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국가보안법은 간단한 법 같으면서도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최후에 이 법안을 우리가 국가적 견지로 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서 통과하였든 것입니다. 다음에 제1회에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 단심제를 정부에서 주장하였든 것입니다. 그때에 본 의원도 이것이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볼 때에 위반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었읍니다마는, 당시 권 법무부장관은 법적으로 봐서 충분히 법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언어도단의 말이지마는 이 국가를 바로잡으려면 이 법률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을 명백히 하엿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성 국가가 되어서 완전히 국가의 토대가 섰다면 이 국가 밑에서 모든 법이 운영될 것입니다마는, 즉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통과되지 않었지마는 일본 시대에 쓰든 그 법을 쓰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가가 완전히 서 가지고 대한민국으로서 형사소송법을 운영하게 될 것이지만 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가가 완전히 서서 성안한 것이니까 이 중대한 단계에 있어서 단심제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법무부장관이 당시에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고통 되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나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득이해서 단심제를 통과하였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오늘날 제2차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법무부장관이 그동안에 경질이 있었든 것도 아니고 당시에 법무부장관이였든 권 법무부장관이 얼마 되지 않은 시일 동안에 이것을 다시 사형에 한해서만 3심제를 해야 되겠다는 고충도 차관의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또 우리 국회 내의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그때 당시에 열렬하게 단심제를 주장해서 단심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말의 본전을 찾일 수가 없었든 그러한 형편으로서 통과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야말로 형사소송법에 합류가 되는 3심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두 달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먼저는 부득이 국가적 견지로 봐서 단심제인 국가보안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서 갈 수가 없다는 입장에 있었고, 지금에 와서 3심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는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공비를 소탕하고 그야말로 국가가 뚜렷이 서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대부분이 주장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것을 토의하자고 하는 말을 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대단히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과 같이 법적으로는 당연히 3심제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몇 달 동안에 법무부 당국으로서나 우리 국회에 있는 전문위원 의원 전체의 의사나 국회의원 우리의, 2천만의 대표인 우리가 결의 지었든 것을 오늘날에 와서 다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그만큼 치안 상태가 완전하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튼튼한 기반 위에 서서 우리는 정상한 법률을 정해 나갈 수가 있는 입장에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맨 처음에 국가보안법을 통과할 때나 지금이나를 비유해서 볼 때에 지방적으로 봐서 전남의 사태는 다소 완화하게 되었다고 하지마는 이 반면에 경상남북도의 정세 상황을 들을 것 같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큰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나 또 어제 동의하신 분의 의견을 들으면 대부분이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 안 그대로 무수정 통과하자는 그러한 의견으로서 동의하신 것 같은데 나종에 다시 고쳐서 법제사법위원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토의하자고 했지마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성격을 가진 법률임으로써 우리는 제 독회를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모든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안을 즉석에서 운운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신중을 취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모든 독회는 절차 있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법을 표결하는 이 마당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법무부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법원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독회 2독회를 다시 전개하는 것도 번안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서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보류하고 내일 법원 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경솔히 한다고 하는 것이…… 3독회는 제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어저께 동의는 보류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3독회를 개시하는 것도 좋으나 우리가 법원 측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대로 하면 표리를 정확히 할 수가 있고 민활히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의견을 들은 까닭으로 우리가 의혹되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집행기관인 그 법원에 두는 데 타당하다고 봄으로써 지금 본 의원은 그 동의를 한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잠간 보류하고 법원 측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오 없는 법을 작정하는 데에는 하등 지장이 없는 줄 알므로써 김익로 의원의 동의를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보류동의는 보류가 되었는데 또 보류하자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재청 없읍니까?? 없으면 무효입니다. 황두연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보통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중대성을 띠지 않은 것은 대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수정안 그대로 받아 온 때가 있읍니다마는, 이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실로 중대한 법안인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표를 내온 것이 잘 될 줄 압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방금 보지 않었읍니까? 방어해면법에 있어서도 자구수정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조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곧 지금 진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이 완전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슨 3심제니 단심제니 그것은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됩니다. 이것은 곧 제 독회를 생략하고 넘어갈 때에는 그것은 그리로 쏠려 갈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 중대한 법안을 제 독회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법안이니만큼 우리의 의견으로서 제 독회는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그대로 받자고 동의를 내신 김익로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동의를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해요.

