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내무장관의 시정방침 연설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글자에 착오가 있는 것은 고쳐서 읽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의 시정방침 연설 내무행정의 요체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제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도로 향수 케 하며 일방 의무를 완전히 이행케 함으로써 국민 행복을 증진하며 국가를 영구 불멸의 기초 우에 놓게 하는 것이라고 함은 다언을 요 치 아니합니다. 내무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시정방침을 개술코저 하는 바입니다. 1. 민주경찰의 확립 기왕의 실정을 보건대 민주경찰을 표방하기는 하였으나 민경일체 를 구현치 못하고 군정경찰은 시시각각으로 변전되는 국내 치안 사정으로 그 초지를 관철치 못하고 치안 유지에만 급급하였으므로 질보다 수가 요청되어 경찰관의 소질은 극히 저하되며, 따라서 민중 처리에 대하여도 불여의 한 결과를 초래한 감이 불무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탄생한 오늘날 경찰 정신을 일신하야 민권의 옹호를 기간으로 하는 민주경찰의 확립은 만민의 기대하는 바이올시다. 치안경찰의 본령은 치안 유지에 있는 것은 물론이어니와 경찰관의 소질 향상에 예실 노력하며 과학적 수사 방법의 완벽을 기하야 민주경찰의 실적을 현양 하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저 합니다. 이러고 보면 민중이 오해하든 경찰이 일변되는 동시에 명랑한 민경 일체의 경찰이 실현되게 함은 그리 난사 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전의 예를 보건대 민권 옹호를 빙자하야 불온한 언동으로써 민심을 미혹 교란하는 불순분자가 민경 이반을 책동한 사실이 있음에 빛추어 양민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친절 정녕 할 것이나 치안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언동을 감행하는 자에게는 추상같은 태도가 있을 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이 우리 국권을 옹호하며 백성을 보호하는 유일의 진로이며 이것이 곧 민주경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경찰력의 강화 현하 국내 치안 상태는 심히 우려할 바는 아니나 그 반면에 촌극 의 윤안 을 불허하는 정세임에 과반 치안부 독립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자 치안력이 약체화한다는 기우가 일부에 있어 과연 현유 경찰력으로써 치안 유지에 흡족하냐 하는 데까지 의아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국내 치안상태는 국내외의 정세에 따라 38선 부근 지대와 제주도 등지에 사태는 물론 그 외 개인 테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찰 급 경비 강화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며, 경찰관은 어데까지나 국내 치안을 유지하는 용사이며 경찰은 본연의 사명이 발생된 사태의 수습보다도 범죄의 미연방지에 있으므로 통신망을 강화하고 기타 제반장비를 기계화하야 사찰경비를 엄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유 경찰관은 물론 신현 임명에 있어서도 엄선을 기하야 인재를 등용할 것입니다. 기구를 강화할 것은 물론이나 이 기구를 구성하는 인재가 필요할 것임에 시험제도를 확립하야 각 계급에 등용시험을 실시하고 인재를 엄선하며, 현 직원에 대하야도 재교육을 실시하야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일면 무능한 자와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자를 제거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을 통하야 인사를 교류하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단행하야 내로는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고 외로는 민의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인사를 쇄신할 것입니다. 인사쇄신에는 항상 대우개선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특히 대우를 개선하야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확호 통일한 명령계통을 확립하야 상명하종의 부동한 정신 함양으로 명령 일하 사지에라도 돌입하는 용감 충직한 기풍과 엄격한 규율하에 청렴결백 무사 공평한 집무정신의 함양으로 사기의 창달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강화 문제는 행정조직법에 의거하는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원칙하에 일층 강화할 것으로 치안국에도 경무과 외 8과를 설치하야 치안과의 관계가 있는 각 부면에 긍하야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로 하였으며, 지방경찰도 중앙의 의도에 부합되어 일면 각 지방 실정에 합치되는 강력한 경찰로써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3. 