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제가 기록을 맡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보고하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릴 보고에 혹은 착오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할 줄 믿습니다. 국회의원소환문제처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 원의에 의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작일 오전 11시 반 전원 참석리에 제1회 회합을 열고 조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 방법 등의 신중한 토의를 개시, 진행한 바가 있었읍니다. 시간 관계상 아직 본회의에 중간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의 결론까지는 얻지 못한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작일 토의 도중에서 본회의에서 몇 가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고해 달라는 사항을 결정했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분의 어저께 결의와 여러분의 의견을 문답․심리한 결과 다음에 보고드리는 몇 가지 중간보고를 오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본 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서 직접 국회에서 질문하고저 하는 여러 사항을 문의․보고하라는 여러분의 결의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병와중이시라고 하고 또 여러 각도로 상의한 결과 오늘 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작성한 대통령에 대한 질문요지 초안을 여러분의 결의로써 통과한 후 이는 서면으로 송달해서 기한부로 그 회답을 받을 것을 결정을 했읍니다. 둘째로는 어저께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신 바에 의해서 우리는 우선 국무총리서리와 내무부, 법무부 양 장관을 출석케 해서 어저께 아침에 야기된 데모 사건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그 견해와 대책을 참고로 청취할 것을 작정했읍니다. 세째로는 그 이후에 종결적인 처리안은 본 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또 이후에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문의․강구할 대책을 충분히 심의․결정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각 항목적으로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는 세 항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1항목에 관해서는 이 질문 요지안이라는 것은 제 보고에 뒤이어서 엄상섭 의원이 여러분에게 곧 말씀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어저께 18일 아침에 발생한 데모 사건에 대한 제2항목에 관한 전말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서리는 스캪과의 회의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지에 접했고 내무부, 법무부 양 장관은 출석해 왔읍니다. 우리는 이 문답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의 순간에도 일선에서는 우리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백성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보아 누구나 이것이 중대 난국이라고 생각 안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민족의 대내외적인 중대한 형편에 비추어 보아 종래 우리가 국무위원들과 같이 문답하던 그러한 형식적인 결론에 치중하지 말고 좀 더 냉정하고 허심탄회한 견지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국가를 잘 도울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의견과 결론이 있기를 희구하면서 이하 몇 가지 문답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이하 문답에 관해서 그 요지를 사실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어저께 18일 아침에 발생한 데모 사건에 관한 전말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읍니다. 18일 오전 9시 반에 자기는 이러한 정보를 처음 듣고 곧 경찰 간부를 소집해 가지고 우선 비상 경비를 지시하고 10시 30분 데모단체의 대표자를 오라고 초청을 했드니 문봉제, 이활, 박구원이 3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 본즉 이 집회는 대한부인회,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대한여청 이 6개 단체의 합동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김혼배, 이달우, 김창민 3인이 신 의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함에 있었는데 전달을 교섭한 즉 그 비서 말이 그 주소와 연령을 써 달라고 하기에 이것을 그대로 군중에게 보고했드니 군중이 소동하여 그러한 사태를 일으켰다고 하기에 자기로서는 건의서를 받지 않을 이치가 없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박구혼이가 신 의장이 건의서를 받았다고 전하기에 11시 40분 이 군중들은 도청을 물러나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의장 비서가 성명을 물은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추언 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내무부장관은 삐라 인쇄 준비나 부랑카트 등을 준비한 것을 보면 이미 이 데모는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으니 물론 계획적이었다고 인정한다고 답변하고 방금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둘째, 법으로 소정 한바 집회나 데모는 허가를 얻게 되어 있는데 본건에 관한 허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자기는 몰랐고 허가 신청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러나 집회 허가 소관은 도지사의 소관 사무이니만치 방금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으나 곧 뒤이어 국회사무처를 통하여 경남 경찰국에 조회한 결과 이 집회와 데모는 허가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는 사무총장의 보고를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뒤이어 불법인 무허가 집회, 데모에 관하여 당국으로서는 여하히 처치, 처단할 것이며 국회에서 개회 중이라 공무 집행 방해라고 보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오늘 아침에 발생한 사실이니만큼 방금 조사를 진행 중이며 무허가 집회라면 그것은 불법인 것이다, 불법이 확정되면 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법에 의한 처단은 경찰에서 검찰청에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읍니다. 곧 이어서 금후 국내적으로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우려성이 내다뵈고 또 이러한 우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사 한 사건 야기에 대한 견해와 금후에 대비책 여하라는 이 질문과 아울러 금후 여사한 국회의원 소환 데모 집회에 관해서 허가를 할 방침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답변을 혼자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서 모든 데모는 국가의 강제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즉 정치적인 데모일지라도 합법적인 것은 허가 아니 할 수 없다, 경찰로서는 데모 행위가 폭동화하거나 또는 질서가 문란하게 될 때에는 이를 강제 제지 해산시키며 또 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즉 경찰로서는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으며 금후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책임을 질 것이며 또 미연에 이것을 방지하겠다고 확언하고 뒤이어 후단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민의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하는 것을 밝혀서 구체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에 시종했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그 견해를 말하기를 범법 되면 처단하겠다는 가정론에 뒤이어서 자기 견해로서는 아직 위험 상태는 아니라고 보며 장래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쿠데타나 의회를 점령한다거나 혹은 살상 등의 우려성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동 사건은 무허가로 판명되어 그 불법성이 확실한데 여하히 조치할 것인가 추궁한 데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이 데모가 민의인가 아닌가를 방금 조사 중이니 조사 후에 의법 처리하겠다는 답변 이외에 아무런 답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국가적 견지로 본 대내외적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성에 관해서는 역시 우리와 동감이라는 인상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법무부장관은 표현하기를 이런 문제는 한두 사람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이니만큼 여러분의 의사를 국무회의에 잘 보고해서 금후 평온한 사태로 선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언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16일 공보처를 통한 대통령 담화는 대통령 자의로써 발표한 것이 공보처장의 증언으로서 확인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국민주권자강회가 미등록 정치단체라는 것은 역시 공보처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이 단체의 해산 여부에 관하여는 공보처와 상의한 연후 선처하겠다는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담화 중에 헌법에 소환하지 말라는 아무런 조문이 없으니 주권자인 국민이 당연히 소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양심적인 법적 견해 여부의 질문에 대해서 동 장관은 답변을 회피했으나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 추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었던 것입니다. 