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5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9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혹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사무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5월 20일자로 농업자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호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5월 20일 농업자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정 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제20회 정기국회 제2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결과 황경수 위원이 선정되었기에 자이 보고하나이다. 5월 21일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의원 출장에 대한 동의 요청이 다음과 같이 있읍니다. 단기 4288년 5월 21일 농림위원회위원장 홍창섭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 출장에 대한 본회의 동의 요청의 건 본 위원회에서 영동 풍수해 지구에 대한 예산심의상 필요함으로 현지조사 차 좌기와 여히 의원이 출장키로 결의되었아오니 본회의에 동의 요청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기 출장 의원명 출장기간 출장지명 용 무 나희집 이영섭 황경수 황남팔 양일동 정상열 박용익 자 4288. 5. 23 지 4288. 5. 24 강원도 양양․강릉 예산심의상 필요로 강원도 풍수해 농경지 피해상황 현지조사차 5월 18일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8년 5월 18일 민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조 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관한 건 국회 참의원 및 민의원 소관 수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과 여히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추신, 국회 민의원 소관 예산안 중 정부에서 재정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요구액보다 감액한 별표 액에 대하여는 재무부 당국자가 당해 사실을 시인하고 추후 정부 예비비에서 보충토록 조치키로 낙착되었압기 아울러 참고로 부언하나이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제안한 광주 등지 계에 대한 국회조사단에 대한 폭행사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케 하라는 긴급동의안을 제안하신 박해정 의원이 5월 21일자로 동 동의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왔읍니다. 긴급동의안 철회에 관한 건 수제지건 좌기 긴급동의안은 동의 의원 찬성하였아옵기 자에 철회하나이다. 단기 4288년 5월 21일 제안자 박해정 기 광주 등지 계 국회조사단에 대한 폭행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동의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출장에 대한 본회의의 동의 요청이 있읍니다. 나희집 의원, 이영섭 의원, 황경수 의원, 황남팔 의원, 양일동 의원, 정상열 의원, 박용익 의원, 이상 일곱 분이 4288년 5월 23일부터 4288년 5월 24일까지 출장하겠다는 요청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긴급발언이 있겠다고 합니다. 1.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을 많이 없이 하는 것이 항상 자미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또 시간을 없이 해 버리는 것이 민망하게는 생각했읍니다마는 요전에 토요일 날 본회의의 결의로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격일제로 국회를 개의한다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늦더라도 내일부터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의를 과연 내일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는 내일 그대로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요전 5월 6일에 문교위원장이 여기서 문교위원회의 결의를 보고했고 본회의는 그것을 접수해서 본회의는 결의로서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문교부에 있어서 문교부 소관의 예산이 공보실 소관의 예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위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환해야 한다는 그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일부를 반환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전부를 국회에서 정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산 전부가 반환되어 가지고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내일 4287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려 주어야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5월 6일 날 문교위원장께서 여기에 보고하신 그대로 결정된 것을 여러분의 기억력이 좀 무디어졌을까 해서 읽어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알으십니까? 알으신다고 하면 다시 읽어…… 읽어 드려요? 한 1분이면 읽을 수 있으니깐 읽겠읍니다. 단기 42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방송관리에 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한다면 문교부장관이 장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음으로 이는 정부조직법에 위배되는 조치가 되어 현상으로는 심의 불능이오니 이를 정부조직법에 적합하도록 개편 재제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다가 제출하라 결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지마는 이것을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예산 전체를 정부에 돌려보냈음으로 정부에서는 예산 전체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내지 않으며는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회의에서는 요전의 결의가 이와 같은 결의라고 할 때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을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왔던 기회에 잠깐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전의 결의가 이와 같이 난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보고사항 중에 이의 없소를 의장이 빨리 재촉했기 때문에 이의 없다고 하는 것이 빨리 나와 버렸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디렌마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될 결과를 초래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자연히 논의하게 될 문제이고 또 본회의에서도 태도를 정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몇 분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발언하셨읍니다마는 5월 16일자 문교위원장으로부터 민의원 의장에게 보낸 예비심사 중간보고에 있어서 이 문안 내용의 자구 여하는 불문에 부치고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국회로부터 정부에 반환하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으로부터 낭독이 있었읍니다마는 요청을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에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른지 모르겠지마는 국회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요청하는 것은 건의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심의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느니 만큼 이것을 새로이 뜯어 고쳐 가지고 내놔라 하는 것은 즉 정부가 예산안의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한 개의 호의적인 권고라고 본다면 볼 수 있을른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이상에는 우리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접수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뜻과 마찬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며는 이 요청한다는 것을 구태여 의결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예산안이나 법률안은 다 꼭같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겠지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토권이 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왔다며는 그중에 있어서 합법적인 면은 빼놓고 위법성을 띤 이 내용을 가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는 이것을 삭감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그 삭감한 결과가 실지 행정 집행 면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제2차적인 문제고 순전히 법 이론적으로 본다며는 합법적이 아니고 위법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에 비추어 봐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것을 삭감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문제를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결정적인 태도를 표시하지 않고 다만 예비심사 중간보고라고 해서 이러한 것이 의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의가 된 이상에는 이 형식적인 자구 요청이라는…… 또는 반환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자의 해석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결의를, 대정부에 대한 국회의 결의의 존엄성을 우리가 적어도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견지에 입각한다며는 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실질적인 효과는 얻기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한편 어떤 분은 헌법에 있어서 예산안의 제출권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정권은 국회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안을 정부에 심의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의적으로나 또는 법 이론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요는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로서는 모종의 결론을 내려서 심의 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심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는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지 증액은 하지 못한다, 또한 증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안의 제안자인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평범한 상식적인 예산에 대한 법 이론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취급해 왔더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중간보고의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접수되고 이것이 결의된 이상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제안자인 문교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를 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던가 또는 이것을 당연히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공보실 소관 중 방송비에 대한 예산안은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자동적으로 이것은 문교부 소관으로 이동되는 것이니 이러한 예산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것을 확실히 증거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산총칙에다가 한 조문을 추가해서 넣는다던지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 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내일부터 종합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연 각 분과위원회에서 넘어온 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국회 본회의서 여하한 방법으로서던지 이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취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또 전일 5월 16일자 국회 본회의서 결의된 사항을 정부에 이것을 이첩한 모양입니다. 이첩한 결과 아직 본회의에서 보고 접수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정부 측으로서는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보실 소관 중의 방송비만을 문교위원회에 이첩해서 새로운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거부하는 내용의 공한을 국회에다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이 자리에 접수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그 형식적인 또는 실질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표면에 나타난 형식적인 수속 절차의 불비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옥신각신하고 예산심의에 또 천연을 보게 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 측에서 이러한 태도로 나온 이상에는, 또 5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결을 한 이상에는 이것은 부득이 제안자인 문교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를 해 주셔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번안 동의를 해 주심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밖에는 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 의견을 말씀드려 주는 것입니다.

아직 정부 측에서 보고가 도착되지 않었읍니다. 다른 분 더 말씀하실 분 없에요? 박정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전제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정부가 제출한 지도 상당한 시일이 되었고 또 국회로 있어서도 각 상임분과를 위시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심사도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국회는 내일부터 하루걸러 본회의를 쉬어 가면서라도 이 추가예산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또는 경제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보아 가지고 그러한 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동지 여러분 다대수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지난번 16일 날 문교위원회에서 이러한 보고가 되었을 때에 지금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장이 너무나 이 사건을 간단히 취급해 넘겨버렸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석상에서라도 다시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려고 했었고 또 의장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실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때마침 의석에 예산에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의 책임자들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의장은 이것을 이의 없느냐고 물어보시고는 그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셨읍니다. 그 후에 저희 교섭단체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했던 바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 자리에 문교위원장이 계시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문교위원회에서 누가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읍니다마는 지금 위원장은 안 계신데 이런 때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러한 예산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자리에 좀 앉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이 계시면 제가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위원장 자신이 다시 나와서 한번 문교위원회로서의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의도라든지 이 문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첫째, 문교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할려고 하다가 공보실 예산 가운데에다가 방송국 예산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주일에 걸쳐서 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을 질문할 적에 상당히 각 의원 간에서 논의된 문제고 또 정부의 이러한 위법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랄하게 추궁했던 바입니다. 그때에 문교장관이나 또는 재무장관으로부터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석명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가예산이 나온 그 사실을 보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전에 정책적으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는 이상에는 우리는 그 답변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의 고유의 직책을 다해 가지고 이 심의에 대한 우리의 직분을 이행할 뿐이라고 봤읍니다. 직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만일 이것이 위법이어서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처사라면 사무적 처리의 방법의 하나로서 문교위원회가 주무분과로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원문을 보고 그 후에 우리 교섭단체에서 그 위원장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물을 적에도 나는 이걸 물었읍니다. “당신네들이 중간보고라고 해서 이러한 중간보고를 의장께 했는데 이 참뜻이 이 문면만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 무엇이요?” 물었읍니다. 첫째가 예산을 심사하는 도중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로서의 심사 도중에 있어서 중간보고라고 하고 정부에다가 이러 이런 것이 불비하니 이것을 다시 해 달라, 요청을 한다고 똑똑히 썼으니 요청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정부에게 타협을 하자는 이야기냐, 정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냐, 정부보고 다른 안을 내라는 이야기냐…… 우리는 다만 예쓰면 예쓰, 노면 노 그것밖에 없소. 예산심의를 하다가 우리의 고유한 직권을 가지고 삭감할 것이 있으면 삭감하고 증액할 필요가 있으면 증액을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 동의 요청하는 것뿐인데 이런데 여기도 붙지 않고 저기도 붙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따졌읍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국회에서 동지 여러분이 질문하실 적에 이 점을 지적해 가지고 심하게 질문하셨는데 문교위원회로서 그대로 슬적 너머갈 수가 없고 또 어떻게 처치할래야 처리할 방안도 나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그러한 안을 내놓았다고 그래요. 그럼 내 보아서 정부에게 요청했는데 정부에서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정부가 이것은 전번에 여기에서 질문할 적에 재무장관이 그저 잘못했다고 이대로 해 주시요 했고, 그 석상에서 재무장관 답변이 국무위원으로 있어서는 다시 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 그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불만하신 것도 알고 지적하시는 것도 다 압니다마는 어떻게 다시 할 길이 없으니 여러분이 잘 선처해 주시라고 이런 얘기를 재무장관이 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문교위원장보고 묻기를 왜 이런 똑똑치 못한 요청이라는 얘기를 내노아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요청이에요. 또 의장께서 묻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요청하는 중간보고 이의 없소? 하니까 ‘이의 없소’…… 결정하고 말었어요. 