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문교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실은 전원위원회 때에 하고저 했으나 다행인지 어쩐지 문교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 수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가 없고 해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의 시간을 빌려서 당국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85년도 신 예산에 문교부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경북과 전북 전남 세 군데에 국립종합대학교를 신설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예산을 통해서 봤읍니다. 국가를 위해서 매우 경하해서 마지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내용을 본다고 할 때에 3개 종합대학이며 근 20에 달하는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경비 면은 전북대학은 불과 2억 8000만 원 경북이나 전남에 대해서는 7억이지만 이것은 병원을 부설했기 때문에 부속병원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고 학교를 위한 순전한 교육비에 있어서는 불과 2, 3억에 지나지 못한 약소한 금액으로서 어떻게 세 개의 종합대학을 경영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매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듣건데는 문교당국에서도 종합대학을 설립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재원이 없어서 염려하는 남어지에 지방민에 대한 상당한 원조를 바라고 있으며 또는 후원재단을 꾸며서 이 대학을 육성할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후원재단 가운데에 주로 지목되는 것이 각 지방에 있는 향교재단인데 향교재단의 재산 3할은 이미 학교에 염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남어지 7할에 대한, 즉 전체를 합해서 약 5할이라는 재산을 향교재단이 이 종합대학의 후원을 위해서 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듯 들으면 향교재단의 절반을 준다고 하니까 기초가 든든한 것 같으나 향교재단 자체도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에다 더군다나 문교부가 이 재산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교재단이 이 종합대학을 위해서 후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지가증권이 대부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지가증권을 그대로 전액을 후원재단에 기부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가증권으로서 귀속재산을 불하 맡은 뒤에 그 불하 맡은 귀속재산의 주식을 불하를 해 준다는 그러한, 우리로 앉어서 생각할 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하에 향교재단으로 하여금 후원재단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도 말씀 사뢰고저 합니다만 향교재단은 문교재단으로서 우리 국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절대 다수로서 문교재단토지보상에대한특별보상법을 통과했었으며 한 번 정부에서 거부도 했었으나 우리는 거의 만장일치로 우리는 다시 정부에 회부해서 이 법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실시를 보지 못한 점에 있어서 문교재단인 향교재단이 과연 무슨 귀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를 나는 매우 염려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제 종합대학 문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문교재단농지특별보상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저 하나 자연 순서상 합해서 말씀을 사뢰게 되었읍니다만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향교재단이 금후에…… 그 점은 다음에 제가 말씀하겠읍니다만 문교재단으로 있어서 도저이 귀속재산을 불하 맡을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는 향교재단의 재산처리에 있어서 그 불하 맡는 귀속재산의 주식 절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이 순전한 공문 으로 밖에 나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결과가 나느냐? 대학교는 설립을 해 놓고 경비는 모자라고 남는 것은 학생의 등을 치고 학부형의 고혈 을 뽑는 결과밖에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재정적 조치가 없이 학교를 남발한다는 폐단이 될 때에 무엇이라고 문교당국에서는 답변을 하시겠는가? 결국은 그러한 재정적 확립이 없음으로써 모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학교의 금후에 나올 사태를 본다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음으로서 나는 이러한 대학교를 3개가 되고 근 20개의 단과대학이 되는 것을 충심으로 축하하지만 이 설립한 결과에 올 사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교당국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재정적 기초가 확립했다고 보는가, 혹은 2억이나 3억의 돈을 주어가지고 종합대학을 경영할 수가 있다고 보는가? 그러면 그 문교재단으로서 오늘날의 향교재단의 대부분을 받기로 되었으나 그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야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사의의 조건을 붙여서 승인해 주고 그 돈이 들어온다고 보는가? 아무리 학자님들이 모인 문교부라고 해서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쯤은 아실 것이 아닌가? 향교재단으로 하여 귀속재산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재산의 주식의 절반을 주어도 좋다는 우리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관재청장이나 국무총리를 출석케 해가지고 오늘날 문교재단이 이러한 귀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증언을 들으면 다 명백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얘기는 그만 두고라도 향교재단 그것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설립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세 대학을 이름만 살리고 유지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 개라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 두 학교에 대한 경비를 삭감해서라도 대학교 하나라도 완전히 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으시는가 모르시는가, 전원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탓치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대로 무사히 통과한 것 같으나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에는 문교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시는가? 만일 우리가 두 학교를 없새고 차라리 완전한 것을 하려고 할 때에 각 학교에서는 다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학장서리와 총장서리를 다 배치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이 등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문교부에서 선행해 가지고 학교는 벌써 벌려 놨는데 다 벌려 놓은 것을 걷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한 문교부당국의 명쾌하신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지금 간단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우리는 작년 봄에 문교재단특별보상법을 사립학교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는 통과시키고 그 때에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것을 대통령께서 안 된다고 해서 말씀한 그대로 이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보낸 것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법률은 공포가 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서…… 이 시행령을 공포하지 않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묻고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재단에 이러한 특별보상법이 있다고 해서 귀속재산의 불하를 하려고 할 지경이면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데 시행령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관재청장은 그 귀속재산의 경매를 관의 형편에 의해서 중지한 실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러면 문교재단은 이름만 좋게 귀속재산 불하를 우선권을 준다고 했지만 실지에는 한 개도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다고 할 지경이면 이 법률은 무슨 법률인가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무시한 것보다도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교당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산극장에서 회의를 할 때에 문교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문교재단이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문교장관 자신이 국회에 나와서 그 법의 통과를 요망했든 장관이 오늘날 그 장관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 법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고 공포까지 된 이 법을 시행령이 안 되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앉었고 관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출원한다고 할 지경이면 사실상 문교재단에 하등의 혜택을 주지 않고 그 법으로 하여금 죽은 법을 만들 것이냐, 또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문교당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기획처장과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역시 세입에 관계되는 얘기이고 예산 면에 관계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사룁니다. 제가 주로 말씀 사뢰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에 9900억 되는 약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수십 일의 시일을 두고 이 예산을 꾸미기 위해서 수백 장의 종이와 수백 시간을 버려가지고 9900억 되는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때로는 1000원이나 2000원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중한 토의를 하다가 분과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하다가 못 하고 본회의에 내놓고 겨우 이삼천 원의 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하는 토의를 하다가 보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우리가 지화 상으로 박은 대한민국의 돈에 대한 일은 단 1000원도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를 하는데 이것은 겨우 1조에도 달하지 못하는 99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마는 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총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며 총지출을 거기에다가 계상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돈에는 따따부따하고 떠드는데 예산 외의 더 큰 덩어리의 재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면의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드라도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서, 여러분도 물론 인쇄물로 자세히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우리나라 재산가운데에 그러한 방대한 재산이 금고 속에 있은 것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산목록 가운데에 실렸는가 보아야 그러한 재산이 없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위 딸라라고 해서 대한민국 지화 장은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지만 외국에서 박아온 귀여운 돈이라고 해서 그런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딸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두고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돈이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는가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이 돈을 맡아가지고 마음대로 쓰는가를 나는 알고저 합니다. 액수로 보드라도 대한민국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의 전액보다도 많고 또 그 금액으로 보드라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통화발행고가 오천몇백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 지폐보다도 더 많은 돈이 대한민국 금고 속에 있는데 그 금고 열쇄는 누가 맡아가지고 쓰고 있는가를 알고저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에게도 여러 번 이러한 말씀을 알아 보았읍니다. 그랬드니 우리는 당국에 그것을 요구해도 안 해준다고…… 또 어끄저께 안정증권에 대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외화계정을 내 놓라고 해도…… 그 뿐인가요? 딸라뿐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물자에 관계되는 것, 군용에 대해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수품은 그대로 무기기 때문에 유엔군이 와서 그대로 쓴다고 하니까 국군에 오는 그 막대한 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유엔 구호물자로 들어오는 막대한 물자는 대한민국 관리가 맡아가지고 대한민국 재정을 통해서 나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발언권과 하등의 기회를 국회는 갖지 못했읍니다. 국회가 갖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삼천만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 말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정시대에 심하게 말한 가운데에 ECA 대출자금에 대해서 말했는데 기 후에 특별회계 계정을 통해서 재작년에 예산이 한 번 나왔는데 ECA 계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덮어놓고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 막대한 딸라에 대한 계정을 누가 맡어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우수운 이야기는 그러면 재무부당국에서 답변하기를 아니 ‘계정에 올랐다……’, ‘네, 알었읍니다’ 찾어 보았드니 겨우 세입 가운데에 580억이 잡수입 가운데 잡입 이라 해서 한 줄 있에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잡입 중 586억 1340만 원은 환금익금을 계산한 것인데 이는 정부 보유불을 연간 1200만 불을 방출 예정이고 1불당 현 환율 6000원과 정부 보유불 원화 평균 환가액 1115원 55전과의 불화매가익금 4884원 45전을 기준으로 익금 총액 일반회계 수입으로 계정한다고 해서 잡입에 대한 친절하신 설명이 여기에 씨여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보고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딸라는 얼마인데 그것을 1년간에 1200만 불만 팔아서 그것을 6000대 1로 환산해서 원가는 1115원 55전인데 거기다 그 율을 겸해 가지고 580억만 여기에다 잡입으로 세입에 계상했다고 한 줄 썻읍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인데 전매국의 특별회계는 수백 페지 종이 쓸 필요가 뭐 있에요? 다 고만두고 전매국도 물건 만들어가지고 익금이 나면 익금 하나만 세입에다가 올려버리면 고만이지 굉장히 떠들 필요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묻습니다. 왜 딸라가 6000대 1로 바꾸는데 1115원 55전의 원가는 어디서 나온 원가인가? 말씀을 사뢰자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 또 이것을 공격하자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책임을 추궁하자면 얼마든지 책임을 추궁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재정적 견지로 보아서 우리가 도저이 간과할래야 간과할 수 없는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중대한 문제가 오늘날 예산 본회의에서 지적해서 지금까지 재정경제위원회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노력을 하셨지만 그 노력이 효과를 내지 않고 재무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엇이라고 건의가 왔는지 다 집어 깔고 앉어서 그대로 딸라를 자기의…… 오직 정부의 유일한 금고로 알고 나종에 국무회의의 결의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결국 여기다가 좀 쓰고 저기다 좀 쓰고, 여기 잘 되면 더 주고 못 되면 못 주고…… 내가 이야기하자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다. 요는 오늘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불이라는 그 금액이 우리가 수개월 동안 두고 토의한다고 해서 예산의 총액보다도 훨신 많다는 것만 사실로 내가 이야기하면 족합니다. 얼마인지도 나도 몰라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나로서 예산심의 한다는 사람인데 나라에 그와 같은 중대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어 볼려고 노력해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겨우 뒤적거려 본 가운데 세입 잡입 가운데 580억 있는 것만 찾어 보고…… 그것도 친절하신 설명이 있기 때문에 겨우 알었읍니다. 본 예산 설명서 가운데에는 그러한 말도 씨워 있지 않어요. 다못 재무부에서 나누어 준 85년도 총예산의 개요라는 데에다가 겨우 친절하게 그러한 설명을 써 주셨기 때문에 알었을 뿐이지 다른 예산책은 암만 보아야 잡수입에 580억이 있어서 어디서 벌금이나 받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들어왔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에다만 적어 놨으니 이것도 대한민국 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예산편성 방식인가, 이것을 안 올렸으면 이러한 말을 안 듣겠는데 겨우 뾰죽하게 조곰 여기에다가 내 놨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후회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지엽말단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대한민국이 이러한 막대한 딸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대하지 않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보아서는 1년의 총수입보다도 많은 딸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가, 예산에 계상해서 못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국회의원 보고 눈 감으라고 해서 국회의원에게 발언권 안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모리 생각해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벌써 이 외화에 대한 계상이 예산으로 계상되어서 국회에 정정당당히 제출되어서 유엔 마담들이 버는 그 딸라까지도 전부 정부가 수입해 가지고 예산으로 계상해서 국회에 내놓고 토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외화계정에 의해서 딸라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로 하드라도 일본에서는 외화계정에 대한 예산이 써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재무차관은 일본서도 외화계정에 안 섰으니까 우리도 일본을 본받을려고 해서 안 쓴다는 것인가, 일본은 별 문제로 하고 우리가 알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외화에 대해서 예산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왜 안하는 가, 이 점에 대해서 85년도 예산을 토의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답변해서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고 해 주십시요.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국회는 국회로서의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미안합니다. 문교부와 재무부에 대한 평소에 생각하고 있든 일단을 말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질의는 각 파에서 한 분씩, 자유당에서 한 분 더 있읍니다마는 간단해요. 그래서 먼저 답변 듣고 질문하겠읍니다. 문교부차관 설명합니다.
