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이제 보고사항 중에 특별재판부 재판관 홍순옥 의원과 김장렬 의원 사임서 특별재판관 사임서를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여기에 제출했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로서 수리할 것을 결정해야 이 원서대로 사임될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의향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잠깐 이유를 읽겠읍니다.
잠시 이유를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사직원 이유 1.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통탄사 2. 법의 운영에 보조가 맞지 아니하는 것 3. 본인의 가사에 부득이한 사정 이 세 가지가 이유올시다. 이것은 홍순옥 의원의 이유올시다.

여기에 홍순옥 의원의 사직원 이유서에 세 가지가 써 있읍니다. 이제 낭독한 바와 같읍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입법정신에 위반된 이유, 법의 운영의 보조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 그 이유를 듣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홍순옥 의원 오셨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앞에 대해서 이유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인이 여러분의 귀한 추천을 받아서 귀중한 그 재판관 자리를 더럽히고 성의 이상 노력하야 올려고 하였든 것은 본인의 본의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심중에 다소간 본의에 맞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제출한 바와 같이 느끼게 된 것은 종종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심중에 고통을 못 이겨서 이것을 냈든 것입니다. 일시에 흥분된 때도 있었기 때문에 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재판부에 부장을 내가 찾어보고 여러 가지로 기분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흥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놨으나 내가 이것을 내므로 말미아마서…… 우리가 입법한 이 법을 국회의원 자신이 극복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하에 좀 더 고려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까지 나중에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사직원이 나오고 보니 여러분 앞에 본의 아닌 점이 있읍니다. 내 의견을 현명하신 여러분이 잘 살피셔서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이 법을 운영하는 데 다소간 노골적으로 말씀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요. 정준 의원 말씀하시요.

김장렬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잠깐 김장렬 의원 말씀한 뒤에 정준 의원 말씀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로서 이 귀중한 임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소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정치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정치인이올시다. 그러므로 법률가가 아닌 동시에 나는 이렇게 말하면 다른 동지로 하여금 이 법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책 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제 자신에 있어서는 이 법관 생활이라는 것과 이 정치 생활이라는 것은 맞지 않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절히 느끼는 바가 한 가지고, 그다음에는 재판관의 중임은 현재 저로서는 국회의원의 임무와는 도저히 병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가령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산적 과 같이 있는데 이 법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연구해서 이래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인데 이 법관 노릇을 해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 책임에 대해서 모든 법안이라든지 국책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나마 정치적으로 나에 있어서는 우리 원내에 있어서도 떳떳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임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생활이 괴롭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는 제가 신경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밤낮없이 이렇게 노력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불초한 동지의 한 사람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것을 퇴석하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뿐이올시다.

지금 항간에는 반민자 처단에 있어서 선상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대단히 높아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법을 입법할 때에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여러분을 택해 가지고 이 중대한 과업을 맡겨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조사위원 또는 법관 된 이분들이 확호한 신념을 가지고서 이것을 운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감을 우리들에게 주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있어서 두 분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두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유를 말한 가운데에 애매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두 분이 일단 그 임무를 맡아 가지고 나가는 이상에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회에 대해서 또한 민중 앞에 무슨 면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그 감을 떠난 다음에 면목이 있을 수가 있으며, 또한 확호한 신념이 없이 또한 면목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두 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 두 분이 일단 그 직에서 떠난 다음에 다른 분이 그 직에 나간다고 하드라도 또 그 두 분이 느낀 바와 같이 난관이 없으리라고 저는 볼 수 없읍니다. 또 두 분 의원들은 그동안 경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서 비판력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려움을 그 두 분들이 질머지고 극복하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만두는 것이 무슨 병이 있어서 그만둔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번에 박흥식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그런 감을 일반에게 주는 감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정준 의원의 동의는 이 재판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자는 동의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방금 두 분의 말씀을 들은즉 그 이유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신경통이 있다든지 또는 고독하고 울분이 있다든지 이 중책을 완수할 수 없다든지 또는 정치생명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든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사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도모지 우리들로서는 묵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민족정기를 살린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한 법관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미비한 애매한 이유를 가지고 사표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표는 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표는 수리를 안 하고 그 법관을 그대로 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의도하는 민족정기를 살린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저히 임무를 완수 못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본의는 아니겠지만 파면을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아주 당연히 파면하기를 개의합니다.