그러니까 요청이니 정부에게 요청해 가지고 요청을 들으면 다행이고 안 들으면 안 들은 걸로 알고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국회는 이와 같이 친절심을 발휘해 가지고 정부에다 비법을 지적하면서 정부 스스로의 그 법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안 듣는 이상에는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진 권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깎을 것이 있으면 깎는 것이고 만일에 또 우리가 정 예산 전체가 자미없으니까 이것은 심의할 수 없으니 가져가라고 반환한다면 국회가 정식으로 반환 결의를 하는 것밖에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내일 예산심의를 하는데 송방용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또 이 문제가 한 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었으나 결론에 있어서 이 문제의 발단이 문교위원회의 친절심에서 나왔다고 할는지,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요청에 지나지 못하는 이런 문안이었으니까 이것은 요청으로 들어 두고 또 지금 예산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회답을 했다는데 회답이 아직 안 왔으니 이 자리에서 한 번 다시 다행히 재무장관이 출석하셨으니까 재무장관께서 국회가 문교위원회의 그런 중간보고를 받어 가지고 의장의 이름으로 정부에 요청했는데 요청을 들을려는가 안 들을려는가, 못 듣겠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를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미 공한을 보냈다고 하지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한 회답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또 별도로 태도를 결정해야지 이 문교위원회에서 나올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반환하기로 한 결의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든지 요청은 요청대로 들어 두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 또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따로 의안을 내 가지고 결정할지언정 의안을 내지 않은 이상에는 이 문제는 이 문제로 알고 예산심의대로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산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는 다시 논의할지언정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러한 정도로 해결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못 경위를 말씀드리고 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 지나지 못합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산위원장 이충환 의원하고 박정근 선배의 그 고충의 말씀을 배청하고 참으로 동정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 근래에 우리 국회는 특히 법률문제에 관해서 해석과 운용과 적용에 대해서 그 궤도를 상도 를 이탈하고 혼돈에 빠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심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오입도 있었고 혹은 일사부재의에 대한 해석도 구구했고 국회법에 대한 논의도 많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엄격한 법률적인 상식과 양식에 의해서 태도를 정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때그때에 미봉책을 가지고 어떻게 수습해 보려는 그 체면을, 입법부의 체면을 유지해 보려는 그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것이 꼬리를 물고 이런 상태가 점점 더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서 본 의원은 올라온 것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제출권이라는 법률에 의거한 권한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그 예산을 접수해 가지고 법률에 의거한 것만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근거 없는 혹은 위법 되게 제출한 것은 그것을 삭감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정근 선배께서는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국회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고 자꾸 추궁했으니까, 또 우리는 요청만을 한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받어 가지고 부당한 것은 혹은 위법한 것은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일응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듯한 말씀이고 퍽 건설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우리 입법부의 근본정신을 파괴하는 말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 공보실 소관의 이 방송비를 우리가 삭감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당한 법적 근거에서 내놨으니까 우리가 삭감한다면 정부에서는 방송을 하지 말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정부에서는 또 거듭 위법을 해 가지고 방송시설비라든지 방송비를 쓰고야 말 것이다. 나중에 국정감사를 아무리 했던들 혹은 결산보고를 내년, 내후년에 네논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등등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선배들은 어떻게 답변하실려는지 또는 좀 다소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철저히, 좀 더 냉정하게 이걸 판단해서 해결하지 않어 가지고는 거듭거듭 위법조치를 우리가 초래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특히 정부 태도는 지금 이충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당한 것을 위법한 것을 고치라고 추궁을 한 데 대해서 고치지 못하겠다는 이런 공한이 오고 있는 도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정부 측에서 잘못되었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참 졸렬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나 정부가 반성하는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할 것 같으면 신속히 고칠려는 태도를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잘못을 내밀어서 압력을 가해서 우리 국회의원에게 뒤집어씨우고 그 지지부진한 것도 국회의원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그야말로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에 그 방송관리비 문제 그것을 우리가 요청했다고만 보지 말고 저번에 의장께서 이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의 없어서 통과했읍니다만 그때 본 의원 혹은 여러 동료들, 선배들 간에는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다 이런 분명한 법적 해석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이의 없이 통과한 것으로 봤지, 다만 정부에서 고치든 말든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를 하든 말든 그냥 요청으로만 문교위원회에서 기분적으로 나는 요청으로 경홀하게 취급해 가지고 통과시킨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그걸 정부에 반환한 것으로 봐요.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정부의 불법적 혹은 위법적인 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기 삼어 가지고 철저히 고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결산보고에 지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88년도 예산이라도 정중하고도 정당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가예산 문제를 신속히 본회의 결의를 번안하든지 혹은 정부의 태도를 철저히 규명하든지 간에 철저한 확고한 태도를 정하지 않어 가지고 이것을 유야무야 몇 사람의 그때 형편의 미봉책으로 자유자재로 할 만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재무장관이 마침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할까요? 그럼 재무장관이 말하기 전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발언하세오.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 말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재무장관이나 재무장관 이상의 재정전문가가 나와서 말을 해야 할 터인데 좀 주저가 됩니다만 이유가 이렇습니다. 도대체 국회에 나온 것을 후회할 만큼 이 예산심의에 대한 국회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주도적 세력을 가지고 계시는 영도자들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실까 하는 것을 따라갈 생각으로만 있었던 사람이 이 문제가 단상에 나타나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요점은 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을 심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기해 버리고 나는 4288년도 신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심의를 착수하고 추가경정의 그 예산으로서 보충해야 할 숫자에 대해서는 재무당국에서라든지 각 관계당국에서 사무적으로 숫자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사후 승인을 받어 버리도록 하자……… 의장, 현석호 의원을 위시해서 웃으시고 싶은 분이 많으니까 웃으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좀 조용해 주세오.

아마 현석호 의원을 위시해서 내 발언에 대해서 우스시는 사람은 박영종의 말은 재정운영상, 행정기술상으로 대단히 곤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한 것이야요. 그것은 1을 알고 2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기술이 무엇이냐, 도대체 숫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정부조직법 이하의 문제요 적어도 아무리 양보할지라도 헌법 이하의 문제야오. 헌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헌법과 국회법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신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 연도의 그 연도 말이 끝나기 전에 결의해 둬야 하는 것이야요. 그러면 그 외의 예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천재지변, 전쟁,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서도 단 1개월의 임시예산만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6․25 사변 같은 것이 났다고 하지만 1개월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임시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현재 예산심의 속도를 말하자면 벌써 5월 말이 다 되었지만 추가예산도 심의하지 못하고 4288년도 신예산은 정당하게 심의해서 내자면 예산국회로서 90일을 주었으니깐 그것을 줄여서 2개월을 쓴다 할지언정 6월, 7월 말까지 가도 이것을 심의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행정부의 사무적인 태만이라든지 국회 운영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이런 착잡한 사소한 이유가 결집되어 가지고 있는데 헌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여유, 어떤 경우에도 1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는 여유, 이 법 규정 자체를 침범하고 2개월이나 3개월을 지체하고 말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이런 ‘허, 허, 허’ 하고 너털우슴을 웃을 만한 행정기술과 사무절차에 구애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의 말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365일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를 편달하려고 하느냐, 또는 1년의 계획을 1개월이나 2개월에 세워 놓고 완전무결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 두어서 행정을 자연히 기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겠느냐 여기에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하므로 내버려두어 가지고 지금 그런 진행속도로 놓아 두면 어떤 사태에 국가가 정부와 국회가 빠져 버리느냐? 국회의원의 민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벌써 예산심의가 지체되어 가지고 예산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은 국가 계획과 운영 모든 것이 그렇게 지체되고 터덕거리는 것을 의미하니깐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는 그만치 몰락된다는 것을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무슨 행정 수속이나 절차가 문제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이냐 사냐, 흥이냐 망이냐 여기에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지상적인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일치되도록 법을 개정해 버리면 될 것이요 수속 절차도 바꾸면 될 것이지 사소한 절차문제에 구애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점점 몰락되고 세계에서 후퇴되고 극동에서 일본과의 경쟁에 후퇴되고 국가운영에 2개월 지체되어 가지고 점점 더 터덜거리고 우리가 자빠져 버린다면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론을 근거 심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지금 지체되는 핵심이 된 문교위원회의 건의안인가 요청안인가 이유가 된 공보실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 태도가 아직도 분명히 결정되지 않고 아직도 백지상태에 있다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건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상태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에 정부조직법의 규정대로 공보실의 방송국의 예산이 당연히 소속되어야 할 문교부에 소속되지 않었다는 것을 우리가 편달할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시키기로 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결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그 운영의 직권이라는 것은 전연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의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문교부에서는 차라리 그런 예산이 나오지 않었으니깐 그대로 넘겨 버리고 공보실에서는 정부조직법에 그런 방송국 예산이 있을 까닭이 없으니깐 전부 깍어서 0으로 해 버리면 그 버르장머리는 고쳐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속 절차를 바꾸어 가지고 다시 내놓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주어 가지고 현재 지금 행정부의 실상을 들여다볼 때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종전대로 나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깐 의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의가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조그마한 공보실의 예산이나 방송국의 예산이나를 가지고 우리 신년도 4288년도 예산을 이렇게 지체시켜 가면서 제3회 추가예산을 이렇게 지체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국회에서는 종래 다른 경우에 표현되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공보실 중의 방송국 소관 사무라는 것은 문교부 소관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이 확고부동의 정책이며 결정이라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볼 것 같으면 종래에 취해 왔던 이 공보실 방송국 관계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행동은 결국 백지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깐 여기에서 공연히 과거 진행해 왔던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우리가 구속되어 가지고 그것을 구태어 연장하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이것을 한번 바라본다고 할 때 새삼스럽게 본다면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때에 와서 본 의원이 제기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안에서 영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야당 간의 실질적인 영도자들이 이에 대해서 태도를 취해 주시면 우리는 찬표나 부표를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동적인 정객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이유에 가서 왜 우리가 또 이러한 새로운 태도를 취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폐기하면서까지 신년도 예산을 심의를 촉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헌법의 그 결정, 그 정신, 또 국제적 경쟁 태세의 완비 여기에 있는 것이지만 또한 여기에 사소한 거기의 절차나 사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할지라도 정부당국에서 내놓고 있는 추가경정의 그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무엇이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때 이중재 재무장관이 와서 그것을 낭독했읍니다. 이 프린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의 이동에 따라서 자연히 필요로 된 예산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제일의 이유요 근본적 이유에오. 이것은 사무적으로 그 산출 기초만 명백히 제시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의가 나올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한다고 해서 날자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다음 그 외의 이유가 두 가지로 해서 전체의 이유가 세 조건인데 제2조건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거년에 하기 수해복구라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라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 거년에 제1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 이유에 있어서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이유로 딱 기재되어 있어요.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시 응용한다는 것은 제1차 추가경정이 잘못되었고 그 사람이 잘못 제출했다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것을 이유로 삼을 것도 못 되는 것이며 그것은 국회의원이 혹이나 건망증에 빠져 있을까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악용할려고 하는 간계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는 저는 여기에서 다수파를 영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 단상에서 선언을 할 수 없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우리 국가의 전도를 위해 가지고 고려하시는 데에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대한 충성이요 조금도 다른 의사가 아닌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재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누누이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정부조직법에 상위된 예산편성을 한 데 대해서 즉 문교부 소관이어야 할 방송관리비가 여전히 공보실 방송관리로 계상된 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만일 이것이 정부조직법에만 의거해서 계상한다고 하면, 첫째 통과된 예산집행은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그러면 그때의 혼잡, 지금 여러분이 논의하시는 혼란 이상으로 모든 사업은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 여쭌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편성하는 것은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이오, 따라서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로서는 이 이상 신중히 고려해 보아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일전에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 그대로 편성해서 제출을 해서 여러분의 심의와 조처를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교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는 대체에 있어서 그것을 접수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지금 오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로서는 역시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지해서 일부만 반환하신다든지 수정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접수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게 아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문교위원장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안에 대한 법적 수속 모든 절차를 문교위원회에서 정부당국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회대로 그대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하지요.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내어 놓았으니 문교위원회 자체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내용과 방법을 수속 절차 문제, 법적 문제에서 맡어 가지고 이것을 행정부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문교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결의한 데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한 그 결의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것 문교위원장으로서는 용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을 문교위원회가 이것을 심의…… 만일 엄격히 할려고 했다면 공보실 소관에 편입이 되어서 있는 방송국 예산이라는 것을 당연히 삭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국의 중대성과 방송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단 본회의에다가 우리 본 위원회로서는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 중간보고의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조직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방송국 예산은 문교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보실에다가 편입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것을 정정해서 다시 제출해 다오 이런 것을 여러분 앞에 중간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장의 이의가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회의의 결의가 났읍니다.