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6월 21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동 위원회 간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1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이기붕 의장 귀하 간사 선정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속 간사로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상공간사 이만우 의원 광전간사 현오봉 의원 해무간사 최석림 의원 농림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의원이 6월 23일 자로 정부양곡 및 농은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6월 23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정부양곡 및 농은도입비료에 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 발의의 건 정부양곡부정사건 및 농은도입비료의 원가 및 조작비를 조정 지출한 데 대한 물의가 분분함에 감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별지와 여히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을 발의키로 결의되었아오니 본회의에 긴급 상정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별지 정부양곡 및 농은도입비료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 농림위원회 주문, 정부양곡부정사건 및 농은도입비료의 원가 및 조작비를 조정 지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국고의 손실과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여 조속히 시정책을 강구키 위하여 좌기와 여히 본건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 1. 국정감사의 대상 1. 정부양곡관리기관 및 조작업자 2. 농은도입비료 원가 및 조작비 조정 지출기관 및 조작업자 2. 국정감사 실시인원 농림위원회 및 전원 소속 직원 3. 국정감사 기간 본건 특별국정감사 실시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된 익일부터 10일간

이철승 의원이 국회운영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운영위원장 박용익 의원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출되어…… 발언통지가 제출되었읍니다. 이철승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21일 대법원의 선거소송의 판결로 인하여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고 친해 왔던 동료 김익노 선배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 데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섭섭하고 동정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당국에 있어서 국회운영당국에 있어서 한 말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었는데 아무 말이 없는 데 대해서 또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 국회의 부의장이신 이재학 의원께서 작금 신문보도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일찌기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주권 국민에 일대 충격을 주었으며 큰 분노를 사게 된 언동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국회의 명예를 위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재학 부의장님의 인품과 상식과 양식을 잘 알고 평소에 존경해 왔던 처지로서 과거에도 법관연임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법관의 정치적 성분이 어떻다는 등 야당 계통의 대법관을 연임제도를 통해 가지고 숙청을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일체의…… 불유쾌한 기분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바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그분이 취소한 것을 잘 보았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즉각 이재학 의원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각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모순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오판이라고 말을 했으며 만약 대법관 중에서 친야당 계통 인물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며는 국가가 이 나라 국가는 뒤집혀질 일이다, 법의 명문을 무시한 오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 따라서 기자 질문에 대해서 최고심의 판결을 시정할 방도는 무엇이냐 할 때에 여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 보도가 정확치 않기를 바라고 사실이 아니기를 희구하여 마지않으면서 이 문제를 밝히는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2 총선거는 저주받은 선거요 올가미 선거였읍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전 국민은 홍역 마마 이상의 지독한 타격을 받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그것도 부족해서 설상가상으로 선거보복이라는 유출유괴 한 사태, 기구망측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례히 총선거를 치르고 나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총선거에 대한 총결산을 하는 나머지에 있어서 장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습과 처리안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울분에 넘치고 억울한 가슴을 움켜쥐면서도 손의 힘이 모자라는 까닭에, 다시 말하면 손의 수가 모자라는 까닭에 각종 제한을 받으면서 이 질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일 질의응답에 있어서 정부의 답변은 통 애매해 가지고 동문서답을 거듭하는가 하면 질의보복이라는 김선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즉각적 보복행위로서 징계동의로서 손의 힘으로써 가결시키고 말았읍니다. 선거의 보복, 질의의 보복 그와 때를 같이해서 우리 국민의 선거의 흑백시비를, 곡직을 가리는 최후의 단계인 국민의 시청을 대법원에 집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한 이재학 부의장이 보복적 언동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야당이 조리 있고 온건하게…… 될 수 있도록이면 이를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해결해 보라는 진지한 태도 이것을 견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극을 시켜 놓고 말었읍니다. 우리는 사태가 이와 같이 급전직하에 변천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끌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보도가 거짓말이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조곰이라도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재학 의원께 엄숙히 묻고 싶습니다. 이 암담한 사회에 있어서 홀로 국민의 자유를 위하여 정의의 등불을 명멸하게 켜고 있는 사법부의 이 등불까지도 꺼 버리려는 그러한 무도한 심사였던가,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세도만능정치의 말로로서 세도가의 이 망언과 망동은 법관이 자기 사법부의 권위를 위하고 정의와 용기를 견지한 나머지 엄정한 판결로서 국민에 대한 신망을 얻을 기회조차 일개 정당인인 이재학 씨가 말살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한 데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없을 것 같으며는 이재학 부의장 혹은 정당인 정치인 국회 입법부의 간부로서 감히 이 나라 명멸하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도전할 것인가, 또 이 나라 명멸하는 근대민주주의제도를 교란시키고 파괴할 그런 역사적 최고 최대의 과오를 면치 못할 것인데 이 낙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본 의원의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김익노 선배의 자격 상실한 데 대해서 다 같이 가슴 아프게 느끼고요, 때를 같이해서 불필요한 자극 경거망동 오만불손한 태도로서 이와 같이 국민 주권에 도전하고 자극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철저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해명하세요.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신문기사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신문기자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없읍니다. 한데 신문을 볼 것 같으며는 그 내 말이라는 것이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자유당 원내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신문기사도 있고 또 하나는 정책위원회를 끝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이러한 신문기사가 있는데 이것 도무지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내 토요일 날 우리 원내 정책위원회를 했는데 그 도중에 일이 있어서 정책위원회를 하다 말고 나온 일이 있읍니다. 거기서 나오니까 신문기자 몇 분이 나를 만나서 이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길래 내가 이것은 명문에 있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판결을 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시방 논의를 하고 있다, 만일 그러한 그 명문에 있는데 참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로 해서…… 내리는 데라고 해서 그런 명문을 무시하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하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선거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하며는 거기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옳으냐 하는 얘기를 잠깐 비친 일이 있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신문기사에 볼 것 같으며는 내가 이 법관문제에 대해서 뭐 친야니 여니 한 말을 한 것처럼 써 있는데 그것은 전연 없읍니다. 그것은 왜 없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닌 게 아니라 이 수개월 전에 이 법관이라는 것은 여야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어떻게 오전이 되어 가지고 무슨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에는 야당의 법관이 많은 것처럼…… 한 것처럼 내 말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 그 후부터는 이 방면에 대해서는 주의에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에 그런 얘기를 내 자신이 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번에는 내가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그것은 단언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최종 판결이라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직도 확연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을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 이 선거법이 협상선거법입니다. 협상선거법을 만들 적에 선고유예 후 2년간 또 집행유예 후 2년간 입후보 못 한다 하는 이 조항은 이게 야당 측에서 낸 조항입니다. 자유당에서 낸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 내 자유당 선거 그 협상위원들에게는 ‘이것을 뽑아 다오’ 하는 요구를 냈읍니다. 그러나 ‘이거 야당 측에서 낸 것이니 이거 야당 측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대로 넣어 둡시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대로 넣어 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본회의에서 가결 그 법이 가결되는 전야에 또 이 문제가 나왔다 말이지요. 또 이 문제가 나와서 그때 선고유예 2년간이라는 것은 뺐읍니다. 뺐으나 집행유예 2년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빼지를 않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읍니다. 그 후에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또 몇 마디 부탁의 말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비록 이러한 선거법이 되어 있으나 지금 이것이 너무 억울한 조항이야. 억울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데에 걸려서 입후보하는 사람이…… 입후보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후보를 못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법률의 불소급원칙이라도 이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즉 이 선거법 공포 전에, 선거법 공포 전에 이 집행유예가 미료된 사람은 그전 법에 의해서 공민권을 얻은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새로 된 이 선거법은 이다음 기회에 그것은 적용해도 되지 않느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거기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수삼 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참 입후보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 중앙선거위원회에서는 끝끝내 이것을 거부를 해 왔읍니다. 안 된다, 입후보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 왔다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조항 때문에 입후보를 못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며는 대관절 이 공민권을…… 그 많은 사람의 공민권을 박탈한 책임을 대관절 이것은 누가 져야 하겠느냐, 오늘날 와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 이거 우리 국회의원 참 거의 전부가 야당 측에서 냈으니까 야당은 물론일 줄 압니다마는 거의 전부가 다 그 명문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고 여전히 믿고 있읍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문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이 잘되었든 못되었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오늘날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러한 정도에 지나지 못한 것이지 무슨 뭐 법관이 야당이라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두는 것입니다.

조금 가만히 계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이재학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김선태 의원의 발언통지가 되어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 조병옥 의원하고 바꿔 드리겠읍니까? 바꾸시겠어요? 그러면 조병옥 의원에게 발언 드립니다.

의장! 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재학 부의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 친구를 의원 동지 하나로 또 대한민국 국회의 부의장의 한 사람으로 내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답변을 들으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있는 대로서의 양심이 구겨진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자기가 말하기를 법률에 조리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판이라고 단정했고 또 그뿐 아니라 대법관 중에서는 야당 측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고 또 그뿐 아니라 이 문제는 국민의 여론으로써 시정하겠다고 협박까지 세 가지 한 사실을 작일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됐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또 배정현 대법관의 발언이 있었고 김 대법관의 발언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일간지에서 사설로서 취급한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자기가 ‘내 과연 잘못했소’ ‘말은 그대로 했는데 용서해 주오’ 사과하더라도 여기에서 징계동의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말이 되느냔 말이요.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남자답게 했으니, ‘국회의 여러분을…… 국회를 모독했으니, 사법부를 모독했으니 내 잘못했소’ 그렇게 빌어도 여기에서 징계동의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용렬하게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못나게 여기에 와 가지고서 안 했다고 그런다? 기자가 잘못했다고 그런다? 이 원 무슨 소리요? 여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고로 내 판단에는 아까 그와 같이 항서를 쓰고 살려 달라고 해도 징계동의가 나올는지 모르는데 그와 같이 양심에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왜 우리 230여 사람은 바지저고리요? 그래 기자들은 전부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요? 허위사실을 보도했단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고로 내 그 정도로 이야기해 두고 원래 4대 국회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4대가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유지하는 것은 한편으로 국방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공동방위를 맺고 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실, 둘째로는 경제원조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력을 부흥하는 이 두 가지인 이때에 아마도 경제원조 그 사실이 4년 더 끌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정세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무쪼록 자유당 여러분과 같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이 나라의 경제원조로서 부활할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원래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자유당에서…… 우리가 언제 부의장 자리 달랬소? ‘주겠다’ ‘안 주겠다’ ‘어떤 사람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보! 그래도 우리 당도 당신네 당만 한 그래도 당인데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원들의 개인의 명예를 이런 것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싫다 그런 얘기에요. 해 줄러거든 말이여 3분지 1대로나 해 달라 해서 한 표 던져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안 된다 해 가지고 불평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기붕 의장의 의장을 당선시키는 데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의장․부의장 후보자를 내고 선임하는 그것을 안 하기로 우리가 했읍니다. 왜? 과거 대구선거에 있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더러운 파탄을 국민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항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백표 를 한 것입니다. 그럴 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원식을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한다고 그랬고 그때에는 전례에 의지해 가지고 각국의 사절단이 오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출석 안 하면 의장선거를 못 하겠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해 가지고 다 참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야 그와 같은 우리 충심은 몰라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보시오,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말이야 유례없는 자유선거를 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공동성명으로 공명선거를 했다, 국민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 입후보자 여러분들은…… 우리 민주당에서 세 가지 핸디캪을 쥐고 있다는 이런 얘기야. 첫째, 호별방문의 자유, 경찰서장 대동해 가지고 호별방문 하는 것을 내 선거구에서 내 봤다 그런 얘기예요. 각처가 다 그래. 호별방문의 자유의 핸디캪을 주었고, 둘째 향응의 자유, 술 밥 마음대로 퍼 먹였고, 셋째 돈을 마음대로 뿌렸고 5월 29일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한 군데는 5000만 환, 한 군데는 1억 환씩 갔다는 소문이…… 다 안 간 곳이 없다는, 내 파악은 다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를 쥐고도 여러분들은 대리투표 공개투표, 나중에는 강도질해 가지고 폭도가 와 가지고 참관인을 내쫓고 하는 이 짓이 잘됐다는 그 말이요! 글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이왕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에요. 다행히 이 4대 국회에서는…… 우리는 3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해 볼려고 했단 말이여.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어떻게 하기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앞으로 이 나라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민주정치는 선거를 통한 정치요, 선거가 잘못되면 그때에는 민주정치는 근본적으로 말살되고 파괴되는 것을 아는 까닭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아는 까닭에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때에는…… 말살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암담하다고 확실히 믿는 까닭에 이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감정에 뛰놀고 그래서 징계회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살풍경을 만들어 놓고 이재학 부의장은 또 법관의 독립까지 말살시키기 위하여 위협 공갈할려고 들고 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주의 말살 전야에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요. 국무위원으로 있는 각부 장관들은 이 시국이 급박하다 인정해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로 청산하고 앞으로 공무원들, 특히 경찰관들, 특히 군인들이 정치에 간섭을 못 하게 하는 기강을 세워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은 국회의 중대한 지위를 가진 이가 이번 공명선거에 대해서 규명하고 시정할 그것은 하등에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도 우리 믿는 것은 재판소밖에 없는데 그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 의견 한다면 법리적 도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멋대로 잘못했다, 뭣이 잘못했다 말이요? 그래 김상순이라는 사람이 집행유예 받었는데 형법 65조에 의하면 집행유예 하는 날 그 형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형법도 모르시요? 제국…… 경성제국대학 졸업한 이가 그것도 몰라? 괘니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태 를 5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앙선거위원회의 해석이나 여기에 을선거구의 해석이 잘못이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의 해석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고로 내 이 의장…… 이재학 부의장! 한번 다시 와서 답변해 보시요! 당신이 정말 안 했나 그랬나, 했으면 안 했다고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글쎄 그것 말이 안 되요. 용서 안 되요.

이재학 의원의 답변이 있기 전에 손도심 의원의 질문이 있으니 손도심 의원의 질문 듣고 이재학 의원은 두 분의 질문에 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심 의원 발언 드립니다. 지금 양보하셨에요? 가만이 계세요.

바꿨다고 하지 않었에요!

손도심 의원에 발언 드려요.

일전에 대법원…… 김익노 의원에 대한 선거무효판결이 난 후에 신문보도를 봤는데 이재학 부의장의 말로서 그 재판은 오판이다 또 법관 중에 야당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것 재미가 없다 그러한 의미의 얘기를 제가 봤읍니다. 신문에 보고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났읍니다. 첫째 생각은 이 신문은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이 났읍니다. 다른 사람의……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지 않겠읍니다. 제가 과거 3대 민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저와 일문일답한 형식으로 모 시내의 유명한 일간지에 내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고 모욕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제가 즉시 이에 대해서 모 시내의 유력한 일간지를 통해서 응수했읍니다. 그런 일이 없고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다시 저를 모욕했던 신문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정말이다’라고 또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공격을 해 왔읍니다. 다시 그에 대해서 전에 냈던 모 일간신문에 응수를 하고 법원에 판단을 물었읍니다. 지방법원에 제가 고발을 했읍니다. 그래 이 사건이 취급되는 동안에 취재기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국회의 출입기자단 분들이 그것 무사히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그 신문사 사장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제가 정치적으로 예속관계에 있는 이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께서 이번만은 무사히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러한 간곡한 말씀이 계셔서 그때 저는 지방법원에서는 기소통지가 왔었는데…… 검찰에서는…… 법원이란 것은 정정합니다. 검찰이에요. 속기록에도…… 아까의 말도 검찰이라고 해 주십시요. 기소통지를 받은 것을 제가 신문기자, 사장, 또 이 기자들, 우리 중앙위원회 의장님 이러한 분의 말씀에 의해서 조건도 그 신문사에서는 제시하는 것을 무조건으로 취하했읍니다.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허위보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 신문에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중앙위원회…… 자유당 중앙위원회 의장실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담론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이 안 되었는데 시내 일간 모 신문에 손도심이란 놈은 제주도 사람도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좇아 올라오고 대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제주도민에게 대해서는 석명이 있어야 된다, 풀 석 자 석명이에요. 석명이 있여야 한다 그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주신보인가 그 신문에 그 사건 내용을 밝히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석명서를 당시 제주신보사 사장 김석호 의원에게 서명 날인해서 부탁했던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공격한 그 신문은 또 쓰기를 손도심이란 놈이 서명 날인해서 사과문을 썼다 그런 얘기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는 억울한 생각도 났었고 분한 생각도 났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신문보도를 보고 이게 전연 허위이거나 그렇지 않으며는 그저 그 근처의 얘기를 했는데 글자의 표현을 좀 악의적으로 해서 뚜드려 잡는 수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 보았었고. 둘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읍니다. 조곰 있다가 자유당 중앙…… 자유당 중앙당부의 우리 원내 정책위원회에서 이 부의장께서 말씀한 얘기를 제가 하겠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하겠는데 이 말씀을 하고 제가 이재학 부의장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자유당 국회의원이 청천벽력을 맞아서 의석을 잃게 되니 자유당의 간부로서 섭섭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 격분을 해서 실언을 했나 보다, 또 하나는 그 친야니 이런 얘기는 이 양반이 이런 얘기는 사담에서나 하거나…… 그러지…… 이것이 보도화될 정도로 얘기를 하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느냐,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그 판결을 했다는 재판을 보셨다는 대법관 김갑수 대법관은 민주당의 분인 김종근 그분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이 생각을 하고서는 아마…… 이 좀 분한 나머지 그러한 말씀을 공석에서 하시지 않을 말씀을 하시지 않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오판문제에 대해서 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서로 의원 간에는 세상없이 미운 사이었고 상대 정당에게 대해서 손해를 끼쳐 줄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예모를 지켜야 하는데 밤낮 이 의정단상에서 얘기가 되는 것을 보면 자유당에게서는 민주당에게 체모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자기가 욕을 먹었을 때에는 펄펄 뛰고, 또 민주당에서는 자유당 사람 내지는 그 정부 각료들에게는 그냥 욕설 막 퍼붓고 개 때려잡듯 하면서 민주당 분네에게 조금만 험한 소리가 나면 그 말만 잘못했다고 디리 공격을 하는 광폭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읍니다. 이제 조병옥…… 존경하는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씩 이 부의장이란 자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자 ’ 자 얘기가 제3대 국회 때에 바로 이 부의장께서 장 부통령 경고 결의안 때 그 부통령이란 자가 이런 얘기…… ‘자’ 자 하나 썼다가 굉장한 민주당 3대 국회 당시에 의원들에게 공격을 받았읍니다. 그래 제가 그때 웃으면서 ‘여보시요, 부자라고도 ‘자’ 자요 성자라고도 ‘자’ 자요 그렇게 ‘자’ 자 쓰는 것 아니요?’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에게 이 ‘자’ 자 그렇게 쓰는 것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발언 도중에 용렬하게 못나게 유치하게 막 디리 강조하신 이 말씀 조병옥…… 내가 존경하는 박사님에게 대해서 공격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여야를 막론해 놓고 그 지위와 인격은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공격하고 얼마든지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올라온 김에 제 의견을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이 부의장께 묻기 전에 하나……

손도심 의원,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곧 얘기하겠어요?