이 사실은 특위에 상당한 논의가 되었고 특위에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특위에서 결의된 그 내용을 특위특별조사위원장에게 보고를 들은 뒤에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특위위원장으로서의 결의한 그 경과를 듣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일단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특위검찰관들이 여러 번 사표를 제출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수리 안 하도록 결정했읍니다. 그때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검찰관들 사표를 제출하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이유하에서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반민법을 운용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좀 더 일을 봐 달라고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재판관 두 분의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 이유가 없예요. 몇 가지를 김장렬 의원이 나와서 이유라고 말한 그것은 본 의원에게 뚜렷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재판관이 되지 말자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박약한 의미로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두 분들은 반드시 이 반민법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이상의 성의를 낼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옳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사표를 제출한 이유에 있어서는 입법정신에 위반되느니 어떠어떠하니 두 가지 조건을 열거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반민특위 내에 어떤 아름답지 못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도기관을 통해서 세상에 공포될 때에 좀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200명뿐만 아니라 3천만 전부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반민특위의 남아 있는 여러 분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이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은 물론 반민특위 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적당하지만 본인 두 분께서 좀 더 구체적인 입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은 무엇 무엇이냐, 앞으로 이렇게 운용해 가는 데 지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좀 더 뚜렷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첫째로 우리 200명 의원의 의문을 풀어 주고, 둘째로는 3천만 전 동포의 의문을 풀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수차 소위 재판관으로서 사직원을 제출했읍니다.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동지 여러분께서 말리므로 해서 사직원을 정식으로 제출하지 못한 사이에 먼첨 홍순옥 동지와 김장렬 동지가 사직원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정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시방 이주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노골적으로 김장렬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소위 정치인입니다.정치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국회에 와서 민의를 대표해서 모든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으로 있으므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재판관 된 것이 대단히 결함인 줄 알고, 또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공통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이나 검찰관이나 조사위원이나…… 무엇인고 하니 시방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부뜰어 드리는 사람은 가장 무능한 사람만 부뜰리고 이 기회에 어떤 단체에 조직에 있는 사람, 컴컴한 그렁 속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할 수 없읍니다. 하나 요전에 내무부에서 회의한 이야기를 전하는 바에 의지하면 현직 경관 가운데에는 가장 불량분자가 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읍니다. 현재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부뜰어 오는 것을 보면 가장 민간에 힘없는 사람만을 부뜰어 와요. 이것이 대단히 유감 된 점입니다. 그다음에는 군대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부뜰여 오지 못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이 되겠읍니까? 이것을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고 군대나 치안부에 있는 사람 들으면 대단히 분개할 일일지도 모르나 원래 민족정기를 살린다고 하면 그 피난처에 들어간 사람, 어떤 유기적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고, 시골에 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만 부뜰어다가 무엇을 하겠읍니까. 나는 이것이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세째에 가장 유감 된 바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다 같을 줄 압니다. 아까도 말을 하였읍니다마는 어떤 지방에서 들어온 소위 반민자의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취급하는데 죄가 아무것도 없예요. 그것은 한 감정에 지나지 못하는 기록이고 이것은 공판장에 있든 사람은 다 같이 느낀 바인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재판관이 볼 때에 아무 죄가 없고 일반 대중이 볼 때 아무 죄가 없는 이러한 사람을 부뜰어 들어오니 이것을 무엇을 합니까? 그러므로 저도 두 분과 같이 여러분께서 파면을 시키시든지 사직을 시켜 주셨으면 좋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께 말씀을 들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여기에 출석했으니까 위원장의 설명을 잠깐 듣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위원장인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마는 지금 문서로써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내용이 없읍니다. 여러분의 기억에도 많이 남어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사면수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사면원이 제출이 될 때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아까 문서보고와 마찬가지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에는 국회에 회부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직원이 올 때에는 의장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장에게로 오기도 하고, 직접으로 또는 특검이나 특별재판부장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의견을 첨부해서 본회의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면이유 거기에 있어서는 사면서를 내는 그분에게 맡기지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어떻다는 이 내용이 복잡하냐 단순하냐 하는 이것은 세이지 않읍니다. 또 그것을 추측하는 것은 정당치도 못할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사면서를 내논 이것이 의지가 굳고 옅은 거기에 작량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는 것뿐입니다. 즉 제가 답변할 것은 지금 사면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붙쳐서 내놓은 김장렬 의원이라든지 홍순옥 의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사면서를 내놓지 않은 최국현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면서를 취급한 사실이 없는 만큼 거기 대해서는 저는 답변하지 않읍니다.

