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건설부 문제를 말씀하기 전에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차 본회의에서 우리는 헌법 제49조에 의한 김명동 의원의 석방요구를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의가 있던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김명동 의원은 석방이 되지 않았으니 이 이유는 과연 어째서 그런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즉석에서 법무부장관을 초청해서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의한 결과를 우리는 여기서 결의안이 통과된 즉시로 의장은 공함 을 보낸 것입니다. 잠간 사무처의 이야기를 듣건데 그날 시간 관계로 해서 오후 1시 가량해서 그 문서를 정부 당국에 송달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만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 동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날자가 사흘이 지나도록 아직 어떻게 된 것을 듣지 못했으니 법무 당국을 초청해서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 묻고자 합니다. 사무국에서 언제 정부로 보냈읍니까?

사무처의 보고를 듣기로 합니다.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명동 의원 석방에 관한 결의안은 11시 40분경에 총무처에 이송하였읍니다. 토요일입니다. 그 즉일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법무부에 돌아간 것이 1시 50분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11시 40분경 총무처에 과원이 가지고 갔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결의한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대개 새로 1시까지는 일을 보고 다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1시 몇 분에 보낸 거기에 사무처의 말을 들은 즉에는 1시 5분경에 도착 토요일…… 그다음 날은 일요일 그다음 날은 휴일…… 그러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그날로 처리하게 되겠읍니까? 그러고 우리 국회에서 장관을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오이려 우리의 위신 관계가 되니까 내 생각에는 오늘이나 지나서 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싶읍니다.

시방 사무처의 보고에 의하면 대개 오늘쯤은 처리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동의를 만일 받지 않는다면……

지금 조국현 의원이 김명동 의원을 내놔 달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받아 주신다면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잘 아는 바입니다. 김명동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로서 다소간 놔 달라는 말은 일반적 여론의 비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을 만일 여기에 출두케 해서 그 사실을 물을려 할 것 같으면 한두 가지 첨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포감옥소 파옥 이후에 대략 들은 소문에 의하면 200여 명이 살상됐다는 소문이 지방에 돌고 있읍니다. 마땅히 법무부장관이 출두해서 책임지고 여기에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사태를 봐서 마땅히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을 첨부해서 규명하도록 바라는 것이고 또한 법치국가에 있어서 지방경찰국장이나 지방장관이 검사국까지 가서 죄의 비판을 받을 때에는 물론 죄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단 법정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았을 때 그 검사는 마땅히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영전이 되는 일도 있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사실을 끝을 맺을려고 계속해서 기소하는 일이 있읍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장관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법부에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검찰관으로서 기소해서 1심판결에서 무죄룰 선고받았을 적에 그 검사가 그냥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 법치국가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규명하고 또한 묻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으로서 말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기왕 묻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여기에 묻고 사실을 일반 민중 앞에다 알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또 하나는 동대문민보단 고희두 씨가 검속한 불과 몇 시간에 죽었읍니다. 사체를 가족이 받아서 가족 가운데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들리고 신문에서 다소간 보도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록 고희두 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동대문구에 있어서 고희두 씨라 하면 청년단체에서 해방 이후 많이 일해 온 분입니다. 사실 이대로 그쳐 버린다면 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이 사실에 관련 있는 것을 잘 알도록 추궁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요구는 사실 우리는 당연히 민의를 대표해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이 해서는 살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땅히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이 사실이 민의에게 원망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치안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지방사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동의하신 분이 받아 주신다면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윤치영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은 접수합니다. 그리고 동대문민보단장 고희두 피살사건도 접수합니다. 그 가운데 항목에 가서는 접수할 수는 없읍니다. 아직 사건이 1심으로만 완료된 것은 아니올시다.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니까 3심까지는 지난 뒤에 무죄가 되면 검찰국이 책임을 지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항목만은 접수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만 접수합니다.