지방제도의 확립 지방행정에 대한 기본관념을 헌법 정신에 의하여 자치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이것을 급속 실현코저 하나 저간의 전쟁 또는 해방으로 인하여 민족적 사상에 있어 혼란이 일어났고 또 경제적 조건의 일대 변동으로 재정은 파괴되고 그간 군정 실시로 말미아마 제도의 착잡 이 생 케 되어 이것을 조정하면서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제정 실시함에도 준비상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고 사유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까지의 조치로 임시 지방행정조직법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4. 지방세제의 개편과 지방재정의 충실 현재로는 지방재정에 있어 거의 중앙 의존으로 자치단체로서 자립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세와 더부러 주민의 부담력을 고려하여 중추세 보충세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세워 완전히 자립할 수 없는 재정권을 부여하여 필요한 사업을 능히 실시케 하며 일면 지방 분여세 하여금 그 재정을 조정하여 단체 재정을 충실케 하려고 합니다. 5. 선거법의 제정 실시 국회의원의 선거법을 제정하여 보궐선거에 대비하여 차기 선거의 완벽을 기코저 하나 종래 제도에 비하여 개정할 필요도 없지 아니하여 사계 식자 등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곧 법안 착수에 노력하고저 합니다. 6. 국민조직과 그 운동 정치행정의 진전이 전혀 국민의 자각에 있음은 췌언 을 요치 아니하며, 더우기 건국 초의 현 실정과 민도 에 비추어 국민운동의 필요가 절실하므로 지방행정 체계에 따라 그 조직에 힘써 정상 한 민주정신 함양과 인화를 기조로 하며 호양부조 의 민심을 계발 식혀서 민력 충실에 노력코저 하는 바입니다. 7. 공무원의 교양과 이도 쇄신 현하 공무원의 소질로 보아 일반적으로 재교육과 중견 공무원의 양성이 초미의 급무이므로 이것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기 를 숙청하여 민중의 사표가 되도록 전력을 경주코저 하며 일방 대우개선에 힘써 그 생활을 보장하려 합니다. 8. 국토건설의 계획 실시 도로 하천 도시계획 상수도 항만 등의 신설 개수 수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건설 사업은 국가경제 교통 국방 등의 기반이 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각 부와 협조하여 이하 각항의 계획을 실시코자 합니다. 치도사업 도로는 국도 지방도의 구별이 있으며 그 연장은 1만 6000천 에 달하고 있으나 과거 40년 동안 왜정하에 있어서는 그의 교통정책은 북지 만주로부터의 원료 수출에 중점을 두고 우리 한국은 다만 그의 도로로 이용되고 국내의 산업의 발달과 국리민복에 지대한 관계를 가진 도로의 시책에 있어서는 최소의 노력만을 경주하였던 관계로 현재 도로의 현상은 지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근래 자동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도로교통은 그 역할이 배가하게 되었고, 더우기 한국과 같이 그 국토가 협소한 데 비추어 그 감이 더욱 클 뿐 아니라 해방 이후 자동차 수가 격증하여 현재 2만여 대에 달하고 있으며 그 운영의 경비도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현상으로 도로를 정비 개량하여 교통의 편리를 도모하며 운송비의 저하로 물가의 저락을 도모함은 현하의 급무로 생각합니다. 이에 치도사업 정책으로는 기설 도로의 정비 개량에 중점을 두어 현하의 급 에 응하며, 아울러 신설 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 실시하랴 하오니 특히 한국을 동서로 횡단하는 선이 더욱 미비한 데 비추어 그 횡단선과 중요 산업지대에 통하는 도로망을 확충하려 합니다. 치수사업 한국에 있어서 우량 은 연 1600모 내외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나 그 강우가 하기 7, 8월간에 집중하며, 그중에서도 수일간에 집중하여 일우량 400모 이상에 달하는 관계로 연년 막대한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것을 과거 20년간의 기록으로 보아도 침수면적 30만 정보, 침수가옥 10여만 호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균하여도 침수면적 12만여 정보, 침수가옥 5, 6만 호에 달하는 상황으로 농산물의 피해만 하여도 평균 100만 석 이상에 달하고 있읍니다. 과거 일제하에 있어서는 그의 상대는 주로 일인 소유의 토지로, 기타는 전부 방치의 상태에 있었읍니다. 더우기 해방 전후를 통하여 삼림을 남벌하여 그로 인하여 홍수의 피해는 우심하여졌으며 그 대책으로 삼림의 함양으로 인한 홍수의 조절, 직접 홍수방어가 있을 것이나 이 시급에 응하기 위하여 직접 홍수방어에 중점을 둘 것이며, 더우기 현하의 한국의 경제력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중심 하천의 개수, 도시방어에 중점을 둘 것이며, 병 하여 현하의 발전 사정의 긴급성에 비추어 홍수의 조절과 발전의 양면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을 위선 계획 실시하려 합니다. 항만사업 항만은 개항장 지방항 어항의 3종의 구별이 있으며, 과거 왜정하 그 교통정책은 만주 북지의 원료 반출에 중점이 있었던 관계상 남해안 급 동해안은 비교적 정비되었으나 서해안은 방치의 상태에 있으며, 더우기 지방항 어항은 전혀 볼 만한 시책이 없읍니다. 