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동 의원을 석방하자고 하는 결의안을 여기 낸 이유로 말씀하며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히 이유를 설명치 않드라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생각한 바가 계실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여기 제기하기까지에 상당한 시일을 두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교환해 본 바도 있고 하므로 인해서 저는 긴 말씀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에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인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나와서 행동하는 데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커다란 큰 과오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석방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김명동 의원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반민특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수뢰 수회 의 협의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검찰 당국에 검속이 되어 있고 또한 요지음 이가 기소가 되어서 지금 공판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상이 지금 국회의원 간에서 대강 어느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국회가 성립이 된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의 여러 사람이 체포되어서 지금 구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포된 사람들이 모든 과거의 모든 행동이라든지 또는 체포된 이유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신중히 생각하는 까닭에서 한 사람도 석방동의를 결정한 바가 없이 지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놔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건의 내용여하를 참작해서 이 석방동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매 이 김명동 의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석방동의를 하여도 우리로서는 여기에 당당한 이유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는 다 해석을 내리고 있는 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아시겠지만 이 세간에 모든 동포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해서 검찰 당국에 구속이 되어 있을 때에 혹은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석방을 원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세간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지 큰 과오가 없이 일시의 혐의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이 자리에서 놓아 주자는 그러한 동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해도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만장일치로 그를 석방하도록 동의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활동하고 그가 앞으로는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아주는 것이 의리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으로써 이유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7, 가에 71,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을 토의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 설명을 정준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말씀 있으면…… 박준 의원.

물론 우리 의원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되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정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검찰의 손에 넘어가 있으며 검찰에 구금되어 지금 재판에 부쳐 제1심 공판까지 된 그 사건을 지금 갑작이 국회에서 석방운동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법에 대한 간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이분이 여러분이 지금 석방하자는 운동을 하는 데 배치되는 말씀인지 모르나 가령 무죄라면 무죄의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무죄의 판결이 난다면 그때 우리는 무죄인 사람을 왜 경찰에서 체포했던가, 더욱히 일반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의 한 사람을 경찰에서 체포했다는 것을 경찰에 대하여 얼마든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판에 부쳐 제1심 공판을 받고 있는 분을 국회에서 석방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가 구속을 당해서 있다든지 1회 공판이 끝난 뒤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보석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올시다. 