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주 의원께서 나와서 용두사미 격으로, 나와서 지적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끝끝내 정부 원 내에 반민족행위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도 드렸고, 더욱 여기에서 제가 유진오 씨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사실 제4조11항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원의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으로 승인한 데 대해서 우리 의원은 이 일을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표를 제출한 바입니다. 지금 조사라든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구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 이유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은 이 이유로 사임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끝끝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하여 정부 내에 이러한 분자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의도는 지금도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모든 점에 있어서도 죄다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우리 이 의사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사면에 대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사면서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사면서의 내용에 써 있는 이유와 지금 올라와서 말한 이유가 모호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면의 이유가 되어 가지고 냈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저로서 지적할까 합니다. 의장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특별위원회에 지적해 가지고 원의로서 결정할 것입니다. 의장을 탄핵하든지 의장에게 질문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개인이 국회를 대표했고 그 자격으로 했지만 원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하신 서명의 이유는 근거가 너무 박약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낸다면 이 사면서는 각하하고서 세 사람 보고하고 한 사람만 남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마치고 그다음에 처리를 원의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타당합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유성갑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방금 김인식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정부 내에 네 사람을 지적해서 확실히 어떠한 사람이 친일분자다,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분자라고 확언했읍니다. 이것을 확언한 까닭에 그분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이올시다. 그때에 그러한 확언이 없었다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사하라고 임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 내에서 자리를 같이 한 그분인 동시에 정부의 최고 국무위원인 그 사람의 인신공격은 삼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부터 조사가 철저했다면 오늘날까지 그러한 철저하다는 이유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면서 우리와 같이 한 자리에 있던 의원으로…… 그 사람을 유형무형으로 삼천만 대중 앞에서, 200명 의원 앞에서 선전하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책임은 저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자기의 의사가 아니고 혹 뒤에서 누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책임만은 경경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엄중하게 취급해서 전후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또는 뒤에서 누가 조종해서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징계위원회에 넘겨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며, 그래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정부를 그리워했던 결과 우리는 정부를 세우게 되었읍니다. 우리 정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삼천만이 다 염원한 것은 이것이 어떠한 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정부가 군정의 연장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일제의 잔재가 섞여서도 안 될 것이라고 염원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놀랜 것은 일전에 김인식 의원으로부터서 정부요인 가운데에 일제 잔재가 있는데 증거도 확실하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은 대단히 놀랜 마음으로 창졸히 생각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조사 보고할 것을 부탁했읍니다. 그리하여 그 뒤로 일이 진전해 가는 것을 볼 때에 확실히 지적한 바와 같이 몇 분은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고, 한 분은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앞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싸워서 정부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정부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은 다 같이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정부가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이나 풍설로 인해서 이 정부요인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 정부가 우리의 입으로서 우리의 손으로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요, 우리가 삼천만 대중 앞에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듣기에는 군산 방면에 가서 상세한 조사를 마치고서 어제 중에 보고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만은 오늘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는 것은 진실로 유감입니다. 대체로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을 중도에 있어서 끝내기도 전에 자기의 퇴진 문제를 먼저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할려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중대한 문제의 조사 보고한 뒤에 진퇴 문제를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자리에 속히 나와서 조사한 바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에 관련되지 않은 말은 말아 주십시요……. 여하간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개의한다든지 말씀하셔야지 찬성 의견 같으면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처리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어느 의원께서 나와서 이것은 정치문제이다 그렇게 말하였읍니다. 또 의장 신익희 선생께서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인 까닭에 법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자기로서 정부요인의 임명의 동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기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반민족법안을 완전히 토의 결정되기 전에 정부위원 중의 친일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 점은 현명하신 의장 선생께서 충분히 짐작해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국회가 건의한 것은 정치적 문제입니다. 국회의 건의는 정부를 구속할 아무 힘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생께서 정부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확실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장 선생께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 즉 사표 문제가 일단락이 진 다음에 의장 선생이 정부요인의 임명 동의에 대해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면서에 대해서는 물론 특별위원 여러분이 자기 사명을 완수한 뒤에 사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 선생이 정부요인에 동의한 것을 가지고 사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읍니다. 이 사면서를 각하하는 데 끝이지 않고, 이 사면서를 각하하는 동시에 기일을 정해서 금후 이틀 동안에 완전한 조사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사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각하하자는 동의하신 분에 대해서 이틀 동안에 조사보고를 첨부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의하신 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좋읍니다. 즉석에 보고를 드린 뒤에 이것을 처리하드라도 지금 사회하신 김약수 부의장의 말씀과 같이 조사서는 다만 구두로 끊지지 않고 서면으로도 내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즉석 보고는 앞으로 이틀 후에 제출할 것을 청구하기로 하겠읍니다.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에 재청하신 분도 동의합니까?

