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토지수득세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나는 찬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정부에서 이 제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도 제일 중대한 것을 나는 인정을 하기를 농민에게 이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미곡 매상을 안 하겠다는 그 점에 대하여 나는 전적으로 찬동의 의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인푸레를 억제한다, 혹은 공무원의 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등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이 법률에 대해서 많은 성의와 노력을 해주는 점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을 때에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출석한 정부위원은 단지 법제처장이라든가 혹은 만담하는 그러한 사람만 파견했드니 어제로 볼 것 같으면 상당한 각료들이 열석 을 하시여 가지고 그 성의에 나는 감복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미곡정책에 대해서 성의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나는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좋은 안이 과거에 여러 가지 법률안이든지 여러 가지 결의안이 좋은 안이였건만 그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에 나는 역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정부 측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속담에 양두구육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이것이 원성의 근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려면 어디다가 주의를 할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번에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 또한 정부 측의 원안 두 가지를 통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물납제와 금납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납제에 있어서 어느 표준을 임대차가격을 정해 가지고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수정안에 의한 을류 토지에 대해서 금납세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확고에 의지해 가지고 농지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일반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조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나는 여기에 너무 극히 싫어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4284년도의 미곡의 그 수확 예상고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한 며칠 전에 신문에 의하면 그 4할 감수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 4할 감수가 확실히 어느 정도에 어느 해를 표준을 해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종에 가장 기준이 되고 납세금을 받을 기준이 될 소위 수확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위원회의 그 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미곡의 매상과 마찬가지로 수확고 조사라든지 그러한 것이 의당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리여 그 원한이 남어 있으리라는 것을 여기에 특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세한 숫자를 들어 가지고, 통계를 들어 가지고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있었읍니다. 국회가 휴회될 며칠을 앞두어 가지고, 약 2, 3일을 남겨 가지고 이 중요한 법안을 심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하다, 각자가 지방의 실정을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표준을 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법안을 결정하자 그러한 데 의견이 있었든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단기간에는 우리가 확실한 통계 재료를 얻지 않고 거기에 세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물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다소간 불충분한 세 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세세히 검토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개월 걸려 가지고 이것을 내논 안이니 만큼 일체 그것을 신임하고 한번 이것을 실시해 보자. 실시해 본 다음에 이것이 거기에 결함이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반 농민 측에서도 환영하는 편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법률이니만큼 이번에는 한 번 이것을 내 생각에는 통과를 시키지마는 잠정적으로 1년 동안 이것을 시험해 본 결과에 과연 이것이 부담이 과거와 마찬가지의 부담이 될 것이냐 혹은 과중할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실지 경험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것을 속히 통과시켜야만 되겠다는 것을 나는 의견으로서 찬성의 의사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정순조 의원 민주국민당 정순조 의원 말씀하세요. 정순조 의원을 소개하겠읍니다.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 전자에 현물세 운운할 때에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의 성립이 안 됨을 불구하고 또 이 법안을 내놀 때에는 꼭 어린아이들 사탕 주어서 달래는 셈 아니냐? 또는 이 정부가 즉 농민을 속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는 반대하고 싶기도 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약 2개월 전에 이 법안이 내 손에 들어올 때에 나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많이 연구도 해보았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혹은 다른 것은 내가 자신이 없는 일이 많이 있을지언정 나는 농촌에 사는 농민으로서 또는 직접 현재에 50여 석 추수하는 농민이올시다. 이 농민으로서 여기에 대한 경험을 남에게 지지 아니할 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했읍니다. 해서 아모쪼록 이것을 많이 농민의 큰 손해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대단히 나는 깊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2개월 전부터 그 삼복의 고염 , 공일날도 놀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읍니다. 또 심지어 재정경제위원회위원 농림위원을 합해 가지고 가령 우리가 여기에 궤상 우에서 조사하는 이런 것을 좀 더 실지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는 전라도라든지 충청남북도라든지 혹은 경상남북도에 대해서 무슨 농촌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하여간 세 반으로 갈러 가지고 도로, 서로, 군으로 가서 조사한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대관절 이 법안 같으면 농민이 말하기를 군청에도 가보고 면사무소도 가보고 직접 농촌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이 법안과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참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정치를 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기에서 일반 농민은 의심을 내요. 가령 처음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출 이 없다고 해서 우리 양민을 속여 가지고 이것을 현물세를 붙이고 나종에 그의 양곡정책상 양곡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부득이 매상을 해야겠다는 이렇게 속이지 않을까? 도리어 이런 의심까지 하는 농민이 많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왈 그 농민이 극히 찬성하는 것은 한 가지 이런 일도 있어요. 매상 즉 공출 이것을 함으로써 공출은 절대 없다. 공출은 절대 없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농민들은 찬성했었읍니다. 공출이 없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그 공출 내는 율과 이 현물세 내는 율이 어찌 되느냐? 가령 이것도 자세히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됨으로써 설명도 자세히 했읍니다. 그런데 가령 현재의 율로 말할 지경이면 1할5푼, 순전히 10섬 수확하면 한 섬 닷 말만 내면 금후 공출이 없고 지세도 없고 또는 호별세도 없고 이번에 부과에 따라서 기부금도 없어질 것이다. 단일화될 것이 1할5푼이라는 요것 하나만 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리 연구해 가지고 잘 알아서 그것을 신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민들은 어떤 수단으로 속이지 않을까? 그렇게 좋은 안을 우리에게 낼 때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양곡이 부득이할 때에는 또다시 매상 운운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극히 신용을 하고 어떻든지 그렇게만 할 지경이면 참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신임하고 복종하겠읍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비로소 나의 그전부터의 경험, 또는 일반 농민의 말을 들어서 신임을 얻어 가지고 처음부터 반대하기 위해서 나와서 반대하든 그 생각은 다 없어지고 반드시 이것은 이 안대로 찬성해야 돼요. 