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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최병국

崔秉國

생년월일: 1906년 2월 16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기 화성을)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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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화성을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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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8건(1-20번)
최병국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8 | 순서: 20

이 민법안에 있어서 전체 1150조문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수정해서 수정을 검토하고 또 본 의원이 지난 6일 질문을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전체 조문에 있어서 대체로 수정안에 대해서라므네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4편 친족 제761조와 또는 제802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반대할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761조 이 친족관계입니다. 친족에 있어서는 제가 30차 회의에서도 이 범위를 너무 축소한 감이 있다 그래 거기 그 이유를 답하라고 질문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친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라므네 가장 이 친족관념을 두텁게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요 최근에 있어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 부모를 오랫동안 자기 부부보다도 더 이렇게 존중히 생...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6 | 순서: 11

작 11월 5일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장 장경근 의원으로부터 상세히 보고가 있었고 또 정부 측으로서도 제안취지를 설명해서 내용을 잘 듣고 있었읍니다. 이 민법안에 있어서는 장구한 시일인 9년 동안이나 법전편찬위원회 또는 법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광범한 조문을 심의 또는 수정하기 위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편 쪽으로 생각할 때에 9년 동안이라는 시일을 두고서 여적지 통과가 못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 3대 민의원으로서 민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크나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민법에 대해서는 조문이 1150조문이라는 방대한 조문이 되고 또 제1편 총칙을 위시해서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에 있어서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31 | 순서: 12

어제 여러 의원이 교통부장관․내무장관에게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묻겠는데 이 공로행정에 있어서는 보편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방 실정을 듣고 보면 물론 교통부 당국으로서는 선로허가에 있어서 등급에 있어 1급이니 2급이니 이렇게 논아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요선로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댕긴다고 생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업자로서는 그 선로에 있어서 하나만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두 군데 세 군데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있어서 수지가 가장 많은 데만 뻐스운행을 하고 수지가 잘 안 맞는 데, 즉 마이나스 푸라스 이것을 구분해서라무네 푸라스되는 데만 운행을 하고 있고 마이나스 혹은 수지...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15

금번 도입비료 판매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가격이 현행 가격보다 비싼 데도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비료행정은 가장 농림행정 가운데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식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이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비료입니다. 또 이 비료는 적기에 내주지 아니하며는 농민들은 늦게 많은 양이 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수년을 걸쳐서 적기에 내주지 못해서 농민들은 큰 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책상으로 볼 때에 종전에 금련에서 취급을 했던 것을 어느 때에는 외자청에 전부 일관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농은을 실수요자로 정해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1 | 순서: 25

그간 농림 재경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심히 검토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많이 노고한 줄은 압니다마는 정부 안과 농림 재경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 이 대동소이한 점과 또 어느 정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농림장관에게 먼저 이 비료종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현재까지 도입한 비료 가운에 종류로서 암모니아 또는 과인산석회 유산가리 이 세 종류에 있어서 도입가격을 내세운 데 대해서 다만 이 세 종류만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이 이외의 종류로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기준을 해서 가격의 산출을 할 작정인가? 나 아는 범위로서는 이 세 가지 종류 이외에 다섯 가지 이상이 도입해서 재고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2항으로 본표에 게기...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8 | 순서: 9

금번 긴급동의로 낸 이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긴급동의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1. 주문, 현연도 대충자금에서 40억 환과 귀속재산적립금에서 30억 환 도합 70억 환 중 귀속재산적립금에 의한 15억 환 농자금이 영달되었으나 농림부 융자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농자금 차용에 관한 상환을 추곡현물로 징수케 되어 농자금 방출이 정체되어 실기에 당면함으로 명 19일 농림부장관과 재무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질문을 하는 동시에 상환방법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자금실기에 처하지 않도록 긴급동의한다. 제안이유로써는 제가 10일 날 지방에 가서 군수와 또는 농업은행에 가서 영농자금 방출에 대한 상황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그 절차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면장의 추천이 있고 그 추천을...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1-25 | 순서: 4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 ‘제1조 본 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동조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협동조직이라는 이것을 볼 적에 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원골자 이것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하자면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의의를 갖고 또 주관적인 명사 즉 농업을 관 하여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상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농업이라는 관사 즉 명사를 넣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2조 본 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이․동 농업협동조합 시․군 농...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30 | 순서: 47