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에서 현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이 다시 정부에서 아직 회답이 없으니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던지 본회의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문교위원회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문교위원회에서 과거 방송사업을 정부의 위법 처사로서 제출한 방송예산을 삭감하거나 대단히 곤란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법대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뜻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아서 제3회 추가예산 심의가 난관에 봉착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하여간 정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겠는데 지금 재무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전연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다는 문교위원회의 것과는 전연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껄 압니다. 앞으로 만일 정부에서 기어히 이 방송예산을 공보실에 편입한다는 고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문교위원회로서 이 제3회 추가예산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보아서 어떻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관계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를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중간보고한 것을 본회의에서 결정해 논 것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인 줄 압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법적 수속 절차가 불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계셨는데 좀 더 깊이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자면 문교위원회로서 지금 문교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보실 소관 예산에 있어서 방송비 예산은 방송관리사무가 문교 소관이기 때문에 문교위원회로서 당연히 그런 중간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문교위원회로부터 그런 중간보고를 접수한 국회 본회의는 방송비에 대한 예산안을 반환한다, 심의 못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다 반환하는 내용의 결의, 문교위원장은 요청이라는 문자를 썼읍니다마는 이 실질적인 의미는 정부에다 예산을 반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교위원장의 보고는 당연하고 또한 문교위원회의 그 중간보고, 그 결의사항은 당연합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문교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어들여 가지고 4287년도 제3회 추가예산 전부에 대한 반환을 결의해야 될 것인데 문교위원장 중간보고를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결의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점도 우리 국회로서 조금 실수하지 않었는가 보고 있읍니다. 지금 형식적인 문제라든지 수속 절차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문교위원장의 중간보고는 문교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보실 소관 예산 중에서 방송비가 당연히 문교부 소관으로 되었어야 할 것인데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 새로 편성하라 이것은 문교위원회로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문교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고 본회의에서 결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 그대로 결의해서 정부에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부에 대한 반환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지금 재무장관의 증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남어 있는 문제는 정부가 새로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낸다든지 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내던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될 궁지에 처했을 뿐더러 방송관리비는 심의 못 하겠다고 하니까 재무장관은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 본회의의 결의사항이나 지금 정부 측으로부터 증언하신 그 내용이나 그때에 결의된 사항이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이 이것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좀 경솔이 지나쳤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국회의 결의 자체가 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방송관리비에 대한 예산만을 정부에다가 반환한다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니 지금 새로히 이 예산을 전부 휩쓸어서 일괄해서 정부에다 반환해서 새로 만들어 오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건설적으로 이 추가예산 심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문교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를 하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이론의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솔하다면 어폐가 있고 왜 경솔한 문구를 썼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문교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다가 보고한 그 내용을 그대로 국회가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다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서는 좀 그 형식적인 수속 절차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새로히 참작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이 방송관리비 계상 방법 문제에 있어서 5월 16일자 문교위원회의 중간보고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한 그 결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그 결의는 방송관리비 예산을 정부에다 반환하는 의미냐, 또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경고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예산 일부에 대한 반환 의미로 국회가 취급한 것이냐,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은 자연적으로 예산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 전반에 대한 반환으로 국회는 결의를 한 것인가, 또는 이것을 반환으로 취급하든지 단순한 경고로 취급하든지 간에 다시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재제출이라든지 행정부의 태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국회는 예산심의를 중지할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고 예산심의는 심의대로 계속하면서 이와 같은 결의를 할 것인가? 이 여러 가지가 당연히 제기될 의문점에 대한 것이 사실은 5월 16일 결의 당시에 충분히 규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규명하지 않고는, 날자는 잘 기억 못 합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제의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격일제로 하자는 이런 결의를 채택할 당시에 이 문제가 논의 결정됐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오늘 몇 분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지난 5월 16일의 결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 분 의견의 상치가 있는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하시는 조 부의장은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가 취급한 문제니까 문교위원회가 정부당국과 절충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을 하라는 의견 진술도 있었읍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 문제는 제안은 문교위원회에서 제안되었지만 본회의에서 이 안을 접수해서 결의한 이상에는 본회의로서 태도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문교위원회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문교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견해 같아서는 기왕 격일제로 하자는 것은 어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역시 예산에 관한 법적 해석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취급방법에 있어서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5월 16일 본회의 결의를 어떻게 취급을 하며 금후 어떻게 국회는 제3회 경정예산을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모레 본회의에 예산결산위원회의 견해를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의원이 각자 개인 의견으로서 갑론을박으로 해 보아도 시간만 낭비가 될 터이고 또 정부 측을 대표해서 재무부장관이 지금 국회의 요청에 대한 회한 내용과 동일한 증언이 있었읍니다. 이 증언 내용에 있어서도 역시 명확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의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 검토해서 모래 본회의에 제의해서 본회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의 동의는 지금 이렇게 토의해도 시간만 가니까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여금 내일 회의를 열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모레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만원 의원의 동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의해 가지고 모레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의 태도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박만원 의원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 67표, 부 무 표로 박만원 의원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3항 미가 앙등 및 농자금, 비료 수급대책에 관한 질문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언통지 순위에 의해서 류순식 의원 말씀하세요. 2. 미가 앙등 및 농자금, 비료 수급대책에 관한 질문
미곡 및 영농자금, 비료…… 이러한 중대 문제가 49차 본회의에서 다시 오늘로 연장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중대하니 만큼 또 오늘 계속해서 질의하게 된 바에 의해서 본인이 몇 가지 생각한 점을 질의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이것이 본 의원 자신이 이 자리에서 말하는 하나하나가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 결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올리고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성의 있는 열성적인 연구 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미가의, 즉 식량의 불안정, 식량 대금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국민 생활의 불안정과 국민 생활의 최대 위협을 느끼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말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가의 조절도 잘 못해서 생산 계획과 소비에 대한 대책을 정상적으로 세우지 못하는 데서부터 기인된 원인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재료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갖도록 하는 정부에서는 더욱 열성 있는 성의 있는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도 지적하고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미가와 즉 물가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으로 기인된 원인과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생활필수품 가격이 미가보다 몇 보를 초월해서 농촌생활의 불안정을 시현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난데없는 식량 가격이 올라서 도져히 국민으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지고 있는 것이 즉 미가․물가의 균형을 취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기인되는 것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농림장관은 이 미가의 안정과 물가의 균형을 취하는 면에서 각 관계부처 장관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성의 있게 조치해서 국민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는 좀 더 성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한 가지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요전에 말씀하기를 현 미가는 약 9500환 내지 만 환이나 다른 물가에 비해서 그다지 높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물론 다른 물가에 비해서 현재 양곡 대금이 저렴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현재 양곡을 팔고 있는 농가는 중류 이상, 중농 이상의 농가, 혹은 매점매석하는 중간상인의 이득이 될망정 빈곤층에 있는 중류 이하의 농민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만 환이나 9500환씩 하는 식량을 다시 매입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농림장관은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미가가 만 환 내지 9500환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부한 중류 이상의 대량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농가 내지 식량을 매점매석하는 중간상인들께 이 가 될망정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은 대부분이 이 고가 식량을 팔어먹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여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거듭 알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세워 정부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여부에 대한 것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묻고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도시에서 식량 대금이 올음으로 해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국가정책을 보면 도시에 대한 식량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속수무책의 상태가 아닌가 하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양곡 시장을 보건대는 상인 자체와 어느 일부분의 사람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상태에 빠져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도시의 인구 비례라든가 식량 소비에 대한 태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떤 성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함으로써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각 도시에 대한 식량 대책은 전연 없고 농가에 대한 소위 빈민층 구제대상이라 해서 구제대상자 조치 정도 이외에는 순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전연, 국가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는데 이것이 기인된 원인이 크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앞으로도 농촌,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어떤 계획 밑에서 인구와 소비 식량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좀 더 소비 식량에 대한 안전성을 줄 수 있는 국가적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또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항간에 떠돌고 있는 말에 의하면 현 정부미 소유량에서 상당한 변질미가 많이 나 가지고 현재 어떤 난관에 봉착했든지 간에 정부미의 방출은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 시급히 정부미를 방출하라고 할 때에 농림장관으로서 여기에 하등 답변 못 했다는 이유도 나는 여기서부터 기인되지 않는가 생각했고,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지극히 나뿌다는 것을 지적하고 변질미가 많이 나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도에서 수천 석의 변질미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 그 진실한 것을 숨김없이 그것은 국민 앞에 발표하고 그 실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비료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영농기에 당하면 왜 비료를 안 갖어오느냐, 왜 비료를 안 주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디에 몇 만 톤 들어오고 어디에 몇 만 톤 지금 수송을 하고 아모 날까지 몇일까지 들여오고 몇일까지 할 작정이다 이런 형식만 말로 했을망정 국가에서 말한 바에 의해서, 계획한 바에 의해서 언제든지 농민이 쓸 수 있는 시기에 농민이 쓸 수 있는 소요량을 분배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왕에 한 말은 전부가 공염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보다는 좀 더 쓸 수 있는 시기, 쓸 수 있는 소요량을 언제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게끔 책임을 지고 농림부 비료정책을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원하는 동시에 언제 할 수 있는 방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소위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역시 지금 농림장관에 물은 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비료와 양곡문제를 물으면 우리는 언제 하겠소, 언제 하겠소 하는 문제 한 가지로 영농자금 몇 십억, 몇 백억을 발표하고 언제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10억 환이면 10억 환, 100억 환이면 100억 환을 현실적으로 급한 농민에게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질의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문제라든지 답변으로만 끝친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물저축은 30억, 정부에서 40억의 영농자금을 방출한다고 우선 선행조건으로 20억을 내준다 이런 문제를 발표하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에서 지금 들어오는 말과 혹은 질문에 의해서 실질적인 말을 들어 본다고 하면 절대로 영농자금은 농촌에 나가고 있지 않고 일전에 말한 영농자금은 방출 중에 있다 말씀했는데 전혀 방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현물저축 30억을 목표로 해서 농가 매 호당 대두 서 말씩 강행해서 걷어드릴 때 행정부로 하여금 절대적인 협조를 해서 또 금련에서 국민 앞에 선전하기를 저축을 하면 약 300억 영농자금을 준다 이렇게 선전했든 것입니다. 