이 특별위원 사면 문제에 있어서는 요전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이 말하기를 본 특별위원은 자기 자신이 자진해 가지고 구성한 것이 아니고 원의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무슨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물론 그 증거물을 지적해서 친일 부일 협력의 증거로 증명한다는 그러한 확언을 하라고 여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었읍니다. 만일 개인의 인신관계가 일어나므로서 만일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든지 증거 중에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있고 하면 이것이 사실에 유야무야로 된다면 우리 국회의 체면 문제도 있고, 어떠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와 국회 사이에 알력이 있지 않을까 고려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특별위원장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셨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증거가 소연 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신정부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 전 민족이 알도록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이유하에서 원의로 130 대 0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특별위원회는 당연히 임무를 받은 임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한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부로 건의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나종 일이라고 하드라도 일의 순서로 봐서 당연히 건의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의를 한 것도 아니요, 건의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세 분에 대한 조사는 한 보고는 있었읍니다. 그러고 또 한 분에 대한 것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표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의하자고 했지 실상은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사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수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요전에도 특별위원회가 사표를 제출할 때에 몇 분이 도장을 찍지 않아서 서류상 미비하니 다시 해 가지고 오라 할 때 본 의원은 이 사표를 원의로 결정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다고 했읍니다. 그 이유는 특별위원회는 우리 원의로 작정되어 선출한 것이니만치 특별위원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뒤 또는 그 구명을 관철되지 못한 것을 우리 원의로 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마는 원의로 작정된 것이니만치 중간에 세 분만 조사 발표하고 한 분은 발표도 끝나기 전에 그대로 사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도저히 수락할 수가 없읍니다. 원의로 작정된 것이니까 원의로 결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체면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이 된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첨 정부가 조직되었으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민의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니만치 민의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하도록 하며 잘 된 점이 있으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김옥주 의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의원은 신문 기사를 갖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하지마는 이것이 보고사항이니만치 우물쭈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그 사표를 우리 원의도 묻지 않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확실히 구명하기 전에는 그 사표를 받자 안 받자 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고 특별위원회로부터는 세 분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마는 한 분에 대한 발표는 아직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표 운운하는 것은 순서로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봐서 남은 한 분의 보고 있은 뒤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또 건의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건의하기로 하였으니까…… 이것은 건의도 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의 그 문제에 대한 요청서는 제출되었읍니다. 지금 남은 문제는 막연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한 조사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는 그 사실만이 남아 있읍니다. 요청서는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면서에 대한 방법을 지금 이정래 의원으로부터서 의견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첫째에 이것은 처리할 방법에 있어서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서 각하를 한다든지 또는 철회를 시킨다든지, 또 한 가지는 조사가 된 모양이니까 그 조사한 내용은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접해 봐서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암시도 거기서 생길 것 같읍니다. 이미 이 문제가 난 이상에는 그대로 잡아 둘 것 없이 그 조사한 내용을 잠깐 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인사문제에 관계되어서 정부 대 국회의 어떻한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니까 이것을 오리무중에 그대로 남겨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고는 구두보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사한 그 조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 특별위원회의 구성분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있었읍니다. 그러나 불가불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발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본 의원이 우리 의장을 탄핵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여기서 여러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장을 탄핵한 그 이유는 의장이 원의를 존중히 생각하시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의장을 탄핵하였든 것입니다. 원의로 작정하기를 정부 내에 친일파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숙청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하면서, 따라서 거기에 수모 수모의 네 사람을 지적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원의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분을 정부위원으로 의장이 승인하신 것은 원의를 존중히 하신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이 탄핵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과오를 과오인 줄로 아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진정인 것은 동지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은 그 발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이 문제는 정치문제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문으로 통과되기 전에는 이러한 길밖에 없다는 그 답변 당연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의장 말씀 그대로인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장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장을 탄핵하였던 그 말을 본 의원은 의장에게 사과를 하였읍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지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의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장에게 사과를 하면서 여기서 본 의원은 원의로 작정한 그 내용이 비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의로 작정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던 간에 원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태까지 절대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의 결의 자체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원의의 태도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일을 범할 수가 없읍니다. 