이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정부안을 반대하고 이갑식 의원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 발언할려고 합니다. 대체로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물품세법 중에 내용을 본다면 세수입을 증수 목적으로 간접세에 치중했다는 이것이요, 또 둘째로는 물품세 증수 목표로서 합리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선언한 바에 의해서 중소기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은 이번 개정법률안 정부에서 낸 이 내용에 있어서 희미하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종래의 생산업계가 이 물품세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축의 일로를 걷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국민도 여기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이갑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어디에 특징이 있느냐 이 내용...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7 | 순서: 2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번 이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정부로서 이 그릇된 예산을 낸 데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을 그대로 심의하는 데 우리가 응할까 응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 양곡에 대해서인데 국방부 보건부를 위시해서 각 부처에 양곡대금으로 177억 환의 미수가 있는데 여하한 사정으로 인해서 미수가 되었는가? 이 징수되었다든가 또는 미수되었다든가 여하간 이 예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편입을 해서 적자를 98억을 낼 것을 280억으로 낸다든가, 사실대로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는 한 푼이라도 빠짐이 없이 오도록 이 예산을 편성해야 옳은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엄폐한 사실이 들어났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써 이 대금을 받을 성...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23 | 순서: 12

금년 4289년산 미곡 매입가격에 있어서 이것만 나온 것이 대단히 의아스럽고 동시에 4290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이 동시에 나와야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 매입하는 목적이 수요공급 여기에 따르는 이 원칙 밑에서 매상을 하는 것인데 수급에 대한 이것이 동의가 나오지 않고서 이것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수급계획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질문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매상은 역시 가격뿐 아니라 관리양곡법에 있어서 제5조에 수량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니만큼 여기에 있어서는 금반 가격만 결의하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3 | 순서: 0

감찰원법안 제1장 총칙 제3조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지위를 말했읍니다. 이 지위에 있어서는 감찰원은 대통령에 직속하며 직무상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무원에 대한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 조문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불필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무원은 헌법68조에 있어서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감찰원은 예산이 나온다면 물론 이 국무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서 토의하고 의결하게쯤 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어째 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05 | 순서: 46

지난 10월 1일 제77차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 발언에 대하여 징계동의 제안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당일 김두한 의원 발언 중에 이 대통령에게 지적하여 말한 골자를 국회 속기록을 낭독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발언 중에 가장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바만 여기에서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 수립이 되어 가지고 말이야 이 박사에 대한 집정 8년을 내가 냉정히 쳐다보았을 때 이 박사에 대한 것은 어텋게 하겠소 옛날에 대하여는 독립운동자는 길거리에서 담배장사를 하고 구두나오시를 하고 약방에서 저울질을 하고 영양실조증으로 다 쓸어져 가며 과거에 대하여는 일본에 대하여는 가진 악독한 짓을 하며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에 대한 국가에 대하여는 때를 따라서는 열강에 대하여는 팔어먹고 아부 아첨하는 그러한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02 | 순서: 25

어제 77차 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이 다 이 속기록을 보셔서 알 줄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의장의 말씀에 따라서 김두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는 이 속기록을 달리 말을 한 바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속기록은 본 당사자가 이 단상에서 말한 그대로 이 속기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고의로다가 아니 한 것을 사실같이 여기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내가 고의로 악의로 한 것이 아니다 즉 선의로다가 나는 어떠어떠한 일이 어떻게 되어서 그분이 지목자로 되리라 하는 이런 얘기는 사리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 속기록을 도저히 확실한 것으로 인정 안 할 바가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01 | 순서: 21

