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에 대한 설명서 긴급통화조치의 근본적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읍니다. 2월 15일 공포 시행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에 의한 긴급통화조치의 근본적 필요성은 첫째로는 6․25 사변 발생 후 2년 반 동안에 축적하여온 인푸레숀이 폭발적 양상을 정하게 되어 파국적인 인푸레숀화하여 경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지대한 극히 중대한 단계에 이것을, 첫째 저지하고, 둘째로는 전쟁이 장기화의 양상을 띠게 되어 우리는 이면 전쟁, 일면 경제 부흥 체제의 조속 또 건전한 확립이 요청되는바, 경제의 부흥은 통화의 안정 없이는 기할 수 없으므로 전쟁 발생 후 통화 증발의 최대 요인이었던 대 UN 군사경비 원화 대여가 단절되어 통화량의 수준 견지가 가능케 됨을 계기로 하여 통화량의 안정을 기하고, 셋째로는 대 UN군 대여금의 불화 상환과 외국 원조로서 증가되는 외국환으로써 신 원화의 건전한 대외 단치 를 견지하고 원화의 대내외 가치의 괴리를 없애서 우리 통화에 대한 신인의 확보와 진정한 통화의 안정 건전화를 기하며, 넷째로는 통화와 자금의 분포, 유통 상황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절절한 인푸레숀 대책 수립에 자하고, 다섯째로는 화폐 단위를 100 대 1로 절하함으로써 통화량의 팽창과 거래 단위의 증대로 인한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상의 불편과 불필요한 출자를 제거하고저 하는 데 있읍니다. 해방 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오던 통화 발행고는 4283년 초에는 580억 원대에 견지되고 물가도의 4280년의 3.3배대에 안정되어 중간 안정을 기하게 되었으나 6․25 사변 발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2년 반 동안에 발행고는 18배로 급증하여 드디어 1조대를 돌파하고 2월 13일에는 1조 1360억 원에 달하였으며 물가도 18배나 폭등하여 인푸레숀은 축적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인푸레숀의 축적 과정에 있어서도 재작년 말까지는 물가는 항상 통화 발행 증발율을 하회하여 위험한 양상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작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의 실정은 월별 통화 증발율 5퍼센트에 대하여 물가의 월별 등귀율은 6.6퍼센트로 물가 등귀가 통화 증발에 선행하는 악성 인푸레숀화하고 파국적으로 급진하여 모든 경제 질서 및 국민 생활을 파괴할 극히 중대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푸레숀의 악성화의 시발적 원인은 6․25 사변으로 인한 산업의 막심한 피해에 기인하는 과소 생산 공황과 UN군 대여금의 거액 방출을 주인으로 하는 통화 팽창에 원인이 있었으나, 물가 등귀가 통화 증발에 선행하는 위험한 상태로 촉진하는 원인은 오로지 인푸레숀 누적 과정에 있어서의 과잉 구매력이 편재화하여 이 편재한 구매력이 생산이나 진정한 소비를 위하지 아니하고 보리와 투기를 위하여 대대적으로 매점 작용을 하게 된 때문입니다. 즉 넘치는 구매력을 소유하게 된 일부 전시 이득층은 고리대금 또는 물자의 공급을 독점하여 독점 가격을 최대한으로 형성시킴으로써 부익부를 기하고 이 독점 작용의 반복으로 인한 독점 이윤에 의하여 급속히 증대된 일부 전시 이득층에 편재된 과잉 구매력은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었습니다. 이 일부 층에 대한 구매력의 편재도의 지표를 본다면 부산의 예금은 재작년 1월 말 전국 예금 중 29퍼센트이 이었던 것이 작년 말에는 46퍼센트로 1.6배 증대하였고 거액의 고리대금과 모리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전국의 은행 보증 수표는 재작년 1월 말 53억 원에 불과하였던 것이 작년 말에는 1086억 원으로 20배나 증가되어 전국 예금의 11.5퍼센트를 점하고 있고 편재된 과잉구매력의 독점 반복과 매점 작용을 표시하는 전국 당좌예금의 회전도를 보면 작년 1월에 10퍼센트이었던 것이 1년간에 21퍼센트로 2배 이상이나 증대하였으며 이 편재구매력 소유층의 통화감가의 간극을 이용하여 인푸레숀 이득의 확대화에 도량의 하는 반면 가치 보장을 위한 가치 안전 상품에의 도피를 표시하는 금과 외국환의 가격도 금년 2월 14일까지 1년 1개월간에 금은 2.2배 즉 1문당 17만 5000원, 외국환은 2.3배 즉 미불 1불당 2만 6700원으로 폭등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만일 금후 여사히 거대한 과잉 편재구매력의 도량을 방임한다면 설사 재정과 금융이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드라도, 1. 국민 생활에 있어서는 편재구매력의 독점 작용의 반복에 인한 자의적인 물가의 선행 폭등으로 말미암아 경상 수입은 지출에 미급해서 일반 국민의 재산을 수탈당하여 빈익빈을 강요당하고 현하의 최저 생활까지 협위를 받는 반면에 일부 편재구매력 소득층은 물가 등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인푸레숀 소득을 증가시켜 빈부의 현격을 증대하여 민심이 악화하고 국민 도의심의 퇴폐를 결과할 것이며, 2. 국가 재정 면에서 있어서는 편재구매력 소유층은 일정한 기업 형태에 의하지 않고 고리대금과 매점을 자행하므로 여하한 징세 기구, 기술을 고도로 동원하여 인푸레숀 소득의 포착이 곤란한 반면에 세출 면에 있어서는 물가의 속등 으로 말미암아 팽대화 하여 거액의 적자재정을 모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3. 산업면에 있어서는 산업 부흥을 위하여 산업자금을 방출한다 하드라도 대부분 독점 이윤에 잠식당하여 소기의 생산 효과를 올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가격 통제의 실시가 곤란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 원재료의 가격 폭귀로 인한 여 산업자금의 계속 주입을 위한 통화 증발이 불가피하게 되고 인푸레숀은 연쇄 작용에 의하여 누진할 것이며 설사 생산이 증가되었다 하드라고 편재구매력에 의하여 매점 둔적되므로써 시장에의 공급량은 증가되지 않어 생산과 공급과의 괴리는 더욱 더욱 심하여서 심지어는 생산에 필요한 물자마저 둔적되어 생산 과정에 도입지 않을 뿐 아니라 물가의 선행 때문에 기업은 생산을 감소시키고 원재료를 사장하며 근로자는 직장 근무보다 상인화함이 유리하므로 직장을 떠나 결국에 가서는 기업가와 근로자까지 소상인화하여 생산의 축소 재생산 단계에 함입 할 것이며, 4. 