또 행정부에서 강행을 해서 요전에 재무부장관이 말하기를 양자 협의를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재무부장관실에서 혹 보고서류의 부족인지 모르나 실질적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강행했던 것이 본인의 의사 유무를 막론하고 대두 서 말을 걷어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걷어드러서 30억이란 영농자금이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 또 정부에서 협조하자는 영농자금을 영영 저축을 시켰든 것이냐, 일단 금련의 방침에 대해서 순응한 이런 재정정책이 되었든 것이냐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물저축 30억의 목표와 정부에서 방출한다고 하는 소위 영농자금은 이런 구실만의 답변보다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일전에 대답하신 형식적인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것보다도 금련으로 하여금 30억의 현물저축의 금액과 정부에서 20억을 준다는 금액을 과연 어느 시기까지면 완전히 농민에게 영농자금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미안한 말씀 같습니다만 재무부장관께서 과연 국민저축이라고 해서 이런 현물저축을 강행해서 농민에게 대두 서 말의 30억을 목표로 하는 것을 강행하려고 오늘 정부에서 금련으로 하여금 받어드린 30억, 쫓아내지 않은 이런 영농자금을 그냥 방관시하고 하나의 공염으로서 답변 정도에 끝일 것이 아니라 영농자금을 준다는 구실 밑에서 강행하듯이 금련으로 하여금 또 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서 현물저축을 강행하듯이 한번 용단을 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한 가지 거듭 첨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영농자금이라든지 기타 어느 부분적인 문제보다도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문제나 사실상 여기에 기인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현재 딸라 환율 문제로 하여금 치중을 해서 180 대 1이니 250 대 1이니 하고 논의하는 문제로 하여금 이 딸라를 인하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돈에는 긴축정책을 써서 전연 돈을 방출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국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더욱 중소기업체는 마비상태에 빠저서 국민 생활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데 대해서 기인되는 한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딸라 환율에서 180 대 1이라던지 혹은 100 대 1로 저하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물품을 100 대 1이나 180 대 1로 가저와 싸게 드리는 정책이 좋다고 할는지는 모르나 재무부장관은 또 하나 여기에 생각할 것은 실지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산가격이 최고조에 올라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품질이 나쁘고 생산비가 고가에 달함으로 해서 도저히 국내 생산을 장려할 수도 없고 국내 생산 기관은 마비상태에 빠지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딸라 환율을 저하하는 데 노력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국내 생산을 장려해서 균형적인 조치를 해서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해서 하지 않고는 아무리 딸라 환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국내 생산 장려를 할 수 없음으로 국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실지 생활 안정과 생산의 안정을 가저오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으며 이것으로 해서 모든 경제가 마비상태에 빠지므로 해서 모든 계획성 없는 일이 속출하므로서 국민의 신뢰 있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데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하므로서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정책을 실행해서 영농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성 있는 재정경제정책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끄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홍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제3회 추가예산이라던지 혹은 내년도 본예산 등의 심의를 앞두고 대단히 이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이때에 제 자신은 발언통지를 내놓았읍니다마는 그저 한 2~3일 계속 했으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질의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히 종결이 되지 않고 순서가 닥처와서 막사 올라오기는 올라왔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기히 정책 면을 보나 혹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저 합니다. 또 이론적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도 생략하고 간단하게 요령만 들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여러 의원께서도 아마 이 미가 문제에는 견해가 구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격이 급히 앙등되었음으로서 우려되는 남어지 미가 앙등에 대한 억제책을 시급히 요구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와 반대로 아직까지 농촌의 실정을 보아서 미가가 너무 저하된 것이 오히려 우리는 걱정했던 것이지 석당에 1만 8000환 정도 이것으로서는 아직까지 놀랄 정도는 되지 못한다, 또 혹은 제반 물가지수에 비추어서 이것이 그다지 놀랄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의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한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현재의 이 미가가 일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놀랄 만한 가격이냐 아니냐, 또는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서 제반 물가지수에 비추어서 아직까지 가격으로서는 우리는 그다지 우려하지 아니할 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일 그렇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비로서 미가 억제책으로서 보유미를 혹은 조절미를 방출하겠는가 여기에 의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물가 총지수는 약 1만 6000에 대해서 미가는 1400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연료 같은 2만 7000대를 돌파한 가격지수도 있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8000이라든지 9000의 지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물가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가는 약 1만 4000의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과연 이것이 비싼 가격인지 혹은 헐타고 생각하는지 또는 어느 가격까지 올라가야만 방출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먼저 날 농림부장관께서 이번 가격의 앙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시적인 현상이 자동적으로 해제될 시기가 온다고 확신하는가? 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 자동적으로 해제될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도에 산재하고 있는 보유미가 서울에 반입이 되지 못하므로서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냈다고 하는 것같이 들립니다마는 이 양곡 조작에 있어서도 듣는 바에 의하면 서울 시내의 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곡 그대로를 반입해 달라는 지령을 각 도에 내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여기에 불응함으로서 그 반입이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하므로서 미가는 자동적으로 앙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조곡으로만 반입할 것을 지령하면서 응급대책으로서 백미로서 반입할 계획은 세우지 않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문지상에는 여러 가지 구구한 낭설인지 혹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부 도정업자와 운운하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이 도정업자가 과연 지방에 있는 도정업자가 불응함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 근방에 있는 도정업자에게 사주를 받아 가지고 오히려 백미를 도입하므로서 응급대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곡으로 반입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러한 농림부장관이 말하는 일시적인 현상을 현출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수에 있어서 내 자신은 1만 4000이라는 것이 그다지 염려되는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가격이 앙등된 결과를 보면 백미만은 앙등되어 있지만 기타 잡곡만은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잡곡의 가격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물론 서울은 우리 국가의 수도이며 중심도시로서 이 도시의 소비 대중을 위한 식량소비대책이라는 것이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요 소비 대중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잡곡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러 떨어지는 현상에 백미만은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때에 도대체 이 도시에는 특히 서울에 있는 주민들은 백미만을 먹을 줄 알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잡곡을 먹지 아니한다는 습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도시에서 온 사람으로서 혹 잡곡을 혼식하는 것을 볼 때에 심지어는 거지들이 와서 이러한 집에서 어떻게 하여 잡곡을 먹느냐고 오히러 잡곡 먹는 것을 이상스럽게 보는 그러한 습성이 있에요.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가 잡곡을 먹기를 싫여하고 너무 백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으므로서 오히러 반입되는 백미의 수량은 적고 백미에 너무 편중하므로서 급격한 앙등을 가져오지 않었느냐 이것도 한 가지의 이유가 될 것이에요. 또 수도인 만큼 공무원의 수효가 어느 지방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데입니다. 공무원에게 식량을 배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급된 잡곡은 그대로 이것이 자기 집에 가기 전에 배급받는 그 현장에서 염가로 방매되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의 공무원들이 식생활이 보장되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추가 생산 보장을 하기 위해서 봉급의 액수를 올려 가면서 있는 이때에 어디서 그러한 이유가 생겨서 백미만을 먹게 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급 줄 그 잡곡만은 그대로 현장에서 방매를 하느냐 이것도 한 가지 도시의 백미 가격을 올리고 기타 잡곡의 가격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되지 않나, 사소한 문제이지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림당국으로서는 전반적인 식량대책을 세우겠거니와 응당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혼식 장려에 대한 종합적인 식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림당국은 식량 혼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량 수급계획 면으로 볼 때에 과연 농림부장관이 말씀한 그대로 이 미가 앙등이 반입이 여의치 못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유로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식량 수급계획상 근본적인 차질이 되었음으로서 또는 말하자면 절량의 관계로서 오는 한 반향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86년 11월 현재 270만 석의 조월 양곡이 있었고 87년 11월 1일 현재로 370만 석의 조월 양곡이 있었읍니다. 이 370만 석 중에는 외미 도입량이 100만 석이 있었다고 하면 86년도 조월 양곡 270만 석과 87년도 조월 양곡 270만 석이 숫자가 거이 맞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6년도에는 국내 생산으로서 그럭저럭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86년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풍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86년도는 풍년이겠지만 과연 87년도가 86년도와 마찬가지로 풍년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평년작이던가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은 어디까지나 지난해를 평년작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전에 어떤 우리 의원 동지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의를 가진 분이 수원농사시험장에까지 가서 87년도의 도작 모조실험의 결과를 조사한 결과 거기에서 나타난 과학적 숫자를 볼 때에 어느 모로 우리가 검토해 보더라도 1할 내지 2할의 감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작년도 초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조시간이 과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짜를 뿐만 아니라 도작의 발육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농림부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기후불순에서 오는 자연적 감수도 있거니와 작년도 우량이 많아서 식부면적이 그만큼 늘게 됨으로써 천수답, 즉 과거에 심지 못했던 천수답을 많이 심어서 이것으로서 자연 감수를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으로서 이것을 평년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농림당국에서는 평년작이라고 하더라도 86년과 87년도를 대비해 볼 때 풍년과 평년작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에는 평년작이 되지 못한다. 지방에서는 방방곡곡에서 떠들고 일어나서 수득세를 감소해 달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오래동안 경험을 해온 농민들이 처음에는 평년작으로 생각했던 것이 수확한 후에 보니까 깜짝 놀랠 만치 실수확고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득세를 감해 달라는 요청이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평년작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에 1할 내지 2할의 감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절대수량이 적은 데에서 대개 미가 앙등에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영농자금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 영농자금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 언급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적으로 언급이 될 때마다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대한민국 정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각 부문의 유기적 연락이 없이 각부는 각부대로 독단적 혹은 단독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각부 간의 의견차이로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전 농민에게 미치고 전 국민에 미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부에서 세우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또 각부 간에 상치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상치인지 여기에 대단히 의문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말씀할 필요도 없지만 정부는 어디까지든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요 국민이 정부를 위한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요 각부 간에 세운 정책이 종합적인 정책으로 변해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자금이라는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문제가 아니고 이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비로소 처음 논의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때에도 이런 문제가 국회에 상정이 되고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농자금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피치 못할 정책의 하나요 정부로서는 응당 매년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 적당한 시기에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부는 자율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때에는 이 영농자금을 방출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시 적당한 시기에 방출하지 못하고 농림부장관은 200억을 방출하겠다, 혹은 60억을 방출하겠다, 40억을 어디에서 방출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따지는 데 대해서 재무당국은 하등 성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양부 간의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농민만 희생을 보고 있는 사실인데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영농자금을 방출한다는 이 문제가 국무회의의 종합적 정책 가운데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장관 혼자만의 희망적 견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농림부장관은 이것이 실천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불문에 부치더래도 소위 담당 장관으로서 희망적인 견지에서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추궁하고 싶은 것은 농림부장관의 담화는 그 자신의 위신보다도 지금까지 국민과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즉 말하자면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 것을 볼 때 농림부장관은 정부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국민과 정부 간에 혼연일체가 될 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 이 사태에 겸해서 장차 건설적인 의미에서라도 정부가 위신 있는 담화를 발표해야 될 것이요 그 담화는 공수표가 되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길을 생명을 걸더라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 즉 말하자면 양곡을 수입하므로서 자금을 반출하고 일반금융으로서 60억 염출하고 또 대충자금에서 40억을 염출한다 이렇게 사전에 발표함으로서 전 국민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이 담화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는 갖지 않더라도 그래도 일루의 희망을 가졌던 것이 오늘날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수표에 지나지 못하며 오히러 국민의 심리적 영향에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농림부장관의 담화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동시에 요전번의 담화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과연 약속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농림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고, 재무부장관은 언제 영농자금을 방출할 것인가 방출할 시기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방출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영농자금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중 부채의 역효과를 낸 그러한 현실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즉시 방출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동안 영농자금을 기다리든 농민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고리대금을 쓰고 만 것입니다. 정부는 고리대금을, 영농자금을 방출할 때마다 고리대금을 물자로 상환한다고 여러 가지 담화로 발표했지만 과연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만일에 영농자금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 실은 적당한 시기에 방출된다고 하는 확신만 갖게 되면 농민은 한 푼, 두 푼 정리 를 무시하고 고리대금을 상환한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한 영농자금의 방출은 항상 말뿐이요 적당한 시기에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의 심정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모처럼 영농자금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대여해 준 정리를 보더라도 상환하지 못하고 그 고리대금은 고리대금대로 남고 금융조합을 통해서 나오는 영세한 영농자금은 영농자금대로 부채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농자금 방출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농민에게 이중 부담을 끼친다는 역효과를 내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후로 영농자금 방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언제까지든지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방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영농자금이라고 해서 금융조합을 통해서 혹은 식산계를 통해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증산계획과 혹은 증산된 생산품의 수준계획과의 시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꼬추자금이라든지 혹은 고공품자금이라든지 기타 양곡매상자금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적당한 시기에 그 업자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한 달이나 두 달쯤 방출을 빨리 하므로서 이 자금이 업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농민에게 직접 나가는 길을 택하고 그 업자를 연대보증인이라든지 그러한 형식을 취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증강될 뿐만 아니라 수집실적을 올린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방출방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영농자금이 어디까지든지 농민을 위한 영농자금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각 부처 간에 의견차이로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이중 부채를 지우는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취해 주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질문하실 분이 일곱 분이 남어 있읍니다. 한 분 더 추가해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때요? 양일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그러면 염우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요.

