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금방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인사까지 한 처지에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 출석을 요구하였거늘 들은 척 만 척 하고 돌아가는 이 점에 있어서는 나로서는 이 보련 문제가 국가 정책에 중대한 문제고 또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장래의 정책을 듣기 위해서 불러냈든 만치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 나왔읍니다. 지금 재석 100명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련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질문하고저 하는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보련 문제에 있어서 다 각기 보는 바에 관점이 달러 그 해석이 달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지방에서나 도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점이 사실 근본 취지에 어그러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해서 정부 당국에 여러 가지 사실을 질문과 아울러 장래에 대한 정책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보련 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과거 공산주의운동을 하든 자로서 자기의 죄를 회오 전향하는 사람을 포섭지도하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취지에서 운영해 나가야 할거늘 오늘날 지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과거 해방 직후에 인민위원회나 농민조합 이러한 데에 사실을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세에 끌려서 그저 명목만 가지고 보련에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단순한 종용이 아니라 만약 보련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은 협박을 하면서 한 군에서 얼마만한 권유장을 발부하였느냐고 하면 만 명에 있어서 만 명의 가까운 권유장을 발부하고 있단 말이야요. 10만 인구로서 따저 보면 부녀자를 제외하고 청년 나머지 4할이나 5할에 달하는 수효를 보련에 가입하란 말이야요. 책임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보련에 대해서 조곰이라도 착안을 두고 있는가 의심점은 없다고 하지마는…… 이상과 같은 예로서 그 권유를 받은 사람은 새삼스럽게 자기에게 좌익이라는 낙인을 찍혀 가지고 오늘날 그 덩지 안에 집어넣어서 좌익을 지도해야 하겠다는 이 국가 자체의 여기에 크나큰 모순을 느끼고 있단 말씀에요. 제가 한 예를 든다면 해방 즉후 그 부락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조곰도 성의가 없고 신탁통치 반대니 찬성이니 할 때에 적극적으로 국민운동과 청년운동에 종사해온 사람, 그 지방에서 이름 높고 우익의 지도자로서 알려저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련에 가입하라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 마땅히 이것은 대한민국이 좌익을 전향시키고 포섭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리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좌익으로 옮기게 하는 현재 사회의 질서를 같다가 파괴하는 행동과 같이 느껴지며 그러한 모순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도시에 있어서도 문화면에 있어서 볼 때에 이러한 점을 간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진영의 우리 문화단체에서 자기들의 민족문화 수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련이 조직된 이후에 과거 좌익에서 일하든 소위 문화인을 전적으로 포섭을 해 가지고 특수한 운동과 특수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당연히 보련 자체로서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민족문화단체에 대항을 해서 자기네들의 과거 크럽을 조종하고 결속하자는 이와 같은 운동이 암암리에 전개되는 이 사실을 보련 자체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실질적 예를 본다면 서울교향악단이 있는데 남한의 교향악단이라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의 과거에 좌익운동에 약간 가담했다는 사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데 지금 그 사람들만을 빼내 가지고서 보련 안에 교향악단을 새로 조직한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 더부러 과거에 가까히 했든 친우적인 존재에 있든 사람들 전부를 이끌어 가지고서 보련으로서 특수한 교향악단을 조직한다 이 말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즉 유일한 민족진영의 교향악단 하나가 스스로 문어지고 만 이 위험성이 있는 것이란 말에요. 이것은 문화면에 있어서 제가 일단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 이외에도 이러한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보면 과거 정부수립 이후 본법 제정 이전의 행위 내지 정상 에 있어서는 어떠한 벌칙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련에서 지금 포섭지도 한다고 하드라도 그 대상이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정부수립 이후에도 엄연히 그 죄를 깨닸지 않고 나오든 자가 새로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 자를 보련에 포섭해야 할 것이어늘 정부수립 이전에 다만 알지 못하고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에 인장 한번 찍은 사실밖에 없다는 사람을 갖다가 보련에 가입시키고 처음에 15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지금 한해 현황으로 보아서 매인당 15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 회비를 징수하는 그 자체 이것은 크나큰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이 보련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수립 이후의 행위자에 대해서 포섭지도 할 용의만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의연히 과거 해방 즉후에 소위 알지 못하고 날인한 사람 이 자체까지도 계속해서 보련으로서 지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며 질문하는 동시에 현재 보련의 조직의 상황 운영상황 이것과 아울러 장래의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이 보도연맹은 원체 초창기에 있어서는 경찰이 주로 조직 운영해 왔읍니다만, 지금 현재는 법무부가 주관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법무부차관께서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만, 지금 주로 저를 상대로 하시는 것 같고 또 의장께서도 저를 불르시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를 잠간 답변하겠읍니다. 