뒤이어서 오늘 아침에 산포된 삐라의 내용을 본즉 이 문제에 있어서 헌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틀림이 없으니 정치적 음모성을 띠었다고 보는데 그 견해 여하라는 강력한 질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문자적 표현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심심 연구한 후 답변하겠다고 하고 내무부장관은 내무부로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다고 되푸리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질서유지를 문란케 할 경우에만 처리하겠다는 시종일관한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만일 국회라는 문자 대신에 대통령을 추방하라 또 정부를 타도하라는 불법적인 삐라를 산포하거나 이러한 데모가 있드라도 당국자는 이 사건과 동일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역시 형식적인 언사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으며 내무부장관은 뒤이어서 말하기를 폭동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할 수 없다고 대답했읍니다. 요는 이 두 장관과 더불어 문답을 계속한들 그분들의 사실상의 입장도 다 우리가 짐작하는 바 이로 중지하고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국헌을 문란케 할 중대성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은 대개 결론은 정부로서는 확고한 의견이 없으며 확고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내무부장관과의 문답 중에 작 18일 아침에 집회한 군중의 수를 내무부장관은 약 2000명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데모에 참가한 인원은 약 14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음주한 자도 다수 참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개 이것이 저의 위원회에서 제가 맡은 보고입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의 보고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맡은 부분은 대통령께서 안 나오시니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요지서를 내자, 그 요지서 초안을 좀 작성해 봐라 그래서 초안을 여러분에게 대개 읽어드릴 터이니 수정하실 데가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월 16일자로 발표된 대통령 담화 내용은 주권자인 선거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요지인바 이에 대하여는 본 국회로서는 이해키 곤란하며 조국을 민주주의의 법치국가로 발전 육성시킴에 있어서 밝혀두어야 하겠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 헌법에 국민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다고 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의를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볼 것인가? 3. 소연방이나 중국의 헌법에 있어서와 같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드라도 소환에 대한 면밀한 절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소환을 실행할 수 없거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여하한 절차법도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소환을 실행할 것인가? 4. 순진한 선거민들이 집합해서 수삼인의 소동으로 국회의원의 소환이 가결되었거나 국민회 등 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국회의원 소환결의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민의가 자유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볼 것인가? 5. 만약 이러한 방식이 정당한 것이라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소위 인민재판이라는 것도 정당한 민의의 반영이라고 긍정하여야 할 것인가? 6. 전기 4의 방식으로 국회의원 소환을 결정한다면 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국회의원이 전부 자진 퇴임할 것으로 보는가? 만일 국회의원이 자진 퇴임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7. 국민에게 대하여 이러한 일을 공고한 결과로 일어나는 혼란을 예상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은 결국 좌익에서 암약을 조장하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가? 이러므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으로 보는가? 8. 더구나 국제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9. 우리 헌법 제50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조문은 국민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의 4원칙에 의하여 자유분위기리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어서 선거한 국회의원은 외부로부터 하등의 견제와 위협을 받음이 없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가부 표결을 할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조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 아닌가? 10. 이렇게 해석한다면 선거민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과반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에 대한 자유로운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것은 선거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중국에 있어서나 소련의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 규정이 있읍니다. 있어도 국회의원이 소환될 때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행위는 이 원내에 있어서의 의견 발표와 표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이 어떠한 다른 범법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것이 소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원내에서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은 그것이 소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알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내에서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자치적으로 징계처분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 더구나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했고 국회의 해산에 관한 규정도 없으니 그 임기 내에는 국회의원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며 따라서 국회의원 소환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가? 12. 헌법은 주권자와 주권에 봉사하는 대통령을 위시한 각종 공무원과의 사이에 일정한 약속을 정하여 이 약속을 엄수함으로서 모든 혼란을 피하려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만큼 주권자가 국민일지라도 이 약속한 이외의 일은 일절 하지 못해야 하며 우리 헌법에는 약속되어 있지 아니한, 도리혀 금지가 약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당한 견해가 아닐까? 13. 결국 우리 헌법하에서 국회의원의 소환을 실행한다는 것은 헌법 부인행위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는바 하로바삐 전기 담화를 취소할 의사가 없는가? 이상에 대해서 금월 21일까지 회답해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이런 것을 대개 위원회의 초안을 읽어드렸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꼭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되고 대통령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다, 기본권이라는 것보다도 양도할 수 없는 위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보는 것 같어요. 