법에 의한 형을 받아서 징역을 사는 것은 법으로 처치할 것이요, 구속해서만이 그 한계를 넘어서 오랫동안 유치할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경찰에 유치를 당하고 또 영어 에 넘어가서 신음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기 동안이라도 나와서 그 사람이 아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것, 공판에서 혹 증거인멸을 할 흔적이 있으면 그것은 취조서에도 있을 것이고 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서 몸을 구속한 것을 푼다는 의미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속히 가결해서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 동의를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다가 제정한 것입니다. 이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헌법에 제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에서 김명동 씨를 일시 내놔달라는 것은 김명동 씨의 죄를 없애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이미 사직에서 서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등의 증거인멸이나 사건을 위조할 그러한 염려는 없읍니다. 지금 현재에 어느 의원 가운데에는 구속이 되어 가지고 공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동지도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내놔야 되고 그 외의 잘못은 별개의 잘못이고 우리가 민의를 한 분이라도 의사당에 반영시키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별도로 사직의 공평한 판결을 할 것이요, 그의 신분만큼은 지금 내놓드라도 하등의 부끄러운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소위 국사범 과거 40년 동안에 전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나왔읍니다. 그런데 항차 일시의 혐의로운 것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 소위 국회의원 민중의 대변자라는 분이 장시간을 □□에서 있는 분을 여기다가 내놔서 민의를 반영시킨다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드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석방한다는 것이 무죄운동을 한다는 그러한 오해가 계신 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를 찬성합니다.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거나 일반 사람이거나 죄가 있어 법에 걸렸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김명동 의원 사건에 우연히 어제, 그저께 재판소에 아침나절에 갔드니 그날 재판이라고 해서 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동지적 입장에서 방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청석에는 국회의원이 저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이 신문에도 발표가 안 되고 해서 일반에 주지가 안 되어서 방청객도 그렇게 썩 많지를 않았읍니다. 그 심의하는 도중에 제가 거기서 들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참고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과연 죄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추후 문제라고 할지라도 거기의 일단을 여러분 앞에 잠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기 재판정에 나온 사람은 김명동 의원 조낭자라는 여자 김흥배 반민 피의자의 부인 세 분이 재판정에 출정을 했읍니다. 사건의 일단은 김갑순이를 공주에 체포하러 가서 김갑순이를 체포해 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넣고 그를 데리고 올 적에 자동차를 타고 온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재판장 말이 그대는 어째서 김갑순이를 압송을 해 가지고 올 적에……

최 의원……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은 사실 심리가 공개법정에서 발표되니만큼 내가 그 사실을 그대로 발표한다는 것은 조금도 말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째서 자동차를 타고 올 적에 3만 원을 무리로다가 김갑순에게 향응 받아 가며 자동차를 타고 왔느냐 하니까 김명동 의원의 말이 자동차를 타고 올 적에 그것이 내가 명령적으로 자동차를 내달란 것이 아니고 나는 국회의원인 만큼 1등 파스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나는 당당히 1등차를 타고 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에 김갑순이의 친지 되는 몇 사람이 서울에 가서 같히게 될 때에 이불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또 가족들도 같이 가야 되겠는데 차는 김갑순이 차가 있으니까 자가용차로 같이 타고 가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김갑순이하고 자기의 경호원들하고 자기의 비서하고 다섯이 김갑순이 자가용차를 타고 왔노라, 그러고 3만 원을 내고 타고 온 것은 김갑순의 아들하고 김갑순의 친지 되는 두 사람하고 거기에 자리가 남아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타고 그래서 김갑순의 아들이 타고 온 것입니다. 내 자신 김갑순을 압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들이 3만 원 문 것이지 내가 김갑순이를 압송하기 위해서 향응을 갖다가 3만 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압송하는 도중에 천안과 오산서 점심 저녁을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금액은 내가 똑똑히 못 들었읍니다마는 불과 만여 원 정도의 얘기였읍니다. 천안에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는 경호원 몇 사람하고 같이 따로 먹고 그 값을 갚았다고 그래요. 