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안이니만치 주문을 먼저 읽겠읍니다. 양곡대책에 관한 건의안. 주문 ‘생산비 이하로 저락된 맥가의 앙등책을 강구하여 곡가의 조절을 기도함이 농촌경제상 긴급을 요하는 것임으로 맥류 최소한도 50만 석 이상을 시가의 9할에 상당한 액수로 창하증권에 의하여 융자할 것’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양곡관리법에 맥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미곡만 한한다고 말씀이 계셨고 따라서 관계 부처에서는 농촌의 구제책과 피폐된 농촌경제를 도울까 하는 심심한 강구 하에서 최선의 생각으로 미곡매상은 급속히 융자 관계로 하여 농촌경제를 유지하자는 것이 농림장관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궁극으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농가가 이 안인 융자안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현 시가의 8할을 융자하자고 그래셨는데 우리 국회에서 농촌경제와 맥가의 앙등을 더 도웁기 위해서 1할을 더 인상해서 시가의 9할에 상당한 액으로서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 제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동의 설명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홍창섭 의원 소개합니다.

이제 전만중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긴급동의안……

잠깐만 계세요. 지금 소정 시간이 되었읍니다.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저는 특히 농림분과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보고를 할 것을 겸해서 제가 발언할려고 한 것입니다. 맥가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는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하고, 또 시급히 조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제 오늘 농림장관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의 8할을 융자해서 맥가를 조절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처서 논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융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농민이 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 하니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시가가 너무나 싸니 보리 한 가마니에 500환 내지 600환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융자를 받기 위하여 가마니를 사고 새끼를 사고 검사를 맡고 운반을 하고 또 이자를 물고 화재보험을 물고 이와 같은 괴로움을 받으면서 누구가 여기에 응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딴 방책을 쓸 것이 아니라 매상하는 방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전원이 다 가지고 있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와 절충해서 매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지 매상하려고 하니 아까 농림부장관으로부터도 이미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양곡관리법에 양곡을 매상한다는 조문이 없읍니다. 양곡관리법 제8조에 양곡의 시장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유로 매상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그 조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2대 국회 때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삭제가 되었느냐? 그 당시에는 양곡이 모자랐읍니다. 대단히 곤란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문을 두어 두면 정부가 잡곡까지 매상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형편과 지금의 형편과는 정반대로서 지금에 와서는 양곡이 남고, 특히 잡곡 같은 것은 잉여가 되어서 노임도 안 되기 때문에 수확도 안 할 정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불가불 매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필요성을 승인하였는데 불가불 매상을 하자고 하면 법을 우선 고쳐서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안을 제안할려고도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예산 조치 여기에 대해서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늘이라도 곧 은행에 수배하면 융자조치를 하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매상한다고 하면 추가 예산안을 정부가 편성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 이것이 제안되어서 통과되어서 실시하기까지는 1개월 이내에는 도저이 실시될 가망이 없다는 이와 같은 정부 측의 의견도 있으며 또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연 부인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맥류 매상 문제는 한 시간이라도 시급을 요하든 문제인데 이것을 열흘이나 혹은 한 달을 끈다면 도저이 수습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공명 안 할 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입하는 방법은 정부가 직접 매상하는 경우와 금련이나 혹은 양곡시장주식회사와 같은 대행 기관을 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구상해 보았읍니다마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위험율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못하는 한은 대행시켜서 매상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시급히 이것을 조처할려면 융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긴급동의에 제안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가의 8할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9할 가량을 융자하게 된다면 조곰 더 농민도 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인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에 응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이 수집을 하거나 또는 농민이 직접 부락에서 단합해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 농업 창고에 넣고서 창하증권을 띠는데 혹은 금연 창고에 넣고서 창하증권을 띠어 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9할을 대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각처에서 하게 된다면 보리 값은 올를 것이다. 