재청, 3청하신 분도 다 받으십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윤치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김명동 의원에 한해서 석방을 요구했다는 이런 점은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발표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 역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네들은 냉정한 견지에서 법을 작정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으로 이것을 규탄하고 시정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께서 계급을 작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물론 윤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을 적에 검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옳으리라는 것은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란 한편으로 볼 적에 그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아직 불복하고 상고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취소한 것은 좋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한해서 이것을 일단락 지운다고 해서도 좋겠읍니다마는 어째서 여러분 재판소에서 검사가 기소해서 법정에서 무죄가 됐다면 사법부, 법무부에 관한 일에 한해서 여러분께서 책임을 규명할려 합니까? 경찰이 잘못한 것 조금도 규명할려 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언할려는 것은 오로지 피차에 존중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사법부에 한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런 사회에 있어서 권력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우리네로서 비교를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김익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장관을 불러서 책임추궁이라 할까 또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가 동의한 분에게 첨가해서 동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10월 2일 새벽 2시 30분에 안동에 무장폭도 200여 명과 비무장폭도 200여 명이 내습했다고 합니다. 약 500여 명되는 폭도들이 군, 경, 형무소, 이 3개소를 습격해 왔는데 지금 들어온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형무소는 유지하고 있으나 형무소에 있는 직원이 형무관이 아마 피살당한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군에서 기관총을 탈취당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서에서 총을 뺏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안국에 가 물어보니까 별탈은 없다고…… 그러면 별 탈이 없는데 이게 무기를 뺏겼느냐 이것이 문제야요. 탈이 없을 것 같으면 폭도를 체포를 한다든지 또는 완전히 격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는데 제가 듣건데는 무기를 탈취당했다고 하니 아마 여기에 완전한 보고 즉 정직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건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안동은 남부 경북의 대구를 빼놓고는 북부에 있어서는 중심지올시다. 안동이 만일에 폭도들에게 함락을 당한다면 북부일대의 10여 군은 완전히 인민공화국화 되어 버린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그러니 만치 이러한 중요한 지구에 국군이 있고 경찰이 있고 민보단이 있고 정보원이 있고 없는 기관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폭도가 들어와 횡행한다면 언어도단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백 만날 얘기해 봤던들 아무 효과가 없읍니다. 다만 이 서울이 언제 폭도에게 습격을 당하느냐 하는 시간문제뿐이야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도가 내습해서 그 후 경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도 어떻게 군경이 완전히 대비를 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를 일으켰느냐 하는 책임추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만치 아까 윤치영 의원의 의견을 첨부한 거와 같이 조국현 의원의 동의에 내무부장관을 불러서 안동사건에 대한 그 후의 경과보고와 아울러 진상을 보고 듣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안동사건과 같은 사건은 남한 각지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동만 들어서 묻기 때문에 그것은 접수할 수가 없읍니다. 접수합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는 의사진행을 하는 데에 한 가지의 동의가 있고 보면 그 동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의사가 완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까닭에 그 동의에다 자꾸 다른 것을 첨부를 하고 하는 일은 항용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고를 처리하는 데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명동 의원의 석방문제의 경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묻자 이것이 기인되어 가지고 기위 묻는 바에는 목포형무소사건까지를 묻자 그러면 또 동대문민보단 단장사건까지를 묻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방은 그 관계되는 부분이 비단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벌써 되어 있고 그러니 또 한번 다시 지방사정이라든지 정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데에는 내무의 책임자까지를 청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자꾸 더 덧붙이고 또 첨가하고 이렇게 한다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계시다고 하면 특별한 별다른 동의의 형태를 취급하도록 하시고 이만한 정도로 표결한 뒤에 또 동의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지금 동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치안문제까지 언급이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 안동문제도 나왔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우려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퍽 심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고 군대도 그렇게 충분이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미연에 방지 못 했는가 해 가지고 대단히 불만한 뜻을 표하는 듯이 들렸읍니다마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전남의 사태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전남사태에서 더군다나 저의 본군되는 영암사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0일 밤 11시에 영암경찰서가 습격당했읍니다마는 한 2, 30분 후에 무난히 격퇴를 했었는데 지나 27일 오전 5시 반에 무장폭도 60여 명과 비무장폭도 90명 합 150명의 습격을 받았읍니다. 그러며는 그 전에는 밤 11시를 택했드니 왜 그 후에는 아침 5시 반을 택했는가, 이 시간을 선택하는 데에 대단히 중대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얼마 전에 경찰에서는 그 영암군 내의 각 지서 지도라든지 군 경찰의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한 서류가 발견이 되어 영암을 습격하려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철야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밤을 자지 않고 호국군 경찰 청년단 등등이 철야경계를 해 가지고 새벽 3시까지는 꼭 한 잠도 자지 않고 경계했다 그래요. 그래 3시가 지나면 곧 날이 밝아오니까 염려가 없으니 3시까지만 경계를 할 것으로 반란군 측에서는 알고…… 3시까지 과도하게 노력을 해서 일을 하다가 아무래도 3시가 지나면 그냥 자버리리라 그래 가지고 5시 이후의 시간을 선택해서 5시 반에 왔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호국군이라든지 경찰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도 해 가지고 있다가 150명을 무난히 격퇴해 가지고 22명을 사살하고 12명을 포로로 해서 잡았읍니다. 그래서 영암읍은 경찰의 노력에 의해서 함락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랬는데 포로 12명 중 두 사람의 입에서 자백이 나왔어요. 만일 우리를 살려줄 것 같으면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 해 가지고 군수 서장 앞에서 얘기를 했던바, 군수 서장은 ‘그러면 너희 생명을 구해 줄 터이니 말을 하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여기서 나주로 가는 도중에 금정면 「한대골」이라고 하는 데를 갈 것 같으면 정치부원이 근 50여 명이 있으니 그것을 습격하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영암경찰서에서는 강진경찰서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호국군과 합해 가지고 트럭을 타고 150여 명이 세 방면으로 길을 나누어 가지고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금정면으로 말하면 의병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의병시대의 의병의 근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흥 강진 영암 화순 나주 함평의 6, 7개 군을 연락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번에도 국군 11명이 죽고 로겟트 포까지 뺏긴 그러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700여 호 가량을 소개 해 버린 그러한 산악지대입니다. 그곳을 세 방면으로 포위를 해 가지고 정치부원을 습격한 결과 37명을 사살하고 10명을 포로로 하고 2명만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몰수해 잡아 버렸읍니다. 이것을 말하면 정치공작부대는 목포 무안 완도 진도 해남 영암 강진 장흥 나주 함평의 10개 군이 총참모본부였읍니다. 이 정치부원 37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잡았다는…… 이 10개 군을 총괄하는 정치부대를 몰살시켰다는 것은 전남에 있어서 최근에 보지 못했던 중대한 성과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전남에서는 대단히 치안이 불안해서 그동안 퍽 염려를 많이 했읍니다만 최근에 이와 같은 성과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안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하면 경찰이 말하면 실수이다 혹은 불만히 생각하는 바이지만 지금 한 면에서 이와 같은 경찰이 잘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김익기 씨가 안동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저는 전남사태를 첨부해서 보고를 했읍니다.