또 오산에서 칠천 몇 백 원어치의 저녁까지 냈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 여관주인이 김갑순이도 알고 김명동이도 아는 여관주인이드라…… 그래서 자기는 딴방에서 자기의 경호원 두 사람과 자기의 비서 한 사람과 그렇게 너더댓이 먹고 김갑순이와 친지와 자기 집안 되는 사람은 따로 먹었노라, 그래서 자기 밥값은 이천 몇 백 원어치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한테 따로 내가 갚았노라, 그런 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술을 받아 가지고 칠천 몇 백 원 되는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향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굴합니다, 그럽디다. 그다음에 재판장이 묻기를 그렇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나 검찰국에서는 왜 이러한 진술을 했느냐 하고 그것을 반문을 하니까 김명동 의원의 말이 그 문제는 여기서 나한테 추궁을 말아 달라고 왜 추궁을 말아 달라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먼저 검사한테 자기가 공술한 것이 전부 있고…… 공술서류가 전부 있으니까 그것을 판사께서 전부 보면 아시리다, 내가 추궁을 받고 말을 한다면 내 체면 관계도 있고 이러한 공개석상에서는 복잡하고 이면에 좀 얘기하기가 거북한 점이 있으니 그것마는 더 추궁을 말아 주시요 합디다. 그다음에 김명동 의원이 판사한테 얘기를 좀 더 해도 좋으냐고 물으니까 더 해도 좋다, 그래서 김명동 의원 말이 내가 특별조사위원으로 있을 그 당시에는 서울서도 피의자한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쯤 받아먹는다고 하드라도 얼마든지 수뢰 를 막을 길이 있었노라, 그런 내가 고향에 있는 김갑순이를 데리고 올라올 적에 그 사람한테 저녁 값을 얻어먹는 데 7000여 원이나 2000여 원 이것을 가지고 향응을 받을 내가 아닌 것은 그대도 알 것이 아니요? 또 반민특위에는 이러한 7000여 원이나 2000여 원의 점심 저녁 값을 낼 비용마는 도장 찍은 영수증 하나만 찍어놓면 나올 돈이 있읍니다. 이것은 판사 자신도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요 하는 호소하는 것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천안서 자기 일가한테 1만 5000원 받은 사건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김명동 의원의 11대조 할아버지 되는 산소 수축비 로서 자기 일가한테……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 역시 수축비로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것은 서울서도 일가되는 사람한테 기부금을 받았고 현재 김익진이라는 검찰총장이라는 일가되는 그 사람한테서도 만 원을 기부받았노라, 그리고 기부금을 받은 것을 내가 개인으로 쓴 것도 아니고 11대조 할아버지 되는 산소의 수축비로 쓰는데 이 돈 받은 것이 만약 그 일가 되는 사람이 반민피의자였던 자인지 나는 모르겠소. 그태여 여기에 결부시키는 이유는 나변에 있소 하는 얘기를 합디다. 그다음에 조낭자와 김흥배 부인과 김명동 이 세 사람에 관련된 10만 원 사건이 있읍니다. 요것만 끝나면 다 끝날 것입니다. 간단히 합니다. 이 사건은 조낭자하고 김명동이는 약 20년 전에 수영남매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조낭자가 옛날에 신간회운동을 할 때에 김명동 의원이 그때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의남매를 맺아서 약 20년 전부터 내려왔노라, 그런데 김명동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서울 와서 자주 접촉하고 놀라 다녓노라, 그러고 조낭자가 점쟁이인 까닭에 김흥배 부인이 점을 하라, 조낭자 집에 가서 점을 치니까 점괘가 무엇이라고 난고 하니 자기 남편이 관재수 가 있노라고 그래 그 부인이 사실은 자기 남편이 반민피의자인데 이것 어떻게 살릴 도리가 없느냐고 물으니 조낭자 말이 우리 오빠가 조사위원이고 또한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그분한테 잘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노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조낭자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는 김명동 의원은 바로 뒷방에 앉았었대요. 그래서 김명동 의원한테 가서 실은 반민피의자 김흥배라는 사람이 피복공장을 일제시대에 했었는데 이번에 피의자로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으니까 김명동 의원의 말이 옛날 일제시대에 자기 아버지는 탄압을 받고 고생을 하시고 앉은뱅이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시고 자기 자신도 많은 폭압을 받았기 때문에 ‘철천지원’이다, 김흥배라는 사람이 피복공장을 했었다고 하면 그것은 군수관계의 비행기를 만들었다든지 혹은 폭탄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직접 군수공장 이외에는 그렇게 대단히 반민법에 걸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후에 한 달 후 김명동 의원이 조낭자한테 가서 돈 100만 원만 꾸어 달라고 그랬드니 나한테 100만 원 저금한 통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딸이 갖다가 흐지부지해 버려서 없으니까 사흘 뒤에 와 달라고 그래서 김명동 의원이 사흘 뒤에 가서 보증절수 를 그것을 8월 말일 기한으로 하고 얻어왔노라고.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조낭자하고 김흥배 부인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낭자는 자기 수영오라버니 되는 김명동 의원한테 돈을 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자기네 식모 되는 여자를 김흥배네 집에 보내서 김흥배 부인을 와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결국은 조낭자가 말을 하기를 자기 오라버니가 돈이 아쉽다고 돈 10만 원만 꾸어 달라고 그러니 이것을 8월 말일까지에 갚기로 하고 그것을 꾸어 주면 어떠냐, 그러기에 꾸어 주마고 곧 승낙을 했답니다. 