가 금년 예산 제출함에 있어서 이 각종 세율을 조정하는 데에 그 원칙으로서는 아마 첫째, 직접세를 내려 가지고 민족자본을 육성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취하는 동시에 간접세라고 하는 것을 대폭으로 확충 인상을 해 가지고 세원 포착을 하겠다 하는 것이 누차의 재무부장관 시정연설에 있어서도 나왔고 그것이 예산 면에 있어서도 직접으로 반영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도 직접소득세, 직접세에 속한 소득세라든지 혹은 법인세, 영업세 등등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으로 삭감이 되어 있고 또한 간접세 부면에 있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대폭적인 증가를 본 이 예산을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간접세에 속하는 이 유흥음식세를 볼 것 같으면 작년에 13억 몇천만 환에 대해서 금년에 10억 몇백만 환의 세액을 계정하고 있는데 이 감액이 이억이천수백만 환의 감액을, 2억 2800여만 환의 감액을 여기다 계상을 해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이 이 정부로서나 이 국회에서 만약 이대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체면을 세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명분을 잃은 이런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예산 통과를 보고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아마 적어도 유흥음식세를 부담하는 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에 정부의 고관을 위시해서 국회의원도 아마 여기에 한몫 낄 것입니다. 끼어야 옳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이 담세할 사람들이 모든 간접세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유흥음식세에 한해서 이와 같이 감액이 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국민 앞에 아마 체면이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기에 변명할 말이 없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변명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유흥음식세 징수실적을 본다 할지라도 예정한 세입이 완전히 징수가 못 되었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변명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유흥음식세의 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또 얘기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에 유흥음식세가 논란이 될 적에 있어서도 갑종에 아마 150으로 올리자고 하는 논란이 여기에 굉장히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갑종이 130환이고 을종이 120환이고 병종이 110환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작년에 이 갑종 세율이 130을 150으로 올리려고 할 적에 굉장한 논란을 하다가 결국 아마 못 올린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을 정부에서는 또 얘기할 것이에요. 작년에 올리지 않었느냐…… 그러면 왜 금번 세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왜 좀 올려 가지고 여기 제안을 못 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동시에 나는 이러한 예산 면을 2억 2800만 환이 감액된 이러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충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이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당장에 있어서 지금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못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무엇인가 조처할 방법이 없는가? 나는 이대로 나가서는 도저히 국회의 체면도 아니고 정부 체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또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유흥음식세 부담하는 사람은 정부 고관을 위시해서 국회의원도 여기에 다 당당한 한몫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한데 결국은 유흥음식세 세액은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시키고 딴 부면에 있어서는 세액을 전부 올렸다, 이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설탕에 대한 물품세 과세하는 데 있어서 가공당 원당 정당 이 세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원당에 있어 가지고는 근당 40, 정당에 있어서 근당 60, 가공당에 있어서 근당 80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에 지금 나왔읍니다. 이러한 이 원당 이러한 정당, 가공당 이런 물품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원당에다가 일률적으로 세액을 책정하는 것이 세를 징수하는 데에도 좋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편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필 정당, 가공당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요컨데 그럴 것입니다. 지금 원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 딸라 배정을 받어 가지고 수입이 될 것이고 또 그 이외에 설탕을 가져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이것이 무슨 정부가 토탈을 책정해 가지고 들어올 것이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정부가 오늘날 간접세를 이와 같이 확충 강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이 세원을 갖다가 확실히 포착하고 징수에 용이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러한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설탕에 대해서도 당연히 원당 이외의 설탕을 들여온다고 하면 거기에 원당에다가 부쳐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 이와 같이 나누어 가지고 했느냐?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상당히 과세를 포탈될 그런 염려도 있다고 보기 까닭에 이 점을 어찌하여서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꼭 이와 같이 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 한마디 말씀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재정경제위원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셔서 좀 무식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계몽이 되었읍니다마는 딴 부문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주세에 있어서 탁주를 1000환을 갖다가 600환으로 수정하는 데에 있어서 세입결함을 이러이러한 방면에 보충을 했다 하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제안한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 분류소득세만을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 본 결과 종합소득세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서 400만 환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인정함으로 국민의 부담 경중은 어떠하며 또는 이 세입 면에 있어서 더 받게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더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세입을 더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물어보는 동시에, 또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세를 그만큼 인하했다는 말씀은 요는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축적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진대는 법인세에 있어서도 이 법인소득에 있어서도 아마 개인소득과 어느 정도 균형을 취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개인소득세에 적용된 율과 법인소득세에 적용된 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균형을 맞추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몇 마디 질문을 하고 그만두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중에 제1독회는 다 해 버릴려고 합니다. 재무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유흥음식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올려야 할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도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세무행정에 있어서 대단히 운영상 많은 노력에 비교해서 세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행 갑종을 ‘100분지 40’, 보통음식점이 ‘100분지 10’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갑종에 대해서는 접시나 상이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실정에 비추어서 율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고 여기에 또 지방세에 입정세가 있읍니다. 제도상 지방세에도 입정세가 있고 국세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세를 받는 데 의론이 있읍니다마는 좌우간 받어야 하겠지만 실적에 비추어서 금년에 13억을 예상했던 것이 10억 이내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유흥음식세에 대해서는 올렸자 더 실수입이 들어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말씀할 것은 귀금속…… 금에 대해서 ‘100분지 50’인가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만일 올리면 전부 숨어 버립니다. 가개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올려야 할 성질이나 실지 이것을 운영해 볼 때에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기 내년도에 가서 현 연실적 10억으로 확실성 있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흥음식세는 정부에서 종전부터 지방세에도 해야 하느니 여러 가지 구상을 했읍니다마는 받아야 할 성질이나 실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고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삭제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납세관리 이 제도를 구상한 것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셋집을 얻어 가지고 기구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다가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데로 가 버립니다. 이럴 적에 집세 전세가 있읍니다. 집주인이 받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지우면 더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납세관리제도를 구상했던 것입니다. 또 설탕 물품세에 있어서 원당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탕이나 가공당 이외에 빵에도 들고 주정에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도가 다방면에 있읍니다. 대부분이 설탕이나 가공당이 되지만 원당에 대해서는 얕은 세율로 하고 가공하는 데 따라서 세율의 고저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탕에 ‘100분지 60’이라고 하고 먼저 원당에 ‘100분지 20’을 거기서 감해 주는 것입니다. 원당에 일단 과세했다가 설탕이라든지 가공당이 되면 ‘100분지 20’이라는 것을 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여러 가지 있고 한 관계로 원당에 대해서 일괄해서 과세하는 것은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물품세는 제품에 대해서 과세…… 가격의 고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한 원료라도 가격에 따라서 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당에다가 과세해 놓고 그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감세하는 이러한 구상인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세요.