어느 정도로 오르겠느냐, 지금 미가가 시장에서 석당 9000환 내지 1만 환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시 맥가라는 것은 미가의 7할 내지 8할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지금 통계 숫자로 보아도 7할 내지 8할에 해당해야만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은 그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50만 석을 늘려서 융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리 값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쌀 한 섬에 만약 9000환 하면 거기에 7할을 본다 할지라도 6000환으로서 팔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6000환은 몰라도 5000환대를 올라간다 하드라도 거기에 대해서 9할을 융자하게 될 때에는 농민도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며 또한 곡가를 조절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 추수기가 몇 달 안 남었는데 곡가를 조절하는 그러한 방책으로서도 그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긴급동의가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 자신은 분과위원회를 오늘 아침에도 열어서 이 문제를 토의해서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여기에 보고해서 말씀드릴려고 생각했든 것이 오늘 아침에 성원이 못 되어서 분과위원회를 열지 못해서 우리 위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강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맥류가격을 융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분과위원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지금 제안된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불가불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하로속히 이것을 추진하므로써 이 시급한 곡가 조절의 대책이 되지 않을가 해서 제 개인의 의견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긴급동의안을 검토를 해 보건데 그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고, 또 농림부에서 내 논 안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한 소위는 농민의 파탄된 경제를, 또 이 긴급한 하곡가격 문제를 어떠한 선까지 안정시킬 안이 없을 것인가, 여기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비교적 내용이 공허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구슬이 한 말이라도 뀌어야 구슬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생산비가 4765환인데도 불구하고 시가는 1500환 내지 2000환밖에 안 된다는 것에서 이러한 말이 지금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정부에서 재정 조치를 도저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이상의 농림부안에 현재 제출된 이 안 이상의 별다른 선처할 방법이 없다고 치드라도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만일에 8할 내지 9할이라고 하며는 시가 1500환 내지 2000환에 8할 내지 9할이라는 돈을 융자해 준다고 하드라도 그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조작해서 조제해서 운반해서 보관해서…… 이러한 복잡한 수속을 농민들한테다가 이것을 시킴으로 해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지금 긴박한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의 구제할 그러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동의 제출자에게 묻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안을 가지고 그 이상의 방안이 없다고 치드라도 이것을 금련조합기관에 대부를 위촉시키는데 부락의 식산계를 통해서 부락 단위로 수집하면 즉시로 식산계를 통해서 이것을 대부할 수 있도록 창하증권을 띠어서 이러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부락에서 수집만 되면 즉시 식산계에 9할이라는 융자를 즉시 할 수 있도록 또 그 기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8월 말 이내로 한다고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소용없어요. 최소한도 기한을 정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농민들이 그러한 방안에 순응해서 즉시하며, 또 그 결과에 있어서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찬성하기 어려운 의견으로 이 말씀을 내가 묻습니다. 농림부장관까지라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권이 있는 대로 토론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

농림분과위원장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열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를 여기에 건의한 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일견 농민을 위한 것 같지만 농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시가는 2000환 아래에 떨어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9할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격은 대단히 저렴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창고에다 너 가지고 융자를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가마니 값이나 또한 운반비나 다 제해 가지고 남는다고 하는 그 실소득은 기백 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이 보리가격을 융자해 준다고 하므로 인해서 보리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농민의 손에 들어가는 그 값이 보리 값에 10분지 1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 자기 손에 받는 것보다도 조금만 더 받는다면 그것을 방매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라는 이런 수속을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을 구한다는 책이 아니라 농민을 죽인다고 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태까지 연구하시고 생각해 논 안은 저는 존중합니다. 우리는 양곡관리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매상할 때에는 시간적인 수속이 걸리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좀 받어 주지 않는다면 개의를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즉 시가라는 것을 빼 버리고 공정가격의 9할을 주고 그리고 아까 조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집 단위는 부락으로 하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공정가격은 3450환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9할은 2700환에 해당할 것이고 수집 단위가 부락이 될 것 같으면 운반비 같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의하신 의원께서 다행히 농민을 생각하고 농촌경제의 파탄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의를 내셨다고 하면 제 의견을 받아서 동의 주문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받으십니까? 받어 주시면 개의 아니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으시니까 이와 같이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다음에는 김상도 의원 말씀하시겠읍니다.