요전에 이런 결의한 것이 생각됩니다. 검찰관이나 재판관이 사면했을 때에는 그 사면수리 여부를 특별조사위원회에 일임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수리한다면 다만 그것을 여기다가 보고만 하고 그 후에 그 보결 하는 것은 선거해서 여기에 내놓는다는 것이 그것이 결의되어 가지고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날 문제와 같은 것은 물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리할 것을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것을 여기다가 보고하는 데에 끄칠 뿐이지 우리가 또 여기서 그 사면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결정하는 데까지 있지 않으리라고 해석하고 이 말씀을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있으니까 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보고만 듣고 끝입니다. 이 말씀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서도 두 분이 그만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충분히 해석되지…… 해석하기 어려운 듯한 이러한 암시를 주면서 그만두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기위 그만두시는 계제에 자기가 주관적으로 혹은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유감이나마 우리가 그다지 유임해서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반민특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다면 나종에 최국현 의원이 이야기하신 거기 대해서 충분히 어떠한 시기에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두 분의 사면서를 접수해서 국회에 회부한 것을 사면서를 제출한 자체의 이유를 국회에서 자꾸 객관적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수리한 것으로 알고 이 이상 말씀하지 않었으면 좋겠읍니다.

조금 전에 서우석 의원이 발언하신 우리 국회가 검찰관이라든지 재판관의 사임 문제를 조사위원회에 일임해 논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은 서우석 의원의 개인의 독단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비교적 본 의원도 국회 결의기관에 별로 빠지지 않은 사람이올시다마는 서우석 의원께서 이것을 반증하려면 그러한 결의한 것을 기록으로 제시하기 전에는 그 발언은 긍정하기 곤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검찰관이나 재판관을 인선할 때에 편의상 조사위원회의 손을 걸쳐서 여기에 내놨든 그러한 것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표를 수리할 때에도 그 순서를 절대로 밟는다는 것은 이론에 서지 않는 이론이예요. 남은 문제는 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옳으냐 수리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문제만이 남은 문제입니다.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사표를 제출하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파면을 하자고 하는 이것은 언론자유이니까 무슨 말이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파면하자는 그것까지는 아니해도 좋아요. 파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과오가 있은 다음에 징계하는 것이 파면이예요. 본 의원은 아까 동의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두 재판관이 사표 제출한 이유가 물론 나종에는 반민특위 전체 운영에 일층 좋은 그러한 효과는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만일 이것을 수리해서 다시 보결 여기서 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그러지 않어도 지금 잡음이 많이 있는 이 운영에 대해서 일대 지장이 급내 하리라고 관측해서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그 동의에 대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거기 대해서 명문이 있다고 하니까 잠간……

지금 서용길 의원 발언 가운데에 요전에 검찰관이나 재판관의 사직서의 수리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맡기자는 결의가 있었다고 저는 말했는데 이것이 독단적 언론이라는 것을 서용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야말로 독단적 언론이라고 말씀하겠읍니다. 저보다 더 기억력이 많으신 서용길 의원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기록에 보면 아까 말씀한 것은 다만 세밀히 모르는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했읍니다마는 1월 15일 토요일 제5차 회의입니다. 5차 회의에서 주문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의 사직서 수리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맡길 것」 이러한 주문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가 말씀 여쭌 것입니다. 이것이 독단이 아닙니다. 다만 수리해 가지고 그 사실만 여기에 보고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 순서는 순서대로 해당하는 검찰관과 재판관을 국회에서 임명하였으니만치 결국은 국회에서 사면할 것으로 사면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서우석 의원의 낭독한 그 말을 볼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그러한 일은 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전권을 맡겨서 처리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번 2월 며칠날인가 처리한 것이 그렇게 되지 않었는가, 그것은 일률적으로 그것은 늘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 청원서를 받느냐 하는 것을 본 국회로서 토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직청원서를 수리하지 말고 돌려보내자는 동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묻기로 합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로 특별재판관 김장렬 의원과 홍순옥 의원의 두 분의 사직원은 받지 말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140, 가 50 부, 34,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설명을 다시 하지 않읍니다. 재석원 140, 가에 46, 부에 32,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의 동의는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사면서 수리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수리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최국현 의원은 특위를 미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말씀을 반박하는 것 같어서 간혹 특위와 특위가 서로 알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새에 특위에서 여러 가지로 한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아까 최국현 의원은 송사리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김태석이라든지 노덕술이라든지 거두들은 누가 잡었읍니까? 혹간 잘못 체포한 점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은 나종에 내놓면 고만 아닙니까? 지금 앉어서 특위에서는 특위에서 이 사람은 꼭 구속해야 되겠다는 의견서를 써 내놓면 이러한 사람은 왜 잡었느냐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위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읍니다.

저는 잠깐 의장에게 한마디 요청할려고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정기총회 때에 임영신 장관에게 대해서 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항간에 여러 가지로 억측이 있었고 또한 유언비어가 많이 있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서는 조사위원을 내 가지고 각각 조사하기로 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조사에 대한 보고가 여기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제가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일 이 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