해방 후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어산물 은 외국 무역의 제일 중요한 대상 물자의 하나가 되어 있으며 그 발달은 한국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이 유하므로 어항의 정비는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해방 후 38선의 존재로 인하여 남한은 중요한 일대 공업의 중심지인 삼척 영월 등의 출입구인 묵호 정라항 의 정비도 급 을 요하는 것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경제의 현황에 비추어 현재 항만시설의 유지 개량에 중점을 두고 아울러 어항 묵호 정라항의 신설․확충계획을 수립 실시코자 합니다. 수도사업 현재 남조선에는 50여 부․읍의 수도사업을 운행하고 있는바 해방 이후 다수의 귀환민이 도시에 집중하고, 장래 더욱 집중 경향이 유하여 도시 급수는 대단히 궁색한 상태에 있으며, 철도의 급수, 선박의 급수, 공업용 급수도 원활을 결하고 있읍니다. 그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원한 장래 곤궁에 빠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해방 후 재정적 곤란으로 시설의 손멸 의 복구가 여의치 못하므로 적당한 요금정책으로 그 유지 운영을 자립케 하며 적당한 보조정책으로 그 장래의 확충 신설계획을 수립 실시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은 전시 중 완전히 정지되어 있고, 해방 후 인구의 도시집중과 무질서한 건축과 오물 방기로 도시는 완전히 비위생적 비미관적인 것으로 화하였는데 장래에는 차 에 대하여 도시민의 보건 위생 교통과 도시 자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계획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가장 중요한 가로에 관하여서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는 소개공지 가 조성되어 차 의 정비와 신도로 편성 결정을 시급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 구제대책 현재 우리 한국에는 약 200만 이상의 실업자와 근 40만의 수해 이재민이 산재하여 차등 의 구제는 국가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나 아직 그 방책이 무하여 사회적으로 혼돈을 재래 하고 있으나 차등 대다수의 구제의 방책은 건설 부문 관계 사업의 확충을 기도하여 광범위로 차에 흡수함이 가장 효과적이며 가능할 것으로 현재 외국의 제방 에 있어서도 여차한 추진으로 큰 성과를 수득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부 에 있어서는 더우기 관계 각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가급적 실업자 구제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건설사업을 선택하여 총 공비의 70%에 해당한 노임의 산포 를 실시하므로 많은 성과를 얻고자 하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와 같이 실업자 이재민이 각지에 산재한 경우에는 일층 그 효과를 증숭 할 수 있으므로 시급 본 계획의 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 시정방침은 국회의원 제위와 국민 전체가 건국정신으로 총역량을 집결하여 지지 성원함이 아니면 도저히 예기 의 목적을 달키 어려우니 전면적 내무정치 일반에 긍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심을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특별히 끝으로 몇 마디 말씀을 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해 있는 신성한 권리는 물론 말씀할 것 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몇 군데 언론기관에 대한 법적 위반된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였으나 지금 이 기회를 타서 지금 한두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베풀어진 신성한 인권이라는 것, 다시 말하자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언제든지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성한 우리 헌법, 우리 정부, 우리 국회에 대한 근본을 파괴할려고 하는 언동 행동 집회 결사 여기에 대한 언론은 엄중히 처치할 것입니다.

시정방침에 관한 얘기가 그대로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읍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서한이 오기를 자기는 신병이 있어서 서한을 보낸다는 공문이 왔는데 차관의 편지가 여기에 이렇게 왔읍니다. 「국회의장 귀하」라고 해 가지고, 「외무부차관 고창일」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 시정방책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구체적 설명의 건」 그러고 「현재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된 순간에 있으므로 본 외무부로서는 구체적 시책에 관하여 발표할 시기가 아니오니 유엔총회에서 동 문제에 관한 결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고저 하오니 국회의원 각위는 널리 양해하시기를 앙망합니다」 그런 편지가 왔읍니다. 만일 우리가 말한 대로 시정의 연설방침을 들을려고 하면 또 청구해서 나오라고 그래야 옳겠죠. 그런데 강욱중 의원이 아까 언권을 청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세요.