국회가 입법한 그것을 사법부에서 잘 실천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감독권은 있지마는 사법부에 대한 권리는 침해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입법부가 정부에 이러이러한 불순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숙청해 주시요 하는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이 건의문을 접촉해서 수긍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겠지마는 만약 건의했을 때에 그 건의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원의로서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44차 본회의에 결의 내용은 정부 내에 친일분자를 숙청하라고 하는 결의를 하자고 하는 거기다가 무엇이 다시 한 가지가 부가되었으니까, 수모 수모가 친일분자니까 숙청하라고 하는 그것을 건의하자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원의에 쫓아서 절대 복종해서 일을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점은 우리가 다시 태도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내에서 수모 수모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알고 지낸다고 하는 그것을 특별위원회에 보내서 하는 그것은 합법적이지마는 정부의 수모 수모가 친일을 하였으니까 그것을 숙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는 일을 하다가 자기 「디렌마」에 걸렸으니까 원의로 작정하기는, 수모 수모가 친일분자니까 그것을 숙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원의로 작정해서 특별위원회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의장이 이것은 정치적 문제이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자기 「디렌마」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자기의 책임을 수행 못 한 것은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 되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부언해서 말씀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문제이니만치 이 사면서를 시방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의 재청하신 여러분도 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신중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데에 따라서 이 법안이 금후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는 한 방향을 지시해 주는 중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이 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 이제 우리는 앞에 나타난…… 제6조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이것이 통과될는지 수정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제6조에 이러한 뚜렷한 글자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이 문제는 가령 어떠한 일 개별로 이름이 없는 일개 사람에 관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대단히 중대하겠거늘 하물며 이 문제의 당사자 가운데에는 우리와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현 장관이며 또 국회의원이 그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남어지는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신생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모리 민주주의가 언론자유를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인격과 명예를 아끼고 높인다고 하면 그만큼 남의 인격과 남의 명예에 대한 것을 낮추어서는 되지 않읍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만 의장이 이것은 정치문제지 법률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으로 본 의원도 받았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출된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이 법안 조목에 따라 규정을 받을지 혹은 받지 못할지도 알 수 없는 그분을 갖다가 덮어 놓고 이를 아무렇게나 규정을 해 버리는 것은 확실히 실례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 실수는 한마디 말의 실수가 아니라 그 파문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특별위원들이 그만 한 분의 조사를 아직까지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말이 없어 모릅니다만 차라리 남의 인격에 대한 혹은 명예에 대한 또한 죄가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할 만한 이러한 이상한 조사일 것 같으면 왜 남의 이름을 갖다가 내세워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그런 보고를 받을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니 만큼 우리는 죄를 논한다 하면 죄를 배고 지정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을 지적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하는 일은 우리 입법기관이 할일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특별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사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목해 가지고 건의한다, 그 결의까지 취소를 하는 이런 경로를 밟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것이지만 실상에 있어서 금후 이것을 이용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줄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고, 성립되었다는 동의에 다시 수정까지 되어 가지고서 완전하게 동의문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 주문 잠간 읽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특별위원으로서 한마디 말씀할 말씀이 있읍니다. 통과하기 전에 잠간 말씀할 말씀이 있어요.

특별위원 측에서는 좀 기다려 주십시요. 가 아니요」 하는 이 있음)

이 즉석에서라고 하는데 문시환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석에 보고받을 수 있다면 보고받겠읍니까?

서면은 이틀 후에 한다고 했읍니다.

서면은 이틀 후에 하고 문구로서 지금 한다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동의의 주문은 다시 낭독하지 않고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68, 가에 78, 부에 11,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다시 토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다시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68, 가에 108, 부에 7,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특별위원 측으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요. 특별위원 측 대표로부터서 보고를 해 주십시요.