이 국민보도연맹조직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해방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녕질서를 소란시키고 또 건국 성업을 방해하였던 그 공산도당을 근멸하여 우리 건국을 완성한다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공산당 도배나 또는 그 공산당 도배에 사주를 받어 가지고 딸어다니는 사람을 전부 감옥에 넣는 것만으로서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지책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물론 엄벌로서 행하는 동시에 그 추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형벌 이외로서 그 사람들을 잘 선도해 가지고 그 공산도배의 행동이 우리 국가 민족에게 얼마나 해로운가 이것을 잘 인식시킴으로써 다시 우리 건국 노선에 그것을 복구시켜 가지고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포섭해 가지고 우리 건국활동에 참가시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관엄 양 방면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시책을 해야 비로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는 것인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 자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호간에 그 과거에 그 자기네들이 참가했든 공산도배의 행동이 어떠어떠해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 우리들이 어떠어떠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또 선학자 들……먼저 전향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체험담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수양을 함으로써 이것을 확고히 그 많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망국노선에서 이탈을 해 가지고 건국노선으로 복구시킨다는 것 이것은 아마 여러 의원 제씨께서도 충분히 양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못 이 보도연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문하신 바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지방에 있어서 과대히 보도연맹에 가입시킨다든지 해방 즉후에 인민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은 이전에 그것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사람까지도 강제 가입시키고 돈을 받고 이러한 폐단이 많다 이런 말을 종종 듣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완전히 조직화하고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형성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한 가지로는 이 보도연맹의 방대한 기구가 좀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작년 12월 달 소위 자수기간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산 속에 있든 사람들이 투항해 온다거나 또는 그 부근에서 이 사람들과 암암리에 연락을 해 가지고 소위 「셈파」로서 움지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량적으로 4만여 명이 이쪽으로 넘어왔읍니다. 귀순한 것이……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냥 방치해 놀 것 같으면 또 나종에는……그때는 제일 귀순 안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귀순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엄중히 감시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또 건국노선의 이념을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리 건국노선에 애국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은 건국노선에 활동에 참가했든 이전의 우익자보다는 더 난점이 있읍니다. 좌익의 실정을 잘 알고 후배들에게 설명을 할 능력이 있는 까닭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리로 돌아온 사람들을 전부 보도연맹에 꽉 한 켠으로는 조직하면서 한 켠으로는 가입시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의 방침은 금후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강화하고 그 사람들을 추려 가지고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할 작정입니다. 그 보도연맹에 가입한 중에 아마 안 들 사람도, 아마 보도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서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차 검토해서 처음부터 분별하기 어렵읍니다. 위선 전부 포섭해 놓고 그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나가 달라고 하고 필요 있는 사람 중에는 어떤 인물을 거기에 적합한 어떤 보도를 하는 것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도연맹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본 취지와 달라서 말단에 가서는 도리혀 빨갱이를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를 만들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런 곳이 있어서 여러 곳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물론 아무 제도를 실시하거나 거기에 본 정신과 이탈해 가지고 말단에서 좀 생각이 부족한 자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폐단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도연맹 운영에 있어서도 말단에 있어서 전연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단정할 수 없읍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소간 있는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다소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결함이 있다고 내부적 결함이 있다고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1년에 아마 사고가 나서 스포오스 하다가 몇 사람 죽을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있다고 스포오스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에 얻는 점에 비해서 폐단이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폐단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단은 전부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성의껏 단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방침은 시정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보도연맹 회비에 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엄칙 을 내리고 있읍니다. 