교역 면에 있어서는 가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편재구매력에 의한 외국환 또는 금의 매점 사장으로 말미암아 통화의 대외 가치가 폭락하여 정상적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통화에 대한 불안과 국내 물가를 일층 랄극 하여 인푸레숀을 더욱 더욱 진행시켜 자본 도피를 성행케 하며 산업자본의 결핍 연하여는 막대한 생산 감퇴를 초래하여 제1차대전 후의 독일, 제2차대전 후의 항거리 등과 여한 파국적 인푸레숀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하여 서상 한 재정, 경제의 위기에 제하여 대 UN군 원화 대여의 단절과 웅크라 산업 부흥 계획의 착수 대 UN군 원화 대여금의 불화 상환의 실현 및 외국 원조 증가가 확실시되며 식량의 확보 조치도 완료된 호기에 제하여 통화의 안정, 장기전에 대비할 전시 경제 체제의 확립, 미국 불에 연결되는 통화 제도의 건전화와 겸하여 화폐 단위를 절하하기 위하여 긴급통화조치 실시의 기운이 숙하연던바 이상과 같이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던 우리나라 인푸레숀이 음력 정월을 계기로 하여 극히 위험한 상태를 시현하였으므로 즉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14일 간에 부산의 소매물가는 11퍼센트나 급증되어 만일 방임한다면 파국적 인푸레숀으로 진행할 징후가 농후하여 재정 경제에 중대한 협위 를 줄 우려가 지대하였으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으므로 부득 그 헌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를 공포 실시하여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경과에 이어서 긴급통화조치의 골자를 말씀하겠는데 긴급통화조치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통화의 유통 및 거래의 금지와 신 화폐 발행했읍니다. 1. 17일부터 원 표시의 은행권 전표시의 은행권 지폐 주화 등의 화폐는 일절 유통이 금지됨. 2. 또한 2월 17일부터 금융기관 의 예금 등 원화 금전 채무의 지불은 2월 25일까지 금지되었습니다. 3. 따라서 구권과 전항의 예금 등의 거래도 일체 금지됨. 4. 2월 17일부터 환표시의 은행권과 전, 리 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만이 법화로 유통 되고 이에 의한 거래는 하등 제한이 없음. 5. 신환과 구원과의 환화 비율은 환1에 대 하여 900원임. 2. 구권과 수표 등 지불 지시의 예입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에 소지하는 원표시의 은행권과 2월 17일 전에 발행된 어음 수표 또는 우편환 증서 등 지불 지시를 은행 또는 금융조합에 예입하여야 함. 3.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채권 채무의 신고 1. 일반의 자연인과 법인은 2월 17일부터 동 25일까지 9일간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금전 채권과 차입금 등 금전 채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읍니다. 2. 예금 등 금권 채권으로서 만일 신고가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신고되지 아니한 것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4. 생활비의 지불 원화 은행권과 수표 등 지불 지시를 예입한 자연인에 대하여는 2월 25일까지의 생활비로 세대 단위로 100 대 1의 비율로써 1인당 500환을 한도로 하여 신권을 지불함. 5. 여행자에 대한 특별조치 여행자에 대하여는 여비로서 환산하여 1인당 500환을 한도로 하여 100 대 1의 비율로써 지불함. 6. 의료비와 장의비에 관한 특례 긴급통화조치기간 중 급환의 병자 또는 사망 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 채권으로부터 의료비 또는 장의비의 지불을 특히 받을 수 있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 관계 공무 원이 공금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원 표시 은행권과 수표 등 지불 지시는 전액 기설의 국고 계정 또는 금고 계정에 예입시키며 재무부장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에 한하여 신권으로써 지불됨. 8. 2월 17일부터 2월 25일간은 모든 원화 표시 금전 채무에 대하여 지불 유예를 인정함. 9. 2월 17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 년도 세출 예산을 100 대 1의 비율로써 환으로 집행하여야 함. 10. 법률 또는 국회의 의결, 혹은 동의를 얻어 정하는 과징금 가격 또는 요금은 100 대 1의 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된다. 11. 수입인지의 원화 금액도 100 대 1의 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되며 인지세법의 원화 금액은 모다 100 대 1의 비율로써 환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통화 조치에 관한 실례를 참고로 이 설명서 끝에 썼습니다. 제2차 대전 후 통화 조치를 한 그 문헌에 의해서 저의가 여기에다가 참고로 썼읍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화 조치를 했다는 것을 여기다가 썼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로써 이 긴급명령 제1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3. 외국 통화의 조치에 관한 실례 제2차 대전 후 19개국 이상에 달하는 국가가 통화 조치를 실시한바 각국마다 각종각색의 조치를 혼용하였는데 이를 대별하면, 1. 일부 교환, 잔여 봉쇄 2. 통용 가치 절하 3. 칭호 가치 절하의 3형으로 유별할 수 있읍니다. 제1방식에 의하면 통화의 일부만을 등가로 교환하고 현금의 잔여와 예금은 봉쇄하여 과잉 구매력이 유효 수요로서 작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며 그 방향을 규제하고 일부 편재된 과잉 구매력을 영구봉쇄, 몰수 또는 국채로 대체하고저 하는 조치이며, 제2방식은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고 예저금 금전 채권, 금전 계약, 물가, 임금, 봉급, 외국환 등의 금액은 절하하지 않는 즉 현금에 대한 과세에 의한 과잉 구매력의 삭제를 하고저 하는 조치이며, 제3방식은 통화 예저금, 금전 채권, 금전 계약, 물가, 임금, 외국환 등을 막론하고 모든 금액을 동일히 절하하는 즉 유통 거래 및 기장상의 구래의 금액을 신 단위로 절하 변경하여 가격 표시 및 가격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저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제1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주로 경제 부흥의 금속화와 통화 안정을 위한 산업 자금의 비 인푸레숀적 조달을 위하여 과잉 구매력은 물론 적량의 구매력의 일부까지 일시 봉쇄하여 중점적으로 긴급 산업자금에 한해서 봉쇄를 해제하여 물가 등귀 없이 산업 부흥을 달성하고 통화가 안정되면 미해제 중의 편재된 과잉 구매력만은 인푸레숀의 재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영구 봉쇄, 몰수 또는 국채에의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제2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주로 