이제 번 문교부에서 지방에, 경북과 전북에 국립종합대학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 양해해 주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물으시는 말씀에 예산에 관한 말씀인데 물론 문교부나 교육하는 사람에 대학교육에 있어서 예산이 풍족히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종합대학의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또는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를 경영할 수 있느냐 걱정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번에 이 세 대학을 새로 출발하는 것은,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방에 국립대학 또는 도립단과대학이 이미 경영이 되어 왔고 또는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 정도가 미급한 사립대학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과로 각각 경영을 하고 도립이나 사립을 각각 경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학교 경영에 불리한 점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대학하는 법은 이미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러한 종합대학으로 하는 것이 대학 경영의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 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를 교환해서 같이 다 여러 학교를 가리킬 수 있다는 점은 종합대학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든 국립․도립․사립을 합해서 한 유기적 단체로 맨들어서 경영하자는 것이 이제 번의 주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대단히 미약합니다. 물론 우리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웠으면 대단히 좋을 것이나 최소한도로 이렇게 된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하면 이미 국립 단과대학, 도립 단과대학은 재래에 해 오든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정도 소액이올시다. 그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은 한 대학에도 과가 여러 과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대학에 있어서 과는 서울대학보다 많을 수도 없고 아직은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는 다섯 대학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대학 안의 과는 어떠한 대학에는 두 과 있는 데도 있고 세 과도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에 따라서 교수의 인원수를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가 적으니까 다행히 학생 인원수가 적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학교의 봉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액수대로 사람 수를 계산하면 지방에 다행히 과가 적으니만큼 인원수가 대단히 적어서 봉급액이 적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 수 나 학생 수가 적으니만큼 거기의 사무비라든지 교육비 여러 가지 계산을 한 것이 그 액에 따라서 대단히 적게 되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서울대학과 비교할 때에 비할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읍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것은 문교부가 물론 힘을 써서 하는 일이지만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의 후원재단은 지방에 있는 인사들이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맨드는데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해서 이미 사립학교에 있는 재단 즉 말할 것 같으면 전주에 있는 명륜재단이라든지 광주에 있는 대성학원이나 이러한 것은 원래의 향교재단을 중심으로 한 이미 사립학교에서 경영하든 재단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 수입된 그것은 그 학교에 그냥 그대로 쓰고 그 이외의 국비로서 교원 봉급이나 학교 경영하는 비용은 문교부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국비로 주는 것은 빈약하지만 이미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단은 그 학교에서 그대로 쓰게 되는 관계로 해서 이 예산 면에 나타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학교 경영에 여유가 있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재단을 맨드는 데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립학교를 문교부가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를 국가가 보조해서 이미 있든 것보다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니만큼 이미 있든 재정을 국가가 몰수한다든지 국가에 바치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지방에 이미 재단이 있었으니 지방 인사들이 그 재단을 앞으로 더 육성시켜서 이것이 국립대학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 학교가 이 대학이 옛날 일제 강점기의 관립 대학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문교부는 지방에 있는 이미 기존 대학을 좀 더 도아 주자니까 역시 국립대학교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고로서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으로 하고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문교부가 단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미 지방 인사들이 하든 학교이니만큼 지방 인사들이 더 육성을 시켜서 오늘이나 앞으로 있어서도 그 지방대학이 지방재단이니만큼 문교부가 국고로 도와주고 지방 인사들이 재단을 육성시켜 가지고 지방 인사와 문교부가 합심해서 앞으로 장래 지방에 있는 대학을 발전시키자는 계획이올시다. 그러니 후원재단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지방 인사들의 성의와 열의에 맡겨서 앞으로 앞으로 잘 되기를 마라는 것뿐이올시다. 그리고 향교재단이 이 대학 후원재단에 들어오느냐 또는 이제 번 지방에 따라서 이 대학을 만들기 위한 기성회가 다 생겼읍니다. 그 기성회에서는 지방에 대학을 만드는데 학생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 대학이 아무래도 이 봄에 생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대학이 모집하는 시기에 자기네도 자기네 지방 학생을 위해서 미리 모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떠한 지방에서는 기성회가 이미 4월부터 개교될 대학을 목표로 하고서 학생을 모집하는 일까지 있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법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지방 인사들의 열의와 성의로서 된 일인데 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는 신년도부터 발족할 것이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지방 인사들이 하는 일도 여기 부합시켜가지고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교부 재단보상에 대해서 문교부가 토지보상을 15할을 더 주기로 돼서 국법에 의해서 문교부의 문교재단에 대한 문교특별보상 15할 증권을 내고 있읍니다. 냈는데 관재청에서의 의견은 이 문교부로서 추가하는 15할에 대한 것도 역시 시행세칙이 있어야 관재청도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중앙관재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공문이 있어서 문교부로서는 부득이 15할 시행에 대한 시행세칙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읍니다. 물론 대학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을 걱정해 주시는 의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교부나 교육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연구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은 오늘날 처음 시작되는 것이올시다. 오늘 맨드러 놓고 몇백 년 몇천 년 갈는지 모르지만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구히 발족시킬 것이니 여러분께서 많은 후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적은 예산이 나오게 된 것은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를 따라가면, 우리 국가의 재정이 허락되면 앞으로 시설비라도 충분히 내서 학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산이 적은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신설한 학교이지만 시설비를 하나도 계상을 못 했읍니다. 서울대학도 과가 많고 학교가 크니까 경영비가 많겠지만 거기에는 신설비는 조곰도 포함되지 않어서 지방에는 새로 세우는 시설비를 적당히 계산해서 잘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재정이 신영 이나 신설은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이 점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부 소관 기획처 소관…… 재무부차관 소개합니다.
박정근 의원께서 보유불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정부 보유불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대한 정부가 생긴 직후에 48년에 체결된 한미협정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최초 협정에 의한다고 하면 과거에 8·15해방이 있은 후에 약 30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가지고 쓴 원화가 150억에 달했읍니다. 이 금액을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무작정하고 썼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서자 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가운데에 한 조목을 넣어 가지고 이 채무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수해 달라 해서 그 대신 450대 1로 환산한 불을 대한민국에 줄 것이다 이러한 협정 조문이 있읍니다. 이 조문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에 원화채무를 인수하는 동시에 이 딸라에 대한 재산을 획득했든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약 2500만 불이올시다. 이 협정이 아시다싶이 국회의 인준을 받어서 된 것입니다. 협정에 의해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한 재산으로서 지금까지 관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여기에 재작년에 정부의 보유미를 정부에서 외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획득한 딸라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또는 그 이외에 소소한 정부의 딸라 수입이 이 계정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고 로 말하면 전 채무를 전부 제외한다면 약 정미 700만 불정도가 이 계정에 남었읍니다. 이런 것이 재산 재정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획득했으니만큼 재산으로서 이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었읍니다. 또한 그 때에 애로가 되어가지고 있든 것은 우리가 헌법이나 재정법이나에 의해서 우리가 딸라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일부의 이론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법에는 이런 것은 재산을 관리한다고 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읍니다. 그러고 그 처분에 의하여 수입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그 원화채무를 인수한 계정과 재산을 인수한 딸라의 계정 사이에 그 두 계정에서 밀리고 있는 형태이올시다. 아까 박 의원 말씀하시기를 이 전체가 예산 금액보다도 크다고 말씀하시였는데 이자 이러한 경우로 최고 2500만 불 정도니까 총 금액보다 많지 않습니다. 1200원이라는 원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이 최초의 획득할 때에는 450대 1불로 획득한 것입니다마는 그다음에 환산이 변경되어서 900, 1200, 1800, 2400, 2500, 4000, 6000, 이렇게 원차 로 밟어서 올라가게 되었읍니다. 그 기간 안에 획득한 딸라는 정부에서 기간에 의해서 원화로 지출해가지고 거기에 수입으로 된 까닭에 그 시기에 따라서 딸라는 획득한 포스트 딸라입니다. 그 풀을 계산하면 1200원이 원가 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6000원에 1200원을 제하고 차액 4800원은 세입으로 잡입에 놓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헌법상이나 재정법상 법화 가 아닌 불화 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러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말씀이 계시고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음으로 예산을 떠난 다른 법 조치로 국회에 제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정도 말씀합니다.

민국당으로서 정재완 의원 말씀합니다. 정재완 의원 소개합니다.

