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은 전심 국회에서 곽상훈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로서 제안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여기다가 보고하였는데 여기에 심사한 도중에 경과를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겠읍니다. 행방불명 국회의원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본 법은 6․25 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된 의원의 신분에 대하여 특별히 조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6․25 사변으로 인하야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 한 의원은 국회가 환도 한 단기 4283년 10월 8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국회에 출석치 못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조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전항 의 기간 내에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본 법안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읍니다. 하나는 행방불명된 국회위원을 법률로써 별표에다가 이것을 다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방불명된 의원이 우리가 환도한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6개월간 전연 국회에 연락치 못할 때에는 그 의원은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자격을 전면적으로 상실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근본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니 이것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3조에 말한 것은 그럼 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재적의원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3조에서는 이 행방불명이 된…… 공포된 이 의원은 6개월 기간 내에 귀환할 것 같으면 문제없지만 귀환하지 않는 그 당시까지는 재적의원수로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 법안에서는 규정이 되었는데 첫째 문제는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이 문제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행방불명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그것을 법률로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이렇게 법률로써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겠지만 이 법안의 취지가 행방불명된 의원도 역시 한 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 개인의 자격 상실 여부 문제에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동시에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장기간 여하한 사유로든지 간에 국회에 출석치 못하는 그런 경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선출민 에 대한 것과 국회가 역시 공무를 수행하는 그 입장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항상 방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6개월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갈 것 같으면 그 후에 귀환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 의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6개월 기간 내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대로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대로 재적의원수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는 그것만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법률로서 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재적원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법률로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법안은 불과 3조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 별표에서 이자 행방불명된 의원을 열기를 해 가지고 관보에도 공고가 될 것이고 이 법안이 공포되는 때서부터 이렇게 이 법률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서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취지는 찬성하나 제2조 3열에 「국회에 출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만일 10월 8일부터 6개월이 되는 그 종기 가 국회의 개회중이 아닌 때에는 그때에 이 문구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에 출석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회에 출석」이라는 것은 국회의 개회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만일 그 당시에 종기의 국회가 폐회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이런 의미로서 했읍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도 폐회 중이라고 하드라도 10월 8일부터 6개월간…… 명년도 4월 8일까지 출석하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폐회 중이라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문구를 고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 출석」이라는 문구가 있을 것 같으면 문구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출석」이라는 것은 등록이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 출석이라고 하는 것이 미분명하면 등록이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자구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지에는 제가 찬동하나 2조에 대한 문제를 다소 검토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단기 4283년 10월 8일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개월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6․25 사변 이후로서 오늘날까지 우리 의원유지 들을 잃은 것도 대단히 섭섭한 것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이것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아니해서 이와 같이 된 동지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되고 38 이북의 국경까지 우리가 평정을 이르고 명실공이 우리가 완전히 우리 국토가 통일된 이후라도 오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6개월 전에 일이 모든 것이 평정되리고 우리가 추측하고 또한 바라고 나가는 것입니다만 만약 그때까지도 피점령 지역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의원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이제 우리 국회로서도 이것을 제명할 수 있다는 처지로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38 이북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국토가 완전히 통일될 때까지 또는 기한의 여유를 더 본다든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참작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답 듣지 않고 말씀하시겠에요? 지금 남송학 의원의 답변 듣고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까?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2조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할까 했는데 그 기회가 도달하기 전에 남송학 의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피력하겠읍니다. 지금 10월 8일부터 6개월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다는 것은 일종의 인정론 이고 이것은 실제론 이라고는 보지 못하겠읍니다. 지금 이 법률안을 제정한다는 정신이 어데 있는고 하니 대체로 행방불명된 의원들이 못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지만 일종의 전제 하나와 또 하나는 얼핀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필요함, 이러한 데서부터 이런 법률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필요는 시각을 다투어서 도로혀 6개월보다도 3개월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하루 일찌기라도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금후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6개월 동안을 그대로 공석을 두고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수정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제2조의 6개월을 3개월로 수정할려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런데 남송학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여러분이 금후 수정안이 나올 때에는 많은 동의를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것이 제3조밖에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법안인데 1독회도 하지 않고 그냥 질문도 끝나기 전에 대체토론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형식을 밟지 않는 법률 토의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십습니다. 우선 이것을 제안자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올시다.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이왕 나온 김에 질문해도 좋습니까?