지난번 김정식 의원이 개헌안 토론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불란서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제2차대전 이후에 제정된 가장 새로운 헌법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고 토이기 기타 많은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그런 것을 좀 물어봐 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 해 볼까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면 가한다든지 가하지 않는다든지 적당히 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대통령께 문의할 10여 항을 기초해서 다 보고되었읍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인 만큼 규칙이라든지 물어보시고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시겠지만 우선 원의에 작정돼야 될 일은 대통령에 문의하는 각항을 그대로 할 것인가 혹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이제 중간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보고 가운데에 어제 그 데모 행렬에 있어서, 또 데모 전체에 있어 가지고 여섯 단체가 주동이 되었다고 하셨읍니다. 그 가운데에 대한노총도 있고 또한 대한부인회도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보면, 하도 분하고 기가 맥혀서 그 전모를 자세히 살폈읍니다. 이제 보고하신 가운데에서도 술이 만취되었다는 사람도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직접 보기에도 어제 술 취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꼬여 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 떠오는 말에 들었읍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합법적으로 그 단체들이 확실히 거기에 참가했는지 아닌지 대단히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국회에도 대한부인회 책임자 박순천, 대한노총 책임자 전진한 이 두 의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에 합법적으로 참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자는 알 것이고 우리는 다만 이 보고에 의해서 여섯 단체가 합동이 되었다고 아는데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두 분 책임자가 이 단상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요지서에 제가 원하는 바가 하나 있읍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지 막론하고 그 결과적으로 보아서 아까 보고요지에도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와 국민과, 국회와 정부 간에 이간을 시키는 혼란을 일으켜서 공산당이 뜻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가 되어서 장래 및 현 단계에 이 국내에 굉장한 영향이 미칠 것과 또 하나는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우방 제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우리들 전체 국가에 기맥힌 새로운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이런 점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서에 이와 같은 두 의사 를 쓰시고 언제든지 이 문제를 순순히 해결하기 위하야, 또한 남에게 더 챙피한 일을 보이지 말고 우리 일반 국민 및 국가에, 또한 제일선 장병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순순 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 불법 행동을 못 하도록 행정부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명령을 발하실 수 없는가, 이것을 한 마디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원입니다.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가적으로 민족 전체가 울분하는데 불과 소수인들의 데모 행사 등등 저도 격분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제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여기 국회의원 중에 모모 단체 대표가 있으니까 그 대표를 불러서 말씀을 듣자, 나는 그 견해를 달리합니다. 국회의사당 자체는 어디까지 국회의원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법에 의거해서 여기에 국무위원, 기타 우리가 필요한 때에 정부인 을 여기에 불러다가 얘기를 듣는 것은 의당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민간단체인을 여기에다 불러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도모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국회의원 입장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단체의 입장으로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법을 준수할 우리 국회가 법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줄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해서 국회의원 자신으로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힙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국회 조사위원의 보고 겸 대통령 각하에 대한 담화에 대한 질문 열세 가지인가 열네 가지 잘 배청 하였읍니다. 이것 안 될 말이에요. 웃지 말고 들어봐요. 국회 안에 공산당 없다고 하면 초안자 공개석상에서 제5항 인민재판 운운하는 문제, 공산당이 취한 이 문제를 조사위원회에서 기초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 자신이 어떤 흥분과 의도에서 이런 제5항에 관한 인민재판 운운을, 공산당도 옳다고 취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을 타도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국의 원수에 대한 질문에, 그 원수에 대한 담화에 대하여 질문요강이라고 해 가지고 제5항에 넣었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열세 가지 문제는 본 의원은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자체로서 물론 본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이 질문 요지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되어 가지고 갈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체의 이런 문구가 아닐지라도 대통령 각하의 담화 요지에 대한 질문을 넉넉히 할 수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의 한 사람인 엄 의원 자체가 이런 요지를 들고 나와서, 공산당의 법률가라면 별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요, 대한민국 입법부에 있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 요지를 국회 공개석상에서 초안이라고 보고한다고 하는 이것을 의장 자체는 국회법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실컨 웃고 실컨 박수로 환영하시요. 이런 5조항 같은 것은 만약 이런 도배가 있다고 하면 이런 조항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제적으로 원수에게 대한 질문 요지라고 내놓는다고 하면 이 안에 공산당이 있다고 할 것이요. 할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아니면 공산당이 취한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을 대통령에게 대한 질문 요지라고 여기서 피력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그러면 실컨 웃으시요. 이러한 요지를 듣고 웃는 자는 무엇인가…… 실컨 웃어요. 열세 가지 조문을 일일이 해부해 보아야 되겠소. 초안으로서 내는 이런 등등의 질문 요지에 대한 것은 우리 본회의로서는 일일이 검토하기 전에는 이것을 송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장은 마땅히 의사진행으로 이 질문 요강 열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축조 검토하기 전에는 이러한 위원회를 우리는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재삼 강조해 둡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에 따라서 의장은 마땅히 이것을 밝혀서 이런 일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국민 앞에 이러한 악영향을 주는 인민재판 문제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무슨 의견이든지 다 찬부 자유스럽게 표하는 처지니까 우리는 특별위원회의 대통령께 질문한다는 몇 항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아까 조광섭 의원의 말씀은 증언 여부에 있어서는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물론 이 의사당에서 의원으로서 발언하게 되고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서 각 민간단체라든지 관계있는 사람들을 증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작정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그러니만치 국회의원인 전진한과 박순천 두 분이 대한부인회라든지 대한노총에 관계를 갖게 되니만큼 헌법에 의지해서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대통령에게 질문하시는 요지서와 또한 애국단체로서 모두 공동으로 완전한 협의하에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따져서 본회의에서 작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엄 의원께서 작성한 문면 중에서 얼핏 듣기에는 소환할 수 있게끔 된 이러한 선입감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리드라도 이것을 유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한 냉정히 검토한 나머지의 문면을 본회의에서 작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제헌의회 때 헌법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또한 여기 출석하신 허 총리서리께서도 분명히 그 당시에 헌법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 헌법기초위원회에 대통령께서 출석하시어서, 그 당시는 의장 자격이었읍니다. 