네, 질문 곧 얘기하겠어요. 제 의견을 말씀을 하겠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오판이라 이런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의장만큼 나이도 적고 학력도 적고 관록도 없읍니다마는 공격을 받으면 저도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공격을 받아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독립성과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좌우할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 법정에서 최후 판단이 났읍니다. 이제 김익노 의원이 분해서 운다거나 억울하다거나 누가 시위행렬을 한다거나 뭐 야단법석이 나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현행법제도상으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최후 판결이 났으니 어디 가서 뭐 잘했다고 그러든지 못했다고 그러든지 암만 떠들어도 다시 얘기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재판이 현명한 판결이었었드냐 아니냐, 현명하면 어느 정도 현명했느냐 그렇지 않으며는 잘못되었으면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얘기는 비단 이재학 부의장만이 아니라 손도심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법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과대학 교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학생들도 이런 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선배에게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방 구석에서 실업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우리 국회에 대해서도 최후 판단이 난 결의, 국회 본회의의 결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잘못했다 잘했다, 어리석다 현명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 말 못 합니다. 입법부에서 결정한 것 사법부나 행정부나 국민은 그저 이야기 못 한다, 어딜 꿈적 이야기하느냐, 삼권분립인데 입법부에서 한 것 어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행정부에서 한 것 삼권분립인데 행정부에서 한번 판단이 났으면 고만이지 시 야라 비 야라,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민주당이 입을 막어야 해요. 행정부에서 한 것 일일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네들 입을 막어야 할 정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글자로 된 것에 법 중에 권위를 세울려면 헌법이 최권위예요. 켈젠 박사…… 유옥우 의원이 지금 소란하시는…… 제가 질문 곧 하겠읍니다. 최고의 법전 켈젠의 법계단설을 듣고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어도 그저 헌법이 최고법이다, 성문법 중의 최고법이요,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런 그 헌법도 자유당…… 저도 미비한 조항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헌법에 의한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것 잘못됐다, 곤쳐야 한다, 그것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 멀뚱멀요뚱 뜨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이 헌법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유당에서 나온 국회 이재학 부의장이 대법원 최후 판결에 대해서 법조문상에도…… 우리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대단한 그런 해석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명백히 모순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이 판결에 대해서 이것 오판이다 이야기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당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복종 안 한다든지 대법원을 뜯어 부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결에 복종은 하되 우리 생각 내 생각으로서는 그것 오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다, 뭐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부의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재학 부의장에게 제가 묻겠는데 신문기자에게 이게 사담의 형식으로 개인적으로 신문기자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담화라고 아주 당의 정책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화로라도 냈다 하며는 당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 낸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그저 개인으로 이 정도는 부의장의 권위로 내도 괜찮다 생각해서 담화를 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제가 올라온 김에 한마디 말씀드린 것은 당시 정책위원회에서 이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요지로 이야기했읍니다. 대법원의 판결인데 뭐 이것 물론 복종해야 하지만 그저 제1호로서 본인이 그렇게 잘못 안 한 김익노 의원에게 과히 과실이 없는 절차상의 문제로 중앙선거위원회와 대법원 사이의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제1호 무효가 자유당 선출 김익노 의원에게 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런 요지를 이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지 추호도 신문에 난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지 않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올라온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금후에 이 질문에 있어서는 여기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토론에 향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 의원 손도심 의원, 두 분 질의에 대해서 이재학 의원 답변해 주세요.

조병옥 의원의 질문은 무엇을 답변을 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다만 법관을 그렇게 모욕한 일이 있느냐 하는…… 모욕한 일이 있다고 조병옥 의원은 단정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법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공식회석이나 무슨 사담이나를 막론해 놓고 언급해 본 일이 없읍니다. 물론 신문기자에게 법관에게 뭐 야계 가 있느니 여계 가 있느니 하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읍니다. 이 법관에 대해서 다만 한 번 내 신문기자에게 공식으로 얘기한 것은 요것밖에 없읍니다. 그 뭐 신문에 뭐 어떤 얘기한 것이 났다고 하길래, 말썽이 일어나길래 내 신문기자 여러분이 오시길래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법관이라는 것은 여니 야니 있을 수가 없다, 여니 야가 없어야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을 얘기한 일밖에 내게 기억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리고 조병옥 의원에게 되려 묻고 싶은 것인데 이 선거법이 가결된 직후부터 등록 때까지의 그 시일 내에 조병옥 의원 자신은 과연 그 선거…… 선거가 아니라 소송…… 이 집행되지 않기로 된 것, 즉 그 뭐요…… 선고유예가 집행유예가 된 뒤로 집행유예가 끝난 뒤로 2년 내에 입후보할 수 있었다고 조병옥 의원은 과연 생각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마다 그때 당시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아무도 의심할 바가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삼 차에 걸쳐서 이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해서…… 이 중앙선거위원회라는 데는 대법관이 두 분이 가서 계십니다. 이 선거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가혹한 조항이니 이것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없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도 여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안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때에 이 청천벽력이라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 형법에 있었는데 너 왜 이 형법을 제정해 놓고 지금 와서 딴 말씀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거법은 형법보다 나중에 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손도심 의원의 그 질문에 답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기자하고 공식으로 만나 본 일이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원내 정책위원회를 하다가 내가 일이 생겨서 도중에 나오다가 신문기자 몇 분 만났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되었느냐 해서 거기서 얘기된 것 그져 한두 마디 말 주고받고 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제가 자동차를…… 내 어디 갈려고 자동차를 다는 그 도중에 길가에서 그런 얘기 한 것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의 기타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의제로 되어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 토론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징계동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 외 12인의 제안으로서 ‘본원 의원 이재학을 좌기의 이유에 의하여 징계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징계동의가 제출되어 있을 때에는 국회법 제97조에 의하여 회의를 중지하고 즉각 처리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이 긴급동의를 취급하게 합니다. 엄상섭 의원 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세요. 의원징계동의 주문, 본원 의원 이재학을 좌기 사유에 의하여 징계에 부할 것. 기 우 이재학은 부의장의 요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단기 4291년 6월 21일에 동일 자로 선고된 경상북도 영일군 을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유당 소속 김익노가 본원 의원 자격을 상실케 됨에 흥분한 결과 ① 우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오판이다. ② 우 판결 관여 대법관 중 야당계에 관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실로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다. ③ 대법원 판결도 변경시킬 수 있다. 는 요지의 망언을 외부에 발표하여 삼권분립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사법권을 모독함과 동시에 사법권 독립에 위해를 가하는 기세를 과시하는 언사를 농함으로써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을 감행하였다. 이유, 구두 설명. 단기 4291년 6월 23일 우 동의자 엄상섭 박충모 김상돈 김재곤 전영석 조일환 계광순 이철승 윤 담 류진산 윤제술 김의택 오위영 ―의원징계에 관한 건 ―

이 징계동의안을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서너 가지 점을 먼저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첫째는 이재학 부의장으로 말하면 4선을 한 관록이 있는 의원이요, 또 현재 부의장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 2대 국회에서 본 의원과 같이 야당으로서 가진 박해를 받으면서 싸웠고 동지적으로 공동투쟁을 했고 사이도 좋았읍니다. 그러한 이재학 의원의 징계동의를 엄상섭이가 제안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한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일이고 대단히 슬픈 현상이라는 말씀…… 둘째로는 이 징계동의를 내놓은 것을 보고는 지난번에 김선태 의원을 자유당 측에서 징계동의을 했으니 인제는 이재학 의원을 민주당 측에서 징계동의를 낸다, 이것 주고받고 하는 하나의 보복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이 징계동의안에 찬성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의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당에서 노상 주장하는 그 정쟁 지양…… 하자는 주장 그 정쟁 지양의 전제조건이 되는 정쟁의 씨를 뽑아 버리자는 그러한 취지였읍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정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당 측에서 정쟁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선거 말만 나오면 제 자신은 흥분이 되어서 얘기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해 놓으니 부정선거를 규탄해야 되는 것이고 협잡질하면 협잡질하는 것을 규탄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여당에서 뿌려 놓기 때문에 야당이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상과부가 사랑스러웁던 남편이 죽은 뒤에 자꾸 웁니다. 그 우는 청상과부를 보고 울음 울기를 좋아해서 운다고 하며는 그것은 사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하도 자기의 팔자를 생각하고 자기 팔자가 서러우니까 우는 것이에요. 우리 야당에서 여당이 잘못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싸움을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당에서 씨를 부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쟁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번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여야가 아주 자기의 양식과 양심에 돌아와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린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쟁도 지양될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정계가 공명해질는지도 모릅니다. 또 민주주의적 발전에 일대 진전을 볼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것은 보복으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씨를 뽑아 가지고는 우리 조국의 장래와 우리 겨레의 운명을 건설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안을 한다고 하는 것을 특히 자유당 의원 제군들이 잘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로는 지금 이재학 부의장이 여기 나와서 이 판결이 오판이다 하는 말은 했다고 하고 지금도 오판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졌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다음의 말은 만일 대법관 중에 여당계의 인물이 있다며는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다 이 점과 또 신문기자들이 대법원 판결도 재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렇지도 않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부인하는 말을 가지고 징계동의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하 신문에 널리 나 있었읍니다. 나 있었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보았지마는 이재학 부의장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노라’고 한 말은 한 신문에도 써 있는 데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이 몰리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이렇거럼 합니다. 그러면 이 징계동의란 거 하나의 혐의사실입니다. 이 혐의사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에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까지도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징계동의안 제출하는 것이 ‘이재학이 이 자리에 와서 명백하니 부인했는데 왜 하느냐?’ 이것은 이유가 안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제 자신으로도 이 징계동의안이 가결이 되어 가지고 징계자격위원회에 넘어가서 4선의 관록을 가지고 있는 이재학 부의장이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니 밝혀지기를 충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자유당 의원 제공들이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이것을 매장함으로써 이재학 부의장에 대한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덮어 버리고 넘어간다면 자유당 내지 이재학 부의장이 국민으로부터서 받는 의혹심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징계사실의 사유에…… 사유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경상북도 영일군 을선거구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지난 6월 20일 자의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오판이다 하는 점이 하나이고. 둘째는 우 판결 관여 대법관 중 야당계에 관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실로 국가가 뒤집혀질 만한 일이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세째는 대법원 판결도 변경시킬 수 있다 하는 취지의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판결이 오판이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그거는 그럴 것입니다. 본 의원도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라는 것은 그 성질을 따져 보아야 될 것이에요. 학구적으로 비판하고 또 이유를 들어서 이러이런 점으로 들어서 나는 이것이 오판인 거로 생각한다, 이것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유를 우리가 잘 따져 보고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할 일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덮어놓고 선거법 제14조제2호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하지 안 하기로 확정된 후’ 이 말 가운데는 집행유예가 당연히 포함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나가는 거요. 또 국회의원들 여러분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이 신선거법을 제정할 적에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입법자의 예상으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입법자는 이렇게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법체계에 들어맞게 해석을 해 가지고는 그 해석론은 달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원이 맡아 가지고 하는 직책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해석이 나왔겠는가? 구선거법에는 구선거법 3조제2호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할 적에 이렇게 규정했다고 기억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것을 꺾어 버렸읍니다. 이러면 형의 원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가운데에는 무엇무엇이 포함이 될 것이냐 하면 그 가운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형법 제76조에 정해 가지고 있는 가석방 중에 있어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10년, 유기형을 받은 사람은 그 잔형기간 동안이 경과되지 않은 그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형법 제77조에 정해 가지고 있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 형의 집행에는 착수 안 했지만 시효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 끄트머리로는 사면법 제5조제2호에 있는 특별사면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 종래의 구선거법적 관념을 가지고 보며는 이 네 가지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해석하던 버릇이 그대로 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선거법 제14조제2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그럼…… 확정한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이렇그럼 보며는 여기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형의 집행유예라는 것은 형법 제65조에 의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서 그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든지 취소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 즉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 경과되면 형의 집행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 자체가…… 가만히들 들어요. 당신들 그리 안 해도 137명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와 소리 지르면 남부끄럽지 않어요?

장내가 소란합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거기서는 아주 그만 전과자가 아니에요. 알면 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일받는 것입니까? 형의 전과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형의 전과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거럼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 대법원에서 취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가지는 것이 국민으로서 원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제한규정입니다. 제한규정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법학 통론적인 얘기에요. 이런 것을 원리를 다 생각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영일 을구의 판결을 내렸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뒤에 2년을 또 경과해야만 된다 하는 이 조항을 야당 측에서 주장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야당 측에서 주장했건 여당 측에서 주장했건 만장일치로 가결을 시켰건 법률 전 체계와 같이 합해 가지고 해석을 해 본다면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 이재학 부의장과 같이 주장하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도 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 관해서 오판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할 적에 그거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오판으로 생각한다 할 수 있다고 보아요. 여기서 이재학 부의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유의 제시도 없이 덮어놓고 오판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 문제에 관련성이 있을 적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는 ‘대법관 중 야당계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실로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다’ 이런 말……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손도심 의원인가 어떤 의원이 말씀하는 가운데 대법관 중 김갑수 씨 춘부장은 민주당이니 그런 말도 할 법도 하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이나 우리 국민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어 있는 것은 대법원장으로 현 자유당 중앙위원으로 있는 이우익 씨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애를 바락바락 쓴 이유는 어디에 있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주당은 생각키를……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키를 경찰은 전부 여당의 앞재비요, 검찰도 전부 여당의 손발이 되어 가지고 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위에다가 다시 엄정 중립을 하여야 할 대법원을 위시한 각급 법원에 있는 법관까지도 야당에 가까우니 여당에 가까우니 이것을 가려서야 되겠읍니까? 이런 원칙론은 자유당 의원 제공도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자유당…… 문제는 자유당 의원 제공들의 해석이에요. 거 자유당에 유리한 판결을 해 주지 않았느냐, 이 해석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재학 부의장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중대하냐 하면 지금 모든 기관이 모든 공무원이 여당에다가 발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들은 가리켜서 독재적인 경향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나라 독재적인 경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란 그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자기들에게 비위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결이 나온 그날 직시로 친…… 혹은 야당계의 대법관이 있다면 실로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실로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입니다. 끄트머리…… 이것은 신문기자들의 발언 중에 신문기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이니 재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 ‘그렇지도 않다’고 그랬읍니다. 그렇지도 않다면 어쩌잔 말이에요? 대법원의 판결에도 물론 재심할 수 있는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판결의 근거가 될 사실 인증의 자료가 된 증거가 위증이 되었든지 날조가 되었든지 그런 것이 밝혀져 가지고 확정판결로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은 재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순전히 법률판단입니다. 재심이 될 수 없는 성질의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변경시킬 수 있다…… 무엇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변경시키잔 말이에요? 계엄령을 선포할 작정입니까? 대법관을 전부 잡어 가지고 족을 칠 작정입니까? 어떻게 해서 변경하자 말이에요? 아마 우리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판결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 가지고 어떻게 변경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영일군 을선거구에서 나온 것과 동시에 언도된 판결에 철원 선거구에서 나온 판결이 있읍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낙송자원지 라는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 말할 말이 있을 것이에요. 이 판결의 중점은 무엇이냐 하면 서임수 씨가 국회에 사직원을 낸 것이 선거법에 소정된 기일 전에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안 낸 것으로 본다 하고 제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증거를 제시할 적에 이 국회사무처에는 문서수발부가 있을 것이다, 문서 접수하고 발송한 것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날짜만을 거꾸로 올려서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문서수발부를 가지고 와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서는 대법원에 문서수발부의 취재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각하하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손권배라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불만은 하나의 개인의 불만에 그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이 이 대법원 중에 친여당적인 법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것이에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이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하기를…… 손도심 의원이 말하기를 서로 상호 비판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물론 상호 비판할 수도 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비판에는 한계가 있고 성질이 달러 입법부가 행정부를 비판하고 편달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행정부를 편달하고 비판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나라에 있어서도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운운을 안 하는 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도의로도 삼고 있고 또 하나의 사리로도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감사를 할 적에 판결의 채증 이 엄청나게 어긋나게 잘못되었다든가 무슨 명문의 정문 으로 위반된 판결이 있던가 한다면 그러한 것으로 보아 가지고는 그 법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의 한계로서는…… 그렇지만 이 입법부의 국민의 대변자로서 뽑혀 온 우리들은 행정부는 얼마든지 편달하고 비판하고 나갈 수 있지만 사법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마 이 상호 비판 편달에 대한 삼권분립의 특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끄트머리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는 보통 상식으로 본다고 하면 이 이재학 의원의 징계동의안은 민주당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요. 여기에 있어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쟁의 씨를 뽑아 버리려는 것이고 또 아무리 자유당에다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진실로 사리와 양식에 비추어서 본다면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이 안을 부결시킨다며는 자유당의 억지가 다수의 힘으로써 나타났다 이러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 안을 한번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사실의 유무와 시비곡직을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다가 내놓자고 그러면 자유당은 아마 한 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일이에요. 자유당 소속 의원 제공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함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비판대에서 어떤 점수가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엄상섭이 눈에는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들어서 대법관을 자주 공격하는 조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대법관들은 법에 의해서만 판결하는 공정한 분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때때로 감정에 휘들리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니 판결을 했는데, 더구나 이번에 2건 언도한 것을 보면 하나는 여당 측에서 이기고 하나는 야당 측에서 이겼읍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배려를 가지고 했다고는 말하기 싫습니다마는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을 모조리 이겨 주지 않었다고 해 가지고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대법관들도 좀 생각이 그렇게 말이 올바르게는 안 나갈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여니 야니 그러한 것으로 구별할 것이 없이 이재학 씨 일신상의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자유당의 다수의 힘을 갖다가 여기에 발휘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을 충심으로 부탁합니다. 그에 앞서서 더 그것보다도 희망스러운 일은 이재학 부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완전무결하게 사과를 해 주면 또 이 안을 찬성하신 의원 동지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철회할 용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끔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눈 빼고 내기를 해도 이 안을 다수의 힘으로 부결만 시키면 이재학 의원의 행위는 영원히 벗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언해 두는 것입니다. 대개 이 정도로 의안 제안이유는 설명을 했읍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징계동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징계대상이 되는 이재학 의원의 변명이 있을 것이되 마침 그 전에 이철승 의원의 발언으로 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필요를 느낄는지 모르겠읍니다. 이재학 의원, 답변을 하겠읍니까? 필요 없에요? 그러면 이재학 의원의 답변은 필요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싶이 징계동의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조금 계세요.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을 하셔야 할 것이로되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토론하시는 것은 사회자로서 제지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조금 계세요. 지금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사회할 도리가 없읍니다. 맨 먼저 안용대 의원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지만 이 발언통지는 질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론으로 보고 발언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계동의 제안자 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한근조 의원이 발언통지를 해 오셨읍니다. 그러나 한근조 의원은 제안자의 명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발언 드리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질의자로서 법제사법위원장하고 지금 장택상 의원하고 두 분 발언청구가 계신데 장택상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실 겁니까? 질의를 하시겠세요? 또 법제사법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장 발언 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재학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3대 국회 때부터 이 선거법에 대한 기초 내지 협상의원으로 있었기 까닭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엄상섭 의원의 제안설명 때에 하는 데에 있어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동감인 것입니다. 또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단지 이 징계동의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의 제안설명에서 한 가지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올릴려고 하는 것은 이 징계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동의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 몇 조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으로 인정을 하셔서 징계동의를 하셨는가…… 국회법 제99조에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국회법 99조입니다.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회기 중 15일 이상 결석한 때 2.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이런 것으로 인정하셔서 제안을 하셨는지 또는 어떠한 막연하니 의원이 원외에서 자기의 개인 의사를 발표한 것이 이것이 국회의 위신을 손상을 했다든지 무슨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이유에 국회법 제 몇 조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이것이 징계사범에 해당이 된다 하는 제안을 분명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묻겠는데 질문에 대한 발언통지가 장택상 의원 이성주 의원, 두 분이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질의를 먼저 듣고서 또 그다음에 답변을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규칙발언의 발언통지가 나와 있고 박만원 의원의 규칙발언통지와 김주묵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막부득이 규칙에 대한 발언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관한 발언을 드리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박세경 의원, 지금 당장에 엄상섭 의원의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읍니까? 그러면 엄상섭 의원, 여기에 대한 박세경 위원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동의안 끄트머리에 맺은 것은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동의안에는 나와 있지만 설명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가졌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정신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삼권분립의 헌법을 파괴하고 또 사법부를 모독하고 그러므로 해서 국회의 위신을 오손했다고 거기에가 있는 것입니다. 현저한 행위입니다. 다음에 자유당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당 전제를 하기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마는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참 그야말로 국가가 뒤집힐 만한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박만원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세경 법제사법위원장이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징계동의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이 답변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법상 규칙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엄상섭 의원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국회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보면 96조에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는……’ 운운해 있었읍니다. 국회 본회의 석상이나 위원회 석상에서 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혹은 10인 이상 찬성을 얻어서 의원이 징계동의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96조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의사당 복도에서나 혹은 의사당 내에서 사담으로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해석을 하느냐 혹은 의사당이 아니고 일반 시가에서 한 것도 국회에서 한 걸로 해석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 하면 국회의 본회의라면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서 발언한 문제가 될 것이고 위원회 석상이라 하면 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문 그대로 ‘국회에서는’ 하는 문자를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2대 국회 때 선례가 있었읍니다. 지금 제 기억이 확실치 않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의사당 내에서 사담으로 무슨 말이 있었다고 해서 징계 운운 말이 나왔을 때에 지금 제 기억에 확실한 것은 그때 의원이였던 우문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국회법상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단상에서 한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징계 운운 문제가 논의될 것이 아니다 하는 해석이…… 주장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2대 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 것이고 기억이 좋으신 엄상섭 의원 자신 2대 국회 때 의원을 하셨으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96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한 발언에 이재학 부의장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발언은 해당하지 않으니 국회법상으로 봐서 규칙으로 봐서 징계사범에 해당하지 않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99조에 보면 징계사유로서 의원이 아무 이유 없이 15일 이상 결석을 한…… 또 둘째로서는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었을 때 징계사범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이 이재학 부의장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발언 자체가 비행이라고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기억하기에는 이것은 통상 사회통상개념으로 보아서 비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해당치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99조1항제2호에서 말하는 비행에도 해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문제로 보아서 이 사항 자체는 규칙상으로 보아서 징계동의를 제의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상섭 의원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는 정쟁을 지양하는 것이 희망이다 이…… 이와 같은 진실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이라면 진의라면 제가 엄상섭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유를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진실로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진 엄상섭 의원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우기 우리가 투표해서 선출한 부의장으로서 이 의정단상에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남에게 책잡힐 만한 말 한 일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은 그대로 시인할 만한 용의가 없으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의 맡은 본래의 사명을 다만 1시간, 다만 10분이라도 더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해야 하겠다는 것이 엄상섭 의원의 진의라고 한다면 제가 바라고 믿기에는 이 부의장이 이 단상에 나와서 자기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남에게 시비를 들을 만한 발언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 발언을 왜 솔직히 못 믿느냐 하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엄상섭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서는 엄상섭 의원 말씀 중에 만일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유당이 그 판결 비판으로서 왈가왈부를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물의가 된다고 하면 대법관도 사람인지라 혹은 생각이 달러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구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읽어 보지 않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의석에서 들은 대체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지 않었는가 이래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엄상섭 의원의 이 발언이 대법관의 공정성, 대법관의 인격을 공명성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표시를 한 점에 있어서는 이재학 부의장의 말이 신문지상에 오보된 그 내용 이상으로 적어도 그 내용 동등 정도는 대법원 혹은 대법관 자신에 대한 인격을 의심하고 공명성을 의심하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법률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는 이 안건 징계안건이 상정된 이 시기에는 저로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또 한 가지 엄상섭 의원에게 질문 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이 징계동의안에 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은 다수의 횡포라고 규탄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렇다면 이 징계동의안 제기 자체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은 이와 같이 규칙상으로 보든지 혹은 사리로 보든지 이 단상에서 본인의 증언을 듣든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징계안을 들고나온 엄상섭 의원이나 엄상섭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으로 볼 때에는 국회법에 규정한 징계의 규정을 부당하게 남용한다는 규탄을 받을 것을 엄상섭 의원은 생각하지 않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을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규칙으로 발언권을 얻은 본인으로서 긴말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규칙 위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 몇 가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저의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읍니다.

