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위는 고사하고라도 오늘 오전 회의가 개의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의원석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오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올 때에 왜 김홍식이는 양보, 양보를 하느냐…… 혹은 양보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엇 때문에 그 긴급동의안을 제안해 놓고도 발언 순서를 양보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내간 일…… 제1차의 타협에서 실패를 하고, 제2차의 협상에서 여지없이 거부를 당하고, 또 제3차로서 우리 몇몇 사람이 사적으로 절충한 이것조차도 어제 그저께 밤 11시 반에 최후의 통고를 받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자유당과는 절충할 여지가 없으니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동감으로서 지금까지 자유당 내부에서 협조할 생각을 가지고 투쟁을 했었던 사람도…… 다시 말하면 열심히 추진했었던 사람도 이 이상 더 추진할 용기가 없어졌고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이상 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최후의 통고를 받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느 모로 보나 그 안건의 중요성으로 보나 혹은 시간적으로서의 긴급성으로 보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몇 차례 발언 순서를 양보한 것은 자유당 의원 중에도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있고 어느 분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원내에 있어 가지고 혹은 원내의 총무라든지 혹은 원내부총무라든지 혹은 자유당 출신으로서 현 각료라든지 혹은 중앙당부의 어떤 부․차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자유당의 간부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런 몇몇 간부 중에서 오늘 아침에 다시 피차에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공적인 협상은 결렬이 되었을지언정 사적으로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이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무한히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일단 포기를 했을지언정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대단히 반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원만한 가운데에 처리할 방안을 고려해 보자고 해서 자유당 간부 측에서 통하여 나오는 말이…… 이것은 물론 의원부총회를 겨꺼서 나온 것인지 혹은 정책위원회를 겨꺼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적 의견인지는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허나 엄연한 사실은 자유당의 간부 측인 의원 중에서 말을 했고 제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로 봐서 어렵다, 여당의 입장으로나 혹은 행정부의 입장으로나 현재에 원내의 여러 가지 공기로 보나 어려우니 안 된는 문제를 또 시간적으로 보아서 오늘이 벌서 시읍면장 등록 마감 날이다…… 마감 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등록 마감이 되니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실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현지의 책임자 등록 방해 사실이 현저하게 나타난 현지의 책임자를 처단하는 정도로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하고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사적으로 절충한 나머지 그 말을 들을 때에 물론 야당 전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응할른지 모르겠어요. 또 겨우 승낙할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자신만은 어떤 일루 서광을 갖는 것이 아니냐 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즉 말하자면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루의 서광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에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해 놓고도 발언 순서를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몇 의원들과 숙의하기를 오전 회의를 끝마치고 오날은 오후 회의하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피차가 각자 총회를 열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이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제 자신이 야당 의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셔 놓고 오시 중에 비공식이나마 있은 경위를 말씀드리고 가급적으로 우리는 최대한도의 목적은 달성 못 할지언정 명분이 선다면 우리는 이 중대한 난국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까지도 말씀했고 여러 의원은 강경하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어떻게 나는 해 볼려고 하는 그 차제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순전하게 어떠한 의원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한 데에 지나지 못하니 전연 이것은 책임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책임 있는 발언이었던 혹은 개인적인 제안이었던 그것이 피차간에 합의가 되었더라면 오늘 오후에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일사천리로 원만한 가운데에 진행이 되지나 않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희망하고 기대했읍니다. 그러나 종래 거기에 대한 서광을 보지 못하고 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당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이 가장 긴급한 문제다…… 동감입니다. 본 의원도 동감이고 야당석에 있는 전 의원도 동감입니다. 혹은 이 무예산 상태를 공백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보담도 이것은 확실히 예산공백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예산공백상태라고 확신하는 야당 의원들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백상태를 해소할려고 하는 그 심정의 절실함에는 한층 더할 것이라고 믿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긴급한 문제를 왜 두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내느냐? 한 나라의 예산도 그 국민을 위해서일 것이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요 한 거름 더 나아가서 말하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그 예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말씀한 가운데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 권리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에서는 그것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위임을 가진 상층부에서는 이것을 방관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실이 없느니 전연 사실무근이니 하고 은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분자에게 그 자금을 대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안느냐 하는 이러한 말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5․15 정․부통령 선거 후에 행정부나 여당 측에서 우리는 반성할 기회가 왔다, 진정한 의미에서 민심 수습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제 자신 비록 자유당은 아닐지언정 과연 자유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을 해 주시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민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민심 수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서 마지않었던 것입니다. 왜 이 심정은 자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자유당이 잘함으로써 국민이 잘살 수가 있는 것이요 절대다수의 여당인 자유당이 잘못하며는 국민이 그 반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억울하게도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후에 내무장관을 위시해서 경찰관 이동을 볼 때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 야당 의원 혹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는 한 개의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의구심과 우리의 예측은 적중하고 말았읍니다. 과거에는 지방의원 선거에나 시읍면장 선거에 있어서는 하등의 선거 간섭조차도 없던 것이 금번에는 입후보를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 가지고 방해하는 사실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남을 위시해서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도가 너무나 격심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은 여야를 불구하고 참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국민이 가져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응당 가져야 할 기본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또 입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해서야 되겠느냐? 만일에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현재 민주국가이고 장차에도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간다고 하며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물론 현재에 제6항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저 안건이 법 이론상으로 보나 혹은 체제상으로 봐서 완전 무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등록기일이 마감이 되었고 또 마감 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부득이 저러한 조치밖에는 없다고 하는 현실하에서 약간 불비한 점이 있지마는 우리는 이것으로써 타개책을 강구하자고 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유당 여러 의원들과 우리가 절충했는데 본 의원이 제일 통탄해서 마지않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위 자유당의 간부들이 거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느냐 혹은 일부 신문에 발표가 되고 또 야당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고 이 본회의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혹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정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그런 분들보고 얘기하기를 도대체 자유당에서 여당 간부들은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은 전부를 허위 날조하는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대한민국의 다 같은 10만 선량으로서 자리는 소위 야당석에 앉았을망정 야당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절실히 부르짖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전부가 허위무근지설이라고 하고 야당 의원 전체를 정신병자 취급할 수가 있느냐, 나 자신도 생각할 때에 혹은 신문에 발표된 것이 어느 정도 타당이 있을진대 혹은 야당 의원이 이 자리에다 보고하고 야당 의원이 떠드는 가운데에는 약간 사실을 과장한 정도는 있을른지 모르지만 전연 무근지설은 아닌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며는 범위의 대소는 고사하고 또 혹은 이것이 전국적이냐 혹은 지역적이냐 또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등록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보며는 엄연한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가 민주주의 국가고 장차가 민주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처할 방법을 피차가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절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종시 이제 말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간 문제는 구구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오늘 하루에 일어난 문제만 하더라도 사적으로 말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기도 하고 또 피차에 노력을 약속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다 나중에는 사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요 하등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최후의 통고를 받게 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까지 제1차 협상, 제2차 협상 또 사적인 제3차 협상, 오늘의 제4차 협상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등 성과를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기왕에 여기에까지 왔으니 물론 합의를 보아서 이 전체의 안건을 일사천리 격으로 원만한 가운데에 진행이 되었으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그렇게 못 될 바에야 예산안이 긴급하면 할수록 또 예산의 심의 통과가 절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예산보다 앞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문제는 아마 단행법으로 되고 불과 한 조문밖에 되지 아니하므로서 이것을 여러분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합법적으로 이 자리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각 교섭단체별의 비율에 의해서 발언하는 의원 수를 정한다고 하면 불과 한두 시간 내에 결말될 문제이고 또 예산은 이것이 만일에 원만한 가운데에 야당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가 전 국민의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요 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온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는 아마 2분 이내로서 모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표결하는 방법도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예산이 급하다면 급할수록 절실히 느끼면 절실히 느낄수록 이 간단하고 시간적으로 보아서 많이 걸리지 않는 이 안건을 먼저 토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 권리에 관한 문제이니 이것을 먼저 하고 또 지금 현재로 보아서 오늘이 시읍면장 이 등록연기법안에 대한 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최종일이고 또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불과 앞으로 수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법안인 만큼 이것을 먼저 상정해 가지고 본 의원 심정으로 보아서는 여러분도 여야를 초월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 이런 요구를 하고 싶지만 설사 여당 측에서 그것이 응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처결할 수가 있으니 이것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한 긴급동의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읍니다. 그 안을 먼저 상정시켜서 통과되었을 때에는 어떤 태도를 취할른지, 통과 안 될 때에는 야당으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질문은 성격상 질문이 안 됩니다. 질문이 되지도 않고 설사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홍창섭 의원이 그 사석에 앉아서 질문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할 수도 없고 답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순서를 채리고 또 여야를 초월한 민족 정기에 입각하고 민주 양심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최후로 간절히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최갑환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겠읍니다. 최갑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석을 조용히 해 주세요.

금시 김홍식 의원으로부터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계셨고 또 그 설명을 들어서 그 제안한 취지와 요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김홍식 의원하고는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제안하는 것이올시다. 그간 장시일 동안 지방선거를 위요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상에 일찍이 보지 못하던 의원의 시위행렬 또는 의원의 구속 또는 단상 단하를 통하여서 혹은 구타 혹은 설욕 혹은 의원들에게 소환장의 발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장시일 동안 그야말로 흥분과 우울의 분위기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다 같이 느끼고 있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그 흥분은 아직 살아지지 않고 그 우울은 아직 살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 우리는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흥분을 갈아안치고 냉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군인에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한 짓을 다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까닭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의사일정에 오른 모든 의사일정은 이것이 국민의 소리가 아닌 의사일정이 없을 것이요. 국민의 뜻이 아닌 의사일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취급에 있어 가지고 선후와 완급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점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반 여러 의원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열변을 토하셔서 그동안 상당한 토론과 상당한 질문과 상당한 발언이 계셨읍니다. 이러므로 있어서 이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냉정을 잃지 않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야 간에 모든 교섭단체들로 서로 난상숙의해서 국민의 소리에 발맞추어서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완전히 수습 안 될 리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오히려 이 흥분에 휩쌓인 의사당에서 제6항을 먼저 상정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혀 흥분에 흥분을 가할 우려가 있기 까닭으로 지금부터서는 즉각 제3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착수하고 그 예산심의가 종결될 때까지는 여하한 안건이나 여하한 발언도 상정 취급치 말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하는 바올시다.