저이 특별위원으로써 조사한 보고는 상당히 깁니다. 이 단상까지 올라와서 이 문제를 제시하기까지 된 경과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유진오 씨 임문항 이 두 위원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긴급동의안을 기초를 했읍니다만 우리 국회 내에서 가장 법률이 엄밀하게 명철하시고 국회법에 능통하신 서우석 의원께서 그 긴급동의안을 보시고, 정부 안에는 그 이상의 악질적 행동을 한 자가 있다. 즉 민 , 윤 . 민은 그야말로 우리 국회법 반민족행위법 제3조에 해당할 만한 이러한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그이가 기초하고 또 그 증거문을 제가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조사에 볼 것 같으면 거금 5, 6년 전…… 그 민희식에 대해서입니다. 5, 6년 전 서울 교동국민학교사건이라 하여 항간에서 물의가 대단하니 대략 기억하시는 대로 문답에 응하여 줌을 요망함. 문 군의 성명 급 직업은? 답 농업 조근식 문 언제 무슨 사건인가? 답 단기 4274년 만춘 경에 교동소학교 학부형회장 개선 시에 동회 역원 조근식 일파는 소학 아동에게 일어 상용 불편하고 조선어 폐지 불가하다는 주창을 하였는데 민희식 김극일 일파는, 조근식 일파는 일본 황민화시키는 데 반대파라 하여 서울 종로서 고등계에 밀고한 사건이었읍니다. 문 그리하여 그 결과는? 답 단기 4274년 5월 3일 오후 2, 3시경 교동학교 운동장에 있는데 민희식, 김극일 일파가 동교 숙직실로 오라기에 갓더니 5, 6명이 집합하여 조근식에 대하여 각색으로 공격 중 민희식이는 조에게 대하여 대일본 정책에 조선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 변경하여 조선 아동으로 하여금 황민화시키는 데 제일 유일무이한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조의 일파는 이를 반대하여, 우리 민족이 1초라도 속히 황민화하여야 할 터인데 일본어 상용 불편 조선어 폐지 불가 운운하니 필시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즉 불가불 종로서 고등계에 전화하여 엄중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김극일로 하여금 동 계에 조 일파를 체포하여 가라고 전화하였으나, 때마침 동 계에 형사가 없었는지 또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오나 오래 지체하여도 형사는 오지 않고, 조는 공포심을 느끼면서 간곡히 애걸하였드니 동 야 에는 무사히 귀가되었으나 익조 조근식 종로서 형사 5인이 와서 조를 체포하여 갔읍니다. 문 그때 조군 이외 몇 사람이나 체포되었나? 답 조선어 폐지 반대인 이창환, 한신교, 안준 3인이 단기 4276년 5월 4일 종로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매일 하루같이 모진 악형을 당하다가 동년 10월 2일 출감하였사오나 안준이라는 동지는 그 악형으로 말미아마 얼마 아니 되어 즉시 사망하였읍니다. 문 군이 진술한 것은 사실에 틀림없는가? 답 돈암동 산 30의 19 이창환이도 아직 생거하오며, 이창환 인거 하는 한신교도 아직 생거 중이오며, 동시 취조관이 시내 계동 133 김봉관도 아직 생거 중인즉 증인 조사하시오면 잘 아실 것이라고, 이러한 서우석 의원께서 주셨읍니다. 그러고 윤석구 씨에 대해서는 공장 명칭은 육해군 지정 영신환 제조공장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1의 2는 「육군 지정 양봉장」 이렇게 되었읍니다. 경영주는 일군 촉탁 윤석구 당년 57세, 창씨명 평소구태랑 , 영업장소는 군산부 신영동 , 영업기간은 자 서기 1944년 지 1945년 8월 15일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써 그 안의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은 요전에 건의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육군 기차 또는 자동차를 사용했다 그러한 사실이였었읍니다. 그래 군산에 출장하여 조사해 본 결과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육해군 지정 영신환 공장이라는 그러한 공장은 없었읍니다. 또 이것이 있었다며는 읍사무소나 그러한 관공서에도 이것이 등록되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그런 것도 없읍니다. 육군 지정 공장이라는 이것은 간판만 있었고, 이 역시 지금까지 간판만 있었드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구 의원이 그 동업자와의 계약서가 있읍니다. 군산부 동영정 65의 3 갑 평소구태랑 군산부 신흥정 65의 3 을 김전민 이 계약서를 볼 때 4명으로 동업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내부적 조사에 의하면 그 공장 경영권을 중심으로 하여 경영주 종업원 기타 활동범위 상품 취인관계 등 주로 내부관계에 대하여 별지 고발서에 기록된 인적․물적 증거 수집을 주관체로 하였음. 외부적 조사…… 사회여론 호세 등급 소득세 운수기관 등 외곽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였음. 조사방법: 비밀조사와 공개조사 양 방법을 겸용한바 제2일 내부조사 완료 시까지는 면회 사절리에 조사하였고, 제3일 조 부터 광범위로 증거수집의 목적하에 1차 보도기관 사회단체 등을 방문하고 의견교환 등의 형식으로 공개하였음. 조사결과: 고발서 1항제2호…… 공장 명칭 「육해군 지정 영신환 제조공장」이라 함은 사실무근인 동시에 「조일 영신환 본포」와 「윤약방」이란 명칭하에 경영하였음을 인정함. 이유로서는 별지 증인조사 7건과 일반여론에 의하여 사실무근인 동시에 본 의원 등이 현장 답사한 결과 현판 유리문에 「조일 영신환 본포」, 「윤약방」이라는 간판이 별개 건물에 각각 게시되어 있음을 목도하였음. 고발서 1항제2호 「육군 지정 양봉장」이라 함은 「조선군관구사령부 지정 양봉부」의 오인으로 인정함. 별지 증인 이한영, 성재택, 유치갑, 김병훈 4인의 구술에 의하여 전기 간판이 게시되었다는 것을 인정함. 연즉 조선군관구사령부 지정 양봉부와 조일 영신환 본포와는 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는 조일 영신환 본포의 대표자 윤석구는 양봉부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든가 우는 별지 이한영, 성재택 양인의 증언, 즉 「윤 씨는 양봉부에 하등 관계없다」는 점을 신인할 수 없음으로 일대 난관에 봉착하였음. 