소선규 의원의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전혀 폐지해 버리고 분류소득세 1본으로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소득세 표준액을 연소득 24만 환으로 하던 것을 연소득 40만 환 이상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다 이 종합소득세의 과세제도를 채택함으로 해서 세액이 얼마나 증수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대한 추산이라서 꼭 몇 환 몇십 전까지 맞는 것이 아닙다마는 과거의 실적으로 보아서 물가지수의 변동을 참작해서 추산을 해 본 숫자입니다. 480만 환 이상 소득자를 인원수를 대개 281명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내는 금액이 6292만 5173환, 720만 환 이상 소득이 있는 소득자를 88명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886만 9808환 그러고 1000만 환 이상 소득자를 22명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액이 1005만 8888환, 그래서 총 인원수로서 약 391명, 400명, 세액으로 보아서 1억 185만 기천 환 추산액이 나와 있읍니다. 이 세액으로 보아서는 불과 1억 기백만 환 추산밖에 안 됨으로 해서 적다고도 볼 수는 있으나마 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항시 근본적으로 언제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부담공평원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율을 인하하고 그 제도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 그 변경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누구냐 혜택을 입는 정도가 균등하냐 공평하냐 어떠냐 하는 것이 항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려 밑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는 적으나마 고액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과 소액소득자의 부담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세 이론 면으로 보아서 어디까지나 소득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 소득세 중심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만부득이해서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는 것이지 이론 면으로 보아서는 어디까지나 종합소득세제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적인 면 이런 면을 고려해서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과거의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연소득으로서 24만 환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대상자 수가 약 6만 3000대 수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해서 6만 3000을 상대로 하는 종합소득세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러한 실정으로 보아서는 세무공무원의 수라든지 질적으로 보아서는 거진 불가능한 문제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24만 환을 40만 환으로 올림으로써 지금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자가 예상이 약 400명 정도 되니까 400명 정도라면 현재 세무행정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착잡한 어려운 문제도 아니니 비교적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법인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지 35’를 ‘32’로 낮추었는데 개인소득과의 균형을 왜 생각하지 않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데 이 점은 현재 법인세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례세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누진율을 적용을 한다면 소법인이 대법인보다도 혜택을 입게 되어서 자본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분산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론적으로 모순이 됨으로 해서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세율을 누진세율이 아니고 비례세율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개인사업소득세에 있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한 그 세율 평균과 법인세에 있어서의 세율과의 균형은 대개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한 가지 의문이 나실 것은 법인에 대한 소득세 중에서 개인소득 배당이자라든지 소득이 되는 부분에는 비례세제로 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역시 개인소득이 되는 경우에 개소득세 역시 과세가 되어서 누진율이 또 적용이 되니까 소선규 의원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불공평은 없는 것이고 또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서는 부담의 불공평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셋째로서 주세법 수정에 있어서는 탁주를 1000환을 600환으로 해서 400환을 깎었다, 그 깎은 결함세액이 약 5억 환이 되고 이것을 딴 주류에 첨가를 해서 받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했읍니다마는 탁주에 대한 것은 현행 세율이 너무나 저위이니까 다소 올리나마 그렇다고 해서 정부안과 같이 1000환을 일시에 배의 반을 올리는 것은 그 탁주를 소비하는 층의 실정으로 보아서 곤란하다 해서 200환 정도만 올리기로 한 것이고 또 400환 덜 올림으로서 세수입 결함 나는 5억 환을 다른 세율에 첨가를 한다든지 세종을 신설한다든지 하지 않고 왜 딴 주류에 첨가해서 받도록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시라면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소선규 의원이 유흥음식세는 받을 수 있는 대로 최고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취지와 공통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류를 기호하고 소비하는 층에는 비교적 담세력이 있는 것이니까 이 탁주에 대한 감면된 세액을 딴 주류에 첨가해서 만일 세수입이 확보될 길이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견해에서 정부원안보다도 세율을 높인 것입니다.

아까 주세를 말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서 균형을 맞추었음에 이 소득세…… 직접세에 있어서도 그만큼 종합소득세를 해 가지고서 지금 숫자가 나왔읍니다. 일억몇천만 환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분류소득세에다가 균형을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을 해 가지고서 왜 균형을 맛추지 않느냐 하는……

소선규 의원 질문 잘 알었읍니다. 종합소득세는 위원회와 같이 함으로서 세액 확보된 액수는 불과 1억 100만 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억 100만 환 가지고서 분류소득세의 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낮춘다거나 면세점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보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세 이념으 보아서 금후의 추세란다든지 세법 자체로 보아서 종합소득세를 전연 없애는 것은 이론적인 후퇴이다, 이 후퇴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인데 소선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만일 종합소득세를 40만 환 초과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존치함으로 해서 세수입이 몇십억이 는다든지 몇백억이 는다든지 다액으로 느는 경우라면 지금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류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든지 또 면세점을 훨씬 올린다든지 딴 세를 전연 폐지해 버린다든지 이런 거기에 대치할 조치를 강구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세액이 불과 1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 존치는 어디까지나 소득세 이론 면에 보아서 부당한 점을 시정하는 데 지나지 않지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딴 데에 어떻게 경감해 주는 자원…… 보충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세법의 대체토론은 총예산안의 대체토론 때에도 각파에서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대체토론을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 발언통지가 계신데 시방 마침 좌석에 안 계십니다. 좌석에 안 계시니 이것 어떻습니까?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대체토론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기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가결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써 정회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 제1, 이 법안이 총체 12개로 되어 있읍니다. 12개 법안인데 먼저 제1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 법안에 대한 전체의 질의와 토론은 종결되고 제2독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축조할 텐데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개인 수정안은 없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만 있읍니다. 이 수정된 조항만 하더라도 상당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괄 표결할까요? 그러면 일괄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지금 이 법안을 축조할려고 하면 아마 조문 수가 여러 수천 조가 있읍니다. 이 열두 법안이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사실 축조하기는 곤란할 텐데 방법은 한 법안에 대한…… 열두 법안 중에서 한 법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과 또 원안 이렇게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표결을 하도록 하고 만일 그 외에 개인이 제출한 개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다시 그 수정안과 또 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이렇게 표결하도록 하고 이 원칙을 한번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 계세요.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 원칙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를 시작하겠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계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논의 중에 있는 이 세법개정법률안이라는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 중대한 법률안입니다. 이 중대한 법률안 13건을 우리가 제1독회로부터 제3독회까지 몇 시간 동안에 그저 한꺼번에 묶어서 표결을 해서 치우자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너무나 국민 앞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법이 그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아무리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구절이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국민 앞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성의를 다하지 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전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 90년도 예산을 연말이 임박해서 내 주었고 또 여기에 수반되는 세법을 이 예산에 뒷따라서 이렇게 내 가지고 국회로 하여금 이리도 저리도 가지 못하게 궁지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지에 빠졌다고 할지언정, 그러나 법을 그때그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매일 논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법을 일단 만든 이상에는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 이것을 실시해 보아서 여기에 부당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시정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러한 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또 개정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모레부터 곧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루에 열세 가지의 법률안을 1독회, 2독회, 3독회까지 시간적 공간의 여유도 두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건 1건을 다 일괄해서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한 일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기는 오늘로써 마지막 날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예산도 오늘로써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는 안 될 이런 우리로서는 진퇴양난의 이런 경우에 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이 13건에 달하는 세법개정법률안은 다음 임시국회에 우리가 다시 2독회로부터서 심의해 들어가도록 하고 먼저 예산안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13건 세법 중에는 계절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겠고 또는 수시로…… 말하자면 통과되면 통과되는 그날부터 곧 실시해야 될 그런 법률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세무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고 예산 면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 앞에……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경제를 구속하고 이것을 지배 좌우하는 이런 중대한 법안을 이렇게까지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해서 한꺼번에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후에 좋지 못한 역사를 남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은 오늘 심의보류를 하고 먼저 예산안을 상정해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기를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라는 분이 계시면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세법 제2독회로부터서 3독회까지의 회의는 다 오는 1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 심의를 먼저 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의 동의는 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체를 보류하고 예산을 먼저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보류는 임시회기 때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 예산을 심의하자는 보류동의입니다. 이 법률안의 보류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법률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24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보류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2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이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이 법안에 대한 법안의 심사에 대한 의사진행으로서 여러분이 말씀이 있었는데 일괄표결하자는 분도 있었고 또는 축조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읍니다. 사회자로부터 제안하겠읍니다. 일괄표결하자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이 법안에 한해서 말씀입니다, 소득세법에 대해서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앞으로 남은 법안에 있어서 혹 수정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수정안을 내 주세요. 뭐 표결에 이의가 있읍니까?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이의가 있어요? 이의 없으니까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법안은 일괄표결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특히 더 설명할 것 없으시지요? 아까 심사보고도 했고 또 제안설명도 했으니 그냥 표결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이렇게밖에 없읍니다. 다른 개인 수정안은 없고요.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재석 102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을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개정법률안의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이것을 전부 다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고요. 그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다음에는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으니 지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아직 제안에 대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잠깐 들으세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제출안의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사업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의 포탈 또는 징수상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단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법인세법 중의 수시부과제도올시다. 그래 이것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여러분에게 돌려 드린 유인물 가운데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첫째, 기업체인 법인은 그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기부과로서 충분히 그 징수의 완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의 수정이유는 만약에 사세공무원이 법인세 포탈 또는 징수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세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인정할 경우에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며는 선량하지 못한 사세공무원의 자의․자행에 의하여 선량한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의 기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수시부과제, 법인세 수시부과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내놓았읍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며는 이 조항에 관련된 정부원안의 조항이라든지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조항은 당연 삭제가 될 줄 알고 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 기회에.