용서하세요. 사회하는 사람은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규칙에 대한 발언이 지금 박만원 의원의 발언이 있어서 그다음에는 김주묵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드릴려고 했는데 규칙발언이 또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재천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는데 요청이 엄상섭 의원의 답변을 들은 뒤에 규칙발언 하겠다고 하니 순서를 바꾸겠읍니다. 엄상섭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규칙으로 바꿔 주세요.

박만원 의원이 규칙으로서 물은 데에 제일 첫째는 국회 내에서만 한 일이 징계의 사유 대상이 되지 국회 밖에서 한 일은 일없지 않으냐 이런 요지로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국회법 96조에 관한 것은 국회 내에서 한 일이고 국회 밖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99조2항에서 말한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내외를 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의 징계사범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도 지극히 명백한 일입니다. 행정관들의…… 행정공무원을 징계처분에 부할 적에라도 반드시 행정관청에 앉어서 한 짓만을 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따라서 세째 질문으로서 이것은 징계사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이 현저한 비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이 발언한 정도의 말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키로서는 이야말로 아까 한 말을 또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만 해도 삼권분립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헌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보담 더 큰 비행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정쟁을 지양한다고 하며는 이재학 의원이 여기에 와서 진실하게 답변한 것을 믿어 주지 않느냐, 나 이것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집권당이 해 가지고 내려온 오늘날까지 한 일을 보면 메주는 콩으로 쑤는 것이다 해도 우리에게 잘 곧이 듣기지 않어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당신들은 권리를 잡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애서 다 이것 누구들…… 별놈 다 있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거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진실하니 해서 더 진실한 태도를 보여 주면 더 묻고 싶지 않어요. 그 이상 더 말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일 다수의 힘으로 해 가지고 다수당에서 밀어 버리면 국민의 의혹이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는 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의 의혹을 사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요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심중을 어떻거름 촌탁 하느냐 하는 것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당으로 있는 저희들 처지에 보면 국민 거의 다대수가 이것을 밝혀 달라 하는 심정입니다. 밝혀 달라 하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대변해서 밝혀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관들이, 그 훌륭한 대법관들을 혹은 생각이 달라질는지도 모른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법관을 모독한 말이 아니냐 이런데 이것을 이런 일이 없을 줄로 알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기도 그 말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속기록에 가지고 보세요. 없을 줄로 알지만 해도 혹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상섭이는 그렇게 자기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그런 취소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도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 동지들이 이재학 부의장의 발언에 가깝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완전하니 취소했을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장택상 의원께서 규칙발언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제출하셨는데 먼저 나온 조재천 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어서 선행해야 되겠는데 조재천 의원 양보하시겠으면 장택상 의원한테 먼저 순서를 바꿔 드려도 좋습니까?

네!

장택상 의원 발언해 주세요.

생리적으로 따져 봐서 연령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기억력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만원 의원은 아마 생리적으로 따져 봐서 나보담 연령이 적은 것 같고 또 기억력이 역시 나보담 좋을 것 같을 텐데 규칙발언으로서 말씀하시기를 국회법 제96조에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운운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재학 부의장이 원외의 낭하 또는 기타 광장에서 여사한 말을 했다손 하더라도 국회에서 하는 그 조문이 96조에 명기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징계사범에 해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억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속기록을 들쳐 보며는 아마 입증이 될 것입니다. 제2대 국회에 있어서 민의원 의원 신용욱 군이 교통체신위원장의 자격으로서 교통부 직원을 구타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징계사범으로서 처단을 받았읍니다. 하면 일국의 부의장이라는 자격 또 그보담 더한층 높은 자유당의 중앙위원회의 부의장의…… 전 부의장의 명칭을 가졌다고 해서 원외에서 한 언동이 원내에서 책임을 못 진다고 한다는 그것은 별문제거니와 전례에 의해서 당연히 징계대상이 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밝힙니다. 그다음에 엄상섭 의원에게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국회법 제99조의제2항입니다.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이것을 엄상섭 의원에게 말씀을 하고, 따라서 이재학 의원의 이 변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오판 운운했다고 징계사범이 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엄상섭 의원 제안자 자신도 그것을 설명했읍니다. 오판은 내에게 불리하면 다 오판입니다. 다 오판이에요. 내게 유리한 것이라야 정판 이지 불리하면 오판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이재학 부의장의 말씀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가를 뒤집힐 일이다’ 이것은 좀 중대합니다. 어떻게 뒤집힐 일인지, 그 판결 낼 사람이 만일 이재학 부의장의 말씀이 정확하고 보도된 그것과 틀림이 없다면 아마 누구든지 아무리 용자라기로 겁을 집어먹고 판결 내릴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하니 과연 이재학 부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예스 노를 들으신 뒤에 징계안을 제안하시는 것이 어떤가, 아까 이재학 부의장의 설명을 들으면 모호해요. 나부텀도 손들기가 어렵습니다. 징계안이 나왔다고 얼핏…… 이재학 부의장을 징계사범으로 처단하는 데에 손들기가 어려워요. 하니 국가가 뒤집힐 일이다, 판결 한번 냈다고 해서 국가가 뒤집힐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사실이 틀림이 없나 있나 이것을 단 간단한 한마디로서 여기서 예스 노를 밝히신다며는…… 나는 징계동의안에 손들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아니 했다 하면 항자 는 불살 인데 손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하니 그 말씀을 듣고서 이 문제를 처단하는 것이 어떠신가 이것을 말씀 여쭙고, 또 제2항의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재학 부의장이 징계사범에 해당되기보담도 표창을 받아야 해요. 왜? 아주 위압적으로 사법부를 강압하는 언사를 썼으니 비행이 아니라 이것은 입법부의 아주 존엄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부를 강압한 것이야…… 이것은 용기백배한 사람이 아니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가를 뒤집힐 일이라고 하는 언사를 농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작용이라든지 앞으로 판결 내리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니 제99조2항의 위신을 오손했다느니보다도 입법부의 위신을 아주 선양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하니 이런 문제 등등을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이 밝히신 뒤에 이 징계동의안을 내시는 게 어떤가 이것이 내 견해입니다.

엄상섭 의원, 지금 장택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 있으시겠어요? 엄상섭 의원 발언합니다.

그 ‘국가가 뒤집힐 만한 일이다’ 문제의 요점은 그런 것입니다. 오판이라고…… 비판한 것이 그 문제하고 또 끄트머리에 말한 ‘대법관의 판결 결과도 변경시킬 수 있다’ 그것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본인은 여기서 부인을 한다, 그러나 도하 신문에는 그대로 나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까지도 말하고 싶지 안해서 말도 안 했다, 그러니 이 순서로서는 그러면 먼저 이 사실 유무부터 조사해 가지고 하자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이만하여도 혐의사실로서는 충분하지 않는가? 징계동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소장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징계동의를 내겠지만 도하 신문에 그렇게 퍼져 있으면서도 그 아주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세도를 가지고 있는 자유당 부의장에게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자가 하나도 잡혀가지도 않고 오너라 가너라 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며는 그 혐의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4선 의원이고 부의장 되시는 이재학 의원께서 여기 와서 안 하셨다고 자꾸 그리했으니 한번 국회로서는 더 조사해 보고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작정이 그렇게 되신다면 저도 뭐 반대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그 현저한 비행이라 이 점인데 물론 장택상 의원의 진의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마는 삼권분립이, 즉 말하며는 정 의 세 발과 같이 삼권이 분립되어 나가야 할 텐데 국회만 발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솥은 찌그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 솥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찌그러지는 일을 말했다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결국 우리 국회에 명예도 위신도 오손되는 행위 중에도 현저한 비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묵 의원 조금 기다리세요. 법의 순서가 있읍니다. 조재천 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조재천 의원! 조재천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이 징계동의에 대해서 이재학 의원이 원외에서 발언을 한 것이니까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동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박만원 의원의 규칙발언이었읍니다. 박만원 의원은 그 근거로 해서 2대 국회 때에 전례가 그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박만원 의원이 국회법의 조문을 좀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국회법 제87조에는 이와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운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2항에 가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국회법 제89조에 의한 징계사범의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유를 범했을 때에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외에서 했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전례를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명문을 가지고 그 여하를…… 징계사범 해당 여부를 명백히 규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본건, 이재학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는 국회법 제89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90조제2호에 의한 것이에요. 박만원 의원은 이 99조제2호에 의한 본건 징계사범을 원외에서 한 것이니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회법 제99조의제1호라 하는 것은 이것은 원외에서 하는 것을 징계사범으로 규정한 것이고 또 동 제2호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를 규정한 것이올시다. 제1호로 말하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 회기 중 15일 이상 결석한 때 그런 것이에요. 15일 이상 결석했을 때에 징계사유로 한다는 것이 1호입니다. 박만원 의원의 견해대로 말한다며는 15일 이상 결석한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아퍼서 들어누어서 안 나오는 것인데, 원내에는 발 한 발짜욱도 들여놓지 아니한 것인 데, 그러면 이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법이 될 것이에요. 즉 결석을 했을 때에도 징계사유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외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동 제2호 ‘국회의 위신을 오손’ 운운이라는 것은 국회의 내고 외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89조…… 이것은 원내에서 말하는 것, 99조는 원외에서만 있는 일 혹은 원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통털어서 96조에서는 ‘국회에서’라고 하는 문구로 표시가 된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재학 의원의 발언이 원외에서 된 것이니깐 징계사유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박만원 의원의 규칙발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박만원 의원이 규칙의 제2점으로 말씀하신 것은 비행이라 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박 의원은 비행이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발로 찬다 하는 그런 것만 비행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혹은 술을 많이 먹고 주정을 해 가지고 지나가는 숙녀를 희롱을 하는 그런 것만을 비행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있어서의 징계를 받어야 하는 비행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건과 마찬가지로 이재학 의원이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그 여부는 나중에 별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법부의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친야당계 법관이 있어 가지고 국가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거기에 대해서 이 최고법원의 판결이지마는 그것을 시정을 할 방법이 있다 하는 것,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 이런 것은 바로 삼권분립의 우리의 헌법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고, 이 여론을 환기해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을 시정해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산 정치파동 때에 일어난 ‘땃벌떼’와 백골단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부산지방법원의 모 부장판사는 서민호사건에 있어서 보석 결정을 했던 것이에요. 이 보석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흥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 보석 결정한 판사를 체포를 할려고 쫓아다녔던 것이고 땃벌떼, 백골단이 그 집을 못살게 굴었던 사실을 상기를 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재학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시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방법은 여론을 환기해서 한다 하는 것은 다시 여기에다가 정치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대법관들을 체포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러한 것이야말로 비행 중에서도 가장 최고도의 비행에 해당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까 박만원 의원이 이것은 원외에서 행한 것이니까 징계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비행이 아니니까 징계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 대한 규칙발언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 규칙상 옳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박만원 의원 규칙발언이 다시 제출되어 있고 또 김주묵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이걸 지금 규칙 규칙 연속적으로 나가면 결국 토론밖에 안 되는 경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규칙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여러분 판단하셨을 테니까 의사진행에 대한 김주묵 의원의 발언만 듣고 결말을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네, 그러면 김주묵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읍니다.

5․2 총선거의 사후수습을 위하여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진지하고도 엄숙한 순간에 뜻하지 않게도 입법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의 한 사람인 이재학 부의장이요, 또한 나의 둘도 없는 존경하는 선배가 입법은 하여도 마치 준법은 안 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여 어제 아침 조간 도하 각 신문에 톺기사로 취급됨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언론계에 있던 저로서는 중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상을 통하여 논쟁되는 초점은 이재학 부의장은 신문기자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듯한, 즉 신문의 보도는 허위란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간 기다리세요. 용서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은 금후 4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신문기자와 인터뷰할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인데 아까 모 의원께서는 담화의 형식으로 나왔느냐 또는 사담이냐, 여러 가지 세분해서 이 부의장의 발언이 책임이 없다는 듯한 결론을 내리는 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기사는 여기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국회기자단의 몇몇 분이 취재했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그 진상을 들어 봤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 엄상섭 의원은 징계동의를 냈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징계동의를 낸 진의는 진상을 조사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자는 데 엄상섭 의원의 징계동의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에게 바라고 또 묻고저 하는 것은 징계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여야 각파가 대표를 선출해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이 징계동의를 바꿔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먼저 제안자에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4대 국회가 소집된 이래 우리는 이 의장께서 그 개회사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서 이 나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같이 집무하자는 등의 의장의 개회사가 있은 만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의 같은 의원 동지의 자격을 혹시는 제명까지도 일어날 그런 중대한 징계사태를 자꾸 빈번이 일으키는 것보다도 먼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의견이올시다. 따라서 제안자가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결론을 그렇게 지어 주시기를 요망하며 의사진행으로 표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신 겁니까? 그러면 의견표시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규칙발언의 신청도 계시고 지금 질의가 두 분이 계신데 이성주 의원 정명섭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질의 질의의 연속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죽 질의를 하셔야 하겠다고 하니 이성주 의원 발언하세요. 이성주 의원 질의를 하세요.

엄상섭 의원의 징계동의에 대해서, 징계를 동의한 엄상섭 의원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고 또 우리가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유명을 떨치고 있는 엄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징계동의라고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사리에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견해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타당되어야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사법부를 모독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든지 판결에 있어서 그 판결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이러한 비판은 어데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또 혹은 글로 또 혹은 신문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비판적으로 표시하는 수가 허다히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판결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이런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법부를 모독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사법부 모독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그것입니다. 또 판결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은 물론 법을 해석하는 분들 각자의 판단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 판결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을 서로 각기 생각하는 그러한 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장택상 의원이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자기에 유리한 판결은 잘되었다고 그러고 혹은 불리한 판결은 그릇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다 하는 표시를 했는데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러한 법문제를 가지고, 즉 판결을 가지고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이것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도 판단력을 자기 자신이 마련해 가지고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나가서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혹은 국회에서 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대하게 취급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할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아까 이 부의장이 답변하다싶이 정식으로 기자회견 석상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이 자기가 사실상 한 일이 있다고도 말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상섭 의원에게 물을 것은 엄상섭 의원이 이 부의장에게 말한 것을 들었느냐 또 그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런 것을 동의할 때에 그 심정이 어데에 의지해서 했느냐, ‘이것은 신문을 보고 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을 보고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판명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 또한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모독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저로서는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신문에 나온 사실을…… ‘여러 신문이 썼으니 믿어도 틀림이 없지 않느냐?’ 혹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든다 하면 오늘 아침 본 신문 중에서 몇 신문이, 다른 문제올시다만 김익노 의원에 대해서, 패소한 김익노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얘기를 썼는데 이번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김익노 의원이 선거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피소자가 김익노 의원도 아니라 그런 말이야. 그런데 신문은 패소한 김익노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꼭 그 신문에 이러한 것이 기재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틀림없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취급해서 여기에서 징계동의를 신문을 보고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상섭 의원에게 다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엄상섭 의원이 아까 최후 말을 끝마칠 무렵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다수 의석을 가진 자유당이 징계에다가 이재학 부의장을 회부하는 데 손을 안 들면 자유당이 이것을 강!, 힘이 큰 것만 믿고서 억지로 뒤덮어 둘려고 하는 이 누명은 장차 벗지 못하리라 이런 협박조의 언사도 있었다고 내가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엄상섭 의원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 의원의 그 징계동의안이 사리에 해당치 않으니까 엄 의원이 이것을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엄상섭 의원이 취소를 아니 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발언할 때의 말씀 가운데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제안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리에 당치 아니하는 이런 징계동의안을 취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엄상섭 의원은 일평생을 두고서 정쟁도발자라고 하는 이 낙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 그칩니다.

좀 기다리세요. 질의하실 분이, 질의하실 분, 발언통지 내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런데 규칙발언이…… 발언통지를 내세요. 먼저 내신 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만원 의원 규칙발언을 기여히 하셔야 되겠다고 그러니 규칙발언통지를 낸 이상은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좀 기다리세요.

아까 김주묵 의원 발언 끝나고 표결한다고 선포 안 했어요?