그래 판사가 있다가 김흥배 부인한테 묻기를 그러면 그때 공포심이 나서 그것을 꾸어 준 것이 아니냐 물으니까 역시 김흥배 부인 말이 사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랬노라, 그다음에 판사가 조낭자더러 무엇이라고 묻는고 하니 그대는 그 돈을 꾸어 달라고 김 부인한테 얘기할 적에 김명동 의원은 성질이 고약하고 만약 이런 것을 안 들어 주면 나중에 자미가 없을 터이니 꾸어 주는 것이 어떠냐고 그런 사실이 아니냐 하니까 조낭자 말이 무엇이라고 그러는고 하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돈을 8월 말일까지 꾸어 달라는 말만 했지 그런 일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김흥배 부인더러 너 그렇게 하고서 꾸어준 것이 아니냐 그랬드니 그때에는 김흥배 부인도 묵묵 답이 없었던 것을 보았읍니다. 사건이 오후 1시에 오전을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서 다시 심리를 하는 것은 저는 그때 산업분과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두 그냥 와서 그 뒤 사실을 모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전말 을 여러분이 사건을 결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의 재료로 그대로 들은 사실을 제공하오니 그리 알아주시고 이것으로 저는 그치겠읍니다.

잠간 곽상훈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최석화 의원이 방청한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데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며 혹 역효과가 날 염려도 없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까 오늘날 김명동 의원을 석방케 할까 말까를 이야기하고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첫째 나는 제안자 되신 분에게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천하에 다 아시다싶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열여섯 분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어째 김명동 씨 한 분에 한해서만 보석 또는 석방을 말씀하는지 그것이 나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안자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저는 그랬읍니다. 대체로 저도 약간의 반민재판을 해봐서 대개 짐작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재판정에서 피고가 이야기하는 것 판사와 문답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죄가 약하니 무죄니 이것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기 입장에 유리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인지상정이올시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증인과 대심 을 한다든지 말을 할 때에 그때에 확정적으로 귀결지어서 말하는 법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혹은 있느니 죄가 없느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판결이 난 뒤가 아니면 재판정에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그리고 나도 이 열여섯 분을 우리 국회의원의 체면으로 보거나 또한 사직의 손이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에게 너무 만만히 덤벼서 국회의원의 전체적인 체면손상을 느낀다든지 우리 국정을 의논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대단히 분개하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추호반점 이라고 무죄가 된다든지 하면 그때에는 우리로서 촌각을 지체하지 않고 그 당로자 책임자 이하 우리는 규탄하고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재판의 결과를 나날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적어도 우리가 10만의 대표요 전체적으로는 전 민족의 대표로서 법을 마련하고 또는 이 법을 일반 민중에게 엄격히 실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올시다. 우리 자신이 만들은 법 민중이 엄격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자신도 그 법의 피의자가 되어서 사직의 손에 감금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민중에게 대해서 우리가 창피한 노릇이며 후안무치 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비록 김명동 의원 외에 열다섯 분이 개인적으로 범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가 전체로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연대책임을 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재판 도중에 있고 심리를 계속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석방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면상으로 보거나 일반 대변자로 내보낸 일반 민중의 의사를 보거나 어느 점으로 보거나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때까지 그와 같이 있었읍니다. 제1회 공판이 되었으니 불과 기일 안에 판결이 나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달려 가지고 죄가 없다고 하면 그 당국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추호우점이라도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함구무언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대합니다.

