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우리들이 제3대 민의원의 개원식을 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모든 정부시책 또 부면에 대해서 묻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부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어서 제가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에서 질문하려고 하는 두 가지만을 추려서 내일 국무총리, 기획처장,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동의를 낸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5․15반기에 있어 가지고 세입에 있어서 93억 환을 책정했지만 2개월이 지난 오날에 있어 가지고 불과 23억 환밖에 세입이 없다, 또 43억 환의 대충자금을 책정했지만 10억 환밖에 세입이 없다 이래 가지고 통화는 지금 290억 환을 돌파하고 말었다, 그리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외국의 원조의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있다, 이런 데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관계부처에 질의해 가지고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갈까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국민된 의원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무슨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드라도 신통치 않은 결과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질의가 지금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농산물가에 있어 가지고서 과거에 쌀금이 쌋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보리 한 가마니에 400환, 보리 한 말에 40환, 차 한 잔 값에 비등한 이런 가격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산물가가 싸다고 하면 7할 5푼을 점하고 있는 농민의 도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가격을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서 저락을 방지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물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셔서 내일 우리가 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제출하신 긴급동의는 현하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가장 타당한 동의올시다. 그러나 저는 이 동의에 찬성을 할 수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 제69조에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국회가 개의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이게 제69조에 있읍니다. 그리고 제72조2에 가서 무슨 조항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했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되는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이러며는 우리가 국무 각 장관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불러 가지고 이 긴급한 농촌문제라든지 재정경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그분들을 우리가 신임해서 다시 유임시켜 가지고 이 국무를 다시 계속해서 집행해 달라고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문제부터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 국회에서 그분들을 신임하지 않어 가지고 그분들이 내일이라도 물러가게 된다는 그 경우를 생각할 때에는 곧 내일이라도 물러갈 사람을 불러 가지고 물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오늘 먼저 결정할 일은 의장께서는 오늘 즉석에서라도 대통령께 가서 말씀을 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당장 국무위원을 다시 우리가 신임하겠느냐, 국무총리를 다시 우리가 신임하겠느냐 이 문제를 결정지은 후에 만일 그들이 자리에서 물러간다 할 것 같으면 새로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을 임명해 가지고 그분들을 불러다가 물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유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들어야지 오늘 당장 불러서 물어 가지고 하등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긴급한다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하지만 오늘날 현실에서는 찬성할 수 없고 먼저 신임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의장은 오늘 즉석에서라도 대통령께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내일 의제를 국무원 신임문제를 걸어 주시기를 바라고 국무원에 대한 신임문제를 먼저 결정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이 의사당은 앞으로 4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설계할 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국회의원들이 민주정치를 설계하고 계획한 것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오는 4년 동안에 민주정치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아까 김준연 의원의 발언에 관련해서 여기에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를 맡은 우리의 행정부가 전 부문에 걸처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신국회의원이 당장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 72조에 국무원 신임투표 또는 불신임투표는 발의를 한 날부터 24시간 내에 이것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우리 신국회가 구성되어서 우리는 우리 국회 자체의 결의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우리 행정부를 신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 발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임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우리 국회의원들이 민주정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정부를 우리가 신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먼저 결정한 후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4년간의 민주정치의 설계를 우리가 꾸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윤형남의 발언은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찬동하는 발언으로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국회의 결의로서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국무원의 신임투표를 할 것을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김준연 의원의 발언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 제69조에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허나 그 헌법을 발표한 후 오늘날까지 시행한 일이 한 시간도 없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각 국무위원을 국회에 초청해다가 질문한 거라든지 또는 각 국무위원이 부령으로 발표한 거라든지 그거 다 무효 될 것입니다. 헌법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새삼스러이 헌법을 따저 가지고 국무총리의 인준이 안 되었으니까 여기에 부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헌법은 도대체 한 번도 실시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방금 김준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방금 장택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발언은 너무나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 의정단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뚜렸이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가고 있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계시든 장택상 의원이 이런 말씀을 이 의사당에서 하신 것은 잘못된 착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헌법이 과거에 잘못 되었으면 요번 의회가 개시되는 오늘 이 마당에서 어디까지든지 헌법이 잘 되어 나가도록 우리 헌법을 정부 자체도 지키고 입법부에서도 지키고 전 국민이 헌법을 잘 지켜서 옳바른 세상이 되도록 백성이 원하는 것이 모도가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헌법이 과거에 잘못 되었느니 잘 되었느니 또 헌법이 있어바야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의원으로서 듣기가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장 평소에 존경하는 장택상 의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은 우리 의사당에서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농촌의 양곡가격이 저락된 데 대한 정부 측의 소신을 묻고 또 겸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긴급질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관련 되서 국무원 신임문제까지 문제가 파급이 되서 어떤 것이 의사일정에 있어서 주가 되는지 대단히 지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나 또 국무원의 운명이 명제로 