과대한 금액을 받지 않도록……그래서 이 회비 금액은 영세한 금액입니다. 절대로 빈한한 사람들의 동창회라든지 이런 회비보다도 적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체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그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는 그 회비를 냄으로써 회원 자기가 단체에 가입하고 성실히 가입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 말미아마서 이 회비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비를 가지고 전부 우리로서도 경비에 충당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처인 법무부에서는 금후에 이 보도연맹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경비를 아마 국고에서 지출하도록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들었읍니다. 이러한 대략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 지금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물으실 것이 있으면 더 자세한 재료를 준비해 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겠고 또 중앙 조직은 지금 중앙 조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중앙조직 같은 데는 주관처인 법무차관께서 말씀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생략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무차관 말씀을 들으면 그 원칙만은 대단히 좋은데 실질에 있어서는 지방에 대단히 폐해가 많읍니다. 원칙을 말하면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이나 공산주의에 추종한 사람, 말하자면 산에 올라갔든 사람을 포섭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나라가 건립된 이후로 전라남도 경상북도 몇 가지 도 이외에는 경기도나 충청도에는 그다지 무엇 공산당 행동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를 말한다고 하면……그렇다고 아까 민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혹은 농민조합 또 무엇 민족자치대 이러한 등등에 쫓아단긴 사람 한 면이면 한 면 그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네 태도가 흐미하는 보도연맹에 들어라, 보도연맹에 들기만 하면 신분을 보장하겠다, 어떤 정도의 많은 숫자는 한 명이 50명 100명을 포섭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을 지도할 사람이 너 다른 단체 아모 데도 가입하지 못한다 청년단체도 가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5·10선거에 출마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암암리에 그런 분자들을 봐 가지고서 정당화 하는 기색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시정할 방침이 무엇인가 묻고 싶어요.

지금 법무차관을 소개합니다.

보도연맹이 발족한 것은 작년 6월 초나흔날입니다. 아마 현재로서 여덟 달 가령 된 모양 같읍니다. 그동안 이 연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난관과 애로가 있었읍니다. 그 난관과 애로는 오즉 관계 직원의 열과 성 또 맹원 의 열과 성으로 극복하였다고 믿읍니다. 그러면 그 난관은 무엇이냐, 첫째 경비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맹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어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읍니다. 보도연맹을 장차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 후원을 많이 받아야 할 형편에 있읍니다. 오늘 다행히 보도연맹이 의원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서 오늘 의제에 올라서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또 한번 환기하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보도연맹이 발족하게 된 것은 법무부에서 연맹이 필요하다고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까 국가의 현실에 비추어서 연맹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방검찰청 또 시 경찰국에 사상관계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실무를 취급하는 중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험적으로 해 봤으면 어떨까,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날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도연맹이야말로 보도연맹의 존재야말로 시대의 요청이요 또 국가의 현실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보도연맹의 목적은 그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절대 지지 수호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박멸하는 데에 있읍니다. 대체로 좌익 전향자가 중심이 된 단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좌익만의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입니다. 장차 좌익 이외에 민족진영 중에서 열렬한 애국지사가 많이 참가해 주셔서 이 단체를 운영해 나가야 그 보도연맹이 관제 공산당화한다는 비판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이 국회의원 중에도 보도연맹에 참가해 주셔서 많은 협력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분이 계신 것을 미루워 봐도 짐작하실 줄 압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맹은 모든 선전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한번 그릇된 사상에 물들었든 그네들을 지도 계몽해서 공산주의 사상의 기만성 그 반국가성을 폭로하고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저 하는 것이 연맹의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대개 물으신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연맹의 기구를 대강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이것이 중앙기구입니다. 중앙기구는 총재가 한 사람 부총재가 두 사람입니다. 부총재 밑에 사무총국장 그다음에 사무총국 차장이 있읍니다. 아까 기구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필요 없으면 안 합니다. 고문에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3장관이 있읍니다. 