최갑환 의원의 동의는 최갑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두 가지 다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안인데 지금 김홍식 의원의 동의와 또 최갑환 의원의 동의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홍식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6항을 3항으로 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이고 최갑환 의원의 동의는 모든 안건을 우선해서 모든 안건보다 우선해서 지금 상정된 이 안, 다시 말하면 예산심의에 즉각 드러가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이기 때문에 더 토론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동의를 한몫 겸쳐서 묻지 않고는 같이 묻지 않고는 할 수 없읍니다. 한 가지 안이 성립되면 한 가지가 부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 같이 동의로 나온 것을 동시에 표결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모든 의안 발언 의안을 일절 취급하지 말고 3항을 그대로 취급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갑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면 어떤 동의라든지 발언도 취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고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온 동의 최갑환 의원의 동의가 가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내용은 동의자로부터 충분히 설명했고 또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두 번 설명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9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이 최갑환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결정됐읍니다. 그러면 지금 결의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단기 4288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장을 소개합니다. 5. 단기 428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시간 관계로 여러분 앞에 드린 유인물에 대강 있읍니다만 간단하게 스지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유인물 가운데의 전언은 다 생략하고 예산 수정 내용만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 1. 민의원 소관 운반비 465만 7500환, 인쇄비 1164만 6000환, 석탄대 1369만 5000환, 계 2999만 8500환을 삭감하는 반면에 증액으로서 제급여에 2999만 8500환, 민의원보 및 입법조사연구비 1117만 6800환, 도서구입비 2000만 환, 회의비 118만 1400환, 특별판공비 1300만 환, 예비비 4500만 환 합계 1억 2035만 6700환을 증액 수정하였읍니다. 2. 국무원 소관 외국인 주택건축비 6억 5474만 4200환을 전액 삭감하였읍니다. 3. 내무부 소관 내무부 소관 경비비 중에 1억 6424만 5400환을 삭감하여 그 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보조비로 8212만 2700만 환을 증액하고 잔액 8212만 2700환을 경찰지서 경비보충자금으로 증액하였읍니다. 4. 재무부 소관 결산조정비 297만 9300환과 징세비 객년도 미실시분 1억 2100만 2800환, 합계 1억 2398만 21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5. 문교부 소관 국민사상연구원비 300만 환과 외국어대학 800만 환, 계 1100만 환으로 삭감하는 반면 초등교육비에 1억 7616만 4300환, 직속기관증원비 724만 700환, 초등교육교실신축비 12억 8000만 환, 오림픽선수파견보조비 3000만 환, 계 14억 9340만 5000환을 증액하였읍니다. 6. 부흥부 소관 부흥부 소관 합동경제위원회의 봉급비 52만 3200환을 제 급여비에 이체하였읍니다. 이는 법정 정원의 미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7. 농림부 소관 농촌건설대책비 중 3365만 7000환을 삭감하는 반면 농업기술원본부 농업기술교도사업비에 3365만 7000환을 증액하고 중앙축산기술원본부에 822만 2200환을 증액하였읍니다. 이로 인하여 농림부 세입이 822만 2200환이 부족됨으로 자체 세입에 해당액을 증액토록 하였읍니다. 8. 상공부 소관 해외무역주재관파견비 773만 2000환과 소계곡발전시설비보조금 1억 7282만 1300환, 계 1억 8255만 5300환을 삭감하였읍니다. 반면에 원자광물조사연구비 3400만 환과 공예사업진흥비 1320만 환, 계 4720만 환을 증액하였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1. 국방비특별회계 국방본부에서 2426만 2400환과 육군 5억 1400만 3100환, 해군 6796만 5800환, 해병 1억 6173만 100환, 공군 2933만 5600환, 과학연구소 260만 4800환, 대학설치령에 의하지 아니한 국방대학 8398만 8100환, 계 8억 9002만 8300환을 삭감하는 반면 육군 제 지출금 6억 1955만 5000환과 국방대학의 특수교육의 중요성에 감하여 장차 국방대학의 설치령이 공포될 때까지 예비비에 전입 사용하자는 국방대학 비목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비로 변경 사용토록 조치하였읍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국방비특별회계는 삭감과 증액의 차액 2억 330만 2800환의 흑자를 냈읍니다. 그러나 보고서 제9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9회 건국채 발행한도 70억 환 중 25억 환을 삭감함으로 인하여 국방비 세입 면에 있어서 자연 국채금 전입금 24억 18만 7000환이 삭감됨으로 이에 대한 보전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9664만 100환을 증액하였으나 동 전입금 차액으로 4억 354만 6000환의 적자로 초래하였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적자액에서 전기 흑자액을 차인하면 결국 국방비특별회계에 있어서 2억 24만 3200환의 적자를 내게 되었읍니다. 2. 국채금특별회계 보고서 제8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9회 건국국채 발행한도액 70억 환 중 25억 환을 삭감함으로써 동 회계의 세출이 다음과 같이 삭감 변동되었읍니다. 즉 채비 20억 332만 100환과 국방비 전입금 24억 18만 7000환, 예비비 613만 3000환, 계 44억 9964만 10환이 삭감되고 세입에 있어서도 국채금 수입 25억 환과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9996만 4100환, 계 44억 9964만 100환이 삭감되었읍니다. 3. 구황실특별회계 본 회계에 거액의 예비비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비 중 2000만 환을 삭감하여 적립금에 증액하였읍니다. 4. 양곡관리특별회계 본 회계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미수금 정리 등을 조건부로 무수정 통과하였으나 부대조건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하여 채택치 않고 농림위원회로 하여금 별도 조치토록 하였읍니다. 5. 교통사업특별회계 본 회계 수익계정 세출에서 석탄가공비 단가 2500환과 1781환의 차액 1억 5300만 환을 삭감하고 동액을 세입 중 비입금 24억 환 중에서 삭감함으로써 세출입 균형을 취하였읍니다. 6. 외자특별회계 세출 관업비 중 1616만 5000환과 제 지출금 2000만 환, 계 3616만 5000환을 삭감하고 세입에 있어서 물자취급비 3616만 5000환을 삭감하여 세출입 균형을 취하였읍니다. 7. 경제부흥특별회계 본 회계 세출 중 상공회의소 신영비 6721만 2000환과 항만사업비 24억 2672만 7200환을 삭감하고 세입에 있어서는 전기 삭감액을 대충자금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삭감토록 하였읍니다. 동 회계 중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신영비 4000만 환의 경찰 중앙강당 및 연무장 신축비를 지서 신축비에 변경 사용하라는 목적 변경의 조건부가 있없으나 이는 기히 한미 간의 합의 결정사항이고 예산의 목절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그런데 전기 삭감된 상공회의소 영선비와 항만사업비 24억 2672만 7200환은 사업의 긴급성에 감하여 대충자금특별회계 전입금 계정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토록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규정하였읍니다. 8. 대충자금특별회계 본 회계는 제7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상공회의소 영선비와 항만사업비 24억 9393만 9200환을 삭감하므로 인하여 동액을 본 회계 전입금 계정 경제부흥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삭감하여 적립금 계정 적립금 증액토록 하였읍니다. 9. 제9회 건국국채 발행 동의안 본 안은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발행액 70억 환 중 25억 환을 삭감하여 결국 45억만을 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아까 국채금특별회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제5회 건국국채 즉 ‘마’호 상환비로 20억을 계상한 것을 국회가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10. 제7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안 본 안은 농림 부문에 소요되는 37억 환과 산업자금에 충당되는 70억 환, 계 107억 환의 발행액은 무수정 통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각 위원회로부터 부대조건을 부하여 왔음으로 본 위원회는 이를 채택 통과하였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부대조건 제7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액 중 농림 부문에 소요되는 37억 환을 제외한 70억 환에 대하여서는 정부는 금후 지불보증에 관한 한국산업은행 부대업무 6법서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치 않고 지불보증 형식으로 융자하는 부당한 조치를 지양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체의 합리적 경제방책에 대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발행할 것을 조건부로 정부안대로 동의한다. 농림위원회 부대조건 동안 3항 발행조건 부흥기금 대하 6법 중 ①융자대상 은행에 ‘한국산업은행 또는 농업은행’으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동의한다. 사회보건위원회 부대조건 ‘정부조직법 22조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 직제 제1조 중 주택행정을 집행키 위하여 동 직제 8조에 원호국 소관으로 된 주택행정의 규정에 의하여 타부로 하여금 관여치 못한다. 따라서 주택자금의 대출에 대하여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 4. 결언 전술한 바와 같은 심의 경과와 수정 내용에 의거하여 세입의 증액과 세출의 삭감 또는 증액된 부문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정부납입금 수입을 8억 6717만 3800환과 농림부 소관 세입 822만 2200환의 증액에서 국무원 소관 1125만 환의 세입 감을 차인하면 결국 세입에 있어서 8억 6414만 6000환이 증액되었읍니다. 세출 삭감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11억 7018만 5000환, 국채금에서 20억 9945만 4000환, 국방비에서 8억 9002만 8300환으로 계 41억 5966만 7300환입니다. 세출 증액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18억 3708만 7800환, 국방비에서 6억 8672만 5500환, 계 25억 2381만 3300환이 증액이 되었읍니다. 이로써 결국 세출삭감액 41억 5966만 7300환에서 세출 증액 25억 2381만 3300환을 차인하면 16억 3585만 4000환의 세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출 감의 금액을 정부가 예산 총규모로 제안한 2110억 환에서 차인하면 금반 수정으로 인하여 세출입 재정 총규모는 2094억 환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제약된 시일 내에서 심의한 관계로 다소 미비한 점도 없지 않으나 본 위원회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일언하고 금반 예산심의에 있어서 본 위원회가 수정한 특색을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제안치 않는 문교행정의 초등교육 시설 강화를 목적으로 교실신축비 12억 8000만 환 을 신규 책정한 것이고 세입 면에 있어서는 예년에 보지 못하는 신규 재원으로 한국은행 납입금 8억 6717만 3800환을 포착하여 세입 재원에 충당한 것입니다. 이 한은 납입금의 신규 재원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를 통하여 검토된 바 있고 이러한 잠재 재원의 포착에 정부는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금반 예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각종 세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국국채, 산업부흥국채, 금융채권 등 197억 환의 거액의 각종 채권을 발행한 점입니다. 이는 직접 간접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케 하는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화폐의 증발을 강요케 하여 인푸레를 조장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데까지나 세입 재원의 포착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토대 우에서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세제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될 것을 정부에 요망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한 부분은 구두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읍니다. 대략 이상과 같은 설명을 간단히 드렸읍니다. 또 맨 첫 번에 드린 말씀은 생략했으니까 그 점은 나중에 구두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보고는 끝마쳤읍니다. 다음 순서로는 전원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연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가 끝나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장, 보고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 있어요.