오늘 농림부장관에게 질의 발언 요청한 사람으로써 시간 관계상 발언을 하지 못했든 바입니다. 그러나 중의에 의해서 의결된 바에는 다른 이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제안되었는데 인제 조순 의원과 송방용 의원의 말씀이 계셨고 본 의원의 의견이 거기에 가까운 원 동의안과는 차이 된 점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잡곡 매입은 정부매상을 주장해 왔든 것은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의안은 중간상인들에게 융자해 가지고 그들이 매상한다면 그 이익은 상인의 이익에 돌아갈 것이요, 농민의 이익에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매상하면 지금 50만 석을 매상하면은 거기에 대한 한 50만 석의 양곡이 다시 농민에게나, 즉 기타 소비자에게 환원되므로 인해서 균등히 혜택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세농가에나 빈농가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상인의 손에 간다고 하면 저렴 된 현 시가에 의해서 50만 석을 사 가지고 그들이 이익을 보고 가령 양곡가격이 등귀한들 누구에게 혜택이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원안에 다시 송방용 의원의 의견을 첨가해 가지고 수집 방법과 융자 방법을 고쳐 가지고 액수에도 고쳐 준다고 하니 본 의원의 의견과 다소 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에 있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의도는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또 이를 융자해 가지고 금후에 있어서 현재에 농촌에서 융자해 준 금액을 이용하여 금후에 이 양곡이 등귀됨에 있어 가지고 그 가격의 이득을 역시 농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결과를 갖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오히려 이것은 정부안 그대로가 농민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금번 긴급동의로서 제안된 본 안이 농민에게 이득을 가저올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이 의도하는 점 이상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중간상인이라든가 이 원안에는 찬성치 않는다는 점, 지금 수정된 몇 가지 가운데에 특히 아까 삭연치 못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수집 방법에 있어 가지고 식산계를 주장하든 조순 의원의 의견과 또는 부락 단위로 주장한 송방용 의원의 주장이 한계를 명백히 해서 이것을 간이한 방법으로 농민의 손에 직접 빨리 융자되기를 원하는 바이며 과거와 같이 영농자금 방출 시기와 같이 시기를 잃고 언제든지 사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뒤 따라가는 이러한 행정 조치를 금번에는 특히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휴회 중에 각 출신지에 돌아가서 이 실정을 조사하기로 된 그 휴회 기간 중에는 우리가 돌아오면 반드시 실시되게끔 이 자리에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 기획처장이 확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발언 통지하여 주신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당국의 의견을 들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시 발언 통지하신 분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정부 방면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건데는 미곡매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모든 절차가 되는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맥류를 매상하지 못하게 되고 융자를 하게 된 것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농민이 유리하도록 정한다고 하는 그 말씀밖에 드릴 길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책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여 주신 점 저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의 회의에 부쳐 여러분의 뜻한 바를 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진력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한은 곧 신문에 발표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일 모레까지는 약속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신행용 의원 말씀해요.