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에 관련되서 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후단은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 의거해서 국무총리가 새로이 인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국무원의 신임투표를 우리가 할 수 있겠금 헌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만 제가 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규정된 과거의 경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논의할 필요가 없고 다만 헌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이것을 규명한다면 우선 먼저 우리 국회로서 하루속히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무총리의 인준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비로서 국무원에 대한 신임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약 대통령이 종전에 있든 국무총리를 그대로 인준을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무총리 인준과 동시에 국무원에 대한 신임문제까지 이것이 관련이 되지만 국무총리를 새 사람을 지명을 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인준을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무총리의 인준문제와 국무원의 신임문제는 별개로 이것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임명이 되서 국무원이 구성된 후 국무원에 대한 신임문제…… 이것은 우리가 그때 가서 논의할 성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원에 대한 신임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먼저 할 것은 국무총리 인준문제에 대해서 동의 요청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법 이론에 대해서 제 주장을 고집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문제를 원활이 하기 위해서 69조에 의거한 국무총리 임명승인 먼저 이것이 나온 후에 국무위원에 대한 승인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되푸리 하는 것 같어서 죄송합니다만 만약 전 국무총리를 계속해서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경우와 또 국무총리를 새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국회에 인준을 요청하는 경우와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국무원에 대한 신임투표 문제가 시간에 있어서 선후문제가 여기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무원 전체에 대한 신임문제는 국회로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국무총리 인준문제에 있어서는 국회는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명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 국무총리에 대한 신임인준 요청에 대한 승인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적 문제로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을 신국회가 소집된 이 마당에 있어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원에 대하야 국무총리 인준요구를 속히 하느냐, 다소 시간의 여유를 두느냐 않느냐 하는 정치적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의 인준을 하지 않고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신임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송방용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내셨는데 이 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일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4년 혹은 6년간 국회에 적을 두어서 이 나라의 재정문제, 이 나라의 농촌문제를 다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든 의원으로서는 다 절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실 것이고 특히 지나간 선거동안에 우리가 농촌실정을 실지로 목도하고 우리가 직접 여기에 대한 느낀 바를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민의를 대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얻을려고 하는 열의라든지 성의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하고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부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에 대해서 과연 국무총리 인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또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누구를 인준 요청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는 여기에 대해 국회가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 또는 금후에 있어서 국무원 전체에 대한 신임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루속히 대통령께서 이 신국회의 의견을 하루 속히 묻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인준 요청을 속히 요청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이 대정부질문전은 신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받고 또 신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국무원이 구성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송방용 의원의 긴급동의는 새 국무원이 구성된 후에 하자는 데는 거이 전원일치 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무총리 인준문제에 대하야 저는 이충환 의원과 이 헌법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현 백두진 총리를 대통령이 혹은 그이를 파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신임투표를 하야 신임을 하든지 불신임을 하든지를 결정짓기 전에는 대통령께서 백 총리라든지 그 누구를 총리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현행 헌법의 적당한 해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국회가 자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개회된 새 국회는 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을 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는 한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국회가 총리를 신임하든지 불신임하든지 국회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는 대통령께서 백 국무총리를 재인준 요청을 하든지 백 총리가 있으니 딴 총리를 뽑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 국무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권리의 행사를 빨리 하는 것밖에는 이 길을 빨리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국무총리의 인준을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헌법 제70조2항에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헌법 제69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가 관위 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항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의 인준에 대한 것이 대통령이 제청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72조2에 백여 있읍니다.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 할 때는 국무원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마 오늘이 신국회의 최초의 회의인 모양입니다. 회의에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중에 어떻게 하고 어떻고 할 것이 없이 헌법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원에 대한 신임투표를 우리는 꼭 해야 되요. 헌법에 꼭 밝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저렇게 써 놓은 것만도 이것은 헌법 책을 아직 안 읽어보고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보다도 이것은 헌법에 박혀 있는 우리들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의원이 되었다고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의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행사하는 오늘 국무원에 대한 신임투표를 꼭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여기에 붙이셔도 좋고, 이것은 긴급동의 여부가 아닙니다. 