조금 계세요. 성원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질문입니까? 박영종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위원이신 것 같은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 문제는 위원회에 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지요. 전원위원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곽의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선배 여러분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법에 있어서는 전원위원회에 부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있고 선례에 있어서도 과거에 2대 국회에 있어도 예산안을 갖다가 전원위원회에 부의한 일도 있고 안 한 일도 있는데 대체로 그 그때그때에 있어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금번…… 본예산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더우기 추가예산…… 신규사업도 그리 없고 4288년도의 예산 2분지 1 추가예산이라고 내용이 확실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취급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의 동의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표결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요. 반대얘기 하시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전원위원회의 생략 여부에 대한 말씀이지요? 지금 동의…… 곽의영 의원의 동의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이 예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어떠한 다른 문제로써 감축될 수 없는 독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시든지 이 문제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당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마는…… 한 두어 분 계십니다마는 하여튼 이 예산안의 상정이 본 의원의 소속단체에서까지 정당시되도록까지는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무슨 왈가왈부한다거나 이 심의 도중에 어떠한 개입을 할려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제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그 특별분과위원회나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그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그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전통이라든지 이것은 엄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우리의 교섭단체에서까지 여기에 예산심의에 합석하게 될 때에 그에 관련된 모든 본 의원의 권한이라고 할까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보류를 해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이 제일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 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예산안을 상정해 가지고 여러분이 심의하는 그 도중에 무슨 그 개입을 할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양해해 주실 줄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어떠한 위원회에서나 어떠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결이 되었을지라도 그 소의론 에 대해서 소개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박용익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은 하등 그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중대한 문제 혹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소수론에 대해서 하등의 소개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예산안을 아무리 자유당만이 성원을 해 가지고 심의를 강행해 가실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요 여러분의 다 소신대로이겠지마는 여하튼 소수론이 소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박용익 예산결산분과위원장의 중대한 직책의 망각이올시다. 만일에 그 소수론이 반드시 야당에서만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며는 혹은 그것 삭제도 좋을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래도 그 의사을 삭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마는 소수론이 때때로 여당에서도 나왔고 혹은 여당과 야당이 합동이 되어 가지고도 나왔고 그 소수론, 다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분과위원회에서는 결코 당의 소속 문제에 좌우되진 않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산결산분과위원이 그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고 또 예산분과위원회의 속기록을 갖다 놓고 여러분이 다 읽어 보실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따라서 박용익 위원장이 소수론을 소개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중대한 과실로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일반정책…… 종합적인 정책질의 이것이 불법적으로 중단되어 버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법적으로 중단만 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때에 있어서 밟어야 할 절차도 밟지 않고 또 불법적으로 그 예산안을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상정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예산안이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야만 우리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회부도 되기 전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상정을 시켜 가지고 심의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회부가 되지 않었더냐 할 것 같으며는 우리의 예산의 52퍼센트를 점령하는 즉 절반 이상을 점령하는 국방부 예산이 우리들에게 회부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대한 그 세원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부흥부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이 부흥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분과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상공부 예산이 회부되지 않었읍니다. 농림부 예산이 역시 농림분과위원회로부터 우리들에게 회부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 네 개 합과위원회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만 가지고 볼 것 같으면 6할을 넘는 액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퍼센테이지의 예산의 예비심의를 끝내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회부되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본 의원의 지적이 부당하고 그것이 절대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것은 특히 그렇게 강행을 시키고 그것을 지지했던 박용익 위원장을 위시해서 몇몇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여러분이 몇몇 중에 몇몇 분에 야당이나 여당을 막론해 가지고 그 개인에 따라서는 그런 분이 계셨읍니다마는 만일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우리 본회의에 예산이 회부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본회의에서도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그 예산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심의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합법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하는 짓이 미웁던 곱던 간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로 정식으로 회부하지 않고는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며 회부만이 아니라 아까 박용익 위원장이 보고하시다싶이 그러한 정식 보고가 있기 전에는 우리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촉급할지언정 우리 본회의에서는 심의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 이론적으로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진데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가 끝나 가지고 회부되기 전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상정시켜 가지고 심의를 개시한다는 것도 역시 불법이라고 자동적으로 단정되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그것이 참 특별한 이러한 무예산 상태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우리의 그 형편에 있어서 우리가 심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상에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고 예산심의를 해 갈 수가 있으니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점령하는 그러한 예비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예산의 종합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여기서 확고하게 단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종합 질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책적 질의를 갖다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종결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종결지었더냐 하며는 처음에 시작한 날과 다음 날 이틀을 합해 가지고 만일에 10시부터서 오후 5시까지 그 심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점심시간을 뺄지라도 한 그저 5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틀을 합해 가지고 한 10시간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이시는 것이 늦어 가지고 11시나 넘어 가지고 회의가 시작되어 또 12시가 조금 넘으면 점심을 잡숫는다고 하시게 되…… 또 점심을 잡숫는데 오후 3시쯤이나 모아…… 이래 가지고는 심의를 하니 이틀 동안 심의를 해도 결국 가서 5시간 6시간밖에 심의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것을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며는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속기록을 갖다 놓고 몇 시에 시작되어 가지고 몇 시에 끝났던가를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의종결동의를 어느 분이 내실 때에 그때에 가서는 재석이 25명이었는데 그것을 가결하신 분이 13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5명 중에 과반수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4명이라야 과반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물론 12분지 1 이것을 가지고 반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마는 역시 안정선은 13명으로 반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과반수는 14명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하여튼 그것이 13으로 가결된 것으로 강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막론하고라도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를 종결할 때에는 국회법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질의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가서 여야를 막론하고 발언통지를 낸 사람이 여러분이 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질문하신 분들이 종합적인 질의를 뭐 충분히 하신 것도 아니고 각 부처의 별개 심의를 하시게 될 때에 가서는 넉넉히 물으실 만한 문제를 갖다가 공연시리 자주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물으시니까 몇 분이 거기에서 그냥 염증을 내셔 가지고는 이렇게 할려면 필요가 없다, 질의 종결해 버리자…… 그냥 이래 가지고는…… 그때에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국방부 예산의 심의를 끝내셨던, 예비심의를 끝내셨던 국방분과위원회의 소속인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세 분이 문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착석하시자마자 그 질의종결동의에 손을 들어 가지고는 종결시켜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하니 그 세 분이 거기에 가담하시지 않었더라면 결국 22명 재석 중에 10명으로써 그것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이 39명이기 때문에 22명이라고 해도 성원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자기들의 개별심의만 하셨지 예비심의만 하셨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종합심의에는 전연 참석도 하지 않었던…… 자기들의 개별심의가 끝나면서 정식으로 우리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 그 국방부 심의가 끝났다고 보고도 하시지 않고 그 국방부 예산이 우리에게 회부도 되지 않고 우루루 그때 달려들어 가지고 그 즉석에 참석하면서 하셔 가지고 재석이 25명이 되면서 손을 들을 때에 3명이 질의종결에 손을 드니까 13명이 되어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것이 가결이 되어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일시 퇴석하셨던 야당 의원 여러분이나 혹은 지금 예산을 진행시키시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마 시인하실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상공부에 항만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45억인가 44억인가 되는 큰돈이올시다. 그것을 부흥분과위원회에서는 부결하셨고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가결하셨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본회의에서 결의하시기를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해 버린 물건은 예산은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는 부활하지 못한다, 본희의에서만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부흥위원회의 결정과 상공위원회의 결정은 두 가지를 소개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본회의에서 여러 선배 동지께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충실한 보고를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공부에 예산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몇몇 의원 동지들이 그것을 갖다가 강하게 추진시키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헌법 93조의 예비비에 대해서 정부가 가진 권한 그것까지 유린해 가면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즉 44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부흥위원회에서 깎아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재원이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 93조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하시는 임금 지출에 있어 가지고 기동적으로 무슨 지출이든지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 예비비 사용목적이나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일절 국회에서는 거기에 규정을 지을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비비 총액수로 얼마까지 승인해 주느냐, 얼마를 삭감해 주느냐 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물론 있으나 예비비를 어데다가 써라 이렇게 할 때에는 그것은 벌써 예비비의 성격이 없어지고 어데다가 써라 하는 것은 예산이 소속되는 부처의 예산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해라 그렇게 결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보고하자,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수입 지출 두 가지 바란쓰를 맞추어서 내야 할 터인데 그냥 부흥위원회안은 이렀소, 상공위원회안은 이렀소 이렇게 보고할 때에 가서는 수입 지출을 맞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총합계를 맞추어야…… 푸러쓰 마이너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무장관 인태식 의원이 출석하셔 가지고 증언하시기를 93조에 의거해서 정부로서는 그런 예비비에 대한 규정은 수락할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딱 증언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44억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읍니다, 법리상으로나 재정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속기록을 읽어 보면 알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에 있어서의 모순, 크게 나누면 약 세 가지가 되는 모순이 있읍니다. 그것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끝마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본회의의 결의라고 하는 것으로써 말씀을 안 하실려는 것밖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론을 소개하는 것이 미처 망각이 되여서 소개할 수 없었다는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대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즉 헌법 93조를 유린하면서 결의를 했다는 것 또 정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어찌 망각할 수가 있겠읍니까마는 이것을 어찌 여당이라고 해서 들으시는 것을 싫어하실 것도 없는 것이고 야당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데까지나 본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충성스럽게 보고를 올리고 여러분에게 수임 맡은 사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에 맞도록 일을 해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또 혹은 자기 잘못된 것이 있던…… 혹은 자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중요성이 있는 문제일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보고하셔야 할 것 또 중대성이 없다고 해도 소수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는 무엇을 삭감했다, 무엇을 어쨌다 이러한 심지어은 세세한 것까지 2000만 환이 어쨌다, 몇백만 환 깎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1억를 넘고 10억을 넘고 근 50억이나 되는 44억의 문제까지도 헌법을 파괴하는 것까지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금 도저히 선의로써 양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처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연 심의에 착수할 수 없는 시간에 있어 가지고 착수를 강행했다는 것 또 종합적인 질의종결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질의종결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는 것 또 셋째에 있어서 헌법 93조에 의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정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93조를 파괴하면서까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강요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보고치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속일려고 하는 기만적인 태도, 허위보고로서 판단된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써 예산분과위원회에 소속이 된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초월해서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의에 있어 가지고 찬성 반대의 무슨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직까지 본 의원 소속 단체에서 나는 아무런 양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 개인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안이 국가에서 중요한 것이며 국민에게…… 이천만 동포에게 그만큼 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책임상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불법성에 대해서 먼저 개진해 두는 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날치기 식으로 잘 하시니까 나는 천천히 얘기를 해서 12시간 얘기를 하겠읍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대한 임무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이 예산심의에 대한 심사 여하에 따라서는 국회의 권위가 서고 안 서고 하는 것까지 달려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가 이 중대한 예산을 심의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국회의 권위에 관계된 예산을 의장께서나 우리 원내에서 전부 그것을 묵살하고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이 국가의 총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아무리 우리 국회가 권위가 안 선 국회라 할지라도 마땅히 이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는 수석국무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정부의 전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아마 참석을 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종전의 예이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적어도 예산안을 내놓고서 국회에서 심의 착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무위원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안을 정부에서 제안하더라도 어떠한 간단한 법률안을 제안할 때에도 반드시 제안자인 정부가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종전의 예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배 이상으로 중대한 이 예산안을 심의 착수한다는 이 마당에 수석국무위원도 뵈지 아니하고 한 둬서너 국무위원이 여기에 나와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관계된 문제로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하자 그러한 지금 동의를 자유당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그것 역시 본인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급하다 해 가지고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해서 속히 결정을 하자 아마 이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2년 이상 세월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예산심의다운 예산심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의원이 있지 않는가. 나 자신도 아마 소위 예산결산위원까지 겸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와서 어느 사이에 어떻게 통과되는가조차 모르는 일이 빈번히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예산은 한 번 두 번은 좋지만 번번히 전원위원회를 생략해 가지고서 간단히 넘어간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소행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심사보고를 했읍니다마는 내가 중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예산위원장이 예산 전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아까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국무위원이 적어도 전부가 참석을 한 가운데에서 그 심사보고를 해야만이 마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산위원장은 박영종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 기타 여러 가지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도 언급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또 이번 예산은 예산위원회에서 아마 시일이 급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종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다 치면 일응 예산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쯤은 하고 예산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했던 것이 그 전례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 예산은 한 번도 어떤 분과, 한 분과도 그 분과위원회 심사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 한 적이 없이 바로 막 예산위원회에서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명문에 없다 하더라도 전례에 의해서 예산위원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되신 분이니까 그래도 전번 위원장이 어떻게 했던가 그것쯤은 물어보아 가지고 취급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이러한 너무 솔속주의 를 취해 가지고 그 수속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이래 가지고 당장에 내가 아마 기색을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한 대로 그대로 넘어가자 이러한 동의가 나올 것 같어서 그래서 내가 아까 12시간 얘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이 문제하고는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마 오전 중에도 어떤 분이 자유당에 있던 사람이 자유당에 대해서 해로운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좀 해야 되겠읍니다. 아마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도 이러한……

유옥우 의원, 지금 동의가 제기되었읍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으로부터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한해서 발언을 해 주세요. 다른 의제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그 말을 얘기하자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동의가 성립되면 그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지……