윤 내무부장관에 한 말씀 진언할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이 내무부장관의 시정방침 연설 가운데에 치수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사업 또는 실업대책 이러한 문제가 열거가 되어 있읍니다. 실업대책 가운데에 수해 이재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와 있읍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 중에 지방행정조직법을 토의할 때에 글자 그대로 각 의원들이 자기 지방 문제를 들고 나와서 대단히 미소를 띠우게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도 역시 지방 문제를 가지고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지방 문제라고 해도 그 영향한 바가 국가적일지라면 이것은 국가의 큰 문제라고 취급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이번에 일어난 삼남 수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삼남은 우리가 다 알다싶이 우리 대한민국의 곡창입니다. 말하자면 삼천만의 생명선이 되는 이 삼남이올시다. 거기에 큰 수재가 있었읍니다. 해방 이후 어느 곳에도 다 그러한 현상이 있었읍니다마는 더우기 우리 삼남에 있어서는 이 공출 문제가 일어나서 농민들은 피땀을 흘려 가면서 농사를 해도 수지가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는 지어논 농사가 심할 것 같으면 쌀 한 톨도 남지 않고 전부 다 공출이라고 해서 적어 갔기 때문에 옛날에 경작하던 산전 같은 것이 풀밭이 된 곳이 많읍니다. 또는 산은 남벌할 대로 남벌하고 또는 손을 대보지 못해서 비가 조금 올 것 같으면 홍수가 나고, 오지 않을 것 같으면 한재가 났었읍니다. 여기에 금반에 창대같이 내리는 폭우, 몇 날 몇 밤을 두고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데에는 큰 홍수가 되었읍니다. 수많은 생명과 국가의 귀중한 재산이 누른 황토물 속으로 다 사라젔읍니다. 그래서 농민은 자기네가 지었던 농토를 잃고 가난하나마 서로 의지하여 온 형제자매를 잃고 그야말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해대책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적으로 보아서 일시의 미봉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구대책이 서서 이 삼남을 부흥시켜야만 우리의 양곡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리라고 보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부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남한에서 제일 장강이라고 하는 저 낙동강 700리 저 강기슭에 누여 있는 수백만 정보의 옥야 를 잘 알고, 거기에 수십만 정보의 침수지대를 알 것입니다. 이것이 낙동강만 범람만 할 것 같으면 침수지대가 전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100만 석이라는 아까운 양곡이 언제든지 낙동강 수에 흘러가고 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일찌기 착안한 바가 있어서 이 낙동강수의 절강 공사를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역사적 이름이 있는 진주 부근에서 그 상류를 갖다가 막아서 그것을 해안선에 가장 가까운 사천 삼천포 방면으로 끊어 내려 가지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공사가 이미 신수로 가 다 되어 있읍니다. 남은 문제는 다만 강을 끊으려는 절강 공사뿐입니다. 만일 이 절강 공사가 완비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는 약 5만키로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요, 거기에 부대해서 실업대책이 저절로 설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이올시다. 지금 남어 있는 3할, 겨우 남어 있는 3할 공사로 해서 우리가 양곡 100만 석을 갖다가 낙동강 수에 넣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일대 손실이 아니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께서 시방 시정방침을 발표하셨는데, 더우기 이 삼남 문제와 낙동강 절강 공사에 치중하여서 반드시 이 공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이 두 공사 수해대책과 절강 공사가 완비하게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 삼남은 세세 연년 가을마다 오곡이 등풍 할 것이며 그야말로 가을 하날에 누른 벼가 황금의 물결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양곡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백열전 을 연출하지 않어도 되었을 것이요, 3조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국가의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제일 선착으로서 이 두 공사를 반드시 추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여기에 내무부장관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그 강욱중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흥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 대책을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세밀한 질문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개 지금 예산 된 것은 지난 7월 하순부터 비가 와 가지고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대한 그 우량과 손해당한 것을 전부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도로 제 침목 시설에 대한 것, 그 외에 하수도 등으로 모든 세목이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읍니다. 전답의 유실이 12만 6063정보요, 그 외에 5만 3712호라는 가옥이 떠내려갔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통계표를 가지고 결론에 와서 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전부 수선의 공사에 예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분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진전할 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당하는 수해, 해마다 당하는 비참한 현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시급히 구제하려고 연구하고 또 통계로 해서 만들고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의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이상 우리에게 언약한 이 점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요망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긴급한 외교문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이때에 마땅히 외무장관이 자기의 확호한 외교정책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피력이 있을 줄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장의 서신을 보내서 그것으로 미봉할려고 하는 그 외무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만일 외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출석할 수가 없다면 곧 이 시각에 행정수반이 대행해서 와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번 시정방침 연설 직후에 본 의원도 한미군사협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이 요청을 곧 실천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본회의에서 결정되기를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그래서, 국무총리로서 시정방침 연설이라고 그래서 국무총리로서 대답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국무 장관 제씨의 시정방침에 대한 보충연설이 있은 연후에 우리는 그를 비판하자고 했읍니다. 또는 질의응답을 하자고 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각원 제씨가 출석하지 아니하고서 다만 내무장관 한 분이 나오셔서 내무장관으로서의 시정방침의 일단을 얘기를 했읍니다. 