정명섭 의원 지금 질의가 있으시고 박만원 의원 규칙발언 할려고 했더니 질의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니…… 표결을 선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박만원 의원…… 지금 저 이성주 의원에 대한 엄상섭 의원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시간절약상 정명섭 의원 질의를 마저 해 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의장께서 매우 시간이 없다고 최촉해 싸니까 저는 간단히 제가 의심나는 점만 두어 가지 묻고서 내려갈렵니다. 이 아마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을 마구 표결을 최촉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어야 의사표시를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묻고저 합니다. 인제 엄상섭 의원은 젊었을 때부터뿐만 아니라 학도 때부터 같은 법학도로서 잘 아는데 제 상식과는 틀린 점이 있어서 인제 좀 알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법관 내지 대법관들이 결정진 혹은 판결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비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원칙을 제가 알고 싶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비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면 그 판결과 다른 견해도 내릴 수도 있고 그 판결을 잘했다고 찬동하는 견해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은 이것을 오판이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판결에 대해서 여기에 상고한다든가 공소한다든가 이것은, 대법원 판결은 이것이 선거에 대한 최고 최종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법절차상으로 그 제도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반대의견을 발표하고 대법원에서 결정진 것이 잘못되었다 내 생각으로는 오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징계될 사유가 되는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엄상섭 의원은 변호사로 있어서 매양 자기가 맡은 사건에 관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결정질 때에 있어서는 상고도 하고 불복도 하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법절차요, 하지마는 국회로서는 그 사람이 재판소 의견에 대해서 혹은 그 판결에 대해서 반대를 했으니까 그것도 징계받을 용의가 있는 것인가 또 가사 대법원 판결을 현존 일반상식에 벗어난 비판을 했다 해 가지고 이것이 국회의원의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몇 조에 국회의원 무식을 징계한다는 조문이 있는 것인가, 반드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모든 학자가 다 찬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비판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개인으로서도 자기 개인의 견해를 충분히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오판을 했다, 이재학 씨가 자기 생각할 때에는 이 법률조문을 자기가 읽어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상식으로서 읽어 보아 가지고 문자해석을 했든지 조리해석을 했든지 추리해석을 했든지 실증적 이 법률을 자기의 해석적 견지에서 해석해 가지고 오판으로 생각한다 이런 비판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을 모독하고 사법부를 모독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있어서 국무위원 결의라든가 입법 행정 사법 할 때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을 때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잘못했다고 비판할 때에는 이것도 징계를 또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가르쳐 주어야 이 뒤에 내가 좀 행사하겠어요. 이래서 이것은 원칙문제로 확실히 알어 두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생각키에는 대법원 판례가 되었든지 어느 판례가 되었든지 외국에 있어서는 만약 중요한 판례가 나오면 각 대학이라든지 법학도가 전부가 달라져서 심지어는 판례비판이라는 잡지까지 내 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법관들의 연구도 시킬 계기도 주는 것이며 학도들이 공부도 하는 것인데 이재학 씨…… 똑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잘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은 징계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는 견해로써 비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마 신문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되었다고 비판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이재학 씨 개인 자연인, 물론 부의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의장인 자연인 이재학 씨는 어째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말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나는 ‘이재학 부의장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가부를 논할 수 없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것을 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지금 답변 안 하시겠어요? 답변하시지요.

자꾸 물으시니까 먼저 말씀드린 말을 또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이성주 의원 말씀은 결국 요약해서 간단히 드리자면 신문에 난 사실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요지로 압니다.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언급된 문제입니다. 신문에 난…… 또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의원들로부터서도 몇 번이고 동일한 취지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써 그것은 가름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성주 의원 말씀 가운데 그 정쟁을 지양한다고 그런 말을 해 놓고는 이것을 꼭 동의를 유지할려고 하는 것은 정쟁의 도발자다 이런 말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선처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계가 명랑해진다는 말을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제가 또 한 번 여기서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학 의원이 어떠한 말을 했든지 말이 조금 기자들에게 오해될 만한 말을 했든지 간에 하여간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으니 이 뒤에는 그런 것은 조심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쓸쓸히 해서 넘기면 동의 철회할 용의 있다고까지도 아까도 말씀 다 했어요. 그러니 거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또 이 정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오해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미 제안설명에서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대법관 중에 야당계의 법관이, 그것도 물론 신문기사에 보면 ‘있다며는’ 그런 가정론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라서 둘 수 없다는 것도 누누히 설명했읍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당에서 어름어름하니 넘긴다면 국민의 의혹은 영원히 풀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국민의 심정을 그대로 제가 중계방송한 것이지 제가 공갈 협박한 것 아닙니다. 엄상섭이 하나 공갈 협박한다 하더라도 천하의 대자유당이 협박당하겠읍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안용대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의 발언을 요구 또 하시지만 이 규칙발언이 나와 있는 이상에 발언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이만하면…… 지금…… 가만히 계세요. 규칙발언으로서 세 분의 발언요구가 나와 있읍니다. 질의가 몇 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장내의 여러 의원의 대강 분위기를 살펴보건대 이만하면 질의라든지 규칙상의 발언이 상당히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는 분위기도 많이 되어 있으니 사회하는 의장은 국회법 제49조에 의해서 질의종결의 가부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여러분이 더 하신다고 하시면 계속하겠읍니다만 여기에 가부를 물어보겠읍니다. 가만히 있에요. 드리지 못하겠어요. 국회법 제49조에 의해서 의장이 제의해 드리렵니다. 본건에 대한 징계 이재학…… 질의종결의 가부를 표결해 보겠어요.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해 올립니다. 재석 185, 가에 142, 부에 3, 가결되었읍니다. 의원징계동의안을 표결합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입니다.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해 올리겠읍니다. 제1열에 손문경 의원 제2열에 이종수 의원 제3열에 안덕기 의원 윤재근 의원 박찬현 의원 윤택중 의원, 여섯 의원에게 수고를 부탁합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봉쇄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합니다. 투표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속히 하세요. 투표 아니 한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투표함을 봉쇄합니다.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 209입니다. 이백아홉입니다. 총투표수 209, 명패와 부합됩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총투표수 209, 가에 73, 부에 132표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5․2 총선거의 자유파괴와 사후보복행위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 한 분 하시고 그분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오전회의를 시간을 연장하고 한 분이 끝마친 후에 휴식을 하고 오후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내무장관이 자리를 떠나서 없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을 취소하고 오전회의는 이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정회합니다.

하오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윤보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총선거의 자유파괴와 사후보복행위에 관한 질문―

이번 5․2 선거가 얼마나 불법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적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과거 5․20 선거에 비해서 그 선거소송이 3배를 넘는다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5․2 선거가 얼마나 부정선거가 되었느냐 하는 척도가 될는지 내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나 보기에는 양으로 또한 표면으로 이것을 시찰하는 것이고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서 질을 볼 것 같으면 그 선거소송 수는 3배가 넘지만 기실은 이번 부정선거는 3배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과거와도 같이 관권과 금권이 난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또 폭력이 여기 큰 활약을 했읍니다. 대표적 악적 선거의 케이스를 볼 것 같으면 투표장이나 개표장에 폭력이 흔히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 우리가 특유하게 이 나라 경찰이 크게 방해한 것은 선거구에 일어나는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세계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과거 선거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부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가 지난 후에는 서로 지난 이야기를 아니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도의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이것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구에 선거민들을 못살게 굴고 선거민한테 갖은 박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과 과거에 말씀하신 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선거 후의 보복이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나라에 대소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불법천지화하고 이 나라의 국민은 어둠의 골짜구니로다가 끌어들여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거듭할수록 국민과 정부의 마찰 알력은 더욱 심해서 이것이 오늘 이 나라 국민이 이 정부하고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간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서울시 여기 선거로서 그 척도를 삼을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시의원선거에도 그러했지마는 이번 선거에도 여기 서울시민은 16구에 야당을 15구에 당선을 시켰읍니다. 또 16구에 자유당의 공천자가 받은 득표수로 볼 것 같으면 겨우 1할 8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 숫자를 들은 것은 꼭 공정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선거에 있어서도 물론 공정을 기하지 못한 것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여기는 농촌과 경우가 달러서 여기에서 이 부정선거를 하는 데는 가장 기술적으로 이것이 아무쪼록 역효과가 안 나는 정도로 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모든 부정을 한 것만은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서울시의 경찰은 여당의 운동원이 되고 서장은 각각 입후보자의 사무장 격으로 주야를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물론 지방에도 그랬을 것입니다마는 선거를 하는 중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법을 지키는 것은 오직 야당 입후보자뿐이었고 여당 입후보자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초월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재 유권자의 표라든지 또는 명부에 누락을 시켜 가지고 대리투표를 한 것이 이것이 각 어느 구든지 막대한 숫자에 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것이 어느 구를 물론하고 삼사천 표는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당이 얻은 18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아마 10퍼센트도 못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 중에 경찰은 이 야당 입후보자에 대해서 또 혹은 야당을 동정하는 유권자에 대해서 갖은 비법행동을 다 한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흠이든지 잡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류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로 하든지 이 사람에 없는 것이라도 잡어 가지고 시비를 꾸린다든지 또는 가게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상점에 다만 몇이라도 물건을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물건을 갖다가 파괴하고 또 식료품 같은 것은 짓밟고 하는 말이 ‘인제는 너희들 살릴 사람이 생겼는데 너희가 구태여 이것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이렇게 순경들이 와서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을 선출한 서울시민은 일대 공포와 또 나가서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판잣집 같은 것을 이것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판잣집으로 말하면 선거 중에 순경이 허락을 해서 진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허락뿐 아니라 순경이 돈을 달라고 해서 하간에 1만 환 2만 환씩 받어 가면서 짓는 것을 장려하다싶이 하고 오늘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으로 이런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종로 갑․을구를 위시해서 판잣집을 철회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전 서울에 마치 회리바람에 가랑잎 날리듯이 사면에 날리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종로 갑구만 한 데도 판잣집 철회 계고서가 약 3000장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 서울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이것이 어떤 숫자에 달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고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안과 도로공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판잣집을 철거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유효기간은 그 계고장을 발부한 그날부터 일주일 안으로 이것을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주일 안으로 철거 아니 할 때는 이것은 경찰이 대신할 테니까 그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이 판잣집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런 고마운 뜻의 말까지 부연이 되어 있읍니다. 가령 이 계고장에 있는 이유가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서울시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도로공사가 곧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오늘날 서울시에는 이와 같은 계획도 없고 또 예산도 없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전 서울에 긍해서 판잣집을 철거하고 전부 그 자리에 도로를 지금 만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신임 내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계고장에 있는 기한을 볼 것 같으며는 일주일 한을 주었지만 실제 그 계고장이 그 판잣집 주인의 손에까지 올 적에는 사흘 한도 나흘 한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짧은 시간에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이올시다. 그 사람들이 이런 단속 한 시일 내에 집을 얻어 나간다든지 또 방을 얻어 나간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는 지금 주택이 부족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한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적어도 58만의 가옥이 부족하고 또 42만 세대가 남의 곁방살이를 한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약 100만 세대가 지금 가옥의 곤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판잣집일망정 파괴를 하고 또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다음에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판잣집에 살지만 그 사람도 이 나라 국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들로다가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산으로다가 보낼 수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서는 과연 무슨 대책이 있는가 나는 내무부장관에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판잣집에 사는 사람이 내무부장관을 생각하기를 이것이 다 제 잘못으로 얼마나 사람이 똑똑치 못하면 집 한 칸을 변변하게 작만해서 살지를 못하고 판잣집에 사는가, 이와 같은 집을 지어서 역시 국가에도 이런 곤란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판잣집에 사는 사람은 대개는 자기의 더 좋은 주거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취미로 여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의 세계가 그리워서 빈손을 들고 이북에서 남한을 찾어온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는 6․25의 전란으로 해서 자기 집이 없어지고 재산을 늘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과실이라는 것보다도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불우한 경우를 당하고 있읍니다. 한 나라는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것이 근본 되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국민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아무 대비도 없이 집만 허는 것으로 주장을 삼는다는 이 정부의 사고방식이나 이 정부의 정치는 우리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국민의 의식주를 안정을 시키고 해결시키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거진 무료로 집을 지어 주거나 혹은 60년, 70년 연부로 집을 지어 주고 정부에서는 그 보상을 받는다고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에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해야 옳으냐, 이것이 내무부장관은, 오늘 곧 각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퇴거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한 판잣집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숩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사는 사람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또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여기만이 전 가족이 모여서 단락 할 수 있는 이 장소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수일을 앞두고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온당한 정치라는 것보다 정부의 폭행이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읍니다. 가령 지금 도로를 빙자해서 판잣집을 철거를 시키는데 이것이 근본문제에 있어서 도로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냐 사람이 살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나는 봅니다. 도로를 우리가 낸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본대도 이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는 도로일 테지 사람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도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도로를 빙자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한다든지, 더구나 이 도로는 언제 날는지 모르는 이 도로를 지금 당장 내는 것처럼 수일을 앞두고 사는 주택을 철거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무자비한 일이고 이것은 공산정권에서도 내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추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사 개인의 소유라면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의 소유인 이상에 그 사람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 땅에 만부득이해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과히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만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소이다마는 오늘날 이 나라의 관공리는 극도로 부패해서 이 나라의 어디든지 성한 데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 이 나라를 좀먹고 또 부패한 행동을 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큰 제재가 없고 어디 장래에 길이 날 도로변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 이 전재민을, 이렇게도 심할 수가 있읍니까?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도 큰 죄가 될 수가 있읍니까? 나는 이 판잣집 철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 특별한…… 여기 우리 국회에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판잣집을 내가 언제든지 헐지 말고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해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철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반드시 정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 여기의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 대책이 없이 수일 내로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이런 퇴거장을 대책 없이 내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의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이 판잣집의 말씀을 한 것은 이제 선거 후에 보복으로 지금 판잣집을 철회하는 그 사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지금 판잣집을 철회하는 데에 있어서도 갖은 기괴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행길까에 한 열 집이 있는데 한 집이 가령 여당을 지지했을 것 같으면 그 한 집에는 퇴거장이 안 나오고 나머지 열 집에 퇴거장이 나온 것이라든지 또 어떤 판잣집이 무허가 판잣집이라고 해서 곧 철회를 하라고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옆댕이에는 여봐라는 듯이 무허가 주택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를 못살게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또한 집을 헌다는 것만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밖에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서대문 을구 같은 데에는 여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판잣집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나온 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판잣집을 철회를 안 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기에 서대문 을구가 서울 안에서 가장 평화경이고 서울의 오와시쓰로도 우리가 보게 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대문 을구에는 지금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유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여당 국회의원이 서대문 을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대문 을구만…… 구민만은 특별한 대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정정당당하게 우리 국민한테 이런 뜻을 확실히 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을까? 그러면 이다음 선거에 여당을 지지하는 그 구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정부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서대문 을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서대문 을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서대문 을구 국회의원은 최규남 씨가 아니고 김산 씨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듣고 있읍니다. 서대문 을구로 말하면 이기붕 씨가 4년에 공사와 사사를 물론하고 그의 혜택을 입힌 그 지점이올시다. 우리는 최규남 씨가 거기에 입후보한다고 할 적에 대단히 놀랬읍니다. 이기붕 씨가 거기에서 입후보를 못 한다면 최규남 씨는 무슨 자신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는가 또 다른 무슨 어느 점으로 비교해서 최규남 씨가 거기에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그 개인을 위해서도 대단히 애처로운 일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도 최규남 씨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가 일생을 교육사업에 몸을 받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크리스챤이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과연 내가 최규남 씨를 조용한 자리에서 만났을 것 같으면 당신이 진정으로 서대문 을구 구민의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이냐고 묻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졌읍니다. 서대문 을구가 이기붕 씨를 지지 안 할 것 같으면, 최규남 씨를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상으로도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선거가 시작이 되자 그날로 여기 폭력단이 서대문 을구는 지배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다 보셨지만 신문기자가 들어갈려다가 맞고 또 토이기 대사가 들어가다가 봉변을 당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선거상황을 보러 갔다가 발을 들여놓지 못한 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듣는 데 의할 것 같으면 서대문 을구에서는 딴 구에서 뻐쓰로다가 사람을 실어다가 모두 투표를 시키는데 많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열두 번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등등의 선거방식이라면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규남 씨가 거기 서대문 을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공명선거가 아니 되었지만 특히 서울 안에서 또 전국적으로 또 이 서대문 을구 같이 가장 심한 폭력과 또 그 부정선거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무부장관한테 물어볼려는 것은 오늘 이 경찰이 이와 같이 선거에 간섭한 것을 볼 적에 또 선거 후에 보복을 한 것을 볼 적에 내무부장관은 과연 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나라가 이렇게 하고 경찰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면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경찰로 말하면 정부나, 특히 직접 상관한 과거의 내무부장관들이 모두 악용을 해서 이 경찰이 오늘 이와 같이 악덕 경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이 한 것에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정부의 잘못이고 내무부장관의 잘못이올시다. 내무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을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할 줄로 압니다. 만일 그가 잠시라도 꿈에라도 자기가 애국자연할 것 같으면 이 경찰은 개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간 사람은 오늘 경찰을 생각할 적에 이 경찰이 과연 국민한테 유익한 경찰이냐 혹은 해가 되는 경찰이냐 그것을 생각해 본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과연 이 나라에 경찰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 때도 없지 않습니다. 지나간 경찰은 지금 전국에 새벽하늘의 별같이 박힌 간첩을 잡는 것보다도 야당의 뒷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어떤 뉴스를 상관한테 제공하고 영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허가 음식집을 숨겨 놓고 그것을 빨어먹는 것을 유일한 생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박을 부쳐서 도박을 하게 가려 놓고 사생활의 생활비를 얻어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단을 부하로 기르고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경찰이 이와 같이 되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갈 데는 어디이겠읍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오늘 자기가 이 책임, 자리에 앉은 것을 깊이 그 책임을 느껴서 이 경찰을 한번 개혁해 볼 그런 의사는 없는가? 내가 특히 말씀할려고 한 것은 이 선거 후에 보복을 말씀할려고 했는데 지금 전 서울에 이런 막대한 숫자의 일반 판잣집이 철거를 당하게 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서 과연 아무 대책 없이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철거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무슨 대책이 생길 때까지는 이것을 두고 볼 생각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와 노를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또한……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거진 다 되었읍니다. 우리 종로 갑구에 앞으로 집이 없을 1만 5000명의 사람은 그들 심경이 내 심경과 똑같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요, 우리는 과거 수천 대를 우리 조선 이 여기에 장사를 지냈고 그의 살과 뼈는 이 나라의 땅이 되고 이 나라의 거름이 되었읍니다. 또 우리가 바라기를 자손만대에 여기서 기리 번영할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이 국민한테 여당을 당선을 시키지 않었다고 하는 보복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다른 데로 보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사시 얼음 어는 북극도 좋고 무인고도의 남양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나는 진정으로 여기에서 이 꼴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삼천만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는 일각이라도 속히 이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큰 불행이 올 것입니다.

그만하시지요.

