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만히 계서요. 잠간 앉으세요. 지금 내 1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이 회의를 산회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아직 선포 안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 승인에 관한 공문이 여기 도착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면 의원의 설명과 같이 시기는 대단히 긴박하다고 하니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서 토의하고 산회를 선언할는지, 그대로 산회할 것인지 여러분의 의향을 들어서 의장이 이 회의를 산회할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결의해 가지고서 산회하기를 결정한 이상에는 일단 산회한 다음에 의장이 더 할 일이 있으면 다시 소집할망정 지금 의장으로서는 산회를 못하니 하니 못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휴회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미지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공문이 도착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곧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긁어서 이다음에 의장이 다시 소집하고 이렇게 군 수속이 필요 없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문이 왔으니 대법원장을 우리의 의사에 맡겨서 승인하고 또 할 일이 있으면 일하고 할 일이 없으면 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가 아니겠어요? 동의자 취지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잠간 나온 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즉 기초위원에게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국치민욕 에 있어서 36년간 제일 억울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유린당한 그것은 창씨 문제올시다. 이 점을 더욱 깊이 고려하셔서 기초위원 되시는 분은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부탁하려고 하든 중에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동의한 사람은 아까 우리 헌법 72조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 문제는 공문이 오지 않었기 때문에 그 동의를 한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건설적 의미로 동의자를 책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책을 받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72조에 해당하는 공문이 우리 국무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여기 교서가 왔다고 합니다. 온 만큼 아까 동의한 동의도 조건부이였습니다마는 72조에 해당하는 그 승인을 하는 그 임무만은 완료하고 14일까지 휴회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으면 의견을 첨부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조금 앉아 주십시요. 여러분께서 우리 헌법 제72조에 해당하는 교서가 온 까닭에 결의는 되었지만 그 교서를 우리가 승인하는 여부는 여러분에게 있읍니다. 있는 까닭에 그것을 완료하고 14일까지 하는 것을 의견을 첨부해서 동의의 취지를 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가결된 동의의 효력 발생하는 시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동의가 결정된 때로부터 그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또는 내일부터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속기록을 조사해 보실지라도 조건부 즉 만일 오늘 대법원장의 승인 문제가 제출된다면 그것을 승인하고 내일부터 하자는 그러한 동의의 취지가 아니예요. 다만 보통 우리가 하드시 14일까지 휴회합시다. 대법원장의 승인에 관한 문제는 다만 거기서 중요한 것으로 한 건이 있다고 설명한 데 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동의를 집행하는 데에는 동의의 주문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예요. 동의 주문 가운데에 대법원장을 승인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순서적으로 나가자면 반드시 번안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봐요. 동의가 조건 없이 결정되면 결정된 때로부터서 발생하는 것이, 또 발생되면 14일까지 아무 일을 할 수 없으니 휴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나는 번안 동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자로부터서 번안 동의해 가지고 이것을 처결해 가지고 다시 휴회한다고 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대로 담 넘어가다싶이 그대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규칙적으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4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은 오늘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일부터 기산해서 14일까지 휴회하기를 결정하고, 의장으로서는 휴회를 선포하지 않었으니까, 지금 무엇인고 하니 이 대법원장의 승인 문제가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아직 선포를 하지 않었으니까 바로 이것을 일정에 올려서 토의하자는 것이 대다수일 것 같으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면 의원의 말씀이 타당한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본인도 그렇습니다. 노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어제 말씀과 같이 오전 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오후에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준 문제도 해야겠고 또 우리가 적어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국가가 되어서 조각을 지금 성립하는 것 같은데 조각하는 인물도 시정방침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행에 대한 연설을 듣고 여러 가지 방침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서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 분과위원회를 하기로 번안 동의를 제가 제의합니다. 안 됩니까?

