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있고 또한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할 것인지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폐기했다고 하지마는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을 폐기할 능력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8, 가 76, 부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본 법에 질의로 들어갑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대안입니다. 질의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탁주 세금을 싸게 하고 기타 청주 세금을 다액으로 올린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정부안의 다소 달른 것인지 탁주와 약주와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너무 차이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에 큰 모순이 하나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번의 이 징세안은 즉 적자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불안성을…… 즉 세금을 징수하는데 불안성을 주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탁주만 만들고 그 외에는 만들지 않어서는 세입에 큰 착오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을가 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또 하나 미곡정책상 어떻게 할 것입니까? 즉 쌀을 소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쌀 소비 안 하는 반면에 주세의 세금을 올려서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 쌀 소비하는 데에 싸게 해 가지고 놓면 금후에 쌀 소비하는 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견을 묻겠읍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탁주에 대해서 세금을 제하는 것이 국가경제상 으로 봐서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탁주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에 대해서는 없지 못할 한 주식물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치로 먹는 약주나 청주나 소주가 아니고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들이 한 음식물로 먹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내리는 동시에 청주 그 외의 다른 술은 그 대신 부과시켜도 좋지 않읍니까? 이 탁주만은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농촌에 내려가시겠지마는 농민들은 탁주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밥은 한 끼 굶어도 탁주를 먹지 못하고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학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쌀이 더 들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쌀은 아마 약주를 만드는데 더 들지…… 주세만 올리면 쌀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재학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 동시에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할 것을 임영신 의원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하죠. 대체로 주세는 어느 정도 올려도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은 민의를 대표한 여러분인 까닭으로 대개 민의에 비추어서도 다소 올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견해 밑에서 저희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대안을 낸 것입니다. 낼 때에는 탁주와 약주 사이에 넘우 거리가 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더 세율을 얕게 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탁주가 근본 양조량이 절대량에 있어서 전 양조량의 거이 전부를 점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수 로 봐서, 기타 고급주란 것은 석수로 봐서는 극히 적은 수……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임영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민, 노동자의 음식물로 간주해서 여기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세율을 얕게 하자는 것이, 만일에 탁주에다가 세금을 많이 맨다면 오히려 밀조주가 많이 생겨서 식량정책상 곤란할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가급적이며는 밀조가 없을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재무부 당국에 밀주를 적극 방지해 달라는 부탁도 했고, 탁주는 비교적 세율을 얕게 하고 약주, 청주, 기타 고급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린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약주나 탁주 사이에 너무 거리가 멀다, 저 역시 시인합니다마는 이것이 부득이 한 조치인 것을 알어주십쇼. 또 식량정책상으로 봐서 그것이 오히려 약주에다가 많이 세를 매며는 탁주만 많이 만들 터이라 곤란하지 않으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밀주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탁주를 빚어넣는다고 하며는 용수만 넣으면 약주가 나옵니다. 그런 까닭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특별한 식량정책에 큰 문제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또 그러니까 밀주를 방지함으로써 오히려 식량의 소비가 양조에 적게 찌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약주도 반드시 우리의 주식물인 쌀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잡곡으로서 양조할 방법을 강구해서 원가 그대로 값싸게 된다면은 주세를 부담하드라도 다른 밀조주들이 성행하지 못하게 하는 양조방법으로서 사세 당국이 지도할 의향도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국가 수입으로 봐서 약간의 세액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이렇게 주세에 대해서 대폭 인상하는데 재무당국에 한 마디 말씀 여쭈고저 합니다. 이 주세를 이렇게 대폭 인상하는 그 반면에 밀주가 성행할 것을 고려하시지 않었는가, 밀주가 성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식량정책에 큰 결함을 가져올 것인데 이 주세를 이렇게 올리는 대신에 그 반면에 밀주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정부당국은 이를 취체할 방법에 확고한 방법을 세웠는가? 과거에 담배가 전매국으로서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경성 에는 사제담배가 횡행했읍니다. 그러나 전매국에서 담배가 풍부히 난 뒤에는 지금 담배가, 사제담배가 거이 흔적을 지금 감추게 된 것이올시다. 