여러 의원들의 좋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농림부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홍식 의원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일전 답변에 농림부장관은 말씀하시기를 미가가 폭등하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촌 경향을 막론해 놓고 이 보리고개라고 하는 것은 근 4~5년을 내려오는 동안 보리고개를 어떻게 넘겨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특히 미가가 앙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점을 보시고 일시적으로 앙등된 것으로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변질미가 생긴 것은 약 3000~4000석밖에는 되지 않는다, 기타는 외국에서 도입해 온 외국미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농림부장관이 각 도에서 온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선 충청도에 있어서, 일전에 관계자한테 물어본다면 우선 충청도만 하더라도 변질이 되어서 쓰지 못할 곡식이 2만 이상 약 4만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3000~4000석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는 외국 도입미라고 했는데 외국 도입미라 할지라도 이것을 변질시켜서 썩혀야 옳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셋째 번으로 미곡을 변질시켰으니 농림부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미 농림부장관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울타리도 못 지어 놓고 방 안에 종이 한 장도 바르지 못하고 해를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 종일 논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밤이면 모기가 위에서 뜯고 밑에서는 빈대가 뜯어서 여러 가지 위생상 고통과 난관에 있으며, 또 소득세니 상환미니 해 가지고 각종의 세금을 낸 귀중한 농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쌀을 우리가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썩힌 이유는 농림부장관으로써 백성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피요 땀이요 함부로 보관해서 함부로 썩혀 가지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썩혔다, 혹은 재무부에서 썩혔다 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에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비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비료에 대해서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3대 요소라고 하는가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료의 3대 요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떠한 때에 어떠한 비료를 쓰는지, 또 어떠한 때에 어떠한 비료를 쓰는가 그래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시기는 어느 때 써야만 가장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비료배급을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3대 요소에 해당하는 비료를 배급했든가 안 했던가?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 비료는 어떠한 시기에 어느 때에 써야만 이 작물이 잘될 수 있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림부 자체가 배급하는 것을 본다면 과거에 왜놈들이 전쟁할 때에 겨울에는 어름을 주고 여름에는 더운 물을 주던 식과 같이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효과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금년은 2월 상순경에 비료배급을 받았는데 이 비료배급이라는 것이 즉 질소비료, 말하자면 유안을 단당 7키로씩 주었는데 이 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한가? 우리가 단당 7키로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농림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이 보건데 단당 10관, 즉 40키로 이상을 가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키로라는 비료를 주었으니 이것이 소위 농민을 잘살게 하고 국민을 많이 멕여 살리라고 하는 농림부의 정책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토비라는 것은 이미 농림부장관이 잘 아실 줄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비료는 적고 도에서는 항상 증산을 하라는 말을 재촉하는데 손에 들어온 비료는 많지를 않아서 혹은 산 위에 올라가서 가랑잎과 풀잎 혹은 우리가 대소변을 보고 있는 오줌을 똥을 섞어서 만든 이 토비를 가지고 증산을 시키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이와 같이 우리는 비료 관계로써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산림국에서는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산림령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이 농촌의 농민들을 잡아다가 취체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산림정책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에 비료가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림부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료공장이 없고 비료는 오로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같은 감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서 정부에서 주는 비료는 없고 시장에 많이 범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정부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밀수입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줄 비료를 혹은 야미로서 어떤 상인에게 비료를 돌려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료가 없다, 비료가 없어서 농사가 이렇게 안 되어 간다, 우리 농민들은 노력을 다해 가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부인들은 강가에 내려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요’ 하고 빌어 가면서 물은 끄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에 가장 기본원칙인 비료를 시장에는 범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니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앞으로 있어서의 어떠한 방법으로서 해 줄 것인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 만큼 정부의 허가가 없고는 안 될 텐데 혹은 일개인에게 비료를 구입해서 매매해도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영농자금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잠간 묻겠읍니다. 금년 3월경에 우리 군 단천면 석정리라는 곳에 약 100여 호 되는 농가에 1200환의 영농자금이 나왔읍니다. 여기에서 900환이라는 작년도 미납금을 제하니 소위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300환밖에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100여 호의 농가가 300환을 가지고 농사를 지라고 하는 것으로 농자금을 내보냈는지? 또한 사무적으로 재무부장관은 이것을 알고 계신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을 본다면 영농자금, 기타 농민에 대한 자금이 나올 때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이장 혹은 동장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이장, 동장이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줄 때는 과거 잡부금…… 금융기관의 소위 채무 등을 전부 삭제를 해 나오니 진짜 농사를 질 농자금은 그들의 소위 고리를 하는 그들에게 가고 우리 농가에 대한 자금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간판뿐이지 하등의 농민에 대하여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장관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앞으로도 만일 이런 일이 나오면 장관은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끝마치고 다만 양 장관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읍니다. 특히 농촌에서 나온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말하기를 ‘큰일 났다’는 말을 첫째로 말합니다. 왜 큰일 났느냐? 우리들에게 줄 비료, 우리들에게 줄 농자금은 옆구리로 내보내고 먼저 우리 국회에서 200억이니 혹은 40억이니 20억이니 말을 했지만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속담에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가 나서 ‘쇠’라는 ‘쇠’는 다 먹더라’고 좋지 못한 농림정책에다가 소금도 집어먹고 철도 집어먹고 석탄도 집어먹고 마지막에는 비료까지 집어먹고 나니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이냐? 이것을 양 장관은 아시는지? 앞으로 이런 소리가 없고 재무․농림정책이 과연 농민을 위하는, 또는 이 나라를 바로잡어야겠다는 정책으로 앞으로 시정할는지 안 할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히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읍니다.

질문한 양이 농림부가 많은 것 같으니 먼저 농림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류 의원 질문하신 데부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농림정책, 특히 미곡의 시가 앙등과 영농자금, 비료수급계획 등에 대해서 연 3일 진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자신 3일 동안 이 자리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 지금 류 의원이 물으신 바와 같이 성의 있고 신중한 이 농림정책을 수립해야 쓰겠다는 편달을 하시는 말씀 그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기타 일반 물가와 균형이 현재 맞느냐 안 맞느냐?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물가가 앙등함으로써 고통을 보는 것은 도시민뿐 아니라 다수의 빈농, 어려운 농가도 이 고통을 보고 있으니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농촌 현실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산물 가격은 일반 물가에 비해서, 즉 조금 전에 말씀한 김홍식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제시대를 표준하면 일반 물가는 1만 6000대가 올라갔는데 현재의 미가는 1만 4000대밖에 올라가지 않었다 이러한 견해로 보신다면 지금 미가도 일반 물가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같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견해를 표명하셨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빈농은 지금 미가로 허덕이고 있고, 도시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오늘까지 3일이나 국회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정말 이 물가에 대한, 또 우리 농촌을 보호하는 데 대단히 모순된 면을 찾고 있읍니다. 미가는 아직도 다른 물가보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우리 농민은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허덕이는데 또 이 미가까지 올라가서 허덕이고 있다, 이것을 내려야 쓰겠다, 어느 선이 위험선이냐? 어느 선에 가면 방출을 해야 쓰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러함으로써 제가 여러분께 요전 양 이틀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 양곡이 전체적인 수급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물가에 있어서는 국제시장 가격과, 미가에 대한 일반 국제시장 가격과 기타 이외의 물가에 있어서의 국내 물가를 조성하고 있는 원인의 양면을 말씀해 드렸읍니다. 양곡 전체의 수급 면에 있어서 작년도를 무엇으로 보느냐? 실제 통계를 발표한 1500만 석으로 보느냐, 1500만 석을 실제 농림부에서 실수확으로 발표한 이 숫자는 혹은 믿을 수가 없으니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이하로 떨어질 실수확일 것이다, 재작년 역시 그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또 지적해 주셨읍니다. 물론 보는 바에 의해서 견해도 다를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통계도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실제 여기에서 작년에 실수확한 숫자가 그러하고 또 그 숫자에 기초를 두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물론 보시는 바에 의해서 이것이 과대한 숫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흔들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닌 줄로 우리는 자신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리며 양곡의 전체적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숫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미가가 이렇게 앙등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재문 을 하셨읍니다.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금번 미가 앙등은 수일 내에 올랐고 어느 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하루에 쌀 한 가마에 1000환 이상이 올랐읍니다. 이렇게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미가가 앙등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으로 지적해서 말씀해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가격이 우리 실질적으로 모든 물가에 비추어 어떠한 가격의 선이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내의 경제 형편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미가에 대한 적절한 가격의 관념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물으시는 말씀은 어느 선이 위험선이며 어느 선이였을 때 정부미를 방출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도시 시민이나 농가의 이익을 미칠 시기에 이 조절미 혹은 수출하기 위한 미곡 90만 석이, 90만 석이라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이 양곡을 외국에 팔기 위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되는 미가 앙등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릴만한 커다란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천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절량농가에 그런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으로서는 진작 발표해 드렸고 지금 실행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30여만 석이라는 것을 절량농가에 대한 사환미로서 대여를 지금 착착 집행 중에 있읍니다. 지금은 약 40퍼센트밖에 실제 배급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30여만 석이라는 사환미를 절량농가에 배급을 하고 있읍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식량배급 조치도 그전에는 재정의 해결이 되어야만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시기니 만큼 전에도 약속한 바와 같이 재정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공무원의 식량을 4월분, 5월분을 배급하기로 작정했읍니다. 그리고 변질양곡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두 분이 하셨는데 변질양곡 처리에 대해서는, 변질양곡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불가식품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약 4만 5000석이 변질양곡으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3000석이나 4000석밖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금 염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4000석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 양곡의 변질이 4000석이고 그 이외에 4만여 석은 잡곡 혹은 외국에서 도입한 양곡의 변질이 4만 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틀림없는 숫자이요 이 변질양곡에 대해서는 다만 한 섬이라도 정부 관리가 불충분해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은 정부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물론 양의 다과를 불문하고 보관을 잘못 시켰고 보관기관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관을 시킨 부로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관할 만한 창고가 사변으로 인해서 반 이상 파괴되고 부득이 노적한 소치로, 노적도 농림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했으면 변질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약간…… 곳에 노적이 잘못되어서 감독이 불충분해서 이러한 사태를 이룬 것은 사실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변질미 처리에 대해서 가 식품은 구별해서 양곡으로 환원하고 먹지 못할 변질 반…… 잡곡에 대해서는 축산사료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식 의원께서 도정을 거부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 비축미를 농촌에서 운반해다가 서울에 보관할려고 약간 지방에 대해서 조곡으로 서울에 반입을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즉 정곡으로 보관할려고 하면 장구한 시간에는 변질이 되기 쉬워서 조곡으로 보관할려고 지시한 바 있었는데 그 지방에서 조곡을 도정하는 도정 업무를 시골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고집한 소치로 약간 그러한 사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염 의원께서 농림장관이 실행을 하기 어려운 담화를 여러 번 냈다고 꾸지람이 계시고 주의가 계신 것을 저는 반갑게 알겠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의 책임자로는 어떻게 하든지 하로바삐 하고저 하는 의욕으로 소관 관계부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도상에 우리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하로바삐 이 기쁨을 국민에게 알려 드리고저 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 항상 그 실천이 더디어저서 그러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결과가 되어서 대단히 미안한 바입니다. 그리고 염 의원께서 물으신 일시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 3대 요소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 하는 말씀은 제 자신 소학교에서 배웠던 만큼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3대 요소의 이름만큼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장관으로서는 기술적인 국가보조기관이 있읍니다. 그 국가보조기관이 검토해서 소요를 말씀해 주시니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에 있어서 10관의 질소를 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기술적 입장에서 1단보에 얼마를 소요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역연 기술자가 내논 숫자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반면 재정조치에 수반되는 문제이므로서 이 질소의 소비 수요량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읍니다. 명년도 즉 88년도가 제3차 연도로 되어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1단보당 질소를 4관을 배급했고, 금년에는 1단보당 5관 500을 약속해서 모든 도입을 다 했고 또 명년에는 1단보당 7관을 도입할 계획으로 자금을 요청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만 질소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질소 이외에 인산이라든지 과석이 들어가서 최고 소비량을 1단보에 10관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소요량을 우리도 목표를 두고 계획 중이니 그만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류 의원, 김 의원, 염 의원 세 분이 하신 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영농자금은 지난 4․5반기까지 일전에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40억 환이 방출되고 있고 현재 5․5반기에 들어서면서 20억 환을 방출 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에 물론 다 방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방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지에 농민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었다 그런 말씀이 계신데 그러지 않어도 그럴 염려가 많이 있어서 늘 영농자금을 방출할 때마다 금융조합 책임자 또 수뇌부 되는 연합회의 책임자에게 충분히 시달도 하고 지금 말씀한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늘 통독을 해 오는데 앞으로도 사실 그런 좋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정부시책에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그 실증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엄중 처단을 하겠읍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혹 작년에 쓴 영농자금을 이때까지 갚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응 작년에 쓴 것은 청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겁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준다든지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일종의 융자 형태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겠다. 또 일응 작년 것은 청산을 해야겠다. 