동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자유당 말만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내가 자유당을 작년 7월 31일 날 저녁에 밤 12시에 탈당을 하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탄압을 기맥힌 탄압을 받어서 가산이 다 탕진된 사람이에요. 이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여기저기 피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자유당을 듣기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피장파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래서 나보고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자유당에서 한 일도 너무 심했다고 하는 것을 반성하시면 이다음부터 욕을 안 하기로 하고 자유당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12시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딴소리도 좀 해야 12시간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도대체 전원위원회를 자유당에서 생략을 하자…… 물론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이것 아마 소수인 야당의 발언의 기회를 봉쇄를 하려고 하면 아마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회법에는 본회의에서는 발언에 제한을 받고 있고 전원위원회에서도 발언 수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야당의 소수…… 손이 모자라는 야당의 발언을 봉쇄할려고 하면 가장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해 버리고 여러분의 많은 손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간단히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에는…… 어제 내가 어떤 책을 보았읍니다. 영국의 처칠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라고 우리가 추앙하고 있는 분이지만 그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이러한 얘기를 했에요. 정치적으로 승리를 할려고 하면 관용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관용을 해서 힘 적은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만이 장차에 가서 그 사람이 최후에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영국의 처칠이 한 것을 내가 어느 책에서 보았읍니다. 도대체 지금 지방선거를 불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여기에 앉은 소수의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게꾼까지도 무식한 노동자까지도 노동자 전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번 정부에서 하는 처사, 자유당에서 하고 있는 선거 탄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통탄을 하고 한심을 하고 있고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불법으로 야당의 발언의 기회까지 봉쇄해 가면서 예산을 억지로 단시일 내에 강행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는 자유당으로서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무슨 강연회가 있을 때마다 천하의 공당인 자유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천하의 공당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어째서 정정당당하니 야당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어 가면서 야당의 귀중한 충고 말을 들어 가면서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국사를 처리해 갈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무엇이든지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본다고 하면 어떠한 관리나 어떠한 장관 한 사람의 지령이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처럼 이러한 감을 전 국민한테 주어 가면서 그러한 조소를 자아 가면서 이래 가지고 날치기 식의 의사진행을 언제든지 하는 것을 볼 적에 과연 이 정당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정당이냐, 장차에 가서 이 정당이 인민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내 판단으로서는 지금 여러분이 잘못해 가지고 자유당이 망하고 자유당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국민 앞에 버림을 받는 것보다는 결국에 가서는 이 영향이 미쳐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리에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마 내 자신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는 지금 적어도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중앙에서 반영시킨다, 만약에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이라도 끊을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는 그러한 얘기를 누구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냐, 자유당은 자유당을 위하는 길은 될는지 모르지마 아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을 위하는 길은 아니지 않을까, 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석 자를 부쳐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내에서부터 종전에 태도를 바꿔 가지고 피차가 이러한 불미한 일을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산이 여러분이 이렇게 급하니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해 가지고 속히 하자 이것 어느 국민이 들으면 대단히 좋은 말씀일 것입니다. 대단히 아마 월급을 받을 분,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가장 자기 이 를 위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들을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예산이 2월 20일 날 나오게 된 예산이 오늘날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불과 한 20여 일 전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늦게 심의를 한다, 야당이 반대를 해서 늦게 심의를 한다, 그러니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해서 빨리 심의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를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입장으로서…… 2월 20일에 이 예산이 나왔으면 6월 30일에 회계연도가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넉 달 동안이라는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심의할려면 우리가 국정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 가지고서 아마 넉 달이라는 시일을 두고 수난 고통 하나를 이리저리 놓아 가면서 신중하니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서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서 국회에 가서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 부담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한테 올 여러 가지 사업 관계 이런 것을 공정하니 심의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 부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자기 부담으로써 인내를 해 갈 수 있는 한계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조차 우리는 한 번도 검토도 해 본 사실이 없읍니다. 또 국민의 세금을 받어다가 우리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소위 금융계에서는 부정대부를 하네 또는 어떤 당에서는 선거자금으로 썼네 또는 어떤 협잡이 붙었네, 양곡을 부정처분을 했네 이러한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앞두고 전년도에 우리가 준 예산이 잘 써졌는가 잘못 써졌는가 이것조차 하나도 모르는…… 심사도 안 해 보고 그저 ‘모데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시일만 급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원위원회까지 생략해 가지고 빨리 통과시키자 이런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국민이 전부 무식하다고 하면 이런 이유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예산은 정부에서 합법이었거나 불법이었거나 지금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있고 이러니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수임받은 임무를 다할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해야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월급도 다 나가고 군의 부식비도 다 나가고 외상으로 살 것은 샀다고 그렇게 하고 재정처분, 긴급 재정처분해서 나갈 것은 다 나갔다고 이렇게 하니 급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6항에 오른 지방선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우리들은 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와서 구속영장이 나오고 소환장이 나오고 그렇게 해도 붙들어 가지를 못하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에서 아무 신분 보장도 못 받은 이러한 도의원 시의원이 출마를 할려고 하다가 그 등록에 방해를 받어 가지고 출마 못 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대체 국민이 헌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는 법률안도 심의하고 예산안도 심의하고 국민의 청원 소청 사건도 심의를 해 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여러 사람의 일을 대리해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온 우리들이 예산이 급하다 이래 가지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해 가지고 지금 선거도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떤 시민을 여러분이 대해서 진정하니 대해서 자유스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의향을 타진하시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죽지 못해서 산다, 차라리 무슨 일이나 나 버렸으면 쓰겠다는 것이 전 국민의 요망이라고 보아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법에 있으면 있는 대로 국사를 처리를 하고 법대로 국민을 다스려 나가는 이러한 환경이 되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가난한 나라라도 이런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국난을 받어도 가난한 집에 나온 사람은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화목스럽게 살고 화의스럽게 사는 집안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우리 국가의 살림사리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 전 국민이 이렇게 웃을 줄 모르고 어떤 기적이나 바라보고 있게 만들어 놓고서 이런 중대한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 가지고 입후보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국민의 참정권까지 박탈해 버리는 이런 시기에 있어서 예산은 2월 20일에 나올 예산을 7월에 들어가서 다 내놓고서는 비로소 예산이 급하니깐 예산을 전원위원회까지 생략해 가면서 소수인 야당의 발언권까지 봉쇄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빨리하자,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찌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법률이 없고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형편 좋은 것은 쓰고 형편 나쁜 것은 안 쓰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여러분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깐 우리가 통과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대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형편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예산 통과하지 않으니깐 급하다 이것은 6항에 오른 지방선거에 대한 임시조치법 이것을 여러분이 묵살해 버리고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한 가지 구실로밖에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멀지않어 우리 국회가 폐회가 될 것이지만 지방에 가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반대하며 예산까지도 그 사람들이 뽀이콭해서 우리들이 애쓰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이지만 저 6항에 올른 등록방해사건에 대한 미안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에서 지령해 가지고 자유당에서 지령해 가지고 자유당 외에는 등록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지 않을 것이에요. 등록 방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지 않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자유당에서는 관여를 한 일이 없다고 그럴는지 몰라도 저기 앉은 내무부장관 수석장관인 이익흥 씨 분명히 이익흥 씨를 통해서 지령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단 둘이 앉어서 하는 이야기, 누구를 통해서 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혹은 증거가 없다고 할는지 모르고 꽁무니를 빼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럴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확실히 이익흥 내무부장관 가지고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내 귀로 분명히 들은 기억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서 지령이 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현명하시니깐 아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지령하지 않었으리라고 한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 어제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야당 의원 어떤 분이 대통령을 면회했을 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가 전연 우리들 주창하고는 허위적인 보도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내가 소문에 듣기에는 이익흥 내무부장관은 7월 27일에 소위 데모사건이 일어나니깐 또 이 사건이 나고 그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며는 계획적으로 참 현명한 수단을 써서 잘 꾸며 낸 연극이란 말이에요. 소위 국회의원이 데모를 한다는데 반도호텔 앞에 가서 시위를 했다, 미국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도 7월 27일 날 휴전기념일에 또 라디오방송은 해도 또 이것 무어야 라디오방송으로 말이야! 자유당의 일부 의원이 반동을 해 가지고 김선태 의원 석방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런 말을…… 국회의원이 반동을 했다 이래 가지고 정부의 공보실에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큰일 아니에요?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아마 그렇게 시켰는지 어쨋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귀로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도대체 의원들이 이 문밖에 나가 돌고 있는 기물을 전부 빼았어 가지고…… 여기서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 하지만 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항도 못 하고 쭉 갔는데 어떻게 때려 버렸는지 갈비가 하나 조금 부러저서 의사보고 진찰을 하라고 했더니 갈비가 부러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 놓고서 반도호텔 앞에다가는 큰 뻐쓰를 외국에서 온 큰 뻐쓰를 2대를 양쪽에 앞으로 딱 갖다 놓고 무장경관을 갖다가 500명 600명을 갖다가 총을 들어서 의원을 이리 패게 저리 패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자동차 찦차 전부 새워 놓고서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계획적으로 반도호텔 앞에 가서 시위를 했다, 외국 기관에 가서 호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는 내 추측인지 몰라도 아는 측에서 들었는데 이런 보고를 했다 그래요. 7월 27일 날 휴전기념일 날 공산당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번복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을 선동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킬랴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외국 기관을 통해 가지고 선전하기 위해서 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했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했다 하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은 적이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위에 계신 대통령께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서 국사를 어그러치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자기의 맡은 책임, 2월 27일 날 내어놓을 만한 예산 이런 예산을 그 기일 내에 낼려고 생각도 안 하고서 이래 놓고서 야당이 잘못한다, 국회가 잘못한다, 국회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준다, 또 자유당도 국회 전체에 대한 위신이든지 체면이든지 이런 것을 분간하지 않고서 그저 정부 사람 말하는 대로 이래 가지고서 야당이 예산의 심의를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해 가지고서 전원위원회까지 생략을 해 가지고 하루밤 사이에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그대로 무조건 무수정 통과하자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 눈치를 알고 있으니까 12시간 얘기를 한다는 게요. 내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간 습득한 내 지식 있는 대로 짜내 가지고서 12시간을 얘기할렵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까지라도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할 작정이에요. 예산이 안 나오니까 시중이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상인들도…… 아 예산이 나와야 살겠소, 또 월급을 받은 공무원들도 예산이 나와야 살겠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상인이나 사업가가 오늘 여기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얼마마한 혜택을 받을 것이냐 또 예산이 1주일이고 10일이고 늦다고 해 가지고서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이냐? 내 판단으로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전년도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소위 사업비니 무엇이니 하는 것 50퍼센트 이상 지금 지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나는 없으리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대충자금 같은 것은 40퍼센트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국민이 정부에 붙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전부 외상 일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2월 달이나 내년 6월 달에 가서 교제비깨나 주고 술잔이나 받어 주고 밥통이나 사 주고 이래 가지고 하기 전에 그 돈을 못 찾어갈 것입니다. 이익흥 내무부장관, 국회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들어야 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이외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예산이 줄어지나 늘어지나 여기에 대한 아무 흥미를 갖지 않고…… 이렇게쯤 우리 국민이 됐으니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시중에서는 인정과세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 인정과세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모르는 분의 인식 착오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정과세는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 권력 없는 시민이 말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무니 그 사람의 세금까지 다 부담을 해야 자기의 생명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남의 세금을 좀 부담해야 생명 유지를 하지 말이야 지금 이 판국에 말이야 돈도 안 물고 생명을 그대로 살려고 해서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는 사람이니까 인정과세를 해서 좀 부담이 과중…… 일부 부담이 과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는 대한민국의 말이야 분명히 청부를 어떤 사람 몇 사람이 맡은 것 같은데 이 청부 맡은 사람들이 너무 혹독한 것 같습니다. 옛날 지주가 말이야 혹독한 지주한테 우리가 소작료를 많이 물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몇 사람이 지금 권력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청부를 맡어 가지고 있는데 그 청부료가 비싸든가 어쨌든가 모르지만 좌우간 그 잔약한 국민이나 백성은 지금 인정과세라고 불평도 못 하게 되고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도 못 하게 되어 있고 부담이 과중하다고 얘기도 할 수 없고 그저 생명만 붙어지고 안 죽이고 살리면 다행이다 지금 이런 지경에 도달해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다소 권력이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국회의원도 저기 앉은 이익흥 내무부장관 같은 훌륭한 분이 그저 쥐새끼 채어 가듯이 이렇게 땅땅 채어 가고 국회의원 70명씩 80명씩이 가두에 나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이놈 잡아라, 저놈들 다 잡아라, 이놈들 다 잡아라 이러는 판국에 권력 없는 우리 백성들이 인정과세 때문에 못산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나 좀 물어주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말이야 생명이나 붙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생명의 대가로서 그 권력 있는 사람 대신에 세금쯤을 더 물어준다는 것쯤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참아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아주 각오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회마저가 이런 지경인데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되었나, 과중하냐 과중하지 않느냐,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검토도 해 보지 않고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해 가지고 1시간이나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예산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 간다고 하면 이 세상 다 되어 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간다면 나는 세상 다 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기 방청석에 여러분이 앉어 계시지만 저분들도 날마다 이렇게 방청하려고 오실 때는 국회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으니 오실 거라 그 말이에요. 살기가 딱하고 권력에 짓밟혀서 살 수가 없으니 이렇게 국회에 나가 보면 무슨 좋은 말이 나올란가 해서 오실 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들마저 내일부터 방청하러 안 나오게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산도 심의 못 하고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법률을 만들어 놔도 그 법 때문에 오히려 구속을 당하고 이런 국회의원이…… 아 국민은 저렇게 세금이 많아서 못살겠다…… 그런 국민은 인식을 착오한 국민이지만 응당 물어야 하고 다 당하고 살아야 쓸 것인데 그것을 인식 못 하고 불평하는 국민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 부담을 더 많이 시키고 그래 가지고 세를 부과시키는 이러한 국회라고 그러면 이 국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양심이 좀 모자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내 양심이 모자라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국회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오히려 국회를 해산을 하고 국회를 없애 버리고 예산도 정부에 다 맡기고 그래 가지고 정부 마음대로 하면 싸움도 안 일어날 것이고 또 자유당은 자유당대로 자유당의 당원이 300만이 될란가 200만이 될라는가 150만이 될란가 모르겠읍니다만 이 당원만이라도 편히 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괜스리 옆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뜨데기를 놓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해 싸면 그 편히 살 자유당 의원도 자유당 당원들도 편히 못 살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국회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니 여러분이 전원위원회 같은 것을 생략하고 예산을 하루밤 사이에 하루저녁 사이에 이렇게 통과하실려고 하면 이 국회부터 이다음부터 이 국회를 해산합시다 하면 내가 이 연설도 중지하고 반대 이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겠읍니다. 그렇지만 동의는 아직 빠릅니다. 12시간 연설을 한다고 그랬으니 이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오늘도 사실은 내가 6항…… 저 임시조치법안이 상정이 되며는 내가 증거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할려고…… 참고에 되기 위해서 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저기 앉어 계시지만 내가 이익흥 내무장관을 불신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 국가 방방곡곡에서 전보가 오기를 1000여 통이 왔어요. 1000여 통의 격지의 전보가 왔어요. 또 이번 야당 의원들이 임시조치법을 가지고 그렇게 투쟁한 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격려의 편지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제안할란가 모르겠읍니다만 이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을 내놓을 때에는 그 전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앞에 여기에 내가 공람시킬 그러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있읍니다만 이 예산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은 분명히 이익흥 내무부장관 같으신 내무부장관의 퇴진을 바라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일은 우리 국회에서 하지를 않고는 예산만 통과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익흥 내무장관 같은 참 기술이 훌륭하신 이러한 장관이 그 예산을 써 가지고 도리어 국민의 자유 활동을 막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늦다고 그래 가지고서 하루밤 사이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만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목이 슬 것인가? 이호 법무부장관은 내가 평소에 참 평소에 존경을 한 분이고 또 비교적 양심적인 젊은 장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존경해 왔읍니다마는 이번 이 김선태 의원 사건 같은 것을 처리하신 것을 볼 때에는 과연 법률가로써 또는 대한민국의 젊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국무위원이라는 그 자리를 그렇게 내놓기가 싫었던가, 과연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는 장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고 신문을 보고 자리에 누워서 나 자신 슬프게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계셨겠지만 우리는 그대로 젊은 학자로서 이런 분들마는 우리가 그래도 요망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볼 적에는 내가 저번 예산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읍니다. 일선에 있는 검사가 경찰서장을 지배를 해야 할 터인데 경찰서장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곤란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읍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에요. 법무부장관이 내부장관에 어떠한 영향을 받어 가고서 본의 아닌 이러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는가 이러한 의심을 국민이 갖는다고 그러면…… 물론 법무부장관 한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이러한 의심을 국민이 안 갖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시간 연장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의견도 있고 저러한 의견도 있으니까 시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여러분에게 물어서 하겠읍니다.