종래 물가 임금 통제 소비 규칙 등을 실시하여 편재된 과잉 구매력의 도량을 방알 하여 왔으나 전쟁의 종료 또는 경제 안정의 달성 등에 의하여 통제의 계속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되 편재된 과잉 구매력을 처리하지 않고 통제를 철폐한다면 인푸레숀이 재연될 것이므로 통화의 불등가 교환에 의하여 현금에 과세함으로써 편재된 과잉 구매력을 제거하여 달성된 경제 안정 수준을 유지하든가 또는 산업의 급속한 부흥과 통화의 안정을 겸하여 기하고저 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유지하고저 하는 물가 수준 이하로 여분히 편재된 과잉 구매력을 절사하여 여분히 절사한 양만큼 산업자금을 주입하고저 조치하였으며, 제3방식을 단순히 타 방법을 가미하지 않고 실시한 국가는 주로 인푸레숀이 수습되어 경제 안정을 달성한 후 과거의 인푸레숀으로 인한 통화량의 팽창과 거래 단위의 증대로 말미암은 경제 활동 및 국민 생활상의 불편과 출비를 제거하기 위한 편의수단으로서 실시하였으며, 봉쇄 또는 동결 등 조치를 위주로 하는 국가에 있어서 인푸레숀의 진행이 높았던 경우에 있어서는 칭호 가치 절하를 부수적으로 병행하여 거래 및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위하여 실시하였읍니다. 요지, 통화 조치에 있어서 제3방식의 단순한 칭호 가치 절하와 같이 경제 안정 달성 후에 경제 행위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금액을 단순히 절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푸레숀 진행 중에 있어서 통화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는 있었으나 편재된 과잉 구매력의 봉쇄, 동결, 몰수 또는 국채에의 대체 등을 조치하였으며 편재된 과잉 구매력의 제거도의 고저가 주로 통화 안정의 달성 여부를 좌우하였읍니다. 만일 인푸레숀 진행 중에 있어서 단순한 칭호가치 절하만 실시한다면 인푸레숀 누적의 근본 원인인 편재된 과잉 구매력은 잔존되므로 인푸레숀이 재연되어 결국 재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천문학적 숫자에 달한 통화량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져 우선 단순히 500억 분의 1로 칭호만 부득기 절하한 희랍은 7개월 만에 재조치하였고 중국에 있어서는 300만 분의 1로 칭호만 절하하였으므로 인푸레숀이 재연되어 하등 성과를 보지 못하였읍니다. 참고로 제2차 대전 후의 각국의 유형별 분류와 통화 조치 상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국의 통화 조치의 유형별 표 1. 일부 교환 잔여 봉쇄국 1. 백이의 1944년 10월 17일 2. 낙위 1945년 9월 9일 3. 화란 1945년 9월 26일 4. 오지리 1945년 12월 13일 5. 불가리야 1947년 3월 6. 루마니아 1947년 8월 15일 7. 서독 1948년 6월 20일 8. 일본 1946년 3월 22일 2. 통용 가치 절하국 1. 오지리 1947년 12월 10일, 3분지 1 2. 항가리 1945년 12월 19일, 7분지 3 3. 폴랜드 1946년 1월 1일, 2분지 1 4. 소련 1947년 12월 16일, 10분지 1 5. 서독일 1948년 6월 20일, 10분지 1 6. 동독일 1948년 6월 24일, 10분지 1 3. 칭호 가치 절하국 1. 희랍 1944년 11월 9일, 500억분지 1 2. 항가리 1946년 8월 1일, 40만 조분지 1 3. 루마니아 1947, 2만분지 1 4. 중국 1948년 8월 19일, 300만분지 1 1. 제2차 대전 후의 평가절하국 국명 절하 기일 환 평가절하 통용 가치 절하 칭호가치 절하 1 희랍 1944.11.9. 8.33% 500억 분지 1 1945. 6. 70.00 2 노르웨이 1945.5. 11.29 3 퓐랜드 1945.5.31. 43.69 1945.7.27. 28.56 1945.10.16. 11.18 1946. 1. 1. 2분지 1 4 오스트리아 1945.12.13. 5분지 1 1947.12.10. 3분지 1 2. 각국의 통화 조치 상황표 대책 국별 실시년월일 통화 교환 적 요 교환 비율 교환 한도 백이의 1944. 10. 7. 등 가 가족1인당 2000푸랑 1. 1940년 5월 9일 현재액의 우는 1944년 10월 7일 현재액의 10퍼센트 중고액의 쪽을 자유예금 2. 잔금을 봉쇄, 그중 40퍼센트 는 점차 해제, 60퍼센트는 장기 국채로 대체 룩센불그 1944.10.18. 가족 1인당 100말크까지 1말크=신 10푸랑 100말크까지 1말크=신5푸랑, 구 1푸랑 신 1.25푸랑 1베루기푸랑=신 1푸랑 가족1인당 2000푸랑 1. 예금은 잠정적 봉쇄 2. 예금 등의 가치 교환 1. 1말크=5푸랑 2. 기타는 통화 교환비율 희 랍 1944.11.13. 구 500억 드라크마= 신 1드라크마 포랜드 1945. 4. 1루블=1루부린즈롯티 1쿠라카우즈롯티 1루부린즈롯티 2말크=1루부린즈롯티 개인 500즈롯티 중소상공업자 2,000즈롯티 1인당 250루블린즈롯티 한도 외의 말크에 대하여서는 500말크마다 250루브린즈롯티의 예금 영수서를 교부 유고스라 븨야 1945.4.20. 1세루비아듸나루=신5듸나루 100크로아티야크타=신25듸나루 100불가리야래봐=신10듸나루 100이태리라=신 30듸나루 100항가리뺑고=신100듸나루 1. 예금 봉쇄 2. 예금의 가치 교환은 통화교환 비율에 의함 불 란 서 1945. 6. 4. 등 가 세대주 6,000푸랑 가족 1인당 2,000푸랑 1. 예금은 교환 기한 후 무제한 지불 2. 현금에 대하여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6월 16일 이후 신 통화를 교부 루마니야 1945. 8. 15. 구 20,000레이=신 1레이 봉급생활자 구 300만 레이 농민 500만 레이 예금은 봉쇄 소 련 1947.12. 16. 구 10=신 1 1. 예금의 가치 전환 1. 3,000루불 이하 등가 2. 3,000 초 , 1만 이하 구 3 = 신 2 3. 1만 초 구 4 = 신 1 2. 국채 가치 교환 구 3 = 신 1 서 독 1948. 6. 20. 1인당 60말크까지 등가 60말크 초, 구 10=신 1 단 1말크 이하의 소액통화는 표시가치의 1/10로서 유통 1인당 구 5,000말크 단, 상인 자유 잔업자는 1만 말크 예금의 50퍼센트는 자유 계정 50퍼센트는 잠정적 봉쇄 계정 동 독 1948. 6 .24. 1인당 70말크까지 등가, 70말크 이상 구 10= 신 1 1가족당 5,000말크 1. 예금의 가치 교환 구 10 =신 1 2. 근로 저금의 가치 교환 1. 100말크 이하 등가 2. 100 이상 1000 이하 구 3 =신 1 3. 1000 초, 구 10 = 신 1 4. 전쟁 봉쇄의 예금 3. 예금은 국채로 대체 4. 5,000말크 이상의 현금 급예금은 그 합법성을 최중 조사 5. 보증 증권의 가치교환 구 3 = 신 1 중 국 1948. 8. 20. 구 3000만 원=신 1원 1948년 11월 20일까지 무제한으로 교환 1. 법정 대금 함유량 0. 22217g 2. 발행 준비 중 40퍼센트는 반드시 금, 은, 외화를, 60퍼센트는 유가증권, 정부 지정의 국유 사업 자금을 충당 3. 금, 은, 외화는 8월 30일까지에 신 통화와 교환한다. 1. 금 1량 = 200원 2. 은 1량 = 3원 3. 은화 1원 = 2원 4. 미불 1불 = 4원 덴 마 크 1945. 7. 21. 등 가 100크로네 , 특별한 경우에는 500크로네 1. 예금은 잠정적 봉쇄 2. 자산 신고를 실시 놀 웨 1945. 9. 9. 