내무장관의 방침 그 일단만을 들어 가지고는 우리 의회로서는 앞으로 이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토의라든지 검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의 각 장관의 구체적인 시정방침의 연설을 들은 연후에 우리는 다시금 그를 검토 혹은 질의응답을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을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정부로서 우리 의회로서 결의한 뒤에 있어서 오늘 국무 장관 제씨가 출석하셔서 이 시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정방침을 듣는 데 하로 이틀, 앞으로 1주일이나 2주일을 요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각 국무 장관으로 직접 출석하셔서 시정방침 전부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단시간 내로 그를 토의 혹은 질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 국민 전체가 바라는 오른 정책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결정되기를 바라며 이로서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도 는 완전히 부패하고 말었읍니다. 더군다나 군정 3년 동안의 이도는 완전히 부패하였읍니다. 이 이도가 부패한 것으로 말미아마서 소위 관민일치의 이도는 아주 상실되고 말었읍니다. 금후의 현명하신 내무부장관의 방침에 의해서 명실 공히 이 이도는 쇄신되리라고 믿읍니다. 금후에 이 이도가 부패한 관계로 말미아마서 나날이 우리 민간과 관공리 사이에는 완전한 이탈을 보고 있읍니다. 거듭거듭 이탈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 우리 민중에게 돌아오는 큰 해독이 있음을 관공리들로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관공리 자신이 민중으로부터 이탈되므로 말미아마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바라건대 금후에 이 방침은 곧 실행될 줄 압니다마는 완전히 관공리라고 하는 것은 민중의 대신 국가의 살림을 맡아 보는 책임이 있는 것인 줄 물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공리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기만하는 데 지나지 않었으며 자기 개인주의에 지나지 않었으므로 말미아마 우리 민중의 고통은 나날이 더하여지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시정방침 중에는 가장 제 두뇌에 자극되는 것은 이 관공리에 대하여 교양을 향상시키며 쇄신시킨다는 이 문구가 가장 무엇보다도 자극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관공리는 이와 같이 현명한 교양을 받고 그 질을 쇄신시키고 청신한 기분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 3년 동안에 군정 정치 아래에서 부패되었던 것을 회생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금반 현명하신 내무부장관의 시정방침이 곧 실행되는 동시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관공리를 존중케 하고 또 관공리로 하여금 민중을 존경케 하고, 그래서 민중과 관공리 사이에 서로 협조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쇄신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들어서 내무부장관에 크게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곧 실행이 있기를 기대하야 마지않읍니다.

우리가 작정하기를 각 부 책임지는 장관 동지들의 시정방침을 듣고 그리고 물을 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 시간을 정해서 하자는 것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렇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시정방침이 끝난 다음에 우리 역시 물을 점이나 의심나는 점도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차례 있이 하기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시방 내무장관의 시정방침 얘기가 끝난 다음에 몇 분이 발언하신 것을 보면 그것 무엇인지 몰라요. 「부탁입니까?」 「요청입니까?」 언폐 있는 말 같지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을 말이 있으면 준비해 둘 것입니다. 또 만일 해석을 첨부할 것이 있으면 역시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의사일정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 부분에 책임지는 장관의 연설이 있는 것인데 내무장관 외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네 분의 장관이 오늘 하오 2시부터 5시까지 연설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재무장관은 다른 일에 상치가 있어서 내일 상오에 말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연설은 특별히 군사기밀에 관계된 것도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해 왔고 외무장관의 연설은 차관의 이름으로 널리 양해해 달라는 말이고, 와서 말할 시기가 아니니까 두었다가 하자는 말이고, 그러니까 만일 우리들이 국무 장관 이범석 동지 공한으로 우리의 작정대로 우리의 청한 바에 의지해서 실행하라 그렇게 최촉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외무부의 시정방침 연설이 오늘 안 된다고 하면 내일은 반드시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시간 관계가 3시인데, 앞으로 하나 남은 것은 아마 국방부장관의 연설이 하나 남었는데 그것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외무장관 처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국회 의회에서는 예정이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각 장관의 시정방침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외무장관이 만약 아니 나와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리 우리 국회에 얘기해 가지고서 그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유엔총회가 있어 가지고서 중대한 시기인데 외무장관이 오늘 못 나오겠다, 내일 모래 온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유엔총회 시기인 만큼 자기의 외교방책을 지금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컨대 지금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 외교정책을 국내외로 선명 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더우기 국회의원에게 자기의 외교정책을 얘기해 가지고 시정방침을 얘기해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우기 자기 자신도 나오지도 않고 차관을 서면으로 내려보내서 한 장의 서면으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앞으로 자기의 시정방침을 무기 연기한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야말로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또 한 가지 다시 생각하면 그 외무장관 자기로서 우리 국가 외교방침에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그가 우리 외교를 짐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의구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만일 그가 못 나오면 차관을 시켜서 대독시킬 것입니다. 모든 점으로 보아서 외무장관 태도를 우리가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외무장관으로서 중대한 중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확호한 외교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대단히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에게 요청해 가지고 다시 내일이라도 나와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그동안에 그러한 태도로서 시정방침을 거절한 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줄 압니다. 의견 말씀합니다.