많은 의논은 고만두고 실지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먼저 재무부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ECA 대충자금을 일반회계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 국민의 총부담을 이상 더 하지 않도록 할 도리를 강구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ECA당국으로부터 수지균형을 맞추라는 그런 충고도 받고 있는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들 자체로 볼 때에는 어쨌든 국민에게 이 이상 더 곤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최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CA 방면으로부터 대충자금은 산업방면에 쓰라고 엄중한 말이 있었다 하드라도 사후에 약방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이 판에 있어서 그 대충자금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입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 이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산업도 건설하는 동시에 차차 어떠한 서광이 비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의 건실성을 좌우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 최근에 국민의 비난이 높아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탐구해 보건데 지방에서는 각 도의 사세청, 각 도의 사세청에서는 각 지방의 세무서에다가 일정한 책임액을 부담시켜 가지고 그 책임액을 다하도록 국민에게 증세를 해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즉 지방의 세무서는 자기네들의 책임액을 다하기 위해가지고 국민의 소득을 너무 과대히 보는 것입니다. 책임액이 될 만큼 과대하게 수입을 보아가지고 세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항상 그와 같은 뉘우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할당식의 이런 세무행정을 좀 시정해 줄 도리가 없는가 이 점을 묻는 것이올시다. 그 음에 수입 면에 있어가지고, 세입 면에 있어가지고 각종 세율이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증액된 비율이 합리성을 잃은 점이 많이 있읍니다. 실례를 들어 말하자면 소득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시는 봐와 같이 누진율에 의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인데 84년도 세입예산이 47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740억으로 증가가 되어 가지고 약 2배쯤 더 수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업세에 있어서는 이것은 누진율로 계산된 것 아닌데 작년도 세입에 있어서 306억 대가 되어 가지고 있고 신년도에 647억 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2배 강하게 그 증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진율로서 부과될 소득세와 누진율 아닌 영업세가 동일한 비율로서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하고 합해 가지고서 5823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한 징세비가 359억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직접세나 간접세를 받기 위한 징세비가 그 부과 총액에 대한 6% 강할 만큼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8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때에 주릴 도리가 없겠느냐고 질문한 바가 있었읍니다만 아직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각국에도 이와 같은 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좀 더 절약할 도리가 없겠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경찰관에게 후방의 토벌작전을 위임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입니다. 이 토벌작전은 군에게 맡기고 예산상에 나타난 경찰 5만 명에 대해 가지고 경찰비 74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좀 반쯤 수효를 주려서 반쯤 경비를 절약할 생각은 없는가, 차라리 이 경비를 국방부에 돌렸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항만유지비로서 3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여름에 해일이 생겨 가지고 여러 중요한 항구가 파괴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원의로서 빨리 수리에 착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항만유지비 36억 가운데에는 오히려 작년에 파괴된 항구의 수리비로 계상된 것은 조곰도 없고 피해 안 본 항구에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또 금후 피해 본 항구를 하로빨리 수리할 다른 도리의 방법이 있는가 그를 수리치 아니하면 날로 날로 손해를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춘궁이니 맥령이니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 말이 곧 우리나라에 봄철이 되면 곡식이 곤란하다는 것을 옛날부터 경종사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후에 특별한 토지개혁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자급자족 할 때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자급자족을 할 자신이 만만이 설 때까지 좀 국민의 식량문제에 있어서 고통을 던다는 의미에서 해외 생산지에다가 무역관이라고 할까 혹은 상무관이라고 할까 식량과 비료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을 수입하기 위해서 설치할 뜻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하나 묻습니다. 그다음에 퇴비…… 녹비 장려비로 8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비료공장 육성같은 것을 좀 생각하지 못 했는가 또 금후 별도로 생각할 도리가 있는지 이 점을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토지개혁사업비로 특별회계에 65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좋지만 원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을 들어 보건대 농림위원 된 사람의 선출지에 한해서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인지 과연 아닌지, 과연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어쨋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숫자를 산출한 기초와 내역을 좀 이 자리에서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몇 가지를 저는 묻고 단을 물러섭니다.

먼저 재무부 소관 답변하세요.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ECA 대충자금을 일반회계에 넣서 다소라도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도리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아시다싶이 ECA 대충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 경제원조협정에 의해서 이것이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원화를 놔두었다가 한미 간에 합의가 된 용도에 있어서만 쓴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쓸 도리는 없고 다만 저쪽의 동의를 받어야만 되는데 저쪽에서는 이것이 건설이나 복구용으로 써야 되지 한국의 인프레가 이렇게 앙진 되는 때에 있어서는 써도 효과가 없다 이러한 취지로서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써 가지고 우리의 국민 부담을 경감할려는 이러한 용도에 쓰기는 극히 조약상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 있어서도 이것이 831억 정도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만 특히 그 실적을 보건데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겨우 10억 정도의 동의밖에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산업과 모든 방면이 파괴가 우심한 이때에 이 대충자금은 2000억에 가까운 것을 그냥 싸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방면의 부흥과 복구에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둘째, 소위 그 조세에 있어서 할당식이나 책임제이기 때문에 말단에 있어서는 부담에 불공평이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겠다는 말씀이신데 대단히 긴절한 말씀이구 저의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다만 정 의원께서는 할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들은 그런 게 아니고 대개 이만한 예정을 생각하고 있는 예정액이라는 것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액이라는 것은 어떤 데에서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적을 주로 해 가지고 전 4반기에 이러한 소득과 이러한 계산으로서 이만한 세금을 징수했으니 이만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목표라고 할까 거기에 미달했다고 무슨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럴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서 이것이 도달치 못했느냐 이러한 이유는 알어 본 바가 있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에 있어서 세율의 증가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싶이 6․25사변 관계로서 세무관서에 있어서 많은 문서나 과세 자료가 전부 없어진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작년도 예산편성 때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구하는데 대단히 고심했든 형편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 대단히 우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신년도 예산의 편성은 과거 9개월간의 징수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 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284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 자료의 분실, 재산의 파괴․이동 여러 가지 조건이 충분히 조사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더 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해서 신년도 예산에는 과거 9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작년도 실적에 단순히 비교해 보신다면 이제 그러한 불균형의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에 있어서 징세비의 감소를 도모할 도리가 없나 이러한 말씀이신데 우리가 세액의 5% 이상을 징세비를 쓰면 그 세 자체가 악세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있어서나 신년도에 있어서나 저의들이 징세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약 6%에 가까운 이러한 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히 과거 조세이론이나 실적을 볼 적에는 5%를 넘는 까닭에 악세라고까지 평할 이러한 점도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해 볼 때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징세비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점령했느냐? 이것은 10%를 넘었읍니다. 1할, 1할 1푼, 1할 5푼 정도까지 간 일이 있읍니다. 그러든 것이 해마다 징세비를 낮추는 데 노력을 해 가지고 인원 또는 경비의 경감을 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데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지금 6%까지 도달했는데 이 징세비를 경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의들이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 소관,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내무부 예산심의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물으셨읍니다. 첫째 문제는 현재 있는 전투경찰을 군에게 넘길 수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였읍니다. 아마 기왕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올렸고 또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읍니다.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든지 경찰은 후방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고 6․25 이후에 우리가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충분치 못한 이러한 때에 경찰로서 후방의 치안을 맡고 전투에 대해서 관심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군의 작전상 전투경찰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든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도 무슨 경찰이 전투를 회피해서 안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잘 알지만 지금 상태로 보아서 군의 병력, 기타 여러 가지 준비가 아직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 전북 이 지방에서 군대가 주둔하며 전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전투경찰이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군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만반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전투경찰은 제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 항만수축비가 36억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역시 동감입니다. 36억으로서 85년도 항만수축을 완전히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우선 시작으로 36억 가지고 시작하며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는 추가예산을 내서 여러 각 도, 각 항구에 필요한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용의를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여러분께서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 소관,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춘궁이니 맥령이니 하는 말은 있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때 그 사회의 사회제도의 흠함 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모순으로 오는 것과 또는 그 영농방식이 비과학적이라는 그러한 원인을 들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네 생산 면으로 보아서는 우리의 식량은 절대로 자급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늘어서 또 우리가 현재 경작하고 있는 면적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영토가 늘어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별 방법이 없이 경작면적이 그대로 있고 인구만 는다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당분간 앞으로 인구가 다소 늘어도 우리의 식량은 자급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 가지고 식량사정이 곤란해서 여러분께서 염려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곤란을 당하는 그 원인은 첫째 우리네는 38선으로 양단되어 가지고 면적이 좁아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2200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식량의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상태라도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산에 노력할 것 같으면 올해라도 자급자족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시급한 식량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부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사 오고 있고 또 사오는 것도 시일이 늦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태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또 여러 우방에서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식량을 주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식량은 우리의 예정한 대로 잘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무관 같은 제도를 두어서 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부 소관으로 저로서는 무어라고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퇴비를 증산하는 데 주력을 했지만 비료공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 퇴비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비료를 쓰는데 있어서 반드시 화학비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퇴비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따저 보아가지고 노력의 상태라든지 시간이나 그것으로 따저 보아서 금비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비에 대해서는 막 부득이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장려할 필요가 없고 농민 자체가 비료를 효과를 내도록 방치해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선전하는 금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작용으로 이것을 장려시켰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장려시킨다는 것은 다소 모순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금비가 안 들어오는 때에는 쓰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농림부로서는 이 비료를 외국에서 시방 사드리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이 있읍니다. 비료를 가지고 오는데 선박이 모자라서 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제 시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정세가 이와 같이 긴박하므로써 다 군수공장으로 변화해서 비료 생산량이 줄었읍니다. 그래서 세계시장이 곤란할뿐더러 선박이 또 곤란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 드리는 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 시기에 도달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고 항만의 하역상태를 보드라도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비료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비료공장 건설을 입안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외국에서 식량을 가지고 오느니 한 해를 굶드라도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 비료공장 건설을 입안 중이며 이에 대하여 지난번 회의가 있었읍니다. 권위자를 망라해서 이 회의를 열었읍니다. 