오전에 말했으니까요.

말씀하셨에요? 정부 측으로서는 오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의견을 말씀했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이 안은 제20조2항 지금 설명한 윤형남 의원이 말씀한 그 조항에 대한 것만입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고 그다음에 원안을 하겠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개정법률안 제20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9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0조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2항은 윤형남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자구는 자연히 자구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이제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원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다음의 표결은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9인, 가에 86표, 부에 1표도 없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을 하고 본법,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개인 수정안이나 위원회 수정안이 없고 원안밖게 없읍니다. 수정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인정하십니까? 만일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본 법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수정안이 없으니까 별로 수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을 원안대로 전부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본 법은 전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개인 수정안은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영업세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묻습니다. 재석 104,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영업세법 개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3독회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법안에는 개인 수정안은 없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원안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05,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상속세법 중 개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상속세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는 위원회 수정안도 없고 원안밖에 없읍니다. 동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없고 개인 수정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안밖에 없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3독회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이 법안은 통과시키겠읍니다. 다음은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인데 이 법안은 위원회 수정안만 있읍니다. 간단한 조항입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위원회안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광세법안입니다.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법안에는 위원회 수정안도 없고 개인의 수정안도 없고 원안밖에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제3독회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원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었으니까 윤형남 의원, 제안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한 설명……

기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제가 수정안을 낼려고 했는데 윤형남 의원이 먼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약간의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간단간단히 여러분에게 몇 말씀 고하겠읍니다. 재작년 9월 20일 날 속기록에 나타난 바와 바찬가지로 당시에도 탁주세법은 개정을 행정 당국에서 요청은 해 왔으나, 하되 이것은 통과를 안 시키고 인하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탁주양조장이라는 것은 어째서 생겼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소위 일본 말로 일본 놈 저희 먹는 것 도부사께라는 이것은 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양조장 허가가…… 한데 식민지 백성으로 있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즉 근로대중에게 간접세를 부과해 가지고 고혈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양조장을 시설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니 그 당시에 자가용 주보 를 갖다가 폐지를 시키고 양조장을 설치한 이유가 농민 일반 근로대중의 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갖다가 긁어서 모을려고 하는 이 악독한 정책으로서 나온 식민지정책입니다. 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을 갖다가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뭣 때문에 이유가 나왔느냐 하면 세입의 빈곤성에 입각해 가지고 또 타 주류의 세율에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냈다고 이럽니다. 하지마는 그것은 별말이 아니올시다. 다른 술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술입니다. 하지만 이 ‘막걸리’야말로 이것은 술이 아니라 근로대중, 즉 노동자 농민의 부식물입니다. 여러분! 샛바람 부는데 논 갈고 밭 가는 데에 탁주 한 모금 안 마시고 될 수 없읍니다. 또 가을 찬바람에 가마니 짜는 그때에 탁주 한 모금 안 마시고 일 안 됩니다. 이러니 이것은 부식물이지 일종의 주류라고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세율의 균형을 취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금 계세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막걸리’가 얼마나 양조가 되느냐, 130만 석이 양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0환을 인상하고 또 정부안으로 있어서는 600환을 인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안대로 한다고 하면 7억 8000만 환을 갖다가 우리가 민간에서 받어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200환을 갖다가 인상한다고 하면 지금 2억 6000만 환을 갖다가 더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2억 6000만 환을 갖다가 우리가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더 받는 반면에 폐단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만일 이 세를 갖다가 인상을 시킨다고 하면 130만 호나 되는 우리 농민들은 30만 호를 제하고 100만 호는 거의 밀주를 해서 먹게 될 것입니다. 한 집에서 보통 1두에 한 말씩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만 석의 양곡 소비가 될 것이며 한 말에 대해서 3000환의 시세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년에 30억 환이라는 돈이 손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가서 양조장을 말하면 사정구역이 있고 비사정구역이 있는데 이 사정구역과 비사정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만일 종량세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팔리지 않는 양조장에는 결국 통과 반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폐단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결론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건데는 일본 놈 시절에 처음에 양조장 할 때에는 한 섬 도가니에다가 쌀을 마흔닷 되, 즉 네 말 다섯 되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갖다가 두 말 두 되 이래 가지고 양조화하며는 걸러 나오는 막걸리가 열네 말 여덟 되 다섯 홉인 것입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섬 도가니에다가 세 말 닷 되 여기에다가 누룩을 한 말 일곱 되 가래 가지고 열네 말로 내고 있읍니다. 이 비례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되지 못할 일입니다. 이러니깐 결국 원칙상으로 보아 가지고는 이 나라 농민대중 이 나라 근로대중을 위해서는 양조장을 폐지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그러지는 못하겠을망정 이 소액의 세수입을 하려다가 우리의 대다수인 근로대중의 피해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이 ‘막걸리’에 세마는 인상을 하지 말고 오직 현재 세 그것을 유지하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었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4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14인, 가에 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다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전부 다 미결되었으니 이번 두 번째입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2인, 가에 87표, 부에 1표도 없이…… 지금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탁주 가격에 한해서 표결입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탁주 이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원안…… 다음은 탁주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2인, 가에 100표, 부에 1표도 없이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윤형남 의원 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3독회……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위원회안과 정부원안 두 가지밖에 없읍니다. 간단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7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톤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에는 2건이 있읍니다. 첫째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2건이 나왔는데 1건은 151조 또 197조, 198조, 198조2 이렇게 된 여기 개정법률안이고 또 1건은 제2조 단서 중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개정안입니다. 지금 말한 제2조 중 단서라고 해서 시작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또 원안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제1안 제2조 단서 중 지금 말씀드린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 첫째는 제2조 단서 중과 제3조, 제24조, 32조, 33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네, 알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는 제1안에 있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원안 이런데 윤형남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해 주실까요?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관세법 별표에 붙은 세율을 약간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수정이유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국내의 출판이, 출판 가운데에는 신문을 포함해 가지고 출판하고 영화, 예술 등의 육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세를 책정해 보자는 것이고, 둘째는 승용자동차의 수입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인쇄용지라든지 혹은 사진기라든지 인쇄기라든지 혹은 재단기, 주자기, 활자, 자모 이런 것은 세율을 저율로 책정해 보자는 것이고 여기 1134호로 나와 있는 승용자동차 100분지 80을 100분지 100으로 율을 올려 보자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안에는 윤형남 의원의 지금 설명한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16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인 세율에 대한 것만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세율표 지금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가결된 이외의 부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안에 있어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이외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자구수정은 의장께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전부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안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제251조, 제197조, 재198조, 제198조2 또는 200조에 해당하는 2안입니다. 2안에는 위원회 수정안이 없고 정부원안 그대로입니다. 표결할까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결정지울까요? 그러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제3독회는…… 자구수정은 의장께 일임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 또 농림위원회 수정안,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이 네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맨 나중에 말한 것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갑식 의원 하세요.