월권입니다만 이왕 나오셨으니 말씀하세요.

제2조의 자격 상실 문제 상태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 이 헌법에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얻어야…… 이 동의를 얻어야 뭘 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단히 균형을 상실하는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규정을 냈는지 묻고 십습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 서서 그냥 질문하겠읍니다. 제2조에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출석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제적한다,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써 있읍니다.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제안자로서 어떤 정신에서 어데에 근거해서 6개월로 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십습니다.

몇 분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 질문하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법에는 제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만 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법률은 과반수가 통과해 가지고 중요한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니까 이 헌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소위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징계에 대한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수당파가 소수당파 쪽의 사람을 함부로 갖다가 제명을 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수당의 횡포 이러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명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위 이 제명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예요.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과 제명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겠읍니다.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 국회법에서도 가령 우리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들어갔을 때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제명의 대상이 되어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행방불명된 장기간 국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그 의원의 한 개의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편법을 맨들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에 그 징계로 인한 제명에 관한 문제하고는 여기 일정한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제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까 이것이 6개월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느냐 또 혹은 6개월이 대단히 짧지 않느냐 또 이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읍니다. 아까 6개월이 대단히 짧다, 의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를 사변이 끝나기도 전에 자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6개월이라고 딱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의원에 대해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말씀하시였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의원을 한 개의 개인의 자격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염두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직이 결코 그 의원의 개인의 자격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민중의 의사를 대표해서 반드시 공무로서 수행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그러한 공직이기 때문에 또는 그 직을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결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보통 공무원은 며칠 출석을 아니 해도 그것은 그런 징계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한 개의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여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으로 인해서 가령 1년 이상 출석치 못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자기의 공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특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개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예요. 하물며 우리는 이런 전란을 당해 가지고 행방불명된 의원을 장기간 그대로 방임해 둘 수 없는, 도저히 공적 입장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한 6개월 가량 두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것은 한 개인의 상식적인 그런 면에서 6개월 동안이라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고 자격을 상실시키는데 6개월이 가장 적절하다는 견지에서 6개월이라고 규정해 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자격 상실에 대한 문제의 의결방법에 있어서 헌법상의 제명과 균형이 어떠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의 설명과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제명의 의결방법에 있어서는 특별 의결을 취하는, 말하면 본인의 의사에 배치되는 자격상실이기 때문에 특별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되었다면 역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태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면 제명과 마찬가지 의결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는 기간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의회를, 그야말로 성원이 완전히 된 국회를 속히 소집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네가 다 일치된 희망입니다만 지금 현실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10월 8일부터 6개월간이 과연 「6개월」 이 점에 있어서 본 법이 통과하는 그 이튿날이라든지 1개월이라든지 2개월 이내 이후에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길까 어떤가 하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는 특별조치법에서 전연 빼 버리고 사변 수습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그 당시에 가서 행방불명된 의원들의 신변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으로라든지 그것이 판명된 후에 그때 가서 가령 1개월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든지 3개월로 한다든지 그때에 가서 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283년 10월 8일…… 8일로 기산한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이올시다. 정치적으로 움지긴다고 하는 것을 법리론으로 볼 적에 헌법에 분명히 자격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는 이 법률안으로 의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되기를…… 이 문제가 생기기를 왜 그러냐 하면 성원이 안 돼서, 성원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상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률로서 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원에 대한 자격은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윤길중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러이러한 공직에 취임할 적에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고로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렇지만 헌법 이외의 법률을 가지고 의원자격을 상실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또는 이 성원을 위한 임시조치라고 하면 제2조 제안 목적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만약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결선거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결선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비단 의원뿐만 아니예요. 일반인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실종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실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사상으로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부자 간 상속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단 말씀이예요.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기한을 단축시켜서 민법을 개정할 것 같으면 실종하는…… 우리 자연인의 자격이 상실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도 당연히 상실되고 말 것이예요. 이러한 조치를 해서 일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것이지 여기 2조에 규정해 가지고 자격상실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부당한 조치라고 저는 보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떠한 수에 대한 성원 문제인데 이것을 입안할 적에 곧 보결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머리속에다 두고 한 것인가, 성원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원칙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것을 생각해 볼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자격상실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제3조에서 이러한 특별한 법률로서 간주하는 □측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했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법상의 무슨 실종을 했다고…… 실종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자로 간주하는 것과 늘 관련시켜서 생각하시는데 민사상의…… 무슨 재산상 여러 가지 그것은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민법에서 규정한 것이지 민법과 다른 법률로서는 이런 것을 규정할 수가 전연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한 개의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공무원의 신분 그 자체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살았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연 아닌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그 자격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상의 실종선고와 우리가 한데 아울러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을 누누히 드린 바와 같이 헌법의 제명과는…… 우리가 이 제명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상실시키는…… 제명과는 관념이 틀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공기가 2조는 여기서 승인 안 될 것입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간 분들이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오게 되면 환영해야 될 분이 많어요. 헌법에 그렇게 명문이 있는데 법리론으로 2조를 삭제하고 3조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윤 위원장말씀과 같이 그러한 이론만 전개하고 다른 이론은 전개 못 할 것은 아니예요. 3조는 넉넉히 살릴 수 있으니 모처럼 2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어색하고 등에서 땀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급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2조는 삭제해 주시고 3조만 결정해 주실 그런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묻습니다.