그리고 국내비료생산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려고 해서 지난번에는 추진간담회라고 발족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료공장을 우리나라에 설치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이 예상 안 하든 이 방대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의 주목이 여기에 집중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여기에 대한 보는 바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있어서는 농지개량사업비라는 이것이 일정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다못 몇 개 도로 집중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산의 안정성을 얻게 되므로서 우선 과거 공사에 대해서 인가를 얻고 착수하지 못 하였든 것, 예산상 관계로 중단되어 있든 지구 이와 같은 것을 시작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올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1%를 사업비로 내 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대 지구, 소 지구로 나누어서 대 지구에 45%, 소 지구에 45%, 농지보존에 대해서 10% 이 비율로 논아가지고 각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해 오든 것 중단되었든 것 이러한 것을 면적별로 논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아가지고 성립된 것인데 시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분과위원의 선출구역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지방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동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질문과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이 안 되도록 몇 가지 질문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 책임자가 여기에 있다면 공무원 대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였든 것인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유엔 대여금 정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삼천만이 다 시방 기우하고 있고 삼천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엔 대여금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어서도 정부 당국자는 여기에 막대한 노력을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래 전에 재무부장관 시정연설에 있어서 이 점을 특히 국민 앞에서 강조하였든 것입니다. 네 가지 큰 골자를 가지고 한미 회담으로서는 상당한 진척이 되어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3월 말이나 4월 중에는 반드시 어떠한 서광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방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목하 한미 경제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간 유엔 대여금의 정리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또는 진척한 사항에 대해서 또는 앞날의 전망에 대해서 삼천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 관계에 대해서 성인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국민의 대부분이 문맹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볼라고 할찌라도 일선의 장병이 5할 가까운 문맹자가 있고 제주도 훈련생 중에는 7할이라는 문맹자가 있다는데 이것은 세계에서도 가장 드믄 것입니다. 이러한 문맹자가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훈련에 힘이 들고 신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대단히 전쟁수행에 지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늘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문맹을 타파시키고 또는 일선 장병을 교육하는 이 중대한 성인교육에 대해서 문교부는 등한하다고 볼 수 있읍니다. 물론 전쟁 때인 만치 문교부 성인교육에 까지 막대한 예산이 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나 예산 면에 조금도 성인교육에 성의를 보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예산에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중대한 이 국가사업을 돈 없이 하실 것인가, 대단히 돈 없이 성의로 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감격합니다마는 그 방법이 여하한 방법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이 있어서 고만두겠읍니다. 그다음에는 농번기를 당해 가지고 문제로 되었든 것이 춘경 문제올시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축우는 막대한 감소를 보고 있읍니다. 요전 농림부에 있어서 조사한 그 결과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수복지인 강원도는 소 한 마리에 대해서 4정 9단보라는 부담이 되고, 경기도는 소 한 마리에 대해서 11정 9단보, 거이 12정이라는 부담경지가 조사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 농림부에서는 축우를 가지고서 금번 춘경기를 넉넉히 담당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점을 갖다가 묻고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계신지? 작년도 예산심의 때에도 여기서 축우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국무총리의 답변이 파키스탄의 소가 우리나라의 소와 같으니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5000두 내지 1만 두를 들여오겠다고 말했읍니다. 그 국무총리는 지금 병석에 누어서 직접 본인한테 질문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요. 이런 급박한 축우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강원도 경기도 같은 소가 적은 지방에 그냥 두어서 굶어 죽일려고 하는지, 또 거기에 별다른 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면에는 불과 8억의 보호비에 불과합니다. 딴 비용은 볼 수가 없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방 현실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사정은 어찌할 도리 없이 외국에서 비료를 수입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독립국가로서 차차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산할만한 이러한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면에 볼 것 같으면 하등 지향할 바가 없어요. 자급 비료에 대해서 약간의 경비를 볼 다름입니다. 흥남질소공장이 20만 키로의 전력을 가지고 움직여서 다량의 생산을 했읍니다. 그 때에는 일제시대에 그 남는 양은 만주 벌판까지 거름하게 되어 있었읍니다. 우리는 시방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근에는 그런 기계가 과학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인제는 2만 키로만 가지고 넉넉히 전에 20만 키로 가지고 움직이든 그 기계와 비등할만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방 국내 전력사정으로 보아가지고 20만 키로라는 그 기계가 지금은 2만 키로 정도의 기계라면 중대한, 농촌에 가장 필요한 비료문제를 차차 우리가 건설적으로 해결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이런 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회부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상이군경 직업보도비로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적은 돈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은 경비를 계산하겠지만 예산관계로 부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방 그 수많은 상이군경을 갖다가 적어도 보도한다는 시설로서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딴 데에 딴 계획이 있다면 모르되 이 약소한 계획을 가지고 도저이 이 시설을 갖다가 완전한 운영을 할랴고는 볼 수 없읍니다. 가장 우리 국가에 시방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이 상이군경의 보도시설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금후에 더 일층 예산 면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 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이 계획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개소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있는 상이군경이 여기에 지도를 받기가 대단히 불편할 줄 압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제안해 가지고 각 도를 단위로 하든지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라든지 군을 단위로 해서 새로 시설이 어려우니 기정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적 양성…… 기왕 가지고 있는 공장을 움직인다든지 여러 가지 면의 제작품을 내는 이런 데에 갖다가 배속을 시킨다든지 좀 다량의 기술자를 배치해 가지고 금후의 상이군경 때문에 큰 국가적으로 영향이 미칠 이 문제를 갖다가 건설적으로 지금부터 출발해서 고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을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답변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대한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질문을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먼저 재무부 소관…… 그런데 시간이 정각이 됩니다. 하나 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동환 의원께서 유엔군 대여금 청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까지라도 우리 한국의 인푸레는 유엔군 대여금 때문에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작년부터 일쯕이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그 일부분인 1200만 불의 상환을 받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저의들의 불찰로 알고 대단히 죄송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렇게 본회의에서까지 격려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극히 감사하는 바입니다. 작년도 이래로 수삼 차에 거처서 현지의 당국자나 또는 스켑 측의 분들하고 회담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은 최후의 타협을 얻지 못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방치해 둘 것이 못 되고 언제나 조속히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엔 대여금에 대한 청산문제를 급속히 처리하고저 미 본국에 연락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다싶이 마이어 단장을 비롯하여 12명의 특별사절이 우리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서 한국에서도 재무부장관 백두진 씨를 수석대표로 아홉 사람이 임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두 차례 회합이 있었읍니다. 오늘 역시 그러한 회합 때문에 이 중요한 회의에도 재무부장관은 자신이 출석 못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중요한 회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서는 과거의 경위와 이 유엔 대여금 때문에 어떠한 경제나 재정이나 일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 숫자적으로 상당히 방대한 인쇄물을 맨들어 가지고 첫 회합에 있어가지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주고 설명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든지 계속될는지 예측은 못 합니다마는 이번이야말로 미 대통령특사로 우리나라에 있는 마이어 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될 것이고 해결할려고 사력을 지금 다하고 있읍니다. 이 결과가 좋아저서 중간보고라 할지라도 머지 않어서 이러한 보고가 있도록 이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 소관입니다.
성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국민 교육에 있어서 문맹 퇴치가 중대한 여론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도 걱정하시고 문교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정부족이라든지 치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약 40만 명의 문맹을 퇴치하게 되었읍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드라도 시국 하에 장정 소집연령에 있는 문맹 청년 약 15만 2000명의 사람에게 소집하기 전에 문맹을 퇴치하고 국문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금년의 성인교육비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문맹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적은 돈이올시다마는 재정상의 관계로서 부득이 이것을 계상했는데 우리나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엔 국에서 우리 교육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문맹퇴치에 의해서 국문을 가르치고 또한 다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해득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약 600만부 얻을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에 있는 애국청년의 힘을 빌려서라도 많은 문맹을 퇴치하도록 국문을 가르치고 약간의 지식을 가르칠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축우에 대해서 그 수가 줄기 때문에 춘경기를 앞두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춘경을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귀중한 가축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소가 질이 세계적으로 제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남에게 자랑할 만한 가축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여러 말 하지 않어도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가 줄어진 것은 과거 6․25사변으로 인해서 줄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축우는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상태를 보면 자연 증가율이 약 10% 됩니다. 또 북한에서 피난해 온 소가 약 5만 마리 됩니다. 또 그 통계를 보면 4283년도 말에는 39만 2662두이며 84년도 말에는 57만 2412두 증가 수 17만 9050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벽지에서는 소 한 마리의 경작면적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고로 농림부에서는 군 간 조작 을 하려고 합니다. 즉 그것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 40두, 경기도에 2000두, 충남에 2300두 군 간 조작을 하고 전북에 2900두, 전남에 2300두, 경북에 400두 군 간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경남 군 간 조작에 350두, 강원도․제주도에 100두씩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를 평균해서 경작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 소에 대한 첫째 문제는 소를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번식을 장려하는 데에 있어서는 첫째로 축우를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도살을 제한한다든지 위생시설을 한다든지 소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지나면 넉넉한 소가 농촌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믿어집니다. 비료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비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비료 국내생산추진위원회가 지금 발족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문제가 선결문제인데 전기는 발원지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계곡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소규모의 비료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료 전문가에 조사를 부탁하고 있읍니다. 소규모의 공장을 만드느냐 대규모의 공장을 짓느냐 하는 것은 조사보고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돈은 우리가 유엔에서 불일 내 원호해 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사회부 소관, 사회부장관 말씀하세요.
이동환 의원께서 말씀한 군경원호직업보도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 2억 5100만 원만 계정해 가지고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도 절대 동감이올시다.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한 개소에 2억 5100만 원씩 10개소를 남한에 설치하기 위해서 10개소의 예산을 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겨우 한 군데만 얻게 되였읍니다. 이것으로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이군경과 그 외 군경원호회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신년도 군경원호에 있어서 17만 명의 생활부조비 경찰원호 1만 4600여 명에 대한 생활부조비로 아시는 바와 같이 144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상이군경 합해서 절대 불구자 1할 가량을 예상해서 4000명에 대한 연금법안에 해당된 예산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직업보도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상이군경 원호, 대한군경원호회를 비롯해서 각 도에 사설로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직업보도소가 13개소에 있읍니다. 이 등 가운데 현재 부산에 상이군경에 대한 직업고등기술학교가 설치되어서 현재 300여 명이 훈련을 받고 있읍니다. 그 외에 대구 부산에 교원양성소를 설치해서 소학교 중학교에 대한 교원 사범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관제품 우표와 염 전매, 연초전매에 대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수의 상이군경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외 남어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서 신년도에는 상이군경에 대한 직업보도에는 수산장 에 대한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도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정근 의원을 위시하여 각 파에서 주로 대표로 각 부처별로 상당히 상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우선 상공부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3년 전에 ECA 계획의 일원으로서 지금은 CAC의 계획으로 바꿨읍니다마는 어선이 무려 68척이 두 차례에 나누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신문지상, 기타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어선의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이 이 어선을 얻기 위해서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공당국으로서 김훈 장관이 계실 적에 들어오는 배는 적고 희망자는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CAC의 계획에 보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견지에서 이것은 비단 상공부의 동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정하게 CAC 본래의 취지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계 의 권위자를 망라한 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했읍니다. 