조국현 의원의 동의에 한 가지 첨부하려고 합니다. 부산형무소 사건인데 목포형무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어 있읍니다. 부산형무소에 공산당원이 700명 수용되고 있는데 감방에서는 우익진영이 들어간다면…… 감방에서 인민재판을 늘 지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익진영이 들어간다면 인민재판을 한 결과 그 즉석에서 주먹으로 때려서 도저히 감내 못할 형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인민공화국 국가를 부르고 거의 인민공화국 수용소가 되었다는 정보가 있읍니다. 이런 사태를 듣고 민족진영에서 그 형무소 소장을 불러 가지고 이것을 수습할 도리가 없느나고 문의한 결과 형무소 소장은 도저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해요. 그러면 부산형무소도 목포형무소와 같은 사태에 이르지 않느냐 이것은 최고의 책임자로서 평소에 지혜가 부족한 결과라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그러한 결과 조국현 의원 동의에 함께 첨부할까 합니다.

시방 최창섭 의원의 말씀은 이 동의에 거기에 부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지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우선 동의를 표결에 부친 다음에 묻고 대답할 기회가 있을 때에 몇을 더 물을 수도 있고 또 다시 그 의견을 다른 동의로 제기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가 제기가 되어서 표결에 부치겠는데…… 이 동의를 표결하는 데 관계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정래 의원……

지금 조국현 의원의 동의는 김명동 의원을 석방해 달라는 결의를 했는데 사흘이 되도록 나오지 않으니 어떤 일이냐 하는 것을 묻자는 동의였읍니다. 그러나 아까 김동원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토요일에 시간 후에 이 결의서류가 전달이 되었다, 그러면 어제 그저께는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다려 보아서 아무 말이 없다면 이런 결의를 해서 우리가 법무부장관을 오라고 해도 좋지만 서류도 가기 전에 어떤 일이냐 해서 법무부장관을 부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정당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유보해 두었다가 그다음에 치안관계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라든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8월 18일의 중앙선철도사건의 책임장관을 이 자리에 오라 해서 들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동의를 표결할 것이 아니라 동의 측에서 보류해 가지고 내일 모래 하루 이틀 동안 여유를 두어 가지고 이다음에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시방 동의는 성립되어 있는데 이 동의는 보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뿐입니다.

저는 착각이 되어서 보류동의는 동의자 외는 못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면 저는 이 동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유보하자는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칩니다. 이 보류동의는 오늘에 표결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까지 보류하자, 내일 제기할 수도 있고 모fp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류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 드립니다. 재석원수 117, 가에 37, 부에 29,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물어요. 재석원수 117, 가에 27표, 부에 또한 27표, 가부는 동수지만 또 같이 과반수가 못되어서 두 번 표결한 결과에 다 같이 과반수가 못 되는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가 되었읍니다. 폐기된 다음에는 동의를 다시 묻게 됩니다. 이 동의의 원문을 기록원이 한번 낭독해요.

틀림 없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수 117인, 가에 80, 부에는 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시방 곧 통지해서 출석하는 대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의사일정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우선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는 통지하기로 하고 시방 출석되어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이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나승렬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