아마 여러분의 의견이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을 많이 반대하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의의 형식으로 한번 나와서 이것이 결정되어야만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이 문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의를 이렇게 하고 싶읍니다. 「제3독회만 생략하기로 하고 제1독회와 제2독회는 진행할 것으로 개의함」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개의의 성질은 이렇읍니다. 대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중심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작정이 되었지만은 다시 동의 원문에 있어서도 독회 절차는 생략하고 대안을 채택 통과하자 그랬는데 대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이니까 그대로 하기로 하되 또 독회를 생략하되 제3독회만을 생략하고 제1독회 제2독회는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이 개의 성립이 되었어요. 의견 말씀해요. 김경도 의원 말씀합니다.

우리 입법자의 정견 이라고 할까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원칙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할 것 같으면 적어도 반년을 실시를 한다든지 1년을 실시를 해서 그래서 잘못된 점이 있을 것 같으면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과거를 반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법 가운데에도 지방자치법, 농지개혁법, 요 일전의 교육법, 이것을 제정해서 한번 실시도 못 하고 개정만 하니 우리 입법자의 태도로서는 여기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법이라는 것은 가장 존엄성이 있어야 되겠고 적어도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법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여기에 굳게 준수하는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지 조변석개 하는 법은 도모지 그 법의 정신이 없어요. 정상 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었는가, 비상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었는가, 이 본질을 우리가 회고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느 때에 정상 시로 회복이 되었는가, 아직 비상시 사태 그대로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정상 시의 평화 시로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비상시기인데 비상시의 법이라는 것은 단지 법 이론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익로 의원의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심심 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서우석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중요한 일에는 감표원을 내는 것이지마는 근일 며칠 동안은 신절 한 결과 표수 시는 동지들이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읍니다. 기표원 개의 주문 한번 읽어요. 다 들으셨읍니까? 문제의 요점은 제3독회는 생략하고 제1·2독회는 그대로 정상대로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 가 53, 부 한 표도 없읍니다. 과반수가 못 되어 미결입니다.

지금 재석원 수가 109명이라고 발표하셨는데 현재 보면 80명가령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세워 보시요.

그러면 시방 출석원 수와 재석원 수 및 표결한 것을 시방 보고한 것은 취소하고 다시 점검한 이후에 표결을 다시 행하기로 해요. 시방 곧 재석원 수 조사해 주시요. 시방 조사한 결과 재석원 수는 140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이 개의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가부 물어요. 재석원 수 114인, 가에 64, 부에 없읍니다.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그대로 계속합니다. 질의거나 대체토론의 절차를 그대로 할 것인데 위선 말씀해요. 아까 이정래 의원 발언했지요? 그러면 시방은 다른 물을 말 없으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여기에 발언 청구한 분이 있읍니다. 역시 반대 찬성으로 두 분씩 있에요. 우선 먼저 찬성하는 분으로 송봉해 의원 소개합니다.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주는 데 있어 이것을 혹형 또한 혹형하게스리 하는 이러한 처리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법적 처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처음에 이 처형하는 데 있어서 단심제로 하느냐 2심제로 하느냐 3심제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많이 토론했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심제로 하기로 이것이 가결되어서 우리는 정부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심제라고 하면 물론 죄를 진 사람 또한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론 단심제 아니라 단심제보다도 더 주릴 수 있는 심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서라도 죄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혼란기에 있어서 오로지 모든 것이 불규칙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나가는 길이 밝으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나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처지에 있어서 만일 죄를 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지 못하고, 그 정을 아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지 못한 가운데서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과거에 모든 공산도배들이 일어나 가지고 촌 농민을 유혹할 때에 그 농민들은 자기가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위협과 그 사람들의 모략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 이러한 모든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의도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지 못하는 데에서 그와 같이 공산도배들에 따라가기는 갔지만 그 사람은 공산당이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따라간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일 공산당이라고 즉결처분해서 죽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동포의 애매한 피를 훌리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만일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은 죽임으로써 도리혀 우리 사회의 질서는 더욱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죄 없는 사람도 혹 많이 죽은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예를 봤읍니다. 어떤 곳에서 공산당을 모든 것으로 협력하고 모든 식량이나 또는 물건 여러 가지로서 협력한 어떤 노인 두 사람을 잡어 온 것을 봤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너는 어찌해서 그와 같이공산당을 원조하고 후원했느냐?” 그 사람의 대답이 “나의 아들이 죄 없이 공산당원으로 몰려서 죽어서 내가 그 원수를 갑기 위해서 그 공산당을 원조하고 그 공산당을 내가 협조했읍니다.” 