약속에 의지해서 외무장관은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방침 연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갓 편지로 내민다는 것은 너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는 가장 중대한 시기입니다. 유엔총회가 개최되고 우리 국가가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중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로 말미아마서 말할 수 없다는 그 외무장관은 잠을 자는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혹은 연약외교 라는 말은 있지마는 나로 생각하기를 이 외무장관은 소극외교라고 지적할 밖에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유엔총회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강력한 외교에 노력할 것이 외무장관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엔총회가 끝나면 우리가 외교방침을 얘기하고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외무장관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책임 있는 사과를 듣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외무장관이 신병이 있고 차관을 대신해서 편지한 것은 그대로 접수할 수 없을 것이니까, 만일 얘기하기 어려우면 내일 상오에 연설하도록 하자는 그러한 의사인데 기일을 의장에게 맽겨서 하자는 동의가 되었읍니다.

일전에 본회의에서 오늘 각 부 장관 시정방침을 듣기로 된 그 안건을 사무국에서 며칠날 정부에 제출했는가 알고 싶읍니다.

지금 먼저 동의가 즉석에 나와서 말을 하라는 동의였는데 저는 개의하고저 합니다. 먼저 통지에도 몸이 아프다고 하였으니까 즉석에서 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개회 초에 10시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오늘 나오지 못하였다는 설명을 듣기로 하고 또 외교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개의합니다. 그러면 동의 측에 있어서 들어 주신다면 거기에 첨부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나는 이 동의고 개의고 찬성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이유가 당당히 있어요. 유엔총회가 끝이 날 때까지 외교정책을 발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외교방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으냐 긇으냐 논단할 수가 있지만 그 방침을 억지로 여기서 들을려고 하는 것이 하나 틀린 것이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하면 외무부에서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외무장관이 병이 들면 차관이 할 수 있고 우리 국무회의를 감독하는 국무총리가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나오지 않었읍니다. 이로서 외무부의 보고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대로 보고한 것으로 하고 다음 장관의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정부시책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할 것이고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동의이니 재청이니 3청이니 해 가지고 내일 오라 모레 오라 자꾸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무부 방침을 아렀읍니다. 유엔이 결정할 때까지 외교방침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방침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자꾸 하라고 할 것이 무엇 있읍니까? 그러니까 다음 장관 얘기 듣고 다음 의사일정 지방조직법 토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말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개의합니다.

