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采五
법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구수정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결정 안 된 멸치와 해태를 그냥 남겨둔다는 이것을 여기에서 자구수정으로써 결정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는 법률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법률은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법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재삼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대로 하자는 그 이외에 나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붙이지 않습니다. 경유는 명확하게 되어 있읍니다. 본래 정부의 제2조와 제3조에 무슨 물품, 무슨 물품은 몇 퍼센트 물품세를 붙인다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서요. 그것을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냈읍니다. 제2조에 있든 것을 제1조에 가저왔읍니다. 며루치와 해태의 세액을 그전에 있든 10...
제가 첨부해서 별로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수산업계로 봐서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첨가 안 할 도리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특히 제가 전제를 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국회가 임기가 다 끝나니까 여러분이 선입관으로 이채오 의원이나 김봉재 의원 같은 이는 수산계하고 관계가 있는 까닭에 혹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는 경향이 대단히 많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저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들어 주시기 위해서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원양어업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원양어업을 하다가 천재지변을 만나서 전혀 지금 손을 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전연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
오성환 의원께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잘못해서 취소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취소라고까지는 과합니다마는 물품세에 있어서 멜치와 해태에 안 붙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 선거운동이다 확실히 말씀했읍니다.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의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세금에 고민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것을 정당하게 합리화하게 해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 정당한 이론을 봉쇄할려는 이 태도는 4년 간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한 태도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심심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산자의 부담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의 부담인데 생산자가 부담하니 억울하다, 자꾸 생산자를 옹호하려고 한다고...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로푸류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를 건설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광산이 아니면 수산에 쓰고 대개 그 이외에는 로푸류라고 하는 것이 가령 쓰인다고 하드라도 극히 소량입니다. 필요한 곳은 대부분이 고기를 잡는 데 또는 광산에 쓰는 것입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에 법인세에 있어서 산업건설을 담당하는 방면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하도록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이나 광산물이나 이러한 중대한 데에 물품세를 부친다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취지하고는 다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14호 성냥」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대체토론도 생략이 되고 해서 긴 이야기를 못 드리겠읍니다만 대체로 나는 이 물품세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악법인 까닭에 전부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물어야 될 세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은 전부 이것을 생산자가 물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물어야 될 세금을 생산자가 물고 있는 이 실정에 있으니만큼 이 세금은 응당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생산자에게 물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 걸음 내가 양보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 재정이 너무나 핍박한 이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로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27억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 정부대행기관이라든지 정부직할 기업체에 낸 금액 이외에 23억 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대체로 이것이 정당하게 산업건설 면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하는 문제가 어제부터 문제의 초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대체로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 부정 대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체는 어째서 여기에는 부정 대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나를 내놓지 않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나는 정부 태도가 지극히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본래 국회에 있어서...
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대단히 저렴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춘궁기에 들어가면 절량농가가 상당히 생기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값이 헐하기 때문에 외미 잡곡을 들여오지 말자는 것과 춘궁기가 되면 농촌에 절량농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하는 의견과는 대척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역시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부 당국과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케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제안자로서 안상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이라고 할까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상한 의원의 질문요지는 안 상공부장관이 얘기한 것과 우연이 일치되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국의 대변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농후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체로 안상한 의원의 질문요지가 민도가 저하된 이 마당에 있어서 선거제라는 것은 혼란을 가저온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행렬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노파가 끼어 있다, 어린아이들이 끼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행렬에서 노파가 떨어지고 어린아이가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 행렬은 질서정연하게 행렬...
위원장이 안 계셔서 제가 심사한 결과를 겸해서 이 제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수산업법안에 대해서는 수산단체에 관한 규정을 전부 뺐읍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이 아직 통과 안 되었고 따라서 수산협동조합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애서 아직 통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협동조합법안에 이 협동조합의 역원을 규정한 조항에 삽입되어서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 문제에 관한 것만은 분리해서 제출하지 아니치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 100여 개가 되는 수산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역원들이 전부가 관의 일방적인 임명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서 나...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두 번째 나왔읍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보류한 동기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기회사 통합 문제를 위요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까지 이것을 반향시켜서 행정부에 대한 열의를 촉구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자체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까지 여기에 대한 하등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역시 그것을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지금 기히 국회가 벌써 석탄값을 올려노았읍니다. 이러한 발전소의 전기회사의 자못 중요한 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석탄료, 이런 것을 지금 올려놓고 전기요금을 전연히 올리지 못한다는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 동의가 서투르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조건은 이렀읍니다. 이 통합 문제를 당해 분과에 넘겨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지어서 조속한 시월 내에 본회의에 보고할 것, 하나는 만일 통합 문제를 가라고 하는 결정이 난다고 하면 정부와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우리가 동의해 주는 전기요금보다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서너 가지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안상한 의원도 질문했읍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참의원 출마를 하는데 사직하는 기간이 90일은 짧지 않느냐, 반년이라든 좀 더 길게 먼저 사직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선거기일이 공고가 안 된 이상에는 미리 30일이라든지 책정하기가 이론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 공무원, 특히 도에 있는 간부들이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선의 운동을 하고 있는 폐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여러 도에 거이 예외가 없이 이런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의례히 선거 사전에 지...
지금 이 어선 또는 선박 문제에 있어서 100톤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기가 힘이 드니까 100톤 이상에 대한 것만을 과세를 면세하자 이런 얘기가 재정경제위원회를 주류로 한 정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 극히 추상론입니다. 구체적인 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톤 이상의 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읍니다. 100톤 이하도 만들 수 있지만 100톤 이상의 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읍니다.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과세를 면제하자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얘기가 진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제가 보기에는 100톤 이상이나 이하나 다 면세를 할려면 다 면세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채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 의견도 들었읍니다마는 듣건데 이 법률안에 해당시켜서 처결해야 할 안건이 약 90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90건을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정부의 고충도 양해합니다. 사실상 처리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률안은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죽은 법률안을 지금까지 둘 필요는 하등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법률안을 만일 폐지한다면 그 대신 이것은 재판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폐지에 관한 법률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혼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두는 것이 앞으로 의사진행 하는데 다소 편의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양우정 의원이 처음에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러한 수정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즉 말씀을 좀 쉽게 드리자고 하면 과거에 기득권자의 해 오던 권리를 전연히 인정하지 말자 이러한 것이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할 때에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에서 오는 권리를 어데에다가 두느냐 하는 문제를 당연히 문제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문제가 27조4항에 규정한 법인이 설립되어서 그것이 신청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주...
「제79조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향유한 어업권은 제27조제3항, 제4항에 규정한 우선 순위자에게 행사시켜야 한다」
「제80조 본 법 시행 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는 본 법에 의하여 처분될 때까지 그 기간이 존속된다」
하나 미진한 것이 있읍니다. 정재완 의원의 저예망 금지구역에 관한 수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벌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72조2 맨 끝입니다. 「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위에다 51조를 가해서 「제51조,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7조에 제14조2항이라는 것이 누락이 되었읍니다.
제50조에 강경옥 의원과 정재완 의원의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이 두 수정안의 내용은 전연 히 의미가 틀리는 별개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50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해녀문제에 관해서 많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본 상공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의 거개 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지 못하고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50조의 신설안에 있어서도 역시 상공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조문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심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반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위에서 49조에서 해녀어업의 조업구역과 통수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벌써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강경옥 의원이 그러한 해녀의 조업구역과 통수를 제한하자는 것이 부결이 된 이유는 이것을 법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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