이와 같이 자백하는 소리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나는 어느 곳에서 들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만일 죄 없는 사람을 즉결해서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를 따라서 일어나는 혼란은 더욱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따라서 이 혼란한 시대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야욕과 자기의 또한 이전의 감정을 가지고 공산당으로 모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해요.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바도 있겠지만 요새 소위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공산도배들을 회유해서 잘 가르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어떤 모략분자들은 애매한 사람 또한 자기와 이전에 감정이 있는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이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돈까지 뺏어가는 이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모든 자기의 잘못하는 것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난 채하고 왜로운 사람을 또 애국자를 갖다가 공산당으로 몰아 널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자기의 정권 야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보다 좀 더 난 사람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몰아서 함정에 빠뜨릴려고 하는 데에 핑개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산당으로 모는 것이 제일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을 밟고서 소위 위로 올라갈려는 이러한 사람 부류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예가 많을 것이에요. 예전 얘기를 한마디 하면 예전 대원군에게 천주교인을 학살하게 되는 것이 그때에 한참 성행했읍니다. 그때에 그 천주교 교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관료들이 자기와 더불어 사사 감정이 있는 사람을 죽일려고 하는 음모를 할 때에 천주교인의 성경책을 갖다가 그 사람 집 담 넘어로 던지고서 대문으로 들어가서 “네가 천주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천주교 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무얼 찾어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책을 찾어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책을 찾어 가지고 나오면서 “이놈, 네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네가 천주교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해서 잡어다가 죽이고 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사태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사람을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무죄한 동족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단심제로 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서 잘 하는 법적 처리가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모략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믿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할 거와 같이 오직 3심……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심제까지는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해서 그 사람의 죄를 자세히 살피고 죄가 있으면 죽일 것이고, 죄가 없으면 내놓는 이러한 법을 쓰는 데에는 우리가 단심제를 써서는 절대적 아니 되고 우리는 2심제나 3심제를 가지고서 잘 우리는 숙고하고 잘 조사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서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을 하고 나려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으로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인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3000만 명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올시다. 그러나 여기서 차차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나는 나의 의견을 고집하는 자는 알 수 없으되 이때까지 지나간 우리 당면한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국가는 평화적 국가가 아니요, 비상 국가…… 나는 꼭 전시하의 국가라고 나는 보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이 비상적 우리 국가로서는 그 국가를 보존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인 즉 비상조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이 책임지고 이 국회에 나와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기소 건수가 1년에 10만 건이라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10만 건 중에서 8할이 좌익분자다, 이런 말씀을 들었에요. 8할이 좌익분자면 8만 명이 기소 건수가 되겠읍니다. 8만 명 가운데에 적어도 3할이 상고되는 통계로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8만 명의 3할일 것 같으면 3×8의 24…… 2만 4000명이올시다. 그러면 2만 4000명을 상고를 해서 대법원이 판결할려고 할 때에 대법원 법관 9명으로서 2만 4000명의 판결을 할려고 할 때에는 참 길고 긴 세월을 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면에 이거 역시 요전번 12월 2일 본회의에서 권 법무장관이 체험한 가장 권위 있는 설명에 있어서 현재 철창 안에 있는 좌익분자의 심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드런고 하니, 사형만 무섭고 10년 징역도 좋고 20년 징역도 좋고 단 석 달 징역도 좋고 판결하거나 말거나 사형만 무섭고 그 외에는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결국 어느 때든지 사면될 날이 있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이러한 심리적 말을 나는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모리 3심제 아니요 5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리가 그럴진대는 상고해서 3심이고 몇 심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의가 없이 오히려 공산도배의 한 심리적 조장을 하는 데에 지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나간 사실에서나 현재 당면한 이 상태에 있어서 우리 국가를 위태케 하는 공산도배가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데 비추어서 아모리 3심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과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3심제니 2심제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없으므로 단심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심제로 하면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물론 오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법에 대한 지식은 없읍니다만, 의식적으로 오판도 있는 동시에 정판 도 많을 것이요, 경판 도 많을 것이요, 중판 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차 대조해 보더라도 그다지 큰 차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하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위태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는 다소의 오판이 있어 다소의 억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단심제가 가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올시다.