잠간 기다리세요. 시방 조헌영 의원이 재개의를 했는데 그것은 재개의가 안 됩니다.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보충해서 설명해 달라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각 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각 부 장관의 보충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은 법률 조항에 입각한 합법적인 요청이에요. 정부가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회에 와서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보충연설을 함에 있어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보충연설의 내용을 가진 그러한 연설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대단히 불만족한 정도의 연설밖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들어 보아야 할 일이고 연설의 내용이 가저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반드시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의지해서 국무위원을 여기 출석시켜야 할 것입니다. 외무장관이 신병으로 말미아마 국회에 못 나온다면 이것은 법률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신병의 여하를 불구하고 수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마는 외무차관이 유엔총회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상정될 순간이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해서 외무부에 관한 시정의 보충설명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은 국회가 국무위원에게 출석해 달라는 이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다시 말씀하면 헌법 46조에 의지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을 위반한 국무위원에 대한 태도는 국회에서 다시 나와서 얘기해 달라는 이런 것으로 국무위원의 위신이 해소되고 그것이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외무장관 외무차관으로 하여금 내일 모레 다시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든지 안 하든지 외무 책임은 지금도 조곰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무부 책임자가 이미 헌법에 위반된 행동을 한 그 사실의 틀림이 없다면 헌법을 위반했다든지 법률의 위반한 정부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이것을 토의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이 탄핵 처분을 받을 만한 정도의 법률위반이냐 아니냐, 위반이라고 하면 탄핵을 할 것이냐, 여기에 오로지 본회의에 전 토론을 집중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몇 가지 외무장관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하고 와서 말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의지해서 대통령께서 시정방침을 말씀하셨는데 담당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묻고 좀 더 세포적 으로 숫자를 세세히 들어가서 그것을 듣고 싶으다는 것이 여러분이나 나 자신 요청이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유엔총회가 끝날 때까지 말할 수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유엔총회가 아니고 유엔총회의 피동적 외교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약소민족인 까닭에 외교도 본의 아닌 피동적으로 움지겨야 되겠읍니다. 그러나 일국 외무장관이라면 확호 부동한 신념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내 대외적으로 거족적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가 피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자동적으로 움직이느냐 그 결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엔총회의 결과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외무장관 입을 통해서 듣지 않어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외교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시정방침에도 있었는데 외교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제가 둔한 탓에서 잘못 아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외무부를 두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외교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 헌법의 규정이겠읍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헌법에 유엔총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외교방침은 피동적 입장에서 움직여 나가라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등등으로 우리는 이번에 각 부 장관의 소신이라든가 확호 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걱정을 해서 그들의 말을 듣자고 한 것이고, 즉 궁금하고 애석하고 해서 서로 들어 보기도 하고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하자고 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노나 갖자고 한 것 같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런 사정 저분이 이 사정 해 가지고 우리 197명의 우리들이 한 분에 한 시간씩이라면 180시간을 이 뒤에 미루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국 장관으로서 과거 해방 후에는 열심히 수도 치안 관두 에 스셔서 일하던 그 일면의 사회를 떠나서 이제는 오즉 우리가 기대하던 정력에 어그러진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 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외교문제가 지금과 같이 더 중대한 때가 없읍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외교적 활동 여하에 따라서 국가운명이 장족적으로 발전되고 또 외교방침 여하에 따라서 민족이 비참한 지경에 달하는 이때에 있어서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끝날 때까지 발표 못 한다는 것은 확실히 과오를 범했읍니다. 그것은 외무장관의 의견이라면 그가 인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외무차관 일개인의 의견이라면 그가 인책 사직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실을 분명히 범했으니까 당연히 인책 사직해야 되고, 외무장관이 그렇다고 하면 인책 사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때에 있어서 유엔총회가 끝날 때까지 못 한다면 그 외무부 둘 필요가 없읍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확호한 시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먼저 차관의 인책을 요구해야 되고, 그것을 장관이 인정하면 그도 인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것을 승인하면 인책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법 제44조에 의지해서 국회가 정부에 질의를 요구할 때에는 정부는 여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외무장관에게 질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질의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질의권을 무시했다면 우리 의원 전체는 외무장관의 탄핵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외무장관이 자기의 직능을 망각한 이 태도는 확실히 우리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을 나는 언급합니다. 우리 국회는 삼천만 민중의 대변자요, 우리 대변자로 말미아마 대통령을 선거한 것이 결국은 우리 대통령은 우리 민의를 반영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 직권을 발동시켜서 외무장관을 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외무장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았으면 외무장관은 민의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질의응답, 즉 인민 전체가 요구하는 질의응답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외무장관은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우리가 각 부 장관의 포부…… 시정연설을 들을려고 하는데 지금 내무장관은 연설했읍니다. 