등 가 단 1급 2크리운 지폐를 제외함 소유액의 60퍼센트는 은행 당좌계정 40퍼센트는 소유자 명의의 국가계정 화 란 1945. 9. 26. 등 가 구 통화 실효 시부터 신 통화 유통 시까지의 1주일 분으로서 1인당 10길라 1. 1945년 3월 500 및 1000길라권을 거래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2. 동년 7월 9일 1,000길라권의 유통 금지 체코스로봐 기야 1945. 10. 21. 등 가 500크로네 주식의 예탁, 은행 계정, 저축예금, 보험 증권의 등록 실시 오스트리야 1945. 12. 13. 등 가 1인당 250까지 1인당 250씨링 1.제 1차 봉쇄의 일부절사, 공채에의 강제 대체 실시 2.1,000씨링을 초과하는 자유예금의 25퍼센트를 6개월, 25퍼센트를 9개월 봉쇄 예금의 60퍼센트는 봉쇄 , 40퍼센트는 규정에 의한 환불 가능 1947. 2. 11. 등 가 250씨링 초과, 구 = 신 1 항 가 리 1946. 8. 1. 구 조세 뺑고 2억 =1푸로링 신 통화 제도 채용 이전의 조치 1.인지 첩포 지폐 제도 1946년 1월 6일을 기한으로 지폐에 액면의 3/4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포하도록 하고 지폐 가치를 1/4로 절하했다. 2.조세 뺑고제 1946년 1월 1일 현재에 있어서 1조세 뺑고= 1지폐 뺑고로 하고 지폐 뻉고의 가치 하락에 대응하여서 매일 교환율을 발표하였다. 3.뺑고 지폐의 유통 금지 불가리야 1947. 3. 등 가 1인당 2,000레바 1.예금은 1세대 2만 레바까지 인출 가능 2.잔금은 봉쇄

다음은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 의견을 말씀하게 되었는데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는 분이 시방 현재 아홉 분이 있어요. 차레차레 발언을 먼저 시작하기로 합니다. 우선 먼저 장택상 의원 말씀해요.

분과위원회에 넘기지 않었어요?

그러니 의견을 먼저 말씀하고 나중에 의결해야지요. 공문 온 것을 회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해요.

질문이에요, 의견이에요? 질문이면 하고 의견이면 안 하겠습니다. 나는 재무부장관한테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문제가 너무도 중대하고 또는 우리 의원 동지들이 대개 다 일을 위하여 성의로서 아마 의견도 많이 계시고 할 터인데 의견을 어떻게 우리가 토의해서 어떻게 결정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의견 말씀하면 좋아요. 시방 태완선 의원도 말씀했지만 긴급통화조치에 대한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를 승인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관한 건을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하는 것이 사무처의 예에 의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의 방법도 또한 정중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가령 이 안을 특별히 심사하기 위해서 재경제위원회에다가 맡겨서 보고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야기하자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고, 또 이 문제를 대개 다 우리들이 다 관심하고 있으니만큼, 또는 대개 다 윤곽을 아느니만큼, 또는 시간이 긴급하니 만큼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서 작정하자는 것도 또한 의견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김봉재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는데 이 문제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중대하고 또한 국가 재정 경제 면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중대할 뿐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도 중대하려니와 대외적인 문제도 지극히 중대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만일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접 본회의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비공개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정부에 의한 이 조치 전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작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다음으로 이 조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충분한 의견을 우리 국회가 듣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불필요한 논란이 국민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는 지극히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만일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접 본회의가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전원위원회라도 열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한 후에 이 문제를 작정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는 당연히 주무분과인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회부해서 어떤 시간 내에 본회의에다 상정시키도록 이런 본회의의 조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성안을 해서 이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채택하기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만 드립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승인 요청에 관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토의하기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회법에 의거해서 주관 분과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우선 회부한 연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것을 토의한다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국회법에 있어서 주관분과에 일단 법안 심사를 회부하는 것은 그 법안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치밀을 기하자는 데 있어서 근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우리 국회가 본회의에서 직접 이것을 치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를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을 해서 직접 본회의에서 이것을 토론하기를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김봉재 의원께서 두 가지 의견을 말씀하시였는데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한 후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사하기를 주장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계세요. 