그러하지만 또 금년에도 그 사정 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그것을 재대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것을 안 냈으니까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은 청산을 하고 또다시 갚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재대출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로 해서 시기가 지연된다든지 늦을 염려는 있으나 전연 농민의 손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데 혹 있다면 지방의 유력자들이 이러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융자를 전부 일괄해서 자기가 5만 환이든지 10만 환을 융자를 받어 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지 혹은 그것을 안 해 주고 마는지 그러한 염려가 있지 않을가 생각해서 이러한 점은 누누히 내무부를 통해서 군수, 면장 또는 금융조합을 통해서 직접 담당자인 금융조합 이사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누차 주의를 해 왔읍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엄중 처단하고 앞으로 하나씩 둘씩 개선해 나갈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 무슨 항구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무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농민이 아무쪼록 경제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영농자금은 극히 세농층을 제외하고는 잘 해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농자금이 연년이 다액이 필요하게 되면 될수록 농촌의 경제상태는 악화되어 가는 것이고 조금도 양호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아무쪼록 이 영농자금이 연년이 줄어가기를 바라고 또 줄어가도록 모든 시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항구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종래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 지금 농림부장관하고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특히 이 미곡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외국에 수출하든지 혹은 정부가 국내에서 소비를 하든지 간에 원가를 제한 소위 잉여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 양곡 이 두 가지에 한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농가에 환원을 하더라도 그 환원하는 방법은 농림부나 재무부나 기타 경제 각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한다 지금 이러한 안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영농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앞으로 강구해서 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은 영농자금이 연년이 많이 들지 않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각료들하고 수시 의논을 해서 최후의 경정을 짓게 되어 있읍니다. 또 100호에 1200환의 영농자금이 나갔는데 900환의 부채를 제하고 나니까 300환밖에 안 남는다고 아까 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0호가 아니라 1호당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이 100호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역시 1호당 부채 900환 되는데 1200환 주었으면 300환 남을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채는 이를 정리하고 다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니까 반드시 300만 환만 가지고 영농을 하라고 하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류 의원께서 환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전에도 잠간 여기에서 언급을 해 드렸읍니다마는 이 환율문제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면에 그 비중이 약 80퍼센트 이상을 점령하고 있어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단일환율을 책정한다는 문제는 그렇게 용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율배반된 이런 모순된 면이 있어서 즉 지출 면을 고려할 때는 저희 물건이 싸야 역시 팔릴 것이고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 생산품과 같이 경쟁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이라야 이것이 팔릴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투자한다든지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이러한 물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가급적 싸야 국내 소비하는 물가도 안정이 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면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 모순을 제거시키겠느냐, 그러면서도 대한민국도 즐겁게 승낙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네들도 즐겁게 승낙할 수 있는 환율의 선이 어디냐 이러한 극히 해결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용이히 결정은 경홀히 결정할 수는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결정해 놓으면 무슨 방법으로 이 결정해 놓은 율을 계속 유지시키겠느냐 하는 이것도 그리 용이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부흥부를 위시해서 정부 각 필요 부처에서는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얻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면을 고려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라든지 협조해 주실 방법이 있으면 정부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새 돈이 몰려서 모든 산업이 위축되고 따라서 영농자금도 넉넉히 못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재무부로서 현물저축의 대거 방출로서 이 불문율인 원칙을 다시 그대로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 소관은 방출하고 있고 다른 일반 산업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자금의 방출도 있을 것이고 또 대충자금의 축적이 있으면 그 대충자금을 방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상의한 액이 유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이 인푸레가 저지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방자 방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선배 의원들의 분부로서 제가 올라왔읍니다. 요는 의사진행으로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문답에 있어서 몇 가지 그 문답을 한 그 정신이 결국 흐려저 버릴 그럴 염려가 있으니 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마디를 맺는 똑똑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이로써 종결하자는 동의올시다. 그런데 그 똑똑히 말을 해 달라는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림부장관은 비료배급에 대해서 단당 5관 500이라든지 이런 배급량을 말씀하셨는데 요는 종래도 그런 보고는 몇 번이나 있었건만 말단에 있어서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결과가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요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때그때에 입하되는 비료량을, 우리 국내에 입하되는 양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각 방면에 입하되는 배급비료의 총량을 발표하고 단당의 배급 해당 숫자를 꼭 면에서 발표하도록 이것을 여기에서 하부에 그렇게 명령할 것을 그대로 실시해 나갈 것을 공약해 주겠는가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전에도 전 최 농림장관이 수리가 좋은 데는 단당 5관 500, 수리가 나쁜 데는 7할 얼마이다 이것을 말하기에 그런 것을 말만 하고 이행을 안 할까 봐서 제가 문서로 받어 왔읍니다. 그런데 최 농림장관이 고만둬 버렸으니까 그 문서를 증거자료로 임 농림장관에게 보일 것이 없고 또는 여기에서 아무리 배급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군이나 도나 면에서 협잡이 없게 해서 농민에게 꼭 떨어지게 하자면 각 면별로 입하되는 총량과 단당 배급량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여기에서 공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입니다. 그러고 그다음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임 농림장관에게 말씀합니다마는 변질미의 처리 문제를 가지고 재무부와 옥신각신한 것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자기 의견을 말씀했읍니다마는 한 번 변질해 버리면 양곡의 처리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변질을 우리가 방지해 갈 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문답에서 우리가 결말을 지어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염우량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변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한 대로 국내의 양곡이 40석에 그리느냐 또는 염우량 의원이 말씀한 대로 각 도에서 2만 석, 몇 만 석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로 변질미를 발견하신 그 단계는 어떤 단계에서 발견을 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하면 창고 속에서 발견했을 때에는 좀 더 분량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개인이 배급을 받어 가지고 그 변질미를 신고해서 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종합해 가지고 할 때에는 개인은 대개 먹어 버리니까 그런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어서 사실의 양보다는 적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변질미를 발견한 단계는 어느 구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는 변질미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이 어데인가, 많이 난 지역에 따라서 검사하고 모든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라든지 잘못된 점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변질미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이 어디인가, 4000석 중에서도 특히 많이 발견된 창고가 어느 곳, 어느 장소인가…… 그래서 그 변질미 합계와 가마니에다가 검사원의 이름과 도장이 전부 찍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래 검사원과 농민과 여러 가지 검사 시 협잡으로 인해서 대단히 변질의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만일 발견된 검사원의 씨명을 여기에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검사원의 검사기술을 갖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거기까지의 공약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이 문제의 질문은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특히 선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관공리에 대한 배급이라든지 국방에 있어서 모든 장병에 먹이는 양곡이라는 것이 과연 변질된 그 상태가 상부에 상신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대로 먹어 버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앞으로는 5홉 배급이다, 6홉 배급이다 하시지만 우리가 장병들의 실질적인 영양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 여기에 아울러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3은 무엇이냐 하면 재무장관에 대한 말씀인데 농자금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읍니다. 의사진행으로서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종결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셋째 문제로 중앙에서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바사바가 잘 되니까 금융이 잘 되지만 지방의 농민은 대단히 영세하니까 금융이 잘 못 되니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은 차후에 있어서는 경작면적의 단위를 둬 가지고 일률적으로 융자해 줄 수가 없느냐? 그것은 지금 40억이니 하는 말씀을 재무부장관이 하셨지만 아무리 상공업자에 대해서 융자를 많이 하셨을지라도 기본적인 농민의 구매력이 없어 가지고 안 될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 달라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질의 종결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너무 질문이 많었기 때문에 의견이 포함되는 질의 종결 동의는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통지 순위에 따라서 백남식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의사진행으로 안 되면.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하도록 하지요.

농림부장관 대질의가 연 3일간 계속되어 발언자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농림부의 시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림부장관이 대단히 유능한 분이라고 장관이 취임되었을 때에 대단히 기대가 컸었읍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농자금도 적기에 방출할 것이고 비료도 언제까지 꼭 내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항간에서 유포된 말이 무었이냐 하면 어데서 나온 비료인지 암횡행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어떻게 방출되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엄단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 후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대한 시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것을 나는 너무 심하게 말하면 농림부의 후생사업으로 하고 있지 안는가, 농림부에서 이것을 묵인하고 있지 안는가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림부장관의 이야기와 실지 행동에 대해서는 전연 천양지간이라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농림정책에 대해서 백지입니다 했읍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나는 동정이 갑니다. 왜 동정이 가느냐 하면 농림정책을 전연 모르니 그분은 지금부터 배워 가지고 농림정책을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농촌이 피폐되어 있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행세만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관리양곡의 변질미가 현재 3000석이니 4000석이니 농림부에서는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숫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적어도 4만 석이라는 거대한 부패 변질을 시킨 그 책임이 농림부에 있는가, 금련에 있는가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에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본 바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최근 조작으로 말하면 금련이 이것을 해라 하는 대통령 담화가 있었읍니다. 그 후에 농림부장관은 이것이 금련에서 해야 옳은 것이냐, 조운에서 해야 옳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본 일이 있는가? 수송이라는 것은, 조작 수송이라는 것은 일원화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대통령 담화에도 있는 그대로 추진할 작정인가, 재무장관과 농림장관은? 재무장관은 금융조합연합회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실정을 대통령에 진언해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로 말하면 현재 폭등일로에 있읍니다. 또 나는 농촌 출신인 관계상 될 수 있는 대로 미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올라가는 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하면 하등의 농촌에 혜택이 없고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모리간상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보유미를 대량 방출해서 가격은 농림부에 일임하더라도 좋아요. 이것을 방출하는 대가로서 맥경기가 이미 가까워 오고 또 맥경기에는 많이 생산도 될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매상해서 맥류가 를 저락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전의 농림정책, 제2대 국회 때에도 보면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대단히 곤란한 시기이었는데 추경은 전연 되지 않았읍니다. 추경에 대용작물을 써 가지고 종자를 구득해야 하는 관계상 농림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추경에 대한 어떠한 방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은 바가 있었읍니다. 그때 그 사람 답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에는 7년이었읍니다. 하곡에다가 감자 종자를 갖다가 대용작물로 하려고 한다고 했읍니다. 이때에 방청석에서나 국회의원 전체가 폭소한 일이 있읍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잘 모르고 적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후 불과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그분은 양심상 나는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자진 사퇴한 일이 있읍니다. 재임 당시에는 욕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퇴관할 때에는 대단히 양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만일 현 장관도 농림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연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자리를 물러나가서 삼천만 민족에게 복리를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말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나는 농림장관하고 접촉도 별로 해 본 일이 없고 사감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농림장관으로서 일을 좀 할려고 노력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을 자격도 못된 사람이 감투에만 급급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때가 어떤 때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림정책으로서 오늘 과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있읍니다. 장관은 아마 식량 걱정은 안 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공리는 현재 식량 걱정이 되어서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석 달, 넉 달씩 지출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는 부패미가 변질미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읍니다. 변질미가 많이 있고 부패미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하로바삐 그분들한테 방출해 가지고 미가 조절의 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읍니다. 여러 의원이 많이 말씀한 관계상 이상 더 말씀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장관의 답변이 대단히 모호한 점이라 연 3일 동안 질의가 계속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명쾌하게 장관이 답변을 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거개의 말씀이 아마 농림부의 부하직원을 모아 놓고서 훈시하는 것과 같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천 리, 만 리 쭉 써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했읍니다. 이러한 답변은 하지 말고 제가 몇 가지 물은 것이 이 미가 조절에 대해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 여기서 명백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연 3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마디를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제일 첫째로 정부보유미 부패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전주 금요일 날 농림장관 얘기를 듣건데는 부패미를 4만 톤이라든가 4만 석이라든가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10만 석에 가깝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양곡이라는 것은 농민의 피와 땀으로서 결실된 이 양곡이 이렇게 취급을 잘못해 가지고 항시 썩여 버린다는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 부패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금융조합연합회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에 있는지 그것을 저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부패로 말미암아 미가의 앙등에 관계가 전연 없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이 이 부패된 사실은 언제 파악했고 이 부패된 데에 대해서 여하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농민은 굶주리고 있는데 귀중한 양곡을 썩히는 것을, 귀중한 외화로 도입된 그 양곡을 항시 썩여 버리는 것을 다반사로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 인습을 고칠 도리는 없는가? 둘째, 금년에 금융조합연합회 양곡 급 비료 조작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금융조합연합회라는 것은 그 조직과 전통이 일제의 유물인 동시에 농민을 보호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농촌 경제를 극도로 압박했고 그 발전을 조해하고 농민을 착취했던 것이 소위 식민정책이올시다. 그 정책 밑에서 30~40년 종사했던 그 종사원들은 오늘날도 역시 그 직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네들이 본의 아니면서도 그것은 관습이, 그 젖은 전통적인 관습을 시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역시 농민의 보호 육성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이네들을 재조직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충실한 농민의 공복으로서 만들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농민에 배급될 비료가 미납되었다고 해 가지고 창고에다 쌓아 두었다가 썩여 버리기 때문에 생산 증강에 중대한 악역향을 초래했다고 저는 보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역시나 그 정책 면에 있어서나 실제 면에 있어서 하등의 시정이 없었다는 것은 또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부언하는 바이올시다. 셋째로………

김 의원, 잠간 기다리세요. 정시가 되었읍니다마는 앞으로 두 분이 더 남었기 때문에 이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계속하세요.