그래서 그 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조항이 이 배를 많은 희망자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해방 이후에 다년간 지양어장 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이 배를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배를 전재를 입어서 침몰당한 사람 또는 중공에 나포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원칙을 결정했읍니다. 이것은 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찬동을 얻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업자가 이 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업자의 수산업계 진출하는 길을 봉쇄한다고 해서 비율을 정해서 6은 기존업자에게 배정을 하고 4는 신규업자에게 배정을 시키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그 배정 중에는 학교 관계로, 수산학교 관계로 세 룰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 세 룰의 배정이 준비되었다고 해서 배를 찾어가라고 해서 상공부에서 전보를 첫읍니다. 학교에서는 돈을 맨들려고 했드니 대통령께서 ‘이런 배정계획을 중지하고 이것은 공매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로 내려갔읍니다. 이 우리 대통령의 생각에는 배정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간판 아래에서 여러 가지 협잡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이것을 공매해야겠다고 하는 고충은 나는 산업정책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을 불만족하다고 하지만 이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로 공매를 해 가지고서 들어온 배가 팔렸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뽑히여서, 국회의원으로서 상공부장관으로 계신 이교선 의원이 가신 뒤에 뜻밖에도 공매하는 원칙을 폐지해서 이것을 특수한 업자에게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배정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배정해 준 후에야 비로소 알었읍니다. 즉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비밀리에 이런 배정을 했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상공부에서 다 같이 들어온 배를 어떤 사람에게는 공매를 해서 팔고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판 것은 2억 4000만 원으로 팔었읍니다.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는 다 같은 상공부에서 하면서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한 오륙천만 원 차 있는 가격으로 특수한 사람에게 팔었읍니다. 이런 사실에 놀란 남어지 상공부장관 이교선 씨를 찾어갔에요. 이 배를 공매하지 않고, 공매하겠다고 하는 공고를 해 놓고 몇 사람에게 배정을 해 주니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읍니다. 이교선 상공장관의 위대한 답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특히 내가 묻기를 배정해 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배정을 해 줬읍니까 물었드니 중소업자에게 치중해서 줬다고 이랬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소업자가 근 50만 되는데 50만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섯 사람을 선출해 놧느냐, 배정해 줬느냐 이랬드니 국회의원 기타 저명한 인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줬소 이랬읍니다. 상공업자 전체가 볼 때에는 저명인사 국회의원 기타의 추천에 의해서 배를 얻는다고 하는 길을 우리는 전혀 몰랐으며 상공위원회에서도 전혀 물랐에요. 이것을 상공업자에 내세운 일도 없읍니다. 특히 밑에 가서 배 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드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 과장들은 도모지 몰랐에요. 결국 누가 했느냐 알어보니까 상공부장관 비서실장 기타 차장 국장 넷이 앉어서 배정을 했는데 ‘우리는 도모지 모릅니다’ 이런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커다란 시정을 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방선거를 단행하려고 하는 이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이런 찰나에 있어서 대한민국 상공부에 있어서 이런 비밀행정, 암흑행정, 이런 비민주주의적인 행정, 용납하지 못할 행정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국회의원 기타 저명한 인사들의 추천에 의해서 배를 줬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하나도 없읍니다. 단지 양면괘지 한 쪼각에다가 이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주시요 했으니까 국회의원 기타 저명한 인사가 도장 찍은 것이 아니고 배를 얻는 대상자가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기타 저명한 인사의 추천이라고 도장이나 글로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일일히 돌아다니면서 말하기도 싫습니다마는 사바사바해서 이 배를 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대한 국회의원 겸 상공부장관 이교선 씨는 오늘날 우리나라 민족이 전체적으로 통분하고 있는 이 사바사바 정책을 손수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는 위대한 정치가요,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백 보를 양보해서 이 배를 갖다가 진실한 업자에게 줬다고 하면 이 바쁜 시간에 이 의정단상에서 이렇게까지 상공부장관을 공격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업자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 엉터리 업자입니다. 엉터리 업자가 있다 말이에요. 순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뿌로카 일을 하고 배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상공부의 지시를 받어 가지고 다니면서 진실한 업자에게 내가 배를 얻게 되었으니까 돈을 내라, 운동비를 내시오……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대리고 와서 증언하라면 하겠읍니다. 이러한 것이 이교선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정책입니다. 아모리 바쁜 시간일지언정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국민 앞에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러한 암흑행정이 대한민국에서 계속될 때에 우리 상공인은 앞으로 상공정책에 대해서 일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어떠한 짓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은 따져서 묻겠읍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기타 저명인사의 추천으로써 배를 가저갈 대상자를 정해놓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배를 가저가느냐? 사실은 기위 결정을 해 놓고 이것은 중소업자다, 그러면 중소업자 중에서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써 어떤 원측으로 주었느냐 하는 것을 물을 적에 국회의원 기타 저명인사의 추천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무정견하고 용납 못할 비민주주의적인 정책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데에 응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업자 아닌 사람에게 배를 주었는데 이것은 곧 취소를 해야만 될 것인데 곧 취소를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신문종이 조각까지 제가 들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수산에 관계되는 말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특히 상공부장관 잘 들으십시요 기위 신문지상에 ‘의연히 조령모개 비밀리에 배정’ 이렇게 났읍니다. 또 ‘벗어난 조치에 말성, 상공부에서 임의로 배정’, 상공장관이, 신임장관이 만일 배를 공정하게 배정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기위 김훈 장관 시대의 사계의 권위자를 망라해서 배정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배정위원회에 한번 물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천했으면 모르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배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상공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답변하세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명랑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취소하고 빨리 기정방침대로 공매 전형방법에 입각해서 대통령 의사대로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 자리에서 제가 규명할 것은 배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 말씀에 의지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니 과연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이 나라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얘기를 해 두고 여기서는 상공부장관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쇼.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외자관리청에 묻겠읍니다. 외자관리청에서는 외자가 들어오면 부두에서 하역을 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갖다가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임금을 갖다가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상을 한 것은 언제 결정을 했는고 하니 4월 초순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이것을 2월 초부터 소급해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약 2월 초부터 소급해서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무려…… 제가 듣기에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15억 원 가량의 차액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임금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무자로 나왔다가 내일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는 노임을 소급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진실히 그 업자에게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의문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외자관리청장은 상공부장관 답변 이후에 역시 명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 소관을 말씀하세요. 상공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채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히 중복을 회피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어떤 토의에 있어서 애당초 배정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원칙을 토의한 것은 사실이였읍니다마는 그 때에 그 배정위원회에서는 방침을 각 업계에 요청한 결과 그 각 업계에서 여러 가지 의논이 백출이 된 결과 그 단시일에 결정을 짓지 못한 결과로 이것을 부득이 조속히 처리하라는 방침 하에서 배정을 중지하고 공매의 입찰에 부쳤던 것이올시다. 공매의 입찰에 부쳤던 결과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공매에 입찰된 낙찰된 후에 있어서도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어선이 그 소유자한테 인도하지 않았읍니다. 그간 CAC당국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이 인도에 대해서 저의 행정당국에 요청이 있었읍니다. 최근에 와서 이 배가 세 차례에 도입된 결과 공고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시일을 요하고 공고 입찰 후에 있어서도 한 달이 경과되었음에도 2월 달 초순을 지나 2월 중순 조곰 지난 데에도 어선이 아직 인도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남어지를 조속히 처리해 가지고 들어온 어선 9톤을 급속히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할당을 하는 방침을 취했던 것이였읍니다. 그 때 각 배정위원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침의 변경에 대한 것을 양해를 구하고서 그 때에 수산당국과 조속한 시일 안에 이것을 각 중소…… 될 수 있는 대로 중소업자에게 불하하는 방침 하에서 수산당국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서 이것을 아홉 사람 중에서 문교부의 위선 수산학교 중에서 문교장관에게 세 사람을 일임하고 남어지 여섯 사람은 수산국에 국한해서 각 어업계에 관계되는 중소업자 중에서 이것을 저의 상공부 책임 하에서 선택한 것이올시다. 물론 그중에는 한 사람이 잘 못 되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의가 조사를 더 자세히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줄 생각합니다.

외자관리청장이 출석하지 못했는데 차장 한홍이라고 하는 분이 답변하겠다고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외자청차관 한홍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이 하역비는 상대자가 노무자입니다. 그 노무자를 모아가지고 하역 대행기관을 가지고 외자청과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도입되는 물자를 신속하게 하역함으로써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를 더 받어들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요율 인상신청을 냄으로서 그것을 곧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단시일에 결정을 하면 그 소급의 필요성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그 요율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실제 노무자에 지출이 되어 가지고 물가지수에 비교해 봐서 그 요율을 인상시켜 주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각 방면, 각 각도로 연구 조사한 뒤에 요율을 작정해서 결국은 최고 책임자의 결정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일이 상당한 시일이 요청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 하역비에 대한 인상에 대한 것은 그 신청이 작년 10월 8일 날 제출되었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에 물가지수 이것을 조사하고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또 예산으로 이것을 이렇게 인상해서 지불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때 그 신청서가 외자관리청으로 제출될 때의 물가지수를 100%로 본다면 그 인상을 실시해서 소급한 2월 1일 날자로 볼 것 같으면 164%가 됩니다. 말하자면 6할 4푼이 그 물가지수의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상한 그 요율로 노무자는 일당 1만 3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게 됩니다. 또 한국은행에서 노무자의 최소한도의 생활비를 계정해 논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당 다섯 사람 식구를 표준으로 봐 가지고 최소한도 1만 8000원이라고 하는 노임을 주어야만 근근히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애로가 지금 부산 안에서는 군 관계 하역작업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여 있읍니다. 언제든지 하역요율에 대해서는 군에서 미군에서 지불하는 하역률이 우리보다도 훨신 높음으로 해서 언제든지 노무자를 동원시키는 데 곤란을 가저오고 있읍니다. 2월 1일 날 소급한 그 이유는 즉 그 하역 대행기관에서 노무자를 동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지불한 금액 중에 그 손실을 본 금액이 막대하므로 인상을 안 하고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역에 대한 지장이 전적으로 이러나는 동시에 앞으로 도입되어 드러오는 물자에 영향이 클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인상해서 2월 1일부터 소급하게 했읍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약 1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하역업자가 그동안 지불해서 적자를 낸 것을 메꾸기 위한 최소한도의 액입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나마 답변에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는 끝났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하겠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속히 끝내야 되겠는데……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곧 속개하겠읍니다. 오전에 질의를 끝냈는데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4285년도 예산 2조 6000억을 넘는 총예산안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신중한 토의를 했고 또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 형식적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간 생각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 428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기억도 아직 새롭습니다. 작년 4월 30일에 밤늦도록 그 방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재무당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두었느냐 하는 것을 회고해 볼 때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금년에는 물가를 4월 현재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또 인푸레를 더 조장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다, 추가예산도 그 외에 다시 편성하지 않겠다 그러한 약속을 했든 것을 지금 기억에 남어 있는 것이올시다. 특히 연도 중간에 있어서 신미곡년도를 앞에 두고 정부당국으로서는 특수한 요안 을 발견해서 즉 현물로써 세를 징수하는 토지임시수득세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실현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있어서의 각계각층의 민폐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요, 또 특히 공무원의 생활보장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 했으며 인푸레도 더 억제할 수 있고 외국에 대한 식량의 확보라는 그런 것이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역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것밖에 안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실지 면에 있어서 물가는 작년 그 당시에 비하야 몇 배가 올랐으며 더욱 경찰 방면에 있어서 각 지서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아직도 기부금품모집 금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가지고 국가가 그 경비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것이 횡행해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알었읍니다. 공무원 생활보장, 생활안정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가장 양심적인 공무원은 사경에 빠져가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 나타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일개 경비대원이 생활고로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이르렀다 그 말씀이에요. 