네, 그만하겠읍니다. 특히 내가 이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화천의 거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몇 말씀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시간관계로 그것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거기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듣는 데 어디든지 못지않게 참담한 선거였읍니다. 군인의 특수한 그 입장과 그 지대의 특별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보기에는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선거가 과거에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를 못 하고 또 특별히 국방장관에게 이 질문을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국방장관은 아직 연소하지만 그는 아량이라든지 포부가 훌륭한 사람이고 또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특히 그가 답변하는데 군인이 정치에 간섭을 하며는 아니 망한 나라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을 나는 특히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내 이 원고를 국방장관을 줄 터인데 자세히 읽어 보고 이것을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정된 시간에 8, 9분 지났읍니다. 금후에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영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3대 민의원 적부터 선거 또는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정쟁이 많이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3대 적에 느꼈읍니다. 그래서 4대 민의원 재선이 되면 쓸데없는 객담을 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객담이 될 바에는 안 하고 의석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도대체 4대에도 벙어리 노릇을 해 보았으면 하는 심정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총선거로 말하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써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 민심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지를 않고 여기저기서 쑥덕쑥덕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전부가 욕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신문을 보더라도 선거가 끝난 즉시 지상에 나오는 얘기가 자유분위기 파괴와 선거보복행위로 서울시내에 있는 판잣집을 전부 철거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판잣집을 다 철거하니 이 판잣집에 사는 수십만 우리 국민은 어디 가서 살어야 할 것이냐, 이렇게 보복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상에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정치인들, 특히 야당계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친한 야당 동지들도 있읍니다마는 날보고 얘기도 직접 하며 ‘이놈아, 이렇게 하고도 너희들 자유당이 선거를 자유분위기 파괴 안 했다고 할 거든 또 서울시내 판잣집을 모조리 죄 철거하고 전국에 있는 판잣집을 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사람네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나에게도 질문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서울시내를 설설 한 바퀴 돌아보았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들은 것이 한 번 본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 듣는 것보다는 내가 실지로 우선 서울시내부터 한번 답사해 보자 해서 시내를 돌아댕겼더니 철거된 것이 더러 있읍니다. 이 철거된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서 당장 도시계획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판잣집이 철거에 들어갔고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지주들이 땅덩어리를 내버리고 저 아래도 내려가서 자기 땅을 찾기 전에 100평 200평 300평 되는 큼직한 대지를 가진 땅에다가 동란으로 가산을 탕진당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집을 쭉 지어 놓고 있으니 자기 땅이요, 자기도 집을 짓고 살어야 하겠지만 내어 달라고 그래도 대책이 얼른 서지를 않어, 국가에서 여기에 응을 안 해 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주도 백성일 것이요, 땅을 가진 사람들도 백성일 텐데 이 사람네들도…… 성인도 종시속 하랬다고 동란의 비애를 이해하는 나머지 말 않고 묵묵히 있다가 인제 동란이 끝난 지도 여러 해가 지나니 관에다가 ‘대한민국은 민주정치라면 법을 제일 준수할 것이요, 법에 내 소유요, 내 땅에다 내 말 없이 집 지은 사람 철거해 주시요’ 하고 수속절차를 밟어 관에다가 철거의뢰를 요청하고 있을 때 아무리 관에서 선거 자유분위기 파괴를 실지로 하고 무법이고 이런 것이라면 모르겠다, 그 지은 사람하고 가서 너하고 대가리가 터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둘 것이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으로써 응당히 절차를 밟어 가지고 올 때에는 도리 없이 이것에 응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에요. 밀려 주는 것도 6․25 동란 이후로 2, 3년 4, 5년쯤은 몰라도 휴전된 지만 해도 퍽 오래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보복으로 판잣집을 철거한다 이래서 이 어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하고설랑 탑골공원이며 남산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는 곳에다 떡 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선 우리 자유당부터 욕을 해야 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자유당 놈들이 서울서 국회의원 떨어졌으니까 판잣집 모조리 철거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놈아 그것 모르는 소리다, 괭히 자는 범 코 찌르지 말어라 말이야, 왜 자유당에서 그러면 서울서는 표가 안 나왔다는 말이냐, 판잣집에 사는 사람은 다 민주당만 찍었다 말이냐, 그중에는 자유당 찍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찍은 사람네 집도 허니 이것 어떻게 보복이 되느냐?’ 말이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 긁어 부스럼으로 압니다. 우리 같은 동포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자주독립이 되어 가지고 자주독립국가라고 뽐내고 살 때 사실 자주독립은 되었지만 국가의 부강은 건전치를 못했더라 이거란 말이야요. 기회를 알고 왜놈들이 호시탐탐 ‘너희는 군사력이 약하고 외교력이 약하니 너희는 군사를 우리가 동원시켜 방위를 해 주고 외교를 너희는 할 줄 모르니 외교를 우리가 맡어 해 주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예를 들어 보호조약을 만들어 가지고 36년 동안 왜놈이 우리 동포를 착취했는데 역시 같은 동포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공연스리 서울시내 판잣집을 전부 선거보복으로 철거한다 하면 아 우리 동내로 판자집이 100여 호 사는데 이것 한 사람의 소유요, 그전에 철거해 달라고 왔을 때에는 우― 나서서 이놈도 안 하면 잘살려 그러느냐고 덤비니까 꼼짝 못 하더니 요새 전부 판자집은 철거해 준다는 말을 듣고 아마 변호사 혹은 법률가 이런 분한테 가서 ‘할 수 있소 없소?’ 하니까 ‘할 수 있다’ 하니까 아 이 사람네들이 수속을 해서 우리 동리에 100여 호 판자집을 철거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왔으니 아 이 사람네들이 부조가 아니라 젯상다리 때리는 것이라 말이야. 괜히 이런 소리를 들고 안 일어났으면 우리 동리의 판자집이 까딱없이 있을 것인데 떡 억지라도 한번 써 보았을 것인데 아 이렇게 해 놓은 바람에 법적 수속을 밟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철거해라 하니 꼼짝 못 하고 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부조가 아니라 젯상다리 때리는 것이고 같은 민족끼리라 그럴 리는 없지만 따는 왜놈이 우리 보호조약 해 준다는 것과 같이 그저 가엾은 놈은, 그저 약한 놈 서러울 뿐이니 우리 별안간 잘 도와주고 우리 별안간 잘 살려 준다는 사람들 일상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자유분위기 파괴의 보복이 아니라 지금 자유당과 국민과의 민심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우리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당하고 거리를 한 1000리 원정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부채질하고 그렇게 만드는 고등정책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옆댕이에서 내 자유당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래 정치에 또는 그런 일반의 여론을 잘 들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귀를 밧짝 대고 한번 들었더니 이 사람네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사실로 해방 이후로 누구누구 하는 것 겪어 보았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런데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더라, 차차…… 그래 뭐가 나아졌느냐 하고 내 옆댕이 앉어서 쓱 물으니까 그 사람네들이 이래요. 아, 정부가 처음 수립되는 것보다 해방 이후로 어떤 고관들 같은 이는 술집에만 가고 다방을 둘러싸고 요리점을 둘러싸고 얼씬 못 하게…… 이것 무슨 민주주의인지 제국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알 수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닿으면 전염병이 걸려서 닿는 것 모양 얼신 못 하게 하는 일이 건성드뭇했고 또 그 부패상황이라는 것을 본다면 도대체가 예를 들어 얘기할 수가 없다 말이야. 아, 어저께 전과자로 징역 살던 놈이…… 경찰서장도 지내고 군수도 나갔고 이렇게 된 일이 드물지 않지 않나, 아, 어저께 지서주임 하던 놈이 별안간 경찰국장 나가는 사람이 없나 그냥 이렇게 인사문제도 어수선하다 또 도적놈도 그저 땅덩어리 뭐 적산을 팔어먹었다 무엇을 팔어먹었다 하는 것이 그냥 산떼미 같더라, 그래도 의례 감투를 쓰려면 무엇을 갖다가 들여대도 쓴대더라 이랬다는데 요새는 돈을 들여대는지 안 대는지는 못 보았지만 순사가 경사 되고 경사가 경위 되는 일은 보았어도 경위가 경찰국장이나 지서주임이 경찰국장으로 나가는 일은 못 보았다, 그러니 인사도 그전보다는 낫다. 그런데 한 가지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옛날에 그 아마 10여 년 7, 8년 전이 옛날이라고 그래도 틀림이 없을 테니까 이분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격으로 하늘과 땅 아래 내 이상의 애국자 내 이상에 잘난 사람이 없다 이런 심정에서 이 대한민국을 횡보하고 다닐 적에 이때를 보면 너무도 어마어마했다, 누구의 개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지 않지마는 심지어 선거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성북구 같은 데서 선거를 할 때에는 그때는 자유분위기 파괴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그 선거구의 그때 예를 들어 본다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뜩 차 가지고 떼밀어 넣을 데가 없었대더라, 그런데 이쪽 패에서는 한 사람도 붙들려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래 한쪽에만 그렇게 잘하고 한쪽에는 아주 그렇게 잘못했느냐 말이야, 이러니 지금 본다며는 유치장에 칠팔십 명씩 한 선거구에서 잡어넣은 일은 없다 그러더라. 이러니 그전보다는 나은데 이게 아버지가 불량 망측해서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면 그 밑에서 낳는 아들이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는 것만 보았으니 역시 이놈이 대가리가 커다라면 술 한잔 먹고 노름할 줄 알어, 아버지 대를 이렇게 좇아간다 말이야. 이런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먼저 감투를 써서 하던 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의 일부분들이 하는 짓이 엉둥한 짓만 했으니 경찰관을 시켜 가지고 성북구선거 같은 데는 그저 모조리 옭아 넣고 모조리 그저 몽둥이로 대가리를 까도 아무 말도 못 하게 이렇게 논 것을 경찰관이 보았다 이거라 말이야. 그것을 해 보았다, 그…… 했으니 경찰관들이 생각할 때에 오냐 이것이 하는 건가보다, 선거 때 이쪽이 조곰 불리하게 되며는 의뢰하더라, 그러니 이게 하는 건가보다 하는 이것을 습성으로 알고 했는지는 모르나 이런 습성이 있다면 이 습성은 버려야 될 것이고 하지 말어야 할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이것을 하겠나 안 하겠나, 이 습성를 받었나 안 받었나, 내가 생각에는 인제 그런 게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여기 있다고 그러니 있다며는 옛날 선배들이 한 것을 고대로 본보기가 아닌가? 이러니 이런 본보기는 버렸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인제 이 판잣집문제를 아주 결론을 짓고 장관에게 묻겠는데 이 판잣집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와 같이 사실상으로 서울시내에서 도시계획…… 개인의 요구, 당당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그래 이런 모든 지금 판잣집 철거하는 거보다 철거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백배 천배 이득을 보고 철거를 단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자유당 국회의원이 안 나왔다고 해서 보복으로서 판잣집 철거를 무자비하게 서울시내에다 철거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내무부장관은 이야기를 해 주는데, 아마 내무부장관은 사무인계를 받지 않어서 그 점을 심히 자세한 것을 모르실는지 모르는데 뒤에 앉인 치안국장에게 물어서 요것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서울시내를 돌아다니어 보았지만 판잣집은 그대로 있고 철거된 것이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이런데 판잣집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자꾸 보복으로 철거 철거한다는 서울시내 판잣집은 대개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판잣집에 들어 있는 분이, 아! 집 임자 땅 임자가 철거 수속 절차를 밟어 가지고 법치국가에서 철거해 달라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읍니까? 이거 막아요? 막는다면 무법일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아마 한 거냐 안 한 거냐 하는 것을 장관, 판잣집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히 여기 와서 답변해 주시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선거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는 분은 애국 애족하고 이 나라 국가를 지금보다는 더 잘 끌었으면 하는 애국심에서 전부 나온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입후보 당시에 선거연설을 들어 보면 이 나라 애국자, 이 나라의 ‘훌륭한’ 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하나도 없어요. 여당은…… 야당은 세상에 자유당 놈들은 도적놈들이다, 맨 참 훔쳐만 먹어서 배가 인왕산만 하더라, 자유당 놈은 죄다 썩어 자빠져 버렸다고 말이야, 여당에서 나가 얘기를 하면 ‘너희 야당은 그전의 너희 모체인 민국당 전성시대에 해 내려온 업적을 얘기해 보아라, 그때 하늘로 머리를 둔 사람은 대개가 살 수 없다, 하늘로 머리가 간 사람은…… 그렇게 너희들이 전부 만들어 놓은 습관을 지금 들어온 관리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해서 그나마 선배들이 하던 것이라고 본따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정책을 내세워서 시정을 하려고 나가는데 그전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었느냐 하는 얘기를 여당에서 하더라 말이에요. 무소속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당 놈들도 도적질을 많이 해 먹고 야당도 한가지다, 그러니 우리 무소속인 내가 제일 낫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소속을 뭐라고 욕을 하는고 하니 ‘요런 놈은 간에 붙고 쓸개에 붙고 유리하면 서고 불리하면 앉고 하는 기회주의자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공세가 나와요. 그러면 유권자가 들어 보면 전부 도적놈이고 전부가 기회주의자고 전부 협잡꾼이니 이 나라의 애국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생각컨데 입후보를 했을 적에는 피차의 장점도 좀 추어주면서 자유당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야당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장점은 좋지만 이것 맹점을 그치려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건설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나만은 그렇게 떠들었읍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국민들은 들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모두 도적놈들이다. 그저 그렇지……’ 이렇게 되니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도 낙선된 쪽에서는 저놈 도적놈인데 돈 써서 되고 술 먹여서 되고 야당이 되면 저거 동정표로 되었는데 저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세요. 내 얘기가 틀렸거던 아까 모양으로 나와서 시정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에 회부하든지 하고 내 얘기를 들으세요. 저 교섭단체에서 30분씩 시간을 주어서 나왔으면 교섭단체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보잘것없는 이 저 오재영이가 한마디 하는데 뭐 그렇게 여러분들 당황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내 얘기 별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나도 인간이고 여기에 나와 얘기할 때 건전한 야당이 있음으로서 건전한 여당이 있으니 건전한 야당의 존엄성을 멸시하는 말은 안 할 테니 가만히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 국민이 정부나 국회는 이제 모조리 도적놈들이다 이래서 믿지 않어요. 암만 국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청을 해 보면 속은 한번 시원하지만 이것이 허울 좋은 빈 사과요, 아무것도 없에요. ‘요새 가물은 판에 비나 어떻게 왔으면 하는 얘기 빈말이라도 했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4대 민의원 초서부터 맨날 지지고 볶고 자유분위기 파괴다 뭐다 뭐다 하는데 그놈들이 당선이 될 적에 그렇게 했으니 싸움밖에 더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나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당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야당 선배며 다른 의원들도 욕을 잡수신다 이런 얘기야요. 이래서 여기에 나와서 피차의 인격을 좀 존경해야지 이목구비가 다 같은데 여기에 나오니 코가 3개나 4개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정의감에서 자기를 떠나 국민을 위해서 일해 볼 사람을 뽑아 내보낸 사람이라면 다 같이 말을 할 줄 아니 이런 얘기가 국민에게 할 수도 있지만 삼가야 하지 않나? 웬만한 잘못은 있어요. 만장 가운데 호로자식 하나 있는 법이에요. 아들놈이 5형제나 6형제나 두면 그 애비도 속여 돈을 내는 놈도 있읍니다. 이천만 국민이 있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무법이 없을 수 없고 보복이 없을 수 없읍니다. 나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로지만 내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다소 사람의 심리작용이라 선거 때에는 보복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다음을 생각해서 너 이놈 안 찍어 주니 보복을 해서 괴롭히던 놈이다, 너는 그 선거 때 하는 짓을 보니 그릇이 적은 놈이다, 표가 안 나올 테니깐, 보복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 하는 것인데 보복이라 뭐 이런 말이 됩니까? 단지 보복해 가지고 국민이 여당과 정부와 뚝 떨여저 나가 보아라 하는 선전이 아닌가? 또 여기에서 실컨 따지는 것이 순수한 애국심에서 떠들었다면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을 붙들고 민주당에서 대표라면 대표가 나가서 아무 데에…… 용인 같으면 용인경찰서 사찰주임 이러이러한 탈선을 했으니 법 몇 조에 해당이 되니 이것은 처단을 해라 해 가지고 그 육법전서를 딱 들어내 놓고 치안국장에게 ‘이놈 보아라, 죽일 놈아’ 딱 들어 대면 치안국장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할지 몰라도 국가법을 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게 될 때 여기에 나와서 아무리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해결해 볼려고 대들어도 책임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부인하고 탈선을 하고 있으니 도리 없이 국민이 많이 모인 방청석이 있고, 국회의사당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장관을 불러다가 또 묻노라면 이야기가 맞지마는…… 이것은 치안국장 내무부장관에게 내가 물어보았어요. 이것은 야당 측에서 통계숫자를 잡아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느냐 하는 교섭이 왔느냐 하니깐 바빠서 그랬는지는 몰으지만 시원치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수수무일하게 이것이 또 사람이라는 것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역사를 그대로 흉내 내어 시일이 좀 가야 이것이 숭내를 낸 것이 잘못되었구나 또 숭내를 내서 잘 창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림사리로 말하면 처음 나서 부뚜막도 없는 이때에 이것이 집안끼리 여기에서 못한다 잘한다 지지고 복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웃집에서 연장 가래나 빌려주었으면 좋지만 빌려주었다가는 그 집안끼리 깨쳐 버리면 우리만 손해다 또 쌀이나 빌려주었으면 좋겠는데 빌려주었다가는 집안끼리 싸우다 망해 버리면 우리만 손해난다, 똑똑하다고 질문하고 싶고 시시비비하는 사람만 남고 하는데 그 나머지 집안 식구만 망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망하느냐, 전체가 망하고 맙니다. 동네에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초가삼간이 다 타더라도 빈대 다 타서 좋다는 이런 이야기 합디다. 이 빈대가 많은 데 사는 사람이면 살림 새로 나서 어려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빈대가 많이 나고 하니까 아 이놈의 집 하고서 집 다 불조심도 하지 않고 불이 나니까 이놈의 불…… 타 버리는 것도 다 내버려 두자 이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거죽 쓰고서는 개울가 아니면 산막에 가서 움막에 살게 되지 빈대 있는 집에 살던 사람이 양옥집에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초가삼간을 태워 버리고 나가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생각할 때 그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빈대 나오는 것을 잡아 막고 그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담은 빈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집안 살림사리를 옮기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 여당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는 자유당의 대변인이 아니고 당원의 한 사람이며 또 정부의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마는 자유당이 잘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요, 정부에도 잘못하는 일이 많을 텐데 이 잘못하는 것을 나보다도 당신이 애국한다면 도둑질하는 것을 ‘이놈!’ 하고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도둑질하면 네 신상에 해롭고 징역 가고 사람이 못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인 것입니다. 도둑질했다고 몰아치고 떠들어 팽개치는 것은 이붓아비나 서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에요. 남의 이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정부가 차라리 둘이 있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생각이 좀 틀리는 것이 있으면 ‘너희가 선거도 이렇게 아주 5․2 총선거에 자유를 파괴하고 사후보복행위’ 이러기보다는 ‘5․2 총선거에 관한 질의의 건’이라고 해도 무슨 얘기든 물을 수 있는데 방청객이 떡 보더라도 자유선거를 따로 반대하고 여기서 보면 전부 대한민국 공무원은 역적이다, 역적 중에도 또한 역적이다, 간단히 도매금으로 몰아 역적이다, 도적놈도 강도 절도 구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역적국가입니까? 선거를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보는 데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전체가 역적이다, 역적보다도 더한 역적이다 이렇게 나오니 어느 의원이 나보고 그래요. 나는 공무원 노릇을 하는 데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국가에 열성을 다했건만 대한민국 공무원은 전부 다 역적이라 한다, 모주리 역적이라 해 놓으면 열성 가진 사람도 역적이 됩니다. 또 이러니 중학교 대학교 청소년들을 들어서 볼 때에 무상한 욕을 해서 대학생더러 어느 정객의 평을 해 보라면 자기 손꾸락만큼도 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아무개 국회의원은 거 그 선거구에서 굉장한 돈을 써서 당선되었으니 돈이지 국회의원인가! 아무개 그것이 순사들이 때린다 해서 동정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었지…… 이래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이 있냐 그 말에요. 장점이 있으면 찬양하고 맹점을 좀 고쳐 주는 이런 방향으로 선거 때에도 연설을 했으면 좋은데 내무장관은 전 공무원을 선거에 총동원시켜서 여당을 협조하고 지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 공무원이 여당 총선거 운동자로 나오지 않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과 같이 서로 국가에 해롭고 청소년들이 들어서 나쁜 얘기는 좀 피차에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투표를 안 하고 기권하는 사람 많으니 기권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을 장려하고 계몽하려 공무원들이 나선 것인가! 선거운동 하러 나선 것인가! 이것을 좀 내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가친선관계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대개 이 선거의 연설이 다 같이 애국 애족하는 심정에서 나오는 얘기지마는 공산당들이 우리나라에 간첩을 집단적으로 내보낼 때에 흔히 쓰는 얘기하고 선거 때에 정부를 치는 얘기가 거반 거반 같은 얘기가 많더라 이것이에요. 이 정부는 다 썩고 아주 잘못됐으니 이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어째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방송을 들어 보면 북쪽이 이쪽에 내려보낼 때에 다 썩어 버리고 보잘것이 없으니 그놈의 나라 너희 마음대로 들어가서 뒤흔들어도……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민심을 혼란시켜서 훼방할 수 있으니 가 뚜들겨 보아라, 그런데 그들이 말을 가지고 되느냐…… 헛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내 말 잘한다는 소진의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육국 정승을 해 가며 진나라의 형편을 볼 때에 진나라는 부강을 겸비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육국이 동맹을 해서라도 저 진나라를 억압하지 않아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진이 애국심에서 나온 얘기겠지요. ‘우리 육국은 보잘것없다. 진나라는 부강을 겸비했으니 큰일 났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떠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나라가 처들어오니 육국 백성들은 소진의 얘기를 신뢰를 해서 들어 볼 때에 ‘부강이 겸비한 나라로 훌륭한 무서운 나라라…… 강한 나라가 처들어오니 우리 육국은 큰일 났다’ 해서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를 보면 덮어놓고 쥐구멍에 들어가서 잘잘매듯이 잘잘매다가 육국이 쥐구멍에 들어간 것같이……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좋다는 점은 선거를 통해서 하나도 안 나오니 이렇게 좋은 것이 없느냐? 그러나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간첩들이 넘어올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썩고 나쁜 것으로 알고 넘어왔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보니 길거리에서나 공원에서나 다방에서나 정부가 나쁘다 좋다 뭐 어떻다, 이것은 지나치는 소리를 해도 순사 하나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니 이것은 이북 괴뢰들이 얘기하는 얘기와는 정반대로 훌륭하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전부 파괴되어서 집 하나 없다는데 서울시내에 들어와 보니 5층 6층 건물이 자꾸 늘어 가니 공산당이 한 소리는 헛소리구나 해서 간첩들이 대한민국 정부 품 안으로 자꾸자꾸 자수해 들어오는 일이 많고 일본의 시차 씨도 잘되었다고 그러고 외국의 기자들도 우리나라가 그만하면 잘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밑구멍에도 먼지가 붙는 것인데…… 새 옷을 입고 툭툭 털면 먼지가 납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전보다는 나아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 우리 여야 간에 선거 질의가 다소 여러분의 비위에 안 맞었거나…… 뭐 나는 여당 지도 격인 인물도 아니고 ABC로 나가면 제일 끝에 C쯤 가는 국회의원이라 무슨 자유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졸견이나마 여당에는 대한민국의 집정을 먼저 해 본 선배 장관들 지도하는 분들이 적으니 좀 더 앞으로는 정쟁을 삼가하고 이 자유당이 민주당보다는 탄생한 게 좀 늦으니…… 물론 이 현 민주당은 탄생한 날자가 자유당보다 적으나…… 모체로부터 따저 보며는 훨신 적으니 잘못한 것을 야당에서 좀 건설적으로 슬슬 옆구리를 찔러 주면 나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욕만 나올 것이 아니라…… 이러니 앞으로 좀 저거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여러 선배들에게 부탁드리고, 내무장관은 판잣집문제 그 아까 물은 거와 선거 후로! 이 국민의 인심이 자유당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역적이고 도적놈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면 ‘역적입니다. 도적놈입니다’ 하고 아니거들랑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며, 그전보다 모든 것이 좀 나아졌다는 점이 있거든 나아진 점을 여기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다른 분은 시간이 지났읍니다마는 저 역시 같은 시간을 꼬박꼬박 그렇게 따진다며는 정쟁을 고만두자는 저부터 똑같이 쓰는 것이니 저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물러 나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순희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 을구 홍순희올시다. 민의원에 입후보하기는 세 차례 해 가지고 금반에 당선이 됨으로써 여러 선배 선생님들과 자리를 같이할 수 있는 시골사람올시다. 수삼 일에 걸쳐서 역사적인 지난 5․2 총선거 동안에 일어난 소위 자유분위기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각부 장관님을 앞에 모시고 소위 질문을 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 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여러분의 애국하시고 애족하시는 열정과 양심에서 울어나오시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로서 평소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하는 점이 있읍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선거 주무 장관이신 내무장관을 위시해서 국방장관 법무장관 문교장관, 네 장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저는 기막힌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루면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을 맡으셔 가지고 만백성을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소 로 노고하고 계시는 여러 장관님들은 이러한 문제가 삼천만 전체 국민 앞에 전개되었을 때에 소위 이 책임을 떳떳이 얘기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오늘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연3일 동에 전개되는 각 자유분위기 파괴 질의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각부 장관님의 답변을 들을 때에 크게 실망 아니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느낀 바 그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올시다. 저는 이 귀중한 시간을 할여받아 가지고 말씀을 여쭙고저 하는 것은 지난 5․2 총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너무나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얘기 또 말씀을 여쭙겠읍니다마는 그 선거를 전후해서 권력과 금력이 없는 사람은 민주공화국이면서도 도저히 선거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생존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생생한 사실을 들어서 조국의 민주주의를 창달 육성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막중한 5․2 총선거 기간 중에 야기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민주당의 창설 당시부터 뜻한 바 있어서 민주당 운동대열에 참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한 관계로 연유해서 금반 선거에도 자유당 공천을 받고 나오신 전라북도 자유당 도당 위원장이시라고 하는 어리어리한 지위를 가지신 신용욱 씨로부터 가진 모략중상을 받아 가지고 죄 없이 쫓겨 다니기를 만 2개 성상 그리운 고향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에 본 의원이 이 법치국가에서 범법을 했다고 그러며는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읍니까마는 전라북도 200여만 도민은 여야에 속하시는 분을 막론하고 전 도민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릴려고는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 때 본 의원이 당선이라고 하는 영예를 가짐으로써 증거가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영장은 몇 차례에 나왔었고 자유의 구속을 받어 가지고 그리운 고향에 발드딤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역경에서 방황했다고 하는 사실을 한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5․2 총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고폐 에 있는 소위 신문기자단 단장으로 있는 신 모라는 사람을 충동을 해 가지고 무투표당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진 모략중상을 전 군내에 공공연하게 선전했고 민주당에 당적을 가진 홍순희라는 사람은 두 차례나 나하고 싸웠지만 금번 세 차례채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폐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고폐서장 윤병하를 통해 가지고 각 부락에까지 선전 주지, 철저를 기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정세로 보아서는 고향에 돌아가며는 그러한 불법 무법의 영장이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마치는 시각까지 소위 죄 없이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어 가지고 등록은 민주당 본당 연락부장으로 있는 분이 대리로 내려가서 등록을 마쳤던 것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에 5월 4일 고향에 돌아가 보니 제 자신도 죽었던 사람이 돌아가 고향을 찾은 것과 같은 감회 깊은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선거기간은 1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 막중한 선거기간을 어떻게든지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저 했던 것입니다마는 갖은 불법 무법의 간섭이 심했고 자유당 공천을 받으신 신용욱 선생을, 선거법에도 명시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분은 도당 위원장이라는 그 지위를 선용을 했는지 악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북도 전 지역을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별지구로 설치를 했고, 나아가서 자기의 출신구인 고폐을구에는 문자 그대로 2인 통치구역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사실로써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올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간섭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고폐경찰서장은 이 선거에 있어서 공천자 신용욱, 자유당 공천을 받아 가지고 입후보하신 신용욱 선생의 문자 그대로 선거운동에 대한 조직의 책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용욱 씨의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하한 불법과 무법을 자행을 하더라도 7, 8년 동안을 두고 문제화된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어드런 범법에 대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사범으로서 취급되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방조하고 또는 협조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고폐경찰서장 자동차에 입후보자 신용욱 씨를 동승해 가지고 방방곡곡에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또 고창에 있는 각 기관장을 총동원해 가지고 호별방문을 본 의원이 각 부락을 순회하는 목전에서도 하나 꺼리낌이 없이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구체적인 세세한 말씀을 여쭌다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 한 어마어마한 선거를 치루고,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조그만한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러한 불법 무법의 선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내무장관께 여쭈어보고저 하는 말씀은 법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이당 강화대회를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서 막중한 선거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서 술과 국수와 편포, 담배 파랑새 등을 제공하는데 다른 지역과 특수한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경찰관은 이러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그 현장에 경비원이 되고 면직원은 전원이 동원돼 가지고 접대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폐군민은…… 16만 군민 전체가 공지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간 선거구 내에 있는 11개 양조장을 위시해서 민주당 측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로 보아서는 유권자 1인당 술은 대두 한 되의 계산으로서 논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계는 약 3000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술에 대한…… 술은 대두 3000말이고 국수는 약 2만 근에 달하는 것입니다. 인접 군인 정읍 부안군 줄포…… 고폐읍내…… 3개 군에 국수 편포가 전부 품절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한 점도 한번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당 이당 강화대회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아침 일찍부터서 주야를 헤아리지 않고 몇 부락에 수십 동회에 술을 주는 결과에 있어서 흥덕 신용욱 씨 사무실에서 음주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취해서 의식을 잃고 산길을 가다가 방축에 익사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고폐군 신림면 외화리 김 모라는 사람이올시다. 그러한 불상사가, 인명에 대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일선 경찰로서 들으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방방곡곡에는 술에 만취해 가지고 거리고 산천이고 백주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어디 이러한 좋지 못한 정상을 보고 일부러 고폐경찰서 사찰주임을 만나 가지고 돈이 많고 세력도 많으니까 음식물을 제공해서 굶주리는 흥덕군민에게 배부르게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백주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수많은 행인이 통행하고 있는 백주에 거리에 쓰러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부지기수이니 선거도 선거이지마는 치안을 담당한 경찰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물어물하고 정확한 답변을 흐려 버리고 말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무장관께 묻고저 하는 것은 크고 적은 법에 명시되어는 줄 압니다마는 경찰은 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당 공천을 받은 신용욱 씨는 5․10 선거 때부터 고폐군 흥덕경찰관 지서 사무실 바로 연결되는 곳에다가 자기의 거처를 특설해 놓고 금번 선거에도 선거기간 중 지서 내에서 기거를 하면서 전 경찰관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민 앞에서 당당하게 선거를 치러 낸 것입니다. 이래서 신 씨를 만나 볼려고 하는 사람 전부가 지서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지서 문전에 서 있는 보초를 통해 가지고 그 방에 찾아 들어가서 선거에 대한 의논을 했고 그 방에 앉아서 주야 경비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에 전폭적으로 동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유분위기를 보장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가지가지의 행패의 사실에…… 사실에 대해서는 이루 얘기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내무장관께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5월 1일 새벽부터…… 새벽을 기해서 각 지서에서는 선거법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등록된 선거운동원을 각 지서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연행해 가지고 자유로 구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 개 면의 정보에 접해 가지고 본 의원이 사무장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대동하고 고폐경찰서장 관사에 5월 2일 오전 8시 50분경에 심방을 했던 것입니다. 심방을 해 가지고 본 의원은 서장에게 말하기를 ‘기왕에 야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도 복을 지끗지끗하게 못 타고난 사람이니까 선거기간을 권력과 금력으로서 공명성을 유린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선거는 오늘의 나의 숙명적인 운동과 같이 내가 단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경찰서에 한번 발을 디더 가지고 당신들에게 내가 경고하고 항의하고 요청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내일이 투표일인데 막중한 선거기간 한 달 동안에 그만치 소원대로 하고도 모자라서 선거법에 운동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자를 지서에 연행해다가 전혀 운동을 정면으로 조지시키는 이러한 악랄한 계획을 하니 이것만은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도 평생을 경찰서장을 해 먹을 것 아니고 말이여 어느 때는 당신도 야인도 되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심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대도 대관절 이런 일을 해야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민주대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적어도 16만 군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서장으로서 생각하는가에도, 그대의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물어물하지를 말고 말이지 명확한 대답을 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이지 고폐서장의 생명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공갈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폐서장 윤병하 대답 왈 자기에도 양심이 있는지라 얼굴을 들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나도 살아야 되겠소’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에 하도 본 의원은 기가 맥혀서 ‘여보, 당신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지 내가 더 얘기할 수는…… 그러나 당신 혼자만 살려고 하는 길을 찾을 게 아니라 아마 똑같이 둘이 다 살 수 있는 길…… 나아가서는 삼천만 전체 국민이 염원하는 뜻을 이룩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당신은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살기 위하는 건가?’ 하는 얘기를 남겨 놓고 ‘나는 당신을 훌륭하게도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각에 있어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치안의 총책임을 맡은 당신이 그까지 나는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내게다 들려줄 때 내가 할 말이 없소. 당신 그러나 잘 살도록 하시요. 내가 만약 당선이 되는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정당은 달리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불의와 정의를 헤아릴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후에 내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서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좀 남었읍니다. 좀 남었어요.