셋째, 금전출납에 소질이 있는 그분들에게다 거대한 물자를 취급하는 것을 용허했기 때문에 금전이, 어떠한 중요한 물품이라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소위 금융조합연합회의 계통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비료가 변질되고 양곡이 부패된 정도는 도외시하고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관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시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조작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다가 시켜 볼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감독을 좀 강화해 가지고 양곡을 썩힌다든지 혹은 비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는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식량 부패 책임자를 국법에 의해 가지고 전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힐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이 부패된 양곡을 변상시킬, 국가의 손실을 보충시킬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몇 가지 문제를 재무장관 두 분에게 묻고 내려갑니다.

질문할 분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한 분 남었읍니다. 김두한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 의원 선배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읍니다. 간단히 한마디 농림장관에게 제가 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농림정책에 있어 가지고 전쟁시대와 전후의 휴전협정시대와는 농림정책이 달러야 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 1․4 후퇴할 적에 부산에 갔을 때 리쥐웨이 라인이 평택을 딱 갈러 놓고 중공군이 내리 밀었읍니다. 그 이하의 선에는 후퇴 안 했읍니다마는. 그러면 인구는 늘고 땅덩어리는 줄었단 말이에요. 한때 평택은 이북으로 들어갔지만 경기, 강원도, 황해도 그 일원뿐만 아니라 진남포를 통하고 원산, 나남, 청진을 통해 가지고 이북의 월남 동포가 거제도라든지 각처에 피난해 왔기 때문에 땅은 줄었지만 인구는 전쟁으로 인하여 줄지 않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림장관이 전쟁에 따라 가지고서는 한 개의 농림정책에 대한 시정이 달러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시정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왜 묻는고 하니 그때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전쟁에 따라 가지고 땅이 줄어젔다고 하면 흉년작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평년작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풍년작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흉년이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군량미에 대한 미곡정책은 어떻게 되며 일반 관공서의 배급은 어떻게 되며 일반인에 대한 배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농림정책의 통계에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통계에 나온 숫자가 모자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외국의 외미를 갖다가 도입해서라도 여기에 바란스를 맞춰야 할 텐데 기껏 겨울이 다 지나서 여름이 되고 농번기에 들어가 가지고 비로소 쌀이 모자라니까 외국에서 쌀을 들여와야지 쌀이 모자란다 이렇게 해 놓고 그때에 무엇이라고 농림장관이 발표했는고 허니 엿 먹지 말라, 밀주하지 말라, 설렁탕 먹지 말라, 밥장사는 못 한다 이렇게 발표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이라는 것이 전시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국가에 총력전이 있을 때에는 피차에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이 불합리하더라도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가지고서 여기에 국민과 정부가 일체히 단결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았을 때에 내가 이 농림정책을 모르는 사람이라 모르더라도 하나의 정책이 세워저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임시미곡조치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개의 미곡은 상품이 아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미곡정책에 대한 특별조치령을 만들어서 이 미곡에 대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 사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야미 쌀이든지 밀주든지 간에 이러한 등등에 관한 미곡에 대한 정책을 딱 세워서 바란스를 맞춰야만이 이 미곡에 대한 것이 소비되지 않고 우리가 식량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 후에 결국 전쟁이 호전되어 북진하고 계속해서 들어갈 때에 먹지 말라…… 어떻게 먹지 말라느냐 말이에요. 여기 장관께서는 매일같이 요리집에 가서 기생 볼기 두들기고 배에 곱창이 끼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농촌에서는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서울시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농촌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지만 서면으로 혹은 지방에서 나오는 분들이 찾어와서 나한테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니 농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농촌에 있는 그네들에게 제일 취미가 무엇이냐 하면 농사는 모를 다 내고 고추장 단지에다가 고추장 담어 놓고 고추장과 상추쌈을 가지고 와서 막걸리를 부인이 광주리에다 딱 이고 와서 모 다 낸 후에 그 부인이 느티나무 밑에 수양버들 밑에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상추쌈에 밥을 먹고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고 밀집 벙거지로 얼굴을 가리고 수양버들 밑에서 한잠 자고서 일어나면 그것이 미국 최신식으로 발달된 칼슘 보혈주사 열 대, 백 대 맞은 것보다 났다 말이에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공갈을 하니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일선에서 4~5년 동안 싸우던 제대장병들이 약 40만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후방에 나와 있읍니다. 앞으로 30만 이상이 신병 으로 제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90퍼센트가 농촌 출신이고 도회지에 있는 놈들이 요리 빼싸고 조리 빼싸고 피해 다닐 때는 배경이 없는 아무런 힘없는 결국은 농촌 출신이 대한민국에 대한 최고의 국가의 운명을 진 것이 아니냐, 유구한 오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농민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절량농가에 대해서 농림장관이 이 구호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요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군인 아희들이, 내가 과거에 대한청년단 건설국장으로도 있었고 감찰국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청년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일단 나한테 들려 가서, 시골에 가서 자기 부모네들을 만나고 서울에 오면 내가 한 선배기 때문에 나한테 들리는데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일선에서 5~6년 동안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팔다리와 귀중한 생명을 바치고 사선을 넘어서 고향에 4~5년 만에 들어가 보니 과거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다니던 산림은 녹화정책이라는 표어를 산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쑥도 뜯을 수가 없고 나물을 캘 수도 없고 풀조차도 산을 봉쇄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집에 가 보니 어머니, 동생들은 부황이 나고 아버지가 영양 부족으로 쓸어졌다는 그것을 눈앞에 보고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도회지에 돈버리를 하러 왔읍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4~5년 동안 봉사한 이 나라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가 봤을 때에 영양부족으로 쓸어졌을 때에 그 청년의 심정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요. 내가 왜 이것을 얘기하는고 하니 행정부의 위정자들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감정을 억제하지만 전후의 수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과거에 제정 노서아가 세계 1차 대전, 전후의 종말을 첫째 말씀하겠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르짓고 이백만 대군이 승전고를 치고 들어왔을 때에 악질 제정 노서아 정부는 농민을 착취해서 농민은 영양부족으로 쓸어졌을 때에 그네들이, 크레므린을 모스코바를 둘러싼 포악한 귀족들이 그 이상의 향락을 누릴 수는 없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하여 개선가를 부르짖고 있는 자기네들의 부모에게 전연 혜택이 없고 또한 전쟁에서 팔다리가 떨어지는 동시에 돌아와서는 영양부족으로 쓸어지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닌과 스타린이 노서야 혁명을 부르짖었을 때에 제일 먼저 거기에 제대장병과 현역군인들이 일제히 제정 노서아의 귀족정치의 부패성을 타도하기 위해서 분기해서 노서아 혁명이 급진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제대장병과 현역군인은 정치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위정자들은 전쟁에서 팔과 다리가 떨어지고 눈이 멀고 귀중한 생명까지 바쳤을 때에 그네들에게 무엇을 주었으며 그네들이 농촌에 있을 때에 절량농가 50만 호에 대하여는 미곡 89만 석인가 86만 석인가 내가 잘 모르겠지마는 대일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살리고 난 다음에 외화를 획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절량농가는 영양부족으로 쓸어져 가지고 있는 이 현상에 있어 가지고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을 농림장관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이상에 대한 것을 더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백남식 의원, 김정호 의원, 김두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비료 암매가 성행된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이러한 일이 혹은 민간도입비료가 있어서 그 민간도입비료로서 매매가 되는 것이 정부도입비료로 오해가 있으신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도입비료가 암매된다는 사실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 처단할 것을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누차에 조사해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일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언제든지 처벌을 시키겠읍니다. 그리고 비료와 양곡을 현재 금융조합연합회에 대행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 금융조합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의 발전을 했었고 오랜동안 금융기관으로서 훈련된 그 금융조합에 많은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 정부의 그러한 대행업무가 많어서 곤란한 점도 있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 부족한 탓도 있겠고 만일 고의적이나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자아낸 데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니 만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으면 협조해 주셨으면 어디까지나 처벌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백 의원께서 농림부장관에게 대한 식견이라든지 자격 불충분한 데 대해서 많은 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 들어간 것이 취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 어디까지나 정책을 수행하다가 정책이 완수 안 되면 물러갈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다음 김 의원께서 변질에 대한 예방책을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창고가 부족한 탓으로 해서 금년 54년도 원조계획으로 창고를 250동을 지금 기재가 들어와서 이것이 금년 중에는 반드시 소요한 지방에 다 건설이 되어서 금후로는 그러한 변질은 많이 감소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금련에서, 과거에 잘못한 금련이 또다시 양곡이라든지 비료를 취급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자아낸 데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 소요의 업무를 집행하겠고, 과오를 하는 데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법으로써 단속하러 합니다.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비료가 적기에 도입이 되고 적기에 배급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우리 농사 증산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 실책을 많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제가 맥작비료에 대해서, 맥작의 추비에 대해서 그 기한 내에 도입이 되었고 이것을 실지 배급을 실시한 그 상황에 대해서 사후에 각 도에, 각 군에, 각 면에, 리에…… 리에 들어가서는 실지 농민에게 배급이 어떻게 수배가 되어 있느냐, 언제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 도에 2개 군, 한 군에 2개 면, 한 면에 2개 리, 그 리에 들어가서는 전 농민에 대해서 가가호호에 소정량을 받었는가 안 받었는가 하는 것을 40여 일을 두고 전부 조사해서 집계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쇄 중에 있읍니다. 이 실태를 여러분 국회의원 제위에게도 한 부씩 드리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신문지상에 공고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대로 하지 않은 도가 있고 군이 있고 면이 있고 리가 있고 그 반에서 반장이 불공평한 데가 있으면 전모가 들어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해서 행정적으로 공무원의 처벌할 것은 단연 처벌해 달라고 지금 실시 중에 있으며 혹 여러분께도 그 고향에서 공정한 처단을 못 하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도용이나 또 내년에 맥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농촌에다 실지 불공평한, 시기가 지낸…… 적기에 도입이 되어도 중간에 이러한 잘못되는 일로 인연해서 여러 가지 자아내는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이것을 어디나 한번 시정해 보려고 그만한 조사재료를 여러분에게 2~3일 중에 알려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김두한 의원이 여러 가지 농림정책에 걱정을 하고 전쟁 도중에 너무 이 농촌에 부담되는 경제력이나 재정력에…… 인적 재원이나 경제의 재원에 있어서 농촌의 부담이 심했다 하는 걸로 인연해서 오늘날 농촌이 참혹한 상황에 있으니 이 농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농림장관이 앞으로 시책을 잘해야 하고 일반 전 국가적으로 여기에 치중해야 한다는 말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이 사람 외 그 사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우리 농촌 현상에 대한 시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치 대답하겠읍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으로 말씀했지만 몇 마디 물은 말이 있읍니다. 비료배급에 대해 가지고 각 면별로 그 수량을 공개해 달라는 것과 또 변질미에 대한 책임기관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절량농가 문제는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었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보충질문하실 때에 하신 말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할당량이라든지 기준량은 기시 수삼차, 4, 5차 하급관청에 공고를 명령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각 면, 리, 실지 받은 농민까지 조사해서 중앙에서 한번 공고를 해 보고 금후로도 언제든지 계획량과, 계획량이라는 것은 기준량입니다. 