양심적인 관리는 생활고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처지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생활을 보지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가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사실을 살펴보고 한 쪽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회고해 볼 때에 금년 예산 역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단계에 이르러서 그 조사를 해 보면 금년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에 거반 국회에서 비로소 발견해 가지고 식량을 확보하는 정책은 먼저 농촌 방침에 있어서는 농촌에 대해서도 곧 식량을 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귀속농지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있어서 700억 원의 돈을 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현재 정부당국의 방침을 본다고 하면 이런 등등의 사실을 미리 어째 발견하지 못 했느냐 회고해 볼 때에 현재 정부의 재정방침이라는 것은 아마 작년 그대로의 되푸리가 아닌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 한 쪽으로 보아 나는 지금 정부당국에 있어서 과거 6․25사변 전의 당시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현재에 있어서는 아무도 어느 계획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읍니다. 전연 무계획은 아니다, 계획이 세워저 가지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소위 민간에서 말하는 백 재정 이라는 이 계획은 아마도 계획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결과를 수득세법이 완전히 실시되고 있으면서 그 결과에 있어서는 대단히 착오된 입장에 빠지고 있는 이 사실 공무원의 생활 여러 가지 인푸레 문제를 회고해 볼 때에 만일 우리나라의 정치가 책임제도의 정치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책임저야 될 그러한 단계일 것입니다. 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본제도를 개혁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제창되게 될 때에 전 국민이 총궐기해 가지고 책임정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찬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볼 때에 단지 재정 면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그 대부분이 재정 방면에 있어서 책임 없는 이러한 제도 하에 있어서는 아무리 실패를 하고 재정계획의 성과를 못 얻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역시 기본제도의 변경에 찬동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회고해 볼 때에 금년도 총예산안 중의 몇 가지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개괄적으로 해서 군사비 방면에 있어서 5058억, 경찰비에 있어서 아까 질문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741억, 부흥사업비로 766억, 일반사업비 167억,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작년 방침을 답습해 나간다 이러한 것을 계획해 놓고 그 외에도 약간 각 부처별로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번에 재무장관의 재정연설에 있어서 말단에 어떠한 말을 썼느냐 하면 이번의 일반회계는 국민소득 5조 5000억에 대한 18%, 통화발행고 5500억에 대한 185%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가지고, 미국의 1950년도 국민소득에 대해서 24%, 통화발행고에 대한 241% 일본의 1949년도에 있어서 국민소득에 대한 24%에 비등한 예산이라고 이것을 자신 있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재무부장관이 장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이것이 실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거 1년 전의 그 결과를 회고해 볼 때에 역시 금년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면서도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상태를 볼 때에 웃고 보고 울고 보나 기진맥진한 경제상태, 이 경제상태 특히 전시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군수경제력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느냐, 또 한 가지는 생활경제력을 어떻게 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금년도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금 이 경제가 군수경제 방면에 있어서 중점주의가 아닌 것만큼은 우리는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군사비에 있어서 약 56%라는 것을 계상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중 각종 시설에 있어서 이 군수경제력의 보충이라고 할까 혹은 강화라고 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자본․노동․물자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가 필요할 것인데 이 방면에 있어서 유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예산 면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어떠한 의미인지 통 자금의 융자를 갖다가 스톱시켜놓고 물론 여기에 대한 이론도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을 융통시켜서 산업자금을 보충하도록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인프레가 아니라 도리혀 그것이 윤택해 질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말 그러한 이론으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방침이 과연 찬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생활경제면에 있어서 농림장관은 금년도 양곡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근본 대책을 세워서 국회의 계몽이라고 그럴까 국회의 건의라고 그럴까 농림개발이라든지 농림을 부흥한다든지에 있어서 정부가 예상하지 아니한 것을 막대한 금액을 농지개혁 농지개발 방면에 돌렸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신이 있다는 그러한 말도 역시 전시에 있어서는 식량을 확보하는 정책 특히 농림장관으로부터서 비료공장 같은 것의 언급은 대단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생활경제면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 또 물자방면을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전시하의 적당한 물건만이 시장에 범람해야 할 것인데 결코 그렇지 않어요. 여기 저기 특히 전시 하에 어그러진 물건만이 각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이 사실은 이것은 전시체제하의 국가로서 이것은 도저히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도 재무부당국이 역시 좀 맹성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그러한 방면으로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통제적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방면으로 유의해 가지고 계획성 없는, 시급치 않은, 필요치 않는 물건은 시장으로 나오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기진맥진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물론 정부당국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양찰할 수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책이 우리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자유국가를 방어하는 방파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6․25사변 이래 우리나라의 아까운 청년, 애끼는 국민의 손해를 많이 보고 그 외에 재산 방면에 있어서 몇 10조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마침 위치가 38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공산군이 침략하기 쉬운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군을 막을 의무가 있고 공산침략 도배들을 물리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역시 자유국가 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공동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정부는 나는 한 가지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는 공산군을 막는 방파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또 그러한 파괴상태에 있는 만큼 자유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재건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디까지나 요구를 하며 우리의 권리를 권리답게 행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미국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우리 한국에 왔읍니다. 이 미국 사절단과의 협상내용은 신문지를 통해서 이 후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유엔대여금이라는 이것이 내가 확실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때까지 청산된 것이 1200만 딸라, 그 외에 남은 것이 8000만 딸라가 남었다는, 이 숫자는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나 이 8000만 딸라가 만일 청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딸라를 지금 현시가로 환산해 볼 때에 얼마나 막대한 금액입니까? 이것이 만일 청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려된 것은 좀 더 우리나라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경제 상태가 아니냐 이러한 점, 국정감사 시에 외교 방면에 있어서 너무나 정책이 빈곤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 과연 그렀읍니다. 지금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이 경제 상태를 이러한 지경에 빠지지 않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이 방파제의 위치에 있어서의 공산군의 침략을 받은 이것을 대가로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받어야 되겠다는 권리행사를 좀 더 강력적으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경제 상태는 좀 면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최근에 이르러서 미국의 경제방면에서 이것은 혹 내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나 이것을 청산을 하되 현재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성 제품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보내겠다는 혹은 보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논이 돌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경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가 파괴된 이 시대에, 더군다나 시급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자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그것을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소비국화하게 한다는 그러한 방책을 만일에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로 보아서 언어도단의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방면 사절단은 충분히 어디까지나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을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현재에 있어서의 이 기진맥진한 이 경제 상태를 회복할 길은 오직 유엔 각국에 대하여 우리의 부흥을 위하여 좀 더 속히 이것을 해달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현재 교통부 관계를 보면 그 조그만 한 예산을 가지고 능히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말을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역시 유엔군의 물자수송 방면에 있어서 제공한 자재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좀 더 속히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또 군대에서 이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각국에 호소하고 또 강력적으로 할 그 단계를 취할 때에 비로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좀 실현되게 될 것이며 또 회복의 길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몇 가지 대체적으로 각 부처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린 것도 있읍니다마는 요컨데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길 이것은 재무당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좀 더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유엔에 대해서 외교 진영을 좀 더 활발스럽게 움지겨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길을 취해 주도록 나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동안의 신중한 예산심의 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인 감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상으로써 저의 말씀은 그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노기용 의원 말씀해요.

이미 먼저 여러분이 많이 질문도 하고 또 지금 대체토론도 하고 해서 더 할 말이 없읍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소감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대개 국가의 운영하는 예산 면으로 보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잘 행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치안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산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더욱히 전쟁을 추진하는 이 시기입니다. 또 현재 정상적인 국가의 모든 산업시설이 완전히 있는 국가보다도 현재 대한민국의 특수한 실정은 건설해야 될 실정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예산을 볼 때에 과연 이 행정이 이 나라의 모든 산업과 치안과 모든 것을 추진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매우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대개 대한민국의 모든 과거의 그 통계로 보아서 이번 예산이 과연 통계의 숫자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4285년도 예산이 9000억이라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숫자에요. 천문학적 숫자라고 걱정을 합니다마는 그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재 융통화폐가 말하고 있읍니다. 실상 융통화폐고로 말하면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이 대한민국을 운영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국무총리가 하느님이라도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은 아무런 근거 없는 예산이 아니라 이 예산이 즉 행정 면에 있어 지출 면에 있어서 역시 모든 물자대금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이 얼마만한 물자를 요구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시장 시세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세입 면과 세출 면을 검토할 때에 세입 면에 있어서는 역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모든 국고세입 통계가 모든 과세부문에 있어서 균형되어 있에요. 작년도 우리가 승인한 예산 가운데에 3300억 중 지세 비율, 관세의 비율, 모든 물품세의 비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특수한 사정이 토지수득세로 말미아마 농민이 무는 세금이 얼마냐 하면 농민 부담의 세금은 국가세입 면으로 보아서는 3100억에 불과합니다마는 현재 시장물가로 보아서 농민이 1조 이상을 물었에요. 작년 80억에 비해서 40배를 물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부문을 보면 관세가 300억, 더구나 커다란 주세는 작년 480억이었든 것이 금년에 590억이 되고 있에요. 유흥세 혹은 물품세, 지방세면을 보아서 전연 국고세입 부문에 있어서 균형성을 잃었읍니다. 또 지출 면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모든 국가 행정이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모든 지출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현 물가와 타당성을 전연 잃었어요. 금년의 모든 사무비라든지 모든 것을 보아서 거진 배액에 올랐읍니다. 그러나 관공리의 봉급은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차제에 관공리도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관공리가 작년에 받은 봉급 그것도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무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행정비가 시세에 따라서 약간 올릴려고 하면 역시 봉급도 형식적으로라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길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다 계획성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부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이러한 예산으로써 능히 내무장관은 이 치안을 확보하고 모든 민심을 수습하고서 우리나라 치안을 훌륭하게 되어가기를 기대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모든 관공리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의 봉급 그것을 가지고 능히 생활해 가겠는가? 대개 어떤 데든지 관공리의 비행이 많아요. 그 비행을 추궁하면 결국 생활난이라는 이런 이면이 있어요. 이것으로써 용서를 합니다. 그 사정을 참작해서 용서를 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이 한도가 없어요. 또 조곰 용서하면 그것이 커다란 범위까지 용서함으로써 모든 치안이 혼란하고 봉급행정으로 말미아마, 재정행정으로 말미아마 모든 과오가 이러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예산을 아무래도 그냥 두고는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할 때 국회의원이 그냥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회에서 어째서 이 모든 행정의 확실성이 없고 자신이 없는 예산을 통과하겠습니까 하고 말했읍니다마는 시일도 짧고 재편성하기가 곤란하니 그냥 통과하자고 모두 이야기를 많이 했읍니다. 현재 가예산을 이미 한 달 가예산을 집행한 차제에 또 예산을 연기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불원한 장래에 시급하게 새로 정확한 추가예산이라도 내서 과연 대한민국이 잘 되어가도록 다시 내 주지 않으면 안 될 실정으로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농민은 1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한 오늘날에 있어서 금년에 농민을 위해서 복리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읍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읍니다. 토지개량사업비로 90억을 지출했다고 하지만 구우일모 입니다. 