의장,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느 말을 따라갈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동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연장하는 것을 제가 묻겠읍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인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취급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 시간이 아마…… 저…… 서서 말씀 말으시고 올라와서 말씀하세요. 유 의원! 많이 한 것 같은데 양보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잠깐 중단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을 끝낸 것이 빨리 끝난다고 하지 말고 말을 제가 이것으로 끝내고 만약 여러분이 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손을 들어 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래 가지고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밤 회의를 해서 오늘 밤 12시 안에 통과할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12시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을 그만 중단하겠읍니다. 그것이 결정날 때까지 말을 중단하겠읍니다. 그것이 결정날 때까지 말을 중단하겠읍니다.

시간이 연장이 되면 유옥우 의원이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저 시간 연장에 대해서 누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조순 의원 나오세요.

중대하고 시급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밤 12시까지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조순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유옥우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밤 12시까지입니다.

유옥우 의원 지금 발언을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규칙을 제일 잘 아시는 유옥우 의원이기 때문에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지금 무슨 동의가 제기되었느냐 하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느냐 생략하지 않느냐 문제에 있어서 전원위원회는 생략하자는 곽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의에 대해서 찬부 양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말씀은 좀 삼가해 주기 바람니다. 만일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동의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 많이 나오면 부득이 의장으로서는 좀 주의를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어제 결정된 바와 같이…… 세 번 주의 말씀을 드려서 듣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크를 끊기로 결정되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진지하니 하자, 그렇기 위해서는 전원위원회를 우리가 생략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소 내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의장이 그것을 가지고서 이번 동의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발언 언권을 제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예산을 꼭 또박또박 심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할려며는 아무래도 정부의 잘못한 일! 이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똑똑히 심의를 해 가지고 한 푼 한 푼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겨 가면서 검토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니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내가 왜 예산은 또박또박 심의를 해야 되느냐? 단 한 푼 한 푼 이번에 여러분은 어쩔는지 몰라도 나는…… 좀 앞으로 오시오. 나는 예산을 예산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 단내 전임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읍니다. 물론 이번 예산만큼은 말이에요 내 자신은 말이에요 그저 종이때기 한 장을 넘겨 가면서 넘겨 가면서 주반을 갖다 놓고 또박또박 주반을 노아 가면서 원가계산도 해 보고 증빙서류를 갖다가 대조해 보고 점방에 돌아다니면서 종이때기 한 장 산 것도 전부 대조해서 옳게 지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 예산은 꼭 엄정한 심사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너무 헛풀이 주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 예산을 잘못 쓴다고 하면 주어 가지고 우리가 쓰라는 데다가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예산을 갖다가 선거운동에 쓰고 면의원 선거운동하는 데, 시의원 선거운동하는 데, 도의원 선거운동하는 데 또 대통령 선거운동하는 데. 또 그뿐이요? 운동방해자금으로서 말이에요 순사가 데리고 가서 술도 받어 주고 말이에요 남 잡어가고 그리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데 여비도 대 주고 이렇게 하는 데 이 돈을 어디서 가지고 다니고 나가서 쓰느냐? 저, 이 내무부장관 나가지 말어요.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의석을 조용하세요.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토론하는 시간이니까요. 국무위원 필요치 않읍니다. 지금은……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 제2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며는 모든 국민이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익흥 내무부장관 같은 사람이 어느 사이에 청부를 맡었는가 모르지만 대한민국 이천이백만의 전 국민의 권력을 혼자 협잡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언제 위임장을 받았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아마 이것은 순사 시켜서 그렇치 않으면 권총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국민을 데려다가 억지로 백지 날인을 받어 가지고 저이 위임청부에 대한 위임장을 맡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이익흥 내무부장관 한 사람으로부터서 권력이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 전 국민 앞에서부터 나올 권력이 이 내무부장관 한 사람 앞에서 지금 그 권력이 전부 집중되어 가지고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법무장관 같은 훌륭한 법률을 집행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 하고 내무부장관 하라는 데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군대를 72만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 국방부장관…… 힘도 센 국방부장관도 내무부장관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김선태 의원 같은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세 장관이 위임 맡은 것 같은데 내무부장관 하라는 데로 하는 것 같어요. 이런 식의 전 권력은 이 내무부장관이…… 우리 국민…… 헌법 제2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이 내무부장관 혼자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러니 이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 말이여…… 권력을 행사를 해야 할 국민이 그 권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그 권력을 혼자 똘똘 몰아다가 이것을 그 권력을 남용을 해 가지고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공화국이다 이랬지만 아마 이 헌법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산을…… 국회가 예산을 가지고서 정부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정부를 견제를 해 나갈려면 당장에 우리가 돈을 안 주어야…… 돈을 가지고 꼽꼽히 우리가 해야 이래야 정부가 아마 권력 없는 우리 국회의원 앞에도 종전에 저희 태도를 고쳐 가지고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정치를 안 하는 기회를 주고 반성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꼽꼽히 좀 해 보자 그 말이여. 그러기 위해서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아직 남었읍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지요. 우리 헌법 제8조에 가서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면 말이여 분명히 여기에 차별대우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 말이여…… 어떤 사람들 어떤 권력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마 특별한 우대를 지금 받고 있고 우리들같이 야당에 있어서 또한 우리 불쌍한 백성들같이 아무 권력이 없는 이런 분들은 확실히 이 예산을 쓰는 데에 가서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8조에 가서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또 그 권리에 대해서도 평등히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지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부…… 요새 소위 낙하산 대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본다고 하면 저번에 내가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채권 20억을 심의하면서 또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채권을 발행을 해서 국민 앞에다 그 채권을 팔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산업부흥을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에 대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어떠냐? 이 돈을 주면 말이어…… 이 사람들을 갖다가서 자기네에게 속하는 사람들…… 자기네에게 아첨하는 사람, 자기네에게 아부하는 사람, 자기네에게 아부하는 사람, 자기네에게 돈을 가져온 사람, 자기네에게 무슨 이권을 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금 돈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 분명히 우리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말이여 몇 사람들만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면 이 돈을 갖다가서 나누어 먹어 버리는 식의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이 항상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어쨌든지 우리는 이번에 20억 국채를 갖다가 발행을 하고 백몇십억에 대한 부흥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렇다고 하면 그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다가 얼마만씩 무슨 사업에……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이익이 얼마 나오고 장차 사업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서 여기 같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자신이 서기 전에는 우리는 그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원위원회는 우리가 생략하자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에 기왕에 착수를 했으니 열흘이 가거나 열 달이 가거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번 예산만큼은 이 내무부장관은 순사를 4만 7300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순사들에게 나가는 돈을 일일이 본인들한테 주었는가! 그 돈을 갖다가 순사들한테 월급을 주어 가지고 그 순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었느냐, 좀도둑을 잡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큰 도둑을 잡었느냐, 살인강도를 잡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제쳐 놓고 국회의원 뒷꽁무니 따라다니게 만들고 야당 정치인들 뒷꽁무니만 따라다니게 만들고 야당 탄압하는 데에 그 도구로 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었던가? 이래 가지고 국민이 비싸서 세금을 못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금을 억지로 총칼을 써 가지고 강제로 이것을 부과를 시켜서 뺏어다가 이를테면 우리가 원하는 도둑놈을 잡든지 빨갱이를 잡든지 하는 데 순사는 쓰지를 않고 이 국회의원을 잡어 가두는 데에…… 그렇지 않으면 야당 선거운동하는 데에 하지 못하게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익흥 내무장관 장 보러 가는 데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대한 월급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식의 예산은 우리가 이번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은 저번에 이인 의원께서 일제 때에 경찰이…… 순사로부터서 고등계 주임을 거쳐서 경찰서장까지 해서 탁월한 수완을 가지고 있고 수단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깐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는 것도 그 대단히 용맹을 날치고 대통령한테 가서 아부하고 거짓말을 하는 데에도 재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장관에 대한 이 예산만큼은 나는 비위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 안 맞느냐? 이 양반 잘한다는데 말이여 잘한다는데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거나 대통령한테 가서 아부한다는 것을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잘살게 만던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장관에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이 사람이 갖다가 그 돈을 써서 잘못 써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주어 가지고 도리어 우리가 귀찮은 꼴을 당하게 되니 이것 주는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제가 ‘광나루’에 갔더니 이것은 개인의 인신에 관계되는 이야기 같으니깐 안 되겠읍니다마는 대통령 각하께서 선유 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별도 경찰서에서 무슨 예산으로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내서 배를 만들었다는 특선 을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선유를 하실려고 하니까 그 부락민들이 내가 가니깐 ‘대통령이 오셔서 여기에서 선유를 하시니 참 우스운 이야기가 있읍니다’ ‘무슨 이야기요?’ 