장택상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김봉재 의원의 말씀은 일리는 있는데 이것이 긴급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국회에다 이것을 넘겨서 심의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하면 혹은 위원회에 넘길 수도 있고 비밀회의도 할 수 있지만 긴급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이해 관계자라든지 여기에 대하여 탐심 한 관심을 가진 남한에 있는 2000만 동포들이 발을 괴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것을 위원회에다 넘긴다든지 비밀회의로 한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서 만일 정부 측에서 하는 답변이 일반 민중이 들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러한 주의가 있을 때에는 혹은 우리가 비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만 다 발령되어 가지고 전반 민중이 다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로 넘긴다든지 비밀회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는 적당치 못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기서 심사를 하고 또 정부의 답변을 듣고 동시에 정부 측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이 있다면 혹은 그것을 비밀회의로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금 긴급명령 13호가 벌써 발령된 이상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비밀회의로 한다든지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부친다는 것은 나는 부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방청석이라든지 여러 의원 동지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기에 출석하신 의원 동지들을 본다고 하면 어제 여기에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의 시간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이만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 돌아가서 교섭단체로서의 태도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의견 들어보고 오늘 하루를 밤을 새워서라도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문제를 어떠한 윤곽을 가지고 취급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 가지로 여기에 올려논 다음에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취급하든지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취급하든지 하는 문제는 내일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산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고 이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있에요.

재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신 분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첨부해서 접수해 주시면 동의로서 그냥 말씀을 올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이 중대한 안건이니만큼 더군다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법에는 반드시 법률에 관계되는 것은 법제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가지고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생략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중대한 안건인데 심사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경솔한 태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에요. 그러나 이것이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니 만큼 시일을 장구하게 걸릴 수 없겠읍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심사를 넘길 때에도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2일간의 기한을 부해 가지고…… 그러면 오늘 하루 심사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을 양 분과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동의로서……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안용대 의원 소개해요.