연 이나 다각적으로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결과 재 의 이유로써 「윤 씨는 양봉부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함」 이유 1. 별지 윤석구, 김경성, 성재택, 박모 등 4인의 동업 조합 계약서 제5조 사무분담에 윤 씨는 주로 제약 책임, 성 씨는 외무 원료 구입 판매 주임이라는 명문이 있는바, 봉밀 구입을 목적하에 설치한 양봉부의 책임은 당연히 성재택에게 귀속한다는 점. 2. 「조선군관구사령부 지정 양봉부」라는 목조인장과 「성전본택 」이라는 목조인장, 즉 성 씨 전용의 인장 3개를 성 씨 제공에 의하여 물적 증거가 확실한 점. 3. 별지 증서와 여히 국내 각지의 양봉업자 대 성재택 간에 거래한 전지 양봉비의 금전대차에 관한 증서가 확실한 점. 4. 별지 명 과 여히 봉무 관계, 타합차 성 씨를 내방하였으나 성 씨 부재로 귀환한다는 뜻을 윤 씨에게 부탁한 증거가 확실한 점. 중에서 윤 씨의 측근자가 발견함을 목도하였음) 5. 조일 영신환 본포에서 직접 양봉업을 경영할 목적하에 설치된 기관이 아니요, 전선 각지에 산재한 양봉업자의 전지 양봉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설치한 것이 동기인 점. 6. 일반 여론을 종합하면 당시 윤 씨는 사회적 존재와 또는 일어 불충분하였던 점으로 보아 군부와 직접 연락할 요건이 구비치 못하였다는 점. 이상을 종합하면 양봉부의 책임자는 성재택으로 인정함. 고발서 제2항 「경영주 일군 촉탁 윤석구 운운 건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함. 이유 별지 증거조사서 7건 참조 고발서 제4항 가호 「본인 이하 종업원 전부가 현지 징용으로 군속」이라 함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인정함. 이유 1. 별지 증인 주한식 자신이 직접 징용 호출을 당하였으나 다행히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면한 다음에 군산비행장으로 2개월 징용되었다는 점. 2. 윤 씨의 처남 박상옥 외 수인이 실지 징용되었다가 혹은 해방 전 혹은 해방 후에 귀환한 실증이 유 한 자. 고발서 제4항 나호 「군부 파스권 사용」 운운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함. 이유 별지 증인조서 7건에 의거함. 고발서 제4항 다호 「조일 영신환은 군수품으로 지정되고 약재 구입은 군부 알선으로 입수하며 운수부는 자유자재」 운운 건은 좌의 이유로써 사실무근으로 인정함. 이유 1. 군산부청 에서 조사한 결과 군수 지정 생산공장으로 편입한 사실이 무 한 점. 2. 별지 증인 이원구 구술에 의하여 사실 상반이 판명된 점. 고발서 제4항 라호 「구입 약재, 진피 등을 구입하여 해방 직후 차 를 방매하여 약 60만 원의 폭리 취득」 운운 건은 좌의 이유로 사실 상반으로 인정함. 이유 1. 별지 이원구 구술에 의하여 구입단가가 100근당 102원 93전이 아니요, 100근당 500원임으로 운송운임 합산하면 상당한 고가에 달할 것이며, 해방 후 매수자 김병훈 구술에 의하면 1350원인바 차로서 환산하면 대차가 없었다고 인정됨으로 폭리로 인정할 수 없는 점. 2. 호세등급을 조사하면 1944년도분 군산 최고 123등급 중에 윤 씨는 56등급이며, 1945년도분은 최고 120등급 중에 윤 씨는 41등급으로 폭리 취득으로 거부가 된 증거 불충분한 점. 3. 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순 이득액에 있어서 1944년분 2550원에서 1945년분 8000원으로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차를 4인 배당 시는 대금 이득으로는 볼 수 없는 점 . 고발서 제4항 마호 「양봉부는 전지 양봉 목적으로 수량 의 하물차 동원 우 는 봉밀 납품 봉밀 수백 통을 군산에서 공출 적치」 운운 건은 봉밀 3관 납입 외는 증거 불충분임은 물론 차등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양봉부 책임자가 성재택이 확실한 이상 윤 씨의 소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고발자 말미 기록 「이원구, 주한식, 이한영, 김병훈, 유치갑 등 5인은 현지 징용으로 피고 」 운운 건은 별지 각인의 증언에 의하여 전혀 사실무근인 허위임을 확인함. 동 말미 기록 「고발 사실은 주한식 외 4인으로부터 직접 청취」 운운 건은 5인의 증언에 의하면 상호 지면 간도 아니며, 상봉하여 언어 교환한 실례조차 없는 처지로서, 기중 주한식, 이한영 양인은 상당히 격분하여 박주익을 상대로 제소할 용의까지 표명하는 점으로 보아서 전혀 허위임을 인정함. 이상 내부적 조사를 완료한 후 한민당 군산지당부를 위선 방문하였음. 이유는 별지 유치갑 구술에 의하면 박주익 자신이 거 토요일에 군산지당부에 와서 본 사건 조사를 한 형적이 확실함으로써 그 연락 관계 급 본건 외부적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음. 동 사무실에서 변원호, 백남용 양인을 상대로 내용을 조사하였으나 거개 추상적이였고 확증될 만한 증거도 무하였을 뿐 아니라 양인 지시한 인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반 히 윤 씨에게 유리한 증언 급 증거품만 제출받았을 뿐이었음. 총이 결론하면 윤 씨의 부일 협력사건은 정치적 반대방 인물들이 중상을 목적으로 한 추상적 언론으로서 되어 있을 뿐이요, 하등 구체적 실증이 무한 사건이 판명되었다고 인정함. 대한민국30년8월30일 조사위원 박석규 박기운 이렇게 조사되었읍니다. 또 1호 조사서 조사 대상인은, 군산부 장미동 10번지 이 한 영 대한민국 30년8월25일 오전 11시 반 우기 증인 문답한 것을 듣는다면 대개 증거가 든 것이고 여기에…… 이러한 입하 꼬리표도 있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기가 양봉공장이 윤석구 씨가 관계가 있다며는 이 명자 는…… 그 당시 김당동이라는 사람이 주었는데 성전본택 선생이라 하였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윤석구 씨에게 주면서 성전 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자이였읍니다. 「작일 귀장 하여 명자를 보고 방문하는 차입니다. 일야 를 고대하면서도 선생을 배견치 못하고 봉무 가 긴급하여 정행 으로 귀장하오니 유감천만입니다. 당산동 7정목 6월 2일……」 그러고 계약서 내용은 동업 조합 계약서라고 해 가지고 4명이 계약했는데 우 당사자 간에는 좌기 계약을…… 일본 말로 썼읍니다. 