저도 이 동의에 반대를 할려고 언권을 청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곽상훈 의원이 대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반대의 의사만 표하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같은 의원의 처지로 볼 때 어떠한 방법이나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역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의원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헌법 49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의원은 범죄사실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일환 의원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근 20 의원이 지금 구속 중에 있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읍니다. 그러면 왜 김명동 의원만 석방결의를 우리가 할 것이냐 대단히 나는 묻고 싶읍니다. 일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동의를 하겠다는 분에게 들었읍니다. 소위 남로당 푸락치 운운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할려는 범죄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석방요구는 할 수 없지만 김명동 의원의 범죄사실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런 약간의 범죄사실은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소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본 의원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왜 남로당 푸락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에 주동적으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행동을 한 사람은 별문제 치고라도 듣는 말에 의하면 개중에 몇 분은 그 정을 모르고 단순히 국회의원 동지적 입장에서 같은 처지의 입장에서 혹은 지지하고 회합석상에 참석한 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지 보통 민간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력한 사람이 신분보증을 한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할 만한 보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석방될 처지에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어떻읍니까? 사실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석방운동을 어째 안 할 것입니까? 물론 국가를 전복한다는 범죄혐의 그러한 중대한 문제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범죄에 경중이 있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한 사람은 별문제라고 하지만 분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김명동 의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석방을 달리 하는 것 중점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물론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석방을 요구할 단계도 아니지만 만일에 조금이라도 민족정기를 바로잡자고 해서 반민특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분이 돈의 다소라든지 물자의 다소를 물론하고 배달민족의 혼이 있다고 하면 남로당으로 소위 주동분자 이외의 정을 모르고 협조했다는 것은 정치범보다 사상범입니다. 만일에 범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파렴치자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의원 동지 입장에서 적어도 국가민족을 바로잡자고 해 가지고 반민법을 제정하여 공정무사한 입장에서 집행해야 할 그분의 입장에서 그러한 누를 조금이라도 혐의를 받았다고 하면 재판을 받아야 그분의 재판에서 깨끗한 것이 들어나고 우리 의원 입장도 명백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서 이 동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의에 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어찌해서 그러냐 하면 김명동 의원에 대한 죄의 유무라고 하는 것은 사법관이 최후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죄상의 골자라고 하는 것을 신문으로 봐서 확실유무는 알지 못하지만 30만 원 회물 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0만 원 수회 한 문제가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상으로 혹독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상으로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상으로 고생을 당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서지 않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도 생각하시젰지만 김명동 의원의 구속 전후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볼 때에 이것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반민특위에서 경찰관을 구속했기 때문에 경찰 측은 반민특위에 대한 반복적인 복수적 행위라고들 말합니다. 항간에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떠도는 말도 진리를 파악한 점도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과 같이 사실 헌법 49조에 의원이기 때문에 석방을 요구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조선의 국회에 있어서는 사용할 만한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어째서 헌법 49조에 석방을 요구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불미할 때 일이올시다. 또한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 사람을 석방해 봤자 국가의 중대한 시책에 반영이 없으리라고 하는 예상한 다음에 주문입니다. 불미한 사람을 석방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지만 헌법 49조를 작정한 우리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상 길게 말할 것 없이 저는 헌법 49조의 이러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구속전후의 정세를 냉정히 검토해서 석방하자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이미 헌법 49조를 기억하고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찬부양론이 상당히 있었던 만치 의사 토론을 정지하고 본 문제를 속히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종결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된 만큼 가부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2, 가 96, 부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 전부터 인사에 관한 문제는 무기명 투표를 많이 했읍니다. 그러므로 무기명 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가부표결 부칩니다. 재석 122, 가 58, 부 8,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 122, 가 69, 부 10, 무기명 투표키로 가결되었읍니다. 감찰의원은 어떻게 내어야 하겠읍니까? 둘이면 괜찮읍니까? 의장이 지명하는 것도 괜찮읍니까? 그러면 김철수 의원, 서성달 의원…… 쓰는 방법은 김명동 의원을 놓기로 요망하자고 할 것 같으면 「가」자를 두어 두시고 「부」자를 지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그 정준 의원 외 몇몇 분의 동의를 불가케…… 김명동 의원을 놓아 달라고 요망하자는 것이 부라면 「부」자를 두어 두고 「가」자를 지우세요. 이제 표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 143, 가 94, 부 48, 기권 1,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다 착석하세요. 다음은 서울시내택시 정비에 관한 건의안 본안은 오석주 의원 외 일흔두 분의 제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오석주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