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전 보고사항 있을 때에 주지는 낭독하여 드렸으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말하지 않읍니다. 다만 이날 19일 날 일본 문부성과 사법성에서 일본 전국 각 도현에 있는 조선연맹 각종학교에 대해서 전부 폐쇄명령을 하였읍니다. 그 사람들의 견해로 볼 것 같으면 조선인연맹이 이 달 8일 해방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 학교의 설립관계와 설립자에 모든 것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 각처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혹은 각종학교처럼 된 데 대해서는 일본 법령에 의해서 다시 정당한 수속을 밟아라 그 기간을 2주일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해석은 일본 문부대신의 해석은 어떠냐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 있읍니다. 일본 주재의 대한민국 백성은 모든 법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소화 21년 11월 12일 일본에 있는 맥아더 사령부와 같이 해석을 했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금년 5월 초순에 일본 문부대신과 조선연맹측 대표 간에 각서교환이 있었답니다. 일본에 있는 재일조선인학교는 일본의 교육법과 기본법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이러한 각서교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컨데 하나는 조련 이 폐쇄 당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관이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조련이 폐쇄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부속물이 다 폐쇄되었으니까 학교의 부속물을 다 접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맥아더 사령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약속에 따라서 재일 조선인은 모든 법령은 일본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 있고 금년 5월에 조선인 대표와 일본 문교성 간에 교육에 대해서도 일본 교육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전부 폐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견해로서는 다른 법은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법을 따를망정 교육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교육법을 다를 아무 의무와 책임이 없단 말이올시다. 가령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과거 일제시대라든지 현재에 있어서 자기네 백성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서울 안에다가 자기 나라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할 때에 자기 나라의 교육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여기에 중화민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화민국 교육법에 의해서 할 것이지 대한민국 교육법을 따를 아무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맥아더…… 미군이 처음 점령을 하였을 때고 아직 대한민국이 건설 못된 그때이니만치 미국 맥아더 사령부와 일본인 사이에 재일 조선인은 어떠한 법이든지 일본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렇지마는 교육법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잘못 인식한 것이고 그러한 법은 세계에 없는 법입니다. 또 조선인연맹이 금년 5월 초에 문부성과 각서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일본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조선 대표는 알지 못하고 혹은 대한민국법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까 임시조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문교부 대표와 외무부 대표를 초청해서 사정을 물어봤어요. 특별 문교부로서는 외무부를 통해서 오는 보고를 어느 정도고 외무부로서도 우리가 신문에서 보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본 신문을 가지고 일본 문부성에서 발표한 것을 본 것입니다. 하여간 차제에 있어서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학교수가 364교고 여기에 학생총수가 3만 8829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학교를 전부가 지금 폐쇄하게 되었읍니다. 또 일본 문부성에 발표를 보면 그만치 폐쇄한 학교의 아동은 일본학교에 다 시킨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 하나 말을 들으면 이것은 발표에서 본 바가 아니고 사적으로 들은 말인데 조련 계통의 학교에서는 좌익교육을 시킨다, 그러므로 폐쇄를 시키게 된 것이다 하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지마는 가부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가인 차제에 있어서 재일 조선인 학교문제에 있어서 이만치 떠드는 이때에 우리 정부로서 가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대한민국 정부 문교부와 외무부에서 가서 조사를 하든지 어떠한 절충을 하든지 그것을 우리는 막론하고 우리 정부인만치 최선을 다할 줄 압니다마는 민주주의 국회에 있어서 의회가 한 번 움지기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므로 이러한 의미하에서 아까 문교사회위원회로서 이와 같은 주문을 낭독하였읍니다. 「재일교포 교육상황 조사위원단을 일본에 파견할 것. 이유는 재일교포학교 364교의 폐쇄 또는 개편의 명령을 일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어 재일학생 3만 8829명의 교육문제가 중대한 난관에 처하여 있음으로 긴급히 재일교포 교육상황을 조사하여 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동의자는 문교사회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상정하였으니까 본회의에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권태희 의원이 보충설명하겠읍니다.