그 외에 참사관으로서 민간의 유지 덕망가 이러한 분들을 참사로서 뫼시고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황호현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보도연맹을 결성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된다면……또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성된 원 중앙의 취지와 반해서 지방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앞날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한 도구화로 맨들기 위해서 무사한 사람을 여기다가 잡아여려고 하는 것 또 그 상대방을 뚜들기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중상과 모략을 하는 이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중앙에서는 잘 알아서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이 과연 중앙에서 취지했든 것과 마찬가지의 성과를 거두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그 하부에 있어가지고 그 몇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도구로서 운영되는 이러한 단체로 흘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 본시 목표했든 그 결과를 이것을 거두지 못하고 민족끼리의 큰 투쟁 큰 혼란을 일으키는 단체밖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만약 지금 각 지방에서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교정 못한다고 하면 이 즉석에서 나는 이 주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국의 재상으로서, 즉 말하자면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않고 보는 눈과 듣지 않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아까 내무부차관이 말씀하기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면 교정 한다……남이 지적해 줄 때까지 기달여서는 안 됩니다.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보지 않고 알어야 해요. 듣지 않고 듣는 눈과 귀가 있어가지고 똑똑히 알어 가지고 지방에 이러한 조그마한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선적으로 먼저 알어서 폐단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지적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방에 여러 가지 장해되는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장해되는 점을 제거해 가지고 본 취지의 보도연맹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홍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포섭 포섭 말은 좋읍니다마는, 포섭해서는 안 될 사람을 포섭하는 것은 범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당국자는 잘 알고 계신지, 현하 상태로 볼 때에 본 의원은 검찰청과 재판소에 종종 왕래하고 있읍니다마는, 도장 한 개 삐라 한 장으로 잡힌 사람 6, 7년의 징역을 받어 가지고 철창생활을 하는데 그 후에서 배후에 있어서 살인 방화를 조장하고 폭동을 조장한 사람은 서약 한 장으로서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엄연히 장안대도 상을 내왕하고 다니는 것을 잘 아는가, 그리고 좌익분자를 보도연맹에 끌어여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우리 진영 사람을 좌익진영으로 끌어여 가지고 좌익진영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그전에는 좌익분자들이 군정이 없어진 대한민국이 건설된 이후로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었으므로 좌익진영 사람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다가 근일에 와서 조직화되어서 자기 진영 사람이 몇 사람인지 잘 알 뿐만 아니라 점점 조직화를 시켜서 일조유사시 에는 어떠한 호시탐탐한 그러한 활동을 취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리고 재판소에 가 보면 어떠한 사람을 경찰서로부터서 좌익분자로다가 불러오게 될 때 보도연맹 간부들이 검찰청이나 또는 재판소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절대 신분보장할 터이니 내주시요,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상 보석신청이 있읍니다. 변호사나 기타 친척이라 하고 있는 것을 보도연맹 간부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내가 절대 책임을 질 터이니까 내주시요, 혹은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활동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많은 돈을 많이 받아서 자기 보도연맹의 그 조직을 강화해서 장래에 어떠한 일을 꾸미려는 그러한 태세를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당국자는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민족단결을 철칙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상으로 봐서 아까 내무차관이나 법무부차관의 말을 듣건대는 다소의 의심나는 말이 있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내무차관이 말씀하기를 주동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상으로 봐서 주동자를 보도연맹으로서 교화시킨다고 하는데 나는 교화에 그치리라고 보이지 않읍니다. 형사정책상으로 봐서 교화하는 방면에 옥석구분 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만 교화에만 그쳐서는 이 민족과 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무진장하다고 하는 아까 이원홍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중복을 피하면서 감시정책을 쓰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반드시 어제까지 이 민족과 국가 뒤에서 살인과 방화를 밥먹다싶이 하는 그 사람을 그대로 교화로서만, 보도연맹의 교화로서만 이 사람이 충성을 다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는 왜 이야기하는고 하니 엄중한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맹이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그 경향을 보면 아까 이원홍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일단 유사가 있을 때 책동할 엄연한 경향이 있으며 또 지금 관계기관에 이미 가령 면소 같은 데 파출소 같은 곳에 분명히 앉어서 거기에 전화라든지 그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가 모르는가, 이 기우 한 문제는 그야말로 민족단결을 지상명령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도 전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감시의 태만을 기화로 해 가지고 행정기밀이라든지 경찰기밀이라는 것을 오늘날 그네들은 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알고 있는 것을 귀순되었다고 보고 방임하는 태도를 볼 때에 유감이며 그러므로 여기에 감시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감시를 해서 그야말로 교화된 그 국민으로 