이것을 잘하면 국가의 인푸레숀을 막고 또 양곡정책에서 이것이 국가의 도움이 된다고 나는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그 좋은 반면에 농민이 신임할 것이다. 농민은 농민대로 극히 유익한 일이요. 요만했으면 농민이 잘해 나가겠고 따라서 우리 국가는 국가의 재정방침 또는 양곡 확립정책에 대해서 확고히 되겠다는 신임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찬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 자신이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농민이 말하기를 그렇게 공출의 염려를 많이 했든 것과 같이 나도 공출은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50섬을 두들겨 놓면 공출은 30섬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25섬을 정곡 으로 내려고 하면 대강 27섬이라도 가저가야 25섬이 되는 것이올시다. 28섬 내라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30섬이나 가저가야 28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내도 자기의 수확하는 반 이상은 공출 내고 맙니다. 대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공출 내면 대금이 들어오지 않느냐? 나는 대금을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대금을 안 주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대강 3000원 떼고 8000원 중에서 5000원을 받었다면 지방기부금으로 군경회비니 청년회비니 무슨 비니 한 스무 가지 떠들어 내 가지고 그것도 나 올 때까지 다 그 돈을 다 내주었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공출을 30섬을 내놨으니 그 기부금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내가 그럴진대는 혹은 다른 사람은 제 손에 한 푼도 못 돌아와요. 그러면 공출하고서 그대로 다 전부 내요. 그러면 그것이 그것 한 가지만 보드라도 가령 50섬 하는 사람이 십칠팔 섬밖에 내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혹은 10섬 수확하는 사람이 1섬 5말 이것만 내며는 다만 아모것도 없어저요. 그 아모것도 없어진다는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의 생각에 이것이 참말로 실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더군다나 국민은 거기에 실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나는 그것은 이번에는 정부를 신임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정부를 신임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찬성 안 할 사람이 어데에 있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립니다마는 이 숫자적으로 따진 것은 우리 정부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하고 합해서 여러 날 요 수십일 앉어서 심지어 시비까지 해왔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놈을 만들어 내논 안인만큼 이것은 저와 같이 여러분도 물론 동감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성하는 동시에 여러분도 이번에는 신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정부에도 또한 간절히 부탁할 말씀은 결국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수확조사가 철저히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간단히 해도 할 말은 다 해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모 말씀 마십쇼. 이것은 나 자신이 서서 말할 때에 여러분은 이것이 말이에요, 수확고 조사를 실행하는 데에 대해서 실행을 잘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데에 공출할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 수확고의 조사를 잘못하면 행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정확을 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즉 우리 면민 중에 선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관의 인정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까딱 수확고조사를 못 하면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내놓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부담 이상으로 많이 내놀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수확고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부에서 감독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나는 많은 찬성을 바라는 동시에 이만큼 말씀하고 네려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아까 긴급동의안을 연락을 취해 봤드니 국무총리는 오늘 꼴터 중장이 떠나기 때문에 수영비행장에 가서 자리에 없읍니다. 법무부장관은 인천 방면으로 출장가고 그래서 역시 없고 내무부장관이 출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역시 이분들의 오는 것을 기다려서 할 수밖에 없읍니다. 나종에 또 연락하드라도 계속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어요. 계속해요. 그다음에는 민우회로써 방만수 의원 말씀해요.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역시 통과는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세율만큼은 좀 감소시키지 아니하면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세로서는 물론 보수적 경제정책과 발전적 경제정책 그리고 강행적 경제정책의 이 3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서 상호 견제하고 상호 병행해 나가야만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해야만 우리나라가 살겠으며 우리 민족이 다 살 줄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강행적 경제정책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 백년대계 를 위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현물세제를 채택할려는 것은 극히 획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일면 위험을 다분이 포함한 경제적 대변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예상해야 될 것입니다. 현하 민간재정은 일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큼 우리들은 이것을 더욱 고려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만약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두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부 제안인 임시토지수득세법을 검토해 볼 때에 국가의 수지균형을 걷우기 위해서 농촌의 가련한 실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는 이 때문입니다. 악성 인푸레의 조장인 그 원인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저 밀무역업자라든지 저 악덕상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의 소재를 농민에게 추궁하는 그 이면은 나변 에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그리고 요전에 정부에서는 전매품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교통운임을 올린다든지 해서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 대실패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따저볼 때에 그야말로 이 책임은 밀무역업자라든지 악덕상인 그리고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수득세법안에 보건대 재원의 대부분을 농민이 부담해야만 되는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농민은 항상 억울한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금까지 밀어온 상례입니다. 본 법안을 갖다가 통해서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 생각에 있어서는 본 법안을 통과함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앞날에 만약 실패가 온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저번에 현물세 부과를 두 차례나 부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드라도 당연히 본 법안은 폐기해야만 될 것입니다마는 국가의 이 경제정책을 위해서는 울면서 개자 먹는 격으로 우리는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될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소뿔을 고칠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격이 아니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우리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세율을 가능한 한도 내에 우리는 이것을 낮추어서 농민의 부담을 좀 경감하자는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농가는 현재에 있어서 농산물을 내지 않고서는 금년 의 유통이라는 것은 과히 고갈상태에 빠저 있습니다. 