그것은 2독회에서 축조할 때에 말씀하겠읍니다.

본 조치법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이니까 부당한 것은 대체토론 적에 지적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회로서 논의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 이유 몇 가지를 들어서 묻겠읍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여 명 우리 동지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 말씀이 자격을 상실하므로 상실 규정을 작정해 놓고라도 우리 국회의 성원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 국회로서는 중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여 명의 동지가 이제 이종현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동지들이 불가항력으로 어떤 지점에 살어 있다고 하는 때에는 우리 국회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제안한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을 첫째 답변해 주십시요. 가령 노골적으로 예를 든다면 적의 어떤 수도에 생환 해서 생존해 있다고 하는 때에는 강화조약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종결된 후에 이분들이, 우리 동지들이 살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 둘째로는 선거구, 선출한 그 선거구의 주민들이 자기의 선출한 대표로서 국회에 보냈는데 그분이 태만하거나 자기가 자격을 상실할 만한 과오를 범했다 할 것 같으면 개별문제려니와 선거구 주민…… 30명이라고 하면 3백만에 대한 인권을 우리 국회로서는 유린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8일 우리가 환도한 그 날짜를 기산해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환도해서 우리가 환도하는 때에는 넉넉히 환도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지만 오히려 동지들이 환도하지 못할 처지에 그간 강제력에 의해서 살어 있다고 할지라도 못 돌아오는 그것을 10월 8일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도 어떤 기점인지 또 6개월의 동기가 어떤 기점인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취지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물론 지금 행방불명이 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자격을 본의 아니건 본의이건 간에 덮어놓고 이것을 자격을 상실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자는 것이 하나이고, 물론 그 후에 생존해 있을 때에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것은 생존해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한 개의 평인으로서 반드시 강화조약에서도…… 따라서 들어오면 반드시 평인으로서 온다고 하드라도 하등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질문하신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 선출된 민의를 다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출시켜 논 그 주민들은 그 의원이 의사당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여하한 경우에도 전연 출석을 못하는 그러한 자기의 대변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문제를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결정을…… 우리 의원이 과반수 될락 말락 한 그런 가령 납치를 당했든지 적에게 부짭혔든지 다른 무슨 사태에 있어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 도저히 국회를 개회할 수도 없고, 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 용납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을 내는 것도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입안한 것입니다.