동의하잘 것도 없고 의장께서 바루 선포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신임투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헌법에 꼭 밝혀 있읍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처녀발언을 하니까 미급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세의 진전 속도에 주위 속도가 최촉할 줄 압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저는 첫째 법 이론으로 보아서 국무원 심인이 결정된 후에 이 문제를 질의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24시간 후이라는 그 조항을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오히려 시간을 두고 신임투표 문제를 두고 그전에 아까 송방용 의원이 동의했든 질의를 수락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가 저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미가의 단독적인 저락이 아니라 거년 가을에 쌀값이 저락되었는데 이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장래를 전망하면서 그 과거부터 연관성을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야에 있든지 조 에 있든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에나 안 되었을 때나 정치에 대해서 예민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에 망해 가지고 선거운동이 없을 때보다도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모든 두뇌가 좀 더 정치에 대해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무원 신임에 들어갈 때에 과거에 관찰하든 것만으로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 만일 없다면 부득이한 일이지만 당연히 어떠한 재료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어서…… 물론 과거의 실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당당한 일이올시다마는 우리는 정세의 중대성에 비추어 테스팅 케이싀, 시험하는 기회를 주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주장했다고 우리 국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 이 사람들의 신임을 결정했다는 것을 대의명분을 우리는 국민들 앞에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국회가 법적으로 여하 간에 제헌국회부터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 얼마마한 영향력을 주었고 결정력을 가저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신임투표 후의 질의와 신임투표 이전의 질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 영향이 미소하다고 생각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 질의를 통해서 오히려 과거 실패를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고 신 국무위원이 그것은 과거의 국무위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모르겠소 하는 회피하는 경우 이렇게 추궁을 하지 못하게 될 약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적절한 결론을 내릴 때에 새로 조직된 신 국무원은 오히려 우리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장래의 정책을 신중히 마련해 가지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수확는 신임 이후에 하는 것보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지금 농민들은 과거 무서운 빈곤으로부터 이 미가의 저락으로 장래의 기근을 염려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송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면서 한 가지 첨가할 것은 최근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오는 12일 모레올시다. 제네바회담에서는 한국문제의 토의가 상당히 중요성 있는 토의가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만일에 밴 특사와 대통령과 회담한 내용인 어떠 했든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어도 제네바회담에서 이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변 외무부장관이 없으니까 조 외무부차관을 여기에 참석시켜서 과연 질의하기를 첨가하면서 송 의원이 긴급동의에 여러분이 다 지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발언에 있어서 잠시 말씀하겠읍니다. 먼저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의사진행이라든지 또는 규칙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하며는 선취권을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언통지서…… 발언통지를 내며는 발언통지 순서에 의지해서 발언을 드리게 되어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성안을 지어서 의사진행이 빨리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발언통지에 있어서 의사진행의 발언요청이 있었읍니다. 박만원 씨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의사진행의 발언으로서 소개가 있었읍니다마는 규칙과 의사진행을 겸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저 한 것은 송방용 의원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어서 그 송 의원의 긴급동의가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변경 결의가 있기 전에는 딴 문제가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김준연 의원이 송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이유로서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이라든지 국무원 전체에 대한 신임투표를 선행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동의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기억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동의로서는 성립이 되지 않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은 김준연 의원이 송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로서 말한 국무총리 인준이나 국무원 신임투표가 의사일정이 아니고 다만 그것은 송 의원 동의에 대한 반대 이유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몇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치 국무총리 인준안건과 국무원에 대한 신임투표 안건이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된 것같이 오해를 하시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규칙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송 의원 동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이만 정도로 그치고서 송 의원 동의를 즉각에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하고저 합니다. 기왕 단에 오른 기회에 한 가지 참고 겸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 인준문제와 국무원 신임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 203명 동지들이 각자 자기 의견과 해석을 본회의에서 주장을 해 봤자 결정이 되지 않을 문제이고 또 이 안건 자체가 정부에서 안건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부 측 의견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무총리 인준문제와 국무원 신임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두 안건을 분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어느 안건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정부 측에서 제안이 된 후에 국회로서 여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 또는 정부에서 아무 말이 없든지, 국회는 국회대로 여기에 대한 안건을 취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당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현재인 만큼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의장․부의장 세 분이 그동안 정부 측 의견이라든지 또 국회 내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체의 이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다음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로서 여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단에 말씀드린 것은 본 의원이 이 뒤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는 송방용 의원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이 토론종결 동의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토론종결 동의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첨가해서 말씀한 것은 조곰 안 되었읍니다마는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온 이상 먼저 이것을 취급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박만원 의원의 토론종결 문제는 송방용 의원이 제안하신 재정 및 농산물 가격 저락 방지에 대한 질의를 각 장관…… 국무위원을 초청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종결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이로부터 그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는 재청, 3청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재청, 3청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토론종결 동의에 있어서는 다른 이의가 없고 곧 표결에 부치게 될 것입니다. 곧 표결에 부칩니다. 송방용 의원의 긴급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고만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86인, 가에 123표, 부에 6표로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토론종결은 가결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토론종결이 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곧 결정하겠읍니다. 규칙이요?