전국 농가 호수를 여기에 분석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세농가가 168만 8842호, 중농가가 53만 142호, 대농가가 25만 4807호, 합계 247만 3833호인데 이와 같이 3등분해서 볼 때에 세농가가 절대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농가는 식량을 제하고는 오히려 부족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제안대로 10석 수득에 1섬 5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야말로 이 율이 너무 높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농민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할 것이며 불공평하고 대단히 위험한 법률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농가에서 초안 을 우리가 한 가마니에 15만 원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인부임도 하루 세끼 주고 담배 술 이리해서 5000원씩을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따저본다고 하면 농촌은 그야말로 아무 수지를 맞출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며 사실상에 있어서 농가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정부 제안대로 지세 호별세 지방세 등을 이런 것을 다 없이 한다 하드라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다음의 문제,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요전에 국정감사 시에도 저는 이런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지금의 부담금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밝혀 둘까 생각합니다. 향토방위대비, 경비요원비, 청방 경비, 찬조비, 경찰약대, 적십자회비, 군인위문금, 국채경비, 군경조위금, 반란관계 구휼의용금, 유엔 감사비, 나병환자 구제비, 비상시국대책 수습비, 전시대책위원회비, 군 물자대금, 위생조합비, 국민방공비, 향방기금, 치안국 약가, 축산조합비, 원예조합비, 양곡소매상 조합비, 물자운영 조합비, 녹비조합비 , 농약협회비, 농기구협회비, 비료소매상 조합비, 지서 파출소 경비, 그리고 학교후원회비, 이와 같이 서른네 가지의 부담을 어떤 골에 가서 조사해 보니 내고 있읍니다.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드라도 가옥세 수세 차량세 이런 것을 우리가 내야 될 것입니다. 채소만을 먹고 사는 농민이라고 할지라도 옷감도 사야 할 것이고 신발도 사 신어야 할 것이니까 이와 같은 생활비 잡비가 있을 것이며, 아동 교육비라든지 명년도 영농자금을 어데서 구할는지 이것은 대단히 막연합니다. 생활필수품은 근년에 비해서 약 10배 내지 15배가 올랐고 양곡은 약 4배 정도로 올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년 이라든지 그 년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와 같은 호별세라든지 이런 것은 농민이 쌀가마니 가지고 가만히 용이하게 납부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정부안대로 이 세율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농촌은 여지없이 파탄의 길을 걷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선출구는 과수원이 많습니다. 그 실정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일 생산율이 나쁜 것이 13년생입니다. 능금 100주에 시비 소독 제충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과 노임을 합해서 최소한도 경비 350만 원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주당에 10원씩 계산해서 생산량 1000원으로 관당 시가 최고로 보아서 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수입이 500만 원인데 소득은 150만 원이 됩니다. 정부 안대로 세금 100만 원을 바친다면 50만 원이 잉여가 됩니다. 이렇다면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도저이 경영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하므로 전답은 자연적으로 황무지로 변해갈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국가재정상으로 보아 적자재정을 흑자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물론 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에 있어서 이 농민을 옳은 궤도에 올려놓는 이상 더 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상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특별히 대우해 주어야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서 세율을 감소시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닭 한 마리 혹은 도야지 한 마리만 멕여도 순농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때에 대단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이 기부금이라든지 세금 아닌 세금은 절대로 금지한다 치드라도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서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법안을 폐지한다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곡정책상에 있어서 더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우견 으로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인푸레를 조장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그 책임은 밀무역업자 악덕상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무역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법률을 마련해서 그네들을 극형에 처한다든지 재산을 전부 몰수한다든지 그런 강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뿐더러 상인들에게는 생산고라든지 판매고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농민과 균등하게 이 세금을 수납하도록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전할당제가 좋으냐 사후할당제가 좋으냐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사전할당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3년마다 변경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5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절대 이 세금만큼은 3분지 1 내지 2분지 1 감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백남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종전에 이 현물세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제일 반대를 많이 하든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본안을 속히 통과 실시하여야 되겠다는 이유는 그것은 본 법안이 제안된 후 시일이 많이 경과한 관계상 방방곡곡에서 실제 농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다 한 무명 세종 이 일소되고 수득세로 단일화한다면 농민의 광명이니 좋다는 의견에 일치됨으로 대체토론의 골자가 거개 찬성이니 대체토론으로 종결하고 즉각 제2독회로 넘기고 제출된 수정안만 축조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각파에서 대표를 파견해서 발언을 요청했을 때에는 그것이 그 발언이 다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 못 한다는 명문이 있어요. 그러나 각파에서 다 동의를 하면 물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파에서 제출된 분이 발언을 요구한 분이 지금 다섯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포기하신다고 하면 동의 성립됩니다. 지연해 의원은 기어코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는데…… 발언을 요구하신 분은 다섯 분이 계시는데 다 포기하신대요. 지연해 의원이 포기하신다면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시비하실 일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겠다는 분은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법안인 만치 신중하고도 충분히 토의해야 합니다. 간단히 하고 신중하고 충분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꼭 제가 이번 현물세법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한마디 꼭 할 말이 있어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어제 본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정부 각 관계 당국에서 설명이 계셨고 또 질의응답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된 점이 있읍니다. 그 설명된 점을 종합해서 이 제안의 중대한 이유를 대개 네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푸레숀을 억제하고 식량 270만 석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는 농민에게 종전 이상의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 세째 번에는 지방세원이 확충이 되니 금후에 경찰원호비 라든지 학교후원회비라든지 이런 모든 그러한 법률에 있지 않는 부담을 전부 없이 하겠다. 네째 번은 총칼을 가지고 실시하든 공출제도가 없어진다. 그러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이 농민 감정이 대단히 좋다고 이 네 가지가 이 제안의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적극적인 취지의 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나는 어제 새삼스럽게 귀를 기우렸으나 별로 듣지 못했어요. 단지 구상이 하나 있다는 것은 이후에 기부금 금지법을 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을 운영해야 되겠다, 나는 이것 하나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장점을 일일이 반박해야 되겠어요. 인푸레를 억제하고 식량 270만 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과연 인푸레를 억제하고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재무부장관의 어저께 설명 중에 7월 말일 현재 4600억이라고 통화가 발행되었다. 