지금 정부에서 낸 안과 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낸 안이 결국은 우리 농민을 구제하자는 뜻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건데는 우리 농민은 이러한 구제 방책으로서는 도저이 구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이 농민의 손에 가느냐 하면 절체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 각 농가에서 잡부금에 시달려서 매일매일 곤경에 빠져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돈이 금융조합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구장이 대리로 나가서 그 돈을 받어 가지고 잡부금으로 다 제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안이 우리 농민을 구제하는 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정부에서 안을 세운 그것을 나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만한 돈이 농촌으로 가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농민들의 손으로 가게끔 할려면 어떻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당을 하고 대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농민들은 지금 맥류를 얼마만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없읍니다. 다 팔아버리고 먹고 세국민 안에서는 지금 시장에 와서 보리를 팔어다 먹는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당을 하고 대부를 하게 된다면 부유층 사람들이 대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 농민 전체를 살린다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때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끔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 한마디 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저당을 할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대부를 해 주지 않으면 농민의 손에 보편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낸 안을 내가 번안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담대합니다마는 신용대부로 그 부락의 대표자가 꼭 써야 할 사람한테 대부를 하되 잡부금으로 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신용대부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에 개의를 하라고 하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지금은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긴급동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니까 찬성적으로 개의라도 해서 이것이 어떠한 보장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어제부터서 이 문제를 토론하여 오든 중에 무엇 하나를 어떻게라도 만들어 놓고 싶다는 이러한 간곡한 정신이 있어서 이러한 긴급동의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장은 의사진행이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203명이 거기에서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하여 아직도 하고 싶은 찬의와 의견이 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졸석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긴급동의로 낙착된 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긴급동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개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 국회, 더군다나 신내각을 둠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에 근본적인 영향이 있을 문제를 의사당 안에서 어떠한 명확한 숫자와 그 집행 요청이 세워 있지 않는 것을 다만 구실로서 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몇 사람이 어떻게 신중히 그것을 보류하고 검토하였다는 것을…… 물론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천재가 계신다면 모르지만 얼마만한 신중한 고려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신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찬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농림분과위원회의 동지들에게 반대하는 것을 제 입장이 퍽 섭섭한 입장이라고 그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제 또 자유당 의원부 회의에서 그 문제가 보고되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올시다. 그때에 기획처장이 말하기를 지금 이러한 안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우리는 기획처장을 명령할 수 있고 정부를 명령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명령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획처장의 의견이라든지 정부의 의견을…… 물론 내가 정부를 신임한다는 것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개의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대체 아까 김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8할은 농민들입니다. 또 농민에 아닌 우리 지도적인 동포들의 정신이 이 문제를 토의하는 그 정신이 어떠한 근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로 낙착될 수밖에 없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저 낙착 짓고 휴회로 들어간다,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본 의도이며 우리들을 보낸 그 농민 동포들의 명령인가를 생각할 때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착수하여야 할 것이니까 마침 이 문제가 이번 회기에 등장된 이 기회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열렬하게 토의된 이 기회를 포착해서 여기서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즉 농촌의 부흥문제를 근본적으로 착수할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하여 저는 농림뿐만 아니라 재무, 내무 혹은 농산물을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부면, 즉 국방 기타 관계 부처와 앞으로 이 국회가 휴회가 시작될 것이니까 그때에 재무분과위원회, 농림분과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 또 그에 대하여 특수하게 자기가 열망을 가지고 어떠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는 이런 분은 휴회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각 관계 부처와 난상토의를 해서 어떠한 안을 편성해 가지고 이다음에 개회 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하기로 할 것인가.