그와 같이 일시에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세액을 많이 올렸는데 도리혀 세금 총액으로 봐서는 세금이 국가수입이 증가된 것은 고만두고 오히려 감소될 그런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 따무로 이 밀주대책에 대한 정부당국으로서 확호한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은 김도연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금번 정부에서 수지균형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증세를 대폭 인상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지금 모든 경제력을 생각할 적에 이와 같이 증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치 않다고 하는 그러한 비난도 많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금반 조세 세입을 가지고 볼 때에 과연 이번 수지균형을 하기 위해서 증세된 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다지 정부에서 무리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금반 개정된 예산에 있어서 조세수입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약 405억이 됩니다. 그러면 405억 가운데는 순전히 조세수입으로다가 365억이고 그 외에 관세수입으로다가 40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 가지고 조세수입이 40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에 증세를 해서 수입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제출한 소득세법안 혹은 주세법안 또는 영업세법, 직물세법 이 네 가지가 상정되어 있읍니다만서도 증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소득세라든지 영업세에 있어서는 증세가 아니고, 다만 부담의 불균형한 것을 다만 조절한 데에 불과하고 또 여러 가지 물가가 등귀해서 자연증가된 것 뿐이고, 오직 세율을 더 증가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주세와 직물세 뿐이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토의하시는 주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개 정부안으로 말하면 종래에 주세법을 개편할 적에 탁주와 약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중용이고, 따라서 밀조율이 많기 때문에 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종래대로 탁주는 매석에 800원, 약주는 5000원으로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에 이 주세에 대해서 다시 증세를 도모할려고 할 적에 기위 다른 주류에 대해서는 벌써 증세가 되었고, 다만 탁주와 약주에 한해서는 그런 밀조방지라든지 혹은 대중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증가하지 않었든 관계로 해서 이번 증세 재원을 갖다가 찾는 데 있어서는 불가불 탁주에도 세를 더 가해야겠다, 또는 약주에도 더 가해야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탁주의 현행법으로 말하면 800원이든 것을 2000원으로 했고 또 약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현행법은 5000원인 것을 1만 원으로 했고 또 소주에 대해서는 1만 1000원이든 것을 1만 5000원으로 했읍니다. 그러면 탁주는 15%가 증가가 되고 약주는 10%가 증가가 되고 소주에 한해서는 36%가 증가가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사하시는 결과 탁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농민이 많이 음료하는 것이며, 따라서 너무 이와 같이 과중한 증세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탁주가 가장 양조에 있어서 수량이 많으니 만큼 탁주에다가 세원을 더 얻고 또는 약주에다가 세원을 더 얻어서…… 종래의 주세법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80억의 증세가 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금반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주세의 증수로 말씀할 것 같으면 102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주류에 있어서 더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약 20억에 불과합니다. 이 20억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안은 탁주와 약주, 소주 이 세 가지 종류에다 과세를 했든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탁주에다 이와 같이 과중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정부안으로 2000원으로 나왔든 것을 결국 1200원으로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탁주에서 1200원으로 삭감이 되었으니 만큼 적어도 세수입의 액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동액으로다가 증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외의 맥주라든지 혹 청주라든지 소주, 과하주 그런 여러 가지 주류에다가 기위 벌써 주세를 개혁할 적에 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거기다가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각 주류에 있어서 과세한 파센테이지를 본다 할 것 같으면 탁주가 50%, 약주가 104%, 맥주가 25%, 청주 제1급이 16%, 제2급이 25%, 소주가 63% 또 과하주가 11%, 2급은 13%, 합성주 청주 1급이 25%, 2급은 11% 이와 같이 증가가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증가된 것이 세수입으로 말하면 2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류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증세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무리한 세금을 증가하였다고 비난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원 기위 요전에 주세법이 개편될 적에 그 세율에 의지한다고 하드라도 약 80억의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가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번 정부의 수지균형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세원을 찾을 적에 이 주세에 한해서 20억을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이 무리한 숫자가 아닌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부로서는 재무부 안을 그다지 주장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을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셔도 좋겠고, 다만 밀주 방지에 대해서는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강화해서 밀주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주세법에다가 법적 강화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니까 이 다음에 군행법으로 모든 세법에 있어서 법적 강화하는 법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은 재무부에서 요청했든 것이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대개 주세에 있어서는 약 20억에 가까운 증가가 됐는데 불구하고, 따라서 그것이 우리 수지균형 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가 될 것을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본 회기에 있어서 증세안은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렇게 