기초위원회의 몇 사람이 직접선거를 주장했고 또한 양원제를 주장했읍니다. 그럴 때에 그 당시에 의장으로 계시든 대통령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남북이 통합이 되지 못했고 또한 우리나라 민도 가 매우 빈약하다, 하물며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오늘 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도저히 양원제와 직선을 해서는 국가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했읍니다. 본 의원이 만약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제헌의회 때의 속기록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기초하는 그 당시와 6․25동란으로 말미암은 우리나라 오늘날의 실정을 검토해 볼 때 저는 생각하기를 경제적으로 또한 교육 민도에 있어 가지고라도 헌법을 기초하든 그 당시보다 6․25동란이라는 이런 우리네들이 예상치 못한 작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 당시보다도 더 후퇴했다, 그러기에 만약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하시던 말씀이 틀림없다고 하며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직선이라든가 혹은 양원제로 한다는 것은 도리혀 더 어려운 처지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라도 같이 아울러서 첨부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적인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직선하는 것이 민의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이 모두가 정계에 있어서 만약 이 대통령께서 집권만 하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모르는 국민이 5할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기명투표로 하여금 만약 대통령 이 글자 셋 이름 혹은 두 자 이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이름을 완전히 쓸 수 있는 이러한 국민의 지식을 우리들은 따져 볼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차제에 직선하는 것이 마땅하냐 안 하냐 이러한 것을 아울러서 질문요지서에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하에서 지금 유인해 달라는 것을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조광섭 의원께서는 반대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신 의장이 이미 말씀을 해서 해결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왕 민의라고 떠들어도 어제도 태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40명 정도의 청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매호당 청년들이 한 명씩 출두해라 이러한 지령이 나왔읍니다. 저의 집에도 나왔어요. 그것을 솔직히 따져 볼 때 지금 피난으로 하여금 모두가 굶주리고 있읍니다. 무슨 배급이라도 주지 않는가 그래서 나온 청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청년들을 사촉 해서 그런 데모 행위를 했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주는 이러한 영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애국단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지적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개인이 잘못된 판단하에서 잘못된 사촉의 민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삐라 내용은 언론자유를 약탈하고 민의를 무시한 배신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또한 타도해야 한다…… 언론자유를 약탈한다는 것은 왕왕히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제헌의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러서 언론자유와 출판자유를 위하야 우리들은 투쟁해 나왔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국 아래서 쭉 올라온 이러한 민의라면 이 소환한다는 것이 혹은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몇 개인이 대통령의 담화와 여기에 자기네들이 약동을 해 가지고 비약적인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소요를 일으킬 이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분명히 명예에 대한 훼손일 것입니다. 경찰 당국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작란으로 하여금 늘 잘 쓸 수 있는 형법 105조2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쓸 수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인 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저 역시 낙망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자 허 서리께서도 대단히 경찰국가라는 이러한 말에 격분을 했고 또한 저 역시 격분했읍니다. 그렇지만 이 격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허 서리 선생님께서도 그러하시려니와 본 의원 자신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네들이 나가야 잘 살 수 있고 또한 우방의 경제원조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자손들을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이러한 신념하에서 본 의원 역시 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인들이 이렇게 사촉을 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이러한 데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노선이었읍니까? 여러분, 분명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동입니다. 그러기남시에 저는 엄 의원께서 작성한 말을 유인해서 배부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질문요지서를 작정할 것,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진한 의원, 박순천 의원께서 계시니까 이 자리에 와서 데모에 참석한 그 내용 여하를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제 역시 작정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견만을 말씀합니다. 만약 동의하시라면 지금 말씀드린 문면을 유인해서 배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새로이 검토해 가지고 작정할 일, 이울러 박순천 의원, 전진한 의원의 이 회합에 참석 여부를 듣고 난 다음에 작정하기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은 제지하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처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질문이라도 투쟁적 방면으로 나가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질문이 있고 또 건설적 방면으로 나가는 그러한 질문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광준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엄상섭 의원께서 물론 수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우리들에게 질문 요지 사항으로 알려 주었으나 제 생각건대는 이런 느낌이 있에요.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으로서도 소환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헌법 규정과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현행 법규상 이것이 어떻게 용인될 것인가 아닌가, 첫째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로서 의견을 정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법적 모든 이런 근거를 우리 국회에서 작정해 가지고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의견을 확립시켜 가지고서 질문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께 알리고 그리고 그 지엽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 있어서 유인해서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연구케 하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법률 전문에 대한 문제인 까닭으로서 이 질문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연구해 가지고서 빠른 기일 안에 본회의에 제출케 하는 것이 퍽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광준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한 가지 첨부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은 이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이러한 첨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광준 의원 어떻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서 신속한 기일 내에 질문 요지 사항이라든지 모든 법적 견해를 분명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개의하려고 합니다.