네, 그러면 이갑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물품세법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제가 수정안을 낸 여러 의원들을 대표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물품세법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에서 많이 세금을 올리겠다는 원칙하에 과거에 사회에서 그 물의가 많던 물품세를 그대로 답습해도 안 될 텐데 이번에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간접세에서 많이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그대로 사회의 여론을 묵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품세의 폐단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물품세 자체에 세금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무관리가 물품세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소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날이 중소기업체 혹은 산업계에 침투해 가지고저 이 물품세 징수를 빙자해서 관폐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민족자본의 축적은 그만두고 그날그날 경영해 나가는 사업체 자체가 고리채를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고 만일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무관리를 접대하느라고 일을 잘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 몇몇 상공위원회위원들은 1년 반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폐단을 제거하느냐 하는 연구를 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 세수입을 위해서 물품세를 전연 없앨 수는 없지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질서 있게 받고 또 세원을 정확히 포착해 가지고저 여론에 맞는 세수입을 실천에 옮길 것 같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논하에서 애당초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는 결정하기는 국내 가공생산품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없애고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사치성이 있다든지 사교 오락에 쓰는 물품에만 부치고 할 것 같으면 그 국내 가공업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자본 축적이 되니까, 따라서 직접세에 있어서 영업세 부분으로 국고 세수입이 정확히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전폭적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적으로 채택이 된 데에 대해서 일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이 근거가 제거 안 될진대는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자면 정부가 이번에 물품세를 작년도까지는 약 93억 과세했던 것인데 금년 예산에 있어서는 255억이라는 굉장한 물품세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정부 세입을 묵살하고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수정안 제안 골자에 있어서는 정부 세입을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논외로 하고 이것을 맞추어 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내부에 있는 모순을 시정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실천에 옮기면 좋겠다고 하는 목적이였읍니다. 그 제1종은 무엇이냐 하면 특수층이 사용하는 물건에 있어서 세율을 높여 가지고 좀 이것을 더 받고 또 생산업이랄지 국내 중소기업의 활동을 원활히 시키고 무엇이든지 생산원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내리도록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정부안을 볼 것 같으면 같은 품종 같은 품목에 있어서도 원료와 제품과 똑같은 비율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후진성이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료를 갖다가 우리나라 기술로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것을 노동력을 가해 가지고 가격 증가를 해야겠는데 세금이 제품에 대한 것이고 원료에 대한 것이고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외국 상품에 진다는 결론을 얻기 때문에 원료에는 저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제품에는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국내에서 가공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같은 품종으로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보다 국내 생산을 조장한다는 의미로서 국내 제품에는 저율을 부과하고 외국에서 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보다 좀 고율을 거기도 적용을 하면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정부안을 볼 것 같으면 같은 품종이라고 해서 수입해 오는 물자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자나 같은 물품세율로 해서 이것을 가뜩이나 기술 면이랄지 혹은 제작 면에 후진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업을 갖다가 압박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같은 것은 좀 고율을 하고 국내에서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같은 원료를 썼다 하더라도 저율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나 않느냐 이러한 점을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특수한 일부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이것을 제외해야겠다, 무엇이냐 하면 대중 일상생활에 절실히 필요하고 또 영세인이 취급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물품세를 과세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영세어민이 잡는 건메루치랄지 혹은 식탁에 놓는 해이 같은 것이랄지 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서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의 기술을 앙양시키는 의미로서 특허제품에 대해서, 즉 특허권을 얻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면세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특허품목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해 달라는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쩍에 그러면 세수입이 많이 줄지 않냐 국내생산 대부분이 면세대상에 들어가고 외국에서 오는 것만 둔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마는 재무부에서 나온 계수를 그대로 시인하고 저희들이 세율을 약간 변경한 결과 세수입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도리어 사치품이랄지 혹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수입세를 율을 높이는 결과에 있어서 저희들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약 5억가량의 징수가 예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정이니까 세입 면에 증수가 되면 국민한데서 더 받지 않느냐 하는 결론은 아직 속단일 것입니다마는 좌우간 재무부에서 나온 그 계수를 그대로 시인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 혹은 사치성 있는 물건에 약간 율을 올리고서 국내에서 생산한다든지 뭣 하는 율을 낮추고 혹은 면세대상에 넣고서 계산한 결과가 5억 1000여만 환이 세수입이 는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첨가해 둘 것은 윤형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놓셨는데 설탕, 원당, 정당 또 가공당에 있어서 각 10환씩을 세율을 낮추자 하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수정안을 검토해 보니까 만일 이것을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수입에 있어서 약 11억이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설탕이 대중국민의 아동보건에 필요한 것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기위 책정된 정부 세수입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만일 윤형남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제 생각에는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농림위원회안으로서 생사에 대해서 면세조치를 해 달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생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애당초 입안할 적에는 생사가 외화획득에 필요한 물자인 만치 이것이 수출할 적에는 당연히 면세가 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생사이지만 약간 과세를 해도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의 수정안에는 생사에 과세를 하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국용사에도 전부 폐지를 해 달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폐지를 한다 하며는 연 세수입에 있어서 약 1억 7000만 환가량의 결함이 생깁니다. 생사에 있어서 면세한다고 해서 1억 7000만 환의 결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의 계산으로 5억 1000여만 환의 증세를 예상해서 1억 7000만 환일 것 같으면 그래도 3억 이삼천만 환이 증수된다, 그러므로써 이 수정안을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셔서 정부 세수입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고 앞으로 축적되는 민족자본 앞으로 축적 여력이 생겨 영업세수입 기타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읍니다.

간단히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막걸리에 세금을 매는 데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사치품에 대해서 올리는 데 찬성하신 여러분의 그 의향을 알겠읍니다. 이번에 이 물품세 개정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안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1종 사치품을 올려서 세액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세액을 올리면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금속은 보따리에 싸 가지고 어디든지 가 버립니다. 상점에 벌려 놓지 않고 뒷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도리어 세액을 내려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1종은 세율을 올려서 많이 받으라…… 받지 못하게 해 놓고 기타 물건에서 그 대신 인하한다는 것은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 물품세라는 것은 관세는 정책상 외국 물품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국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상협정을 보든지…… 그러기 때문에 국내나 외국이나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 물품이라고 해서 국내법에 의해서 더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성이 내포된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읍니다. 다 오전 중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물품세 간의 균형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물품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춰서 변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갑식 의원의 구상 그 점에 있어서 사치품에 증과하고 기타에 경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 물품세 개정안으로서 충분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 생산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인하했읍니다. 이런 구상을 한 것을 인제 와서 다시 그 이하의 물자에 대해서 세액을 더 내리고 받지 못할 1종 귀금속이나 기타에 대해서 세율을 명목상 올려서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 중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개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물품 간의 균형을 상실하는 위험한 세의 개정이라는 것을 말씀들 여쭙니다. 요전…… 제 자신 여러분의 기분을 참 잘 양해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물품세에 한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정부로서 좋습니다 하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정부가 동의해 주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중에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과 의견을 같이하십니까? 더 설명하실 것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러면 농림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세요.