그러면 금년 12월에 가서는 8400억이라는 통화가 발행될 것이라는 명시를 했읍니다. 8400억 중에는 200석을 매상하는 데에 2000억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8400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세를 받음으로써 2000억이라는 것은 발행 안 한다 하드래도 금년 12월에는 6400억을 발행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물세를 받는다 하드래도 우리나라의 인푸레는 막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어제 언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에게 종전 이상의 부담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명하셨는데 제가 이 법안을 가지고 실제 이 농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정보 농가 논이 좋은 것은 30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농지 자작 에서 10섬이 나고 귀속농지에서 20섬이 나고 이렇게 계산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율에 의할 것 같으면 세금으로 5섬이 되요. 귀속농지로서 6섬이 상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합하면 11섬 3말이나 이렇게 내야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과거 공출 때는 얼마를 냈느냐? 공출 때 역시 1정보의 중농가일 것 같으면 11섬을 내게 됩니다. 과히 틀리지 않어요. 당시 공출한 때에는 11섬을 내고 거기에 현금이 한 6만 원 들어오고 비료가 서너 가마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섬 그 양을 다 내는데 현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어요. 단지 이것은 자기 세금을 갚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5반보 의 농가를 생각할 적에 귀속농지 좋은 논을 질 것 같으면 15섬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가 식량을 제외하고 공출량을 결정하면 4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율에 의해서 맞추어볼 것 같으면 세금이 2섬 2말이 되고 역시 상환미는 4섬이 되기 때문에 이 현물세법이 나오기 때문에 6섬 3말이라는 것을 부담해야 돼요. 즉 말하자면 공출 때보다도 현물로서 2섬이라는 것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농 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과하지 않다고 보지만 세농 에 있어서는 부담이 늘어젔다는 것을 입증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농가경제로 보아서 결코 이것에 커다란 이윤을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 보아서도 지금 전쟁 중에 세율이 늘어진다, 세금이 많어진다, 이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금도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원이 확립이 되니 지서부담비라든지 혹은 학교후원회비라든지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저께도 질의응답에 늘 있는 것과 같이 도저히 이것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채무액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각 면당 현재 미납되어 있는 부담금이 얼마냐를 조사해 보면 즉시 압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할 문제는 이 공출제도보다 무엇이 좋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인푸레숀을 억제하고 이 현물을 획득하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있읍니다. 그런데 농민에 대해서는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즉 말할 것 같으면 총과 칼을 가지고 종래 공출하든 그 감정과 지금 현물세를 받어 가지고 농민한테 현물세를 받으려는 감정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만일 이 현물세제가 잘못될 것 같으면 오히려 공출제도보다 훨신 이것이 농민에게 대해서 관민 이 이반 이 되지 않을가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공출할 적에 이것은 일종의 악질이다, 악독한 정책이다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상 이론상으로 보아서 이러한 공출제도가 이것이 어떠한 노선 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왜 공출 때 실정으로서 그렇게 총으로 찟고 칼로 때리고 하여 공출했는데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었는가? 그것이 논의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은 고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더 강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실태를 우리가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에요. 1정보 짓는 농민이 농사를 지을 적에 어떻게 짓느냐? 가을이 되면 5반보의 수입은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5반보는 가을되기 전에 남의 물건 됩니다. 즉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5반보는 남어지는 모 심고 난 뒤에 자기 물건이 아니에요. 모 심기 전의 자기 논이지 모 심고 난 뒤에는 비어 가지고 겨울에는 할 수 없이 내지 않으면 안 될 현상 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출할 적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공출을 못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어다가 두드리고 고통을 주고 공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뚜드려 맞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법적 제재가 없는 때문에 맞어가면서 먹고 살었읍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공출제도가 생겨 가지고 강원도 삼척면이 수수밥에다가 쌀을 넣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세농민이 이 공출제도가 생겨 가지고 쌀밥을 먹고 도시에 있는 소시민이 공출제도가 되어서 쌀밥 먹고 그런 것이 현실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출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민의 실정이 1정보 짓는 사람은 절반 먹고 5반보 짓는 사람은 수획량을 다 먹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입도차압 이에요. 그런데 이 공출제도가 생겨 가지고 확실히 이 세금에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쌀에 대한 강경한 통제입니다. 통제라면 적어도 통제원칙에 따라서 대의명분이 있어야 해요. 통제라는 것이 역시 돈과 물건을 분리하는 일종 으로서 세농민이 먹고 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저는 질의 중에 나올 줄 알었에요. 농민이 현물세를 안 낼 적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법체제상 현물세를 안 내면 국세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강제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세간사리를 가저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느냐? 만일 현물세를 돈을 받는다면 가만이 봤다가 돈 내놀 놈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제상 반드시 이것은 그 집에 가서 나락이 있으면 그걸 가저올 것이고 그게 만일 없으면 사람을 잡어다가 앉혀놓고 현물하고 바꿔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체제에 맞지 않어요. 그러면 공출하고 틀린 점이 어데가 있에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반드시 공출보다도 훨신 법화해서 법률을 강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도 제한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데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해야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찬성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러한 경제를 통제하는 데 이만한 강화한 혁신적인 법안이 나왔다는 데 대해서 내가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 찬성하는 이유를 똑똑히 알어주셔야겠에요. 왜 찬성을 하느냐? 8․15 종전 이후에 일본이 정부를 세워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농지개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화폐개혁을 하고 40여 종류의 물자를 등록을 시켜 가지고 강력한 통제를 했에요. 그때에 정부 위정자는 국민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대수술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이 살 도리가 없고 꼭 죽는다. 그러니 지금 대수술을 하려고 고루셋트에 넣었으니 움직이지 말고 좀 참어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국민한테 부르짖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렇게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제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그 악독한 세금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더 많이 찡겨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것보다 더 큰 대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술은 언제 했읍니까? 저는 이 수술하는 것을 못 봤에요. 