재청이요.

이 조주영 의원 개의에 3청이 없어서 성립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요. 이 김광준 의원의 동의는 두 가지인데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지금 나누어서 표결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김광준 의원 어떻습니까?

나누어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런데 문면을 빨리 보내서 빨리 본회의에서 작정하자 이러한 조급한 생각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거기 아까 말씀에 빠졌읍니다만 우리 헌법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는 우리 헌법을 준수한다는 이러한 조건이 있읍니다. 몇 조라는 것은 잊어버렸읍니다만…… 결국 우리 헌법에 규정이 없는 소환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네들이 호헌운동 을 전개하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라도 문면만은 분명히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 각자가 냉정히 보고 난 다음에 새로 작정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결국 나누어서 하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둘로 나누어 하기로 합니다. 이 데모 단체에 참가 여부를 듣자는 것부터 표결해요. 재석원 수 155인, 가에 11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 질문하는 항목을 인쇄, 배부한 후에 연구해 가지고 다시 작정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수 155, 가 65,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안이 미결될 때에는 혹 의견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견 다시 필요해요?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질문서에 대해서 약간 첨가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 소환 운운은 헌법 부인으로 보지 않는가, 이것을 첫째로 첨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헌법 부인은 혁명으로 보지 않는가? 세째는 대통령의 지위 역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 입헌국가의 상례인데 국민이 헌법을 부인할 경우 이 부인된 헌법에 의하여 선임된 대통령의 지위는 무엇으로 보장되리라고 보는가, 이것을 첨부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김봉재 의원의 의견은 질문 조건에 첨가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면 다시 제2차 표결해요.

며칠 동안 우리의 가슴에 쓰라린 이 고민이 국가 민족에 화 되지 않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의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난밤도 역시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지냈을 줄 압니다. 김일성 괴뢰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 그들이 세계에 선전한 말은 만일 서울만 함락되면 38선 이남은 혹은 여수․순천사건이나 대구 10․1사건처럼 우리들이 부식 해 논 과거의 공산주의의 선전한 모든 선전력이 무력행사하지 않드라도 넉넉히 남한은 붕괴되리라고 그들은 선전했읍니다. 이 역시 이 선전을 들은 민주우방은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방군 안이라든지 정부 안이라든지 국회 안에까지라도 정말 민주주의를 위하여 최후까지 일사불란하게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실한 체제가 수립되는가 안 되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의 국군이 재작년 8․15 전까지 곤란한 전선에 무한한 출혈을 할 때에 중화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은 곤란을 우리는 지금 새삼스러이 기억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우국 심정에서 이 일을 이끌고 있지만 민주우방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속한 면, 국민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속한 면, 우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더 한층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겠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상정 해결할 것이며 우리의 가상하는 이 문제가 어떠한 결과로 결착될 것도 대략 짐작하면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문제가 국가 민족에 화 안 되도록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것만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애국적인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태 의원의 보고를 듣건대는 대통령이 병환으로 누워 계시니 면회 가기 곤란하다 또는 할 말이 있거든 서면으로 해 달라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지금 우리의 유감은 과거의 국회의원 전원과 대통령 사이에 의사의 접촉이 일부분의 사람이 개재해서 혹은 국무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말 전하는 것이 옳지 못해서 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 만일 여기서 종이 가지고 내왕했다가는 그 종이가 어떠한 작란을 하리라는 것도 절대 보장하기가 곤란하고, 이제 이 문제는 이 의원의 생각에는 이 문제 발전 결부 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을 염려하는 대통령의 우국심정 한 그 얼골과 말과 이 입으로 안타까워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말과 얼골이 함께 부닥쳐질 때 부닥겨안고 울면서 해결할 길이 있는지 몰라도 만약 종이 가지고 문자를 써서 왕래하는 일을 한다면 피차의 감정의 대립이 더할 것 같애서 이 문제를 선처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께서 병환에 계시다면 며칠을 기다려 가지고 우리 전원이 있는데 출석할 만큼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곤란하면 특별위원이라도 한 자리에 앉어 가지고 눈물 머금고 만약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온다고 해 가지고 저 통곡하고 울고 하면 해결될는지 몰라도 이제 엄상섭 의원이 읽은 그것을 가지고 보낼 때 더한층 이 문제는 악화되리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성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하는 방법이라고 죄송스럽지만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극히 새삼스럽게 국가에 손해 안 되고, 민족에 손해 안 되고, 우리 국회의원의 체면 유지되고, 대통령에 손해 안 되고 해결하는 방법을 중간 협잡자나 중간 소수분자의 작란이나 혹은 글자 가지고 작란하는 일 없이 하고 당분간 참드라도 될 수 있으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얼골을 보여서 우리들의 말을 들을 때 국회의원이 어떠니 뭐니 하는 그것이 그 어른 마음에 해제가 되어 해결될 것이고 절대로 종이쪼각 가지고 왕래하면 그 결과는 좋지 못한 것이 더 첨가될 것 같애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며칠 기다리드라도 우리 특별위원과 대통령이 직접 면담해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 그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급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우리하고 부닥쳐 가지고 이야기할 일, 이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한 말씀 가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국가의 정치적인 관계를 국제정세나 국내 모든 사정으로 볼 때에 이 점을 우리가 너무 시급히 취급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국제 모순적인 현재의 대한민국 역사가 농락당하는 이 국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 가지고 일소에 부쳐 우리의 할 일이나 해 가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대통령의 건강이 특별위원들과 회합하도록 될 때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진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생각되어서 내 마음에 있는 소회를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특별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고 작성한 이 안건에 대하여는 발언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제 좀 오해라고 할까, 사실의 진상을 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만은 설명하고 약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는 그 우국지성 이것은 아모쪼록 국내의 민심이나 국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결해 볼려는 성의는 아홉 사람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즉시 대통령께 병으로 출석 못 하시면 우리가 병석 문 밖에라도 가서 말씀만 통하고라도 이 지정 을 토로하려고 그 말씀을 전달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어제 회답은 오늘은 대단히 불편하시니까 내일 다시 아침에 알리라고 해서 그 문면 작성하기는 그때 결의된 것입니다. 