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法麟
본인과 민 의원과 둘이서 국회 측을 대표해서 정부위촉에 의해서 10월 21일 서울을 출발해 가지고 어제 귀국했읍니다.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의 원념해 주신 덕택으로 먼 여행을 그다지 큰 탈 없이 다녀온 데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간단히 경과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올릴까 합니다. 우리가 뉴욕에 도착한 것은 10월 25일이었읍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의 가입문제는 10월 17일에 특별정치위원회에서 벌써 가결이 되어서 우리가 도착하던 날 25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벌써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물론 절대다수로써 통과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결국 소련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종 으로 우리 가입문제가 유엔총회에서는 결정적으로 되리라는 그것...
어제 사건의 경과와 또한 김선태 의원의 구속에 관한 문제를 듣고 이 사람은 대단히 가슴 아퍼합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는 일각이라도 이것을 천연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긴급히 각파의 대표를 뽑아서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예산과 예산에 대한 그것이 우리 여야가 다 알다싶이 대단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우리가 이 예산심사에 있어서 여야가 질의해서 하루바삐 조속히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자는 생각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상정을 해 놓고 예산심의 도중이라도 이것이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금방 이것을 먼저 해서 진상을 조사토록 해서 심의 도중이라도 보고케 하도록 ...
마침 위원장이 안 계셔서 이 사람이 대리해서 잠간 이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위원회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문교위원장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가을에 본 의원이 마침 목포를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무안교육감이 찾어와서 도서 교육에 대한 실정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대략 무안군 내 목포 지구의 도서로 말하면 700여 도서가 있어요. 그 가운데 무인도가 400개이고 유인도가 300여 개인데 교육 시설로 말할 것 같으면 20여 개 교밖에 없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수한 낙도가 있어서, 낙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도서의 섬에서 다른 섬과의 거리가 대단...
암만 바쁘더라도 문교관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정부가 농지개혁을 할 때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문교, 교육에 관계되는 특별보상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보통 농지증권을 15할로 주는 데 대해서 특별보상법안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해라는 그러한 문교재단특별보상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오늘날 이 귀속재산관리특별회계의 앞으로의 용도를 말하는데 단순히 산업부흥에만 하고 문교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으니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합니다.
잠깐 답변만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윤형남 의원께서 문교행정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년도 입학 문제라든지 혹은 사친회비 증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교위원장에게 묻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만 이 문제는 실상은 문교부장관에게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이 원하신다면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한데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에 걸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 보았고 또한 그 난색이 있는 그것을 추궁도 해서 충분한 고려와 신중한 조치를 하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일정이 바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문교부장관을 여기에 불...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정중하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했고 정부에서 이것을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했으면 우리가 시간상 대체토론이라든지 질의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생략해서 하더라도 나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류진산 의원이 이것을 홍삼전매법안이라고 홍삼으로 곤치자 이러면 물론 이의 없소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를 가져요. 이것이 왜 정부에서 말할 것 같으면 인삼전배법안이라고 했느냐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서 홍삼이라고 안 하고 인삼이라고 이랬느냐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어야 할 것 같에요. 전매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해야지 될 것입니...
이 원자력협정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9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9월 22일이었읍니다. 수차에 거처서 문교위원회로서는 외무부와 문교부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서 동의를 얻도록 그런 결론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심사를 완료하고 11월 1일 본회의에 회부했든 것입니다. 대략 원자력정책 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자력정책에 관한 것은 시방 외무위원장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마디 말씀을 하고 이 원자력협정의 배경이라든지 그 기초가 되는 일은 또한 원자력협정의 내용에 관한 일이라든지 또 이 협정을 체결한 뒤 실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몇 마...
문교위원회로서 세계의 기상기구조약의 동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 금년 9월 16일에 회부됐읍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회로서는 외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불러서 수차의 심의를 한 결과 10월 31일에 심사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것입니다. 세계기상기구조약, 세계기상기구로 말하며는 원채 국제기상기구라는 것이 19세기 말경에 이것이 창설이 되였던 것입니다. 창설이 됐는데 국제기상기구 제12차 회의에서 이 세계기상기구라는 기구로 이것을 전환을 해서 국제연합의 한 전문기구로서 성립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1947년 10월 11일에 국제기상기구의 기관장회의가 열려서 세계기상기구로 유엔의 한 전문기관으로 하자는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선 이 세계기상기구 그 당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
우리 국민학교 아동들의 보건 보온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역시 문교위원회로서도 거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행정부에서 어떤 어떤 아주 잘못이 있을 때에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을 지적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래야지 사전에 국민학교 아동들의 연료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그것은 말이지요 대단히 말할 것 같으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권한의 침해요 혹은 간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제기되었으니까 문교위원회에서는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급히 이것을 좀 알어보겠읍니다. 알어보지만 하여간 국회가 이런 문...