지금 송방용 의원 동의가 표결에 부치기로 가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부수적으로 나온 문제로다가 국무총리 인준문제 또는 내각 신임․불신임 투표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2대국회 때 중간에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자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뒤에 개헌안이 헌법에 의해서 새로 그 때에 국무원에 대한 신임․불신임투표를 해야 옳을 것인데 2대국회에서 헌법이 다시 개정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 신임․불신임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왔읍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서는 그 국회에서 신임․불신임투표를 안 했지만 정치적으로 그 국회에서 국무원을 그대로 인준한 것으로 되어 버렸단 말씀이에요. 오늘 역연히 우리 헌법에 신국회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대통령께서 새로히 국무총리를 임명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문이 명확히 있고 그 외에 70조2항에 볼 것 같으면 국무원의 신임․불신임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정부에 국무위원들이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신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그 정부의 각 국무위원은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을 받은 국무위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새로 된 국회로서 그 국무위원에 대한 신임․불신임투표를 하기 전에 만약 정부 시책에 관한 문제를 그 국무위원에게 질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신임투표․불신임투표하기 전에 현 국무위원을 우리 국회로서, 새로히 구성된 국회로서 그 국무이원을 인준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법률상 인준은 되지 않었으나 사실상 정치적으로 현 국무위원을 우리 국회 자신이 그냥 인준하는 것이 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신임투표․불신임투표,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문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삼가야 할 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송방용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는 것이 가결이 되었지만 이것은 국무총리 인준문제 또한 국무원에 대한 신임․불신임문제가 결정될 때 보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제가 의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은 잠간…… 도의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 취지는 통과시키면 옳지만 국무총리 인준과 내각 신임․불신임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토론종결문제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토론종결 문제에 있어서 규칙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규칙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또 다른 말씀을 많이 하게 되고 누구든지 규칙이라고 해서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고 또 하나는 보류동의를 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토론종결이 되면 의례히 토론종결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부를 표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종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고 만약 이것이 동의가 표결된다고 하면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의 토론종결이 되었는데, 토론종결이 아주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토론종결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해 가지고 표결되면 고만입니다. 토론종결 문제입니까? 말씀하세요.

좌우간에 토론종결이 되었으니까 가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그 토론종결 전에 된 동의 그 자체가 보통 법률상이 아니고 모든 것의 모체가 되는 헌법상 잘못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마는 뻔연히 헌법상 잘못된 것을 알면서 토론종결을 해 가지고 이제 그 가결을 지어본댔자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전에 헌법발췌안이 전 국무총리 장택상 의원이 아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한 그 사실로 보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도 그러자는 것은 구렝이 담 넘어 가듯이 우물쭈물하자고만 하면 그 가결을 진 연후에 내일이라도 급속히 나와서 하자고 하면 과거의 국회에서는 그랬을까 모르지만 오늘의 국회에서는 도저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의 69조에 볼 것 같으면 새로 구성된 국회의 최초에 국무총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내 놓아야 한다, 정부에서 망각을 했는지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초 일인 오늘 안 내놓은 그 자체가 악의로 해석할 수밖에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오늘이라도 즉시 의장은 대통령과 연락을 취해서 내일이라도 내놓게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서 토론종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불법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다행히 아까 김준연 의원이 보류동의를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부의장 곽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동의 보류를 지을 수 없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부에 대한 채택은 국무총리 인준 여하 뒤에 채택하기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와 긴급동의를 송방용 의원의 국무총리 내지 국무원의 승인 여부 이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되는데 그러나 현 국무위원을 그대로 국무위원으로 보겠느냐, 그러면 그대로 국무위원으로 인준할 것이냐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가결을 짓거나 부결을 짓는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해 가지고 먼저 국무원의 승인 여부는 우리 헌법에 뚜렷이 있을 터이니까 이것을 별개 문제로 취급해서 요다음 긴급동의라고 넘어가기로 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결정한 뒤에 이것은 토론종결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결정한 뒤에 새로히 신임투표를 해 가지고 국무위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 토론종결이 되었는데…… 우리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언제나 의사규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진행이 잘 될 것입니다. 한편 토론종결 되었으면 이것을 가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문제도 요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문제가 토론종결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만약에 헌법에 관련 되었다고 하면 규칙입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의 동의의 취지는 현재 국무위원에게 묻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의원이 총선거가 된 후에는 그 사람들을 말한 것 같으면 중간 정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다시 새로히 된 국회에서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것은 아까 김의준 의원께서 법리적으로 잘 해명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무위원들에게 묻는다는 이 동의는 헌법에 위반되는 까닭에 의장은 반드시 이것을 각하하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규칙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이 토론종결 문제하고는 지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토론종결 한다는 의견은 좀 뒤로 미루고 먼저 국무총리 내지 국무원의 신임문제를 먼저 토의 결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순서를 밟으면 어떻습니까?