재일동포 교육기관 폐쇄에 관해서 조사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 한 사람으로서 이제 문교사회위원장으로서 말씀한 중에 포함된 한 가지 그것만을 제외하고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외무부와 문교부 양부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나와서 보고한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할만한 여덟 가지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그 여덟 가지 중에 이제 위원장 말씀 가운데에 한두 가지가 포함되었읍니다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거듭 보충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첫째로 지금 일본 안에는 확실한 수효는 계산할 수가 없지마는 적어도 100만 명, 100만 명 수효의 동포가 살고 있는데 이 100만 명 동포 중에 국민학교 이상 대학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도수효가 1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3만 8829명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당한 학교의 학생수효밖에 안 됩니다. 둘째 아직 정식으로 일본과 더부러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 때니만치 100만 동포가 살고 있지마는 대한민국 동포 100만에 독립국가로서 국민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해방된 이후에 일본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으로 걸어 나왔고 어리벙벙해서 이 문제만은 100만 명에 달하는 동포가 있지마는 100만 명 동포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모든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정된 기본이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 정 특사가 특사로서 부임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 특사가 부임되기 전에 정 특사가 일본에 부임되기 전에 소위 조선인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재일동포를 대표하여 주도적인 책임을 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일본 문부성으로 더부러 조선인연맹이 일본 교육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자가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고 기구도 부인하는 조선인연맹측이 잠정적으로 결의한 조약이라고 할른지 약속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맺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넷째로 확실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의지하면 정 특사로서 부임한 이후에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교섭을 하거나 재일동포의 교육문제를 선처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10월 19일에 364교의 학교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할 때에 당연히 정 특사와 미리 연락한다든지 재일동포에게라도 사전 연락이라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말도 없이 일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폐쇄명령을 단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 특사가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이 스캪 측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캪은 어떤 말을 하느냐고 하면 이번 이 폐쇄한 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 것이지 우리 스캪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대답이에요. 이야기는 외무부 직원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였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만의 동포가 살고 있고 10만의 학도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보낸 특사는 이때까지 무엇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알지 못할 일입니다. 다섯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문지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그저께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364교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학교 벽에는 스타린의 사진을 걸고 학교 마당에는 인공기를 건 그런 학교만이 폐쇄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아보는 대로는 그 중에 아홉 학교만은 조선인연맹이 경영하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거류민단이 경영하는 학교가 아홉 학교가 낀 모양입니다. 이 아홉 학교에 대해서 어떤 명령이 내렸느냐고 하면 여기에도 조건을 붙여서 2주일 작정으로 그간에 재정확보를 하고 시설을 일본 교육법이 요하는 정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좌익학교나 공산주의학교로 선전하는 학교만의 폐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류민단에서 경영하는 학교도 모조리 이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서 모조리 폐쇄시켜 놓고서 우리 동포의 교육을 막아 버리려고 하는 이런 흉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섯째 여기에 문교부장관이 나오셨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문교부에서는 재일동포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한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어보아야 외무부를 통해서 듣는 것뿐이라고 막연한 대답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라파 또는 다른 조그마한 도 에 우리 동포가 몇 사람이 가서 사는 곳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10만 아동을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 교육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교부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이때까지 세우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자 곧 쫓아가서 물어본즉 외무부에 들어오는 소식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외람스럽다고 하는 것보다 문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좀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일곱째 일본에 가서 있는 특사나 우리 정부의 문교부로나 재일동포를 위한 교육에 성의가 없다고 하는 점, 또 너무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미적찌근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우리 특사도 더부러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일방적인 단행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남이 잘못하였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더 이 문제에 대한 좀더 성의 있게 좀더 계획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야기를 듣건데 많은 동포의 자녀들이 조선인연맹이 세운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우리 거류민단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한 동포의 자녀들이 일본 국민을 양성하는 일본인 소학교에 일본말 배우고 일본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여덟 가지 사실을 이번 문교부와 외무부의 직원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일 가운데에서 찾아낸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동포의 사정을 대부분을 실지로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동경까지 전화로 2분이면 통하는데 하루에도 수차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로 들어오는 보고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들로서는 학교가 몇이고 시설이 어떤 정도인지 운영형편이 어떤지 한번도 조사한 일이 없읍니다. 