한동석 의원은 어제 여기에 올라와서 말씀하실 때에 민주주의를 들고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 발언 가운데에 자유중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와서 석명을 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의 발언이 부당하다는 등 말하자면 이것은 언론의 조지 행동입니다. 우리 의원 사이에 의정단상에서 모든 것을 질문하고 토의하는 마당에 어떠한 의원이든지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조 부의장께 비언적으로 묻는 의사를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우리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논란하는 것은 좋지만 국교에 관한 이것을 우리가 경솔히 발언한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자유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석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정당이 서로 대립하고 또한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던지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세계가 피투성이로 자유와 공산 양대 진영으로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국교를 상하는 그러한 언동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동석 의원은 평소에 이 사람이 대단히 존경하는 의원인데 그 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했나 하는 그것을 밝혀 둡니다. 물론 최근에 ...
최갑환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겠읍니다. 본래 제안자이신 최갑환 의원이 이 문제를 본회의에 제안해서 우리에게 넘긴 것은 실상 오래 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급한 일이 많이 있고 해서 실상은 조사를 임시회의 초기에 다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긴급동의가 많이 있고 해서 이 본회의에 제출한 이후에도 시일이 천연이 되어서 1개월 동안 아마 천연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본회의의 명을 받어서 분과위원회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지 못한 그 점만은 사과말씀을 드리고 송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준 의원께서 문교위원회의 태만을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감수하겠읍니다마는 3월 며칠 날 되었다 하는 그것은 아마 정준 의원이 잘못 아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4월 말경일 것입니다. 신년도 입학이 거진 끝난 뒤의 일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라는 이 임무가 상당한 광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만은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가 80예 개소의 학교가 있고 또한 대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십 개소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말할 것 같으면 조사하는 데에 곤란을 많이 받었읍니다. 그래서 또 지방의 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회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래서 사실 7월 중에 들어와서 지방에 조사를 해 왔읍니다....
재청합니다.
이 공보실 소관 대한공론사 보조금에 관해서는 시방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산을 예비심사를 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실제로 이 사단법인 대한공론사에 대한 업무 진영을 직접 출장을 해서 임검을 했고 또는 앞으로 이 보조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부로서 예비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대한공론사에서 구입한 기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미 제2대 국회 말기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문출판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이 기계를 국유화해라, 또는 이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정부에서 200...
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내 인격에 관한 문제고 적어도 국회의원이고 문교위원장이라는 이 점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직 발언해 본 일이 없읍니다. 조병문 의원 말씀 가운데에 ‘문교위원장은 대처승이요 불교도니까 문교위원장 독단으로 넘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10만의 선량이오, 모든 문제를 취소하는 데에는 공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문교위원장 개인을 위해 가지고 김법린을 여기에서 논박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규명되지 않는 한 문교위원장으로서 나는 모독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어떻게 아시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자기의 소속 사회의 구성처에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국사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을 이야기해야지 또 이 사건이 내무․문교니까 내무․문교 양 위원회에 맡긴다 이래야지 문교위원장이 대처승이니 대처승이라고 해서 이 일을 못 맽긴다고 하는 말씀은 그 실언을 솔직히 취소해 주세요. 아직 취소가 안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함두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6항에 관한 그 표현이 원래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위원회로서 재고려를 해서 수정안을 여기에 내서 이렇게 했읍니다. 제6항을 다시 읽겠읍니다. ‘원칙과 기준을 확립치 아니하고 중고등학교를 만연히 분리하는 것을 시정할 것’ 이랬읍니다. 이랬으니까 현재의 중고등학교 분리문제라는 것은 적어도 지역적으로 별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성립하는 그런 조건을 하지 않고는 한 지역 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간판을 2개 붙이고 교장을 둘을 내고 이렇게 말라 이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중등교육을 일원화하느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 두느냐 하는 것은 학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연고로 금번에 문교...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결의한 데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한 그 결의에 대한 재무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도대체 이것 문교위원장으로서는 용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을 문교위원회가 이것을 심의…… 만일 엄격히 할려고 했다면 공보실 소관에 편입이 되어서 있는 방송국 예산이라는 것을 당연히 삭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국의 중대성과 방송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단 본회의에다가 우리 본 위원회로서는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 중간보고의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정부조직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방송국 예산은 문교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보실에다가 편입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것을 정정해서 다시 제출해 다오 이런 것...
45건
1개 대수
25%
상위 39%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