일본 말로 계약할 것이 이러한 계약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모함했다 그러한 증거가 확실히 있읍니다. 나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이론에 능통하시고 국회법에 밝은 그 서우석이야 우리 의원이 신임하지 않겠읍니까? 내가 긴급동의안을 상정할 때 서우석 의원으로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긴급동의안을 작성해 가지고 왔으므로 이것까지 상정했읍니다. 조사한 결과 본인으로서는 윤석구 씨에 대해서는 천만유감이고, 나는 가장 숭배하고 가장 신임하는 서우석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히 하는 바이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서우석 의원은 그야말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감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신상의 변명인 만큼은 지금 김인식 의원 보고 가운데 나를 많이 믿었다고 하시는 말씀 또 내가 그러한 것을 사실 제공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긍정합니다. 사실을 제공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실을 제공한 증거를 그것을 기초로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적을지라도 국회의원이요, 또는 모든 이지 가 발달했으리라고 보는 까닭에 자기가 일편 서우석의 말을 듣고 그것을 뻔뻔히 내놨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논 그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김인식 의원과 서우석 의원 가운데에 있는 내부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니까 내가 그 사실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말한 것은 아니고, 또 나로 말한다면 그 사실을 제공해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 이상에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만일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 문서를 위조해서 그 사실을 날조했으면 물론 나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읍니다마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과 그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엄연히 갈려서 이것이 김인식 의원에게 제공했으니만큼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만을 명확히 말씀해 둠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스스로 국회의 곤란한 장면이 봉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역시 하고자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보류하고 오늘 다만 조금이라도 의사일정에 상정된 본 문제에 들어가서 토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김인식 의원의 책임문제라든지 서우석 의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마 근 200명 의원이 다 각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유감이나마 오늘 여기서 이것을 추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유익한 말보다도 우리들에게 손해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현명하신 의장께서 이만한 정도로 중지하고 오늘 일정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께서 긍정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나는 정부 내에 그야말로 삼천만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내의 반민족행위자를 침투시킨다는 것은 삼천만의 민의가 아니라는 이 점으로 보아서 제가 이 단상에 올라와서 감히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 증거 수집을 해 가지고 그 긴급동의를 작성하는 중 서우석 의원으로서 그 긴급동의안을 자기 손으로 써 가지고 와서 준 그것을 아침에 제가 온 다음 제가 제시했읍니다. 이것이 5․10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당파를 제 해서 삼천만의 민의가 바라는 정부 수립하자는 그것이 5․10선거 이후 국회 개원 이래 그것이 우리의 「못도」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한민당의 한 중앙간부이며 가장 국회 내의 법 이론에 명철하시고 국회법에 명철하신 서우석 의원을 누가 신임하지 않겠읍니까? 만일 서우석 의원이 외부의 한 개인에 의해 가지고 10만 인의 대표이며 입법부의 한 책임자인 그 사람을 신임 안 하고 누구를 신임하겠읍니까? 군산 방면에 조사를 하기 전에는…… 당지부에서 싸웠다는 것을 몰랐읍니다. 그러나 조사한 결과 당으로서 싸웠고, 백부가 낙선된 데 있어서 그것을 모략적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등장하여 사람을 중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사실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긍정을 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숭배하던 그 서우석이가 아니고 딴 서우석이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십쇼. 