귀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연맹의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시정책을 확연하게 세우고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나는 요번에 기부통제법을 통과할 때 결정한 것이 있는데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다면 1500원의 회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통제법을 제정할 때 단지 학교기관에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으되 500원 이상은 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결의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부통제법에 위반하는 것인데 주관 당국 내무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차관의 말씀이라든지 법무차관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이상이라든지 목적 실천 방법 등으로 본다면 공명하는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부의 이 자수주간이라는 것은 정책상으로 큰 성과를 보았다고 인정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이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발족된 이래 그 목적과 취지에 과연 어그러진 점이 있었음은 여러분이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증명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국민보도연맹을 이렇게 본다면 일반민중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접 직접으로 듣는 바에는 그 사람들의 친지를 통해서 정보를 들으면 이것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가입한다는 이런 말을 여러분도 다 들으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대단히 위험천만 같으면서 과연 이 목적과 취지를 근거로 하고 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대단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각 지방에 국민보도연맹이 생긴 이래 해방 후 계속 민족 진용에서 일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나 혹은 직장에서 충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별안간 호출장이 오는 것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이름으로 호출장을 발송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호출장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호출장이 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사람이 해방 직후 파업사건에 같이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화로 해서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도연맹이 그 사람에게 대한 일종의 위협인 동시에 그네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위협하고 직장의 모든 분위기를 파괴시키고 도리혀 보도연맹의 지도방법에 있어서 좌익계열의 행동이라든지 조직이념이라든지 혹은 조직원칙에 의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그 조직방법 전술 전략 이러한 것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지도층에 앉어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 일거일동을 중시해서 이것을 지도하고 또 교화할 역량기관이 이것을 맨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도한다면 모르거니와 과연 국민보도연맹의 책임자라고 하면 대개 경찰서에서 지정해서 임명하다싶이 하는데 그분들이 좌익의 행동이념이라든지 그 조직방법 같은 것을 아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읍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그네들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도연맹 자체가 그네들을 지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가 대단히 의문시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 사람이 대한민국 정책이라든지 또는 현하 사회정책을 인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와도 무엇할 텐데 대부분이 인간적으로 동정이 어데로 끌리느냐 하면 각 지방에 조직체로 가지고 또 각 직장에는 어데는 누가 지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도방법을 쓰고 있는 그것을 의문시하고 있읍니다. 이 운영방침에 모순이 많이 있으려니와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일본 마이쓰루에 소련에서 공산당원이 들어올 때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 하면 그네들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방장관을 동원해 가지고 직장을 알선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서 한 달 이내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전향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모 요인에게 들은 말이 있읍니다. 오늘날 보도연맹이 과연 목적을 위반하고 오히려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한계까지 이것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포섭해야 되겠다, 포섭해서 민족적 대 아량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우리는 양성시키는 동시에 또한 이러한 자존심을 양성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국민보도연맹에 가맹한 사람은 직장에서 축출당하고 민족진용에서 이탈당할 이런 영향이 없다고 누가 보증할 것입니까. 이러한 사실은 도시를 중심하고서 보는 사실이겠는데 지방은 더군다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이 목적을 위한 국민보도연맹이 아니라 국민보도연맹을 위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일종의 권력단체로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심스럽읍니다. 