그런데 외무장관의 연설은 오늘 서면으로 했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정방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유엔위원회에서 결정한 뒤에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겠다는 것도 자기의 포부인 줄 알고 자기의 시정방침인 줄 압니다. 그것을 역시 서면으로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건대 지금 인책 사직하라니 혹은 기어히 병든 사람을 불러내서 여기서 이야기하라는 이와 같은 일은 조금 급한 줄 압니다. 그러면 이번 일은 나종에 가서 질문할 때 무책임하다든지 사직을 하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 하나 성립된 대로 조헌영 의원 말 적당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무장관이 여기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이야기해 보았댓자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면을 시정연설로 알고 나는 조헌영 의원의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물론 외무장관이 서면으로 보고한 것은 역시 시정방침이라고 보아요.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한 것도 자기가 답변이라고 보아요. 그러나 우리 의회 진행하는 데에 순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각 부 장관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를 한 뒤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혹은 토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외무장관이 보고를 안 한다든지 안 나왔다는 것이 비단 외무장관의 책임뿐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내각수반 전체의 연대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로 말하면 공개한 자리입니다. 우리 국회도 외교방침을 천하에 선명하고 유엔총회에 대한 외교를 우리 국회 석상에서 할 수 있읍니다.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외교방침을 정하는 것이 즉 외교입니다. 그런데 유엔총회가 끝날 때까지 말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 없이 각 부 장관 의견 다 들은 뒤에 우리는 총괄적으로 모든 방면에 규탄할 것은 규탄하고 질문할 것은 질문할 것입니다. 이것을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대해도 냉정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이 입법기관에서 사람을 공격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외무장관은 예전 「6국 재상 소진 」 같은 분입니다. 물론 유엔에서 지지하는 외무장관인 만큼 우리가 나와서 시정연설 해 달라니까 자신 불만한 태도에서 이런 말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외무장관 시정방침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외무장관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 어깨에 진 책임자로서 제일선으로 한미협정에 실패한 그 몸으로서 우리 국회에 나와서 시정방침 말하겠읍니까? 이 국회는 능력이 없고 세력이 없는 국회이지만 외교에 실패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 안 해도 좋와요. 듣기도 원하지 않어요. 만약에 그러한 책임감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자기의 몸을 받치고 이바지한다는 이런 외무장관이라고 하면 다소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이 자기 생명이 남어 있는 이상, 자기가 이름이 외무장관이라는 이상 차관으로서 한 서면을 보내서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로서 용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생각하건대 제가 외무장관 시정방침 한다고 하드래도 우리는 결국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긴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역시 외무부에서 서면을 보내온 것은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또한 명쾌한 대답이라고 저는 보아요. 그러나마 그 명쾌한 대답이 다소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 문제가 결정 날 때까지 그동안 외교정책을 발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진작 대통령이 시정방침을 이야기할 때 조선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그 일단을 선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명쾌한 대답을 하는 데에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대체 외교에 있어서 약소국가로서는 고립하고 있을는지보다도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도 받어야 할 줄 알어요. 그렇다면 일반 대외적으로 외교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공포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비밀회의라든지 해서 국회의원에게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조선문제가 끝날 때까지 발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발표하신다면 조선 대한민국 외무부가 아니고 유엔의 조선외무부라고 이름을 고친다든지 그 외무부라는 것을 우리 정부조직법에서 말씀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구태어 고집하지 않읍니다. 여하간 조선 외교문제라는 것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로빨리 우리의 외교정책에 목표를 세우도록 기대하고, 조헌영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표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시방은 조헌영 의원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6인, 가 114표, 부 7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다음은 국방부장관 이범석 동지의 연설이 있겠는데 한 10분 후에 와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므로 한 10분간 휴회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중요한 일이 빠졌읍니다.

시방은 잠간 쉬자는 것입니다.

의장!

그런데 이것 하나는 원의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 국방부장관 연설은 공개 못 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잠간 휴식합니다.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곧 개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십시요. 보고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단기4281년10월4일 국무총리 이 범 석 국회의장 신 익 희 귀하 비밀회의 개최 요청에 관한 건 하오 회의 일정에 있는 국방부장관에 국방 시정책을 발표 시에는 결국에 중대성과 군기의 법규상 필요하오니 극히 비밀회의를 개최하시기를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요청하나이다.

시방 낭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면에 요청이 있에요. 이것은 우리 원의에 의해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방면의 요청대로 우리는 국방에 관한 시정방침 연설에 있어서는 공개하지 말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규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 정원 동인 들의 작정한 인수 에 제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의 제의로써 원의로 작정하자는 것이…… 이것은 의장에 제의로 공개회의로 하지 않고 비밀회의로 하자는 제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토론할 것 없이 그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이 회의를 공개하지 말자는 제의입니다. 재석인원 136인, 가 112인, 부 1인,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한 3분 동안 쉬겠읍니다. 그러면 우리 경위 동지들은 방청석 정돈해 주세요.
속기와 회의록 정리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관계 직원은 방청석 전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 측에서 참가하신 분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