민생문제가 도탄에 빠져서 곤란한 차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이 증세를 해야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서 세법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행정부 당국에 밝혀두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간 극히 간단한 말로 물어볼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세를 처음에 심의할 때에 현하 우리 국민의 부담 모든 점으로 봐서, 담세력으로 봐서 도모지 대폭적 증세는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입장에서, 즉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우리 입장으로, 또한 객관적 입장, 외국의 모든 원조를 받고 있는 우리 처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점에 있어서 극히 미묘하고 극히 어려운 점에 봉착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심의해 나가는 도중에 만부득이 이것을 올린다고 할지언정 그 대신에 세가 아닌 명목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이 부담은 극히 축소시켜야만 우리가 이 증세에 대해서 활발히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항상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재무부 당국은 금번 증세는 외국에 비한다고 하면 극히 경감한 것이라고 수차 말하고 있읍니다. 외국 사람의 세금에다 비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증세한다고 하드라도 결코 과중한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세율은 외국 사람의 세율에다 비하면 3분지 1 혹은 4분지 1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부담도 전체를 볼 때에 한 가지 세율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부담이 어떠한가를 관찰해 본다고 하면 과거 우리가 국정감사시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금 이외에 28개의 부담금이 있읍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외국 사람이 세금 부담하는 외국에다 비한다고 하면 약 배 이상이 된다고 짐작합니다. 우리가 수지균형을 맞추는 건전재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세금 아닌 부담금 이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부담하지 않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절실히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행정당국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취해 가지고 깎을까, 세금은 마음대로 올리고 또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기부통제법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잘 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부통제법이 공포한 후에 일반 국민부담은 지나치게 올라가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가지고 정부 행정당국은 적어도 중대한 정책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마땅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증세를 앞두고 국민부담을 생각할 때에 행정부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소견을 피력해 가지고 우리 증세 심의에 있어서 여기에 한 가지 커다란 명확한 표시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행정부 당국에 대한 앞날에 있어서 국민부담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국무총리가 있었으면 국무총리에게 요구할 바이었읍니다마는 불행히 국무총리가 없기 때문에 관계 장관으로 하여금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각종의 부담에 있어서 내무부에 관한 혹은 국방부에 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내무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나는 요청합니다.

내무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백성욱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나는 저 백성욱이올시다. 자조 좀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편달해 주셔서…… 요즘간 뜨막해서 시방 마침 불르니까 나온 것입니다. 본래에 기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임하고 보니깐들 더러 기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감축하는 중에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감축하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기는 아마 진주법원이 탔는데 그 법원에 객장 뚜껑이 없어서 돈이 없으면 질 수 없다 그러한 정도로 해 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정도로 기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부행위는 억제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지방을 다녀보니깐요 농민의 부담이 너머 과중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기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령 이 한도로 기부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장관이 답변할 것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금번 더욱히 징세를 해서 일반 국민의 부담이 대단히 과중하게 되었는데 이 세금 이외에도 국민이 여러 가지 기부행위로 해서 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과연 사실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것만 보드라도 일반 국민의 부담이 약 339억 가령 되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주로 대개 군 혹은 경, 그 외에는 교육 이 세 가지 방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중한 부담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가가 정부가 한편으로는 징세해서 일반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부행위로서 과중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을 이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앞으로도 이 세금 이외에 일반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경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관계되는 부처,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는 문교부와 지금 연락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한도내에서 이러한 기부금을 받지 말고, 차라리 불가불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 국민에게 과세를 해서 징세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에 대해서 세금 이외에 일반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류홍렬 의원 정부에 질문한다고 합니다.

