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源
해공항검역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문 9장 42조로 된 법안인데 이 법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수정으로 전문 통과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본 법안이 이념하고 있는 바는 해외에서 만연하고 있는 악질 전염병, 흑사병이나 호열자 등의 국내 침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염병이 전연 국내에 드러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는 북으로 흑사병 유행지인 만주를 인접하고 동남으로 호열자의 유행지인 동남아세아 제국에 접근한 나라인 만치 이 법안의 필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법안의 출발을 잠간 고려해 볼 때에는 멀리 18세기 말엽에 각국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가 해공항검역법을 제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교통의 발전과...
제14조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지정 기일 후 7일 이내에 사유를 구신하여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으로부터 접종 유예를 받어야 한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14조 삭제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규정된 접종유예는 이미 제10조에 국민의 의무로 정했고, 또 제55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접종은 대개 유아기에 있는 이런 아희니 만치 혹은 부득기한 병이나 보호자의 사고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것을 구신해서 신고하므로 해서 처벌을 면제해 줄 수도 있고, 또 13조에 규정한 미 접종자를 구별해서 금후 전부를 접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14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1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다시 원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법안은 「국외로부터 전염병이 전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해공항에 내항하는 선박,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에 대한 검역수속과 예방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하나 있는데 제1조 중 검역 순서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단지 검역의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선박, 항공기, 그 승무원, 승객 또는 하물」을 「승객, 승무원, 선박, 항공기, 하물」로 수정한다. 이렇게 단지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제42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종 전염병 환자 또는 나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전염병 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병의 전염을 매개하고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 있는 거택, 선박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항 중 「전항에」를 「전2항의」로 수정한다.
제30조 「본 법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기타 공무원을 둔다. 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0조 중 제2항으로 좌기와 여히 신설한다. 「검역소의 장과 검역관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임명한다」
제42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저의들은 반대하지 않겠읍니다. 하나 이것은 좀 일부 실시에 곤란이 있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대단히 염려되는 것이 있읍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55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0환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6조의 언정 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허위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 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 기일 내에 이행치 않은 자」 이중에 법제사법위원회로...
제10조의 규정을 우리가 다시 볼 때에 예방접종은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 제4호를 삭제한다 할 것 같으면 전염병 예방은 아무런 실효를 나타내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처벌으로 이것만은 꼭 들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7호에 있어서 공무원이 심문에 답변을 게을리한 자, 가령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좀 오해를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급성전염병, 흑사병 또는 호열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예를 주지 못할 이런 때에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한 말하자면 조사에 대한 유예를 가져 와서 급성전염병이 만연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호 도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전염병 방지도 기할 수 있으리...
제56조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회했읍니다.
제57조 「본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본 법의 시행 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며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전염병을 말한다. 제1종 전염병 코레라․페스트․발진지부스․발진열․장지브스․파라지브스․천연두․성홍열․디프테리아․적리 ․재귀열․유행성뇌척수막염․유행성뇌염 제2종 전염병 급성전각회백수염․백일해․마진․유행성이하선염 제3종 전염병 결핵․성병․문둥병 전항에 규정한 전염병 외에 본 법에 의하여 예방 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제3조 「본 법은 전조에 규정한 제1종 전염병의 의사증 또는 병원체 보유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신고와 등록의 의무」
제4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소독 방법과 전염 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 제2종과 나병에 있어서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핵과 성병에 있어서는 의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 수를 매월 1회 이상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1종 전염병 환자, 의사 환자 혹은 제1종 전염병 또는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니 또는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 가정에 있어서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단 호주 또는 세대주가 주재 중인 때에는 그 가인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 소속 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 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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