저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시도 유예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토의를 하고 또 장관 차관도 출석해서 설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지방에서 신문이나 래디오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강은 연구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오늘 출석해 있으니 이 자리에서 질문을 전개하고 대체토론을 해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가 회부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의논도 하였다고 하니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어떠한 연구를 해 가지고 성안을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성안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고, 만일 성안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질문 전에 들어간 후에 질문을 마치고 난 뒤에는 법률 심사의 일반 원칙에 의한 대체토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이 문제의 해결을 보도록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개의하겠습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개의 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벌써 대통령령 제13호로서 시행되어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를 하였으니까 그 이상 필요가 없으니 즉석에서 이것을 취급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할 때에 이것이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직접 우리들의 생활면에 관계를 가진 점이라든지 혹은 대내 대외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경솔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국회 자체로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드라도 바눌은 바눌 귀에 꿰어서 써야 됩니다. 지금 동의 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이것은 하루 동안 법제사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해 가지고 내일 올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된 그 중간에서 토의하는 시간을 보드라도 오늘 하루를 가지고 이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이것은 속히 재정경제와 법제사법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는 의미에 있어서 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석 의원 말씀해요.

저는 개의 집에 찬성을 하면서 그 이유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국회에서 법제사법, 재정경제 양 분과위원회가 주무 분과위원회라 할찌라도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컨데는 일선 관계든지 혹은 모든 관계로 보아서 국방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에 있어서도 지대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사회분과위원회에도 지대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주무 분과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문을 생각할 때에 각 분과위원회가 다 중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 장관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듣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어요. 이러한 정도의 질문을 전개를 하고 내일 질문을 전개한 후에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안용대 의원의 개의 집에 찬성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익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불가를 묻겠는데…… 이춘기 의원 말씀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긴급명령은 법률로서 이미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에 이 시간에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긴급, 긴급 하고 이것을 국회가 이 시간에 즉시 결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바로 국민의 모든 움지김이 모든 생활이 살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견해가 다른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아까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통화 조치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일일뿐만 아니라 그 심의 내용은 적어도 이 긴급통화조치가 과연 정부가 오늘 국무총리서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모든 가지의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물가의 저락에 있어서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면에 효과적인 성과를 걷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적어도 전문적으로 내용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긴급히 조치하는 것은 통화량이 말라 가지고 통화를 수축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입니다. 그러나 통화를 수축하므로서 바로 인푸레숀이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물자의 보충 혹은 통화의 안정이라는 것이 다나와야만이 이 지금 긴급명령에 기대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겠읍니다. 그러한 이러한 면을 숫자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할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가 산회 후에 바로 밤까지 걸려 가지고 모든 것을 심의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짧은 시간을 가지고는 본회의에 보고할 만한 충분한 재료를 가지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본회의의 생각은 동의에 첨가해서 요구하는 것은 오늘 내일 양일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 심의를 해서 21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본회의는 양 위원회의 공동심사보고를 들은 뒤에 이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일은 본회의를 쉬고 모레 월요일 재개해 가지고 양 위원회의 공동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동의에 첨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로 쉬고 모레 심사보고하도록……

임영신 의원 말씀해요.