현재 요전에 식량사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나도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경남북을 도라다닌 일이 있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284년은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각 지방에 식량이 떨어진……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의 3분지 2가 현재 식량이 떨어졌읍니다. 현재 누어서 아닌 게 아니라 벌서 아사자가 경남에도 군데군데 많이 났다는 보고를 받은 것을 옆으로 잠간 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을 은폐하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한 기근에 작년에 정부에서 추정한 그 생산고가 얼마냐 하면 1100만 석이올시다. 이 숫자는 평년작의 약 9할에 가까운 숫자이올시다. 남한의 보통 생산이 1200만 석 이것이 평년작의 숫자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모든 한재의 실정은 대한민국 남한 전체를 통해서 5분작 내외에 불과한 생산량을 1100만 석이라는 근거 없는 숫자를 추진해 가지고 여기다가 토지수득세를 부과했읍니다마는 그 자체가 정확한 말하자면 타당성이 없고 근거 없는 숫자임으로 말미암아서 추곡수집 성적이 가장 불량했읍니다. 380만 석이라는 숫자를 추정했으나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100만 석이라는 추곡의 결손이 났다고 합니다. 380만 석에서 100만 석의 결손은 수급계획에 많은 지장이 이러났다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이것이 어데서 나오느냐 하면 모든 계획의 정확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추상으로 해옴으로 해서 모든 파탄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관용미의 수급계획에 이만큼 탄로가 난 그 실정에 민간의 식량사정이 역시 국가로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민간으로 이러한 기근을 일으켜서 전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아의 선상에 방황하게 만드러 놓은 것이올시다. 기근의 참상은 대한민국의 전쟁의 참상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올시다. 전장에서는 탄환 맞는 사람만 죽고 탄환 맞지 않은 사람은 안 죽어요. 3분지 2라는 대량의 기근은 이야말로 3분지 2 즉 일천사오백만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아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올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로서는 기근에 대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국민이 기근을 전부 은폐하고 사회적으로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모든 구호를 받는 대한민국이 구호의 길까지 막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 무엇이냐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국민에게 과연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 실정을 한 번도 의정단상에서 이야기 못 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도 국민에게 정말 죄송한 일이 않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지방의 식량사정을 다소 조사해 본 관계로 해서 기근대책에 대한 건의안을 내기는 했읍니다마는 정부로서 현재 모든 사정이 국가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하나 국가에서 예산이 없으면서도 이 중대한 기근을, 중난 한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 국채라도 다시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발행할 수 없으면 국내 국외에 이 기근을 호소해서 사회문제라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필연적인 실정이올시다. 정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기근이 심한 결과 구제금을 뫃으면 그 구호의 손을 뻐치겠는가 하면……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이미 국제적으로 받는 이 구제를 다시 더 강화하고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우리나라의 이미 삼천만 국민가운데의 3분지 2라는 일천사오백만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생명을 구제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이 전쟁의 힘이 되고 모든 독립의 힘이 되는 이 힘은 현재 농촌부면에 주로 의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심한 관계로 농민의 근로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자가 없어서 금년 농사를 짓느냐 않느냐 하는 이러한 곤경에 빠진 사실이올시다. 현재의 모든 곤란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국가 장래를 위해서 모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농민의 근로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근을 속히 구제하지 않으면, 속히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인푸레를 걱정합니다마는 이 인푸레를 막는 방법도 별로 방법이 없어요. 이 인푸레를 혹은 국제적으로 원조를 받는다고 해도 그 원조로써 그 인푸레를 막을 수가 있는가, 이 인푸레는 즉 행정예산으로서의 인푸레를 막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혼란한 가운데에서 어찌 이것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혼란을 배제해 가는 방법도 역시 예산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요. 이 전쟁도 이 예산을 정확히 예산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요. 우리가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읍니다. 반드시 이기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요. 첫째 사상적으로 공사주의보다 우수한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만민을 지도할 수 있는, 만민이 환영할 수 있는 사상이 나와야 되요. 그다음 경제적으로 승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제적 승산이야말로 사상의 원천이고 무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정정책이 정확하므로 인해서 그 경제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재정정책이 정확한 것이 나옴으로써 사상이 정확한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력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에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신념은 현재 군인이 싸우니까 다 군인이 전쟁을 이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재무부에서 재정행정을 잘 하고 못 하는 데 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재정행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재정인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 모든 경제가 정상된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에요. 정상한 궤도로 도라가야 우리가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대한민국의 경제가 정상한 궤도에 도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득이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의 고충입니다. 이미 통과시킬 예산을 왜 이러한 말, 저러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건전성 있고 계획성 있는 즉 생명이 있는 재정행정 예산이 잘 편성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지금 대강 말씀할 때에 아무리 많은 행정비를 쓰고 싶지만 세원이 없다, 세원이 없다고 하지만 세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농민이 280억을 물 그 때도 농민이 세금이 과해서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에요. 그러나 금년에는 그 40배 되는 1조라는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도 그냥 농민이 현재 기근에 있읍니다만 이 기근이 세금에 대한 기근이 아니올시다. 이 만큼 물고도 국민이 견디는 것을 보아서 뚜뚤기면 나와요. 실상 이 국가의 행정예산은 개인의 살림사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살림사이는 드러온 돈을 가지고 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쓰는 것이 사실이올시다만 국가예산은 지출부터 예산을 편성한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받어 드리는 것이 국가의 재정예산입니다. 군대에 얼마 쓰고 무엇에 얼마 쓰고 이만한 돈이 예산상에 필요하니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한테 부과시켜서 받어드리는 것이 국가의 살림사리요, 개인의 살림사리는 드러오는 대로 쓰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살림사리는 나가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농민이 그렇게 세를 물고도 견디는 것을 보아서 역시 상인에게도 그만한 세원이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민에 대한 세금은 올라가는데 곡식으로 맨든 주세는 왜 안 올라가느냐? 이것은 밀주 때문에 안 된다, 밀주를 왜 못 취체하느냐? 공무원이 봉급을 적게 받으니까 밀부업자와 결탁하지 때문에 취체를 못 한다, 그러면 정당한 봉급을 주고서 관공리가 충성스럽게 되도록 해야 이 나라가 스지 그냥 관공리 봉급을 적게 주고서 이 나라를 잘 하라는 것은 아무 계획성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관공리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생활비를 지출하고 살아요. 국가에서 돈 안 준다고 해서 결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요. 결국은 관공리가 민중에게 얻어먹고 삽니다. 결국 백성은 그 돈 이상 물고 있에요. 관공리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의 생활비를 자기 집에서 갖다가 쓰느냐? 이것이 전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기히 국민에게 부담시킨 세금을 차라리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두어가지고 정당하게 지출하고 관공리가 직접 암취 하지 않도록 하면 오히려 국민의 자유 인권을 직접 암취당하는 파란이 안 이러날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인권까지, 생명까지 박탈하는 이러한 불순한 일이 납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종을 부려도 배를 불려놓고 부려야지 배를 안 불려놓면 도적질을 해 먹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이 거대한 봉급행정이 실정에 맞지 않는 이 가공적이요, 추상적인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듯이 모형적으로 맨드러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리하고 할 말은 아닌 게 아니라 많습니다만은, 잘못을 이야기할 말은 많이 있읍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이만큼 이야기하는 바이올시다. 이만큼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나오는 예산은 이러한 예산을 내지 말고 가장 정확하고 계획적이고 과연 생명 있는 정당한 예산이 나오기를 바라서 개념적이요, 말하자면 효과 없는 말이라도 아니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몇 마디 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한국원 의원 말씀해요.

대체로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히 오늘날 국민의 대부분이 기아선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이 난국을 담당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난점만을 들어서 토론을 할려고 하지 않고 몇 가지 유감된 사실을 들어서 건설적인 의견을 구신 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4285년도 세입 면을 볼 때에 세입의 기반이 될 만한 토지수득세 및 분배농지 귀속농지 등에 금년이 아직 가지 않었는데 정부는 금년 생산고를 평년작으로 예산에 1400만 석을 정한 데 대해서 나는 많은 의아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오늘날과 같이 비료 입수난 또 식량난, 앞으로 오는 노력 부족 등등으로 볼 때 금후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평년작 확보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세입세출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을 예상하고 정부에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경고해 두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세입 면에 있어서 금년의 세입은 조세수입은 과연 거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증액이 있다고 하나 이는 물가앙등에 의한 자연적인 증세요. 국민의 소득이 불은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더욱히 농촌과 도시의 세금부담이 균형하지 못한 점과 금년만은 세금을 제정함에 있어서 발본적인 재검토와 재수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정부는 태연하게 그냥 방치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느니 무엇하느니 하는 것은 천만유감이라고 이 자리에 표현해 둡니다. 세 째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약 700억 원의 거액이 농지사업 수리사업에 쓰게 되는 것은 국가 장래 식량정책을 봐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농림부가 수정예산안을 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 22억 원을 삭감하고 또 재원부족을 구실로 삼어서 그중 130여억 원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한 것은 비목의 성질로 보든지 이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농지사업에 일대 지장을 준 데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자 개량사업 혹은 비료 증산사업이라든지 민유림 보호 조성사업, 민유림보호사업, 사방사업 등등은 성질상으로 보아서 당연 일반회계에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만은 재원부족이라고 하지만 나는 재원이 있다고 봅니다. 4285년도 양곡수집량 중에 112만여 석을 어찌해서 4286년도에 조월을 시키느냐? 그냥 현재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면 석당 12만 원을 잡어도 1300여억 원이 있다는 말이올시다. 이러한 재원을 두고 정부가 이런 수정예산을 낸다는 것은 국회가 예산심의 하는 데 한 개의 도전적 태도라고 나는 이 자리에 비난해 두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금년도의 각 처의 예산요구액과 예산당국이 사정한 액을 볼 때 상공부나 문교부는 100분지 8, 불과 8%에 불과한데 재무부는 86% 이것이 균형을 취해 가지고 했느냐? 일전 김용우 의원이 질문한 봐와 같이 보건부의 제약연구비 4억 5580만 9100원, 농람부의 가축장려비가 10억 7508만 1500원인데 여기 가축장려비가 10여억인데 보건부 제약연구비가 4억에 불과하니 여기에 정부당국에서는 ECA에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와서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국가 기본정책을 정하는 데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둡니다. 하여간 이 예산안을 둘러싸고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 경험으로 봐서 일시적이에요. 장관 여러분의 양심적 행정에 달린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실천궁행 해서 솔선 행해진다고 하면 공무원은 물론이요 일반국민이 긴장해서 바로 될 것이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날 폐쇄된 산업과 파괴된 것을 복구함에 있어서 오늘날 국내정세로 보든지 본 의원이 시시비비를 말할 자신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는 일정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비난된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일반국민에게 인식을 시키어서 오늘 현재는 곤란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얼마간 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켜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생살림사리 모양으로 남의 주머니를 보고 사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완전한 계획면의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 모든 국민은 희망을 잃고 자기 심장까지 빼기다싶이 더 빼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에게 희망을 주겠느냐? 나는 생각하기를 국가총동원법이 나와야 되겠다, 정부와 국회는 일신 협력해 가지고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함으로 해서 결전 체제가 확립되고 계획이 계획다웁게 스고 모든 행정이 행정다웁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초비상시기를 당해 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와 계획과 인물 구상도 필요하지만 나는 국가총동원법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이 법이 됨으로써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국가 존립을 위하여 만난을 폐지하고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해 둡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의 대체토론을 하려 나오기는 했으나 국민을 향해서 이 토론을 할 염치가 없읍니다. 왜 그런가? 이 예산을 우리가 1년도의 정책으로 정해 가지고 국민을 잘 살도록 해 주고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고 이 위국을 타개하는 예산이어야 할 텐데 우리 정부가 무엇을 민중에게 주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내라……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 국민을 대신해서 오늘날 이 현상을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온 것입니다. 또 정부 장관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예산을 편성할 때의 장관은 다 없어겼어요. 거지반 이 계획 낸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까 실행할 때 되면 또 다 갈릴 것입니다. 장관 꼭지가 호박꼭지보다 더 말낭말낭 하다 말이에요. 심지어 요사히는 그 장관 자리가 욕심이 나서 이간 중상 별 모략을 다하며 파면결의까지 작고 나옵니다, 한 자리 얻을랴고. 그러한 판국입니다, 판국이. 그런데 이 예산을 잘 드려다 보면 어떻게 되요? 우리 국가재정으로 봐서 아까 여러 의원들이 누누이 지적했읍니다마는 2조 2000억, 정말 천문학적 숫자와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푸레 관계로 그와 같이 천문학적 숫자가 되지만 실질상 몇 푼이나 되며 이것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읍니까? 더욱이나 오늘날 정국에 다달은 우리의 국방예산을 가지고 드려다 본다 할지라도 먼저 국방장관이 설명했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 전체가 전력을 다 디려야 하겠지만…… 먼저 국방장관의 설명을 들어본다 할지라도 남이 비행기를 이만큼 주마, 장비를 이만큼 주마…… 그걸 받을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바꾸어 말하면 거지가 밥을 얻어먹어야 할 터인데 바가지 준비도 못할 예산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면을 지적할려면 한이 없읍니다.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와서 누누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는고 하니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읍니다. 이 예산에 공무원 대우가 계상되었읍니까? 옛날 주든 그 월급 그대로입니다. 시방 하급관리가 이삼만 원을 받어 가지고 쌀 한 말에 7만 원이 넘어가니 한 되 사먹고 한 달 살라 말입니까? 이러한 예산입니다, 모두가. 그래 놓고는 관기를 숙청하느니, 탐관오리를 없애느니 모두 얘기를 자꾸 합니다. 