여기 미쓰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자구를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1항에 규정한 종별 물품과 세율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종 ‘제11항’이라고 했는데 제2종 ‘제6류’입니다. 항이라는 것은 유 도 고쳐야 쓸 것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생사와 견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뽕나무를 농가에 주어도 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양잠을 해도 농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도 정부가 뽕나무 하나에 12환으로 배급하되 3환 50전을 보조해 주자는 것을 그 절반인 6환으로 보조를 해 주자 이렇게 보조액을 시정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양잠국으로서 제5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풍토로 보아서 양잠을 장려하면 얼마든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호 육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단을 막고 우리의 생사를 해외에 수출해 가지고 외화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양잠업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의도하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아까 이갑식 의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어도 좋다고 했지마는 별도로 여기에 내놓는 것은 제일 처음에 농림위원회에서 현행 6류제1호25, 제2호20, 제3호15라는 것을 전부 삭제하도록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 양잠업을 장려해 가지고 외화 획득하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갑식 의원 또 농림위원회를 대표한 조병문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본 물품세법에 대해서 심의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그동안 심의된 내용 또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은 양잠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는 외화 획득을 위해서 생사 견사에 대한 물품세를 없애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한데 이 점은 제 생각 같애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곤란하냐! 양잠업을 장려해야 한다든지 외화를 획득해야 한다든지 이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잠업 장려라든지 수출 장려라든지 외화 획득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장려정책이나 혹은 관세나 여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농림위원회에서 생사와 견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세한다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물건 쓰는 사람이 본견을 가지고서 생사나 견사를 가지고서 직물을 짜 입고 사 입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좋고 인견이나 무명지 입는 사람은 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균형이 안 맞는 이런 것은 도저히 이론이 안 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몇 번 개정하는 동안에 그와 같은 것이 국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갑식 의원의 설명 중에 건매루치, 해태에 대한 것은 면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에서도 면세를 하게 되었읍니다. 동일한 방안입니다. 또 그리고 원료와 제품 이중으로 되었다 이것은 물품세의 징수를 빙자한 세무공무원의 여러 가지 관폐를 고려를 해서 물품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갑식 의원의 맨 첫째의 주장인데 만일 이 점을 고려를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원료라고 볼 수 있는 원료와 원천에서 과세하는 것이 이 폐단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소매과세의 제도를 채택한다든지 혹은 중소 이하의 군소 생산공장을 상대로 해서 물품세를 과세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수많은 소매상인 또는 소규모 제조업자 전체가 물품세 때문에 세무공무원 등살에 못 배겨 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어느 쪽이 폐단이 적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품세법은 그동안 몇 번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경위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물품세법이 개정될 당시로 말하면 예를 사류에 든다면 견류에 대한 물품세는 없었읍니다. 없고 다만 직물에 대해서 사를 원료로 하는 직물에 대해서 물품세를 직물세로서 받었읍니다. 그것이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소 영세직조업자나 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세 징수 면의 여러 가지 곤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직물세법을 폐지를 해 버리고 원사류에 대해서 원천과세하는 방침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율이 직물세율보다도 감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징수실적을 보더라도 과거에 직물세로써 징수할 당시보다는 훨씬 적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공장 몇 개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사류의 수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 수천, 수만, 수십만 인을 상대로 하는 조세 부과는 없애도 좋다고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서 좋은 개정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수입품에 대해서 증가를 한다 이것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 견해로 봐서는 국내 생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물품세를 얼마든지 더 율을 올려도 괜찮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는 수입물품이 있다면 이 물품은 수입금지를 해서 막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수입금지는 못 하고 국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는 무작정하고 올린다 혹은 균형을 잃는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타당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입세와 물품세의 성격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또 만일 수입품과 국내 제품의 물품세 세율을 다르게 한다면 비단 어떤 특종 물품에 대한 한계가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국내산에 비해서 수입품에 대한 물품세는 몇 퍼센트나 몇십 퍼센트를 가산한다고 하는 규정을 내려야 이론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제품에 대한 물품세는 5년간이나 3년간 기한을 정해서 면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는 논의 못 한 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특허품에 대한 것은 이런 은전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제안하신 분의 설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견해를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변진갑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농림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생사와 견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해라 이 취지에 대해서 아까 농림위원장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에 다소간 보충을 해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시도록 하겠읍니다. 또 하나 아까 이갑식 의원께서 말씀이 생사와 견사에 대한 수출세를 만일 면세를 하게끔 되면 1억 7000만 환가량의 수입결함이 생긴다 그리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약 1억 환 이쪽저쪽에 아마 1억 좀 모자랄 것입니다.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생사가격 명주실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과 생산자와의 사이의 의사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가격은 미국 뉴욕 시세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역산해서 미국 뉴욕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 가지고 각 농가에서 내는 생견가격까지 미국 시세를 역산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시장가격이 아니라 일체 국제시장가격에 의지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 대한 세금 물품세는 이것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안 되고 생산자인 농가가 이것을 부담을 하게끔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누에꼬치 1관에 금년에는 1500환을 결정을 했읍니다. 지난번에 추잠견가격을 정할 때에는 생사 1관에 1530환을 결정을 했읍니다마는 국내의 생산비를 계산해 보건데 국내에서 2800환이나 먹습니다. 매 관에 2800환이나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1530환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미국 뉴욕 시세를 역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사공장의 생산비를 공제하고 남저지가 생견가격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농가에서는 출혈이 되는 것을 알면서 1530환밖에는 저희들이 주반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물품세를 부과하면 얼핏하면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에요. 아까 박 재경위원장의 말씀이 일응 그럴듯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면사나 저런 것으로서 된 직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생사나 견사에 대한 직물에 대해서는…… 아니 면사나 마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직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생사나 견사로서 사치성이 있는 생사나 견사로 짠 직물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는 것은 이론상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 과세한 것은 농가의 생산비를 이것이 좀먹어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과는 그 성질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사공장은 수출생산 하나만 가지고는 유지를 못 해 갑니다. 지금 생사에 대해서 수출생사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국용 생사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생사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공장은 이 국용 생사만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고 수출생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수출품으로서의 합격 생사검사소의 국영검사를 받어 가지고 그 생사에 수출품으로서 합격되는 것은 수출을 하고 합격이 못 되는 것을 국내에서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용사에 대해서 물품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곧 그 제사공장의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사가 대체로 한 10만 관가량 생산이 됩니다. 10만 관 생산이 되어서 5만 관가량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5만 관가량은 우리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를 하지만 이 5만 관에 대해서 25퍼센트라는 과세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수출생사에까지도 이것이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되어서 제사공장의 경제는 수출생사 하나만 가지고는 유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역시 국용사와 같이 불가분의…… 한꺼번에 한 경제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고 하면 제사공장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은 생견 누에고치 값에서 그 원견 값에서 깎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결국 농가가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으로 잠견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소비자가 부담한다 하고 이것이 억지로 되었다고 쳐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본다면 괴상스러운 현상을 내고 있읍니다. 원료는 미국으로 팔아머고 제품은 일본이나 향항이나 저런 데서 외국 외래 견직물을 많이 수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걸음 시장에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외래 견직물 외국 비단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읍니다마는 국내에서 국산견직물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 해 가지고 가격 면으로 외래견직물의 수입을 우리가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국용사에 대해서는 생사 견사에 대해서 물품세는 면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즉 양잠가를 보호하고 제사가를 보호를 해서 수출을, 양잠을 왕성하니 해 가지고 생사의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획득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론을 세우는 이가 있읍니다. 국용사에 만일 면세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생사를 수출을 하지 않고 모두 국용사로 모두 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이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가 이 국용사라는 것은 28수 이상으로 34수니 32수니 이러한 굵은 실을 국용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수 이내로 되는 가는 실 검사에 합격품만을 미국으로 국제시장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생사에 생사의 수출에 영향이 있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올시다. 