지금 동의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말씀이고 또 중대한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는 안용대 의원의 개의에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만 주의하시지 말고 우리 동포들, 국민에 있어서 일시 하로 하로 한시 한시의 이 생활면에서 있어서 대단히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지금 한 시간에 늦으면 늦는 만큼 우리 민중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각해서 물론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여기서 토의한 후에 저녁에 가셔서 여러분의 토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시며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 회의는 그대로 계속을 해서 이것을 토의해 가지고 하로라도 시민의 긴장한 생활을 풀어 주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개의를 찬성합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

본인은 동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중대하니만치 우리 국회로서는 그 심의에 있어서 가장 치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사실 그동안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성원은 되지 아니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참집 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심사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 심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느낀 바를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기왕 실시에 옮긴 이 동의의 잘잘못은 고사하고, 사후 조치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일 자체를 성공적으로 예기 이상의 성과를 맺도록 하는 만단의 조치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자신의 주관적인 심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통절히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건은 단순히 재무부면 재무부, 금융이면 금융 면에 관한 검토와 심의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의에 완전을 기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치 자체가 성공하고 불성공하는 것은 오로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조치에 수반하고 대처하는 계획과 조치와 신념이 어떠한 계량으로 어떻게 수행되느냐, 현실이 어떻냐 하는 치밀한 검토가 있지 않고서는 이 조치에 대한 성공 불성공 혹은 성공하도록 맨들고 안 맨들고 하는 그 문제들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본인은 동의에 찬성해서 문제가 중대하니 만큼 재정경제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국회법에 원칙적으로 작정된 바와 같이 심사에 회부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각 당 상임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틀 동안이나 하로밤 사이에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첨가 의견으로서는 물론 주무분과위원회에 안건을 넘기기는 넘기나마 국방이라든지 외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상공이라든지 각기 주관 사무에 대해서 이 조치에 수반하는 사전 사후의 모든 방책에 대한 정부의 시책 내용을 치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라서 그 검토의 결과를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보고해 주시고 각 상임분과위원회는 주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를 참고의 의견으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규칙에 관한 문제로서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서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규칙을 먼저 밝히기 전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모든 발언이 모두가 소용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의 결의로서도 생략할 수 없게 우리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국회에 나왔을 때에는 법률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으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본회의의 결의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안용대 의원의 개의가 이 자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가결을 짖는 그러한 개의의 의미라면 그것은 개의로 성립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좀 더 정부 측으로부터서 여러 가지 점을 알아두자는 그러한 질문을 하자는 그러한 정도이면 개의가 되지마는 전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해 버린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취지라면 개의가 성립 안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하고 개의하고 둘이 성립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의견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 개의에 대한 찬부의 의견인데 표결하고 보면 원만히 찬부를 결정하는 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찬부 의견 이외에 다른 재개의가 있다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 다시 해요. 권태욱 의원 말씀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신 얘기 그 취지에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 본 의원은 개의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 찬성의 이유로서는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다 이러한 정신은 일리 있는 말씀이로되 이러한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주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한 가지 정책 면에서 정강으로서 이미 이 이상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기술 면이 아니고 다만 정책 면에서 이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본회의에서 정강으로서 의당히 이 자리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간단한 이유이지마는 개의에 찬성을 하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엄병학 의원 말씀해요.

저는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재개의의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명령이기 때문에 긴급한 것만은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신 여러 의원이 다 시인하고 있읍니다. 처음에 동의하신 분이 말씀한 그 요령을 볼 때에 속기록에 나타나 있겠습니다마는 각 교섭단체에서 연구 심의할 수 있는 기일을 하루 주고 또 혹시 재정경제위원회나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한 각 교섭단체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결정을 짓자는 이런 요지의 동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윤길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첨가하면서 마치 송방용 의원이 동의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같이 동의가 되어 있고 송방용 의원의 처음의 발언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으나 나종에 처음 한 것을 받을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말한 것 같이 되어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저것을 참고로 해서 오늘 하루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교섭답체에서도 하루 연구할 수 있는 기일 주고 또한 김판석 의원 말씀과 같이 필요한 각 상임위원회에도 하루 연구할 수 있는 기일 주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재개의하겠읍니다. 요는 동의가 모래 되어 있는데 이 기일을 하루 단축한 것입니다. 나종에 이춘기 의원의 받은 동의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즉 이틀이나 더 지연시킨다는 것은 지금 국민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이 이틀은 너무나 길다고 생각해서 오늘 하루 여유를 갖고 내일하기로 재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은 이종현 의원이 말씀해요.