그냥 수술을 안 하고 내려오다가 중병에 들었에요. 그러다가 하나 한 것이 다 골마터진 후에 농지개혁 하나 했에요. 농지 개혁한 거 나는 수술로 봅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을 하나 해 가지고 역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걸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에요. 그다음에 지금 현물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2차 수술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째서 찬성하느냐 할 것 같으면 기왕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냥 내버려도 죽을 것이니까 이 수술을 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공장관이 이 수술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 종합적 의견을 하나 물었드니 머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공장은 파괴가 되어서 이 공산품은 역시 보조를 맞추기가 어렵다, 창고가 없다, 무엇이 없다 이런 소리를 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이것은 헌법 위반이야요. 물자통제로 각 도에는 광목 을 몇천 통씩 할당하고 양복기지를 할당하고 이래서 각 도에서는 수억 원씩 들여 가지고 찾을 사람이 농민인데 돈이 없어서 찾을 사람이 없으니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중간에 들어서 몇 % 달라 이래 가지고 하고 있에요. 이것은 확실히 헌법위반이야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가는 죽어요. 또 어제 농림장관은, 저 장 의원께서 농민은 현금 없어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때 농림장관은 어떻게 답변했는고 하니 산림 수입도 있고 축산 수입도 있으니 살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답변만 하다가는 죽어요. 왜 공산품이라는 것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왜 못 해요? 이런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이거 죽습니다. 또 하나 죽어요. 영농자금을 재무부에서 내 가지고 말단에서는 국채 소화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무차관이 말하기를 이거 지방세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은 부담금으로 줄 수가 있다. 이런 말 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왕에 죽을 사람을 수술을 하는 의미로서 찬성하는 거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부 각료 여러분에 대해서 부탁이 있읍니다. 각료 여러분도 시험대에 올랐에요.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말이에요. 이거 만일 죽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혁신적인 법안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중대한 제안을 하는 법률이니만큼 저는 찬동하는 것입니다.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이 수득세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대체적으로 찬성의 말씀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중에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농민에 대해서 공출보다 좀 해롭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과거에 매상정책이라고 소위 해온 것은 참 가만이 있다가 가을이 되면 덮어놓고 빼서오는 그러한 계획성 없는 매상정책을 다년간 해옴으로서 농촌의 소위 중농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실히 피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토지수득법이 실현됨으로써 덮어놓고 가을에 와서 빼서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각각 경작하는 면적에 의해서 적당한 양으로서 국가에서 정한 양, 그것을 수납하게 됨으로써 농민의 원성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아서 그전보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만이면 만 명이 다 좋아하고 납득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에 있어서 그것이 일반적이라 하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 민족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에 해로우니 이로우니 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너머 지나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 수득세법이 앞으로 실현됨으로써 장차는 반드시 중농의 농민도 여태까지 피폐한 그것을 회복할 날이 차츰 차츰 가저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농민에 대한 부담이 크냐 적으냐 하는 그러한 걱정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농민에 대해서 부담이 좀 크다고 합시다. 지금 전쟁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농민은 이 나라의 핵심체이며 전체의 7할 되는 농민이 이 나라에 대한 납세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강력히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나라의 경제 재건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모든 기업체라는 것은 다 파괴되고 그야말로 도시라는 것은 피난민으로서 충만해 있읍니다. 이러한 판에 농민을 옹호한다, 덮어놓고 농민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가를 회복해 놓고 국가경제를 안정하지 않고서 아모리 농민을 위해서 한대야 그것은 공상에 지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하드래도 오늘날 현실을 돌파하는 데는 농민에게서 짜내지 않고서는 도저이 이 나라 국가정책을 확보할 수 없다고 저는 평소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 의원이 세율이 너머 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얼핏 생각하면 세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나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아모리 농민에 대해서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드라도 누구는 동정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이 나라일 못 합니다. 지금 전재민을 보거나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를 볼 적에 누구를 동정 아니하고 싶은 데가 어디 있읍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국가의 운명을 바라볼 적에 어느 층을 동정하고 어느 층을 미워한다, 이런 것은 국가 장래를 바라보아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일부분 희생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율을 정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 율이 적다고는 할지언정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긴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에서 내온 이 안대로 단연코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여기에 대해서 적으니 많으니 한다면 이것은 실례의 말씀 같으나 너무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드라도 정부안대로 하나도 수정 아니하시고 율에 대해서 우선 통과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수득세법으로써 몇백만 석이든지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크다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200만 석이든 300만 석이든 수집 을 했다고 하드래도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이것을 써야 이 나라에 비로서 모든 곤란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평소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500만 석을 정부가 수득세로서 수집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과거와 같이 아무 계획성 없이 여기도 조곰 저기도 조곰 해 가지고 그러한 계획성 없는 살림사리를 한다고 하면 농민이 그 성심성의로 해 가지고 그 수득세에 의해서 내논 그 양식도 아무 가치 없이 이 나라의 가장 두통꺼리인 탐관오리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는 민원 이라는 것은 도저이 사라질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수득세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통과시켜 가지고 수득한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살림사리를 조리해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민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탐관오리에 대한 모든 생활보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것이 국회의원 된 우리로서 진지하게 토의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여러 의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정한 이 안을 조곰이라도 깎거나 율을 낮추지 말고, 고집은 그만 두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저는 성심껏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약속과 같이 남은 분은 다 양보하시지요?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류홍 의원 먼저 말씀해요.