알려고 한 적도 없읍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재일동포 10만 명의 학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중대한 이 문제를 정부에 그냥 맡겨둔다든지 일본 정부에 그대로 두고 본다고 하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우리 국회로서는 조사위원단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국회에다가 특별동의로 낸 것이올시다. 만장일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말씀해야 합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못 들었읍니다마는 권태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들었읍니다. 나도 전략상으로나 애국심으로나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선전이나 떠드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국제법상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하등의 근거와 권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태도를 신중히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일본은 이번 대전에 패망한 나라에요. 또한 여기에 주권이 있고 정부가 조직됐지만 어떠한 나라에서도 강화조약이 되지 못하고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로서 정부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 맥아더 연합국사령관하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가 있는 우리 동포가 100만이 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맥아더 사령부의 명령과 법규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라는 것을 어떤 행정조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이상 동일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어떻든지 독립국가로서 인정하려는 이상 일본이 대한민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학교 간섭을 그치겠읍니까? 국제법상 우리나라 동포가 500만이 산다, 아동이 50만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교육을 받을 이유가 있읍니다. 언어 역사 지리라든지를 가르치려며는 일본 정부에 사전의 연락을 얻어서 국어교육이라는 것을 야학을 해서 우리의 역사 언어 지리를 가르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하는 전례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오하이오주, 가리포니아주에 일본 사람이 50만 명 이상 가 있고 한인 중국 사람이 10만 가까이 있읍니다. 역시 양해 내에서 할진대 소학교 교육도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국회에서 한다면 방청하시는 이한테 미안합니다마는 국회가 무식을 발표하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사절단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대우하는데 있어서 일본 사람을 제외하고 차별을 한다면 항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보호를 하면서 저희 나라가 제정한 치안법 안에서 통치하고 관할한다면 우리가 하등 간섭할 권리가 못 됩니다. 이것이 일본이 우리 식민지가 아닌 이상, 총독이 일본에 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 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항의할 수는 있을 줄 압니다. 일일히 설명하지 않읍니다. 그대로 떠드는 것이 좋으냐, 법적으로 근거가 있게 하는 것이 좋으냐? 길게 설명하지 않읍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그만치 참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여기 만장에 계신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생각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을 토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재석인원 135, 가가 63,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35, 가가 83, 부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지금은 김준연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치영 의원의 견해에 찬성합니다. 얼마 전 벌써 몇 십 년인 줄 압니다마는 미국 가리포니아주에 일본 학동 문제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교육에 관련해서 생긴 문제인데 일본인 학동은 열등인물이라고 해서 미국 학교에 집어넣지 아니했읍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긴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일본 안에 가서 우리 조선동포가 100만이 있으니 혹은 60만이 있으니 90만이 있으니 수가 많아서 집단적으로 살게 됐으니까 조선 사람이 더구나 전쟁말기에 있어서 일본이 패전하는 결과도 생기고 일본 법규도 정돈이 못 되는 중에 조선동포들이 자제들의 학교를 염려하는 나머지 새로 학교를 만들어서 규모도 넉넉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차차 조선사람 실력이 붙어 가고 해서 설비가 완비된 줄 압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법률상 어떻게 해서 떠들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인원수가 많아서 중대한 것이니만큼 신중히 조사해서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니까 감정적으로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외무부라든지 우리가 문교부라든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신중히 조사해서 금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국회에서…… 몇 분이 가 조사해서 강화 도 채 못했는데 물론 간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 그 나라와 친선하게 교제관계를 연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의원을 파견할 것이 아니라 외무부라든지 문교부를 통해서 적당히 신중히 조사해서 이 문제를 일본 정부에 서로 스캪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재일동포를 무시하니까 학교를 폐쇄하니까 해서 감정적으로 흐를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국내에서 통할른지는 모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봐서 통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리포니아주에 있어서 일본 학생을 미국 학교에 넣지 않는다고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문제지만 국제법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윤치영 의원께서 국제법을 말씀하시니만큼 국제법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는 지금 윤치영 의원의 국제법 관계는 일부분을 시인하지마는 전적으로 시인하기는 어렵읍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가 있을 때에 거기에 신문에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본 교육의 기본교육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가령 그 나라 국책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거기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곳은 민주국가인데 여기에 와서 공산주의를 가르친다든지 국책에 위반이 안 되는 한도에서 사립학교는 더군다나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자유로 하는데 대해서 그 나라 기본법에 따를 것은 없읍니다. 