또 하나는 국민보도연맹이 되고 과연 당국이나 국민보도연맹의 지도층으로서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보도연맹은 현 대한민국의 정책상으로 봐서 각 직장을 알선하고 또 그네들에게 취직 알선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국민보도연맹은 맹원만을 늘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아직까지 각 직장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국이나 국민보도연맹 자체로서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경향은 적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하면 도리혀 들어오는 것을 겁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똑똑히 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국자에게 부탁하면서 국민보도연맹 맹원은 국민보도연맹의 맹원만으로 맨들 것이 아니라 아까 내무부차관의 말씀에도 있거니와 일층 더 적극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 직장을 잃은 맹원에게 직장을 주는 동시에 일단 가맹했든 맹원으로서 좀더 시정하고 각 민족진영단체와 혹은 노동단체와 각 사업체와 많은 협의를 해서 단시일 내에 이네들이 일할 자리를 주워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며 또 지도기관을 통해서 정신수양을 강화해서 시급히 이 목적달성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방이나 도시나를 막론하고 국민보도연맹의 간부가 호출장을 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읍니다. 이 세 가지만 묻읍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몇 회 전에 대통령 각하와 각부 장관 나오셔서 밀회를 할 때에 제가 각 형무소에 있는 수용자는 지금 너무 정원 이외에 넘친다고 하는 것보다도 가령 한 예를 들자면 광주형무소에 600명 정원에 1200명, 가령 서대문형무소에 2000명에 4000명, 마포에 몇백 명의 몇 배가 다 되어 있읍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형무소에 갔었에요. 1200명인데 3000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요청하고 싶은고 하니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상이 좀 좋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도리혀 바깥에 있든 사람이 온건한 사상을 가졌다가도 거기에 들어가면 다 악질이 되기 쉬우니까 또 형무소 목사도 있고 하니 좋은 사람을 골라서 보도연맹에라도 내보내서 거기서 잘 보도할 것 같으면 오히려 선도를 할 것 같으면 나쁜 사상도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 아닌가, 그러나 보도연맹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잘 그 사람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런 말을 한 때가 있었읍니다. 지금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보도연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이 된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정 때에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때에 있든 것이니까 우리도 흉내를 내서 그저 보도연맹이라고 두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보도연맹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보도연맹을 구성한 것인가, 아까 법무부차관 하신 말씀 가운데에다 가령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검찰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말씀 가운데에 그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그다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좀 묻고 싶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도연맹에 들어오게 해서 보도하는 가운데에 지도를 맡을 그 사람들이 사실 말하면 훈련하는 이가 그 사람들을 훈련 지도하는 이가 책임자가 대단히 좋아야 할 것인데 그 책임자를 어떤 이를 택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며 그 사상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오히려 형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만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맨들고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말하면 지금 형무소에 있는 수용자, 그 가운데서도 가령 보석이 되어 나가든지 형이 다 되어서 나갈 지경이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먼저 많이 갖다가 지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외에 무슨 어떤 사람은 어떤 혐의 어떤 혐의라고 해서 대개 거기에 불러온다고 하니 거기에 가입시킬 만한 사람의 한도, 그 한도가 얼마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무소의 죄수자가 적어야 되겠에요. 보도연맹에 들어올 사람도 적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많이 드리므로서 오늘 도리혀 혼돈하지 않는가, 그런 고로 여기에 대해서 한도가 얼마마한 사람이 들어오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떠어떠한 사람은 다 갖다가 보도연맹에다가 넣 가지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연맹 문제에 있어서는 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읍니다. 처음에 발족할 적에 종로거리 전보때에 붙인 삐라에 본다고 하면 해방 후에 한참 혼란할 때에 「위대한 박헌영 산하에」「위대한 박헌영 선생에」 이런 삐라를 많이 봤에요. 보도연맹이 발생한 후에 「박」 무슨 「천」이니 하는 「위대한 선생」 이런 삐라를 엄연히 붙인 것을 많이 봤읍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오날의 위대한 이는 우리로써 보면 우리 민족의 영도자 이 박사 이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우천」인지 무엇인지 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라고 내세워 가지고 삐라를 붙인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독관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요. 듣는 바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회비가 1500원 하고 서울에서는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서 국회에 출입하든 기자가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5만 원 회비가 없어 가지고 가입을 못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있는지 없는지 그 외에 이런 막대한 회비를 받았다고 하면 회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묻읍니다. 그리고 서울 또 각 도별로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요. 또한 그 외에 지도방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지도방침에 있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래 신문지를 본다고 하면 혼란할 때에 잘못하고서 좌익계열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성명서 한 장으로써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한다 보는가 안 보는가 이 점도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묻는 것은 일제시대에 있어서 무슨 보도연맹 비슷한 기관이 그때에는 지금 경찰이라든지 군경이 각 방면에 있어서는 치안이라든지 국방 방면에 몰두하고 있어서 이 보도연맹까지 손에 붙일 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었을 줄 압니다. 