아닌 게 아니라 할 말씀이 없읍니다. 나도 결론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 간략히 두어 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푸레에 대한 점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은 질의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대체토론 때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이러한 얘기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이 입법정신이 세금 내는 방법을 간소화하고 일원화하자, 그렇게 하는 동시에 금납제를 현물로 받자, 여기에 중점이 있는 동시에 이익은 인푸레가 막아진다. 따라서 양곡정책이 해결된다. 이 법안 하나로서 여러 가지 이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곰 시간이 가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좀 고처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과거 이조 500년 동안 물납제로 해오다가 지금부터 58년 전 갑오년에 물납제를 폐지했는데 기이하게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58년 뒤인 오늘날 다시 옛날과 같이 물납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논점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일 논점 하는 것은 이것을 받으므로써 받는 이익을 다 얘기하는 중 제일 의아하는 것은 지금 세금을 잡종세를 모든 것을 폐지해서 단일화시키는 데 여기에 의아를 갖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을 꼭 해야 하겠읍니다. 기록에다 하나 적어놔야 하겠어요. 전라북도 완주군 조촌면 성덕리라는 동내 에서 표준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세라든지 호별세라든지 동 부가세라든지 또 교육세라든지 이러한 정세금 을 제외한 이외에 30여 종류를 쭉 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아무 괴악망측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령 치안국약대 라고 해 가지고 받은 돈이라든지 가령 여기 쌀값이라고 해서 한청미라든지 소방대미라든지 그 이외에 청방미 라든지 이러한 것, 또 교원 쌀이라고 해서 교원미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쌀로다가 세 아닌 세금을 받는 형태가 있고 그 외에도 돈으로 받는 것은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실시하므로 말미암아서 현재 쌀로 받는 세금, 세금 아닌 세금이 폐지된다. 또 한 가지 돈으로 받는 거의 30여 종류가 없어진다. 만약 그러한 잡세가 없어지고 단일세로다가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역시 물어봤읍니다. 만약 실행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역시 농민들도 환영하는 실례를 내가 봤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동시에 이러한 것을 기록에다가 기록할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이다음에 전부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그때의 실정에 가서 알아볼 것을 미리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이한 것 하나를 말할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에 지금과 같이 물납으로 세금을 많이 받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조 말엽에 강진현이라고 하면 지금 강진군인데 강진군에서 정다산 선생이 고생살이하러 갔을 쩍에 그분이 상소한 논문을 보면 그분이 상소한 논문 가운데에 역시 이러한 말이 있어요. 1현에 대해서 균역전 이라는 것을 돈으로 받고, 그 남어지는 세미 라고 해서 너 말을 받고, 삼수미 라고 해서 1말 2되를 받고, 대동정미 라고 해 가지고 12말을 받은 것이 이것이 정세 였고, 이게 지금 우리와 근사한 형편이라고 보는데 그때에 소위 실지 정치하는 오리 들은 역시 서른네 가지 종목을 붙혀서 또 쌀을 걷어 먹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각 군데서 세금 아닌 기부라든지 혹은 세금 아닌 세금으로 받는 것이 30여 종류인데 근사하게 맞었어요.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우수운 것이 지금 그와 근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전례를 들어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여튼 원님이 치계시탄가미 라고 하는 쌀을 받아먹었는데 그것은 병아리 값이고 시탄 값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우수운 것은 불미 라고 하는 세금을 받았어요. 불미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 병아리 값이니 시탄 값이 부족해서 다시 부족한 것을 걷우니까 그때 사람 말이 별명으로다가 불미라고 아니 불 자하고 쌀 미 자를 써서 불미라고 했어요. 아마 그것이 오늘날의 치안국 약대와 같은 것이 이와 근사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급전 이전 규장각책지가 대동축미 서원고조조 방주인근수조 고마조 고마전 가승미 곡상미 창역가미 하반입창가미 부가미 가급미 간색미 낙정미 타석미 원인정미 대동부가미 부가가급미 창작지미 호조작지미 공인역가미 기선감리미 대동기선감리미 경주인역가미 영주인역가미 진상첨가미 병영주인역가미 호방청부족미 신관구관태가미 신관아수리전 이라는 이런 등등 34종과 정세 4종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남도 완주군에서 조사한 그 동내의 실례를 보드라도 정세가 역시 네 가지가 되는데 그 외에 30여 종의 이러한 등등의 세금을 받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여년 전에 모든 문화가 발달되지 아니한 시대의 악정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등등을 20세기 문명된 이 나라에서 역시 이와 같은 악정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악정인 기부 내지 세금 아닌 세금을 받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 법을 꼭 실행함으로써 일소되는 때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물론이요 시골 촌촌에 있는 실지에 당하고 있는 농민들이 무엇보다도 더 환영할 것입니다. 또 환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써 제가 특히 이것을 찬성합니다. 여기에 인푸레가 막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셨으니까 나는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이 법을 씀으로서 인푸레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익이 오느냐 하니 지금 얘기하는 그 과세가 없어지든지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을 받을 때에 공출이라는 명목과 강제 매상이라는 명목으로 가저오든 그러한 방법이 없어지고 세 로서 가저오는데 이 세율이 높으냐 싸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는 것을 보왔습니다. 또 과거에 재무 당국이 약 8월이라는 시일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를 여기에 추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또 재무분과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도 어떠한 법안에 지지 않는 최고의 기록을 가질 만한 회합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고 또 많은 검토를 하였다는 것도 들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공출이라는 방법과 매상이라는 방법의 해 를 물질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지적하였으니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백성, 다시 말하면 대중과 위정자 간에 이탈되는 정신 영향을 여러분이 얘기 안 했는데 이것은 지대한 영향이 있읍니다. 공출 강제 매상으로써 미곡을 가저오기 때문에 대중과 위정자가 이탈되는 경향이 매우 심했는데 이 정신적으로 민중이 이탈되지 않는 영향이 오리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세금이 비싸다, 많다는 말이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전례에 의해서 한마디 합니다. 공출할 적에 570만 석…… 500만 석이라고 합시다. 500만 석을 걷을 때에 얼마를 주었는가? 30%, 50%를 주었다고 하면 제일 많이 잡고 50%를 일례로 들어볼 적에 5×5=25, 250만 석 값을 주고 250만 석은 거저 빼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출은 일종의 수탈이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나마 시세를 받느냐 하면 250만 석 빼았겼든 남어지도 그냥 세금으로 내면 고만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싸면 쌌지 결단코 비싸지 않다는 것은 이 전례로서 지적해 둡니다. 간단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익이 무엇인가 하니 세율이 공평하고 통화가 저하되니 좋다. 공출 매상이 폐지되니까 좋다. 인푸레숀이 방지되니 좋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의욕이 조장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자기 먹은 것을 남기고 전부 빼았었는데 지금 이것은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자기가 써도 좋다. 다 좋습니다. 간단히 하라니까 더 말하지 않고 내가 여덟 살 쩍에 배웠든 문자 하나를 쓰고 갑니다. 여덟 살 쩍에 천하가 망함에, 즉 천하가 어지러움에 법을 정한다. 법정 하니 민안 하다. 백성이 평안하다. 천하가 망하니까 이와 같은 법을 정했읍니다. 이와 같은 법을 정할 때에는 민안, 백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 한마디 내가 경고할 말은 지금 정부로 말씀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법행 이라는 두 글자□□□어야 할 것인데 나는 이것을 통과해서 실□□□에 반드시 법행 사실로 실행될 때에 민안하다. 백성이 평안한 현실이 오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고만둡니다.