기준량에 좇아서 그때그때에 할당되어서 배급되는 그 양을 도는 군별로, 군에는 면별로, 면에서는 리별로, 리에서는 농가별로 공고하라는 지시가 가 있읍니다.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는 각 지방신문에도 도에서 군별로 또는 군의 공고판으로 해서 면별로, 면에서는 리별로 지금 차차 시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일부분이지 전적으로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중앙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 이 공고문의 지면을 지방에 다시 한 번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읍니다. 공고도 하고 있읍니다. 그쯤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질 문제 방지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창고를 구비해야 할 문제가 있고, 지금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구분을 하고 있읍니다. 변질미라고 덮어놓고 우리가 먹지 못하는 양곡으로 작정은 못 합니다. 지금 4만여 석이라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보고는 거 3월 31일 현재에 전국적으로 창고에 들어가서 세 기관의 입회하에서 재고량을 전부 조사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혹은 이 숫자 이상 더 변질이 있으리라는 추측도 아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응 그 숫자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보기를 이삼 할 내지 삼사 할은 혹은 거기에서 구분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들어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도 각 지방 도정업자 혹은 보관 책임인 금융조합에 지시해서 구분을 하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먹지 못할 양곡을 우리 축산동업조합에 우선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으니 그쯤 알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장관 답변 중에 시정할 것이 있다고 해서 강승구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계십니다. 강승구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장관께서 오늘 여러 차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 답변 내용이 모두가 다 명확하고 명철한 답변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까 염우량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비료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장관은 아는가 그런 질문을 한 것같이 봅니다. 그러나 역시 염우량 의원이 질의할 때에 어떠한 내용에서 물은 말인가 잘 해석이 안 되었읍니다. 비료가 쓰여지는 용도의 3대 요소를 물은 것인가 혹은 비료의 구성 3요소를 물은 것인가 이것은 나 역시 구별을 잘 못 했던 바이올시다. 그러나 어쨋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문제는 소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나 중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나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나 이 자리에서 적절한 질의였기 때문에 질의를 했으리라고 인정되는데 농림장관은 답변하기를 비료의 3대 요소는 소학교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답변할 수 없소, 이렇게 답변한 것같이 들려집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간까지 아직도 저의 귀를 의심하고 있읍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임 농림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었을 것이라고…… 이 말은 이 사람의 귀를 의심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우리가 소학교에서 나는 이런 글을 배운 일이 있어요. 태평창제도,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던 바이올시다. 그런 문구가 있읍니다. 농림장관, 과거를 추억하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태평창제도가 뭐냐? 우리가 소학교에서 배웠던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양곡을 쌀 때에는 사들이고 곡가가 오늘과 같이 올라가는 때에는 방출하는 것을 태평창제도라고 그래오. 그건 소학교에서 배웠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논의된 것은 다 소학교에서 배운 점으로 논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료의 3요소를 물은 그 내용을 답변할 때에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농림장관이 솔직한 말씀을 그렇게 했는가 혹은 묻는 그 자체가 소학교 정도의 질의를 하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야기하는 바이올시다. 농림장관에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소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웠읍니다. 소학교 문제를 냈으니 농림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것 소학교에서 배운 것이올시다. 소학교에서는 예의와 염치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의와 염치가 없시는 이 사회는 아무것도 되지 않읍니다. 소학교에서 배운 무슨 문구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적당하면 반드시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내가 처음 들을 때 의혹된 것과 마찬가지로 용도의 3요소를 물었느냐 또는 성분의 요소를 물었느냐 좌우간 이것은 전문가 아닌 나 역시 비료의 3요소가 무엇인지 용도의 3요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모르되 소학교에서 배운 것인데 잊어서 답변할 수 없다 이것은 대단히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발언하기가 곤란한 것인 것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장관이 그 말을 취소했다구 이렇게 말하고 싶읍니다만 앞날을 위해서 단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 두는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지금 물으신 그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혹은 의원 중에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염 의원께서 비료 3대 요소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실례된 어구가 있어서 재론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학교 교과서에 있다는 말씀 또 그것이 어떻게 되었었다고 하는 것에 기억이 제가 애매하다는 의미로…… 농림부장관으로서의 행정 면에 비추어 볼 때 기술문제는 기술기관을 국가에서 설립하고 있읍니다. 해서 무슨 비료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가의 견해로서 기술가의 천책으로 기술가의 의견을 정책부면에 결정합니다 하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기술전문기관이 있는 만큼 제가 여기에서 3대 요소가 어떻게 되었느니 무어네 무어네 말씀드려 둘 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이 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요소 자체, 가령 질소 가리 인산…… 이 세 가지 자체를 물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염 의원이 물으신 것이 3요소, 질소 가리 인산 이 세 가지 이름을 물으신다고 하면 나는 또 어디에 의도가 계신지 모릅니다만 이 물으신 것은 우리나라 국토에 어떻게 적절한 배양을 하여야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국토에 응하게 식량을 증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도로 저는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 자신 역시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 자신 역시 깊이 모르는 말씀이고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전문기관을 두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할 따름입니다. 다만 이 표현이 너무 짧은 말로 오해가 들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백 의원하고 김정호 의원 두 분이 양곡이나 비료 취급은 금융조합에 계속해서 시키겠느냐 또는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가 입각하면서부터 이 금융분야를 확립시킨다는 견지에서 금융조합이 본래의 사명인 농촌금융 담당을 등한히 하고 비록 코밋슌 제도라고 할지라도 상행위인 양곡이나 비료를 취급하는 것은 본래 사명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이 안일한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사명인 농촌 금융을 담당한다고 하는 면을 대단히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여 온 경향이 있었읍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경제 각료들과 논의했고 특히 농림장관과는 매일 만날 적마다 이 문제를 심각히 논의해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 장관이 취임하신 후에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상당히 분리시키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장관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심한 고려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만일 양부에서 합의만 되면 곧 대통령께 여쭙고 모든 기관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혹은 분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저로서 생각할 것은 이것을 급작스럽게 단시일 내에 농림부에 직속된 다른 대행기관을 만들거나 혹은 지방행정기관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것이니 적어도 6개월이나 칠팔 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서서히 이 업무를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분리해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은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요로에도 이러한 의미의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불일내로 혹은 즉시 이것이 실현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재무부로서는 아까 말씀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영농자금을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방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쪼록 이 영농자금은 농가의 자주경제를 양성 조장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것을 아니 쓰시고 영농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일률적으로 농지면적의 비례에 따라서 영농자금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용의는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끝났읍니다. 그런데 정성태 의원으로부터 이 처리에 대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정성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연 3일에 긍해서 농림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농림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들으면 일정한 어느 선에까지 미가가 앙등하기 전에는 절대량을 또는 정부보유미를 방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쌀값이 싸다, 그러니 어느 정도 올라가도록까지는 방출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싶이 지금 쌀값이 올라가며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농민도 아니고 우리 도시 시민도 아닙니다. 중간 착취하는 중간모리배밖에는 없읍니다. 다시 환언해서 말씀하자면 농림부에서는 이 백성들이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의 미곡상들이 어느 정도 배부르게 안 되면 쌀값을 내릴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미가 조절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첫째, 공무원 배급용 미를 3일 내에 배급할 것. 둘째, 시장가격 조절용 정부보유미를 3일 내에 방출할 것. 이상 두 가지입니다. 긴급동의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성태 의원의 동의는 공무원 배급용 미를 3일 이내에 배급할 것, 또 조절용 정부보유미를 3일 내에 방출할 것, 이렇게 동의했읍니다.

의장, 긴급질의 있어요. 질의 끝났읍니까?

질의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규칙이요.

가만히 계세요. 질의는 아까 끝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실 분이 나희집 의원과 곽의영 의원이 남었읍니다. 그런데 나희집 의원은 자리에 안 계셔서 그만두시고 또 곽의영 의원은 질의종결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질의가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도 답변도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규칙 말씀하시려거던 이 동의가 성립되건 안 되건 그 후에 말씀하세요. 지금 정성태 의원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정성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정성태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토론종결의, 질의종결의 의사진행으로 발언하시는 줄 알었는데 처리에 관한 발언을 하시었는데 그 문제는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났다는 그것은 답변하시기 전의 질의, 그분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이지 질의하는 사람은 아직 발언통지를 내어서 발언을 원한 사람의 수효는 이제 의장이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어보건데는 아직 다섯 사람이나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놓고 그 의사진행으로 발언하는 분이 토론종결을 해 가지고 여기에 처리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사실에 그렇지 않는 것을 의장이 어찌 단독으로 이러한 처사를 하는가 이것을 규칙으로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릇된 처사를 하는 것을 사전에 지적해 가지고 이를 밝혀 놓고 동의를 물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단상에 올라와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한 것이지 이러한 의사진행은 정말 처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지금 동의 물은 것은 어디까지든지 규칙으로 그릇된 것이니 그것은 도의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종결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처리에 들어가는 것이 규칙상 의사진행에 타당한 것이지 지금 처사된 것은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 규칙으로 밝혀 두고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언통지하신 분이 나희집 의원과 곽의영 의원이 남었는데 나희집 의원은 발언을 안 하시기로 하고 곽의영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다고 해서 두 분은 여기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김상도 의원이 규칙을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제 의사과에서 적어 왔어요. 이것은 의장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동의는 발언할 분이 계신 것을 미처 적지 않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성립시켰읍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질의를 모레 하든지 끝난 다음에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레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