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지금 이렇게 화급한 이때에 불난 집 불 끄드시 소화를 해 보고 싶다는 그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와 있는 농림부장관이나 기획처장이 잘 들었을 것이니까 대통령의 조처로서 그에 대한 조처를 하기를 주의를 환기하고 이렇게 하고서 저는 개의를 할려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제가 이 개의를 하는 그 고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1950년 중 6․25사변이 돌발되기 직전에 미가가 폭등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전쟁 난리 당시의 미가에 대해서 오늘날 과학적인 규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왔읍니다. 1952년에 다시 이 미가 문제가 나왔는데 1952년도 추곡이 폭등해 가지고 그 이듬해에 1952년 여름에 1만 4000원, 지금 돈으로 하자면 140환 내지 150환이라는 이러한 폭등을 했든 것입니다. 그랬다가 작년 1953년도에 추곡이 폭락해 가지고 금년 1954년도에 이 하곡이 이렇게 폭락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일시적인 감각으로나 어떠한 일시적인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소화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은 이다음에 더 큰 문제를 남기고 더 재정적 부분 더 행정적 곤란을 앞에다 남겨 놀뿐이니까 아까 어느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농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까 내가 의장에게 항의하였지만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돌한 말이지만 우리가 국가 민족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토의한 것이 요약해서 8시간 동안에 그 의견이 너무나 자기로서는 적당한 의견이 없어 가지고 실망하였는지 몰라도 이 우리 203명 중에서 최후의 한 사람, 아니 203명 중에서의 최후의 한 사람에 어떠한 의견이 나와 가지고 신견지를 개척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졸석 간에 이 문제를 결정지려고 하는 그 의사진행부터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올시다. 의장의 주의 말씀이 계시어서 그 골자인 개의 문제에 대해서 성안으로써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국회가 휴회된 후에 농림부, 내무부, 재무부, 기획처, 국방부, 사회부, 보건부 이렇게 전 내각이 망라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또는 여기에 법제처의 중요 간부와 또한 우리 국회에서 농림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자기가 특수하게 거기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남어 가지고 난상토의를 해서 그것을 이다음 개회될 때에 보고하자는 것인데 다만 부대조건으로써 이 화급한 문제를 취급․해결하고 싶다는 그 정신을 살려서 여기에 대한 조처는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토의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으시였을 농림부장관과 기획처장이 그 고충을 잘 알어서 대통령령으로써 적절히 하도록 여기에 대한 부대조건을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주문으로 개의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개의가 나왔으니까 이 개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여기에 발언 통지가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으로써 여러 분이 말씀을 요청하십니다.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왕왕이라기보다도 거개가 우리의 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미사여구로써 대단히 그 실행력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유감스러웁고 섭섭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가격, 수납가격의 구호를 대부를 하자, 이러한 건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내일이라도 정부에서 ‘나는 재정조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소’ 그래 버리면 태산명동 서일 필 이라니 그러니, 즉석에서 그러니, 즉석에서 이 자리에서 이 동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급속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재무부장관의 재정 조치에 대한 증언을 한 번 들어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실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미리 확실히 납득한 연후에 결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명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연이틀 동안 이 농촌 문제에 특히 하곡가격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비료 문제…… 잠견가격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그랬으니 이 농림부장관의 답변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야말로 농촌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나오지 않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진지히 토의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쓰러져 가는 농촌을 실질적으로 살리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질문도 시간 관계로 못 한 사람입니다마는 나는 첫째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께서는 능히 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귀로 능히 드를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가만히 계시요. 우리는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위정자가 쓰러져 가는 농촌의 실정을 실지로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아우성을 실지로 듣고 있는가, 이 성의가 실제에 있다면 농촌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늘 이렇게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제1안을 통과시켜야 농촌 농민의 손에 둘 리가 만무합니다. 또 제2안을 통과해야 그 실현성에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장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좀 더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머리를 짜내고 성심성의 검토해 가지고서 모레쯤 가지고 나와서 우리 국회의원이 납득하고 전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오늘은 이 안을 좀 보류하고 모레로 밀어서 농림분과와 농림 당국 위정자 모두가 모여서 그야말로 진지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와서 모레쯤 결정하기를 나는 개의합니다.