이것을 우리가 악의로 해석할려면 얼마든지 악의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또 선의로 해석할려면 얼마든지 선의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와 한 개인인 서우석 의원 사히에 혹은 정부요인 사히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있어 가지고 이만한 논의가 된 것도 아니고 또는 여기에 공기로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은, 만약에 그러한 어조로 나간다면, 국회가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면 누구나 이 국회에서 중대한 사건을 취급하기 위해서 특별위원이 될 사람도 없으려니와 그러한 말도 할 수 없겠읍니다. 도대체 이 국회의 공기를 볼 때에 파벌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은 나는 유감입니다. 가량 서우석 의원을 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우석 의원도 그 재료를 제공할 때 악의로 이해관계를 타산해서 이 문제를 제공했다면 모르지마는 그 배후에서 그 재료를 제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용감히 책임을 지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한 김인식 군도 여기에 나와 이야기할 때에는 자기도 각오도 했을 것이며,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문제는 김인식 의원 한 개인만이 특별위원으로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원의로서 결의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선거했으므로 이것은 당연히 우리 200명 의원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말하는 것을 보면 만약 이는 가장 어떤 때에는 가하다고 손을 들고 어떤 때에는 원의로써 결정을 해 놓고 단상에 와서는 반민족행위처단법 운운이니 해 가면서, 이는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부를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간악한 어조로 나간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마는 이 마당에서 특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원 자격이 없다고 봐요. 원의로써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공동 연대책임을 지고 원만히 이 문제를 수습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에 공동책임이 있다면 전체 의사가 정부와의 알력 문제가 아니라 원만히 해결하자는 또는 개인 이해라든가 감정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요망하는 여론의 조사라면 이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 안 했다면 모르거니와 건의를 했다면 우리 국회의 태도는 신중해야 할 것이고, 또는 이 문제가 국회 전체의 건설적 문제라면 끝까지 이것을 원만히 수습하는 데에 우리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도 이 국회 내부에 여당 대 야당 대처럼 움지기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한 개인 또는 어떤 특별위원 한 개인이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사한 결과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 특별위원으로서 대외적으로 아무개는 죄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명하면 도리혀 아니 했던 것보다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유리할 줄 압니다.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특히 생각할 것은 만약에 아무개는 죄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 국회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야말로 투쟁이냐 건의이냐 이 두 가지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국회의 여론이고 전 민족의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보혀 줄 것뿐이고 법적으로 탄핵할 권리가 없는 한 건의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여기에는 탄핵의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징계처분이니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무책임해요. 그래서 특별위원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의장이나 우리 국회의원이 공동책임을 지고 이 정부에 대한 결의를 원만히 끝까지 지지하는 동시에, 만약에 정부의 결의에 대한 우리 태도를 너무나 무시한다면 이것은 제2단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건의 정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이것을 국회의 알력과 같이 나간다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읍니다. 아까 보고할 때에 말도 있으려니와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그러므로 과도정부의 책임이냐 현 정부의 책임이냐 그 삐라사건을 따라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하는데 그 배후의 관계를 하루바삐 국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그런 보고를 하려면 벌써 누구나 했으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이 문제를 추궁해서 하루바삐 배후 관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그것을 철저히 우리는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대단히 중대합니다. 제가 먼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될 줄 알았읍니다. 대개 짐작했읍니다. 