이 긴급동의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신데 나는 규칙을 얘기할 때 여기에 70조2항에 있어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으로써 선거후 최초 집회라고 했으니 최초 일이 아니라 최초 집회로써 신임투표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신임투표하기 전에 질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컨대는 단 우리가 그분을 신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행정부 책임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하기 전에 질의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었느냐, 그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비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미 동의안이 갑을논박 해 가지고…… 결론지어 가지고 표결에 부쳐 가지고 신임투표를 하기 전에는 질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부결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결시켜서 부결시키는 것은 우리의 아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채택된 것이고 토론종결 되었으니까 가부를 물어 가지고 아마도 그분을 신임해 가지고 행정부를 맡긴 후 책임진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묻는다는 것은 아마도 시간상으로 보아서 나종에 신임투표가 끝난 후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온당한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아서 긴급동의가 절대로 비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미 토론종결이 되었으니 가부를 물어서 이것이 부결될 때 이것은 무효로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꼬 갑론을박 하면 시간만 허비합니다. 신익희 의원이 규칙문제를 말씀합니다.

규칙이나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회의를 여는 첫날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그저 허비하며 우리 의원 동지들이 많이 헛수고를 하는 것 같애서 두어 마디 말씀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 의사규칙에 무슨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토론 찬부의 각론이 많이 있다가 토론을 중지하자는 동의가 나올 때 다른 의견을 허락하지 않고 토론종결의 동의만을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실행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시방 사회하시는 곽 부의장의 말씀에 토론종결을 우리가 가결했으니 본안을 표결하는 것이 곧 따라오는 절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규칙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토론을 종결한다고 곧 표결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부 토론을 하게 되면 규칙에 위반이지만 이 문제가 헌법에 규정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제몇 조에 규정이라고 해서 새로히 국회가 회의를 열 때에는 국무원의 신임투표나 국무총리를 새롭게 동의하여야 된다는 것이 명문으로 작정이 되었으니 이 유관당국의 책임자를 불러서 묻고자 하는 의견 당연한 의견이지만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드라도 작정된 일은 실행한 다음에 듣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회규에 비추어 규칙을 들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된 이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본안은 표결하는 것을 보류하자고 하는 보류동의가 난다고 하면 이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치는 것입니다. 이 보류동의도 토론의 종결동의와 마찬가지로 보류동의가 나오면 이 보류동의는 어떤 의견보다…… 또한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다른 의견을 허락 안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회하시는 곽 부의장께서는 당연히 보류동의가 성립된 이상에는 이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의사규칙에 맞고 이 본안의 성질로 보드라도 맞는 줄로 압니다. 만일 이것을 가결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의사규칙에 틀릴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일을 그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나무람을 우리 회의 제1일에 범하는 줄 생각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이 사실이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신국회가 개회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안은 상정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모든 가지 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벌써 9일 날 전에 정부에서 국무총리동의안이라든지 국무원의 재신임투표라고 하는 안이 정부에서 벌써 회부되어야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회의가 시작된 처음에 헌법 제 몇 조에 의지해서 정부제안으로 나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라고 해서 의사가 진행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안 되고 있으니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법률을 지켜나갈 것이 더군다나 우리 국가의 기초법률인 헌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다시없는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사규칙에 비추어보든지 헌법에 비추어보든지 이 소관 유관한 당국자를 불러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자고 하는 안만은 반드시 보류동의를 표결하는 것이 다시 더 없는 지당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어서 지금 제안자인 송방용 의원께서 이 문제를 이 긴급동의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신 분도 받으시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히 처리되었읍니다. 정명섭 의원 나오세요.

본 의원은 이 보류동의를 말씀해 주신 신 의원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불법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에서 사실을 명백히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즉 법문에 이렇게 써 있읍니다. 이 회의진행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저는 내려갑니다.

상정된 의안이 전부 끝났는데 이제 논의된 문제는 나중에 의사일정으로 정식으로 상정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오늘은 안건도 없으니 이로써 산회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고 3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제네바회의 또는 국내 국외로 여러 가지 긴급사정이 있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서 황성수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잠간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