질문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예요.

본인은 동의를 전적으로 반대하며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은 부당하다고 보므로서 본 법률안을 제2독회로 넘기는 것을 넘기지 않도록 개의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제2독회로 넘긴다는 것이 동의가 되었지만 본인은 본 법률안을 철회하기를 개의합니다. 국회법에는 사흘을 경과하면 제2독회로 자연 들어가는데 즉시 제2독회로 들어가느냐 국회법에 준해서 사흘 동안 우리가 경과하고 사흘 후에 제2독회를 넘기느냐, 그것을 명시해 주시요.

사흘 동안 보낼 이치는 없을 것입니다. 즉시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만일 철회하자는 개의면 개의돼요.

본 법안을 설명이 부당하다고 보므로서 본 의원으로는 토의할 여지가 없는 까닭에 너무 가혹한 법률안임으로서 본 법안을 철회하기를 개의합니다.

3청이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여러분께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행방불명된 동지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사형선고나 내리는 것 같이 또는 그 사람에 대하야 크게 불명예스러운 선입감을 넣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제안자의 진실한 의도는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다난한 이때에 당하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러한 굳은 신념 밑에서 한 것이올시다. 여러분 보십시요. 이렇게시리 신사태 가 벌어져서 일반국민과 모든 기관에서 국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이올시다. 우리가 벌써 성원 수가 못 되어서 이틀 동안 공 시간을 보냈에요.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중요한 입법을 하는 동시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는 반다시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의 부득이 한 경우로서 이 회의에 참석 못 해서 이 국가 다난한 이때에 우리가 단지 법적으로 조치 못 하는 까닭으로 도모지 국회가 성립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보십시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입안자의 심정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결코 이러한 법안이 나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에게 불명예한 일도 또는 대단히 곤란한 일도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 사태 수습과 국가의 일을 합리하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이 법안을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 성립되었으니 동의에 대한 이야기 하세요.

납치되어간 국회의원의 생사 제에 있어서 아직도 반동 진영의 정치적 지구에서 처살 당하지 않고 살아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명한 후와 그대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있음으로 인하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27명이 납치된 까닭에 국회의 운영상 대단히 곤란하다면 숫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재적의원이 210명인데 27명은 납치당하고 3명은 사망하였으니 그러면 180명이라는 숫자가 능히 이 국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납치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편이 대단히 가혹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법률을 준비해서 국회 운영에 도움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태만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밖에 실질적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의 입장을 도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6․25 사변 발단 당시 서울을 사수한다고 말해 놓고 일언반사 도 없이 간 이 국회의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것은 의원 자신이 삼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자인 까닭에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감정적으로 언사부터 듣기 싫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언제든지 생명을 연장해 줄 적에 만약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됨으로 해서 받는 그 사람의 자격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점 나는 꿈에도 못 생각했읍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해서 생명유지가 되리라고 나는 이 즉각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읍니까?

성립 안 되었에요.

재청, 3청이 있는데 어째 성립 안 되었에요?

아까 이종수 의원 개의는 성립이 안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아모리 생각이 있드라도 의장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에요. 내가 세 번, 네 번 물었에요. 이종수 의원의 개의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에요.