이 법안이 진작 나왔으면 좋을 것을 그랬에요. 다음 변진갑 의원 나오세요.

지금 현하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이라든지 혹은 경제사정, 정부의 재정상 필요라든지 이 법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종래에 불법이었든 불법기부, 종래에 받어오는 30여 종의 불법기부, 강제로 공출시켰든 그 불법행위, 모든 불법행위를 금반 합법하는 식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식이라 그것이에요. 그것은 불법행위라고 하는 공출을 토지수득세법으로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인정하였든 기부를 일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그 실 에 있어서 세금의 증액을 해 가지고 받자는 것은 그것을 합법화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동기가 그르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 이 세금을 모든 민폐를 제거하고 상정해야 할 것인데 민폐를 합법화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그 정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래 우리 정부가 민중에 대하여 신용을 안 지켰읍니다. 특별히 농촌의 농민에 대해서 신용을 안 지켰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얼핏하면 인푸레를 방지한다. 대관절 인푸레가 무엇입니까? 돈이 어디에 있느냐? 지역적으로 볼 때에 대구나 부산에 있읍니다. 농촌에는 전라도 충청도에는 돈이 없읍니다. 상인에게는 돈이 있읍니다. 농민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여러분 공인할 것입니다. 계급적으로 보면 부자에게 돈이 있읍니다. 큰 상인에게는 돈이 있으나 조고만 공장이나 농장 농민에게는 물론 돈이 없읍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방면에는 힘을 쓰지 않고 인푸레의 죄를 전부 농촌에 뒤집어 씨우고 3분지 1이 못 되는 가격을 주고 사드리는 양곡대금을 주기 때문에 인푸레가 왕성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 토지수득세법을 반드시 실시하려면 어디까지나 잃었던 신용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 화폐의 분포상태를 좀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농촌에도 돈이 가도록 상업자에게만 돈 있는 것을 농촌에도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농촌에 대해 가지고 모든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30억을 줘서 여름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오늘날까지 1전 한 닙 농촌에 간 일이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푸레로 못 보낸다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그러는데 물론 거저 주는 돈도 아니고 이자를 받고 주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주는 것입니다. 혹 다른 방면에도 안 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기왕 결정한 것이니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영농자금에 대한 것이 전부 국채로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영농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소 한 마리 쟁기 한 자루 못 사고 전부 국채나 경찰후원회비로 다 빼서가 버렸에요. 이런 상태에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것을 들면 지금 전재로 인연해 가지고 복구사업이 많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술장사, 쌀을 갖다가 썩혀 버리는데 주조장을 복구해야겠다고 해서 이것을 은행에서 자금을 주는데 양잠을 하겠다고 하면 당국에서 지시가 없으니 못 낸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에 대해서는 못 갈는지 모르지만 은행의 말을 듣건데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이런 광범한 돈은 낼 수가 없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농가에는 1년에 한 번밖에는 결산이 없읍니다. 상공업자는 재주 있는 사람이면 하로에도 결산을 하고, 한 달에 적어도 몇 번씩 결산을 할 것입니다. 농가에는 가을에 한 번 그때에 돈맛을 한 번 봅니다. 가을에 돈 구경을 해 가지고 빚을 갚고 세금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올시다. 금반에 전부 이것을 세금으로 걷어드린다고 하면 농촌에 돈 하나도 안 간다고 하면 농민은 돈을 불가불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상인들이 전부 식량을 매점해 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올 가을에 쌀 시세가 36만 원 간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초가을이 되면 1섬에 20만 원 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돈 있는 사람이 소용되는 것을 매점해 버리면 쌀값은 비싸지고 농민은 먹을 것이 없고 한데 여기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농촌은 폐망해 버리고 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기를 지금 그러한 결함에 대해서 구조할 방침을 강구하고 여태까지 잃었든 신용을 오늘이라도 전부 회복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30여 종이라고 하지만 몇 종류가 되든지 그 기부금을 불법으로 받었든 것을 정부에서 성명서를 내서 이다음에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고 민중에다가 고백을 하고 이 법률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의 근본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을 맨드른 동기라든지 대단히 박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할 방침도 강구하지 않고 이 법만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부로 정부가 여태까지 민중에 대해서 약속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오날부터라도 실행하는 동시에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는 조건부로 이 법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대체토론은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여기에 백남식 의원이 동의한 것을 묻겠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 법안은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되 전문을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수정안이 있는 부분만 축조해서 제2독회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1, 가에 9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시간이 잠깐 있으니 보고를 해요. 아까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까 자리에 없어서 다시 연락하니까 오후에 될 수 있는 대로 세 분이 다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왔에요. 그러면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법문 중에 농산세 라고 한 것을 제1종 토지수득세로, 지세라는 것을 제2종 토지수득세로 수정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본법은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간소 단일화하며 국가 양곡정책에 수응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제1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법은 6․25 사변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를 물납으로 통합함으로써 통화팽창의 방지와 양곡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좌에 게기 하는 토지에는 본법에 의하여 토지수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유의 토지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무료 차지 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답 2.