일제시대에 있어서 전혀 이 방면에 주력을 다했어도 역시 그 사상보도에 전향이 잘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만천하가 다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 보도연맹을 본다고 하면 집단적으로 공연하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위험한 자체를 관계 당국에서는 어떠한 방침으로서 지도하며 이것을 육성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 있는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질문은 많이 된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질문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49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5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 답변하겠읍니다. 법무차관을 소개합니다.

보도연맹이 발족한 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 달인데 그동안 연맹이 쌓은 공적은 대단히 큰 것이 있다고 믿읍니다. 그 공적은 알어 주시지 않으시고 잘못한 점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니 다 사리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고충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답변할까 합니다. 질의가 너무 많어서 순서 없고 두서 없이 여기 적힌대로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신이 있는가 이러한 질의이십니다……물론 절대로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교화방법으로서 연맹으로서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입니다만, 「애국자」라든지……「애국자」는 여러분께 돌려 드렸으리라고 믿읍니다. 또는 이번에 새로히 「창조」 하는 잡지를 발간해서 사상적으로 교화를 해 보자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 외에 수시로 강연이라든지 또는 연극 영화 음악 무용을 통해서 계몽을 하고 있고 방송 기타 시위 행렬 또는 삐라 벽보 이러한 등등의 행사로서 거기에 힘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써 그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연맹의 성능을 생각해 주실 적에 우리나라 현 단계에 있어서 소위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만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충신으로 신념에서 울어난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불과 얼마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아세아의 정세 특히 중국의 정세가 저같이 되었고 미소의 관계를 보아 가지고 자기네의 살 길이 어디인가를 판단한 결과가 좌익으로 붙어야 살겠다는 판단 아래에서 좌익운동자 행세하는 사람이 모르면 모르지만 8, 9할은 점령하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잡지를 발간한다든지 신문지 한 장으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완전히 전향시키리라고는 믿지 않읍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묶고 앉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산주의의 성격과 아울러서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그네들에게 반동자의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예로 해방 전에 소위 친일 문인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 한국인과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글로 시로 음악으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친일행동을 해 왔기 까닭에 오늘날 그들은 친일 문인으로 규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없고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상당한 장기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그리 했다면 그 사람을 응당 그네들은 반동분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싫건 좋건 대한민국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도연맹은 그 점도 그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맹문제로 입회금을 1500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에게 보고 들어온 바에는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읍니다. 가입금이 300원 회비는 200원 극빈자에게는 회비를 면제하고 있읍니다. 5만 원 6만 원 이런 말씀이 계시지만 이것은 혹 보도연맹원 중에 간부된 사람이 사의적 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 간혹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또 서울지방검찰청 보고에 의하면 서울에 그런 자가 있어서 현재 구속 취조 중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입금을 5만 원 6만 원 이러한 과대한 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읍니다. 연맹의 운영을 안 하면 모르되 운영을 하는 이상 회비를 아니 받고는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200원 300원 이것을 모았자 극히 영세한 금액입니다. 서울시 보도연맹을 따저 보면 그 총액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해 나갈 수 없읍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간부 직원 몇몇이 연대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600만 원의 기채를 해서 현재까지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 이런 기채금을 기금으로 해서 흥행이라든지 기타의 유리한 사업을 진전시켜서 그것으로 근근히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내무차관께서도 잠간 말씀하셨읍니다만, 이 연맹의 사업은 결코 개인의 힘이나 이러한 맹원의 영세한 회비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장차는 정부 보조금을 얻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다음으로 해방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에 인민위원회라든지 농민조합 이런 등등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이제 와서 보도연맹에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자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 연맹으로서는 확실히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가입을 강요할 의사가 없읍니다. 