제가 동의에 찬성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이 제2조인데 제2조의 문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헌법에서 제정을 한다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성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헌법위반이 아니냐, 아마 이것이 반대의 요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은 절대로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정한 것을 어떠한 징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제명처분 하는 것뿐이지…… 여기서 자격 상실이란 이 문구가 우습다, 그러나 법률, 입법적 해결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국가 요청에 의해서 필요하다 말이예요. 이러해서 구체적으로 인원 쇄신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한 것 같지만 어떠한 의원이라도 이런 데 해당될 적에는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감정적으로 혼란될 필요가 없을 줄 알어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에는 조끔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회가 환도한 단기 4283년 10월 18일부터…… 여러분이 곤란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내 가지고 여러분이 곤란한 그러한 이 2독회를 하느냐, 안 들어가느냐, 제가 수정동의를 낸 경위를 먼저 말씀드려야만 먼저 손들을 관계가 있으니 수정한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그 의원들한테 가혹한 처단 을 안 쓰고서 동시에 해결되면 고만이 아니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여기 별표에 연기 된 의원, 국회가 환도한 단기 4238년 10월 8일부터가 아니라 본사변 이라고 해도 좋고 6․25 사변이 종결된 날부터라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 6․25 사변이 종결된 날부터 6개월, 6개월이 길다면 3개월이라도 좋아요. 국토통일 해 가지고 38선이 없어진, 종결이 되어 가지고 넉넉히 그 의원이 어디 살아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그만한 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때에도 안 돌아 온다면 그것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제2조 그렇게만 맨들어 놓으면 아까 윤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상실 문제를 어데다가 부쳐 가지고 제3조의 의견을 꺼내야 될 텐데 그 의견 꺼내기가 어려워서 제2조와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자발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제2독회로 즉시 넘겨 달라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종영 의원 재개의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는 국회에 성원을 시켜 가지고 지키자는 데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방 여러 가지 사태로 이것이 통과하지 못할 현시 에 처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은 날마다 나와 이것저것 다 안 될 것 같어요. 그래서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취지로 2조는 가혹한 문자가 없읍니다. 다만 3조를 살리느냐에 주목적이 있에요. 그래서 국회도 성원이 되고 이분들에게도 가혹한 처지가 없는 제2독회를 하자는 재개의입니다.

그것은 재개의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셔서 축조를 하실 적에 제2조를 삭제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2독회에서도 하실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리고 이진수 의원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즉 본 법안을 철회하자는 말씀인데 철회라는 것은 제안자가 철회하기 전에는 철회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의 성립시킨다면…… 하는 이 있음

의장, 위칙 이요.

개의는 성립되었는데 또 무슨……

폐기하고 철회하고 두 가지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성립시켜 놓고서……

이진수 의원은 철회 주장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한 가지만 규칙을 밝히겠소. 규칙은 삭제할 수 없읍니다. 지금 말을 하겠소. 지금 철회니 그것은 변명을 안 하겠읍니다. 규칙에 틀렸다는 것은 아까 엄상섭 의원의 말씀이 동의를 성립시키므로서 제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을 여기서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를 가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독회에 들어간 후에 수정할 권리도 있고, 폐기할 수 있고, 의원 간에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데 동의 찬성하는데 거기에 붓들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해 주세요.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된 뒤에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이진수 의원이 규칙위반이에요. 동의하고 개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자기 의견만 자꾸 주장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면 성원수 조사해 주세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야단났읍니다. 아까 우리가 개회 선언할 때에는 104인이었는데 지금 또 나간 분이 있어서 94인이에요. 말씀해요.

오늘 이 안건이 성원 부족으로 토의 못 되며 이러한 자리에 의원이 결석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어떠한 결심을 가지셨는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성원이 되었는데 몇 분은 유엔과의 관계가 있어서 몇 분이 시방 말씀을 하고 나간 이가 있에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비슷이 될 줄 알았는데 열 분이나 모자라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사람을 아래층에 내려보내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내려가 보았읍니다마는 사무실에 앉인 이가 없에요. 장 부의장이 외교 관계로 해서 자기 방에 앉았고 그 외에는 없읍니다. 다들 바깥에 나가신 모양이에요. 시방 한 30분 남았읍니다마는 30분 기다려 가지고 열 분이 올 것 같지 않어요. 그러니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모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국회의원 재적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6․25 사변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별표에 열기한 의원은 국회에 다시 등록할 때까지 재적의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원세훈 이종성 김경배 최병주 오하영 유기수 조종승 장연송 안재홍 김헌식 정인식 윤기섭 김웅진 구덕환 조소앙 백상규 박철규 김용무 조헌영 양재하 박영래 조규설 김칠성 이상경 신석빈 박성우 신용훈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