부득이 도리가 없으니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 것인데 오늘 아침에 회답이 오기를 역시 서면으로 해야 모든 것이 자세하니까, 또는 병석에 계신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읍니다. 도리가 없읍니다. 안 뵈옵는 것을…… 그렇게 중태에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신병으로 못 만나시겠다는 것과 또는 여러 사람이 만나면 잡음이 더 날는지 몰라요. 원칙으로는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아까 박영출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서로 피눈물을 뿌려가면서라도 이것이 온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조국 전도 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결할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상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면을 작성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김광준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저 동의가 가결된다는 거기에는 우리가 시방 예산 심의에 대한 질문도 다 중지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즉 바꾸어 말하면 국기가 흔들리고 국회가 여러 가지 시방 국회의원의 심리 상태가 혼란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 착수할 수 없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또 시간성을 잃을까 염려해서 여러분이 미결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외에라도 다른 의원들이 여기에 이러한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것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저의 특별위원회가 그 뜻을 받어 봉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이 동의를 취소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읍니다. 유인해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법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견교환이 되어서 완곡하게 이러한 조주영 의원의 의견이라든지 꼭 물어야 할 김광준 의원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다른 의원도 의견이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기왕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책임을 지운 이상 그리 통하시는 길이 어떠할까 그래서 감히 동의 취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안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께 주의를 청합니다. 이 안은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대통령께 질문할 요항 이라고 해서 이제 10여 항목이 제출되어 있는데 김광준 의원의 동의는 이 안을 인쇄,배부해 가지고 좀 연구해서 다시 본회의에 제출해서 얘기하자 하는 것으로 1차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2차 표결을 시방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이것이 가결이 되거나 하면 문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이 된다고 하면 그 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제안하셔야 돼요. 가령 즉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를 하자든지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마음대로 처리할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 제2차 표결에 인해서 만일 인쇄, 배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작정하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또 말씀을 해요.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김광준 의원이 하신 말씀이 좋은데 저는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이 자리에서 하자고 하는 의견을 한 마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이 독일을 때리고 이태리를 때렸는데 독일이나 이태리를 공산주의라고 해서 때리지 않었읍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소련하고 합해 가지고 이 팟쇼를 때렸읍니다. 팟쇼를 때리고 난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투쟁하는 날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왕왕히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민주 우방 국가가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이뻐서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대한민국 사람이 잘 생겼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우방 국가로서 우군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사람을 위하거나 대한민국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피 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좋고 국민으로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외국 유엔군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 우방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이 자리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재주의로 흐르는 그날에 있어서는 이 나라에 원조가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민주 우방군이 참으로 우리를 원조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고찰해야 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모두가 말합니다. 민족의 기로가 여기에 있읍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합시다. 제가 잘 역사를 모릅니다마는 다른 분이 하든 얘기를 하나 하겠읍니다. 옛적 라마제국 시대에…… 물론 동양까지는 미치지 못했겠읍니다마는 전 구라파를 휩쓸든 라마제국 시대에 당대의 성군이요, 뒤에는 누가 폭군이라고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당대의 성군 네로가 가진 자행, 가진 권력 행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하다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시를 좋아해서 내가 만약 라마시에다가 불을 질르고 시를 쓰는 날이면 가장 좋은 시를 쓸 것이라고 표현했읍니다. 그때에 어느 간신이라고 할까 충신이 네로에게 ‘좋은 말씀이올시다. 라마시에 불을 질르고 시를 지으소서’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성군 네로라고 할까, 폭군 네로는 라마시에 불을 질르고 시를 짓기 시작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라마시민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그때에 네로를 잡어 죽이라고 그렇게 했읍니다. 그때 겁이 난 네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있든 기독교인이 라마시내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하고 광고를 해 놨읍니다. 광고를 내놓고 모두 기독교인만 잡어다 불에 끄슬려 죽이고 사형에 처해서 죽이고 해서 가진 세력을 다 폈읍니다만 라마제국이 수백 년 가지 못했고 네로의 정권이 수백 년 가지 못했읍니다. 이것과 유사한 예로 또 하나 들겠읍니다. 일본 동경 진재 때 가등 계엄사령관 중장 각하께서 대삼영 을 죽이고 그 일부를 죽여 버리니까 일본서는 애국자를 죽였다고 해서 일본에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니까 뭐라고 선전했는고 하면 「조센진가 히오 쓰께다」 이랬읍니다. 의정단상에서 일본 말 하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본서 한 소리니까 그대로 합니다. 「조센진가 히오 쓰께다」 이래서 맺마당 조선인을 다 죽였읍니다. 전부 자기네가 잘못한 죄를 음폐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전부 죄를 씌우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한테 씌운단 말씀에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모르는 국민에게, 선동하지 않은 국민한테는 선동이 안 됩니다. 