가령 그럴 것 같으면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에서 우리나라 국책대로 가르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르칠 수가 없다…… 일본에는 또한 천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대통령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로 말한다면 윤치영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은 백성을 교육할 때에 그 나라 국책에 반대되는 교육을 할 수 없다. 또한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 위생의 환경이 얼만큼 돼야 된다. 학교의 건물은 이만큼 하여야 된다. 또한 자기 나라 백성에게 우리나라 교육의 시설이 잘못 되어서 자기 나라 국민 교육에 영향이 미칠 이러한 것을 말라는 것이지 세칙까지 기본법까지 하는 것은 전혀 그런 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윤치영 의원의 그 말씀을 그만큼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준연 의원의 말씀이 여러 가지 오이려 자미가 적다 이 차제에 있어서 그냥 가만이 둔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권위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점령군의 일본 정부와 맺은 약속 또는 금년 5월에 있어서 조선인연맹과 각서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조선인 독자의 교육을 인정한다고 그랬읍니다. 각서 제2조에 있읍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지금 폐쇄를 명령한데 대해서 기본교육법과 일본의 교육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읍니다. 조선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모든 것을 사립학교로서 인정한다고 그랬읍니다. 내 자신 개인의 심정대로 말할 것 같으면 빨갱이 학교는 다 폐쇄하는 것은 좋은 줄 압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서 독립국가로서 가서 한번 내용을 조사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항의하려는 것도 아니고 맥아더 사령부에 어떠한 내용인가를 묻는 그뿐이에요. 친선하는 의미도 들어 있읍니다. 요점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의견을 잠간 말하려고 하는데 부의장에게 사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적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제의할 때 요 며칠 전에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 동지 몇 분들이 일본에 수많은 우리 아동들의 교육기관이었던 교사 가 딱 폐쇄를 당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니 이것을 국회에 내놓고 이야기하자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 제가 의장으로서 말이 무엇인고 하니 이 문제를 별안간 본회의에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하지 말고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서 적당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성안이 되거던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였어요. 그래 그대로 되어서 오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는 국제관계가 되는 문제이며 또한 법률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민족의 감정문제라든지 혹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것을 운운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시다싶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내나 남이나 할 것 없이 오직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이거나를 물론하고 법률에 복종시키는 권리를 버젓이 가진 사람의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가 있으면 일본이 만일 진실로 독립국가라면 일본 법률에 복종할 것입니다. 한국이 만일 독립국가라면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은 의례히 한국의 법률을 복종하여야 됩니다. 다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외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일을 평소 보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이것은 예외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다가 올려서 이야기하기도 미안한 소위 제국주의가 침략하던 적에 항상 부리던 버릇입니다. 아무리 제국주의가 지나간 시대의 일이었지마는 약소국가에 가서는 제 판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한 그때에 세계 각국에 가서 저희 말을 들을만한 또 행위를 할만한 자리에 마음대로 허젓고 살던 것은 우리는 아직도 기억이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면 스캪 대표라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수효가 많고 적든 우리는 우리대로 버젓하게 살아야 하고 기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없어요. 문제는 없지마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하게 살아가겠다는 법률의 규정에는 아무리 기백이 굉장하다 할지라도 예외는 쓸 수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동포의 수효가 100만이 된다, 우리의 학생 아동이라는 것이 10만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각급의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어디로 보든지 이 이론은 서지 않읍니다. 즉 이유를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마는 수효가 많다든지 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교습한다는 의미로서의 한국의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한 약간의 강습소 같은 학교를 간혹 하는 전례가 있어요. 이것은 정식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놈에게 지배를 받고 왜놈에게 기막힌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상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문제를 취급할 때에는 냉정하고 이지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시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방 국교가 다 개시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넉넉히 할 수 없읍니다. 이 출발할 때부터 이 조치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학교를 회복하고 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는 출발부터 점잖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냉정하고 합리하고 적법하게 여기에 처리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일본에 조사원을 파견해 가지고 실정을 조사하자는 것은 무리가 아니야요.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조사 가는 의도라든지 출발하는 점이 시방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점을 나는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얘기되는 데에 잠깐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 말고 속히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문교부에 관계가 되느니만큼 문교부장관이 잠깐 문교부 당국의 의사를 표하겠다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듣기로 합니다.