25분에 시작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내무부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시는 동시에 믿지 못하는 경찰이 되어 가지고 있는 오늘 본 의원은 앞으로의 선거에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다 여쭐 말씀을 못 여쭙니다마는 문교부장관님께 한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 장관님께서 잘 알으시는 바와 같이로 고폐는…… 사단법인 고폐중학원이라는 학교재단이 지금으로부터서 수년 전에 창설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알으시는 바와 같이 그 재산은 농지보상금으로서 재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약 3000만 환입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각 면에서 한 사람씩 면의회를 통해서 이사를 선출해서 이사회를 구성했고 또 정관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는 이사회는 결의에 의해서 모든 재산을 경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 환의 돈을 그 후 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사장의 책임을 가진 신용욱 씨 그분이 사재와 같이로 사사로히 이용을 하고 3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심의와 결산보고를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무도 막대한 그러한 권력과 세도를 가졌기 때문에 군민 전체 또는 말하자면 동창회에서도 일언반구의 얘기도 못 했던 것입니다만 그 정관에 의해서 민의원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본 의원이 민의원에 당선됨으로서 이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지난 1일 이사회가 개최된 석상에서 모든 것을 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3000여만 환의 학원재단의 경리에 대해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경리절차를 한 번도 한 일이 없고 또 이사회에서 예산심의나 결산보고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하는 것을 이사회 석상에서 이사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의 회의록에도 역력히 기재됐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재산도 아니요, 왜정시대에 고폐군민 전체가 갹출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재산이니만큼 이 재산에 대해서는 더우기 군민은 물론 전라북도 전체 도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무법으로서 지금까지 지나온 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 재단이 운영되도록 시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방장관께……

5분 지났읍니다.

간단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질의전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제가 듣는 것으로 해서는 실례 말씀이나 석연치 못하시고 또 애매하신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장병을 총지휘 감독하시는 그런 높으신 자리에 앉으신 장관님의 그 답변하신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바를 한마디만 여쭈어보겠읍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보다도 기율을 생명으로 하고 또 이것을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계시는 국방부에 있어서 상부 방침이 말단에까지 영이 서지 않는다고 그러면, 공산주의와 열전으로부터 냉전으로 계속하고 있는 오늘의 국내의 복잡다단한 이 정국하에 만약 유사시에도 국방부장관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말단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을 한번 묻는 것입니다. 처음이 되고 그래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또 특히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례를 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선 의원께서 판잣집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점은 제가 와서 아직 일천하고 잘 아는 바 없지만 만일 사실이 이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하고 모든 빈궁한 사람을 전연 돌보지 않고 철회를 시키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한 대책을 강구해서 만일 불가부득한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을 그 사람에게 대책을 강구한 뒤에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작정을 하니 양승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경찰은 야당의 꽁무니를 쫓아댕기는 것보다는 오열 색출에 힘쓰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요새도 오열이 가끔 남하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만일 이것이 부절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보다 더 먼저 공산주의에 우리는 제압을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빨리 색출해서 우리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게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 폭력배를 속히 없애 달라는 말씀 역시 전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한 국가에서 폭력배가 발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곧 지시해서 이러한 일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읍니다. 둘째 번, 오재영 의원의 과거의 인습을 네가 그대로…… 정부가 그대로 받었느냐 안 받었느냐 이 말씀이신데 우리가 독립된 후 모든 어려운 일을 겪느라고 과거 저희들 선배가 하신 일들은 잘하셨으리라고 믿지만 혹은 뜻과 같지 않은 일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의 선배들이 잘하신 일은 어디까지든지 본받고 만일 개중에 혹시 잘하시지 못했다고 하는 점은 이것을 개선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읍니다. 둘째 번에 판잣집은 선거의 보복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것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고 지금 윤보선 의원에 답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 공무원은 총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가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아마 이것은 선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사무가 부수하리라고 믿고 또한 계몽 등등의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러한 방면의 일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 의원에 답변을 드리고, 홍순희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이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홍순희 의원 당선하신 것 마음껏 축하합니다. 제가 만일 말씀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일은, 혹은 입후보자란다든지 혹은 그 외에 공무원 혹은 경찰직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추후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것은 처벌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 양승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홍순희 의원께서는 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의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어야 하시겠어요? 의견 말씀을 하시고 무슨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의견보다도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어야겠어요. 문교부장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어요.