경기도지사로 있을 적에 이 내무장관이 거기에 와서 대통령께서 낚시질을 하시는데 이것 참 국무위원으로서…… 장래 장관이 될 사람으로서…… 국민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 기맥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속이 불편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마 좀 ‘방귀’를 아마 좀 꾸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어서 이익흥 내무장관이…… 그 아부 잘하는 그 내무장관이…… 그 기술 좋은 내무장관은 ‘속이 시원하시겠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부락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보필을 하고 장관 노릇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명의가 스겠느냐? 내가 내무장관 불신임결의를 제안한다고 했으니 저번에 저는 이번 소요사건이니 또 여기에 무슨 데모가 있을 때에 나 점쟎이 따라가기만 한 사람입니다. 아 국회에서 데모사건이니 소요라고 한다면 주모자라고 한다면 내용을 조사해 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위원장이라고 내놓고 있는 저 장택상 선생님 같은 이를 먼저 호출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 안 했어요. 하지 않고는 나한테 소환장이 왔는데…… 불신임안을 제안했으니 가장 미운 놈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잡아 가두자는 소환을 한 것 같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그런 데 쓰려고 우리가 준 예산이냐 말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예산위원회에서도 동전 한 푼 한 푼 우리가 꼬박 세워서 내줄 정도의 예산을 심의해야겠으니 전원위원회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야요. 그리고 또 우리 헌법 제9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 여러 가지 써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주워 가지고서 이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 가지고서 이 헌법대로 시행을 해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도 뽑아 가지고서 국회의 예산도 심의해 가고서 적당한 예산이면 통과시켜 주라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이 왕래의 자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왕래의 자유가 어디에 있나 그 말이에요. 도대체 밤은 그저 통행금지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술잔이나 사 주면서 먹겨 놓고 통행금지시간까지 우물쭈물하다가 통행금지시간이 넘었으니 잡아간다 이래 가지고서 29일인데 25일에 구류처분을 해 가지고서 등록 방해를 하고 아편을 갖다가서 남에 집에 가서 수색합네 해 가지고서 포켙에다가 넣어 가지고서는 너 어째서 아편을 가지고 다니느냐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데 우리가 꼬박꼬박 예산을 심의 안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좌우간 이런 일에 순사를 써 가지고 도둑놈도 안 잡고 빨갱이도 안 잡고 이래 가지고서 나도 우리 집에서 도적을 한 일곱 번이나 만났읍니다. 만날 때마다 경찰서에 내가 신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 주지도 않고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일이 없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 술만 조금 먹으러 가더라도 술 먹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이런 식의 순사를 많이 채용해 가지고 월급을 주어 가지고 이런 식의…… 이를테면 국민이 말이야 헌법의 왕래의 자유까지 막기 위해서 순사를 많이 채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를테면 국민 부담을 많이 시키자 이거 안 되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번 예산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른가 모르지만 아마 국회에서 우리가 관계되는 법령 모든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또박또박 심의하면서 잘못된 것을 일일이 우리가 밝혀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 안 쓸랍니다 하고…… 이렇게 까다락스럽게 예산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할 테니 제발 덕분에 이다음은 좋게 하겠읍니다 하는 말을 듣도록까지 그렇게 해 보자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냈더니 국회에 가 가지고 정부에서 법도 제 마음대로 이행을 않고 이래 가지고 불법천지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전 국민을 못살게 만들었으니 옳은 국회의원들이 가 가지고 할 소리가 없고 그 사람들 총도 없고 권총도 없으니까 예산을 가지고서 또박또박 귀찮게 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바람에 정부 사람들이 고쳐젔다 이래 가지고 태도가 바뀌어서 법도 잘 지키고 말이에요 국민을 무서운 줄도 알고 말이에요 이러니 좋은 국회의원들을 냈다는 식의 국회가 한번 되어 보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우리가 똑똑히 좀 심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애서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내가 재삼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저께 밤인가요? 경찰서 순경들이 내가 자고 있으니까…… 마침 전기불을 껐더니 회중전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 담을 넘어 가지고 와서 빤짝빤짝 이렇게 하면서 사방을…… 그래서 불유쾌해서 그날 하루밤을 못 지냈읍니다. 호젓이 넘겼읍니다. 이랬더니 수색영장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 집안 울타리에…… 넘어오지 못할 것을 넘어올려면 나한테라도 무슨 통고라도 하고 승낙이라도 받어 가지고 넘어와서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소위 나도 국회의원이에요. 신분의 보장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집의 담을 넘어 가지고서 말이에요 회중전지를 내밀고 빤짝빤짝 이러면 나보다 신분의 보장도 못 받은 우리 국민들한테 가서는 별짓을 다 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어 가지고 이런 식의 이를테면 일을 하라고 순사를 4만 7300명이나 두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또 이익흥 내무장관을 내무장관으로 내놓았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무장관…… 이 기회에 내가 경고하는데 소위 헌법에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 그랬에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라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알어요? 내무장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총이나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백성의 소리가 제일 무섭다 그 말이에요. 전 백성의 소리를 제일 무섭게 아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란다치면 국민을 무섭게 알아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하물며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받은 국회의원 집의 단장을 넘어서 무단침입을 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내무장관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불신임을 제안한 그 사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협박 공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한 일이…… 내가 이를테면 내 용기를 좌절시켜 가지고 비겁하게 내가 굴복할 줄 알고 그런 식의 작난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장! 국무위원들이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신데 예산심의할 때에는 국무위원들이 안 계시면 예산심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무위원들 나가시면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내일 다시 시작하도록 해서 나도 내일 다시 하겠읍니다. 그러니 국무위원을 왜 나가시게 해요?

의장! 제 독회는 생략하기로 한 것이니까 본회의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말해도 좋으니……

가만히 계세요. 국무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국회에다 내놓고 국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하고 있는데 전부 퇴각을 해 버려요? 이래 가지고 국회가 그대로 앉어서 예산심의를 한다? 의장, 어때요? 국무위원 없어도 예산심의합니까?

지금 예산안이 상정되었지만 예산심의가 아니고 예산심의하는 방법을 토론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할 시간이 되면…… 질의를 시작하면 당연히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무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고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나가신 것 같은데 질의를 하시면 전 국무위원들이 나오시도록 곧 연락을 하겠읍니다.

국무위원이 안 나오시면 나오시도록까지 내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겠읍니다. 국무위원들 나오시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을 내놓고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이 6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대관절 정부가 예산을 제안 안 했느냐 말이에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심의하는 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심의가 아니야? 국무위원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국무위원을 오시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를 중단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안 되겠읍니다. 나는 국무위원들 오시도록까지 여기서 버티고 서서 얘기 안 하겠읍니다.

얘기하세요.

국무위원이 안 나오시면 오도록까지 이 자리에 버티고 내 말을 않고 섰을랍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국무의원이 안 오면 얘기를 못 하겠읍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무위원이 안 나와? 이것 무슨 말이에요. 예산을 정부에서 제출을 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제출자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안을 본인들이 제출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었는데 예산심의를 우리가 해? 무슨 말이에요.

예산안이 상정은 되었지마는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지는 않었읍니다.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와야 되겠읍니다.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인데 장관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의는 시작 안 된 것입니다. 독회를 시작하지 않었에요, 아직.

국무위원 나오게 해 주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나 12시간 얘기하겠는데…… 나 예산에 대한 얘기 다 할 작정이에요. 그럴 작정인데 왜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아직…… 1독회를 시작해서 질의나 대체토론 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국무위원이 필요하지 않어요.

예산안이 지금 나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여기에까지 나왔다가 가 버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위신이 슨단 말이야?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보내지는 않었읍니다. 자기네들에게 질문하지 않으니까 간 거지 누가 보내요.

의장, 즉각에 국무위원들 불러와요.

부를 필요 없소. 예산심의를 방해하는데……

여보 강세형 의원! 그래 우리가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방해요?

무슨 방해요, 방해가!

도대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봐요. 나는 국민의 심부름군이다, 이만한 정도의 시비는 한번 걸 작정이에요. 국민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야, 지금까지. 국민을 국민으로 알았소? 무얼로 알았소……

말씀 계속하세요.

국무위원들이 나오기 전에는 말을 안 할랍니다. 그러니 나오게 해 주세요. 의장!

예산심의할 때에는 당연히 국무위원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심의의…… 의안이 상정이 되었다고 예산심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1독회를 시작해야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방법으로 심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방법론이다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장관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예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얘기를 하는 분 외에는 올라오지 마세요. 발언권 없는 분은…… 말씀 계속하세요.

의장! 의장! 의장!

네, 말씀하세요. 의석은 좀 조용해 주시고요, 또 발언하시는 분은 발언권 얻으신 분은 발언을 계속하세요. 예산심의에 당연히 국무위원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심사를 시작하지 않었읍니다. 여러분이…… 예산심의를 어디서부터 예산심의라고 이랬느냐고 하면 의안이 상정되었다고 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안이 상정되었지 예산심의만는…… 가만히 좀 계세요. 그렇건 아니건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읍니다.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법률심의도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1독회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법률심의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1독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 예산심의는 아닙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물론 국무위원들이 나왔다가 간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예산심의의 1독회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혹 가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예산심의에 1독회가 다시 말하면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곧 장관을 나오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발언 계속하세요.

의장, 지금 분명히…… 남이 얘기하는데 의석에서 자꾸 왜 그러세요? 이제 이 예산이 상정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예산안은 상정되었읍니다.