재일동포 교육문제만큼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부당하다는 점이 더러 있는 줄 압니다. 만일에 폐쇄를 한다고 하면 며칠 연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19일 날 말해 가지고 21일 날 전부 폐쇄해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퍽 부당한 줄 압니다. 또는 자기네들은 말하기를 공산주의 선전학교다, 또는 돈이 없다…… 이러한 조건을 부친다고 하지만 공산학교건 무슨 학교건 만일에 여러 가지 불법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시일을 주어 가지고 다시 개선하라고 하는 것이 옳지 이러한 것도 없이 학교를 폐쇄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구실을 잡아 가지고 우리나라 학교의 재산몰수를 목적한 것이라고 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로서는 정부에서 정 특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세밀히 조사하라고 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조선인연맹과 거류민단 싸움 바람에 또는 공산주의 모략 바람에 조사하기도 사실은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학교 형편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어떤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조사하기가 퍽 곤란하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 가지고 국제적 혹은 민족적 체면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 가지고는 자세한 조사만큼은 우리 정부로서도 하겠읍니다만 국회 측에서도 좋은 의미에서 실정을 한번 조사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하신다고 하는 것이 큰 방해는 안 될 줄 아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찬성하지 않읍니다. 지금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하기를 얼마 동안 기한을 안 주고 돌연히 한 것은 무리하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내가 아는 범위에는 이 문제는 벌써 소위 해방 직후부터 이 문제가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연맹은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과거에 황민화 운동 대신에 소민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바야요. 그러기 때문에 조선인연맹이 해산 당했는데 이 교육에 있어 가지고 어떤 나라던지 그 나라의 교육방침에 순응하는 동시에 자기 본 나라의 교육방침을 거기에 가미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계적 통례입니다. 그러면 조선인연맹에서 경영하는 학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인민공화국의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이고 또 일본 국체로 볼 때에도 그 교육이 부당하고 또 맥아더 사령부에서 볼 때에 미국의 방침에도 부당한 그러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로서 문교부라든지 외무부에서 당연히 일본 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교육을 하는데 첫째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순응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나라…… 맥아더 사령부라든지 일본의 교육방침에 협조를 해야 될 터인데 대한민국의 교육도 반대하고 일본 사람의 교육방침도 반대하고 또 맥아더사령부의 교육방침도 반대하는 이런 교육기관을 벌써 5년이나 끌로 왔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외무부라든지 문교부에서 우리나라 동포들이 일본에 가 있어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 여태까지 그대로 뒀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중대한 책임문제입니다. 이것을 첫째 규명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외교적으로 그 교육기관을 폐쇄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의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방침이 틀려서 폐쇄했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그 학교의 문을 열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방침에 의해서 그 학교를 경영해 나가도록 그러한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교육기관을 폐쇄했다…… 이것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외교적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우리나라 사람이 쫓아가서 조사한다고 가야 큰 대접도 못 받고 오이려 창피당할 염려도 있고 또 쓸데없이 비용만 많이 들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할 일도 못할 테니까 이런 것 나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문교부와 외무부를 통해서 이 폐쇄 뒤 학교를 정당한 교육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리 실행하도록 하고 빨리 그 학교를 우리가 지도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를 다시 갱생시키도록 하는 방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그저 덮어놓고 너 왜 우리나라 교육기관을 폐쇄했느냐고 항의해 봤자 이 항의가 부당할 뿐 아니라 하등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나는 이 조사위원 파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읍니다.

개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긴 말씀은 않겠읍니다. 단지 간단히 몇 말씀할 것은 이 법의 운용이라든가 아까 먼저 조약 비슷듬히 되었다고 하는데 법의 운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법의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일에 정치적 목적에 배치되었다 할 것 같으면 법의 운용범위 내에서 여하튼지 할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아더 사령부의 정치적 목적에 배치되므로 해서 이와 같은 재일동포의 교육문제가 오늘 이와 같은 참담한 처지에 빠젔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관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국회 자체로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말씀도 대단히 좋으나 정부를 제쳐놓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오늘날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부를 제쳐놓는다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위신에도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순서와 절차에 있어서 행정부에 그만한 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이것은 마땅히 정부로 하여금 해서 이것을 조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생각으로서 여기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외무부 문교부로 하여금 조속한 기간 내에 조사 보고할 것. 만약 이것도 안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내놨다가 너무나 싱거운 것이고 또 재일동포 역시도 국회에서 말을 내놓고 부결해 버렸다 할 것 같으면 재일동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국회가 무관심하지 않는가 자기네들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감을 가질 염려도 있으니까 정부로 하여금 해서 조속히 활동하여 조사 보고케 하고 이 조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여하튼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할 것이며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여하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 앞에 선명히 말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외무부와 문교부로 하여금 조속한 기간 내에 조사 보고케 할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개의하신 조영규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대단히 일을 위해서 원만할 것입니다. 외무부와 문교부가 연합해서 일본 사정을 조사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또한 모순이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당한 독립국가예요. 일본에 외교사절단을 어떤 명목으로 두었든지 정 특사라는 이가 거기의 전반적 사태를 감시해서 그 일을 엄정 신속히 대한민국 외무부에 보고하고 어떠한 사태가 있다 하면 우리와 연락할 의무가 있읍니다. 여기에다 문교부를 첨부하여 일본 사정을 조사 보고하라고 국회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로서의 수치요 탈선입니다. 일본에 특사를 외교관을 두었다는 것은 일체 대한민국 거류민 전체를 통할 감시하라는 것인데 왜 여기에다 또 첨부를 하세요? 지금 이 사실에 있어서 법률에 대한 문제이니 정부에 대한 문제이니 하고 떠들지만 원칙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의 길이 둘이 서 있어요. 하니까 긴 말씀은 않겠읍니다만 문교부니 외무부니 하지 말고 일본에 있는 사절단을 통해서 조사하라는 것을…… 그 사실을 신속한 시일 내에 조사 보고하라는 것을 혹은 외무부에 요청해 가지고 그 순서를 밟아 드린 다음에 우리가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정에 흐르지 아니하고 격식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체면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국의 활동을 원활히 하는 의미로 참고의 말씀을 드려씁니다. 만일 찬성하신다면 개의하신 분이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윤치영 의원에 대해서 개의 주문을 좀 고치겠읍니다. 외무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재일사절단이 이 교육문제를 조속한 기간 내에 조사 적당 조치할 것.