문교부장관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홍순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거 자유분위기 파괴와는 직접 관련 없으시지만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고폐학원 이사장이신 신용욱 씨가 재단 경리에 관해서 예산이나 결산보고를 몇 해가 되어도 하지 않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당 있어야 할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재단법인의 제일선 감독은 도지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교부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이 이사회에 대한 실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절한 처리를 할까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김재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위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에는 조재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질의응답하는 것을 보면 민 내무부장관은 나는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 따라서 조사를 해 보아 가지고 사실이라면 선처를 하겠다 이러한 대답으로 일관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가지가지의 불법한 방법을 말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을 했는데 배워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답변도 했에요. 이 후자의 답변은 장관이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꼬집어서 넘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으나 민 장관이 취임하신 지는 며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남도지사도서 재임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실 거예요. 대전시장이 중앙선거위원회 이상규 씨의 귀에다가 ‘무데기표도 다 준비가 되었읍니다’ ‘종사원도 다 훈련이 잘되었읍니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을 장관이 모를 리가 없을 것예요. 또 서대전경찰서장이 그 부하 경찰관들에 대해서 갖은 불법한 방법으로 선거 간섭과 탄압과 협잡을 명령해 가지고,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한 것으로 조작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데 대해서 그 부하 경찰관들이 고발한 사실도 충남지사이던 민 장관이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산 같은 데 있어서 야당 출마자인 성원경 씨의 집에다가 폭발물을 던진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그 운동원의 집에다가 방화를 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전 공무원이 공공연히 나와 가지고 여당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 또 표를 찍어 가지고 보여서 검열을 받어 가지고 투표를 하도록 한 이러한 사실 또 예산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일어난 사실을 민 충남지사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충남도 대한민국의 일원이었고 이러한 사태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에 대동소이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나날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것을 민 장관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또 지난번에 기사를 보면 내무부에서는 야당의 이러한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서 신문을 오려서 만반의 답변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고 또 민 장관의 뒤에 관계 국․과장을 인솔했다고 하는 그것은 내무부장관으로 있어서 답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민 장관께서 그러한…… 나는 잘 모른다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물론 민 장관의 자유이지마는 그러나 우리 국회나 또 이 나라의 집권자라 하는 국민들은 장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한 말재주를 가지고 그 자리…… 그 자리를 호도하는 것을 바라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올시다. 그러한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존경을 지불하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도 마지막에 들어가지마는 민 장관, 기타 다른 장관께서는, 이것은 민 장관에만 한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장관께서도 더 좀 성실히 국민의 수임자로 있어서 성실한 대답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거 자유분위기 파괴 또 보복문제에 있어서 해야 할 많은 재료는 하도 많지마는 제한된 시간에 간단하니 말하자면 대구 3개 구에서 일어난 사건, 대구 갑구에서는 무장경찰관이 개표를 하는 데 교통차단을 하고 심지어 본 의원이 합법적인 관람증을 가지고 개표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방해를 하고 그 방해의 이유는 생트집을 잡아 가지고 관람증을 가졌지만 관람인으로 등록을 해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그러한 선거법에 조문이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트집을 들어 가지고 제1선에서 방해를 하고 1선을 뚫고 제2선에 가면 거기서 또 경찰관이 또 방해를 하고 2선을 뚫고 3선에 들어가면 또 방해를 하고 정복경위와 사복형사와 깡패가 본 의원의 팔을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결국은 들어갔읍니다. 그 속에서는 이떠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무효표 조작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투표구에 있어서는 총투표수 730표 중에서 무효투표가 576표라는, 8, 9할에 달하는 무효표를 조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서동진 의원의 표에다가 도장을 하나씩 더 찍어 가지고 그 찍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피아노식이니 고무줄식이니 그런 것 외에 고무삭크식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무효투표를 조작을 하고 거기에서 갖은 위협이 자행이 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도선거위원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감시를 요청해서 도선거위원이 임석을 하면 여태껏 개표를 진행하던 사람들은 갑짜기 개표를 중지해 가지고 하나씩 둘씩 변소에 가는 척하고 빠져나가 가지고 결국은 선거위원이 과반수가 못 되니 안 된다, 개표종사원이 몇 사람 없으니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개표 중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선거위원장 또는 다른 선거위원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1시가 돼 2시가 돼,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러 나가면, 도선거위원들이 기다리다가 밥을 먹으러 나가면 어느새 그렇게 무전 연락을 받았는지 일제히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쾌속도의 개표를 하면서 위조 표를 조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개표종사원은 시청의 직원으로 있어서 결국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부하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불법으로 당선자를 조작해 내고 그 뒤에는 깡패를 시켜서 서동진 씨의 운동원의 집에 테로를 감행하라고, 그 테로를 하는 것을 지서에 가서 말하면 지서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출동을 거부를 해 가지고 그 이튿날도 나오지 아니하고 검찰청에 말하면 그때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낸 뒤에 겨우 나와서야 여기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고 하고…… 보는 그런 지경이에요. 과연 얼마 되지 아니해서 쑈리들이 자수를 해서, ‘내가 그 서동진 의원의 서동진 씨의 운동원들의 집에 가서 테로를 한 사람인데 나는 경찰이 시켜서 한 것이고 경찰이 술을 먹이면서 용기를 도다 주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테로를 한 다음에는 여비를 주면서 도망을 가라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받은 사람이요’ 해서 자수를 한 것을 내무장관도 신문지상에서 보았을 것이요. 그것이 또 허위조작이라고 그렇게 꾸며 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양식이 있는 내무장관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결국 대구 갑구에서 일어난 사실은 이러한 테로를 경찰이 지휘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명백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일어난 일련의 모든 탄압이라는 것이 경찰의 조종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대구 병구는 어떠냐? 이것 역시 본 의원이 내 자신의 구는 개표가 끝난 뒤에 이 문제 되는 3개 구를 다니면서 병구에도 들려 봤는데 역시 교통을 차단을 해 놓고 무장경찰관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관람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정복경감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 국회의원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어디서 생긴 용맹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관람증을 소지한 본 의원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거부하고 옥신각신한 경과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좌우간 결국 가서 들어가서 본즉 그 개표소의 주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며는 정체불명의 청년들, 명백히 말해서 ‘깡패’가 우굴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본즉 민주당 임문석 씨의 후보위원인 조헌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테로를 맞어 가지고 들어누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는 그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이 관람증을 가지고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자리에 경찰은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모르지만 정체불명의 깡패가 들어와 가지고 개표소 내에 있는 후보자인 임문석 씨의 소매를 끌고 다니면서 나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법이 대한민국의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대구 병구 개표구 선거위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개표 중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팔을 끌고 나가자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가 보낸 것인가? 그래 가지고 낮이 되며는 다 허터져 버리고 밤이 되며는 모여들고 이래서 전깃불이 몇 번씩 꺼지는 가운데 환표가 되고 그 선거위원장인 최 판사가 선거위원회에 연락을 하려고 전화를 걸려고 그래도 전화가 절단이에요. 의자 카바에 그 무효투표를 만들기 위해서 인주를 찍은 그 손가락을 닦은 의자의 카바가 몇 장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래 가지고 거기에 왔던 신문기자들이 사진을 찍을려고 했고 임문석 씨가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한즉 거기에 개표종사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며는 ‘이것은 동부출장소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이요. 왜 그것을 사진을 찍느냐?’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짓을 닷새 동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선거위원장인 최 판사는 결국은 졸도하고 말었던 것이요. 회복이 된 뒤에 신문기자들의 인타뷰에서 말하기를 공명선거라는 것은 한낱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까지 이와 같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고 그 사실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있는 그 판사의 동료인 검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것도 대구 병구의 문제만 하더라도 경찰이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부정 역할을 지지하고 조종하고 음폐해 주었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구 을구는 어떠냐? 여기에도 본 의원이 직접 가 봤읍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선거위원회의 불법한 처사에 대해서 민주당의 선거위원인 김정호 씨가 그 불법을 호소하기 위해서 도선거위원회에 갔읍니다. 도선거위원회는 도청 속에 있고 그 도청 속에는 경찰국도 꼭 같은 구내에 있는 것이올시다. 처음에 가서 호소를 하고 나왔는데 바로 경찰국과 같은 구내에서 정체불명의 깡패가 찦차 경북자가용 513호를 가지고 납치를 해 가지고 갔고 그것을 그다음에는 자가용 63호에다가 인계를 했고 그 63호 찦차는 이 위원을 태우고 신동 산재를 넘어 가지고 칠곡으로 달아나는 이 무법천지예요. 결국 끼여 가지고 빠저나왔읍니다마는 그 뒤에 참관인인 박인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200만 환 수표를 주면서 검표를 하지 말고 눈을 감아 달라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것을 거절하자 그 개표소 옆 교실에 있던 깡패들이 나와서 뚜들겨 주었고 그 뚜드린 깡패는 2층으로부터 무장경관이 파수를 보고 있는 그 낭하를 지나서 그 입구를 지나서 그다음 층층다리를 내려서 층층다리 밑을 지키는 무장경찰관의 앞을 통과해 가지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다음 강팔룡이라는 사람은 의자를 가지고 김정호 위원을 때려서 여기에서 저 대구 을구의 밤 역사가…… 당선의 역사가 밤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밤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추악한 역사이었어요. 이러한 사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하자 깡패가 때리고 그 깡패가 무장경관이 요소요소 지키고 있는 데를 지나서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이것은 경찰이 지휘하고 조종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천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형사가 붓대통을 빼서 찍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소는 뒤나 좌우에서 볼 수 있도록 넓직한 간격을 두고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 참관인이 아침 6시에 도착해 본즉 벌써 거기 시계는 2시간이 틀린다 말이에요. 7시에 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6시에 갔는데 자기네들의 시계에 의하면 벌써 시간이 이미 다 지나서 1시간 전에 개표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해 보았자 당신의 시계가 틀린다는 것이요. 또 투표소에 가는 참관인들은 다수가 그 도중에서 깡패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은 산중에 가서 투표가 끝날 때에 비로소 석방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집의 방에 감금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투표가 끝난 뒤에 석방을 겨우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표를 하는 것을 보이고 투표함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공개투표를 하는…… 공개투표를 하면 공명선거 같은 감을 주는 이것은 검열투표에요. 이것을 하는 데에는 민주당 참관인이 그 불법성을 지적을 하고 선거위원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하면 선거위원장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아 자기가 보이고 싶어서 자유의사를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며는 경찰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자식 이 속에서 투표소 속에서 떠들었는데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시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퇴장명령이 있건 말건 끄집어 나가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 경상남도 사천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정헌주 의원의 운동원이 합숙하고 있는 곳에 밤중에 찦차를 타고 죽창 곤봉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상을 입히고 실신을 시키고 나중에사 이 사유를 알고 지서에 가서 경비정을 빌려서 본서에 연락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며는 지서에서는 경비정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지청에 가서 말한즉 검사가 나가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그 찦차가 누구의 찦차라는 것도 알았고 그 테로단을 지휘한 것이 같이 있는 형사라는 것도 알았지마는 그것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천에서 군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을 도적질해 가지고 나와서 농업은행 지점장의 집에서 정당한 표를 바꾸다가 발견을 당한……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결국 경찰의 비호하가 아니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검찰이 그러한 범행을 검거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와 같이 창고에 있는 투표함을 훔쳐 내 가지고 와서 정당한 표를 바꾸어 내는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었을 것입니다. 또 경남 진양의 예를 한 가지 간단히 든다면 이 표를 매수하는 데에 그 매수하는 본부는 지서예요. 이것은 황남팔 씨가 미리 알아 가지고 내무장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에게다가 전보를 쳤어요. 쳤으나 아무 소식이 없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황남팔 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법무장관에게 그 말을 한즉 ‘아아, 그런 전보를 첬읍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남 보성 여기에서는 경찰관과 군청직원 두 사람이 자수를 하고 고발한 것 이것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위조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서장의 방에 들어갔던 것이고 형사가 선거위원에게다가 마취약을 멕여서 잠을 재우게 했던 것이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험을 불구하고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검찰청에 자수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보내고 지방검찰청에서는 장흥지청으로 보냈을 때에 국민이 강탈된 주권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무릅쓰고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검찰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법무장관은 이 먼저 답변을 하기를 ‘소극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냉철은 좋지마는 냉철하다고 해서 소극성까지가 정당화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 이외에도 예를 들자며는 5시간을 두고 10시간을 두고라도, 시간이 없을 것이지마는 대강 몇 가지만 말을 하되 이것은 결국 바다에 뜬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도가 더 심하냐 덜 심하냐 하는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또 음성적으로 지하적으로 간섭을 많이 하고 폭력적으로 양성적으로는 적게 했느냐 혹은 그 비율이 다르냐 하는 그러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 이번 5․2 총선거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글자에 있는 것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경이야. 주권은 경찰에 있어. 또 주권재경으로부터 진일보해 가지고 요새는 주권재깽이야…… 깡패야. 이러한 말이 국민 사이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관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는지 모르지마는 서민의 사이에는 이 말이 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해서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기를 깡패도 깡패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배후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방약무인으로 자행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 깡패의 배후에 있는 경찰서장은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경찰국이나 치안국이 자기의 그러한 행동을 비호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경찰서장에 따라서는 갖은 불법 환표를 지시하면서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 말고 하라’는 이 말을 경찰국이나 치안국의 뒷받침 없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배후에는 자유당 중앙당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뒤에는 내무부장관과 대통령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대통령께서 선거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를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엄중히 처단을 해야 된다 이런 담화를 발표하셨지만 그러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선거 공포선거가 더욱더욱 심해 갔다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자유분위기를 보장할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을 불러 가지고 당장에 대갈 을 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즉석으로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은 관하에다가 진심에서 울어나오는 경찰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도깨비 작난은 일순간에 정지시킬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일순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힘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누가 가지고 있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말로는 선거 간섭을 하는 놈은 처벌한다고 그러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더욱 심해 가는 그것은 일반 국민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심은 그런지 어떤지를 모르겠다, 결국은 내무부장관이나 치안국장이나 그 밑의 경찰이 우리가 이렇게 하며는 대통령께서도 싫어하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일반 국민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내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큰 선거 작은 선거를 체험해 온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생각은 신념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2200만 국민 중에서 다대수의 국민이 10년의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이 사실은 내무부장관께서 여기서 부인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그 의혹을 풀어 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5․2 총선거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외국신문들이 우리 선거를 칭찬할 만큼 5․2 선거는 평온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정부에 있는 분들 그것을 아주 보배인 양 원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 의원의 눈에 보여진 외국신문에 의하면 외국신문이 한국의 선거가 그러한 탄압의 가운데에서도 민주주의적 자각이 높아 간다고 하는 말은…… 그런 칭찬은 했지마는 5․2 선거가 평온리에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외국신문은 보지 못했읍니다.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과시된 한국 야당의 힘은 건전한 징조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강력한 야당적 존재는 민주정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워싱톤포스트는 말하기를 한국 민의원 총선거는 여러 가지 선거부정에 대한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 준다는 고무적인 징조다, 이 대통령이 영도하는 자유당이 원하였던 3분지 2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금반 선거의 결과는 건전한 견제를 의미한다고 말을 했어요. 즉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세력은 그만큼 자랐다는 칭찬이요. 일본의 조일신문은 말하기를 야당의 진출을 말한 다음에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이 정부의…… 즉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야당 압박의 저 수단 이 수단에도 불구하고 생겼다는 일이다. 이러한 야당의 진출은 한국 일반 민중 가운데 민주주의적 자각이 높아져 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요는 외국신문이 한국의 선거를 칭찬하기는 했지마는 그것은 평온한 선거가 되었다고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탄압 속에서도 야당의 민주주의적 세력이 신장을 했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민 내무장관은 어젠가 답변을 하시면서, 그젠가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는 민주 10년밖에 되지 아니했다, 어린애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것만으로도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답변을 했읍니다. 물론 10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동안 민주발전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선진국가에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성의를 기우려서 민주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10년 동안에 선진국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마는 지금과 같이 경찰이 불법의 지휘자가 되어 가지고 깡패를 앞장세워 가지고 이와 같은 불법․무법․탄압선거를 감행해 놓고도 그 선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가 10년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론으로는 합리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지금 우리 경찰은 경찰국가가 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점에 관해서 내무장관의 답변이 명백히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경찰국가가 되어 갈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경찰은 삼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행정부 내에서 경찰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국회에 관해서도 국회의원을 누구가 만들어 내느냐 하면 다대수 국회의원은 경찰이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경찰이 국회의원 제조업을 청부를 맡어 가지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결국은 자유당 공천이라 하더라도 경찰 공천까지를 아울러서 받어야지 경찰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야당과 마찬가지의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이 좌석 속에서는 경찰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한 사람이 이 속에도 앉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입법부 의원을 대다수를 경찰이 청부를 맡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러한 권한을 경찰이 지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차차차차 경찰이 그 실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검찰은 형사소송법상으로 볼 것 같으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검찰의 전 비중과 경찰의 전 비중과를 비해 볼 것 같으며는 검찰이 유감스럽게도 딸리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에요. 검찰의 간부도 경찰의 간부의 비위를 거슬리기 어려운 그런 사태에 있는 것이고 판사의 임명에 있어서 혹은 연임에 있어서, 이 판사를 연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말단 형사의 붓끝에 달려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 경찰은 삼권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 결과 항간에서는 경찰불필요론이 나오는 것이고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경찰서장이 지명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공산당이 까만 통 흰 통을 놓고 하는 선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런 소리가 국민의 사이에는 쑥덕공론으로 돌고 있는 것을 장관들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장관 여러분은 부하의 보고만 듣고 참으로 이 나라의 백성의 의사를 모르는 그러한 허수아비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일 알고도 가만히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최저한도로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내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가장 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법수속에 의한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있어서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역의 경찰의 책임자에 대해서 내무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처분을 해서 대기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구속을 할 용의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과거에 지나간 일은 민 장관이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타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 장관께서 참으로 이것을 시정하실 진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방책을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또 그다음 이 우리의 선거 투표, 개표가 이와 같은 불법과 흉악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선거 관계 예산의 막대한 그 돈 중에서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투표하는 기계를 사 가지고, 즉 그 기계에는 변동이 붙을 수가 없는 투표기계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지금 하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하나 찍으면 어떻고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인주를 묻쳐서 찍으면 무효가 되고 하는 이러한 불법이 생겨날 그러한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다음 선거부터는 우리 예산 중에서 미국에서 쓰는 바와 같은 그러한 투표기계를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아까 물은 것 중에는 내무장관 법무장관, 두 분에게 공통적인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다음에 법무장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검찰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마는 더 좀 적극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닌가? 지금 고소사건에 있어서 일이십만 정도의 민사적 사건 이러한 것조차도 구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있어서 5월, 아니 4월 말일 전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뿌려진 그 돈 그것에 대한 수사는 한 건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국민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신문 5월 11일 자에 의하면 경기도 X시의 X후보자는 자타가 공히 2억 환을 썼다고 하는데 2억 환이라고 하면 유권자를 5만으로 삼더라도 1인당 4000환정 이렇게 말했고 한편 경북 X구에서는 1억 2000만 환정을 훨씬 넘는 돈을 쓰고 돈떼미 위에 올라앉어 당선된 부호가 있다는 이러한 기사가 있에요. 물론 신문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일이십만 환밖에 안 되는 사기니 횡령이니 하는 민사 부스러기조차도 구속하는 검찰로 있어서는 이러한 신문기사, 더군다나 그것이 정부의 기관지라고 하는 서울신문에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만일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내사를 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다음 영주 테로사건, 울산 을구 테로사건, 보성사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도 말단 검찰에 있어서는 대검찰의 지시가 없으니까 구속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로 나가려 하는데 법에 의해서 검찰사무를 수행해야 할 일선 검찰이, 더군다나 그 정보가 보통의 강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채 강탈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상부의 지시를 받어야 비로소 검찰이 치동 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법에 의해서 상부의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검찰이 활동을 개시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법무장관께서는 지난번 말씀하시기를 선거사범에 관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엄중 처단할 방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좋은 방침을,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자기들끼리 막걸리 반 되 받아먹은 것을 갖다가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러한 것…… 또 투표소 내에 형사가 들어가서 선거 간섭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후보자가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 가지고 들어가서 현행범을 붙들어 가지고 오는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마는 그보다도 더한 경찰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깡패를 앞장세워 가지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 되는 여러 군데의 경찰서장에게 대해서 이렇다 할 검찰의 활동이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데 과연 송사리 같은 그러한 것은 조사를 하고 더 큰 범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이래서 문제가 수습할 수 없으리만큼 확대가 되면 그때야 겨우 착수해 가지고 기껏해야 좌천…… 그렇지 않으면 감봉 이런 정도로 해서, 결과는 경찰에서 그런 간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고 또 적당한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돼 가지고 있는 이 기풍을…… 이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선례를 남기신다는 것인지 이것을 단호히 깨뜨리고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 됨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법에 비추어서 단호히 제거한다는 그러한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이 말인지, 물론 그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며는 여태건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찰서장 중에서 누구누구가 법무장관에 의해서 좋은 선례로 되는 처단을 받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시간이 다 된 모양이라 간단히 한 두어 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국방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육군참모총장이 반도호텔에서 자유당의 당무회와 선거대책위원회에 관여했다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백 대장에게 물어봤더니 그날 스냎빠에 갔다가 나오면서 어떠한 선배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온 것뿐이다,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백 대장의 말을 그대로 전언한 것에 그치는 것인가 혹은 국방부장관이 내용을 조사해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 당시의 신문에 의하면 백 대장이 그 회의에 관여한 것을 연합신련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유당계 신문이라고 일반이 알고 있는 평화신문에 의하면 이날 동 회의 석상에는 이 내무부장관과 우 내무차관이 참석했으며, 특히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이 합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이재학 씨와 백 대장이 세단 차를 타고 와서 반도호텔 앞에 내려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그 회의를 하는 스카이 라운지인가 어딘지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신문기자와 일반인과 수십 명의 눈이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백 대장이 그러한 말을 하더라는 것을 전언하는 것인가 혹은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만일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국방경비법에 의하여 엄벌을 받게 돼요. 더군다나 육군참모총장이라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중요한 사태……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보도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으로부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성명서가 나왔을 것이요, 혹은 신문에 허위보도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문제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일반은 아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군인이 정치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경홀히 넘겨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백 대장이 우리나라의 위급한 시기에 있어서 그 신명을 바쳐서 조국 방위에 공훈이 큰 것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히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군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교육공무원이 전국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것은 일반 국민이 2200만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한 것이에요. 내 자신의 선거구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고 그 물적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아니하지만 보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아산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6학년에 대해서 인기투표를 시켜 가지고 그 투표한 사람의 성명을 쓰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선생들이 교장에 갖다 바치고 교장은 교장실에 있는 경찰관에 갖다 바치고 경찰관은 그것을 가지고 그 부형을 찾아다니면서 애를 먹힌 사실 이러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문교부장관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도 해 보지 아니했다, 만일 사범에 걸린 교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법 처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와 같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교부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신문에도 그러한 교직원이 선거 간섭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그러한 예상조차도 하지 아니했다든지 조사도 아니 해 봤다, 만일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의법 처단하겠다, 의법 처단은 문교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해 가지고 다른 기관이 다 하는 일 같으면 문교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바친 세금…… 이 문교부 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나판수 의원 말씀하세요.