직물세를 폐지해 내리고 그 원료에다가 과세를 하도록 해 놨는데 만일 직물세는 폐지되어 버렸다 금번에 또 그 원료 되는 생사와 견사에까지도 이것 면세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세금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또 모처럼 직물세는 폐지할 때에 그 취지에 위반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으로써 알어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나라의 비단이 소소의…… 지금 값이 싸다고 할지라도…… 값비싼 외국 비단을 모두 입으려고 해 쌓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물품이란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가지고 손색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외국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을 우리가 훨씬 저렴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반대로 물품세를 과세해 가지고 그 가격의 앙등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외래견직물의 수입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사와 견사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면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몇 가지 참고되실 만한 것을 말씀 여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쨋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어디가 중요하느냐 하면 다른 물건은 다 국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의사에 의지해서 가격을 결정짓지만 생사와 견사는 그렇지 아니하고 뉴욕시…… 국제시장가격에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역산해 가지고 들여오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다가 과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가가 그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지금 외래견직물의 수입 범람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 견직물의, 국산견직물의 원료 되는 생사와 견사에 대해 가지고 무슨 보호적 우리가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시책도 있지 아니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물품세를 2할 5푼라고 하는 그 과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책상 좋지 않을 것이 아니냐,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양잠의 장려에 대해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읍니다. 우리 국책도 매년 거대한 보조금을 내 가지고 장려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 잠업의 장려와 발전에 대해 가지고 다섯 번이나 담화를 발표해서 특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다가 명령하신 일도 있은 줄 압니다. 금년에도 역시 상묘, 뽕나무 1개에 6환씩이라는 보조를 주어 가지고 지금 뽕나무를 모두 심어서 양잠을 많이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제품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과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묘를 보조해 주는 그 정책과는 전연 순모당착된 정책이 아니냐 싶어서 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국고수입에 중대한 영향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쳐 보아, 그러니까 지금 쳐 보았는데 9850만 환가량 세입결함이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이 근소한 세입을 생각해 가지고 만일 이 과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해마다 거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잠을 장려한다는 것과 반대의 결과로 되어 가지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가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결과가 돼지 않느냐, 특히 어느 기간 물품세를 면제해서 양잠을 장려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나오세요.

저는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려야 되겠읍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에 맨 끝에 단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단항은 ‘특허법에 의한 특허품은 특허한 날로부터 5년간 제외한다.’ 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광물에 대해서도 금광이라든가 석탄광이라든가 그런 수출 또는 국내에서 증산을 요하는 그러한 광물에 대해서 면세조치를 과거에 해 온 것이 사실이었고 그 외에도 국책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준 것이 전례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발명가가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마는 대개 이 발명가들이 발명품을 내기에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무한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하의 실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발명품을 내는 그 발명가들에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금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를 아니하고 도와주지를 아니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발명가들이 좋은 발명품을 내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는 모처럼 발명품을 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충분히 훌륭한 것으로서 생산이 되어서 일반 국민에게 보급이 충분히 된다든지 대외적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발명품에 대해서는 5개년 동안 세금을 제해 준다고 하는 이 조처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데 표결문제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을 둘로 나누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즉 단항을 따로 이 표결에 부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안이란다든지 다른 위원회의 수정안이 만일에 통과가 다른 안이 된다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단항만은 정부원안이나 또는 다른 수정안에 이 단항이 붙는다고 하면 이 발명품에 대해서의 면세조처는 그대로 실시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의장께서 표결에 부치실 적에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아직도 세 분이 더 발언통지가 오셨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거듭 말씀 안 하시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정부안을 반대하고 이갑식 의원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 발언할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물품세법 중에 내용을 본다면 세수입을 증수 목적으로 간접세에 치중했다는 이것이요, 또 둘째로는 물품세 증수 목표로서 합리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선언한 바에 의해서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은 이번 개정법률안 정부에서 낸 이 내용에 있어서 희미하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종래의 생산업계가 이 물품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축의 일로를 걷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국민도 여기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디에 특징이 있느냐 이 내용을 들어서 말을 하자면 물품세의 수입 책정금 255억 환을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를 위한 이 보호정책과 또 과세품목과 과세율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물품에 있어설라며는 여기에는 적정한 비율을 올려서 또는 이 비율을 내려 가지고설라며는 하는 것이 여기에 가장 의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전체 이번 정부에설라며는 낸 이 금액에 대해서보다도 5억 1700만 환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 프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라며는 말씀을 드리자면 특수층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 즉 제1종 물품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사치품이올시다. 이 사치품에 대해서라며는 정부에서는 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현행 세율과 같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갑식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설라며는 10퍼센트를 인상해서 60퍼센트로 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우리가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볼 적에는 이 귀금속 이런 제1종 물품세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제상으로 윤택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것을 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이것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율을 많이 올리자는 것이 가장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있어서는 아까 이갑식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원료와 또 그 원료를 가지고서 제품 하는 데 있어설라며는 당연히 원료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게 하고 제품에 대해서는 그 원료의 세율보다 다소 높게 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준 의원도 고대 여기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품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이 발명가에 대해설라며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나 혹은 법인세나 영업세를 면세해 가면서 그 과학자를 위해서, 그러나 좋은 물건을 발명하는 데 힘을 쓰고 또 육성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국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명품에 의해서 대개 건수가 소수입니다마는 여기서 기업화되는 것도 극히 적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 과학자를 육성 또 그 연구에 의욕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것을 국책의 하나의 토막으로 생각해서 이 발명가들을 위하는 것이 곧 우리 정부의 발전을 위한다는 이런 의도하에서 전폭적으로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을 찬동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만장일치로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번에는 이갑식 의원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로 오늘 14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신년도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이러한 의사진행의 무리라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알으시다싶이 직접세 3할 인하요 간접세 3할 인하로 되는 이 막대한 세법 개정이 하루 전에 되고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같이 기적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하에서만 용인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물품세법에 의하여 지금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물품세법에 지금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이 그 부과의 이원화라든지 자료수집에 확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같은 문제에 대한 나로서의 판단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에서 장황한 시간을 끌어내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이 세율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년도에 있어서의 세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정안은 이와 같이 방대한 수정안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있어서도 이것을 세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저올 것이냐든지 또는 이것이 과연 수정안을 내신 분이 기도한 대로의 효과를 걷울 수 있느냐든지 없느냐의 문제 같은 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할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남은 현재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나와서 여기에서 전부를 심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가는 것은 지극히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감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은 만일 여기에서 정부원안이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더라도 만일 이갑식 의원의 이 수정안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했을 때에 이 문제를 개정법률안으로 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심의할 시간과 기회를 가져서 이것을 심의할 문제지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법을 우리가 많이 통과시켰읍니다마는 이 세법이 어떻게 통과되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기도한 것보다도 전부 저율의 세법으로서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를 심의하고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나와 있는 근본의 목적은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세법을 심의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98억 이내의 적자를 내고서 되도록이면 적은 적자를 가지고 세수입에 있어서의 결함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목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만큼 세수입의 결함을 갖다가 우리가 전연 고려에 넣지 않고 이 세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으냐…… 이갑식 의원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세수입에 있어서 지장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지만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수입에 지장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수입에 있어서 얼마만 한 지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을 모르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안을 옳소 옳소 하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같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의 무책임성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심한 고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고 이갑식 의원 안은 차후에 이 문제를 별도로 개정안으로 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계세요. 여기에 발언하실려고 하면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발언통지대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강경옥 의원의 순서입니다. 