지금 징세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심히 이것을 심의하고 또 더욱히 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이 징세법에 대해서 상당한 재료와 모든 점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서 정부와 당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입니다. 더욱히 여기서 합의를 완전히 못봤다고 하는 것은 단지 탁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상당히 고집했지만 아까 위원장 말씀이라든지 또 임영신 의원의 말씀과 같이 농민, 노동자 대중이 먹는 이 탁주에 대해서 과중한 세금을 며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정책상으로 봐서 모든 점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12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재원문제에 있어서 다른 재료에 그만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결국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더 토의하지 말고 제1독회는 이로써 종결하고 2독회, 3독회는 생략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재청, 삼청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종승 의원……

지금은 세금인 만큼 일반 민중의 부담되는 지대한 이유가 있는 관계상으로 여기서 단순하게 2독회와 3독회를 내버리고 그냥 얼핀 지나가는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봐서 탁주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각종의 세율로 봐서 정수의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다시 더 토의해 가지고 심심히 생각한 연후에 2독회로 들어가서 심심한 이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방 류홍렬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동시에 나로서 기왕 올라왔으니까 말할 것은, 재무장관은 장 건전재정정책을 부르짓는데 나로서는 절 근 자, 엎어질 전 자 「근전정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은 궁핍상태에 있는데…… 자꾸 요구하면 없는 놈의 주머니에서 자꾸 돈이 나옵니까? 결국 탁상공론에 지나지 못하고 우리의 수입은 의연히 감소되는 동시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드라도 체납이 자꾸 되어 가지고 우리 국고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전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근전정책」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있어서 금후 반다시 그러한 체액 되는 액수가 없도록 불가불 정부의 특단한 정책이 있는가? 또 여기서 세금을 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산방면에 저감이 많이 있을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시방 내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에서 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특별히 금후 승인 없는 것은 받지 못한다, 받는 데에 있어서는 무슨 징역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엄격한 통첩이 없는 이상에는 경이나 군이나 도에서 불법 징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류홍렬 의원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세금이 비싸면 술 안 먹으면 좋와요. 그렇지만 현재에 있어서 술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이 세율을 생각할 때에 균형을 잘 맞쳐서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이 없게 하고 또는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될 줄 알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탁주와 약주는 세율이 균형을 맞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탁주는 대중용이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쳐야 된다…… 나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탁주는 노동자, 농민, 근로노동자가 먹는 음료올시다. 그러나 약주는 정신노동자가 먹는 음료올시다. 그런데 중산계급이 몰락해 가는, 중산계급들이 감히 청주를 못 먹고 맥주를 먹지 못하고 불과 6, 7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정신노동자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약주라 말이에요. 일반 음료라고 하는 중에 탁주를 낮춘다고 하면 당연히 불상한 정신노동자에 대해서 낮추워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탁주가 1200원인데 4승 한 두 에 세금이 불과 20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런데 약주는 120원이면 만 2000원이올시다. 그러나 그것을 노동자로 볼 것 같으면 불상한 정신노동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곡식을 가지고 술을 맨들 수 있지만 싸라리맨, 불상한 싸라리맨은 어데가서 곡식 한 톨 얻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탁주와 약주의 세율 두 가지를 대조해 보건데 차이가 있에요. 저는 2독회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낼려고 합니다. 그런고로 류홍렬 의원의 동의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이 서있어요. 류홍렬 의원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독회, 2독회, 3독회 다 생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 그 안이 폐기되면 이제 이성학 의원의 말씀은 그때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해요.