선동을 해 가지고 민의 아닌 것을 민의라고 하고……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 국무장관들 최근 암만해도 보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의 아닌 것을 민의라고 해 가지고 헌법에도 없는 것을 자행하자고 하면 아마 민주주의의 나라는 못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나라가 못 되면 결국 독재주의 나라나 공산주의 나라 둘밖에 없는데 아마 공산주의하고는 지금 싸움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나라는 못 되고 결국 될 것은 독재주의밖에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독재주의 국가가 되면 우방 민주국가가 이 나라를 원조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여러분이 뻔연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명약관화에요. 원조 안 하면 죽는 것은 우리뿐이에요. 죽기 싫고 죽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 결의를 토로하고 우리 국가 민족이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 일은 오즉 대통령 자신이 해결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못 하는 일이올시다. 국무위원 제군도 좀 더 양심적으로 대통령한테 진언하세요. 국무총리 좀 진언하시오. 대통령한테 옳게 말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끌고 나갑시다. 민주주의를 끌고 나가서 국회 결의 이것을 대통령이 잘 알으시고 민의대로 정말로 해야 하게끔…… 이 나라 법대로 해야 되고 헌법대로 해야 되고 헌법 고쳐지면 고쳐진 대로 해야 되겠끔 참으로 우리 국가 민족 만년대계를 위해서 좀 살어 보아야 하겠읍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한 사람의 권리나 한 사람의 영화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민중을 위해서 살자 이 말씀입니다. 혁명 선열이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총 맞고 피를 흘려 쓰러진 것이 아니야요. 그래도 우리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서 흘려진 이 피이어늘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좀 더 나 하나를 버리고 나 하나의 영달을 버려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구하자면 대통령 자신이 여기 나오시오. 이것이 정말 민의가 아닌가, 민주주의를 해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 곧 이것은 전달해야 됩니다만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이 몰르니까 이것은 이 즉석에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즉석에서 하기로 여러분한테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 있어요?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두 번째 표결하겠는데 의견 잠깐 말씀하겠답니다.

여러 의원께서 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신 분도 많고 또 성의껏 진지하게 토의하신 것만큼 더 할 말이 없읍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의 그 동의에 대해서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만큼 그 질문안을 유인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성정, 토의한 다음에 결론을 얻어서 대통령께 질문서를 보내자고 하는 그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정부안이 부결되고 그다음에 무슨 벽보가 붙고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이제 군중의 일부 데모가 있고 한 것이 저는 이것이 한 개별적 행동이고 연관성를 갖고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까지 보았읍니다. 그렇게 본 만큼 또 그 문제를 그렇게 중대시하지 않었고, 또 한 가지는 도저히 이 사람의 지능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점을 생각지 않을 수 없든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언론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계획과 목적이 없는 언어와 행동을 하지 않는 법인데 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근래에 이 문제를 위요하고 그 언어와 행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성의 판단하에서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대단히 곤란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르는 이 사람의 소견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여러 의원, 여러 친구한테 이것이 대관절 어떠한 의도로서 무슨 결과를 초래할려고 하는 이러한 언어와 행동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물었으나 이것이 아마 이럴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었지 석연 한 대답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자리 여기 나와서도 그것을 저는 아직도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을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문제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보니까 중대화하게 되었드란 말씀입니다. 대통령께 국회로서 정중한 질문서를 냈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국민이 심각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질문서를 내게 될 단계쯤 되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질문서에 대해서 한 10 종목 이상 아마 기초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장황한 것보다 간단하니 어떠한 법에 의거해서, 무슨 이성 판단에 의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언어를 하느냐, 이것만 물었으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한 일입니다. 딱한 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딱한 일이냐 하면 이렇게 되었다가는 앞으로 도저히 이 난관이 난관 아닌 난관이 생겨 가지고, 엉크러지지 않을 사건이 엉크러져 가지고 국회 자신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고 행정부 자체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난관 아닌 난관이 맨들어지고 그 난관이 엉크러저 가지고 도저히 풀어질래야 풀어질 수 없는 이런 정말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 점을 간단하게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결과를 초래할려고 이러한 언어와 행동을 하느냐 요것만 물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것은 본회의에 내놓고 그야말로 참 법안은 아닙니다만 대체토론 또 축항 토의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의견인 만큼은 김광준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가부를 물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2차 표결입니다. 다 주의해 주세요. 하로 동안 토의하시었으니 만큼, 이 동의 내용은 문제가 중요하니 만큼 인쇄, 배부해서 다시 토론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52인, 가에 5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2차 표결에도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수정의견으로 나왔든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김광준․김봉재 의원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문제가 하도 중요하니만큼 어때요,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잠시 동안 회의를 휴식하고……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잠시 동안 의견을 가지신 김광준 의원과 김봉재 의원 몇 분들과 같이 잠시 특별조사위원 여러분과 합석해서 곧 다시 안을 조정해서 제출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시방은 아까 결의한 대로 두 단체의 관계로 하여금 증언을 듣기로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잠깐 용서하십시오. 시방 의사국에서 특별위원들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 주의해 주는데 특별위원 아홉 분과 수정의견 가진 의원 수삼인이 몇 분은 장 부의장실로 잠시 동안 모여서 회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박순천 의원 발언해요.