그러면 재청한 이도 이의 없읍니까?

오늘 이 재일동포학교 폐쇄문제에 있어서 문교사회위원회로서 독창적으로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이 커다란 문제가 재일동포들에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연구해서 본회의에 적당한 방법으로 내놓라는 거기 대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교사회위원장과 또한 권태희 동지로부터 대개는 말씀이 되셨읍니다만 우리 얘기하는 범위가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여러분의 발언의 본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대표단을 보내서 재일 사정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재일동포들의 학교를 하게 될 때에 일본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군정 때 과도시대에 지금 스캪이라는 것이 맥아더 사령부와 서로 교섭해 가지고 알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지금 외교적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일본은 지금 독립정부를 가진 한 독립국가라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는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래 재일동포의 학교를 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와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스캪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있어서 조사 대상은 스캪과 어떻게 된 것을 조사해서 스캪 측에서 닫는 것이 아니라 하등 관계없는 일본 정부에서 닫았으니 스캪 측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학교 폐쇄한 것을 스캪 측에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사단이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관계로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일본 정부와 상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관계없는 일본 정부에서 폐쇄를 했으니 이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을 스캪 측과 조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무부에서 정 특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읍니다. 물론 문교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측에서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은 오늘날 스캪을 대표해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데는 외교든지 또는 내정이든지 여론을…… 민의를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외무부와 문교부가 자기들로서 조사하고 연락을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민간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모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것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부탁을 하므로 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 가운데에서 셋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본회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적당한 사람 셋을 뽑아 가지고 거기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외무부에서도 적당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정리하는 것 또는 기구를 늘린다든지 조선인연맹이라는 것이 해산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정리 개조하는 것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첫째 급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이러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외무부를 제쳐놓는다든지 문교부를 제쳐놓고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 무슨 적개심을 가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즉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일본과 외교적이나 모든 관계가 없는 만큼 일본에 가서 네가 나쁘다 좋다 해 가지고 일본의 실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연히 권태희 의원께서 말씀할 때에 다소 그런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주로 토의한 것이 여기에 있어서의 국제법 그 모든 것까지라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학교를 둔다는 것도 소학교 이것이지 거기에 중학교라든지 대학교를 둔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하기는 모든 학교를 둘 수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해산해 놓은 일본 정부에서도 11월 4일까지에 다시 수속해 가지고 학교를 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학교를 한다는 것이지 학교를 못 한다는 말로는 되지 않읍니다. 지금 작정한 자기네들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정식으로 해라 하는 것을 일본 정부에서도 말을 했지 앞으로 학교를 둘 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여러분이 걱정하신 일본과의 적개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읍니다. 그러니 일이 이만한 일이 있으니 그 내용을 명백히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용에 근거해야 무슨 학교를 두든지 단체를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안을 내놓은 본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국제법을 존중하느니 일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느니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검토해서 그러한 걱정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개의 주문을 먼저 낭독한 뒤에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틀림없읍니까? 그러면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 124, 가에 83, 부에 7. 그러면 이 개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묻지 않읍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오석주 의원 외 58인의 긴급동의안인데 해태․건해태 유통자금 정부보증대부에 관한 건 제안자 오석주 의원으로부터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