이 인사의 문제라는 것은 가장 신중히 취급해야 할 것이고 또 상대방 사람이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의 요인인 만큼 우리는 일을 경솔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생각하고 계신 바와 같이 공동책임을 진다고 하셨지만, 나는 여기서 책임문제를 말 안 하려고 하지만 김인식 의원은 서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서 의원은 김인식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서 의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악의가 있었는지 선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본인의 인격으로 봐서 그이는 악의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해석 안 해요. 서우석 의원은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말할 때에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한 증거가 제공될 때에는 이 문제를 자기의 이지로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사건으로 될 것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조사한 연후에 어떤 증거가 나타난 연후에 이 당석 에 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조각 종이를 들고 그러한 정부요인이 이러한 사소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구구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로 봐서 상서롭지 못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에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이 이상 말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아까 사면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서를 들어 본 뒤에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시 남은 문제가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사면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가 이러니까 사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읍니다. 거기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하면 중대하고 중대하지 않다면 중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냉정히 비판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먼저 말하기를 우리 국회의원 먼저 심사한 연후에 하자 그랬는데 그 의미는 현재의 특별법의 4조에 있는 때문에 이 특별법이 통과한 연후에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지금 초조 에 넘어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도 오늘날 이 문제는 그만두시고 현재에 급한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과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면서는 각하하고 사면 조사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고는 그만큼 들었으니 이 정도로 끝이고 의사일정 순서대로 나가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거기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본 의원이 언권을 청한 것은 반민족처단법안 그것이 아니고 외람합니다마는 긴급동의를 한마디 여쭐려고 나왔읍니다. 그 긴급동의는 이 문제를 보면 간단히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 4일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마 이것은 정치적 의미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근간에 신문지상에 보면 지금부터 64년 전 갑신혁명 그 시대에 우리의 애국자인 그 역사에 깊은 그분이 다시 우리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떠나간다는 이러한 말이 전해 있읍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국민 여러분이 내가 있기를 원한다면 있겠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면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배후에 정치적 모략이든지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에다가 양심으로서 다만 우리의 선배 그분에게 우리가 원의로써…… 이번 미국에 가시지 마시고 여기에 좀 거류해서 우리 국내에 거류해 주십사고 이런 것을 여기서 의원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발언권 중지합니다.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분, 이것은 배후에 정치적 모략이라든지 정치적 의미는 조금도 없읍니다. 우리는 다만 선배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의로서 국내의 우리 국민으로써 미국에 가시지 말고 거류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한번 원의로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을 동의합니다.

법률의 토의를 지연시키는 이러한 것은 중지시키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대개 이틀 후에 다시 서면으로 나올 것이니까 그대로 미루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이고, 이 반민족법안을 다시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