여기에 발언통지 내신 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고루고루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어느 안을, 누구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오늘 이 안과 또 예산심의가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이제 의장께서 어느 안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갑식 의원의 안과 농림위원회의 안 또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윤형남 의원과 의논을 했는데 윤형남 의원의 안 가운데에 설탕세에 대해서만이 이갑식 의원의 안과 상치되는 점이 있어서 이 점은 이갑식 의원의 안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이 양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안 다 좋다고 찬성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 안을 다 일괄해서 표결해 주시기를 나중에 의장에게 부탁을 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들이 대개 이갑식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셨으니까 뭐 거듭 말씀드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조세정책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특수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든지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채택되어야 될 그러한 원칙일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있어서 정부 혹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점에 있어서는 약간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는 세입결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한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혹은 인 장관 두 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비교적 억지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 특수층이 사용하는 세율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50퍼센트 올린다, 우리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는 60퍼센트입니다. 그것은 단지 10퍼센트 올리는 정도 때문에 해서 그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말은 이 의정단상에서 해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단지 50퍼센트, 그야말로 오십보백보, 50퍼센트 올리는 데 대해서 60퍼센트 올렸기 때문에 그것 까닭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쉽다, 이러한 지극히 세원을 포착하는 데 책임을 가진 당국에서는 좀 더 그 방면의 공무원을 격려하고 독촉을 해서 감독 지휘를 해서 10퍼센트쯤 올린 것에 대해서는 능히 세원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력이 감독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박 위원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동 보조를 취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폐기를 했읍니다. 이 점은 저는 먼저 이갑식 의원께서 어느 정도 감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극히 동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 십수 개의 이 세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능히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와 같은 심의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 상공위원회가 개정법률안 수정에 대해서는 패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 수정안은 그 안과 근사한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금 살필 바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수입 결함은 없다는 점, 이것은 거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 위원장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만일 이 안대로 하면 그 납세의 대상자가 불어서 그래서 곤란하다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수정안 내용이 다 있는데 정부안과 조금도 그 납세대상자가 달라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납세대상자는 1000명이 있으면, 정부안이 1000명이라면 이갑식 의원이 제안한 이것 역시 1000명이 될 것입니다. 달라질 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고 우리 국산품을 좀 옹호하는 방면으로 간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 위원장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는 수입이라고 한 것을 만일 국내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국책으로써 수입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에는 왜 그 세율을 높이고 해 가지고 거기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이유가 당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지극히 좀 곤란한 말씀입니다. 수입금지를 하기 전까지에 서서히 우리 국내 산업을 육성 유지시켜 가면서 바야흐로 수입금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외국품이 들어오지 않어도 좋을 만할 때에는 금지를 해요. 그러나 당장 금지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이제 우리 국산이 아직 육성이 되지 않고 있을 그 과도기적 조치로써 불가불 이 보호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셋째로서 정부원안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모순된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이 제2류라든지 24호부터 28호까지 보며는 여기에는 공구류라든지 또는 원자재 혹은 제품이라든지 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2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1류에 34, 33 여기에 보며는 수입하는 전기기구라든지 또 수입하는 일반 기계류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5퍼센트로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또 더구나 주로 ICA 원조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계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는 이런 외국…… 이 경제적으로 후진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과하는 법은 전연 없읍니다. 한데도 이것을 갖다가 수입하는 공구류라든지 원자재 혹은 제품에 대해서도 2퍼센트를 과하면서 건설해 가는 그러한 자재에 대해서 기계에 있어서 이렇게 5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확실히 모순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어느 점으로 보았든지 이갑식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제안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발언을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발언을 한 것이올시다. 마지막으로 먼저 말씀드렸으나 이제 이갑식 의원이 제안한 것, 농림위원회 제안, 윤형남 의원의 안, 윤형남 의원의 제안 가운데는 설탕세만이 지금 이갑식 의원 것과 다른 것이지 만일 윤형남 의원의 제안대로 하면 그야말로 수입결함을 상당한 액을 보게 될 터이니 이것만은 이 수입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윤형남 의원께서는 양보를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일괄해서 표결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언통지를 한 분이 문종두 의원 한 분이 남었는데 문종두 의원이 토론한 다음에 토론은 종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문종두 의원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종결합니다.

앞으로 남은 해도 몇 시간 남지 않었고 앞으로 남은 총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발걸음도 몹씨 바빠서 장내도 몹씨 시끄러운 것 같읍니다. 간단히 본 의원의 물품세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책으로써 경제부흥 혹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미 국책으로써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 재무장관이나 재정경제위원장이나 혹은 송방용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혹은 의견을 구신한 데 대해서는 다소의 제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지금 재무부 제안에 있는 정부안으로 보아 가지고는 우리가 인정과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재무부의 현 개정안은 어데가 기준이냐 하면 과세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근본목적일 것입니다. 인정과세를 엄연히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재무부의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는 가령 열밖에 생산이 안 되는 것을 인정과세에 의지해서 100이 된다 혹은 스물이 된다 열다섯이 된다고 해서 인정해도 고만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있어서는 품목 책정이 가장 긴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 생산이 100밖에 되지 않는데 150이라고 책정해서 과세해도 고만일 것이고 또한 이 품목에는 안 해도 될 것을 한다고 품목을 책정해도 고만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재무부의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러한 인정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문제 되지 지금 현재 세액이 안 들어온다 등등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안 들어온다고 하면, 재무부안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인정과세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딴 데 갖다가 얼마든지 과세기준을 높여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미 인정과세를 금지해 나가고 이러한 모순을 기술적으로 행정부로서 제거하자 해 나가면서 행정기술로서 제거하자는 이런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인 장관이 말한 소위 제1종에 있어서 소비성을 가지고 있는 물가를 현행 세율을 그대로 놓아두고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올린다고 하면 소위 자립해서 탈세를 한다는 이러한 이론은 우리는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석이나 반지 등등의 사치품에 대해서 현행 요금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생산품이고 건설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에 있어 가지고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국책이라고 해 가지고 반영시키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을 125억을 내겠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자립경제태세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등등의 우리의 국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행정부에 있어서의 수반인 대통령의 말씀에는 어그러지는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아까 강경옥 의원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물품세에 있어서는 당연히 원료와 제품에 있어서 세율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원료는 저율로 해야 될 것이고 제품에 있어서는 고율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물품세 그 자체의 원형이라고 보는데 제품에도 가령 20퍼센트 또 원료에도 20퍼센트라는 이러한 모순된 세율을 책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행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세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아까 송방용 의원과 같은 그런 이론을 전개하고 우리가 시간을 1시간 2시간으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세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고 하면 행정부가 제안한 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으로서 오늘 가결된다고 하면 입법화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법부로서 얘기할 수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제안했던 모 의원이 제안했던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제안되어서 이미 입법화되는 것은 입법부로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은 만일 국내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충족될 수 있는 물품은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건데 그런 것은 보호정책을 취하도록 하고 수입금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과연 타당한 말이라면 수입해 요지 않으면 자연히 보호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그 반대로 이것은 역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호가 아니다, 역행한다고. 왜? 국내 제품은 우물 안에 개고리처럼 밤낮 그 물건밖에 못 만듭니다. 좀 더 나은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요공급에 충족되는 물품이라도 외국에서 보호하는 방면에서 들여와서 우리 국산품과 외국품과 대조해 가지고 그 장단을 보충하는 것이 그 물품과 생산을 증가하고 제품의 질을 좋게 하는 정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까닭에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금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 있읍니다. 단 우리의 국책으로서 혹은 양풍미속에 저촉되는 물품은 수입을 금지할지언정 우리 국내 수요공급에 충족이 된다고 해서 수입을 금지한다는 이런 논법은 서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이런 물자는 이갑식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그러한 수입금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재정경제위원장께서 한 말씀도 본 의원은 긍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까닭에 아까 재무장관이 원칙에 있어서 문종두 의원의 발언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이것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탈세할 우려가 많은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제조업자에게 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하나 이갑식 의원이 제안한 것은 세율를 변경할 것뿐이지 그러한 재무부장관의 걱정 혹은 재무장관이 우려하고 있는 점을 묵살하고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까닭에 재무장관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갑식 의원이 제안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이 믿는 까닭에 어디까지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부흥을 국책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갑식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이 제품과 원료를 구별해서 소비재와 건설재를 구별해 가지고 세율을 책정한다는 것은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찬성의 말씀을 이상 발언드립니다.