잠간 한 마디만 용서해 주세요. 내무장관 답변에 불만이 있어서 한 마디 참고로 여쭈는 것은 정식으로 기부금 받는 것은, 선불선 을 갈러서 받게 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하거니와 아까 말씀한 것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쑥새밭에 구랭이 기어가는 듯한 기부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최근 관공서의 계장이나 과장이 하나 갈이면 그 생색을 안 내면 이놈하고 나종에 큰 변이 날까바 무서워서 울고 개자 먹기로 그 송별회, 환영회하기 위해서 만 원 회비를 걷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내무장관과 각부 장관은 통첩을 엄중히 하기를 요망하고 이후로 이런 행위가 절대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여쭈웠읍니다. 다음에 재무장관께 한 마디 여쭐 말씀은……

그만두세요.

이제 말씀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중적 고급술에 있어서 적당한 징세안을 세울 줄 압니다. 하나 이 말은 결국 안 먹은 사람이 말인지 몰라도 재무장관 담화문제에 있어서 장 말인데 전번의 약간 질문에 있어서 대단히 불만한 답변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대로 묵묵히 있었지만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지금은 그렇고 동시에 내일도 그렇한 실정에 비추워서 양곡문제에 있어서 근 3000개의 양조장에 자타가 공인하는 양조미, 밀주미를 물론 잡곡을 아울러서 300만 석, 400만 석이 양곡이 없어지는데, 요전에 물으니까 재무장관의 답변이 지금 허가하는 것을 가급적 도토리, 강냉이를 쓰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언어도단이요. 혹 한 번, 두 번 허가를 얻기 위해서 착색을 보이기 위해서 도토리 등등을 쓸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둘째 번, 세째 번부터는 거기 출입하는 관리에게 몇 푼이든지 집어주면 얼마든지 해 낼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현재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도토리」 같은 것으로 한다는 말씀 이뿐더러 언필칭 말하기를 잡곡으로 한다고 하는데 요지음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유, 물론 백미 쌀만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 아니라 좁쌀, 수수, 강냉이, 보리 등등이 없어서 배가 고픈 현상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수지균형을 맞추자는 그 고충은 알어 감사하여 마지않거니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요. 영등포 「삐루」 회사의 1년 동안에 보리기름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6, 7억원의 해당한 보리기름을 쓴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우리 주식물인 그 보리가 없어서 쩔쩔 굶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급주인 「삐루」를 맨들기 위해서 그 「보리기름」을 6, 7억 원에 해당한 것을 소비한다는 것은 이 국가 식량정책으로 보아서 등한히 할 수 없는 일의 하나란 말씀에요. 이런 까닭에 바라건데는 이 재무장관께서 이 술에 대한 수지균형만을 맞추실 생각만 말고 좀 농림부장관과 적당히 논의해서 전폭적으로 참된 이 식량문제…… 이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근본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대 아량의 용단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보세요. 지금은 류홍렬 의원의 동의가 성안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토의시간입니다. 조용하세요.

앞으로 의사진행은 좀 신속히 해야 되겠읍니다.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되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토론 이것으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부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합니다. 전부입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종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류홍렬 의원의 동의는 이 법안은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는 것이올시다.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36, 가에 105, 부에 넷.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내무부장관 좀 계세요. 지금 대통령께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대통령 말씀은 오늘은 몸이 대단히 괴로워서 출석을 못하시겠다는 재차의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 대한정치공작대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대통령께서 친히 조사하는 가운데에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나와야 별 말씀할 것도 없고 몸도 어려우니까 그만큼 알어달라는 기별이 왔읍니다. 그쯤 알어주세요. 또 그렇고 거기에 국회의원께서는 무슨 참고가 계시면 말씀을 해 주어도 좋겠다는 말씀이였읍니다. 김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