지금 이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읍니까? 그러면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최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긴급동의에 대해서 송방용 의원의 의견을 첨부한 그 안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곡가가 저락한, 저렴 된 곡가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데에 이 동의의 취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있어서 양곡정책에 있어 가지고 수량정책을 쓰지 않고 가격정책을 쓰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지어 가지고서 이 동의에 첨부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책임매상을 규정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 국가매상을 실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국의 정책을 볼 것 같으면 시방 양곡이 2억 석의 여유가 있고 가나다도 1억 2000만 석의 방대한 대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양곡이 거기의 절제를 받어 가지고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기본책으로 이 곡가의 기본 원리를 이 동의집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이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세워 가지고 장차 오는 이런 곡가는 국가적으로 농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밑에서 이 책임매상을 해 줍시사 하는 의견을 동의집에다가 첨부하겠읍니다. 동의집에서 그것을 받어 주시면 다행이겠읍니다. 이 문제는 장차 오는 금년 추곡을 앞두고 단행하고 실시되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동의집에서 받겠읍니까?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늘 약속을 안 지키고 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회하는 사람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의사진행이라고 하시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확실히 의사진행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토론 종결을 표결하기로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면 다른 말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87표, 부에 10표로서 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 긴급동의안 이것을 가부에 부치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송방용 의원의 조건부 의견을 동의집에서 받어 주십니까? 여기에 찬성하신 여러분도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찬성하신 분도 송방용 의원 첨부의견을 받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 지금 표결하겠습니다. 송방용 의원의 첨부 의견은 시가를 공정가격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집 단위를 부락 단위로 한다는 것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읍니다. 전만중 의원 나와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긴급동의안을 제가 기위…… 조순 의원으로서 처리 방법에 있어서 부락 단위로 할 수 있다, 창고 단위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부락 단위로 부락 자체에서 능히 그 곡물을 확보할 수 있게 그 곡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질 곳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국회에서 규정질 것이 아니다, 농림 책임 당무자와 농림분과 책임 당무자 그리고 농림부 책임자와 적의한 방법을 취할 것을 긴급동의안자로서 대답해 드립니다. 따라서 송방용 의원이 시가에 준한다고 하는 것은…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자는 첨가안을 공정가격으로 실시하라는 안을 동의로서 첨가해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 실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것은 농림부 당국이나 여러 선배 되시고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이시나 농촌에 계신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농촌을 구할 수 있게 농촌에 대한 경제를 다소하도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때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기에 저는 생략합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하곡의 매상은 법리상으로 할 수 없고 융자밖에 방법을 취할 수 없다는 농림장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기왕 융자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1할 이상으로서 융자 방법을 취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긴급동의했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동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미상한 점이 있어서 다시 설명했읍니다. 조순 의원 말씀해요.

아까 의사진행으로서 지금 이 재정 조치가 농림부 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10억 환의 재정 조치를 가지고 배급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인데 지금 동의안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가 재정 조치에 듭니다. 그러니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어보자는 것을 내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해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안을 가부를 결정을 질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농림위원회로서 정부 당국과 이에 대한 진실하고 진지한 타협을 해 가지고 내일에 인 긴급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동의합니다.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8인, 가에 68표, 부에 9표로 미결입니다. 김춘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만 농림부의 정책이 어떻게 세워졌길래 오늘 보리를 수확해서 두 달이 가까운 이 날에 이르게 되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골자는 이미 지나간 것을 추궁했자 소용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이 잘 되었고 거기서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중에 물론 이것을 담보해서 돈을 쓰기 위하여 제대로 포장해 가지고 운임 먹여서 한 군데에 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출 받어봤자 비용을 제하면 별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 농촌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이미 비료로 사서 기삼맬 데도 맷으며 영농비도 다 썼읍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보리에 대한 수량은 자기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부락 단위로 보관해서 대출해 쓴다고 하는 것을 퍽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읍니다. 보리 값이 싸게 되었기 때문에 모리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점해 논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까딱 잘 못하면 모리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공정가격에 준해서 9할을 준다고 하면 9할을 받는다고 해서 시가보다 월등한 돈을 찾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리하고 있는 그러한 매점한 상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극히 이 대출에 대하여 주의하여 매점한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송방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공정가격에 준하여 9할을 준다고 하는 그 장면만 빼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언 통지에 김철안 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안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출해 나올 적에는 농민들과 더부러 많은 약속을 했다고 해서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야당이 대단히 흥분된 언조로써 말씀하며 이 문제를 대단히 경솔하게 생각하시는 감을 가진 사람으로써 생각할 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제목으로써 이것을 예상했다고 해서 이것이 실현될 리가 만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민 하나하나의 실생활에 참다운 이익을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너무 무책임한 정부의 농림장관의 때에 따라서는 가장 무마지책에 불과한 이러한 융자, 그야말로 시책으로서는 책임질 수 있는 결의를 여기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참말로 농림장관께서 여기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또 재무장관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매상을 만일 국회가 건의할 적에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해 주세요. 지나간 농림장관, 지나간 재무장관 때부터 아마 약속을 국회의사당에서 한 모양 같은데도 그것이 말단 국민들에 아무 약속도 실천에 옮겨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 장관님은 똑똑히 나와 말씀해 주세요.