아까 토론종결을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정부 측으로부터 세입에 관계되는 중대 문제이니 역시 표결하는 데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세입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말씀에 또한 제안자인 이갑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까 일반 토론종결을 했지만 이 표결에 앞서서 정부 측의 세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장관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나와서 설명하시는데 조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분과에서 제안한 그 견사에 대한 면세 이것은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있읍니다. 다만 국내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내 소비에 대해서는 먼저 결정해 주신 안에 나와 있는 면사에 대해서 20종 이하에도 20퍼센트의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견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라 이것은 이론상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고무신 기타 모든 것을 면세해야 될 것입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기왕 현행법에 면세되어 있에요. 생사에 대해서는…… 다만 국내 소비에 대해서 이것을 과세하느냐 면세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갑식 의원이 제출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누차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번 정부가 제안한 세법 개정이라는 것은 직접세 3할, 영업세 기타 소비세 법인세 1할 직접세에서 이만한 액을 내리고 간접세를 중요치 않은…… 그렇지 않으면 사치품에 대해서 그만큼 더 받어 보자는 것입니다. 딴 일은 없읍니다. 그래서 종래에 물품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균형이 맞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사치품에 대해서는 많이 받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유흥음식세, 귀금속류에 과세하면 과세할수록 자꾸 도피합니다. 이것은 더 못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다 하더라도 외국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외국에서 못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하시고, 또 그 세율을 세액을 낸 것을 보면 소매과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원칙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경제계에 있어서 지금 있는 세무관리가 수많은 소매상을 도저히 포착 못 합니다. 이것은 탈세를 장려하는 방법의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변동이 없다 90만 환의 감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많은 여기에서 세입감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 낸 계수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계수는 우리가 도저히 신용하지 못한다고 정부에서는 그런 계수라고 언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 결정해 주신 여러 가지에 5억 환가량의 세수입 감소가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낸 이번 세제는 우선 간접세와 직접세 그 중심을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임시로 나가고 있읍니다.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명년도부터 학자를 외국에서 세제에 밝은 사람을 초빙해서 철저히 연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세제가 다소 여러분에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도 송방용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왕 예산도 나와 있고 이대로 해 주시면 명년도부터서는 철저히 세제개혁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에 적당한 세제를 확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대략 말씀드려 둡니다.

이갑식 의원 발언통지가 있는데 이갑식 의원은 아까도 제안설명도 했고 또 찬성한 여러분이……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으니 표결하지요? 그러면 간단히 하세요. 두어 마디 하신다고 하니까 발언권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에 올라온 것은 몇 마디 반대한 분들이 저로서 이해 못 할 점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두어야 되겠읍니다. 재무장관께서 숫자를 신용 못 하겠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나온 그 숫자를 신용 못 한다고 하면 재무장관은 누구의 숫자를 신용하겠느냐 이것을 밝혀 둘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귀금속류, 골동품에 대해서 10퍼센트 올린 데에 대해서 세원을 포착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재무부에서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톡톡 털어 봤자 4000만 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수입은.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 계산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전입하는 물자에 이렇게 과세한다, 국내에서 없애게 된다 이런 구분으로 나온 것이 여기에 세관에서 과거 물품세를 받은 숫자와 또 사세국에서 받은 숫자와 구별이 딱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없애면 국내세에서 얼마 감한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놈하고 얼마 증이 된다고 하는 숫자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그것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국회에서 논란된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은 투자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인푸레가 앙양될 우려성이 있으니 소비재를 많이 들여오자 하는 것이 논란이 과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있어서 소비재 수입은 외국 물품을 많이 들여오자는 것이 여기에 물품세를 더 받는 것이 되고 하등 세수입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앞으로 외국에서 그들이 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액을 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수입은 여유가 있지 결코 결함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을 확언해 둡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박만원 위원장께서 과세대상자가 너무나 많어져서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과세대상자를 줄이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인 것입니다. 국내의 조그만한 공장에 가서 만든다고 해서 물품세를 물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료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서 이 세원의 포착이라는 것이 제안취지인 것입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하겠어요.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읍니까? 아까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합시다. 철회하지 않으세요? 각각 표결해 달라고요? 같이 표결해요? 같이 표결 안 됩니다. 다른 개정안들을 어떻게 같이 표결합니까? 안 됩니다. 철회 안 하시면 따로따로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 수정안, 농림위원회 수정안 또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원안 이렇게 있읍니다. 순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묻고요, 먼저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한 조목에 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2종 생사에 대한 것만 한해서 수정했으니까 이것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2종 농림위원회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25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가만이 계세요. 아까 결의된 대로 하면 되지 않어요? 일괄표결하기로 아까 결정하지 않었어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29인, 가에 28표, 부에 1표로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30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이렇게 남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30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독회는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를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전부 통과시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 3분만 하면 된답니다. 간단히 처리하시지요. 그러면 상정되고 난 다음에 보류동의를 새로이 해 주세요.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되고 있으니깐 의사일정 제4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와 면허세’를 삭제한다. 제5조 중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와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모와 주료 는 탁주로 간주한다. 제9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제10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과 ‘2배 이상’을 삭제한다. 제11조 중 ‘세액의 5배’를 ‘세액의 5배 이하’로 한다. 제13조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을 삭제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세범처벌법 개정법률 제안설명서 현행 처벌법은 사회 및 경제실정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의 결함 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 완화하여 조세행정질서의 유지를 도모한 것이다. ① 무면허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및 종국의 제조․판매범에 대하여 징역형에는 처할 수 있으나 벌금형에 처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만납범 및 징수의무위반범의 처벌에 있어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또는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배 이하 또는 5배 이하로 각각 최고액만을 규정하고 ③ 무면허제조물품에 대한 세액 및 포탈세액은 즉시 부과․징수하여 납기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④ 체납범 및 질서범에 대한 징역형을 삭제하여 처벌의 적정을 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