이제 곽상훈 의원과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부인회 총본부의 책임자로서 저희 대한부인회는 계몽단체이고 구호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정당이 발족할 당시에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 각 단체 국민회, 대한청년단, 청총, 노총, 부인회 등 중심인물을 망라한 정당정체 를 조직한 이후에 본회로서는 역시 발족할 당시와 마찬가지의 이념으로서 계몽단체이고 원호단체이기 때문에 정당단체에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되 역시 단체의 명의를 발표하는 그러한 정당단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읍니다. 이 뜻은 조국이 전란에 있고 많은 아들들이 일선에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 안해요, 어머니인 저희들로서 일선에서 아들들의 부르짖는 비통한 어머니 찾는 이 소리를 고요히 듣고저 하는 의미에서 정치단체를 떠나서 원호단체로 군경원호사업으로 평화가 올 때까지 종시일관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행사와 같은 데모에 저희이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는 아모런 애국단체연합의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생각합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읍니다. 다만 부산지부나 경남도 본부로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제 데모 행사에 있어서 치마를 둘러 입은 40대의 대한부인회 30세 이상의 여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마는 혹 참여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는 지시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국단체연합회에도 대한부인회 총본부로서는 참여하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데모에 참여했다든지 아니 했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판문점회담을 생각할 때에 국가 운명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현 단계에 있어서 다만 답답하기가 끝이 없고 한심합니다. 참여한 일이 장한 일이 아니고 참여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신통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이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 유린된다고 하는 이 비통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우러러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은 회의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특별위원회는 다시 회합을 하는데 그것이 보고되어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회의시간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해요.

대한노총 위원장의 자격으로 발언하겠읍니다. 어제 오전 이 앞에서 데모가 일어난 사실을 목견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데모에 대해서 들은 일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물론 대한노총으로서는 이 데모에 참가하는 것을 결의한 사실이 없읍니다. 따라서 어제 그 군중 중에 대한노총의 맹원의 자격으로서 참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뿐이올시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재회합이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도록 잠간 동안 휴게합니다. 이대로 자리에 앉어서 나가지 마시고 휴게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휴식했던 차에 시방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서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계속해서 다시 본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기로 해요. 엄상섭 의원의 보고를 요청합니다.

좀 더 완전한 좋은 안을 냈으며는 시간이 더 갔을 터인데 사실은 바빠서 갑자기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방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의원들과 특별위원과 같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이들이 내신 희망 조건을 고려에 넣어서 다시 문안을 작성해서 자기들 희망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만들어서 낼 것을 저희들 9인 위원회에다가 일임하신다고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올라온 김에 제 일신상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석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 이러한 것을 쓴 사람은 공산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요지서안 전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이러한 방식 서명운동이나 혹은 국민을 모아 놓고 국회의원을 소환을 한다고 하고 ‘옳소’ 하고 박수나 치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꼭 인민재판과 같이 뵈이니 하도 안타까워서 이러한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서는 되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 점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낸 것이 있고 더군다나 제 자신이 공산당이 아니라는 것은 이 요지서 자체에도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7항에 보면 만일 이런 일을 자꾸 하면 좌익의 암약을 조장할 우려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공산당이 왜 이런 것을 우려하겠읍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진수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로 의정단상에 나와서 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데 있는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께 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읍니다. 그러나 이 의견 요지는 우리 본회의에서 동의가 있어야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는 엄상섭 의원의 보고 다 들었읍니다. 우리는 이 열세 가지 조항이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도 이것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축조심의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에 공산당은 없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할 것은 김일성 같은 도당도 남침하면서 남한 국민은 인민재판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세하는 작전을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인민재판 운운하는 문제를 쓰자면 대통령 담화 요지에 대한 질문 요강이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 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등등에 있어서 공산당 김일성 도당도 안 쓰는 것을 대한민국국회에서 결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만약 이러한 도당이 꿈에라도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김일성 도당도 안 쓰거늘 대한민국국회에서 이러한 문구를 쓰느냐 말이에요. 이런 문구의 조항은 우리 국회로서는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시 강조해 둡니다. 대한민국의 명예와 민족정기, 국제적 위신을 위해서도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이 조항을 축조심의…… 본회의에서 하기 전에는 본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 둡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몇 가지 수정을 한 의견을 다시 부쳐서 작정하자는 안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4인, 가에 9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간도 지났고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