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88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8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4월 30일부로 신성균 의원 외 14인의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차 정기국회의 회기를 단기 4282년 7월 29일까지 90일간 재연기할 것」 이유는 구두로써 말씀드린다고 했읍니다. 4월 29일부로 원장길 의원 외 92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긴급동의안 주문 내 5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국민조직재편성에 의한 「외래유숙자신고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조치이므로 정부는 즉시 이를 철회할 것. 4월 29일부로 권태희 의원 외 54의원으로부터 교육시설에 관한 이․씨․에이 원조물자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청원서가 제출되었읍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헌법으로서 의무교육을 규정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일체가 되어 그 실시방법을 준비 중에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의 현실은 불행히도 왜정 억압의 여독으로 교실 없는 학생이 111만에 달하여 이를 수용할 교실 1만 8000 교실을 건축하는 것이 위선 시급한 선결 문제이다. 그러나 신생 대한민국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상기 건축자원을 획득하기 불가능하므로 의무교육실시계획을 이․씨․에이 원조대상의 일부로 확립하여 주시기를 자에 결의하여 건의하는 바이다. 4월 29일부로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재의안 심의의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9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지방자치법재의안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4월 28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신중 심의한 결과 좌기와 여히 결의안을 작성하였사옵기 자에 보고함. 주문만 읽겠읍니다. 주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재의안을 재차 제출한 것은 헌법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일사부재의의 의사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므로 본 이의서는 대통령에게 반환하기로 결의함. 그 이유는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4월 25일부로 정부로부터 청원처리에 관한 통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4월 25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청원처리상황 통보의 건 전반 1회 국회에서 채택되어 정부로 이송하여 온 청원 중 좌기 건에 대한 처리 상황을 국회법제70조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보하나이다. 1. 성인교육에 관한 청원 2. 한지의사제도철폐에 관한 청원 3. 세화재단 급 서울약학대학복구에 관한 청원 4. 화태천도재류동포환국촉진운동에 관한 청원 5. 아악부 국영에 관한 청원 그 청원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4월 28일부 이재형 의원 외 52의원으로부터 단기 4282년도 세출증가액 급 신비목 설치에 관하여 정부의 동의에 대한 요청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세출예산액증가 급 신비목 설치에 관하여 정부의 동의요구 제의 단기 4282년도 정부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증가 급 신비목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좌기와 여히 동의를 얻고저 자에 제의함. 이유는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 사임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8일 산업위원장 서상일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상임위원사임 보고에 관한 건 수제에 관하여 별지와 여히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임을 사임하겠다는 사임서가 유하옵기 자에 보고함. 4월 25일부로 정부로부터 외자특별회계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25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외자특별회계법안 국회제출에 관한 건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외자특별회계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이에 송부하오니 정부제출법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무망하나이다. 금반 회기 중에 미심의된 안건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차기 회기에 계속 심의하겠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서 4월 29일부로 보고된 것입니다. 국민생명보험특별법안 외 3건이올시다.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보고된 것은 학교교육기본법안 및 학교법안 외 6건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보고된 것은 법원조직법안 외 11건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보고된 것은 적산관리법 제정에 관한 동의안 외 27건이올시다.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보고된 것은 장항항에 관한 청원 외 3건이올시다. 이상 보고 올렸읍니다.