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3.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본법에서 토지수득세라 함은 농산세와 지세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전답에는 본법에 의하여 제1종 토지수득세를 부과한다」 2조를 그렇게 수정하고, 다시 본법 2조를 3조로 내려서 3조를 수정했읍니다. 제3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좌에 게기하는 토지에는 본법에 의하여 제2종 토지수득세를 부과한다. 1.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2.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또 4조 수정한 것을 낭독하겠읍니다. 제4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국유의 토지 또는 전조 제2호의 토지로서 무료 차지인 경우에는 전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4조의 단서로서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단 국유의 토지 중에서 타인이 경작 또는 관리하여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좀 더 분명히 법문을 확정질려고 한 것 같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해서 전부 4조까지 이의 없읍니까? 그럼 4조까지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농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답 중 좌기 작물 를 생산하는 토지는 그 작물의 수확량, 전 에 있어서는 대맥 소맥 나맥 대두 속 , 답에 있어서는 인 2. 전답으로써 전호 이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는 그 소득금액」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1. 갑류 그 토지의 수확량 2. 을류 그 토지의 소득금액」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중 갑종이라고 하는 것을 갑류로, 을종이라고 하는 것을 을류로 하고 괄호 속의 것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3항 4항을 신설했읍니다. 제6조 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전 2항의 갑류 세율은 납세의무자의 연 수확량이 답에 있어서는 5석 미만, 벼에 있어서는 2석 미만 될 때에 한하여 그 수확량의 3할을 기초 공제한 후 이를 적용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의 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본조의 수확량은 조곡 으로 말한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7조.

제7조 중 제1호 「갑종 농산세」를 「갑류」로, 「을종 농산세」를 「을류」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5조 중 「기 연분 」을 「당해기분 」으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2조 중 「농산세」를 「을류의 제1종 토지수득세」로 수정하고 「토지수획량 또는」을 삭제했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읍니다. 「과세표준이 될 토지의 수획량은 그 토지의 대임가격의 표준이 된 수확량으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그 수확량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항 중 「전 2항」을 「전항」으로 수정하고, 제4항에 「제1항의 수확량이 결정된 후에는 주작물의 변동이 없는 한 3년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방만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3년을 5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으로 해놀 것 같으면 농민들이 대단히 초조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3년 후에 이것이 또 무슨 변동이 생길까 해서 생산의욕에 대단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로 해놀 것 같으면 좀 농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을 5년으로 하자는 저의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20청까지 있어야 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이 있읍니다.

3년을 5년으로 고치시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이 3년으로 한 이유와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에 금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임대차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과거 5년에 한 번씩 해오는 것이 관례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양 위원회가 특별히 3년 지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다시 말씀하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지만 매 연도에 임대차가격을 변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일방 사정 에 자기의 할당이라고 할가 그 생산하는 데 있어 자기가 낼 수득세가 얼마만큼 되었다는 것을 매년 고처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의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어서 3년 정도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차가격에 결정된 것은 상당히 여러 해 전이였읍니다. 그러면 금년 가을에 수득세를 받을 때 제1회 임대차가격을 정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한 사무 분량을 가진 일이기 때문에 도저이 지금 이 법이 통과된다 하드라도 7, 8년에 결정한 그대로 임대차가격을 보상에 대한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내년쯤 가면 고칠는지 모릅니다. 3년으로 고치자는 것이 양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필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범위 내에 있는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대체로 이렇게 적용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덮어놓고 5년이나 10년이나, 10년에 조사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격이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좀 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2년에 3년에 조사하는 것은 유리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려가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가면 나쁜 토지가 임대차가격이 비싸고, 좋은 토지가 싸게 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5년 동안으로 수정하는 것보다 3년 정도가 좋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방만수 의원의 동의, 3년을 5년으로 하자는 동의에요. 먼저 동의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8, 가 28, 부에 13표로 미결입니다. 다음에는 원안 즉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설하자는 이것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8, 가 83, 부에 1표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설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3조 제5항 중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이 될 소득금액」으로 고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3조까지 제2독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금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출석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긴급동의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 듣고, 이것으로 오전은 그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순 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