예산안이 상정되었지요? 상정되었으면 국무위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정되었읍니까, 안 되었읍니까? 상정되었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그 화에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보세요.

유옥우 의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에요. 조용하세요. 지금 사회하는 사람과 유옥우 의원과 의견 차이를 좀 가젔는데 이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사회하는 사람의 견해로서는 예산심의가 1독회가 시작되지 않었으니…… 예산심의가 시작되지 않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관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1독회가 시작되면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발언하시는 분이 예산이 상정되었으니까 장관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읍니다. 국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겠읍니다. 장관의 출석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 앞에 물어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조용히 하세요. 무엇을 그러세요?

의장,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유옥우 의원……

의장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흘리면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지금 소수의 비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손의 위력에 어찌할 수 없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손을 이용해 가지고 다수의…… 이를테면 위력을 발휘해서 이런 우리의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를 무시해 가지고 야당계 적어도 70여 의원이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싫어서 손으로 해결하자…… 글쎄 아무리 국회라는 것은 다수로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읍니다. 항상 집안이 평안할려면 맏형이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평안할려면 힘 있고 위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량을 베풀어야만이 사회가 명랑한 사회라 말이에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유당이 건설적인 입장에서 소수 의견의…… 소수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것을 아량을 가지고 환영하는 태도로 취급해 주어야만 아마 우리 국회가 명랑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들이 여기에 나왔던 장관들이 퇴석하는데 우리 소수가 이렇게 참석시켜 가지고 얘기를 듣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손을 가지고 해결하자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너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은 그런 말씀을 취소해 주시고 장관을 즉각에…… 각 장관들이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아까 내가 12시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읍니다마는 한두 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을 여기에 나오시게 해 주세요.

국무위원이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서 나왔다가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곽의영 의원의 동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론이 장시간 걸리고 유옥우 의원이 또 말하기를 12시까지 얘기한다고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예산심의가 시작되면 또 올려고 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근처에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자진해 가지고 국무위원이 나와 주시면 고맙겠고 오기 전에는 발언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꼭 법적으로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규정을 지우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분의 의사, 여러분의 견해를 내 자신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심의가 시작되면 나오시지 않을 리가 없에요. 유옥우 의원이 말하기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 앞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물을 말이 있을 것입니다. 물을 때에 저희들은 국무위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1독회 때에 물론 국무위원에게 질의하게 되니까 대강 질의하게 되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었고 들어가지 않었으니까 1독회는 시작되지 않었다 말이에요. 1독회가 시작되지 않었으니까 그래서 나간 모양인데 이것을 규정하자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 근처에 있으면 나오도록 하고 발언을 계속하시지요. 만일 꼭 불가불 여러분의 의사를 종합한 결론을 얻기 전에는 이 사람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손으로 이런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다 되어 버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주 손을 가지고 야당에게 발언권을 하나도 주지 않고 얘기도 하지 말고 당장에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통과하자 하는 것을 의장이 선포해 버리세요. 손으로 다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손의 위력을 이런 데까지 쓰지 말고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인심 좀 쓰세요. 인심 좀 써서 적은 사람도 이런 때에 덕 좀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항상 손이 모자라서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까지 손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것 같읍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는 아주 인심을 써서 아량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원만히 할 수 있지 이런 때에 자꾸자꾸 손을 가지고 하자 하자 하면 안 됩니다. 좀 국무위원들을 오시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나도 모처럼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앞에 놔두고 얘기를 해야 신이 나지 국무위원들이 없는데 밤낮 우리들끼리 모여서 노는 국회의원들끼리 앉어서 얘기를 했던들 아무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의장, 우리가 수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사정을 하면 들어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해결하지 말고 의장의 말씀 한마디면 되지 않을 거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같은 값이면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좀 장관들이 있어야 말거리도 되고 또 신도 나고 하지 밤낮 여기에 앉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했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 좀 오게 해 주세요.

유옥우 의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날 때까지 잠깐 중단해 주세요. 계속하시든지 계속하지 않으면 좀 중단해 주세요. 처리하겠에요.

손으로 할 것 같으면 질 것은 뻔하니까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야당 73명이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좀 해 주어도…… 야당 73명이니 그렇게 좀 해 주어도 되지 않을 꺼예요. 장관을 좀 오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손을 가지고 장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하라, 부득이 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그러니 좀 이런 기회에 자유당의 덕을 봐야 되겠에요. 그러나 손으로 하지 말고 국무위원들을 여기에 오시게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국무위원이 멀리 가지 않었으면 연락해 보는 것을 의장에게 맡기면 앞으로 연락을…… 교섭을 해 보겠읍니다. 물론 예산심의가 시작되고 다시 말하면 1독회가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나오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만일 멀리 가지 않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좀 나오도록 연락해 보겠읍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그대로 계속하세요. 만일 발언을 계속하지 않으면 부득이 반대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으니 불가불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세요.

눈물도 코물도 없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저기 뻥끗뻥끗 웃는 의원들, 평소에 친한 분들이니까 이런 사정을 좀 들어주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것을 손으로 해결하자,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우간 장관들을 오게 해 가지고 좀 얘기를 단단히 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게 해 주세요.

지금 조 의원이 유 의원의 건강상태가 어떤가 맥을 보겠다고 해서 승낙했읍니다. 괜찮습니다. 내려가세요. 발언할 수 있으면 괜찮으니까 조 의원 내려가세요. 그리고 지금 유옥우 의원이 그대로 발언을 계속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건을 만일 유옥우 의원이 계속하지 않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발언을 계속하시면 의장은 국무위원이 나오도록…… 멀리 가지 않었으면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놓습니다.

국무위원을 불을 수 없다고 하면 아마 부득이한 일이에요. 우리는 손이 모자라니까 해 봤던들 다 저요. 그러니 그렇게 옹색하게 표결까지 해서 해 주시란 말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국무위원들이 저녁이나 잡수시고 그러면 집안도 더웁고 그러니까 구경 삼어서 오실는지 모르니까 그분들 오시도록 하고 좀 살살 해 보겠읍니다. 자, 이제는 말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는데 상대되는 국무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여당인 자유당을 상대로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자유당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하면 자꾸 여러분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할려고 했지만 그것을 안 들어 주시니까 상대되는 사람이 있어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 내가 자유당을 상대로 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더라도 조금 말이 과한 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가 5․15 선거를 할 적에 우리가 지방에 가서 여러분이나 똑같은 아마 지방 실정을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유당에 대한…… 예산 전부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당인 자유당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알고 있더냐 이것쯤은 아마 나보다도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자유당에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해서 하루밤 사이에 이렇게 통과를 했지만 대통령선거자금으로 돈을 70억을 썼네 80억을 썼네, 어떠한 산업회사에서 돈이 나갔네, 어떠한 은행에서 부정한 돈이 나갔네 이래 가지고 국민이 말이야 이렇게 지상에서도 떠들고 전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예산을 심의했길래 자유당에서 저렇게 국가예산을 써 가지고서 70억을 썼네, 80억을 썼네 해 가지고 선거를 하게 하느냐? 대통령은 100만 환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 자유당에서는 이를 70억 80억을 국가예산을 써서 선거를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신문에도 나오고 아마 전 국민이 지금 자유당이 안 썼다고 해도 이것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말이야 아 이거 돈을 70억을 썼다고 하면 적어도 200 선거구 단위로 한다면 한 선거구에 수천만 환씩 나갔는데 아 이 돈 다 갖다가 어쨋는가, 아마 중간에 있는 사람들 무척 부자가 되었구나 해서 나 조금 의심을 갖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은 나가기는 나간 모양인데 말이야 그 돈이 그렇게 나가기만 나간 것 같은데 일선에 있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었다 그 말이야. 일선에는 안 온 것 같으니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해서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아서 다소 규명해 놓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아마 성원이 되면 내가 또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의장, 성원되도록 최촉해 주세요. 모처럼 이렇게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다 나가 버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앞두고 한 이삼십 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성원이 되도록 최촉을 해 주세요. 성원되면 얘기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성원 안 되니 이렇게 사람만 놓아두고 어떻게 해요?

단상의 사람들은 내려가세요. 발언하는 중에는 종래에 꼭 성원을 요구하지 않었읍니다. 무슨 의사 표시를 결정할 때에는 당연히 성원을 성립시켜서 하지마는 보통 때에 우리 토론할 때에는 성원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하는 법이에요. 계속하는 법이에요. 계속하세요. 그런 전례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이 복도에 계신 분도 다른 분이 발언하는 도중이니까 될 수 있으면 좌석에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은 벨을 눌러서 들어오시도록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내 발언을 계속하는데 본인은 성원이 되어야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성원이 안 되어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원의에 물어보아 주세요. 성원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 원의에 물어주세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 원의에 물어주세요. 나는 성원이 되어야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저 내가 국무위원들 얘기할 때는 손으로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손으로 결정을 해 주세요. 나는 성원되어야 얘기를 하겠읍니다. 나는 성원되도록까지 기다리겠읍니다. 그러니까 성원되도록…… 안 되어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원의에 물어주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아니 원의에 물어주세요. 나는 성원이 되어야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의장은 성원이 안 되어도 계속하라고 하셨는데 원의에 물어서 원의에서 성원 안 되어도 얘기해라고 결정이 나면 나는 그대로 얘기를 할 터이니까 여기 표결해 주세요. 물어주세요.

종래의 예는…… 성원을 한번 정확한 성원 수를 파악해 보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의장은 항상 그렇게 우리의 의사는 무시합니까? 언제는 원의에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해 줄련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말이야 내가 성원이 되어야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것 원의에 물어서 성원이 안 되어도 얘기를 계속해라 하면 내가 얘기를 계속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원의에 물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유옥우 의원! 유 의원!

김선태 석방되었데. 석방되었으니 내려와서 산발식 으로 해.

유옥우 의원이 꼭 성원이 되어야 발언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성원되도록 좀 기다리겠읍니다.

발언하시는 이가……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성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니까 사회하시던 이가 표결 때에는 모르지만 재래에는 발언을 할 때에는 성원이 안 되어도 발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면 발언하는 사람이 성원이 안 되어도 발언할 수 있느냐 발언하느냐 또 성원이 되어야 발언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 달라 그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발언하시겠어요? 그러면 발언하세요.