제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는 우리가 여당이니 야당이니 색채 있는 논란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관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은 남북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해이고 또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될 해입니다. 다소 국민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도라도 이 중대한 국가 목적을 달성하여야 될 형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일치한 논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오늘 제가 뒤에 앉어서 보는 관찰로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점이 보이기에 먼저 이 문제는 여러분이 기히 생각할 줄 알지만 이런 지상 과업을 원만히 걷을 수 있는 목표를 두고 우리 의원 전체가 논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가 상정된다는 것을 알고 전 국민은 오늘 저녁에 나오는 신문을 주목해서 사 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은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만 정부의 각 장관이 나왔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질문해요. 질문하면 우리들의 대개 이 통화조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점을 오늘 저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루나 이틀 동안 각 분과위원회에 심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모인다, 오늘은 무슨 보도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재개의를 하겠는데 개의에 부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나와서 재무부장관에게 묻든지 상공부장관에 묻든지 좋습니다. 이것을 개의 측에서 받겠습니까?

좋습니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개의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요는 통화 개혁에 대한 긴급조치령은 그야말로 긴급한 것입니다. 긴급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화폐 안정, 물가 안정 이것이 긴급조치령의 목적일 것입니다. 동의는 아까 하루를 주장하다가 결국 이춘기 의원의 첨가로서 이틀이 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긴급조치령은 이미 15일부터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에 국회가 이틀이나 이 조치령에 대한 법적 근거의 당연성, 부당연성을 논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재정 면으로 봐서 이것을 검토하는 데에 이틀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나는 첫째 규정 짖고 싶습니다. 화폐의 개혁을 할 운명에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왜 언제든지 한 보따리, 한 때미씩 미고 나오는 화폐의 개혁을 할 운명에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해야 할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국민과 아울러 우리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것이 물가 안정, 그야말로 100분지 1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다면 큰 성공입니다 이 성공은 국민의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또한 근로 대중을 대변하는 사회보건위원회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선 사병의 직접적인 부식을 구입하는 데에 막대한 관계가 있는 전투 지장을 주고 있는 이 혁명적인 개혁인 까닭에 국방위원회, 기타 농림위원회에서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화폐 안정,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느냐, 이제부터 논의된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듣고 형식을 따르기보다도 소기의 목적인 경제 안정을 달성한다면 각 분과가 총동원해서 각자 심의하면서 우리도 예비지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 밤 철야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를 성공시켜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봉암 부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해석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상적인 법률안, 즉 속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될 법률안이 아니니까 본회의에서 직접 이야기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동의와 개의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먼저 해결해 놓고 비로서 오늘 밤까지 한다든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다 심사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모든 다른 동의 개의를 표결하기 전에 그것 한 가지가 처리되면 퍽 다른 것을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애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취급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놓는 것이 그럼 모든 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여러분이 양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이지만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가 성립되어 있는데 동의는 이 통화 조치에 관한 긴급명령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주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로서는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연구를 하고 심사한다고 하는 것이 동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날 내일 2일간 심사를 해 가지고 오는 21일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동의의 요지이고, 개의는 이 안을 직석에서 기위 정식으로 법정 인수가 차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한두 차례라도 모임이 있었다고 하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를 듣고 보고할 것이 없으면 안 드려도 좋고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다시 첨가된 의견은 이 일이 중대하고 일반 국민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선 오늘 회의에서 중요한 질문 이런 것이라도 하자고 하는 의견이 그 가운데에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의는 동의와 내용이 같은 것인데 다만 기일에 있어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로만을 그 시간으로 쓰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재개의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백히 아시고 이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차례차례 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구체적 의견을 표결하는 데 관한 의사진행의 의견이라고 해서 안상한 의원을 소개해요.

이 동의하고 재개의하고는 대개 같은 방향으로 진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동의하고 재개의는 묶어서 하나로 해서 우선 분과로 돌리겠느냐, 안 돌리느냐 하는 것을 먼저 표결해요. 만일에 분과에 돌린다고 하는 것이 결정될 때에는 그다음에 동의 집에서 말한 이틀 동안, 재개의 집에서 말한 하로 동안 또는 개의 집에서 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분과에 돌린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대단히 편리할까 싶어서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동의 재개의는 물론이고 개의에 있어서도 부대한 의견은 우선 본회의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질문이라든지 의견을 대체토론을 대강 이야기한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종에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의견 가운데에 선후의 관계는 있다고 하드라도 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는 것만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선 위원회에데가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하는 것은 먼저 표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 개의, 재개의를 작정하는 데 따라서 본회의에서 직접 얼마 동안 이야기하다가 관계되는 위원회에 가든지 분과위원회에 심사를 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와서 이야기하든지 이것이 작정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다른 의견은 허락 안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개의, 엄병학 의원의 재개의입니다.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주로 회부를 해서 하로 동안, 오늘 하로 동안 심사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 상정시켜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참고 의견은 교섭단체 및 다른 상임분과위원회에서도 하로 동안의 시간을 이용해서 심사 연구할 만큼은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재개의를 묻습니다. 재석의원 수 148, 가에 90표, 부에는 1 표도 없에요. 그러면 재개의가 과반수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시간이 남었습니다마는 이로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