그것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기 까닭으로 가입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더러 농민조합 인민위원회에 가입한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한 단체에 가입했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는 진실일지 모르겠읍니다만, 대부분 경우에는 피상적인 견해가 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방 후 우리 정부가 수립할 동안 그들은 자유로히 활동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들의 주의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유로 얼마든지 선전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가령 무식한 농민들에게라도 능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주의와 정책을 설명했읍니다. 그렇다면 농민이나 노동자나 무슨 단체인지 모르고 멋모르고 그 단체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들었다는 것은 또 오해가 아니실까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까닭에 선량한 그러한 사람이라도 모두 포섭해서 일단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보도연맹을 탈퇴시킬 작정으로 있읍니다. 오는 3월 달 서울시 보도연맹에서만 2000명을 탈맹 시킬 예정으로 지금 착착 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장차는 보도연맹 맹원이 한 사람도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보도연맹 자신이라고 믿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익지도자에게 가입을 강요하지 않느냐……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아마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가입하라고 권유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연맹을 순수한 과거 공산주의자였든 단체뿐이 아닌 까닭에 그들을 지도 회유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입을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다음 좌익문화인이 결속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진영 문화단체와 대립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그러한 사실은 없읍니다. 결국 일전에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보도연맹을 탈퇴시키고 언제든지 민족진영 문화단체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조처를 했읍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진영 단체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애로가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형무소에 국가보안법 위반 재수자 가 많은 까닭에 선량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염되어 가지고 나오는 폐단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법무부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까닭에 좌익 재수자를 분리해서 수용할 방책을 세우려고 했읍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전 죄수의 약 8할을 점령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도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돌여드린 애국자 제5호에 서울지방검찰청 오제도 검사의 지도방침에 관한 논문이 실려 있읍니다. 틈이 계시면 그것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시위행렬을 할 때 애국자인 박우천이라는 푸랑카트를 들고 다닌 일이 있다고 꾸중이신데 그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푸랑카트를 들고 거리를 걸어다닌 일은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에 담당 직원에 즉시 중지해서 설유 시키게 했으므로 아마 그런 일을 결코 거리를 다닌 일은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회원 수는 서울지구연맹만 약 1만 4000명입니다. 지방의 것은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그 외에 연맹의 공작이라고 말씀드릴까, 작년 10월 달에 연맹원 6000명을 동원을 해서 자수기간이 끝난 이후입니다. 총검거를 시작한 결과 그들의 양심서에 나타난 연루자 명부에 의해서 총검거를 시작한 결과 약 3000명의 좌익 혐의자를 체포했읍니다. 그들은 자수주간이 설정되어서 그 자수주간에 자수하지 않으면 엄벌을 받는다는 수차의 성명에 의하야 만약 자수하지 않으면 엄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자수한 사람들의 양심서에 의한 연루자 명부에 의해서 체포된 것입니다. 그중 600여 명을 구속 취조한 결과 22건을 송청했읍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도연맹에 수용했읍니다. 이상으로 대강 답변을 마칩니다. 맹원의 감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가 이것은 충분히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찰이라든지 또는 맹원 자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가능한 한도의 방법을 모두 강구해서 감시는 하고 있읍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매 질의는 하지 않겠고 지금까지 우리의 질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고 또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즉각 해결하느니 보다도 어떠한 편법을 강구해서 차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 동의를 하나 하고져 하는것입니다. 보도연맹이 그 운영에 결함이 많음에 그 진상을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고 이후에 우리로서 작정할 태도를 갖다가 정해도 과히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민경식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내용 잘들 아세요?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그 내용을 똑똑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그 진상을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할 것」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8, 가 55, 부 2,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5항 귀속농지반환에관한 청원의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