발언 계속하지요. 아마 성원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요청이 있다면 다시 성원이 안 된 경우에 발언을 또 중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부간에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그데로 말씀하세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장시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을 본인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지금 자유당의 김상도 의원, 손도심 의원이 친절히 단상에까지 오셔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협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 그 호의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얘기도 할뿐더러 앞으로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오늘 내 이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단상에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하고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 중에 여야가 종전의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책을 피차에 강구하는 것이 좋다 하고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 먼저 야당에게 얘기가 있은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서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 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 자리도 없이 해 가지고 아…… 점심시간 지내서 우리들은 아무 얘기도 없이 왔더니 벼란간 그냥 긴급동의안을 내어 가지고 의사진행으로서 그냥 손들어서 치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면 우리는 단상에서 시간을 쟁취해 가면서 투쟁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해서 불초 이 사람이 제일착으로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치에는 말이야 본인이 알기에는 도의가 그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자비한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피차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 얘기에 대한 결말이 나기 전에는 그것을 가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이래 가지고 당장에 상대방을 속여 가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이 이완되어 가지고 있는 그 틈을 타 가지고 손으로서 그냥 어떠한 결의를 해치운다 이런 식의…… 이를테면 국회가 운영이 되니까 여야가 언제든지 이렇게 상극이 되어 가지고 본의 아닌 얘기까지 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읍니다마는 좌우간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왔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가 무엇이냐…… 사명은 무엇이냐 할 때에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것이 아마 예산심의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어떠하느냐? 우리가 2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지만 예산심의를 한 번이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몇 번 심의해서 통과했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예산심의한 적이 없읍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말하더라도 그 방대한 예산을 7월 31일 저녁 12시에 손 몇 번 들어 가지고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통과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유가 어떻게 되었더냐? 그럴 때에 이유가 정부의 사정으로 예산을 지정…… 법정기일 내에 내지를 못하고 늦게 되어 가지고서 시일이 없으니까 예산의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위법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심히 통과를 하자 이래 가지고 하로밤 사이에 우리가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추가예산도 대개 그 식으로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임기도 지금 1년 몇 개월밖에는 안 남어 있는 이 마당에 아마 나로써는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심의도 한 번도 못 하고 나간다 이것 대단히 나는 참 국민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내 섭섭한 감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국회의원의 사명으로써 크다고 하는 예산심의를 자기 임기 4년 동안에 한 번도 못 하고 나간다, 예산심의를 한 번도 못 하고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국민 앞에 가서 내 사명을 다하고 왔읍니다 하는 얘기를 내 양심으로는 못 하겠다는 심경인 것입니다. 아까도 다소 실례가 된 점까지 있었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무위원들 대놓고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예산이 더우기 이렇게 국민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국민의 복리하고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러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국회가 너무 행정부의 하자는 대로 행정부의…… 부끄러운 말이지만…… 추종물과 같이 이렇게 따러댕기면서 예산심의나 법안심의나 이런 것을 자기 의사…… 자기 개인의 어떠한 신념……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행정부의 뜻대로 행정부의 마음대로 행정부 좋다는 대로 한 데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져 않는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금년 예산이 또 정부에서 늦게 내어놓고서 급하다 그러니 전원위원회까지 생략을 해 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지금 내 생각에는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재정법 14조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해 가지고 벌써 쓸 것은 다 썼고 그 외에도 국회의 각파 대표의 이를테면 양해를 얻어서 봉급을 다 지출을 하고 급식비, 부식비 같은 것도 다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러니 말이야 급하다는 핑게를 가지고서 예산심의를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기왕에 위법이 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추궁을 안 할찌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을 희망을 하면서 또 그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한번 예산다운 예산을 한번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원위원회 같은 것을 생략을 해 가지고서 하로나 이틀 사이에 그냥 이 예산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우물쭈물 또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종전과 같은 그런 식의 예산이 또 집행이 될 것이고 그대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하나 쓴 것을 둘 썼다고 할 것이고 종이 한 장 산 것을 두 장 샀다고 할 것이고 석탄 한 차 샀으면 두 차 샀다고 할 것이고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서 막대한 예산이 또 국민 부담이 그렇게 과중한 국민 부담을 시켜 가면서 예산을 우리가 없는 것을 짜서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이 가서 결국은 국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잡는 방향의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느냐? 이러니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도 이번 예산만큼은 우리가 신중하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전원위원회 같은 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2년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안 했고 또 소위 전원위원장이라고 우리가 선거를 해 놓았지만 자동차까지 우리가 드려서 타고 다니시지만 아! 이 양반이 한번 사회도 해 보시지 않고 전원위원회 한번 열어 본 적이 없다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방대한 예산을 통과하는 데 각파 대표로 여기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와 가지고 형식적인 어떠한 발언 몇 자리나…… 손들어서 치워 버린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100년이 가더라도 아마 이 예산이 국민이 자기 뜻에 맞는 그 예산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러한 말을 듣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러니 나는 아까도 얘기했읍니다. 우리가 임기도 지금 1년 반밖에는 남지를 않었읍니다. 지금 들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9월 달에 지금 내어놓아야 될 것인데 정부에서는 9월 달에 또 못 내어놓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정월달이 될런가 12월 달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또 가서 시일이 바쁘니까 빨리 또 통과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심의 안 하고 또 통과시켜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4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을 할 번도 심의를 못 하고 넘어간다…… 이래 가지고 국민 앞에 가서 이러한 임기가 되어 다시 우리가 간다 치라면 국민 앞에 가서 우리는 예산심의도 못 하고 온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이런 식의 말밖에 못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산심의도 제대로 한번 못 해 보았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 안 할 배야 국민 앞에 할 도리밖에 없다 말에요. 이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읍니다. 좀 더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착실하니 했다고 그러면 아 국회에 대해서 둘러 먹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다음 예산 때에 가서는 아마 법정기일 내에 내놓도록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예산 제출할 때에 여러 가지 숫자상 정리할 것을 잘 정리할 것이고 이래 가지고 우리는 한번 예산다운 예산을 심의를 해서 국민 앞에 명목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나는 이 전원위원회를 생략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자 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원이 안 되면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그랬는데 사실 저 김 의원이든지 류 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게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북합니다. 거북한데 좌우간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말을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좀 식사시간에 서로 협상을 하자 하고 말도 안 하고 그 배신행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끌어라 하는 명령을 내가 받었읍니다. 그리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오래 하게 되었는데…… 저 아까 의원께서 모처럼 이렇게 성원이 안 된 것을 성원까지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게까지 해 주셨는데 또 이야기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좌우간 저게 각파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 결말이 좋게 나도록까지 내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 자꾸 의장께 너무 떼를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아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장시간 하니 이것 저 성원 좀 시키라 말이에요. 아 이야기를 좀 빳빳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이것 말이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여남…… 의원 여남 앞에 계시니 말이에요 이야기하니 곤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급하면 좀 전부 들어와서 성원을 시켜서 좀 듣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결말지웠어요…… 좋게 되었어요. 저 사실은 미안합니다. 최창섭 의원이 지금 오셔서 좋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안 되었나…… 성원이 안 되요. 성원되면 이야기해요…… 아…… 저…… 말할 말이 없으면 저…… 별 얘기를 다 하면 그……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듣기 싫을 것이 아니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서 있는 것이 낫습니다. 말하면 욕밖에 더 나오겠어요? 욕이야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렇지만 다 여러분하고 친한데 내가 욕을 자꾸 해 싸면 여러분 귀찮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 내가 저…… 욕을 안 하기 위해서 말을 덜 합니다. 아…… 이것 뻔히 아는 소리에 욕밖에 할 것이 더 있어요? 하면…… 욕을 한다면 여러분 듣기 싫고 서로 피차에 곤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 성원되도록까지…… 사실 나도 아까 또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내가 12시간을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1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라도 내가 버틸려면 버틸 만한 내 뱃장이 있소. 뭐 여러분 아시다싶이 나 작년부터서…… 작년 8월 초이튿날부터서 내가 참 이 탄압을 받어서 내 이를테면 굉장한 고생을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탄압을 받고 내 살림살이까지 다 없어저 버렸는데 내가 꼼작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때까지 말이요 뱃장으로 살어온 사람이니까 몸은 이렇게 허영허영해도 내 할 얘기는 다 하고 말이야 아마 누가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해도 이익흥 같은 것이 말이요 나를 갖다가 잡어넌다고 해도 나 사형시킨다고 해도 꼼짝 안 할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12시간이 아니라 20시간도 버틸 수 있는 담력도 가지고 있고 용기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좀 계속해서 더 하겠는데 제일 딱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여기 지금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 다 좋은 우리 다정한 터인데 아…… 이것 얘기를 자꾸 하자니 자유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 주어 가지고 이 국무위원들이나 오라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나 좀 할려고 그랬는데 아…… 이것도 다 못 하게 해 버리고 그러니 인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이왕 얘기를 하게 할려고 하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사람이나 좀 많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니 아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된데 말이야 가만이 앉어 있는 분들이 되다고 그래 가지고 다 나가 버리고 말도 안 들어 주니 말이야 나 이것 말하기도 딱합니다. 그러니 좀 들어오시게 해 주세요.

이 마이크를 듣는 의원들 다 의석으로 돌아와 주십시요. 또 연락할 수 있는 이들은 전부 사무처에서 연락해서 의석으로 돌아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도록까지 기다리고 있읍니다. 아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글세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니 이야기를 못 해요. 저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것인데 생략하는 데에 반대하는 것인데 말씀을 들어 주는 분이 있어야 그 말을 듣고 번의해서 손이라도 더 들어 줄 것이 아니예요. 사람 하나 없는데 누구를 보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손들어 달라 할 수 있어요. 글쎄 사람이 있어야 이야기할 테니 의장이 사람을 불러 주셔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저녁 식사시간이 되어서 저녁식사 하는 시간 1시간 정회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7시 15분인데 1시간 동안 저녁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 8시 15분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87명으로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도 있고 해서 오늘은 유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읍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8월 1일 자로 김두한 의원 외 열다섯 분이 이기붕 의장 사직권고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이기붕 의장 사직권고결의안 주문, 이기붕 의장의 사직을 권고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9년 8월 1일 제안자 김두한 외 15인 찬성자 조병옥 김재곤 천세기 조재천 최 천 신정호 서동진 백남식 양일동 류진산 유옥우 김상돈 박해정 김영삼 이철승 손도심 의원 외 아흔한 분이 8월 1일 자로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를 제안했읍니다. 단기 4289년 8월 1일 동의자 손도심 찬성자 91인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 표제지건 제57차 국회 본회의 시 원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손상시킨 이철승 김두한 유옥우 세 의원을 별지 이유에 의하여 징계할 것을 동의함. 김법린 염우량 홍창섭 곽의영 김석호 이영희 나희집 안동준 김보영 김병순 류순식 김 일 정대천 강세형 김철안 조만종 이정희 이종수 김종신 함재훈 김성복 하을춘 한희석 유봉순 박흥규 김수선 정갑주 박순석 이재학 윤성순 장경근 정존수 전만중 이형진 김선우 김병철 송우범 전상요 황경수 이영섭 김창수 최창섭 윤용구 신용욱 김철주 임차주 김택술 김진만 정상열 정규상 조남수 오재영 송경섭 정문흠 김익기 김지준 김달수 이용범 서인홍 이형모 이영언 이갑식 손문경 장영근 박종길 함두영 박만원 김종규 손석두 나창헌 최영철 구흥남 신의식 조병문 윤일상 임흥순 표양문 오형근 이협우 정명선 박세경 안준기 조 순 김우동 정기원 김춘호 박용익 이존화 이학림 박정근 최용근 유옥우 의원 외 스물네 분이 8월 1일 자로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국무위원 불신임결의안 주문, 국무위원 이익흥을 헌법 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불신임한다. 이유, 내무장관 이익흥은 취임 이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내무부 인사 조치를 졸렬히 하여 국민에게 공포정치의 불안감을 갖게 하여 민주주의 정치에 역행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차의 실언 식언 등 처사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위신과 정부의 위신을 추락케 하였으며 더우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에게 대하여 불법 간섭을 자행하여 국법의 존엄성을 유린하고 강압정치에 의한 국민의 공민권을 박탈하는 등의 처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 앞에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자진 물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익심 하여짐으로 불신임하여야 된다고 사료함. 단기 4289년 8월 1일 제안자 유옥우 외 24인 신정호 정재완 이태용 신각휴 현석호 김판술 김영삼 윤형남 조재천 소선규 김선태 최 천 이철승 서동진 정중섭 윤병호 윤제술 손권배 김영선 민영남 양일동 육완국 김홍식 김동욱

이 의안은 내일 여러분이…… 오늘은 유회가 되기 때문에 토의는 못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징계동의는 곧 회의에 부의하도록 96조에 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유회가 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상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로써 유회되고 제61차 회의는 명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