쌀 한 되 주고 한 달 살라고 하고 깨끗해라 깨끗해라 하니 어디 신선만 사는 세계인지 또깨비 사는 세계가 아니면 안 될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기구가 하나 더 생긴다든가 관리가 하나 더 늘 때마다 어떻게 되는고 하니 탐관오리 해 먹을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흡사 부산의 수도 한 가지야요. 수도꼭지는 있으되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않 나와도 옆에서 따 먹는다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절약했읍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걸 먹고 살어야 할 사람이 멀 먹고 사느냐? 옆구먹을 뚫고 먹고사는 게 민폐입니다. 그래서 한 기구가 더 생길 때, 한 과가 더 생길 때…… 저는 단언합니다. 도적놈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다 파먹고 더 나올 피도 없는데 그 피를 뽑아 먹는 기구밖에 더 생기지 않어요. 너무 말이 과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을 곧 국민의 출혈예산입니다. 피를 뽑아내자는 예산이야요. 벌서 세금 때문에 또는 인프레 금융긴축 때문에 통화가 긴축되어서 문 다 닫었에요. 내가 요전에 통영을 가보니까 수산업자들이 세금 물고 국채 사고 다시 세 물고 해서 그 수입보다 초과가 돼요. 그래서 어장 90여 개소에서 팔려고 내 논 게 40여 개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장관꼭지가 말랑말랑하고 언제 이 국책을 수행해 볼지도 모르는 그 장관을 향해서 뭘 잘해라 뭘 해라, 이랬느니 저랬느니 애기가 않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볼 때 한마디로 표하면 용기예산입니다. 바가지 예산, 바가지 준비할 예산. 그래 이 바가지만 잘 준비해도 경제원조니 군사원조니 해서 외국서 담어 보내주겠다는데 그 예산도 않 된다 말이에요. 바가지 예산도 않 되는 예산이야요. 거기다가 시방 오늘날의 이 현상이 거기에도 예산의 균형이 맞지 않어서 우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두 복구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맹퇴치가 하나 됩니까, 상이군인 원호사업이 하나 됩니까, 무었도 하나 바라볼 수도 없게 된 이 예산이지만 숫자는 우리 국민으로는 부담할 수 없는 2조여 억입니다. 이러니 일언이폐지하고 그저 내주는 거구…… 도리 없이 내 줄 수밖에 없에요. 장관들 더 책망 말고…… 나도 작년에는 장관 공격깨나 했는데 이제 불상해서 할 수가 없에요. 이런 장관 보고 뭐라고 애기해요. 저 양반들은 도끼자루밖에 않 됩니다. 도끼를 쥐고 네려치면 책임은 도끼자루가 진다 말이에요. 쥐고 때리는 놈은 책임을 않 지고 중간 장관이 다 책임져요. 도끼자루가 무슨 죄가 있소?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서 모든 걸 받는 걸로 보아서 바가지 예산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국민이 낼 사람이 볼 때는 숨이 탁탁 맥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질식예산입니다. 여기다 또 밑 빠진 시루야요. 탐관오리가 뜯어먹고, 이놈 뜯어먹고, 저놈 뜯어먹고 외국서 들어오는 원조도 피난민에게 가기 전에 말장 샌다 말이에요. 바가지에서 새 나와서 받을 사람은 하나도 못 받게 되니 깨진 시루예산입니다. 이렇게 된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저 형식에 의해서 전원위원회도 있었고 하니까 2조 2000억만 주어 놓고 이제는 바가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이 정책을 수행할 장관을 좀 꼭지가 튼튼하도록 해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해 줘야 돼요. 그게 이번에 내 논 개헌안입니다. 그러니 바가지 든든히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암만 떠들어야 도리 없으니 그저 인심 좋게 잘 해 줍시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로 앞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반 단기4285년도 총예산안은 할 수 없이 통과시킨다는 것을,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금반의 총예산안을 볼 적에 예산안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기본적인 정책이 서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반면에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이 수립되지 않었고 기획처에서는 자의로 삭감했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점이 확연히 들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우리나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따라서 정책을 세우는 이러한 역행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국가 전체적인 정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순위를 정해서 따르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임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며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액의 몇 %가 금반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가? 첫째로 제일 높은 것이 재무부의 요구액의 86%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읍니다. 둘째로 가는 곳은 기획처의 요구예산이 59%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순위로 내려가서 제일 적은 것은 요구액의 8%가 계상이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문교부와 상공부에서 4285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에 8%밖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각 부처에서 요구한 총 예산의 몇 %가 이번의 예산에 올랐는가? 이것은 전 요구액의 37%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볼 적에 국가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였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읍니까? 각 부처에서는 제 각기 정책을 세워가지고 국가의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을 조곰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의대로 요구를 했고 또한 기획처에서는 국가수입 면을 보아가지고 삭제해 내려간 자의적인 독자적인 예산이라고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놓고 생각할 적에 그동안에 각 부처에서 무수히 노력하고 또한 공무원을 사용해서 허비한 이 예산안이 37%밖에 계상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37%밖에는 낼 수가 없고 기타 63%는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을 또한 밝혀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숫자적인 면에서 볼 적에 한 부나 한 처에서 자기의 정책을 수립해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8%밖에는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며는 전연히 그 부처의 모든 정책은 말살되고 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관찰해 보면 전반적인 모든 부처에서 요구액의 50% 이상이 계상된 것은 어디어디인가를 이것을 살펴보았읍니다. 그것을 살펴보니까 대법원이 56%, 고시원이 58%, 기획처 59%, 재무부가 86%, 이 네 부처에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타에는 모다 50% 이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고찰해 볼 적에 왜 국가적인 기본정책이 서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통계사무가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려고 할 적에는 모든 통계가 기반이 되는 것인데 금반 우리 국가의 가지고 있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날거빠진 숫자가 아니면 현재 생명이 없는 통계를 가졌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무슨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또한 성의가 보였는가, 역시 금년도 예산에서도 이러한 점을 였볼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그치겠읍니다마는 바라건데 금반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통과시키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요구한 것을 37% 예산에 계상한 것만큼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37%의 효과를 내지 말고 100%의 효과를 내 주기를 행정부에 기대하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강경옥 의원 말씀해요.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몇 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용우 의원도 지적하셨으나 이 예산은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완수하고 또한 국민을 살굴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방면에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예산을 세워야 될 터인데 이러한 방면이 지극히 모자라는 점이 있는 것이 첫째 면이고, 둘째로는 공평원칙에 의거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지 못한 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째로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목전적인 그 문제가 아니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을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고서 그런지는 모르나 이것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몇 가지를 들어서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전쟁을 완수하고 국민생활을 안전시키려고 하며는 어디까지든지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면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불행히도 이번 이 예산을 통해서 비관 안 할 수 없는 점이 다다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건설방면, 생산방면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액만이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경제를 확보하지 않고는 자주 독립을 또한 획득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또한 그 자주경제는 오직 생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데서만니 이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면에는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고 단언을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부 측에서 융자계획 하는 것까지도 너무도 이 억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상공부 수산업 방면에 들어 본다고 할지라도 상공부 수산자금 융자계획을 상공부에서 4285년도 생산 예산고를 5만 2000t을 생산할 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수산계획에 의해서 확보될 돈이 9497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1조에 달하는 이러한 수산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자금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1810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 요구액의 겨우 15% 262억밖에 할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어떠한 비례가 되고 있느냐 하면 작년도는 요구액 630억 게다가 46%에 해당하는 285억을 충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있어서도 285억인데 금년은 그보다도 더 소액으로 262억에 불과하니 이와 같은 그 정책으로서 어찌 산업을 개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한 예이지마는 이러한 졸렬한 정책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국가 민족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지음 유엔 민사처 판매부라는 것이 되어서 노무자PX라는 것을 개설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거기서는 우리 노무자 즉 우리 국민의 생활필수품을 그저 무제한으로 가져 와서 즉 이제까지 유엔대상금을 쓰든 그 대신에 물자를 가져다 자유로 팔고 그 돈을 회전시키므로써 유엔군에서는 지금 자기네의 필요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물자를 생활필수품으로서 가져 와서 눅게 배급이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일례를 들면 담배 한 갑, 여기 우리나라의 ‘건설’이라는 담배가 있는 것을 즉 우리나라에서는 600원 하는 것을 200원에 팔고 있다 말이에요. 그와 같이 노무자를 위해서 눅은 물자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는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업은 어떠한 위기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을 거듭 말씀 안 해도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즉 우리 삼천리강토는 유엔민사행정처의 이 판매부의 말하자면 시장화하고 말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 안 해서 좋겠는가, 나는 여기에다가 우리 정부가 도입하는 것이 민간이 도입하는 것 또 유엔 원조물자, 유엔구제물자, 거기에 이 유엔 민사처 판매부에서 가져오는 물자 적어도 이 다섯 가지 물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확실히 우리나라의 산업을 조장시키고 우리나라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종합적이며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미구에 산업방면에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 먼저 모 의원도 지적을 하셨으나 유엔대상금이 약 1억 불에 가까운 대상금 청산문제가 있는데 이 1억 불에 가까운 대상금을 하루바삐 청산해서 이 돈도 또는 여기에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크다란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방부 관계인데 며칠 전에 전원위원회에서 지연해 의원이 말씀하셨으나 이 징발보상에 관한 것이, 지금 6․25사변수습비를 상당한 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징발보상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1훈련소라는 것을 작년 2월에 개설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토 혹은 임야를 합해서 육십수만 평을 지금 쓰고 있어요. 또는 농산물이라든지 임목을 합하면 요지음 시가로 20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을 몇 번 나는 현 국방차관이 제3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요청을 하였으나 ‘예산이 없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가운데에는 혹 이것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하고 보았드니 어느 관․항․목을 들쳐보아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물론 국가재정이 곤란한 관계로 그렇게 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항상 염려하는 바는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우려하기보다도 공평치 않은 것을 더 우려하는 그러한 심사가 굳게 서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후방 각지에 있어서 징발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 또 징발보상법 제2조, 제5조에 엄연히 규정이 되고 있는 이 법률에 의거해서 국민에게 대해서 이 징발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성의를 가지는 동시에 그 예산조치도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이것을 방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무부장관 특별히 들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재일동포 문제인데 지금 70만이 지극히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일회담도 언제나 종결을 지을는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고 미구에 상항 강화조약이 발효하게 되면 곧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3국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업자가 30만에 달해 있고 사업가는 모두 문을 닫고 있는 것이며 2세 교육은 일본 사람들 학교에서 우리 제2국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형편이며 사상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적절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데 지금 이 예산 면에 보면 재외공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불과 13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외교진은 지극히 빈약한 그대로 있고 조곰도 여기 혁신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듣건대는 중국 사람은 일본에 약 2만 있는데 중국 사람의 외교진은 200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국과의 밀접한 관계 또는 여기에 있는 동포들의 보호 무역관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만에 가까운 동포에 대해서는 불과 기십 명의 외교관을 배치하고 있으니 이와 같애서도 우리 동포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문제, 사상문제 또는 이권문제, 산업문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호하여 조장할 수 있을가? 나는 외무부당국에서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하셔서 거기에 있는 거류민단을 통한다고 하든지 혹은 청년단을 통한다고 하든지 또 상당한 인테리 층을 동원시킨다든지 해서 재일동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동시에 재일동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본국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바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좀 더 눈에 보이지 안는 방면도 현재 현해탄을 건너서 저쪽은 동포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태도로서는 우리 국민 혼을 향상시키고 70만은 우리 동포라는 이 동포애를 이 예산을 통해서는 타개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한 바의 대체토론 하실 분은 대개 끝이 났읍니다. 이종욱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하도 지리하니까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토론종결 한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아시다싶이 총 예산안은 법률안과 같이 독회의 절차를 대개 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은 법안을 취급하는 제1독회이고 제2독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축조토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인 제1독회의 내용을 완료했읍니다. 곧 제2독회의 절차, 말하자면 축조토의 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작정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제2독회의 절차로 축조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에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하실는지…… 오늘은 상․하오를 계속해서 회의를 하시니만큼 대단히 피로도 하고 하니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아침 계속해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