지난 28일 장 부통령 저격사건 발생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무장관이 다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한 가운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장 부통령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로 알고 또 경비에 대해서 주도하게 할려고 했다가 나오시지 않기로 되어서 외부의 경비를 안 했다고 내무장관이 말씀했읍니다. 거기까지는 좋으나 그 후에 사정에 따라서 대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무부로서 알고 있는 이상 외부의 경비는 그 후로는 강화되었다고 말씀이 있었고 또 내부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장관 자신이 여기서 인정하여 말씀을 했읍니다. 이 경찰은 언제나 평지에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해야 될 일이겠고 또는 이 사태에 있어서는 보통 어느 사회단체의 대회에 있는...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1-15 | 순서: 14

정부안인 이 가격을 1만 2580환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리고 또는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는 것 외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입니다. 또는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경제의 토대가 되는 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시켜서 외화를 획득해서 산업을 재건하는 데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는 이 농업정책을 일개의 농림부의 정책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최고의 정책을 지어서 중농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연년이 그때그때에 농림정책으로서 이 가격을 결정해서 매상을 하든가 혹은 시세가 폭등이 된다고 하면 조절을 하는 데 큰 효...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28 | 순서: 2

금번 신생활 실천 시범 요강에 대해서 방금 김일 의원이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이 신생활에 있어서는 자타가 다 공명하고 우리가 일반 정계인이 아니라 하드라도 상식으로 다 아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 경제 면에 있어서 정부의 그 행정의 독립이 있다 하드라도 경제의 독립이 있지 아니하며는 이것은 병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신생활운동은 전국적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전 민족의 7할 5부 이상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이 신생활운동을 하기 전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사치를 할려고 해도 경제의 위협을 받어서 이것을 윤택한 생활과 사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소소한, 즉 지도층...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01 | 순서: 28

이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올시다. 농업자금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상당히 부심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비유해서 말하면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붓는 것을 보고 동리 사람들 다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그 시간에 끌 수 있다면 먼저 끄면 되는 것이지 동리 사람은 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 농민들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러므로서 특별위원회에 넘긴다고 해도 특별위원회에서 자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와 재무부에서 돈을 내는 만큼 특별위원회에 넘기면 시일만 천연되면 이 화급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들은 농촌 출신이나 도시 출신이나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농민의 실정이 이렇게 궁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직각 여기에 결의를 해서 ...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5-21 | 순서: 2

금번 미가 앙등과 농자금․비료 수급대책 질문에 관하여서 어제는 여러 의원께서 이 미가 고등으로 인하여 정부에 비축된 양곡을 대량 방출해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자고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목전에 보이는, 금시 대량 방출해서 가격을 내리자 이것보다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영세궁민의 이 위협에 대해서는 동정을 합니다마는 대국적 견지하에서 이 미가 고등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을 극도로 가격을 억제해서 저락시키는 것보다도 정부는 근본적으로 미가 조절책을 수립하여서 계절적으로 시세 변동을...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5-14 | 순서: 4

금반 지방자치법 실시 제안자인 김재황 의원과 함두영 의원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찬동합니다. 이제까지 한수 이북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정부의 행정 빈곤과 나태성을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국민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수 이남에는 단기 4285년 4월 25일을 기하여 시읍면의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5월 10일에는 각 도의회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한수 이북에는 그 당시 서울을 위시하여 경기도 강원도 일부에는 수복 주민이 완전히 수복을 못한 관계로 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총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춘계 이후로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는 오히려 6․25 동란 전보다 오히려 인구가...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2-28 | 순서: 0

금번 비료정책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그 그릇된 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려 합니다. 농림부장관과 부흥부장관이 추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아니하여 국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데 있어서 심히 유감으로 또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농업국가라고 자부 자처하고 또 국민은 생활을 이 농업에 대부분이 의존하여 사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재건과 자주는 오직 이 강력한 농업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농업정책은 최대 미곡증산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미곡증산을 하려면 첫째로 농지개발사업과 또는 수리사업과 비료정책 등등이 확립되어 실천함으로써 미곡증산의 목적을 달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주독립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비료정책 면을 보면 무궤도적인...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8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4%

전체 순위

상위 48%

최병국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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