이원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대안은 공산주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자를 더 엄벌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자 아닌 양민을 보호하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산주의자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본 의원도 검사로 있을 때에 공산주의자를 잡어 가두다가 내 밑에 있는 서기가, 이경환이 나를 암살하려다가 지금 1년 6개월의 징역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심제냐 심급제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은 대통령 각하께서도 단심제를 옳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가졌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안을 볼 때에 사형만을 심급제로 하자고 하는 것은 불과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기위 사형언도를 받기에 이르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사형뿐만 아니라 즉결처분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마는, 징역을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10년의 경형을 받는 사람 가운데에도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원통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고로 해서 사형만을 심급제로 하자고 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급제로 고치자고 하는 개정안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단심제를 주창하여 오든 정부로서 사형만에 대해서 단심제로 할 수 없으니 심급제로 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실제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 측 여러분을 초빙해서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은 대안이 나온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단심제는 첫째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3천만 국민은 시국이 혼란하다 운운해 가지고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모법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헌법 앞에는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 제76조제2항을 읽어 보세요. 대법원을 최종심이라고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안 하는 법률을 내면 헌법 위반입니다. 만일 단심제로 하드라도 대법원을 종심으로 한다고 하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지방법원이 최종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코 헌법 제76조제2항 위반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정부가 법률 위반이니 대통령이 헌법 위반이니 운운하지마는 우리 자체가 먼저 헌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 혼란과 재판에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을 늦게 해서 치안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만일 단심제로 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잡어 죽이고 징역을 보내게 되면 도리혀 그 이상 국내 치안이 혼란케 된 것을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열 사람의 죄 있는 사람을 놏지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 없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어요? 이것은 법조계의 가장 명언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문제의 요점은 재판을 속히 하느냐 늦게 하느냐 문제인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대로 하면 재판이 속히 될 것이고, 정부안대로 한다고 하면 법의 처리가 늦어질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한다고 하면 국가보안법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함의제로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한 사건을 한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 한 사람의 판사가 재판을 제 곳에 앉아서 각각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사람이 열 건을 할 것 같으면 합쳐서 설흔 건이 될 것을 만일 정부안대로 한다고 하면 합쳐서 하루에 3분지 1 열 건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니 무엇이니 해서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의 판사라도 결원된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재판을 못하게 되므로 연기 연기 1년 이테 연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만 맨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맨드는 데는 그 법을 집행할 만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단독지원에서 단독으로 재판하여 모든 국가보안법 재판을 합의부 재판소로 대려온다고 하면 여러 천 명 만 명 되는 죄수들을 갇울 형무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잘 알아야 해요. 또한 우리가 일부러 설립하여 오든 지청은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 폐지명령을 내리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남한 중에 경상북도가 제일 치안이 혼란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공산분자의 소위로 인하여 남한의 사법계의 총 본영인 대구재판소가 불타고 말었읍니다. 불타는 동시에 모든 기록이 소실이 되어서 미결수 2000명의 사실 기록은 고사하고 그 성명 주소도 알지 못해서 도저히 재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 있으므로 본 의원이 임시조처법을 국회에 낸 원인이 여기에 있읍니다. 경상북도에 두 군데 형무소가 있에요. 김천 안동인데, 만일 정부안대로 한다면 현재 대구형무소에 갇쳐 있는 미결수 처리도 못하는데, 만일 정부안대로 한다면 단독지청입니다. 그러면 김천형무소에 갇쳐 있든 미결수, 안동형무소에 갇쳐 있든 미결수, 상주 의성 경주 영덕 각 경찰서 유치장에 갇쳐 있든 미결수도 다 대구형무소에 껄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바 본 의원이 국정감사 때 대구형무소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참말로 눈물겨운 현상이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00명이 정원인데 4500여 명이 갇쳐 있고도 눕기는 고사하고 앉어서 손을 웅크리고 밤낮을 보내는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만일 지청에서 넘어오는 미결수를 다 대구형무소에 옮겨 온다고 하면 그 죄수를 어데다가 다 수용할 것입니까 대구재판소는 법정이 없어서 재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죄수를 껄고 노상에서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정부안을 갖다가 여러분이 지지한다는 것은 실제를 모르는 의논인 줄 압니다. 이상 말씀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을 비롯하야 서울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실제 재판에 경험이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맨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의심하시지 말고 재판을 하는 데 가장 신중히 하고, 또는 원통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공산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양민을 잡어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무조건하고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1독회는 이로 종료하고 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3일 여유를 둡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1독회는 종결하고 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인데 역시 국회법에 정한 대로 3일 여유를 두자는 동의입니다.

1독회는 이로 마치자는 그 의견에는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진헌식 의원의 그 동의는 즉석에서 2독회에 들어가자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본 의원의 희망으로는 국회법에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워 가지고 우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바란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1독회는 마치되 2독회는 국회법의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것을 축조토의하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로 1독회는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그 기간은 국회법대로 기간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 가 74, 부 한 표,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정한 시간이 한 5분 남었는데…… 오늘 회의는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주의들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