이 보고 가운데에 몇 가지 원의로 작정할 것이 있읍니다. 아까 낭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재심의보고의 건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재심의안은 이것은 정부로서 재차 제출한 것은 헌법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의의 의사처리에 비추어서 부당한 것이므로 이의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건의한 이것이 법제사법위원장의 보고입니다. 이 의사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어요?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순종하느니 혹은 헌법에 규정이 없느니 하는 등등의 이유는 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는 재의에 부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재의에 가저온 것은 아니야요. 부칙 제1조에 본법은 공포한 후에 10일 경과 후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거부를 하고 정부에서는 수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시행기일을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것이 본 국회에서는 공포한 후에 90일을 지낸 후에 시행한다고 그렇게 다시 새 안이 되었드라 그 말이야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해 온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이 다수결의제에 의한 한 부칙이고 본래 민주주의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수결의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다수결의에도 혹은 과오가 있지 않은가 염려해 가지고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올시다. 그래서 만일 그 거부권이 다시 국회의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그 결의를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안이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고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안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새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이번에 90일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만일 대통령에게 그 거부권을 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의사가 그와 같이 단기간에는 시행할 수 없다면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10일을 경과한 후에 한다는 규정을 국회가 만일 11일이라고 해서 10일에서 하로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전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정부의 요청을 봉쇄할 방법은 우리 국회에서 3분지 2 이상의 재적의원이 출석해 가지고 그 회의석상에서 다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낸 거부행사에 이의가 없다는 것이 판정될 것 같으면 그것은 법률상 정부가 또 하등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만한 경우에는 또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말씀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법 재의안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국장으로서 보고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중이 토의한 결과 즉 말하자면 결의안을 작정하고 이것을 대통령에게 회부하자는 안이 보고되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유는 말하자면 먼저 한번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주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재의안을 재차 제출한 것은 헌법상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일사부재의의 의사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므로 본 이의서를 대통령에게 반환하기로 결의함.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두 가지 있읍니다. 그 이유는, 1. 헌법 제40조의 규정은 모든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므로 성립되는 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거부를 행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할 수 있는 규정이요. 3의 4의 에 부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추호막론 의 여지가 없는 바이며 대통령이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재차 이상 거부권을 행하여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됨. 2.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부칙에 대한 이의서와 그 첨부된 수정안은 제1차 제출시에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신중 토의한 결과 동 부칙은 수정되고 국회로서의 입법의사는 재의의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임. 그런데 정부가 제1차 이의조항과 동일한 부칙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서 재의서를 제출함은 의사 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로서 이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날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시간을 절약해서 쓰시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요. 지금 보통 중요한 안이 아니면 원의로 작정될 때에 「이의 없읍니까」 물어서 「이의 없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의 있느냐고 물을 때에 이의가 한분이 있으니까 이 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45, 가 88, 부 13.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해서 통과하기로 작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전례에 의지해서 산업위원회의 위원 이진수 의원이 겸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산업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보고에 관한 것은 끝났읍니다. 시방은 회기연장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노일환 의원 말씀하시요.

보고사항에 들으면 원장길 의원외에 91명으로 제출한 긴급 동의안건이 있었읍니다. 그 안건은 유인해서 돌린 것과 같이 행정부에서 바로 내일에 박두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소위 「유숙자신고서에 대한 정부조치 철회에 대한 긴급동의안」이올시다. 내일로 시일을 앞두고 오날 제출한 이 긴급 동의안은 당연히 의장은 의제로 상정해서 토의시키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것을 보고사항 중에서 처리사항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까지 들어온 안건으로 봐서 가장 긴급성을 띈 이 안건에 대한 부당처리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있어서도 보고사항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처리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 안건과 보고안건 처리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토의해서 결정하고 보고사항을 마치기를 동의하는 바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한 것이 잠간 불충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장길 의원 외에 91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즉석에서 토의할 것을 동의하는 바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이 원장길 의원 외에 91인의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노일환 의원이 이것은 묵살하셨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의장으로서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묵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의사일정을 미리 작정해 가지고서 정한 바에 의지해 가지고서 우리는 진행하자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더욱히 오날 회기연장 운운의 긴급동의안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한달의 임시예산을 허락해 준 우리 국회로서 오날이 4월 30일이라고 하면 내일은 5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작정해 주지 않는 한 동전 한 푼도 제출치 못할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긴박한 사정이니만큼 연일로 우리는 토의하고 있는 것이 82년도의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다른 것은 어찌되었든지 먼저 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에 의지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다른 의안은 상정 아니 하자고 하는 것을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원의의 작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시방 노일환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원의 뜻대로 작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 성립된 것을 선포해 드리고 여기에 의견 있읍니까?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50인, 가에 73, 부39.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1인, 가에 74, 부에 44. 2차 표결에 부쳐서 또 미결이올시다.

재석원수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조사하세요.

시방 재석원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까닭에 제1차로 표결한 것을 다시 재석원수를 조사해 가지고서 한번 다시 묻기로 하고 시방은 재석원수를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요. 의사국에서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표결할 때에는 재석원수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재석원수를 조사했읍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감표의원을 냅시다.

감표의원을 내라고 하는 것도 동의로 작정해 주십시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62인, 가에 75, 부에 48. 또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이올시다. 두 번 미결이 되면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의자는……

의장, 그대로 나가면 공무원법은 폐기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언권 주십시요.

시방은 이 회기연장에 관한 긴급동의 제안자 대표로 신성균 의원이 설명하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