재무장관, 농림장관 두 분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정부를 대표해서 기획처장이 말씀합니다.

현재 논란의 초점이 되어 있는 정부에서 10억 환의 융자를 주는 데 있어서 시가의 9할을 기준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3040환을 기준할 것이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는 문제의 초점은 하나는 재정 자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금융 자금에서 나가는 이러한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3040환에 기준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시가에 비추어서 1400환 정도가 초과될 것입니다. 350만 석을 계산하면 약 3억 환 정도의 예산 초과를 가저올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예산 초과를 가저온다면 국회에서 결의하시면 될 것입니다마는 국회는 역시 정부에 대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족액에 대한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해 주시는 조처를 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부족액을 보충할 수 있는 재원을 발견해 주시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농산물을 보상하는 법적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액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서 재정적 조처를 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 통제경제에서 자유경제에 이관되는 이 단계에 있어서 한국에는 농산물을 보상하는 이러한 법적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결정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산적․재정적 조처, 법적 조처를 정부에 부여하시는 것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발언하시는 가운데 이 긴급동의안이 농림위원회 안이라고 하는 발언이 가끔 계셨는데 농림위원회 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은 전만중 의원 외에 몇 분이 제안해서 나온 안이지 농림분과위원회 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방용 의원의 그 제청을 동의에서 받었는데 이대로 결정하되 지금 기획처장의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조치에 어떠한 착오가 있어서 혹은 작년 가을에 미가를 조절하는 그 정책을 세워 놓고도 실천 못한 이러한 그 전철을 또 밟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지금 시가보다 높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시세는 어제보다 시장가격이 확실히 올렸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쌀값이 9000환 대, 혹은 1만 환대를 돌파할 때에 맥가가 혹은 6000환 대나 7000환에 올라갈 때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9할인 5000환 내지 6000환을 융자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여기서 2700환 정도로 매 놓았기 때문에 농민은 융자를 더 받을 것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피해를 입고 마는 결과를 가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 이면에는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결과도 가저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히 해당 주무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 이 안을 회부해 주시면 오늘 중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시급하니만치 오늘 밤 중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해서 내일 중에 다시 이 안을 내 놔서 결정짓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시면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달라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아까 기획처장의 말씀 가운데 7억 환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7억 환이 아니고 3억 환이라고 어떤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기에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 처리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안으로 따로 두고 지금 2차 표결에 부쳐서 이것이 만약 부결되면 홍창섭 의원의 안을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강경옥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홍창섭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동지들이 수일간에 걸처서 진지한 토의를 해서 주무부 장관도 모레까지는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시겠다는 성의 있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처장의 말씀을 듣건데 그 재정 조치에 있어서 지극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처장만으로서는 이 재정 조치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제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농림부 당국과 또 재무부 당국과 기획처와 합석을 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농림부장관이 아까 말씀하시는 모레까지는 확실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또 농림위원장은 오늘 밤을 새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일 중으로 되며는 더욱 좋고, 만일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모레까지도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농림위원회 홍창섭 의원의 의견을 찬성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한번 표결해서 미결되었으니까 지금은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48인, 가에 47표. 부에 5표로서 이것은 양차 미결인 까닭에 이 긴급동의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안건이 극히 중요한 거만큼 농림분과위원회에만 회부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해 온 데서 어떠한 비약적인 성과를 가저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각 부처에 관계되는 것이니만큼 농림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세 위원회와 기획처, 농림부, 재무부 세 부처하고 합해서 오늘 중으로든지 내일 오전 중으로든지 이 처리에 대하여 세 위원회가 책임지고 3부처와 협의해서 이것을 현실에 맞는 적절한 처리안을 내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 처리 문제를 세 분과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 좋으시다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안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안건은 긴급동의가 폐기된 데 대해서 다시 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이 안건은 설명드린 대로 양일간 질의할 일체의 처리안입니다. 됐읍니까?

그러면 이 긴급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다고 하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48인 가에 12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