심히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고 이 시간까지 나가시던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동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고만 파리입니다. 이 벽에서 저 벽으로 날라갈려고 하면 겨우 날라가지만 힘 있는 열차 등 위에 탈 때 그가 수천 리도 의행 하는 것처럼 은은한 것이지만 여러 선배들과 동료들이 이끌어 줄 때에 원하노니 본분을 다할까 하는 소인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두 주먹에 땀을 갈라 쥐어 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누구를 선택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고 잘 이끌어 갈까 하고 생각한 나머지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연일 앉어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또 심지어는 나는 잘했다 너만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연일 우리들이 토론하고 질의한 그것이 선거구민의 기대에 어그러졌다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니 농촌에는 농번기이고 지금 한발이 계속해서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농민들이 살아갈까 하고 살아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서울을 바라보고 ‘입법자들이여, 위정자들이여’ 하고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려는고?’ 하고 호소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일종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쟁에는 상처가 나는 것이 상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편 한편은 상처가 나고 어느 편 안 난다는 것 아니요, 경중 간에 상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정하고 우리는 알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법부에 일임해서, 우리 선배들이 혹은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3대 국회 때에 여야가 협상을 했다나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유례가 없는 세밀한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속였음에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까지도 침투해 들어가서 논란한다고 하는 것은 조곰 생각할 바가 있으나 이왕 치르고 난 일이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추려 볼려는 것이올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뭣 말을 했는고 하니 이런 말을 했어요. 건설이고 국사이고 고만두고 표만 얻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협상법을 만들었다, 저는 참 통감이올시다. 여야가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선거운동 할 때도 아닌 게 아니라 그 법률 가운데에 현 민의원들은 자유롭게 보고강연을 겸해서 할 수 있고 신인들은 이것 할 수 없었으니까 통감입니다마는 나는 그것은 일종의 그 당시에 조병옥 박사가…… 존경하는 조병옥 박사가 손을 들으셨다고 해서 신문에 논란하던 불평을 품어 두었다가 김선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하지 않었나 그렇게 생각해 본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다 같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되풀이해 보고 생각할려는 것입니다. 면상에 조고마한 여드름이나 났다고 해서 만일 그것이 종기가 났다고 하는 정도는 좋으나 몸이 다 썩어 버렸다는 것이면 인식을 새로이 하거나 머리를 두두려서 의식이 있나 없나부터 보고서, 그렇지 않으면 배울 때에 그렇게 배웠으면 배우기를 달리 배워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233구가 다 선거가 되어서 의원들이 하나도 결원이 없이 다 되었읍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법의 판결에 의해서 선거 무효가 된 데가 하나 있읍니다마는 저번에 올라왔을 때에 다 233구가 다 선거되어 올라와 가지고 전부가 다 썩어 자빠졌느니 다 탄압을 받었느니 부정이 있느니 할 때에 이것은 마치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233명 전부는 도적놈이거나 협잡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짓을 해서 겨우 그 끌고 왔다고밖에 얘기가 더 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내 자부심이 꺾기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인제 조그마한 여드름이 만일 얼굴에 났다면 짜 버리고 흉터가 없어지도록 치료하는 방법은 가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저도 선거 때에 되도록이면 선거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이면 취직도 시켜 주겠다, 공사 해 주겠다는 약속도 다소 한 바가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반드시 아마 이번에는 민중이 우리를 지지해서 의석을 더 차지해 주거니 생각했던 것이 민심이 지향하는 방향은 다 달라서 많이 여당으로 오니까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니 상여 뒤에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사람 찾아보세요. 과부 며누리나 과부 딸이 슬피 우는 것이올시다. 평소에 젊은 여인이 울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다가 어느 때 우는고 하니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까 옛따 모르겠다, 이런 때나 한번 울어 보자 생각을 하고 그저 효녀나 효부처럼 한참 울어 저끼다 보면 후에 푸리가 되는가요, 하나의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에서 인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도대체 경찰이 협력을 해서 저는 표수를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중립보다도 오히려 야당을 도웁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경찰의 탄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존경하는 각지의 선거구민을 소와 같이 생각하고 코를 뀌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처럼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끌려갈 사람도 없을 것이요, 끌려갈 존재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볼 때 개개의 인간인지라 혹은 경찰원이 혹은 정부요원 개인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 되지만 그럴 수가 없는 일이요. 또 한 예를 들면 얼마든지 야당 측에 협력한 인간적인 동정을 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제술 의원의 말씀에 군과 공무원과 경찰원이 선거를 했다, 참 이것은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민중은 현명합니다. 우리 여기 나온 사람만 지성인이 아니고 대학을 나오거나 중학을 나오고 혹은 국민학교를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의 사람에게는 더한 박사가 많이 있읍니다. 그 지성인들을 짓밟고 들어가는 것은 재미없는 일인 줄 알고 마치 이번에 느낀 것은 자유당…… 선거구에 ‘일하는 자유당 욕하는 민주당’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죽사리 일을 해서 당선해서 많은 사람이 올라왔고, 작은 사람이 올라왔지만 욕깨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읍니다. 옛말에도 자아반성이라고 했고 이합하면 천하를 반분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뜻 좋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올시다. 좀 속이 상하더라도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자꾸 알랑알랑하는 것은 우리가 정쟁을 지양한다고 하는 구호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어느 일에서든지 볼 수 있는 것은 불평하는 자는 누구냐 답변을 누구보고 하래도…… 무실력자요…… 말할 것이올시다. 불평하는 자는 반드시 무슨 일에든지 어느 지방이든지 꼭꼭 끼어 있어, 하나.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칠십에 죽어도 첩 걸고 죽는다고 첩을 한번 걸어 보는 격이라 그 말씀이올시다. 내가 이번에 선거분위기를 파괴했다고 한다든지 이번에 사후보복을 했다고 하며는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부통령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나라 국민 전체가 존경하고 모셔야 할 우리나라의 부수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국사를 논하고 싶어 하고 이 나라를 좋게 만들어 보고 싶어 원하는 우리들이 입후보를 해서 각기 선거운동에 분망하고 있는데 편벽되게 한편에 요인들을 불러다가 내 나라에 부통령 공관을 이용해서 중요 최고위원들을…… 회의를 한다는 등등의 신문이 보도될 때 민중은 어떻게 보느냐? 경무대에서도 하고 부통령 관저에서도 많이 했다고 하면 상쇄될는지 모르나 부통령 공관에서만이 했다는 신문을 볼 때 민중은 어떻게 보는고 하니 야! 그 세력이 당당하다, 부통령 공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지령 내린 것이야, 이것 지령 내린 것이야, 현혹시켜 가지고 선량한 백성들 우민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하세요. 또 한 가지 선거보복이 있었다고 하며는 아마 모르기는 하지마는 당선된 사람은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한테 어떻게 하든지 호의를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저도 요전에 제 집에를 내려가서 저녁내에 야간열차를 타고 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 즉시로 나서서 이틀 동안 선거구민을 몰아 댕기고 심방을 하다가 그 이튿날 저녁차를 타고 다시 올라왔읍니다. 당선된 사람이 보복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거보복한 사람을 하나 더 보았는데 저는 공경하고 우리 국민이 또 존경하고 부수반으로 모신 장 부통령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하나의 사법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심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상을 통해서 혼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불법 비법 강행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선거는 못되었다, 이것은 마치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희들이 잘못했느니라 해서 기합을 주는 것인지 야유를 하는 것인지 채찍으로 매를 때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인지, 마치 온 국민이 보복을 받았다면 이것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니와 취임사에서 외국기자단과 여러 가지 인사들을 만나서 4년 동안 여론을 일으켜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가는 대로 방해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 할 때에 내 귀를 의심했고 내 눈을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전에 작년 우리 한국의 정책을 세울 때에 공무원 대우를 인상하겠다 또한 농촌 어촌의 고리채를 가급적 갚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또 그 나중에 인정과세를 없애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수반인 장 부통령께서는 공수표라, 이것은 대단히 우리의 어린 소견에 생각해 볼 때에 하나의 선거보복은 되어질지언정 조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니 1개 조항도 아니요, 2개 조항도 아닌 12개 조항을 들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해 놓고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은 꿀 먹다 들킨 사람처럼 멀금멀금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 중요한 문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역시 이것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저는 선거연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공산주의와 싸운 사람인데 공산주의와 싸우는 목적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었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나에게서 일반에게 유권자들에게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 표도 나에게는 써 주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읍니다. 이것을 오늘에 조작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단상에서 첫 발언을 하는 내 말이 4년 후에 내게 표를 줄 수 있는 내 선거구민에 가고도 남는 말이라고 생각나기 때문에 허위는 진술하지 않을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요전 날 간첩으로 왔다가 자수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이지만 또 한 번 놀라지 마세요. 우이동 뒷산까지 간첩이 데리고 와서 무장군인은 되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볼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꿈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올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깨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느냐? 선거분위기를 아전인수하는 방향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4288년 10월 8일에 본 의사당에서 북한만을 유엔 감시하에 선거하기로 분명히 결의된 사항을 남북통일을 하는 방법은 총선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의 헌법을 제헌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이것은 나는 아무리 해도 나의 상식에서는 검토해 보아도 의심이 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에서 작년 10월 소위 당면정책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동일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다, 명문으로 보았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그 후일에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그러며는 자신의 중대한 과오를 자인하고 최근에는 단독 북진 반대를 하는가 하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 또 그것이 무슨 방향인고 하니 한국 대표가 제네바에 가 가지고 14개 조항을 내걸고 연설을 했던 변 대표 이야기다, 변 대표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똑똑히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북한은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하되 남한도 가급적이면 유엔의 비위도 맞추어서 우리가 선거를 대한민국의 헌법을 허용하는 아래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헌법을, 그 안에다가 넣는다는 것이에요. 북한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을 총선거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아는 상식에 우리 유엔에서 우리가 허락을 받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찬동을 해 가지고 되어진 우리 한국의 주권을 무시 내지 적당한 방법으로 해서 주권을 부인하고 주권만…… 정권만 잡으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선거분위기를 조정하는 하나의 원동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용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연구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요전 날 존경하는 분을 제가 지적하기는 안되었읍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구흥남 의원을 갖다가 말하기를 백아산에 많은 재목을 작벌을 해 가지고 자신이 착복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저는 같은 전남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도 남을 것이올시다. 백아산의 유래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며는 거기는 총사단이 있어 가지고 사관학교가 있던 곳이에요. 만일 거기를 채벌했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공산주의자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도 쓰기를 어떻게 썼느냐? 사단법인 화순군재해복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써 가지고 그것을 화순중고등학교에 열 교실을 교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천만 환을 쓴 사실이 분명하며 거기 구흥남 의원이 책임자로 있을 뿐 거기에 이사진으로 결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쓰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지대를 공공연히 법에 의해서 채벌해서 육영사업에다가 지방사업에다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란해 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일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정식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나는 내 개인이 공산당이 오며는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고 6․25 동란 때도 내가 적에게 꼬리를 보이고 도망갈 수는 없다고 해서 내가 후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싸운 사람입니다. 군인과 경찰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토벌대로 올라가서 싸운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공산주의는 또다시 이 땅에 와서는 안 되겠는데 평화통일을 운위하는 진보당의 노선과 이제까지는 공을 세워서, 한민당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남북협상도 단독으로 부인해 가면서 우리의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공을 세워 왔던 민주당의 남북통일 노선과 어디가 다른 게 있는가, 주권을 부인하는 선동으로 선거분위기를 파괴하고 인기전술을 쓴다는 적용 법문이 없는가,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잠간 묻습니다. 아동들은 친밀성이 있고 동정심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심리인지라 학생들에게는 이미 아는 기왕의 사실보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알메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중에 학생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이 알면서 학생들의 결석을 보며는 반에 가까울 만치 고등학교 대학은 나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놔두셨는가 모르고 부지중에 놔두셨는가 또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문교부는 조치하겠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은 문교 행정을 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게 묻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이래로 명령계통이 분명한 것이며 명령에 순종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군인의 사회나 일반 사회고 마땅히 여당 표도 많이 나오고 야당 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병행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떠한 지역에 있어서는 야당 전체적일 만큼 숫자가 나온 데도 있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지휘자가 흑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선거구에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선거와 보조롭게 만들 그러한 연구를 해 본 일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지방 일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말려고 합니다. 김선태 의원이 보성사건을 향하여 말하기를 100장짜리 표를 이쪽에다 담그어서 내놓고 이쪽으로 담었대요. 대단히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에게 미안하기는 하지마는 나는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야당의 참관인과 선거위원은 바보나 병신이나 벙어리나 봉사로만 두셨던가요?’ 묻고 싶읍니다. 우리 상식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책상에서 시험을 치면서 한 장의 종이를 내놓고 컨닝만 할래도 발각되기가 예사거든 100장짜리를 담었다 냈다 하는 것은 눈 벌기시고 아웅 하는 말같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선거보복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함 하나를 투표함을 갖다가 물에다 빠칠 작정이라고 단정한다면 그러나마 문제가 달라요.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내무부장관은 조사해 보셨는가 분명하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가지로 물었는데 이것이 총체적인 얘기이고 지방의 얘기는 길게 할 수 있으나 불문가지로 일반이 알 때에는 여야 간에는 싸우는 것이 상사라고 해서 4대 국회 때에는 좀 더 잘할까 했더니 이상스럽게 인계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4대 국회는 정쟁을 지양한다고 하면서 첫 시간부터 정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운명을 인계했고 또 4대 국회가 부득이 인수했으나 바라기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을 묻고 만일 우리들을 이끄는 선배들이…… 동료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정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질문하실 분이 김재위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종료됩니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재천 의원께서 물으신 가운데에서 대전시장 문제가 났읍니다. 이 대전시장 문제는 마치 제가 충남에 있을 때 이 사건이 났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아마 불기소처분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서대전서장의 피소사건과 예산에서 민주당 입후보자에게 폭발물을 던졌다는 이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대개 아마 이것은…… 대개라고, 취소해 주십시요. 이것은 지금 아마 수사 중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 이외에 경찰책임자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구속할 생각은 없는가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범법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이것은 법에 규정한 대로 구속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불법을 막기 위해서 투표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행복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심성의 연구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나판수 의원께서 부통령 공관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것은 어떠냐 또는 진보당의 남북통일론과 민주당의 남북통일론이 어떻게 다르냐 했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여기서 대답할 수가 없읍니다. 좀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조금 더 한다든지 또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과 의논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조그마한 내무의 책임자로 있는 민병기 혼자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조재천 의원께서 검찰이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전에도 윤제술 의원으로부터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어데까지나 냉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검찰로서는 흥분해서 경거망동하는 것보다는 냉철을 택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었읍니다. 거기 관해서 매표에 관해서는 현재 당선된 의원 간에서만도 58건이나 입건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신문에 난 2억 환 소비사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해 봤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58건이나 입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 소극적이라는 평은 안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울산 을구사건, 기타에 관해서 검찰에서 대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번 선거 직전에 검사장회의를 열고 선거기간 중에 선거사범을 입건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대검 총장의 지시를 받고 또 대검 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사의 중앙집권 태세를 세우고, 따라서 제가 모든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비단 울산 을구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사범은 전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제가 취임 초에 선거에 관해서는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이번 선거법이 새로 제정된 만큼 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도 어데다가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이 장차 이 선거법 운영에 있어서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했읍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법에서 새로 제정된, 가령 예를 들면 음식물 제공 절대 금지 같은 것, 기타 새로 제정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는 법을 엄중하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부통령 공관 이용 문제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법률문제가 아니고 정치상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러고 부통령의 몇 차에 걸친 성명에 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국무위원 일동의 담화로 발표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다시 더 여기에서 말씀을 안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통일론과 민주당의 통일론의 차이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전에 진보당사건의 논고에 있어서 검사가 정부의 입장을 3시간에 걸쳐서 논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되풀이하기는 대단히 장황합니다마는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북 괴뢰의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6․25 이전에 남북협상 때에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제안한 그 안이 제네바회의에서도 그대로 주장이 되고 그 후 그것이 진보당의 평화통일방안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남한과 북한이 일대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없어지고설랑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응 대단히 평등한 이론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한민국을 없애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적 상징인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데 북한 괴뢰의 통일론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국시상의 통일론은 어데까지나 대한민국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적 상징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통일방안 이것이 우리 통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통일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작년 10월에 민주당의 당면정책이라고 하는 책자 속에서 발표된 통일론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유엔 감시하에 통일……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하고 거기에서 통일국회를 열어 가지고 새로 헌법을 제정하고…… 이런 문구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선거 직전에 민주당에서 새로 발표된 외교정책에 의해서 그것이 많이 수정이 되었읍니다.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선거에 민주당에서는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제출한 14개 조 제안을 그대로 민주당의 외교통일정책으로 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썼던 그 ‘헌법을 제정하고’를 새로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한다는 것으로 고쳤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법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동일성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시에 그 점에 있어서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참모총장의 건에 관해서는 일전에 답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무회에 참석한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들은 것이 아니라 대군을 지휘하는 참모총장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읍니다. 따라서 신문을 보니 온당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았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요략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국방정책에 어떻게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인가 이런 말씀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군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서 정치와는 거리가 대단히 먼…… 국가를 방위하고 외적을 막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정치에 관련되는 이런 선거에 관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러한 데 대해서 정책 운운을 갖다가 논평을 안 하고 또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문교부장관……
조재천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요전에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예를 더 들어서 차이된 점은 있으나 그 내용이 같은 것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최재유 문교부장관을 대신해서 요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요지를 반복함으로서 대답에 대신하겠읍니다.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간섭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문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이 평시에 벌써 선거에,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교육공무원이 자유분위기를 파괴했다는 일로 이곳에 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대단히 놀랬읍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방에서 혹 한 선거에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므로 선거사범에 걸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매우 유감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재유 문교부장관께서는 초도순시로 춘천에 나가신 일이 있는데 그때 도청에서 여러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해 달라고 청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자리에서 어떠한 지시사항이라도 말한 것이 혹 와전이 되어서 선거에 관여했다는 말을 들을까 보아서 일절 말씀을 하지 않고 돌아오셨읍니다. 거기 가셔서 눈으로 보고, 그 직접 목찰 이라고 할는지 눈으로 살피고 돌아오신 것 이외에는 아무런 말도 않고 돌아오셨읍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본다 할지라도 문교부 당국에서 선거에 관여했으리라고 믿을 수가 없읍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 지금 현재에 문제 되어 있는 1065건 가운데에 교육공무원이 걸려 있는 사람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마는 조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한 건이나 혹은 두 건쯤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리라고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문교부로서는 이번 선거에 선거방해를 하도록 행동을 지시를 했다든지 하도록 원조했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려서 대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국무위원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