휴회는 내일부터 결정된 것이지 오늘부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장께서 아직 휴회니 산회니 선언하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시간까지 오후 다섯 시까지 어떤 의사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통지에 의하면 대법원장 승인에 관한 건이 긴급안으로서 상정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안을 상정시켜서 토의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진행상 규칙이라고 해 가지고 딴 말 하면 퇴석시킵니다. 늘 규칙이면 규칙을 범한 것을 말하실 줄 알었드니 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긴급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도 회의 진행에 대해서입니다. 의회 진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은 법으로써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인준안을 그냥 내버리고서 휴회하고 나가겠다는 의원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원목적을 달성하는 데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국회로서의 법은 법대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될 것이면 휴회 동의가 결정이 되어질 것이면 휴회는 반드시 되고야 만다는 것이 의회의 법이올시다. 의장이 선포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선언하지 않은 것이지 벌써 그 회의는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있어 가지고는 휴회 동의가 결정될 것이면 남은 것을 논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서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휴회 동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었지만 불가부득이한 일이 이미 버러졌을 뿐만 아니라 아까 휴회 동의하신 그 이도 아주 휴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준하는 건 만은 전제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제로 하였다고 해서 휴회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할 수 없으니 지금 동의하신 그 측에서 다시 휴회 동의를 번안해서 그 법을 보류시켜 놓고 다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될 것이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오늘 다행히 인준안이 낙착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늘 낙착이 안 된다고 하면 내일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고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일대로 하려면 휴회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회를 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니 동의 측에서 속히 번안해 가지고 이것을 끊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번에 동의와 재청된 것을 부득이해서 보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자가 보류하였으면 어떻습니까? 14일까지 하는 것을 번안한다는 순서를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이 아까 동의하였읍니까? 너무 규칙 문제를 말씀 마시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부를 결정하고 14일까지 하는 것을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놀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번안하자는 동의의 취지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대통령 교서가 제72조로 결정되어서 통과된 까닭에 72조에 해당하는 승인 문제를 낙착 지을 때까지 번안합니다. 원동의를 번안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이 14일까지 휴회하자고 한 것은 이제 사고로 인해서 번안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 145, 가에 98, 부에는 7,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우리 국회법에 번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번안은 대개 통례에 의지해서 번안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3분지 2의 수가 되고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모두 여러분이 번안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다 동의가 있지만 만일 3분지 2 정수가 미급 한 것을 번안으로 취급하였다가 만일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중대한 문제로 이런 사태가 늘 발생된다면 안 되니까 3분지 2의 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 타당합니다. 번안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없고, 대개 의회통례에 의지해 가지고 번안하는 수 있다면 할 수 있읍니다. 지금 국회법에 대해서, 그 의원에 대해서 번안 있어야겠는가 안 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전문위원과 그 위원장에게 지금 진언하고 있읍니다. 이제 정광호 의원의 말씀과 같이 보통 통례에 의할 것 같으면 번안 동의는 3분지 2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결정된 것은 3분지 2의 수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 번안은 유효한 것으로 아시고 그냥 계속하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여기 긴급안으로 상정된 것은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것이올시다. 사무총장이 낭독하겠읍니다.
정부문서제3호 대한민국30년8월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하 대법원장임명승인에관한건 대한민국헌법 제78조에 의하여 김병로를 대한민국 30년8월5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임명승인에관한건이 제출되어서 지금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 승인에 대해서 잠간 개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의하고 싶은 것은 김병로 씨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그 인물에 대해서 가부를 여기서 논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은 폐지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투표지에 기명해서 투표하기를 나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가 들어온 것은 이것을 승인하는 것을 가결할 터인데 그냥 각 의원이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해서 가부 결정하자는 동의와 재청 3청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는 중대한 문제가 오후에 갑작이 나왔습니다. 전일에 국무총리의 승인할 때에 역사를 봐서 조금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연히 나온 이 문제를 즉시 이 자리에서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인 줄 생각하고, 이 대법원장의 승인 건은 내일 아침 시간에 투표를 시행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개의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개회해서, 내일 투표해서 결정하자는 개의가 있읍니다. 그 개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 동의에 찬성하되, 잠간 투표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또 전례를 남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역시 오늘 즉석으로 투표 결정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아까 장면 의원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즉석으로 하자고 했지만 즉석으로 하되, 하는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무슨 통고가 있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동의와 개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히 하기 위해서 개의부터 묻습니다. 개의는 이 대법원장 승인 건은 내일 다시 모여서 투표로 결정하자는 개의입니다.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3, 가에 20, 부에 82,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습니다. 동의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의원 자리에 앉아서 투표하여 승인의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3, 가에 112, 부에 5, 가결되었읍니다. 그러고 감표위원 윤병구 의원 김재학 의원 두 의원 나와서 감표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신 대로 지금 계속합니다. 표를 돌려 드리겠읍니다.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배부하겠읍니다.

시방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에는 양쪽 문을 폐쇄해야 됩니다.

규칙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마디 여쭈어 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는 한 의사 를 가지고 진행할 때 그 의사가 가결되기 전에는 의장을 바꾸는 법이 없는 줄 아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의 문제인데, 의장 된 사람이 혹 다른 일이 있어서 부의장께 임시로 사회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의장 된 사람이 임석할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하던 자리를 다시 본의장에게 돌려줄 수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규칙에 규정된 바는 의장이라고 하면 사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의견 진술하는 게 어려우니까 의장석을 부의장이나 다른 이에게 양보를 하고 그 자리를 내려가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의안이 작정되기까지는 의견을 진술한 의장은 사회를 다시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서 혹은 시간 관계로 대리를 냈다가 다시 임석하게 되면 이의 없이 사회하게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시방 본 회의에 의견이 있어서 언권을 달라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표 거행하는 때에 다른 것은 발언권이라든지 다른 중간보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 언권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시방 재석원 수가 157인에 투표용지 노나 드린 수효가 또한 157입니다. 시방부터 투표를 개시하겠으니 차례차례 나와서 투표함에 넣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이 없으십니까? 만일 투표가 다 끝났으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시방 다시 투표함을 열고 표수를 정돈하겠읍니다. 투표 수효를 정돈한 결과 157표 꼭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려요. 재석원 수 157인이고, 가에 117표고, 부가 31표고, 무효가 6표, 기권이 3표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병로 씨는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얻었으므로 헌법 제78조에 의지해서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에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방은 여러분 다 보시다싶이 대통령이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을 영솔 하고 국회에 나오셨읍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대통령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말씀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신임 국무위원으로 작정된 것은 신문의 발표로서 대강 아시겠지만 정식으로 이 국회에서 말씀해 드립니다. 경칭은 약합니다. 국무총리 이범석, 내무장관 윤치영, 외무장관 장택상, 국방장관은 국무총리가 겸임, 재무장관 김도연, 법무장관 이인, 문교장관 안호상, 농림장관 조봉암, 상공장관 임영신, 사회장관 전진한, 교통장관 민희식, 체신장관 윤석구, 끝으로 처장에 두 분이 있읍니다. 공보처장 김동성, 법제처장 유진오, 이상과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